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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2일 (목)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소방안전본부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부산,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2017년도 부산소방의 비전과 각종 정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소방안전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소방안전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성용판 부장님 다음 주에 퇴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소감 한번 듣고 질의했으면 하는데 퇴직소감 한번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 성용판 행정부장님 퇴임에 맞춰서 소감 한 말씀을 듣고 싶다 하시니까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런 영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강무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 시의회부터 쭉 참석을 해 왔었습니다. 초대 시의회의 출발점이 뭐 문민정부 때 지방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내무부에 근무를 했고 또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또 이후에 승진해서 부산에 복귀했을 때 초대의회부터 쭉 지켜보면서 시정전반의 어떤 집행기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저희 소방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은 시의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조직 전체가 지금까지도 계속 감사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 마음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뒤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 서장 세 분, 한 분이 오늘 장기재직휴가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지만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떠나지만 시정감시자이기 이전에 또 소방의 우호세력으로서 계속 남아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서 상호발전 하는 그런 계기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평생을 소방에 힘쓴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더라도 소방을 위해서 또 자원을 많이 봉사하는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력하나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712페이지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소방헬기가 지금 현재 2대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로 신형이 도입된다고 보면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통상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저희가 1호기가 비행시간이 19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하게 또 도입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제작사 쪽에서 계속 기초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원활하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에는 도입이 되어서 시험비행하고 정상적으로는 한 2, 3월정도 되면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월에 인수하는 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금 쭉 기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의 도입이 되면 1호기는 그때 가서 저희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전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구호에 따라 다각도로 또 뭐 헬기를 폐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소방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일정공간을 둬서 학교든 줘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건 검토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입하는 게 미국산 아닙니까?
이탈리아산입니다.
이탈리아산입니까?
예.
그래 본 위원이 좀 그거 한 것은 지금 교육은 이탈리아에서 받고 또 검수는 미국에 가서 받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라를 다르게 국적이 다르게 하는지…
이탈리아는 회사지만 제작, 제조사도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도입되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탈리아산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공장은 미국에만 다 있는 거는 아니고 저도 정확한 판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미국에도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기는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은 어쨌든 지금 1억 600 올라와 있는 게 이탈리아에 가서 8명이 지금 교육을 6주에서 10주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 지금 인원이 다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한 그 헬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3교대 근무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기조종사, 정비사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정비사가 원래는 3명이 가야 되는데 1명이 만 57세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정기간을 남겨놓고는 그런 교육을 갈 수 없어가지고 지금 신규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채용자가 되면 내년에 1명은 정비사는 갈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교육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6주에서 10주가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래 되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무슨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면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외 인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가용, 조종 헬기 관련 조종이 가용인력이 됩니까?
한꺼번에 또 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6주에서 10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누어서 그럼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용이 지금 순수히 가가지고 체류비라든지 이런 교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제작사에서 의무화 시켜주는 게 저희가 계약 시에…
계약조건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판매사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 계약 시에 그거는 저희가 교육은 제작사에서 시켜주는 걸로 의무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히 이게 지금 1억 600은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식비라든지 그것만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순회해 가지고 한번 만에 다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지금 2,700만 원 인수인계는 그러면 검사반장하고 조종사하고 정비사 그 해가 네 사람이 미국 가서 인수를 그렇게…
최종검수를 마지막 검수를 하면 그 검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비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제작사에서 해 주고 그게 다 검수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걸 우리나라에 가서 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정도 시험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백억이 드는 걸 갖다가 하니까 차질 없이 잘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뒤에 사후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최적의 기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크노래방에 대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예, 이제는 다 됐습니다.
지금 17억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9월 25일?
(담당직원과 대화)
8월 25일입니다.
작년 8월 25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났으니 다 마무리가 되면 지금 소송이 몇 년 동안 흘렀는데 공탁금 6억 5,000 되어 있는 부분은 그 회수를 바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되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8월 25일 날 그게 결정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9월 21일까지 그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9월 21일 날 대부분 한 여섯 유족, 여섯 사망자의 유족 중에 5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그 뒤에 좀 한 사망자의 유가족은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걸 법원에 공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든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법원에 저희가 10월 5일 날 강제집행정지 취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된 게 10월 22일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12월 22일 날 결정이 되다보니까 공탁금 회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약 1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요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까?
예, 본예산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의 결과가 똑같이 났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금씩 달랐습니까?
예. 당초에 처음에는 거기 건축주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가 그 뒤에 2심에서 건축주라든지 이런 쪽은 빠져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럼 대법원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17억을 다 배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이제 영업주와 부산시의 책임을 물었는데 책임비율은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희가 그 재산의 일부는 저희가…
지금 17억을 그러면 시에서 다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는 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영업주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다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영업주의 재산이 거의 없다보니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지금 청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거의 재산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부산시에서 지금 그거 합니다.
그럼 집행을 하고 그런 구상권 청구도 하더라도 거기에 영업주가 거의 지금 재산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 파악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압류된 재산이 그러면 구상권 청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되는지…
영업주의 재산이 한 3∼4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 확보가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재판을 통해 가지고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부산시가 이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피난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법에 있는 거하고 법 외에 있는 거하고 관리범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판결 이후에 소방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 정확하게 소방시설을 사실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책임은 관계자에게 있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중에 샘플링조사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런 책임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소방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기법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저희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민원이 지금 건물주들이라든지 건축주 소방관리대상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소방관은 와서 이게 신고대상이다. 또 어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명확하게 다시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해 가지고 한 체계 한 목소리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점검하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소방관서에 많은 이번 런던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우리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소방서 인원은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전체 점검을 하라든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사실 비전문 우리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현장대원들이 센터에 있는 대원들까지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계속 저희가 전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연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 교육이라든지 이런 매뉴얼 이런 걸 좀 정교히 만들어서 누구라도 보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민원인까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소방 및 대표 어차피 119로 끝나는 것은 소방서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인지를 시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기보다는 민원실에 119의 전화로 해 가지고 민원들이 하면 전화를 잘 안 받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전화 안 받기 때문에 업무상 이런 부분에 전달할 사항이 있다든지 건축주한테 시정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하면 공통적으로 앞에 번호는 다르더라도 뒤에 119 이렇게 해가 민원을 하면 아! 이거는 지금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 바로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도입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성용판 행정과장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 창녕에 자랑스러운 인물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퇴직을 해서 잘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P. 14페이지 결산개요서 남부소방서 망미센터 이게 사업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5,9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째 돌아갑니까?
그게 망미센터 리모델링사업은 2015년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10월 25일 날 제2회 추경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망미중앙시장의 상인회에서 이게 시장 안쪽에 거의 같이 있다보니까 출동하고 사이렌 울리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고 그거하다 하는 쪽에서 이전촉구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따라서 민원을 저희가 다른 데 이전하는 적정한 토지를 물색해도 별 그렇게 특별히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전한, 명시이월을 하고 리모델링사업을 명시이월하고 16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리모델링 할 건지 이전 할 건지를 그 검토한 결과 이전하는 걸로 최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제가 아마 2014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때 당시도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그래가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전한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이전신축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그 자리에 그 주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개념을 버려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돈은 리모델링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걸 토지매입 하는 데를 저희가 쓰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항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은 쓸 수가 없는, 목이 달라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었고 2017년 본예산에 저희가 토지수용하고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토지를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매입해 가지고 지금 용역발주계약을 지금 체결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요 신축 그러면 완성되는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신축은…
올해 안에 안 되지요?
예. 올해는 설계까지만 지금 예산이 있어가지고 설계만 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한 8월경에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망미센터 사업계획이 이게 우리가 14년도부터 계속 내가 듣고 이래 왔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된다니까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내년 8월까지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건수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 사업기간, 납품 지연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사업기간 부족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납품이 지연되었다. 이게 건수가 이래 올라오는데 납품 지연된 사례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제품을 자기들이 수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데 수입기간이 그거 한다든지 또 우리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쪽 제작사에서 납기연장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납기연장을 해 주는 대신 지체상환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대신 청사 이렇게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어느 정도 공기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되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그런 쪽에 미흡한 상황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다음 앞으로는 가능, 예측가능한 상황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 지금 구조장비 보강도 첨단구조장비 보강 뭐 감염실 관리 저기 있으면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잘 좀 하시고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교육청 교부금이 있더라고요. 특별교부금 간주예산이 명시이월 되어가 있는데 2억 1,000만 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특별교부를 받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학생들 그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안전체험을 의무화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각 시·도에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관이 있고 그래서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좀 간주이월이 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특별교부금이 우리 부산시의 학생 수에 N분의 1로 나누기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2억 1,000만 원이라는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
운영면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학생들이 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그 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매주 각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지금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 이거 우리 부산도 지금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들 운영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고 없는 부산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부산진소방서가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자되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에 9억 3,800만 원이 지금 현재 재원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노후청사, 노후소방청사 개선이라든지 또 소방차량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도록 목이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방헬기 최종 검수여비라든지 이런 쪽에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지방 우리 부산시 지방비가 들어간 소방, 부산진소방서 신축비 일부를 재원을 변경시키고 또 9억 원을 지금 더 증액을 한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는 17년 올해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소방이 한 75%가 소방분야로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까지만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마 비율이 당초 75%보다는 낮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는 금액이 많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사실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9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부산진소방서에 한번 가보니까 전에 주차공간이 영 없던데 요번에 신축하면 주차공간이 몇 면이 나옵니까?
32면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전국 유일하게 그래도 주차공간 없었던 그 공간에서 이제 30면 나온다하면 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위에 사용 그 건을 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었지요. 그래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6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그대로 하고?
예. 이용하는 걸로 청소년센터가 6층 622㎡는…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그때 같이 그렇게 협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다 봤나요?
예, 그때 협약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부산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밀집지역이고 또 상가, 유흥업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신축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당초 지금 내년 5월 목표로 지금 하는데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저희가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하고 그다음에 중부소방서라든지 이쪽에 또 그걸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공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내가 망미안전센터도 그렇고 지금 이게 부산진소방서 이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본부에서 면밀히 챙기고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김성곤 본부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09페이지 보면 첨부서류에 648페이지 하고 649페이지에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소방 진입곤란 등 화재취약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103개 구간 비상소화장치를 지금 설치를 17년도 50개, 18년도 53개를 지금 해야 된다는 자료가 올라와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 5,000이 1차적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평소 때도 늘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화재취약지역 특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화재발생 시에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서 연소 확대라든지 이래서 더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전에는 기금이라든지 소방안전협회에서 설치금을 지원해 가지고 12개 했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본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좀 해서 최대한 그런 화재에 좀 취약한 진입곤란 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비상소화장치마저도 설치하지 못하는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서울에 같은 경우는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 가지고 골목에 이렇게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데 소화기를 설치하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사항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아예 그런 사항까지도 다 해서 좀 우리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촘촘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원래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부장님, 추경에 하든 뭐 본예산에 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보통 이래 올라올 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 추경에 이래 올라오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도 있고 그런 등등에 의해서 조금 기회를 노려 가지고 예산을 빨리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위치 같은 것도 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03개 구간 158개소 설치되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가 있는 거는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어가 있는 데가 있으면 전에부터 이 예산을 계속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깊이 질의는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 이것도 자리 위치 선정하는 게 실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또 때로는 인도나 이런 약간의 차지할 때는 그 한데 이게 뭐 어디 큰 아파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로 보면 생활 빈곤 측 쪽으로 이게 또 차가 진입 못하는 그런 쪽을 댈 것 아닙니까? 대충 설치가 다는 모르더라도 좀 1순위 위험한 2순위, 3순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는 안 하더라도 계획적인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중에 28개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금 그래서 그에 따라서 118개소를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이제 설치를 하면 주로 일단은 상수도…
본부장님, 103개에 자리 설치를 어데 할 건가 그거를 답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계획을 해 갖고…
다른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 옆에 자료 주네요, 보니까.
지금 주로 그거 하는 게 지금 진입곤란지역이 상습 주차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충 무슨 구인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보면 고지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도로폭이 3m 이상인…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을 하냐 하면 대충 그 지역이 나오면 여기가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거를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부에서 그 숫자를 적당한 선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또 그냥 대충해 놓고 했다는 홍보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이 설치할 곳이 부산진은 소방서관할에 35개를 하고 그다음에 중부, 남부가 19개, 그리고 사하소방서, 북부 19개씩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물론 화재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마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1%라도 막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 중요한 걸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전에부터 이거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 20% 정도는 설치해 놓으면 좀 감소된다는 자료를 여기 내놨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걸 하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데가 몇 프로라 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개소입니까, 지금?
지금 설치되어가 있는 게 173개소에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는 28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소방차는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그 총 되어가 있는 게…
173개.
173개하고 28개는 또…
그중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는 28개…
28개입니까?
예.
소방차가 곤란한 지역이 더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마는 더 중요한 거는 소방차가 못 가는 지역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사실은 소방차가 못 가는 지역에도,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이게 일단은 비상소화장치가 상수도가 배관이 일정규모 이상 배관이 있어야…
배관이 있어야 만이…
예, 배관에 저희가 설치 그걸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배관이 너무 가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쫄쫄 쫄쫄 나오는 데는 그 쏘아봤자 물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가 소화기를 보이는 그렇게 하려고 좀 지금 이제 자세한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좀 이래, 물론 우리 소방차가 뿌리는 속도는 안 나가겠지마는 그래도 그 펌프를 달아가지고 물이 세게 나갈 수 있고, 그 한 몇 미터까지 나갑니까? 그 지금 해 놓은 것이요? 그 설치해 놓은 데서 물을 이렇게 틀면 몇 미터…
통상 이제 그게 수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수압이 좀 일정수압 이상이 나오면 한 10m 이상은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직접 쏘아보지는 못해 가지고…
높은 거는 그 다른 분이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아 하세요. 본부장님이 다 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서장님도 있고 다 계신다 아닙니까, 보면요? 그래 그게 10m 나간다 하면 솔직하게 정말로 도로가 같은 데는 나갈란가는 몰라도 고지대에 그 10m가…
그런데 이제 그 호스 릴로 해 가지고 한 50m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할 수 있는…
그 옆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물 수압에 따라서 물을 쏘았을 때 한 10m 이렇게 이상 가는…
그 혹시 되면 저희 의원들 현장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시험할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저희가 설치하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가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것, 제일 수압이 상수도하고 작게 나오는 쪽으로 한번 쏘아보는데, 그 물론 주택을 보고 쏘면 안 되지마는 조금 외곽으로 쏘더라도 높이 정도는 볼 수 안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주민의 적극성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다시 느낄 수가 있고 또 소방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이 내 주위에 몇 미터까지는 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실제 아는 사람, 주위에 다 압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그걸…
물론 알리기는 알려 놨겠지만…
알리고 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고 또 일부 파손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건장치를 해 놓고 비밀번호나 이런 걸…
이 총 관리를 해 놓으면 각 지구대 자기들 소방서에서 그 옆에 지구대에서 관리를…
각 센터에서…
그 센터 가까운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의원들도 센 데 하고 약한 데 한번 이래 가서 보고…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서 직접 한번 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방에 대해서는 인력부터 해 가지고 예산부터 해 가지고 모든 안전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이지마는 어쨌든 그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그런 사항에 세밀히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김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11페이지에 보면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해 가지고 감염관리실 납품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7,872만 8,000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품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납품단가가 납품을 늦게 한다고 해 가지고 납품단가가 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이게 납품지연 된 거는 이월이 되었고 지금 저희가 총 37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31개소를 설치하고 설치한 이후에 31개소 설치한 납품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6개소는 청사현대화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쪽의 그게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좀 납품지연으로 잔액처분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염실이, 감염실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37개에서 31개하고 6개는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그게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2016년도에 완료를 하고 그거 감염관리실도 설치하는…
아니, 이거는 결론적으로 납품지연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개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잔액은, 그거는 31개소는 벌써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납품잔액입니다.
그러니까 6개 남은 거는 결론적으로 감염관리실을 갖다가 지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납품은 어떤 겁니까?
감염관리실이 하나의 컨테이너처럼 박스…
뭐 공사하는 겁니까?
예, 전체 그렇게, 그 우리 센터의 부지특성에 맞춰 가지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딱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통상 이제 컨테이너나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안에 이제 어떤 소독할 수 있는 자외선 소독기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구급차라든지 구급장비 등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7개를 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현대화시설로 또 신축을 하다 보니까 6개는 결론적으로 지금 못했다는 이야기네, 그죠?
그 사항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게…
앞으로는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6개소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아니, 6개소는 우리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추진을 합니까?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일반 응급의료기금에서 국고보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라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센터, 어차피 센터를 설치했다가 다시 센터를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그게 무용지물이 될, 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감염관리실 납품지연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혹시나 단가, 납품을 늦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단가조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싶어가지고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월현황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축이전 하는데 2016년도에 예산편성이 5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41억 8,390만 원 남았는데, 80%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월은 충분히 이 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공사를 공사기간에 따라 가지고 공사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며, 또 어떤 여러 가지 안 그래요? 내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은 이 예산편성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로 이거는 충분히 80% 정도는, 물론 80%가 아니지마는 70% 정도라도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차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사고이월로 이월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북부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덕119 이것도 지금 보면 76%가 지금 현재 이월액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지반공사, 지반보강공사 공사일정, 이거는 사전에 대충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진소방서든 이 청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물론 이유는 건축협의라든지 이런 설계용역기간이 부산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달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1년이,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거는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그런 것도 예측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불찰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실시설계 지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얼마나 오래 하길래 이렇게 이 많은 41억이 이월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9월 12일 날 했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2018년도 5월 예정입니다.
18년도 5월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14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저희가 소방서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속 좀 빨리 하는데 거기 이제 자기들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건축이나 이런 쪽을 많은 그걸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만덕119안전센터에 한번 가봤더마는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보니까 밑에 도로평면하고 출입구하고 경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갈라 하면 굉장히 힘들 건데 왜 그렇게 높게 해 놨죠?
저도 다녀왔는데 그 3터널이 사실 위에서 올라가, 지금 있는 도로가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3터널 그게…
그게 터널입구가 되네요, 결론적으로요?
예. 터널이 개통되면 그걸 도로를…
도로를 높여야 되는 것 같으면 평형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둬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거도 그것 때문에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이거 사고이월로 하지 말고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안 개요 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현재 5억 5,000, 화재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보강으로 해 가지고 5억 5,000 신규로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놨거든요. 이 지역이 어딥니까? 취약지역이.
그거는 지금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부, 각 서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부산진소방서 관할에 35개소가 있고 그리고 중부, 북부가 19개소, 그리고 이제 남부도 19개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하구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자료를 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겁니까?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설치가 28개소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3개 년도에 걸쳐서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5,000이 들어가면 몇 프로 정도 부산지역에 취약지역에 완결이 됩니까?
지금 113개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 50개, 내년에 53개, 그다음에 15개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러면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53개이기 때문에 한 6억 조금 넘게, 6억 정도, 하나 설치하는데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 많이 듭니까?
그게 이제 좀, 거기에 호스 릴하고 같이 함이 들어가고 상수도…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6억 정도 들어가고 이러면 이 5억 5,000도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 사실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5억 5,000을 갖다가 지금 화재취약지역에 지금 신규로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전력투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의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그전에 서울이라든지 이쪽에도 그런 어떤 진압, 차량진입이 곤란해 가지고 그런 이제 또 화재가 확산되는 이런 그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게 몇 년에 걸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적어도 좀 하고 이래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실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좀 한다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해 가지고 이번에 11억이 지금 예산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신규직원이 몇 명 지금 현재 입사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 200명을 채용해가 있고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작년에 했던 직원, 신규채용 했던 직원들 교육이 끝나, 지금 7월 중순까지 교육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이어서 200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그러면 신규직원들 개인보호장비 보강을 위해 가지고 예산 추경 1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아니, 200명이 지금 현재 신규직원이 지금 들어온 거 같으면…
예, 지금 현재 이 교육기간 동안에는 공무원 그게 아니, 소방사 1호봉의 50%만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인건비의 예산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50% 자체가 별도로 지금 신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개인보호장비는 이제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화장갑 쭉 이래 가지고 다 방화 헬멧, 소방헬멧, 안전장갑…
그러면 이 11억에 대해서 개인소방장비 보강하는데 내용을 좀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200명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성실하게 잘 받아서 우리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켜서 바로 임용이 되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본부장님께서 신규직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배려를 좀 잘해 주시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곤 본부장님 360만 우리 시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심사부터, 본부장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와 과소하게 발생하는 거 그 개념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이 과소하다는 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렇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방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또 거기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 집행잔액을 다시 이제 다른 소방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또 구입을 해도 이제 또 거기서 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잔액이 부서별로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집행잔액이 다소나마 발생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부서들보다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도 16년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은 집행잔액을 좀 더 저희 개인안전장비든 우리 현장대원들의 어떤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또 구입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서 보면 구조장비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아예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어떤 사라는, 그러니까 구입하는 그게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을 시켜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좀 중앙부처와 좀 더 세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그 내려온 금액이라도 다 사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15년도 결산액 집행잔액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전체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18억 1,500만 원입니다.
정확합니까?
일반회계가 18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 3,900입니다.
이 전체 얼마죠?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30억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소방안전의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자료에 보면 1122쪽에 보니까 우리 망미센터 리모델링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죠?
망미센터 당초 그거는 2015년에 저희가 예산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리모델링하는 기간 해서 16년에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에 있는 동안에 망미중앙시장연합회에서 이전촉구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사업 이외에는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처분하고 17년도에 토지수용비라든지 설계비는 반영해서 지금 토지를 수용, 토지를 구입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예산의 어떤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소방안전 망미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과 이전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의 안전을 그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내부적으로 실제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뒤늦게 판단하는 그 정책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전을 고려를 처음에는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적절한 토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판단 하에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당초에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상인회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제기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주변에 조금 망미중앙시장 주변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거기에 출동이 시장을 통해서 출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장통이 좁고 그래서 상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에 지연되는 소요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걸 작년에 종합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 민원도 있었던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동이나 이런 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의 상황이 더 많이 작용했습니다.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토지수용비가 더 많이 들다보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이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출동 전체적인 걸 해소하는 거는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전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이전하게 된 겁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확보하셨어요?
예, 지금 그때에 승인을 토지매입까지 다 그 의회승인을 그때 받아서 토지매입까지 끝냈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떠한 계획성과 그 추진력과 그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소방안전에 대해서 좀 결여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떤 민원인이 들어오더라도 시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는 어떠한 그러한 각별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이 혼란이 안 생기고 예산도 제때 제때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게 리모델링이든 이전이든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고 다음부터 앞으로는 좀 더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정책사업목표를 몇 가지 잡았지요?
소방자원의 내실화를 통한 소방안전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등…
전체 숫자가 얼마 정도 됩…
10개입니다.
예?
10개, 그 정책목표가 소방자원의 내실화를 통해 소방안전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등 10개 정책사업목표를 정했습니다.
달성은 다 하셨죠?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는 자료하고 좀 차이 있어요. 차이가 있고 일단 됐습니다. 됐고, 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결산액이 전년도와 금년도 자꾸 갈수록 크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내 각종 전체적인 부서 중에서 소방안전본부가 제일 많아요. 높아요. 이 결산액이 높다 하는 것은 전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많아지고 높게 나오는 그 지표는 어떻게 해서 좋은 현상입니까? 잘못된 현상입니까? 본부장님.
아니 결산액이 높다는 게, 결산잔액, 집행잔액이 높다는 말씀입니까?
결산액입니다, 결산액. 15년도 결산액이 218억이었어요. 금년에 결산액이 16년도에 결산심사를 하고 나니까 514억이, 296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전체 우리 부산시내에…
그 상황은…
부서 실·국에 비해 최고…
그전에까지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상황이 소방특별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게 다시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게 2배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매년 이렇게 290에서 300씩 결산 나누기…
아니…
차이가 생겼어요? 예?
아니 이제 지금 부산시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그게 저희가 소방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다 특별회계라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우리 비록 소방안전본부만 특별회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사업 당초에 목표와 이 예산과 연계성이 미흡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말씀드리, 얘기하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의 전체 예산을 두고 지적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특별회계가 있든지 다른 부서에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금년도 정책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편성과정이 맞춰가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회계는 다른 어떤 개별법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그 사업에만 한정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면 소방예산 전체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이런 것도 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과달성도는 충분한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재정을 우리가 재정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정책사업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마지막에 결산 또 하잖아요. 결산금액이 과도하게 이래 자료가 나타난다는 걸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금액이 얼마죠?
46, 46억 1,100만 원 정도입니다.
46억 정도,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
금액이 한정되어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늘어나서 필요시에 또 교부세가 내려오고 이런 겁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에 붙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에 거기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판매량에 따라서 세액이 거출되는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정산을 하니까 더 많이 세금이 걷힌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 시·도에 다시 재배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우리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교부세가 우리 소방안전본부를 100억이든 총괄금액이 직접 내려옵니까? 우리 예산부서로 갑니까?
예산부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산부서로?
예.
요청, 요구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해 가지고 그 소방안전교부세에 있는 거를 서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소방안전교부세의 75%는 소방에 배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예, 그래서 만일에 부산에 100억이 내려오면 75억은 소방본부에 그 외에는 시민안전실이나 이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부적으로 지침에 국민안전처 지침의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가 있어요?
예. 올해까지만 2017년까지만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75%는 소방에서 한다고 되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달라질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이 계속해서 확정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지금 금연열풍이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담배에 붙는 세액, 세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안전처에 임의대로 이래 배분을 하네요?
아닙니다. 임의대로는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부…
교부가 필요합니까?
예, 그게 있습니다. 시·도별 그거 하는 산정하는 교부세액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 보통교부세 교부하듯이 똑같이 그런 교부비율을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뭐 인구수라든지 관서수라든지 이런 게 다 소방대상물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걸 해 가지고 100%를 다하면 그러면 부산은 만일 10%다 그러면 100억 중에 10%면 10억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과다한 이월금 또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정책사업목표를 정했으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안전한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견되는 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고 집행잔액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라든지 저희 또 실무부서와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만 시민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고 안전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우리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째 만덕119안전센터는 잘 지어갑니까?
예. 지금 완공이 되고 지금 최종 저희가 소방관련 그 검수 중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가 거기에 일부 소방장비와 인력은 거기에 배치를 하고 최종 지금 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신규직원들이 7월 중순 정도 되면 배출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소방관서 인력이 충원되면 풀로 그때는 배치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망미119안전센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 119안전센터를 거의 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가 보셨죠?
다는 못 가봐도 조금 그거한 쪽은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거의 다 중심부 쪽 아닙니까?
예. 중심부 쪽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촘촘히 하려고 하지만 제일 저희는 가보면 너무 이게 부지라든지 직원들이 그전에는 화재위주로만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좁고 직원들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 지금 인원이 3교대 인원까지 확장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쪽에서 저희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망미119안전센터를 하려하다가 리모델링을 하다가 지금 결국엔 다른 자리로 옮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 우리가 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좀 스페이스 공간을 좀 더 넓은 데를 잡았으면 인력이라든지 확충이 되고 장비가 확충이 되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전해 간다는 것 자체 또 변두리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실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략목표가 뭡니까? 효과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강한 우리 부산소방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려면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고 신속성 면에도 중심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 그런 쪽은 어떤 각 센터별로 균형 있게 이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그 자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제일 아니면 차선책을 저희가 찾고 있고 그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도입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앞에까지는 사실 부산시만 하더라도 부지구입 하는 데 더 건축비보다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저희가 부지를 조금 넓게 구입해서 신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면서 그게 교부되고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렇게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좀 더 원활한 출동을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119안전센터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다 좀 더 그 스페이스 공간면적이라든지 직원확충이라든지 장비확충 내지 그러한 데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지역여건이나 지역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게 119안전센터가 쫓겨나다시피 변두리로 나가는 거는 저는 올곧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몇 개 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예. 저희 센터뿐만 아니고 구급대에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 내년에 본예산에는 그런 좀 전문가들께 좀 더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일부 좀 추진할까 하는 지금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우리 소음 또 그러한 출동소리에 사실은 그러한 데 대해서 민원을 건다는 그것 자체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당장에 내 자신에게 일이 안 닥치고 재난과 재해 또 그리고 그런 구조·구급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는데 당장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바로 출동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더 인식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나 예산에 올라온 거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장비를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압장비 이 부분이 요구가 많이 됐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전에는 우리 구조대에만 유압장비가 배치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센터에는 없다보니까 소방서 구조대에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우리 구급대라든지 이런 쪽에 다소 차량이 이렇게 끼어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손을 못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방서에 있는 센터를 제외하고 좀 그 외에 일정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쪽에는 이번에 각 센터에 유압장비를 도입해서 거기서 구급대가 갔을 때 거기서도 빨리 신속하게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센터에 다 그게 보급이 됩니까?
전 센터에는 보급을 하지 않을, 지금 직할센터에는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도 저희가…
그런데 아마 이게 유압장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건대는 전체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그 구조대가 소방서에 같이 있는 데는 직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가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중으로 유압장비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할센터라든지 그리고 구조대하고 가까운 인근에는 물론 다음에 차기 다시 재검토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제외하고 저희가 한번 지금 구조유압장비를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는…
아마 출동을 해서 유압장비가 없어서 어떤 인명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각별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희도 그 촘촘히 그래서 각 권역별이라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더 필요한 데를 다시 있으면 거기에 또 더 추가로 배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의 차량추돌이 나면 우리 소위 말해서 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형차가 같은 경우는 거기 끼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예, 많습니다.
그럴 때 출동을 해서 유압장비가 있으면 바로 그때 구조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 받고 하는 부분은 자체에서 다 시켜준다고 그랬죠? 그 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사에서 다 해 준다고 그랬죠?
예, 교육비는 거기서…
다 해 주고 체재비만?
예, 체재비만.
체재비만?
체재비하고 항공료입니다.
항공료? 체재비하고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마련한 장비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운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들이,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오셔야 제대로 된 운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교육도 하고 또 우리 헬기가 제작되면 그때는 실 비행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 비행훈련을 하고 또 제작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한 달 이렇게 각 교관이 직접 와서 같이 헬기를 탑승해서 또 실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서 인수되는 즉시 저희가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반 그냥 차량 같으면 면허증만 있다고 되지만 또 장비 우리 가용 자체가 얼마나 큰 가용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충분히 효과가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정말 제대로 교육 받고 하여튼 다음에 운영하는 데도, 운행하는 데도 전혀 지장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로 하겠습니다.
조례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번 6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이 우리 성용판 행정부장님 그리고 안유득 금정서장님 그리고 안병춘 남부서장님 그리고 문황식 항만서장님께서 퇴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까 우리 성용판 부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셨는데 정말 부산소방을 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명예로운 퇴직을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회의를 지켜보면서 오늘은 여성이 세 분이나 참석을 하셨네요. 이전 본부장님 때는 여성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정희 예산조정관이 제일 처음 아마 여성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회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들이 특수직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앞으로도 참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이상민·최준식·윤종현·최영진·공한수·박대근·이희철·김진홍·조정화 의원 찬성) TOP
(11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정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우리 김쌍우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우리 소년소녀가장 및 한 부모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더더욱이나 안전에 대해서 더 지켜주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본부장님, 이 부분 제가 보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아직 법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 전통시장 같은 데 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자 들어서는 어디 어디에 났죠? 우리 인천에 소래포구도 한 번 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여수도 났고…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도 났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 이런 데도 소화기를 하나씩 이렇게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조례가 나오면 어떨까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 이런 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시, 구·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개인의 재산사용 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화기 하나당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마음만 있는 분이라면 누구도 아마 구입하는데 그렇게 곤란을 겪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그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누차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또 인터뷰나 이렇게 하다보면 소화기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은 시, 군, 구·군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인회,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쪽과 해서 그렇게 설치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도 하고 또 저희가 정 어려운 영세 그런 쪽은 저희가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대상으로는 아니고 전통시장 내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가져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함에 대해서도 이분에 대해 중요성도 좀 일깨워 주고요. 아무튼 그런 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16개 구·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마다 있습니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죠?
예.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소방서에서 인명사고 내지 화재가 대형화재 내지 어느 기준이 있겠죠. 났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거나 보고는 해주는 거는 없죠?
특별히 어떤 큰 그게 있는 경우에는 문자가 이런 게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에 실제로 매일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의회가 있어서 나왔다거나 또 현재 출장 중이거나 이랬을 때 인명 내지 큰 피해가 났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대책부분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 저희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주요 화재라든지 이런 쪽은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을 조금 다가올 수 있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래 보면 재래시장이든가 또 개인 가게든가 보면 주로 보면 전기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잘 안 나는데 마치고 갈 때입니다, 주로 보면. 거기서 본 위원도 볼 때는 전기가 볼트가 나가면 선은 가늘고 용량을 많이 이래 꽂아놓고 가버립니다, 밤새에.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열이 돼가 화재가 이래 나는 걸 근간에, 올해도 제가 몇 개 봤습니다. 봤는데, 또 일부 그런 쪽으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화기가 비싸 가지고 엄두를 못 낸다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나고 나서는 더 피해가 되지마는도 정말 그것도 지금 보통 한 20평 정도, 30평 정도 이런 식당 같으면 한 어느 정도 소화기 금액을 넣어야 가능합니까, 지금요?
화재의 초기에는 통상 저희가 예비 시 소화기 하는 보통 게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나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정도, 저도 한번 사러 가봤는데 아니던데, 보니까요. 1만 5,000원 가지고요?
예, 1만 5,000원입니다.
그 정도,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점검인데 이거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한전에서도 자기들 실제 점검반 들어오면 전기 팔아 가지고 계량기만 하고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 거 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모 계량기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지적을 좀 해 주고 어떤 방법을 좀 제시를 해줬답니다. 계량사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또 되게 고맙다고 자기들은 이 절차상 몰라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소방에서 좀 홍보도 하고 실제 그런 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쪽 보면 인입선 그러니까 우리 계량기 있는 전까지는 한전에서 책임집니다.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더 안으로 계량기를 통과해서 안에서 어떤 전기적인 사고라든지 화재가 난 거는 수용가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수용가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그 이제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그걸 해 달라고 하면 일정수수료를 점검수수료를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그러니까 집 안쪽에 대해서는 한전이 책임이 없다보니까 지금 전기에 대해서 전기사고가 많이 나고 전기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어발식이라든지 이렇게 그전에 저희가 옛날에 전기 쓸 때는 그냥 선풍기 하나 쓰던 걸 이제 에어컨 갖다 넣고 이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실제 화재라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 잘못되니까 나는데 어쨌든 간에 불 끄러 가는 거는 우리 소방 아닙니까? 소방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성에 대한 많은 홍보하고 규제를 좀 해 주면 이쪽에서도 예방이 되고 화재라는 거는 작은 불씨가 크게 날 수가 있는 게 화재거든요, 보면. 자기가 화재가 나 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꺼질 것 같으면 신경 안 쓴다 아닙니까? 다 작은 불씨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소방본부장으로서는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불나면 너거 책임에 대해서 상대성에, 저희들은 소방본부라 하는 거는 99%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는 거요. 그 참조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전기 관련되어서는 휴즈라든지 차단기 이런 걸 규격품을 달도록 지금도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현행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으로 개정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신설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주택을 하기 전에는 지금 예산을 지원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그동안 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19소방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지원을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10만여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혹시나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기금으로 계속 이렇게 충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본예산을 좀 넣어서 한 10만 가구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원대상가구가 한 28만 약 3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한 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쪽 하니까 한 30만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안전기금도 좀 투입하고 그래서 매년 최소한 10만 가구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본예산에도 좀 일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은 구청장, 군수가 주택 신축·증축 허가신고 했을 경우에만 설치여부를 지도 확인하도록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그 설치 안 하면 패널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지금 의무화만 시켰지 법령에서 거기에 대한 설치를 안 했을 때…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설치를 그리고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의무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이게 없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좀 설치를 홍보하고 있고,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 계속 설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자기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는 하는데 감독은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지도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구·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좀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화되었다는 걸 알리고 반상회보나 또 안 그러고 홍보 쪽인 언론을 통해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도 지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기존 주택에 화재가 안 나라는 법도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실은 기존…
이걸 제도화를 만들면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가지고?
법령 개정은 했는데, 해 가지고 다 의무화는 시켰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벌칙 규정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벌칙 규정을 두기는 이게 너무나 많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만일에 설치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너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항, 저희가 부산시만 하더라도 약 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거기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택이 화재가 안 나라는 그런 법도 없는데?
그게 이제 사실 법령을 이게 법을 소급법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저희가 소급법령을 해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대신 벌칙조항은 넣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홍보를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제가 처음 듣거든요, 홍보한다는 이야기는요. 반상회도 가봤지만 반상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각 구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 회의 가면 슬라이드로 다 지금 보고 한다 아닙니까? 구청에 일어나는 거. 제가 이 홍보한다는 거는 처음 듣거든요.
하여튼 소방서장뿐만 아니고 저희 본부에서도 좀 더 다시 지금 우리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제가 한번 체크를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만 사오천 원 하니까 그 개개인의 부담이 그리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 기존 주택도 100%는 아니겠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호응을 해서 설치를 하면 화재위험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좀 적극적으로 반상회나 각 기초단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관변단체를 통해 가지고 좀 이래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여튼 저희 본부 전체가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당부말씀을…
당부말씀요?
예, 김쌍우 의원님 그러면 당부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당부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안재권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우리 서장님께도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기에 현장대응능력만 제대로 갖춘다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에 의무규정은 되어 있지만 패널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반장, 이·통·반장 뭐 이래 회의 때도 한 번도 홍보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 법이 의무화 규정이 있는 줄 이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도 있으니까 의용소방대를 통해서도 좀 거리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시·도별 현황을 보니까 부산시가 21.67%로써 전국 꼴찌더라고요. 그 설치율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러면 부산소방본부에서도 16개 구·군별로 이렇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이걸 언론에 한 번씩 홍보를 해서 좀 각성을 시켜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이걸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신축이나 증축 허가사항에 준하는 문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산광역시장이 각 구청장, 군수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갖춰가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끼리 의논을 좀 잘 하셔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해당 자치구에서 이 일들이 홍보가 되고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안내로서 그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허가사항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마치 그냥 귀찮다고 여겨서 이걸 안내만 하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들이 가장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대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또 손상용 부의장님 재래시장 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주택이라는 화재취약 부분도 있지만 재래시장도 역시 대단한 화재취약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소방서에서 재래시장 돌아가면서 한 번씩 홍보성 행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 때 경품으로 나갈 때 있잖습니까? 이럴 때도 소화기를 갖다가 경품으로 지급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 스스로가 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설치율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전 소방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또 그리고 구·군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설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일어나는 화재라든지 사건에 관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저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로부터 지역의 사건사고에 관해서 문자메시지를 수신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지역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소방안전본부와 관련된 사건이나 화재사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지 그 지역에 활동하시든지 부산시 소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남일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정한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 소관 원자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사업 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도시안전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진남일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 잠시만요. 안재권 위원님,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안재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도로계획과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자력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부적절한 편성이고 앞으로는 이 편성된 거는 일반회계에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추후 이런 전용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저는 방금 전에 이 조정을 15억을 했는데 30억을 다 해 주십시오, 30억을. 그래서 앞으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김쌍우 위원은 뭐 자기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위원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비상계획구역 31km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재권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의견은 향후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남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제시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진남일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남일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현장대응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김정규
종합상황실장 정치근
소방감사담당관 이진호
특수구조단장 박철만
119안전체험관장 최익환
중부소방서장 김우영
북부소방서장 정석동
사하소방서장 박염
해운대소방서장 이종환
금정소방서장 안유득
남부소방서장 안병춘
강서소방서장 곽승열
기장소방서장 김한효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