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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2.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키우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9,387억 3,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3조 9,450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조 6,361억 2,600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총 3,089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57억 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500억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서곡초등학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21억 6,0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4,18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은 2016년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교 노후화장실을 개선한다고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 중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개선사업을 선정해서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관련 자료와 또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교 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지금 매뉴얼 전체 책자를 발간하고 그래서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 설계하고 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5억 정도를 들여서 이게 약 70개 학교를 개·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중학교에, 남자중학교에 보면 여선생님들이 숫자가 많아서 남자화장실을 이렇게 개·보수를 하지 않고 가림막만 쳐서 이렇게 여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남자선생님들이 다시 많아지면 그걸 원위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합니다.” 이래 놨는데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확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쓰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교육청 생각이 지금 어떻는지요?
지금 학교 여건이 시설 증설이라든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화장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가림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임시적인 조치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지양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우레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친환경으로 이래 바꾼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친환경하더라도 그 재질이 공업용으로 나오면 어차피 그게 또 친환경은 될 수가 없다,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을 어떤 식으로 친환경을 할 것인지 그게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 우리 입장은 완전한 친환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사토로 이렇게,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토를 선호하는 학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운동장이나 구장들을 다 이렇게 설비를 했지만 실제로 환경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지금 마사토로, 일단 우리 교육청 방침은 마사토로 가는 게 원칙이고 학교 운동부가 있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우레탄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우레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동장을 하고 있습니까?
마사토가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하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우레탄을 설치했던 학교들도 이게 보면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철거비용도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마사토로 까는 비용도 엄청난 예산이 들 건데 차제에 이게 과거에 언론에서 우레탄이 좋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일단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다시 철거를 하고 마사토를 까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요즘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나 이런 힐링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쓰시는 시민들이나 또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바다중학교에 저희들이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우레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쓰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점검이 되었으면 빠른 시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기에도 흉한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떤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조치를 해서 그 학생들이나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게 흔적이 없도록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56쪽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사학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이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자꾸 감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되고 이렇거든요. 교육청에서 마냥 이런 지원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학 자체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 부담률이 8.3%에 지나지 않아서 전국 평균 납부율은 20.7% 정도 되는데…
총계는 9.9% 부담률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세월이 가고 연도가 가면 조금씩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인데도 연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 부산의 경우에 대부분 사학법인이 60년대에서 70년대에 개교한 학교가 많고 또 그중에서 약 65% 정도의 학교가, 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려운 토지나 임야 같은 이런 형태로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익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그나마 현금화 되어 있는 이자수입은 또 지금 이율이 낮으니까 이자수입도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교직원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그 기준액이 증가하니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재정결함 저희들 지원금을 조금 낮출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에 미부담액의 10%를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에서 감액해 주고 그다음에 법인운영비 사용 기준액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운영비 사용 기준액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저희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법정부담금을 미부담하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7월 중에 홍보를 강화해서 사립학교에 책무성을 저희들이 많이 알리고 또 사학기관에 업무편람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해서 사학기관에서 재무구조나 재정상태를 좀 건전화하여 예결산 검사할 때 어떤 사립학교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돼서 법인부담금을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 수가 줄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학재단에서 구조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담금을 많이 하지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 안 되면 사학을 갖다가 공립으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하고 어차피 돈을 투자할 바에 사학은 사학대로 자기들은 수익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을 또 투입하고 이중이잖아요, 이게 결국 알고 보면. 이런 폐단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시점 가면 예를 들어서 1차 연도, 2차 연도 얼마만큼 줄이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해서 줄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가 어렵다 하니까 계속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음 연도 또 해 주겠지 하고 또 다음 연도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을 했을 때 그게 개선이 된 학교에서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또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사립학교의 재정상태가 부실한 법인이 저희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건전하게 해서 법정부담금을 잘 그나마 건전하게 납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학기관 운영평가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평가결과에 좀 좋지 않은 곳은 저희들 운영비나 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사용비를 저희들이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패널티를 줌으로써 그렇게 강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학은 개인의 재산인데 교육청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은 똑같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 제도권 안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해 주는데 사학이라고 안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학인데 교육청에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하시랴 또 추경 준비하시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하는 시간이 왠지 굉장히 좀 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획조정관님, 이번에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4-1 63쪽에서 64쪽 인건비 불용액을 보니까.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올해 불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책정할 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육청은 인건비 예산 기준이 있죠? 편성할 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편성은 일단은 교육부에 가배정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봉급인상분 그다음에 처우개선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퇴직, 휴직 이런 예기치 않은 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는 불용률이 최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특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지난 1, 2회 추경을 통해서 934억 원의 정규직 인건비를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두 번의 추경을 통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삭감을 했는데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예산의 규모가 한 3조 7,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한 58%가 인건비입니다. 2조 1,500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실제 보면 불용률이 17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감액하는 만큼 비례해서 법정부담금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가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법정?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예. 예를 들 것 같으면 아까 1, 2차에 비해서 1,000억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법정부담금의 감액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건비는 감액 조치를 했는데 그의 부수적인 것은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감액되지 못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가 활성화 정책에 의거해 가지고 연가의 사용비율이 저희들이 최근 한 5년 동안에 8%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가 사용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연가 사용 보상비가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정 부담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하고 인건비가 불용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건비의 범주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 인건비는 기획조정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의 범주에 속하지만 법정부담금이라는 건 저희 총무과에서…
인건비에 준하는 법정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뭡니까?
공무원의 연금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문제라든지 의료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고 4대 보험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데…
이건 어찌 보면 굉장한 나름대로 실수네, 그죠?
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 가지고 하나의 완충장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혹시나 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책임지지 않을 만큼 여유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 내역 중에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수가 많이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얼마입니까?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수가?
교원하고 공무원 수는 실질적으로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제 교원이 전체 저희들 인건비 상정하는 데 굉장히 큰 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 월 평균 1,730명이 휴직을 하거나 병가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자료를 보니까 교원이 1만 8,409명.
전체인원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3,505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교원은 1만 8,409명인데 불용률이 거의 없어요, 인원수가 많은데.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3,505명 5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이 2.1%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1, 2차 추경을 통해서 감액한 부분은 교원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산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계약제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족분에 대비를 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용률이 한 3%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방금 답변하신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좀 정밀하지 못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시한 기준의 95%라든지 97%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용률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겠네요? 내가 아무리 질의해도 안 고쳐지겠네.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걸로 들리는데, 본 위원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는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인건비 편성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도 연말에 교원 인건비 부족해 가지고 총무과 소관 연금 부담금 전용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참 가장 인건비 편성이 어려웠던 것이 2015년도에, 2016년도에 저희들이 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2015년도와 2016년도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격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추산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8년도 이후는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좀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예.
사항별 설명서 58쪽을 보면 계약직교원 인건비 불용액, 불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조정관님,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왜 편성해서 운영합니까?
계약직교원 인건비는 정규교사 결원에 대한 대체 인건비입니다. 휴직이라든지 명퇴라든지 특별휴가 등에 대한 대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휴직, 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직교원을 채용하는데 불용률이 전체 인건비 불용률이 1%인데 이거는 7%입니다. 7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아까 위원님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2016년도부터 연금법이 개정이 될 것이라 보고 교원의 명퇴자가 한 74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도 명퇴자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굉장히 연금 감소율이라든지 안정이 되니까 급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지금 육아휴직이 활성화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인건비의 소요액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내막을 일일이 본 위원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 역시 1회 추경에서 56억, 2회 추경에서 23억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79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62억입니다.
예.
1회 추경, 2회 추경 증액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불용이 된 거예요. 추경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추경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15년 같은 경우에도 추이를 보면서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2016년도가 아까 좀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기간제교사가 2015년보다도 한 500명 이상이 저희들 예측치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을 추경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편성 잘못해버리면 교육청 예산 전부 쉽게 얘기하면 사장되는 꼴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예산편성은 기획조정관님이 행정국장으로 영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부교육감님 후임자에게도 편성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우리가 인건비, 사실상 이 인건비가 수시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저희가 매월 인건비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09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총괄표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액을 보면은요, 합계금액이 109억입니다. 109억 7,712만 5,270원이 110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사고이월액이 얼마나 더 증가했습니까?
일단 총괄예산 쪽에서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답변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조정관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교육시설비 이월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의 총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75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요?
예.
2,070억요?
이천, 아, 20억입니다. 20억…
약 3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한 79억…
79억입니다.
79억이면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38.9%, 약 39%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관님, 우리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가슴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큰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억이면 300배입니다. 이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비의 특성상 어쩔 수없이 회계연도가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도 내 집행가능한 소요액보다 관행적으로 여유 있게 계속되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편성금액이 30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더 넘어간다라는 것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월액의 대부분이 아까 신현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하고 시설비인데 저희들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통상 50∼60%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예.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 단축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이거는 작년 2015년도 말에…
2014년 5월 달입니다.
오래 돼가, 2015년도부터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해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그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굉장히 금액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건 좀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2차 추경이 10월 2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재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사업비의 거의 99%가 이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소폭에 대한 증가 부분, 소폭에 대한 감소 부분은 기준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0억 대폭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비하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산만이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어떤 답을 내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원인이 가장 많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사일정 고려라는 부분하고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학사일정 고려라는 이 이월 비중이 높은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공사를 연중 상시로 하는 공사가 있고 또 학사일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특히 일반고의 경우에 수능 전에는 또는 방학 때 외에는 공사를 소음이나 분진이 나니까 학생들의 수업 전념에 지장을 받는다고 그래서 학생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자, 이거는 학교마다 물어보면 공사를 하면 거의 다가 겨울방학을 선호하는 편이죠, 대체로, 그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학교공사의 특성한, 겨울방학에 하는 것은 다분히 이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학사일정의 요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전부터 수년 전부터도 이 문제는 계속돼 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느냐는 거죠. 우리 교육청은 그 해결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시설사업비 예산편성방식에 가급적 시설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설계를 하고 여름방학 때 보통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면 연도 중에 완공이 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사업비가 추경에 편성이 많이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추경 확정되고 입찰까지 하고 나면 보통 11월, 10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선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월예산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본 예산 때 편성을 해서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면 이월이 덜 생긴다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료도 또 보겠습니다. 공사 부족,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의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많거든요.
자, 이런 현대화 급식실, 급식실 현대화사업하고 다목적 증축사업은 늘 동시에 추진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추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목적강당이 되어야지 급식실 현대화사업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예.
그런 2개를 병행하는 게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같이 가면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2개를 하다 보니 1개는 되는데 1개는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증축하면서 우리 급식실 현대화작업이나 학교에 식당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식당을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을 공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여름방학 때 하도록 하고 또 소음이나 분진이 덜나도록 공법을 저희들이 많이 강화해서 그래서 학교에 일상 공사가 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는 거의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일반 우리 가정집이나 주택 근처 또는 아파트 근처 공사하는 거에 비하면 학교공사의 민원은 다른 데 비하면 엄청 적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날까지는 웬만하면 원만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학교도 있고 학교 개축을 하는 문제는 공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민원에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하고 이럴 때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야기죠. 없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음, 분진 나고 하면 어디라도 민원은 생기는데 그 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하면 월등하게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적은 민원을 우리가 안고 있다면 이 급식실 현대화사업 하는 것하고 강당 증축 이게 1개 연도가 아니고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차수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차수별로 편성해도 괜찮고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보통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로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재원의 활용방안을 두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잘 준비해 가지고 예산 준비하고 편성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현실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고 관행적으로 사업비 우선확보 경향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정규모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부액에 대해서 정밀예측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학교 운영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비, 회의비 참석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난해, 올 초에 지난해에 2016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회의비 참석 수당액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때 매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니, 매번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자료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예산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지급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급 시기는 회의 참석할 때 즉시 적기에 지출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1년에 연간 4회, 5회 이렇게 하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일괄지급 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지급 방식이 많지 않고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회의하고 나면 그다음 날, 그다음 다음날 안에 무조건 옵니다. 그만큼 많이 행정실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급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이참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13군데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13군데 학교를 받아보니 집행사유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미지급하여 2017년도 7월 14일까지 소급하여 반드시 지급하고자 한다.” 제가 받은 자료는 2016년도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알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이건 뭐냐 하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회의비를 준다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학교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장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대한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그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법적으로 있는 기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실질적인 이 부분의 경비를 들고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은 학교의 행정실에 계시는 분이 사고가 바뀌어서 이제는 줍니다.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 날 되면 바로 입금이 되는데 한방에 지급하려고 하면 이런 사달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 따지지 않으면 2016년도의 운영위원회 참석회비, 참석수당 ‘준다.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학교에 좀 더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안 줌으로 인해서 참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규정대로 회의하고 나면 계좌로 바로 입금한다든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립학교에서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학교회계 예산편성, 사학기관 편성 지침에서도 잘 안내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해서도 저희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안내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경 시 예산 삭감하여 미지급했다. 그래서 2017년 6월 16일 소급해서 다시 주겠다.” 어디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사립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제가 있는 학교에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석 회의비 수당을 얼마 주는지 압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2만 원 정도…
2만 원, 거의 다 2만 원을 줍니다. 2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1만 원을 주는 학교는 뭡니까, 이거?
(장내 웃음)
규정이나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형평성 차이가 있는 거죠. 공립학교에.
그게 저희들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아마…
국내 여비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똑 같이…
4시간 미만, 4시간 미만이라서 1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여비 규정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관계는 없는데 옆에 학교는 2만 원 주는데 우리는 1만 원 주면 그 학교에 갈 마음 나겠습니까? 학교에 봉사하러 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있는데.
예, 20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매입비와 그다음에 증축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에부터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매입비하고 증축비를 다 포함하는데 지금 부산시하고도 저희들 전입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받고 있고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땡! 아니죠.
(장내 웃음)
왜냐하면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맞지만 증축비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죠?
예, 증축비는.
방금 증축비는 포함된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매입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매입비 및 전출금이 현재 5월 말 현재로 311억입니다.
부산시로부터 덜 받은 게 311억 원이죠?
예, 용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1,801억 원을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801억 원을 법정부담액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전입된 금액 1,490억이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1,490억.
예, 311억이 미전출되었습니다.
그 1,490억 받으면 어디에 씁니까, 그 돈.
저희들이 학교용지매입에 전부.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시설이라든지 어디든지 투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 31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받는다는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산시하고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전출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2017년 4월 4일에도 저희들 업무협의를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추경 등을 통해서 적기에 전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축비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얼마입니까? 남은 게, 못 받은 게.
증축비는 지금 미납금액이 492억입니다.
헐! 492억이면 500억입니다, 500억. 이거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지금 학교 증축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이게 저희들이 관련성이 이렇게 항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저희들 강력하게 저희들 증축비를 전출해 달라고 촉구도 하고 있고 또 시하고 교육청 간에 저희들 관계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조속히 저희들에게 492억을 전출해 주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해도 저쪽이 안 주죠? 왜 안 주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지역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증축비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면 학교 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중심에 서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산시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우리 학교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에서 안 되니까 공사 현장에서 바로 지으라는 건데 그거 공사하는 사람이 학교 건물 짓는 거와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을 수는 없고 부산시로 넣으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쪽! 해뿌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국회의원 발의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우리끼리 머리 싸매 가지고 “달라.” “준다.” 이거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조달할 수 있다.” “이 증축비는 조달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부산시에서는 우리 교육청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는 실무협의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교문위와 관련되는, 이 관련법과 관계되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사실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이 경남교육청에 이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미납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증축비를 전출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출되어 있다고요? 어디에요? 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이지만 안 줄 수 있다는, 안 줘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400억, 가만히 놔두면 400억이지만 진짜 저금에 넣어놓으면 어마무시한 이자가 붙을 건데 이자 하나 없이 하나도 못 받는 금액인데 말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부산시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법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질의하고 나서 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질의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의원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산시에도 이 관련 심의를 하실 때 이 관련을 한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자료에 의거치 않고 방금 오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먼저 하고 제가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의 재개발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방금하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일부 정리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A라는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주변 초·중·고 학교의 학교장님에게 가서 “우리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동의서를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갈 때마다 각 학교장들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이렇게 돈을 학교에서 발전기금으로, 발전기금 성격으로 회수를 했다가 제가 2년 전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머라고 했는데 그 돈이 일부 돌아간 줄 알고 있고 아직까지 안 돌아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이자까지 부담해서 그 돈을 다 돌려줬고 또 어느 지역은 아직까지 그 돈을 못 돌려준, 못 돌려준 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예산을 학교에 벌써 이미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소진을 한 학교, 대신 세워주셔야 됩니다. 부산시 전역입니다.
우리 결산심사의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증축이나 신축할 때 개발업자들이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반환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은 그 성격상 기부금으로 주고 나면 그걸 학교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나면 그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런 판례도 있고 또…
아니오, 아니오. 국장님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재개발이,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뉴타운이 진행되는 지역은 우리 교육청에서 받을 의무 없습니다. 10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 때 “이 돈을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받았느냐? 돈이 수백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다 돌려줘라.” 이래서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 무슨 소송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거는 위원님 지금 그거 받은 것은 지금 다 돌려주고 있고…
아직까지 안 돌려줘서 “그 돈이 어떻게, 쓴 게 어떻게 되느냐?” “학교의 발전에 이미 썼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재원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소송 문제가 가고 있어요.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돈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학교에서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 없는 발전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도 개정이 되었고 하는데 그 이전에 받았던 그런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잘 한번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 사후에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원 모법에 이게 없습니다. 없는 것을 받았어요.
예,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불법이죠. 왜 받아요? 돌려줘야지 당연히. 이자 포함해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자료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불법입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역재개발·재건축이 더디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필요 외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이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한 번 더 잘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지금 남습니다. 460페이지, 501페이지, 537, 581, 625페이지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 모두 동일하게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정말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지금 2016회계연도에 26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저희들 약 8.2%에 달합니다. 이 비율은 전체 우리 교육청 전체의 집행잔액 불용률 3.2%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시설사업비의 경우에 준공을 할 때는 공사 준공할 때 설계할 때보다 준공 시에 안전관리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각종 제경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고 또 감액이 지금 어려운 일부 사업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잠시요.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0억으로 잡았다,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팔십칠 점 몇 프로에서 떨어지죠?
예.
그거 해 봐야 얼마입니까? 십삼 점 몇 프로 정도 되죠? 그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년이.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환경개선비 집행잔액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계상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 잔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 삭감하고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추경 편성 시에 그 잔액이 과다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정밀한 예측을 통해서 삭감시키고 그 잔액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방만한 예산을 세운 건 아닌지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한 것은 아닌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하고 맞추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당초보다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년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예산과 더불어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월, 명시이월 이런 문제를 항상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약방 감초 같이 항상 대화가 우리가 연결되는 게 이건데 이런 문제는 집행잔액을 사전에 그거는 정확히 산출해 낼 수야 없겠지만도 사전에 예측운용은 불가능하나요? 이 정도의 등락폭이 많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중간평가를 하고 보다 정밀하게 예측을 하면 집행률을 줄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결산 자리에서는 꼭 이것이 거론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불용률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워낙 시설환경개선 사업비가 예산액 자체가 방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사업에 대한 그런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줄이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야 없죠. 그건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연년이 남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 정말 꼭 들어가야 될 데가 천지빼까리입니다, 천지빼까리. 그런데도 그걸 다 집행을 못해, 없어서. 단 돈 우리 몇 천만 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몇 천만 원 이 예산이 “이번에는 꼭 배정되어야 된다. 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쳐놔놓고 들어가 놓으면 수백억은 기본이에요, 수백억. 이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통틀어서 말하면 그렇죠?
예, 그…
시설사업비만 해도 160억이 넘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60억. 숨이 콱 넘어갈라 합니다.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늘 이 자리 결산서에 올라온다 하는 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또 기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측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집행잔액은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오.”라고 하고 한번 줄여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예산 줄여야 됩니다, 성격상.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시고 저희들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잘 분석해서 그걸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보다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들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많고 적음의 차이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상임위할 때, 상임위 때 이 결산심의 또 저희들이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정말 반복된 이런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까지 예측 수요 맞췄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정말 저희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유미 부교육감 그리고 전영근 우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도서관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와 계시는데 저 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결산서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결산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저희들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목소리도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어떤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정 국장님은 큰 대과 없이 한 2년 동안 저희들하고 이렇게 부대껴 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데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교육국장님에게 일단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와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초·중등교원의 자격 및 직무연수여비 모든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 비율이 약 1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쳐서 평균을 내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입니다. 본예산에 중등교사자격 연수 예산이 2016년에 비해서 36점 자그마치 5%를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자격연수는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8월쯤 수요조사가 마쳐지면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연수 인원이 연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될 수 있으면 이런 숫자들은, 36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감선생님 몇 분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사전에 연수 받을 분들 대충 숫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다시 또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줄 때는 웬만하면 이건 다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린 거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냥 예산을 통과를 이렇게 시켜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저희들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수요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특히 상위 자격 취득하는 일정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 수요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초등평가방법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며칠, 6월 2일 날 하셨어요. 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계획이 있던 겁니까, 아니면 계획 없이 작년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그런 공청회입니까, 아니면 앞에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공청회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4월 27일 날 객관식 폐지 브리핑이 끝나고 모든 학교에도 알렸고 또 우리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그 절차에서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또는 학부모 설명회 또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이런 절차를 원래 그 이후 후속조치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기존 초등평가방법 개선 차원이 사실은 교실수업방법 개선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걸 작년, 그 작년 우리가 14년, 15, 16 쭉 해 오는 과정에 한 번도 저희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된 바가 없고 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가 지금 주관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문답식으로 아니면 수행평가 이래 합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20∼30% 정도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 객관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도달’, ‘미도달’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초등학교는 되어 있고 그렇게 성적이 중학교 진학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는데 그래 하더라도 지금 유치원 학부모 같은, 학부모라든지 다른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에 논술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깜짝 이렇게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깜짝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조금이라도 이래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가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날도 보니까 900, 예산서에 육백 몇 십만 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전 계획이 있는가 자료를 디비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의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강사를 불렀는데 서울대 쪽 교육학과 혁신연구소장 이혜정 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현역입니까?
현직 서울대에 재직 중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느냐고요. 현직 교수냐고요, 지금 말한 그대로 서울대학교 교육학 혁신연구소장 이혜정 박사가 현직 소장 맞습니까?
예, 현재는 거기 소속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안 돼 있는데. “전” 이렇게, “전”. 이 앞에 한글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중으로 그러면 출장비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출장비니 이런 것들은 그 학교에서 다 받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중지출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돼 있는 데는 서울대하고는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여비나 이런 것들은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분이다, 전 서울대학교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이야기를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딴 어느 시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학부모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어린이 인성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보다는 아무래도 아마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 원장 송덕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인성교육관은 지금 어디에서 지도를 하고 교육대상의,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 해포분교에서 초등 평일 인성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초등학교에 초등인성교육관을 개관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잠시 보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원만하게 교육이 됩니까?
예. 지금 대상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50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31기 약 2,200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저조하죠.
저조하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하실 때 학생들 인성교육에 대해서 무척 강조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초등학생 인성교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해포분교 장소가 협소하고 또 게다가 부대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지난 2015년 당시 서부산에 소재하는 명지초등학교 거기에다가 부산어린이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명지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부산어린이인성교육관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류가 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개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지초에 새로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직접 우리 교육상임위원들 다 갔습니다. 그 장소로 현장을 가 목격 다 했고 했는데 이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돼 있고 갑자기 여기에다가 인성교육관을 학생들을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 해서 여기 좋은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들 인성교육관을 짓는다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 전혀 무시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사전에 그런 의견절차 밟아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예, 답변대에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심각하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좀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는 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성교육의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면 해마다 지금 줄어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을 참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방송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 보면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나 있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깊다하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걸 쭉 검토를 한번 혹시 해 보셨습니까?
인성교육 자체가 사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인성프로그램을 하라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학교당 9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 학교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또 사실 수업 자체도 요즘은 인성중심수업으로 토의·토론학습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원활하게 하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성교육비로 일단 지출되는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2015년에 보면 2억 8,000여만 원, 2016년은 2억 5,000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 2017년은 2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권에 대해서 침해라든지 뿐만 아니고 학생을 학생답게 그리고…
사실 우리 건강생활과에 해당되는 부분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지 또 푸른꿈교실이라든지 이런 예산 학생들이 사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 정확하게 인성이다 이렇게 나누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인성교육 해 가지고 나온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여기다가 또 붙이면 이쪽에다가 가고 또 저쪽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에 의한 예산을 잡은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자꾸 줄어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이언령 비언령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인성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걸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명시된, 인성이라고 명시된 예산은 조금 정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줄여가 될 일은 아니고 학생을 학생답게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려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학생이 제일 문제가 많은데 중학생들은 우리가 산성에 가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초등학교도 인성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면 아까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포초등학교에서 좀 어떻게 공간이라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을 제대로 시켰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챙겨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았지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일단은 한 번씩 다 돌아가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오은택 위원님 시간 안에 부탁드립니다.
예. 본 위원은 지난해부터 늘 생각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건 안 하면 좋겠는데 왜, 남들이 다 반대하는데.’ 제가 피켓 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서 그와 관련되는 공무원 5급 승진과 관련한 역량강화평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통과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도래할 것으로 봐지는데요,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공무원역량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우리가 혹시나 현실적으로 우려했던,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학생들은 사교육비 절감, 절감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은 사교육비 들여 가지고 학원 다니는 문제 그다음에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바뀔 수 있는 서열 간에 문제 이런 우려가 현실에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예산편성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을 저희들도 같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좋은 인재들이 사무관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상 저희들이 몇 배수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연수를, 몇 배수 안에 든 사람하고 또 조금 더 확장해서 그렇게 지금 연수대상을 한 80명 정도로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연수원에서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저희들이 교재를 개발해서 연수를 과목을 지금 4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이 업체가 역량개발 문제를 저희들도 다룰 어세스타라는 업체에서 전문교육을 지금부터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지금 다양한 교육을 기획력 평가 및 작성하는 방법 실습이라든지 저희들이 거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무관은 사교육을 통해서 학원에 다녀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업무역량을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30%가 직원들에게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부분 또 말씀을 참고하고 위원님께 또 수시로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게 제도를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통과된 지 6개월 넘어 7개월 다 돼 가는데 아직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걱정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난번 걱정하셨는데 중간보고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에 바빠서 좀 놓쳤습니다.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먼저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만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2017년 7월 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현재 관에 3급 공무원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부산시교육청에?
총원은 8명이고 한 분은 공모이시고 일곱 사람은 직업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제태원 조정관님 계시는 저 자리 기획조정관 자리에 3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들여다 본 자료로는 4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기획조정관은 3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맞는 말씀이고 저희 교육청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 또 3급에 훌륭한 분들이 현원이 6명 계시고 정원은 1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입니까, 기획조정관입니까?
기획조정관 직무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아이템에는 저희들이 기획조정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직무대리 표시가 조금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일 발령장 교부할 때는 직무대리, 직무대리가 저희들 지정 직무대리가 있고 전담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지정 직무대리는 자기 직무를 하면서 상급자나 다른 사람이 궐위 때 하는 거고 전담 직무대리로 그렇게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인사발령 자료는 저희 의회에서만 보고되는 게 아니라 부산시 공무원들 다 아, 교육청 공무원들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 볼 수 있는 공무원 이 자료에 직무대리와 그 직을 딱 그대로 명시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조정관 자리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직무대리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과 해설집을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교육감의 인사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자료 하나에도 직무대리와 그 직을 그대로 명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저도 어제 인사아이템이 나갈 때 저도 계속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인사아이템을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령을 낼 때는 바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진을 하신 분, 영전하신 분 다 축하할 일이고 다 좋은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공무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행이 되면 7월 달이 되면 그분이 오셔 가지고 부산시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변대에 설 건데 그 답변대에 설 때 여러 가지 직무대행과 지금 그 자리에 현직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실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직무대행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규정에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3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더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무대리까지 발령할 정도의 사연이 생긴다면 그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도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저희들도 인사아이템이 나가기 전에 누군가를 거론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로 할 거라고 말씀을 한번 의논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음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 말고 놓친 건 없으세요?
(웃음)
저희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마 또 보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100% 완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100% 완벽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인사는 100% 완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고,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태원 조정관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원초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주원초등학교에 지금 통폐합계획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나 또 부산시의회나 교육청이나 다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원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통폐합 기준은 학생들입니까? 학생들 수입니까?
예, 기준은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주원초등학…
기준.
240명입니다.
240명? 240명 기준에 주원초등학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원?
지금 남녀 합해서 172명입니다.
172명? 그래서 이제 통폐합 대상이 돼서 학교로 찾아가고 TF팀이 만나고 여러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민원인을 만난다고 민원인 이야기가 100%라고 믿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께도 이야기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초등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2013년 4월 달에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김정선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회의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그 부모들이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 학부모님들은, 지금 주원초등학교는 학교지역주민들이 학부모의 저소득층 비율이 낮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통폐합에 굉장히 학부모님들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2013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 요구하신 사항은 현대아이아파트 단지 일부를 가까운 주원초등학교로 통합구로 조정해 달라는 거하고…
그게 요구가 있었죠? 그 요구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통합구 조정을 하려면 그 부근의 주례초나 가평초등학교 하고도 연관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주례초등학교의 학교장 의견을 받아보니까 주원초등학교에서는 통합구 조정을 원하는데 주례초등학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래서 학부모들 간에 의사가 너무 달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통합구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주원초등학교 통폐합 문제를 검토하면서 두 학교의 상호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아파트 편익관계로 이야기를 주민들이 통합구 조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교육청 입장은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합구 굳이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폐교가 된다는 그때 당시에 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학교…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저희들이 2016년에 저희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주원초등학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니까 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예. 계획은, 주원초등학교 계획은 2016년에 수립…
16년에 있었는데 2017년도 1월 달에 제가 확인했을 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나중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그때 결재를 했었고 이 계획은 주원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중간에, 학교 통폐합계획 중간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검토가 돼서 2016년 12월 말에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원초등학교에서 민원을 했을 때 나는 기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사항,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이게 팔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주민들이 이거 그때 설명회에 없었습니다, 그전까지. 2017년, 계획은 세웠지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해서 물어보길래 교육청에 물어보니 2017년 1월 달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3월 달 이후로 TF팀 만들어지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뭐냐 하면 통폐합 대상자는 240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주원초등학교 주민등록상에 자료를 뒤져봤어요. 주원초등학교 갈 수 있는 관내에 학생 수는 240명 이상이 됩니다. 현재 다니는 애들은 170명 정도인데 그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1·2·3·4·5·6학년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2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오래 전부터 폐교가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못간 거지 결국 걔네들은 입학할 당시에는 서류를 어느 주소로 해 가지고 딱 넣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 될 때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확인을 할 필요도 없고 주소 적힌 대로만 판단할 뿐이죠. 1학년 때 뭘 하느냐 하면 위장전입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 지금, 물론 국무총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잘만 되면 자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오은택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 주원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내일 추경할 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위원님 말씀처럼 245명인데 실제 학생이 172명이라서 한 80명 차이가 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필요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6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박현준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옥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권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최상룡
유아교육진흥원장 문원자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상식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부전도서관장 신민주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