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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산소방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이 30억 5천 1백 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분류하면 소방행정관리가 5백 만원, 소방시설장비 관리 28억 1,600만원이며 본부산하 중부 소방서 운영비 4,800만원, 부산진 소방서 5,000만원, 동래 소방서 2,500만원, 북부 소방서 4,300만원, 항만 소방서 3,000만원, 해운대 소방서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운영으로 소방 행정 관리에 있어서 소방 공무원 및 의용 소방대원 등 소방업무관계자 교육, 교재 등 인쇄와 소방관계 전문도서 구입비로 48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있어서는 각종 재난 시 최일선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해있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중부, 부산진 소방서에 설치되어있는 119구조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격려금 백 만원, 해마다 겪고 있는 태풍과 호우로 시내 곳곳에 침수된 지역을 한정된 소방차로써 대처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 화재나 침수시 사용을 할 수 있는 동력 소방 펌프 10대 구입비 3,500만원 금정산 무전기 철탑 및 노후된 본부 청사의 누수로 인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의 숙원 사업인 다목적 헬기 구입입니다. 지난 7월 26일 이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이미 헬기를 3태를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3대, 대구 3태, 대전직할시 3대, 강원도 4대, 경남 4대, 그리고 경상남도 도청과 울산시 각 1대를 내년도 예산에 구입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전북 2태, 전남과 제주도에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인 저희 부산에서는 현재 헬기가 한 대도 없어 고층 건물 화재 시나 산화 발생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근 육군 항공대, 김해 공군부대의 응원 요청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시기임에도 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아 인명구조나 산화, 도시 방역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 구입이 절실하여 구입예산 2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동래, 부곡, 해운대, 반여 파출소 증설로 인하여 배치할 차량 5대 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산하 7개 소방서의 추경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7,000입니다.
아, 예, 3억 7,000입니다. 죄송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 소방서 운영으로 인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3,970만원 관서당 경비로 신설된 119구조대 운영경비와 겨울철 대민 홍보활동비를 계상 하였으며 기본 경상비 부족분 사업비로써 119구조대가 해상에서 재난 사고시 인명 구조용 부력조절기와 소방호수 세척기 등 구입비 340만원,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확장 칸막이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한 접수처리 부서인 지령실의 화재 지령 장치가 장기 사용으로 노후 되어 교체가 불가피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진 소방서 운영으로 본 유인물에는 특별 판공비, 기관 운영 판공비로 인쇄되어 있습니다마는 잘못되었기에 정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관서당 경비, 기본 경상비입니다. 이의 두 과목, 중부 소방서와 동일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파출소용 식탁 구입비 210만원, 화재 등 각종 재난시 지령실에서 일선 파출소에 동시 지령할 수 있는 잎에 방송망의 개수비 500만원 신설된 119구조대 청사가 없어 우선 부전 파출소의 후전 공지에 신축이 불가피하여 3,29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전파출소 개축에 따른 자동 셔터문 설치비를 56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4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래 소방서 운영으로 관서당 경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공공요금은 에너지 절약추진 사업과 네온싸인 등을 소등함으로 인해서 절약한 금액 4백 만원이 삭감되었고 호수건조기 구입비 700만원, 자동 시보기 교체 250만원, 구급차 증차로 인공소생기 구입비 150만원이 계상 되었고, 호수세척기 5대 구입 예산을 공개 입찰한 바 250만원의 불요불급액을 삭감하였고 당서는 67년도 신축한 건물로 청사내부가 노후되어 각종 배관 부식과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계상 되었으며 역시 7월 26일 내무위 회의 시 이인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상 주차된 소방차의 격납고를 임시 설치코자 4백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로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부족액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소방서 운영으로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북부 소방서는 각종 위험물에 대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부족한 소화 약제, 화학 약제입니다. 추가 구입비로 불가피하고 소방호스 구입비 710만원, 구포 파출소 구급차 차고 설치비 8백 만원, 다음 역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모라 파출소 차고 및 전면 포장 담당 설치비 삭감 6백 만원입니다. 이전 삭감입니다 이거는. 학장 파출소 부지 매입비 부족분 800만원 이거는 당초에는 백 평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36평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8백 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기타 경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소대 장학금과 증설 전화설치비 등 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2면이 되겠습니다. 사하 소방서 운영으로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고, 구급차용 인공 소생기 구입비 부족분 당초 예산 900만원입니다마는 40만원, 공기 호흡기를 사용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하고 본서 급수 배관이 부식되어 수리비 3백 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 소방서 운영입니다. 선박 화재 진압용 장구, 드릴입니다.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에 드릴로 뚫고서 그 위에다 물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장구입니다. 구입비 700만원, 앞에서 보고 드린 헬기 착륙장을 항만 소방서 옥상을 보강해서 사용코자 2,0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급차용, 인공 소생기 구입비 부족분 60만원 기타 경상비로 3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소방서 운영으로 관서당 경비 140만원, 반송 파출소 구급차 차고 증축비 4백 만원과 본서에 있는 차량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노상 주차를 하고 있어 동절기를 대비해서 후정에 차고를 증축코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경비 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적인 경비와 주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저희 부산 소방이 동절기를 대비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본 추경 예산을 심의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소방 본부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이 203억 4,6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15%인 30억 5천 1백 만원이 증가된 233억 9,7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첫째 개별검토 의견을 보면 소방 본부의 본부 소관을 보면 2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방서를 제외한 본부의 예산은 기정 예산이 28억 3,8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분은 기정 예산 대비 99.4%인 28억 2,100만원이 증가된 바 이의 주된 사유는 소방용 헬기 한 대의 구입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소방․행정 관리부분에 480만원, 소방시설 장비 관리 부분에 28억 1,600만원인데 여기, 핵심 부분은 헬기 구입분입니다.
다음에 각 소방서 부분을 보면 7개 소방서에서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써 관서당 경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각 소방서별 파출소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 계상분입니다. 기타 부족 사무실 확장 및 수선 소방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의 교체․구입 등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은 부족 사무실의 확장 노후 장비의 교체 등 소방행정의 기본적인 필수 장비의 추가분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본부 소관에 있어 소방 헬기의 구입문제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고가의 품목인데다가 이를 조종할 조종사의 확보나 유지관리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 각 소방서 소관에 있어서는 소방서의 설치 목적이 화재 진압에 있는 만큼 각종 예산의 책정 집행시 화재 진압장비의 유지 관리나 일선 소방 요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다목적헬기의 필요성은 도로가 없는 산속에 화재가 났을 때 또는 지난번 글대디스태풍 때 수해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느냐 다각적으로 용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갖고 싶은 물건을 갖고자 할 때 가격 고하 여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구입을 할 때 과연 선택의 여지를 가졌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능과 성능 면에서 여러 제작 회사를 통하여 과연 몇 군데 견적을 받고 24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이거는 참고로 묻고 싶습니다. 부산 도심 빌딩에서 다목적 헬기 출현을 예상을 하고 이미 소방본부와 헬기 이착륙 협약체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몇 군데 계약체결이 됐으며 현금구입을 몇 군데 만들어 놨는지 또 이착륙장의 여건은, 조건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소방서 인공 소생기 구입추경에 있어서 사하 소방서는 1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항만 동래 소방서는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항만 동래 소방서는 20만원을 삭감하는 게 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하에 20만원을 더해서 편성하는 게 더 나은지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헬기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연중 공히 세출 될 수 있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본부 소방서는 물론 각 소방서마다 공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요, 더욱이 기정예산의 15%를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아니면 소방본부 관리상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자세한 사무실의 운영 관계, 예산편성 관계에 자세한 보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석위원입니다. 소방서의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게 30억 되는데 그 30억 중에 비중이 헬기가 24억하고 또 차량 구입비가 3억7천하면 28억 됩니다. 그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억이나 소요되는 다목적헬기 사용을 무조건 군에서 얻어 오기가 힘들다. 일요일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구입하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 금액이 많은 24억이나 들어가는 이 헬기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되겠다. 2달만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해 가지고 그 용도라든가 사용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제조를 한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하자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올 우려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최소한 소방 본부장은 24억이나 되는 헬기를 구입코자 할 때는 소상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서울에 3대를 구입해 가지고 기 사용하고 있다니까 부산에 현재 그 도시 여건상으로 봐서는 우선 부산에는 고층 건물보다는 오히려 산불이 더 많더라 이래서 헬기 종류는 어떤 어떤 이런 부분을 사용해야 하겠더라 이런 것까지 소상히 아마 계획 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결산 위원회에도 보고가 있어야지 구입이 안되겠느냐 그렇게도 보고 3억 7,000만원이나 되는 소방차 5대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추경에서 그렇게 구입을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함부로 5대 3억 7,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안 있겠느냐, 물론, 소방 본부장께서는 아까 파출소가 증설되므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외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1억하는 게 있는데 이 1억 금액을 분석을 한다면 거의 다 소방서마다 차량 차고 건물 수리비 기타 등등이 1억이 들어가는데 하필 2달만에, 이 바쁜 겨울철에 안 그래도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또 겨울철에 공사는 해도 짧고 해서 사실은 잘 안 하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왜 하필 추경을 받아 가지고 1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할려고 하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해줍니다마는 과거 같이 내무부에서 해 준다면은 사실 이렇게 소방서장님으로서 예산을 추경에 상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웅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기정 예산과 세부 세출의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기정액이 약 3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유인물이 잘못 된 겁니까 또한 그에 따라서 총 사업비도 차액이 3억이 같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해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32내지 33%의 낮은 소방 기동력에다 급증하는 이직률 그리고 또, 낡고 부족한 시설과 장비로 400만 부산시민의 소방을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부산 소방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소방 간부들의 더한 노력과 분발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부 소방서 운영에 보면요, 물론 본부 소방서라고 하지만 아까 인건비 해 가지고 3,97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실 때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가계보조금 부족분이다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추경에 34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호스건조기를 700만원에 살려고 하다가 시질 않고 호스 수선기를 360만원에 사서 이렇게 3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미스프린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 소방서에 보면 42면 지금 관서당 경비가 다른 소방서에는 모두 약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정 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기정 예산액이 4,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삭감이 된 금회 추경에 160만원이 이렇게 새로 계상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면 동력펌프구입, 이것은 산화 경방용이 동력 펌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틀리고요, 동력 펌프로써 그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데 거기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반식입니다. 둘이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력펌프 구입 10대를 3천 5백 만원 계상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산화 경방용 동력 펌프8대를 신규 사업으로 4천 8백 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별개입니다. 기종이 틀립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 바랍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후에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구입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헬기 기종을 선정한 것은 3개 사의 기종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또 작년부터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소방본부에 직원을 파견해서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BK 117기종이 있고 또 벨 206 이거는 미제입니다. 미국에서 도입되는 것이고 또 500 MD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BK 117을 저희가 기종을 선택한 것은 첫째는 엔진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엔진하나가 고장이 나면 보조엔진이 있어서 그게 작동이 돼 가지고 안전에 제일 좋은 비행기고 나머지는 그 벨 206이나 500 MD는 엔진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게 틀립니다. 그리고 도심지 비행에 안정과 소음이 BK 117이 적습니다. 벨과 500MD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하고 500 MD는 군용으로 생산이 된 거고, BK 117은 민간 구조용으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해상비행과 항공방제 장비 교체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엔진 성능이나 또 그 프로펠러가 이게 4개로 되어 있어서 부산은 항구 도시기 때문에 바람이 평균 풍속이 4m입니다. 초속…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도시인데 이 바람에 강합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항구 도시에서는 바다에서는 이 비행기를 꼭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응급 환자 수송에 이걸 사용하는 데 사실상 이 응급환자를 넣는데 당가에 응급환자를 실어서 뒤에서 밀어 넣도록 이거는 장치가 되어 있고 벨206이나 500 MD는 당가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시에 정비 관계인데요. 이거는 한국에서 조립 생산하기 때문에 수시 이거는 국산으로 교체가 가능하지마는 이 벨이나 500MD는 고장이 났을 때는 미국으로 부속을 주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헬기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이러 한데는 헬기를 가지고도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헬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헬기를 구입하게 되는 동기는 교통체증이 생겼기 때문에 무슨 화재나 교통 사고나 산화가 발생했을 때에 헬기가 떠서 바로 갈 수 있는 보통 시내에서는 해운대에서 시청까지 3분이 걸립니다. 이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그런데 여기서 차로 해운대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가 50m 사다리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중부소방서에 한 대밖에 없는데 해운대에 사고가 나서 거기 갈려면 30분 내지 한시간이 걸립니다. 체증이 걸리면 한시간, 정상적으로 가면 30분, 이렇기 때문에 인명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수해나 모든 재난 시에 그거는 하나의 통제 소가 됩니다. 이번에 글래디스 수해 시에도 사실상 피해 상황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간다는게 몇 시간 후에 피해가 다 된 뒤에 갔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가서 86명이라는 주민을 모터보트로 구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즉시 가면 즉시 헬기에 망을 내려 가지고 거기 다 타면 그냥 들어내면 되는데 이러한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부산은 임야가 75%입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철만 되면 11월달만 되면 황령산, 백령산 해서 사방에 불이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지역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려 가지고 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마는 덤풀하고 나무가 숲이 우거져 가지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12시, 새벽 1시, 밤 3, 4시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이튿날 근무를 못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도 감수하겠지마는 만약의 경우 그 직원들이 거기서 소사가 된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기를 구입해 주시면 이거는 지금 기존 산림청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하고 틀린 것이 경찰이나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는 물탱크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어서 소방차가 가서 물을 공급 안 해주면 물을 공급하는 구멍이 이만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도저히 물을 공급을 못합니다. 소방차 호스로밖에는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톤을 바케스로 강이나 바다에 가서 탁 퍼와 가지고 쭉 들어 와서 그냥 싹 밑으로 쏟는 이러한 장비를 부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쓰고 있는 헬기를 한번 쓸거면 이거는 세 번, 네 번 왕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이상이 없어서 산다면 이러한 다목적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 소방본부의 예들 든다면 벨 206을 작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시에 그걸 사용하다가 추락이 돼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고치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활용을 하실 기회가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명지, 녹산지역 이러한 개발 문제, 이러한 문제도 자동차로 갔다오시면 몇 시간, 하루가 걸리지마는 이것으로 가면 2분 정도, 그래서 행정 면에도 상당히 원활을 가져올 걸로 믿어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으로 보면 이 기종은 24억인데 벨 206은 12억입니다. 그리고 500 MD는 9억, 그런데 사실상 쓰는 면에서는 몇 배의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착륙장 문제는 지금 항만 소방서의 그 옥상에 12m, 20m이면 헬기가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 소방서는 부두에 되어 있고 인근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소음도 다른 헬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돼서 거기다가 착륙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시에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소생기 문제는 구급차에 한 대씩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수송할 때에 그 마스크를 씌우면 호흡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동안에 숨이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급차를 산것에 대한 구입분 입니다.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 인상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헬기가 지정이 되고 나머지 운영상의 부족분이 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방차 구입, 또 이 교육교재 문제 또는 동력펌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력펌프는 고지대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가서 물을 소방차 호스로 보내 줘 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다시 압력을 가해 가지고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글래디스태풍시에 침수된 지역에 양수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차 한대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한 대로 물을 푸는 것보다는 이 동력 펌프로 푸면 연료가 10분의 1도 안 듭니다. 또 한사람이 얼마든지 이걸 조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에는 고지대용으로 쓰고, 여름철에는 양수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10대를 구입 해 가지고 각 침수 예상지역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말씀드린 다면은 헬기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일년에 1억 4,000만원밖에는 소요가 안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인원은 조종사 2, 정비사 2, 그렇고 또 연료대 정비점검비,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인건비를 제외한 유지관리비가 1억 4,000만원, 인건비가 조종사 두 사람 쓰는데 4,300만원, 정비사 두 사람 쓰는데 3,000만원, 그래서 7,300만원, 인건비는 나갑니다. 이 조종사나 정비사는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소방차 5대 구입분은 이것이 작년도에 파출소 신설승인이 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파출소 승인이 나서 내무부에서 1개 파출소 건축비 1억씩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출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출소가 신설되면 기본장비가 펌프차 한 대, 물탱크차 한 대, 기본적으로 2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출소 신설이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짓고, 또 지금 노후 청사 수리비는 주로 이 본부 청사하고 파출소 증축분인데, 이게 부산진 소방서, 부전 파출소에 119구조대가 금년도에 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박양웅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예산관계는 3억 차액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가계 보조금이거는 사하 관서당 경비 417만원, 기정 예산이 400만원이고 이게 잘못 된 거랍니다. 410만원입니다. 이게 410만원이데 4,100만으로 잘못 된 겁니다.
기정 예산 합계도 틀리잖아요. 총 사업비 합계도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3천 9백 만원은 119구조대가 91년 6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족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서 가계 보조금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번에 이걸 추가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호스 건조기 삭감관계는 호스 세척기 삭감은 이걸 저희가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이걸 수위 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250만원….
처음에 700만원 계상 했잖아요. 저번 본 예산에서 호스건조기 산다고 안 그랬습니까
1,250만원인데 호스세척기 관계는…
지금 우리 91년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호스 건조기 구입 삭감비 이래가지고 기정 예산 700만원 잡았다가 삭감이 바로 700만원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 계수라든지 본부장님 곤란하시면 직접적으로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 호스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700만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뒤에 호스건조기 값이 세척기 값이 올라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나오기를 9월말까지 외자 도입을 안 하면 구입이 곤란하다. 이래서 예산이 추경예산을 갖다가 10월 안에 될 거라고 봤는데 되지 않아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예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 산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중부 소방서의 사항입니다. 중부 소방서에 당초 700만원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 뒤에 달러하고 값이 올라 가지고 1천 400만원인가 얼마를 줘야 사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 증액이 되면 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도 못하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해는 92년도에는 1,400만원이 올라 오겠네요.
예, 그걸 요구를 해야죠.
예, 박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 소방서 기관 운영 경비가 이게 4,100만원이 아니고 417만원인데 기정 예산이 400만원 160만원으로 정정을 한 겁니다.
합계 위에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400만원 같으면 맞질 않죠. 4,700만원 될 리가 없는데, 이게 4,000만원 들어가야 그 밑에 300만원 300만원 90만원 받으면 690만원 돼가 4,700만원이 되는데 그게 맞질 않잖아요
제가 바로 계산을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혹은 질의가 계시면 … 이인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인공 소생기에 관해서 물었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공 소생기 한 대 가격이 말이죠, 사하 하고 동래하고 각기 틀립니다. 사하 쪽에는 130만원하고, 동래 소방서 항만 소방서는 15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구획별로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소방서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소생기 200만원 차액은 150만원인데 원래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맞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아까 본부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부 소방서가 본부소방서 산하입니다. 호스 수선, 건조기하고 7백 만원이 삭감된데 우리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는 보면 호스 건조기 구입 삭감 7백 만원 되어 있고, 호스 수선기 일종 구입해 가지고 36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700만원에서 360만원 빼면 꼭 34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내무위에 보고 예산을 보면 자산 취득비 해가 340만원 호스 건조기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호스 건조기를 못 사면 700만원이지, 어떻게 해 가지고 340만원 삭감이 됐다 해지고 여기에서는 호스건조기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호스 수선기에 일종 구입 36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스 건조기를 본래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호스수선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호스를 화재 현장에 가면 잘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그걸 다시 살려면 한 개에 7만원, 8만원 합니다. 한번 가서… 그게 그렇게 되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호스수선기를 각 파출소에다가 한 본이 크니까 파출소에서 가져올 수 없고 해서 각 파출소에 연차적으로 호스수선기를 한 대씩 비치를 해 가지고 호스가 찢어지고 하면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재생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박양웅위원.
박양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걸 본부장님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기정 예산액이 지금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소방관리 ….
소방시설 장비 관리에 …
(場內騷亂)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면 말입니다. 16억이 지금 나와 있죠
예.
기정 예산이, 어제 내무위원회 유인물 나간걸 보면 13억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차가 3억이 나는데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정 예산액의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유인물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지금 13억 4,200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13억 4,200만원이 맞는 겁니까 기정 예산이 ….
예산계장입니다. 16억 3,400만원이 맞습니다. 그 차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석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대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91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82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야기입니다. 7백이 있는데 이거는 중부 소방서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위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중부 소방서 운영관계에 자산취득비 항정 이래가지고 비고난에 보면 호스건조기입니다. 거기에는 또 34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삭감을 하고 또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호스 건조비가 아니고 호스 수선비입니다.
호스 수선비면 이 자료를 제출해야지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수선비, 구입비 제대로 구분이 안된다면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다른 위원, 박정길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헬기를 구입을 하는데 서울에는 3대, 제주도 1대, 우리 그래도 부산에 하나도 없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은 아주 불도 많이 나는 데고 특히 공무원들이나 일반민간인 할 것 없이 대단히 동원이 많이 돼서 소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진화 작업하는 광경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진화 작업 광경이 대단히 그 인명구조도 하고 소화도 하는데 인명구조를 하는 옥상에서 구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옆에 창문이나 이런데 나와서 하는 구조작업은 헬기가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훈련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조종사는 확보가 되어있다. 특히 우리 현재의 실정이 여객기의 조종사는 모자라 가지고 외국에서 거의 많은 조종사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헬기 조종사는 그렇게 용인한지 특히 훈련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지 또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언제 구입을 해서, 인건비 계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물론 소방 업무에 바쁘시니까 또 진화 작업에 바쁘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안맞다는 것은 대단히 자료준비가 불성실하다든지 추경에 추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자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다른 질의는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마는 추경에 계수가 안 맞아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준비과정을 어떤 정도로 했는지 하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헬기 운영상의 조종사 관계는 지금 조정사는 교통부에서 시험을 봐서 헬기 면허를 득해야 만이 그 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 조정사는 육․해․공군의 군인들이 제대를 해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육군 비행단에 대해서 제대해서 헬기 조종사 면허를 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조종사 문제는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직접 칼이나 제트기를 조종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달간 다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를 가지고 고층 건물 인명 구조 관계는 헬기가 옥상에 착륙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투입하는 훈련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구조대의 요원이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9구조대 요원은 저희가 서울에 진배없이 훈련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요원이 내무부 소방 학교에 구조요원 교관으로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훈련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은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조달요청을 하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적법절차를 밟는 데만 밟아서 구입하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금년도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인건비는 저희가 올리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입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헬기를 구입하게 된다면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출, 세부 내역 관계를 올리는 과정에서 계수가 틀린 것은 저희가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급하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착오가 생긴 걸로 이렇게 아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제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님께서도 계셨고 어제도 프린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수가 틀려 가지고 예산안이라는 것은 계수를 생명으로 하는데 이게 틀리면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은 이것을 금번에 대합니다마는 시 측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 계수를 다루는 분들인데 오늘 소방본부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많은 계수가 틀려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할 대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방본부 특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 저는 항상 보면 생명을 걸고 구조작업을 할 때에 그 참 용감한 분들, 오히려 상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신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경찰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0分 會議中止)
(11時 25分 繼續開議)
나. 부산지방경찰청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 지방 경찰청 소관 예산안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산 경찰청의 치안 업무 수행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경찰청에서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경찰청에서는 작년도 대 범죄 전쟁 10, 13선언 이후에 민생 치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산경찰 총 11,983명중 일일 평균 7,262명을 투입해서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에 노력을 해온 결과 10, 13이 전과 이후의 중요 7대 범죄를 대비해 보면 범죄 발생 26.7%가 감소한 반면, 발생에 대비한 검거율은 42.6%가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범죄를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청에서는 10, 13 1주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계속적인 범죄 소탕으로 민생치안 정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부산지역 사회의 안정과 범죄 소탕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총 6,49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집단 시위 발생시에 경력 수송에 부족한 차량 임차료가 495만원, 불량 청소년 선도하고 비행을 예방하고자 자선 교육을 위한 사랑의 교실 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강도, 절도, 폭력, 강간, 살인 마약 등 각종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에 집중 투입되는 경력에 대한 사기 진작과 중요 범죄를 검거할 시에 격려금 등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산 지역 안정과 민생치안 정착을 위해서 편성한 제2회 추경 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와 지도로써 저희 경찰청에서 편성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기정 예산은 19억 5,700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인 6,500만원이 증가된 20억 2,2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 사태의 진압, 범죄 퇴치 등은 성격상 국가 사무이나 재정여건상 시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시는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입니다. 사실 집단 사태의 해결과 또 범죄 퇴치 추진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범죄 퇴치 추진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일선 기동대 위문 등, 여러 가지 하겠지만 좀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인준위원.
이인준위원입니다. 사랑의 교실 운영 보조와 문제 청소년 자선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위해서 1,000만원 상정됐는데 과연 어는 단체에서 자선 교육 및 취업 알선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석위원.
박대석위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총 금년도 예산을 기정 쓰게 된 것이 19억 5,700만원 쓰게 됐다. 그럼 대부분의 예산 19억 5,000만원이 어느 곳에 대충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우리 내무위에 방금한 19억이 되는데 국가에서 일년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부산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왜 알아야 되느냐, 차기 연도 예산을 짜임을 할 때도 참고가 될까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임대료해서 2,427만원이 올라왔는데, 쓰게됐는데, 그러면 한 대를 빌리는데 얼마 임차료를 주면서 몇 달을 빌리느냐 방금 범죄 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세부적인 것을 좀 밝혀 주십사 하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안정이라는 항목에서 돈을 20억 이상을 쓰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 경찰청에서는 시에서 지급 받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차기 앞으로 한달 후에 12월 달에 저희 시의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에서 행정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행정감사를 할려고 하는데 20억이 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써 지출하는 이상 행정감사를 경찰청에도 해야되겠다. 행정감사를 받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경이 돼서 돈 6,500만 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차기 연도는 상당한 금액이 92년도에는 예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최소한도 물론 사람은 높고 낮은게 없습니다마는 보고는 경찰청장이 나오시든가 아니면 차장 정도 나오셔서 충분한 인사 서두에 말씀이라도 하고 또 그 부속된 전문 부서 과장님이 보고로서 하는게 당연지사 아닌가 이 문제도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실천을 하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 예산과 관계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경찰이 1만 천명입니다. 그래서 만일 1인당, 반드시 주라는 법은 없지만 그걸 계산해 본다면 5,000만원이면 1인당 5,000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기동대에 무슨 격려금이다, 야식비다 이런 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책정된 게 국가 비용으로써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시위에 기동대가 많이 투입을 했고 요즘에는 야간에 방법 활동으로써 민생치안에 기동대 경력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동대가 상설 기동대, 항시 있는 기동대가 22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만원 정도 준다고 보면 약 3천 9백 만원 정도가 한 달에 소요가 되고 여타 1,000만원 정도는 무슨 격려금이라든지 중요 범죄 검거했을 때 칙상금 이라든지 이런걸로써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예산이 충분히 나오면 이 지방비를 활용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 민생 치안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격려금 등으로 지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교실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는 우리 경찰과 BBS라든지 여러 곳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경찰이 쓰는 돈이 아니고 BBS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불량소년 등을 매해에 한 백명씩 동구 수정동 소재 동부산 세무서 회의실에 집결을 해서 토요일날 마다 유능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BBS 운영 사항을 보니까 국가 보조가 그동안 950만원이 있고 BBS 자체 예산이 4,936만원이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BBS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에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 사용내역은 사무비, 인쇄비 등을 300만원, 사후 관리비 이것이 500만원 또한 간식비라든지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거해서 200만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19억 5,700만원에 대한 그 내역하고 국가 경찰 공무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983명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계 먼저 19억 5,700만원, 구체적인 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계는 현재 부산경찰에 버스가 80대 정도가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일선 경찰서에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원래 일선 경찰서 요원들이 5, 600명이 되는데, 만일 집단 사태가 있어서 출동할 때는 버스가 3대 이상이 필요한데 흔히 없으면 관내 기업체나 이런데서 그것을 동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편도 주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24시간을 12시간 이상을 쓰면 10만원 정도를 주고 예비차 수송차 단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하면 약 7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9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집단 시위사태 같은게 없다든지 하면 또, 경미하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현재 있는 우리 자체 차량으로 충분합니다. 예상을 우선 비상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해서 내놨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역 안정비로 아까 말씀드린 20억 정도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또 그 동안 어떻게 썼느냐 이문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신다면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칭은 지역 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비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이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행정 감사에 대한 준비는 어떠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문제고 감사하는 문제는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이것은 감사에 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감사에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될 문제 이거는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찰청장이나 또는 차장이나 와서 인사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데 행사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도 나중에 연구를 해 가지고 적절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19억 5,70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경리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리계장 이쪽에 나오셔 가지고 하면 녹음이 됩니다.
경찰청 경리계장 김정길 경감입니다. 먼저 91년도 부산 지방비에 19억 5,780만원 예산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경력 수송 차량 냉방 장치비 각 4억 2천 3백 만원, 그 다음에 방범용, 경광 등 구입 등, 장비구입비가 2억 6,461만원 그 속에는 이동식 경광 등과 휴대용 파란 수화기, 바리게이트 그 다음 취사기 구입비, 해수욕장에 필요한 장비 등입니다. 그 다음 방범 활동하는 전위경에 대한 간식비, 야간방법활동 간식비가 2억 5,955만원입니다. 그 다음 각 경찰서 7개 경찰서에 문우당 시설비가 1억 6,275만원, 연산 경찰서를 신설하는데 보조금이 5억 6,700만원, 그 다음 피복비가 7,652만원 기타 대공지도관 및 통계 요원들 청사수리비 해서 2억 4,30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집행 내역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게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나 다른 질의 없으면 이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장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소 회의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3時 21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여러분들 깊숙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경직성 경비가 돼서 손댈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는데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길위원.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일간 오랜 부분에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 전부 계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부분의 부산발전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에서 5백 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의원 초청 간담회 2백 만원 중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 관리 부분에 건설 시험소 운영 사업용 시험 장비 구입비를 2,955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서무관리비의 1억5천25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전 관리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선 행정 조직 운영비에서 1억 1,054만 5,000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의 건전 놀이 문화 개발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써 건전 놀이 문화 용역비 해보고 본예산에 다시 추가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계수 조정작업에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박정길위원이 수정 동의 안이죠.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럼 박정길위원이 발의한 내무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원안 질의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 전에 먼저 묻는 대상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정동의 한 위원님에게나 해당 국장님에게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지금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수정된 부분 기획관리실과 내무국의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무 위원님께서 심사 숙고한 끝에 이렇게 당초에 계상된 내용이 삭감이 된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옳으신 판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어느 기관, 어느 기관가도 거마비가 소요될 뿐만이 아니고 차도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잘해 보려고 하면 이런 실제적인 이런 판정보비 성격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금액은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이 자기의 어떤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식의 절차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비목이 어디에 쓰이는지 하는 것도 다 밝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걸 깎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이런 실무적인 고충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최소한도로 이렇게 한 걸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해보게 되면 사사로운 이야기 입니다마는도 때로는 저희들이 남한테 빌려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또 뒤에 가서 추경에 재원에 확보를 해서 또 메워 넣고하는 이런 관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도 저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서무관리나 의전관리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본 예산이 아니고 마지막 추경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획적으로 해온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걸 특별히 감안을 하셔서 금회에 한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이틀간 위원님들 수고를 하시면서 첫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올바른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분야까지 검토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서무관리에 1억 5,500 하는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각과에서 급양비라든지 이런 분야가 한 2,3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릴 때 요약해서 한 부분에 보면 9,600만원이 판정보비적인 성격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예산 편성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포함이 돼서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에 이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에 따른 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홍보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 반 회보를 당초 예상보다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새로이 한 이것이 1,000만원, 이런 것이 4,000여 만원이 거기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고 또 아까 판정보비 문제는 저희들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조금 여기서 안 보살펴 주면 행정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전 놀이 문화에 5,000만원을 얹었는데 2,000만원을 우선 깎아서 3천만원 가지고 해보고 부족하면 내년도에 얹어줄 것이니까 우선 3,000만원 갖고 해봐라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업과 달라서, 공사와 달라서 도로부분을 어느 정도 몇 m만 하고 나머지 몇 m 이래하면 되는데 이거는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면 다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회는 자꾸 이렇게 각박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가는데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안됐느냐 해서 제가 새마을,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 서로 각과에서 이게 내 소관이라고 따져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적고 오히려 맡아 가지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맡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 현실로 봐서 꼭 한번 돈이 그 하게 들더라도 사회를 바로 잡아가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2,000만원 깎으면 상당히 이 사업전체가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변화가 생기면 저희들 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결코 그런 것 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과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상 전체 예산이 전부 경직성이고 해서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이 시민의 세금이고, 너무 추경에 이래 올라오는 것은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하는데 조금 애로가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가운데 전체 그래봐야 1억도 안됩니다. 사실은 한 1억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내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 한번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거는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다 해 주시든지 다 삭감을 하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박정길위원의 동의로써 한 1억,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의 예산책정이 73억 일반회계가 올라와 있는 중에 1억이 삭감이 됐다하면 대단히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에 상정 않고 내무부에서 만약에 추경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 숫자가 올라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400만 시민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업무 추진비 1,000만원 중에서 5백 만원 삭감하고 의회 의원들 간담회다 해 가지고 2백 만원 올려놓은 이거는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2,955만원 이거는 우선 설명하는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면 다음 차기연도에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될 것인데 이거는 설명하는 자체가 건설 시험소 운영, 시험용 장비 구입해서 2,955만원 이거는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 1억 5,2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을 해서 1억 3,200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그 놀이 문화를 하는데 5,000만원 용역비, 용역비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없다. 저는 그래봅니다. 특수한 예술분야의 용역이라고 하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예술가에 따라서 용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놀이 문화를 용역 하는데 용역의 기준치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걸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5,000만원에 놀이 문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내무위원 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 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 더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의 일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급박한 그런 입장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한틀, 놀이 문화를 용역을 주는데 한틀이 되기 때문에 가사 금번에 3,000만원가지고 해봐라 그러면 또 이게 안되면 내년도에 무슨 이게 3,000만원이 살아 가지고 또 어떻게 된다. 이게 잘 안될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00만원 짜리가 있고 5,000만원 짜리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조금 내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요된다고 하니까, 우리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다른 부분은 제쳐놓고 이 놀이 문화 개발연구 용역비 하는 것은 그럼 차라리 금년도에 하지말고 내년도에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거 안 해 봐야 아무 관계없습니다. 실제 그 밑에 실무진들은 합시다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회가 지금 이래 샀는데 그냥 앉아만 있을 거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하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하면 안하고 하면 얹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 머리를 짜 가지고 해외에도 가 가지고 조사도 해오고 국내에도 조사를 하고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끼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설명을 할라하면 내용은 뽑아 놓은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에 기왕에 3,000만원 봐주시는데 그럴려면 일이 되도록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정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통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제안하신 대로 통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박정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수정동의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놀이 문화 새마을 사업비 3,000만원의 용역비를 쓰지 않는 다면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니까 그거는 수정동의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검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도 박정길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투표하겠습니다. 기립 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먼저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쪽부터 물어야 되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起立表決)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한 사람 기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정안은 손안대 부분은 자동적으로 원안과 같이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 소관된 각 국․실 예산안 중에 수정 결의된 예산안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내무위원회에 소관된 추경 예산안을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간의 예산심의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성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 안건처리를 위해서 3차 본 회의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예산결산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겸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예산결산 활동이 없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내무위를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4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