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지역경제국 TOP
어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얻지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어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1년도 추경예산안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구대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예산안 중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 부족분 1억4천3백 만원에 대하여 삭감토록 하고 부산지역경제의 현안상황인 신발산업육성 대체사업에 1억2천6백 만원과 수산관련 실태조사에 1천 만원을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가 맞죠 제안 아닙니까
(“제안입니다. 수정동의!”하는 委員 있음)
수정동의 합니다.
그러면, 구대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예, 재청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안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그 질문해야할 것을 질문을 안 하니까… 본예산이거나 추경예산이거나 예산심의는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심사 중에서 집행부에서 업무에 필요한 항목이나 민원에 대하여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할 적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또는 삭감 항목이 세출 내역에 삽입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는 줄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뭣뭣이 안 되는지 그거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안 되는 법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금액, 가감액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국소관… 저희들이 31억3천8백 만원 의회에 추경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가운데 1억4천3백 만원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 가운데 삭감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38조 3항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18조 3항입니다. 자치법 118조 3항입니다.
김위원님, 조금 계세요. 지금 그거 토론할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토론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무슨,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지. 무조건 안 된다니까…
글쎄, 이것이 아까 그 동의에 대해서 지금 예, 동의했죠 찬성했죠 재청…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구대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정회를 5분 동안 선포하겠습니다.
(10時 29分 會議中止)
(10時 34分 繼續開議)
나. 재무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제안설명인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만 재무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1991년 제2회 재무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개요 검토의견, 세출부분에서 개요 검토의견, 그리고 참고자료 순서입니다만 각 부분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강차만위원입니다. 예산은 명기식 숫자보다도 설명을 좀 이래, 구체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자체는 엄정수지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집행부는 감당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안별로 보면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장소는 심의를 하고 예산을 또, 분석을 하는 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예산안을 본 위원이 훑어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한 개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우리가 나열시켜 가지고 그 검토가 신속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속비의 명세서가 지금 첨부돼 있다고… 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도 그에 대한 것이거나 또 설명이 부기가 되어야 되고 부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성과 예상별표, 성과예상… 작년도에 보니까 뭣이뭣이 성과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번 추경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를 시켰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갖다가 예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대치가 된다 기대성과가 있을 수 있다 요런 것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물품 재고 명세서 이것도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가서는 공유지의 재산, 현재 그것도 명세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징금, 세입과정에서 추징금이 어떠 어떠한 세목별 추징이 됐고 항목별… 그렇게 해서, 추징금 명세서도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가서 사항별, 사업별 전년 대비표, 그러면은 작년 추경이 얼마고 금년 추경이 얼만데, 거기서 심의를 해나가면은 앞으로 전년도 대비, 무엇이 증가가 됐고 어떤 항목이 가미가 됐고 또 빠졌고, 요런 것을 명료하게 나열되어야 합니다. 요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라하니까, 상당히 그 설명서라든지, 첨부서류가 미비하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유인물 이외에 횡서로다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종으로된 자룐데…
예,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의 세부적인 내역이 전부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것을 같이 나눠 드렸으니까는, 대비를 해 보시면은 예산심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의 성과 예상액표, 기대효과 또 추징금 명세서, 상황별 사업별 전년 대비표 예산, 요거는 예산회계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그 사업 부서에서 어떤 대규모 공사를 한다든지 거기 부서에서 보통 얘기가 되고, 저희들 재무국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이 없고, 대개 그 사무실 기본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못해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요 부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월요일날 별도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성과, 전년도 대비 성과예상 관계표, 전년도 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성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90년도 대비 91년 또, 소급해서 89년도 같으면 89년 대비 90년도, 이렇게 추슬러 봐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또, 효율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더라 고런 식으로 답해야 되거든…
고것은 금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년도별 대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필수, 최소한 기본…
추경이라도 전년도 추경이 있거든, 추경이…
전년도 추경과 금년도 추경은 같이 대비할 성격이 못 됩니다.
또한 1990년도 추경하고 1991년도 추경 그리고 1989년도 대비 그 추세표라든지, 우리가 쭉 명료하게 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년도별 전체로 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경과 추경간의 대비라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증액이 됐다하는 거는 무슨 무슨 항목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결국 인자, 이번에 빠진 거 또, 추가된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서 붙이면 충분하지.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항목별로 전부 다 추경이 나와 안 있습니까 작년 추경, 이번에 그러면 7천억이다 또 그러면 전년도 5천억이다 이래 될 때 거기에 대한 2천억이 증가됐다 그럼 증가되어서 무슨 사업을 해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이 항목별로 대비표가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추경입니다. 추경, 작년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시 전체의 추경 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재무국 소관만 가지고…
재무국 소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 별로 없을 것 같은 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니… 잠깐, 지금 강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 경직성, 실질적으로 재무부에 쓸 수 있는 것은 7천2억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건 전부다 교부세로 대치, 각 구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됐다고 하지마는…
(“46억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 46억인데 그 중에 7천2백밖에… 지금 재무국 소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 다…
고런 것을 우리가 또, 항목별로 요런 사항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명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첨부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줄 것, 금액이 작고 많고 간에 그렇게 옛날에 시의회가 발족되기 전과 지금 시의회가 발족된 이상에는 그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나열,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강차만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삼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서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의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 계시면서 합시다. 역시 우리 재무국이 세입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예산 담당관도 나와 계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가장 실권을 또 많이 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총 추경예산이 336억원 중에서 주민숙원이라 해 가지고, 지난번 시의원 한 사람 당 1억이라 해 가지고 직접적인 숙원사업에 한 51억 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반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추경에 6백30억원 중에는 물론 교부금도 있고 기구 확장도 있고 이렇겠지마는 구태여 이 재무국 소관의 손비성에… 제가 예산을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손비성 예산을 약 2개월 동안에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지역의 구민들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했다 하는 거는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6백 30억원 중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한 50억, 한 60억 정도 주민숙원사업에 국한시켜 놓고 그 외에는 전부가, 물론 뭐 기구 확장, 교부금 등등이 있겠지마는, 각 부분별로 전체 볼 적에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총 세입을 잡고 있는 부처고, 또 예산담당관이 직접 나와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산 담당관 없습니다.
아, 세정과장입니까 내 실수이구나. 역시 우리 저… 우리 재무국에서 요 참고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하고 직접 연결이 좀 되어야 되겠어요. 되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는데 저로서는 볼 적에 조금, 의회를 말이죠, 너무 부산시장이 지방자치법 118조 3항에만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의회를 말이죠,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6백 30억원 중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 정도만 직접 숙원사업에 넣어 놨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업무추진이니, 손비성 경비에 전부다 넣어 놨지 어디 하는 사업이 어딨어요 사업지침을 앞으로 좀 말이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외무부 지침에 물론 여러 가지 예비비규정도 있겠고… 있겠지마는 총 예산지침에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지침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다 볼 수도 사실 없으니까 요 문제는 꼭 하나, 자료로써 다음에 서면으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허무하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재무부 예산에서는 보면 역시 뭐, 46억8천8백 만원 중에서 기구확장 등등해서, 그 다음에 대충 보니까, 이래가지고 한, 천 2백 만원 정도가 뭐, 이 손비성의 예산에 되어가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 2백 만원 가지고 우리가 따지울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환원사업에 너무 치중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번하고, 예산을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홍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해서 고것을 별도로다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없어요.
요것은 세입분야는…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세입분야는 일단 그 총괄이 우리 재무국이기 때문에 요것은 시 전체세입을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거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무국 소관의 세출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 구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 지방자치법 118조 3항을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발의를 하거나 하면은 시장이 수정을 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데, 집행부는 항시 유리한 법에만 적용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버린다고… 이러니까 각 위원들이 무료봉사를 한다는 기정 사실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간담회라든지 해서 조금 그 입장을 살려주는 방법이 돼야 되지 만약에 총 보이콧트를 했다고 가정을 칠적에 그러면 시장은 혼자서 지방자치법 118조만 적용을 하고 살 것이냐, 이것은 너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이 예산담당관은… 특히, 우리 재무위가 세입의 돈을 가진 주머니니까 여기에서 총 수입재원은 재무국 소관에 있으니까,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말이죠, 전부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이번 이 예산에 말이죠 사실상 우리 추경에 본예산을 안 버리고 있는데, 추경을 볼 적에 볼 필요성이 있겠느냐 솔직히 하는 말로 1, 2백 만원을 갖다가 손비성에 있다고 깎자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없는데… 이러한 예산을 92년도 본 예산 때는 충분한 반영이 안됐다고 가정할 때는, 큰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청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 구분이 돼 가지고 어떤 권리주장을 하고 당신이 옳다, 우리가 옳다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니까 이러한 예산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절대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국에서 압력을 좀 넣든지, 이런 처신을 해줘야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총 예산규모에서 예산지침에 말이죠, 비율도 안 있겠습니까 이 비율도 서면으로 하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재무국장한테 이 설명을 한번… 이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편성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요, 중앙에서 지원된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교부세와 시세징수 증액된 것, 그래서 합해서 총 예산규모를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추경예산 7천9백51억이지마는 거기서 지금 일반회계분야는 636억 밖에 안 된다. 그렇죠 636억원, 7백… 그러니까 거기서 736억의 재원을 가지고 필수하게 쓰여지는 건, 185억 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재원 552억을 가지고 보면은, 마무리 사업한다고 58억, 역점사업, 계속사업 중에 224억, 이건 전부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을 93억 정도, 재해복구비가 156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개괄적인 사항은 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해 주세요. 그래 해야 만이 심의가 될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다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하게된 배경이 시세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음에 세외 수입에서 삭감이 되는 반면에 교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교부세 하고 국고보조금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중앙지원과 우리 자체의 세입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일부 감소를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추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36억은 저희들이 그 순수한 세입증가분 만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636억원 이외에 금년도 추경세출재원은 736억원이 되는데, 요것은 순수한 세입이 증가되는 돈 636억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이 증가가 되지 않더라도 이쪽 걸 갖다가 저쪽으로 대신 돌리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57억 기정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로 43억원이, 요것은 세입증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들어가서 총 세출 추경재원규모는 736억원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736억원이 재원인데, 이 중에서 185억원이 필수 지출 경비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요것은 법정경비라고 해서 아까도, 재무국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사무운영비 이런 어떤 문제가 필수 지출경비로 185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551억원 중에서 91년도 사업을 금년도 연말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마무리되는 이런 문제에서 58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을 당초에… 예를 들면, 10억원으로 계상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요것을 마무리지으려면은 1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요런 명목을 합한 것이 58억 그 다음에 역점추진사업에 244억,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93억, 대개 건설공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재해복구사업비에 156억원… 이 156억원은 국비, 지방세를 합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736억원의 추경재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위원장님 저희들 문답식으로 좀 하입시다. 기존예산을 짤 적에는 일련의 예산을 짜 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세입이 증액이 된게 물론 기구확장이나 뭐, 교부나 물론 다 되겠지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재해복구라든지 보면 전부 중앙보조금입니다마는 지방세에 징수된 금액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환원이 한푼도 없어요. 어딨습니까 전부가 소비성이고 기구확장이고 그런 거지 별로 없더라고… 이러니, 이러한 예산을 재무국장에게 지금 따지울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에게 이거 확변이 되야 되겠는데, 역시 이러한 문제를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에는 인색할지 모르지마는, 내가 이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보지를 못하겠는데, 대충 보면은 환원해 돌아가는 거 전부, 중앙의 국고고 지방세 증액된 금액이고, 지금 하나도 지방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우리가 너무…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 격으로 됐다 가정 할 적에 앞으로의 생각이나 집행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국장회의에서나 또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국에서 말이죠, 예산 담당할 적에 상당한 반영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쪼그마한 여기 뭐, 1백만, 2백만, 3백 만원, 어떤 손비경비를 올려놨는데, 우리 의회가 추경에서 이게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도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예산을 짜는데 우리가 볼 적에 하나도 실효성이 없고 시민을 위한 시 위원이 아니고 시청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타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추진하는데 경비대주는, 손들어 주러 댕기는 이런 결과밖에 안됐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런 것은 좀, 꼭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가급적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증지수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증지수입에서 11억 천 2백 만원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물론 그 당시에는 운전시험을 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래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줄어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인은 그래 생각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내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을 할 때 책상에 앉아서 저 운전시험 칠 사람이 40만명, 50만명 될 것이다 이래 추상적인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다시 거론 안되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저,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이 특별교부세 중에 51억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저희들 시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51명에 한해서 51억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출관계에 대한 딴, 무슨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왔는데 이걸 딴 데다 써 버린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니 쓴게 아니고요, 요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 세출 과목에 …
지금 구청에 전부 다 내려주는 겁니까
예,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해서 1억 원씩…
구청에 다 내라줬어요 내라줬나 어디 봅시다.
(“예, 확정되면 내려 줄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게 어쨌든 그렇게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가 되어 있느냐 어느 분야에 요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
고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구청별로 소규모 주민사업에, 숙원사업에 어디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자료를 받은 것을 아실 텐데…
그러면 그전 지금 현재 여기… 아까 국장님 말씀 중 필수경비지출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무리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쯤에 51억이 들어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본 예산서 26페이지…” 하는 委員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딴 질의 없습니까
요걸 하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정과에서 비단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지방세에 대한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거야 쉽죠. 뭐 쉬운데… 그 징수하는 상황이 지금 각 구청별로 통계를 잡아서 본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 부과에 대해서 징수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시민과의 마찰도 많이 있겠고 소송도 걸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데 그런 자료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석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저희들이 징․부과를 하면은 그것이 100% 다 들어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것이 부과한 것만큼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8월말까지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8월말까지 부과한 것이 시세가 4천 18억원을 8월말까지 부과를 했는데, 징수한 것은 3천6백97억밖에 징수를 못해서 312억이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92%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것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은 그 이듬해 또 과년도 체납세 이런 거로 해서 징수활동을 또 독려를 하고 구청을 정렬해서 그 다음에 또, 체납세 강조기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또 세무조사 활동 이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100% 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최근에 그 지방세가 부과가 잘 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사항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되는 건수는 저희들이 접수하기로는 한 달에 열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저희들 세법 논리에 의하면은 맞지 않는 게 대부분 입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가 옛날보다 커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또 받아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은 지방세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건 우리 정부시책에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람직한 우리 그 세정에 대한 하나의 행정으로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 사람에 천 원씩 하면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한사람에게 하면은 그 백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 세원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천원 짜리를 쭈욱 부과해 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인력을 소모 한다면은 그 얼마나… 소비에 비해서 수입은 적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가 그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원 이하는 절삭해 버리고 치운다 또 이제 만원 이하는 하지 않는다, 요사이는 화폐단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능률적인 그런 세정을 펼 수 없겠는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래 묻는 겸… 이제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311억 이라, 그러면은 이게 거의 8%에서 9%, 더 나가면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원활한 그럴 세정을 펴기 위해서는 징수 가능한, 또한 상호간에… 물론 이 세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의무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부과만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실은 징수 못하고 하면은 거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지방세제도에 보면 소액부징수 그래서 천원 미만은 저희들이 걷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 일부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소모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작은 세금을 여러 사람들에게 걷는 인력낭비… 물론 그것은 국민과세주의기 때문에 누구나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무조사활동…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백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세무조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세무조사활동이 주로 법인이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큰 데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 직원이 일년, 이래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가 대개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본사가 울산이면 울산에 가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내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활동을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고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난번 대통령 모시고, 같이 오찬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는걸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 공장이 있으면서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니까 제외하고 만일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지방세는 서울에서 납부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소재지 거기에서 부과가 되는지 고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공장이 부산에 있으면은, 사업체가 부산에 있으면은 지방세를 확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앞으로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은 여기서 다하고 지방세는 전부… 이런 거는 좀 행정지도 또는,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연구를 해서 좀 성과가 이런 면에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지방화시대,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그 지방 도시마다 전부 다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사가 왜 서울에 있느냐 지방으로 안 오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지점 내지는 지사가 부산에 있을 경우에는 그 주민세 소득과 같은 경우는 그 인원 비율에 따라서 본사는 한, 백명있고 부산지점에 2백 있다. 이러면 2대1로 다가 주민세, 소득세를 나눠서 그렇게 납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점은 지점대로 별도로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이 완전히 되어야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좋은데, 우리 행정 차원에서 어느 지방이건 간에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것이 그렇게 쉽질 않아서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재무국에서 아무래도 우리 지방재정자립을 높여야 되니까…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도 앞으로 필요하고 또 아까 거듭됩니다마는 행정지도로써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그냥 거기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해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위원 말씀하신 것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계속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딴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813억 5천2백이란 기정예산이 있는데 불투명한 세액내역은 삭감한다 이래서 3백 삭감하고 또 예산안에 513억 5천2백 이래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연 불투명한 것은 하나도 매각도 안되고 이렇게 돼가 지금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혹 이게 참고 외에, 비고 외에 다른 무슨 재산이 잘 안 팔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천부지의 경우는 불하 매각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혹 나은지 어떤지 고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재산매각, 우리 시유재산 매각 수입이 대개 사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경우가 기존의 그 시유지에 이미 개인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뭐 5평, 10평 그리고 많아 봐야 한 20평 이런 정도로 일부 시유지를 81년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그 어느 주택 내에 5평, 10평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그것은 그 집주인에게 되팔자 해서 받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거 이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영만 매립지에 4백억, 그 다음에 시청사 매각 4백억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불투명한 이런 재산입니다. 시청사 매각 4백 억은 금년도부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청사 매각한다는 어떤 확실한 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세입 세출의 어떤 기술상의 문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올렸던 것은 연말쯤 되면은 다음 번 추경 때 어차피 삭감이 되어야 될 그럴 것으로 돼 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영만 매립지 4백 억원은 저희들이 팔아서 시청사를 새로 살, 53사단 부지매입 자금으로다가… 그런 재원으로다가 수영만 매립지를 그리로 다 쓴다. 그랬었던 건데, 그 수영만 매립지가 두 번을 공고를 냈는데, 원래 그 규모가 크고 또 최근에 부산경기가 좋지를 않고 또 대기업이 부동산 취득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아 갖고 두 번이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법상으로 유찰이 됐더라도 앞으로 당분간은 수의계약, 이래도 누가 희망하면은 팔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그걸 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고 문제를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대충 그 수영만 매립지 4백 억원을 팔지를 않더라도 내년…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 연말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급적 재산은 안 파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안 팔 수 있으면 연말까지는 안 팔고 내년이나 그 후년에 필요할 때 다시 파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중에 저희 시장님하고 한번 협의, 의논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국 소관 모든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에 부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재무국 소관이 46억8천9백 만원인데 여기서 교부세 46억 천 5백만원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7천 4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 재무국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원안대로 그래해도 위원들이 별 이의가 없는 모양인 것 같은데 단 한가지 지금 여기 유인물 7페이지 보십시요. 지방세 신설 업무추진비에 3백 만원 얹어 놨는데 국장! 지금 우리 이거 꼭 해야 안됩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의지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애요.
될 수 있는 대로 사라 살림을 잘 살려고, 안 쓰고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올릴라 하니까 안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잘못하더라고…
하여튼 지금 문제,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원안대로 다 좋다하니까 원안을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나 오늘 나온 얘기들을 국장님께서 일단 참고를 해 주십시요.
그럼 표결순서 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억4천3백 만원 그게 어업지도선 대체부분 삭감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결정을 하고 저희들 분과위원회 구위원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신발산업체육성대책을 위해서 1억2천6백과 그 다음에 수산관련 실태조사 1천 만원을 넣어서 1억3천6백 만원을 항목 신설해줄 것을 의결, 첨부해서 예결위원회 넘기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지역경제국예산안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재무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