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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2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효되는 등 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달력은 아직 6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무더운 날씨에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한 후 그다음에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일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화 의원 발의)(김쌍우·윤종현·최준식·이상민·이희철·박대근·김진홍·박광숙·권오성 의원 찬성) TOP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해양수산국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해양수산국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조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보근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화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정화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합니다.
조정화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화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니까 위원회의 해촉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했고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어요. 이 내용 모두가 부산의 명품수산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렇게 했을 때 명품수산물 지원이 더 어렵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은 또 없는지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럴 때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를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거를 사실은 의원님 발의가 돼서 올라와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사실은 이런 규정이 있다고, 지금 운영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아마 저희들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특별히 누가 입김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그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명품수산품이 전국을 누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가 신설되고 또 위원회 심사를 또 통과해야 하고 등등을 함으로써 심사규정만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가 있고예. 다만 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회 할 때 참석할 때 위원 중에서 그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제척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 관련법과 기간을 맞추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명심해서 저희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답변대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과연 부산명품수산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걸 하면서 사실은 좀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그 당시에 IMF 이후에 지역의 가공업계가 어려웠고 특히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차별 없이 이렇게 되는 것들에 좀 한계가 있어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전통을 가지고 다년간에 걸쳐서 생산되는, 원료가 지역에 나거나 또는 주로 부산으로 반입이 되어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HACCP이라든지 관련 위생규정, 기준을 만족한 그런 제품들 중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명품으로 저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품질마크도 지정을 해야 되고 이래 하는데 부산명품수산물이란 과연 무엇인지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품질마크 인증까지 한다면 너무나 막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마크까지나 이런 인증제도는 다 운영을 하고 있고예. 별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오늘 요번에 올라온 것은 보니까 조례 안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제척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명품수산물이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수산물을 지정을 해야 된다 보고 그 지정된 수산물에 대해서 품질인증마크를 규정이 맞다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판매가 더 높아질 것이라 이래 봐지기 때문에 그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정의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 다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 품종인데요. 아마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고등어는 부산으로 들어오니까 고등어 관련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장에는 미역, 다시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 다시마 쪽, 그다음에 우리 낙동강에는 김이 있기 때문에 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지역에서 주변에, 생산은 국내에서 안 되지만 원양이 들어오는 명란 같은 경우 100%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명란,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인 어묵 이런 종류 정도로 한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무한정 늘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반입이 되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생산, 가공돼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통과하고 적어도 몇 년 이상 업을 유지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17개 업체만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관리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우리 부산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수산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 분들! 오랜 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 부산명품수산물협회라는 곳이 이거하고 관계, 업무가 관계됩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관계가 됩니다. 이거 협회, 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만들 때는 관 위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만들었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끝나고 나면 협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지정된 업체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하고 같이. 그런 차원에서 협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산협회라는 곳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일을, 이거하고 이 단체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지금 요번 조례에는 특별한, 특히 저희들이 자문, 요번 조례 건은 특별한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명품 업종을 선정한다든지 대상을 넣는다든지 할 때는 이 자문위원으로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자기들이 어느 서클을 만들어 놨는데 적어도 그만한 자격이 되는지 한번 정도, 업계 차원에서도 쉽게 말하면 저거는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봤는데 엉뚱한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 포함해서 나름대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해촉 규정을 신설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촉이 될 만큼 어떤 문제가 있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위원으로 구성된 다수가 우리가 시의 공무원들도 있고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각 기관장들이 한 두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하고, 아마 이런 데서 약간의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는 있을 수도 있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대비해서 그래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수산국 2016년도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 추진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결산 및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17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추경과 관련된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또 고심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결산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각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또 예비비로 지출된 항목 중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변호사 선임비 이 부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송착수금으로 7,0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항소를 하는 착수금인지 아니면 우리가 1심 때 계약해지와 관련된 그 부분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건은 현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3건을 같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과정에, 물론 뭐 저희들 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이고 또 저희들이 이 건이 사회적으로나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상당히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에 민투법에 가장 저명하다는 다섯 군데의 최고의 로펌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다들 그 기업하고 관계 때문에 사양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업체가, 한 기업이, 로펌이 세종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저희들 선임을 하게 되었고요. 상대는 민투법의 최고인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밝은 변호사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3건을 하다 보니까 1건당 저희들이 3,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최초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1심 그 소송과 관련된 착수금이 3건이었네요?
예, 3건이었습니다.
3건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1심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항소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략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예, 그거는 별도 현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심과, 예, 1심과 관련된 내용 중에 왜 패소를 했는지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현안으로 좀 보고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사고가 있어가 못 했는데 요거는 기회를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도, 기자 분들도 브리핑을 요청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항소장은 제출을 했고요. 항소사유서는 그 안에 한 달 내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주 안에 저희 낼 건데 항소장, 항소사유서를 내기, 기자 분들께도 하루나 이틀 전에 브리핑을 하겠다, 왜 그렇냐면 여기에 소송하고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바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1심과 관련된 판결문은 다 나와 있어요.
예, 판결문, 요지는 있습니다. 요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하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거 또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항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판결문에 관해서 나름 리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판결문의 요지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요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다툼을 할 때 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민투법에 따라서 부속시설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봤습니다. 위원님 일부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대사업은 부속사업과 차이가 뭐냐면 전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건 20년밖에 안 됩니다. 또 부대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 요트경기장은 요트경기장 전체 공사비에 부대사업이랑 호텔이나 컨벤션 이런, 그러니까 컨벤션, 요트경기장 자체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커버하도록 하거든요. 그 부대사업은 전체 예산 그 경비의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절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판결문은 그런 협약서 변경이 필요 없다, 위치이동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쪽의 이야기였고 그 근거로서는 위치이동에 대해서는 시와 현산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그 협의된 것을 자기들 최종 합의로 보고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민투법에 관한 절차나 내용 부분에서 조금 아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협의과정도 우리 관의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처신을 잘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도 뭐 그런 걸 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판결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또 자꾸 늦어지는 것도 저도 이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부분이어서 아마 항소 논리 도 잘하셔서 우리 시와 또 우리지역에 또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는 협의고, 합의는 합의와, 협의와 합의는 저희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협의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는데 그 장소에 대한 협의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진행하는 것들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심의를 합니다. 건축, 해운대구에서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3개 층을 줄이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체 공사비가 달라지고 수익모델이 달라지고 그러면 시와 배분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협의, 그 합의서는 제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도. 현산 대표와 우리 시장님이 최종 해야 변경 합의서가 됩니다. 그 과정에 협상, 협의과정을 그렇게 해석하면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항소하고 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간은 계속 길어질 거고 지금 알고 있기로 우리 부발연에서 이에 따른 우리 시는 또 나름 대응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하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지금 차질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정상 보면요, 저희들 1심이 6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2심도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심에, 만약에 1심에 이겼다면 가처분이 조금 없어지는데 2심에, 우리가 1심에 졌기 때문에 2심까지 가처분이 따라갑니다. 가처분이 같이 가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2심을 처리한, 그래서 해서 가처분만 벗어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BDI의 우리 그 지원센터에는 적격성이나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적격성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단체 포함, 의회 포함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질의드릴 부분은 추가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 지금 우리 작년이죠?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마린시티 일대가 피해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서 34억 원을 들여서 긴급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나와 있는 28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입니다. 복구사업이 있고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복구는 지난번 태풍에 유실된 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게 복구사업인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사업자까지 그렇게 해서 올 아마 8월 초나 아마 이때까지 완료를 목표로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테트라, 언론에 났습니다. 테트라포드 장소 때문에, 제조업 장소 때문에 애를 먹다가 북항에서 하는 거로 해서, 그거는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선사업은 알다시피 지난번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한 100m 밖에다가 저희들이 방파제를 하나 설치하는 게 맞다 보고 사실은 총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기재부와 싸워 가지고 얻은 게 저희들이 설계비, 국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시, 구 합쳐서 18억을 올렸고요. 요게 되면, 바로 이게 예산만 편성되면 건설,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저희들 추정으로는 아마 한 790억, 한 800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아, 그러면 해상방파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초기 용역비라고…
설계비로 보면 됩니다.
아, 설계비로 보고 이해하면 되겠, 그러면 지금 아까 복구사업 일원 중에 34억 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이게 2011년도에도 한번 복구공사가 있었습니다. 매미도 있고 산바도 있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뭐 상가 일대가 다 요 앞전 태풍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81억 원을 들여서 방파제 높이를 1.2m로 해서 할 때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높이에 대해서. 충분히 월파가 되니 더 높여야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든지 상가 분들이 조망권이 더 우선이다 해서 지금 1.2m 높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또 같은 그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복구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방파공, 방수벽의 높이가 지금 더 아마 여러 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안이 바람직한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렇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원, 그러니까 복구사업이라는 것은 개선을 물론 하면 좋은데 원 취지는 지난번 피해에 대한 복구거든요. 옛날에 있은 데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개선을 하라는 게 그게 완전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더 하는 게, 위에 방파공을 높이는 게 아니고 앞에 테트라포드를 조금 더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현재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했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조금 논란이 반반 정도 됐고 해운대구에 의견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복구사업의 주체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해운대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크기나 내용으로 봐서 좀 한계가 있어 저희들이 하는 건데 최종 해운대구에서도 현 상태 복구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차피 방파제를 할 거니까 아마 34억도 방파제 할 때 테트라포드를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뭐 아마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과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 방수벽 말고 방파공을 1m 더 높이는 게 원래 더 좋을 거 같은데 지금 해일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니 그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올해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 방파제가 되기 전에 온다면 똑같은 일이 문제가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이 사업비 자체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는 복구사업이거든요. 복구사업인데 조금 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 가지고 아무리, 왜냐하면 저도 그때 구의원을 했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태풍이 올 때마다 월파 되는 같은 피해가 계속 반복이 되니 아, 이게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도 아무리 복구사업이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또 태풍이 오면 같을 것이다 예상을 하니 이게 조금 저희로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구와 주민들한테 드렸고 향후의 계획은 이렇고 지금 현재 복구사업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까지도 말씀을 다 드렸고예. 설명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최종 구에서 쓴 의견은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하루 빨리 이 정비사업…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빨리 좀…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막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송양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515페이지, 우리 첨부서류입니다. 크루즈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입니까?
515요. 첨부서류입니다. 지금 뭐 국장님 자료 없어도 줄 답이 나오지 싶은데…
예,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항에 이렇게 입항하는 크루즈선이 진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중국관광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크루즈 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중국관광객이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합니까?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
부산은 한 80% 정도 차지하죠.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비하면 관광객이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줄었다고 봐집니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요. 중국관광객 사드 이후에 108항차, 32만 명이 방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이렇게 입항 예정으로 돼가 있는 것도 지금 계속 취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를 했기 때문에 더 지금 하는 거는 없고요. 요게 아마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추경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항지, 쉽게 말하면 중국의 크루즈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중국의 크루즈는 완전한 크루즈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쇼핑·관광유람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 그분들이 부산에 정박을 해서 머무는 시간이 한 5∼6시간 정도 될 건데요. 가는 곳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롯데 아니면 신세계백화점 한번 쇼핑하고 그 주변에 한두 군데 들러 가지고 잠깐 하고 밥 먹고 가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와는 면세점 말고는 사실은 좀 관계가 덜하고예. 그런데 이 과정에 특히 그것도 오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같으면 한 50만 원 정도에 파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받느냐? 한국이나 일본 들어가면서 1인당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한테 또 돈을 받습니다. 그걸 메꿉니다. 인바운드 여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면세점의 판매액의 몇 프로를 받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그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 준모항이나 모항이 필요합니다. 이 준모항이나 모항은, 준모항은 처음 배를 출발을 부산에 하거나 또는 돌아오는 게 부산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뭐가 발생하냐면 그 사람들이 부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심지어 숙박도 하게 되고 먹기도 하고 이런,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모항은 부산에서 출발, 부산에 돌아오니까 100% 여기는 우리 선용품을 다시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모항, 모항 쪽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30배 정도까지 준모항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모항이 지금 한 10여 채가 넘어갑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준모항을 한 50배까지 키우고 아마 모항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키워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요청하는 게 사실은 인센티브를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배를, 대만에서 배를,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서 크루즈 타려 하면 그런 경비라든지 머무는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행히 BPA가 일정 부분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한다면 그런 것을 일부 도와주면 충분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한 2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모항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현대, 바로 말씀드리면 현대아산입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서는 좀 홍보나 이런 데 도와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그런 쪽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2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모항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부산항을 이리, 부산항을 갖다가 크루즈 모항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16년 아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모항을 활성화시킨다, 참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크루즈가 많이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적인 부분에서. 있는데, 부산 정도가 되면 한 회사 정도는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모항으로 하는 회사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대아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팬스타크루즈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분들이 부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내부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출자도 시가 조금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선용품 같이 연계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준모항 이 분야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를 준모항으로 좀 키워간다면 어느 정도는 커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16년도 준모항이 저희 10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0회거든요, 32회고. 내년에는 이게 50회까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모항 같은 경우는 올해, 16년도 7회였는데 올해 지금 11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현대아산하고 아마 해수부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관계도 한번 MOU를 맺을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분야를 키워 가면 중국에 저런 부분이 좀 안 흔들리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즈 관광산업이 어떤 차지하고 있는 경제성 효과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모항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거는 한국인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휴가 패턴이나 여가 습성이 사실은 크루즈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크루즈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10일 정도 이렇게 자기가 장기간 배를 타고 또 여유롭게 몇 개 항구를 개항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한국인들 대부분 직장인들이 휴가나 이런 형태들이 저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 하는 거는 한국에서 적어도 10%나 20% 정도는 좀 타줘야 되는데, 50%까지 타면 좋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출발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거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배를 모으는데 크루즈는 1,000억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자기들이, 해운업 자체가 자기 자산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을 끼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성 부분에서 일부 회사에서는 큰돈이 아니라도 시가 참여했다는 상징성을 위해서 좀 출자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이 있는 회사는 홍보나 이런 데 좀 참여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출발하기까지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업체들이 좀 애로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또 안 돼가 있는 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급해야 될 선용품 이런 체계도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챙겨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 시간이 지금 쫓기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루즈선은 관광 어떤 쇼핑을 하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게 왜 한 국가가 아니고 여러 국가를 다니지 않습니까?
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또 관계자님들 많은 노력 덕분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항지가 아마 우리 부산항이 그 코스에 엮여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문제는 이 정부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사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개항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압력을 받는 대상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사냐 아니면 다른 국가에까지 중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참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줄 게 있으면 말씀…
중국의 크루즈 형태를 말씀드리면 크루즈를 하는 여행사가, 첫 번째는 이걸 하는 상품을 가진 여행사가 크루즈선사에 배를 임대를 합니다. 배를 임대를 해서 자기가 모객을 해서 언제 언제부터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의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여행사입니다. 그걸 모객하고 추진하는 여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유국에서 그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식은 아니고 아마 비공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문서상 그런 거는 보이, 저희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통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루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3개국 이상을 다녀야 크루즈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를 배제하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크루즈가 아니죠. 여객선이죠. 두 번째, 크루즈는 타면 17시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거는 한 30시간 정도, 30시간 걸리거든요. 이런 형태 같으면 많은 앞으로 중국 자체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산이 그러니까 항로에 보면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 중국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는 못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일본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장 항로상에, 황금항로상에 있는 것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발 좀 적게 오라는 정도, 골라서 잡는 형태고 한국의 부산과 인천은 일본을 가는 크루즈 노선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리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못 들어가는 배, 옛날에는 큰 배들, 15만t 이상 못 들어갔으니까 10만t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강정항이 되면서 거기로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주에 못 가는 배들은 부산으로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우리하고 인천은 절대 불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어떤 부산항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크루즈 관광산업의 어떤 경제성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끝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어떻, 무엇이든 다 경쟁력, 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아마 이 책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말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많이 느끼고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정도의 모항이 있어야, 모항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야 아마 그와, 하면서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아산이 됐든 팬스타가 됐든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이게 되도록, 특히 해수부도 여기 하나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런데 모항은 하는 데는 부산만한 곳이 국내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기항지는 되지만 모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접근성이나 배후에 지원시설들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국장님께서 해양산업의 블루오션이 크루즈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크루즈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실은 의정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 내 국장님께 제안코자 하는 것은 보통 크루즈선 입항을 하면 우리가 기항지로서 입항을 하면 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하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관하는 직원이 그 크루즈선에 미리 가서 거기서 출발할 때 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인천에 도착하면 바로 내려서 버스로 이렇게 사실은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릴게예.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에 크루즈가 오면서 북항의 터미널에 안 들어오고 감만을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감만에 터미널이 없으니까 배에 올라가서 신속하게 하자고 사실은 선사들은 또는 여행사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터미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터미널로 들어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지체가 됩니다, 내려와서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인천은 사실은 크루즈전용터미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올라가서 그래 해 주니까 그렇고요. 부산은 터미널이 있으니까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당연히 그걸 통과해서 면세점도 가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분들이 감만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행히 부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 19년도에 인천도 오픈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여객터미널이 크루즈 전용 CIQ 임시터미널을 만들어서 좀 보완을 해 드릴라고 하는데 요게 아마 8월경 오픈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화두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크루즈선 여객들이 도착을 해서 통관절차를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충분하게 우리의 또 관광지를 시간을 두고 이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가서 출발항에 가서 타보고 실제로 체험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어떤 이런 제안까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의 기 예산이 72억 3,000이 있고요. 13%가 증액된 9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 증액내용에서 보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보조 1억 2,000,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8억 1,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 예산 관계가 여기 낙동강 하구쓰레기입니다. 낙동강 하구쓰레기가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낙동강 수계에 있는 시·도하고 같이 분담하는 체계가, 바뀌면서 정부가 국비 40% 그다음에 기금이 이십 한 사오 프로 정도가 기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시비를 부담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 지금 부족하게 내려왔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요번에 반입되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보조와 지원을 국비지원과 매칭사업비로 나눴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산서를 또 8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보면 감소가 했어요. 약 한 980만 원이 돈이 남았더라고요. 해양쓰레기는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하천쓰레기는 늘어나나 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쓰레기는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만 생각을 해 보면 낙동강에 내려오는 쓰레기는 부산에서 한 게 아닙니다. 대구부터 경북, 경남에 내려오면서 그 지천에 있는 쓰레기들이 강을 타고 내려와서 진우도나 낙동강 하구에 쌓이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게 일본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년 엄청난 쓰레기가 내려오는데, 홍수 때마다, 그래서 그거는 불리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매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강서나 우리 사하 쪽의 주민들이 그걸 청소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강에, 바다에서 나는 쓰레기 요거는 우리 503호 정화선이 있습니다. 정화선이 있는데, 매년 움직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달리 지난해 같은 기름사고가 다수 있었고 여러 군데가 많이,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수가, 작업할 수 있는 일수가 작아서 바다 및 쓰레기 수거사업이 좀 양이 적었다는, 거기서 발생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나 전용은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를 좀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션탱고 사고 났을 때 급량비 등등해서 한 800여만 원이 써졌던데 그렇다고 보면 이 980여만 원 남은 돈을 그쪽에다 쓰면 안 됐을까 하는, 물론 그게 전용이 되니까…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에서 세계수산대학 운영비 5,000만 원, 자체 5,000만 원 또 세계수산대학 운영 보조비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시겠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그 설명을, 9월 달 되면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개장이 들어갑니다. 시범개장이 들어가는데 다른 말미에 있는 세계해사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첫째는 그 사업비,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시와 정부가 반반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우리가 시비를 다 못 편성한 것을 요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사비는 9월에 오픈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종 이거를 오픈하는 것은, 이거는 시범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그거 하기 위해서는 9월 달, 2019년 7월에 FAO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제기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 하기 위해서 사전 그거로서 행사를 하면서 또 국제회의를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는.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한 2억 내고 저희가 한 5,000 정도 내서 오픈하는 행사와 그 국제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나라에서 오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총회 할 때 도움을 받고자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로 예를 들어 시장님이 참석자 전체를 만찬을 한번 해 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예.
해수욕장을 빼고 자신 있게 친수공간을 한 열거할 수 있으면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부산…
해수욕장을 빼고입니다.
다 많이 막혀 있습니다.
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될 거 같아서 자꾸 경고장 들어올 거 같아서…
(웃음)
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직선원 위령탑 건립비가 지금 불용처리 됩니다, 그죠? 이 순직선원 위령탑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언론도 보도도 됐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 됩니다. 간단하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당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순직선원 위령탑은 부산선원들의 위령탑이 아니고 전국선원들의 위령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은 국비로 돼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기재부는 보훈, 각종 위령탑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 비율이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서 계속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희들이 싸웠습니다마는 2억을 내려줄 때 국비 30, 지방비 70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도 계속 싸웠습니다마는 70% 하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그거는 불용처리를, 저희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것을 연장선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 8억을 받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양해해서 50 대 50으로 조정해서 받는 이런 형태로 해서 2억을 그때 싸워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건립은 계속할 것이다?
예, 올해 예산에 7 대 3이 아니고 5 대 5로 바꿔서 8억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 예산 중에서 3억 1,380만 원이 전용이 됩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 내시될 때와 사업비가 내려올 때가 예산과목이, 정부에서 내려온 과목이 세분화해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당초 내시하고 달라졌습니다. 사업비가 요런 과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거기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예. 그러면 지방비뿐만 아니고 국비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예, 국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매칭해서 들어가면서 모든 예산과목을 국비가 내시된 그 과목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 내시될 때와 본래 내려올 때 조금 달라져가 내려오기, 그거 일치하기 위해서 맞춘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저도 이것도 몰라 가지고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추경예산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산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산청게 야외시험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업소장이 한번 답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아,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소장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청게 노지시험양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새로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하고 지역특산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지시험양식을 했습니다. 노지시험양식이라는 것은 바다에 뻘이 있는 청게가 잘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양식장을 야외에 울타리식으로 이래 쳐놓고 만들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2009 아, 10년도부터 시험 종료, 생산을 성공을 해서 매년 한 20∼30만 마리씩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간 생산되는 양을 보면 절대 수요에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대량으로 연간 한 5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연구하다가 바다, 노지에서 했는데요. 저가 그 이전에 육상양식에 하려고 실험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공식이 강합니다. 청게는 껍질이 굉장히 딱딱한데요. 이게 풀리면 한번 껍질을 벗어야 한 배 정도로 크는데 껍질을 벗겼을 때 서로 공식으로 인해 가지고 탱크 내에서는 좀 어려움을 저희들이 실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 5월 26일 날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눌차 앞에 그 뻘밭에다가 저희들이 노지양식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해서 올 연말까지 시험해서 소득분석을 한번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 하고 또 이것이 겨울을 넘길 수 있는지, 어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뻘이나 모래에 깊숙이 들어가서 겨울을 견딘다 이라는데 실제로 그래 되는지 한번 보고요. 만약에 그래 견디는 게 확인되면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할 겁니다만 하면 한 1㎏에서 2㎏ 정도 크는 아주 대형종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면 저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회도 많이 먹고 합니다만 갑각류인 이런 새우, 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랍스타라든지 킹크랩 같은 거 수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낙동강 하구가 아주 잘 클 수 있는 그런 특산종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저희 노력해서 앞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강서지역에 보면 축제도 이래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보리새우하고 청게가 같은 시기에 여름에 많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한 5만 마리 이상 정도만 양식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적기에 시기를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연구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청게가 회기성이죠? 회기성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대체로 보는데요. 멀리 안 가고요. 주위에 있다가 올라오고 그거는 일정한 적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는 안 가는 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500미를 이번에 시험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양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험양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앞으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수협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 1만 마리에서 2만 마리 이내로 채포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지양식으로 전환해서 하면 한 5만 마리 이상 되고 또 시험양식을 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영덕대게라고 지금 경북에서 굉장히 축제를 하는데요. 그거는 종묘생산이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간 계획생산을 종묘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양식하고 붙인다면 지역에 큰 축제를 만들 수 있으면서 명품수산물, 아까 많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부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유망한 품종이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업인 소득이라든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오늘 아마 마지막 의회 출석인 거죠? 이번 6월 말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아, 이상윤 소장님 들어…
예,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또 1회 추경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왜 이월됐는지, 또 이월함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13억이 예산 반영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거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과정에서 경남도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지연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은 현재로서는 집행이 완료 다 됐고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은 요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만 하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갈 것이 없이 요게 공사가 남은 게 아파트 몇 채 구입해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영만부두, 저희들하고 토지 교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말까지 그 공사비로 해서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그게 조금 지연돼서 올 연초에 마무리가 됐고예. 그다음에 지금 남은 거 올해 추경에 요거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사주고 서로 사인하고 끝내기 위한 그런 마무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마무리 순서인 거 같은데 아파트는 전체 몇 동을 구입하는 겁니까?
11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나중에 아파트 값의 변동에 따라서…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변동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을 하려 그러면 같은 시기에 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업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총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값이 많이 오르면 아파트 채수를 줄이고예. 아파트 값이 싸면 더 늘려지고 아마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러면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그렇습니다.
예, 아무쪼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에 답변하신다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세입·세출하고 명시이월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872페이지하고 875, 888로 이래 전체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소관 부서에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안 하고 지금 이 3건이 지금 세입을 징수한 사례가 돼가 있거든, 제가 살펴보니까. 이 원인이 뭡니까? 해운항만과 872페이지하고 해양레저과 해 가지고 875페이지하고 국제수산물 도매상 해 가지고 이게 888페이지 이거 3건이 저가 보니까 세입예산을 잡지를 안 하고 세입을 징수한 사례가 지금 있거든요. 이거…
세입 미편성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천…
어떤 거예?
세입 미편성 부분.
예, 그래 그거 말씀해 보이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국에서 세입 미편성 된 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큰 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품 품목 매각…
예, 품목 매각.
그게 한 1,300만…
1,378만 원.
예, 그게 정도 돼가 있고요. 그게 2월 중에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걸 쉽게 말하면 장비가 노후 되고 이런 걸 매각한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매각하면서 방침이 서면서 그렇게 돼가 편성을 못 했고요.
이게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계획이…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는 또 금액이 매각할 때 장비나 이런 게 얼마 될지도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매각이 공개매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해운항만과에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게 05년도의 체납 건입니다. 체납자 형편상 징수 가능성이 없어서 아마 이게 세입 미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이 발생한 거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건 적은 세입이라도 좀 예측 그거 해 가지고 딱딱 미리 준비성이 좀 따라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갑자기 이래 바꿔 가지고 이거 급해 가지고 계획을 안 잡았는데 1∼2개월 만에 또 바꿔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이거 세입금이라도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이거 세입을 잡도록 그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것 또 많은데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사업 진입도로 개설이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8억 한 5,600만 원이 남았는데 과다 이거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저희 말씀을 좀 드리겠, 저도 오늘 이걸 하면서 담당자들을 좀 야단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검역계류장 이전사업이 다년간이 되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해야 될 게 한 60억 이상이 되거든예, 검역계류장이예. 한쪽에는 편성을 해야 되고 한쪽은 불용이 나서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합의한 데에 따라서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공사를 저희들이 해 주게, 보상하고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보상비하고 진입도로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명시·사고이월 해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러한 거는 이월된 그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또 이거 잔액이 이렇게 그저 지금 몇 프로 남, 삼십 한 칠, 근 38% 정도 남아버렸다 이래 하면 정확한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해 놔놓고 좀 어떤 방법, 잘못되면 그냥 이월시켜 버리고 또 그다음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더라고, 보니까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그쪽에 사실은 분묘, 묘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못 할 행정절차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요거 불러드리겠습니다, 보면. 16년도 해수욕장 사빈 모니터링 요것도 있죠, 그죠?
예.
이것도 지금 조금 사고이월이 좀 생겼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그게 저희들이 국비가, 국가 돈이 내려오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산 시기가 늦다보니 이게 당해연도에 끝이 나야만 좋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이 5월, 6월 이래 되면 다음 연도 6월까지 연결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비를 받아오면 내려오는 시기가 있고 또 우리 예산편성 계약하고 하는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1월 1일부로 해가 12월까지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통상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IMO 관련 기구 등 유치 타당성 용역 조사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저한테 한번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것만 좀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래 보면 추경 때나 보면 항상 이거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 안 있겠습니까? 이월 넘기고 이래 하면 또 이유가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좀 좁혀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좀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어제 교통국에도 제가 이래 보면 항상 이런 게 계속 매년 그냥 반복, 반복 되거든예. 좀 자꾸 이래 줄여가야 되거든예, 이런 부분을.
예.
그래 하시고.
아까 세입 관련 요런 부분도 조그마한 세입이라도 좀 이렇게 세입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징수하는, 하도록 그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6월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효되는 등 한여름 무더운 날씨처럼 사실 무척 뜨겁습니다. 또 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였습니다. 태양이 오래 비추기 때문에 지표면은 열을 받아서 매우 더운 이 시기에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결산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김진홍·김병환·김남희·신정철·김종한·정동만·김수용·최준식·안재권·신현무 의원 찬성) TOP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창조도시국 TOP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창조도시국 TOP
7. 2016회계연도 해양교통위원회 결산 승인안 TOP
8. 2016회계연도 해양교통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9. 해양교통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건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희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쓸 수 없다 이래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사무위탁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요 검토보고서에 그래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일반 조례를 따르게 되면 저희가 사무국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인건비 부분 지원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근거를 말을 만듦으로 인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미 17살이나 되었는데 자꾸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딱히 그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확고한 근거를 우리 조례에 두는 것이 떳떳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요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집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그 조례에 따르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 등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뭐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결국에는 그걸 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요렇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아!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형찬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 승인안 개요
· 2017년도 창조도시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국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창조도시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창조도시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창조도시국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추경과 결산과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016년도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경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우리 건축이라든지 주택, 특히 주택정책이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랑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2016년 이 결산과 맞물려서 2017년도는 이렇게 새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결산내역을 보면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바뀜으로써 우리 주택,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앞전 정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공공주택정책 부분에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라든지 이러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했고 우리도 그와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새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 국장님은 이 방향이 어떻게 바뀔 걸로 예상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아미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될 거고 또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 또 우리가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를 물어봐주셨습니다. 저희들 특히 이제 창조도시국 소관에 주택, 공공주택정책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정책, 그다음에 도시재생정책을 묶어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10조×5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개 정도의 사업을 분류를 했고 18개 정도의 사업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저희가 조금 추적을 해 보니까 서울 주택공사에서 해 왔던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섞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시가 가장 지금 자신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도시재생정책이 좀 국가에 표준이 좀 되고 좀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정책은 이 좀 대규모에서 약간 중소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런 것들, 1만㎡ 이하짜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시가 지금 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이 지금 약속이 된다면 우리 부산에 굉장히 큰 혜택으로 갈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에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공공주택 부분은 청년을 위한 저희 그 행복주택하고 부산 드림아파트가 날개를 굉장히 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데 걱정이 되는 거는 중산층 뉴스테이가 공공부분에 기여를 좀 강화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청문회 하시는 동안 보니까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맞죠? 하시는 도중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중산층 뉴스테이는 이미 저희가 그 시세의 80%라는 전국에 전혀 없는 우리 부산만 그렇게 굉장히 임대료를 낮춰 놨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를 이미 많이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공공기여율을 30%로 저희가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게 정부에도 역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공공성을 많이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정부의 강화정책을 충분히 저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생,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재개발 이 부분에 저희 부산이 가장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새 정부가 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부산에서 많이 선도적으로 해 갔던 부분을 모델로 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 주거문화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 빠르게 예산확보라든지 정책을 좀 발 맞춰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제 그런 정책에 우리 부산시도 지금 맞기 때문에 발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뭐 크든 작든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많은 공사라든지 대부분의 이 건설공사라는 게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부분 규모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규모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되고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 부산경제가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런 지역 건설사, 건설업체들이 이런 지역 사업에 조금 많이 수주가 되고 물량 확보가 돼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가 이바지하는데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도 우리 정부 정책 외에 우리 시역 내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도시정비사업 내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그런 지원 방향에 대해서 아마 잘 들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각 부분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왕에 이제 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발표한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기왕이면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 업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또 활약을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금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주관해 주신 토론회도 잘 보았고요. 또 저희 도시정비과장님이 참석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항상 시종일관 지역주택 재개발에 우리 지역 업체가 항상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금번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뭐 가장, 가장 상위 수준으로 우리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로 지역 업체와 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또 정책을 함께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추경과 관련 돼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중에 바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추경 사업에 올라왔는지요?
저희가 바른 아파트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를 저희가 이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아파트를 공급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사용법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주는 데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법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층간소음이라든지 또 흡연을 하면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아파트를 잘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이래 열심히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매우 부족해서 저희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이래 본예산에 이 예산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재정이 어려워서…
아, 이천, 예…
예. 저번에 2017년 본예산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늦출 수가 없고 시민단체에서 지속히 좀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최대한 해서 좀 큰 금액은, 또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마는 7,700만 원. 7,000만 원은 활성화고 700만 원은 교실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뭡니까?
예. 700만 원은 우리 입주민 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님이나 아파트를 리드하시는 분들한테 이래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7,000만 원은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요런 사업들을 좀 제안을 받아가지고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시에서 돈이 지원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되는 그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왜 꼭 하나의 정책기조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면 본예산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추경으로 온 이유가 좀 뜻밖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런 아파트 내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성이 된 데는 어떤 법적인 관리 조례가 있고 우리 시의 이제 관리규약도 내려주고 이런 법정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곳에 사시는 우리 부산시의 시민들이 한 18%, 20% 가량이 된다고 제가 데이터를 그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도를 해 주고 그다음 표준화 된 관리규약 같은 걸 좀 매뉴얼을 보급해 주고 이래야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 지역에도 100세대 미만인 이런 아파트들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거의 뭐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규모가 크게는 몇 년간 쌓여서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작게는 몇 천만 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 곳에서도 지도·관리·감독을 해주는 곳이 없고 전부 이제 구·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조례로 법적 테두리가 있는 데만 조정이 되지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민사로 이렇게 소송을 해라해서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식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우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이 7,000만 원이 우선은 그런 아파트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는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시종일관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선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안전지원은 저희가 소규모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시 내에서라든지, 우리 시 내에서라도 그런 뭐 기본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매뉴얼을 내려 보내주고 이래서 좀 그런 다툼이 없도록, 이것도 길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찬 국장님,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 문제를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재개발 해제지역에 보면 주택조합이 이렇게 이제 파고들어옵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만 해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재개발하고 이제 주택조합이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예,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예, 맞습니다.
재개발은 그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건축주가 되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의 무주택 서민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그 지역에 땅들을 이제 그 때부터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비교를 하면 재개발 조합은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사업의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쪽은 땅이 한 톨도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성공률은 재개발은 막상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진행되면 거의 다 됩니다, 사업은. 왜? 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땅 없이 들어가서 이제부터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활동을 한 이래 성공한 사례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60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저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땅이 없는 자가 부산, 경남, 울산지역 어떤 조합을 형성해가, 조합을 형성한다 할까요. 이래 형성이 되어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땅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 계획된 지역에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해제가 된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소를 정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방금 저 우리 뭡니까, 우리 무슨 지역…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 있는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감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땅을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다 같이 우리도 그러면 같이 해서 이 구역을 우리 같이 해서 우리 주택조합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좀 재산 가치를 좀 올려보자 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 주민들의 동의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재개발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조합설립인가와 그다음에 건축허가신청 2개의 단계가 좀 있는데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토지소유자, 그 안에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자의 80%의 동의를 얻어야 만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땅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동의를 얻으러 막 다녀야 됩니다. 전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동의를 80%를 받아야 만이 조합설립이 되고요. 더 무서운 것은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소유권은, 아까처럼 동의가 아니고 소유권 95%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진행되는 60군데를 보니까 사용동의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사용동의는.
그럼 소유권자 95%가 동의되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방금요?
예,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의 95%…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95%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95% 소유권 확보한 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그 투자대비해서 안정성에 대한 확보는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좌절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서로 그 사업이 좌절되었으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생겼을 텐데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들이 그대로 N분의 1로 다 감당을 해야만 되는 건데 문제는 시작할 때 그런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요. 자기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는 줄 알고 들어갑니다. 이게 큰, 지금, 그래서 이거 경보, 주의보를 수차례 지금 발령하고 있는데도 이래 우후죽순 지금 난립이 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전에 거기에 재개발을 진행하던 재개발 조합장이라 합니까? 이 분이 이제 거기 계셔서 하도 커피 한잔 하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에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드릴 말씀도 없고 한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심각한 그런 어떤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도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재개발이라 하면 그러면 조합들 결성이 되면 거기 이제 거기에도 시공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어떤 부대 경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물에 대한 것은 시공사가 이제 일단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찾아가겠지요. 절차가 이렇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돈을 어떻게 누가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현수막을 보고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뭐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모르지만 투자를 하면 우선 사무실은 그 돈 들어온 그걸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뻥 터졌을 때 이거는 누가 책임지느냐? 아주 그러면 결국엔 거기에 투자를 한 누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주민 대상 누군가겠죠. 그 분들이 결국에는 이 매물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래 볼 때 참 심각한 사업이라는 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어떤 법적으로 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찰 동원해 조사를 하라, 이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약간 늦긴 했지만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 단계가, 단계가 벌써 이게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 모집 단계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모집 단계를 신고제로, 자율제에서 신고제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신고를 구청에 하고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는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한 명, 한 명 이제 회원들을 가입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이 부작용이 해소가 되느냐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신고제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500만 원 정도 내면 그냥 내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다고 잘못 아시고 하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어떤 그 매몰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우리가 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게 어떻든 간에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좀 부담을 좀 하자라는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 봤고 한데 어느 날 또 이런 주택조합이라는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래 이제 사람 또, 또 주변 사람들을 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의 책임도 좀 일부는 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떤 민원이 얼마만큼 제기가 되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민원이 있다는 걸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도시모형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저 우선 우리 국장님, 도시모형 유지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이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면 좋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배경이 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예.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청사 1, 2, 3층 시민들한테 이제는 모두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리모델링을 혁신본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 이 부산미래상 도시모형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옮겨가게 되면 유지관리비를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되었었는데 세세하게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 혁신본부 쪽에서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그대로 다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게 옮겨 갈 정도로 그거를 채울 만한 다른 것이 우리 모형만한 것보다 더 나은 것도 그래 없고요. 또 우리 모형이 갈 데도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결국 우리 시정에서 올해 1월에 저기에 그대로 더 유지 발전시킨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좀 서서 추경에 부득이 유지관리예산 매년 이렇게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당초 계획은 우리가 시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이 모형을 철거를 한다 그렇죠? 이래 이제 계획이 됐다는 얘긴데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예산실에서나 예산이 삭감이 됐거나 안 올렸거나 아마 그래 됐지 싶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존치 쪽으로도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존치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그 존치 쪽으로 가게 된 고집을 했던 분이 우리 국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누가 고집을 해서 이 존치 쪽으로 가게 됩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고집을 부렸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고 있었는데 올해 1월 9일에 이래 혁신본부에서 요게 존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모형을 설치할 때에 뭐 몇 년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도 많이 들었지요?
10억 들었습니다.
10억 들었습니까?
예.
그래 이런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가서 그냥 마 또 요래 해 놔놓으면 철거 해 놔 놓으면 또 떠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래 해서 이게 막 없는 걸로 하자, 이래 덮어 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우리 시청보다도, 저희 국에서는 시청보다도 더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할라 했습니다. 부산역을 생각했습니다. 부산역에 이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래 부산을 찾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시민대로 향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부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은 자기가 갈 장소를 한번 짚어도 보고 그래서 매우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역하고 좀 협의가 좀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게 규모가 큽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20×11m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산역하고 잘 협의가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귀중하고 유지관리가 십 한 삼 년 동안 참 잘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새로 생기는 건축물을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경관조명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훨씬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국에서는 굉장히 이 애착이 많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좀 이 도시모형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뭐 대충 볼 때 뭐 한 수십 평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철거를 하고 이 장소에 도리어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받을 곳이 없다, 국장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공단도 있을 거고 여러 곳 있을 텐데 이 모형이 이전할 곳이 그렇게 장소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청보다 더 좋은 데를 저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역을 좀 생각했는데 …
시청보다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부산역, 우리 부산시보다 안 좋은 곳에 갈 생각은 저희 국은 없고요. 부산시보다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이래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갈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또 이쪽 혁신본부에서는 우리 모형만큼 또 훌륭한 시민들의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모형에 이 낮에 보면 참으로 많은 우리 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매우 신기해하고요. 그래서 요걸 좀 더 발전시키면 뭐 다른 시설 못지않게 훨씬 유익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 요즘에는 국장님 우리 뭐 입체동영상이라든지 또 우리 가상현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어떤 전시물이 이래 있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 이 유지관리비가 몇 년도입니까? 지난 13, 14, 15, 3,500인데 2016년에는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올해 2,000만 원이지요? 이거 관리비가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1년 치가 3,500만 원이고요. 이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면 저희가 6개월 정도 운영을,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1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만 관리를 했습니다.
이 업체가, 관리업체가 따로 있죠?
예. 저희들 입찰해서 선정하는데 입찰을 해도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응찰을 대는 데가 보통 이거 만든 본 회사가 유지관리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 입찰을 계속 돌려도 여기가 계속 응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저도 이래 볼 때 이 업체에서 들어오면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나갈 텐데 과연 이거가 이 유지가 되느냐, 관리가 되느냐 그래 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봤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시청사 일부 공간에 대기업의 어떤 자동차 영업소로 전락했다라고 해서 한번 5분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후에 이제 철거를 하겠다는 이제 답변을 받았고 지금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혹시 그 장소에 지금 리모델링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지요?
예.
그럼 우리 업무는 이제 유지관리 이 부분인줄 알고 봐지는데 현재 그 공간에 뭘 이렇게 시설을 한다거나 활용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우체국 등등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1층에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 이미 입점을 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체국하고 여행사, 예.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 중요한 그런 우리 시청사 공간에 이런 영업, 자동차의 가격, 뭐 전단지가 이래 굴러다녀서는 되겠나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는 자동차가 철거가 되고 역시 이제 시민들의 어떤 소통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이야기하는 우리 도시모형 이것도 좀 철거를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위원님께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이 시민들께 더욱 더 큰 즐거움과 이래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고민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저희는 듣고 있는데 저희 이 도시모형이 시민들께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존치된다고 본다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시민들께 보다 더 풍성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안 두 가지하고 추경안하고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보면 특별회계에, 결산안 개요 1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정비촉진기금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예산현액이 260여억 원이고 지출액이 109억 3,100만 원이네요. 집행잔액이 151억 5,428만 5,000원. 실제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60억에 달하는 전체현액 중에 151억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국비가 지원되고 잔여의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재원을 그대로 좀 확보를 해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비가 반영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한 거로 봅니다, 그죠? 그럼 국비가 당초 예상했다면 사전에 국비가 내시결정이 되었거나 어떤 사전에 구두상으로도 협의되었던 부분은 없었던 겁니까?
이게 30%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맞춰서 해마다 이렇게 내시가 되는데 이 시기가 저희 예산시기하고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국비가 수반되는 예산사업인데 이렇게 지출액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 처리를 해서 예비비로 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을 잘못했거나 예산요구를 잘못했거나 예산 줄라고 했는, 국비를 내시받기로 했지만 우리가 노력을 덜했거나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게 지금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가 2개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저희하고 조금은 원활하게 되는 편이지만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전체 국가예산 운용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아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잘 편성이 잘 안 되어서…
국장님, 150억이라는 예산 같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긴급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국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큼 사업을 못했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서 봐서는 예산 심의를 할 때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은 전부 다 국비내시 결정된 공문서를 첨부를 다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뭘 믿고 심의하겠습니까?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국비 매칭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된 대로 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 재정비촉진 요 부분에 대한 국비 매칭이 우리 시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다른 시는 시대로 또 이래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이게 조금 확연하게 이렇게 좀 딱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요…
그런데 금액이 15억만 같아도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150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앞으로 정부하고 좀 협의를 보다 더 좀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나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요구할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보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전출금이 예산 현액에 약 130억, 지출액이 약 27억, 이월액이 51억 9,000, 집행잔액이 50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결국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합치면 백 한 이억 되네요. 이렇게 예산이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구포 행복나눔주택 말씀…
부산도시공사 전출금…
51억 8,800만 원?
예, 예.
예. 요것은 구포동에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을 위한 실버주택입니다. 어렵게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교부된 게 작년 12월 29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대로 51억 8,000 받은 걸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전액 다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은 도시공사가 하는 거죠?
예. 100%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럼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수립했을 것이고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줄, 전출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꺼번에 그때 다 전출시킨 것이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 예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또 한쪽은 어르신 케어하는 이런 공공 실버를 위한 이런 복지관 이런 거에 대한 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지금 일부가 내려온 거고요. 전체 규모는 100억에 달합니다.
예. 그 자료를 딱 보면예, 구포 행복나눔주택의 명시이월이 51억 8,800여만 원, 아미4 행복주택건설지원사업 인가취소에 따른 국비 반납이 6,200여만 원 그렇습니다. 아미4 행복주택 취소사유는 뭡니까? 왜 취소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미4 행복주택 이 부분에 대한 국비 반납은 정부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하다보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처리를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협조하기가 어렵다 요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협의를 다시 하자 해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받았던 국비를 먼저 돌려주고요, 그건 협의가 다 되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시에 손실이 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걸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취소시키고 국비에 대한 그거를 다시 협의한 다음에 사업승인하고 국비 받고 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사업의 시기가 달라져서 일시적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예. 사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자료 2쪽 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건축주택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건축주택과 임시적 세외수입 12억여만 원을 반환금 수입으로 잡고 또 그 외에 수입이 아마 더 있는 모양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 중)
자, 국장님!
예.
제 시간 때문에 경고장이 들어와 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월 18일 자 국제신문 자료에 보면은 “가장 쇠락한 부산, 동 83%가 재생 대상이다.” 이래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꼴찌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로 방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첫째, 실태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날 5월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지금 저희가 그때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83%에 달하는 대상지들이 국가가 도시재생사업을 서둘러야 되는 대상지들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 등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70% 후반대인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저희가 1위를, 뭐 이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래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가 많은 측면에서는 또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언론 이래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부산이 요런 수치가 나온 것은 우리 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게 한국전쟁의 피란수도를 1,000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우리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게 주거지가 아닌 산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버렸습니다. 그곳이 결국 주거지가 되었고 이후에는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5층짜리 시영아파트 아니면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대형아파트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다른 도시들은 그렇게 그렇게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로 다 되어버렸지만 부산은 그 지역이 아파트로 이렇게 재개발이 되어지지 않다보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단독주택지가 훨씬 월등히 많고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83% 나오는 것이지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낙후되었다 이렇게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재생을 하는데 대상지가 많다. 요런 데 동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래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이 수치나 우리 원인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작정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도, 요 언론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다는 것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래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실태조사를 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산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정비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미에. 그래서 혹시 우리 부산시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단독주택지가, 빌라까지 포함한 이런 단독주택지가 60만 호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우리 주택수는 135만 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단독주택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83%에 달하는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시는 60만 호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당연히 일단 재개발을 가장 전국적으로 활성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전면 철거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해나갈 거고요. 그러지 못하는 곳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60만 호 단독주택지들은 저희가 지금 부산형 도시재생을 굉장히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0만 호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아파트 못지않게 뭔가 좀 택배도 받으실 수 있고 기본적인 집수리도 좀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60만 호 단독주택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 마을지기사무소라든지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지금 한단계 한단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마을중심의 도시재생들은 어느 도시보다 활발히는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60만 호 단독주택지에 대한 앞으로 해법을 찾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정말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나 저소득 가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그들의 주거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 줄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병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시고 연이어, 어깨 약간 좀 펴고 다시 좀 그걸 하입시다. 뒤에서 모두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저도 세출예산 관계로 잠깐, 집행관계로 몇 가지 다루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8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구포국수 체험관 등)”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고이월이 근 42%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게 이유는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약 70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아! 70억 정도 해가지고 41억은 지금 집행이 되었고,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지금 28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었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은 세 군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북구에 창조문화활력센터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플랫폼, 그다음에 사상구에 컨테이너아트터미널 요렇게 해서 3개가 진행이 되었는데 요것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준공시기가 회계연도 내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시기는 왜 저희들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대로.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준공은 언제 몇 월 달에 하기로 이거 게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준공예정일이 2017년 7월로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몇 월 달예?
2017년 7월. 올해 7월.
올해 7월 아닙니까?
예.
그럼 다음 달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건 7월 달 되면 다 그거 됩니까, 그러면?
예. 이제 준공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예.
그것도 똑같은, 840페이지 또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60만 호 단독주택지 도시재생 개선계획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예산을 가져왔는데 한 9,000만 원이 지금 또 이거 사고이월이 생겼거든. 이건 또 원인이 뭡니까?
네. 요 연구용역도 용역기간이 올해 5월까지로 이렇게…
그러면 끝나, 오늘도 지금 6월 달인데 올해 5월까지라 하면…
그래서 예, 지난달에 준공을 5월 20일 날 했습니다, 준공을.
그럼…
예. 60만 호 단독주택지.
했는데,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9,000만 원이 이월이 된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로 이월이 되어서 5월 2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뭐 딴 그건 없지예?
예. 딴 건 없고 이 용역기간이…
곧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것.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3억 2,000인데 이것도 5,700 정도가, 18% 정도가 이것도 지금 그게 되었거든예. 요것도 설명 좀 해 주이소.
840페이지입니다, 요것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네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내주는 부분인데 요것들은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집행잔액이. 예.
이것도 근 한 6,000만 원 정도, 5,700만 원 정도?
571만 원…
아! 570입니까?
예. 집행잔액 생긴 부분입니다.
또 855페이지 보면은 황령산 송신탑 경관조명 개선사업비라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거진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것도 무슨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거? 94.5%가 이것도 지금 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황령산 송신탑, KBS 송신탑…
예, 송신탑.
예. 요거는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요것도 아까 똑같은 그거다는 말씀입니까?
예. 똑같이…
똑같은 거다…
작년에 이렇게 마무리를 못하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54페이지 보면은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으로 요게 3억 4,000인데 이것도 지금 한 50%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예. 이것도 위원님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입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그 경관 기본계획인데 요게 용역기간이 몇 개월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예?
예, 예. 이월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정책질의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한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들과 함께 의견조정 등을 거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중요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예산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수정동의안을 부위원장님이신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접수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내성∼송정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에서 2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내성∼서면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에 16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교통분야 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교통 분야에 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에 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증액 및 감액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해양교통위원회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 및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명균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도시경관과장 손인상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김회순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강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