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그리고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산서에 보면 사업 종결을 위해 잔액 반환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17년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조금 의문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개요서에 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 한 곳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207개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만 원당 우리가 작년 같은 폭염이 너무 심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애들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 저희들이 한수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냉·난방비를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배부를 해줌에도 또 이제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치를 계산을 해서 한 센터당 1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개월 치면 3개월 동안 1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예, 냉·난방비가 연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센터당 연간 20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액이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난방비 포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연간 20만 6,000원씩 저희들이 센터당 냉·난방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하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폭염 때문에 올 여름에도 덥다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모두 시비지요?
예?
이거는 자체 모두다 시비고…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2,000은.
그래서 3개월 동안 10만 원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인데…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올해 작년 못지않게 올해 또 이렇게 폭염도 벌써부터 무더위가 조금 심하고 아직 장마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을 만드셨습니다. 잘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요?
예.
청소년동반자라고 하면 어떤 동반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쉽게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1대 1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찾아가주고 이렇게 센터로 못 오는 애들을 이제 동반자가 필요한 시간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이게 동반자프로그램입니다.
동반자라는 의미가…
같이 1대 1로 이렇게 해서 매칭한다는 뜻으로…
아, 상담자와 같이 상담자가 결국 동반자가 된다…
예, 상담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상담을 해야 되는 클라이언트하고 그에 따른 동반자인가 했는데 이게 상담하니까…
아니고요, 이제 우리 상담해 주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300페이지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국비 2,000만 원 이게 뭐 시비와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확정 내시가 작년 연말에 반영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시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센터라 하면 지금 총 예산이 4,4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개소 센터에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캠프. 그러면…
예, 프로그램 내용이 건가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캠프도 실시를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도 직접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럼 여기에 인건비도 모두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인원 상담원은 몇 명인가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담자를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22명 정도 한 센터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은 몇 명이십니까?
전담직원은 2명입니다. 상주하는 직원.
센터장하고 담당…
예, 센터별로.
예, 그리고 상담하기에 따라서 그게 상담인력은 그때그때 상담…
예, 추가가 이제 인원에 따라서 추가를 좀 하고 상담인원이 많이 생길 때는 좀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사하에 새로 일자리개발센터…
예, 인력개발센터.
예, 인력개발센터 이게 지금 예산이 7억 얼마죠?
7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여기에 지난번에 센터 임대…
임대료 거의 17억 확보해서 임차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거는 했고 지금 이 예산은 운영비에…
운영비하고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리모델링도 해…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너무 과다한 편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물론 임차비가 조금 그 당시에도 조금 늦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비는 1억 9,000만 원이 다 동일하고 센터별로 시설비하고 기자재비하고 4억 8,000을 했는데 그 센터가 천장도 좀 높고 지금 KT 옛날에 전신전화국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평당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박재본 위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개요서에 보면 여성회관 보면 상담 슈퍼비전(거점센터) 예산이 지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문화 상담인력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차를 줄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건강가정진흥원 사업이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교육을 줄인 게 아니고 교육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전담 상담전문인력의 교육은 이게 양성교육입니까, 보수교육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교육을 줄이다 보니까 이 다문화가정에 각 사례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에 관한 거나 그런 사안들은 이래 보수교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상담원들과 서로 소통이 충분해야 될 건데 이렇게 횟수를 줄여가면서 교육을 줄였습니다.
센터별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거점센터다 해 가지고 이게 줬는데 다른 센터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이게 저희들이 자체로 줄인 게 아니고 건강진흥원에서 이렇게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도 시비, 전액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여성권익 신장과 또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업무를 챙기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01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도 제가 보니까 뭐 한 4,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이번 세입·세출 총괄도 보면 7,19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실·국보다는 좀 정리가 잘 돼가 있고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좀 궁금하거나 확인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결산안에 보면 불용액이 6억 2,800만 원으로 작년에 불용액 4억 5,900만 원보다는 한 1억 6,9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보더라도 14년, 15년, 16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도 비슷한 수준을 하지만 조금 늘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저희들 이제 불용액이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정내시가 좀 일찍 오면 좋은데 확정내시가 늦게 오다보면 그런 부분이 미처 처리를 못하고 불용이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생기고 그리고 이제 금련산수련원에 국비가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생겨서 국고보조금 전액이 반환이 됐는데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여성가족부에 사실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안 받아 가지고 이게 아까처럼 말씀드리지만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는 반환을 하게 됐는데 여성가족부가 반환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 오히려 시비로 나와 버린 거죠.
큰 금액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 전용현황을 보니까 몇 군데 됩니다, 그죠? 이 전용을 왜 했습니까?
예,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3건입니다. 3건인데 이게 국비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됩니다, 11월 달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뭡니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이 부분은 남고 또 남은 시간차등액이 이게 많이 남고 또 추가의 영·유아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부득이 못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은 만약에 국비내시가 늦게 와서 그래서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죠?
예,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매칭을 못해 주는 이런…
돈은 없고 하니까 여기에 좀 남는 부분을 여 갖다 썼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같은 목으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원래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게 안 돼 있습니까,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승인사안은 아닙니까, 이거는?
전용은 이제 시장이 해야 되고 이용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에서 변경이기 때문에 사유는 됩니다.
이게 이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전용은 좀…
전용입니다.
전용 같으면 시장 승인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예, 시장님 결재를 받고 한 거죠.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받고 예산실에 이걸 안 받으면 승인이, 예산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돈이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그 원래 그러면 좀 과다편성된 겁니까?
이게 국비 내려오는 건데 과다편성이다 보다는 미이용 아동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러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렇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진입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추경예산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은 제가 이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립청소년안전체험센터는 어디에 추진하는 사업이죠?
지금 을숙도에 하고 있습니다.
사하 을숙도에?
예.
지금 진척도가 한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제 사실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문화재 지금 현상변경을 받는 단계입니다. 지금 실 기본계획은 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문화재 변경이 되면 추진을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지금 107억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379억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번…
국비사업인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영남권에 이렇게 부산에다 이게 영남권에 가야 되는 전체 권역인데 부산시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부산시에서는 도로는 개설을 해 달라 이런 게 있어가 저희들이 도로개설비로 이렇게 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체험센터 진입도로를 시에서 개설하는 그런 그 사유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7년도 본예산에 기 투자된 2,200만 원이 예산이 있죠? 첨부서류 319페이지하고…
그거는 사하구 예산입니다.
예?
사하구 겁니다.
사하구 예산입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추진 하기 위해서 사하구에서 집행한 돈입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 때문에 사하구 집행한 금액이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죠?
저희들이 18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추진 하면 18억을 더, 아니 17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17억을 확보를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이 맞습니까?
(웃음)
어쨌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립 청소년이, 광역별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강원이나 전남이나 경북이나 있는데 영남권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사실 엄청 노력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공사기간이 또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예산이 또 증액이 돼야 됩니다. 항상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비 소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데 국장님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잠깐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있잖습니까?
예.
219쪽에 보면 여성체육활동지원 시비를 지금 7억 5,600만 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죠?
예, 7억 5,000 아까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남희 위원이 질의했죠, 그죠? 여기에 관련 사업이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 갑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예, 산출내역은 아까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1억 9,500만 원으로 다른 센터와 동일하게 1억 9,500만 원이고요. 시설비가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주로 상담실, 강의실 설치비 공사비고, 그죠? 또 운영비 내에서 교육용, 사무용 기자재 구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위원님이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307쪽입니다.
예.
예, 찾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시비 2,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놨죠, 그죠?
예.
이 사업목적을 보면 결혼·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통한 저출산 극복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그 예산의 일부고요. 저희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출산이라든지 이런 게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그럼 좀 잘되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말씀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아직 젊은 사람들이나 부모들이나 세대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이 출산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저희들이 너무 크게 하기는 조금 한 “몇 억을 들여서 해라.” 이렇게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예산도 그렇고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좀 해보고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장님 마, 여러 방면으로 자료도 받고 검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모든 작품은 돈을 들인 만큼 그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 이미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그 영상제작 내용 중에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 좀 공감하고 감동하는 그런 영상을 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 가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장소지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자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안 있습니까? 첫째 아이 가진 사람이 첫째는 출산을 빨리 첫째 아이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첫째를 빨리 낳아야 둘째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운동이 굉장히 전개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첫째 낳은 어머니들이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어떤 분위기조성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제가 할배 됐습니다. 손자 자랑을 괜히 그 우리 어떤 본 회의장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는 단서를 제가 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둘째 놈이 외손자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어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첫째가진 엄마들이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요놈 같으면 한 놈 더 갖고 싶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아이 같으면 진짜 갖고 싶다. 아,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착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동영상에도 첫째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둘째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출산이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게끔 각고의 노력이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국 백순희 국장님부터 국장님과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1,000만 원 이제 올라왔는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몇 개 있죠, 부산에?
9개 있습니다.
9개, 권역별로. 여기에는 뭐 1,000만 원 다른 곳은 추경에 더 편성이 안 되고 여기만 1,000만 원…
예, 그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에서 공모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방금 언급이 계셨는데 이제 인센티브로써 1억을 받으신 중에 2,000만 원을 동영상을 만드신다 했는데 나머지 8,0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이게 이제 인센티브 저희들이 1억은 받았는데 지정이 아니라고 예산실에서 사실은 1억은 다 못 받았고요, 3,000만 원은 아까 동네방네 육아도서·장난감 나눔 등 이거에 하고 5,000만 원을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5,0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이런 인센티브는 그 어떤 결과에 따라 목적에 따라 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데 이게 상사업비가 꼭 우리 지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좀 많이 다툼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 확보를 했고 다음에 본예산할 때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은 본예산 이건지 그건지 모르잖아요.
그 목록을 해서 저희들 좀 더 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이런 이제 저출산 극복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의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이와 관련한 곳에 1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5,000만 원 뚝 예산실에서 자기들이 뚝 떼가지고 호주머니 넣어버리고 국장님한테 5,000만 원밖에 안주니까 동영상 상영비도 2,000만 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실에 따지겠습니다, 국장님.
(장내 웃음)
제가 확실하게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예산편성의 가장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2,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동영상 상영 사용, 언제 어디서 이 동영상을 상영할 계획을 마련이 돼 있는지요?
예,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시, 구·군, 읍·면·동 이런 식으로 최전방까지 이렇게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걸 CD를 내려 보낸다는 그 이야기죠?
예, CD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인터넷 방송도 그냥 인터넷에 틀어도 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각 구든 우리 시 산하기관이든 이렇게 잘 만드신 거를 가지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꼭 이거를 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시에서 분명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틀고 어느 교육에 틀고 이게 상영된 어떤 그 동영상을 본 어떤 결과 그 현황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선 구·군뿐만 아니고 부산시 산하기관에도 그럼 언제 이걸 몇 회를 틀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2,000만 원의 동영상물이 출산친화적분위기 조성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는 것은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게 보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에도 달려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어서 그러면 금년 어디 하반기는 납품이 됩니까?
예, 예산이 이제 오늘 통과를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내년에 몇 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따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도 반드시 피드백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거로써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출산장려지원 분위기 조성 출산용품 지원에 7억 원 증액이 돼 있죠?
예, 지금.
대상이 어디입니까?
첫째 자녀로.
첫째 자녀.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 이후만 줬습니다.
둘째 자녀만 줬는데…
둘째 이후만 됐거든요.
이제는 첫째 자녀도 주겠다.
주고자, 예.
10만 원 상당 그러면 이 7억 원이 추경에 통과되면 이제 6월이니까…
7월 1일부터 주려고 생각…
7월 1일 자 출생은 다 이제 주겠다.
예, 그렇게 주려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에 출산 신생아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전년대비?
한 1만 4,000명 정도, 반액은 700명 해서 10만 원이니까 7억을 7,000명.
아니, 신생아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첫째아를 7,000명으로 잡아가지고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7,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난다고 간…
작년 통계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명에 10만 원이니까 7억.
10만 원씩.
그러면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다 지원 나가는…
다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건데 그럼 둘째의 예산이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죠?
11억입니다.
11억. 셋째 놓으면, 셋째도 이 11억에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내년에는 그럼 14억, 14억이 돼야 되겠네요? 금년에 7억이 되면?
14억 플러스 25억 정도.
25억.
예.
어쨌든 출산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어쨌든 부산의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추경예산안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 700, 4억 7,000만 원이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해 가지고 우수지역 아동센터에 추가지원을 통한 지역아동센터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2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추경이 내려오면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만 지금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아동센터에 줘라 이런 거는 아직은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아동센터가 다들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설립자들의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립자들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설립자들이 급료도 받아가는 것도 없고 생계형도 아닌데 왜 그런 분들이 의료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지 그게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제가 잠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설립자가 설립해 가지고 돈을 투자한 부분에도 이윤을 챙겨가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게 월급도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님 사실 설립자라고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시설장을 겸하고 있을 때 냅니다.
아니, 설립자도 냅니다. 설립자도.
시설장을 겸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예, 대부분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장을 겸하면 시설장이 가져가는 급료는 얼마입니까, 대충?
여기는 시설장 얼마, 종사자 얼마가 아니고 가형, 나형 이래가지고 통틀어서 주면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주고 남는 거는 시설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돈 다 월급 가져가도…
약 한 150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현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이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다르고요. 이제 교사인건비, 담임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올랐던 게 이제 이번에 추가됐고요. 인건비 3.5% 인상된 부분 이번에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309쪽에 보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민간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보조교사가 601명하고 지원대상이 오후 6시 이후에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70명에서 이렇게 지원대상자를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다.
증액된 거.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작년에 변경내시가 12월 28일 날 와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아, 이게…
국비…
변경내시,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 증액분을…
증액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반영, 이번에 반영해 준다는.
예, 작년 말에 우리 예산편성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310쪽도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확정내시 증액분입니다.
이것도 증액분이다.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예, 대부분 확정내시분에 반영한 겁니다.
뭐 변화는 별로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3쪽 이게 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이것도 변경내시인데 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가에 따른 증액분 반영인데 이게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의 이유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라는…
예, 국·공립어린이집 1개가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
예, 물량이 기장에.
기장에.
기장 LH아파트에 1개 추가되는 물량입니다.
현재 2017년 5월 말 현재까지도 지금 일부 2억 8,840만 7,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증액 내려온 게 기장 정관에 LH정관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추가되는 물량증가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위원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 어느 어린이집이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딱 되어있으면 제가 빨리 이해가 갈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현재 기 집행되고 있지 않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4,5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표기사항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알고 있지만 이걸 보는 분들은 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보육과 쪽인데 315쪽 지역사회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거든요? 이게…
위원님 다시 한 번, 315페이지?
이게 내가 또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만덕1로 104번 길 있지 않습니까? 사업 필요성 해가 지역사회인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이 센터 말고 다른 센터가 또 뭐가 어떤 센터가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각 구·군에 1개씩 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북구 것입니다.
이게 북구 것입니까?
예.
보통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 됩니까?
한 그 센터별로 다르지만 한 21명 정도 이제 인원은 이렇게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주로 하는 일이 정보수집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보수집…
보육컨설팅, 교재·교구 대여 그리고 교직원 상담, 교육 이런 겁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시간제 보육 그 보육도 하고.
시간제 보육도 거기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국·공립 어린이집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보육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들이 와서 컨설팅도 받고 장난감 대여도 해 주고 어린이놀이터 있어가지고 우리 센터 혹시 안 가보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듯이…
아니, 한 군데 내가 가 봤어요.
예, 그렇듯이 그런데 보육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내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분야입니다.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과연 그 직원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역할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보육센터로서의 어떤 역할에 과연 이 역할을 다 해 내는가 하는 어떤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말없이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고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전시장 비슷하게 되어있으면서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나름 또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제가 이게 그러면 추경예산안이 국비가 10억, 토지는 매입이 다 되어있는 상황이죠?
예.
보상은 했던데 보상은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겁니까?
보상은 자기들 토지보상일 겁니다. 이거는 북구에, 직접적으로 북구로 내려갈 겁니다.
북구로 내려간다. 그러면 전출금이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역으로 마지막 부분 제가 조금 하나 더 한다면 결혼 및 출산장려 지원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출산용품 지원에서 출산용품 확대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7억이 증감됐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첫째 지금 여태까지는 둘째 이후 자녀한테 출산용품을 10만 원 상당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출산율도 낮고 사회분위기도 이래서 이번에 여기서 통과되면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하려고 7억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성태 부의장님도 우리 저출산에 관계돼서 다들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고민거리인데 얼마 전에 아래께 우리 보육출산 우리 과장님도 보육과장님도 잠시 제 방에 왔다가 이야기, 조례 관계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안을, 다들 그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허경영 씨가 한 사람 결혼하게 되면 뭐 1억 주고 1명 출산하게 되면 얼마 준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서서히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획기적인 안을 타 도시는 못 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실 적에 “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다.” 하는 그런 거 한번 좀 발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 더 가지시고 고민도 더 하시고 노력 한번 해봅시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이 4,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하고 우리 시비,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정확치는 않지만 한 5대 5 정도 되네요.
국장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하는 게 약 예산이 80% 정도 되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20% 정도 됩니다.
그건 이제 보육 쪽이나 이쪽은 좀 이제 국비가 100% 들어와서 그렇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여성가족국…
시비를 매칭하는 거 말고, 국비에 시비를 매칭하는 거 말고 국·시비로 해갖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비하고 시 자체로 하는 거 하고는…
제가…
8대 2, 예, 아마 국장님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시비 들어간 거까지 포함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80%를 차지하고 시 자체로 하는 건 2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의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국이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이라 할 수 있고 출산, 보육 문제 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 아동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 상황에 맞는 지금 저출산율도 거의 가장 큰 제일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부산시 상황에 맞는 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필요치 않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출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0에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증액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 편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 공청회 비슷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 국장님 보고 그 자리에서는 시민들의 많은 원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보고 “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라.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아마도 시민들의 어떤 많은 열망들이 이런 출산, 아동, 보육 이런 부분이 우리 여성이 반이라 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예산편성이 좀 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어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한번 힘을 좀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미수납액이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이 미수납액 200만 원은 어떤,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에 이게 몇 년 된 겁니다. 비정규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이라는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에 그분들이 전부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안 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도 해보고 했지만 그 부분하고.
국장님 그렇다면 그런 정보공개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보통은 정보공개라는 게 대체로 정보를 공개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비정규학교 운영 관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 말고도 보니까 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공개는 그 건입니다.
그 건 하나만 지금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만 원이 되어 있고 다른 건은 그럼 어떤 겁니까?
다른 거는 아동,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재산 공제등록회비 1만 5,000원입니다. 그게 아직 안 들어와…
지금 2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100만 원이고.
민간공모사업에 보조금 정산을 했는데 이 부분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보조금 정산 했는데 그게 1월 30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할 때는 작년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 그러니까 돈은 받은 돈으로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 예산들이 집행잔액들이 타 국에 비해서 거의 남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게 꼭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결국 국·시비 매칭 해갖고 다 붙이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두 가지가 가족지원과 가족행사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다문화가족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한 단체가 500만 원이었는데 단체가 사업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그 부분을 취소를 좀 일찍 해 달라 했는데 12월 중에 포기각서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으로 됐습니다.
보통은 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는 거…
예, 프로그램은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자꾸 했는데 결국은 12월 달에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국장님 지금 다문화 문제가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프로그램까지 마련을 했는데 결국은 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예, 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과 예산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걸 반환하려고 아마 남아 있는 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남은, 금액이 1억 3,200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남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특사업이었는데 이게 반환을 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반환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오히려 시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게 왜 남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지특기금으로 내려줄 때는 뭘 하라고 했는데 왜 안…
이거는 수련시설 확충사업의 공사비였기 때문에 입찰잔액하고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입찰잔액으로…
그 차액이 남았는데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안 받아가는 바람에 시비로 전환이 들어오는…
그러면 시비로 이제 편성을 해도 되는…
예,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5페이지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지금 현재 문화교실 운영하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금액이 1,400만 원으로 좀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우리 어떻든 시민을 위한 어떻든 그런 문화교실들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거는?
제가 여기 사실 사업소라서 제가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자세한 답변 우리 관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예, 위원장님.
여성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제가 할게요. 이게 운영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문화교실 강사수당비 이런 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문화교실 운영비가 1,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거기서 이제 남은 걸로 보수하고 거기에 4,900…
그렇다면 그분이 뭔가의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다는 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치보다 작년에 실적이 목표치는 7,700이었습니다, 연간. 그런데 실적은 7,831명이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 저희들이 조금 운영에, 운영을 잘못한 거는 아니고 운영실적은 목표치보다 더 나았지만 실제로 예산 여유분이 1,400 정도 조금 남은 것입니다.
예산 여유분이 남는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여유 있게 편성했을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문화교실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안 됐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또 그 계획이 안 됨으로써 남게 되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일단은 저희들은 문화교실 운영비 안에서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기타보상금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도서구입비 있고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 1,400만 원은 그 항목 중에서 일부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가 한 560 정도 남았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또 560 정도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57만 원 남았고 특정업무경비가 220만 원 그래 남다보니까 1,400만 원이 일단은 집행잔액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남았다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다든지 인건비가 남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사무운영비가 500만 원…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
금액들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단 프로그램은 인원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이 금액 운영 전체에 항목이 한 8가지 정도 항목인데…
아까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가 강사비라고 안 하셨습니까?
예, 그게 다 강사비만 해당이 되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강사, 예, 기간제 근로자. 그 기간제 근로자 금액이 적게 된 거는,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게 예산이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 원,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 기간을 공모를 할 때 기간제를 정확한 시간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성문화회관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국장님 사실은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목표했던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용했던 분들은 더 올랐다고 볼 때에 이런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욕구들은 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이용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예.
그렇다면 또 이런 사업비들이 잘 편성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정말 내가 세금을 내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이런 부분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확인해 볼 것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예,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안 못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다들. 이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국장님 몇 곳 있습니까?
지금 18년까지 10개를 목표로 하고 올해까지 8개…
지금 현재 8곳이…
짓지는 안하고 확보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준비 중인 것까지 다 합치면 8곳이고 올해…
운영은 지금 5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곳만 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리 시 센터가 있고 부산진, 사상, 기장…
시 센터가 있고 진구, 연제구, 사상, 기장 이렇게 다섯 곳이 있죠?
예.
그다음에 북구에 추가로 예산 10억 받아서 추가…
가있고 해운대도 준비 중이고 동래도 준비 중이고…
예, 추가로 지금 하실 거고, 그죠?
예.
지금 물론 국장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추진력도 좋으시고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 보면 물론 서울하고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서울에 강남에 보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개포, 도곡, 대치 강남구 하나에만 물론 크죠 그 지역 그 몰려있는 곳만 해도 3개가 넘고 총 5개가…
5개.
예, 그죠?
서울은 100%가 설치하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부산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까지 18년까지 지금 10개를 목표로 하고 저희들도 20년까지는 1개 구에 1개씩 하려고…
20년까지 다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시 종합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 센터는 저희들이 국비 나온 부분은 매칭해 주고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구·군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센터도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예, 부산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운영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만족도 조사한 결과도 있죠?
시 센터 같은 경우는 만족도를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86% 이렇게 86 점 몇 프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만족도도 높고 이용률도 높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 우리 국에서 만족도를 87% 이상 계속 올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저출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린이집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국장님 오셔가지고 추진력도 좋으시고 굉장히 앞으로 2020년까지 다 하고 1개 구에 꼭 1개 이상 준비하시겠다 하니까 본 위원이 믿어 의심치 않지만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 또 강성태 위원님 또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 그리고 2,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제작을 하고 또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이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하고 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좋은데 본 위원이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우리 국에서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연 준비하고 있는 정책에 그런 향후 정책을 위한 그런 발굴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 건수는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 7월,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조례가 개정돼서 되면 7월 중에 좀 계획을 발표를 하려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올해 계획했던 정책의 건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올해에도 건수보다는 지금 드림결혼식도 올해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향후 정책과제를 좀 발굴해 달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물론 사소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그만 드림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자투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집니다. 왜? 2,000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16개 구·군에 구청에다가 홍보물 틀어놓고, 그죠? 그다음 오는 사람 있으면 보고 “아이고, 그 홍보물 보니까 내가 출산을 하고 싶구나, 아기가 예쁘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건의사항에도 그 뭐랍니까 정책목표를 세워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아니라서 발표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출산은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1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현재 정책개발 목표를 삼은 게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도 별로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그런 예산에 조금 조금씩의 투자로서는 아마 먼 미래를 본 그런 출산율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몇 분 계신가 한번 이렇게 거수를 해 보고 싶은데 그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 항상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분들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출산율에 제고될 수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6,500명 정도 되는 그중에서 여성분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지금 향후 계획들도 보면 정책 건수들도 보면 별로, 나아질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는 사소한 물론 사소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조그만 그런 예산정책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먼 미래를 바라본 그런 큰 정책들을 출산정책들을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년 초에 또 이렇게 질의할 겁니다, 국장님.
하반기 중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출산기금 야금야금 잘라 쓰실 거죠?
야금야금이 아니고 칵 쓸 겁니다.
(장내 웃음)
와, 좋습니다, 오히려. 출산기금을 물론 국장님께서 이제 본 위원에게도 주무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오셔가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왜? 출산기금 모아놓은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좋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안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모든 가족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짧게 궁금한 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해 가지고 이제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선정방법은 어떻게…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해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안은 어떤 데 지원해라는 게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아,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까?
이번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죠, 그죠? 열악한 곳 중에서 어떻게 우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보면 참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볼 때도.
저희들 계속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발굴되는 자료들을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한테도 보내실 때 저한테도 본 위원에게도 그런 자료들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짧게 하나 더 건가·다가가 지금 합쳐져서 지금 계속 앞으로 나갈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에 건가·다가가 합쳐져서 지금 그게 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가·다가를 합쳐서 하는 게 세 개입니다.
세 곳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세 곳만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구·군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구·군은…
그게 이제 이 앞에는 따로 하는 정책을 했다가 합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구·군에서 위탁을 줬는데 법인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위탁해서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하지만 또 위탁기관도 다르다 보니까 합치기가 참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규 생길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건가·다가가 지금 동래구하고 몇 군데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 예산도 지금 올해 신규로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인 사실은 욕심 좀 있습니다. 건가·다가가 합쳐지는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그 여성가족개발원에 센터로 시 센터로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지금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각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굉장히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모델 겸 삼아서 북구에다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건가하고 다가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그렇게 봐 주지 마시고 우리 16개 구·군에 합쳐지기 힘든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시범 삼아 한 번 해본 그런 겸해서 추진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에 이제 우리 여성회관 또 여성문화회관, 아동보호종합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조금 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사업소가 4개입니다.
예, 이 사업소에 이제 집행잔액들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주로 인력운영비가 남았더라고요. 여성문화회관에는 인력운영비가 3,000만 원, 아동보호종합센터에도 2,500만 원, 금련산수련원에도 2,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뭐 결혼 등으로 해 가지고 이 자리가 비어서 계속 운영이 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왜냐면 6개월 이상을 가 버리면 대체인력이 딱 오는데 잠깐 육아 이제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대체가 안 됐을 때 남아서 그런 식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아예 연수, 육아휴직을 1년짜리를 들어가 버리면 대체가 바로 됩니다.
예, 그런데 6개월 미만이라 이 말입니까?
예, 출산휴가 한 달, 세 달 갔다 올 동안에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결원 같은 경우에 직원 결원 유지 해 가지고 집행잔액 되어있는데…
결원 유지. 이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 수가 100% 충당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 쪽의 인력이 본청보다는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없어도 되지는 않지만 우선 급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TF팀을 꾸리다 이래 급한 사항이 생기면 또 하다보면 사업소에서 조금 또 당겨 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이게 과연 없어도 되는 거라면 아예 인건비 자체를 그렇게 편성을 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만약에 필요한 인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다 이게 다 운영이 되는 기관들인데 필요한 인력이면 보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게 이 매 사업소마다 이렇게 돈들이 남는다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보조금 다 내시된 사업들이라 뭐 질의를 드릴 것도 사실은 좀 없다시피 보입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중에서 7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이 이게 1개소 축소 운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부방은 예전에는 사실 그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애들이 공부하러 가는 데가 없어 가지고 공부방이 참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생기고 아카데미라든지 지역에 도서관 이런 게 생기다보니 환경이 더 좋은 데가 생기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구·군에서 이용을 좀 이제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 본 위원에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예산이, 추경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 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맞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예산…
지금 이 사업 우리 이 예산안 개요서에는 없더라고요 여가원 예산이.
여가원은 전출,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대체일자리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가원에서 이번에 주는 사업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건가 싶어서…
그 예산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누구를 줄까 해서 하기 때문에 민경보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경보로 편성이 되었고, 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 8,4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든 여가원의 많은 노력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적이 많았습니다.
예, 실적이 크고 실제로는 우리가 출산·육아로 그런 휴직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지금 이제 넣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경력단절여성한테 어떻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제 많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한 달 치 인건비가 모자람으로써 지금 11월 달에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은 이제 작년보다 시비는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면서 작년에 주 4일 근무를 하면서 인력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 5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면 그 인력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저희들은 작년보다는 사실은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작년에 2배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원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는 구인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인력이 작년에는 주 4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 하시고 해서 5일 정도, 주 5일 근무를 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편성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8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사실 17년도에 이제 제안을 할 때에 사업비 자체를 크게 더 크게 잡았더라고요?
홍보사업비는 했는데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이제 적게 내려오게 됨으로써 이제 시비가 지금 현재 이 시비로 할 때는 결국은 11월 달에 사업을 종료해야 되고 한 달 사업비가 더 편성이 된다면 한 달 동안 이제 더 여러 가지 대책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일자리 창출이…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될 수는 없습니까? 그 한 달 치의 사업비가.
그건 위원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걸로 알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우리 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고 또 아동·청소년 문제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시 자체의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사업 발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보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떤 저출산 극복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좀 주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각 구·군별로 어떤 보육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 부분도 어떤 보육환경을 좀 개선을 함으로 해서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책적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보육지원센터가 설립, 부산시 센터라든지 구·군센터가 설립과정에서는 어떤 구·군별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모에 대한 전혀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하나 일례를 들면 우리가 한방병원이 우리 부산에는 10개밖에 없는데 광주에는 200개가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요양병원이 부산이 제일 또 많습니다. 결국은 시설이 들어설 때 어떤 적정규모라든지 운영비 그리고 역할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걸 만든단 말이죠. 실제 지금 우리가 현재 시 보육지원센터보다 구·군 보육지원센터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 부분을 전부 구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2020년까지 갯수에 대한 어떤 구축도 중요하지만 규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 보육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시 보육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인근주민 그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그 구에 살지 않더라도 인접한 어차피 부산의 어떤 우리 아이들이고 하니 유기적으로 인접한 구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조금 마련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 상호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중 덕산정수장 제2정수 이산화탄소 투입 설비 설치 사업은 공업용 정수장 이전 예정으로 시급성 부족에 따라 2억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나 정관노인복지관 장비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약속한 2017년 10월 준공과 2018년 1월 개관 계획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니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사회복지국, 건강체육국 그리고 기후환경국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이선배
아동청소년과장 백정림
여성회관장 김명숙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전홍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