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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10分)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91년 제2회 추경 종합건설본부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예산 전체의 규모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 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이 전체 검토한 바에 의한 예산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전출키로 된 쓰레기소각장 설계 용역비 3억원과 광역교통 기본 용역비 4억원은 본 용역이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과 직접 관련이 되는 용역사업이므로 성격상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특별회계 부담해야 될 성질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곡, 화명 주택지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광로편입대지 매입비 24억 2,898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광로공사는 그 지구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질상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급유 기간 차입이자 3개월 분 2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입시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예상컨대 11월 이후 12월초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1개월 9억원을 제외한 16억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만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8分 會議中止)
(10時 4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마는 두세 번 정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바에 따라서 먼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대충 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전출키로 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 기본 용역비 3억원과 광역교통 기본 용역비 4억원은 본 용역이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 성격상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성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 4억원, 광역교통기본용역비 4억원 하고는 이 용역을 받는, 주는… 우리 받는, 주는 데서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해서 주고받는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특수용역업체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란 산출근거가 어떻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4억원에 대해서도 합해서 7억인데 이것을 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여기에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택지개발… 지난번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화명지구를 갔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늦추는 일이 그 당시도 저희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 공기를 늦추면 결국 선수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늦춤으로 해서 시행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앞으로 그 공기를 늦추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유인물 43페이지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시설부대비가 9억 3,000인데 이 시설부대비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예산 중에서 금융기관 차관 25억원 이것은 그 중에 1개월 분을 제외한 16조원이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금곡, 화명지구에 개발특별회계 중에서도 광역편입토지 매입비가 24억원이 되는데 이것도 성질상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분 위원님 질의에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해운대지구 쓰레기소각장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과 광역교통기본조사 용역비 4억원을 특별회계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꼭 부담해야 할 성질이 아니겠느냐, 내가 묻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聽取不能)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聽取不能)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은 단순한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적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꼭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성질이 있는 거는 같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나가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재정형편상 기본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기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비를 여태까지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공기업 제14조 제1항에 보면 경비의 성질상 해당 공기업 수입으로 충당시키고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는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쓰레기소각장은 해운대지구에 저희들 사업지구 안에 설립됩니다마는 그 성격이 기존 시가지에서 쓰레기의 일부까지를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해운대지역의 기존 시가지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은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또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여기에 특별회계로서 시설하는 지구가 생기기 때문 에 그 지구 안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으면 일반회계에서 같이 부담이 되어져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 째로 광역교통계획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광역교통은 수비삼거리에서 남천동 도시가스 앞에까지 해양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해저로 이어지는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새로운 광역교통로를 하나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교통계획은 반드시 해운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지구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저희들 부산시의 광역교통계획상 필요한 그러한 용역이고 또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과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이 광역교통 자체가 반드시 해운대 신시가지 개발 특별회계와 같이 공동으로 되어야 될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저희들은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다음에 토지의 조성원가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업자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혹은 설계용역비가 산출된 근거, 그리고 쓰레기 용역비를 삭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용역은 광역기본조사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서 그 공법이라든지 혹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업자들로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기존의 상한치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것을 더 삭감을 해버린다면 좋은 작품 혹은 충실한 내용의 용역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또 삭감을 한다면 상당히 사업에 지장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아니 그것, 광역교통 관계는 현상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현상공모를 해서 이 돈보다 많아질 때라든지 적어질 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사업비의 대략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광역교통사업비를 약 3,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설계를 하려면 4,000억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3,000억은 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여태까지의 경험적 자료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000억으로 봤을 때에 기술검토 그 다음에 경제성 검토, 환경영향 검토, 지질조사, 지질탐사, 그 다음 측량 이러한 기본사항을 조사하는 것에 지금 약 4억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충실한 근거로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공사비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대충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질조사니 학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열거를 하는데 그런 중에서 공짜로 먹는 것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냥 좀 쉽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생각해서라도 좀 깎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場內웃음)
좀 깎아 주십시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삭감할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서슴없이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속기에 기록이 되고 하니까…
(場內웃음)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삭감할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서슴없이 삭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의사를 밝혔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택지개발사업이 지연이 됐을 때 선수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시기를 놓쳐서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토지 가입공급이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민․관 합동 사업하는 것은 사실상 조기에 토지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법률적인 사업 등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우선 도로 놔 가지고 건축할 장소에 토지 계획만 나와지면 토공만 되면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건축과 토목시설이 동시에 시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금곡지구는 부산시로서는 맨 처음으로 민․관 합동개발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합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중앙에 수용재결까지 올려서 그 재결기간이 7, 8개월 걸리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이 이번 10월 20일부터 10월말까지 재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 수용재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급속하게 공사가…
지난번 화명 지구에 우리 건설위원들이 갔을 때 10월에 건축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기가 되어 있던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10월부터 건축이 착공되도록 한다는 것은…
보고를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작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협의보상이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되고 해서 사실 6, 7개월 늦어져 있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현재 협의 보상된 지역부터 먼저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 재결한 토지가 전지역에 널려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재결이 되니까 우선 수용 재결이 되면 공탁을 해놓고 일시에 같이 공사를 하게 해서 10월 달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억 3,000원의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감정수수료가 5억 6,290만원정도, 그래서 5억 6,3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료가 1,155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5단으로 해서 약 4회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수수료에 6,380만원,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 2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 3,1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차입금 삭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군 당국하고 당초에 협약을 할 적에 10월말부터 보상금을 지금 해 줘야 할 군 당국에서도 자기들 시설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 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자기들 예산확보 시기라든지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3개월 치 전부가 필요치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군 당국과 다시 협의를 해서 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연말 가까이 갈 것으로 봐지고 아마 11월 달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신 대로 한 달 분만하면 이자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금곡, 화명 지구 사업비 중에 광로를 확장하는 토지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위원님들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금곡 지구 앞의 광로는 저희들 부산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편입되는 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곡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 광로부지에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어서 그때 가서 이 토지를 사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시로 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기 전에 사업할 당시에 부산시가 이 토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자체에서 볼 때는 금곡 지구 이것만 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급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을 우선 순위로 넣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 부분의 토지 가격 상승요인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동시에 저것이 용지보상이라도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보상을 했는데 다만 문제는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지금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하게 되면 특별회계 택지분양 가격의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금곡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공공이익이 나옵니다. 그 이익금은 인근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기업이 끝나고 나면 이익금을 그때 가서 저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넘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이익금을 선 투자를 하게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택지조성비에 저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산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부산시의 설비용역 보상비 부담을 조금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과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이 상승할 그것을 대비해서 과감한 그런 행정을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하시렵니까
권호삼위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지금 제2고속도로건설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시내 요소요소에 발생하여서 시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제2고속도로 공정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중이며 처음 계획과 진척의 차이는 없는가. 만약에 진척이 부진하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은 없는지, 그 다음에 9,800만원의 제2고속도로 건설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12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자금이 확보되면 자연물인 부담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한 분 더 하시고 듣는 것으로 하고 안 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명지단지 조성사업, 어업피해보상이 불가하므로 했는데 어업보상이 안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사업 추진진도는 현재 68%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공사의 공정은 현재 40.4%가 지금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 공정하고는 약 2% 정도가 뒤져 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건설 자재 소위 레미콘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여름에 특별히 우기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 도시고속도로로 일부는 하천 구간에 건설이 됩니다. 그 하천 공사한 그 위에는 중지를 하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는 약 2%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기도 지났고 하니까 금년 겨울의 건기에 공정을 만회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건축공정은 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애초에 보상금을 일시에 다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지연이 되고 해서 애초에는 93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뒤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경을 해서 재원을 확보함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내년 말까지 개통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은 93년 말에서 93년 9월 달로 단축을 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저 도로가 단 한 달이라도 먼저 개통이 되어서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10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금년도 공사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개통공기가 다소 지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제2고속도로에 관한 예산은 그대로 반응이 되어서 교통소통 대책이 당겨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 어업보상이 지금 안되어서 예산을 191억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업보상은 우선 어업보상 대상이 전부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수산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업은 최소한 1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시간에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사된 뒤에도 또 어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달이 되어야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한다든지 혹은 저쪽에다가 공탁형식으로 해놓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더랬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이 내년 6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년도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사업 시행 중에 어민피해보상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지…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업피해보상이 1년이란 장기적인 이 시간이 걸린다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용역조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마저도 안 해 놓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개 한 개 밟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 을 가산을 해서 동시에 이것을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판단할 적에는 금년 연말에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 같고 또 명지하고 녹산하고 토지개발공사는 녹산을 담당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명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가 하나의 동일한 사업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중앙하고 절차를 협의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산지구가 조금 지연이 되면 저희들만 먼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에 어업보상을 50%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녹산지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년에 가야만 보상이 되겠고 또 이것을 처음에 용역을 착수할 적에 어민들 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용역조사 업체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 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절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상하는 시기가 과거의 이 계획을 입안했을 그 당시 보다 다소 지연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뭐냐하면 대형공사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하려고 하면 보상문제가 가장 껄끄럽고 시끄럽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부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사업시행 전에 어민들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막상 사업을 시행해 놓고 하는 것과는 엄청스러운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갔을 때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이것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그것을 보상이라든지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 시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수반되는 문제 한 개 한 개 풀어 가지고 완벽하게 하면 되는데 우선하다가 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지 주민들이 와 가지고 방해를 하고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들의 보상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형공사를 할 때에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연구검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상문제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환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 수정이나 또는 수정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지불해야 될 건데 왜 일반회계에서 지불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됐는데 본부장님 말씀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갑니다.
그것이 소각장 기본용역 설계비 3억원하고 광역교통기본용역 설계비 4억원하고는 일반회계에서 지불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두 번째로 화명 주택개발 시에 특별회계예산 중에 광로 편입토지 매입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광로 공사에 지구외 사업으로 성질상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왜 특별회계에 넣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성이 보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안대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금융차입에 대한 25억원하고 3개월간 이자로서 예산이 됐는데 1개월 예정 분 9억원만 제외하고 16억원은 삭감동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1, 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자부분은 9억원을 제외한 16억원에 대해서 삭감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성환위원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박성환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성환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4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결순서입니다만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의 협의에 의해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세출예산 중 동래온천지구 조사 용역비 9,500만원과 덕천 양수장 철탑 매입보상비 중 2,16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종합건설본부 예산 가운데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중 1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17억 2,624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수정해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다수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2일간의 심의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이 보여 주신 열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