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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2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전봉민·황보승희·박성명·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박중묵·김종한·신정철·이상호·신현무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김영욱 의원 발의)(이상호·김진홍·최준식·이상민·윤종현·권오성·김진용·박성명·손상용·박중묵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김진영·손상용·신현무·이진수·이상갑·박중묵·이상민·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김수용·김종한·이희철·최준식·안재권·신현무·정동만·김진홍·윤종현·김영욱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과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입니다.
김영욱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서정 행정국장님과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부산 어린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심도 있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이동 없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권칠우·안재권·김진용·김남희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칠우·안재권·김진용·김남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은 응낙하지 않았는데.
(장내 웃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권칠우·안재권·김진용·김남희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각급 학교에 주차장이 없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이 없다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가 한 70개교가 됩니다.
70학교?
예.
지금 그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학교는 그럼 그냥 운동장에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주차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료 민간주차장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주차장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 학교선생님들이 타고 온 차를 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예입니다, 예. 예인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공을 차든지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 차에 공이 튀어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자유롭게 못 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야말로 어린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와 유사합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어렵다 보면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건물을 개축하거나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실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가 있을 때 일종의 필로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령아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휴시설을 일부 학급감축이 있을 때 주차공간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타워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을 좁게 하면서도 주차를 많이 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 좀 외진 곳에다가, 운동장이 아닌 외진 곳에다가 얼마든지 주차공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확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경비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비실에, 사실 위원님…
왜냐하면 경비실이 있으면 학교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건데 경비실이 없다보면 담당하는 경비원이나 이런 인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 경비실, 수위실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 인력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학교에 출입차를 통제해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 간이의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거의 다 있다고 보고요. 인력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후에 주차장공간 문제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30일 날 국민안전교육기본진흥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의 안전교육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기존에 신설된 학교들은 모든 시설이 지하에 다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거에 차량이 그리 많지 않을 때 지었던 학교들은 공간도 없을 뿐더러 다시 하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새정부 들어서 하나의 정책과제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종합적으로 한번 세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김진용 의원이 조례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아마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관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들은 관리를 하더라도 사실 그게 한 사람이 그 어린이를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어른 한 사람, 아이 한 사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량으로 많이 가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감독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시설 만들 때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을 당초에 설치할 때 저희들이 가장 안전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관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설치하고 나서 안전설치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지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애들이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위생정화구역 이게 법이 바뀌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거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검토결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산지역교육환경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번에 발의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래 갖고 6조, 49조에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뭔가가 정해진 뒤에 위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환경, 우리 얼마 전에 해운대초등학교에서도 봤듯이 이 부분을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에게 그냥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중학교 이하 저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이라든지 관리 이 업무는 법률에 의해서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으로 일조권 문제라든지 통합 문제, 주택개발 관련, 이런 전체적인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내려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업무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종전에 쭉 해 오고 있는 건축협의업무의 하나 일종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업무가 각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됐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업무가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아까도 언급했듯이 최근에 해운대초등학교 일조권 관련해서 교육환경에 큰 문제를 야기 시켜서 이후에 이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교육청공무원 3명 건강생활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제기가 돼서 이 법률도 또 이렇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용어도 바뀌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그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이나 이런 게 아직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이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단순히 일부를, 지금 법령에도 그리 돼 있잖아요. 6조 6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교육감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뭔가를 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 부분을 교육장에서 그냥 위임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안이 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미비한데, 여러 가지 조례를 내고 나서 교육부에 다시 알아보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여러 가지 법 개정이랄까 이거를 검토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대통령령까지 확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취지나 규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 심의가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조례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좀 상세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원래 저희들이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육환경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미 상위법률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이 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위개념인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의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법규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후에 저희들이 개정령을 건의를 해서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연일 수고하십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보면 보조대상 사업자가 지금 하나가 늘었어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저희들이 조례제정 당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법제처에서 우리 교육청 조례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방제정법에 이런 기부금에 관한 사례를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게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규모가 얼만큼 됩니까?
한 470억 내지 480억 정도가 됩니다.
보통 어떤 사업장들이 됩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업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보면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그다음에 사립학교 시설지원도 지금 민간보조에 들어가고요, 아까 저희들이 평생교육시설학교 지원이랄까 그런 것도 전부 보조금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재정법하고 시하고 다른 게 하나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 뭡니까, “다만” 해 가지고 이게 조례 3조죠? 3조 “다만 이 경우 지출은 해당사업장의 지출근거에 따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예?
그런데 위원님 위에 문구 보면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다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말은 없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 이 말은 그럼 같이 해서 조정을 같이 삭제를 하시지 이 말은 왜 남겼지요?
(담당자와 대화)
이 내용이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한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 돼가 있는데 여하튼 이거는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정비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빠져있어서 삭제를, 추가를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조정관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 조항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그러시면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불필요하게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잠시만요! 전봉민 위원장님, 전봉민 위원님께서 승낙하시면 담당사무관은 답변대로 나가셔 가지고 신분을 밝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권숙향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201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할 당시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단 이유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도교육청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전부개정조례 하도록 하면서 표준안에 이 안을 넣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단서조항을 달았고 그 의미는 시·도에 있는 시·도단체장은 이거에 대해서 조항을 별도로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표준안에서 이거를 단서조항으로 달도록 해서 저희가…
시·도교육청이, 우리 법이 있는데 시·도교육청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재정법 자체가…
아니, 이거를 “다만”했는데 완화해 주는 게 뭘 완화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완화가 아니고 사실은 강화입니다. 이 밑에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가…
아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재정법에 보면 4호는 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고 붙여져 있으면 완화를 한다는 얘기지 강화를 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상은 읽어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라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좀 혼동이 되는데 왜 이걸 지금 지방재정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이걸 “다만”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건 지출을 제한하는 조례인데 거기에 다만을 붙여놨다고 하면 이건 완화를 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치만 조례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이 조례는 위원장님,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뭔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의원수를, 이게 몇 번입니까? 부산광역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 3명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조금, 위원 중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영역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을 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부산광역시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말이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인데 아까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명확하게 알기 쉽게 법령조문을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안건 심사수당과 여비항목을 신설하고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991년도 이후에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저희들이 개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1993년.
아닙니다. 최초는 1966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75년하고 93년도에 있었고 93년 이후로 지금 25년 정도가 됐습니다. 25년 동안 이 조례를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아까 아마 육십 몇 년도라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 자료에는 그전에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93년도 개정된 부분부터 명시가 돼가 있는데 이 내용이 개별법에서 예를 들 것 같으면 국내 여비규정이라든지 또 교육비특별회계 지침이라든지 그런 각 개별지침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개정사항이 없었고 이거를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개정권고를 함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손을 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관님 여태까지 심사수당, 기타수당들 지급하셨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셨습니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비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주는 데 문제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여비항목이 신설이 됩니다, 그죠? 여비항목이 신설되는 데 추가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예산 없습니까?
예.
왜 없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아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여비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근거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당과 여비 이런 것 다 지급해 왔고 지급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비항목을 추가 신설해 가지고 이 조례를 전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제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상위, 우리가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침적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당이라든지 여비규정을 근거를 두고 개별위원회가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게 왜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급해 왔던 모든 예산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되고 했는데 그럼 이건 여비규정이 어디 있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여비규정에 규정이 돼가 있지만 이번에 위원회에, 조례에 규정을 함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하나의 근거로 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의, 해석에 따라서 지급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한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우리 관계공무원은 모두 다 법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되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었기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의 개정, 재개정하는 이런 부분 또 기타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규정에 대해 신속하게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예산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은. 그 또한 한 번 더 잘 검토하셔 가지고 더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 개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아마 법정비가 되고 이 이후에 어떤 배경사항 되는 것은 수시로 개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추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에 여비규정 있는 건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 안 넣어도 그건 또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법제처에…
상위근거에 따라서 일단은 주고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에게.
예, 제태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정내용 중 의결정족수에 대한 수정사항을 보면 제11조 2항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삭제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삭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제처 조항에는 보면 이걸 갖다가 부결된 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삭제를 하고 거기다 갖다 놓는 모양인데 이래 놨을 때 이게 보는 사람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 보면 법제처 조항을 찾아봐야 알 수가 있어요, 부결된다는 내용을.
그래서 명확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갖다가 분명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에 보면은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과반수 반을 넘은 수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석일 때.
동석일 때는 당연히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 과반 이상일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의 역전압처럼 저희들이 이중적 성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입안 매뉴얼에도 이거를 좀 삭제를 하도록 돼가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현행 다른 어떤 법령을 자치법규를 보더라도 이 또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되어 있지 뒤에 어떤 단서조항이 안 들어가 있거든예. 그래서 다른 어떤 자치법규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삭제를 하고 삭제하는 대신에 원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걸 갖다가 넣었을 때 어떻게, 교육청 생각은 어떻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사항을 “과반수의 의결로서,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 이 내용에, 그 내용에 포함되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부언해서 넣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되고 저희들이 법제처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아까 자치법규집하고 형평성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봐서 쉽게 이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야죠. 이걸 꼭 법제처 걸 찾아봐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법제처 것을 안 찾아보고도 여기에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누구든지 이것만 보고도, 이 조례안만 보고도 ‘이거는 부결이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서조항에 삭제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일 위원들 정족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인 경우에는 이게 동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예.
그런데 만일 홀수인 경우에는 어디 한쪽 편이 하나 많죠? 그럴 것 아닙니까, 홀수인 경우에는?
예.
그러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동수인 경우에는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동수가.
그런데 종전에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표결을 할 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가 가부동수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해서 전체 의결을 하는 쪽으로 그런 경우에는 아까 그 단서조항에 문제가 의미가 있는데 실제 아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없어요. 없고 해석하는 대로 다르고 또 법제처 내용을 봐야 이거는 부결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부결이라는 말도 하나 표현해 놓으면 그 하나하나의 단서조항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부결로 본다.” 이렇게 하면 아무, 누구든지 봐서 쉽게 이렇게 이해되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자치법규에, 모든 자치법규의 조문에 의결정족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의 자치법규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에 그렇게 어떤 단서조항을 달았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자치법규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한 이번에 삭제, 법제처 지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한다는 이거는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교육청 이야기대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다시 달았을 경우에는 당연한 사항을 다시 부언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역전압의 어떤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질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아마 우리 조정관님이 이 내용을 그 밑에 과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하고 논의가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의아해서 다시 그러면 “이거 어디에, 이 조항이 어디에 있노?” 하니까 “법제처 조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번거롭게 그거를 봐야 되나? 안 보고도 여기 명시를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관님은 그 이야기를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법제처에 아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검토한다는 게.
이 시간은 질문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수정 부의한다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건 신경쓰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조정관님하고 한 번 더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보면 35조에 또 보면 4번에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경우 해 가지고 네 번째 조항에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했을 경우에 상위법률인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인해서 그동안 보조금 교부에서 교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당했든 어떻든 지방사업이라든지 사업자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그런 사례는 없는지…
(담당자와 대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좀 더 부언설명을 드리면 현행 조례상에는 취소사유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취소한 사람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 제한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도 되고 5년간 제한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5년간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5년간 제한은 삭제를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성 운용을 위해서 지방보조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보충질의 좀 더 하십시오.
제가 기획조정관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예산집행할 때는 과반수가 되어야만 결정이 되거든요. 모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임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해서 대의원대회나 총회나 해서 하면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만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 이게 가부동수일 경우에 지금 보면 위원장은 그 숫자에서 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금고 이사가 10명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이 정족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수가 나왔을 때 이사장이 손을 드는 쪽에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가부동수가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주자 말자 반반 찬반이 됐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위원장 직권을 없애버리고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 마음대로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위원님 아까 새마을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가부동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종전에 저희들이 아주 특수한 경우로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5 대 5 되었을 경우에 그때 위원장이 자기의 표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가부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교육감의 직권으로 지금 집행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하는 것은 의결권과 표결권을 위원장에게 두 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두 번을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처음부터 어떤 표결이…
두 번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게 사실 부결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켜놓고 집행은 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반수를 넘은 거기 때문에 반수를 지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11명 중에서는 6명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이 10명이었다, 그죠? 5명 5명 나누어졌다 그럴 경우에 결정을…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처음부터 어떤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10명의 참여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부동수가 됐을 경우에는…
아니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그 과정이 왜냐하면 11명이면 11명, 9명이면 9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정수를 짝수로 해 놓고 위원장은 참가를 안 했다.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는 이런 입법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행에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해 가지고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정회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아, 잠시 우리 정회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은 지금 11시 11분이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하는 걸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49호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제10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철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정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심도 있는 토의결과 보조금 관리 조례의 명확한 개념 정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부위원장인 신정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개정은 적기에 이루어져 법적 해석에 따른 일선 학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