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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 개원이후 여러 차례 위원회 집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 집회는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니 만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심사가 복지증진 및 당면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것임을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폐회 기간 중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부산지방경찰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교통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10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광국 소관의 199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국별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설명을 하는 도중 주요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표결은 국전체의 질의토론이 끝난 다음 일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교통시설은 지방시에 비해서 매우 취약한 상태로 인해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시설확충,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9월 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의 정책질의에서 성재영 의원께서 이 교통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부산의 부족한 교통시설확충, 재원확보를 위한 컨테이너세 신설 등 현안문제들을 제기하셨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의 시민과 언론과 중앙부처와 또 정계 등 각계 여론에 부산의 어려운 교통상황과 컨테이너세 신설 필요성을 심도 있게 역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컨테이너세 신설안이 당초의 법안에서 제외되었다가 관계부처에서 법안마련을 재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목이 신설되어 저희들 교통세입과 시도청 교통주차 재원을 모두 합해서 계획하고 있는 항만배후 도로의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할 경우에 부산의 교통문제는 크게 나아지리라고 생각되며 부산의 교통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가 될 컨테이너세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신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관광국 소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觀光局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동환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의 교통관광국 소관은 예산규모가 11억 8,400만원을 가지고 금회의 추경에 당하고 있습니다. 1억 84만원 중에서 90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90년도의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각 구청에서 징수한 10억 1,900만원 그러니까 11억 8,400만원 총 규모에 10억 1,900만원 10년도에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다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90년도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91년도 2회 추경, 지금에 와서 넘겨주어서 막심한 교통사업추진에 재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이 하나를 보더라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각 구별로 챙겨서 추경 때마다 빨리빨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견인차 20대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견인차가 움직이게 되면 교통사고 등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견인차가 무 보험으로 이때까지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금을 제때제때 챙겨서 납부가 되고 예산이 계상이되서 부담이 되야 되겠습니다.
다음 경미한 사항 입니다마는 교통관광국 소관 인건비라든지 행정사무비가 경감된 것은 절감해서 사용하는 예산의지가 돋보여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금회 추경되는 것은 3,700만원 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까지 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2,100만원이 그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8억을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빨리 세출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극심한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TSM사업인 금회 반영되는 5억도 1회 추경이나 당초에 반영을 하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7월에 개장이 됩니다. 그 개장 이전에 그 주변의 유료 주차장 설치를 위한 관제기기 설치 1억을 그전에 조기 집행을 해서 해수욕 철에 사용을 했더라면 유료주차장 수입이 증대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도 저희들이 서류로서 확인을 할수 있고 실무자와 이야기도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를 보유하지 않고 그 예비비를 빨리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미 특위설치라든지 관제기기 설치라든지 또 긴급 소통대책사업인 TSM사업 확보를 해서 교통 정보망을 통한 어려운 순간순간 각지 시내 전역에 대한 긴급한 교통 TSM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끝으로 폭증하는 교통수요충족 면에서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 비 예산사업 할 것 없이 총 시책을 개발해서 효과적인 교통난 완화대책이 요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TSM 사업으로 5억원이 추경에 책정이 됐는데 이 5억만 하면 소통대책이 다 이루어집니까 지금 부산시내 모든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추경 5억만 있으면 모든 것이 소통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5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관광국 소관의 추경이 11억 8,400만원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900만원을 제하고 나면 기껏해야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통체계개선을 할 수 있겠다고 예산책정을 했는지, 추경예산을 수립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체계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서 묻는 겁니다.
당초예산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약 1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 시민교통에 아주 건의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조사한 바 대단히 어려운 체계,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각종 방송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도로정비를 해야 할 곳이라든가 또 신호체계를 바꿔 가지고 좌회전 폐지를 한다 든가 횡단보도 또는 일방통행제를 해야 된다는 문제, 시급한 상황을 연말동안에 더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욕적으로 우리가 5억을 pool로 만들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우리가 바로 추진할 겁니다. 기왕에 요 사업을 위해서는 1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TSM 교통 체계개선 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체계개선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도로율 1%라든가, 2%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종 개발사업인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즉시 해야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부예산액이 일반회계 세출액의 교통기획관리의 인건비, 인력6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예산안이 5,200만원인데 이 6명에 대한 금년도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이 관계는, 인건비 관계는 내막 적으로 봐서 인건비가 4,99만원이고 5,200만원 중에 교통영향평가 연 수당이 3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5,200 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여태까지 돈이 모자라서 5,200만원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남은 3개월 동안에 소요될 금액입니까
인건비, 이것은 우리 교통국에 직원이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는데…
증원이 됐는데, 지금 남은 기간 3개월 동안에 대한 인건비인지 금년도 전체의 인건비인지 현재 5,200만원이 6명에 대한 남은 기간에 비하면 과다책정이 아니냐…
6명에 대해서 남은 4개월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증액 수당이라든가 복리 후생비 이런걸 총 포함을 해 가지고 액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에 한 사람 당 800만원 꼴이 되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법정 정비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맞춰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견인차가 몇 대입니까
견인차가 20대입니다.
하루에 가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견인차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일과시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단위로해서 구별로 해서 합니까
우리가 지금 경찰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대가 우리 해운대 거기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전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개 지역을 나누어서 민간 대행업을 지금 4군데서 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대수가 20대씩 전부다 20대, 한 지역에 5대 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 예산으로는 그렇게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견인차의 관리는 경찰에서 대행하고 있는 20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원채 그런 차량을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이것을 전부 계상이 돼야 되는데 보험료가 적게 반영이 됐어요.
당초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맞게, 저번에 책정될 때 이 백 만원씩 책정이 되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맞춰서 보험금액을 다 줄 수 있고 차의 수리비가 따릅니다. 수리비 예산이 지난해 책정할 때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리비를 더 부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적은 대단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에 대한 노력은 물론 있지마는 더 좋은 견인차가 도로율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차량을 견인한다든지 할 적에 이 문제가 상당히 성과를 가져와야 될 건데 지금 적게 성과를 못 가져온다고 봐집니다. 왜! 이면 도로에 가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물론 우리 교통관광국에서 잘하겠지마는 이 문제를 좀더 이면도로에 견인을 해서 도로로써 확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현재 이면도로에 가면은 주차장 표시가 선명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혼잡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견인차를 이용해서 금년도만이라도 이면도로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좀더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견인차가 본래의 목적에 충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 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TSM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로율을 1.2%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로율 1% 증가시키는데 약 7천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TSM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1,2%의 도로율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1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라든가, 그 지난해의 예를 본다면 교통특별회계 내지 전부 포함한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91년도에 와서 독립 채산제에 의한 선별회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현재 161억원의 교통선별회계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TSM적인 이러한 성격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주차관계하고, 그 다음에 TSM에 의한 교통선을 만들고 이걸 전부다 동시에 병합 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심지어는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에 약 70몇 억, 그 다음에 TSM이것과 신호등 관계하고 전부 합해서 50몇억 등이 사업비로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유효하고 더 확대 되야 된다, 현재 우리자체 특별회계재원으로써는 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위해서 전입을 받아야 할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투쟁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TSM사업에 대해서 대략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건 알겠지마는 TSM사업하니까 구체적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이 뭔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이 그와 연관된 사업을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TSM사업하면 우리가 영어로 보면… 교통체계관리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자 하는게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항상 우리 도시교통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로에 문제가 됩니다. 교통이 쭉 빠져나가다가 교차로가 되면은 교차로에서 이것이 병목현상이 생기든지 차량이 전부 모여들기 때문에 교차로가 부족함으로써 기존도로의 교통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도입이 되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7년 1월 1일 저희 교통기획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때부터 TSM사업을 도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지역으로 봐서는 주요간선도로 7개 교통층 하고 서면, 남포동의 2개 도심지역해서 총 11개 유형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며는 일방 통행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로에 있는 가변차선제, 그 다음에 명종 가각정비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가각이 돼서 차가 돌아가는데 위빙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런 가각 정비라든지 노예버스 정류소라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교차도 분포가 국민학교 주변에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차로를 분배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교차로 구조개선 이러한 것이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88년도부터 90년도 약 416개소에 5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렬로 수영로 등에서 5개 교통 등 4개 지역을 해서 10개 유형에 210개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3억 3,700만원이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바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예비비 5억을 더 풀어 가지고 이사업을 더 부족한 것을 하자해서 이번에 5억을 더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비 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미동 고가도로 및 주차장 설치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주차장관리를 해 가지고 기정 예산이 12억 5천, 수입금이 그렇죠 추경에 37억해 가지고 12억 9,100만원 세 수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해 가지고 시에다가 넘겨주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망미동에는 추가되는, 조금 전에 3,700만원 그것은 알고요, 전체적으로 설립에 있어서 주차요금 수입이 12억 9,1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리를 어디서 해서 생긴 수입금이냐!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시나 이렇게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바로 그것인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게 3천억,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구정에서 직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직영주차장은 전액 시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만 30% 넘겨주고…
12억 9천에는 재향군인회에서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구청직영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공영 주차장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12억 91백 만원이…
그러면 재향군인회의 사용료 이것하고는 별도입니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예산이 포함이 됩니까
그것도 11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같이
저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 몇 번째 돈을 못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작년 것하고 금년 8월 1,4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체납을 시키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수 차례 촉구를 하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된다  명분이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은 자기들이 전액을 우리가 면제를 해줬습니다. 30% 면제라든가 전액면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용을 못 하겠 끔 그것은 면제가 어디서 어디가 누수가 돼서 그런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전액 수입을 받아들이면은 적어도 30%이상은 수입이 증가되겠다, 그래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것은 만일에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재산이 하나밖에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나중에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8억만 서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될 것이…
체납된 이유가 현재 사용료를 내는 땅이 그 지역의 지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시킴으로써 이게 감당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료를 당연히 받는데 시내한복판에 있는 땅은 땅값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땅값하고 변두리에 있는 땅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마는 주차료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급지, 2급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을 받고, 228등급 이상은 1급지로 하고 2이하는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금액 500원에, 3분당 500원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부에 있는 1급지로서는 비쌉니다. 외곽지는 쌉니다.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주차료가 싸고 , 비싸고 해봐야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값은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1급지, 2급지 또는 굳이 따진다면 3급지 까지 있는데 부산의 경우는 1, 2급지가 됩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기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지금 1급지, 2급지 당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8토지등급 과표 등급 228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를 보면 재향군인회가 당초에 노상 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주로 공지가 많기 때문에 1급지 대상이 많습니다. 요금문제도 우리가 주차 관리공단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요금도 인상을 시키면 우리가 현저히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생겨 가지고, 인상시킨 다면은 재향군인회 관리비라든가 기타수익으로써 충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요금도 인상을 해서 적정하게 수익을 올려서 주차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재향군인회로부터 받지 못한 사용료,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그것은 예산서 체납 같은 것은 이런 것을 예산할 때는 표시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기타 처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단위로 재향군인회가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독촉장이 나가고 여기에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독촉을 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저걸 내기 위해서 회관 매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체납도 우리가 세입확보를 위해서 완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겠습니다.
체납기간이 금년만 체납이 된 것이 아니죠
작년도부터, 알고 지내시는게 좋겠습니다. 한번 더 부언을 하겠는데 기존 89년도 이전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00분의 10 상당의 사용료를 그대로 받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에게 부과되는 사용료 액이 많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자꾸 체납액이 생겨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것을 관리하는데 좀 낮추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재향군인이 아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리공단을 당위 있는 과정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와 원만하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당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부산의 3대 난이 되어 있으면서도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고통을 앓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도시분과에 있다니까 시민들이 택시를 타더라도  이것을 좀 해결해라  하는게 하루에 우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있고 현재 여기에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공무원께서도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민원이나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걸 우리가 항상 느끼고 집에 가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주차질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며는 주차장도 부전역 같은데 가보며는 30분당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3시간이면 6천원 달라고 합니다. 30분당 천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가면 5시간대도 천 원만 받는 데가 있고 2천원 받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근거를 대라하면은  어 모릅니다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을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민원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는 1급지 어디는 얼마라고 주차장 앞에다가 붙여놔야 되겠다. 그러면 부전역 같은데 가보면은 시간당, 갑지당 A급 지구다, A급 지구는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시간당 천 원이다, 그러면 광안리는 한 시간당 얼마다 이렇게 붙여 놓으며는 시간 알 것도 없이 그대로 주고 가면 되는데 아무런 홍보한 것도 없고 갈 때 2천원 내라 하면은 2천원 내야 되고 갈 때 천원 내라하면은 천원 주어야 서고 몇 시간입니까 하면 많은 싸움을 하고 치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주차장 질서가 서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번 성재영 위원께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물론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안돼서 이면도로에 많이 대놓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야기할려고 하면 몇군데 예를 들면 경남모직 같은데 지금 한알레포트 부속상 옆에는 양쪽에다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2차선밖에 안 된다고요, 그럴 때도 견인차 20대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쪽 일면에 댄 데다가 앞에 또 한대 대면은 이렇게 욕을 하고 가고, 차를 타고 가는 시민도 있고 앞으로 질서의식도 잡혀야되겠고 오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예산상의보다는 심히 우려를 합니다. 11억 8,400만원 추가예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교통난을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원만하게 시민의 손발이 되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해보면서 부산시가 지방자치에서 교통대상을 전부 부서를 조례법을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이것을 중앙 부서에 전부 인하를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교통의 운행이 체계적으로 운행이 되야 되는데 현재 오늘 추경예산과는 좀 틀립니다마는 그렇게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요즘 밥 먹고 옷 못 입는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폐차연도가, 트럭은 폐차연도가 뭐냐하면 각종 자가용 얼마나 되며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은 폐차가 얼마나 되는지 폐차연도를 보면 한 7, 8년 전의 차로 구부는 것도 있고 한 10년 전 된 폐차도 구부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폐차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폐차연도가 만약에 그전에 법이 제정이 되 가지고 폐차연도를 줄여야 되겠다. 줄여서 노후 차를 폐차를 만드는 방법으로 중앙 부서에 건의가 되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은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 폐차연도를 줄이고 폐차된 차에서 차 넘버가 안 줄어들겠느냐! 지금 하루에 146대 가까이 등록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열흘이면 1,460대,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가용 2대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빨리 건의를 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2대가진 사람은 지금 세금의 배라든가, 3배라든지 이렇게 획기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자기 마누라도 차 가지고 있고, 자기도 차 가지고 있고,. 회사의 법인으로 가지고 있고, 개인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정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에 보면 많습니다. 요새에 이런게 상당히 교통난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에 또 등록할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이 의해서 등록을 시키면 딴 사람들이 주차장을 해서 주차증을 가지고 대여를 못하고 자기가 반드시 주차장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이제는 뭔가 중앙 부서에서 부산시청에서 봐서는 도로율 12.8%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도로율이 제일 약한데다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모든 교통법규가 사용되니 부산의 어려운 점은 날로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기회에 어떻게 좀 획기적인 조치를 한번 취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의 명세금을 부산에서 확보할려고 컨테이너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컨테이너세 몇 백 만원 더 받아 가지고 이면도로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과연 교통이 그래도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획기적인 조치, 교통질서 이것은 꼭 잡아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배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전부 다가 일일이 옳은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질서 문제가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각 구청 전부 합해서 10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과 전직원들이 요원화 되어 가지고 10, 13이후 현재까지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한 실적이 약 41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 차가 현재 33만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33만대보다도 반 배 더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과태료를 전부 매기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산을 전부 했어요. 전산을 해서 재산이동, 차량이동으로부터 하나하나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질서 문제는 저희들 단속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시민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차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금문제는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요금문제가 공영 주차장 하는 경우하고 1급지, 2급지 이것은 400원, 2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수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는 자율적인 요금을 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 주차장인 경우죠. 일반인들이 주차장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수지가 맞아야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의 요금은 등록 지별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것이 고 또 우리가 공영으로 한다든가 앞으로 주차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은 통일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전부 표시판, 요금표 전부 부쳐 가지고 주차장 표시하고 해서 더 원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차…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차를 타다가 보면 도로가에 큰차를 대놓고  “벌금 1만 5천원 물용량”하고 이러면서 들어가 가지고 밥을 먹는… 긋고 나오면 “그까짓 돈 1만 5천원 물지”  그런 것도 있는데 벌금 징수를 지금보다 더 제도를 올리도록 법을 좀 강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 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10, 13이후 지금 교통법에 과태료제도 만들은 것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이것도 내용을 아시면 더 좋겠습니다. 길에 적치물을 내놓거나 그 다음에 생산품 기화 이런 점포 정종병 같은 것을 내놓은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것도 평수에 계산을 해 가지고 과태료 제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과태료제도를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평수에 따라서 액수가 틀립니다. 최고 2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납기 기간 내에 안내면 50%씩 누진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지금 3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할 수 있죠 5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3만원~5만원 한다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논을 해가면서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던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별로 폐차연도가 회사 택시의 경우는 소형의 경우 3년 6개월입니다. 중형의 경우는 4년입니다. 영업용이죠 그리고 개인 택시의 겨우는 소형이 5년이고, 중형의 경우는 5년 6개월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에 따라 가지고 8톤 짜리, 톤 수하고 여기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현재 12톤, 8톤, 4톤, 6톤… 톤 수에 따라서 연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경우 보통 말해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은 차량 제한이… 현재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일반 승용차 이런 자가용에 대해서는 차량 제한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명백하게 차량 제한에 대해서 표시가 없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폐차연도는 보통 우리 교통도시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꼭 내용으로 해서 화물차 톤 별로 해서 개인택시 전부해서 유인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차연도에 대해서 뭔가 모르고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사업들을 발전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연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단축을 시킨다던가, 또는 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주신 자가용 2대 이상에 대한 누진 문제라든가 한 가구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은 현재 세법상으로 이번 회기에 이게 반영이 되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정면 관계는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전에부터 교통 타개책으로 상당히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심지 진입세의 이런 문제는 현재 자동차 생산문제와 내수 문제와, 경제활성화 문제가 전부다 고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문제도 정부에서 일단 법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만히 한번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사업특징이 있는 것은 TSM이라든지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대충 유인물을 그냥 읽으신 겁니다. 담당과장께서 경상사업비의 행정장비구입에 3종의 7백 만원 미터기 설치, 관제기기 설치, 해운대에 있는 22개 동에 도로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영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재향군인회 사용료 미수금이 10억이 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금강공원이나 어린이 대공원내 케이블카라든가 그런 것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사용료는 내나 사용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0분의 10인지 100분의 13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사용료가 작년, 재작년부터 올라 가지고 아마 소송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돈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에 보면 지금 부산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기정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좀더 에서 멋진 계획을 많이 세워 가지고 추경에도 예산을 좀 많이 넣고 이래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쭉 보고는 뭔지 실망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관광국 직원 6명이 증원된 4개월의 봉급하고 수당 이것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900만원 추경 내용은 저희들 컴퓨터 한대를 도입을 합니다. 전국 전산망을 연결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문제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손이 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국하고 전산망을 연결해 가지고 할 경우에 훨씬 인력절감을 기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운 구청, 해운대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맞은편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비치 파라솔하고 탈의장하고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해수욕 철에는 저희들이 탈의장을 쓰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그곳을 보면 애들이 전부 놀이기구를 갖다 놓고 지저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장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그럴려면 관제 기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요금을 받는 그런 방법이 하나있고 관제기기를 설치해서… 부산역에 가보시면 들어가면서 표를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기기를 한대에 5천 만원 입니다만 2대를 설비해서 한 1억 정도 들겠습니다.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주차장 관리사업비에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절대 공짜로 차대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국민들이 공짜심리는 없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시내곳곳에 무료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수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싸게라도 유료로 주차장을 해서 돈 내고 차대겠다는 어떤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운대 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람은 저희들이 아까 8억 1,4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0년도, 9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 독촉을 했습니다. 체납처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량에 가면 회관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공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을 하면은 자기들이 우선 체납된 것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그 얘기를 100%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다음 회기 때 시간을 주시면 우리 노상 주차장의 문제는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주차관리공단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관리예산이라든가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 자체 세입을 부과해야 증액을 시키고 세출을 동시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도 순수 세입개발 계책도 없이 마구 올라 갈 수 없고 예산 세입의 제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부산이 다른데 보다 늦지는 않습니다마는 흔히들 세계적인 관광사업의 수입을 총 생산량의 약 120%라고 그럽디다. 우리 나라에는 사실상 12%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을 흔히들 관광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산의 경우 관광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까지 제대로 관리개발 내지 기타 관광사업이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큰 것이 이 관광사업도 이 분야도 마스터플랜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관되는 문화재, 기타 교통관계 전부다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기에 교통분과 위원님들한테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신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차 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우리 특히 부산에서 3난 중에서 교통난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특별히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이 부산 곳곳마다 중요한 부분에 주차장 신설을 재래식보다도 또 어떤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우리 주차 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멋에 머리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저기 예산에 보니까 애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냈습니다마는 이 금회 추경예산이 3억 3,200만원 세웠습니다만도 주차장 건설이 제일 시급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좀더 확충하고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주차장을 시급하게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영 위원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수가 있고 이렇다 해 가지고 뜬 이야기에는 얼마 안 가서 우리 부산시에서 주차공단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재향군인회에서는 그만 둘 것이다. 재향군인회에서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우리가 현재 주차장 경영관계도 어떻게 현재보다 진보적이고 앞선 관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수 위원님께서 주차신설 문제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91년도 당초 예산이 72억 9,200만원으로서 공영주차장을 15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 6개소가 완공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좀 어려운 고수부지에 우리 국토 관리청 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약 3천 면이 증설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따른 비용,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3억 3,200만원을 해 가지고 미터기에 의한 이것도 하고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와 관련된 이면도로에 동 단위에서 적어도 금지선을 그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은 구 자체 예산가지고 해도 되지마는 더 일괄적으로 직접하기 위해서 동 단위에 2억 2,200만원, 한 돈백만원 씩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과태료를 받는 것을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 받는 것을 지금 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시간부 단위에서 주차 특별회계로 설립을 해서 거기에 넣도록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위해서 전부다 사용토록 하자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현재 각 구 단위에서 맡고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완전히 주차 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예상으로 하고 만약 각 구청 단위로 의무적으로 전용 주차 시설을 만들어라 주차 미터를 만들든지 이걸 지금 구청에다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용으로 만들고 또 민간에서 유치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92년도 단위에서는 한 구청에 의무적 과태료 받은 세입을 가지고 각 구청 단위로 공용 주차시설 빌딩을 갖도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런 방안으로 해서…
말씀도중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우리 시내에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지하실을 파서 주차장을 운영을 해본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고층 빌딩을 세워서 주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내에 국민학교 같은 것이 있으면 국민학교 운동장 밑에 보면 주차실을 파서 거기에 차가 수 천 대를 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학교 두 군데를 우리가 교섭을 했더랬습니다. 학교 밑에 완전히 주차장을 할려고 서면지구에 학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 중학교 몇 군데 물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학부형과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교위하고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말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만두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가지고 세항에 4332에 운수행정 지도해 가지고 추경에 40만 5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직원이 어떠한 지도를 하기에 시간외의 근무수당… 40만 5천 원인데 이것은 누가 어떠한 지도를 하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도 법정 수당입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저희들 직원 두 사람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간당 기준 1,445원이 한 달에 2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명을 책정되어 있는 것을 2명 추가로 해 가지고 25명에 대한 12개월 계산하면 867만원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빼면 차액이 40만 4천…
그런데 지금 운수행정 지도인데 어떠한 지도를 합니까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하루에 평균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한 달에 20시간 내에서 그렇지만도 매일 야간에 두서너 시간을 전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일시직원이나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교통관광과에 있는 직원이 직접 낮에도 수고하는데 저녁에 나가 가지고 야간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일을 선의로 해석하면 양심적이다. 악의적으로 해서하면 일 안 할라 한다 하는 식이 조금 엿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별도 조치를 해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쭉 훑어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이것이 91년도 263억, 3천이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부산의 3난이라 해도 뭐니뭐니 해도 제일 급한게 교통체증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 나가서 아시겠지만 간선도로는 간선도로대로 참 그야말로 옛날에는 인산인해지만 차산차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소방도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차가 가다가 소통이 안돼 가지고 엔진을 걸어 놓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짜증, 인체로 말하면 동맥경화증에도 중증입니다.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도로 1%를 넓히는 데 7천억이 든다, 이것은 별도로 한다고 앞날 1회 임시회의 때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도 지금 사람이 한시간에 걸어가는데 보통 걸어가면 6㎞입니다. 지금 부산시내 평균 신문지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16㎞내외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만 놔둔다 하면 멀지 않아서 10㎞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금 하루에 나오는 숫자가 차가 등록 되는게 250대~ 300대입니다. 물론 별도로 터널을 뚫고 어디어디해도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우선 급한 사정이 이 이상은 더 악화돼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서국장님께서 혜성 같은 존재가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조치가 없으면 그야말로 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딱 한 마디로 말해서 움직이는 주차장입니다. 부산시 시가지 전체가 움직이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특별한 처방이 안나오면은 평범한 그러한 계획 하에서는 도저히 부산주차 행정은 소통이 안됩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러한 조치가 없이는 부산이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내용을 너무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책정된 예산 263억원은 순수 교통관리와 이런 것을 위한 것이고 실제교통 소통을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건설사업들은 부산에 전체적으로 3천억 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 거의가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확장과 신설 여기에 들어 갑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교통분야 TSM, 주차장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작업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진 다면은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 시민의 교통문제를 위해서 동맥경화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고마우신 말씀을 저희들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때까지 그나마 우리가 근무수당도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밑에 직원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리 늦게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격려 말씀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책정을 하시고 본예산을 12월 달에 다룰 때는 좀 소관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종이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말미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국장님께서나 해당 과장께서 답변이 다 이루어진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낙수거리정도라 할까 아니면 앞으로 운수 관광국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부분적으로 왜곡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3난중의 하나가 교통난인데 교통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획기적인, 정말 죽기를 작심한 그런 방법의 사업이 안나오고는 아까 우리 기획과장께서도 말씀했듯이 TSM사업도 우리가 곶감을 줄에 매달아 놓고 착착 빼먹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도시여건가지고 착착 빼먹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빼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나할 것 없이 쓸 수 있는 날이 육박해옵니다. 지금 건설사업시설은 적어도 빠르면 2년, 늦는 것은 5년, 10년을 지금 기간을 두고 보는데 현재 불어나는 우리 차량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통관광 운수국의 예산이 263억 3천 만원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중에서도 TSM이 되든지 주차 관리공단을 설비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차량을 가진 사람에게 획기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차를 가지면 당연히 인간으로써 가져야될 양심과 질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되든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몽 차원에서 TSM 사업을 하나 더 획기적으로 한번 더 개발해 보심이 어떤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의회의원 도시 교통분과 위원들은 우리가 자청하기로는 시 의회님 51분 중 다 고명하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 행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이곳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도 우리가 개인면담을 해서라도 과연 관광운수 교통국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이 보고 오늘처음 저희들이 예산분야에 추경을 봅니다마는 이 추경 올려 쓰게 11억 8,400만원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적게 주는 데만 감시 하는게 아니고 적정 예산편성 하는 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교통관광국에서 좀더 획기적인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에 대해서 우선 버스 간선도로 정류장 확보를 위해서 이쪽으로 2, 3㎜ 부쳐서 하는 사업도 내년에 적어도 우리 관광운수국에서 더 사업을 공사하시든지 우선 간선도로 내지 지선도로도 꼭 필요한데를 교통법규상 필요한데를 조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인사관계를 제가 피력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운수관광국이 유명한 우수한 직원분들이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부산교통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 하에서 저도 내무국장이나 부산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운수관광국에 오시는 직원들은 그래도 좀 느긋하게 이 사업에서 자기가 하나의 공무원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을 갖고 오실 수 있는 분을 좀 오시게 해달라는 부탁을 어제도 제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피력하기는 미안합니다만 운수 관광국에 오면 가기 바쁩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3난을 지금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의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관광운수국을 관리하는 최고국장님으로써 산하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업개발결정이라든가 우리 시장에게 좀 단독 면담을 하던지 간에 획기적인 92년도 예산편성에 박차를 가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관광 수입을 올리자 올리자 말만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관광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미묘하다는 그런 적을 하면서 저가 몇 가지 부언한 이야기에 우리 전위원님 이야기도 참고가 되면서 운수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종이위원님께서 교통관광국의 위상이라든가 실제 400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과 여기에 조직체가 의욕적인 예산사업을 통해서 우리 400만의 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발전하도록 큰 격려가 돼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용기를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지론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맡은 이상 단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을 다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400만 시민을 위한 그러한 교통관광행정을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저와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문제라든가 앞으로 더 더욱이 인사문제 같은 것은 거리낌없이 위에 건의하고 또 같이 의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예산을 짜는 데 추경에 있어서 대단히 의욕적으로 애는 썼습니다만 수입의 제약된 범위 내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했음을 먼저 보고 드리고 92년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우리 분야예산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교통취약시점에 대한 우리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이미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수시로 저희들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건의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통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데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도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장님, 각 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3時 31分 繼續開議)
나. 도시계획국 TOP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계획국장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께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협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일 뿐 아니라 비 사업국이기 때문에 금회 예산이 보고 들으신 대로 8,600만원 감소된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 예산의 검토결과를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 5천 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산할 때에 이 용역이 도시 재정비 용역과업으로 일치한지를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금회 삭감하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성, 사업간에 상호연관성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서 백서발간입니다. 이 또한 연관 사업으로써 도시계획 백서는 당초 연초에 도시 계획국의 중요업무로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면은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고 계상이 되어야 할 사항을 연도가 거의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백서발간 용역경비를 600만원을 계상 하는 것은 좀 시기를 일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상경비 등은 계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세입지출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는 과년도 환지 청산금 1,200만원 문제입니다. 환지 청산금은 땅을 과도하게 주었을 때 현금으로 받는 금액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땅을 체납처분을, 또는 압류를 하든지 해서 즉시 조치를 했으면 이러한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60년도에 발족된 이 특별회계사업이 현재까지 체납금이 있다는 것은 예산운영과 청산금 관리에 다소 태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세출 면에서는 중동지구 5,259평에 대한 환수 소송비용 등은 실가를 반영을 해서 빨리 사유지로 회복이 되도록 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근 20~30년간 존치된 특별회계로서 뚜렷한 큰 사업 없이 아직까지 특별회계 정산종결조치가 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산작업을 서둘러서 잔여토지는 이재과로 넘기고 소송 등은 법무담당관실로 이관시키는 등 전문 부서에 맡겨서 종결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보면 당초예산안도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에 보면 아주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예산도 미묘한데다가 또 금후의 추경도 8,600만원을 감소요인이 오는 그런 운영 관리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사업내용에 국 자체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년도 계획에 좀 첨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해운대 지구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을 할려하고 이 부분에 62억 5천 만원의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빨리 좀 법적 소송을 해서 전문 부서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빠른 시일에 조처가 되도록 좀 국에서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아까 좌담 삼아 이야기한 속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9월경이면 다시 도시 재 일부 정비와 상업지역 재고시 신청을 건설부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 조만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과를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장께서 임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상부 관청의 결정을 받아 시행을 하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규정운영이 모순된 점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몰라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회 교통도시위원회에서 일단 도시계획에 의한 의견을 심의해서 또는 심의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마지막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에 집행부로 넘겨서 집행부가 건설부에 결정을 받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법이나 규정에 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위원을 약 20명 선임을 하고 당연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장이 임명한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서 그 다음 도시계획과장에서 간사가 되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것을 들을 때 납득이 가지 않은 모순점에 대해서 법으로 인해서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연구방법을 하든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우선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400만 시민으로 대표해 있는 도시교통분과위원들께서 최소한 심의를 한 안건에 대하여 그래도 집행부가 수없이 될 수 있겠 끔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에 약 20명의 위원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야 된다는 시민과 주민의 뜻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위원회에 줄 수 있게끔 시장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부위원장은 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임이 되도록 법의 결정이기 전에 시장께서 좀 배려를 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아실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있는 범위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국장이 도종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 짤 적에는 낙동강 하구언 개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구상을 할려고 그런 뜻에서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부다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 위원 4명이 가덕도 철새 도래지는 답사를 하고 지금 대충 문화부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철새 도래지 문제는 좀더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중앙부서의 의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신호리 개발계획도 저희들이 시의 뜻대로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원께서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덕도 개발계획을 기본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약간 빠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다루어도 늦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소송토지에 대해서는 저가 안건 설명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토지는 상당히 62억 원이라는 큰 재산이 저희들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현재 동부지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기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틀은, 도시골격을 결정짓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그 다음에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적인 극히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도시계획, 광의 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계획에 속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국민학교를 하나 짓는다 했을 때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나 도시재정비계획에서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틀만 짜이는 것뿐이지 세부시설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도시계획을 수반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외에 대략 법률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간으로 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에 부산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 하에서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집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것이 잘 안 맞을 때는 시정을 하는 이런 작업이 도시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정비 계획은 현재 기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재정비계획 안건을 만들어서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회 의견을 듣고,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의회의 자문을 받는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공람 절차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의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의무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 위원회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말하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순서가 지금 현행보다 거꾸로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법률상 법률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행법률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의되는 걸로 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합쳐서 21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님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다른 시도에 사례가 없고 또 저희 부산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한 이야기는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부산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다소나마 미흡해도 부산시 정책을 그 나름대로 시민에게 절충을 했다라고 하고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시의회 의원이 발족된 이래 시정자문위원회도 이제 폐쇄되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법률적으로 청취를 받을 수 있다하는 하나의 이것도 자문정도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고 있는 책무는 막중한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부산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나와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에서 의견만 청취해주고 또 마지막 규정하는 위원회에 우리 위촉시킨다는 것은 뭔가 규정적으로 법을 입법할 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써 규정할라 하면은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실운영에 그래도 좀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시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청취를 한 우리의 의견이 최대한 결정이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일부의 숫자라도 충분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위원들이 이런 여건으로 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라는 의견을 징수하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국장의 말씀은 전국 시도에서 아직은 관례가 없는데 부산직할시가 어떻게 독특하게 시장께서나 국장의 의견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을 해서 각 시도마다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장에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오늘 추경을 하면서 이런 진술이 이었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장에게 말씀을 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민이 발취 받아서 시민이 정할려고 하는 도시계획 기존법이나 재정비법이나 기본적으로 수정하는 법을 우리 시의원이 그래도 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실무자와 같이 공생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수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강신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산환수 소송관계에 대해서 저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내용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동구청에다가 사건의뢰를 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소송도중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이게 말씀해 주시면 저가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물어 볼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시 되풀이십니다마는 부산 컨츄리가 해운대 AID아파트 및 집을 짓고 있는 도시화되어 있는 그 일체에 있었습니다. 그 중 동 지구 일원에 대해서 전체가 약 42필지 59만 1,000㎡쯤 됩니다. 이 전체를 부산에서 매수를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70년도 7월 약 2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사시설이 일부 교통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7필지 1만 884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제척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시설 보호구역이 될 경우에 건물 같은 것을 짓는데도 문제가 이고 군부대에서 개발이,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 지구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역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속합니다마는 협의지가 많이 매각이 됐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86년 3월 21일에 부산 컨츄리그룹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돼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제척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1만 7356㎡를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유는 역시 부산 컨츄리그룹 소유도 그때까지 했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산시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샀으니까 부산시와 등기이전을 해야되는데 어떤 사유에서인가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산컨츄리 그룹에서는 자기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3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90년 12월 6일… 20년 전입니다. 땅을 팔은 일자는 86년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땅을 산 일자는 70년 7월입니다 90년 12월 6일 날에 부산의 동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91년 2월 20일날 2월 21일 날짜에 부동산 소유전 이전등기 절차 이행촉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론이 진행중입니다. 이 토지의 공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62억 5백 만원으로 해당이 됩니다. 감정가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정을 하면서 감정수수료를 5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소송진행 중에 인지대가 3,100백 만원 기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를 수수료 선임료 등 예산이 소송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청에 수사를 의뢰한 날짜가 90년 12월 6일 입니까 아까 86년도 그게 아니고요
86년도는 컨츄리그룹에서 땅을 팔은 날입니다. 86년 3월 21일은 부산칸츄리 그룹에서 그 땅을 1만 7,365평방킬로미터를 안 팔았습니다.
매각하고 지금 수사 의뢰한 것이 현재 부과한 4년 된 것이죠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알은 것은 90년 12월 달입니다. 그 원인행위는 86년에 이미 그 사람들은 팔았지마는 90년 12월에 알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심도 있게 수사를, 형사처분을 빨리 하는 것이 이 소송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 자료로서 우리 각 소송자료를 사용하면 훨씬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서 부산시의 재산이 등기절차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한 내용이나 저가 아까 질문한 사항이 유인물에 보면 이번에 저희들에게 오면 토지계획 변경결정의 의견 청취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작성한 주무자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저가 질문을 하고 건의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있는 부분의 내용하고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을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서 본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이유죠 본 건을 내는 제안 이유죠 그 주요골자는 명지동 지내의 도로변경 결정안외 24건을 뒷면에 있는 부분이 이번에 청취해 달라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안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사항이 있는데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에 의하여 1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어서 법조문 그대로를 발취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밑의 참고사항 부분에는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상정하게 되어있는데 앞에서 제안 이유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거친 뒤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안사유와 참고사항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고사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친다는 말이 추호도 없습니다. 의회에 거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설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안이유하고 참고사항하고 다른 이유… 우리는 참고사항으로 되는 것이 우리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도덕상 맞다고 보고 제안사유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시의회의원은 하나의 자문기구뿐 안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해진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안건은 원칙적으로 건설부 장관이 할 수 있고 시장, 도지사… 시장이라 하면 부산직할시장 등 직할시장 도지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건을 작성된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써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우리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마무리 절차입니다. 그 외의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건설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안 권한 중에서 권한의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부장관이 모든 계획을 결정해야 되지마는 이것을 시장, 군․시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장관의 원칙은 전부 부산시 도시계획을 다해야 되지마는 권한위임 결정에 의해서 부산시장으로 그 결정권한이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장으로 위임이 되어져 있지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그 입안자에 대해서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데 부산시장이 입안한 것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이 결정한 다는 것은 결국 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지방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시장이 쉽게 얘기해서, 부산시장이 입안한 안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이는 의결기관을 어디냐 하면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부산시장이 결정하느냐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집행령에 의해서 전부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권한위임 사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속하는 안건은 예를 든다고 하면 철도, 항만 같은 것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결정 권한은 없죠 자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 지방시의회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심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걸러서 중앙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절차가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에게 준 유인물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걸로 보면 참고사항에 건설부 장관이 직권 또는 11조 규정에 의해서 부산직할시장께서나 도지사가 위임받아 올리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건설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시․도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정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시의회 회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유권해석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그 유권 해석은 저희들이 밑에 것을 한번 더 확대 해석하면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의무로서는 이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도 국장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고 하기에 법적으로 규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저가 건의하듯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겠 끔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야만이 현재 지방의회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 법 내용의 부족한 것은 우리가 충족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더 관계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참고 말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실 사항은 저가 유권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유권해석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절차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느냐 하면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게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관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여기 청취를 하고 우리가 모든 의견, 진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의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오니까 처음 제도이니까 부분적으로 까다롭고 한번 더 우리 의견이 시장에게 집행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고 만약 우리 의견이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할 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우리 감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25건이라는 아주 엄청난 계획변경에 대한 안건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가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도시계획규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 장관이 직권 또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설부 장관의 직권도 되고 권한위임에 대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이나 시장이 신청에 의해서 의견을 진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예외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장이 건설부장관에게 올릴 때에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을 때는 건설부장관이 시의회 의견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거쳐서 결정할 때는 의결을 거쳐 신청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처음 결정할 때도 그렇게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미 결정된 것을 약간 수정할 때 역시 부산시장이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건설부 장관이 지방의회에 안 물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하고 그냥 올렸을 때는 건설부 장관도 물을 수 있다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한 조항 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다음에는 이 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법조문을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잡기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도위원님의 질의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 과법의 관행이 잘못됐으면 차제에 고칠수 있는 그러한 회기를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의 규모가 작고 많음을 떠나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부산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무튼 도시계획국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담당자들께서는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저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회 임시회 때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그때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날짜를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모르지마는 임시회다 중단되게 했고 그 공청회에 우리 위원들이 한분도 참석을 못하고 건설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참석한 걸로 압니다만 의견개진이나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무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느냐, 우리 교통도시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우선 전해드립니다. 17일날 보니까 공청회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청회 그 현장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야 옳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덕도 종합개발공사비가 당초 235천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5회 임시회 때 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 낙동강 권역의 개발은 부산의 장래가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철새 보호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부산시의 도시계획국에서부터 확고한 의지로 밀어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부산의 미래를, 400만 부산시민의 미래를 철새에게 담보 잡힐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가덕도 종합개발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번에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살려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덕도가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빨리 개발해야 되는 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적극 이해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에 부산 시역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용역비는 이미 작년도에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된 것인지 용역이 오지 않는 상태인데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 군업자는 땅을 사고 부산시는 택지개발 예정… 이런 문제가 논란이 있는걸 봤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전부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전 적지에 대한 도시계획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재빨리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은 입안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제3차 종합개발 부산지역공청회에 시 위원들이 참석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상당히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안을 부산지역의 발전과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러한 사유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안의 내용 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와의 대도시 억제 정책이 그 동안 10년 동안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침체된 한가지 요인이 안 들어갔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중앙의 실무자들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을 역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날 일정 상으로 시 임시회의 일정과 맞물렸습니다. 그것은 국토종합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건설부 장관이 건설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일자가 통보됐습니다.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중앙부와 충분히 부산지방에 일방적으로 일정이 통보됐고 어찌 보면 일정통보가 더 빠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정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도 공청회에 토론자로는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전부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우선 시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앙의 요구사항도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토론자로서 참석을 시켜주고 시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시의회의 창구를 통해서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된 결과 건설분과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도시계획국하고 우리 교통도시위원회하고는 밀접한 서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의회 창구를 통해서도 하셨지마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교통도시위원회에 협의를 한다든지 또 우리 의회일정 자체도 결국은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미리 우리 운영위원회나 통보가 됐으면 이 같은 날짜를 늦추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단을 통보하고, 전날로 통보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위원장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어찌나 바쁘다보니까 사전에 얘기를 못 올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공식창구를 통해서는 물론 알려 지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위원장님께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공식통보는 통보고 개인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몰랐다하는 것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 위원님께서 조금 더 부산시개발계획에 대해서 개발구상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고무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은 사실상 사업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부산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는 그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힘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학술용역을 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학자들의 머리가지고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각계각층의 의견이 종합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마는 가덕도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기본방향이 지금 서 낙동강 측으로 개발 잠재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지금 저희들의 부산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들의 시각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개발 잠재력이 제일 많은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개발비용이 작게 들고 효과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이 있고 지방계획이 있습니다. 큰 목표로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계획, 중앙계획이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효율적인 국토계획 상으로 보면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고 또 대도시가 비대하는 것, 이것을 억제하는 것도 상당히 중앙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산시의 도시이용계획이 잘되는 것이 국토 이용계획이 잘 되는 걸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하고 접촉을 해보면은 중앙부서는 시야가 다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앙부서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당초 생각은 저희들이 가덕도 주변 일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이것을 하루빨리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냐는 시각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이 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금년이 도시재정비 계획하고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가덕도 하나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도시 재정비 계획보다는 자세한 계획이 나와집니다. 그러나 자세한 계획이 나와지기 전에 가덕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우선 도시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도시기본 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연공원으로 개발할 것이냐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고 용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 계획이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집행하는 것은 2억 5천 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저희들 현 실무진에서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나서 그 자세한 개발계획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집행을 안 해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른 법까지 연구용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 구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역내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입니다. 이것이 한 2년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결정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가장 토지가 큰데 신호리가 되겠습니다. 신호리를 용도 지역상 무엇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느냐,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느냐, 공업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실무자들 스스로가 수 십 번이라 하면 거짓말이 보태어 졌을지 몰라도 50%, 50% 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하느냐, 공업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50%, 50% 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녹지지역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부의 생각은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결정이 안 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조금 전에 법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설부장관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의견을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부, 농림부, 환경부 이런 데는 전부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군데라도 저희들 계획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선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은 조금 전에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부과해서 올리면 대번 중앙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나 못한 것은 녹지지역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 과장, 계장이 중앙부처에 돌아다니면서 부산의 용지 난을 역설을 하고 사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겨우 결과가 무엇이냐! 위원님들을 한번 보내서 재조사를 해보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도 용도지역으로 빨리 되야 되겠다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만약 됐을 경우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변경…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늦더라도 이해시키는데 까지 시켜서 정확한 용도지역을 부여하겠다는 작업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 부서와의 조사결과를 당초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문화재위원들이 수 십 번 내려왔기 때문에 일대가 어떤 정도냐 까지도 아니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문화재 네 분이 9월 6일에서 7일 현장에 와서 봤습니다. 본 결과 조사나 해보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 조금 후회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나오기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시 편입 지역에 대해서 용도가 부여가 되고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예정 지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아니고 그전에 하신 말씀들이 물론 도시계획국장이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부산이 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인데 앞장서서 총대를 메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활용을 하시고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좀 앞장세워서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세만 하더라도 부산만 쏙 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이 이제는 좀 다른 행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서 낙동강 권역이 전부 철새도래지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풀어서 개발하지 않으면 부산은 발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빨리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부산 시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신호리 뿐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지사리도 있고, 녹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더 방대하고 큽니다. 그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편입 된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용도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이런 문제를 공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상식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순서지 어떻게 해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엮어 나간다하는 것은 일의 순서상 완벽함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문제가 아니고 군부대가 부산시내에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언론에 보면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해서 다른 건설업체인지 어디에서 사고 나서 부산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던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군부대 이전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이전이 거의 확실시 되고있는데 그 이전 적지가 남는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부서와 접촉을 하는 경우 아쉬운 점이 그렇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중앙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산에 그래도 400만이 살고 있고 부산시 출신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가지 설명을 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은 여기가 아니면 도시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피로하고 힘이 듭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지금 저는 이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 도시개발에 고무적일께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우리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 자세에 저희들이 희망적입니다. 주변의 시민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중앙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평소에 얘기를 해주면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만 가서 설명을 하고 민간인,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들 몇 사람의 의사가 이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기회에 사석이든 공석이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부산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통도시 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 뿐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시의원님 전체가 그렇게 공감을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하는데 조금 더 수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국방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도시계획상 관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53사단, 이미 이것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문제를 되어져 있고 시 청사 문제가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재선차입니다. 이것이 국방부계획에 의해서 지금 군부대가 이전되는 걸로, 시설계획이 되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도시계획상 도시기능을 부여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그런 땅에 지어서 주택지를 만들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례 부근이 됩니다. 거기도 역시 국방부의 시설이전 계획이고 저희들의 계획하고 조금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근계획지역에 군부대를 다른 도시계획상 다른 용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지로 활용을 하는데는 도시계획상은 같습니다만 역시 공영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금 군부대가 이미 모 건설회사에… 신문에 보도된 것이 아니고 딴 데서 들었는데 계약이 돼서 중도금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위 대행 건설업자에게 넘어가 버리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분쟁밖에 생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53사단 이전 지구는 청사로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공영청사로서 한다는… 시청 이전지입니다만 제2정비창 같은 경우는 주거지 건물로서는 토지이용액이 도시계획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물론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개금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주택지구밖에 안되지 않느냐 물론 주택지구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대로 개인이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상으로는 부지가 됐을 경우는 주택지로서만 기능이 부여되면 다른 특별한 도시계획은 세부시설 계획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주거지역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단계 더 건너가서 공영개발로 부산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저가 알기로는 여기서 답변 올릴 수 있는 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상으로는 역시 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군부대가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도지역상으로는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가로망 계획 같은 것은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용도지역은 다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한데 그런 땅들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업체들에게 본건을 드리면 재정자립도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전이 확고히 된 땅도 있지만 이전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독립체입니다. 그 시설이 이전을 하게되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시설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할 돈을 절대로 다른 돈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아파트라는 대체시설을 설치해서 이 시설을 이전하는 겁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땅값을 지불하고 공영개발 할 사람이 이 토지를 개발해서 돈을 환불하는데 까지는 적어도 5~6년이라는 시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행정동원 면에 있어서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연구를 잘해서… 그런 뜻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습니까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종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도시계획심의 이런 건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위원님께서 발언한 국토개발대토론회 이것은 과장이 챙겨야 됩니다. 과장이 챙겨 가지고 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 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연결하거나 의사과에 연결하면 되는데 과장들이 일일이 못 챙긴다 이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일일이 챙깁니까 과장이 중요한 것은 챙겨 가지고 국장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공문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이렇게 해놨데요 이런 것은 과장이 해주셔야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겠죠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걸로 생략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분 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9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추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추진기획단 제안설명은 당초 내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지금 공유수면 매립관계로 서울 공청회 협의관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도시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저희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발전추진기획단으로 볼때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부산발전추진 기획단에서 시행중인 인공섬 건설관련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15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건설부에서 났고 91년 2월 4일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올 4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항만청에 올려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4일날 택지 예정지구, 영도지구에 대해서 지금 지정신청을 해놨으며 지난 8월 30일날 어민피해 동의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 9월 10일 영도지구 택지개발승인 신청사항과 더불어 지금 계속 법적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전추진기획단의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저희 발전추진기획단에서 총 투자한 사업비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투입한 총 사업비는 72억 7천 만원이 지금 투자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1989년도까지 해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비롯해 가지고 해양 매립 기본설계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해서 17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외곽 순환도로 기본설계 또는 매립용역 등 모두 6건에 대해서 30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1991년도의 용역비로서 그 건에 24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 용역은 도심순환도로 기본설계와 외곽순환도로 기본설계 그 건에 대해서 24억 2천 만원이 투자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한 총 투자비 내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發展推進企劃團1991年度第2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槪要
(釜山發展推進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 추진기획단 19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대로 금회 추경의 순 증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공섬 이름을 공모하는 신문 공고료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내무부 산하에는 반상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반회보를 구 단위로 제작해서 일반에 배부해서 반상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반상회 회보에 인공섬 이름을 공모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하면 신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공고하는 것보다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고 검토를 하면서 실무단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는 추진비로서 인공섬 공모 공고료 900만원은 인정은 하되 집행방법에서 실무적으로 반회보를 작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신도시 건설 업무 추진시책비 500만원, 기획단 시책추진 경비 200만원은 경상사업비로 인정을 해서 계상이 적정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1,100만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인공섬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씩 물을 때 인공섬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을 했느냐 매립업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을 때 전자에 보고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외에 현재까지의 변화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기획단장님한테 보고 받은 업자선정문제라든가 변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희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배위원님이 받아 주신다면 해양도시기획단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한번에 쭉 설명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원체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아마 사무집행 부서에도 여러 가지 자기담당자가 설명한 것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으며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19일날 발전기획단하고 우리 업무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고 간담회형식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인 사항을 진척사항이라든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그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관계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 관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종결할까요
종결하면서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기획단에서 지금 배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배위원 뿐만 아니고 51명 전 의원들이 사실상 해상신시가지 도시건설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얼마나 아시고 자신 있어서 진행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부산시민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나 전부가 다 사업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향후 일어날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시의원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우리자신의 의지와 이해를 돕는 그런 보고회가 19일날 기일이 잡혔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장만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동의가 돼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해운대 신시가지 98만평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필요한 자료를 전부다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적인 깊이가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단의 준비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사업의 가보를 알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치면서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참고가 돼서 오늘 이것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요, 오늘 부산 추진기획행정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마쳤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 부산지방경찰청 TOP
(15時 25分)
위원님들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경찰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 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찰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석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저희가 부산지방경찰청이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음으로 교통도시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과 사고예방을 위해 전직원이 열과 성으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은 더욱 강력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갈 것이며 예산지원이 부족한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요구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 경찰청 교통과에서 일반회계 예산 중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관리에 부족한 경비와 특별회계 중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및 1991년도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확장공사 시설 부대비에 속하는 감리 용역설계가 당초 요구액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동 사업 시행에 효과적인 마무리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골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총 61억 1330만원을 요구하여 9,800만원이 동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3천 만원을 요구하여 3천 만원 원안 그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參 照)
․釜山地方警察199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槪要
(釜山地方警察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동환 입니다. 금년도 부산시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산지방 경찰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하면 일반회계를 통상 경찰국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경비가 6,800만원인데 운전면허시험관리에 필요한 노후차 4대를 교체를 하고 또, 지게차, 특수차를 임차를 하는데 천 만원, 그 다음에 기능 통제 실험실을 개조 공사하는데 1,500만원이 응시원서 보관 화일, 카바 등 사무용품이 160만원 운전면허 시험보조 인건비 700만원 해서 경상시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6,8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면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3천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경찰청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감응식 교통신호시설 확장공사 감리비에 천 만원 지금 시내에 교통신호등이 694개소에서 781개소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료 2천만원, 금회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과 교통안전시설은 운전면허수수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 경비를, 운전면허시험경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자신호시설 교통안전시설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는 운수 교통에 투여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서 생기는 세 수입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수입이 되는 종합적인 세비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운전면허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그게 바로 수입인데…
이번이 얼마 됩니까
1990년도 작년에는 총 수입이 29억이었습니다. 29억이었는데 그 중에 면허계에서 인건비 등 관리비는 20억 3,500만원을 사용을 하고 8억 6,500만원이 실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8월말 30억 4천 만원 등 수입이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면허계 운영예산이 30억 2,700만원으로 현재 연말까지 가기 전에 1,3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통채로 들어오는 수입이 당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는 약 9억의 세 수입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이보다도 10억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수입을 많이 올려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내용은 예산에 관계되는 것보다도 이미 금년도에 기정예산에 약 30억정도 되는데 또 추경에 68억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왔습니다. 부득불 추경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원칙은 추경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앞으로, 말하자면 92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이러한 추가요인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답변해주세요.
본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거기에 대한 특수 시험용 차량이나 차출하라는 이 예산이 … 현재 저희들이 추레라 시험을 주 한번 치고 있는데 한번 치니까 시험 응시자들이 신청을 하면 70일간 적체가 옵니다. 이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 한 주일에 두 번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추레라 등… 추레라는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시험을 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느냐 하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2만7천5백원의 임대료가 듭니다. 하루 치면은 22만 2천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치니까 월 사용료가 88만원 해서 앞으로 5개월간 약 4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부득이 책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관리 컴퓨터 임차료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현재 북구 면허계에서 일반 시민들이 면허신청을 하면은 차적 조회를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하면 이차가 어떠냐 하는 것이 당장 나오는데 북구에는 면허계에 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해서 12개 경찰서의 어디서라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활용을 하는 계획개발을 해 놓고 활용하는데 12개 라인만 해보니까 고속도로 순찰대가 하나 있는데 순찰대가 하나 더 증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나은 걸로 구입을 하니까 앞으로 38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를 넣도록 할려니까 자연적으로 추가사용료가 월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시민을 위하고 업무능률을 위해서 어차피 대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면허계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보니까 하루에 약 남구 면허계는 주민들이 5천명이 찾아옵니다. 가보시면 돛대기 시장인데 학과시험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도와 땅에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또, 시험 치고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오는 민원인들은 전부의자에 앉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6인용 의자가 35㎝정도만 되면은 대충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했다가 문제도 보고 다시 시험 치른 사항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 하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 장비라든가 시민 편의를 위한 이런 비품을 마련하는 것은 추가요소경비가 되니까 추가 예산액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태까지 사용하던 면허 시험용 차량들을 교체하는 것도 꼭 추경예산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루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본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 또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작년에 말이죠. 저희들도 전자감응식 확장공사 할 때 건설 감리비가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당초에 전체 감리비에 대한 전체 공사액에 대해서 경제 기획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감리비가 5.66%를 적용을 해서 전체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5.66%를 요구했는데 작년도 시에서 제정한 것은 3%만 책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이 공사에 감리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6,800만원 부득이 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감안을 해서 시의회나 시 예산 당국에서 책정당시에 꼭 주어야 될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대 시험관리 컴퓨터 임차료로 했는데 임대료를 얻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계나 저희 교통관제실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를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체를 사 가지고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성, 삼성이나 기타 저희들이 부산의 전자신호대, 저것은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일본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앞으로 한번, 두 번 임대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사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산상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가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그 막대한 예산을 할애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이야 백 번 좋지요. 현재로서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시에서 얻기는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전자 감응식 신호대가 210개정도 됩니다. 전자 감응식, 이것은 교통 관제실에 전산실이라고 있습니다. 전부 중앙집중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전자 주기 자체를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지마는 입력을 좌회전 몇초, 직진 몇 초,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연동체제도 이걸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를 A신호대에서 신호가 터지만 B신호대로 가는 거라든지, 얼마 걸리는데 연동을 할라고 하면 그 차가 도착 할때쯤 되면 신호를 투입을 한다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돌아갑니다. 남구 대연동, 문현동에서 KBS앞까지 전자가변 차선제를 했습니다. 가변차선을 할 때 아침마다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 내내 입력을 해 놓으면은 공휴일은 자동적으로 가변차선제가 안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제 그 기능 자체를 사기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전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조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신수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은 컴퓨터를 아주 많이 대량으로 쓰는 금융기관에도 용차를 해서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기구는 그때그때 프로그램 변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면 유지관리비가 여기 보니까 600만원이 이번에 추가비로 됐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컴퓨터를 꼭 써야될 정부기관들도 상당히 용차를 많이 하던데 그 점은 강위원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 조현수 과장 잘 만났습니다. 사실상 저가 과거에 개인운수업자로서 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의논을 하고 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과장의 입장에서 제가 만나지니까 정말 상당히 잘 만나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우리 조과장님도 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일천하지마는 부산시내 자동차 교통문화에 비해서 신호등 모양을 보면 저 대만, 필리핀보다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색깔자체가 보면 태국이 사실상 국민소득은 저희들보다 비슷한지 몰라도 교육수준 및 문화수준은 위원님들이 다 다녀왔지마는 비교도 안 돼지 마는 신호가 주로 푸른색 아니겠습니까 신호들의 푸른색, 빨간색을 보면 진짜 한번 더 보고싶은 색깔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최첨단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자동차는 홍수처럼 밀려나와서 이제 면허를 안 가지면은 미개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실정인데 지금 보면 근자에 바꿔진 신호등은 색깔이 조금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고 시원한 색깔이 조금 있습니다. 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제가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외국관광객을 위주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볼때 너무 짜증스러운 신호등 색깔입니다. 신호등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영구적인 것, 외부충격이 없을 때는 반영구적인 것 같은데 앞의 렌즈 색깔은 일본에 가서 보면은 말입니다. 시원한 푸른색 색깔을 보면 콧노래가 나오고 싶을 정도로 달리고 싶고 신호, 대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신호등 렌즈 색깔은 너무 어둡고 음침하면서 정말 마음에 부담 있는 이런 색깔은 우리 렌즈 교환 하는게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도 보통 다른게 아닙니다. 홍콩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신호등 색깔이 새파래 가지고 그야말로 자극성 없이 눈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색깔들을 볼때 나는 항시 그것을 당돌한 이야기 입니다마는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앞의 렌즈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느끼고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조과장님이 담당시설 전문가를… 전체를 바꾸는게 아니기 때문에 렌즈만 앞에 것이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본시설을 따라가자는 것은 그걸 좋아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고 실제 빨리 우리가 흡수시켜서 다른 시도는 어떻든 지간에 서울은 부산보다는 조금 났습니다. 부산은 상당히 도로신호체제의 렌즈 색깔이 너무도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희망적이고 밝음을 안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으로 아프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과장님께서 전문가, 또 시설 담당자를 한번 일본에 가서 보든지, 홍콩에 보내든지 태국을 보내서 라도 그 색깔과 비교해서 제조과정을 알아 가지고 안되면 렌즈 앞의 유리를 수입을 하더라도 부산시내에 전자감응식이 200개가 넘고 신호등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정이 생기고 정말 신호들 앞의 색깔이 달라졌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가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태여 근자에 교체되는 것은 조금 났습니다. 과거의 기존을 보면 사실상 시력이 나쁜 사람은 햇빛이 반사되면은 그게 빨간 불인지 파란 불인지 또 그 위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앞에 대형차가 막혀버리면 뒤의 기사가 판별 못해서 직진하다보면 상대측에서 오는 차와 충돌도 있고 해서 시민이 불안을 느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사업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반영을 시켜주면 그 반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예산소위에 가서 제가 절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부산에 거의 80만대가 넘는 이런 엄청난 차량에 대해서 느낌이 들게끔 조과장님께서 한번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강신수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전자감응식 가변신호기의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감리를 하는데 감리비가 지금 6,400만원이 든다고 했죠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전자신호기 8차 공사가 저희들이 끝났습니다. 9차, 10차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일가변 신호기를 전자 신호기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전산신호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을 설계를 하고 설계 감리비가 원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에서는 5.66%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측정을 할 때 3%를 해서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리비는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 직원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없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전자신호나 면허계 전산업무나 이런 것은 우리행정이 아직까지 그 수준에 따라 갈려면 전혀 못 미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경찰청에서 공업전문대학출신을 경사로 특채를 해 가지고 전자신호기만이라도 우리 경찰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자 했는데 예산관계로 금년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자신호기나 면허계 전산 업무나 이런걸 경찰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한 것은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지방세, 시 예산으로 하지마는 앞으로는 1993년부터는 국비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시의 예산개요를 할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경찰청이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나, 예산이 독립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시설비, 이것도 국비로 내려오고 면허계 업무 이것도 완전히 국비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 집행문제는 좀 수월할는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경직성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요원을 확보를 해서 경찰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 본과대학 전문공대에 나온 사람들도 그것을 운영관리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현재 경찰이 일류 공대 나와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 경찰에 들어오기가 극히 불가능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수 과장하면 일 잘 하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좋다, 북구, 부산진구, 남구 이런데 정보 2계장을 오래했고 일을 많이 했다, 부산시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다른 간부가 오셨다면 그야말로 하나하나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 과장이 일 잘하고 아주 원만한 분이다 해서 질의를 아마 간단히 마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 과장께서 교통과장으로 오셨는데 교통업무에 대해가지고 다른 과장보다도 월등하게 좀 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밤으로나 낮으로나 간에 차량들이 자가용이다, 승용차다 혹은 봉고 차다 할 것 없이 아주 영업을 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말씀을 꼭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여러분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특히 교통업무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소관이면서 우리 교통과장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철저한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걸로 알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교통관광국 소관 또,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발전기획단 소관, 부산지방경찰청 소관의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상정된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추경심의를 위한 질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 사업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되어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소관, 부산지방경찰청 소관 세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成宰榮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 출석공무원
〈釜 山 直 轄 市〉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交 通 指 導 課 長
釜 山 發 展 推 進 企 劃 團 行 政 擔 當 官
徐宗洙
高南鎬
安準泰
李桷雨
金廉塤
〈釜 山 地 方 警 察 廳〉
交 通 課 長
趙顯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