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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0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입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7.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안건
(10시 06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개정 조례안 5건과 지방채 발행안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매 안건마다 위원님들의 진지 한 심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부의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여성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의 직제와 직원 정수에 관한 법제 관계와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 사무국은 직제와 사무 직원의 정수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과 제8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사무국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사무국 직원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의회의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의회 구성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개원 후부터 현재까지 2과 4계 30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한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의회 운영을 해오는 동안 현 인력 만으로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의회의 건의도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이 제기되어서 지난 9월 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의 증원 승인을 16명을 받아서 30명에서 46명으로 증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인력 보강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명의 인력 보강의 증원 내역은 전문위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요원 소위 7급에 해당되는 행정요원 5명과 그 다음에 통신, 기록, 속기 및 보조인력으로서 기능직 11명을 증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정수 30명을 46명으로 변경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0명과 46명 그것만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에 따른 예산 조치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 회관의 기능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66년 10월에 개관된 이래 지금 대 연동에서 5층 건물에 12개의 강의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소장이하 23명의 직원과 서무계, 사업 계, 부여 상담실 등을 두고 주로 저소득 여성의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부녀자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직업소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원 봉사자의 관리와 영세민을 위한 예식장, 탁아시설 도서실 등 설치 운영하는 등 근로 여성뿐만 아니라 부녀자 전체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여성회관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요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회관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현재 지방 5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현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4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설치조례 본문 제4조에 보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위임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 행정기관에 소관 사무를 위임코자 할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는 위임권자인 주무장관의 재위임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약 9백 여종의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에서 사무위임 위탁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부산시 사무 위임 규칙에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에 위임된 사항과 음반 판매업의 판매의 등록 및 관련 사무처리권 위임 사항을 사무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정비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환경녹지국이 신설됨으로써 보건 사회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 소관하고 있던 사무가 환경녹지국으로 부서를 조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에 대한 13종을 정비하자는 것이고 그밖에 법령 등이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독물 및 곡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서 2종 사무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내용이 즘 복잡합니다마는 그 부록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무가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위임사무가 권한이 특별히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 등도 필요하지 많습니다. 제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부분과 주요 내용 요약, 검토의견 순입니다.
앞서 개요 부분이나 주요 내용요약 부분은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크게 둘로 나누어보면 증원과 직급의 변경부분과 그 다음에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 조례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원 및 직급의 변경부분에 보면 의회 사무국 정원의 보강과 여성회관장의 직급조정은 기능보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둘째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부분 역시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밟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상정된 3안건에 대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두, 세분 질의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기획관리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9등급에 기록에 4명, 운전에 2명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보강하는데는 기록, 속기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회 보강하는데 속기와 기록 각각 나누면 몇 명이 되고, 운전은 정원에 보면 운전이 2명이 있는데 이 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타당하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부산직할시 의회사무국 정원에 대해서 30명으로 있다가 16명을 늘이는 그런 조례안 인데 16명이 늘어서 타당은 하겠습니다마는 아래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16명을 늘여도 최소한도 상임 위원장 방에는 사무보조원 한사람쯤은 보강이 돼야 되는게 당연지사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이 한번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할 때 이번에 이걸 같이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각 내무위원회를 위시한 재무산업, 문교사회, 건설은 사무 보조원이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 아가씨는 건설위원장 자체 위원장 사비로써 아가씨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현재 부산 여성 회관장의 직급은 내무부 장관의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회관장의 직급이 현재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으로부터 지방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소위 그 회관관장의 직급만 올리고 그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정윈 조정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역시 그 여성회관이 발족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남기고 여성들의 여러 가지 직업 알선 또는 정서 생활의 순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등 해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래서 여성회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성회관장께서 앞으로 여성회관의 현재까지의 운영에 있어 서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기회에 한번 위원님들에게 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신년도 예산심의라든지 또 앞으로 하위직에 대한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여성회관장의 한번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그럼 답변부터 듣고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운전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전원이 정원상으로 2명이 기존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금 업무용으로 한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여유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수 책정이 되면 운전원으로 그냥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회 속기와 기록 인력에 대한 6명은 기록과 속기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사무국에서 속기 요원 또는 기록 요원으로서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실에 사무보조원 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중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조직과 정원에 관한 문제는 의회의 하나의 자율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대통령 규정에 의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의회 개원 전에 사무국의 정수가 각도 공히 내무부 준칙으로서 내려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 동안에 의회 의장님으로부터의 정원 문제 요구도 있었고 각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처음으로 의회가 개원되고 얼마 안되고 이렇게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중앙에서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장실의 사무 보조원이 문제는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의 하부조직 보강문제에 대해서 역시 여성 회관의 이번 직급상향은 그 동안 오랫동안에 거론되어 왔던 사실이 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오랜만에 직급상향이 됐습니다. 되고 나면 역시 기능 강화에 따른 하부조직의 보강 문제가 따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업무의 성격과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수시로 그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중앙에 그걸 받는다 지금 인사 문제를 지금 우리 방임 위원장의 직급을 시의회의 상임위원장의 직급을 몇 직급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임 위원장의 우리 의회의원의 직급, 상임위원장의 직급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감사위원이 같은 위원인데 커피 날라야 되고 물을 떠오라 하면 물을 떠와야되고 식사 준비하라면 준비해야 되는 사실 꼴이 아닙니다. 꼴이 아닌데 이런걸 충분히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하는 이유는 대단히 모순이 아니겠는가 좀 경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 새로운 기구이기 때문에 아직 기구 조직이 새로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보강돼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지금 녹지국 같은 경우는 다시 안 되었습니까 다시 신설이 되고 편제가 바뀌어졌는데 하나가 편제가 바뀌어 지는데 엄청난 판공비라든가 소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공무 사회가 물론 복잡하니까 복잡한 부서 부서마다 전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서를 늘리는게 좋긴 좋은데 너무 지나친 부서를 많이 늘려 가지고 거기 실질적으로 감독안할게 감독이 되면서 오히려 불편의 소지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냉정히 따져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녹지국 같은 것도 하나 생기면 녹지국장의 판공비라든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결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 이런 자기들 일은 말끔히 잘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딱딱 받는데, 실지 깨놓고 이야기 입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의장 판공비 10원도 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원회에 심부름하는 애도 하나 없다 심부름하는 애는 최소한도 4, 5명은 둬 가지고 회의할 때는 전화를 받는다든가 심부름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이래 신경을 안겠는지 나는 이해가 조금 안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사무보조원은 기존 있는 두 사람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세 사람하고 5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뭐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백여일 남짓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강되고 더 발전시킬 일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참 여성회관장님 아까 김화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앞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 받은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여성회관이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여성들의 자아 실현의 도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얼마만한 여성들이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 종사하시는 간부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많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기억에 오래 담아 두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무에 종사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지내 왔더랬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년에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찾는 여성회관에 설치된 교육과정이나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5만 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규프로그램 3개월 과정에 수강하는 여성들이 3개월마다 약 1천3백명씩 수강이 됩니다. 그 인원들이 격일제로 수업을 하기 예문에 거기에 약 여성들이 6백 여명이 하루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특강이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심포지움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에 약 8, 9백 명의 여성들이 자기 프로그램 시간대에 맞추어서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사무적인 처리 이런 부분들은 말할 수 없이 날로 증가되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966년도에 여성회관장 직급이 사무관으로서 설치 조례가 개정된 이래 거의 20년이 지난 24, 5년이 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사무관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여성회관 내지는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제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지내오던 중에 작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고 해서 우선 밑에 일하는 하부조직 기구부터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작년 10월에 직제가 일부 개정이 되어서 여성회관장 직제가 별정 또는 행정 사무관으로 복수제로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장휘하에 서무계와 사업계 이렇게 2계가 있던 것을 서비스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담실이 발족이 돼서 직원 별정직 4명이 더 추가로 직원 보강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여성회관 직제를 볼 때 부산시 산하 각 사업소가 거의가 다 서기관 직제의 관리자를 두고 있는데 여성회관만은 유독 사무관으로 아직까지 근 20 몇 년 동안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가지고 사회의 여러 단체와 사회 자원을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확보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일반 사회 단체나 일반 기관 대표자들이 거의 시청에 각과 말하자면 서기관 이상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마당에 있어서 여성회관장 직제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화에 형평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점이 있어서 사업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감당하고 세분화 시켜서 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조직을 통한 자원확보는 물론이지만 지역사회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회관장 직제가 좀더 상향 조정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고 여성 인력이 날로 확대 일로에 있어서 이것이 국가 발전에 통합돼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이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물론 앞으로 서기관이 돼서 직급을 부여받는 당사자가 앞으로 그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소신껏 사업을 꾸려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성회관장 직제가 서기관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는 과제도도 두어 가지고 그야말로 여성회관이 무슨 징검다리식의 이러한 잠시 머물렀다가 다음 직급 상향, 개인의 어떤 입장을 위해서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자리가 되지 않고 경험과 노력이 축적된 그야말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제 확대에도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 소신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 예,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 직제를 지방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별정직으로 보했을 때 어떤 자격을 갖춘자가 자격자를 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정현옥위원!
부산직할시 위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무 처리권이 시도 지사에게 부여되어 조례로 조치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음반에 관한 법률만 있었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해 주세요.
김주석위원님께서 별정직 4급에 적격자 임용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걸로써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정원과 현원의 문제는 엄격히 말해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정원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별정직 4급 상당의 적임자를 어떤 사람을 밝히느냐 하는 문제는 임용권자인 시장이 그 업무의 성격과 위치에 적격도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앉힙니다. 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에 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임용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음반에 관한 법률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과거에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제 음반에 관한 법률은 폐지가 되고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로써 법이 일종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보강이 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여기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종래의 법에는 이 시도 지사의 권한이 아니고 중앙의 권한으로서 시도 지사에게 위임되어가 있긴 때문에 사무위임 규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서 대체됨으로써 그 권한이 시도 지사의 권한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지사의 권한에 관한 것을 위임을 할 때는 위임 위탁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써 하게된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
물론 기획담당관께서는 내무국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증원만 해주시면 끝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어떤 자를 보 하느냐 하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규칙이라든지 지금 없죠 지금 안가지고 있죠
별정직 임용에 관한거는 지금 현재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그런 것도 사실은 위원님이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더 질의 안 계시면 회의 순서에 따라서 한 건 한 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여성회관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역시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에 개정 조례안을 여러분들 앞에 다 지금까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세 안건을 처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음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06分 繼續開議)
4.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문화회관장 홍완식입니다.
우선 부산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안 그리고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 부산직할시립 예술단 설치 조례중 개정안 이외에 별도로 시립예술단 운영개선 계획을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희 도리인 것 같고 또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개선계획을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립예술단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1페이지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산직할시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단장 밑에 문화회관장이 시립예술단의 부단장을 겸직하도록 되어있고, 그 밑에 사무국이 있고 5개의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5개 예술단체는 교향악단, 국악 관현악단, 그리고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의 전체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각 단체별로 분과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구 개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부단장 밑에 단체별로 예술감독이 들어서고 또 단체별 기획담당 그리고 전체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단체인 운영 위원회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홍보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구가 새로이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전체 38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109명, 국악 관현악단이 61명, 무용단이 49명, 합창단이 79명 그리고 소년소녀합창 단은 지금 국민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합창단이 80명 그리고 사무국이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상 특징을 보시면 소년소녀 합창단은 전부 거의 다가 비상임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단체가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공연현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15일 현재 금년도 총 공연계획이 136회입니다. 그런데 10월 15일 현재 99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연 중에서 특히 특징적인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협정을 맺고 있는 후꾸오까 시의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그리고 무용단, 소년소녀 합창단, 무용단은 쓰시마에 아리랑 축제에 참가를 했고, 나머지 단체 후꾸오까에 전액 후꾸오까 초청 경비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우리 시립 예술단의 문화적 수준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돌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립예술단의 평균 관람 인원은 약 899명 정도 900명 선에서 지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천명에서 1,300명으로 수준이 잡혀있고 그래서 서울 시립예술단보다도 관중 수는 저희 부산시립 예술단이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의 문화가 불모지라는 그러한 이 야기보다는 부산 문화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시립예술단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한 골자만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 문화회관 관장으로 명을 받고 착임 한지는 지난 5월말 6월부터 7, 8, 9월까지 5개월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이라는 그 예술인들의 특성상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러한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대로의 조직내부간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는 어떤 출연료의 문제 이런 것이 얽혀있는 것이 예술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얽혀져 있고 또 지금 현재 사무국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산 시립 예술단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수많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시가하고 있습니다. 약 23억 정도의 인건비 부담을 하면서 380명의 시립예술단을 우리가 부산 문화의 수준을, 모양세를 갖추고 또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밀리 우리 부산문화의 양상을 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의 전문기획 능력이 없고 또 이 예술단을 운영을 통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경영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 전문화, 기획화의 문제와 더불어서 단원들의 신분이 지휘자와 일반 평 단원간에 알력관계가 형성되므로 해서 지휘자가 단원들의 신분에 어떤 불안정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안정성도 도모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우리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언젠가는 민간에 우리 예술단을 넘겨주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이제 우리가 좀더 기획과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또 경영을 함으로써 보다 수익을 좀더 올림으로써 이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된다면은 언젠가는 민간인에게 이양이 되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순서에 따라서 우선 첫째는 청소년 교향악단을 저희들이 창단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 2조 2항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시립예술단의 하나의 단체로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했습니다.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문화의 문제는 적어도 음악대학이 부산에는 없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음악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2게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음악과, 무용과 이런 과 단위로 지금 예술인들이 후배를 그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교향악단은 적어도 앙상블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체 오케스트라가 약 109명, 또는 120명 이렇게 관으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청소년 교향악단을 통해서 그들이 전체적인 앙상블의 훈련을 계속해 옴으로써 저희들이 비싼 돈을 주고 타지방에서 우리가 예술인들을 불러 모으는것 보다는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후배들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보다 훌륭한 교향악단을 갖추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를 위원님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는 67명으로 2관으로 편성해서 67명 여기에는 모두 상임 3명을 뺀 나머지는 전부 비상임으로 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예산의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청소년 교향 악단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2조 제3항에 우리 예술단의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 개편을 위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는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있는 음악예술에 전문가들, 교수들,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3회에 걸쳐서 예술단 조직에 관한 토론을 하고 해서 예술단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각 단체별로 우선 예술 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술 감독제를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5개 단체가 모두 예술 감독을 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중층 구조로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창단이랄지, 국악관현악단이랄지, 무용단이랄지 이런 부분은 굳이 예술 감독을 두지 않더라도 상임 지휘자나 또는 안무자가 기획담당부분만 보강을 해준다면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시립교향 악단은 적어도 예술 감독이라는 예술 행정의 전문가가 오셔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또 대외적인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우리 교향악단이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겸직도 허용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는 조례 제4조 1항 입니다마는 저희 부산시립 예술단은 지금 현재로는 각 단체별로 분과 위원회가 열분 이내로 임명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열분 이내로, 그런데 그 단체별 분과운영위원회에서 두분 정도를 다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전체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보니까, 갖고있는 큰 문제점이 전체 운영위원회가 갖는 이슈는 별로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무용단이면 무용단이 단체가 갖고있는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단체와 단체 사이에 공통적인 공통분모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 개편 방향은 전체 운영위원회는 폐지를 하되 단체별 운영위원회는 현재의 10명으로 되어있는 인원을 적어도 15명 정도의 보다 많은 민간 전문가들을 운영위원회에 영입을 함으로써 우리 시립예술단이 앞으로 민간 이양이 되고 또 현재에도 우리가 믿는 뜻을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에 보다 폭넓게 깊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5인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기능도 과거처럼 단순한 자문 위원회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술단의 단원들의 징계에 관한 문제 같은 거는 징계 권한도 부여를 하자, 그리고 예술감독과 지휘자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는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원들에게 전횡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이 단장과 부단장이 그렇게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휘자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장과 부단장이 있더라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이 예술의 음악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 전문가로서의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단은 사실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지휘자와 항상 단원들간에 불화관계가 심화되어서 지휘자가 쫓겨난다든지 또는 단원이 쫓겨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예술감독이나 상임 지휘자의 권한의 균형, 화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예술감독과 지휘자의 위촉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권한도 운영위원회에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8조 1항과 8조 3항 조례 제6조에 해당됩니다마는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명예 단원 또는 비상임 단원인 경우에는 수석지휘자가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술감독이 도입되면 예술감독의 제청도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사기진작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제안을 합니다. 조례 제10조, 11조, 조례 11조 2항에 관련된 조항입니다마는 지금 단원들이 일단 한번 들어오면 저희들은 위촉 기간을 2년 이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선 지휘자나 간부 단원인 경우에는 2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모두 2년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그것도 2년 이내의 기간에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촉기간 동안은 적어도 단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만이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안정감을 가지고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을 하고 13조에 지금 현 조례는 당연 해촉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지금 현재 조례는 단장은 지방 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요양을 요할 때,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소집이 될 때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하지 많은 때, 개인 사정에 의한 해외 여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 등등을 전부 당연 해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촉 조항을 가지던 엄청스러운 단장의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보고 이게 마음에 안들면 해촉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당연 해촉조항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래서 조항을 7개항에서 5개로 줄임과 동시에 당연 해촉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권 해촉으로 바꾸어 가지고 앞으로는 징계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그러한 단원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기금에 관한 제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립예술단은 현재 운영에 관한 기금 규정이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저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62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마는 수십년동안 이들의 관행이라는 것은 어디, 어떠한 단체에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터부성격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전부 그것을 출연한 딘원들끼리 나눠 가지고 자기들이 써 왔더랬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것을 기금으로 자체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휘자가 갖고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전횡적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단원간의 불화가 굉장히 돈 때문에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수입은 우리 시립예술단의 운영기금으로 적립을 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단원복지를 위해서 또는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또는 해외에 출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예산의 부담을 주지않고 그러한 기금을 활용을 하면서 쓴다면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므로 해서 시민들 중에서는 지금 시립예술단에 헌금이나 기금을 하고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낼 공식적인 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앞으로 민간으로 이양이 될때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 회관은 지금 유엔묘지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지 1만 1,600정에 건평이 9,600평 됩니다. 이것은 중강당을 지금 짓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러한 규모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강당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1월경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강당은 83년도에 착공을 해서 88년도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1,700석, 소강당에 300석,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는 중강당에는 890석이 들어가고 연 문화회관에 30만명의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는 소강당이 개관이 됨으로써 소강당의 개관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조례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소강당에 있는 국제회의 장 등의 사용료 규정을 저희들이 제안을 조례에다가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강당을 사용할 때 공연 일주일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방에서 부산에 그렇게 취소를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15일전에 취소할 경우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징수 조례에 개정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장 사용 시간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 가지고 저녁 8시,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저녁 7시까지 겨울에는 이렇게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계량 단위도 계량법에 의해서 평을 평방미터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7, 8, 9월은 냉방을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12, 1, 2월은 난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관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그때 그 기후를 봐가면서 우리가 난방이 이번에 필요가 없겠다 할 경우에는 난방을 안 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강제 규정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와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 징수조례에 있어서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그 별표 2를 봐주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강당은 오전, 오후, 야간 합쳐서 전부 18만원 정도로 하고 국제 회의장은 한번 쓰는데 8만원, 소회의장은 3만 8,000원, 전시실은 평방미터당 121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 국제회의장은 동시 통역 시설이 있습니다. 6개 국어를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데 약 3백 개의 헤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는데 500원 기준, 전지 약값만 해도 200원이 들기 때문에 500원을 잡아 가지고 그러한 동시 통역 시설을 쓰시는 분은 1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들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부산의 영세한 문화예술의 단체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대관료, 사용료를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소강당 같은 경우는 대강당 규모에 비해서 약 30% 수준으로 잡아서 금액 산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붙임 1 사용료 책정 기준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건의 조례는 부산직할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와 부산직할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첫 번째 부산직할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의 제안사유는 예술단 운영의 전문화 기획화를 도모하고 예술 행정의 자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부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현재 건축중인 소강당 회의장의 개관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의 징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용료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부산직할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있어서는 첫째 예술감독제의 도입, 다음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창단, 운영위원회의 강화, 직원과 단원의 위촉 연령 연장, 다음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의 구분폐지, 예술단의 홍보물 설치 직권해촉 규정의 신설 예술단의 운영기금설치 등입니다.
두 번째 부산직할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있어서는 사용 범위의 추가, 기본시설에 신축중인 소강당 및 회의장을 사용 범위에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제한의 규정을 추가시킨다. 공연관련 법령상의 업무 위반 또는 제세공과금 체납자에 대하여도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대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전시장 사용 시간의 조정, 넷째, 부과되는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현판, 현수막 제작 사용료 등 기준 책정을 정합니다. 책정시에 과거 의 계량 단위인 평을 ㎡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냉난방 가동기간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일시고액 남부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며 원인자의 사용자 부담을 강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전에 계약 취소 요청을 해온 경우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일부의 민간인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 첫 번째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 해촉의 경우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나 그 사유 중 일부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부분이 있어 단원의 자율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예로서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단장이나 부단장의 자의적인 해석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부산직할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 항목에서 상임위원은 예산이 필요하신 분이고, 비상임위원 64명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지출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은 어떤 분이시고 비상임 위원 64명은 어떠한 분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 그래서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이러한 조문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체라든지 특히 지금 부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으로 이번 예술단 설치 조례나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개정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까지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타 지역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상당히 뜻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예술단이라든지 그 조직은 자율성이 결여 됐을 때는 그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단장과 부단장의 지위와 그 다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를 해서 10명을 15명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더 많은 분을 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에 모실 그러한 운영위원이 되시는 분 중에 각계각층의 대략 어떠한 계획으로써 이 운영위원회를 모시는가 여러 사회적인 측면에서 모셔야 안되 했느냐 전문위원을 전문위원 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3조 2항을 보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쪽 내려가서 네줄 밑에 단장의 명을 받아서 소속 예술단체 단원의 연주 연습 및 공연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의 명령 체계보다는 예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 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볼 때 단장의 명 을 받아 단장이 부시장이죠 단장의 명을 받아라는 부분에 단장을 삭제하고 거기에다가 시행규칙을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예술단체 단원의 연주 연습 및 공연을 지휘 감독한다 하는게 바람직할 걸로 보아지고 3항에 보면 예술감독은 각 예술단체 공연에 관한 사항의 지위 쪽 나와있습니다. 예술감독제 도입의 목적이 예술활동의 전문화와 기획화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립예술단 자체가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로 어떤 예술 감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또 특히 기획화를 위해서라는 부분, 예술단체의 홍보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홍보 등에서 대선 기획을 맡아 준다면 앞서 우리 문화 회관장께서 시정 예술단 운영기금이 2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에 대한 시 재정적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8조를 보면 앞서 예술 감독 부분을 삭제한다면 수석 지휘자의 추천과 예술감독의 제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예술감독이 빠지고 대신 단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10조도 마찬가지 예술감독은 빠지고 단장과 수석 지휘자가 안무를 위촉할 경우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 회관장께서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받아 보신적 있죠 통지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두시간과 기간이 나와 있죠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이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서 다른 어떤 일정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촉기간과 신분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촉기간이라는 것은 위촉이 된 시기부터 해촉이 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위촉된 시간 동안에 어떤 신분 보장하는 그런 개염으로 봐도 되겠죠 여기 보면 2항에는 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 조치에 의하지 않고는 위촉기간동안 단원과 직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2항은 보면 2년 동안의 어떤 위촉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항 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있죠, 2년일 수도 있고 2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각기 수치의 개염이 틀립니다. 2년이 아니 표, 계약이란 것은 계약을 양자간에 합리적인 약속이 되야죠.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2항 조항과 1항 조항을 합쳐 가지고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단원과 직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동안 단원과 직원의 신분은 보장된다. 이런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앞서 우리 정현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13조 2항 한번 보시죠, 여기는 예술적 또는 비 예술적 어떤 이유에서 해촉이 되거나 또는 재위촉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하는데 이거는 너무 공무원법 같애요. 단원이 13조 2항에 보시면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등에 출연하거나 관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원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도 남는 시간에 개별 연주 활동이나 또 어떤 예술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단장이 더 장려를 해야 안됩니까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엄격한 독소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됩니다. 또 한가지 13조 1항에 보면 말이죠 이거는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문화회관 장께서는 공무원법 31조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중요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를 할 때는 지방 공무원법 31조가 과연 어떤 것인지 10장 카피해 가지고 이자리에 내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김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입니다.
이번 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이 개정전과 개정 후에 얼마나 추가 소요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청소년 교향 악단을 새로이 창단을 하는데 역시 상임 지휘자는 유급이고, 나머지 단원은 무급으로 하는데 근간에 예체능 문제로서 대학이나 각 사회 각처가 상당히 진통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예술을 지향하는 그 여러 가지 전공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적응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것이 참 우리가 속칭 치맛바람을 더 불러일으키고 우리 예술단의 전체적인 어떤 과열 풍조를 자칫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향악단의 앞으로의 운영 문제 단원에 대한 선발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인데 이 문화회관장이 직제상 현재 부단장이 되어있으니까 부득이 한 분야만 안다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는 각 교향악단이 있고,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무용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그 외에 이번에는 청소년 교향 악단까지 이렇게 관장한다는 것은 예술의 만능이라야 된다하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벅찬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이 지방 도시의 문화를 토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천같은 데는 소도시, 중소도시지마는 부천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흔히들 요새 근대 도시에 있어 서는 그 도시의 교향악단의 수준이 바로 그 도시의 문화의 바로메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향악단은 실제로 이인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 싶습니다마는 수석지휘자,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계적인 교향악단에 보면 그 수석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수석 지휘자가 그걸 다루고 나머지 연주자는 수석 지휘자의 손끝과 팔놀림에 전부 적응을 합니다. 자칫 예술 감독제 이래가지고 물론 이 수석 지휘자를 경임 할 수 있게 한다하는 조항은 둬 놨습니다마는 왜 이래 옥상옥의 자꾸 감독이니, 뭐니 이래 만들어 가지고 외인 설관을 할려는 그런 이중성, 예술이라는 것은 단층 구조일수록 좋습니다. 예술이 자꾸 거기에 간섭을 받고 이렇게 중층 구조일때 여기에는 바로 지휘자의 손끝을 보고 단원이 감각과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 복잡하고 하면 예술인들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시 그 문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향악단의 레슨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급료를 가지고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요새 무슨 피아노라든지 첼로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플룻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는 황금알을 낳는다. 즉, 모두 예술 시키고자 하는 사회 각층의 열의와 학부형들의 열성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레슨문제와 자기 직무에 여러 가지 자세 문제 예를 들어서 레슨에 더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실지로 정기연주회 관장은 서울보다도 우리가 관객수가 많다 과연 여러분들이 교향악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무시한 단 운영은 오늘날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좋은 예술단도 파산을 하고 해체를 합니다. 운영이 안될 때는 그것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실한 과연 그러면 서울 시립교향악단, 부산 시립교향악단, 여러분들이 그 정기연주회 가서 우리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서울 시립 예술교향악단의 수준에 달할 수 있겠느냐 지극히 저는 회의적인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 시립 교향악단이나 부천시립 교향악단보다도 부산시립 교향악단이 낫다는 보장이 없을 때 이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부산의 예술의 풍토, 예술대학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부터 그러한 전문기능인을 스카웃한다는 것이 상당히 풍토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기운을 생각할 때 부산시립 교향악단은 서울 시립교향악단 다음 순위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운영상 상임지휘자와 단장의 불화 또는 그야말로 옳은 지휘자를 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지휘자에 대한 대우 처우 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게재되는데 이번에 이러한 조례 개정을 획기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느 정도 이 부단장인 관장께서 나온 전문가의 자문과 또한 많은 사례를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전부 이제는 운영위원회를 전에 각 분과 별로 운영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체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현재 분과 위원회별 운영위원회로 총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운영 위원회의 운영마저도 실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운영위원회 운영이 과연 형식상인 운영 위원회 운영이다 하는 것이 정평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 문제도 여러 가지 상당한 좀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개편이 요청이 됩니다. 그 외 여기다가 무슨 홍보부 각 단체별 기획담당 이렇게 행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예술단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지방문화를 꽃 피우는 몸부림은 각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어떤 제안은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상당한 연구와 연찬과 자문과 의견 수렴 이런 거를 전문가에게 들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상당히 졸속한 개정안의 제안이 아닌가하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관람석에 계시는 분 중에 이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이런데 예술에 전문적으로 학점가지고 단원으로 계셨던 분이 계시는가요 없죠, 대단히 문제가 있다. 조례안이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전문을 소위 말하는 부산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조례내용을 쭉 보니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제 기능을 할려고 한 그런 행위 아닐까 통제 기능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예술에 기능이 저해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자리에 지금 관장님 생각에는 관장님 머리하나로 가지고 만명인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로 번져 왔다. 내가 오늘 이 조례안을 하면서 최소한도 전문성을 가진 이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몇 사람 이 자리에 와서 관람을 해서 그 사람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시의회 의원들이 듣고 그 사람이 과연 법을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좋다.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부산직할시에서 공무원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부산직할시 문화회관 사용료 같은 것은 일방적인 일이니까 여기서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문화를 다루고 예술을 다루는 분야는 긍지에 다 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 자신도 그런데 조례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필요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혹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한 답이 있어야 이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대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여기 제한 이유에 보면 단체 예술 활동에 대한 음성적인 수입을 양성화 해 가지고 운영기금을 설치관리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 음성적인 수입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음성적이 수입내역 같은 것을 회관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사용 제한규정 추가액, 공연관련법령상의 의무 위반 또는 제세공과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연 관련법률상의 의무위반자도 그냥 둔다 하더라도 제세공과금을 채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강제적인 처사가 아니냐 또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법상 보면 공유 재산 사용할 경우에는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 사용자에 대해서 만약사용 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부대시설이 손망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에 대한 조례 제정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일 사용 중에 화재 발생시 귀촉 사유 즉 책임문제와 손해배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또 날카로운 문제점의 제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의 상임위 예산에 필요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현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청소년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인건비를 소요하지 않고 다만 총무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총무에 관한 인건비에 연간 6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비상임 단원들은 저희들은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격한 선발을 거쳐서 각 학교간의 비율도 고려를 하는 등 그런 방향으로 비상임 단원들을 모집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향악단의 지휘자 밑에 또 악장이 있습니다. 악장이 우리 청소년 교향악단의 연습장으로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한다면은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의는 단원의 품위 손상한자, 해를 끼친자 등의 이러한 독소 조항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성을 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술하는 사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조항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현재의 조례가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김화섭 위원님께서도 과연 문화회관장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 연구를 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가 와서 5개월 동안에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각 언론사 문화담당 출입기자들을 만나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또 한 달 동안은 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을 그리고 국악관현 악단의 단원들을 한 달 동안 전부 그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 위원이 또 우리 정현옥 위원님께서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위원들이 현재 각 분야에 국악이면 국악, 또는 교향이면 교향 각 분야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간 단체의 장 그 리고 언론의 문화 담당하시는 그런 PD 같은 선생님 그리고 단장과 저,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과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 적어도 문화예술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명 이내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만든 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견 수렴하기가 좁다. 이래가지고 15명으로 운영 위원회를 늘리고자 합니다마는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두 번 모셔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단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자문 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의견을 수렴해라 이래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단장을, 지휘자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다시 열 두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우선 제가 추려서 넣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꼭 언론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하고 또 우리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안이 거의 성립이 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언론계에서 이 정보를 알았습니다마는 이 부산일보라든지, 언론 신문사에서 준 내용은 이것이 10년 동안 부산시립 예술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제 고칠려고 하는 거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관이 주도하고 있는 시립 예술단을 이제민으로 바꾸는 그러한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부산일보 같은 경우 관 통제 배제, 자율성 보장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또 국제신문에서는 시립 예술단 관속박을 벗는다.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술단이 예술 감독제 하고 또 왜 자율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계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 운영 체제는 부단장과 단장은 김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외한이라고 봐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지금 어떠한 체제로 예술단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면 예술행정을 움직일 줄 아는 비즈니스맨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게 소위 아트 디렉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향악단의 경우는 뮤직 디렉트라고 합니다. 뮤직 디렉트와 상임 지휘자 또는 수석 지휘자는 과거에는 같이 경직을 했습니다. 왜! 상임지휘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상임 지휘자가 비즈니스까지도 이렇게 행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에 경우는 상임지휘자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 지휘자가 겸직을 하는 경우는 상임 지휘자가 아주 비즈니스에 능통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필요로 한 것이고 또 지금은 전문화와 기능이 분리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술 감독이 해야 될 그 분야는 상임지 휘자가 한 분야하고는 달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예술감독과 상임지 휘자는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예술감독이 그 단체에 비즈니스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조례 내용도 보시면 이인준위원님께서는 옥상옥이 되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사무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김화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장님께서는 솔직히 바쁘신 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형식상의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에 단장님을 부시장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현 단계에 있어서는 제가 맡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김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찌 제가 만능인이 아니고 5개 단체를 통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너희가 이끌어 가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교향악단의 예를 들면 소련 사람입니다. 상임 지휘자가 2년이라는 위촉기간을 줘서 내년도 11월 달까지 저희 시립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맡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 지휘자가 지금 현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기획과 전문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임 지휘자가 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단원들의 이야기가 모두 상임지휘자가 무서워서 죽겠다 하는 그런 아주 팽배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후꾸오까의 큐슈교향악단에 참석차 값을 때 일본의 경우도 지금 체제는 상임 지휘자를 2변 동안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적으로 위촉을 합니다. 93년도 봄에는 홍완식이라는 사람이 상임지휘자로 안고 가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안고 이래서 지휘자는 음락에만 전염하도록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트디렉트가 와서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예술감독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것은 이구동성적으로 요구를 하고 10년 동안의 숙원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트 디렉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외한인 저는 예술감독의 전행을 막아 주고 또 운영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갖도록 하는 임무만을 저가 가질 뿐이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 보면 더욱더 많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단원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단원들을 만나서 물어왔을 때 단원들의 이야기는 우리 신분보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단원이란 것은 신분 보장을 해주면 그것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같으면 1년이라는 기간만 줍니다. 1년 후에는 다시 엄격한 전형을 거쳐야만 다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 보장을 요구를 하고 자기들은 레슨도 하고 일도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 보장을 해 주께 해주되 너희가 얼마만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립예술단 단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열심히 너희들이 시민들에게 음악적 서비스를 식공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신분 보장은 당연해촉으로 다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자기가 1개월밖에 갔다 와버리면 그것도 당연 해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직권 해촉에 들어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다루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산시장의 훈령이라는 훈령 조항에 직권 회촉의 사항을 넣어 봤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최고 지방자치의 상위법인 조례의 직권해촉의 규정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조례의 규정을 넣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위원회에서도 견제를 해야된다. 과거처럼 단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그 사람을 해촉시킬 수가 없다. 운영위원도 지금에 운영위원은 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민이 참여를 더 해 가지고 민간이 전문 예술인들이 보는 눈에서 저 사람은 부산시립 예술단의 단원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동의가 되고 심사가 되었을 때만이 단장이 직권해촉에 할 수 있다. 직권해촉도 바로 해촉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법무 규정에 있던 것을 이제 우리 위원님이 결정하실 시조례 규정으로 저희들이 강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KBS규정이나, 서울시립예술단의 규정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된 것은 서울 시립이나 KBS 같은 경우는 예술 감독이 나 단장의 명에 의해서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해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적어도 조례의 품위를 유지하는 정도는 집어 넣어야만이 우리 단원들이 따라와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단장의 명령체계는 이것은 하나의 시정예술단의 총체적 체계니까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단장의 명령권이 단장에게 주어지는 것은 법체계상 조직 체계상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에서 하는 시립예술단이 홍보부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6명의 사무국 직원은 기획도 해야되고 홍보도 해야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은 홍보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야되고 아까 김화섭위원님 질의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왜 별도로 행정 하는 사람을 기획담당으로 앉히느냐, 또 예술감독을 왜 앉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행정요원이 아니고 지금 현 시립예술단의 단원티오를 갖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기간이 2년이면 2년이지 왜 2년 이내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신규 단원인 경우는 2년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술단에 들어오면 적어도 처음 3년 동안은 1년의 위촉기간 만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2년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실행은 전부 2년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단원이 들어왔을 때 신규단원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켜 가지고 프로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일년 후에는 다시 시험을 쳐서 우리 예술단에 단원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예술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김화섭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청소년 교향악단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들을 겸직을 시킬 경우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의 예산에 3,000만원 정도면 청소년 교향악단은 우리가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슨의 문제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김화섭위원님께서는 적정치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로 움직이는 풍토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규칙에는 복무 규정상에는 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 제가 와서 보니까 하루종일 바이올린을 켤 수가 없는 그런 음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에는 퇴근을 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은 이인준위원님께서도 어째서 허가를 받아야 만이 타 단체에 출연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립예술단원이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의 행동의 제약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타 단체에 출연을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대석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오늘 참석을 안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말 머리 숙여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위원님 모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데 박대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음성적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음성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타 단체에 출연해 가지고 개인이 받는 팁성격의 음성적인 수입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술단이 다른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갔을 때 받는 뭐 어떤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수고했다고 주는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금이란 것은 그러한 돈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부산직할시 시립 예술단 단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가사 예를 들면 MBC에서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하는데, 부산시 오케스트라가 참여를 해주십시오. 출연료는 4백 만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공문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돈도 다 그렇게 단원들끼리 분배를 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 지금 한푼도 없는게 시립예술단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성적인 수입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한번 출연하는데 어떤거는 백 만원도 받고 4백 만원도 받고 이럽니다마는 지금 이 기금은 그러한 수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경영 차원에서 시립 예술단을 쓰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단체에서는 출연료를 공식적으로 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을 모아서 우리가 기금이 되면 예산에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활용방법은 다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단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장의 의무 위반자 지나친게 아닌가 제세공과금 체납하는 경우인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심하게 합니다. 두 번, 세 번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해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당연히 내야될 공과금을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체에는 몇백 만원씩 밀려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관 질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대관 질서확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보험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는 만약 그런 경우는 아마 보험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박정길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도 대단히 예술에서 문외한인줄 말씀했는데 이 답변을 상당히 훈시조라 할까 상당히 길게 해서 동료 위원한데 간단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연구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이 대단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은 각자 독특한 자기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다 해서 상당히 그걸 했는데 현재 문화회관은 대지 1만 1천 6백 평, 건평이 9천 6백평 해서 대단히 훌륭한 건물로 이렇게 지어 놨는데 연주회를 할 때 과연 그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람을 하느냐 사회에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모 명성 있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연주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람하는 분은 거의 학교에서 강제 동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음악과에서 일단 거기 가서 관람을 하고 와야 성적표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이런 것이 사회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문화 회관장님께서는 대단히 그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연주회 때 학생을 동원해서 그런 관람을 시켰는지 일반 시민과 학생의 차이가 관람을 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현판과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 일률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제작을 하다가 현재 문화 회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육교의 현관이라든지 현수막이 대단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작비를 들이는 시세의 수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만큼 제작을 해서 보통이 단체에서 현수막이나 육교 현판을 붙일려고 하면 자리가 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를 제한 제작비는 과연 얼마만큼 들여서 시세의 수입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양웅위원입니다.
문화관장의 답변 중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정한 질의입니다. 날카롭게 질의하시는 위원님, 이렇게 문화회관장이 답변 중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낱말은 공무원이나 문화회관장이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장은 현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러 왔는 것인지, 평가하러 왔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시정을 요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죠 아 참 처음 질의시죠, 예.
김주석위원입니다.
관장께서 대단히 성의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술단 설치 조례는 저희 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신구 대조표를 가지고 신설되는, 삭제되는 부분만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오해 부분이 없었을 텐데 전체를 일괄해가 조문을 쭉 나열해 놓고 설명을 하니까,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신구대조표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했더라면 삽입, 삭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고칩니다라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상당히 이해가 좀 빠르지 않았겠느냐 덧붙여서 충고를 드리고요. 한가지 더 덧붙여서 문화회관을 지금 대관하고 있는데 연간 대관 일자는 몇 일간 이며 횟수는 1회, 3회도 할 수 있고 2회도 할 수 있으니까 횟수는 9월말 현재로 91년도 얼마나 되는지 횟수가 얼마가 되고 일자는 몇 일이며 대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아울러서 보충질의까지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대석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해놓고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문화회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직할시 예술단 설치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만약에 예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볼 때 시의원 행정기관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덜렁덜렁 해주더라 하는 나는 그 소리는 듣기 싫고 나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안은 더 연구검토가 되야 되겠다 충분한 전문가가 와 가지고 물론 문화회관장님도 상당히 머리도 좋고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생을 그 문화에서 종사한 분이 사실 이 법은 조례는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발전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 의견이 개진이 되야 우리가 수긍이 가지 덜렁 내놓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이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번 해 놓으면 이거는 또 영원히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우선 의견을 그렇게 개진을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입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정현옥위원입니다.
3페이지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박정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관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교향악단을 창단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산 문화예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실 걸로 저 나름대로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마는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약 3,000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우리 부산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 문화 회관이라든지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돈을 한푼도 예산안을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발전을 위해서 통과하는 걸로 제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 비상임 64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대학입학 문제 등등에서도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대학생을 비상임으로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과연 이러한 청소년 교향악단 창단을 해서 선정 과정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파심에서 여기에 대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다른 위원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회관에서 하는 시립예술단의 공연에는 일체의 강제 동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을 빌려서 쓰는 민간단체의 경우에 저희들은 민간 단체에서 인원 동원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이 공연을 할 때는 학생들이 조금 동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람 수준은 약 평균 공연마다 약 900명 정도 관람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유료 입장을 하지 않고 초대를 받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 재정수입에 조금 미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위원님들 앞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조문을 설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 시립예술단의 한번 윤곽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서두가 너무 말이 길어져 가지고 신구 대조표 답변을 생략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을 문제가 있다. 더 연구검토 돼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부분인 것 입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새로운 지침을 내려 주신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하튼 선전하는 과정을 객관적 그리고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대목수렴해서 창단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예술단의 운영입니다. 고정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주석위원님께서 대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9월 현재로 얼마였는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의 세입은 1억 4,000만원을 대관수입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대관의 대강당 대관 실적은 거의 1회 5일 정도는 한번씩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조금 대관이 안되고 있고, 289일 정도 이렇게 대관이 되고 있어서 대강당은 사실 거의 폭넓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절기는 조금 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하고.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우선 문화관계에 대해서 내무위원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추경 예산안 때도 내무국에서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데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잘 배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관계가 확실히 되므로 해서 시민생활에 대해서 윤활유 관계이기도 하고 문화부흥을 위해서도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의결코자 합니다. 하는데 먼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할려고 하는데요. 여러 분들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이 우선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기도 많이 받고, 또 때로는 경제수준이 올라가므로 해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올라가므로 해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산 전체의 시민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부산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은 이 자리에서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이 문제는 상정을 하면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납득이 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안 중에 더 삽입할 일이 있으면 더 삽입도 해야되고 개정안도 있으면 개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 지금 관장님 이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것이 계류가 돼서 다소의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 같에요. 그래서 우선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에 11월 회기회 때에 임시회의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특별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잘 할려고 하는겁니다.
박대석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예술단 단원들은 이 조례에 전부 찬성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 지휘자라든지 또는 예술 감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말 이내에 금년도 이내에 되어야 만이 내년 프로그램과 지금 저희들 93년도 94년도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 3년을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보고를 드린다든지 기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 동의가 계셨고 또 이인준위원님 제청도 계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달 늦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 문화 관계가 어찌되는 것 아니니까 시간적 여유를 조금 주시면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잘 나름대로 잘해 가지고 부산시의 문화가, 예술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우선 거기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起立表決)
그럼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7, 반대 2, 기권 한사람으로써 찬성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부산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하고 그렇게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31分 會議續開)
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7.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처리할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안과 제7항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지방채발행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안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제안 설명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는 신발업계의 대책 그리고 92년도 국고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협조 차 오늘 오후 3시에 중앙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이 직접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채 발행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다대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 그리고 91년도 재해 복구사업에 부족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 조달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공채의 조기 매진으로 인한 소화 대상의 불공평을 해소해서 지역개발 사업의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금번에 지방채 발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금곡 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32억 8천 만원을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21억 2천 3백 만원을 정부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에서 차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91년도 재해 복구 사업추진을 위해 32억 6,700만원을 한국 상업은행에서 차입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 공채에 24억 6,800만원을 추가 발행하려고 합니다. 시의 재정상태와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발행안의 본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111억 3,800만원입니다. 그중 금곡 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32억 8,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 기금에서 다대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은 21억 2천 3백 만원을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금번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91년도 재해복구 사업은 32억 6,700만원을 한국상업은행에서 각각 증서차입하고 지역개발기금은 24억 6,800만원을 지역개발공채 매출을 통해 공채 매입자로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말씀 올리면 현 재정여건을 볼 때 장기저리자금 도입을 통한 사업시행이 불가피합니다. 91년도 시 본청 일반회계의 예산은 총 8,081억원으로서 자치구 등 타 회계 전출금이 1,893억원 필수경비가 2,568억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순가용 재원은 2,102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황령산 터널건설 등 계속비 투자사업에도 아주 급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저리자금 도입을 통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지난 해결을 위한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일반회계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금곡지구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선수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경영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초기에 보상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이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은 현 석대쓰레기매립장이 92년도에 매립이 완료되게 되면 매립장의 추가 확보가 어렵고 폭증하는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처리 하는 등 현대화 하는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에 부산 최초로 소각 처리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소각장 건설에 있어 정부 지원 자금인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의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1년도 재해 복구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이지만 올해에는 정부 지원금 부족에 따라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후에 내년에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지역개발공채발행은 당초에는 91억 1천 3백 만원의 공채매출을 목표로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사업의 증대로 인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목표보다는 17.2%가 증가 매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10월달 이후에 조기에 소집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소각대상량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추경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시의 채무 현황과 상환능력에 대해 열명을 올리면 우리 시의 본청 지방채 규모가 금회에 111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총 5,968억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치면 5,828억원에 금회 발행분의 원금 111억원과 이자 29억원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채무에 대한 상환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곡 지구택지 개발사업과 지역개발 기금 운영사업은 사업수익금으로 자체상환이 충분히 가능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은 현재 우리 시의 채무상환 비율이 10.3%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한계치라고 볼 수 있는 20%의 미달에 비해서 상환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1년도 재해복구 사업의 원리금은 내년의 정부지원금 다시 말해서 국비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에 발행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채무관리와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심각한 우리 시의 주택난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위치는 북구 금곡동 공창 부락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5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90년도까지 402억 5,3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지방채 32억 8,000만원과 선수금 251억 9천 3백 만원을 포함해서 총 284억 7,3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추정되는 예상 수익금은 총 134억 9,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금번에 32억 8,000만원을 부산직할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 사유는 당초에는 국민주택 기금을 조달해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았고 또한 차입조건이 국민주택기금이 나 일반 은행 대출금보다는 아주 유리한 실정입니다. 상환금액은 원리금 합계 총 38억 7,200만원에 달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수익금으로 상환이 충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12만 7,600평의 택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6,940세대의 택지 난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석대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6월에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쓰레기의 위생적 또는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의 현대화가 필요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착수해서 93년 완공을 목표로 사하구 다대동 산113-1 번지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19억 1,900만원으로 그중 금년에는 지방채 21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38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21억 2,300만원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코자 하며 발행조건은 아주 싼 이율연리 5.5%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발행사유는 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융자 지원금이고 장기 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차입조건이 아주 유리합니다. 앞으로 상환은 원리금 합계 총 33억 6백 만원을 연 평균 2억 3,100만원씩 시비로 상환할 계획 입니다마는 총 예산의 0.02% 이하로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91년도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금번 이 사업은 태풍글래디스 재해지역의 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 그리고 재해지역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러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수영천 정비 공사 사업은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원동인터체인지에서 반송로간 4km의 하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8,6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는 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포 4동 산사태 복구 공사는 지난 8월에 이미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산사태 지역 2만 5,300평방미터를 사업비 22억을 들여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중 지방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은 32억 6,700만원을 상업은행에서 각각 증서 차입코자 하며 발행조건은 이율이 연리 10% 92년에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 사유는 태풍글래디스호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환은 원리금 35억 9,400만원을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입니다.
운영 목적은 지역개발공채의 발행과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지역 개발 사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의 기금 운영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조성 목표는 총 296억 4,400만원으로 공채 발행을 통한 115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51억원 상수도 전입금 73억원 융자금 회수 등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용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외 4개 사업에 금번에 190억 8,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회 발행 계획은 24억 6,800만원을 공채 매출을 통해서 조성하고자 하며 공채 발행조건은 이율이 연리 6%복리이고 5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추가 발행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91억 1,300만원을 발행하고자 했지마는 상반기 중으로 초과 소진으로 인한 소요량이 부족이 예상되고 중도 매진으로 인한 시민의 공채 소화 부담 불형평을 해소하고 기금 융자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발행에 전 망을 보면 상반기 중에 공채발행 증가 수준 17.2%를 반영하면 한 15억 6,800만원이 예상이 되고 하반기 재산 매각에 따른 공채 다량 매출 예상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의 활용은 기금 융자 사업의 일부에 충당하고자 제2회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해운대 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백 억원 사하구 괴정1동 12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에 20억원 입니다. 상환은 금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 공채에 대한 총 상환할 금액은 원리금 합계해서 총 154억 9,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96년까지 5년 후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96년까지 기금 운영을 통한 사업 수입으로 상환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추가 안건으로 제출된 해운대 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전설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의결해 주실 사항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부족 재원 1,000억원을 부산직할시 지역개발 기금과 주거래 3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방채 발행계획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 사업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발행할 지방채 발행은 한국상업은행에서 400억원 부산은행에서 300억원, 동남은행에서 200억원을 각각 연리 10%로 차입을 하고자 하며 지역개발 기금에서 부족분 100억원을 연리 8%로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은 현 재정여건상 신규 투자개원의 부족과 그리고 회계 운영상 일반회계 재원의 투자 곤란으로 인한 효율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 현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상비 지 급등에 따른 초기 보상 재원의 확보가 아주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연내에 확보가 불투명해서 보상 중 일부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상환 능력은 본 공영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 한도는 자체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본 사업의 완료시에는 그 개발 이익금으로 자체 상환이 충분하고 우리 시의 급급한 용지난 완화와 급증하는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체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의 심각한 주택난 완화와 도시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착수를 해서 95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해운 대지구 중, 좌, 우동 일원에 92만 4천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800억원으로 금년에 시비 30억원 지방채 1,000억원, 선수금 3,76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현재의 사업 수익은 총 2,284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수익금은 순수히 우리 시의 개발에 재투자 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1,000억원을 한국 상업은행 외에 2개 은행과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유는 연 내에 사업을 미 시행시에는 이미 86년도에 지정된 택지 개발 예정지구 1지구가 지정일로 부터 5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구 지정에 효력이 상실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현재 탄약창 군사시설 이전비 충당을 위해 군용지 우선 매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수금 확보는 시간이 다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확보가 조금 불투명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군용지 보상에 우선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판은 4년 거치 일시 상환시에 원리금 합계액은 총 1,286억원이 되지마는 사업 수익금으로 상환이 충분하므로 별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사업 완료시에는 총 3만3천 가구 분의 주택 건립과 주택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재정 사정은 참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과 같이 지방채 발행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심사담당관이 설명한 발행계획을 총괄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금곡 지구 택지개발 사업 에 32억 8,000만원 기 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 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이율은 8%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둘째 다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21억 2,300만원입니다. 기채선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정부기금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이며 이율은 연리 5%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셋째 91년도 재해복구 사업은 총 32억 6,700만원입니다.
기채선은 상업은행이고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이율은 연리 10%이며 92년 일시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총 24억 6천 8백 만원입니다. 기채에서는 공채매입자로 부터이며 발행방법은 매출 공채입니다. 이율은 복리 6%이며 5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대 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상업은행으로부터 400억, 부산은행으로부터 3백억, 동남은행으로 부타 200억,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백억 앞서 말씀드린 상업은행, 부산은행, 동남 은행으로부터는 연리 10% 지역개발 기금에서는 연리 8%입니다. 상환조건은 모두 4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이상을 총괄해보면 총 규모 1,11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첫째 택지개발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있어서 투자재원의 부족에 대해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자 첫째의 목적이며, 둘째로는 91년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태풍글래디스호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미확보분에 대한 충당입니다. 셋째로는 지역개발 공채의 발생 부분인데 공채의 조기 매진에 따른 시민의 공채 소화부담의 형평성 유지 및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 확대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투자심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첫 번째, 금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의 당면 현안사업인 택지난 해소 정책의 추진에 있어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수익금으로 상환이 충분하며 기채선으로 활용할 지역개발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합치가 됩니다.
둘째로 다대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있어서 현재의 석대 쓰레기 매립장은 92년 6월 매립완료됨으로써 대체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대체지 마련이 어렵고 또한 대체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공해방지를 위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등 처리 방법의 현대화가 필요함으로 시급히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정부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은 연리 5.5%인 정기저리의 자금이므로, 각 시도에서 서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주 조건이 좋은 자금입니다.
셋째로 91년 재해복구 사업에 있어 서 태풍글래디스호의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한 이번에 차입되는 자금은 전액 국가에서 92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넷째로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이번에 공채를 추가 발행하는 이유가 공채의 조기 매진으로 인한 시민의 공채부담의 형평성 유지와 기금의 조성확대에 있고, 또 그 기금의 활용용도가 시의 당면 사업인 용호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융자에 있고, 특히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사하구 괴정1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융자금 120억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본 사업 역시 당시의 당면 현안 문제인 택지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며, 연내 선수금 확보 부족분을 차입하는 것임으로 차입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을 총괄하여 볼 때 첫째, 택지 개발사업과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개발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직할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는 이른바 지방채의 기채에 적합한 적채 사업으로 사료가 되며, 둘째 다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당시의 현 채무상환 비율이 10.3%에 불과하여 내무부에서 채무의 비율이 높을 경우 제한하고 있는 20%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으므로, 차입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풍글래디스호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32억 6천 7백 만원의 기채에 대해서 현재 92년 정부지원금을 확보해가 상환하는 상환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은 것인지 앞으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보장되리라는 전망 하에서 우리가 기채를 하는것인지,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글래디스호의 피해가 부산이 가장 심한데도 역시 정부 지원의 여러 가지 산출방법 또는 적용규정 이런 것의 불합리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가장 수해액이 지원금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은 주로 사회 간접자본인 도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전액 지원되는데 부산은 대부분 이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피해니까 이것은 전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기업이 융자를 알선 받아서 자기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한다하는 그런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부산이 재해피해 규모에 비해서 이번 정부의 재해복구비에 대한 지원이 과연 적정했던가 또는 가장 현저하게 낮게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퍽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이니까, 분명히 밝혀주시고 32억 6천 7백 만원의 정부 지원금 확보를 받고서 이거를 우리가 복구비를 기채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공채의 소화방법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공채를 일반증권 상장회사의 주식과 같이 자유 의사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인허가 사업의 의무 부담으로써 의무수화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 현재 상당히 지역개발 공채가 잘 소화되고 있고, 이미 매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소화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현재의 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지구에 대한 신시가지의 건설사업의 차입선입니다. 1천억을 차입하는 문제는 현재 일전에도 우리가 당 위원회와 본 회의 에서 이런 것을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차입의 계획을 보니까 상업은행이 4백억, 부산은행이 3백억, 동남은행이 2백억, 지역개발 기금에서 1백억 도합 1천억을 차입을 합니다. 실제로 요새 자금사정이 각 은행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각 은행별로 그냥 안배를 한 것인지 은행하고 협의를 한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은 이렇게 될 때 앞으로 한 사업에 한 금고 설치가 마치 3개 은행이 공동금고를 운영하는 것인지, 상업은행은 여태까지는 부산시의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금고입니다. 부산시민의 여론과 본 위원이 속해있는 부산시의회의 여론으로써는 이제는 부산은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은행의 육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상업은행하고의 오랜 인가로 인해 가지고 금고의 일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이러한 신시가지 특별회계 사업의 기체를 제공함으로 해서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에까지 손을 뻗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지방채 부산시 총 채무기채 여기에는 선수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 선수금 여부를 전체 포괄적 채무가 과연 얼마냐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은 내무부 지침이 20%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방채나 기채에 대해서는 10.3% 밖에 안되니까 안정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차입을 어느선까지 우리가 차입을 함으로 해서 안전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채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율에 대한것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총 사업자로부터 받아들인 선수금 특별회계 분야를 합쳐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해운대 신시가지 사업은 지극히 부산의 용지난이라든지 또는 부산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본 의회에서도 이미 다룬 바도 있습니다. 현재의 대부분 건설 경기가 퇴조하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주택 경기도 어떤 피크에서 내리막 곡선에 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심히 염려를 합니다. 현재 이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모든 기채라든지 사업에 대한 자금에 대한 조달 방법 등이 일부 차입을 하고 일부 주택 사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들이고 이런 계획으로서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주택 경기가 퇴조하고 이런 선수금 받아들이는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고 지금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릴 때 과연 이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심히 4백만 시민의 일단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의 앞으로의 전망 또 여기에 따르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위원입니다.
전포 4동 산사태 지역의 복구비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화신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주택들이 있는데 이번 산사태의 원인을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복구를 그곳에 하는 건지 그 결과가 나왔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92년도 정부 지원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으면 구태여 빛을 내서 거기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이유라도 있는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 석대, 반여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합니다. 아주 시급한 서4동 청송암 산사태라든지, 그 보다 더 시급한 곳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포 4동 산사태 여기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선 답변부터 듣고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화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태풍글래디스호의 23억 국비 지원액이 그 내무부로부터 보장을 받은 내시액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채 발행 이전에 지침 시달시에 내년도 국비 지원으로 하겠다고 내시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지원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총 태풍 복구를 위한 전체 복구비가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지역의 여건상 공장 혹은 가옥 침수 부분은 재해 복구피해 산정 기준에 이게 반영이 안돼서 사실상 피해는 크지만 금번에 국고 지원 받은 금액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국비 보상을 지원 받는데 조금 미비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해 주신 지역개발 공채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역개발 공채사업은 공모공채나 또는 교부 공채가 아니라 강제 인허가 시의 침가 소화되는 침가 소화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허가 행정 행위를 받을 때 첨가되는 그런 소화 공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로서는 이렇게 침가 소화공해의 발행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더 큰 지역개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 조그만 시민의 부담은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첨가 소화공채 방법으로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운대 지방채의 차입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미 각 은행과 차입선은 협의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해운대지역 개발 지방채 선수금 조달시에 금고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금고 운영할 때 분산 금고 운영은 사실상 되지 않고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주로 일원화 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업은행에서 차입을 4백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은 일반회계 전체를 담당하는 금고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설치되는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의 금고는 상업은행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러면 지방에 본사를 둔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이 금고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를 주신 총 채무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총 채무액은 6월 30일 현재 5,969억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실상 선수중이라든지 일시 차입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무액입니다. 채무액의 산정기준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포괄해서 하게되면 어느 정도냐고 규모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거는 포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입의 한도액을 채무 부담 비율 20%라고 했는데 저희들 20%로 볼 때는 연간 총 차입할 수 있는 실링이 일반회계의 경우 1,340억 정도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총 1,128억 정도가 지방채로 발행이 되는데 이러한 1,340억 수준까지 발행하더라도 전체의 채무를 유지하고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반드시 저희들이 지방채를 검토를 할 때에 단위 사업으로 인한 사업 이익금이 사업 수익이 충분할 경우에 적체를 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대란 전망, 선수금 조달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 침체시에 선수금 조달로 안 되는 경우에 사업추진 대책은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전포 4동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 결과 추진 여부는 해당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구태여 올해에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할 금액이 올해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혹은 지원금은 내년에 주되 일단 부산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먼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시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비는 92년도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시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포 4동을 택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물론 내무부에서는 지방채 보조시 이렇게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2억 내시가 된 금액을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에 수영천 정비공사 사업과 전포 4동 산사태 복구 사업에 아주 긴요 불가피하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전포 4동을 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항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주택경기가 지금 하향 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의미분양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주택경기를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의 장기 전망으로 볼 때 부산지역은 다른 어느 지방도시보다도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방 도시에서는 물론 여기도 투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기성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의 경기가 다소 영향을 주겠습니다마는 부산은 그렇게 다른 도시처럼 미달 사태가 크게 나서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주택 사업자들이 지금과 같이 주택을 그렇게 건립하는 상태가 그렇게 활성화 될거냐 하는 그런데에는 다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앞으로 부산지역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공공 사업에서 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면 방대한 토지를 구득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공공사업에서 공급하는 택지는 시나 도시개발공사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토지개방공사가 저희들 시역권 내에서 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89년부터 지금 없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택지에 필요한 절대 수요량을 비교할 때 저희들 택지는 공급하는데 소화가 안되거나 하는 그런 일을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은 욕심은 부산지역 업체들이 대부분 이걸 소화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입니다마는 지역 업체들의 능력이 아마 다소화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주택 사업자가 우리 시에 메여있는 중앙의 대형 업체들도 이차적으로 다음에 참여하게 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택지공급이 안돼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조기 자금이 다소 부족한 상태가 오면 저희들은 지금 IBRD 세계은행 차관까지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비로 신청을 해놓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택개발 자금 이것까지도 92년도 예산에는 지금 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이 아주 방대합니다마는 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예, 전포동 산사태 그 관계,
치수과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 4동 산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고가 난 이후에 경찰에서 직접 수사한 사항입니다. 실제 참고로 저희들이 대한 타모어 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수사계류 중인 사업은 한군데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경찰에서 부산 공업 전문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인은 연약한 지반에다가 폭우로 인한 것이다라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찰에서 그것이 완전히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부득이 이거는 시에서 복구를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확정됐는데 왜 지방채를 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가 정부에 지원 받은 것은 국고가 10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의 가지고 있는 예산이 총 956억원입니다. 여기서 경상북도 남도의 피해 보조액이 3천억이 국고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 2천억이 모자라는 돈을 가지고 금년에 정부가 추경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금년에는 추경은 안 한다는 방침 아래 그러면 이거는 지방채로 일시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원리금 상환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9월17일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포동은 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포동만 한 것이 아니고, 수영강 정비하고 2건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105억 중에서 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건을 기채승인 하는 것보다는 큰 것으로 모아서 하는 편리함 그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정을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은 치수과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이래하나 저래하나 금년도 사업 집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수해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주위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전포동 산사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주위에서 주택업자한테 특혜를 줬다 시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어떤 결정하는 부서에서, 시에서 특혜를 줘서 그 지역부터 먼저 복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고 보조가 105억 중에서 우리 공공시설에 건수가 114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기채를 32억만 어찌하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수를 줄이고 큰 것만 기채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박대석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첨가 소화공채를 지금 부산에서 첨가 소화 공채를 한 부분을 좀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첨가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은 어디에서 결정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난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 2백톤 일개에 그 소각장 설치 문제에 있어서 하루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 완성되었을 때는 얼마나 소각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또 다음 여기에서 부산시 쓰레기 수거량을 얼마나 소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3난중에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첨가 소화 공채의 발행 부분과 그 근거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첨가 소화 공채는 총10개 유형에 39개 인허가 사업에 첨가 공채를 어떤 부분은 증액, 어떤 부분은 정률적으로 공채의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과 비율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하루의 처리 용량은 1일 2백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민원 소지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 용량은 1일 2백 톤 규모입니다. 현재 저희들 1일 8천 5백톤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각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계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충 총 쓰레기 배출량의 50내지 60%로 지금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최신시설을 해 가지고 매연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차량 통행 문제가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일 2t 규모 같으면 8t 차량으로 1일 20대 가량 차량통행이 됩니다. 20대 가량으로써는 주위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부산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 보니까 시 당국에서도 제안한 측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제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지방채발행안에 대해서 이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검토도 하셨고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종일토록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 10시 제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