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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 위원회는 구대언위원하고 배상도 위원은 지금 예결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원이 됩니다.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조사회부된 정수 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심사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시장 제출) TOP
2.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안과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앞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라 함은 행정조직의 임무나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물품수량을 말하며 사전에 부서별로 적정운영수량, 즉 정수를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제도의 목적은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에 지장을 방지하고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수물품의 대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부서별 정수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차량, 타자기, 복사기, 사진기, 컴퓨터 등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물품 268개의 물품이 정수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부산시의 경우 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를 합쳐서 215개 품목에 7천 104점의 정수를 책정하여 70%의 4천9백63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2천 141점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책정된 정수물품의 부족분과 노후 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물품은 지방재무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토록 되어 있어 오늘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된 재산을 말하며,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재산의 용도별로 각 관리 부서를 달리하고 있으며 재무국이 총괄부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와 부산직할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내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 중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에 따라 추가로 취득․처분하여야 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국에서 각 부서의 소관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취합, 회계별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정수물품의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호가 되겠습니다.
(參 照)
․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案
․1991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務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재무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방향은 정수책정의 적정성과 취득처분사유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첫째로, 정수책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268개 지정정수물품 중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등 행정장비 12개 물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직할시행정장비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으로 책정합니다. 내무국 시정과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용차 등 차량 28종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승용차량은 내무부장관이, 기타 차량은 시장이 정수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내무국총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기타 228개 물품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지침 등에 규정된 확보기준과 조직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재무국 회계과 입니다. 정수책정현황 및 보유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로, 취득처분사유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본 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각 산하 부서로부터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취득처분요청이 465점에 16억 1,600만원에 달했으나 과다보유 25점에 2,700만원, 연차확보 106점에 1억 9,500만원, 내구연수미달 13점에 1억 6,200만원 등의 이유로 총 114점에 3억 8,400만원을 자체심사과정에서 삭감조치하고 이번에 312점, 12억 3,100만원을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사유별 내역은 제안설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합니다.
7페이지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물품 사유별 검토의견 중에 수질검사소의 소형화물차(연번 2-2) 3대 중 1대와 감사실의 문서세단기(연번 21-87) 2대 중 1대 및 양정청소년수련원 휴식실의 텔레비전(연번 23-95) 2대 중 1대는 최소한의 물품취득 원칙에 따라 재고를 요합니다.
또한 외견상 같은 용도로 보이는 수질검사소의 식수 및 중금속 분석용 정바안 플라로그래리 (연번 28-100) 흡광광도계 (연번 36-113) 분광광도계 (연번 52-129)와 시약무게 측정용인 접시자동저울 (연번 52-130)과 전기식 지시저울 (연번 53-131)은 구체적 기능 차이점에 대한 규명을 요합니다. 또한 고가의 실험 장비인 보건환경연구원의 크로마토그래프 가격은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소의 분광광도계 1억 8,000만원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우리 의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절차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단지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환매 건은 당초 부지 조성시 과도한 예정부지 취득을 지적할 수 있으며 화명정수장 미 보상 편입토지 취득 건은 당시 보상금 공탁 등으로 보상 가능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검토보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정수물품 구입처선정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단골이라든지 고정적인 구입처를 정해놓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체결 방법에 대해서 국장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분 질의하고 질의 쭉 해서… 어느 위원 말씀…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입시다. 국장님 거기 앉아서 보고 하이소. 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구입처라든지 그 계약체결 방법은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그 회계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홍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문답식으로 조금 하면서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역시 정수물품 취득이 필요한 물품이니까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에 취득처분승인이 되면은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금년 추경에 들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이상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정수물품은 예를 들면 268품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총계 한 12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1992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승인 요청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의 선행단계로…
지금 조례가 요청 승인이 되면은 1992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재무국이 모든 부산시 세원 수입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기획실이 예산편성을 담당을 하니까 물론 업무상의 분리를 해야 된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요청이 올라온 여기에는 보면 지방자치법 77조 시 조례 37조, 이래가지고 이것이 의회의 승인한 절차상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재무산업위원회나 재무국이 부산시에서 보면은 모든 경제수입은 일괄 담당을 하니까 상원과 같은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의회에서 모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가는 식으로 되니까 의회기능이라든지 또는 부산시의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 여러 담당관님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입니다마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이러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저가 그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지방자치법이나 국법이나 또 관리조례나, 그 법에 준해서 하겠지마는 특별회계가 부산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회계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4배정도 되지 않겠느냐 4, 6은 24, 아마 그런 정도 안되겠어 특별회계예산이… 그런데 특별회계예산을 짤 적에 지방자치법이나 관리조례만 너무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손익분기를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어떤 그 경비지원이 너무 과중 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 이거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라서는 절대 의회가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째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리조례에 문제가 있더라도 의회절차를 경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의회기능을 집행부가 좀 알고 일반예산에서 많이 지출해서 특별회계가 독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예산편성은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회가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또 시 위원 역시도 지방민원의 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은 말이죠, 60억이라는 일반예산이 올라가면서도 주민 숙원은 하나도 없어요. 중앙에서 한 60억 정도 지원 내려온 그것밖에 없고, 정밀 이 의회가 완전히 들러리 식으로 집행부에 손이나 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무슨 지방화시대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1992년도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게끔 예산을 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요 문제를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마는 또 재무국에서는 전체 세입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셔야 겠다는 것이 저가 국장님께 건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량신규매입대체 등등이 있는데 이 내역을 몇 대 몇 대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중에서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실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국장에게 제가 질문을 해 보겠는데 차량매입이 말이죠 1992년도에서 대체를 하고 또 신규를 사들이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승인 나면은… 그렇죠 그러면 의회 의장의 자동차는 지금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추경이 아니고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이 추경에서 이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물품이 신규로 소요가 되고 또 노후된거는 대체를 하고 할 것은 이 취득승인요청을, 이 조례를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92년도 반영이 될 것이다는 것을 내가 물었고 국장이 그렇게 가르켜 주고 답변 됐는데 그러면 92년도에 의회 의장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문제는 여기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국장님 저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실무자들과 같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저희들 생각을 이 집행부 실무자들은 충분히 좀 받아들여 줘야 되겠어. 저가 표현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근본의 뜻을 좀 알기도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이 앞으론 이렇게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량관계는 지금 내무국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2년도 본예산가지고 지금 편성하면은, 아직 착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문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맡기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어째 추경예산에서는 3백80만 시를 대표하는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장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추경에 못 올릴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요번 추경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배출하지 못할 사정이 됐는데…
잠깐 계세요. 지금 김홍윤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김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번에 이 정수물품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이것을 이미 사놓고 승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결정을 받는 거냐 아니면 1992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예산 넣어야 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를 받아 놓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이게 만일 다음 1992년도 정수물품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살거라고 하면은 지금 김위원 얘기한대로 시의회 관계되는 소관사항은 한도 안 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고 문제는 지금 요번에 물품정수 올리는 것은 주로 이번 추경에 대비해서 추경에서 정수물품이 승인되어야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주로 요번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의 정수물품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문제는 금년 연말쯤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수물품 그런 것을 책정을 하는데 그때 의장용 차량을 별도로 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정수물품차원 이전에 의장용 차량을 정책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선행된 다음에 그것이 의장용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무국 쪽에서 판단이 서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수물품을 사후에 책정하는 그런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일문 식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물품 오늘 취득승인이 전부 금년 1991년 제2회 추경예산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게 다 추경에 대한 정수… 그렇지 않은 줄 아는데요.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요번에 승인을…
그러니까 오늘 승인되는 것이 전부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92년도에는 전혀 아니다 이 겁니까 고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결위원회하고 검토를 해보겠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어째 의회에 대해서는 국장님,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의 예산담당관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째서 의장에 대한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어째 추경에 반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예산담당관한테 오늘 공식질의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게 예결위원회 넘어가야 될거 아니냐… 왜 그러냐… 이것이 저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의회는 부산시담당관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부산시 발전을 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근본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절대 업무를 방해하고 나쁘게 하고 안되게끔 하고… 이거는 전혀 아닌데, 상부상조가 돼서 그 기능을 같이 화합을 해서 부산시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의회가 항시 집행부의 뒤에 소외되는 이러한 식으로 되었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부산시 발전에 본예산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 오겠느냐,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문젠데 우리가 신규로 다시 예산상에 새로 항목을 삽입을 해 넣을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적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조항도 있는데 다음은 또 시장이 단체장이 그 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재무국장이 생각해 보거나 여러 직원이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조금 잘못돼지 않느냐… 어째서 집행부의 자동차 교체, 신규… 모든 이 정수물품을 교체를 하고 신규를 사들이는데, 부서가 늘어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지마는 어떻게 돼서 의회는 그렇게 여러 집행부에서 소외를 했다고 가정할 적에 어떻게 상부상조돼서 같은 배를 타고 부산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역시 짚고 넘어가서 예산담당관이나 우리 지방단체 시장에게 이 문제가 꼭 반영이 되어서 19일날 의회가 무슨 결론이 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장용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소관 부서인 내무국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받아서 김홍윤위원님께 별도로 고걸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저 계속이니까… 오늘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저가 공식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우리 위원회에게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저희들이 다 안 보겠습니까. 이것은 명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담당관들이 계시겠지마는 이러한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자꾸 분리가 되는 형태고, 또 따라 오라 하는 식으로 되었다고 가정할 적에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오겠다고 하는 굉장히 염려를 하는 입장에서 꼭 말씀을 드리니까 요 문제는 꼭 명심해서 위원장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 박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정수물품취득 승인 건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여기에서 보이콧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꼭 제안했다고 해서 통과시킬 법이 없는 줄 압니다. 이유는 이제 다른 정수물품 취득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분야는 정수처분 건에 속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7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차량은 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느냐 봤을 때에 여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국장이 절차상 추경을 올리는데 따라서 더 할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무국장소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무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국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안 한다. 그런 법은 없는 줄 압니다. 부산시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차량이 추경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내무국에 다시 이첩해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오늘 듣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정수요구가 와 가지고 재무국에서는 오직 그것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올린 것 같은데, 아마 의회관계 소관사항을 내무국이 소관을 전체하고 있는지 어디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닌가 다시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입시다. 그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봤자… 우리가 비토하면 비토하는 거고… 전안을 비토하면 나중에 의결사항 할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문사항 있으면…
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가 왜 묻는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본회의가 19일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이콧해서 내무국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내무국장에게 타결을 해서 이것은 다시 재무위원회를 열어서 18일날 또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수물품취득관계든지 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든지 이 두 가지는 추경예산안을 세우기 전에 재무위원회에다가 완전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추경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물건을 이미 다 사겠다고 예산에 넣어놓고 우리한테 지금 사후에 승인하라고 내놓은 것 아니 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까 김홍윤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 말입니다. 그 의회가 우리가 지난번 임시의회 때 내가지고 해달라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든지 딴 분과에서는 안건이 더러 있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안 내놓고 이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경예산관계 심의가 다 거의 끝나고 현재 예결위원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후약방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들 알기에는 이것은 ’92년도 본예산에 해당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이거 포함돼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요것이 추경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을 저희들이 올렸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올릴려고 내부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 정수물품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취합이 안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임시회 때 저희들이 올릴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 때 제대로 취합이 안돼서 올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서 올리게 됐는데 지금 올려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일부가 깎이고 또 수정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예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가 깎였다. 어느 부서의 자동차 한 대가 예산이 깎였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결위 쪽에다가 넘겨서 내부적으로 편성되어있는 어느 부서의 자동차 한 대가 예산이 깎여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한참 전에 올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저, 김홍윤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문답식으로 조금 시간을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가 쉽게 말해서 충돌 없는 발전이 없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저가 말씀드려서 조금 저희들이 아는게 부족해 가지고 질문이 조금 잘 못된게 있더라도 절차상이라든지 같이 화합해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사전에 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사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할 적에 사전 협의심의 어떤 그걸 갖다가 결정적으로 관여한다기 보다도 조금 그런 것이 어려운 문제점은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은 본예산 때라든지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적용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은 이 예산에 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것은 변경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데만 집행부에서는 주관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정을 요할 적에는 단체장이, 시장이 변경을 해가 올릴 수도 있는 자치법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은 실무자들이 적용을 전혀 안 하더라고… 잘 안 할라 그래요. 단, 118조 3항만 적용을 할라하지 4항, 5항은 적용을 전혀 안 할라 그라더라고 여는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의회와 집행부가 항시 분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문제는 조금 전에 박종석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필수한 집기를 안 사서는 안 돼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 하는데… 집행부가 필요한 거는 필요하고 의회가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절대 아닙니다. 다 하는데… 집행부가 필요한 거는 필요하고 의회가 꼭 필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김병택 의장이 자동차가 없어서 못 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시민이 시 위원 당신들 말이지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이거는 완전히 끌려 댕기는 입장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장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 의회록을 분명히 넣어서 시장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역시 의회에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적에는 시장님에도 상당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른 어떤 정수물품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의안수정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요거를 꼭 알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 박위원 이거 내가 알기에는 이번 정수물품취득처분 승인 안은 이번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칙은 추경예산이 작성되기 전에 우리에게 승인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본예산에 따르는 정수물품취득처분관계는 아마 다시 새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죠 그 다음 재산관리계획변경도 그때 올라 올 거고 새로운 계획도 올라 올 거고, 그렇지요 그래 양해를 하시고 아마 의장 차량문제든지 저희들 의회관계 차원은 여기서 재무국장보고 따져봤자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 따져서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여기 필요한 것을, 집행부 필요한 것을 심사해서 깎을 건 깎고 지적할 건 지적해서 넘기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내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집행부가 돼 버리니까,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그러면 투쟁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인데, 이 모든 소모품을 오늘 정수물품에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의안을 통과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좋습니다. 실무자가 일을 하게끔 무슨 물품을 총괄해서 여기 내 놨는데 이거를 못하라하면 의회가 기능을 마비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 추경에 당장에 자동차 1대라도 올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통과를 합시다. 조건부 통과는 아니겠는데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재무국장이 말이죠. 이미 우리가 말을 내놨으니까 저희들도 시의원 입장에서 저희들 발언을 철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철회를 한다고 가정칠 적에 이거는 의회기능이 전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시장께서 단체장이 이번 추경에 다시 의안을 만들어서 내겠다든지 기필코 내년에 하겠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지, 위원이 정식 제안을 하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철회를 한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위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재무국장님의 답변여하에 따라서 조건부로 통과시키자 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 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원칙통일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은 명색이 부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차량이 그렇게 급선무가 아니었더냐 하는 것이 심히 섭섭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걸 통과시키면서 부산시 의장의 차는 필히 ‘92년도 예산에 넣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마는 한 두어 달 남짓 남았으니까 그런 걸로 전제를 하고 통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관계에 대한 것은 항목별심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들 넘어갈 사항이 아니 예요. 위원여러분…
서석호위원입니다. 어제도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모품을 산다는 것은 예산에 많은 영향도 주는 것인데 물론 실무적으로 잘못된 일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명세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부산시내 각종 검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험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질검사소에서 예산이 6억5천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분 반이거든요… 신설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하는데 어떤 건 사놓고 전연 사용하지도 안하고 또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부산지방공업시험소라는 게 있습니다. 만덕동 올라가다 보면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보면은 그 기계를 사 가지고 그 기구비품을 사 가지고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훈련이 안됐고 모르고 그러니까 이론만 하고는 이걸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물품도 여기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연결되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일년에 한번 또는 안 쓰는 이런 기구를 사다가 말이죠… 측정기라든지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여기에는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로 심사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살림 살아보면은 가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하는게 보면은 그런데 대한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가 과거의 행정, 여러 가지 요건을 볼 때 사실은 지적에 대해서 마땅히 할 그런 분야가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나감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 공동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만 행정에 여러 가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야도 있고… 다만 장비는 고도의 첨단장비인데, 인력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장비를 각 부서에서 구입하겠다고 요구해 왔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례를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장비를 최소 범위 내에서 사고, 산 장비는 100% 다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섰을 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든 심사에 의해서 일단 통과시키든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가장 실무자 나름대로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최소 범위 내 장비로 최대효과가 나도록 심사를 했다 하는 것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불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장비도 부산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시험소가 수산진흥원, 양식이라든지 하는데 엄청난 수질에 대한 검사기능을 가진 기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업시험소에 가도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현미경이라든지 있는데… 1년에 한번이라서 이리하면은 충분하게 될 것을 여기에다 나열해 가지고 6억5천5백 만원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꼭 생각해 봐야할 문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요구를 받을 때 부산시내 수질을 검사하는 연관되는 기관이 얼마나 있으며 거기에 이러한 기구를 응용할 수 있는 것은, 병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사는 안하고… 형제간에 한 대로 두 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시 예산 해 가지고 사들이고 그런 것은 행정의 적지 않은 낭비죠. 그러니까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듣고… 이 12억이라는 이런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효과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언제 위원회인지 제가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의 기능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사람만 있어 되는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배 이상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당국에서 민간인에게 넘길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聽取不能)
시험을 보고 잘되면은 하고 안되면은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사전에 이런 것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이탈경영을 시키면은 물건 살 필요도 없고 수입 짤 필요도 없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특히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승인해 버리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책임과 의무도 거기에 있고 하니까 이대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꼭 지적해 가지고 어떤 어떤 것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추경에는 삭감하고 ‘92년도까지 뭐 뭐 해 줄 때에 우리가 승인한다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석호위원께서 말씀 해 주신 그런 문제가 우리 실무자들도 우려가 되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간에 중복이 된다 하든지 예를 들면 복사기 한 대가지고 두 과 세 과가 쓸 수 있는 것은 과별로 산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제가 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우려하시는 문제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상수도사업 전반에 수질 검사소가 새로 발족하여 결정에 따라 이러한 장비가 5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최소범위 내에서 줄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수질검사소 측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수질검사소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예산관계… 중요하니까…
예, 듣지요.
수질검사소장 이상훈입니다. 방금 서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수질검사소의 현황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페놀 사건 이후에 정책사업으로써 1991년 3월18일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1991년 4월25일 부산시 2818호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검사소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1991년 6월18일에 개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인력은 지금 1계1과, 연구분과하고 관리계 연구사 1명 이 계통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전문직 6명 관리계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능은 수질의 전반적인 관리, 수질개선, 종합계획수립 그 다음에 각 정수장에 있는 공정개선 음이온수의 수질기준에 의한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 그러니까 정수장이 5군데 있는데 정수장의 수질시험을 할 때 있고 수질관리요원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시험 및 연구 그 다음에 정수사업을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보다 맑은 물을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본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질검사소가 발족이 돼 가지고 처음에 발족하니까, 위원님께서 6억 하니까 상당하지마는… 새로 살림을 하게 되면은 숟가락 젓가락 다 사듯이 기초장비를 다 사야되고 그 다음에 장비를 또 고가장비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낙동강상수원수에 대해서 학계 같은데서 가끔 한번씩 발암성 물질이 튀어나온다 유기물질… 얼마 전에도 크로로피크린이 나온다 해 가지고 신문에도 떨치고 있는데 우리 수질검사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낙동강 상수원수에 지금 보사부에서 나오는 기준 33원소에 유해유기물질이 있습니다. 유해유기물질은 수천 종이 되는데 지금 현재 WHO하고 EPA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유해물질이 한 120여종 있습니다. 그 물질 분석할려 그러면은 고도의 첨단장비가 없으면은 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질검사소직원이 연구직 6명하고 전문직, 거의 학벌은 전부 대학원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바로 수질검사소에 입소를 하자마자 계속 장비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는 서울 연구소로 가서 출연을 받고 있고 오면은 바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제출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비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원활하게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환경연구원 보건연구원 기타 카이스트 그 다음에 도핑컨트롤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동시에 샘플을 보내 가지고 우리 데이터하고 서울에 있는 데이터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수질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고도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일고에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계분석을 약 10년 이상을 했는데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 어디라도 우리 부산시 수질검사소 데이터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믿어주시고 지금 6억이지만 이 정도로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명실상부한, 아마 서울 조금 빼놓고는 남한으로는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앞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분광광도계 하는 것은 어느 산입니까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이 분광광도계라 그러면은 지금 전문용언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분광광도계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광을 분류를 해 가지고 물질 분석하는 건데 이 분광광도계는 유도견학 프라즈마라는 분광광도계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지금 현재 낙동강에 예를 들어서 유기물질의 총 탄소량을 우리가 결정하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예를 들어서 총 탄소가 좀 오버 됐다 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유기물질 오염이 많이 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외국 같은 데서는 오염의 지표로 삼고 있는 장비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이거 어데 걸 산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그 기계가 불란서제가 있고 미국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얹혀 있는데 어데 걸 산단 얘깁니까
서울에 있는 선진기술일는 기술이 있는데…
오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수치네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하고 전부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문제는 서위원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더라도 우리가 그걸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데 겁니까 지금 어데 걸 사용합니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데 걸 살 겁니까
지금 저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는데, 선진기술이라고 서울에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기술이… 아주 A/S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 났으면은 바로 고쳐줄 수 있는 A/S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
아니, 국산화된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외국젭니다. 우리 한국에서 못 만듭니다.
어데서 만듭니까 어디 산입니까
이게 프랑스제입니다.
저, 부장님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 수산진흥원이 가까이 있지요 그, 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시험 기구라든지 하는걸 쭉 돌아보셨습니까 부산대학교 같은 데 가 보셨습니까 지방공업시험소 가보셨습니까 그래, 다 가본결과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장비를 갖추어야 만이 앞으로 수질검사 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실무자가 그만큼 판단을 해가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크게 착오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니까 2대, 3대, 4대 이랬는데 꼭 이러한 댓 수가 필요하냐… 우선 1대 사 가지고 해보고 또 그게 기능이 좋지 않으면 딴 기계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시험도 했는지… 그거는 자신 있으니까… 크로마토그래프라 하는 거는 보니까 4대에 1억8천6백 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중에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유기물질 유해 중금속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로마토그래프란 뜻은 여러 가지 물 중에 있는 혼합물을 하나하나 분리해 내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로마토그래프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액체 크로마토그래프가 1대 있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프가 1대 있고 개스크로마토그래프 2대 해서 총 4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스크로마토그래프 2대는 농약검사 그 다음에 트리할로메탄검사 기타 분자량이 5백미만이 있는 유기물질을 분석하는 기본장비입니다. 그러면은 농약 중에서도 유기인제제가 있고 유기염소제가 있고 또 카바마이트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계를 구입할 때는 유기인제만 할 수 있는 세팅 장치를 구입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분석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하나를 유기인제 하다가 1대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유기염소제하게 되면은 디텍타를 바꿔야 되고 그 디텍타를 바꾸게 되면, 고가 장비 잘못하게 되면은, 또 잘못하면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한번씩 또 서울에서 기술자를 데려올라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수질관리 하는데 바로 그 즉시 분석이 되고 바로 그 즉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1대 있어 가지고 번거롭게 되면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수치는 지금 보사부위생검사기관으로서 발족되는데 필요한 장비들 이예요. 지금 보사부에 지정된 장비들입니다. 이건 이런 장비를 구입해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무슨 부장 아 소장입니까 미안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이시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이런 많은 장비가 있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이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이거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예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서로 아끼고 절약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우선 첫째 파트에는 우선 이만하면은 간이시험이라도 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또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지 일시에 전부 다 차린다고 해 가지고 가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급한거, 해 가지고 한 4억이면 4억, 4억5,000이면 4억5,000하고 1992년도 예산으로 또 얼마를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차린다고 해 가지고 전부 갖출라 그러면요, 이 예산에 배가 있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질검사소의 전문인력은 거의 기기 분석을 4년, 5년 대학에서 검사하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이란 것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수돗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수돗물을 안전성 있고 또 우리가 수질개선을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것이 고민중의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낙동강상수원수에 지금 상중하로 나눠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유해물질을 검사할라 하면은 또 장비를 구입해서 매일 파수병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 아니면 각 정수장에 나오는 물이 얼마만큼 유해물질이 있는가 알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요즘은 기기 분석이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기기 분석이 없으면 분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33가지 항목인데 전부 기기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은 하고 어떤 항목은 못하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4백만 시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상정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께서 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앞으로 정수물품을 교체를 해야겠다는 승인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심의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검사소장 이 집기를 사는데 예산서가 추경에 어디 들어있습니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말이죠. 이 4페이지 보면은 물품 사는데 재무국회계과 주관이라고 그래 놨는데 말이죠 회계과 주관 예산이 어디 들어 있어요 전문위원보고가 말이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재무국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이러한 물품을 사겠다고 정수가 나와 있는데 이 추경예산이 어데 들어 있습니까 이걸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물건을 사겠다 하는 승인설명의 요청인지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건지 뭘 알고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데 들어 있어요 나 이거 숫자를 못 보겠는데…
요걸 저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면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100% 다 추경에 각 부서별로 노력해서 반영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재원에서 모자라면은 또는 일반회계나 연초나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못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정수만 정해주는 거지 그것이 100% 다 예산에 반영되느냐 안 반영되느냐는 각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합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추경에 예산이 됐다 해서 제가 의아스럽고 전문위원보고도 말이죠 어째서 재무국회계과 주관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추경이냐 어째서 재무국회계과 주관이냐 앞으로 부산시가 모든 업무를 할 적에 이러 이러한 비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승인을 받아 놓고 추경 때나 내년도 본 예산 때나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이게 심의가 돼야 되겠는데 현재 국장답변이라든지 오늘 수질검사소장이 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서가 어데 있어요 추경예산에
각 부서별로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목적이 아니고 부산시가 이렇게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할라니까 이러이러한 집기가 필요하다. 이거를 여기서 승인절차를 설명하라고 승인 거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오늘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사자, 다투자, 깎자 이런게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설명이 잘못되니까, 오늘 회의가 잘못 돼 나가는 것 같다고… 내가 볼 적에…
위원장,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승인이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의장차 관계도 역시 여기에 승인조건에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 따나 이렇게 승인 받아 놓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각 부서간에 안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년에 또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추경 예산하는 거는 추경예산은 여기 말하지 않고 승인에 대한 것만 여기에 표시했다, 그렇게 봐집니다. 승인…
저는 생각에 이래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에 벌써 편승이 돼 있으면 엊그저께 우리가 분과별로 안 봅니까 우리한테는 여기 재무국에서는 무슨 집기를 사겠다고 하는 예산이 없어요. 다른 데 수질검사소예산이다.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김위원, 이게 수질검사소 예산은 재무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요러요러한 필요한 절차에 재무산업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경유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금년의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의 살림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보고 성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가정을 칠 적에 아까 자동차문제 이런 것도 누락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이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거하는 것도 특별회계에 구태여 일반회계에 많이 전용을 해 버리니까, 시민의 숙원사업이 안되니까 그러한 것도 특별회계손익분기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짤 수 있게끔 물론 기획실은 알겠지마는 재무국장이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차가 지금 안 맞아요 이거 오늘 관건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절차라…
다 토의가 되어서 얘기 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재무국에서도 물품 여러 가지 사기 위해서 각 부서에 들어온 것을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많이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니까 상당히 삭감도 되고 이것만큼은 사야 될 물품이다 이래서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은데 한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어도 재무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국장께서 답변에 착오가 생긴 것이 이러한 어떤 물품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낸 것은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경 또는 내년예산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거는 사야될 것은 사고 팔아야 될 것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오래 끌어도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아마 시험소가 발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질검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계는 꼭 사야 되겠죠. 내가 잘 모르기는 하지마는 비슷한 기계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기계가 있으면은 탁도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질검사기계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가 기계에 대해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기계를 그렇게 비싼 걸 사면서 또 탁도기까지도 같이 사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되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깎을 것은 깎아야 되겠다,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같은 기계를 사되 거기에 부수되는 불필요한 이런 것은 삭감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상식으로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물품 쭈욱 나와 있는데, 과법에 우리들이 공무원 생활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구들을… 많이 사네요. 물론 과학화시대가 되고 또 지금 기계 아니면은 일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타 담당관실의 개인 컴퓨터 같은 것은 한과에 한 담당관실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두 대 심지어 개인컴퓨터가 전자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11대를 사들이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개인 책상 앞에 전부다 놓고, 물론 전자, 전산실 같은 데는 다른데 하고 달라 가지고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11대를 한꺼번에 사들인다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에 힘께나 있는 데는 보니까 상당히 컴퓨터 사들이는 숫자가 많고 힘이 없는 데는 컴퓨터 1대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공평하지 못한 구입에 대한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래 싶고 그 다음에 소방서 같은데 전자타자기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하 소방서 같은 데는 보면, 5대 혹은 청사진 카메라 같은 것도 6대, 물론 불이 나면 사진도 찍고 해야 됩니다. 이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 계셨는데 과연 이런 물품을 한꺼번에 6대나 7대나 사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쓰면은 좋은데 때로는 망실도 되고 파손도 되고 또 물품관리도 잘 안 하는 데서, 물론 숫자와 액수는 얼마 안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는 이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절약해서 살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냉장고 같은 것도 한꺼번에 소방서에 7대를 사들이는데 과연 소방서에서 냉장고 7대가 한꺼번에 필요한가… 물론 각 과별로 하나씩 주는 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안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닌가. 이래서 그런 모양인데 또 어떤 소방서는 보니까 냉장고가 한 3대뿐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불공평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요번 이 고가의 기계… 기계란 것은 요새 말이죠 종합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걸 하나 사들이면 다른 부수적인 기계는 많이 안 사들여도 완전히 컴퓨터 돼 가지고 답변이 나와요. 이런 것은 여기 수질검사소장 서 계시는데,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마이너스할 것은 마이너스하고 꼭 사야될 것은 사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장님의 자동차구입인데… 이것은 아마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마는 편성상 문제는 재무국 하고는 별도지마는 역시 시의회에 관한, 어떤 집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꼭 누구를 지적하기보다는 시의회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화기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더 사들여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말이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떤 예우 문제보다도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발족한 단계에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남는 것은 다른 데 배정할 수도 있지마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그런 단계가 됐다. 나도 공무원 오래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지방화가 우리가 말만으로 지방화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머리부터서 그야말로 우리 살림살이를 우리 지방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 나간다. 크게 말하면 민주화죠. 이런 방향으로 조금 두뇌순환도 될 때가 안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동의를 하신다면은 집행부 여러분께서 조리 있는 하나의 답변을 해서 결론을 지우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금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무부에 돌려 가지고 우리 한 것을 종합해서 한번 더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저는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좋으시면 누가 동의를 해서 일단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이콧이나 유보시켜서 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그 말인데, 아까 재무국 뿐 아니고 의장차량에 대해서는 내무국소관이니까 내무국과 재무국이 집행부로써 협의를 해서 시장에게도 얘기가 되겠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역시 첨가해서 상신하도록 아까 우리 김홍윤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추경예산에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 안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면은 여기서 각각 부서에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장님 제안한 데 있어서 하나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동의를 한 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안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서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전체 강위원 얘기한 거 하고 전체 위원들 얘기한 의견을 다시 집행부에서 조합해서 재검토를 해서 지금 깎을 거는 깎아라 이거죠 불필요한 것, 아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소에 또 한가지 소형화물차 같은 거 3대나 뭐 필요하냐 뭐해서 필요한 거냐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지적할려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더 의장차량 문제하고 전체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 그래서 서양호 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고 또 과다보유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지금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낭비성 과다보유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과다보유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게 상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태가 나오니까 그걸 갖다 참작을 해 가지고 과다 보유가 어떤 성향으로 흐르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과다보유가 됐다 그러한 것을 낭비성, 이걸 하나하나 가려 가지고 다시 이번에 동의한데 대해서 참고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회기 중에는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회기 중에 이것이 통과를 확정 시켜 주셔야 예산에서 뺄 건 빼고 담을 건 담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된다면은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확정을 지어 주시는 걸로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확정을 안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볼 때 조금 삭감할 것은 삭감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할 것은 하고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깎을 건 깎고 이래서… 이건 하나의 조례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통과시켜 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할 거니까 그걸 좀 손질을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좋고 오늘 저녁이라도 좋고… 한번 제시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저희 재무국하고 그 다음에 의회 측에서는 전문위원하고 합동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신 분야에서 자체 조정작업을 한번 벌려 갖고 재무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리면은 그때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금주 중으로 이번 회기 중에 재무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재무국하고 전문위원하고 합동으로 한 작업을 위원장에게 보고 드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그래도 안 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낮 시간 해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도리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는 안돼…” 하는 委員 있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회기가 19일까지니까 한번 더 하죠.
예, 한번 더 하죠. 회의를 하지요.
예, 그래도 좋고요.
구대언위원한테 물어보고, 우리 의회 스케줄 안 있습니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구간사하고… 18일 제가 열릴란가 모르겠는데, 그걸 한 시간 앞당겨 가지고 잠깐 한번 하는 그런 식으로…
날짜는 위원장님에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드리고…
그 조정작업도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그래 소집하면은…
조정안은 전문위원과 지금 우리가…
일자조정입니다.
아니, 일자조정
그거는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재무부소관이니까 위원장님께 맡겨서…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산회를 하고요. 산회를 하고… 아까 서위원 동의한 안은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검토해서…
조금 계시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박종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석호위원의 발언을 다같이 동의하면서 이 마무리를 위원장한테 다 일임을 할까
안됩니다.
그 상태로 보류하고 한번 더 회의를…
한번 더 회의를 한다…
근데, 아니 확실히 결론내야 되니까 지금 본 안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 조합을 해서 재무국장과 우리 전문위원하고 한번 우리 위원들 얘기를 총 조합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할 거는 삭감을 하고 필요한 거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삭감조정해서 다음 회의에 상정을…
중요한 거 빠졌습니다. 삭감할 거 삭감하고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은 의장차량이라든지 그 관계도 내무국장과 함께…
예,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보고 드렸던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뭐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건 얘기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달아서요” 하는 委員 있음)
고쳐 가지고 내일… 같이 합시다.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는 그렇게 시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건 전체 검토를 해보니 별거 없는데 위원님들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같이 하든지…
(“같이 해 버리지” 하는 委員 있음)
그런데 이 관계는 간단 안하겠습니까 공유재산…
재산관계야 뚜렷한 거 아닙니까 확고한 거고 뚜렷한 거니까 별로 이건 의문날 게 없지 않습니까
(場內騷亂)
그러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정수물품에 관한 것은 다음 회기에 하는 방향으로…
(“그게 좋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서위원 아까 그 동의를 했으니까 이것까지 전부 같이 묶어 동의를 해 주세요.
예, 관리계획변경안까지 한 데 묶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의를 저희들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여기 국장에게 좀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도 저희들이 물어 가지고 충분하게 납득이 되면은 다음에는 회의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서 들었으니, 그러면 그 관계는 날짜를 정합시다. 16일날 아니 17일날 오전 10시…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구간사하고 얘기를 해 보고 우리 저녁 스케줄 있는데 한 2시간 앞당겨 가지고 이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場內騷亂)
18일날 오후 2시
그… (場內騷亂)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니까 …
그럼 뭐, 내일이라도 해야지.
하신다면 내일쯤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일쯤… 예결위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15일이죠
내일 오후 2시로 합시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
국장께서 사무적으로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내일 오후 2시에… 그렇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동의를 했죠
그러면 서석호 위원 동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