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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9일 09시
의사일정
  • 1. 의사일정협의의 건
부의안건
(09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오늘 일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2일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협의한 사항은 회기 전체에 대한 것이었고 위원회별 심사상황을 봐서 협의키 위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건처리로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갑자기 소집이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09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총 15건에 대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내무위원회에서 보류키로 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안을 제외한 14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상정토록 하되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도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국 표결까지 가서 의결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부 언론에서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의회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이 건의 상정을 보류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자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할 안건을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자는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은 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의장이 작성하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어떻습니까
아까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보고 사실은 모든 것을 다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형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참 침착성을 두고 운영을 해야 안 되느냐, 의장단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시키는 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의장단에서 그 문제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제 큰 관건이 되는데 그냥 보고만 가만히 지나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어요.
위원님들 앞에 주어진 의사일정에 보면 오늘 10시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총 14가지의 안건 상정을 부의를 하고 내무위에서 유보하는 사항과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사한 바 있는 시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오늘 14개 부의 안건만 상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회의 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아마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뜻을 같이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오늘 14건만 부의 하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이 건은 좀더 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한 뒤에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해서 일단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안건이 다시 재 협의를 하고, 이러한 선례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꼭 일사불란하게 의견일치를 봐야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0만 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이니까 서로 상반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참된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 사항을 다시 재 협의하도록 상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영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하는 것은 우리 공식적인 회의 밖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거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는 일사 부재리 원칙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이 조금 다른 것으로 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은 아마 누구 없이 다 똑같을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시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본회의에 14건의 부의 안건을 하는 걸로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하고 의장으로부터 협의된 대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