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1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후환경국 TOP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기후환경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후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후환경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기후환경국의 직원 여러분! 2016년도 결산과 또 2017년 추경예산 심의 준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의 업무특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2016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이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전체 결산을 살펴봐도 부산시 전체의 이월금이나 불용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이월액이 591억이고, 1억 8,400만 원이고 전체예산이 20.5%입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처리도 49억 3,000만 원인데 또 전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우리 소관국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이해하더라도 절차상의 진행과정과 공사기간 예측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깊게 해 주시고요. 민원이나 예측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 있겠지만 또 우리 시 전체예산으로 보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는 사안들이 발생을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을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월이 저도 보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다른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다, 낮다하더라도 이월액이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늦어서 그렇다하더라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법적절차, 보상 이런 게 미비가 되어서 아마 분석을 해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특이한 사안이나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5페이지에 기후대기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보조금 21억 600만 원, 버스업체의 미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이리 비선호 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CNG, 처음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원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버스로 계속 공급을 해 줬습니다. CNG버스는 천연가스로 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2016년도 환경부에서 이 CNG 버스만 하지 말고 하이브리드로 CNG버스를 하다가 전기도 충전하도록 이렇게 겸용을 하도록 바꿔버렸습니다, 지원을.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두 대만 하고 나머지는 2016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안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예산은 이월을 시키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마을버스 거기에 CNG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가 돼서 금년도 중에는 거의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2017년도부터는 그렇게 변경을 해서…
예, 하이브리드는 아마 좀 효율성이나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버스에 대해서.
예,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자연활동 보조사업이 또 이월이 2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잔액도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자연환경 지금 저희들이 아, 이게 이월된 건데 저희들이 기장에 보면 진태고개라고 생태터널을 만들어서 생태통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 돼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은 사하구에 보면 문화재청 부지에 해양 쪽에 거기에 문화마당을, 생태문화마당을 만들면서 당초에는 좀 건물도 짓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단순하게 건물 짓는 거는 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국비보조사업에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추진단에 하천수질 개선사업 5,000만 원은 전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예산 제안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100% 다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주민제안사업, 주민들 참여하에서 EM흙공이라든지 아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아니면 일부는 또 악취제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제안이 이제 예산은 됐는데 아마 작년에 수영강에서 적조가 발생할 때 원래 행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적조가 미발생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할 어떤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수영강 하류층의 적조는 올해 또 3월에 또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2016년에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그렇죠?
오히려 또 편성이 안 된 이런 경우가…
그럼 이 적조가 발생하는 시기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온이 올라간다든지 그럴 적에 그렇다면 작년 추경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차라리 이런 사업은 오히려 진짜 녹색도시시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죠?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가 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하고 발생 안하면 다른 사업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할 사항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서에 녹지자금, 개요서 9페이지입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서 1개 사업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삭감되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4억 4,500만 원 감액되고 사방댐 시설이 27억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다편성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사방댐 시설비는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산사태나 장마철이 아직…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 오류가 발생해서 아마 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가내시 될 때는 한 18억 정도가 실제 내시가 되었었는데 이게 한 46억으로 입력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을 지금 과편성된 2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어디에 입력이 잘못됐던…
예산서에 보면 전산으로 다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상의 수치의 잘못이다…
예, 오류라고…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란 말씀이십니까?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된 거는 18억인데 지금 46억으로…
지금 사방댐 시설 그게 18억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눔숲 조성 14억은 어떻게,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들이 3개가 될 걸로 보고 3개를 본예산 편성했는데 공모에 1개밖에 안 되다보니까 2개를 갖다가 삭감한 그런 사유입니다.
올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신다…
삭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10페이지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에 인력운영비 1억 100만 원 증액입니다. 설명에는 현원과 또 육아휴직 복직예정에 따른 증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의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충원이 제때제때 원활하게 운영을 해서 출산이나 그리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휴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복직 후에도 또 업무수행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와 또 협력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의 출산율 증가와 또 그리고 미래의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예산 증액된 게 직원이 복직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무실 분위기를 잘 조화롭게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김남희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지난해보다도 127억이 증가한 591억이네요?
예.
물론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이월사업 중에 거의 한 80%가 개발사업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게 또 반복되는 일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보다 이월금이 증가했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매년 이런 게 반복되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또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우리 사업, 예산편성 부서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또 건설본부에 재배정…
건설본부에서 재배정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자꾸 협력하고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거나 2017년도 결산 때는 2016년도 결산보다 이월금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아직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전체예산이 30억 중에서 9억 4,000, 9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21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70% 대입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 처음 한 사업은 아니죠?
CNG 가스는 계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이 계속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전에는 보면 시내버스에 CNG 사업은 거의 저희 시가 90% 이상을 갖다가 이제 개조를 했는데 문제는 기존 버스에 대해서 이제는 하이브리드, CNG 뿐만 아니고 전기도 갈 수 있도록 이게 두 가지를 겸하도록 하니까 비용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회사에서 그 비용으로는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은 그렇게 하면 1억을 주는데도 회사에서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썼고 그걸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2017년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에는 충분히 다 쓸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유류비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유류비란다. 그 저…
공차보조금 해서…
예, 그런 거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따라서.
낮은 원인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인을 아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지금 예산 불용에 있어서 공사·공단 전출금은 결산에 지금 포함 안 됩니까?
집행잔액으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관리…
전출금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를 이리 줬다가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집행잔액만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출금도 다 관리가 됩니다.
전출금에 대해서는 결산을 언제 봅니까?
공단은 따로 보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로?
예.
우리 일반예산 일반회계에 포함 안 시키고?
예, 일반…
그 시기가 언제죠?
공단은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이고 명세서는 513페이지네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사업은 당초에 86억여 원에서 23억여 원이 줄어든 62억여 원이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당초 5억 6,000에서 1억, 17억여 만 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 원 이네요. 이 513페이지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사업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
예,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동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금 이 금액도 차이가 있네요. 각 구·군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 대당 2,8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동에 지원하는 다복동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국비는 똑같은데 우리 시비가 달라요. 그래서 대당 1,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 cc가 다릅니까? 용량이 다릅니까?
다복동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더 지원해…
아니 아니, 그 지금 공공기관에 각 구·군에는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 국비는 1,400만 원 똑같은데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 다복동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냥 구청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국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회의 끝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 이거는 지금 민간한테 지금…
민간한테 지원하는 사업…
지난 7월 달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해에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래 봤는데 이 사업도 사실 제대로 실효성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국비, 시비가 많이 예산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구매하는 대수는 상당히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불용처리 되고, 불용처리 되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그 이유가 첫째는 이게 배터리 수명이 짧아요. 한 번 충전하면, 우리 휘발유처럼 한 번 충전하면 최소한 서울까지 이상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충전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정부도 알고 있고 우리 부산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원인을 알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산만 맨날 편성해 놓고 맨날 불용처리 시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 하는 이유도 이제 아실 거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충전소를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확대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문제는 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전 측에서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각 구마다 한 19대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때 됐고 그다음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은 추가로 계속 늘려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일단 2020년까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한 1만 대 정도 하면서 매년 계획을 잡고 충전소도 그에 따라서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용자가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있다는 거를…
지도를 만들고, 예.
그렇지, 그 지도를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좀…
예, 알겠습니다.
그 만드는 데는 예산이 들 건데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지도는, 지도는 지금 실시간으로 환경부에서 제공되고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문제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회 충전하면 사실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야 되는 이 부분은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충전기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하시려고.
생태하천복원프로그램 부전천에 예산 5,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예.
이 공사착공 전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금 착공 전에 사업을 하는데 착공은 언제 하죠?
일단 저희들 계획은 연말에 착공을 하려고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들어갑니까?
예, 금년 안에 지금 추진…
실시설계 곧 완료되는 모양이죠?
예, 실시설계는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설계, 최소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비단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다음에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업장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하는 부분을…
맞습니다, 예.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지금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로. 당초에 2017년도 사업 준공연도가 2017년도까지 아니었습니까?
이게 17년에 완료 해놨는데 예산 확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늦어졌으면 이번 추경에도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2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했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다 하셔야죠.
더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이래 합니다만 예산, 시 전체 예산 사정이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마무리해야…
당초에 2017년도 12월 달 준공목표를 했었으면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중단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6월 중에는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준공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어떻든지 아직까지 예산결산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 우리 김수용 위원장님 계시는데 잘 설득하셔서…
시에 어디 뭐 좀 남는 돈이 있다면 저희들 여기에 넣어주시면 금년 중에라도 마무리 할 수…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 김수용 예결위원장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 여기 얘기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서 아무튼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애쓰신 우리 세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장천수 과장님, 유대현 과장님, 최인호 과장님 아무튼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좀 틀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서에 19쪽에 보면, 봐 주시고요. 여기 아까 김남희 위원과 김영욱 위원께서 우리 불용액과 명시이월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보면 7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이 있는 항목에 기후변화중심도시 구축에 이게 명시이월이 15억 있지요?
예.
또 사고이월도 있고 왜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업비하고 설계비가 있는데 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직 발주가 안돼서 이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되면 이 공사비를 사고이월을 하는데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한꺼번에 잡혀있는데 설계비가 아직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는 할 수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다 돼야 설계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설계도부터 먼저 예산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단계별로 이래 하면 되는데…
설계가 나오면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설계가 빨리 끝날 거라 보고 이 공사비까지 잡아가 하는데 설계 때 다른 어떤 심의과정이라든지 안전이 빠지다 보니까 이 APEC기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전진단을 한 뭐 5개월, 6개월 하다보니까 발주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공사비를 이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이 완전히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완료가 안 돼서 집행을 못했을 때 그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게 이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계약자체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2016년도 이월액을 보면 총 59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비교해 보면 좀 굉장히 한 20% 정도 증감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는 464억 3,2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증감되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사업비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김영욱 부의장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본부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예산 확보가 된 만큼 이렇게 공사 지연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게끔…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면밀한 검토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정터널도 아까 김영욱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 사업개요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523쪽에 보면 여기에 2016년도 예산이 93억 6,5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한 28억 1,000만 원 정도 지출 됐습니까? 자료 찾았습니까?
집행…
예.
지금 예산 확보된 금액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아니,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자료에…
사고 이월까지 해서 아, 금년도 지금 이제 거의 집행…
예,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62억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이제 계약이 돼가 한 62억이…
201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내가 살펴보면 총 예산이 93억 6,500만 원 중에 사고이월이 62억 7,1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억 8,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감리비가 이게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서 쓰고 이래하면 되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늦다보니까 감리비를 계상은 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된 거죠.
지금 그러면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 사업 공사 지금 진행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지금 토목공사가 한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토목은, 전체 공사 공정률은요?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저도 현장 가보고 했는데 아직 기초 파일을 지금 이제.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그 이월한 금액이 있는데도 올해 또 추경에 또 사업비를 20억을 편성했죠, 그죠?
예,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가 기초 파일을 박고 그 위에 상부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거더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흙을 그 거더 위에 흙을 넣고 거기에 나무 심는 작업은 굉장히 단순한 공정입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산만 투입되면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제 20억을 좀 이래 확보를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데 예산사정상 좀 안돼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부득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잔액 어떤 불용처리 금액이 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약 한 3억 안 됩니까, 그죠?
예.
불용처리를 하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20억을 예산 신청을 한다는 것이 제가 좀 설명이…
이게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별도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공사, 감리비가…
감리비가 이제 공사가 빨리 되었으면 감리가 따라갔을 건데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감리비를 집행을 못…
집행잔액은 그 감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집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 있지 않습니까?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57쪽에 한번 봐 주시면, 찾았습니까?
예.
우리 그 기금운용계획 지난해에 조성계획이 수입이 85억 정도 발생이 됐죠, 그죠? 지출이 94억이고 그다음에 조성액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운용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심의대상은 포함 안 됩니까? 심의위원회?
예, 심의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심의를요?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 추경, 제가 본예산 기금내역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큰 사업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환경 정책 관련해서 한 1억 5,000 그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6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부분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이거는 이 구청에 이전하는 게 한 22억 정도 그다음 자원재활용 활성화 해서 이쪽이 한 35억 정도.
35억 되죠? 그래서 이 세부명세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안에 6쪽에 보면 전입금이 8억 5,2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기금에서 수입 안에 지출에, 지출에 보면 그 초미세먼지 실시간 자동분석기 설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8억 9,300만 원을 신청했죠, 그죠?
예, 9억을 했습니다.
예, 9억 정도 되죠? 8억 9,300만 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이 설치분석기가 몇 대를 합니까?
지금 3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대 설치하면 그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이 항만 쪽에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북항 쪽 하나하고 그다음 사상이나 이 공단지역을 저희들이 성분분석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기 하나 하고 그다음 연산동이나 도심지역 하나 하고 대표를 할 수 있는 지역에 하나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분석기시스템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분석해서 바로 전자판으로 시민이 지나가면서 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나타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정량분석이 있고 정성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실시간 나타나는 거는 정량분석 하는 거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정성분석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이 있다 하면 그 20㎍이 있는 그 입자성분이 어떤 건지를 분석합니다. 그거는 이제 크게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분석하는데 여기에서 올린 거는 저희들이 이온상성분하고 그다음에 탄소성성분 그다음에 금속성성분은 지금 이 기계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돈이 추가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을 때는 성분분석이 중요한 게 연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로 이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탄소하고 이온상성분만 분석할 수 있는 정성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억 9,300만 원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한 그, 대 당 얼마 합니까? 몇 대나…
이게 9억 짜리가 한 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보니까 한 3억 정도 한답니다, 한 대.
한 대에 3억 정도.
예, 상당히 좀 비싼 고가의…
그러면 몇 대, 한 3대 정도?
3대 밖에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항만 쪽에 북항 하나 그다음 공단, 사상이나 사하 쪽 하나 그다음에 연산동 우리 도심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도 좀 많이 있는데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분석한다고…
굉장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대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굳이 뭐 3대 한정하는 것보다는 좀 구역을 좀 넓혀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시가 빨리 세울 수 있게끔 그래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3대만 해도 됩니까?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더…
지금 기존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이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나름대로는 한 3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3대만 놓으면 우리 시민분들이 불안하거나 미세먼지의 어떤 연구나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이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제 도로변에 실시간으로 낮게 이렇게 한두 대를 더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무작정 늘린다고 또 유지관리비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미세먼지하고 우리가 생활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 군데도 좋지만 그다음에 장소 요소에 따라서 문제발생률이 농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장지역이 틀리고 뭐 어떤 산 지역이 틀리고 도시 중심지 틀리고 원도심 틀리고 변두리 틀리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는 16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19페이지, 본 위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결산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번 우리가 또 회의 시에도 이 부분이 많이 조금 조명이 됐었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이 사고이월이나 이 이월되는 금액의 절반이 하천살,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 하천살리기추진단 이 업무들이 보면 보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7개에서 9개 정도의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량천, 대연천, 수영강, 대리천, 감천천, 동천, 부전천 그렇다면 이렇게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7개, 9개의 사업을 벌이면 결국은 이게 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업비를 몽창 떠안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저도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건설본부에 이월해서 배정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구청에 배정해서 사업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꺼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이리 받고 그에 또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실제는 설계는 만료돼가 공사발주를 하는데 1차 발주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돈이 오면 2차 발주, 구간 구간 잘라서 이리 이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된 구간만 우선 또 이리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보상, 공사 1차, 2차 이래 쭉 물려가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하고 또 사고이월도 하고 이리 되는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저희들도 이 분석을 계속 해봐도 저도 계속 대책회의도 하고 쪼으는데도 저희들이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도 계속 쪼으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실적에서도 이게 자꾸 제외도 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다시 한 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본 위원은 어떻든 행정을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고 있다면 마치 돈이 있지만 돈을 실제 안 쓰고 헛으로 둘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시비는 뒤에 매칭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 항상 국비에 대해서 시비가 따라가는 게 늦죠.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한꺼번에 주면 되는데 시비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사업이 찔끔찔끔 공사가 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하나씩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죠? 지금 7개, 9개 이걸 한꺼번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에 같이 안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마치 우리가 돈을 잡혀있지만 돈은 없어도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그렇다면 그 돈을 예산서 상에서 뭔가 작업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돈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비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 그렇게…
국비는 일단 받아놓고 국비는 일단 되는 거만큼 시비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시비로 잡힌 부분들의 돈도 저희들이 이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로 잡히고 나면?
시비는 잡는 게 저희들이 그걸로 채무부담으로 이래 많이 잡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러면 실제 사업비로 잡힌 부분하고 채무부담으로 잡힌 부분하고 대부분이 채무부담으로 잡혀있습니까?
이제 뒤에 채무부담이 그다음 연도 가면 실제 돈으로 잡히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는 다 안 잡혀있습니다. 거의 이제 사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맞다하면 채무부담으로 안아서 실제로 이 돈을 조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실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4페이지에 보면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이월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석면관리대책에 보면 3,4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석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들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위해성 등급에 중간 이상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석면자재를 처리를 이래 하도록 되는데 여기 체육시설사업소가 그때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한 1억 3,000이 되고 2개소 이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억 9,000, 한 3,000만 원 정도가…
(담당자와 대화)
아, 이 석면관리대책의 일부는 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면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지원하는 집행잔액이 한 2억 9,000 정도 아 2,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석면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주민들이 이제 일부 집행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왜 집행잔액이 남죠?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을 주면 일부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6,5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예산 중에 6,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500만 원은 유족들한테 이게 신청이나 아니면 적당히 급수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남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이게 다 집행이 돼 버리면 그 사람, 개수에 대해서 이게 매년 조금씩 다르거든요, 율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신청을…
신청이 많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갖고 있다, 그 돈이 얼맙니까?
그 돈이 이제 500만 원, 7,000만 원을 했는데 6,500만 원…
그러니까 그 돈은 500만 원이고 국장님 지금 그러면 남은 돈은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아닙니까?
3,000만 원. 이거는…
예, 3,0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그 500만 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남은 부분은 어떤 사유에 해당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실제 설계를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대충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또 이제 집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다운되다 보니까…
낙찰?
예, 낙찰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동천 종합환경정비에 보면 6억 2,000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6억 2,000의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잔액으로 치기에는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동천이 1개만 아니고 저희,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교량을 했지않습니까? 명품교라 해가지고 이 BIFC 앞에 교량이 집행잔액이 한 이게 예산은 당초에 18억 정도, 26억을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보니까 실제 지출이 한 18억 정도가 생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 낙찰잔액이라…
이것도 낙찰잔액에 해당되는 돈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다 금액들이 크네요?
어찌보면 교량에 설계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한 26억 정도 이래 예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그 돈 보다는 적게 나왔던거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어떻든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올해 체납액이 지금 꽤 많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이게 전년도 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체납액이 25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예.
이 사유가 뭡니까? 체납액이라는 게 일정 부분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영업용 쪽에서 체납이 조금 증가를 했다 하는데…
이게 국장님 이제 체납액이 지금 166억 정도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꽤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년도 대비 증가한 액이 25억이라고 하니까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금액이 어떤지…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나가지고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 생곡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있죠?
예.
대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존 성능 미흡에 따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해 놓은 부분이 실제 용량은 저게 550t 규모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실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한 480이나 이래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성능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해서 다 비용을 저희들이 그거는 받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악취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됐을 텐데요.
악취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시 보강공사를 내 가지고 이번 주인가 다시 악취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측정하는 걸로 지금 해서 그래가 이게 합격이 되면 악취 부분은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550t 다 풀가동하면서 악취를 측정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났기 때문에 550t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환경공단에서 인수가 정식으로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시에서 넘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 부분도 대우에서 시설을…
예, 보강을 했습니다.
새로 보강을 했고 보강을 했으면 이 악취 부분이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 부분이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입찰할 적에 성능에 대한 어떤 보증 이 부분이 한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6개월, 1년 계속해서 악취와 이제 그 용량부분에 550t 1일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소송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계산 반영이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어느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다고 이거는 보고 있습니다. 대우 쪽에서도 이 부분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전체금액이 뭐 얼마가 될거냐 하는 거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아마 소송에서 회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회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생곡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이 1일 처리용량 부족과 악취 이 부분이 이게 선결이 돼야 돼요.
예.
예, 뭐 돈을 회수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매년 지금 우리가 육상처리시설 비용을 국장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대응을 하셔서 제대로 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그래도 저희들도 좋은 선례도 되리라 보기 때문에 550t을 처리를 하도록 해놨는데 실제 500t밖에 못한다면 50t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 부분도 어떤 한두 번의 검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뭐 1년 정도 테스팅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도 뭐 한 군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악취는 어차피 이게 시설을 설치를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 새로 시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파크 동물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1억의 연구비를 확보하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더파크 동물원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1억의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좀…
이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이게 대두가 되었는데 매수청구 시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어떤 용역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한참 늦은 것 같아요.
그전에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자제안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이 동물원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또 주변의 어떤 개발여건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일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가 굉장히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굉장히 프로패셔널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유독 이 더파크 진행되는 걸 보면 굉장히 이거 앞뒤가 안 맞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듣기에, 중구난방이에요. 사전에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대응방안을 다양하게 가지고 더파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사전에 먼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늦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도 담당자, 지금 저도 못 챙겼었는데 작년에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으로 우리 시 내부에서 심의를 해가 올렸었는데 이게 부결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다시 이제 이래 올라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시 내부에서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결이 됐다는 게 또 더 기분이 안 좋은데 예산실에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작년에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 예산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 어떤 문제의 규모, 이런 문제인식이 부족하거든요?
예, 좀…
그건 국장님이 나서서 어쨌든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그래서 이제 늦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더파크 문제가 앞으로 이게 참 풀어가야 될 난제입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의회도 그러면 “한번 해 봐라, 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결국 그게 꼬리가 잡혀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려면 아주 매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산이 끊임없이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되고 이게 뭐 부산시가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빨리 가져가시는 게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렇게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예산 라운드테이블 운영위원수당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떻게 쓰여질 예산입니까? 운영위원수당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원일몰제가 2020년에 되다보니까 그전에 가능하면 민간공원이라도 할 수 있다면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은 17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명이 빠지면 주로 시민단체 5명, 전문가 5명, 지역대표 5명해서 한 15명 정도가 수당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래 2,000만 원이나 듭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재무성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사업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BDI에 다시 이제 이 사업이 가장 절차가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전문가들이 선정을 5개나 3개나 이렇게 민간업체에 제안이 오면 그중에 1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걸 다시 재무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3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이 2,000만 원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성평가를 하게 되면 어디 BDI에서 합니까?
BDI에서 일단 하는 걸로. 아, BDI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우리 국장님 관련 자기들 연구과제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비용이 아마 좀 이게 크다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BDI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운영위원수당으로 돼서 수당이 너무 많지 않나 했더만 이제 그런 재무구조 분석하는 데 BDI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으로써 2억이 더 이번에 반영을 시켰네요? 이게 주차장부지 정지공사비 반영인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강공원을 할라하면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그 현장에 저희들이 갔다 왔으니까 예…
보상은 저희들이 이제 다 됩니다. 되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집들을 갖다 일단 주차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 부지만 정비하는 걸로, 집을 뜯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뜯고 하는 게 2억이나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근희 환경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한 연내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용역 부분도 실제 한 8건 되고 또 준공기한 미도래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제가 회계연도,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소송착수금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심하고 2심은 저희 시에서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안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해 줄 때는 자연녹지로 감정해서 보상을 해 줬는데 원고 측에서는 이게 주거지역으로 해서 감정을 해야 된다 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한 8억 7,000 정도 줬는데 주거지로 하니까 2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0억 이상을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올해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 받으면 당장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시장결재는 받아놨습니다.
시장결재,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합니다. 내용이 전혀 없네요?
계속 이게 또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돈을 안주면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리 지불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소송착수금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명칭변경을 한 지가 제법 되는데 아직도 연지근린공원은 초전생태공원으로 지금 명칭변경을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쓰고 있네요?
이게 소송의 이름이 연지근린공원이라…
그 뒤에도 지금 다른 부분, 이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직에 보면 아직도 이게 명칭이 안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금년 거는 바꿨는데 작년 아마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성태 부의장님께서 더파크동물원 활성화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해서 1식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실제 여기 반영사유는 부산시가 매입해서 동물원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관리·운영주체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인력, 예산 등을 연구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동물원의 이전 반환 및 동물원 지속여부도 연구를 한다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것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실제 지금 우리 옛날에는 동마랜드 해 가지고 안에 유희시설도 좀 있었고 이게 아시는 분은 좀 제가 그 동경 디즈니랜드라든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다 방문을 해가 또 용인 에버랜드라든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원과 유희시설 관계에 대해서 나름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물원만 해 가지고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시 부지를 이월해서 돈을 또 이용료를 받았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에서 그냥 내줘야 되는 땅입니다. 운용을 해라고. 그런데도 보니까 토지사용료를 이월금액으로 받아들였더라고 보니까, 그죠?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그때 우리 전진영 의원님 계속 기부채납 안 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저희들은 기부채납…
기부채납은 안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부채납을 했다면 저희들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사업자가 기부채납 안하고 그걸 갖다가 은행에 이제 그기…
아, 대출을 해 가지고 또 사용을 하니까?
예, 그리 맡겨버려 놓으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사용료를 계속 매겼던 거죠.
이게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내로 옮긴다든지 실질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시민의 아들·딸들, 손자·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희시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대공원 내에도 정말 콘텐츠가 전혀 없거든요? 어린이대공원 안에 드가면 뭐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내 어린이들 유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금강공원에 하다가 없어졌죠? 광안리에 하다가 없어졌죠? 어린이대공원에 하다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부산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공원 내에 지금 다들 연로하신 노유자들만 다 들어가 가지고 노인공원이 다 돼 있지 어린이들 공원이라 해 놓고 들어가 보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좀 더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산시에서 이런 안을 내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고민을 꼭 하셔 가지고 이거 대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많이 논의하도록…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라운드테이블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민간공원 조성 부분 저도 회의에 한번 참석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무성평가 우리 B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국 뭐 이렇게 재무성평가를 해야만이 어느 업체에다 줄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안에 라운드테이블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또 이렇게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지역의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아파트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게 결국은 보면 다 아파트거든요, 다 아파트입니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냥 다 풀어줘버리죠 마. 부산시가 지금 전 아파트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아파트 들어오려는 곳은 다들 진짜 환경이 다 좋은 곳입니다. 그나마 부산시가 지키고 있는 녹지 그나마 괜찮은 곳을 또 내주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풀어버리고 사업을 좀 규제한다든지 그런 이거 정말 저는 시정질문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너무 적극적으로 민간공원을 특별히 이래 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일몰제가 되었을 때는 이게 그냥 풀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저희 예산은 일단 그래 돼 있습니다. 한 3년간에 한 매년 600억 씩 해서 한 1,800억 정도는 중요한 요소요소는 부지를 또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경해서 나머지가 워낙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면 이 정도 공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가는 건데…
하여튼 그 들어온 데 업체마다 재무성평가를 잘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조금 이득을 적게 남기더라도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방댐시설 지원 사업이 27억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입력착오라고, 본 위원도 한 사업에서 27억이나 이게 감액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답변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큰 금액을 입력착오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게 우리 국 소관, 우리 국에서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마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산실에서의 오류입니까?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게…
알겠습니다. 예산실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 14억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본예산이 저희들이 아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를 저희들이 신청을 이리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본예산 3개 중에 1개만 확정이 되고 2개가 떨어져버린…
그럼 공모를 할 때 이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되네요?
예, 복지공모에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이 본예산 편성 후에…
단지 공모를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국비를 할 때 내시를 해주는데 여기는 국비가 아니고 산림청 산하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럼 여기는 공모를 할 때 매칭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국장님 납득이 안 가는 게 단지 공모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갖고 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느 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공모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3개를 저희 신청한 그 금액을 사업을 할 거라 보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1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2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시가 3개 다…
하고 싶…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편리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국장님?
예.
제가 미세먼지 실시간 먼지, 그 미세먼지 성분분석기 예산편성 해달라고 해도 예산편성도 안 되는 마당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이제 전액 국비라고…
아, 국비 사업입니까?
예, 국비로 다 받는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당첨이 안 되니까…
아, 국비사업이네요?
예, 시비매칭…
그러면 앞과 뒤가 지금 답변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국비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우리 첨부서류를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업들을 여쭤보겠습니다. 417페이지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게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보면 국제환경전을 이래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죠?
우리 부산에 할 때…
부산에서.
인천에도 하고 있는데 인천에 거기에는 환경부에서 바이어, 외국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때 그분들을 우리 부산까지도 올 수 있도록 그 항공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생각을 할 때는 국장님 그분들이 인천에 오시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인천에 가서 그 박람회라 치면 박람회를 보고 그 사람들이랑 어떤 면담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전시회를 중소기업에 물론 카탈로그를 가지고 그리 가도 되는데 우리 환경산업전을 할 때는 전시를 이래 해 놔놓으니까 부스를 보고 직접 그 시설물을 이제 운영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바로 계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산업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바이어를 초청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일단 조금 자세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생태하천 복원프로그램 운영, 부전천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나 이제 5,000만 원 그게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는 기본계획이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부전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가정을 하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이벤트를 하면서 문화광장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상정을 하고 이번에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원이 되었을 때는 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화광장이 열릴 수 있다는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일단 그러면 차 없는 거리들을 만드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복개 복원이, 이 복원사업이 되면 차도가 이제 양쪽 밖에, 1차선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자체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 광장에는 광장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이 사업비는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차 없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벤트를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사업비가 이게 5,000만 원…
예, 상인회하고 이제 같이 이래 하려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사업.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잡혀있는 게 부전천 과거와 현재, 미래 해서 사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참여프로그램 해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뭐 물건 만들기 창작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그러면 그거는 따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지금 공공성이 확보된 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수당 이 부분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이게 내나 아까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금 저희들 한 25개소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이리 일반 이리 공모를 하도록 던져놨는데 거기에 오면 그 회사마다 심사안건이 오면 이걸 한 어떤 공원마다 2개, 3개씩 이래 안건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1개를 선정하기 위한 이 참여과정.
민간공원을 조성한다는 뜻입니까?
조성이 아니고 조성,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 위원수당…
민간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보면 도시공원 면적 중에 70%는 민간인의 토지를 사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를 아파트나 호텔 이런 걸 지어서 수익을 맞추는 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현재 25개 공원에 대해서 민간, 24개 공원에 대해서 아, 23개소네. 23개소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놨는데 이게 오면 업체들이 제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느 업체를 이 공원에 선정을 할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은 빠지고 가능한, 전문가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민간 시민단체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절차를…
자료들을 가지고 본 위원과 함께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파크 관련해서 검찰 일단 조사는 다 끝난 사항입니까?
계속 우리 담당과장님 한 번씩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파크에 어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시의 어떤 법무 쪽이든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떤 시의회에서 설왕설래가 없도록 명확한 법적인 어떤 책임이라든지 책임소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공원 운영에 대한 어떤 용역과 별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어떤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3자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어떤 인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경우의 수를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어떤 설왕설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를 통해서 어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밝혀지겠지만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뉴스테이 사업의 어떤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많은 어떤 지주들이라든지 어떤 건설관계자들의 어떤 기대만,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신청만 해서 결국은 지난 한 3년간 사회적 어떤 논란만 있고 결국은 사업자 선정이 아직도 착공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공원일몰제가 오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방법도 한번 해 보자라는 아무런 어떤 철학 없이 그러니까 공공에서 빠지고 민간에 맡긴다는 부분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민간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청이 2단계까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이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수익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성은 그 다음 순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라는 본질과 다른 어떤 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게 토론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자꾸 공개가 되고 이러니까 언론 쪽에서는 계속 이제 뉴스테이처럼 이렇게 비춰져 버리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어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서 부산을 어떻게, 부산의 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산의 현실에 맞는 부산시의 어떤 최소한의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또 민간에 넘기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저는 사실은 라운드테이블 예산보다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하더라도 적어도 부발연에 현안연구를 통해서 부산시가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부산에 어떤 그림을 도시그림을 가져가겠다는 부분들에 최소한의 어떤 기본철학은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그 비전추진단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별도 안 잡더라도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민간에 토론에 의해가지고 부산의 그림을 만들어 나간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풀리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사자해서 저희들이 한 3년간 남았습니다마는 1,800억 정도는 매년 600억 정도는 해서 이기대나 청사포나 요소요소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는 매입하고 나머지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풀렸을 때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법적조치 아니면 이 민간공원 특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굳이 민간공원에 이게 시민들이나 이게 문제가 많다하면 굳이 뉴스테이나 이런 것처럼 억지로 밀어붙이고 이러할 그거는 저희들도 크게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제가 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지역에 어떤 땅값이 인상이 된다든지 또 지역주민이 토론회를 통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찬반양론에 지역현장에서 거치지 말아야 될 소모적인 어떤 논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하겠다가 아니고 최대한의 예산을 들여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킨다는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부분이 비겁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타 시·도에는 이 일몰제에 대비해서 뭐 특위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비겁했었고 지금 그 비겁했던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온 카드가 또다시 비겁한 정책으로 가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해서 계수조정 전에 조금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담당과장님이든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건강체육국 TOP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나. 건강체육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강체육국 TOP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건강체육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강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건강체육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건강체육국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건강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강체육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차 본 질의는 10분의 시간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결산과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니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과에 50% 이상 남은 것도 있고요. 집행불용액 78% 이렇게 남은 거는 국제대회 관련해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세팍타크로 지원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 사정으로 대회 개최가 취소되면서 지원을 못하게 됨에 따라…
이거는 기존에 그러면 언제 개최를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당초 1회로 지금 하려고 했지만 그게 주최 측 사정이나 준비가 미흡해서…
시기는 언제로 계획을 하셨나요? 작년 몇 월 달쯤 하시려고 하셨는…
시기는 지금 별도로 확인하고, 7월 달입니다.
그러면 작년 추경 때 그걸 안 하셨습니까? 그때 삭감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정리 추경이 그때 작년에 빨라서 타이밍 상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경상설명서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국비가 2,5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게 예산액이 2,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네요? 이 사항은 어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 부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고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올라 온 예산이 사용 전 집행한 부분입니까?
예,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럼 지금 현재 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시·도장애인체육지원비, 시·도장애인체육지원 보조금에서 장애인 체육생활지도사 배치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항도 보니까 지금 기존에 4억이 4억 200만 원 예산 중에서 3,300만 원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예, 지금 생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몇 명 여기 30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집행이 현재 5월 말 현재까지인데 3,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이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 30명 배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본 인건비만 해도 200, 1인당 2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이라는 건 2명 정도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부산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4,950만 원 지금 증액을 하십니다. 작년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고 대상자가 될 분들이 사회복귀시설이 승인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을 하시면 운영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걸 올해 8월경에 저희들 시립정신병원 안에 사회복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 예산안 안의 세부내역은 어떻게 인건비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90% 3명…
운영비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8월부터면 한 6개월 정도의 예산안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18년도 예산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정신질환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또 우리가 자립을 해서 사회로 올바르게 복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추경심사인 만큼 간략하게 집고 넘어가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명세서 491쪽에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 항노화사업 바이오산업 육성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했죠, 그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항노화 사업하면 우리 시민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의 어떤 이름으로도 인식이 됩니다.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노화는 노화예방 안티에이징 또는 웰에이징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노화를 좀 억제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사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약품 들 수 있고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그와 같은 노화예방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항노화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국·시비 합쳐서 250억 이상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테스트장비도 많이 구축을 했고 또 국비도 지원받아서 시제품도 만들고 했지만 이제는 항노화산업이 실질적으로 제품화되고 기업이 육성하는 눈에 보이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로서 사업을 구축해놨는데 더 이상 사업화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당장 지원이 힘든 상태고 또 이게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기업들이 좀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화하고 기업 지원하는데 시제품 생산하고 소재 개발하는데 저희들 기업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또 지원하는 비 그런 필요한 경비가 3억 6,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13억을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시 예산사정상 깎였지만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는 항노화팀도 만들고 치의학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비가 올해는 한 3억 6,000 정도 있어야 기초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항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3억 6,000만 원 신규를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국비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지금은 힘들고 다음 본예산도 내년에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매칭으로 안 됩니까, 가령?
예?
매칭사업으로 혹시…
국비는 사실 그동안 255억 중에 대부분이 사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국비를 줬으니까 사업화하고 기업지원금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은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적어도 이제 올해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계속 연장이 돼야 합니다. 항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최소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3억 6,000 정도 있고 이런 사업의 연장선 속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올해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하게 되면 편성해서 통과되면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떠한 결과물들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아마 저희들이 이제 항노화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 놨지만 이거 말고도 부산시에는 항노화 관련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항노화지원센터는 주로 기계성능 장비하는 시설로 있고 또 다른 소재 개발쪽 신라대라든지 부산대 각각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네트워크 구축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나 시제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어디에 어떤 장비를 이용해라는 네트워킹 구축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기능성소재 발굴을 좀 해야 소재가 있어야 이 소재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발굴하는 사업을 4건에서 저희들 3,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소재를 발굴돼 있는 기존의 기업이나 제품들은 이것을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사업화를 저희 올해 한 2건 정도 생각을 해서 1건당 9,000만 원 해서 1억 8,000 그렇게 해서 저희들 최소한 경비 3억 6,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이 항노화산업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에 전국적으로 최초로 설립된 항노화산업지원센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까?
예, 지금은 부산대 산학협력단 김철민 교수가 단장이 되고 센터장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우리 부산에 할 일이고 전국에 타 시·도에 항노화산업…
지금 항노화산업은 부산하고 경남이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고 경남은 한방항노화 그다음에 김해·양산에 의생명특화…
그러면 전국 최초로 경남이 먼저 됐습니까?
아닙니다. 항노화지원센터는 부산이 최초입니다.
부산·경남 부분이고 다른 시·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산이 가진 아주 좋은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의료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의해서 또 의료산업육성 5대 전략산업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5대 중점산업 중에 치의학이 있고 항노화가 있습니다. 치의학 항노화 또는 맞춤형의료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 중에 항노화가 있고요. 항노화는 이번에 저희들 대통령 공약으로도 저희들 일단은 지역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고로 경상남도도 하고 있어서 경상남도하고 좀 차별적으로 가려고 하고 경상남도는 한방 항노화 이런 쪽이고 저희들은 ICT기반이라든지 그런 좀 한방보다는 서비스 그다음에 기능성식품 그런 의료기기 쪽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항노화산업을 먼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늦게 시작한 경상남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항노화산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 발전 주요 사항은 어떤 걸로 알고 계십니까?
경상남도는 주로 산청이라든지 한방 쪽으로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특화를 하고 있고 또 함양에 산삼휴양밸리라든지 산청군의 동의보감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특화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뭐냐면 최근에 저희들 항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근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근력을 보강하는 이런 제품을 지금 항노화지원센터에서 우리 부산기업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2차 임상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나면 식약청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렇게 돼서 이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업도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은 항노화식품, 항노화의료기기, 그다음에 화학 이런 쪽으로 저희들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상남도에 항노화산업 발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알아보니까 경상남도는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육성복합센터 건립도 해서 양산 물금에 164억 원이나 이래 투자를 하고 또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양산시와 부산대병원에 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6개 사에 10억 원 또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듯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한방항노화산업도 같이 설치하고 항노화웰니스관광 이렇게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이제 3억 6,000만 원 추경에 올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항노화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이제 항노화산업을 하려면 좀 집적화시켜야 됩니다. 단지를 만들고 경남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있으니까 그 앞에 부지라든지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제2센텀이나 원자력의·과학단지 있는 그쪽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단지를 만들어야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단지를 만들고 또 시제품 생산하고 기업 육성해서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항노화바이오산업이나 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전략산업인 만큼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전략 수립과 시행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을 보며)
시간 있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2분∼3분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구덕야구장 대체 경기장 활용계획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초·중·고 야구선수 엘리트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개성고등학교야구장을 아마야구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저희들은 이제 구덕야구장이 철거되면서 지금 거기서 야구협회 중심으로 야구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대회 그다음에 전국대회 이렇게 개최되는데 지금 올해 주요 부산지역의 주요대회는 이제 되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기장에서 주로 하고 개성고등학교는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리그전을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기장 쪽은 너무나 멀고 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는 게 도심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성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야구에 전용경기장으로 쓰려고 협의를 했고 또 개성고등학교 경기장이 사실 학교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분리도 가능하고 라이트설치비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하는 데 한 10억 정도 소요되면 걸로 해서 현재 협의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야구장이 건립되면 원 위치할 거죠, 그죠?
예, 저희들 아마전용구장 건립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덕야구장 철거에 따라서 아마전용경기장은 지금 없어 졌는데 그래서 언제 그러면 다시 건립할 겁니까?
아마 저희들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진행과정에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2022년경 아마 완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미수납액 23억 3,200만 원 중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요트계류장의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본 위원이 무등록요트하고 등록요트 관계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정을 하고 난 어떤 운영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저게 저희들 개정을 하고 위원님 조례 개정은 무등록선박을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6개월마다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조례 시행되는 게 4월 23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10월경이 되면 6개월이 도래하고 그때 아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저희들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무등록이 임의 계약돼 있는 부분이 계약만료시점이 도래해야 만이 새롭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월 달인데 그때 이제 등록이 돼야만 정상적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고질체납이 무등록선박 아닙니까, 주로?
대부분 무등록 선박입니다.
그렇죠?
예.
등록선박에 대해서는 돈도 잘 내고 또 안내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산권압류도 가능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압류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합니다.
무등록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체납이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처리할 겁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 결손처분을 한 2억 5,800만 원 저희들 아까 보고드릴 때 아마 주인도 찾지도 못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고 이런 거는 일단 결손처분을 좀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올해 추경에 3,500만 원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초로 행정대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25척의 배를 강제로 안 내는 배 방치된 선박을 저희들 따로 모아서 한 곳에 보관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5척을 공매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지 말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다 받아, 받는 징수하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경예산에 9,400만 원 시비 전액을 들여가 출입통제시스템 8개소, 자동문설치 배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출입자동시스템 벌써 해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조례를 해서 우리 계류장에 무등록을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시스템 하는데 이걸 진작했으면 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죠?
예,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트계류장에 체납만 다 시켜놔 놓고 돈은 또 새로운 돈 내놓으라하고 이러네요, 그죠? 좀 받아가 좀 안 쓰고, 예?
하여튼 저희들 그래서 대집행하고 또 앞으로 이제…
받아가 입금시켜 주고요, 세입에 보탬을 주고 또 세출을 받아가야 되지…
예, 하여튼 더…
어쨌든 이 관리가요…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금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 개정 하는데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해 놓고 나면 체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마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 하십니까?
예, 잘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선배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요트계류장 관련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걸로 얼마 전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업무는 국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해양수산국장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트경기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우리가 부산시가 정책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해서 우리 박재본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계류장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시설을 더 보강을 하고 또 이제 현재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빨리 국장님 업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데 송사에 있으니까 어쨌든 뭐 결과에 따라서 활용계획이든 어쨌든 저게 오래돼 가지고 좀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륜장 위탁관리 예산이 추경에 얼마 지금 되었습니까? 스포원에.
예, 제가 자료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지금 그러니까 스포원 전출금이 22억 8,94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22억…
8,900만 원 정도요.
그게 이제 주 내용이 뭐 선수 상금, 기타 후생복리비, 보상금 이런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1년의 게임 수가 나오고 선수 그런 현황이 나오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마 이게 경기가 경주를 하면 경주 수를 문체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2월 매년 12월경에 이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경주 수가 결정이 돼서 아마 약간의 예측 미스도 있었고 또 보수적으로 잡다가 보니까 허가는 더 많이 받아서 증가된 수만큼 이번에 추경을 더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을 짜실 적에 우리 부산시에서 보수적으로 잡는 부서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마 예측에 대해서 좀 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이 그 금액이 너무 많아서 계획이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스포원이 우리가 경륜사업이 하향산업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스포원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험난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이런 문화만 정착되면 괜찮은데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게, 약간의 매출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걸 하여튼 걱정하면서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륜사업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또 레저라는 게 워낙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수익사업에 좀 다각화를 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놔두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보다도 스포원에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의 다각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체육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3페이지에 추진부서별 예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지금 건강체육국에 과가 4개의 과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체육진흥과, 의료산업과 그다음에 사업소가 하나 있고, 그죠? 여기 제가 건강증진과와 보건위생과 예산을 살펴보다가 지금 건강증진과 한 곳에서 지금 우리 건강체육국 예산의 43.5%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의 절반이라 보여지는데 우리 보건위생과와 비교하면 거의 5배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제가 이 건강체육국 부서별 배치도를 보니까 거의 건강증진과나 보건위생과나 또 공무원 수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 하면 건강증진과로 이런 업무들이 전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닐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 과에서 결재와 또 이런 걸 한다 치면 이 과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다 해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조금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예, 말씀하십시오.
(웃음)
저희들 보면 이제 저희들도 건강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만성병관리팀만 하더라도 우리 뭐 만성병만 하는 게 아니고 모자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2개 팀에서 해야 될 일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감염병 예방주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에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뭐 힘들지만 다 꾸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 한번 이런 업무과부하가 걸리는 건 아닌지 그럼으로써 일의 추진들이 조속히 되어야 할 게 혹시 또 추진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일의 과부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건위생과가 사실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 각종 위생단체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안전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없이 인건비 갖고 이제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증진과가 거의 반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 보면 그리고 제가 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는 보건위생과는 예산이 없, 줄어들고 지금 건강증진과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틀니건강보험이 70세에서 65세로 더 확대되면서, 그죠? 국·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던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이게 오히려 지원이 안 됨으로써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질의를 했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그게 이제 편성이 안 되면서 지금 추경에 들어 온 거 같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렇다 하면 국장님 지금 3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3억으로 예전에 우리가 국·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했던 그 사업만큼 그대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 시비 3억하면 구비 3억 보태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12억 갖고 사업을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한 6억 되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6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조금만 조금 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고…
내년에는 6억이 더 편성 돼, 그죠? 본예산에 6억으로…
4억, 4억 8억 정도로 실무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수만 해도 4만 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10년 정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도 혜택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하면 효과는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됨으로서 그 이전에 또 공백기가 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든 편성된 이 3억이 남지 않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예산 때는 좀 더 확대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생리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기 전에 부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만큼은 이런 고민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렇게 국·시비 매칭이 되면서 다행히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에 나누어 주는 방법, 다음에 제품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나눠 주고 있고 제품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지금은 좀 사이즈…
(장내 웃음)
그럼 우리 안병선 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 예. 위원장님!
안병선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병선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사업은 작년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었고 작년에는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3개월분을 패키지로 해서 아, 한 달분에 36개씩 108개를 지급을 하는 방식이었고 올해는 6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작년에 최초에 할 때는 애들이 그걸 자기가 저소득층이란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서류를 갖고 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그러면 보건소로 신청하는 방법이네요?
예. 보건소로 신청을 하거나…
일반 우리 아이들은 보건소로 신청하고.
하거나 보호자가 와서 신청을 해도 되고 수령도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또 원하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지금은 한 번에 6개월분을 보내 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3개월분에서 보건소별로 이걸 구매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다양화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6개월분씩 하면서 이거를 좀 브랜드를 애들 선호도조사를 해서 한 보건소에 브랜드 하나가 아니라 2, 3개 정도 다양한 브랜드로 해서 원하는 브랜드로 보내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선호도조사를 했습니까?
보건소별로 이용자에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신청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들이 결국은 원하는 게 아무도 모르게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좀 더 진일보된 방법들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아동에 있는 아이들은 보건소로 신청을 이것도 똑같은 방법들입니까?
그거는 복지시설장이 일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아, 복지시설장, 여기는 제가 받은 자료는 보호아동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호아동이 되어 있는데 이건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품 또한 사실은 생리대가 이런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품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병선 과장님은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아, 예. 예.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에 지금 의료관련 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편성된 예산 같습니다, 그죠? 이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주로 의료관련 감염이면 항생제 내성균이라든지 전문적인 감염에 관해서 표본감시기관을 정해서 신고를 하면 그 동향을 체크하는 건데 이게 단가도 인상되고 병원도 확대되면서 국비 매칭으로 이렇게…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그러면 이 감시대상균들이 여기 보면 다제내성균, 여기 나와 있는 호흡기감염병 이런 균들로 하네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그죠? 40대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 이 설치도 물론 필요하고 설치되었을 때 본 위원이 이런 사실은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를 보면서 과연 저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정말 좀 많이 고민을 해 갖고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교육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도 약간 반영을 해 놓고 저희들 확대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더 그쪽에 신경을 써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 있다든지 그지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잠궈 놓고 필요시에 우리가 그거를 깨뜨려서 그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과연 저게 얼마 만에 한번 관리가 되며 저게 과연 위급 시에 깨뜨려서 꺼냈을 때 되고는 있을까, 길거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한다 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강화를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매월 1회 장비를 점검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그 부분에 교육과 관리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사실 저희들도 행사하거나 우리 국 행사할 때 이런 얼마 전에도 국 행사할 때 우리가 동의과학대학에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도 받고…
그런데 국장님 교육을 받아도 실습을 하지를, 실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실습을 실지로…
아, 실습도 합니까?
실습도 하고 더미가 좋은 거는 비싸긴 한데 실습장비라든지 저희들도 사서 교육기관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도 받고 그래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막상 내가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해도 될 사안인가 아닌가 이분한테 그죠?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며, 그지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마 직접적으로 내가 그 기계를 쓸 수 있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부산시의 사망률율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확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시간이 종료되어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종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난해 결산부터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16개 사업이 있었네요?
예.
그중에서 13개는 전액 이월됐습니다.
예.
특히 16개 중에서 11개 사업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사용 안 하고 11개 사업은 전액 다 이월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시설 개·보수는 기금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주면 그만큼 시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 여건상 국비는 받아놨고 시비를 제때 매칭 못해서 한해 조금 불가피하게 이월하고 또 두 번 이월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또 시비를 반영하는 이런 약간의 악순환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보수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에서 예산, 국비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국비에서 시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왔는데…
이 이월금액은 예산은 전체 다 국비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 시비 반영 못해서 이월된 건 다 국비입니다.
그래요?
사업소 예산은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붙었나 하면 사직실내체육관 개·보수 요 밑에 거는 매칭을 못해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예산 전체 국비 예산인데 시비를 확보 못 했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서 시비를 확보 못 했네요?
그래서 사실 올해 추경에.
국비 요청할 때는 당연히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요청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청할 때는 요청해 놓고 시에 매칭은 하지 않고.
그런, 그런…
이런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아예 예산, 국비 요청을 하지 마시든지.
필요해서 사실 저희들 했는데 그거는 뭐…
아니 필요했다면 시비를 다 매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난해 이월했던 이 사업들이 올해 다 예산, 시비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된 거는 이번 추경까지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반영…
전체 다 반영했습니까?
예.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강체육국에도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다른 국에도 어제 내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많은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들이 대부분 다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 소관에 2개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오늘 내 시에다가 부산시 전체 기금에 대한 현황, 목적 기금현황, 지출현황, 수입현황 다 내 파악을 하라고 서면질의를 해 놨는데 우리 건강체육국 산하도 2개 마찬가지네요. 식품진흥기금만 봅시다.
지난해 지출내역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융자사업 12억 원, 음식축제행사비 3억 원 이 말고는 없습니다.
예.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에요. 노후시설 개·보수, 아, 아,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많은 기금들이 사실 잠자고 있던 것은 우리 부산시 재정건전 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금만 부산에 다 모아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겁니다. 각 국별로 기금 다 모으면. 다른 지금 예산들이, 여러 예산들의 사업장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은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은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봅시다.
경륜장 노후시설 교체 개·보수 이거는 경륜사업특별회계도 있는데 우리 기금으로 썼습니다.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쨌거나 국장님, 어쨌거나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시든지 발굴할 사업이 없다라면 일반회계로 다시 넘기든지 해서 한번 기금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기금 사용률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낮습디다. 낮아서 저희들도 기금이 본래 용도나 목적대로 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사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미흡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41페이지, 청소년무료건강검진사업 지원 17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아, 예.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말씀하십시오.
이게 청소년무료건강검진 아, 청년무료건강검진 이 부산에 청년하면 지금 시에서는 18세에서 34세?
24세 원래 청년기본법에는 24세까지.
18세에서 24세.
예, 예.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0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2,000명에게 1인당 1만 원.
이거는…
너무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만 생색내기용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만 원짜리가 뭐냐 알아보니까 사실은 건강 검진하는 최소요건이 4만 6000원 정도 단가가 피 검사해서 따로 볼 수 있는 게 이건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서 시약비라든지 실비 1만 원 갖고 사실은 5만 원 정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하는 실비 시약비 반영된 거고 만 원짜리 건강검진은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최소 금액이 5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받을 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물론 최소 금액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병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2,000명, 2,000명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수급대상자 인구 그 나이 또래 되는 사람 1만 3,000명이고 그중에서 검진희망자…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 청년, 청소년을 생각한다면 실제 도움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기본법은 24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세에서 34세까지가 대상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더 수요가 많죠? 수요가 엄청나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65세 이상부터인데 그렇다라면 더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13년도 26억에서 지난해는 11억 정도까지 어느 정도 금액은 적정 금액은 됐습니다. 올해는 6억, 구비 포함해서 6억밖에 되지 않아요. 연령이 낮춰졌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돈에 맞춰서 지금 산출근거가 400명, 200명, 전부의치 400명, 부분의치 200명 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수 맞춘 겁니까? 실제 그런 수요자가 얼만지를 파악하지도 않았습니까?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 50만 명쯤 되고 그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숫자를 뽑아보니까 4만 3,000명 정도 됩디다. 그중에서 600명 저번에는 1,200명 이렇지만 이게 10년 이상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고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저희들이…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통과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생리대 지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난해 이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가 올 6월 달까지는 중단된 겁니까?
예, 사업은 작년 10월 달에 국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미처 예산은 반영은 못했지만 확보한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고 지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또 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국비를 가지고…
예. 작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확보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답변이 있었고 어쨌거나 여기 아까 과장님 답변에 6개월 치 보내준다는데 이 생리대 또한 위생용품 아닙니까, 그죠? 6개월 치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갖고 있어도 위생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왜, 내가 받을 때, 받아서 6개월 동안은 6개월이지만 또 제조일자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럼 제조일자가 3개월 전에 만들었든지 6개월 전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최종적으로 쓸 때까지는 1년이란 시간도 걸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위생의 큰 문제는 없어요?
현재로는 저희들 문제는 없고…
아니 국장님이 사용하신 분도 아닌데…
(장내 웃음)
양해해 주신…
그러니까 비전문가 두 분이 대화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안병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십시오.
국장님 사용해 보신 모양이죠, 이상이 없다 하시는 거 보니까.
(장내 웃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생리대는 사용기한이 조금 길어져서 길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정도 받아도 이게 1, 2년 이상 정도 두고 쓸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살 때 그런 제조일자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상에 큰 문제는 없다?
예.
어쨌거나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움 그런 게 없게끔 잘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앞에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응급처치 지금 교육은 본 위원이 알기론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동의과학대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저희 시도 4개 기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난 뭡니까? 1월 달 업무보고 때 심장박동기 이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우리 시민들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 홍보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예산 3,400만 원 들여서 아, 국비 1,700만 원, 시비 1,700만 원 3,400만원 들여서 응급처치매뉴얼 개발용역비 3,000만 원, 영상제작비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각 시·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매뉴얼이라든지 제작영상비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자체에서 국가에서 이 매뉴얼이라든지 영상을 제작해서 각 시·도에 각 구·군에 각 동에 배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별로 특성이 있습니까? 하는 게.
국가에서 주로 만들은 거는 60분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용으로 저희들 시에 맞게 맞춤형으로 15분, 20분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걸…
아니 그러면 정부에 얘기해서 그럼 60분이 너무 길다, 그럼 1, 20분짜리로 짧게 만들어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각 지자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1시간짜리가 너무 길면 짧은 것도 만들어 보자, 1시간짜리 방영할 게 있고 1, 20분짜리 방영해야 될 장소가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지자체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듣고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게 일리가 있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장박동기 그거는 하여튼 홍보 잘 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혹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부분 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다들 앞에서 말씀을 다들 하셨는데 그중에서 전액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 우리 김영욱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요. 2028년도 하계올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 예정인데 사실은 올림픽하고 우리 2030엑스포하고 같이 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30엑스포가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림픽을 이렇게 만약에 관심을 안 갖게 되면 다른 시·도가 갖고 하게 되면 또 2030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2030엑스포가 정부사업 될 때까지 조금 용역기간을 의도적으로 약간 연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도 현 정부에서 확실한 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속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작년에는 그런 사유로 조금 사고이월 된 사유가 있고 올해는 아무래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직실내체육관 개·보수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고가 지금 사고이월이 9억 6,500입니까? 이게 왜 사고이월로.
여기 공사가 좀 늦어져서 저희들…
지금은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까?
예,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월관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명세서 첨부서류 399쪽 제가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전면 개·보수 보십시오. 이게 44년 지나 가지고 지금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 균열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못해 왔던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크 쪽에서 지금 많이 축구단들이 전용경기장으로 쓰게 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국비가 6억 3,000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지금 한 푼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이파크가 구덕운동, 운동장으로 경기장을 바꾸면서 체육회 쪽에서 조건부로, 개·보수를 조건부로 구덕운동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올해까지 보수하려고 했는데 정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은 기금은 받아놓고 내년에 시즌 개방하기 전에 본예산 반영해서 좀 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사정상 정말 불가피하게 올해 추경에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도 10개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에서 짠 거 같네요.
(장내 웃음)
예, 하여튼 반영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막판에 체육 부분은…
염동섭 우리 과장님이 앞에 예산 실장을 총괄본부장을 했으니까 총괄팀장을 했으니까 그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아무튼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가 복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을 함으로 해서 복지, 다른 복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면 큰 복지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우리 축구전용경기장 말고 제가 또 FC 시민구단 관계라든지 또 일부 우리 풋살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나중에 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층들이 학교에 갔다 오고 나면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핸드폰 게임 외에는 요즘 젊은층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학교 내 농구장 외 풋살경기장 이런 체육시설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란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의료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 385쪽에 보면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해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4,000만 원.
예.
이게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에 지원하는 거죠?
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 오던,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아니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되면서 이게 본예산 대비라서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표시가 안 됐고.
예.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뒤페이지 386쪽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이것도 작년에 추경에 반영돼가…
추경에 반영.
예, 작년에도 지원…
그런데 이게 시비는 반영이 된 게 없거든요.
예.
실제 국장님 국비와 구비가 전부 답니다, 그죠?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두는 겁니까? 실제 우리 의료관광 부분도 그렇고 서면 SMS거리가 생김으로 해서 부산이 처음으로 의료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워낙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산업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미처 다 못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제가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을 일부 7,000만 원을 빼가지고 원아시아 예산 중에서 뷰티와 묶어서 하라고 7,000만 원 예산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시고요. 제가 볼 적에는 시에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우리 부산이 가야 할 길이 의료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항노화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의료 저는 뷰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본예산에도 다음에는 본예산에서도 조금 관심을 더 가지셔야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 SMS축제 지원은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시비 1,000만 원이 별도로 또 하반기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뷰티산업에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의료관광산업 육성 부분인데 부산관광공사에 지금 전출금 주는 의료관광컨설턴트사업.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다 이렇게 전출금을 주게 되면 이게 지금 부산관광공사에다가 전출금을 주는 게 또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의료관광산업육성,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 해 가지고 또 3,250만 원 이게 4,000만 원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웰니스관광상품 개발 이거는 저희들 웰니스라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 뷰티라든지 이런 그런 거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매칭해서 개발, 상품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상품을 갖고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위원님 보시는 해외선도의료기술 이거는 나눔의료라고 해외 의사를 유치해서 연수도 시켜주고 또 해외 환자를 무료로 치료도 해줌으로써 그 나라 방송사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홍보도 해서 이거는 주로 해외 홍보 쪽이고 앞에 거는 상품개발 쪽에 있어서 약간 성격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좀 다릅니까?
예.
일단 관광공사에다가 전출금을 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강, 복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 특히 앞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제가 보면 요즘 공원에 가게 되면 거의 나이든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거의 답니다, 그죠?
예.
거의 뭐 다 체육시설이 보면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도 봐보면 학교 초등학교 실내체육관도 짓고 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점령을 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에 가도 어른들이 다 점령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장 외에 쓸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기발한 사업이 없는가도 한번 고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1차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예산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중복된 질의들은 다 빼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비 7억이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 중앙투융자심사 때 이제 건축의 규모를 10% 줄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초기운영비 6년간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18억은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의회의 조건도 있었고 해서 그걸 이행하려면 이제 KBO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을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고 또 예결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어떤 이유들로 하겠다고, 시가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하면, 그렇다면 이 예산이 제대로 시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해서 이 예산을 꼭 집행하고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지금 곧 6월 달에 설계공모 공고를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잘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맞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맞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시가 그렇게 하겠다고 또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제때 제대로 쓰여져서 또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런 사업만큼은 시의회에서 지적해서 이런 이루어진 예산들은 면밀히 좀 챙기셔 가지고 정말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다른 예산들을 볼 때에 그렇다하면 이런 명예의 전당 건처럼 또 이렇다하면 이거를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거 안 된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음번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전년도 사업에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중복 안 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0% 지금 예산이 불용이 생긴 거와 91% 생긴 세 가지를 조금 봤는데요. 지금 100% 예산 불용이 생긴 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이 2억 5,000인 것 같습니다. 100%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왜 불용이 100% 생겼습니까?
이게 이제 기장군이 취약지역이라 보고 기장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2억 5,000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줄 때는 이제 간호사라든지 응급의사라든지 조건이 맞아야 계속 지원이 되는데 기장병원에서 간호사가 좀 조건이 미충족 상태인데도 지원을 받았는데 계속 이게 좀 충족을 해라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수차례 권고를 하고 통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충족을 안 하고 왔었습니다.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오다가 이제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또 충족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그런 부분이 미충족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아마 기장군이라서 교통이 불편해서 간호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영상의 또 요인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그 병원 말고는 또 다른 병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응급의료기관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바로 옆에 이제 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당장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는 현재 그러면 기장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지금 군 지역이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남권원자력병원 외에 취약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언론에 저번에 정관에 임산부 뭐 병원에 가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강서에도 사실은 이런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면적이 넓고 갑을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강서도 취약지약이라고도 보고 있어서 그쪽을 어떻게 응급의료기관을 만드느냐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조건을 충족치 못해서 이 사업을 못 받았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염병역학조사반 보상 이 사업이 불용액이 91% 생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불용액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반이 나가고 하는데 너무 수요가 많을 때는 또 역학조사반 민간인과 공무원이 조가 돼서 나가는데 이거는 항상 예비조로 편성하는 건데…
아, 민간인 조가…
예, 그래서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시설 활용도 제고 지원이라는 사업이 지금 100%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 온비드라고 구덕운동장에 이제 남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하면 캠코에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유찰 몇 번 되고 뒤에 수의계약으로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사용료를 안줘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했고 온비드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제 이게 시민의 건강권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적극적인 어떤 선제적인 어떤 그런 대응들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344페이지 제가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전국 최촌데 결국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회와 새정부 어떤 새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지금 본인부담금 50%를 지금 30%로 인하하는 부분들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작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관심 갖고 건의도 지금…
(직원을 보며)
했죠?
전에 했지만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3일 날 뭐 이래 대한치과의사회분들이 오고하면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년에는 시비가 들어 간다하더라도 좀 더 대상자를 넓힐 수 있도록 국비 확보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35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지역의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우리 부산시하고 의회가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뇌혈관 사망률이 높고 심장질환진단 후 사망률이 전국에서 또 1위고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던 게 5개 병원과 퇴원환자관리프로그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이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수치상만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보급률이 현저히 적고 그러한 어떤 사항에서 좀 최소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선 우리가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몇 년 안에 몇 대까지 인구 1만 명당 몇 대까지 보급률을 높이겠다, 물론 교육은 교육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은 마련해 놓고 지금 현재 698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4,800 1억 합치면 거의 한 800대 가까이 되고 또 내년 경에는 저희들 한 2018년까지 1,050대 하면 지금 현재 광역시 6위인데 저희들 계산으로 한 3위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께서 봤을 때 사망률이 제일 높은데 제주도가 저희보다 5배 보급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사망률이 제일 낮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이라고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심리적인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특정 어떤 질환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3위 가지고는 안 되죠.
하여튼 예…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든 하여튼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의료산업과장 염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하천살리기추진단장 장천수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최인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