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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

제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1년 10월 12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명지동지내광장결정및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 부산직할시편입지내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3. 만덕․초읍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4. 대연동지내도로,전기공급설비,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5. 주례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6. 금곡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7. 덕포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8. 영주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9. 당감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0. 남포동지내주차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1. 주차장정비지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2. 남천동지내남천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3. 대연동지내연포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4. 감천동지내해양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5. 연산동지내경상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6. 우동지내해운대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7. 공용의청사및진입도로(상수도본부해운대사업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8. 154㎸명장~양정간지중선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19. 용호동지내변전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0. 구평동지내유류저장및송유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1. 대연동지내하수도(배수펌프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2. 반여동지내방수설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3. 남산동지내배수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4.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25.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심사안건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명지동지내광장결정및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 부산직할시편입지내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만덕․초읍간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대연동지내도로,전기공급설비,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 주례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금곡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덕포동지내도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영주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당감동지내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 남포동지내주차장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 주차장정비지구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남천동지내남천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3. 대연동지내연포중학교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4. 감천동지내해양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5. 연산동지내경상전문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6. 우동지내해운대고등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7. 공용의청사및진입도로(상수도본부해운대사업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8. 154㎸명장~양정간지중선로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용호동지내변전소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0. 구평통지내유류저장및송유설비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1. 대연동지내하수도(배수펌프장)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2. 반여동지내방수설비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3. 남산동지내배수지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4.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5.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
(都市計劃局)
(이상 25件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봐서는 각 구별로 대충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대충 구청에 알아보면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대충 되어 있을 건데…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루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매건마다 의문나는 걸 질의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영위원 내용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질의하세요.
이 영위원입니다.
지금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 도시계획선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기존도로하고 같습니까 노폭이라든지 그런 게 다 같습니까
지나가는 도로가 35m 도로입니다. 현재는 35m 계획선이고, 35m 계획선이지마는 현재 한 15m정도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쪽으로 가는 길이 75m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획도로가 그렇고, 기존도로가…
15m정도가 됩니다. 2차선이.
그러면 35m 확장할 때, 도시계획선대로 할 때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행의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명지주거단지 공사와 관련해서 입체교차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이 됩니다. 명지공사 준공될 때는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관할 구청이나 도시계획국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그게 지금 양 길 쪽으로 인가가 굉장히 밀접해 있는 부분입니까
명지 부근에 집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선은 까만 선입니다. 까만 선이 명지로, 쭉 진해로 돌아가는 곡선부분에 집이 있는데 그것이 저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보다는 밖으로 안나가도록, 피해가 작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아까 이야기하신 15m 기존도로의 양쪽으로 명지에서 가장 번화 한데가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만 해도 천 만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현재 계획도로 자체를 그쪽으로 변경 확장함으로써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가 됐습니까
지금 이 도로는 35m로 이미 고시가 되어져 있고, 지금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까만선 이것도 지금 계획선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번이 되는 것은 이 빨간 선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편입이 되고 이쪽도 추가편입이 됩니다. 다만, 명지지구에 쭉 들어가는 문제는 이미 계획선에 전부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계획으로서 더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어떻게 해봤느냐 하면, 낙동강 하구 둑에서 직진해서 이렇게 현재 도로가 바로 진해 쪽으로 직진해서 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휘어서 갔습니다. 그것을 직진시키고 소위 밑에 있는 국민학교인가, 중학교가 있습니다. 명지, 진해 쪽으로 가는 밑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명지시장 뒤쪽으로 도로를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대부분 민가들을 철거시키지 않고도 적은 보상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35m 계획에서는 당초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 진입이라든지 편입을 위해서 부수적인 것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 지역에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조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입니까
차선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진해 쪽에서 경남 쪽으로 갈 때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구언에서 경남으로 갈 때는 파란 선에서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진해에서 명지로 갈 때는 이 선에서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에서 하구둑 쪽으로 갈 때는 여기 빨간선에서 우회전하게 됩니다. 하단에서 명지로 갈 때는 파란선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이 관계는 입차교차에서 이 도로가 위로 가고 이 도로가 밑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없이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이 지구의 교통난이 해소가 됩니다.
녹색 그게 보기에는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색라인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고가도에 돌아가는 램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여기다가 입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평면도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입체교차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입체교차가 필요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부분 신호하는 방법도 있겠고, 전부 논스톱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논스톱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결정이 되면 논스톱을 하려하면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돌아가는 환경이 기술적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여기서 입체교차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한가지 그 다음 입체교차를 할 때에도 완전 무신호 논스톱 교차를 하느냐 그것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현재 기존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심의하는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전반적인 도시계획안에서 한번쯤 전체적으로 토의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까 낙동강 하구둑에서 기존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구둑에서 직진하는 그런 형태로 그 도로 자체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면 민가의 철거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 도시계획선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선으로 하면 입체교차를 하지 않을 때에도 직선으로 하면 올라가는 부분 여기가 집이 많이 있고, 여기는 쭉 돌아감으로써 집이 많이 걸립니다. 그 관계는 변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 이미 계획선을 넣을 때에 편입된 집은 일단 설정을 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추가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선을 경계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아마 이 뿐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입체교차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물론 입체 교차하는 것을 완전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공당시에 예산관계를 여러 가지 시기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지금 지나간 다음은. 집이 들어가고 난 다음은 도저히 이런 것을 슬 수가 없습니다. 장래를 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희호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유인물에 상세하게 그려져서 보니 대강 알기는 아는데 설명할 때 신청자가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는데 남구청이면 남구청, 북 구청이면 북 구청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남구청에 구청장한테 오후에 가서 물어봤는데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청하는 것은 입체교차부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강서구인데 강서구에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청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도로입체교차 확보하고 광장하고 도로하고 그렇지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강서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안건의 입안권자는 부산시장입니다. 구청장이 아닙니다. 부산시장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장 같으면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명지주거단지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이것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이 이 안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검토한 겁니다. 그 안이 그대로 도시계획안건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공람공고는 구청에도 합니다마는 입안권자는 광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가 부산직할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신청한 것도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신청한 것도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부산시장의 입안사항입니다.
왜 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이것은 솔직히 백년대계를 넘겨다보는,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어디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가지고 우리도 오늘 여기서 의안만 결정하지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상정돼 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부서가 구청에 보니까 남구청은 남구청, 북 구청은 북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강서구는 일절 검토가 안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왜 검토가 되느냐…
잘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 중에는 관계국에서 신청한 안건도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신청한 안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입안자는 부산시장입니다. 그 외에 구청장이 신청한 안건이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부산직할시장의 직속기관에 있는 기관이 신청한 것은 시장이 입안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학교부지나 전반적인 토목관계나 아주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에 물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알게끔 몇 미터를 도로로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몇 미터로 하고 광장을 몇 평을 고시를 하게 되며 기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는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만큼 도로로 결정한다, 광장을 결정한다, 학교부지로는 몇 평을 결정한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지금 편입된 데 거기에 민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물이 110동이 걸립니다. 건물 110동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존도로의 도시계획에 걸려져 있습니다.
기존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110동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 것이 110동입니까
지금 현재 전부가 110동쯤 됩니다마는 110동 대부분이 기존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현재 도시계획선 안에 상당히 많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들어가는데 이쪽에 새로 들어가는 족으로 민가가 없습니까
이쪽에는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도 없고요, 진해 쪽으로도
없고요
낙동강 쪽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편입토지가 대략 6,300평쯤 되는데 북구에는 5,200평이 국유지입니다. 안건 설명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입체교차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현재 논스톱으로 가는데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도로가 폭이 몇 미터입니까
램프선은 대략 저희들이 차선에 대한 정확한 시방서상 차폭은 2m 75㎝입니다마는 그것은 차폭하고…
그것은 1차선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차가 지나가려 하면 대략 3m를 기준해서 대략 차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약 3~4m정도 해야 차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복합차선일 경우는 대략 저희들이 고속도로에 램프가 올라가는 도로는 7m정도 될 겁니다. 지금 대략 앞으로 하게 되면 7~8m가 돼야 합니다. 소형차량은 7m정도하고 옆에 난간을 하고 충분히 회전이 됩니다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7m로 할 경우 곡선커브를 대략 40~50m로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운전수가 깜박하면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최근에는 8m정도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현재 논스톱으로 가는 도로가 그렇게 되면 7~8m 같으면 2차선이 되겠구마는요
1차선입니다. 1차선이 7m 폭을 차지합니다. 지금 대략 고속도로에 램프가 들어가는 도로가 차 옆에 보면 여유 폭이 안 있습니까 여유 폭이 반드시 있어야 차가 돌아가 집니다. 여유 폭은 6m 50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목을 봐서는 또 미관상을 봐 가지고 지금 입체교차로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이 되겠고 지금 앞에 말씀하시던 논스톱말고 입체교차로만 차선을 따라간다면 복잡성이 있겠고 이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논스톱 입체교차입니다. 이 계획에 논스톱입체교차입니다. 이 계획이 논스톱 입체교차에 대한 안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계획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시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현재까지 20~30년을 방치해 놓고 사실 도시계획을 하지도 않고 그냥 선만 그어서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부산시내에 허다합니다. 이래서 제일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지관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것이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아까 배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30년 전, 20년 전에 전부 묶어놓고 오늘 와 가지고 해결도 안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년대계, 이 백년대계입니다. 백년이나 이 백년 앞서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시민의 피해는 적도록 기술적으로 해서 적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다음에 도시계획국장께서 다른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안건을 강서 지구 편입지에 대한 도시계획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표시하는 저 지구가 새로 편입된 지구입니다마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저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부여도 안되어져 있고 도로망 계획도 안되어져 있습니다.
저 도면에서 설명 올리면 25m 남북도로, 저 도로는 김해시 도시계획으로써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5m도로입니다. 그 다음 빙 돌아가는 도로, 그 도로도 역시 김해시에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기 표시하는 도로도 역시 김해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시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도로는 25m입니다. 나머지 이쪽 파란색을 띠고 있는 거시 15m, 위에 것도 15m입니다. 대략지방기본계획에는 중류이상이 도로가 표시가 됩니다. 중류이상이라고 하면 12m이상 도로를 중류라고 합니다. 그 이하 도로는 너무 자잘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됩니다. 중류이상이 표시가 되는데 중류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고시가 안되어져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인터체인지 계획을 설치한다, 대강 규모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집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적고시를 해야 나와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지증명이 안 떼 집니다. 처음 결정고시만 해 가지고는 이 부지증명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상에 앉히게 되는데 저것은 지적고시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안전 사유가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지형이 고시된 지적도에다가 고시를 하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는 지적도는 있습니다마는 지형측량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측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듭을 넣어 가지고 지형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항공사진측량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항 측도가 나올 때까지 보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기간이 늦추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계획은 실효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이 부산시 도시계획대로 부산시 도시계획을 일단 결정된 것을 그냥 재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장 결정하는 거네요
25m 도로하고 15m 도로하고 김해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지적고시를 안 했습니다. 부지증명을 못 뗬습니다. 그 사유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능선이 나오고 논이 나오고 하천이 나오고, 현황도 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그 도면을 작성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그것만 가지고 측량을 하면 됩니다마는 몇 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측량을 하면 이것밖에 안나오고 부산시에 편입된 다음 이 전체에다가 항공사진에 의한 항측도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면 그 위에다가 바로 하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결정을 해서 2년 내에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재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이번 도시계획에서 재차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이 안건을 그대로 넘어갑시다. 다음 3번.
우선 이 안건의 서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임이 돼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날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입안된 것은 아니고 벌써 몇 개월 전에 입안돼서 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정을 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냐 하면 성지곡 수원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입구입니다. 초읍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 길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쭉 안으로 들어가면 수원지가 있습니다. 이 수원지에 산책도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을 쭉 따라가면 이 노란선을 따라가면 만덕으로 넘어가 집니다. 만덕 지구에는… 지금 이것이 만덕 제2터널입니다. 만덕 제2터널로 넘어가면 대청동지구고 남쪽에 토지개발공사가 집을 지어 가지고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덕 지구하고 초읍 지구하고 어떻게 자연적으로 연결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 착안점입니다. 현재 도면에 표시하는 12m도로가 이 노란선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만덕 사람들이 초읍 쪽으로 초읍사람들이 만덕 쪽으로 연결은 편리합니다마는 막상 이것을 시공하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이 양분하게 됩니다. 이래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유관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대중교통이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회하는 길을 뚫어야 되겠다. 우회하는 길을 찾다가보니까 구배 맡아서 돌아가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 그러니까 공원 밖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첫째 임상도 훼손이 많이 되고 사직운동장 바로 앞입니다. 이 임상이 협하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덕지구입니다. 만덕의 아파트지구에 한신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연결하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아파트사이에 10m정도가 도로가 있고 이 아파트 도로에 녹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을 아파트 지은 다음에 도시계획선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녹지공간으로서 확보된 땅을 부산시 도시계획에 양보할 수 없다는 집단민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만덕 택지개발지구로서 건설부에서 지정 설정이 되어져 있고 이쪽에서 보면 몇 미터 길이다 하는 것은 한신아파트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여기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은 험합니다마는 앞으로 개발할 것이 가능하고 이까지 온다고 하면 산등성이를 따라서 연결 디 되지 않습니다. 만덕공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15m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천이 뒤에 흐르는데 이것을 20m도로로 확장을 해서 연결시키고 제1만덕터널에서 우회해서 연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현장조사결과 이것은 민원도 있고 이 관계도 역시 복잡하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고 경사가 급합니다. 이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보류하는 게 좋겠다. 다만, 20m도로는 지금 계획선을 그어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심의가 안되겠느냐 현재 그런 생각입니다.
배위원 질의하세요.
주공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그 사이에는 저것 현재 고시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고시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자체가 아주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럴 때 이걸 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회 의견으로 보류로 나와져 있습니다.
연결도로하고 한신하고 주공하고 녹지관계가 있고 녹지로 확보해놓은 땅을 고시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고시한다면 시행사업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현재 20억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20억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되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는 이 선을 생각을 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역시 공원 때문에 할 수 없다는…
20억이라고 해도 일부 아닙니까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조만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두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만덕에서 성지곡 그 입구까지 도로개설비가 북구청에 17억인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착공을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북구에서는 부산진구경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부산진구에서 협조가 잘 안돼서 사실 거기까지만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아무런 무용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20억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20억이 확보가 되어져 있고 구청에 하는 거는 자기 지역구역밖에 못합니다. 그 도로를 개통하려면 북구에서 만덕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입안의 착상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도로는 부산진하고 관계가 됩니다. 부산 진구청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북구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여기는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가 돼서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두 군데 시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이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되어져 있고 그 다음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어떤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10m 도로선 밑에 7m정도의 옹벽이 있어 가지고 연결이 안됩니다.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 관이 새서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따른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어지려고 하면 그후 안 자체가 여기서 올라와서 이리로 돌아가거나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가거나… 오래 전부터 건설국, 도시계획국, 구청, 유관기관에서 몇 번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구에서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뒤로 더 빠져나가서 중복도로를 하나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제시된 안 입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이쪽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확보된 녹지가 우리 도시계획에서 잠식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예산을 확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북구나 부신 진구나 다 같은 우리 부산직할시인데 사실 두 구가 상의도 없이 일개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구에서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예산이 20억이란 돈이 지금까지 묶여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의 협조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이 도로선을 계획선 안건… 물론 이것이 구청입안사항입니다.
그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지가 오래된 겁니까
오래 됐습니다. 72년도에 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이것이 이 공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노선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시기적으로 이것을 내야 되느냐 하는데 상당히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와 구간의 의견을 협의는 아닙니다. 2개의 구청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입안한 겁니다.
앞으로 이 안이 확정이 돼야 만덕에서 도로가 착공을 하게 되든지 안하게 되든지 결정이 되겠구마는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구청이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참고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영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기존 소위 어린이대공원을 통과하는 계획도로는 벌써 72년에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어린이대공원을 양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대공원을 통과하는 기존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12m도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 도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개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덕 주민이 초읍으로 오는 그런 도로는 공원관리측면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어떤 구내에 어떤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도로로 이용하든지 구내 시설관이 어떤 연결관으로 이용하면 몰라도 초읍 사람들이 만덕으로 가고 만덕사람들이 초읍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단절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 놀던 쪽으로 넘어갈 수 도 없는… 조용하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공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72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결정고시 할 때도 그런 점이 검토가 안 됐겠습니까마는 저희 의견으로서는 외국의 공원에도 보면 공원을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 가드라인을 소위 차단선을 만들어 놓고 지하로 터널을 뚫든지 안그러면 고가도로를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관계를 본다고 하면 당초에 기이 고시된 저 계획선을 쓸 때에 가장 경제적이다 이런 확고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연구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도 아주 난공사지역도 있고 어려움이 많고 길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데 기존 계획선 대로 활용을 할 길을 찾는다고 하면 그게 제일 원안대로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도로변경이나 결정고시는 유보를 하고 기존 도시계획선을 살리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입장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입안하거나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접근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영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들은 이 노선이 적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고 지형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이나 경관훼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만덕에서 초읍으로 어떤 대중교통이 시설로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 도시계획선을 존치 하느냐 폐지하느냐, 폐지하는 계획을 아닙니다. 이 도로계획선이 12m 도시계획선의 기능하고는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생기더라도 이 선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은 그냥 살아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에서 생각하는 그 시설 목적자체가 복잡한 교통난을 어떤 노선에 의해서 초읍 쪽으로 해소함으로써 우회를 하는 것을 줄이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터널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널을 뚫으면 대략 이 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터널이 나와집니다. 여기는 터널을 뚫을 필요가 없죠. 이 정도 터널이 뚫어져 나와지더라도 다른 문제는 역시 남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시설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 같으면 일부도 별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선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직, 거제, 초읍간의 그것은 아니죠. 만덕의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만두위원께서 북구출신이고 이 내용자체가 부산진구와 북구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도시계획국장의 보고를 듣건데 어디까지나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만두위원께서 실질적으로 한번 더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구청 공무원과 동직원이라든가 혹은 또 동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만은 이것은 일단보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일단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금 도시계획국장 네 번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황령산터널하고 도시고가도로하고 또 부산항 3단계 개발계획으로 인한 도로계획하고 접속시키는 도로입니다마는 3단계 개발계획 저 위치가 부산항 3단계 개발계획으로서 지난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물동량을 주입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해운항만청에서 항만이 축조되어 처음으로 항만확장과 배후도로에 대해서 시설부담한 첫 사례입니다. 25m도로를 부암동에서 감만동을 거쳐서 유엔묘지로 해서 도시가스 쪽으로 쭉 나와서 거기서 도시고속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이 예산이 확실시되지 않습니다마는 850억, 900억을 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부산에서 100억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50억원이 부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게 해운대 가는 길입니다. 해운대 가는 길과 부산도시가스 가는 길하고 교차점에서 도시고가도로까지 가는 그 사이 도시계획입니다. 군수기지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현동에서 해운대 가는 길입니다. 수영로입니다. 도시가스 올라와서 이 교차점입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남천동 도로를 25m로 도시계획선이 파란선입니다. 이 파란선이 군수기지사령부입니다. 이 파란선이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빨간선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쪽 가지가 해운항만청 소관입니다. 그 다음 도시고속도로에서 쭉 나가면 이 자리가 황령산터널 정문입구입니다. 여기 지나가면 노포동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부산시 구역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쪽에서 쭉 올라오면 수영로와 마주치는데 여기는 컨테이너 수송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리 램프에서 수영로가 현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산시와 해운항만청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입체교차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중심이 잘 안 맞습니다. 파란선이 현재의 도시계획도로인데 길이 되는 겁니다. 십자로가 남천동… 지금 당사가 여기쯤입니다. 당사에서 올라와 가지고 수영로와 마주치는 로타리입니다. 현재는 십자로가 아닙니다. 현재 삼거리입니다. 앞으로 사거리가 되는 거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남천천에 따라 갑니다. 여기를 고가로 하면 여러 가지 소음관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넣자 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중심선이 안 맞습니다. 지하축조상으로는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쪽으로 일부분 도시계획선을 변경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인데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대해서 구조물을 넣기 위해서 좀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 올라오면 군사시설본부가 걸립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피해 줘야 되겠다는 어떤 상관 협의에 의해서 산 쪽으로 빨간선으로 도로를 밀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다음 여기서 3단계 부두에서 나오는 차들이 입체교차로를 지나 가지고 서울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 노선을 따라 가지고… 이게 고가램프입니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황령산 터널에서 빠져나가서 서울로 갈 시는 옆으로 돌아서 도시고속도로 해서 서울로 갑니다. 그 다음 서울로 오는 차가 3부두 쪽으로 남천동 쪽으로 가려고 하면 광안터널의 굴로 나와서 한전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한바퀴 빙 돌아서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터널이 뚫어지게 되면 여기쯤 톨게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좌측에 우회하는 차단이 됩니다. 이래서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터널 입구를 한바퀴 빙도는 상황을 연결시켜 보자는… 지하로 가면 가깝습니다마는 지하로 가려고 하면 높이 나와야 됩니다. 한 5~7m 높이가 있어야 나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바퀴 우회를 시키는 겁니다. 이 안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안에서 공람 공고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노란선으로 램프를 못넣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땅 같은 것이 많이 이용이 안되겠느냐 하는 제안이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안 부서의 의견을 지금까지 검토된 안은 대형차량들이 굴속에서 나오자마자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운전시험입니다. 충분히 공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교통안전 운행상 좋다 이런 안에서 입안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별도 차선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되겠느냐, 전용차선 부지를 설치했을 때는 성립이 되고 고립이 됐을 때는 많은 땅들이 훼손이 적어진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이 종합돼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생각이 필요한 것이고 동부산 변전소 여기에도 집이 많이 편입이 됩니다. 여기 집은 현재는 철거를 하지 않을 지역입니다. 원칙은 철거가 돼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아서 그냥 시공을 하되 방음벽 같은 걸로 하는 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이 안됐을 때는 이 도로기능이 죽습니다. 항만 물동량이 서부 경남 쪽으로 빠질 경우는 이 도로를 통해서 황령산터널을 통해서 제2도시 고속도로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항만 물동량이 경부선 쪽으로 제2도시고속도로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여기는 항만청 부담, 다음 뒤의 구간은 부산시에서 하게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밑의 로타리에서 도시고속도로까지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35m입니다.
35m죠 본인의 생각은 조금 더 넓으면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안목으로 봐서 거기가 제일 교통중심지가 되겠다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도시고속도로를 통하는 것, 구마고속도로 또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차량…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키려고 하면 도로가 더 넓어야 안되겠나, 35m 같으면 몇 차선이 됩니까
6차선…
6차선 같으면 안 좁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8차선까지는 돼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직입니다마는 검토를 할라하면 관련 연계가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 첫째, 터널이 4차선입니다. 물론 터널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만큼 기타 관계 때문에 도시고속도로는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지금 현재 용량이 초과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확폭을 한다는 것도 한가지 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군사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협의문제나 협의사항이 걸립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 유관기관 이런데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결정 과정에서 공식협의를 했을 때 그런 관계가 있고 도 하나는 지금 이 용량으로는 4차선밖에 용량이 안됩니다. 4차선도 사실상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술검토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겁니다. 2차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2차선 가지고는 전혀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 4차선을 놓는 과정에도 지금 쉬운 말로하며 밀어 넣은 겁니다.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선 배치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안목을 생각해서, 지난 예를 생각해서 도시고속도로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도시고속도로가 넓어서 차량소통이 원만하게 안됐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마는 현재로 봐서는 도시고속도로가 좁습니다. 한가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모든 것이 중심부를 통과하는 도로에는 도로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장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참고로 하시고 그것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배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배희호위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문현로타리에 살고 있고 지리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경찰서도 곁에 있고 구청도 자주 출입을 하면서 지리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만 3단계 배후도로 이것은 정말 부산시가 절실히 요청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을 치르더라도 돼야 하겠다는 것이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는데 늦으나마 계획선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만동을 거쳐서 용당을 거치죠 용당을 거쳐서 용호동을 거쳐서 민자당 사무실을 거쳐서 도시가스 앞으로 해서… 이것은 25m죠 그것은 정말로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잘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군부대가 백년대계를 본다고…
아까 그 도로가 35m입니다.
35m 되지요 군부대가 제가 알기로는 안기부가 거기 있고, 공군부대인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백년대계, 2백년 대계 도시계획을 하는데 군부대다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부대가 오래 안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군수기지사량부 하고 2차선에서 들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군부대가 사전에 참모총장님이나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한테나 협의도 안 해보고 애초에 도시계획한다는 생각에 차질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시행정상 터널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군부대와 협의를 보면 협의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에는 안나가지만 2단계 가서는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첫째는 군부대와 합의를 해서 원만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도로의 선을 계획선을 이루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강신수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아까 35m 이상을 더 늘려서 해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항만배후도로가 35m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 도로도 35m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하 입차선 그 문제하고 항만도로하고…
우회 램프하고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시계획선하고 지하차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가 됨으로써 항만 물동량을 경부고속도로도 연결하고 남해고속도로도 연결이 된다 그거지요 이 도로를 볼 때는 참으로 직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찬성합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우입니다.
민자당사에서 올라오면 삼거리에서 지하도로 해서 군부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역시 지하도로 나오면 바로 차선이 군부대 때문에 이 도면에 보면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한 이 계획은 직선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군하고 절충을 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운대, 남구, 북구, 진구 전부 제2고속도로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형차가 많이 다닐 것이고 이래서 차선이 군부대 하나로 인해서 돌아간다 하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후일에 이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좀 측면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길을 바로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될 겁니다. 군부대하고 합의를 해서 다시…
제가 보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수단으로는 군사시설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럴 경우에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행정관계 법률상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수단이 미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간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물론 군부대가 이전이 됐을 때는 개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부대가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군부대 계획선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계획선을 넣는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수영로와 문현로 등 도심에의 컨테이너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빨리 집행이 돼야 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직선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실상 협의된 결과를 여기에 중요한 시설이 걸립니다. 시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시설을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얼마나 오래 쓸는지 모르겠지마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 시설을 비껴주면서 그래도 군부대 부지가 약 1만평이상, 정확히 2만 9,35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하느냐, 곡선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러나 곡선으로 하는 것도 우회하는데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이 정도 같으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와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계속 넣지 않습니다. 직선을 계속 넣으면 사고가 납니다. 운전기사가 졸기 때문에 대략 2~3㎞이상 직선을… 그 이상은 안 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 계획이 언제 된 겁니까
86년도에 결정고시가 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85~86년도에 됐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은 군하고 협의하기 전에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마는 이것도 역시나 고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죠 우리 국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는 안하실꺼야,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다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정도는 적어도 백년을 넘겨다보고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부산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국장님이 계셨으면 그렇게는 안하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건데 사실상 비스듬히 들어가지마는 그 위에 민가가 전에는 많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건물 80동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민가는 많이 빠졌죠
여기 말씀입니까 여기는 당초부터 그대로입니다.
당초 그대로입니까 거기는 민가가 많이 안 살죠
민가는 많이 있습니다만 당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 보조로써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입니다. 해운항만청에서 합니다.
국고니깐에 시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위원님 이것은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을 만약 통과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고 자꾸 그렇게 되면 시행이 늦어지지요
원래 그렇습니다. 국비예산이라 하는 것은 일차 이월이 가능합니다. 일차 이월에 관해서 2차 년도에 소모가 안될 경우는 예산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왕왕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연되는 수가 있고 예산삭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이 계획을 변경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이번 사업계획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마는 고국장님 앞에 송국장이었는데 송국장 앞에 86년도에 내가 알고 있는데 86년도 그 당시에 사실 남북대화가 좀 신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싶은데 시일이 많이 간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 놓은 게 물거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하십시다.
이 이상 양보를 받지 못합니다.
약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깐에 일단 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다섯 번째 국장 설명해 주세요.
구청에서 입안해서 결정 신청한 겁니다. 이 위치가 주례삼거리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구마고속도로로 가고 여기가 확장천입니다. 학장천 럭키 주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20m 도로가 있는데 북구청에서 이 지역을 소방도로로 개설계획을 세워서 8m 도로를 도면과 같이 T자형으로 입안해서 결정 의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내 집은 빼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구 조만두위원님, 어떻습니까
다른 그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곳은 금곡동 공창부락입니다.
도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도면에 표시한 양산경계선 가까이 가서… 이게 금곡로입니다.
조금 가면 양산경계에 다다릅니다. 여기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주택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서 현재 공창부락 기존 부락이 이만큼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로망 계획이 전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도 됩니다. 공창부락에는 완전히 도시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장이 행정협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8m도로로 입안해서 공람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0m 도로가 오다가 8m가 돼서 시가지를 지나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m 도로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변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20m 도로밖에는 10m 도로가 산의 경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무엇이 하나 잘 안 맞아도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10m 도로가 오다가 8m 도로가 와서 진입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도로가 같이 교차가 되면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야 맞는 건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계곡 위치에다가 이 도로를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여기다가 도랑을 넣고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도로를 계곡 쪽으로 당겨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번 걸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무국의 의견입니다.
우리 조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올라온 것죠 북구청에서 타당검토를 다 안 했습니까
부구청에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왜 여기 10m로 오다가 왜 8m로 줄어졌는가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안사정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경우는 앞뒤가 10m 같으면 10m로 계획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원이 있더라도…
그걸 10m로 하면 어떻습니까
10m로 하게 되면 이 입안은 폐지가 되고 재차 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북구청에서 시급한… 이번에 저걸 택지개발하고 있는 중에 안 했습니까 시공 중에 있는데 저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올라온 모양인데 북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10m로 확정하는 걸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마는 이 도로를 이동하는 문제하고 10m 문제하고 이것을 한번 재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성립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어떻습니까 검토사항으로 넘어갑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택지개발예정지구 했는데 현재 8m 도로, 그 도로를 옮겨서 같이 연결시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는데 어떻게 북구청장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쳐놓습니까
이 안건은 계획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보류입니까 폐기입니까 일단 폐기로 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종합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주면 되고 도시계획관계는 지금 종전하고 달라서 예를 든다고 하면 10m 도로로 입안공고를 했는데 12m도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는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종합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다음에는 북구문제입니다.
모라주택 개발예정지구 산복도로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근에 사유지가 있는데 북구청장이 여기에 소방도로 계획을 열십자로 입안을 해왔는데 2회 도시개발위원회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택사업계획이 검토가 되고 승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택사업을 위해서 중간에 도로를 주택단지로 해서 올라가는 건의도 있고 주택건설 면에서 그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폐기시키면서… 이 도로는 12m 도로입니다. 밑에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12m 도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새로 입안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중구문제입니다.
이것은 중구청이 입안한 도로입니다. 부산역 주변입니다. 여기서 부산터널로 들어갑니다. 금호호텔로 가고, 부산터널 들어가기 바로 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광장을 침범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마 오래 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안되고 이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중구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서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입안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군사문제까지 일어나고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중구에서 지을 때는 합법적으로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할라고 보니까 불법이 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1평인가… 교회가 조금 나와져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 전에 지어져 사용을 하고 있고…
배위원, 질의하세요.
저 배희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기존 10m 이하로 줄여달라고 하는 거네요 1~2m로 줄여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로계획선을 1~2m로 침범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시켜서 합법화 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는… 집을 뜯을 수는 없습니까
뜯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지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라고 보니까 불법건물입니다. 그 과정에 형사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 이런 경우에 변경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만은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그 자체가 관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걸 한 1~2m쯤 줄였다 해 가지고 교통장애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잘 안해준다 하는 것은 전부 건축을 1~2m 내가지고는 도시계획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주는 건입니다마는 이 건만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났다 하는 것은 토지가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불하받은 내용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중구청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직원이 잘못한 것이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중구에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은 선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1~2m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시내에 그런 데가 허다하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것을 축소하는 것을 그렇게 지어놓고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는 1~2m 축소시켜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김위원님에게 동의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획선의 건을 벌써 집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만도 착오가 있었고 이 문제는 아까 말마따나 형사문제까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축소시켜 준다는, 합법화 시켜준다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지금 국유지가 중구청에서 형식상 불하 절차가 이해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불하받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 직원이 부정불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문제가 이어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마는 그 교회 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형사문제가 일어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도들도 상당히 많고 건의도 여러 번 되었고 이래서 중구청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만은 선의의 피해자인데 중구청에서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당초 건축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답니다. 합법적으로 한 사항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하가 됐는데 실제는 어떤 문서를 위조해서 불하된 양으로 이렇게 해서 검찰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민원관계도 있고 입안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같은 경우는 변경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중구청의 간곡한 요구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중구청 직원이 처벌을 받았습니까 물러났습니까 지금 직장에 근무 중입니까 물러갔습니까
오래 전에 일어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일이 아니고…
물러간 것은 틀림없습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구속,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러갔네요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배위원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하시는데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안되죠. 1~2m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고 또 교회를 하는 거나 어떤 건물이거나 간에 우회도로를 1~2m 축소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저도 김위원님 안건에 동의를 했는데 이분이 벌써 부정불하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구속되고 법정처벌을 받고 이랬는데 교회는 선량이니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교회거나 개인집이거나 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계획 축소시켜 준다고 하면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경위를 그냥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경유를 재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중구청의 관계인도 불러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거니까 이것을 관계인으로 하여금 듣는 기회를 주시고…
일단 보고를 들은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부산진구 동양고무입니다. 동양고무 뒤에 1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어떤 이유에서인가 15m 계획도로가 동양고무 가운데는 관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계획선이 이까지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계획선, 끊긴 계획선은 기존 도시계획선까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15m이고 길이 35m 구간을 신설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걸리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쪽으로 틀어주면 내 집은 빠질 게 아니냐 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편입된 토지의 지질에 대해서는 안됐지마는 당연히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넘어갑시다.
이것의 집행부서는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에서 남포동 주차장, 이 위치는 그전에 중구청 자리입니다. 중구청 자리는 보수천 복개천에 주차량이 많이 있는데 요사이는 주차 난이 심하기 때문에 보수천 위에다가 주차장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곳이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빌딩을 지상에 건립한다 하는 것은 도시경관에도 안 좋고 중간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보수천 옆의 도로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할 경우는 주차시설을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죠 넘어갑시다.
이것은 사안이 복잡한 겁니다. 우선 여기는 부산시 시역도인데 이 빨간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 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부산시 주차장정비 지구를 확장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는 현재 상업지구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상 같은데도 전부 확장을 하자 하는 것이 교통관광국의 안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했을 경우 일단 어떤 특정용도에서 특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설비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규제가 강화됐을 경우는 개발이 늦어지고 또 규제가 너무 느슨할 경우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안을 저희들도 도시현황을 들었습니다. 어느 선에 기준을 두고 잣대를 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관국 안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볼라치면 도면도 없고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면은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종합적인 의견인데 오늘 하지 마시고 별도 어느 날짜를 택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관광국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국 주관으로 별도로 이 주차장 정비 지구 안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은 관광국장한테…
열 두 번째 안건은 남천 중학교 결정안입니다. 이것은 교육구청, 남구청장이 입안해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가 수영로입니다. 남구청으로 가고, 해운대로 가고 KBS의 관사에 동래여자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황령산 진입로 여기다가 학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구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대지확보가 어렵고 구하다 구하다 보니까 이런데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주관입장에서는 이런데까지 산을 깎을 수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주변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시위원회에 회보되면 도시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주관국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몰라도 2년 정도까지는 깎아서는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대의견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보류정도입니다.
남구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