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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은 지난 10월 18일 제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월 3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53조 규정에 의해서 개회 중 당 내무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또는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번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야만 금년도 시립예술단의 각 단원의 재 위촉 전형문제와 청소년 교향악단 창설과 관련된 92학년도 부산시 예산수반 문제가 연계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당 위원회를 오늘 소집하여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담당직원 김재영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하신 토의와 일부 수정의견 말씀에 따라 10월 30일 부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상정된 동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3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 10월 3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정의안 중 수정제출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부산시장이 제출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안이 의회회의 규칙 27조 규정에 의해서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의안 중에서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문화회관 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수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 위원님들! 지난번 10월 18일자 저희 시립예술단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자체 검토를 통해서 겸허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많은 토론 내용 중에서 저희 개정안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정안 제안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3조에 단장의 직무에 관한 문제가 지적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개정안 내용의 2항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수석지휘자 및 무용단의 수석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예술단체 단원의 연주 및 공연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을 했었고 3항은 예술감독은 각 예술단체의 공연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 및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장은 수석지휘자가 예술감독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2항 조항과 관련해서 단장의 명을 받는 문구가 예술감독도 단장의 명을 받도록 하고 또 수석지휘자나 안무자도 단장의 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항고 3항의 조항순서가 2항은 수석지휘자, 수석 안무자가 나오고 있고 3항은 예술감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조항의 순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구 개정조례안의 3항을 2항으로 돌리고 그 내용을 예술감독은 각 예술단체의 공연계획 개원지 협의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장은 각 단체의 수석지휘자 및 수석 안무자이하 수석지휘자라고 한다. 가. 예술감독이 직위가 아니라 직무를 겸할 수 있게 이렇게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과 상임지휘자가 겸직도 가능하고 또 예술감독은 단장의 직접적인 명보다는 예술감독의 직무를 분명히 못을 박아서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은 3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개정조례안의 상정안중에서 2항을 수정안에서는 3항으로 두고 그 내용을 수석지휘자는 소속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연주와 연습 및 공연을 지휘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내용은 저희들이 개정안에서는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또 2항에서는 제13조 규정에 의해 해촉조치에 의하지 않고는 위촉기간동안 단원과 직원의 신분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는 당시에 원안에 문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2개 제11조 2항을 수정 제의를 하기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조치나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위촉기간동안 단원과 직원의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명백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단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직권해촉 사항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통제강화의 느낌이 많다, 이 조항은 좋지 않은 조항임으로 삭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그리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 4호, 5호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사유가 독소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제시가 됐고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구 조례, 현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당연해촉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해촉 사유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에 의한 해외여행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 또는, 전형 또는 평정결과 단원으로서의 기량이 부족할 때 7호와 5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촉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는 조항이 아니냐 요건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직권해촉으로 돌리는 것이 단원들의 신분의 보장과 안정감을 주고 어떠한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조치를 막음으로써 우리 예술단의 발전을 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정안에서는 18일날 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직권해촉의 사유 중 1호와 2호는 지적하지 않았고 또 저희들 생각하기에도 이것을 직권해촉 사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해서 그대로 두고 다만,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한 자는 삭제를 하고 또 신설된 수정안에서는 업무이외의 사유를 해외여행기간이 1개월 이상 추가된 자를 지금 현재 조례로 당연해촉 사항을 직권해촉 사항으로 돌려서 신설을 하고 또, 지난번 개정안에서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고 고의로 회피한 자는 그대로 두고 4호와 5호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 예술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는 삭제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미한 징계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징계라는 말이 위에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수정안 제13조, 3항에 징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며는 저희들이 방청석에 와 계신 시립예술단의 지휘자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교향악단의 이철수 전임지휘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의 조형선 수석 안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악 관현악단의 김영동 상임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의 박영환 악장님이 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전문위원 상정 의안중수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술 감독제 도입 문제입니다. 예술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예술 감독제를 실시하고 필요시에 각 예술단체별로 수석지휘자 겸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의 창단입니다. 현행시립 교향악단은 시립 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의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시립청소년 교향악단을 창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운영위원회의 강화입니다. 현재 각 예술단체별로 분과위원회가 있고 전체 분과위원회는 이들 분과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중층구조인 운영위원회 체계를 변경하여 전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예술단체별로 운영위원회만 두어 이를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원과 직원 등의 위촉 연령연장입니다. 현행 58세에서 61세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홍보부 설치입니다. 현재 예술단의 운영지원을 위해 설치하고 있는 사무국을 홍보부로 개편하여 예술단의 홍보업무를 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권해촉 규정의 신설입니다. 지금 당연 해촉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당권해촉과 직권해촉으로 구분하고 직권해촉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심의를 거쳐서 직권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단의 운영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안의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운영의 전문화, 기획화를 도모하고 예술행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산직할시 시립예술단 조례를 규정에 10월 18일 당 내무위원회에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 상정되었으나 심의시에 신설되는 예술감독제와 단원의 위촉조항의 부분에서 예술활동의 자율성, 저해 우려 등이 지적되었고 전문가나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여부 등의 논란이 있어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금해 제출된 안건은 문제가 된 부분들을 보완을 하여 재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수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 예술감독제의 도입부분입니다. 당초 예술 감독제를 신설하면서 단장, 예술감독, 수석지휘자의 직무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 예술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어 수석지휘자가 단장의 명을 받는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사이에서 단장, 예술감독 수석지휘자 순으로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술감독은 공연기획, 객원지 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안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경영기능을 전담토록 하며 수석지휘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의 연주, 연습 및 공연을 지휘함으로써 음악기능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둘째로 직권해촉 요건완화 및 변경부분입니다. 당초의 직권해촉 사유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인 단장의 승인업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 등에 출연하거나 관여한자, 단원으로써의 품위를 손상한자,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등은 징계사유로서 완화하여 운영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례에서 삭제했고 추가가 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볼 때 업무이외의 사유로 해외여행기간이 1개월 초과된 자를 직권해촉 사유로 추가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 기거할 때 직권해촉 할 수 있던 것을 5회 이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첫째 예술 감독제 부분에 있어서 세계 대부분의 오케스트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 경우에도 KBS 교향악단이 채택하고 있으며 예술행정의 전문화, 기획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수석지휘자와 겸임할 수도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정된 부분에서는 단장, 예술감독 수석지휘자의 직무부분이 명확하여 진일보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둘째로 단원의 직권해촉 부분의 완화부분에서는 시립예술단원은 시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직 공무원인으로 그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술단 운영에 따른 기강확립 등이 필요하나 그 수단으로 해촉요건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 예술활동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용상 징계의 요건에 해당될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득이하며 또한 징계처리는 강화된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짐으로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나 예술인등의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단원이나 예술단체의 전반적으로 의견이 완벽하게 수렴됐다고 보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가나 예술인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질의하실 위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질의하실 분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섭위원.
김화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월 18일날 당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중에 일단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유로서는 이게 사무직원이나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여러 가지 예술감독제를 두는 것이 옥상옥이 아니냐! 수석 지휘자라든지 이런 연주자들에게 더 많은 감독과 이런 간섭을 하게 됨으로 해서 자유로운 예술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 위원들의 충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침이 자리에는 시립교향악단의 지휘를 맡은 분, 또한 시립무용단, 또 국악 관현악단 모두 단원들이 입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술감독제를 설치함으로써 실지로 3악단, 3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어떤 의사를 한번 청취해서 과연 예술감독제가 여러 가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구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이 예술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는 보다 좋은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여간 신중을 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문화예술에 관한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개정은 발전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오, 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시민의 소리가 나서는 옥의 티가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먼저 10월 18일 상정한 안건보다는 이번의 수정안건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듬어 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10월 18일날 당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면 이런 수정안의 좋은 문제는 영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졸작이 될 뻔 안 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당 위원회가 많은 논란을 거듭하고 동상정된 안건을 유보시키는데 대해서 어떤 성급한 통과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 위원회가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검토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를 산출할 수 있는 산파역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단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같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화섭위원님께서 지금 나와 계신 감독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 과연 수석지휘자위에 감독을 두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실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직접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그 위에 또 감독기관이 있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개정해 놓으며는 상당한 기간 우리가 하자가 없는 한 시행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의 예술의 중요성 향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문제 또 신분 문제, 제도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솔직하게 자기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제도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예술감독제의 필요성을 갖다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안무자 또는 국악관련악단, 그 지휘자들이 문화회관측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얘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보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 지휘자 이철수입니다. 본인은 행정의 전문인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좋은 연습을 해서 좋은 연주를 하는가 이게 첫째 목표로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어서 이런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과거 교향악단의 30년 역사를 보면 관의 전횡적인 음악의 비전문적인 그것 때문에 음악계에 마찰이 있다. 이런 것은 많이 신문지상에서 들어왔는데 실제 음악적인 어떤 업무 같은 것이 지휘자가 알고 그것을 시행할려면 관에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충돌이 있어왔고, 그것을 지휘자가 납득할 만큼 설명을 안 했던가, 안 그러면 그 자체가 뭔지 어떻게 됐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교로서 지휘자가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사람의 전횡적인 지휘자의 전횡적인 모든 결정이 오케스트라의 운영의 어떤 역사와 그런걸 결정하기에는 너무 일들이 많고 다양화 되어있습니다. 업무 같은게 그래서 교향악단 파트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유능한 지휘자가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으면 겸임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결국은 시에서 오케스트라 단체의 단원문제, 계획문제, 모든 것을 관여하기 힘드니까 가운데 가교로서 음악감독을 두어 가지고 그 음악 교향악단의 파트하고 그 파트의 가운데 완충적으로 그런걸 행할 수 있고 납득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파트에 일하는 직원숫자도 좀더 기획적인 파트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독립된 부서의 어떤 감독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현 시점보다는 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게 좀더 타당하지 안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무용단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용단 안무자 조형선 입니다. 다 같은 예술분야라 시향지휘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무용단에 오래있었습니다. 사실 감독제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필요하다 안하고 이런 얘기보다도 어느 부분에 분명히 필요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은 실행을 못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가 이번에 다시 감독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용작품 활동은 또 음악하고 틀려서 안무자가 정기공연작품을 연습을 시키고 이럴 때 사실 연습실에서 연습뿐만 아니고 어떤 작품,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사실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는 안무자들은 연습실내에서 어떤 연습에 충실해야 되고 대외적인 여러 가지 공연에 관한 그런 업무들은 어떤 감독제가 있어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해왔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감독제가 오히려 한사람의, 어떤 조금전의 말씀에 또 윗사람의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힘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향 관계는 지금 지휘자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국악 부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연이 있어서 오늘 양복을 못 입고 온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다가 바로 달려왔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부산예술단체에 예술감독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국내에선 가장 진보적인 예술단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옥상옥이라는 독소조항이 제거된데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국내에 있는 각 악단, 예술단체의 악단들의 문제 중에서 지휘자의 전횡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일의 분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양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휘자들이 음악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단원개개인의 문제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고 또 관에 대해서 결재라든지 또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에 대한 결재과정도 지휘자들이 음악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단원개개인의 문제까지도 다 생각해야 되고 또 관에 대해서 결재라든지 또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에 대한 결재과정도 지휘자들이 맡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부산시립예술단체에 근무하면서도 온당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술감독제도가 어떤 옥상옥제도가 아닌 예술을 감독하기 제도라면 가장 국내에서 선진적으로 그 제도가 확립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산이 한 모범이 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감독제도, 예술감독제도가 정착이 잘되도록 확립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3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단히 시행만 잘하면 좋은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조례의 시행규칙에 단계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던, 조례가 이번에 단계별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인원을 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하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어떻게 삽입을 할려고 하는지 관장은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사실 1991년 5월 25일 지금부터 5개월 전에 개정이 됐는데 아까 전문가인 3분이 오셔서 일률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발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불과 5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일절 얘기도 없었던 일이 불과 5개월만에 “획기적인 것이다.” “이것은 숙원사업이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미 어떻게 5개월만에 이렇게 변동이… 다음 5개월 후에는 어떤 조례가 또 상정이 될는지 또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3분이 나오셔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꼭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3분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는 전체 운영을 하다가 단계별로 하면은 그것은 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단계별로 구성을 할 때 일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것도 밝혀줘야 되겠다. 그리고 시향의 시행규칙이고 조례에 아무 것도 없는 일인데 부산 시향에 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의 경력에도 포함되는 문제인데 이게 실지로 경력이 포함될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 앞으로 이 후원회를 없앨는지 계속해서 시향만 있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 악단, 후원회도 있을 거고, 국악단 후원회도 오히려 확장할 것인지 조례나 시행규칙에 없는 이 조직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대석위원님의 맨 마지막 질문부터 제가 대답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 시향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한 공식적 단체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시립교향악단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지금현재 후원회의 회장님은 해동병원의 조평래 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회는 어떤 일을 해왔느냐 하면은 저희 단원들이 소규모 그룹활동을 할 때에 후원회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된 지원금을 단원들을 위해서 줍니다. 그게 아마 3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 중에서는 저희 상임지휘자를 초빙해 가지고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에 대한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경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달리 지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아마 저희들은 또 후원회에서 시립교향악단의 프로그램의 의견을 제기하면 그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민간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원회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지금 현재로는 시립교향악단 후원회 말고 시립합창단, 후원회가 8번으로 지난해 25일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무용단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용을 좋아하는 분들이 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자발적인 시민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게 아니고 본인스스로가 그렇게 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잘못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우리는 의식을 해야됩니다. 이 것이 사실 부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원회가 결성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각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도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있고 합창단도 그렇고 국악관현악단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분을 대표로 뽑아 가지고 전체 운영위원회장를 또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훨씬 중요하다고 또 거의 거기서 이루어지지 전체 운영위원회는 아주 설치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인 이 전체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각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만들되 그 인원을 보장을 하겠다는 말씀은 보다 더 폭넓은 음악의 예술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심으로써 그분들의 자문을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관료행정보다는 좀더 민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인원을 15명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을 위원자격으로 하느냐, 규칙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이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위촉된 운영위원들을 말씀을 드리면 언론계, 학계 그리고 또, 과거에 예술단에 활동을 하신 지휘자들 전임지휘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지휘자님들 오케스트라를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이분들은 저도 음악과 예술에 상당한 전문가다 하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모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좀더 영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이 돈 들이는 것이 없고요, 이래서 참석할 대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수당으로, 회의참석수당을 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말이죠,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있다고요. 이번에 15명으로 한다니까 이 시행규칙에 얼마로…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있습니다.
단장하고 예술과장하고 각 예술분과위원도…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고치면서 할건가, 안 할건가…
그대로, 숫자만 15명으로 늘어납니다.
관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내가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관장님 답변하시기는 언론인, 예술계의 저명한 교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되면 들어올 수 없다고 딱, 명시를 해놓으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알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조례규칙에 어떤 분을 운영위원으로 모신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음악대학교수, 정교수 이상 또는 언론계, 부장급이상 이렇게 규칙에다가 규정을 한다면 상당히 너무 탄력성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은 다만 모실 수 있는 숫자의 위원회의 범위만 10명 이내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대답 드리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이것을 지난번에 오랫동안 숙원사업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할려구 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들 꾸지람하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때사정은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5월28일 이후에 이 문화 회관장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릴수가 없겠지요. 다만 저희가 와서 새로운 공연과장, 진행이 구성되고 저희 문화회관의 진행이 구성되고 과연 실무예술단에 지금까지 과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수렴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발전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로 또 전문가 또는 우리 부산에 있는 뜻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위원님들에게 안을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현옥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과위원회 운영위원을 10명에서 15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되면 각 분과위원이 몇 개 분과위원인가를 확인하면 한 분과위원에 5명씩 증원된다는 말씀이…
그렇지요.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전체를 합치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매달 분과위원회 월례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느냐 분과별로 하느냐 돈이 일인당 3만원이라면 상당히 일년을 합치면 예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우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각 분과위원별로 운영위원이라면 10명 정도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4번, 개최가 되고요. 그러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 예산이 300만원이 저희들이 얹어야 합니다. 수당으로 나가야 되니까 왜 15명으로 늘리느냐, 제가 와서 보니까 10명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시립예술단의 자문을, 의견을 내시기가 조금 숫자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며는 문화예술과장도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관내는 좀 빼자, 문화예술과장도 빼고 저도 빼고 가급적 운영위원들을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겠다 해서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도 많이 토론하고 오늘도 토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바로 의견 처리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에 4일날 오후 2시에 제7회 임시회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잊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閉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6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1-11-01
2 1 대 제 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7
3 1 대 제 6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5
4 1 대 제 6 회 제 4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4
5 1 대 제 6 회 제 4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6 1 대 제 6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1-10-18
7 1 대 제 6 회 제 3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7
8 1 대 제 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5
9 1 대 제 6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4
10 1 대 제 6 회 제 3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3
11 1 대 제 6 회 제 2 차 본회의 1991-10-19
12 1 대 제 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1-10-19
13 1 대 제 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4
14 1 대 제 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1-10-13
15 1 대 제 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2
16 1 대 제 6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2
17 1 대 제 6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2
18 1 대 제 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1-10-12
19 1 대 제 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1-10-14
20 1 대 제 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1-10-11
21 1 대 제 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1-10-11
22 1 대 제 6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1-10-11
23 1 대 제 6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10-11
24 1 대 제 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1-10-11
25 1 대 제 6 회 제 1 차 본회의 1991-10-10
26 1 대 제 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