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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 후 공식적인 건설위원회 회의가 약 1개월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공사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태풍피해복구비 등 경직성 필요경비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12월 정기회를 앞둔 시점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느껴집니다.
위원님들의 수준 높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바라며 위원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의 1991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송인명입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윤범입니다.
건설국 소관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 예산규모,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복됨으로 일반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문위원이 그간에 제출된 예산서의 내역을 상세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경직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검토예산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교량 건설비 중 기존 용역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지출한 내용 중 도심순환도로 기본설계용역비가 7억원, 시내터널 및 접속도로 타당성조사 조사용역비가 5억원, 고가순환도로 기본설계의 용역에 8억원, 시가지 도로노선 번호체계와 개발용역에 1억원, 수정산터널 기본설계용역비에 5억원 이 5건에 총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연말이 임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26억원에 해당하는 5개 사업의 용역을 꼭 추가경정예산에 이와 같은 금액을 계상 해야 하는지, 당초에 92년도 당초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함이 옳지 않는지 재검토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아까 건설국장께서 공사 감리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영 2호교 가설 공사비 중에서 기술자문 수수료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5,000만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지, 최소한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한지 그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특별회계와 유료도로특별회계 역시 독립채산제로써 최소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 질의순서도 정하고 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8分 會議中止)
(11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두 세 분 정도 일괄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해진 순에 따라 먼저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10페이지인가 11페이지를 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 그 밑에 보면 세출에 대해서 말이죠. 동전투입기 유지관리비를 추가해 가지고 15대에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동전투입기를 한 대 당 42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이유, 또한 설치로 인해서 인건비와 동전투입기의 연대비 어느 쪽이 얼마만큼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두 번째인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 추경에 2억 7,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로써 당초의 잡은 것을 보면 추경에 416억 3,4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다하게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포교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보상비가 2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속 사업비로써 본다고 봤을 때 연초에 많이 잡혔을 경우에 추가예산을 더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잡은 거냐 아니면 보상비가 결국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송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업소 내의 고압배전반을 옮기도록 안전공사에서 지시를 90년 4월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쇄석기 운전실 안에 고압배전반을 설치하기 않았다면 이렇게 4,500만원이나 드는, 즉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쇄석기 운전실 안에 언제 고압배전반을 설치했으면 그 당시 설치 당시의 경비와 이전비가 4,500만원이나 드는, 이렇게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행정을 했다면, 또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추경예산안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모든 추경예산안이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인지 적당하게 그 기관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의심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서4동의 청송암 그 문제도 글래디스호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그 만큼… 이것은 산 위에부터 쌓아서 앞으로의 재해위험이 있다고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방공사를 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글래디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참 그 당시에 질의 응답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관료들의 탁상적인 행정만 진행하는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까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전투입기 문제는 양해를 하신다면 도로관리소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하는 委員 있음)
도시고속도로관리소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이 동전투입기를 갖다가 설치한 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설치를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매표 식으로, 표를 갖다가 매표 식으로 해 보니까 차량 한 대 당 매표에 걸리는 시간이 5초에서 8초 가량이 걸립니다. 톨게이트에서 표를 구해 가지고 표를 받는 시간이. 그럼으로써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써 저희들이 동전투입기를 설치를 했는데 동전투입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3.5초에서 2.8초 가량 걸립니다. 차 한 대 당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있어서. 그래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동전투입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동전투입기를 해놓고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할 경우에는 지금 톨게이트의 톨 부서 하나 당 사람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평균 기능직 10호봉을 기준으로 해 볼 때 한 달에 6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1년간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동전투입기가 저희들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교통소통관계에 있어서도 이용시민들이 이 제도를 칭찬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10% 범위 내면 됩니다. 추경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앞으로 용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수영2단계 사업, 그 다음에 장림 2차 부지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좀 줄이자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실제가 2억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겨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쓰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월되어서 92년도로 이월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이…
예, 이월되어서 나갑니다.
두 번째로 구포교 접속도로의 추가예산에 대한 보상비를 23억원으로 책정이 당초보다도 월등하게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교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구포 측과 그 다음에는 강서 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측에는 다 하려고 하면 강서 측만 하더라도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2년도에 인터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먼저 착공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보상비가 167억원이 다 올해 됐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상에 넣다가 보니까 부득이 전체적으로 23억 더 추가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에 조금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 지역은 그린벨트가 되어서 평당 30만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은 것인데 감정평가에 본다면 약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다 농지인데 일단 2/3 들어가고 1/3 남는 지역에 대해서는 몽땅 다 사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범위 내에서 올해에 살려는 그 면적까지는 포함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통보한 면적에 주민들의 땅을 다 살려고 보니까 23억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됐다는… 맞습니까 보상비를 갖다가 상대방에서 더 요구를 하고 당초에 시에서 더 잡은 것은 그 금액에 따라서 잡은 것은 아니겠죠
예, 그 이상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당초에 금년도 연초에 제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보상해 줄 거는 해 주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보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보상요구가 많이 요구가 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면 뭔가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졸속행정이랄까 뭘까, 당초에 예상하면 예상한대로 딱 잡은 대로 밀고 나가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시 예산만 낭비하느냐,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관계에 있어서는 별도의 감정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절대로 없도록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건설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쓰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구포교 쪽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바람소리 나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예. 167억원을 몽땅 다 줘 버리면 좋겠는데 부산시의 사정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쇄석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에 서4동에 산사태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사업개요는 사방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사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방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대책으로써 2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항구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산복도로의 개설을 요망하고 있으나 그 사항은 예산상 부득이 하지만 산사태에 대한 근본은 완전히 항구 복구토록 그렇게 된 예산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근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포4동에 저번에 국장님께서 5m 도로에 있는 것을 6m로 확보가 빨리 안 되어도 화신아파트에서 황령산터널 쪽으로 산복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문제 없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이것을 빨리 그때 도면을 보시고도 이 문제를 처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필요성 효과가 가옥 전파, 인명피해예산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추경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하지 않고 어째서 사업필요성 및 효과가 균열재 방지 우려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따른 도로개설 문제는 추경에는 사실 예산 때문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92년도 본예산에는 별도 검토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산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비로써 20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당시 슬라이딩 된 부분 그 옆에 보면 개울이 안 있습니까 개울가에 보면 아직 집이 네 채가 그 대로 방치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균열이 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이라도 그 공사가 시작되는 원인제공을 추경에서 핸 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글래디스호 피해가 말씀하신 그 답변에 따라서 추경을 들여 가지고라도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호삼위원! 그때 같이 전포동에 우리 갔을 때 정씨 문중에 도로도 없고 해 가지고 공사하는 그곳이 무슨 동입니까
나는 1반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같이 가지 않았어요 전포동…
아! 양정…
양정, 그곳도 우리가 건의서를 내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서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런 데라도 어떻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축의 전파, 반파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일반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사업소 이야기 들어보고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더 남았습니까
도로사업소 중기과장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전국체전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변전소 유지관리비는 도로사업소가 생긴 지가 15년 전쯤 됩니다. 그때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공사 진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시설이 그때는 저희들이 신설을 하면서 지금처럼 발달되지 못해서 대개 완벽하지 못하고 좋은 부속은 못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거기에 옹벽을 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건드려 놨습니다. 그런 김에, 고치는 김에 좀 정돈을 하기 위해서 전기, 그래서 쇄석기에 2,500만원은 그것은 고압배전반이 들어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시설에 안 맞는 구형 스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손대면서 지금 복구를 하면서 손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전실 유지관리비는 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해서 옛날에 사용했던 그 시설이 전기안전공사 전기사업법에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6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를 약 2,000㎾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와서 진단을 해 주는데 작년에 처음 진단을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전반 시설을 할 때에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79년도에 했습니다.
79년에 전기안전공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진단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도 전기안전공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기안전공사가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와 가지고 우리가 회비를 내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청을 해도 하고 자기들이 요청을 안 해도 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지금은 반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9년에는 안 했습니까
7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聽取不能)
이 문제는 나중에 안전공사에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서를 내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답변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도로사업소가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을 남용 또는 오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도로를 파손시킨 것을 새로 도로재 포장을 하면서 그 어떤 도로 두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 하나만 해도 자, 수해가 와 가지고 벽을 쳤다. 안전공사에서 작년에 해라 이래서 우리 시비를 4,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응당히 써야 될 걸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때의 전기시설이나 부속들이 지금 상당히 잘 된 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얼마나 수해를 입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과연 수해를 4,500만원을 써야 될 정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안전공사에 알아보시고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답변 남았습니까 거기까지는 다 됐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적위원입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육교의 가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에 지하차도 건설을 할 때 지하도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이게 현재 안락로터리라는 것은 충렬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충렬사 바로 앞에 육교가설을 해 가지고 미관상이나 모든 면에 좋을 수도 없고 외국인들이나 국내 참배객들이 많이 오는데 육교개설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지금 기존 육교도 철거를 하고 지하도로 바꾸는 판에 육교가설은 타당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아무 데나 돌아 봐도 쌍둥이빌딩은 봤는데 양정 헌병대 저 밑에 보면 쌍둥이 육교도 있습니다. 그 두 곳 다 사람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육교 하나를 철거해 가지고 다른 데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그것은 어느 은행에 예금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동래천과 수영천의 만류인 먼저의 직강 공사를… 글래디스호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 심지어 뭡니까, 인재니 하는 그 문제들의 직강공사는 지금 보면 시민들의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안 하는지 무마하기 위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지연을 하고 공사를 안 하던데 그 공사는 앞으로 원 계획대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또 원래대로 아마 만류를 대지화 하려고 그러려고 하는지 알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일찍이 이 용역업에 대한 지출문제를 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용역비 등 세 건의 신규 용역사업비가 11억이라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건설국에서 1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시 전체를, 나는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시는 제가 일기로는 각 부서마다 전문 부서가 있고 전문 기술공무원들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기어이 줘야 될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문제, 또 크고 작고간에 제가 무엇을 부탁을 해 보면 용역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모르겠다. 또 그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그 업체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혹 일반설계나 이런 측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규정된 업체에만 줘야 되는지 이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너무 많은 세수에서 너무 지출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건설국에서 아마 용역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공무원들이 있어서 웬만한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또 여론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용역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지방행정, 말단행정을 통해서 시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용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싶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도로가 말이죠. 도로포장을 할 때 그것을 깎아 내지는 않고 그대로 위에만 갖다가 덮어씌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집보다도 도로가 낮았는데 지금은 집보다 도로가 훨씬 높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국에서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그런 지역에는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지금 아마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전차가 다닐 때 그 선로가 묻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차 다니던 그 선로가 묻혀 있을 겁니다. 그 위에다가 계속 덮어서 아마 깎아 내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것은 집보다 훨씬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물론 그런 데가 있겠지만 전면도로가 그런 데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이야기가 안 나와 그렇지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난 문제가 될 상 싶은 그런 문제가 들어져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죠 먼저 박성환위원님 하신 다음에 권호삼위원님 하세요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글래디스호 피해복구사업으로, 일부 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포4동 산16 산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화신아파트의 공사현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발생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억 이란 돈을 갖다가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왜 화신아파트에다가 변상을 못 시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에서 또 시 재정만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화신 주택에다가 얼마만큼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끝으로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새마을시장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는 81년에 시작해서 97년까지 장장 16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년에 약 120m를 해야만 1,900m가 10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장기적인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원에서 보면 일부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함과 동시에 그 위에서 상하수도공사를 한다고 절개를 해 가지고 이래 공기를 내다보면서 하는 공사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16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1,8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꼭 97년까지 연수를 채워 가지고 완공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기 착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너무나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은 일을 시에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불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의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큰 도로도 나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보면서도 시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불만이 많은데 97년까지 꼭 연수를 채워서 완공을 하실 건지 또 금년도예산이라든지 해서 조기완공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우선 집행부 측 답변 듣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신설도로나 또는 도로확장공사 시행순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지 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 공사할 때 시급한 공사부터 먼저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어떤 공사가 시급한지 그 기준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표시판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까 보고에 나왔는데 이것은 교통국 소관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 건설국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까지 어느 국의 예산소관에 들어 있는지, 앞으로 과거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정리하고 교정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립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권영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육교가설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도로변에, 특히 간선도로는 육교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신호체계로 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육교를 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일부에서는 육교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육교를 없애고 신호관계로 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육교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변화추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교가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설치를 일부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계속해서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조사하겠으며 충렬사 주변의 육교문제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하도를 해놓고 나니까 차가 더 잘빠지니까 교통에 위험이 많다고 해서 육교설치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넣었는데 이 문제는 시내 전반에 대해서의 육교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예치는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800만원 내지 1,900만원을 계속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규위원님께서 수영천에 직강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이 문제는 지금 이것은 수영천의 범람 이후에 수영천의 직강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이후에 이 문제를 완전히 종결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대공사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째는 새로운 기술결과를 도입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으로써는 또한 기술로써는 불가능한 것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 육교가설이라든지 또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문제, 개설하는 문제 이런 것은 용역을 주지를 않습니다. 안 주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정산터널을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한다면 아마 평균 잡아서 10명이 3개월을 하더라도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공무원들의 인력문제,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력문제, 시간문제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어떠한 특수한 업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억 이상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한공모 프로포자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고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경쟁입찰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도로과의 토목직이 총 포함해 봤자 과장까지 보태서 17명입니다. 17명이 이러한 방대한 공사에 대한 용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음으로써의 도로포장에 대해서의 순리,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집보다도 높게 더 세우기로 했다는 점은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써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까고 다시 설치를 하고 더 세우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첫 째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도 많이 들겠지만 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소통입니다. 그것을 굴착을 해서 한다면 더 세우기는 두서너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통과가 되는데 그것을 절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소통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마는 집보다도 높게 해 가지고 더 세우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재정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4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신아파트에서의 원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변상을 왜 우리가 못하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사실 화신아파트의 문제는 사실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의 경찰조사가 되고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별도의 전문기관인 지질을 전문하는 교수에게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 달라하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한 결과 화신아파트에서의 원인은 아니다 하는 판명이 났습니다.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점을…
그렇다면 우리 대학교수나 저명한 인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에서 의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산 모양 그대로 놔뒀더라면 이번 폭우에 절대로 이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발파 작업이나 모든 공사과정에서 일어나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부산시에서 어디에다가 그렇게 의뢰를 했는지는 몰라도 서울대학 교수 좀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한번 따져볼 적에 이것이 과연 화신아파트가 책임을 질 성질이 아니라고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신주택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산 진구청에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께서도 의문이 될까 싶어서… 이것을 준 것이 아니고 바로 경찰국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지질문제에 어느 교수가 제일 좋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경찰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에서 나온 결과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럼 경찰국에서 조사보고에 나온 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다가 해서 복구비를 계상해야 되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시에서는 그렇다고 복구공사비를 갖다가 기채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국비에 따른 시비를 50%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추경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91년의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을 92년도의 예산에 결국에는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 입장이고 또 기채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에 그런 공사를 해 주는 것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해줘야 될 것은 안 해주고 안 해줘도 될 것은 해주고, 시 당국에서… 건설국에서 앉아 가지고 뭐합니까
건설국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놔 보세요.
건설국에서는 조사한 것이 없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시에서는 앉아 가지고 탁상공론밖에, 시에서 주관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시 예산만 낭비하려고 그럽니까
다음으로 박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잠깐! 아까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이 건에 26억원이 소요됐는데 토목직이 17명밖에 없어서 이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우수한 토목직 두뇌를 앞으로 유치를 해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에 용역사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 17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에 17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호삼위원님이 잠시 질의하신 가야 새마을시장 문제는 사실 공사 완료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추경에 넣으면서도 산복도로 가설 중에서는 돈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소통이 가능한 지역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자면 엄청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각 구청 별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97년까지 좀 장기적인 기간을 가져야 낫는데 우리 건설국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짜진다면 달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환위원님의 우선 순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의 우선 순위는 현재 폭 20m 이하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20m, 25m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20m 이하에 대한 우선 순위는 구청 별로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의 책정은 각 구청별로는 다소 다르지만 그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는 첫 째는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공시설과 민원과의 연계 관계, 다음으로서는 교통의 원골화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25m 이상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도로의 개설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왜 시급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산시내의 차량들이 외곽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지역과 지역간의 연결도로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순위에 대해서 연차별로 상당히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교통표시판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사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대는 경찰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가설하는 문제는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부속시설이 측구, 가로등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교통표시판이 전부 다 부속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시내교통이 늘 복잡하고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물에 앞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시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우리 건설국에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聽取不能)
조위원님! 남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선 답변보다는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는, 깎아 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보다는 도로가 낮아야 하고 남의 집을 침범하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락동 육교가설 문제는 현재의 신호체계로 잘 활용하게 되면 통행하는데 불편함 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지내 왔으니까 이것은 재검토하셔 가지고 지하도로 가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또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예금은 어떤 은행이냐고 왜 물었느냐 하면요. 자료를 우리 지역은행에 예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낸 통행료를 갖다가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에 예치를 하면 부산지역에 50%밖에 기업자금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본점을 둔 두 개 은행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 부산지역 기업에 약 80~90%를 기업자금으로 대출 해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행에 예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적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안락동 육교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하도 관계에 대해서는 육교보다도 열 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지금으로써의 신호체계를 잘 이용해서 육교가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충렬사가 있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 해 놓고 나서 육교가 어떤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설 하는 문제는 충렬사에서는…
충렬사에서는 보이죠 충렬사에서는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충렬사에서는 안보일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은 오늘 위원장님이 공무출장관계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점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택국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유장수입니다.
주택국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택국장님께서 규모, 내용을 상세하게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없이 세출부분입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내용을 증가요인을 개괄해서 보면 첫 째, 상여금과 증액수당 관서당 경비 등 기본경비와 행정장비 구입이 2,70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째,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주택 복구지원이 5,0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예산이 태풍 피해주택 복구지원비와 공무원의 상여금, 증액수당 추가분, 행정장비 구입 등 기본적인 성격의 경비로써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조성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로 예산의 증가요인이 첫 째, 택지조성지 매각수입에 84억 839만원, 둘 째, 주택은행이 대지조성 자금이 차입이 436억원, 셋 째, 일반회계 전입금이 344억 7,000만원, 넷 째, 민자투자 선수금이 1,839억 7,497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규모 역시 생략을 하고 그 증가 내역을 보면 첫 째가 도시개발공사 택지업무 종사원 50명에 대한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필수 경상경비가 4억 5,144만원입니다. 둘 째로 동삼1지구 등 12개 지구의 택지개발공사비에 2,428억 4,7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셋 째가 대지 조성자금 차입 이자가 26억 2,222만원입니다. 네 번째, 대지조성자금 원금상환이 240억 3,212만원, 다섯 째가 예비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괄 사업비가 2억 9,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택지개발조성공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그후 주택사업소의 택지개발업무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장이 도시개발공사의 당초 예산을 이미 승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법률 상 시가 시행해야 되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 담당직원의 급여 등 기본경비와 12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므로 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하고 약 30분밖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만 질의순서와 위원님 여러분의 협의를 위해 잠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는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會議中止)
(14時 4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에 있었던 건설국 질의방법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성환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인해서 우리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말썽이 있는 줄 알죠 그러시죠 그렇다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어디에 속해야겠는가 이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주로 옛날의 주택사업소의 주택건설을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업은 택지조성과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을 위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나 어디를 보더라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상임위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떠한 성질을 띄었기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200만원이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질의 중에 국장님 앉아서 메모하세요.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가서 경상경비가 7,700억, 아니, 얼마입니까 7,700억이 맞습니까 경상경비 특별회계 세출내역, 택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인건비 밑에 경상경비 7,700억이 맞죠 이 내역이 어떠한 내역으로써 7,700억이 추경에 들어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20페이지로 가 가지고 부대시설, 부대측량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이것이 쭉 나왔습니다.
측량비는 얼마고 그 기타는 얼마냐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 그 밑에 가면 20페이지에서 거꾸로 다섯 번째에 가면 용역비가 나옵니다. 공정은 알겠는데 보상에 100%가 뭔지 1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 보상에 대한 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장에 넘어가서 중간쯤 됩니다.
시설부대비 2억 3,600만원이 어떠한 시설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 또 나옵니다.
밑으로 쑥 내려가면 6,500이 나오고 시설부대비, 측량비 등 해서 3억 4,700만원이 나옵니다. 또 다음에 넘어가서 용역비가 1억 5,600만원 그리고 또 여기에 측량비 등 6억 9,700만원 이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두 분 더 질의한 다음에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우리 박위원이 미리 한 용역비에 대해서 포괄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이 용역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용역비 4억원이 너무 지출이 됐는데 우리 박위원께서 용역비하고 측량비하고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시겠다… 예, 그러면 세 번째로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우리 주택국장님 잘 통과시켜 드리라고 부탁을 해 놓고 해서…
(場內웃음)
지금까지 질의… 권위원님 하시렵니까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는…
그래도 좋습니다.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택, 더군다나 서민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을 하려고 해도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찾아가지를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서민주택이 많이 편입되는 데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현재 80% 이상 아마 감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일 것이 아니고 주택, 요새 시영주택이나 일반 시에서 사업하는 주택 분양권 당첨만 되면 사실 이것이 복권입니다. 그런 혜택을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민들한테 그 혜택을 베풀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뽑으려고 하면 측량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농지가 들어갔을 때 농지의 대체비라든지 대체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한번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작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과연 내일까지 나올 수 있겠는지 내일 오전까지 좀 내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근근히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내일까지는 다 나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건설국에도 질의하면서 용역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좀 착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에 계시다가, 그것도 고급입니다. 여기에 대충 보면 여기에 택시회사 하나씩 주고 군에 장승 급들 하나씩 주고 그러는 것, 이러한 특수한 사람에게… 등록된 허가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이 너무 빈약한데 이런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무방한…
특수한, 특별한 것은 해야 되겠죠.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겠죠. 너무 심하게 지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일하게 지내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설부에서나 과학기술처에서 기준한 그 용역비를 다 적용을 못합니다. 그 비율에 따른 공사비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통 예를 들면 50억까지는 전체 공공시설이다, 감리다, 부대비다 할 때 이런 것은 50억까지도 약 5%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5%까지를 주지를 뭇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50억짜리 공사를 설계하려고 하면 측량부터 시작해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체 그것을 따지려고 하면 인력이 대단하게 듭니다.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 수로써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별로 그것은 하나의 실비로써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있습니다마는 용역기술 산정기준에 보면 공사비율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넣고 하고 실비 정산액을 가지고 하고 이렇습니다.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무지무지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용역기술사관리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용역이 의해서 전부 다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 잡을 때는 신중을…
시에서 그런 용역사업 부서를 하나 두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옛날에는 설계기술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기술단장을 역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과연 기술사라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는 지금의 4~5배를 안 주고는 고용을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기준에 보면 거의 40만원, 50만원을 가지고는 400-500만원 짜리 기술사를 고용을 못하고 그 분들을 초청을 해도 공무원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업체가 있고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가 기술단을 지금 제가 3대를 기술단장을 하면서도 결국은 전문인력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공무원 보수기준에서 전문인력을 결국은 구하지 못해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 예가 한번 있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그렇게 하도록 육성해 놓는 거예요. 정부에서 육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국장님에게 한번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구별 택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로 다 위임 맡아서 하고 있네요 그것은 사업주가 도시개발공사가 됩니까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이 위탁을 시킵니다.
부산시장이 되고 위탁을 시키고 시공자가 어떻게 됩니까
위탁을 해서 개발공사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사업주는 부산시장이 되고 모든 집행 부서를 전부 다 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발주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달법이라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통을 통해 가지고 조달청 발주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는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사실은 그 공사는 개인,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시공을 한다 아닙니까 실지 하청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그럴 때 돈은 직접 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조달청에 바로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약만 이래합니다. 돈은 여기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도시계획 편입건물에 대해서 도로를 내거나 이럴 때 지금 집단으로 했을 때 영세서민들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가 보상을 하는데 집단으로 30% 이상을 할 때는 별도 이주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아파트를 주거나 도로개설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택에서 지금 특별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령산터널 저쪽에도 도로공사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업주체에서 이주대책을 세워가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몫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횟수라든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특별분양에 조금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하고 7동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곡천의 복지회관까지는 복개가 다 줬는데 복지회관에서 간선도로까지 거기는 남아 있죠 주택국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양쪽에 하천부지 거기에 보면 합법적인 건물, 재산세도 내고 하는 그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보상통보가 나갔는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보상만 하니까 잘 데가 없는 거라. 7,8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이주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나 건물 또는 자기 대지나 하천부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시 주택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이주가 아니니까 소규모 몇 10세대 이주니까 그런 거를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특별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 길을 터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찾으십시오.
예,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말미에 보면 말이죠. 예비비가 2억 9,500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2억 9,500이. 이것이 재해 긴급복구 등… 이래 왔는데 여기에서 태풍피해나 여기에 보면 복구비 지원이 5,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예비비라고 해서 앞으로 태풍이 올 거라고 보고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의 5,100만원은 이것은 글래디스호의 피해에 대한 사항이고 그 뒤에 예비비하고 긴급 하는 2억 9,500만원은 옛날에 임대아파트나 시영아파트가 건립될 때 영도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옹벽이 아직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긴급 복구비를 이렇게 좀 앉혀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집행업무가 위임합니까, 대체합니까 이렇게 되죠 집행하는 것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미안합니다. 대행 집행하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오늘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총무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시면 세부내역을 우리 박성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별도 준비도 안 해 오셨고 또 유인물도 안 만들었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서면으로 답하겠다 하는 것은 양해가 구해 졌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용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명세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당장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어떤 기관에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준비가 필요치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서 어떤 용역을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임종택입니다.
용역비 관계에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에 있어서 기본조사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일, 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작성하는 일, 또 실시계획서를 만드는 일 주로 이런 것들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측량비나 또 기타 각종 사업에 따르는 수수료 또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시설부대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마다 전부 용역비가 그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의 사업을 전부 분석을 못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주로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단지가 건설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면 그 고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개발계획을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 공무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동삼동 지구하든지 다대 5지구 이런 곳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심사위원을 두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당선작을 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당선작에 한해서 당선자에게 기본계획실시권 설계권을 주었습니다.
이 설계비는 말하자면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아까 주택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또 우리 정부가 정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주택도 지난번에 주택설계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해서 주택응모작품 중에서 당선작을 결정을 해서 당선작에 한해서 설계권 용역권을 주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본 예산안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나열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조례 제19조 이런 것은 참고로 다 아실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하니까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토대로 해서 현재 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가 100%라고 얘기하면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정도는 주택국 소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도 주택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아마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국과 다른 시의원 선출의 상임위원회로 소속이 되었을 때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국소관의 상임위원회에 같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계획업무는 어디까지나 계획을 다루는 교통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업무는 그것은 건설관연 집행업무라면 그것은 건설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집행을 대행하고 있는 곳이고 계획을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주택국하고 같은 소관 부서입니다.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확실한가, 연계는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택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거기의 설립법에 의해서 가령 거리에도 사업을 하면서 남은 이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투자계획은 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제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택지, 어느 지역은 만덕이면 만덕,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이 목적을 보면 주로 정부 200만호 주택사업을 일관해서 한다고 전부 한다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졌거든요. 그 200만호 주택사업을 일관해서 할 때는 다른 부수적인 이런 법은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대충 볼 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까 이야기 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덕천이나 엄궁이나 그 외에 동삼동이나 다대나 여러 군데 많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데가 열 몇 군데가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다 주고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전 심의를 다 거쳐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행을 할 때 과연 그 평가가 된 그대로 해 가지고 교통에 글자 그대로 영향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돌 때는 통행이 없이도 그냥 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5만평을 설령 해 가지고 그만한 200만호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서 교통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교통망 또 잉여금이나 무엇이나 우선적으로 교통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다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픈 데를 너무 이렇게 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임시택지조성 임시조치법에 보면 기초나 택지법에 보면 고시구역 내에 모든 상황을 이익금을 가지고 먼저 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그 이익금으로써 일반도로까지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너무 넓고 연장이 길 때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평가에 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넓은 도로 같은 거는 일반회계에서 같이 좀 병행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하도록 이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덕3동 저런 데는 너무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넓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수록 택지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택지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사정상 조달이 안 되는 건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최소한 평가에 지적된 사항, 이러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 200만호 주택을 짖기 위해서 하나의 각자의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인근에 교통영향으로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에 자꾸 요청을 하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영도라든가 만덕이라든가 그 계획도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것도 있고 결심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때에 택지개발 목적으로 하더라도 택지개발 목적이 우선이겠지만 그 우선 보다는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부터 먼저 계획을 세우면서 원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결국 피해는 그 주민만 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살림을 살 때는 부산시민이 잘 살도록 해 준다 하는 사업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뭐 어디 특정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계속하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제가 얘기할까요.
덕천동, 구포 옆에 그런 데는 택지조성을 많이 해서 지금 다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 들어 왔을 때 길은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나무라겠어요.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국가에서 계획을 한 건데. 어디에서 주민들은 물을 수 있느냐 그것이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원 기반, 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데는 계속해서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런 데다가 개발을 할 때는 이것은 부산시에서 크나큰 택지계획에 대한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발공사나 국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떠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만한 질책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물론 시에서 하지만 집행하는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충고를 합니다.
그런 충고를 필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계획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의 불합리한 점이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 허용대로 차근차근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계속해서 상수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6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다. 상수도사업본부 TOP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수도본부장께서 예산규모, 내역을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계획을 취소하여 기채를 최소화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당년도 집행 불가능분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한 추가발생 가용재원 중에서 78.5%인 55억 5,400만원을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계량공사에 집중 투자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으나 예산 중에서 동래 온천지구 추가구역 지정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9,500만원, 회동수원지 댐 관리대책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의 필요성과 시급성, 용역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비 중에서 배급수관망 정비에 따른 일용인부임 3개월 분이 2,875만 5,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봐서 1,917만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덕천 양수장 154km 철탑설치 부지보상비 추가소요액 2,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토지감정평가 결과에 평방미터당 12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비는 684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648만원을 제하면 금회 추경에서 36만원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2,166만원은 삭감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순서 등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전과 동일합니다마는 두세 분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맨 먼저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는 앉아서 들으시고 답할 때는 서서하십시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중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첫 째, 동래 온천지구 추가 지구지정에 따른 조사용역비 9,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은 지금 우리가 부산은 온천수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업자들도 상당히 온천수 부족으로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허심청 하는 특수 재벌업체에서 그것을 개관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9,500만원 이거는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져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용역비 9,500만원은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나왔는데 9,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하는데는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은 9,500만원 전액을 삭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허심청 하는 특수업체들은 롯데그룹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들은 지방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어떤 수입을 해서 자기네들 업체만 살리려고 생각을 하지 하나도 지역업체에 어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은 본인들이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직영을 하는,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특혜를 줘서는 물론 안 되겠고 기존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온천수 개발의 9,500만원 용역비는 삭감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조위원께서… 첨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천, 지금 추가지역을 지정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에리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있으면 그래 어떻게, 에리아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인지 그 도면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온천수 확보에 대한, 물론 용역을 하면 나오겠지만 온천수 확보를 위한 온천천 함량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될 계획인지 용역에서 물론 나오겠지만 용역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추가질의로 다 했습니까
세 번째로 박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용역비용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용인부 추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보면 3개월 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두 달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인건비의 지출 건에 대하여 2개월 정도의 지출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왜 과다하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동수원지 댐 종합관리대책 용역에 대한 5,000만원 계상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조수형위원의 말씀에 9,500만원에 대한 동래 온천지구 추가지정으로써 나오는데 여기에 280인가 280페이지 동래 온천수 추가공급에 따르는 온천원수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3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 양수장 철탑설치 문제로써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울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수도본부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께서 온천지구 변경 용역비 9,500만원 이 관계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존업자들이 온천수가 성수기에는 모자란다든지 이것을 지구지정을 더욱 확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뽑아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존업자들한테도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또 허심청이라는 재벌기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온천지역 재개발문제가 84년도에 대통령께서 순시를 하실 때에 온천지구를 이대로 낙후된 상태로 놔 둬서 되겠느냐, 이것을 재개발이라는 이런 지시에 따라 온천수를 개발해 보려고 그러니까 온천수를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가 이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88년도에 저게 재개발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제1지구가 지금 허심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2지구가 동래관광호텔이 있는 그 지구는 숙박시설로써 개발하고 또 그 위에 주차장 있는 산업도로 쪽은 산업지구로써 위락판매시설지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1지구가 허심청이라는 여기에서 개발을 하는데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양탕장에서 이것을 뽑아 낸다든지 새로운 온천공을 발굴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존업자들한테 보호차원에서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강구한 것이 녹천탕에 이미 개설되어 가지고 있는 온천공이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천탕에서는 그 때 그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을 절충을 해 가지고 온천지구를 개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고인입니다만 박윤수씨 그분하고 88년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에 800톤을 공급해 주기로 부산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천지구를 개발하는 업자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 허심청하고 또 부산시장하고 또 여러 가지 계약협약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부산시에서 하루에 800톤씩을 공급을 해 주겠다 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허심청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심청이 준공단계에 접어들어서 부산시에서 88년도에 우리하고 계약한 대로 물을 공급해 주든지 자기들이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온천지구 이 외에다가 온천지하수를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온 것이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로써 지구 이외에서 개발된 것을 이것을 가사용을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재벌기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판단, 현실적 수요에 의해서 이것을 조치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사회의 빈축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당초에 협약한대로 녹천탕하고 부산시하고 계약하고 부산시하고 허심청하고 계약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우리가 녹천탕에다가 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녹천탕에 이것을 협약을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계약한 박윤수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승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또 그 재산이 모친한테로 일부 가고 또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 몇 구멍은 마누라한테로 가고 이래서 재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1지구 준공한 허심청에 지금 필요한 수량 410톤을 우선 거기에서 공급해 주기로 녹천탕하고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줬는데 문제는 지금 온천지구 이 외에 4개 공을 신규 개발한 그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기존 온천지구의 물과 같은 수맥이냐, 별도의 온천, 별도로 수맥을 형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존업체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별도의 온천수맥이다, 거기에서 기존 업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 새로운 온천지구가 하나 더 생겨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천지구로 설정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온천지구로 형성이 안 돼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지하수개발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동래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지구에 지하수개발은 규제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령 개인 땅에다가 어떤 지하수를 개발을 할 때에 나중에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 나중에 행정소송을 재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지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용역대로 해서 새로운 온천수맥이다 하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역을 온천지구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기존업자들 보호차원에서는 지금 녹천탕에서 하루에 800톤씩을 퍼내는 경우하고 새로운 온천수맥이라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허심청에 공급하는 문제하고 오히려 기존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것이 동기가 허심청에서 그것을 수맥을 새로 온천지구를 하나 파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것이 지구지정을 재조정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과연 예산으로써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역을 확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법 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가령 허심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때에는 허심청의 영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할 때에는 시 전반적인 온천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업체에서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했을 때에는 편파적으로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온천공이 발견된 그 지점만 딱 넣어 가지고 그 구역확정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가장 떳떳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아! 그리고 본부장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래온천에 있는 온천수의 추정량이 몇 톤쯤 됩니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약 4,0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기존업체에서 지금 뽑고 있는 것이 하루에 약 2,000톤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허심청에서 개발한 신규공에서 뽑을 수 있는 량이 약 2,000톤쯤 됩니다.
그곳은 지금 어느 쪽쯤 됩니까
산 쪽입니다. 조금 언덕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주택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어느 때 시장이 500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은 최종호 시장 때 했습니다. 84년…
그 때 지하수 개발로…
아니 최종호 시장이 84년도에 했습니까 그 때는 대통령이 와서 지시한 때고 83년도에 지시를 했고 박윤수씨 하고 계약한 것이 84년도에 했으니까 84년도에.
84년도에 개발했을 때에 녹천탕에서 허심청으로 800톤 빼 준다는 그것입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녹천탕에서 부산시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온천수를 빼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집을 이렇게 하나 사 가지고 이렇게 지하수를 판다고 판 것이 온천수가 나왔다…
여기 지하수를 판다고 해서 보링을 해 왔는데 온천수가 올라오더라. 그래서 한 구간을 자기내 구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용역을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성수기가 되면 기존업자들이 물이 적게 나오는가 많이 나오는가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안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하면 거기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시에서 조건부로 기존업체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는 너희가 사용할 때 말이지 지장이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물겠다. 만약에 지장이 있을 때는 너희가 용역비를 물어라. 조건부로 해야…
안 그렇습니다. 기존업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있는데 기존업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하면 아예 사용도 못하고 같은 수맥이고 기존업체에 영향이 있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역확정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나오는 온천공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해 놓은 지역의 에리아 하고 어느 정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대충…
(방청석에서 “200m입니다.” 하는 이 있음)
200m요.
이것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류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에게 하나 더 예산상의 문제는…
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얹으면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껄끄러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한 이상 이것을 우리가 구역지정문제를 내놓고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역… 별도의 수맥이다, 별도의 영향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며칠 전에 용역기관에서 1년간 연기해 달라 그런 것이 왔다고 그러죠
(聽取不能)
3개월 동안 연장해 달라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좌우간 이 관계가 지금 용역문제를 우리가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항목을 갖다가 그냥 이것을 하지 말고 성수기에 최대한으로 뽑아 올릴 때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라, 이런 항목을 자꾸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묻겠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그 때 84년도에 이 계획을 이야기할 때 대통령 특별지시로써 어느 업체에 했다고 했는데 그때 그 자체를 부산시에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왜정시대부터 50내지 60년 이상 온천수가 개발되어서 관리를 했던 그 지역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누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그 지역을 그냥 마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개발을 하더라도 실정에 맞도록 기존 도시화가 되어 있고 온천수가 몇 수십 년부터 기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기존업체를 살리는 입장에서 현대화 계획을 한다든지 개발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용역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처음에 설령 잘 못된 것은 덮어놓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에서 이번 용역을 하더라도 편성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발계획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당초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발을 하면서 공급을 시에서 자기들보고 너희가 온천을 파 가지고 하라,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신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책임을 져라. 그러다가 보니까 녹천탕에서 뽑아 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의견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삭감을 동의하는 것입니까 삭감 동의안을 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점은 하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향이 있으면 이것은 아예 용역자체가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이 안되고 저쪽 용역결과가 나와야 아무 영향이 없고 별개 수맥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만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 수맥이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구지정을 못 할 때에 그 지역에서 중구난방으로 지하수개발이다. 저기 파니까 온천수가 나오더라. 우리도 파보자. 여관에서도 파고 다른 데서도 파고 이렇게 되면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구지정은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그때 당시에 다시…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입니다.
일단 건설부에 부산시장이 올린다 아닙니까
(場內騷亂)
문제는 글쎄 800톤을 갖다가 공급해 주겠다고 전임시장들이 약속을 해서 뒤에 사람들이 하는데 시장 수명해 봐야 1년 반, 1년인데 자기 내들이 일 저질러 놓고 뒤에 사람들을 욕보이고 말입니다. 이런 게 어디 한 건 두 건이어야 말이죠.
(場內騷亂)
이 관계는 저희들 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온천지구에 대한 낙후성, 그 때 제가 기획관을 했는데 최종호 시장이 온천지구에 대한 그것도 그냥 대통령이 와 가지고 그렇게 불쑥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온천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곡하와이 경영하는 배 사장을 여기에 불러다가 네가 개발해 보라. 여러 사람들을.
어떤 재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채산성이 있니 없니 해서 안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건의를 한 것이 지시로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관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조수형위원님이 보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보류라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다른 답변부터 하십시오.
박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온천수 구입비 관계가 있습니다. 2,300만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천탕에서 신문에도 그것을 빨리 주면 될 것인데 시 양탕장을 거쳐감으로 되어서 녹천탕에서 물을 못 뽑을 때에는 시 양탕장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허심청에 더 공급해 주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시 양탕장 업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양탕장으로 경유를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지역에 탱크를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첫째, 장소가.
시 양탕장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경유함으로 해서 우리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녹천탕에서 이것이 생산비 그대로를 허심청에다가 공급을 해 줄 때에 허심청은 막대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급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온천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기준이 있는데 일반 온천수 사용 원수대를 그대로 생산 값만 줄 것 같으면 허심청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녹천탕에서 자기들이 물을 생산해 가지고 허심청에서 돈을 받을 때에 우리 온천수 사용료 받듯이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을 것 같으면 녹천탕 역시 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익분은 우리 시에서 흡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녹천탕에서는 생산원가에 다가 일부만 이익이 되도록 최저이익을 보장을 해 주고 저쪽의 허심청에서는 다른 온천수 사용업자 들이 무는 그 값을 그대로 다 내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업자들과 같이 형평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천수 구입비라는 것이 우리가 녹천탕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온천수를 사고 나중에 허심청에 대해서 별도로 온천수 사용료를 사용기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심청만 주기 위해 부산시가 구입하는 2,3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녹천탕에다가 생산원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심청에서 받는 금액은 나중에 세무회계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생산원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2,300만원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 우리 시 세입이 될 것입니다.
2,300만원은 연 2,300만원입니까
지금 연말까지의 금액입니다.
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입니까
예,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이희웅위원님! 온천지역 도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님께서 배수관사역 인부임 3개월 분 책정되어 있는 것을 2개월 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추경에 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것은 2개월 분으로 그렇게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용역비 5,000만원관계 이것은 5,000만원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태풍 때의 폭우로 인해서 거기에 안전도 진단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압이 상당히 거기에 상당한 수압이 있었고 그 근처에 도로사업소에 원석 채취를 하는 발파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 진단을 한번 더, 지난번 폭우가 아니더라도 한번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안전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반여동 하류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던 수위조절기능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 했을 때에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근거는 5,000만원 책정에 대한 근거는 조사측량을 하는데 1,100만원, 또 지질조사를 하는데 500만원,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1,500만원, 홍수조절 기능의 시설보강과 실효성 1,000만원, 기타 500만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덕천양수장 관계는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이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 양수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을 하자마자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또 심사하게 되고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사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먼저 유의하셔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가계비를 기준해서 보상비를 추가 요구한 것은 공시지가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볼 때에 보상비로써는 적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보상가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 의뢰한 것이 저희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 이상의 평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때는 한달 뒤에 오는 수도 있고 어떤 업소는 그 보다 빠르게 오는 수도 있고 더 늦게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m2당 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족 분을 책정한 바 우리가 시장님에게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그것이 평가가 끝마무리가 됩니다.
작업이 이렇게 해서 이미 보상가격이 결정된 사업은 삭감을 해도 될 금액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상액이 얼마나 돼요
총 금액이 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700만원이 나왔으면 2,2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은 예산안에 넣어 달라 이 겁니까
(聽取不能)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과 박성환위원님 질의 중에 보류하는 부분과 배수사역인부임 삭감부분과 덕천 양수장 삭감부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질의와 답변내용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중에서 무슨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얼마 중에 얼마를 삭감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안을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토의가 필요하고 질의가 필요한 것은 성립된 다음에 본 안의 의제로 넣어서 질의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온천구역조정에 대한 용역비 9,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지금 기술국장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저쪽에 용역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만일 이것이 아무 영향이 없는 별도 온천수맥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場內騷亂)
그것은 여기에 삭감토록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場內騷亂)
예, 여기에 총 보상비는 684만원입니다. 기존예산이 64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48만원에 대해서 36만원 이 부족분만 책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36만원만 통과시켜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가 안 됐으면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보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하고 넘어 가지고는 속기록이나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진철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까 보류하는 부분이요.
자진 철회하면 어는 부분에 얼마를 철회한다는 것을 밝혀 주세요.
(“여기에 나와가 있지 않아요. 말로써 밝혀 주세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동래 온천지구 지정의 용역비 9,500만원 이번 추경에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가결은 내일 동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일단 철회 받는 걸로 하고 다음에 박성환위원님이 배수사역인부임과 덕천 양수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통과냐 아니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하신 게 인건비에 대해서 1개월 분은 철회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분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월 분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덕천 양수장에 대해서는 추가계산으로써 260만원만 추경에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2,130만원은 삭감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박성환위원님배수사역인부임 중에 1개월 분만 삭감한다는데 이 % 수가 얼마입니까
958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개월 분 958만 5,000원 삭감과 덕천 양수장 삭감부분은 2,130만 원을 삭감을 동의하는 것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박성환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성립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도 원안질의와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할 선정자를 선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되 답변은 상수도본부장 또는 수정한 발의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답변자를 선정해서 하셔서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되고 난 뒤에 동의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안과 다른 것이 됩니다마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와 관련한 정수장 약품구입은 어떤 경로로 합니까
둘 째, 현재 구입하는 구입처는 몇 군데이며 회사는 어디인지.
세 번째, 연간 약품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관계를 미처 전체의 구입처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것이 총괄된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위원입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1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 어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행만 아시면…
예, 어느 은행에 하고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13억이 되려고 하면 100억원 이상을 예금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 전체를 부산은행에 예금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금은 부산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에 다가 예금을 해야만 우리 지역 기업에다가 기업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물어 보십시오.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수는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원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왔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존시설을 구입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입한 이후 아무런 지장 없이 지금 그 기계가 발휘되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가동을 했다고 하면 가동한 날부터 지금까지 화명정수장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일지를 카피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효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정수장에도 다시 시설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처리시설은 우리 화명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최초의 시설입니다. 고도정수시설로써는 이것이 최초의 시설이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자기들도 오존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한테 견학을 와 가지고 둘러보고 어떤 설치를 했느냐, 여러 가지 당초에 설치할 때에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참고 자료를 가져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존처리 시설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금속 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용해되고 구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화명정수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른 지금 덕산이라든지 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오존처리 시설뿐만 아니고 입성활성탄 시설, 오존처리 시설 이 두 가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존처리 시설이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발휘한다고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화명정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정수소장 김시중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오존처리 시설에 대해서.
(場內騷亂)
간단하게 요약만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89년도 화명정수장에 오존설치를 마쳐 가지고 89년 1월부터 계속 시운전을 6개월간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정수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의 신문에 잘못 보도되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으로써 냄새와 또 철, 망간, 금속류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합성세제 THM 색도 COD 제거에 염소처리 시보다도 효과가 월등하다는 것을 저희들 효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존시설로써 했을 때에 오존으로써 마지막 처리했을 때에 어떤 다른 부산물이 있을 것이다, 신문에 많이 대두 됐습니다마는 그 부산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입성활성탄 설치를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이상이 없고 잘 되고 있고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시설 이후로 제작이 프랑스 어떤 회사에서 제작을 했을 것인데 시설 이후에 가동이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또 그분들이 와서 점검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가동이 잘 안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오존처리시설을 할 때에 배수, 다시 말씀드리면 전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물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전처리 시설을 하고 2,000㎜관을 묻지를 못합니다.
묻지를 못하고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시설을 가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을 파이프를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후처리 시설만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하니까 왜 반쪽 시설만 하느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에 89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처리시설 배관을 전부 마쳐 가지고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그 후에 처리후의 문제는 자기네들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으나 운전이 관계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전체적으로 6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6개 업체를 불러 합동으로 6개월을 같이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효력이 100% 발생해야 찰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환위원입니다.
화명정수장사업소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장 발생 폐기물 슬러치 처리로써 6,000만원이 추가경정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수장 그 다음 덕산 정수장 소관 같아요. 발생 폐기물처리 추가가 2억 2,1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폐기물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기술국장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슬러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정수처리 하는 과정에서 침전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약품을 넣어 가지고 응집을 해서 전부 가라 앉혀서 과거에는, 종전에는 화명, 덕산정수장에서 공히 낙동강으로 그냥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오히려 가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관리법이 또 제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슬러치 처리시설을 제일 먼저 명장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처리는 석대 쓰레기매립장으로 갔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명장은 석대 쓰레기장이 거리가 가깝습니다마는 덕산하고 화명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덕산에서는 30여㎞입니다. 이래서 그 운반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수는 제가 아직 기억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슬러치 발생량을 보면 명장정수장에서 하루에 약 20㎥가 나오고 화명정수장에서 50㎥, 덕산정수장에서 98㎥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가되는 내역이 화명정수장 2억 3,1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2억 9,100만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그 폐기물처리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상수도본부에서 보고할 때 슬러치 관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대충 그 위에 그냥 낙동강 하류의 매립장에다가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다시…
시설은 당초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덕산정수장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그것을 시설 해 가지고 금년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이 되어서 운반비 관계가 추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반비나 이쪽의 배수 운반하는 운반비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과년도에서는 명장하고 화명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덕산이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슬러치 처리가 그래서 금액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없었습니까
덕산에는 과년도에 없었습니다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 알았습니다.
대충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위원장님이 공식 외유 중이기 때문에 간사 김용완이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미숙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간부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金立時
○ 출석전문위원
愼允範
○ 출석공무원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管 理 局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技 術 局 長
都 市 開 發 公 社 總 務 理 事
道 路 事 業 重 機 課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成丙斗
宋寅明
柳長秀
金參官
高在仁
林種澤
昔祥秀
金時重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