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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3일 (금)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3.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5.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그리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합동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영규·오은택 의원 발의)(김종한·공한수·최준식·강무길·김병환·최영진·박대근 의원 찬성) TOP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윤종현 의원님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과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영규 의원 및 오은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40호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현 위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퇴장)
이어서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안종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덕 사회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희 환경국장께서는 장관 주재 물이용부담금 전국 실·국장 회의참석 차 본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희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박남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한번호 915호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남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관리위탁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위탁 갱신에 따른 평가도 하고 하셨는데 5년 기간을 이렇게 장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이나 그런 건 발생할 요지가 없겠습니까?
이게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한 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조금 더 기간을 늘리게 된 거는 운영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종사자의 근로기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지는 개인소유가 되고 근저당 3억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거나 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는데 종래에는 임차된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금액이 지금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로서 규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위탁을 받아서 노숙인들의 응급 잠자리나 아웃리치 등 구제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점검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7월에 심사를 해서 9월에 개소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계시죠?
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모를 거쳐서 위탁·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내에 또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가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과 지역장애인 옹호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시에서는 담아 가실 건지?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하면 이 기능 자체가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거의 유사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을 겸하는 거로 앞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도 장애인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염려스러운 점이 지금 현재 그동안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지역옹호기관 이게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권익옹호기관 선정에 있어서 특정단체에서, 장애인 감수성이 담보되지 않은 특정단체에서 위탁이 선정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기관을 하실 적에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시고 진정성 있는 지역 장애인옹호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그렇게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중수도사용시설 수익적 비용 산출내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빗물이용시설은 지금 사실상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1개소에 1,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익적 비용을 산출을 해 보니까 시비 지원 동구 소재 미래직업전문학교 등 한 46개소 시설에 대해서 총 지금 빗물이용을 사용하는 양이 한 580t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부분을 포함해서 한 438만 원 정도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수도시설이 설치된 동아대학교병원 같은 21개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한 13만 8,000t 정도의 중수도를 사용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3,50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환경국의 박남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빗물이용시설 및 관리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빗물이용시설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우리 이용률 그다음에 설치가 별로 안 되고 우리 지원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실제…
1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빗물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어떤 물에 대한 어떤 갈수기라든가 또 재이용에 대한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시가 좀 홍보면이라든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신청을 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해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총 지금 빗물이용시설이 지금 77개소인데 그중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8개소 나머지 부분이 법적으로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 시설들이 전부 지금 쓴 빗물이용량이 연간 한 58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2t, 3t, 10t 막 이렇게 쓰는 데는 한 87t 이 정돈데 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5,000만 원 지원 총 전체예산 갖고 가지고는 빗물이용시설 조례안 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가 홍보가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역시 그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천에 가면 발전소 있습니다. 거기 가면 7억 정도 투자를 해서 3년 만에 투자비를 다 뽑는다고 빗물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함 가보셨습니까?
아, 제가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우리 부산에 보기 좋은 감천에 그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전부다 둘러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
예.
저기도 그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넣느냐?” “안 넣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거기 넣었습니까?” “시설 됐습니까?” 제가 지금 그때 질의했던 걸 갖다가 기억을 살려내면 여기 아마 속기록에 다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하니까 환경국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다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와서 답변하고 실천하고 추진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발생되지 않게끔 좀 실천에 좀 옮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물 재이용 촉진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시가 좀 지원이 있습니까, 시설하게 되면?
빗물이용…
중수도라든가 하수처리수나 또 하수처리수 뭐 재처리수에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시설할 때에 모든 거는 사용자부담 돼 있죠?
예, 시설 부분은 본인이 다…
시설 부분 다 돼 있죠? 그라면 지금 시가 전혀 지원이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중수도라든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사용량에 대해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경감해 주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경감만 해 줬지 그러면 지금 아까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건축이나 각종 인·허가 시설에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지원이. 그래 갖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가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좀 예산지원이라든가 처음에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는 민간 취지로 조성되게 이 취지 조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예.
이 좋은 조례만큼 취지를 살려서 현실에 옮길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역시 빗물이용 조례가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그런 조례로 전략할까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부분도 뭐 충분히 실질적으로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많이 지원을 못 해 주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시켜서 확대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중수도, 그죠? 하수처리수 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적으로 보면 아직 그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가. 여기에 대한 좀 상세히 어떤 물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붕면적에 그러니까 지붕에 떨어진 빗물을 받아서 저장을 해서 뭐 간이처리시설 해서 통상적으로 생활용수라든지 그다음 청소수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이고요. 중수도시설은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 청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쓰고 나온 하수를 지층에서 하수처리시설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우리 저 변기 화장실에 이렇게 쓰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단에 물을 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요즘 굉장히 고도처리를 해서 나오는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 산업체에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에 조금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자기들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지금 부산시의 지금 중수수, 중수도 이 물은 그대로 화단에 주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거는.
그럼 부산시 산하의 전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관련부처도 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물 값 절약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법적시설은 한 10개소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적시설은 국제여객터미널, 금융센터, 롯데몰 동부산점, 롯데백화점, 뭐 롯데갤러리움,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센텀시티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설치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빗물이용시설처럼 그렇게 시설 자부담을 해서 시설할 자리가 그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어떤 추계로 한번 뽑아봤습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든가 그런 피해를 본다든가, 그죠? 좀 버릴 물을, 즉 버릴 물을 재사용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버릴 물이 지금 부산시 전체 산하에 기업체라든가 뭐 우리 어떤 산하에 총 양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한 몇 퍼센트 정도 유발효과를 갖고 오겠습니까?
그 딴 거는 저희들이 정확히 해 본적은 없는데요. 지금 하수처리수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년간 검토를 해 보니까 총 발생량이 한 4억 7,700만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이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양은 전체 한 17.6%인 4억 7,000만t 정도, 아, 죄송합니다, 전체 발생은 한 27억t 정도 되는데…
27억t?
예, 이중에 한 17.6%인 4억 7,700만t은 현재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용처를 조금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원이 뭐 특별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미 17% 정도는 버릴 물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네, 그죠? 지원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져 오겠습니까? 그 정도 수치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님 이게 조례가 원래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저희들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해 왔더랬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 자체는 여기 빠져있는 중수도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수하고 중수도 부분은 원래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수도법이라든지 그다음 하수도법에서 경감 규정이 이미 명시가 돼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합하는 그런 저건데, 그 외 현재의 뭐 지금 그 경감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지원규정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좋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그 빗물 조례처럼 사장되게끔 그렇게 안 되게 좀 효율성을 갖추고 제대로 좀 그 버릴 물을 좀 이렇게 재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가 좀 나서서 주도적으로 좀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덕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부분 말입니다.
예.
아까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여기서 주하는, 주요사업은 뭐 응급잠자리 그다음 째 아웃리치 해 가지고 직접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지원 활동도 포함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그다음 째 재활치료, 노숙인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을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웃리치 하는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은 11명입니다.
11명이면 연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국비를 포함해서 6억 6,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실제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죠? 아웃리치를 통해 가지고 모셔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걸 알고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밖에 나가셔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또 모시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계속 이용하던 분들만 계속 지금 들락날락 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니까, 그죠? 나름 소외받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의 특성상 이 시설을 장기 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뭐 여기 노숙인들 중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조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서 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우리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민간에 위탁 줌으로 해 가지고 또 나가는 지급되는 금액도 별 그건 안, 그거나그거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은 있습니까?
여기는 파견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이렇게 우리가 연장을 해줌에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근저당설정이 돼 있네, 그죠?
이게 우리가 시설을 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을 설정한 게…
근저당을…
예,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아, 임대, 아, 우리 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건물이지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 말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또 좀 질 좋은 그런 그러니까 정말 경력이 좀 풍부한 그런 상담사들을 좀 운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많이 들어 주면서도 좀 그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담사들 좋은 상담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남식 과장님께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법적·비법적 시설해 가지고 46개가 이래 있는데 법적·비법적 시설 외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빗물이용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빗물이용시설.
법적시설은 지금 8개소고, 비법적시설은 69개손데요, 그거는 뭐 시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의 면적을 쭉 보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거의가 뭐 개인주택이 많습니다. 개인주택이 많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과장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보게 되면 8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신축,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 부산시내 이런 시설들 중에서 혹 학교에는 설치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학교 말입니까?
예.
학교가 16군데로 지금…
16군데, 자료가 다 조사가 다 돼 있는 자료입니까?
예, 돼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골프장은 지금 없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없죠?
예.
골프장에도 엄청난 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죠?
골프장은 지금 법정의무대상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이 돼 있으면 지금 새로 허가를 받으려면 이거는 이제…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했는고?
그전에 일단 뭐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시설의무화 돼도 아직 골프장 한 군데도 없다면서요?
예, 지금 없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골프장의 부지면적에 제가 이거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법적대상시설은 10만㎡ 이상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시행일자가 2014년도 7월 17일부터 시행일자로 돼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법은 이래 돼도 그 넓은 공간에 물을 특히 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엄청난 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설 설치비용 대비해 가지고 혜택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적의무대상 시설은 뭐 어떤 시설비 대비 효용가치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 말은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놔두고, 놔두더라도 우리시민들이라든지 또 일부 집합건물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곳도 있을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설치비용 대비해서 혜택이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상·하수도 조례 일부 수정 부분을 보면 옥상물탱크 말입니다.
예.
옥상물탱크 설치해가 있던 부분을 직관로를 직수를 공급하면서 물탱크를 지금 엄청나게 철수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물탱크가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걸 잘라 가지고 화단 화분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일부 잘라 가지고 뭐 가져갈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도 민간인들도 이런 빗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적지만 좀 더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그 버리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혜택도 민간이 할 경우에는 시설만 하는 것보다는 사용을 메타기를 달아 가지고 빗물을 정말 사용을 하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혜택을 주면 그걸 활용할 분들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뭄이 심하고 특히 5년간 강수량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심보다는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름 집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 있는데 과장님 의지를 좀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영업장소 내 특정지역에 대해서 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내용인데 지금 이게 기존의 푸드트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푸드트럭은 지정을 할 때 그동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지금은 푸드트럭을 어떤 시설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장소지정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고 신청을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또 때로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또 신청하는 사람이 구두로 또 적당한 장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 주체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조례에 정하는 영업장소 내에 누구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판단하는 걸로…
주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떤 특정지역에 1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대가 설치될 수도 있고…
여러 대 있으면 수요를 감안해서 그걸 접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시설 주체가 결정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어떤 특정 쏠림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이나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장사가 잘되는 곳은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문제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또 뭐 폐업의 문제고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저는 푸드트럭 1대를 봤습니다.
예.
부산에 그동안 19대 신청 허가를 내줬다가 3개가 없어지고 다시 또 하나 신청했는데 17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시민공원, 시민공원 주차장 거기에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는데 사실은 거기는 승용차로 시민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말고는 그 푸드트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아마 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주 외진 곳에 결국은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하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때까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27대를 저희 시에서 사실은 했지만 경영상의 애로로 많은 부분들에서 폐업을 하고 현재 17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 좋은 곳은 주변상인들이 또 마찰을 일으키고 또 적당하게 시설주가 설치해 주는 곳은 또 장사가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하고자 하는 사람과 시설 주체의 협약에 의해서 시간을 정하는 걸로 그래…
장소에 따라 다르겠네요?
예.
또 한 번 푸드트럭으로 지정되면 그냥 계속, 계속,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2년 단위로 저희들 연장…
2년 단위로 한다?
예.
그 푸드트럭에 대한 법적인 어떤 법적보호를 받는 그런 식품업소 아닙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어떤 위생검열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합법적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고 주로 푸드트럭 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분류상 휴게업, 제과업 사실상 술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제4조에 의하면 취업애로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뭐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좀 유동인구가 있는 다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적정한 곳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이게 장사가 되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푸드트럭은 푸드트럭만 또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불법영업하는 트럭들이 또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고 때로는 불법적으로 술을 팔고 이러니까 아무리 푸드트럭을 합법화해도 또 불법단속과 병행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새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상구하고 북구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또 어딥니까 대저생태공원 여러 가지 지금 그 일대에 5개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불법트럭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트럭을 합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
차라리 딱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시에서 정하는 어떤 규정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데 지금 낮에 가보면요 술까지 판매합니다. 그 음식쓰레기들요, 마음대로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잘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동브랜드가 아직도 없는 모양이죠?
(직원을 보며)
예,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뭐 시행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 디자인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제가 1대 본 트럭을 보니까 디자인이 참 예쁘지 못하더라고.
예.
좀 눈에도 띄면서 좀 밝으면서 또 그 트럭을 보면서 “아, 이 트럭 정도 되면 아, 좀 위생적이겠구나.” 하는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우리 디자인, 공동디자인 브랜드도 개발하시고 디자인도 잘 맞춰서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빗물만 이용하던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재이용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 질의에 연간 580t?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봐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낮은 이유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어떻습니까?
실제 빗물이용시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도, 아, 상수도로 필요한 부분을 다 쓰고 하는데 빗물을 굳이 빗물이용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0만 원 가량 드는데 만들어 갖고 1년에 쓰는 사용량이 빗물을 받아서 쓰는 양이 그게 오백 몇 십 톤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걸 해 보면 빗물을 계속해서 장려를 해서 이런 시설을 늘려나가야 될 필요성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텃밭 그러니까 임시가설물 같은 데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데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신청을 해서 텃밭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필요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생수가, 생수가 처음 언제 팔렸는지 아십니까?
예?
생수.
생수요?
1994년도에 처음 팔렸습니다. 그때 판매할 때 아마 다수의 국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생수 물까지 사먹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생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울러 여러 가지 기후변화 우리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특히 가물어 가지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아주 울상이에요. 여러 곳에서 생활용수, 음용수, 공업용수 곳곳이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만큼 농업용수 외에는 부족함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향후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위법도 정해졌고 또 우리 부산시에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만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또 지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리 물 부족하지 않는 그래도 넉넉한 풍족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조례 중에서 수정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수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오후 2시부터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용 의원 대표발의)(김수용·김영욱 의원 발의)(이상민·안재권·김병환·김진용·박광숙·이종진·손상용·김남희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신정철·진남일·오은택·박재본·손상용·김종한·윤종현·전진영·이종진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차 질의를 10분 그리고 2차, 1차 질의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 2차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김남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 위안부 할머니는 239명에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39분 정도?
서른 여덟, 38분입니다.
여덟 분 계신가요? 제가 2월 현재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은 현재 몇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나이로 95세입니다.
아, 95세. 연세도 높으신데 건강상태는 좀 어떠신지?
건강은 무릎수술을 한번 하셨고 신장수술도 한번 하셨고 우선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무릎수술 하시고 신장수술 하시고…
귀가 좀 잘 들리지 않는 걸로, 대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에 우리 부산에 한 분 계시는 할머니께 살아생전에 할머니의 존엄한 인권과 또 남은 여생에 편안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정부에서 받는 것이 있으니까 좀 더 어려운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양을 하신 걸로 저는 이제 국에서 보고를 받고 전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국장님도 그렇게 전해 들으셨는가요?
예,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제가 작년 7월 1일 부로 부임해 가지고 추석하고 설 명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가 바쁜데 뭐한다고 여기까지 오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만족한다.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50만 원을 작년부터…
지원을…
별도로 2015년부터 50만 원, 2015년에 준비해서 16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제6조의 내용상에도 생활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월 50만 원의 생활비와 또 돌아가신 후에 장제비 100만 원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월 50만 원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좀 약하지 않나,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의 현황은 어떤지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타 시·도에는 제일 많은 데가 70만 원입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70만 원 나머지 대구라든지 충남은 우리 수준대로 한 50만 원, 경남까지 7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장제비 100만 원보다 살아 계실 적에 추석 명절과 이렇게 좋은 날에 좀 더 생존해 계실 때 편안하게 또 아프실 때 병원이라도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통편이라도 지원해 드리고 또 명절에 마음 따뜻하게 자손들과 이렇게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특별금이나 위로품이라도 전달하면서 또 관심을 돈독히 하는 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상향조정은…
가능하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향이 되면 심의를 받아서 지원…
지원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수정이 된다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인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과 공무원과 언론계, 각 시민단체와 방청객 여러분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것을 환영 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조례안 심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작고하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의 사죄를 받을 때까지 무병장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려 일본은 하루속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시민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하는 조례를 부산 평화의 소녀상 조례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발의된 조례명은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살펴보다시피 단지 동상이라는 표기만 되어있지 부산 소녀상이나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명칭대로라면 부산 평화의 소녀상 조례라고 부르는 것은 명칭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나 또 많은 시민들이 조례안 명칭대로라면 부산의 그 평화의 소녀상 조례라고 부르는 것은 명칭이 올바른 겁니까? 부산 소녀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칭해서 일본 위안부 피해자 법입니다.
그렇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칭 위안부 피해자 조례죠, 그죠?
예.
그러면 부산평화의 소녀상이나 부산 소녀상은 명칭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시민들께 부탁의 말씀은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나 명칭사용을 해 줄 것을 공식 본 위원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2항에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에서 수행중인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신대피해, 정신대대책위원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가 아니고 정신대, 수영구에 사무실이 민족과 여성역사관이라고 대표자 김문숙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심의중인 조례가 제정된 후에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또 개인 혹은 단체가 불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있겠습니까? 지금 조례안대로 통과시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현재 심의중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이,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개인 혹은 단체가 불특정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조례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걸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또 개정이 되든지 하든지 상위법이나 우리 보조금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근거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민간단체 등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녀상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다른 타 시·도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원주시 사례가 조형물로 등록되어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지난 3월 6일 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걸 한번 보니까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잇따라 수난을 겪으면서 전국에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몇몇 자치단체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원주시에 이어 충북, 제천, 경기도, 안양, 서울시 종로구 등 공공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신 게 있습니까?
예, 제천도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끝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문제만큼은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여당, 야당 쟁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소녀상을 비롯하여 각종 조형물 동상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례를 제정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ㄹ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조례에 이제 작년부터 시에서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어쨌든 한 분 우리 부산에 살아계시는 우리 위안부 어머니께서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부산시가 조금 더 한 분의 어머니를 좀 관리하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도 나옵니다만 장제비뿐만 아니라 또 설날, 추석 우리 고유명절날에도 찾아가셔서 예산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타 시·도보다도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산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맞죠, 국장님?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은 역사적 의미가 함께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냥 타 시·도를 따라가는 시늉만 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제 명절뿐만 아니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수용해 가지고 물론 조례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과되면 정부에 협의체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심의를 받습니다.
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중이라든지 요즘 복지가 이중 중복지원 이런 거 때문에 그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부산시가 그동안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 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 7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7조 기념사업 등 해서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했는데 각 호를 보겠습니다.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관리사업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일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족과 여성 역사관에 보면 자료가 많이 전시되어 있고…
다 돼 있죠, 그죠?
그 지원 우리가 2,500만 원을 연 해주고 있습니다.
연 해주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시해서 하고 있고 거기를 보면 학생들이 계속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걸 보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기념 동상 만들었는데 팸플릿, 조형물 이 팸플릿도 만들어서…
이거 관계된 영화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죠?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부분은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차원이고, 그죠? 1호부터 5호까지 사업에 딸린 사업 부분입니다.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2,500만 원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조례가 지금 이렇게 발의돼 가지고 제정이 되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및 우리 박재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살아 생전에 계실 적에 좀 더 나은 대우를 해 주는 거 외에 더 부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가를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정신대대책협의회 회장님이 연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동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전도 고민해보고 이래 했지만 거기서 지금 수용이 잘 안됩니다, 사실은.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 어떤 이슈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감과 또 그리고 나름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다 분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나은 우리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 숲을 보는 어떤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다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재정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하거나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국가적,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어떤 현 정치적인 그런 안을 봐서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특사가 파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양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곡해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국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항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챙겨보셔 가지고 잘 좀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항상 다른 조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발의 조례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위안부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어떤 답변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밝혀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공공조형물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된 소녀상뿐만 아니고 지금 제7조 기념사업 등에 있어서 단위사업 등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하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좀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보장협의회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적극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절차라는 걸 말씀드리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게 보류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사업을 통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교훈을 삼기 위해서 상위법에 따라 이렇게 제정 입법화 됐는데요. 먼저 본 조례와 조례 질의에 앞서서 많은 부산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소녀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소녀상이라고 돼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 등록돼 있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써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돼 있습니까?
조형물등록 신청 자체가 안 된 것 같고요. 조형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저희는 언론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형물등록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논이 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법적절차에 의해서 아직까지 지금 등록이 안 됐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6조에 지원사업 그리고 7조에 기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6조에 지원사업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상향조정해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 드리자는 좋은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조에 나와 있는 기념사업, 기념사업에는 또 크게 기념사업에 5개 항이, 호가 있고 또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도 그렇고 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기념사업들의 추진대상, 지원내용의 선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또 시행령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부산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예,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제정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지방재정법, 부산시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이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명시를 해도 되지만 명시를 안 했을 때는 상위법에 따라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예. 당연히 상위법하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와 있는 예산지원, 예산지원도 상위법하고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방재정법하고 같이…
여기도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는 사실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경비지원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제17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 조례가, 본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본 조례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은 상위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하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CCTV 문제 때문에 부산시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트러블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과 원장님과의 관계 그런 문제가 생겼던 곳이 작년에 2015년이나 2016년 이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최근까지라도? 그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학부모하고 꼭 관계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33개소가…
국장님, 지도·점검했던 부분 말고.
예.
지금 이 조례는 이제 쉽게 말해서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쪽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부모하고의 관계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열람할 수 있는 근거마련, 열람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할 수, 연합회에서 저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년에 저번에 김수용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팁을 주고 해 가지고 올해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열람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열람기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한다 하시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지만 그런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학부모들이 또 원장님을 못 믿는다든지 원장님은 또 학부모들과의 그런 관계가 소원해 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고 또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조인지 본 위원이 지금 깜빡했는데 지금 보면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보육교사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적정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또 학부모와 그런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교사들에는 저희들이 힐링교육 포함해 가지고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팸플릿 만든 걸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자로 해서 배부를 하니까 너무 안보고 이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물론 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전번에도 작년에 CCTV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CCTV에 음성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논란이나 분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CCTV 정보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어떻게 열람할 건지 교육을 하실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발의한 우리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된다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조례안이 크게 지원사업과 기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미는 이 분이 살아계실 때 지원을 더 해 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다 들어 있지만 이 분이 살아계실 때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배상을 받아내자는 그런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전쟁범죄이냐 아니냐, 그런 여부를 따질 때 강제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역사적 증언을 해 주실 부산에 있는 단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예회복, 인권증진, 그런 큰 의미가 더 중요한 거지 지원 이런 부분은 아주 작은 의미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다음 이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지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는 걸 꺼려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조례안을 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마지막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찾아오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내가 위안부 피해자라는 걸 밝혀진다는 걸 두려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이 제가 시랑 이 조례안을 받아달라, 안 받아달라 이렇게 되면서 여론화되면 혹시 그분의 상처가 살아날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잠시 마음을 접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할 때 미래세대의 대학생들이 기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기념사업 부분을 넣어서 이 조례안을 진행하려고 할 때도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어려웠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조례안이 원안통과가 된다면 이런 기념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매일 상시로 열리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은 열립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열리고 있습니까?
토, 일요일은 안하고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까지는 합니다.
아, 토요일에. 제 지인이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문제가 되면서 소녀상 문제가 되면서 이 역사관을 시민으로서 방문을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한 분이 사실 하기 때문에 식사하러 갈 때도 잠가놓고 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조차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김문숙 회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애를 써서 모은 자료들, 이 자료들이 있어야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이 수집·보존되고 조사·연구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교육·홍보되고 또 국내외로 교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도 바로 세우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도 회복시켜 드리고 또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로 이것을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역사를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있음을 일본에게 경고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한·일 위안부 합의문제에 있어서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며칠 전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 기시다 외상이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강 장관께서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여기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행 합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위안부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기조가 바뀐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한 분이 역사적 증언을 하실 수 있는 이 한 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기념사업 부분 또한 모든 것들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출산장려기금을 1,000억 적립이 되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부산시가 저출산 문제에는 제일 심각하다고 이런 부분이 연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부산시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아프게 받고 있는데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사방에서 그런 부분이 끝까지 저출산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조성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저희들한테 언론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빨리 써야 된다는 이런 논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도 사실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조성할 때 너무나 힘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조금 저희들 계획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잘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자금의 어떤 용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성은 없이 예산만 쓸 수 있는 길을 트는 그런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 때 조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6조제1호 중 월 5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호 설날, 추석날 위문금 지원금 각 5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잠시만, 일단.
방금 이종진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의 운용방안 및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끝으로 제26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이선배
아동청소년과장 백정림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