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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19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5.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 건설본부, 도시계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다. 도시계획실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다. 도시계획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항상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낙동강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낙동강관리본부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2015년도보다도 약 한 2016년도가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사고이월도 지금 현재 보면 적절치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고이월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의 또 여러 가지 힘에 입어 저희들 경영개선을 철저히 한 결과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민간수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고이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은 몇 가지 전체적인 흐름을 예산집행의 흐름을 봐서 명시이월분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또 전체 예산 반영 편성이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예산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집행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은 확실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시의 우리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우리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 지금 현재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저캠핑장 조성 준공기간이 2017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원래 기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16년 말에 준공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1차 사업은 2010년도 말에 1차 사업이 종료되고 2차 사업은 올해 7월 완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철새 긴급구호 먹이 이것도 지금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안 된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집행잔액 중에서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있죠?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다 나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나 이런 거를 쓰다 보면 전체적인 정산하는 부분이 연말에 가서 국토청에 예를 들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1년에 그러니까 상환하는 이자율은 정해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이것도 좀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도 지금 현재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결론적으로 인건비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간으로 위탁 전환하면서 기간제 운영이라든지 직접 투입되는 그 비용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남는 경우는 관계없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당초보다 지금 현재 144%에 가까운 28억이 늘어났거든요. 이 정도 되면 100% 이상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 등 이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미리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 이후에 확정이 되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 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전에 국비에 관련된 그 관련부서하고 대충 협의가 안 됩니까? 이게 왜 당초에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상 국비 배정이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에 저희들 문제가 많아 갖고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에 좀 빠른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했지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금액을 확정하다 보니까 항상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부하고 잘 서로 교감을 통해 가지고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에 또 이게 사고이월로 또 이월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진남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고이월 이게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5년도 결산서하고 16년도 명시이월 이런 걸 보니까 그때는 한 건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명시이월 처리할라 하면 또 미리 우리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회계연도의 독립성 원칙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중 예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충분하게 우리 진남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잘 좀 편성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대저캠핑장 조성 9억 8,700만 원이 지금 17년도 2월에 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왜 연도 내에 집행 불가가 되어 있었죠?
그게 이제 준공은 12월에 끝났는데 그걸 정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음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아, 정산하는 시기에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 그래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했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 완료되고 지금 어떻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토목공사 부분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은 2차 각종 부대 전기공사라든지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7월, 전체적으로 7월초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초에 완료하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예. 저희들 8월 1일부터 개장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이번에 했고 8월 1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놀이시설, 화명 물놀이시설 그것도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예산에 물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거 잘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7년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 개요서 2페이지, 3페이지 이래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 많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이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인카드 부분은 세입·세출 현금 외에 공공예금계좌에 보관 중인 비씨카드 법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세입으로 1,450만 원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급금은?
환급금은 저희들이 세출 장기보관 중인 2014년도, 2015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분 1,246만 원하고 삼락생태공원 유수풀 조성 공사에 남은 환급금 2,830만 원 이런 부분에 세입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가세 환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저희들 환급금 확정이 되면 그 부분 다시 세입 조치하는 부분…
보통 우리가 우리 관 대 관에서 환급 받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환급금은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 난 뒤에 1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냐 하면 화명동 야외결혼식장 있죠? 조성사업 5,000만 원인가 이래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락생태공원에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작은 결혼식을 하고 또 누구나 쉽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꽃마당 행사를 해 보고 그때 작은 결혼식장 형태의 어떤 야외 결혼식 형태를 갖췄는데 시민들의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원래는 저희들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추경에 한번 보자 해서 그래서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10년도, 우리 아, 17년도 본예산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 추경에 보자, 이래서 추경에 이제 요번에 올렸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이제 사실상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을 다투는 내용인지, 뭐 본 위원도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외국이라든지 이런 그 벤치마킹을 할 것 같으면 야외 결혼식장도 존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낙, 그 저 화명, 아까 삼락생태라 했습니까?
예, 삼락생태공원.
삼락생태에서 만약에 야외 결혼식을 한다면 뭐 봄, 가을에는 가능하겠지만 여름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겨울인데 이런 때는 가능합니까? 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그래서 이제 기회, 시기를 4월에서 7월하고, 또 10월에서 11월, 야외에서 행사가 가능한 그런 시기를 택해 폭염이라든지 또 추운 시기는 또 삼락생태공원은 또 11월부터는 철새 도래시기이기 때문에 또 사용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기간인 4월에서 7월하고 10월에서 11월, 그 사이를 택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제 무료개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낙동강, 그 삼락공원에다가 위에 차광막을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되면 그게 햇빛에 노출돼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결혼식이 진행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일단은 이렇게 5,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뭐 반대는 안 하고 이게 아마 적절한 시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한번 잘 살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생태공원 샛강 및 수로정비사업이라고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이걸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 태풍이고 또 주위 환경이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올려놓은 걸로 지금 이 자료에 나와가 있는데 이거는 저 국가하천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국가에 본예산이나 뭐 추경이나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보면.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뭘 해야 되느냐, 또 같은 추경을 하더라도 무엇, 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본 위원이 느껴진다고요. 요 뭐 자전거 타면서 옆에 배수로 하는데 낙동강 저거는 비 한번 오면 전체가 다 잠겨버리잖아요, 물이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배수로를 다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그 저 낙동강 주변에도 보면 이쪽이나 강서구 쪽이나 보면 다 그 또 사람들 휴식처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휴식처로 인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한다 하면 그게 쉽게 돈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휴식공간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볼 때 조금 도움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경에 올려야지 이런 거는 언젠가는 될 가능이 높다고 보면. 이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러면 지금 시민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 강서구나 사상구나 이쪽으로 가보면 갈 때는 기분 좋아서 가는데 차를 딱 세워놓고 딱 차에 내려버리면 정말 휴식공간이라 하는 것 자체가 실망을 한다고요, 보면. 요즘 뭐 봄에 우리 뭐 이런 축제 저런 축제 하지마는 오면 뭐 주로 보면 비오고 뭐 구름 끼는 날은 잘 안 가잖아요? 맑은 날만 가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햇살이 쫙 비춰버리면 전부 다 고통스럽고 실제 거기 뭐 음료수라도, 먹거리 하나 그 사먹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도 환경이 좋은 조건에는 몇 시간씩 있어도 안 지치는데 환경이 안 좋은 조건에는 한 시간만 있으면 어린애부터 지쳐버린다고 어른까지.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추경으로라도 해 가지고 매년 본예산도 올리고 추경도 올리고 이러면서 그 시민들의 불만 소리가 안 나오게 그런 데 추경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거는 지금 추경이라 하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딱 아니, 그래 국장님, 이거만 딱 이야기하면 추경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마는 이게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올릴 수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 맞춰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로 사실 이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가하천 유지 관리비가 이제 해마다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국가하천, 요즘에 이제 저희들 보면 샛강정비사업, 큰 그 주변 샛강 정비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부분은 시설물 주변에 보면 배수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 하면서 이후에 손도 한 번도 안 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침식이 되고 또 거기에 수초가 막 자라서 배수가 잘 안 되고, 또 여기에 또 샛강하고 물길이 연결 돼 갖고 비가 오면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고인 상태에서 사실 비가 많이 오면 시설도 하루, 이틀은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 국가하천 유지비, 그 국비로 샛강을 정비하면서 같이 연계해 갖고 하기 위해서 시비를 좀 특별히 반영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면서 그렇게 되면 주변시설도 시민들이 원활하게 불편하지 않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가 오고 하면 고여가 있다 하는데 이 자체는 지금 환경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지, 양 옆에 뭐 해 놨다 해서 물이 쫙 흐르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보면?
요 부분도 사실 그 저희들이 뭐…
그 높낮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차원에서 옆으로 저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물길이 전체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연결 안 하고 하면 연결이 됩니까?
아니, 저 그 연결하는 작업도 이번에 같이 겸해서 하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 저 우리 국장님, 참 말씀, 본부장님 말씀 참 잘했다고요. 지금 들어, 본 위원이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
예.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심각성은 분명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특히 시설물 주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은 그거는 시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큰 틀에 그거는 국가하천 유지비 국비로 쓰고 나머지 좀 시설 주변에 소소한 부분은 시비를 먼저 선 투입해서…
그러면 큰 거는 국가가 생각을 할 때, 정부가 생각을 할 때 국가에 큰 거는 다 했다며, 지금요?
지금 저희들이 그…
다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잖아, 지금. 아주 사소한 거 국가 체면 유지비가 나오잖아, 지금. 어떻게 말을 하면.
그런데 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4대강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식이 되고 전체 예산이 반영이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전에 시작을 할 때는 조금 크게 이래 했다 하지마는도 지금 현재는 그 저 예산이 우리가 보전사업에 조금씩 미비된 거, 그것이 지금 올리면 한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저…
여기 예산 올리면, 얼마에 올리면 얼마 정도가 내려옵니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68억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내려온 거는 이제 2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러니, 그게 그 자체가 그래 자꾸 시를 이관시키는 거거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68억을 갖다가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30억을 쓰고 거기에 30억을 쓰는 게 아니고 68억을 다 써도 또 그다음에는 또 요구할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큰 틀에서는 봐 주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너거가 해라 이거거든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거가 하는데 이제 우리 역시도 부산시에서 재정이 빠듯하잖아,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예.
빠듯한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뭐 시간을 늦출 수도 있겠지마는 이왕 샛강정비를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다 물길을 연결시키고…
그래 국가사업에서, 그거는 알아요. 국가사업에서 볼 때는 안 주면 하더라 이거야, 너거가. 안 줘도 하잖아, 지금. 추경에, 그것도 추경까지.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는 합당치 못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예.
추경을 이런 걸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구나, 급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들도. 그렇지마는 이제 중앙에서 60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저 반도 안 내라주는, 볼 때는 물론 우리 부산시만 하면 다 내라주지마는 전국을 다 볼 때 그런 예산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국비예산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 방문해서 다 그 타당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총괄예산 자체가 전국에 이제 나눠주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 본 위원도, 요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는데 누구가 무엇을 앞에 해 놨느냐, 뒤에서로는 또 다른, 지금 저 보 다 지금 다시 재정비 하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돈 줄 예산 짤 부서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경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주겠다는 그런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말은 되어도 실질적으로 한강변에 지금 투자하는 것도 이제 좀 나쁜 말로 한물갔어요, 지금. 솔직하게 하는 말로. 물론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로는 본부장님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것도 조금 같이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 예산이 또 통과 되더라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영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 가지고 삼락, 화명 자전거 레저 대여점 사용료 외에 추가로 된 부분은 지금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삼락수상레포츠 말씀입니까?
삼락, 화명 자전거 레저…
자전거요? 예.
사용료하고 대저 맥도하고는…
이 부분은, 예, 저희들 전체 예산이 3년간 1억 1,300만 원에 이번에 계약이 되어 갖고 이번에 1회, 1차 분납으로 해서 예산이 3,818만 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1차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그 3년 동안 나눠 가지고…
3년 거를 이제 3회로, 해마다 3회로 나눠서…
3회로 나눠 가지고?
예.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 번씩.
그거는 계약대로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거는요?
예.
저기 갈대바람 타고 삼락습지 힐링여행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새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신청해가 이제 여덟 개 선정했는데 저희들 공모신청 해서 이제 당선이 돼 갖고 이제 문화체육부 70% 우리 시비 30%를 해서 이제 생태관광자원을 앞으로 이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입하고 또 거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쓰이는 비용입니다.
따로 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돈을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시설투자에 이래 하는…
거기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카약 등 그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4,000만 원, 또 갈대길 걷기행사 이 부분에 5,000만 원, 또 습지생태공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산책로 조성 이거 하는데 이제 3,300만 원 이렇게 힐링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요지는 따로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태관광이 좀 활성화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는 어떤 해설사나 이런 부분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거고 또 관광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 공모사업이 이렇게 돼서 수고를 많이 해가 예산을 따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이라든지 지역주민 일자리라든지 옛날 부분에는 그 갈대숲에 나룻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테마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까 카약, 이런 생태체험하기 위해서는 카약을 이제 타고 내리고 하는데 데크라든지 이런 기본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선 이제 1차적으로 관광을 실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1차로 다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카약,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갈대바람 이런 부분에 옛날부터 갈대에 대한 이런 나룻배라든지 그런 게 정서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이래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같이 하면 이 예산하고도 맞고,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야외 조성, 아까 전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그 결혼식장을 한 이게 결혼식장을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꽃놀이마당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부 공간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실제 결혼식은 안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진촬영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집기류 같은 거를 갖다가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그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고 또 결혼하는 그런 업체와 또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에 행사 때 한 번씩 테마형으로 신청을 받아 갖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부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버겁거든요.
예, 그래서…
시설을 적당한 위치에 이거 선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기구입, 이런 거 해 갖고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예, 저희들이 이제 집기보다는 아치라든지 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만 시설 투입을 하고…
그니까 시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콘텐츠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 집기류 하고 이런 거 실질적으로 형태도 많이 변하고 이런 거는 야외 웨딩이벤트 업체에서 다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의자라든지 폐백실이라든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걸 갖다가 본부에서 이걸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선뜻 이래 가지고 그 하기보다는 섹터를 정해 가지고 인터넷에 선전을 하든지 해가 운영업체를 받아 가지고 몇 군데 경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줘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선뜻 이거 예산 투입해 갖고 효과도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제 결혼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걸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 그냥 장소 대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폐백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따라,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본부에서 하기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4페이지에 수목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복식부기하면서 자산관리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부에서 이런 부분에.
예.
다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이런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체 그 수목관리 부분은 기초 예초라든지 이런 기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별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목관리는 저희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이제 철저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돼가 확실히 지금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화명 야외수영장 노후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2011년도 7월 달에 해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공할 때 하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만료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바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일부 페인트가 탈락이 되고 또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에 예산을 들여서 바닥 정비하고 또 거기에 보면 펌프 필터라든지 펌프 교체해야 될 게 이제 2개가 있고 그런 시설 부분 정비하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발생하겠네요? 이제 6년차 이래 됐으면.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은 위탁자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지도를 해 나가고 이제 너무나 오랜 세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해야 되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그 명시를 해 사용, 이게 지금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시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게 몇 개가 계속 이래 해마다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지금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은 이번 예산에 저희들 본예산부터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새로 정비를 한번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이제 추경에 긴급한 부분, 우선 여름에 개장해야 될 부분에 가장 손봐야 될 부분 우선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해 가지고 이제 6년, 7년 지나면서 개·보수가 들어가면서 땜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국 시설만 낡아지고 그래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니까 시설관리 부분을 지금 준 업체하고 나눠가지고 시에서 할 부분, 그리고 이게 소모성 부분을 나눠 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해야지, 이 해줄라 하는 대로 다 하다가는 사용료 몇 푼 받고 이게 지금 돈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용료 수입도 다시 재활용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우리가 시설 투입해야 되는 비용하고 사용료 수입 받은 부분하고는 상당히 이제 사용료 수입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인 시설, 대규모 수선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나머지 이제 운영하면서 또 수시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은 수탁업체가 하도록 그 계약조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입장료 부분이 매일 낮다고 이래 하는 부분, 입장료가 그 언젠가는 뭐 올릴 때가 있을 때 어느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그걸 적립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해 들어가야지 매년 이게 이때 예산 이거할 때, 개장할 때마다 개·보수 수리비로 신청하는 것은 이게 좀 불합리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탁관리가 운영기간 동안 자기가 알아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이제 오랜 시간 경과되어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데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갖고 개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개·보수라든지 이 부분에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영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60억이라는 큰 막대한 예산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재정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사용료 수입에 보니까요, 지금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징수 수납을 했고 좀 성적은 양호하게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용료 수납하는 부분에 아홉 곳 이외에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용료 수입은 위탁 준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아직, 이제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중에 선착장하고 매표소 사용료가 59만 원.
예.
예, 이렇게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이 선착장이라면 선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박.
선박…
이 선착장의 개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선착장은 실제 시설물 되어 있는 그 선착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를 떠나서.
그러면 그 무슨 배가 와 가지고 그 선착장을 사용하는데 요금을 내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착장 같은 경우 사용을 한다면 실제 이제 우리가 생태탐방선이 운영된다든지 할 때에 그 선착장을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입니다.
생태탐방선이면 우리 낙동강 소관 선박입니까?
그게 저 하구에코센터에 보면 하구 쪽으로 유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소관 선박은 없죠?
예, 선박은 없습니다.
그 다른 타 기관에 단체 선박이 선착장을 사용할 때에 받는 사용료다?
타 기관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까?
민간이 이제 그 생태탐방선을 운영할 때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장은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시설물이고, 소관 시설물이고…
예.
타에 의해 가지고 선박이 왔을 때 그 선착장 사용할 때에…
예, 부가적으로 이제 사용할…
사용료를 받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분류를 합니까? 그 선박이 와 가지고…
그거는 선착장을 계약을 할 때에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갖고…
연간 사용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59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주말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구, 하구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하루를 정박을 한다든지 뭐 시간당을 정박하든지 그 계약상의 조건상이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 기간 계약은 1년 단위, 연 단위로 하고 시간적인 주말 일별로 부가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 사용.
여하튼 추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체육시설물 있잖아요?
예.
이번에 금액이 얼마나 사용료 수납했어요?
지금 체육시설이 전체 9천, 1억 가까이…
아니, 징수한 금액이요.
징수 금액이요? 9,7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자료에 나와가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작년에 1억 2,000이고…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이제 9,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금년 현재까지. 9,000만 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1억 2,000만 원 자료에 나오는 그 기간은 언제부터…
5월까지, 올해 5월까지는 7,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이건 작년도 거고요?
예.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체육시설물이 사용료를 받는 곳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5개 종목에 받다가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농구장은 빠지고 축구, 야구, 배드…
아니, 아니 종목을 제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지금 확인합니다.
숫자가 10만 명인가, 작년에 총 이용자수가 이제 십칠만 오천사, 구백 명이…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체육시설이 몇 곳에서 사용료를 수, 징수를 하고 있는 그 숫자를 제가 확인해요.
전체, 그 보면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농구 해가 86개.
86개, 86곳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물.
예.
그렇지 않은 곳도 체육시설물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총 우리가 159개 중에 그러면 거의 절반, 한 80개가…
그러면 전체 체육시설이 한 170개 정도라고 봐야 되네요?
전체 체육시설 수가 저희들이 152개 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86곳이 사용료를 받고 있고?
예.
징수를 하고 있다 이거네요. 나머지 그 많은 숫자들이 징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사용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보다도 이제 개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스케이트, 그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자전거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주로 이제 보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 파크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시설도 우리 관리본부에서 시설하고 관리도 우리 관리본부에서 하고 또 이렇게 많은 150개 정도의 절반밖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절반 이상은 징수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 4대강사업을 하면서 친수공간으로 확보되었고 이제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그 특정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 가듯이 체육시설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민간위탁으로 해서 또 관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백 한 육십 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 가운데서 반절만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본부 입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시설물에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많은 민원, 많은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인들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징수하지 않는 그 체육시설물은 조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시설물 자체가 소외되어 버리면 때로는 이 숫자가 반절이 이 사용료 받지 않는 곳에서 얼마만큼 방치가 시설물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를 해가 시설물을 어렵게 어렵게 조성을 했는데 이 관리부분에서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시설물을 얼마만큼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담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소홀히 하던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설관리목표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에 사무실을 둬가면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수이나마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시설이용에 불편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선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뭐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다만 예산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확실히 어떤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혹시 민원들 중에서 이 체육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만들어 시설이 되어가 있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하니까 야구,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이 축구장을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이거를 야구장으로 개선해 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등등의 체육시설물에 관한 그런 어떤 민원들이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특히 야구 부분에 있어서 구덕경기장이 폐쇄가 되고 거기에 야구동호회가 160개 넘는 단체가 우리 삼락이나 또 생태공원의 야구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우리 야구장 여기도 동호인이 한 260개가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수요량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시설 정비도 통하고 말마따나 방치되고 이용 잘 안 되고 있는 시설은 좀 전환을 해 가지고 이용 많이 되는 시설로 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전환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허용되면 한 2개 정도 야구장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설이용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 체육시설도 관리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물에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추가로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가 오늘 마지막 자리인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동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방대한 지역과 사업의 본부 관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동안 많은 수십 년 동안에 어떤 그런 공직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회 추경 중에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전체가 2014년에서 2015년도까지는 1,246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2,830만 원 해서 총 2,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가가치세 환급은 우리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2014년도 게 국고에서 환급이 안 나온다 말입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이미 지금 이거는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지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환급이 그때그때 3개월마다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2억, 전체 환급이 얼마입니까? 환급금액이.
전체 2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그래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운영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3개월 만에 부가세 신고가 되는데 어떻게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지금 환급이 됩니까?
요 부분은 적정하게 그 시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환급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부가 만들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국고에서 환급을 내주는 것 같으면 그 연도에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회 추경에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국고에서 지금 현재 환급을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보관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금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잘못 됐다고 그래서 요번에 일시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걸 감사지적 내용하고 부가세 신고 내용을 갖다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사용료가…
진남일 위원님! 지금 다음…
예.
건설본부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감액편성이 지금 2,481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삼락생태공원 편의점 사용료도 3,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내용도 서면으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자로 퇴임하시는 곽영식 본부장님, 그동안 30여 년간 우리 시와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특히 2015년도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생태공원 재정비와 야외수영장 활성화 등 낙동강관리본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부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퇴직하시는 소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낙동강관리본부로 재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들이 상당한 경영개선이라든지 현재 생태공원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전국 4대강사업 중에는 제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다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현장방문과 더불어 저희 본부를 보살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2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설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 보니까 돈 달랑 450만 원 정도 있던데 이게 추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개요서 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결산처리금 해 가지고 832만 1,000원이 있는데 이거 왜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결손 시키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회수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당사자가 재산이 없고 그리고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재산가액이 강제집행비용보다 적어서 징수가망이 없을 때에 결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예.
그러면 무재산, 무재산…
무재산이고 시효소멸이고.
대상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대상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내부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원에다가 재산명시요청을 합니다.
명시요청을 하죠.
예. 재산명시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원에다가 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 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재산등록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조사 심사를 해 가지고 없는 걸로 확인이 되면 10년 지나고 나면…
그게 뭐 전부 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재산이 없죠, 그런 건. 하여튼 이 결손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0년에 무재산 대상자 이런 부분을 잘 그걸 좀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난 연도 미수납 1억 3,074원 이 소송을 우리가 승소를 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승소를 하고 또 자꾸 미회수는 비용으로서 자꾸 계속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사실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게 소송비용 회수입니다. 소송비용을, 소송문제는 보통 공사하다가 당사자의 공사여건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걸었다가 패소되면 저희들도 진짜 받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그래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매년 체납징수전담반을 갖다가 우리 본부에 구성을 해서 실시조사를 하고, 실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도 연2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압류조치하고 그다음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자기 앞으로 등록을, 등기를 안 하게 되면요 재산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특히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이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예, 저희도…
다음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 세입예산안은 한번 봐보십시오. 7,4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신규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세입에.
예.
그래서 그 사유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 세입을 잡을 적에 명확하게 세입을 갖다가 수정가능하면 본예산에다가 이게 넣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세입예산들이 수수료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자수입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공사대금 정산환수하고 소송비용 회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유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증대해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기이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편성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려놓은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9월, 10월 정도에 그런 예산들을 추정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추정치가 너무나 안 맞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책사업비 해 가지고 추경에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복무요원 인건비?
예.
하, 참! 이거 450만 원 참, 건설본부 우리가 추경에 좀 빈약합니다. 그죠?
저희들은 대부분 재배정사업을 하는 부서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결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재산대상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세입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진남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께서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무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체납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있을 때 무재산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한 겁니까? 그 내용 자체가.
사실 그전부터 계속 이게 우리가 소송비용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재산 조회를 하고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아까처럼 10년 지나고 나면…
지방세 시효는 5년 아닙니까?
아, 그거는 5년입니다. 그거는 5년이고 아까처럼 소송비용은 10년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뭐 그 추가로 또 그 뒤에 재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도 이제 못 찾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은 이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방세도 마찬, 국세와 마찬가지로 독촉장을 보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시효 중단이 되거든요. 시효 중단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계속 회수하려고 노력을,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재산 없다고 해서 무재산 해 가지고 결손 때려버리면 사후관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채권이, 통장 조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 다 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연 2회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압류가, 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건지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압류 다 할 건 합니다. 하는데도 사실은 이 재산을 갖다가 찾는 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1년 안에 독촉장 보내가 안 내면 무조건 결손처분 할 것이 아니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시효 중단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뭐 금융에 대한 그거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하고 나서 재산이 있으면 결손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결손, 지금까지 한 적은 없답니다. 없는데…
결손 부활한 거는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무재산 있는 것도 결손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몇 년 넘으면 지방세 시효가 되는 줄 알고 자기들이 그걸 다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있잖아요? 독촉장을 내보내야 됩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걸 시효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걸 딱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작정 1년 안에 재산 조회해 가지고 전혀 없더라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내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결손처분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도 좀 참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재산을 조회할 적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연금 같은 건 조회 다 합니까, 지금?
국민연금까지…
그리고 보험 있잖아요?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국민연금까지는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채권 조회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있잖아요, 조회를 해야 됩니다.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세금을 안 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도 신용불량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또 자기들이 내거든요.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무작정 결손을 들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면밀한, 채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사업을 매년 수립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수립하면서 성과계획을 세우죠?
예.
금년에 성과계획을 어떤 목표치를 세웠으며 그 목표달성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는 우리 이제 보면, 제가 받는 성과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 성과가 나는 게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 회수하고 그다음에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 이 두 개를 갖다가 저희들 이번에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삼는데 우리 보상팀에서 하도 여러 가지 보상, 공사를 위한 보상과정에서 뭐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직접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찾아가고 했던 그 회수를 얼마 정해 놓고 회수 달성하면 이제 성과를 달성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의력 향상 워크숍이라 해서 우리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사업만 하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인 업무경향이 짙어서 직원들 전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한 두 번 정도 전체 직원 다 모여서 창의력 향상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에는 유명한 강사도 두 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판단에 어떻습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셨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달성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호하다?
예.
그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네요?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결산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증가가 돼 있어요. 얼마나 증액 됐어요?
결산 증가, 잠시만, 작년도 결산내용을 제가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지금 올해 것하고 비교되는 거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부산시 내에 여러 가지 실·국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의 총체적인 전체 예산 중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결산액이 차액이 32억 같으면 이것 적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의 여러 가지 토목 건설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김종경 본부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건설본부가 예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우리 계획 하고자 하는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예.
하셔 가지고 이 성과목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와 금년도의 결산금액의 차액이 32억 같으면 우리 건설본부의 총 예산의 비중에 비하면 이거는 어떠한 그 목표와 예산의 최종 연계를 연관시켜가는 부분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건설본부를 맡은 책임 하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불필요하게 재정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집계를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건설본부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뭐 자료가 또 우리 담당자로부터 넘어 왔는 모양인데 한번 저 우리 전체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하니까 한번 말씀을 세밀하게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리한 지적이시고 작년 결산하고 올해 결산하고 제가 비교를 못 해봐서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나 이제 한 가지 드러난 거는 작년하고 차이가 났던 게 15억이라는 금액이 옛날에 동면·장안 간에 간접공사비 해 가지고 예비비를 갖다가 급히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큰 요인이고 나머지 요인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좀 세밀한 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군다나 이 우리 건설본부는 부산시의 전체 토목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사업의 목표와 예산의 연계를 연결시켜 가는 부분에서 이 결산금액이 갈수록 이래 차등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들은 성과의 목표에서도 어긋나고 이런 어떠한 예산 편성의 목표치, 그 편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 한편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세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자료에 준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가 있다는 그 얘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반성을 하고 한 번 더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사업과 예산이 서로 연계시켜 가지고 일치가 되는 목표치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 건설본부가 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경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추경이 지금 7,300만 원 정도인데 그 공사대금 환급, 환수금이 6,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까?
보통 공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정산해서 받는 건데 대체로 이런 것들은 뭐 지장전주, 지장선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에 받은 2건은 6,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괴정천 생태하천 지장선로 이설공사 정산 그다음에 석대천 정비공사 지장선로 이설공사 정산액 그다음에 부산 그린웨이, 그린레일웨이 조성하는데 선급, 이게 관급 자재비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했던 그 2,600만 원하고 이런 거 합해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총 건수가 그러면 몇 건입니까?
4건입니다. 4건인데, 예. 4건인데 1건은 저희들 직원들 수당을 갖다가 중복 지급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1건은 지금 중복 지원 해 가지고 환수된 거고?
환수된 것, 예.
그런데 왜 이게 공사대금 환급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기정액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 책정을 이래 할 수는 없습니까? 몇 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 보통 이제 이런 지장물 이설공사 이런 걸 갖다가 발주 줄 적에도 세밀하게 언제 어느 연도에 이걸 갖다가…
준공 연도가 있으면 어차피…
준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너무 무리한 허수가 되고 해서 가능하면 좀 정확하게 저희들 이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 내에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님 지적을 받은…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해 연도에 어느 정도는 예산을 만들어 놨다가 그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이 나은지 안 그러면 그냥 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나은지 그걸 한번 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이걸 물어보니까 통계적으로 하면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잡을 수 있는 걸 대체로 통계적으로 잡아서 건수를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이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우리가 대강 잡아 놓으면 다음에 위원들이 “이게 너무 엉터리로 잡은 거 아니가?”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안 잡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마, 아예 안 잡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 위에 과태료 부분이 이거는 지금 1건에 잡힌, 발생했습니까?
아, 예. 이것도 그린레일웨이 조성공사 하면서 이 감리하는 사람들 중간에 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품질관리자하고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했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세부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건설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안건심사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925호 2030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도시계획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인데 이게 건설행정과 유료도로 이게 한 8억 정도가 이렇게 결손이 미수납이 되어 있고 이월이 8억 조금 넘게 이렇게 이월되어 있고 다음 결손이 276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미수납된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이게?
미납통행료는 대부분 하이패스 차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 증가는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가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8억 정도가 이월 또 재이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체납된 것을 징수하려고 노력은 안 합니까?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납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재산 조회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행료 체납되는 이 부분은 소액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 처분한다든지 그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이게 한 7.5%씩 이래 증가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언론에 한번 보니까 상습체납 그러니까 통행료 100회인가 이래 가지고 법에 제재를 받고 이런 사항도 있던데 그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무인충전 수납기에서도 광안대로 미납통행료를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한편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충전 수납기를 설치하는…
실장님, 그게 그거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이패스단말기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구입해 가지고 충전식으로 하면 그 돈이 떨어졌을 때는 그 통과하면 미납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후불제를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자기 카드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유도를 해 가지고 가면 그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안 빠져나가겠지만 잔고가 있는 한은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야 이런 내가 볼 때는 미납사유가 발생 안 하지, 지금 현재 뭐 선불제가 5만 원 넣어가지고 10만 원 넣어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면 자기도 떨어진 줄도 모르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미납, 체납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900원, 1,200원 뭐 이렇지마는 그게 우리 부산시에서 모일 때는 그게 8억이 되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하이패스 차량 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통과하는데.
예,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원인을 대책해 가지고 결손이라든지 이월되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지,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후불제로 이렇게 하이패스가 이래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가 첫 하이패스 도입할 때 선불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차량에 달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지원하든지 바꿔서 이런 미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매년 7.5% 올라간다 하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또 실현해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 통행료를 더 걷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선불제로 하고 있는 거를 후불제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그리고 아마 그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보면 그게 다 나올 건데요, 데이터가요. 있으면 그거를 여기서 유도를 해서 그러면 이 결손된, 이월된 돈이나 결손된 돈을 갖고 좀 재정지원을 해서 기계를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가야 되지, 이거 놔 놓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 갖고 아까 맨치로 그 뭐야 우리 계획실장이 800원, 900원 갖고 우리가 압류할 수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 큰돈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의 상습체납자는 징수를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거는 접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통행료 수입 보면 1억 5,870만 원 그러니까 광안대교 통행료 수입에서 이제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내나 그와 관련된 일입니까?
방금 미수납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고…
전부 다 내나 이게 주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매년 15년도는 1억 4,700, 또 15년도는 1억 5,800 그러니까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 거의 뭐 10%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차량, 이용 차량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책적으로 해서 한번 이 결산 이 부분의 자료들을 해서 하이패스를 차라리 우리가 공동, 요즘 하이패스 2만 원, 3만 원짜리 천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지원해 주면 차라리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후불제로 하면 미납이 없을 겁니다.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대현지하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110억 원 이렇게 삭감이 지금 되었잖아요? 감 되었는데, 이게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현지하도상가를 저희 시로 이제 받고 나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 확보를 했더랬는데 지금 상가에서는 그동안 장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개·보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하여튼 삭감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들, 우리가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개·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앉으면 대현지하도상가부터 해 가지고 7개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4월 30일까지 시청 앞에서 데모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데모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남포, 대현이 그래 했고요…
아니, 제가 그거를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때 대통령선거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뒤에서 전체 집행부하고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런 예상을 하도 안 하고 무조건 데모가 있을 거라 예상도 못하고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는 이제 시설공단에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요즘 시대가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거를 뺏기고 손해 가면 가만있습니까? 다 그렇게 단체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연장을 한 거죠, 지금.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최대 30년 동안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0년 동안 최대 말은 그렇고 우리가 20년 되고 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10년 지금 해 줬는데 그 기간이 지금 차등적으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자기들한테 사용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그래 연장 해도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이거는 우리 법상 보면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상에 전부 다 법에는 문제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우리 시청 앞에서 아까도 또 데모하고, 전부 다 법 위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떼로 덤벼가지고 관철할라 하는, 우리나라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걸 미리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똑 이렇게 110억 예산 받아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그거는 2015년도에 대현지하도상가는 자기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방침 하에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다 됐고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설이 좀 노후된 거를…
아니 대현지하도상가도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나서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분양을, 그 뭐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런 또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
아닙니다. 그거는 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인천, 창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조금 벗어나게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그걸 감사원 하고 그다음에 이…
알겠습니다.
이 행자부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신문에 보면 언론 보도사항으로 보면 그걸 전부 다 고치는 걸로 이래 갑니다. 우리 부산시는 법 취지에 맞게끔 전부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전 그 우리가 한 1,400개가 되죠? 그게 전부 다, 전부 다 법에 맞춰서 부산시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공단으로 관리 이관을 넘겨가지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저희들은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하고 이러면 관리를 잘할 것이다 이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지금 현재 7개 지하도상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으면 내년도에 그 롯데인가 그 앞에 그것도 내년…
예, 들어옵니다.
2018년도 우리 시에 또 이관되죠?
예.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불보듯이 또 뻔하게 데모할 거라 말이죠, 그것도 연장해 달라고.
그거는 데모를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한다 하지만 원래 이, 우리가 대현지하도상가나 이거 지금 할 때 데모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저거들이 요즘 집회를 하고 뭐 이러니까 강경, 자꾸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남포하고 광복지하도상가 거기에 위원장들은 제 방에 시간 관계없이 언제라도 저한테 오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걸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고…
실장님 그거는 이제 그 위원장하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지마는 그 밑에, 지금 현재 그 밑에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각 그 나름대로 내부에 들어가면 불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협상을 한다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좀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삭감하고 또 뭐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산을.
예, 그러고 하여튼 제 방을 하여튼 마 근무시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개방해 놓고 주민들이 뭐 불만이 있는 분들은 다 오시라고 그렇게 공지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이런 잡음이 안 나도록 해서 7개 지하도상가 확실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김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위에 상의는 벗고 하시죠, 날씨 안 덥습니까?
(“벗죠.” 하는 위원 있음)
왜 벗다가 맙니까?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요. 우리 유료도로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 답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증가되는 아까 전에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데서 미납 발생이 많이 된다, 그런데 하이패스차로 이용률이 자꾸 높아지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납금이 자꾸 많아진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납이 됐을 때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독촉을 하든지…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만일 한번 미납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압류를 하더라도 그게 비례원칙에 따라 가지고 조그마한 돈 소액을 가지고 큰 재산압류를 지금 못하거든요. 법상 그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한다든지 또 그게 횟수가 많아가지고 미납금이 좀 많아졌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그게 아까 말했지만 후불제 같으면 지금은 거의 다 후불제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게 옛날에 초창기에 나온 하이패스로 보면 선불제로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니 그러면 이 선불제 하는 하이패스를 후불제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좀 해결해라 그래서 그걸 제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1차의 조치는 만일에 한번 이걸 갖다가 고의가 아니고, 그죠?
예.
내가 실수로 지금 그냥 나가졌다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놔둡니까?
그래서 이제 1차 처음에 이제 그게 발견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또 2차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원래는 우리가 재산, 우리가 압류금액하고 그 재산하고의 어떤 비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마는 이런 거 우리가 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조치도 좀 소액이지마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래 조치를 한다,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의, 상습 이런 분들은요 한 번을 해도 문제가 없고 두 번째 해도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해가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적발 시에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3회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분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차번호도, 차번호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예.
그 자료 한번 딱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 한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의상습이 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의다가 그냥 차를 타시는 분들이 하이패스에 일부로 돈을 안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대포차량 외에는 다 거의 다 하이패스 달면 그 돈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얼마 남았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일부로 돈 안 내고 간다는 그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걸,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를 이래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단 압류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자기 재산을 매각을 하려 하면 이 금액이 아까 말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압류되어 있는 걸로 관리를 하지 그것을 이제 매각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 이거는 좀 법상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매각을 하고 무조건 그래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위반을 당하잖아요, 그죠?
예.
주차위반을 딱 당하면 처음에 어떻게 날라옵니까? 지금 주차위반, 승용차가 만일 하면 얼마입니까? 실장님.
예?
주차위반, 승용차가 주차위반하면 얼마 받습니까? 과태료.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만 원 아닙니까?
4만 원, 예.
4만 원이고요. 바로 이걸 일주일 이내인가 내면 3만 2,000원으로 해줍니다.
예.
맞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도 그래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고지를 해 주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냅니다. 4만 원짜리를 3만 2,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냅니다.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안내가 됐을 때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우리 법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1차 공지를 하고 2차 공지를 하는 부분에서도 스스로가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내게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고의상습차량이 그렇게 많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하이패스가 선불, 후불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10페이지 보시면요,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백양터널 하고 수정산터널 재정지원금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2개 다 이겼습니까?
백양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산은 패소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왜 패소를 했습니까?
백양,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우리 내부적인 규정입니다. 우리 저 기재부에 그다음에 실시협약 이래 2개의 축을 가지고 저희들 운영을 하는데 백양터널 같, 백양터널, 수정터널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전부 다 부산시가 승소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이제 민간투자법 시행 초기에 이게 협약이 되는 바람에 판례가 조금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소송 이게 다툼에서 하나는 진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지금 인하를 시켰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된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재정지원금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법원에 가서 요번에 재판을 해보니 부산시가 그렇게 한 것은 맞다 이래가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는 자금재조달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50 대 50으로 공유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금을 그 재정지원금에서 삭감해가 줬는데 이것은 실시 협약에, 협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가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패소가 되고 나면 하루에 약 한 백 한 팔십만 원, 구십만 원 되죠? 하루에 한 190만 원에 이자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그래서…
판결배상금이 그래 52억…
예, 판결배상금을 바로 준 걸로 그래 된 겁니다.
7,500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제 3심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대법원 그걸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백양산 터널은 뭐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이길 것이 명확한 것 같고…
재심 아닙니까? 3심입니까?
아닙니다. 3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수정산터널이 3심입니까?
예,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같으면 이거는 분명히 승소가 되는데 이게 글자 한 자가 협약서 안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것 관계 때문에 분명히 이게 이익금이 발생이 됐으면 공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걸 공유를 하는 게 아니다 하니 우리로서는 억울하니까 대법원에 가서 한번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소를, 상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길 소지가 있다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 보시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익이 발생이 되면 다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 이 재판에 가서 해 보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너무, 이 좀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을 해석하는 데는 또 법 해석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를 존중하지마는 3심까지 가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받고 싶다 하는 게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같은 분도 내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지가 있으면 다툼으로 가면 미리 그런 준비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걸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한 걸 들으셨죠? 실장님 같은 경우.
예.
실제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패소를 할 가능성이 큰 거는 아예 그래,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가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승소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분들의 얘기를 아주 신중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임하는 우리 담당자 분들이 열의가 또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중앙…
마냥 예산을 갖다가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원을 갖다가 더 그걸로 인해서 재판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걸 저희들 할 때는 그래 합니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업무연찬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3심에 갈 때는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또 대법관 출신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백양, 저쪽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을 하면 옛날에 비싼 이자에서 싼 이자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차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싼 이자만큼의 이익금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부산시와 사업시행자가 나누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고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러한 명분이, 그 저 안에 명시적인 규정이 하나 빠졌다 해 가지고 100% 사업시행자가, 운영자가 무라. 다 가져간다, 그건…
그럼 전국적인 그런 사례까지는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게 축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기재부에서부터 피맥에서부터 이런 걸 다 걸러가지고…
아무튼 실장님, 뭐 긴 말보다는 아무튼 그러한 사례와 선례, 그러한 자료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꼭 승소하시길 그러면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혈세가 흘러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개요서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예산현액이 907억 1,100만 원 중 지출액이 891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5억 8,400이 남았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3억 2,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는 지금 현재 0.4%인데 이번에는 5억 8,400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6,2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부산항대교 교통수요예측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2번 유찰이 돼서 경성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때 1,760만 원이 적게 계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5,500만 원 발생이 됐고 유찰 수의계약 때문에, 또요?
예산은 5,500만 원이었는데 1,660만 원, 1,760만 원이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잔액이 남았고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지원 민간투자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예.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그때의 그 교통량을 추정을 해서 본예산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요거는 그 추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교통량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재정지원금을 제때 못 주게 되면 지연이자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더 이상적으로 교통량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그 뭐랍니까, 유료도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정확한 수요대책이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했든지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고 불능이 안 생기고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이래 예산을 갖다가 수요예측을 좀 잘 측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을 쭉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가 거의 다입니다, 거의 보면. 그래서 향후 추진일정 하고 또 올해 2017년도 안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용역이 돼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올 8월 31일 날 준공예정으로 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준공 기한이 미도래 돼 가지고 이월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연이어서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202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 5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사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월 달에 준공인데 요것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 가지고…
아니 그래 실장님, 지금 보면 거의 다 지금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사 진행을 하면 기성 부분이 몇 년, 언제 몇 년도까지는 언제, 얼마까지 하고 이게 다 계획을 수립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예측만 제대로 되고 공사진행률만 제대로 한다 하면 사고이월이 발생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 계획을 우리가 2017년도 8월 달이라든지 6월 달 이렇게 완공을 하는 것 같으면 아예 본예산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라가지고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성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공사기간을 예측을 잘못 하셨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2년 내지 3년 걸쳐가 이렇게 준공이 되는 그런 장기적인 요런 용역의 어떤 경우에는 1년만 딱 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좀 뜨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 2∼3년 이래 걸쳐서 이래 하는 그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놨다가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키면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이런 준공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이 다 그런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결산개요서 13페이지 보면 유료도로가 지금 수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원래 예산편성 할 때 32억 1,700만 원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이 통행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중에서 끊겨가 있는 부분이 신선대 지하차도 안 있습니까?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그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개통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교통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32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이렇게 징수가 되는 지금 그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행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 중에 한 32억 중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승용차나 화물차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 종류가?
예.
그 중에서 좀 많이 이렇게 증가 되는 부분의 차량이 뭡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항만배후도로로 했지마는 지금 사실은 뭐 항만기능들이 신항 쪽으로 가고 이러하니까 승용차가 주로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승용차가…
예. 서부, 우리가 서부 쪽으로 출·퇴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도로를 타면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어느 위치든지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계획 돼가 지금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탐으로 해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통행량은 더 이래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어쨌든 승용차보다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운송,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더 좀 증가했으면 좋을 건데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통행료 우리 미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당해 연도는 주로 미납이 많이 될 수 있지만 지난 연도까지만 이렇지 한 6∼7억씩 지금 이월이 넘어가거든요.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아까 실장님 말씀했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돈 몇 천 원 가지고 압류하고 또 공매처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을 해서 개정의견을 내 가지고 자동차 차량 뭐랍니까 넘버를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 돈 몇 천 원 가지고 실제로 우편값도 안 나오거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법을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예.
문제는 물론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제도개선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실행이 좀 되지 이렇게 그냥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억 1,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4페이지.
예.
13억 1,000만 원, 그렇죠?
예.
이게 전체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고 또 지방비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사업대상자가.
당초에,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을 짓고 나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13억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북구에 보면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강서구 부산교도소 앞 배수로 복개에 7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래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북구하고 강서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업의 시급성이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동래구라든지 해운대, 금정구, 기장군은 지금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북구하고 강서구는 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인데 배후도로 뭐 여러 가지 화물, 또 수송문제라든지 또 특히 보면 교도소 앞에 배수로 복개 이런 거는 장마철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업은 빨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북구, 강서구만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로 이번에 또 이렇게 됐죠?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에 또 사업명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각 GB에 해당되는 그런 구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1순위 사업들을 전부 다 편성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추가로…
그러면 여기 북구와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급성이 없어가지고 그…
아닙니다. 이게 우선순위로 해가 돈이 있고 건수가 있으니까 그걸 협의를 해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금액하고 건수를 맞춰가지고 협의를 해가 다 맞춰놨는데 그거 우리가 확보해 놓은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이래 국회 차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 이번에 여섯 군데인데 전체 다, 2개에 증액해가 여섯 군데인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올 연말까지 다…
연말까지 다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보상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예.
34억 원이 지금 감액 됐거든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매수청구 건수가 지금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이 특별회계 놔둘 게 아니고 34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다시 보내가지고…
전출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바로 사용을 해서 미집행률을 좀 낮추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일몰제가 오니까 올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매수계획은 거의 없겠네요?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신청한 게 올해 나가는 게 105억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집행이 예상이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 다 그렇죠. 매수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105억이, 올해.
예, 올해 지금 매수신청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34억 원은요.
지금 그거는 동래구 온천동에 중앙대로, 중앙대로가 지금 현재 노폭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보상비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규모가 지금 34억 같으면 뭐 한 100m 정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도로, 관통되는 지역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중앙…
35억 해봤자 몇 십 미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앙도로가 지금 여기서 쭉 보면 금정구청까지 쭉 올라가거든요. 보기는 보면 다 이게 확장이 된 것 같은데 일부구간에 보면 확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꼭 이번에 그 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온천동에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번에 이 예산을 전용을 해서 아, 저쪽에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하고는 관련 없지마는 전포로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지정고시한 지가 한 삼십 몇 년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하다가 한 백 한 오십 미터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중간에 지금 교통체증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포동 같으면 거기가 상당하게 우리 부산시로 보면 번화가고 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예,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부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원체 이제 또 시장이다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됩니까? 협의가.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은 별로 없고 이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쉽게 이 개통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때 되면 큰 골칫거리로 늘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포로 확장관계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
그 구간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 소통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되어가 있거든요.
예. 미관도 좀 저해가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립된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도심 6부도심, 6부도심 4지역 중심에서 이번에 수립되는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을 제가 한번 보니까 공간구조는 1광역 중심이고 4도심 6부도심 5지역 특화핵으로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광역 중심에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구조를 도입을 했는데 이 1광역 중심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번에 우리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징이 우리가 종전에 동남권계획 이랬는데 지금 현재 부산권 부산, 울산, 경남 합해서 한 1,000만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심하면…
인구가 1,000만 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예, 1,000만에…
우리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언제 1,000만 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경남이고 울산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1,000만 메갈로폴리스로 이렇게 개념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리드를 하려면, 리드를 하려면 당초에 서면 광복도심에서 추가로 해운대하고 강서를 포함을 해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조례 개정 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저기 시설공단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지하도상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금액만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전기요금하고 요 지금 내역되어 있는 부분.
몇 페이지…
사업명세서 673페이지, 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지금 대현지하도상가는 당초에는 올 하반기부터 개·보수하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필수경비들이 반영을 안 했거든요.
후반기 그러면 7월 달부터 공사하는 걸로…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반영을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필수경비를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10억 되어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다 난 상태입니까?
예, 그거는 올해는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상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상인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상인들이 요구를 할 때 그때 자기들도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올 4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상인들이 데모를 몇 개월씩 하더라도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시에서 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물러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데는 다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가공사기간 안에 보상을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과반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쯤 되고 이러하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개·보수하는 데 찬성을 하지 않겠나 우리가 볼 때 우리 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상태이지만 내년쯤 되면 또 이런 걸 요구도 할 그런…
아니 그거를 지금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 왜냐하면 올 4월 달에 다 내보내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백 개 업체들이 재계약을 하든지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예.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 상인들에게 맡겨놔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2021년도에 개·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가 대현상가 그때 반대집회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 설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 그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이게 반대를 자꾸 하고 있으니 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하고 또 우리가 목표를 했던 게 좀 이렇게 바뀌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두고 두고 보면서 상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 또 상인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하면 저희들 억지로 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상인들이 이번에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지금 30년 되어 있는 걸 그대로…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써도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 시 방침이 2021년까지 지금 대현지하상가에 임대자들한테 그까지 사용하도록 이래 재계약을 해서 시간을 준 건지 안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 110억을 들여가 공사계획이 섰으니까 합의가 되면 다 내, 지금 그걸 어쨌든 내보내야 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개·보수가.
예.
그런 방침을 갖다가 상인들한테 주인은 시인데 상인들 의중에 맡겨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우리가 10년 계약기간을 줘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이 2021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끝나는 시점은 작년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래 다 끝난다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새로 공사한다고 이렇게 작년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민간회사가 대현지하도상가를 관리를 했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시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다 아닙니까?
예. 넘어와 가지고…
넘어와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새로 임대를 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110억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그거는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위원님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그래 좀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정광훈입니다.
질의하신 110억 원 감액사유는 원래 민간업자에서 작년도에 시로 넘어올 때 1차 계약기간이 5년 단위로 되어가 있습니다. 상가 공유재산법에. 거기에 그래 해서 1차 계약기간이 5년간이 끝나는 2021년도 이후에 1차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내보니까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공사기간도 당초에는 6개월가량을 생각을 했었는데 10개월에서 12개월가량 한 1년 정도 증가가 되고 이래 한 게 상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자기들한테 손해가 많다 그래 하고 추가보상도 요구하고 이래서 개·보수기간을 당분간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2021년 이후에 원칙적으로 5년간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1년도 이후에 하지만 그전이라도 상가 상인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다시 개·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을 편, 올해는 안 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1년 4월 21일까지는 합의될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1년 4월 21일이 되면 그러면 시의 방침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 전에 합의가 안 된다고 100%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17년도에 롯데상가가 들어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용역을 새로 발주를 해서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발주, 발주계획은 언제 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현지하상가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지금 십 몇 억인가 승인되는 그 돈은 다 나갔습니까?
대현지하상가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한창 보고를 하고 십 몇 억인가 상임위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설계 그거는 납품을 다 받았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일부 보수, 보강을 그 예산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면적인 보수, 보강을…
아니 그때 할 때는 대현지하상가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걸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용역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도 다 보고서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십 몇 억인가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6개월인가 8개월에 해 가지고 중간보고서까지 다 내놓고 그건 지금 온데간데없고 다른 또 용역을 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기본설계만 해 보니까 공사비하고 공사기간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인들 자기들 생각하고 너무 의견차이가 크니까…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금액을 승인해 줬다니까요.
처음에 기본설계였습니다.
아닙니다. 기본설계 받고 실시설계 하는 도중에 지금 보니까 다른 걸 한다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게 실시설계 그거를 승인해 줬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기본설계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지금 5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파계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한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1년까지 어떻게 이걸 사용계획이 있는지 전체 계획 조금 전에 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모아가지고 지금 쇼핑몰을 들어오고 나면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6년 결산개요서 7페이지 기술심의와 세출결산내역에 보면 건설공사 견적시공예산 4,0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부실시공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포상금 예산 400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부실시공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에 건설공사 부실시공 포상금 사례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2015년까지는 부실시공 신고사례가 없었고요, 2016년도에 한 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부실이 아닌 것으로 이래 판명이 되어가지고 보상금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이라 하면 이것 전문가들이 이게 알 수 있다 하든가 거기서 작업자들이 알 수 있다 하든가 하지 이거 감히 찾는다는 것 이것도 가능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하면 조례라 하면 그 조례가 누구라도 잘못되었을 때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되다가 보니까 부실시공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시공하기 전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잖아요?
예.
시공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고발조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시공 전에 같으면 몰라도 시공하고 나서 붕괴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걸 어떻게 관찰을 합니까? 집주인 말고는.
그게 2008년도에 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의원입법 발의로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그러면 그때 그 부실이라 하는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부실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가 나왔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실장님 아니라도 담당과장님이라도 좋으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저…
예,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예, 기술심사과장 서태원입니다.
(웃음)
지금 부실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이 공사로 인한 불편 등 이렇게 생활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이나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실이라 하면 공사의 목적물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게 주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공이 되고 나면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큰 공사 구조물공사를 할 때에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 시공상태가 뒤에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게 부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부실공사라 하는 거는 상대가 고발로 할 때에는 도면에 입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물이라 하는 거는 허가가 나가면 도면에 의해서 짓는 거고 그 자재도 넣는 거 아닙니까? 보면. 상대가 도면이 없는데 부실이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부실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볼 때 그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피해에 관한 거…
그거는…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실한 거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 쌓여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 대답하는 거는 뚜렷한 뭐 우리가 교통을 법규를 지켜놨다. 뭐 좌회전 같으면 깜빡이를 안 넣으면 들어가면 뭐 교통위반이다 하듯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것을 해야지 뭐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고 저렇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발이 지금 한 건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한 건밖에?
그래서 이분이 들어…
안 그래요?
예. 위원님 들어온 예를…
한 건을 가지고 무슨 고발이 됩니까? 이거 보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분이 설계도면하고 대출금 때문에 조금 잘못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실이라고 신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작업해도 부실해도 상관없어요. 또 잘못하면 바르면 되는 거고 최종허가 낼 때가 그게 고발대상이지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 이렇는데 그러면 이게 정식적으로 이게 안 올라가면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루꾸를 거꾸로 쌓든 디비 쌓든 간에 최종적으로 검사할 때 부실이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면 밑에 하부공사가 끝나야지 상부공사를 할 수 있고 상부공사 지하구조물이 끝나야지 상부로 올라가 있듯이…
그런데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발자가 볼 때는 애매하다 이거거든요. 고발자가, 고발자가 볼 때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도면에다 시공을 하는데 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감리나 또는 감독이 그걸 전부 다 검사를 합니다. 레미콘 치기 전에는 그러면 레미콘 안에는 철근이 있으면 철근 간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게 도면에 다 나와가 있으니까 규격 같은 걸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레미콘을 붓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스템에서는 부실시공 그렇게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가 있어요. 되어가 있는데 옛날에 2008년도에는 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실시공들이 사례가 있어 놓으니까 그 당시에 좀 이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아파트를 30층을 짓는다, 20층을 짓는다 이렇게 오다가 보면 약간 불거질 수가 있어요. 불거질 수가 있고 그걸 또 걸리면 그걸 깎아낼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 그대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볼 때는. 지금도 그런 사례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해 놓으니까 돈이 계속 묶이고 있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럼 계속 그 돈이 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이래 넘어간다 하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자체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계속 놔놓는 게 좋습니까? 어떤 안 그러면 홍보를 완전히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사람들한테…
예. 그…
그런데 일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데 하다가 한번 고발로 해 가지고 평생 살면 하겠지,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평생 못 먹고 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감리들이 있다 아닙니까? 감리들이.
예.
감리들이 잘못하면 자기 일생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고발도 되고 또 단속도 되고 고발도 되고 이래 되면 되는데 지금 한 건도 이상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이래 놔놓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조례 우리 그때 의원발의 하실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챙겨보고 오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를 같이 종합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강력하게 더 하든가 안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보든가 하는데 한 건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너무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에 전체 본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총액이.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이 10억, 10억 1,000만 원.
예?
10억, 세입규모가…
아니, 전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1,092억입니다.
1,092억?
예. 세입이 그렇고 세출이 1,749억입니다.
여하튼 한 10% 정도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110억짜리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또 추경에 감소를 하는 이 예산안을 올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실이 전체 한 10% 정도 되는 그 고액의 예산을 본예산안 편성했다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또 빼버린다. 감소를 한다. 감액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서면 대현지하도상가 서면몰 이 부분을 개·보수를 전면적으로 해서 좀 일하시는 분들의 또 안에 환경도 개선을 하고 매출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점이 발견이 되어서 하여튼 이번에 이래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이 지금 부분은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리모델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리모델링하는 이게 하나의 부분적으로 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아니고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떤 연고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이 도시계획실에서 110억짜리 총예산에 10% 정도 차지하는 이 금액의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또 추경에 감액을 하면 이 110억이라는 부산시 예산을 다른 데 우리 시민들 어려운 데 복지에 어떠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또 관련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또 어떠한 직무상에 맡았다라고 하면 이 고액의 금액을 예산집행을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이 되든지 하는 과정에서 증액사항이 필요하고 감소사항이 나타나면 정리를 해가 가야지 그냥 고스란히 1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뒀다가 추경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감소를, 감액을 한다고 예산 자체를 1차,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면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실은 이렇게 당초에 110억을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이 자체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거는 예산편성에 조금 우리가 철저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사유를 이래 보니까 사업기간이 한 6개월 만에 이래 가지고 퍼뜩 이래 마치면 상인들도 이렇게 또 동의를 했을 건데 이것이 뭐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이래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장사하는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에 또 못하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또 하는 그런 사유가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되지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상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과정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세밀하고 세심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110억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그만큼 부산시 도시계획을 잣대를, 방향을, 계획을 어디에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실장님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초월해 가지고 그런 도시계획을 세심하게 정례화 하는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부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수고스럽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금년도 성과목표도 말씀을 하셨고 달성이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한 것만…
우리 도시계획에서 성과목표를 연초에 한 열 가지 정도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직 달성을 안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성과지표는…
아까 보고하실 때 설명 다 하시데 보니까. 그래 한 가지 미달이, 미달성이 돼가 있던데요? 완성 다 했습니까?
우리 당초에 해 놓은 계획은…
아니 결산 초, 기본방향, 전략목표 17년도 우리 1차 추경예산 요구하면서 전략목표라든지 기본방향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결산심사 하면서 지적을 아마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 거 같던데요.
저희들 올해 계획은, 계획달성도는 부진한 게 없는 걸로…
제가 또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되나…
예.
우리 성과지표달성 현황총괄에 보면 해당 부서별로 쭉 나와가 있는데 도시계획실에는 정책사업목표를 6개에서 지표수가 14개 달성을 했어요. 성과달성표에서는 열여덟, 아니 저 초과달성액이 3건이고 달성이 10건이고 미달성이 1건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군요? 자 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기 저 이 110억에 연관돼서 665쪽을 한번 보세요. 이 추경예산입니다. 결산내용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 실장님 자료 준비됐습니까? 1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
예.
추경에 보면 우리 건설행정과의 소관사항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산에서 근본적인 자료를 다 검토한 후에 지금 1차 추경예산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증액이 지금 돼가 있어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수입 21억 증액을 요구했고 또 저기 기타수입에는 14억 정도 이렇게 모든 수입 부분에, 세외수입이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에 이제 주로 이야기된 대현지하도상가입니다. 지하도상가가 올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관리비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할 당초에는 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보수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6개월 동안에 당초에 편성을 안 했던 관리비를 이번에 다시 이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편성을요?
예.
결산 쪽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하시죠?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친구들을 그 왜 미수납액이 4억 1,000만 원, 9,600만 원 이렇게 결산을 이렇게 봅니까? 세외수입 총괄적인 내용에 보면.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우리 부산시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여러 가지 지하도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당연하게 자기들이 수납을 해야 될 내용을 왜 미수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못 할 경우가 있지마는 그래도 공기업에서 이렇게 하셔가 되는 건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 되는 건지 적합한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체납액은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체납인데요. 이 사람들이 영업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납부기한이 초과돼 가지고 이게 체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는 지금 대부분 거의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납부가 다 된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 된 내용입니까?
예, 그게 지금 요 서류상으로는 체납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 제가,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체납된 것이 지금 다 납부가 된, 됐습니다.
그러면 4,100만 원 미납된 시기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11월 달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납부기한은 한 1월 달 이래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를 못한 그런 경우가 돼 가지고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인가 기준으로 이래 보니까 거의 다 납부가 다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담당자는 저한데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반개인이 사용료 내는 게 지금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자료, 이 자료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내놓은 자료에 기준하면 3억 이천 한 사백만 원 지금 미납, 사용료 미납이 돼가 있어요. 지금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미수납한 숫자가, 사용료를.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이라고 이래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개인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개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사용료 납부자들 미납하는 부분이.
페이지를 조금 이야기 해주면 제가 이게 자료 페이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저는 우리 실장님이 도시계획실에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그 자료에 기준해가 지금 질의를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도 12월 달에 이제 부과를 해 가지고 2017년 1월까지 이렇게 납부하도록 됐는데 요것이 일시적으로 납부기한하고 납부시기하고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390건에 3억 2,400만 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된 걸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결산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은 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세외수입,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세외수입 다 21억씩 얼마씩 14억씩 다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은 숫자를 지금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지하상가라든지 부산에 대현상가 여러 가지 상가들이 지하상가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재정과 연관시켜 가지고 편성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 지하도상가에, 좀 머리 아픈 데죠? 지하도상가가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총체적으로 이거를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산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지하상가의 부분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산 그 기타수입을 징수를 하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 책임이, 실장님 책임, 실장님 주관부서장으로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는 저희들이 우리 관련규정이나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래 1,400개의 그 점포들이 법에 어긋나게 지금 관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그런 바탕 하에서 우리 시로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지하도상가를 직접 관리하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환, 시설공단에서는 관리의 어떤 전문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들이 붙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도 뭐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하도상가에 상인들 하고 잘 아는 분의 인적사항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110억이라는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편성하는 자체부터 이 좀 보니까 뭔가 모순이 좀 있어요. 이거 조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의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든지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이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계획실은 우리 부산시내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예산편성의 내용들을 보면 차이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업무 자체부터 과연 이것이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저쪽에서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0억 그냥 이거 부산시 예산이, 자원이 얼마만큼 녹록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련돼서요, 국가사업도 MRG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아니 그 예전에, 지금은 MRG방식이 폐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과거에…
그간에는 대부분 우리 MRG방식으로…
국가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MRG로 했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민자사업은 통행료, 기본통행료를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가도,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시 재정사업으로, 지금 똑같은 사례인데 MRG가 되든지, 비용보전 방식이 되든지 뭐 최소이윤보장 방식이 되든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시 재정사업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다 이자분이 반영되고 자기들 운영에 따른 이익분도 다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래 돈을 빌리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그게…
부채비율 때문에 그렇죠?
예, 부채비율이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소이윤보장 방식이든 비용보전 방식이든 어차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뭐 어차피 시민들이 직접 돈을, 비용을 부담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만든 방식이잖아요. 시 재정보다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럼 세금으로 이게 충당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또 많은 비용이, 예산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뭐 시에, 정부하고 또 협상을 해서 시 재정도 좀 부담을 완화시키고 시민들도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뭐 폐지됐으니까 다행이지마는 MRG는 절대적으로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소송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최소운영 방식은, MRG방식은 정확한 어떤 제한규정을 담지 않으면 소송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업체가 어떠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이익을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도록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소송을 한다는 거는 어째 보면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용보전 방식으로 향후 사업을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예산, 추가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공유이익으로 간주한다는 그 문구들을 갖다가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대신에 또 운영상에, 업체가 운영상에 적자분이 발생될 때에는 뭐 업체가 그걸 갖다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적자분을 메꿔 가도록 그렇게 협상력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용역에, 용역회사에 너무 의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검,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가 학습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특별회계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겁니까? 보상만 하도록 돼 있는 게.
예, 그게 법률에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예, 국회법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럼 매수청구권에 의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딱 법으로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정도 확보를, 순세계잉여금이 15% 확보하라고 해 놨다는 것은 이거 좀 앞뒤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도 같으면 그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500억 되죠?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예.
그렇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 이 법이 생기고 또 조례가 생길 때는 매수청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재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꼭 확보를 좀 해 다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청구에 임했는데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자기들 그 부지를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청구를 안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연간 한 1,300억 정도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을요?
예, 그래서 3년 동안에 약 한 4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어, 4,000억이지, 4,0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혼란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으로 전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질 경우에 집행률에 비례해서 정부지원금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부지원금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지금 두 가지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혼잡도로로 지정 받으면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 그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정을 해다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가 지금 현재 11%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21%로 지금 확보를 해…
자, 잠깐만 실장님 잠시만, 그러면 장기미집행과 관련 돼서 매수청구에 의한 장기미집행사업이든 일반적인 장기미집행사업이든지 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극히 미미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시의 집행률이 정말 저조해서 전국 거의 꼴찌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사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역이 전부 다 확장이 많이 되고 다른 데 비해서 확장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많이 그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화가 되면서 인근에 있는 농촌에서 갑자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도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도시계획선을 긋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이런 걸 감안해서 법이 좀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괜찮은데 국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20년이 되면 무조건 실효를, 실효가 되게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국가에서 사실은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걸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해결해라 하니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에서 다른 시·도하고 합해서 국가재정을 좀 투입을 해 다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데 맞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고충이 있겠죠. 각 지자체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야 될 우선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매수청구에 의한 장기미집행 이 사업 말고 일반적인 장기미집행사업을 보더라도 서울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충당을 해서, 적립을 해서 자꾸 해소를 해 왔거든요. 우리 부산은 해소한 게 없습니다. 자꾸 이걸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미 2009년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왔으면 대법원 판결에 준해 가지고 이 법이 잘못됐다 할 게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미, 이미 확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차적인 예산을 좀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가 지금 2020년 일몰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왔거든, 이 시한폭탄처럼 계속 쌓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빵 터지는 순간이 도래, 도래되었는데 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방치를 하면 결국은 해제를 해야죠. 해제하면 또 엄청난 혼란이 오잖아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는데 사실은 그 우리 부산시에 기반시설들이 거의 다 국비를 큰 기반시설들은 거의 다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 예산을 50% 이상씩 받아가지고 다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환도로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 재정에 큰, 우리가 빚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 한도까지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걸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힘은 다 동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가 이래 되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리를 좀 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설명을 하려니까 길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기미집행 관련 부분은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본 위원도 작년에 이거를 갖다가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안 해 왔거든요.
강구를…
물론 노력하신 분들이 있죠. 혼잡도로가 지정돼 있다든지 해서 국비를 확보 할 수,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타 서울시에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 비율상 전체 예상의 비율상 너무 부산은 저조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장기미집행은 진짜 폭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이거든요.
예.
지금 현실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거고 몇 년 남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지적을 할 때 우리가 뭐 사무실에 출근해서 24시간 기반시설 확보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하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실장 와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한 1,300억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한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한 4,000억 정도는 3년 동안에 확보를 해서 이유를 다 떠나서 꼭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우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필요 없는 시설들은 2016년도에 해제율이 10%인데, 목표가 10%였었는데 실적이 15% 됐거든요. 올해 누계 30% 달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00억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 필수적인,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내년에는…
법으로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채를 좀 내서라도 그 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예산확보현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두 번째는 특별회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건도 이것을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5% 확보를 하게 하든지 비율을 늘리더라도 어쨌든 일반 사업,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가능 하도록 보상이 아니라 보상 플러스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지자체가 사업으로서 이렇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별회계, 법하고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래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 우리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문서로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오면 시에서 뭐 특,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일몰제 관련돼서 민간개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근린공원. 민간개발 방식이 대상지가 보니까 어딥니까? 주로 보면 이기대, 황령산, 청사포 그다음 봉대산 이런 데 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셨죠?
예, 지금 그…
거의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견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들은?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듣기로는 지금 사실은 그게 30%는 민간이 활용을 하고 70%는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이거 법을 만들어 냈는데 사실은 공원 한 30%를 무슨 주택이나 이런 용도로 쓴다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동의는 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부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민들 반대의견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 봅니다. 물론 주민들은 또 다른 심리가 있겠죠.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도래가 오면 해제될 거라는 어떤 기대심도 있어서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순수하게 이것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될 적지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현재 나타난 여론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은 그런 방식은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설계획과장도 계시고 한데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자꾸 기다릴 게 아니라 결론을 빨리빨리 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거는 정말 해제하고 꼭 필요, 시가 시민들의 어떤 여가나 녹지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최소한의 면적을 딱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뭐 특별회계 이 부분도 좀 정부와 협의해서 개정을 하고 해서 최소한의 매입이라도 가능, 보상이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 일단 예산확보 현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 좀 해 주이소.
(16시 03분 기록중지)
(16시 04분 기록계속)
이제 속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잠깐 휴식을 위하여 5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최준식 의원 발의)(이희철·박재본·공한수·백종헌·김남희·신정철·오은택·이종진·신현무·김종한·박중묵·강성태·이진수·윤종현·최영진·전봉민·이대석·이상민·황보승희·박대근·김병환·박성명·김영욱·박광숙·최영규·진남일·황대선·권오성·오보근·김진홍·정명희·이해동·전진영·김진영·안재권·김진용·김쌍우·이상갑·이상호 의원 찬성) TOP
(16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부산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8회 임시회에서 발의하신 최준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고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16시 24분 기록중지)
(16시 25분 기록계속)
예, 속기 계속 하십시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기이 들은 바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부산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PDF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합니다.
예, 진남일 위원님!
실장님, 아까 전에 제가 이 제안설명을 한 줄 알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1광역중심이라는 새로운 개념 공간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광역중심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1광역중심으로 묶은 거는 지금 도심을 요번에 4개 도심으로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서면, 광복 그다음에 강서, 해운대를 넣어 가지고 그 4개를 묶어서 1개의 광역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종전에 우리가 부산만 계획하던 것을 부산권역 이래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천만의 세력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광역중심,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4개의 도심이 앞으로 이 천만의 메갈로폴리스의 핵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1광역중심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결론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변경하면서 지금 현재 해운대하고 지금 강서 도심이 지금 편입됐잖아요, 그렇죠?
예.
도심 체계에…
예.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 편입됐습니까? 사유가. 4도심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지금 그것은 강서, 해운대지역을 도심으로 승격시킨 것은 도시의 행정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이 집중되는 그런 복합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강서, 해운대를, 해운대에도 그 역할을 이번에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해운대도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강서도 신도시가 이제 지금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균형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4도심에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지금 2030 도시,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금 용역이 2017년도 8월 31일 날 지금 끝나거든요?
예.
그런데 용역이 안 끝났는데도 지금 이게 완결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다. 6월 달에 지금 이번에 시의회하고 7월 달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8월 달에는 확정 공고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 끝이 안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났는데 이제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 절차를 쭉 진행을 해 오면서 계속 그 피드백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30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 안에서 지적을 좀 해 주시면 다시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그런 지금 최종단계에 와가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이래 우리가 저걸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며칠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줘야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오늘 뭐 30분 만에 설명해 버리고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갖다가 종결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공청회 전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고 이 자료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 좀 두고 여기 의회에서 의견을 주면 저희들 그걸 다시 보완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용역 그 내용을 보니까 13가지거든요?
예.
지금 신공항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도시이용계획, 도시재생계획, 환경경관계획, 안전계획, 문화관광계획 그리고 경제산업계획, 해양항만계획, 농원, 아, 공원녹지 그리고 고령화사회 대비 이렇게 이제 부분별로 계획이 쭉 나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인구도 지금 현재 앞으로 천만 명을 지금, 그 인구가 그렇게 천만 명 정도 지금, 아, 410만입니까?
예, 410만입니다.
410만 원인데, 십만 명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60만 명이 더 이제 유입이 되는 걸로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줄어든 인구가 주로 보면 양산으로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로 지금 거의 다 지금 전출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부산시에 여러 가지로 지금 도시공간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공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인구유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 2030년에 가가지고 인구가 60만 이상이 지금 불어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자연적 증가 인구는 지금 현재 350만 명으로 감소 추세로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다시피 이 천만, 우리 그 부산권에 천만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래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는 많은 일자리를 지금 마련해 놓고 또 다양한 개발사업도 이번에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유입인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경남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아마 이게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 한 60만 명으로 보고 410만 명으로 이래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 지금 우리가 상위계획 우리 광역계획에도 410만으로 돼가 있고 저 앞에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410만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 방대한 이런 계획을 발판으로 해 가지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시의 그 상징적, 정책적 의지표명으로 조금은, 이해는 조금은 좀 과다하다 싶으지마는 이 410만 명을 이렇게 우리가 표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면 370만입니다. 70만을 지금 현재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인구가 증가되고 또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 많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가동률은 별로 안 되고 입주율도 별로 안 되거든 사실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구가 사회적 증가 인구가 그렇게 60만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업체가 어딥니까?
서울 한 군데하고 우리 부산하고 해가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아,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8월 말 되면 잠깐, 그게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제가 한 30분 동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정말로 뭐 안 그렇습니까? 선진국을 버금가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 그 위원장님 꼭 이거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좀 시간을 갖고 한번 우리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저희들 하면 되고요. 되는데, 일단 통과를 시키면서 의견을 뒤에 주시는 거를 우리 계획에다가 이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이렇게 우리 지금 계획을 방대하게 좀 세웠지마는 우리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이런 각오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 계획을 좀 다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볼 때 좀 합리적인 계획은 되기는 됐는데 이거를 그 나중에 실현시킬 때, 실현시킬 때 우리가 마음의 의지가, 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가능하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은 저도 뭐 일부분은 동의를 하지마는 이 장밋빛처럼 이렇게 설계만 해놓고 또 물론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의지가 강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용역이 끝나고 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또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중지를 한번 모아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진남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로는 어느 것보다도 참 중요하고 부산시가 앞으로 이끌어나갈 그런 중대한 건데 우리 진남일 위원도 말했지마는 물론 인구라 하는 거는 따뜻한 철에 따라서 살기가 좋고 벌어먹을 수 있어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이 여기서 우리 부산시에서 관심이 돼야 될 거는 정말 우리 부산은 또 해양도시로서 정말 우리가 무한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부산이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신공항 같은 문제, 그런 문제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해결이 돼 버리면 많은 교류가 되고 또 부산이 바빠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리 부산의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내가 어려운 답을 안 할 테니까 듣고 있다가 간단하게 답 해주면 됩니다. 너무 준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해서 부산시에서 2030에 대해서 뭐 60만 아니라 70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보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외곽에 주변, 이래 경남도 있고 울산도 있고 하지만도 또 그쪽이 잘되면 같이 잘되는 겁니다, 보면. 또 그 외곽에서 안 되면 도시도 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참 옛날 70년도만 하더라도 정말 부산이 무궁한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넘어가지고 경남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참 은행에 가면, 경남에 가면 99% 융자를 줄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그때만 해도 좋은 시대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부산은 먹거리, 살거리가 정말 다른 데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
이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로는 2030이 꼭 성공이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고사항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그때에 따라서 시대가 좋은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겁니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60만을 더 살게 한다 하면 해양하고 신도시가, 저 신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인구가 옵니다, 보면요. 사람이 몰려들면 다 건축도 짓고 뭐 호텔도 짓고 다 그런 게 오게 돼가 있습니다, 보면. 안 그래요? 돈 오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이라 해도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십 한 삼 년, 뭐 내년 되면 12년뿐이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2030년까지 무조건 60만이 온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라도 올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우리 뭐 다 힘드시지마는 잘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으로 또 같이 좋은 정책을 들어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뿐 아니고 우리 진남일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꿈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위원들이. 꿈은 꿀수록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으로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래 최선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또 과장님 모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힘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게 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통행료 조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세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를 그 방안 중에서 하나가 연말에 우리가 부채상환이 다 되고 또 그런 시점에서 발표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유료도로가 지금 산성터널이 지금 생깁니다. 생기는 것이 1단계 먼저 되는 것이 내년 한 9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유료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그 시점에 기존 유로도로를 다운시키는 그런 거를 할 때는 정책적인 효과가 좀 더 안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예.
그래 2030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인구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이 조금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고, 의견청취일 것 같은데 이 장밋빛도 좋지만 장밋빛을 잘못 그리면 거기에 맞춰가 모든 이 보고서가 나오면 여기 맞춰가지고 모든 시정이라든지 구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난주 혹시 국제신문 기사 봤습니까?
어떤 내용인…
인구에 대해서 지난주에 국제신문에 난 거 혹시 보셨나 싶어서?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 최정인 기자가 2017년 6월 15일 인구절벽 해 가지고 “2045년에 290만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 통계청이 2030년에 289만으로 줄어든다, 이런 통계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030이 돈을 수억 들여가 하는 부분은 2030년에 410만이다, 체감통계지수로 120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인구추정은 또 목적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청에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인구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출생·사망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한 결과로 이제 인구 추정 시에 참고하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 쓰는데 우리 도시계획인구는 그것 플러스 인구예측을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또 사회적 요인, 또 도시성장변화 등을 이거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자연인구 플러스 사회적 인구를 합해서 410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장밋빛으로 계속 사회적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창원이라든지 양산, 울산, 김해 이런 부분에 보면 그쪽에도 지금 인구를 배로 증가하기 위해서 아파트계획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라든지 맞추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각 광역시에 또 시·도가 각자 이렇게 하다보면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양산이 보면 30만이 지난번에 되어가지고 하는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고 그리고 도시 인프라가 광역철도망이 지금 울산까지 2018년 12월 달에 개통되면 30분, 40분 만에 울산에 간다. 양산까지 또 지금 범어사에서 연결한다 이런 부분이 되면 부산시내 주택이 평당 지금 분양가가 1,200만 원, 1,300만 원 되면 지금 한 20분 더 가면 800만 원, 700만 원 분양하고 있다 보니까 분양이 물금도 지금 다 되어가 입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광역망에 대해서 2030이 계획이 되어야지 부산시만 장밋빛을 가지고 410만에 맞춰가지고 주거정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일본의 도시계획이 지금 인구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 되어 있는 게 그 선례를 밟지 않느냐 이런 기우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신문보도나 언론에서 보면 인구는 계속 급격히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에 부산신항을 지금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 내지 6위의 환적항만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2위로 땡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실장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인구가 많은 모든 도시계획기반시설은 인구에 기본을 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주택정책이 나오고 모든 정책이 나오는데 지금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경제체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밋빛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인구가 부산시 출생률이 지금 1.1명, 1.07명 해 갖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꼴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도로 감하자면 실질적으로 유입인구보다는 유출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항만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오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같이 오는데 그 인근에 있는 녹산 저것도 지금 현재 빈 공장이 있다 하는데 저걸 좀 첨단화해 가지고 첨단산업으로 지금 변신을 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안 온다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 인근에 한 시간 이내에 북경이나 상해가 있고 도쿄가 있고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있고 그다음에 환태평양에 바로 전진할 수 있는 바로 꼭지점에 와가 있는데 이런 걸 주고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한 60만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서권도 계획을 하고 또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공항개발 사례로 봐가지고 잘 개발해 보면 사람들이 온다 이런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있는 기술과 인력이 인근도시로 이래 퍼지고 다시 환류가 되고 이렇게 하면 60만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장밋빛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계획이라 하는 게 좀 이렇게 역동성이 있고 좀 이렇게 사람 가슴이 좀 떨리는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줄어들 것이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조금 계획으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저는 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제가 말한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수단이 뭐가 있는지 전략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업무를 맡았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우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중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부산도 여러 가지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람에 자기의 맡아가 일 하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열정에 따라가지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적어도 410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 인구가 부산으로 이렇게 온다는 이런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 그 취지는 좋습니다. 양산시가 지금 6만, 7만 하다가 15년, 17년 만에 지금 30만이 넘어갔고 지금도 물금에 1만, 1만 9,000명이 늘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 근교 조금 나가면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조금 싸니까 조금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서부산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아니, 서부산이 아니고 양산이 저렇게 인구가 거의 십몇 년 만에 10만도 안 되는 게 30만 폭발적으로 저렇게 늘어난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고민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요기는 한마디로 부산보다 조금 가격이 싸니까…
물론 그거는 도시철도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부산대학병원을 갖다가 30만 평을 땅을 갖다가 부산시내 찾아달라고 그렇게 10년 넘게 요구를 했는데 간과해 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이 어제도 양산시에서, 양산시의회에서 그 이야기 간호학과하고 뭐 지금 옮기라고 데모하고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하는 거 보셨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시에서 욕구를 못 채워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해결을 못하면서 인구 20만 명이나 뺏겨 놔 놓고 지금 이런 장밋빛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저도…
기반시설을 해 갖고 분양하는데 평당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쪽 경남 일원에서는 40∼50만 원 공짜로 준다는 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은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땅은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하면 민간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가는 올라가고 들어올 업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203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교본 삼아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장밋빛 일성으로만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는 모든 것을 또 여기에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눈에 뻔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장점과 단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통계치수에 맞는 인프라계획, 주거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전혀 숨긴 채로 그냥 지금 410만의 시대가 온다 이걸 내놨을 때 부산시민이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시정에서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안을 내가지고 이거 수십억을 돈이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10억 원 넘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년마다 만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그걸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항재개발 하는 것도 저기 지금 크루즈선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유라시아에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 이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지금 강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만고만한 그런 시설들은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매력적인 그런 시설들을 넣고 또 부가가치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시설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60만 명 정도는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서부산시대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크기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땅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고만고만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통 크게 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택지정리라든지 지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기획적으로 이렇게 먹거리를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미국에 텍사스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데 땅을 50년 공짜로 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인구는 이게 410만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광 요번에 택지개발지구에도 분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지금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제시한 사람들한테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일광에 짓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짓는 그런 아파트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선진화된 그런 그건데 지금 현재 강서도 앞으로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든 우리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때에는 그 일광 우리가 이번에 택지개발을 하듯이 아파트 하듯이 전부 다 그런 선진기법들을 다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 과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공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저는 뭐 또 가능도 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실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2030년에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추세에 대해서 주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진남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미래에 어떠한 국제적인 환태평양 뭐 여러 가지 국제도시를 언급을 하시면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의 청취를, 의견청취를 하는데 아마 행정절차 하나의 지나가는 수순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중요한 현안을 우리 의견청취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거를 이러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사전에 한번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 자료가 회의 직전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부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 수긍이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로 의견을 부산의 미래를 세계적인 도시를 해양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이거 쳐다보니까요. 실장님!
예.
시장님께서 서부산글로벌시대 발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5년 말에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년도 말에…
말. 예, 예.
예, 기억하시네요. 그때 누가 발표하셨지요?
그때 시장님이…
직접 하셨지…
기자실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 우리 2030변경용역안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됐어요?
9억입니다.
착수 언제부터 했어요?
2015년 5월 달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30이라는 얘기를 도시계획안을 출발했지요?
기존 요앞에 5년마다…
아니 2030이나 부산도시계획 출발이 언제 몇 년도부터 출발이 됐어요?
2011년 12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2008년도부터 나와가 있어요. 2008년도, 13년도에 또 한 번…
요거를 할 때에 일단 모든 자료는 기준 연도가 있고 목표 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년도에 할 때는 그때는 자료가 안 나오니까 200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왜? 2030 기본변경안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서부산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서부산글로벌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하셨다 말입니다, 15년도 말에.
예.
그거는 뭐며 그 시장님께서 발표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2030기본계획변경안을 수정하는 그런 어떠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신공항이 나와가 있어요.
예.
정부에서 신공항이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 발표 되, 됐습니다, 지금. 그…
아니 지금 현재까지 발표가 국가에서 신공항이라고 김해신공항이라든지 대구신공항이라고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까?
예. 신공항 그 김해신공항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그 공식자료가 우리 도시계획실에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공항이라는 내용이 결정된 게 없잖아요. 공항 활주로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활주로 확장에 대한 ADPi에서 발표를 하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이제 나온 게 현재의 단계입니다.
실장님!
예.
신공항이라는 것은 발표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엉터리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확인을 다,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하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국가에서 발표했는데 찬성한 사람입니까? 반대한 사람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니, 국가시책이 또 변경이 되면 또 우리 2030도시계획안 또 변경이 돼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도시계획의 수장으로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부산 미래의 해양도시,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핵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걸 내 놓아라 이 말입니다. 자료라든지.
지금 저희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좀 세심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섭섭하고 아쉬운 게 우리 부산시가 주관성이 있는 도시계획의 도시계획실에서 조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정확하게 움직이고 또 서부산글로벌시티에, 서부산본부는 또 뭡니까? 서부산은 그러면 서부산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서부산이 다 포함이 되어가 있어요. 이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답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거든요. 5년마다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국에서 일하는 거를 이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담아야 다음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하나의 전략적 또는 정책적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하는 최상위계획입니다. 여기 계획에 담지 않으면 그 실현계획이 쉽게 말하면 관리계획이 여기에 담지 않으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착수가 작년 9월 달부터 했어요? 변경안 착수가요.
15년도 5월 달입니다.
15년도 5월 달, 15년도 5월 달 정도 같으면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활주로 확장이 될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서부산의 어떠한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사업을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 LH공사, 부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을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그 알고 계십니까? 자, 한쪽에서는 기본도시 2030변경안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본 되어가 있는 계획안에서 변경이 되니까 옮겨가지고 사업자를 구하러 구걸하러 다니고 공공기관에 쫓아다니면서 있는 내용의 부산시내에 안에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부산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갈 수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하시든지 저는 도시계획실에서 한다고 안 한다고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서부산 하나만 놓더라도 자, 우리 2030 기본계획안에도 서부산이 포함되어가 있고 서부산본부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기관 요로에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 모두 다 거부를 당했어요, 못한다고.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사실은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그 정도 15년도 연말에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사를 다 모아놓고.
예.
그러면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전부 다 쫓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내용이 2∼3년이 지나도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답변을…
그거는 제가 서부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뭐 이렇게 말씀할 그런 내용은 아닌데 도시계획의 수장으로서 부산도시계획 서부산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겠다는 낙동강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시장님의 그 취지와 포부는 너무 좋았어요. 좋은데 그 후속조치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지역주민들도 너무 안타깝고 우리 부산의 앞으로 미래도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김진용 위원님하고 실장님…
됐습니다.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신다더만,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뭐 통과를 할 수도 있고 채택을 할 수도 있고 보류를 할 수도 있고 본회의 상정 부결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되고요.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혹시 제안설명 하실 분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뭐 추가로 하신다더만 하십니까?
다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조금 뭐 시간 되면 조금만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좀 충분한 설명을 조금 못 드린 점이 있어가지고 좀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처음 설명 드린 정책적 계획이고 전략적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부산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본계획 안에 다 묻어 들어갑니다. 묻어 들어가고 신공항에 준하는 김해공항 확장 이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국제공항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 지역에 큰 변화를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그 공항 옆에는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부산그랜드플랜 이런 것들이 이 도시기본계획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야만 실행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대충 진행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광역 4도심 6부도심 6지역 특화도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제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너무 수박겉핥기식 용역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거, 그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제기하신 부분들이 있고 하니깐 저도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제시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가구수가 96만에서 128만으로 늘어나고 1인 가구가 21만에서 33만으로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1가구당 세대원 구성수는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2.3명…
2.5명이죠, 그죠? 많이 잡아서.
2.5에서 지금 2.3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 수가 85만이 됩니다, 정상적인 가구 수가. 그다음에 단독 1인 가구 수는 33만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이백 한 사십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400, 아! 350만은 어디에 있는지, 그 갭이 적어도 100만 정도 갭이 생기게 되는데 가구 수에 따른 인구수 현황이 100만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데 대한 제안, 기초자료가 좀 너무 부족한 거 같고 주거면적도 1인당 주거면적이 22.5㎡ 해서 25.4㎡로 이래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주택정책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이게 아까 뉴스테이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25평 이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강력한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부산시 전략적인 목표가 젊은 세대를 잡는데 목적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정상적인 가구수를 부산시에서 잡는 게 목적인지 그러면 이게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도 여기 같이 제시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뉴스테이사업은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거냐, 그거는 뭐 물론 또 디테일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 하신 말씀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실장님도 북항 예를 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4도심 됐든 6부도심 됐든 지역특화 5개 도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도시에 인구를 정착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핵심전략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 여러 가지 부산대병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지역 특화사업에 보면 그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동남권 같은 경우에 있죠?
예.
그렇게 제대로 된 센터 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엮을 것이냐 그러면 서부산에 또 무엇을 엮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매개가 되어서 인구를 갖다가 우리가 유입을 한다든지 정착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놓으니까 좀 용어만 너무 화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전부 다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이것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짓는다 이랬는데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저는 뭐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지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런 학교현장을 떠나서 별도의 어떤 교육환경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러면 교육 자체에 기반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되었는지 저는 그런 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하고 말씀하고 중복되지만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은 그 사회적 유입인구로서는 이것이 커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적인 증가인구, 거주인구 이 부분을 어떻게 확충할까? 아까 뉴스테이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양산이 저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젊은 층들이 그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응전략은 뭔지? 어차피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떠나기,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 기반이 강한 사람을 잡든지 안 그러면 그에 맞춰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목표도 좀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뭐 부산이 해양과 대륙의 플랫폼이 되었든 게이트가 되든지, 하여튼 이 잘못 전략을 세우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아무 그냥 스쳐가는 도시로써 부산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용역에 좀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 전부 다 어떤 거는 보면 정말 기존 하던 사업을 나열식으로 많이 이렇게 전개를 해 놨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 제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4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면, 해운대, 광복, 강서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광역 중심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 전략이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비전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광역경제를 지향하고 글로벌도시를 지향한다 해 놓고 오히려 목표는 자꾸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부산이 추구하는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면 시·도 간 경계지점에 광역경제권 중심에 뭔가를 거점센터를 마련해서 외부인구를 갖다가 외부산업의 일자리를 흡수하고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거는 완전히 뒷전이고 이 4도심 중심으로 오히려 가겠다 이런 것은 말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제 정책들은 그와 상반되게 이렇게 전개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우려가 제기되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이용계획은 이거는 보면 전부 다 나열식입니다, 전부 다. 기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전략적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 복합되는 이야기지만 그 방향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부산권, 동부산권, 과거에 중부산권 이렇게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다 빼고라도 동부산권, 서부산권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주거문제, 주택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산업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동부산권에 이래 쭉 해 놨는데 동부산권 지금 뭐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 하는데 친환경도시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산을 다 민둥산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는 마구잡이식 개발방식인 이 산업단지특례법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도시계획실에서는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대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 들어오면 당연히 유치를 해야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땅 투기형식으로 산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돌려막기식의 중소기업들 이렇게 유치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시지가 좀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협의할 수 있는 정확한 컨트롤타워도 좀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거 나열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갖다가 좀 알 수 있게 동부산권 예를 들면 경제기반형 주거지역이다 하면 그러면 동·서부산은 이렇게 가고 그 밑에 이제 세부사업들을 또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뭔가 누군가가 알 수 있게끔 시·도 간 경계지점에 광역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혹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제시를 해, 가치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가치가 전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화된 교육기반이 구축이 강력한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잡고 젊은 세대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가자. 특화된 교육환경을 제시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협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특화된 교육환경을 제시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교육 학교현장에 대한 어떤 비전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자기주도학습센터 건립하겠다 했는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학교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건립하겠다? 저는 언뜻 보면 좋은데 어찌 보면 이거는 학교현장이 중심이 아니고 이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센터 비슷한 데 이렇게 전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남일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최준식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해운대신시가지 거주 주민에게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광안대로 통행료를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게 한정하여 면제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료도로가 많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향후 천마산터널, 산성터널 개통 시 늘어나는 시민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제18호 난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대형차는 800원으로 한다. 안 부칙 중 2016년 1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진남일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진남일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서 협의하신 후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종경
총무부장 서성만
도로교량건설부장 김승녕
토목시설부장 정성엽
건축시설부장 임채홍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종철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