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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1일 (수)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후에는 시민소통관과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안건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묵 의원 대표발의)(박중묵·신정철 의원 발의)(이희철·김병환·이상민·오은택·권오성·김남희·이진수·전봉민·강성태 의원 찬성) TOP
2. 2016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신정철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중묵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중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중묵 의원 퇴장)
오늘 또 실내가 상당히 더운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윗도리를 상의를 벗고 탈의를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실장님도 탈의하시고 하시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실에 보내 주시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에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노고를 해 오신 김진태 수석전문위원님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박명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신영한 시정혁신본부 전략평가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실 소관의 안건에 대한 3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6회계연도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진태 우리 수석전문위원 잠시만, 그동안 약 38년간 우리 김진태 수석전문위원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오셨고 그동안 근무하셨는데 이번 우리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또 명퇴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구에서 한 9년 정도 했고 시에서 30년간 거의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두루두루 하시고 이렇게 명퇴하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또 오시기 전에 또 우리 행정관실의 교육협력담당관도 하시고 했으니까 인사 말씀하시죠.
38년 동안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배려하고 하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우리 또 존경하는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일동 박수)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6월 30일 자로 인생 제2막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명퇴하시는 우리 김진태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장도에 항상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여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에서 총 900만 원 중에 257만 8,000원을 집행했고, 하고 71.4%를 집행잔액에 남겼습니다. 그죠?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 나름대로 이 제도를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또 어떤 발표, 토론회도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발전을 시켜 나가자,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들의 열의가 참 대단한 그런 실정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진행은 또 안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4,455만 9,300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예.
예산 중에 90% 이상이 집행된 거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 지적하신 사항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지양하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워크숍 진행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또 거의 집행이 완료됐는데 어쨌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마는 약간 또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진 거 같습니다. 기념품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예산들은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 예산 중에 149만 1,000원을 집행하고 또 130만 9,000원 잔액이 남았네요?
예.
50%가량 쓰고 또 50%가량 남은 것인데 워크숍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고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한 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 쭉 오면서 조금 그렇게 워크숍 예산 이런 게 조금씩 절감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 1,000만 원, 2016년도 900만 원, 올해는 8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조금은 절감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편성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절감해서 앞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한 예산학교 운영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도 또 668만 4,100원으로 집행하고 잔액 223만 5,900원이 남은 셈인데요. 이 또한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이 조금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학교도 운영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페어 실비보상이라든지 위원들 실비보상은 다 해 드렸습니다.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셔서 하는 걸로 하고 위탁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 우리 자체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 덕에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낮아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보다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인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자체에 대한 필요성도 좀 제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예산학교나 워크숍을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안 개요 2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또 배상금 등으로 19억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크노래주점이라는 곳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소송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 작년도에 지출이 17억 정도, 15억 8,100만 원 입니다. 지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 건설회사하고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대금 문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이렇게 해서 약 19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6년 9월 21일에 또 지출된 예비비 16억 원 중에 약 2,0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습니다.
예.
예비비 지출 전 지출 규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예. 예비비 지출잔액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사안, 일반 예산은 상당히 선행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차가 많이 없어야 되지만 예비비에 관한 집행잔액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출 결정액을 너무 쉽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미리 이 금액을 판단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당해 사안이 생겼을 때에 예비비를, 이 지출 결정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비비를 지출 품의를 낼 때 좀 더,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그런 지도를 전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안 개요 20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 19억 원을 포함한 배상금 등 24억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이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되는, 지출되는 거 마찬가지로 예산 초과 지출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죠? 예비비로도 지출해 놓고는 또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도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을 더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유재기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예측을 못 하는 큰 금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자그마한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급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5,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일단 사무관리비, 업무 소송의 전문성 강화 그 세부 사업에서 통계목 간 5,000만 원을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규모라서 우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살림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좀 그 목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일부 또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을 우리가 합니다. 좀 더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적정 규모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또 내실 있는 기관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좋은 취지로 발의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7조2항에서 시장이 안 제11조 각 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출자·출연기관별 성과별 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산정은 시가 합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단장이 답변을 더 상세히 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략평가단장 신영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등급이 점수에 의해가 나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계획 세울 때 이미 5개, 총 그러니까 5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그래서 성과급이 가 등급은 200%, 마 등급일 때는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시행된다면 또 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또 촉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17조3항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해당 기관의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성과급 반영할 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성과급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또 부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경영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막 바로 회계재산담당관한테 물어야 되겠다, 그죠?
예.
지금 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미수납액이 28억 7,000 정도 나왔죠?
예.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이 금액이 5억입니다, 그죠?
예.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이 미수납액이.
결손처분 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미수납액 전체 28억 이게…
아,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수납액은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이 없든지 뭐 영세하든지 해서 변상금 같은 걸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고 그중에 좀 특별히 큰 거는 해운대 쪽에 재산 매각 하나, 블루비치호텔이라고 재산 매각 16억짜리 있었는데 지금 대금, 은행하고 대부가 좀 잘 안 되어서, 좀 지연돼서 아마 금년 중에는 납부할 걸로 보는데 그게 좀, 제일 큰 거는 16억 그 1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작은 변상금 미납부 그런 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3억 이 부분도 미수납 처리로 이게 사라질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계속 독려하고 정 안 되면 전화라도, 독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회계재산담당관 안에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 연산동의 부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에 또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저희들에게 지난주에 매각 요청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16일 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동향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뭐 다른 진행상황 없고?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가사미 이 부분도 한번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로서 최종 적격 경쟁업체는 2개소였는데 그중에 1순위 업체가 계약 마지막 날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에 계약금 140억을 시에 기소한다는 조항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자로 부산시에서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적격자 취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와 동시에 2순위자는 또 계약 체결을 요청해서 아마 1순위자에 대한 이의신청자,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와서 통보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1순위자가 부적격 시에는 2순위자와 계약 체결하는 방안하고 재공모하는 방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고 이 정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이게 애당초 세가사미 할 때 위원회도 많은 말을 했지만 본래 제일 처음부터 두 번째 안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하기가 좀…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담배소비세가 234억 결손, 줄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견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나마 건설경기가 좀 나아져 가지고 여기 약 1,390여 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의 세원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세가 약 한 17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늘어난 이유가 대충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예, 위원님 무엇보다도 우리 취득세를 비롯해서, 이 주택경기가 이상 현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산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1/4분기 2/4분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세수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늘어난 부분입니다. 취득세가 1,397억 원 정도, 예.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300대 기업이 3년간 이렇게 영업이익이, 매출액 증가되고 이렇게 낮아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공부를 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세가 증가되었다면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됐고 어느 부분이 낮아졌는지 대충은 모릅니까?
예,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금 향토기업이, 그죠? 향토기업이 우리 부산에 많죠?
예.
우리 향토기업이라는 건 지방과세 기준에 의해서 이윤이 생기면 부산에 납부하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 과세표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에 본점을 서울에 둔다면 서울로 가죠, 그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대형 건설공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본점이 서울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지방세 과세에 의해서 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서울로 다 가죠, 그죠?
예. 결국 이게 위원님 우리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주된 세원이 취득세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아파트가 소재한 사업장에 내는 거고, 그래서 다른 이익이야 다 본사로 가겠지만 우리가 세금의 측면, 세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그대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건 좀 약간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롯데마트, 롯데나 그리고 신세계를 갖다가 우리 부산에 본점을 두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지방소득세 중에서 옛날에 이야기하는 법인세가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때문에 그래 하는 겁니까? 그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삼진어묵이 우리 부산역에서 이번에 다른 경기도 사업장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진어묵이 부산역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도 부산역에 자주 갑니다마는 정말 많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되고 해서 매출은 제가 정확하게 단위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혹시 대선주조가 말입니다, 지금 대선주조하고 좋은데이가 부산에서 소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예.
혹시 대선소주가 1년에 한 몇 병 정도 팔리는가 아십니까?
위원님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마는…
대선소주가, 대선소주가 부산에서 약 한 1억 병 팔립니다. 그리고 좋은데이는 어느 정도 팔리겠습니까?
아마 더 팔릴 걸로 봅니다.
예, 2억 5,000병 팔립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히 말해 가지고 이 지방세가 15원이냐 아니면 40원의, 전체에 이 세금에 포함하는 지방세가 15원이냐 45원이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억 병이 팔린다면 40억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매출액에 대비를 한다 하면 이게 2.5배가 된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는, 제조에 따른 일자리는 부산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상당히 늘어나겠죠?
예.
이게 만약에 매출액이 약 2.5배가 늘어난다면 이게 병 수라는 그 자체는 이게 매출액입니다. 전체, 그죠?
예.
그렇다면 1억 병과 2억 5,000병이라면 엄청난 효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삼진어묵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마도 줄을 선다면 이 하루 매출이 약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따져 본다면 연으로 따지면 엄청난 매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이 향토기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지방세, 이런 전체적인 세금 말고 아까 실장님한테 물어봤던 그런 전체적인 세금 말고 부산에 본점을 두고 전국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 세금은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죠, 그죠? 법인세 들어오죠, 그죠?
예, 맞습니다.
들어온다 하면 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장님, 향토기업 살리면서 우리 부산시하고 무슨 청년일자리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아마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향토기업에 관한 발전, 또 일자리 다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단언하건대 거의 우리 시만큼 향토기업을 챙기고 일자리, 우리 시장님 일자리시장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게 그 정도로 더 어려운 여건이다, 다른 시·도보다 더 어렵다 하는 그게 방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의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앞에 300억, 매출 300억 이상 사업장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만약 이게 삼진어묵이든 대선주조든 세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토기업과 이렇게 부산시에 MOU든 다른,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제약은 받겠지만 그래도 부산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산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에서 만약에 한 회사에서 40억이든 80억이든 법인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세가 들어오고 또한 그 매출이 올라간다면 이게 대단히 지금 대기업 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삼진어묵이 퇴출되면서 그 밑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형태로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진어묵이 부산역에서 영업을 뭐 중단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상 기준으로 보면 향토기업을 너무 과하게 보호한다든지 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어떤 비율을 반드시 넣고 하는 것은 또 법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되는 점은 있지만 그런 정도로 법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급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부서에 좀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분야를 특별히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예. 앞에서 구체적인 이렇게 무슨 소주회사, 이렇게 무슨 의류회사, 이런 것을 거론했지마는 이런 기업과 이렇게 MOU를 체결한다든지 다른 이렇게, 이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향토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시도가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시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 소주시장은 지금 완전히 뺏겼잖아요? 지금 부산에 오면 이게 PK든 TK든 호남이든 경기도든, 그죠? 전부 다 부산사람입니다. 소주 맛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매출을 2배만 올린다면 일자리도 2배로 늘어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산시도 적극적인 행정이나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협치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시정 전체의 업무를 어쨌든 관계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주장을 하고 해당 부서가 필요한 조치를 좀 하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에 본점을 둔 300억 이상의 매출액에 대한 이런 법인세나 지방세 요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든지 MOU를 할 수 있든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매출액 달성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어쨌든 매출액 2배 는다면 일자리는 1.5배 이상은 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하고 같이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165페이지 민간인 탈루세액 발굴 보상금 500만 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 보상금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 탈루세액 보상금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도 이때까지 잘 안 이루어지지요, 그죠?
예, 예.
뭐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위원님, 제가 딱 생각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탈루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제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냈죠, 그죠? 부산시에서, 재정분석 결과를 보니까 그 재정 건전성을 보니까 전년도 지표값보다 못한 항목은 보니까 통합재정수집비율하고 관리채무비율 또 실질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항목은 전국 동종 평균값보다 모두 낮은 부분이고 특히 부채비율이 좀 낮아서 부산시에 가장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부채비율이 좀 높습니다. 가장 높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높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재원의 관리 운용상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쩌면 민선6기가 이전까지는 뭐 어쨌든 돈을 좀 빌려서라도 많은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료도로도 많고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어떤 SOC적인 면이 그나마 조금 마무리가 돼 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위기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2015년도부터 민선6기에 와서 무조건 이 채무를 1년에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갚자는 이런 방침을 세워서 2015, 16 올해까지 3년 차 3,000억 이상을, 채무를 줄여 나가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민선6기에 와서 재정에 좀 효율적인, 장기적인 면에서 앞으로 2020년 정도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17.2% 밑으로, 지금 올해 하고 나면 21.2%입니다. 이게 최고 2012년도에 30.7%, 2014년도는 28%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죠.
이게 점점 2016년, 2015년 해서 한 3%, 4% 낮아지고 올해 지나고 나면 21.2% 이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조를 찾고 있고 2020년 되면 아주 낮은 17%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채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 부산시,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부채가 얼마죠, 지금?
지금 정확하게 채무라고 합니다마는 작년 말에 2조 6,343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인천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고 우리도 좀 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상한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어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부채가 경감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하고 그걸 넘지 않으면서, 넘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넘지 않으면서 또 1,000억씩을 갚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15년, 16년도, 올해까지 3년 하면서 거의 아까 보신 대로 28%대에서, 2014년 28%에서 올해 21%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상수지비율과 자체세입비율을 보니까 각각 62.87%, 47.11% 전년도보다는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아파트 건설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취득세가 1,397억 원 아까 실장님 늘었다고 하는데…
예, 예.
그 아파트 건설 분양의 효과가 재정 건전성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아까 이상 현상이고 이 아파트 분양이 갑자기 사그라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작년 말에도 상당히 올해를 예측하기 좀 힘들었고 또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그 분야를 우리 세정담당관과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한 4월, 4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능하다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취득세 문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상 보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인자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많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 효율성 분야에도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을 보니까 7.04%에서 전년도 5.79% 비교했을 때 1.25% 높게 나타났는데 동종 평균이 한 4.1% 정도 되는데 부산시는 2.94%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는데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의 무분별한 확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또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늘리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해마다 증가하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자료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지원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 문제에서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재원이 없어서도 쉽게 늘리지를 못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점 몇 퍼센트가 늘어난 것은 제가 조금, 제가 이제 보조 자료를 보니까 출자를 2016년도에 38억 정도를 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런 정돈데 이게 어떤 지원하는 자체를 좀 분별없이 지원했다 이런 점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이런 부분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것은 이제 출연이나 출자든지 다 미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상세한 거는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결산서에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전체 세입에서 총액이 3,868억 정도, 그죠?
예.
되고, 대부분이 일반회계에 해당하는데 결산서 75페이지에 보면 세정담당관의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한 3,780억 정도 됩니다. 98.7%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렇게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예탁결제원의 본사가 이전해 왔고 여기에서 3,269억 원이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납부가 됐습니다, 본사가 와서. 요거는 바로 또 다음 해에 나가야 될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1차적으로 수납을 하기는 하는데 바로 나가야 되는 돈이라서 그 이전에 2015년도에 보면 과오납이 한 445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해는 그러니까 한 400억 내지 500억 수준은 일반적으로 과오납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고 삼천, 2016년도는 3,781억의 과오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삼천이삼백억 정도가 한국예탁결제원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인제 한국예탁결제원 거를 제외하면 오히려 과오납이 약 12억 정도 줄어드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조금 개선이 약간 미세하지만…
아, 예탁결제원 때문에 그렇네요?
예.
예탁결제원은 제가 결산검사 시에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자동차세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죠, 요즘 보니까?
예.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미수납이 크던데요.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그죠?
예.
그래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만 제대로 거두어들여져도 보니까 한 640억 정도가, 가량이 되더라고요, 금액이요. 그래서 640억 정도 되면 인프라 공사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맞습니다.
그걸 방법이 있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매년 이제 한 600억 정도, 600억대의 미수납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이제 세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딱 흐름을 보니까 한 600억 정도는 새로 생기고 다시 또 이제 과년도 수입으로 잡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약간 이제 늘어나고 이런 추세입니다마는 세금을 다 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그런 또 수납률을 높이고 체납세를 거두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흐름은 좀 유지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차세 등은 좀 반드시 번호판 영치 또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 압수도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개요서에서 보니까 또 계속적으로 자동차세하고 지방세는 이월돼 오지 않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합쳐서 한 1,778억 정도 이월되는데 이게 계속 결손처분을 내고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이거 세원 낭비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세금 가지고 부산시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 인제 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됐을 때에 그냥 둘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신불자 등록이라든지 출국금지 등도 합니다만 저는 요 앞에 우리가 특별징수반을 좀 운영을 한 게 가택 압수수색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들은 좀 가능하면 그런 모습을 안 보이게 배려도 하면서 집에 가서 뭐든지 찾아서 나오는 우리 고가의 물품을 찾아서 나오는 이런 정도도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을 정도로 적어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보니까 무재산이 있다고 무재산, 무재산인 사유가 한 131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감추어 놓고 하는 분도 주위에 보면 많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고 하니까 어쨌든 재산을 다 숨겨 버리고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정말 이게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재산 은닉을 하거나 요즘 잘 안 되지만 명의를 삼자로 이렇게 돌려놓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어떤 우리가 인지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는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600억, 650억 이 정도 계속 미수납금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사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판결 배상금 예산이 당초 5억이었는데 보니까 결산 결과 23억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SOC사업, 부산시에 소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최근 수영만 요트장 경기, 또 해수담수화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출 사유가 뭡니까? 한 19억, 23억 정도 더 결산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소송이 정말 예삿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지금 좀 변해 가면서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행정권에 대한 이런 신뢰도 또 어쩌면 상호 간의 신뢰 이런 게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이런 관계라서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소송, 우리 법무법인 같은 데 상당히 잘한다고 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쪽하고 소송하다 보니까 또 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5억이 있었는데 18억 정도를 추가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소송해서 소송 비용도 문제입니다마는 또 민사 같은 거 해 보면 또 돈을 갖다 지급을 하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소송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을 걸어오는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거 같고 걱정이고 대신에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체계를 좀 갖추려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 행정 형태도 좀 많이 인제 소송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런 좀 대처도 하고 하면서 또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내용 중에 승소하고 했던 거 또 패소하고 했던 부분을 최근 한 3년 정도만 해서 자료를 좀 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관리실이 부산시의 모든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또 해서 부산시 발전을 하는데 공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만도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가 항상 고민을 하면서 2016년도 1년 전체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간 관계상 상당히 제약이 있지만도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부산시 예산집행 잔액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예, 집행잔액이…
1.4% 나옵니다.
예, 예.
1.4% 나오는데 우리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이 총 2.1%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 평균보다도 높으면 이거 전체 예산부서에서 타 부서를 절감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요런 거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표상으로 2.3% 나오는 거 요런 것도 조금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잊어버리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 부산시 채무 관계, 채무 관계를 실장님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부채 상한제를 해서 매년 1,000억씩 3년간 상환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현재 계속 이행이 되고 좋은 결과 치로 나온다. 근데 이제 어쨌든 SOC사업이든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면서 부채가 줄어들어야 가장 그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안 하고 빚을 갚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인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산시가 과연 제대로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결산을 한번 이래 보면 아닌 부분도 조금 나오는 거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일단 세입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세출을 많이 따지지만도 세입이 정확해야지만이 세입에 따르는 세출을 집행을 해 가지고 그게 과다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빚으로 되든 이래 되는데, 세입에 있어서 작년 2016년도에 우리 지방채 예산이 보면 예산은 4,025억인데 결산은 삼백, 3,772억 해 가지고 252억이 과대 책정이 됐습니다. 이 과대 책정이 됐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부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52억만큼이 지금 현재가 이거 부채가 됐다 하는 것은 조금 거꾸로 인자 달리 해석을 하면 200억 넘게 이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럼 과연 이걸 제대로 잘 잡았느냐, 이 부채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일부러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탁 이게 뭔가 자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결산 개요서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거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인제 우리 지방채 4,025억을 승인을 받고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우리 작년도에 발행계획은 발행액은 4,07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말씀하신 4,025억의 차이는 약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52억.
예, 252억.
그럼 결산을 어째, 결산을 놓고 보면 어쨌든 이거는 과대 책정이거든요, 그죠?
예.
인정하시지요?
예, 제가…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단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시가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지금 현재 운용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이 문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 전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이 결과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미흡 사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환금자산은, 환금자산이라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그냥 바로 어쨌든 현금화 하든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건 전년 대비 17.47% 증가를 했고 부채 총액도 역시 전년 대비 16.54% 증가를 해 가지고 이 지표 값으로 보면 이게 인자 개선되는 게 한계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 치면, 그렇다 하면 이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매년 지방채 발행이 계속 되고 그냥 상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도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방채 빚내, 지방채 빚내가 빚 갚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가지고는 이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상환되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매년 또 지방채 발행이 계속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지방채 발행하는 어떤 효과를 개선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겉으로 보는 매년 1,000억씩 상환하는 거는 겉으로 보는 거는 “아, 빚을 많이 갚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빚을 갚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그 말씀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도에 보면 어떤 데는 채무 제로라고 막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시책도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도 매년 우리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SOC사업도 계속 투자사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SOC사업은 지역경제를 또 어떤 지탱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조금은 지금 아시다시피 낙동강 교량이라든지 도시철도사업이라든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억대의 우리가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저도 이번에 많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이미 쓴 거를 다시 이제 막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좋은 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은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맞고, 단지 이제 우리가 28% 최근에 민선6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28%의 채무 비율을 그래도 이거는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될 수 없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 5개년 목표로 해서 17%대로 줄이는 이것은 상당히 대외의 신임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 이 1,000억은 얼마나 또 빚을 갚기보다는 쓰고 싶겠습니까? 저는 재정파트 쪽에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상당히 어떤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도 절대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일단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보면 빚은 급속도로 갚아졌는데 사업이 같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빚 갚는 어떤 이런 식의 겉으로 보기에는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더라 이런 건데 하여튼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안 있습니까? 재무제표 우리가 보통 보면 재무제표를 잘 안 하는데, 안 보는데 우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2017년도 요 결산을 이래 한번 보면 지금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원래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죠? 그러면 일반기업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야지 그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날수록 그게 재정 건전성이 재무구조가 좋은 건데 우리 공적인 회계를 하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을 해 가지고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결과를 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다소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총수익 대비 총비용 하면 2016년도 3,347억만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물론 2015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과 보고, 성과 보고를 한번 보니까요. 성과 보고에 초과 달성도 됐고, 달성도 됐고 이렇게 하는데 미달성이 되는 건수도 제법 있거든요. 제가 수치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자료를 볼라면 그렇고 이런데 이 성과 목표에 대해서 미달성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그냥 미달성되고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과에 관해서는 저희도 BSC라든지 또 연봉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도 실질적으로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 목표를 잡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미달성됐을 때는 물론 초과 달성돼 가지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도 이리 하겠지만도 예산을 절감하고 하겠지만,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하고 또 관련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세입이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래 보면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든가 말,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또 특히 이상 과열 경기로 인해 가지고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되는 이 실질 수입 면에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소를 했습니다. 2,287억만큼 이래 감소를 했는데 이 실질 수입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자체수입이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재정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약화되는 거고, 이 실질 수입의 감소가 그냥 단순하게 한 해만 감소가 아니고 예로 들어 가지고 부동산 같으면 부동산이 감소되기 시작하면 이게 몇 년을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을 타면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간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감소 요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세밀하게 있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제 부동산의 과열 경기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참 좋습니다마는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은 올 추경까지는 그렇게 못 했고 우리가 2016년도 작년과 올해의 비교는 조금은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탁결제원이 아까, 왔었는데 그때 약 3,200억 정도가 갑자기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줄었, 2,000억 정도가 줄었지만 결국은 1,000억 정도는 예탁결제원을 빼면 1,000억 정도는 좀 증액, 증가가 되고 있는 이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2016년과,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이 줄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마는 물론 취득세 문제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정이 되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걱정은 크게 하지는, 세수가 줄어드는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순세계잉여금도 3년 치 2014, 15, 16 이 3년 치 평균을 이렇게 한번 추이를 이래 한번 보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가 물론 이게 많이 나오면 이걸 지방채를 상환한다든가 그런 재원으로 이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좋지만도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것도 역시 재정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비교해 가지고는 감소했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도 그 전년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이 정도만 일단 드리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있죠?
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보면 이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가 651억이 편성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편성 사유가 뭡니까? 2015년도는 228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약 한 2배가량 늘었거든요?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이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산담당관 유재기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예비비가 651억 늘어났는데 2015년도보다 좀 늘어난 거는 채권 발행이 조금 늘어나서…
채권 발행?
지금 불용액이, 예산 현액이 651억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용액 651억이다 그걸…
그러니까 미집행잔액도 이것도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미집행잔액으로 100% 남았고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28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배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배로 늘어나는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1/100 범위 내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기금에 관해서 요게 용도가 있어서 쓰여지고 나면 이 예비비가 줄어지게 되지만 만약에 그 목적에 안 쓰여지면 예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그렇게 배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로 이제 지출이 많이 안 됐다고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용도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2015년도 비해서 배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다 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유. 그런데 왜 100% 집행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느냐 그게 궁금하다…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채권 발행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때 한도가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 24페이지 보시면 그때 지역개발채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해서 그거를 나중에는 저희들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개발, 지역 뭐요?
도시철도채권.
아,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산은 270억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375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
그러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나중에 세출로 하게 되면 세입 잡은 거를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채권 발행을, 돌아오면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세출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됐다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한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아까 출자·출연기관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뽑을 때 필기시험을 쳐라,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도?
예. 저희가 이 조례를 의원 발의가 되면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 조례 전에는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 뽑을 때.
아,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기존에 다 이게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게 상위 법령에도 이런 규정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의원 발의를 존중하자, 우리가 기존의 법령과 배치가 되지 않으면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법령에 있고 그 출자·출연기관 자체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을 쳐라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획관리실이 BDI 관련 부서, 직접적인 관리하시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BDI에서도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신문지상에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채용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사원 관리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례는 채용 부분만 있지만 그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지침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아마 우리가 지금 공무원 채용도 마찬가지지만 채용에 관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이제 어떤 운용상의 문제 또 평가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데 위원님…
(전략평가단장을 보며)
혹시 단장이 답변이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하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뽑을 때 엄격히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모 학교 가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간제 교사를 할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가 정교사가 되는 순간 열심히 안 하더라. 그래서 지금 성과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쪽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성과급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신 정부에서는 지금 성과급도 없애고 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겪어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뽑는 것도 엄격하지만 지금 내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행 정부 기조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좀 엄격한 내부적 평가가 없다면 과연 한번 들어와서 뭐 고용에 지장이 없는데 누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하겠느냐. 심지어 장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장은 3년 만에 바뀌지만 본인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2∼3년만 머리 숙이고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장이 새로 가셔 가지고 난리를 쳐도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적 방안이, 시스템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 재정분석보고서를 인용을 하셨고 그중에 보면 출자·출연금 증감률이 전국 평균이 18.24%인데 우리 부산시가 35.0%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자세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셨겠지만 알고는, 대충 많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다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민선6기가 되고 나서 타 지금 단체나 서울시만 보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의 숫자가 부산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 폐지하고 있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부산만 유독 시장님 출범하고 나서 BISTEP도 만들어졌고 몇 개의 출연기관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의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가 아마 지난해에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합에 관한, 통폐합에 관한 노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저희도 여러 문제를 저도 참석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마는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에 관해서는 최근에…
물론 통폐합이라는 것이 다 좋은 부분 아니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출자·출연기관을 한번 홈페이지 가서 열어보시면요.
예,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시는 우리 정보, 경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구원으로 하나 통합을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꼭 정답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마는 한번 이런 출자·출연기관 전체 전출금액 자체가 평균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금 부채비율도 부산이 높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순수하게 사업성 경비도 아니고 비용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어찌됐든 간에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최근에 와서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좀 출범을 다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어떤 기관의 또 능력을 배가시키는 이런 노력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부터 해 가지고 줄줄이 지금 돈 나갈 데가 더 많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수치를 보시면서 예산을 관리하시는 기획실에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결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우리 부산의 주 수입인데, 그죠?
예.
그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취득세는 정말 부산의 경기가 지금 이상적으로 아파트 경기 때문에 취득세를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그 반대로 지금 실질적인 어떤 사업에서 일어나는 지방소득세는 줄어들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이 지방소득세 부분이 조금은 복잡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우선은 단지 지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작년에 좀 줄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방소득세 지금 세입 부분이 미수금은 좀 늘고 있고 전체 세입 규모는 어떻습니까?
전체 세입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미수금이 좀 늘어나고 있죠?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득세도 늘었습니다.
아니 미수금.
아, 미수금. 미수금도 조금, 미수금도 늘어나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자료 분석에 보면 조금 늘은 거로 돼 있는데?
예, 늘었습니다.
미수금이 는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이 안 된다는 사람이 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미수금은 규모가 좀 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시가 이 세입 부분을 증가를 시키면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야 지금 경기에 따라서 갑자기 떨어질 수 있지만 사업 부분이 강화돼서 나타나는 지방소득세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지금 미수금이 말이죠, 보니까 대체로 좀 많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미수금이 총 금액이 220억인데, 걷어야 될 금액이, 미수금이 30억입니다. 그럼 이게 거의 10%가 넘어가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예. 물론 개인균등할도 있고 법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액이고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특별한 현상이라기보다도 이게…
지난번에 우리 주민세 올린 것 때문에 연관이 좀 있습니까? 올리고 나서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 그게 특별히 올렸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제가 지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징수율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십몇 프로가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범칙금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난다거나 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주민세는 주민들이 균등하게 내는 거를 이걸 10%도 못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이게 구·군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받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높이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주민세 부분이 10% 이상 걷지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뭔가 시민들이 내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재산담당 부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세가사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사업을 할 때는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고 또 지금 팔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가사미 같은 거는 파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통 요즘은 감정가로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실제로 감정가인 경우에 지금 실거래가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파악할 때는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습니까?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담당자와 대화)
아마 실거래가가 1.5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이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자, 어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할 때는 그러면 실거래가보다 50% 싸게 수용을 하고, 그죠? 또 팔 때는 예를 들어서 시가가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팔고, 예를 들어서 2,500에 판다면 세가사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거를 시에서 파는 거는 잘 사면 아주 떼돈 벌 수 있고 수용되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 당시 감정가, 특히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할 때도 그게 2∼3년 안에 하면 또 덜한데 사업한다 해놔 놓고 5년, 10년 가 버리면 감정가 자체는 과거 감정가, 10년 전 감정가로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개발만 하면 지금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 가지고 결국은 그 원성이 다 구청장이나 시장님한테 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거래가와 우리 감정가의 차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예정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회계, 제가 회계재산 답변을 드려도…
예.
실거래가와 감정가는 지금 옛날에 5년, 10년 전에는 뭐 7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실거래가하고 감정가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
예.
제가 외부의 도시계획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욕을 한다, 욕을 쌔빠지게 한다 하더라고, 왜? 왜 그러냐면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살 때는 싸게 수용해 버리고 팔 때는 다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수용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안 그렇다는데 회계재산담당관께서는 똑같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1.5배 차이 난다고…
제가 1.5배 정도라고 우리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또 과장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내부적 조율이 안 되고 있네요.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진실이겠죠? 실장님 말씀이?
위원님…
밖에서도 실제로 차이가 도시계획은 실제로 전문가들은, 실무자들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들 이런 것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고 하는 것들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즉답은 힘들겠지만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 이런 좀 회계재산 관리라든지 법무라든지 엄격하게 지금 법 규정을 따라서 가는 건데 아마 이게 현실적인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또 건의도 하고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대선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서 우리가 국장님께서도, 실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KRX, 금융기관들 때문에 자, 그러면 본점이 롯데마트가, 롯데가 본점을 만들면 그럼 본점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산으로 다 오느냐, 혹은 KRX가 부산에 오면 다 오느냐. 제가 우리 그 세정 담당하시는 담당 물어보니까 법인세가 국세잖아요? 맞죠?
예.
국세라서 본점이 오는 거하고 법인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맞죠?
예.
국세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부분, 국세 부분의 10%인 지방소득세 부분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롯데가 총 100명이 있으면, 부산에 10명이 있으면 총 법인세 수입 중에서 그 인원 배분으로 해서 1/10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KRX도 마찬가지입니다. KRX도 전체 수수료 가지고 이익을 낳는 게 아니고 총 법인세를 KRX가 전체 이익이 나면 그 법인세를 내고, 국세로, 그 나머지 지방소득세 가지고 또 규모에 따라서 안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럼 부산에 본사가 오면 세금이 부산으로 다 온다고 맞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금을 지방소득세 부분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러면 본점이 온다고 해서 법인세가 오는 건 아니고 그 지방소득세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부산에 본점이 있다 해서 지방소득세 부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0개 지점이 있으면 그 인원대로 나누든지 규모로 나눠 가지고 1/N로 나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만 향후 논란이 안 되는데 우리가 부산 본점이 오면 법인세가 부산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생각들 하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예,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맞습니다. 10%만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되고 법인세는 국세인데 그보다는 우리가 본사를 유치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세금적인 차원보다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사가 오면 세금이 부산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예. 고용 창출에 따른 여러 가지 면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이네, 빨리해야 우리 공무원들 좋아할 건데, 그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세입·세출 관련해서 민간협력사업 전략추진 과목에서 사업예산 일억 한 사천만 원 중에서 육천 한 사오백만 원 집행하고 또 칠천 한 오백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협상지원단 운영이란 사업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 첫 질문부터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유재기입니다.
민간협력사업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안에 민자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민투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민투사업 관련해서 자문료라든지 민투포럼을 한다든지 또 민투사업 간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걸 협상지원단 운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 이상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제대로 예산도 못 쓰는 경우 같으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요거는 민투사업 관련이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의뢰 건수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 짤 때는, 예를 들어 민투사업이 많이 있을 걸로 감안해서 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추이를 보고 짜긴 짰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짤 때는 이거를 감안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제가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인쇄비가 부산시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불용처리도 사실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전부 취합해서 보면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제가 변성완 실장 계실 때 요즘 세상에 종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인쇄할 내용도 아니고 이러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자원 낭비 차원도 그렇고 종이 좀 안 쓰는 부산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인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도 그렇게 할 거고 인쇄비 관련은 10% 이상을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좀 잘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 짤 때 좀 주도면밀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차입부채 관련해서 차입금별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사업명이 달라지는 것도 몇 개 있고 또 그에 따라 금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까?
부채?
예. 예를 들어서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도시철도1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자율이 명칭이 바뀌면서 2015년도에 비했을 때는, 보다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자율이 올라간…
예,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는데 그게 좀.
지금 이자율은 저희들이 낮아지는 걸로 파악하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자료 어디 보셨는지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요거를,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간 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가지고 따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든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이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공기업하고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데 자금 조달하는데 쓰여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쓰여집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비전추진단에서 했던 청사 1, 2층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이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요?
예. 당초 22억 잡았다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 받고 8억 정도는 불용처리했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조금 용도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자,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개발기금을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쓸 수 있냐고, 이걸.
예. 위원님 제가, 예산담당관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기금을 이런 데 사용 용도로 쓸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제 제기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에 관한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따로 챙겨서 대책도 좀 강구를 하고 앞으로 개선방향도 반드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추경예산 이런 것도 쭉 보고 이러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 우리 살림을 사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졌고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에 굉장히 선심성 사업은 늘어나고 지역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또 나름대로 성과도 부진한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BTL사업, 민자투자사업 얘기도 했지마는 부산의료원을 BTL사업으로 한다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왜 부산, 서부산에 큰 선심성 사업으로 확정한 서부산의료원을 BTL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BTL사업이 어쨌든 이것은 어떤 재원을 통해서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짧게 해 주세요.
예. 그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디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재원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하면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거는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는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저가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부담이 적은 그 취지하고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이 우선 우려고요. 두 번째는 또 사실 이 병원사업이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사업도 제가 볼 때 추진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고수익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시가 해 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서부산의료원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일반병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산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짓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가 투자사업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 우리가 일시금으로 투자하고 갚아 나가는 문제, BTL이 병원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와 직결된다 이거는 조금은 한번 위원님 말씀을…
아니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은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코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데도 과연 어느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업성이 없는 것은 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 보전이, 보전이 그게 쉽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자, 실장님 한번 보세요.
예.
단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광안대교 출퇴근시간에 50% 감면한다 해 갖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났는데 광안대교를 BTL사업이 아닌 부산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금이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안대교로 인한 부산시의 홍보 가치와 주변의 상업, 아파트 가격의 상승 또한 상당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BTL사업을 했습니다.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담당자를 보며)
아니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자, 을숙도대교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1,400원?
1,500원 하다가 100원 깎아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1,400원 하는데…
예, 1,400원.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산단의 근로자들이 또는 최근에는 명지 쪽으로 해서 인자 아파트도 지었죠? 그렇지마는…
그렇습니다.
관광, 홍보보다는 사실은 실생활에 관련된 대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BTL사업을 할 거 같으면 광안대교 BTL사업을 해야 되고 시가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면 을숙도대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맞다는 거죠.
자,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서부산에 의료원을 왜 짓는다고 시장님이 발표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서부산 시민들한테, 그죠? 나름대로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서부산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자, 그러면 BTL사업을 우리 실장님은 좀 러프하게 생각하지마는 민간사업자는 영리가 없으면 사업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투자 안 합니다,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시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중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양질의, 저가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료원을 이렇게 짓는 게 BTO인 거 같으면 당연히 부담이 많을 겁니다. 우리 광안, 저쪽에 을숙도대교도 BTO고 이런 문제들이 광안대교하고 을숙도대교를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재정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광안대교는 한 2,000원 받아도 됩니다. 그래도 건너갈 사람 건너가고, 그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어쨌든 광안대교가 2002년도부터 개통을 하고 이제 십 한 오 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빚도 좀 갚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을숙도대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 서부산의료원은 보면 우선 건물은 이렇게 짓고 운영 관계는 별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의료사업은 특히 공공의료는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결코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길게 할 수가 없고 해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할 부분이고. 최근에 제가 5분 발언한 짝퉁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또 문화관광국장도 계셨기 때문에, 현재 시가 오페라하우스 짓는데 지금 당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오페라하우스가 대략 이천 한 오백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좀…
롯데가 부담할 부분이 얼마입니까?
롯데가 애초에 1,000억을 내서…
1,000억 냈죠.
예.
1,000억 돈을 냈습니까, 아직 낼 계획입니까? 어찌 됩니까?
아마 다 받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한 80%.
다 안 받았어요?
800억 정도는 받았는 걸로…
현금으로 받았어요?
예.
그 돈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별도 계정에?
예.
이자가 높은 데 넣어 놨나요?
예, 그것도 일부…
자, 그럼 나머지, 나머지 1,500억 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1,500억은 참 그 문제만큼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오페라하우스에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등등 해서 참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한 분야가 없을 걸로 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근데 일단은 기존적으로 1,000억을 롯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아마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자, 이 오페라하우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드니도 갔고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관계자들도 만나고 했는데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그죠? 세계적인 건축물에 스폰서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참여하고 심지어 구글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스폰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70%밖에 감당이 안 돼요. 적자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시가 계속적으로 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오페라하우스에 그날 우리가 만난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 제일 핵심이 뭐였냐 하면 직원들의 얘기가, 투자해 줄 사람들을 원하는 거였습니다, 소액 기부자들. 그거 찾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었어요. 근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도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좀 지어야 되는데 엄청난 그들도 고민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페라하우스도 부산을 위해서 문화인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방금 말씀대로 2,500억 그것도 러프한 겁니다. 짓다 보면 이게 2,5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거.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다가 짝퉁 이미지를 가진 그걸 짓겠다 해서 제가 인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상 조사하러 갑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김진홍 의원님과 함께. 근데 우선 그 설계가, 설계비가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내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설계비가 어찌 됐냐고? 근데 아직 설계가 준공이 안 났습니다. 실장님! 준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예.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말입니다. 짝퉁 설계를 하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런데 120억 중에서 얼마가 지출됐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거의 90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이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준공도 안 된 설계를 갖다가 90억 가까운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저는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그래서…
예.
우리 실장님이 예산부서 해서 그 돈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왜 준공도 안 난 설계비를 갖다가 1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줬는지 이걸 사유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어떤 회계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세히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오페라하우스 2,500억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예.
저는 현재의 디자인과 현재의 짝퉁, 모방을 가지고 저는 못 짓게, 못 지어야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 롯데가 1,000억을 내더라도 현재 부담만 해도 시가 1,500억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시민들의 적자가 뻔히 보이고 있고 짝퉁 이미지에 재정 부담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서부산 시민들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원 짓는데 그거는 민간사업자들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이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선심성 사업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청년수당이다, 심지어 택시기사도 또 준다면서요, 택시기사까지.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저는 이제 참 이 기획관리실장직을 맡고 해 보니까 참 신경 써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구나. 정말 택시기사들 죽겠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 정확하게 150만 원 평균 수입입니다. 마을버스는 또 그 정도보다 많고 버스는 또 많고 한데 택시기사들이 정말 시민 서비스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 더 올리면 서비스 좋아집니까, 인자?
제가 오페라하우스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어떤 시민적인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기부라든지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BTL이냐 O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원을 얼마…
그거요.
예,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인데 결코 그 문제는 서비스 질하고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성인들 대상으로 가서 물어보면 별로 오페라하우스 안 본다고 하지만 우리 후세들을 생각해서 정말 얘기 난 김에 고급 우리 예술 문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핵심은요. 오페라하우스도 우리 부산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동의하는데 그런 수천억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면 정말로 제대로 된 건축물 하나가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시드니에, 시드니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오페라하우스 아닙니까? 구경하고 싶은 도시에 관광을 하러 가고 싶은 그 건물 보러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 간다는 얘기죠.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파밀리아 성당은 지금 현재 130년째 짓고 있습니다. 스페인 가서 바르셀로나 그 성당 보러 갑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적자지만 그 부가가치나 시를 상징하는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런 돈을 들이더라도 또 재정적인 부담, 압박이 또 오지마는 한번 해 보자는 것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부산에 랜드마크 건물이 될 거 아닙니까? 수천억을 들여 짓는데.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 부산만의 부산을 대표하는 자연환경, 바다를 주제로 하든 부산시민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건축물이 되든지 이렇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가자는 걸 내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기타 재정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쓸 수도 없는 지역개발기금 사업에 돈을 20억이나 들이고 그래 난리를 지겨서 청사 리모델링하는, 이게 맞냐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 고민했죠. 이 기금 가지고 못 쓴다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제 여러 사항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앞으로 정말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갖고 사실 오페라하우스는 정말 참 많이 이만큼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위원님 말씀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닌데…
저하고 같이 갈래요?
제가 가면 문화국장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국제공모도 하고 해서 참 고민스러운데…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점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 때문에. 당초에 이게 얼마나 들어왔나 보니까 구십몇 개국에서 들어왔어요. 구십몇 개국에서 정말로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 역량이 있는 그런 디자인에서도 아마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잘라 냈어, 적격심사에서.
그거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일신설계 주려고, 내가 더 직설적으로 갈까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
어쩌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참 전문가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빨리 끝낼라 하는데 실장님 말씀 때문에 자꾸 늘어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저도 말씀만 듣고 예, 예만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이제 표하다 보니까…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어쨌든 우리 시에 기획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또 돈이 제일 문제인데 살림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를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추경에 자치구·군의 재정교부금까지도 내가 오늘 얘기할라 했더만 오늘 그거까지는 오늘 참겠습니다. 내가 우리 김효경 팀장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참고. 자, 어쨌든 간에 좀 세밀하게 시를 좀 많이 살피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획된 시간보다도 많이 오버, 지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황대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정말 미안스러운데 고새 추가질의 되겠습니다. 요새 주위에 시위 많이 일어나죠? 지금 인자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동안에 이렇게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위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용역을 그리고 또 직영으로 만들고 그리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한번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방침이 수립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공공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계획이 발표가 되고 아직 추경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재원으로 되지는 않는 거죠?
예, 추가로 공무원을 채용하면 한 해 두 해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저희도 건의를 정부에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 부담을 바로 일차적으로는 좀 채용할 때 당시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문제는…
짧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조치를 좀 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좀 미리 구성해서 정부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하자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지금 8월 달에 정부에서 내려온다는데…
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한 53명을 갖다가 정규직화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세입과 세출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특수한 요인으로 금융단지가 조성되면서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과연 보관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세입이 편성이 많이 됨으로 해 가지고 세출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늘어오는 부분들이 많은 부동산 학자들이나 업계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채를 제로로 가는 게 가장,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적정한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재정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보수적 재정 상태가 운영이 되면서 좀 부채를 조금 더 줄여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줄여 나가는 걸로만 이렇게 거의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본질하고는 조금 틀리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관리처분상에 있어서 약 10년 이상 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하고 10년 전에는 똑같은데 낮다는 겁니다. 누가 수용해서 나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실·국이 따로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자리와 또 오늘 그야말로 우리 시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SOC 쪽에 과연 재정 부담을 BTL로 하든 민자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어떤 SOC 쪽이고 인프라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철두철미한 사전 계획과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또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또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 승인안 TOP
6. 시민소통관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소통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기다리던 비가 내린 다음 청량한 날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간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진태 수석전문위원님께도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민소통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시민소통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 시민소통관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범진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시민소통관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소통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2016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집행잔액 보니까 무선전화 사용료, 이거는 핸드폰 얘기인가요?
그게 대외과에 있는, 편성된 1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정무특보 있을 때 정무특보한테 핸드폰 사용료 지원했었는데 작년 2016년 내내 정무특보가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정무특보만 이 무선전화를 지원합니까?
다른 별정직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저희 국에서는 정무특보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정무특보 예산이 시민소통관실로 예산이 잡힙니까?
대외과로 잡혀 있습니다.
대외협력이 되다 보니까. 아, 공석 중에 그리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추경 중에 여권발급수수료가 발급 증가를 했다. 여권발급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
여권발급 제가 추세를 정확하게 뽑아 오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지금 하루 평균으로 보면 144건 정도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전년 대비는 18.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18%, 19% 내외로 증가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19% 증가…
그럼 연간 한 몇 건 정도 발급하나요?
시에서 발급되는 거는 1만 4,700건, 구청 전체로 하면 14만 1,000건, 다 합치면 15만 6,000건이 부산 전체에서 발급되는 여권입니다.
여권이, 매년…
5월 달까지입니다.
매년 자꾸 증가했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항이 혼잡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웃음)
세계적인 요즘 다 추세인데,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도 계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신설 배경이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짧게 소통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꼭 타 시·도가 하니까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산시는 전산을 정보화담당관실이 하는 건 맞는데 데이터를 전담을 하는 조직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서울시는 꽤 오래전부터 27명이 데이터담당관실에 배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 33명이 일을 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금년에 35억, 경기도는 금년에 48억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 이제 빅데이터사업 추진을 위한 TF 달랑 3명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 금년 하반기에 빅데이터사업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실 신설하는 게 목표고 일단은 저희는 하반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갖고 있던 예산 5억 5,000을 이체를 해서 이체 형태의 배정을 받아서 일단 그것만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다, 이중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장기적, 장기적이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빨리 시 전체에서 정보화담당관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빅데이터담당관 그리고 지금 우리 ICT융합과에 있는 산업 육성 부분을 제외한 시정에 적용하는 부분을 묶어서 국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급하게 해야 될 일인데 일단 제가 맡은 역할은 빅데이터담당관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사실 매우 급한 일입니다.
급하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우리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시장님께서 결단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통관실에 비정규직 직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번 일차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우리 소통관실에는 어느 정도 지금 포함이 됩니까?
그게 확정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소통기획담당, 소통기획담당관실이 전체 직원 60% 정도가 임기제고.
60% 임기제요?
예. 그리고…
아, 그래나 많나?
예, 많습니다. 민원실에도 무기계약직 6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6명 있고 대외과에도 임기제가 1명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기제가 가장 많은 국장이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인사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최우선 가이드라인은 동일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같은 고용조건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듣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 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을 무기,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꿔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의원면직을 한 다음에 다시 채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작년에 120센터에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에 뽑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사표 내면 뽑아 줄 수도 있다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과 현장에서의 부조화가 분명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조치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 하면 빨리하는 게 좋고 너무 시간 끄는 것도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지루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루하루가 굉장히 애가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해 준다 하면 빨리 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소통관실에 특히 비정규직 많다는 이야기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위직부터 해서 점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예, 예.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범진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으로 총예산 3억 5,170만 원으로서 집행액이 3억 4,374만 9,660원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관련 예산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혁신도시클러스터 지원으로 2억 3,990만 원, 혁신도시 조성지원으로 1억 1,180만 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부산시는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77페이지 또 보니까 이전기관 직원 정착금을 비롯해서 장려금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민 부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껍데기만 남는 혁신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원 자체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KRX하고 KSD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었던 거죠. 사실 KRX는 저희 시에서 뭐랄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탁결제원에 관한 얘기를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국토부에 잔류 승인이 나 있는 게 180명이 서울에 남아 있고 부산시에 내려와 있는 게 290명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건 2009년에 지정되어 있는 비율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공공기관들은 서울 잔류인원을 더 늘리려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내려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시와 공공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와 국토부 그리고 지발위가 같이 묶여서 저희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상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용어를 쓰셨는데 시즌2, 시즌2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들이 내려온 이후에 생긴 공공기관만 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당연히 KSD도 당연히 그중에 하나고 그 이외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최대한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어떤 것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느냐 등등에 대해서 여러 부서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부산시에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이제 더더욱 이번 정부에서 시즌2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인한 시너지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도시팀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과 단위로 별도 분리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업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굳이 시민소통관실이 이걸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의 기능 그다음에 어딥니까, 서비스금융과의 기능 등등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꽤 큰, 꽤 큰 지렛대를 하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부시장님 산하,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온 적 있었거든요. 이상민 위원님 그때 5분 발언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들 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것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억 7,410만 원으로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 부산시대 개막 1주년 기념행사도 진행했죠?
예, 예. 맞습니다.
거기 혁신도시 조성 지원 차원에서 부산시대 개막 1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게 부산시대 개막행사 1,741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부산시대 개막 1주년 행사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예술여행행사가 860만 원,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하는 게, 행사장에서 동영상 틀었던 게 4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공공기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링걷기대회를 하자고 해 가지고 그거 하는데 430만 원이 들었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사실은 이전공공기관하고 관계된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나 가족들의 참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 직원들은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기관 임직원 초청해서 지역특강도 했고,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지원하고 나면 또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서, 혁신도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또 계속할 것입니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보조금 절반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행사들인데 행사는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는 혁신도시집행위원회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 그때 혁신도시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재작년에 얘기했던 거랑 작년에 얘기했던 거랑 금년에 얘기하는 요구사항이 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바랬던 반면 요즘에는 좀 더 질 높은 그런 행사들을 바라는 경향이 강해졌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그전까지는 덜 부산시민이었는데 지금은 부산시민이 되어서 이제 어디 데리고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분들 원하시는 쪽에 가능하면 맞춰서 행사를 바꿔 가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 만큼 또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거라 봅니다. 향후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또 세출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총예산 현액이 25억이고 지출액이 24억 8,000만 원가량 되었습니다. 추경에 잡힌 사업과 동일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억 4,600만 원은 총사업비 25억 원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1억 4,600만 원은 어떤, 2016년에 저희가 썼던 홈페이지 25억 중에는 작년에 만들었었던 홈페이지 새로 만드는 비용, 부산시 홈페이지가 한 십사억 몇천만 원이었고 시의회 홈페이지가 사억 몇천만 원이었고 나머지 부분이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총 25억이 들어가 있었고요. 금년 추경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안솔루션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페이지 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의 활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안에 취약하지 않게 잘 완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행복민원실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번에 구입하려는 비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사 리모델링의 과정에서 저희 민원실에도 리모델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쪽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원스톱창구를 새로, 지금까지는 원스톱창구가 없어 가지고 안쪽에도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늘 말씀하셨던 수유실을 비롯한 북카페 등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하는 거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 청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 비용으로 하지만 우리 쪽 비품은 알아서 사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회의테이블 하나, 그다음에 회의의자 8개, 민원용, 민원인 의자 7개, 소파 하나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사 리모델링 후 수유실 위치는 지금 어디인지 정해졌죠?
예. 지금 거기 민원실 보면 가벽 쳐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민원실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쪽에 수유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민원실 안에 또 설치되어 이용하기 꺼려했던 수유실을 밖에 이동, 설치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시의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아이디어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름만큼 행복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시의원입니다.
지난 부산 경실련에서 2016년 예산 잡을 때 30개 예산 심의 대상으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민선6기 시정홍보 캠페인이 있었다, 그죠?
예.
1년이 지난 사업예산을 2억 4,863만 1,880원을 집행했는데 그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2016년에 했었던 홍보 캠페인들이 워낙 많았긴 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게 핑크라이트, 임산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고 이거는 효과라기보다는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았었죠. 국제 상도 많이 받았고 국내 상도 많이 받았었고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 외에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세대 단절에 관한 걸 해결하기 위한 영상 만드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캠페인이 워낙 많아 가지고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또 굿나잇부산도 꽤나 많은 호응이 있었던 캠페인인 것 같고 다양한 캠페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는 그 부분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핑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해서 지하철에 좌석을 타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예.
분홍색, 이렇게 해서 임산부를 위한 어떤 좌석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했는데 그런 효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홍보한 것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라면 한번 연구용역을 줘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성적인 효과들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점,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도 다음 달에 있고 하니까.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운영했죠, 그죠?
예, 예.
시상금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70만 원하고 400만 원 집행했는데 공모전이 1회부터 5회까지 개최되었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상을 이렇게 받은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사업화된 거는 있습니까?
사업화된 적은 없었고, 사업화된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금년에는 이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형태를 좀 바꿔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 해 보니까 그냥 기획서 쓰는 그런 공모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지금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된 적은 없습니다.
한 작품도 없습니까?
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성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같이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갖고 와서 재밌는 안을 제출을 하는 거고 하다 보면 실제로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공정성에도, 작년 대상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생선가게를 이렇게 홍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내용은 재미있는데 어느 가게를 해 주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 명, 한 명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거나 그런 데에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실행을 하기에는 좀 그럴 만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상 받은 작품들 좀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쿨부산 블로그를 보니까 그때 한번 동슐랭가이드 이게 이제 동장님의 단골집으로…
바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또 친숙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정말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바꾼 겁니다.
좀 많이 이용, 블로그 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거 꽤 호응이 좋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의 단골집은 아마 금년 여름철에 좀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많이,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4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더 많이 홍보를 할 예정이고 6월부터는 우리 SRT 고속철에도 이 홍보가 들어가고 금년 여름 여행시즌에 맞춰서 홍보 많이 할 겁니다.
아무튼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 없는 단골집은 어쩝니까? 우리 기장은 읍장님 있고 면장님 있는데…
(장내 웃음)
읍장님 단골집 해가 기장에…
(웃음)
더 정감 있네요.
면장님 단골집 해가.
상의하겠습니다.
예?
배치를 제일 위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기장 쪽은 또 동장님 하면 모릅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기장에 먹거리도 많고 한데.
제가 제 담당 지역이 기장이어서 가끔 가 보는데 맞습니다.
맛집도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굉장히 많죠.
부탁합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장님의 단골집 하니까 참 어울리고 친숙함이 있고 동슐랭가이드 이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서 바로 저희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일리 있다 싶어서 바꿔 본 겁니다.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맛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으면 아마 부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빅데이터사업에 정보화담당관에서 기존 하던 업무나 예산을 다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이제 이걸 시민소통관실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구축해서 할 예정입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금년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 보면 개별 사업명에 통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11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중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계속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게 5억 9,000만 원 그대로 있고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내일인가 착수보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건 약간 하드웨어적 기능이나 아카이브를 만드는 기능이라면 소통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 그걸 분석해 내거나 기획하는 그런 기능인데 거기에 5억 5,000만 원을 저희 쪽으로 가져 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저희는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5억 5,000만 원 실제 증액은 없는,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 분석만, 사업을 이제 시민소통관실에서 갖고 온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통계분석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부통합안전, 전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섹터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혜안포털이라고 부산시 인트라넷 온나라에도 관련 포털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비판하거나 다른 말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도들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빅데이터사업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머신런닝과 인공지능까지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적 육성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것을 각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인 건데 사실은 지금 정부3.0으로 대표되는 그 빅데이터사업은 이게 좀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4차산업에 대해서 많이 말은 들었지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에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런닝, 그다음에 인공지능까지 쭉, 이게 한줄기로 쭉 가서 시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담당관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담당관실과 스마트시티를 담당하는 부서까지를 합치는 국이 빨리 설립이 되길 바라고 저는 그 국이 설립되면 인큐베이팅해서 빨리 넘겨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TF팀을 신설한 뒤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TF팀은 5월에 3명으로 신설이 됐고요. 담당관실은 사실은 원래 6월에 신설하고 싶었었는데 못 했고 8월 중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 부분은 저도 전공도 아니고 소통관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아까 그 방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쉽게 관광객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또 부산을 홍보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어떤 부분에서.
예. 저희가 지금…
어떤 조직 신설하고 3명이서 그걸 다 분석해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다 되겠습니까?
못 하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담당관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우선 3명만 가지고 금년 하반기 할 수 있는 사업을 두 가지는 이미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조직은 제대로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나오는 국비공모사업 1.1억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내일 착수보고가 들어가는데 도시 양극화 모니터링 시뮬레이션사업을 부산시가 전액 국비로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내일부터 다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모든 금융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쪽이 양극화가 심한지를 데이터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 국토부랑 같이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관광 모바일지도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시면 영어로 부산시티홀 찾아보시면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국가로 관광객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관광객이 한국에 왔을 때 찾아갈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 국어 또는 8개 국어로 외국인 관광객 지도를 만들어 줄 건데 그냥 지도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를 다녔는지가 저희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그게 빅데이터 게더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가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는지를 데이터로 받아서 그거를 전체에 다 공유를 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일단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일인데 요 2개만 할 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담당관실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방대하니까, 빅데이터사업 자체가 방대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따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사업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중국에 예를 들면 한국 연속극이, 유행하는 연속극을 1개 했을 때 40억 명이 그걸 보는 어떤 빅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수집해서 경쟁력이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어떤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빅데이터 자체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같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한번 따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관에 비정규직이 많다는 바람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은 저는 이벤트식의 이렇게 대책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소부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용역을 직영으로 한 거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이게 정규직화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무슨 이벤트식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맞느냐. 이렇게 전부 다 다 그렇게 맞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실제로 우리 공무원법이 법은 법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사규에 가깝죠? 이게 전체의 민간에게 같이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일자리지만 이게 어느 누구에게는 아직 나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3년이나 5년 후에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게 시간선택제임기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선택제는 좋은 일자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관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해결되려면 파견법이나 기간제, 단시간 보호 법률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바꿔야만 진정으로 이 땅에 비정규직이 없는 거지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정규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5%에서 10%입니다, 우리 국민의. 그러나 나의 친구, 나의 아들, 딸들이 대부분 다 비정규직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하면 이게 선순환이든 그리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든 간에 이게 이벤트식의 이런 비정규직이나 공공기관 81만 개 일자리 이런 부분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방송 운영 자금이 지금 21억 2,600만 원 나가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지출액이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 사항 설명서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집행이 얼마 됐고 어느 부분에 썼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저희가, 의회에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권리는 영어방송에 출연하는 비용만큼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상세 내역은 작년에 우리…
그런데 어쨌든 시민소통관에서 지금 하고 나면 거긴 안 하죠. 다른 데 하죠, 업무보고 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질의를 한다면 이 부분의 간단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거는 돼가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쯤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진 않고 저희한테는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큰 데 여기에 사용,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내역에는 그냥, 내역이 있는 겁니까?
출연기관 전체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질의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통기획담당관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비요?
예. 이게 사항별설명서 73쪽부터 75쪽입니다.
예.
부산시 해외자매도시 취재 국외여비 부분이 약 한 598억이고, 그죠?
예.
8만 원이고, 74페이지 뉴미디어 국제컨퍼런스 참가비가 138만 원.
예.
뉴미디어 국제컨퍼런스 참가가 800만 원, 그죠?
예.
그리고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5,9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게 성격이 전부 다 틀립니까?
그 관내·관외 출장여비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 73페이지에 있는 해외자매도시 취재 국외업무여비는 저희 1년에 한 번씩 부산이야기에서 저희 자매도시들에 출장 가서 취재하는 걸 1년에 딱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에 활용되는 경비고 그 뉴미디어 국제컨퍼런스 참가비 74페이지에 있는 138만 9,000원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도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보면 큰 행사들은 저기 뭡니까, 등록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그런 등록비용에 관한 것들이 이런 138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뉴미디어 국제컨퍼러스 참가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대여섯 명이 가는데 그런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는 비용이 800만 원 잡혀 있는 겁니다. 출장 경비입니다.
이게 본래 예산을 잡을 때는 관내·관외 이 출장비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분리돼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외출장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관내·관외 출장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무슨 다른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국외, 국제여비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을 수 없는 그런 거네요?
제가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관외여비는 전체 그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지고 그거는 전 실·국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 외에 해외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니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면 내년부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뉴미디어 국제컨퍼런스 요런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겹쳐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럼 충분히 이렇게 항목을 같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다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비에서는 행사 등록할 수 있는 회의비, 참가 회의비는 포함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자매도시 가는 곳은 해마다 틀리는 곳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다른 곳에 갑니다.
자매도시가, 우리 부산에 자매도시가 많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 자매도시가 많습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자매도시 리스트를 안 갖고 왔는데 이십몇 개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뉴미디어 활성화 및 매체 제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가량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전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팀별로…
이게 국제컨퍼런스 참가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뉴미디어 활성화와 거의 관련돼가 있는 그런 추진비입니까?
아, 예. 저기 203 업무추진비에 있는 그 99만 9,000원 작년에 썼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저희 블로그나 SNS 채널에 올라가는 그런 콘텐츠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저희 힘으로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외부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랬었을 때에 그 소요되는 경비들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잡아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영어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관내여비는 제가 볼 때는 관으로 묶어 가지고 뒤에 다시 내려오는 게, 항으로 내려오는 게 기본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소통관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관님 혹시 밤에, 저녁에, 지금 낮에는 120바로콜 하면 되죠? 밤에는 혹시 시청에 물어보려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예, 120으로 하면 당직실로 가게 됩니다, 지금은.
120으로 하면 당직실로 갑니까?
당직실로 갑니다.
밤에도?
예, 예.
바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당직실에서 받으면 응답하는 거는 좀 퀄리티가…
제가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주간만 운영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주간만 운영하고 당직실로 연결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시청에 한번 밤에 전화를, 보니까 홈페이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120으로 안 쓰면 혹시나 몇 번으로 전화해야지 당직실로 가는지 아세요?
예?
당직실이 혹시 전화번호 몇 번으로, 한번 걸어 보신 적 있습니까?
120으로 하면 당직실로 갑니다.
120이 없다고 했을 때,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120을 6시 30분까지만 해 놨거든요?
120을 24시간 운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데? 6시 30분 해 놨는데?
120콜센터가 6시 30분으로 되어 있고 야간은 당직실로 연결된다고 써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까, 혹시? 난 안 적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담당자와 대화)
옆에 직원분도 혹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그렇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건 없는데 120센터 24시간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여튼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요. “120바로콜센터 월∼금 8시 30분, 18시 30분, 공휴일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글만 봤을 때는 시민들이 120으로 하면 저녁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저도 보고 114로 전화를 돌려 가지고 뺑뺑이를 돌려 가지고 사실상 당직실 한번 연결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야간도 가능 이렇게 적어 주셔야만 당직실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실제로 전화번호를 생각을 해, 114에 물어보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그래서 밑에 안내에다가 지금 우리 소통관님 말씀대로 하면 몇 시라고 적어 놔야, 적어 놓으면 안 되지, 24시간 가능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콜센터는 하지만 야간에는, 야간에도 가능 그렇게 적어 놔야만 연결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혹시 홈페이지상에 좀 보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경험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려 하니까 몰라서 한참 114에 전화를 돌리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상당히 헷갈려 가지고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기획실에서, 기획행정관실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행정관실에서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요? 아닌 거 같은데.
모르세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는 직원분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도시서비스라는 거 그거는…
지금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2015년에 만들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획담당관실 갖고 있는 서비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그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때 한번 기획담당관에 전산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뭔가를 개발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 전국 최초로 뭔가를 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 전국 최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게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도시서비스 분석이라는 걸 2015년 12월에 완료를 해서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통닭집을 하실 분이 자, 통닭집을 하려면 어디로 어떻게 어디를 하면 됩니까, 시청에다 신청을 해 그러면 시청에서 빅데이터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몇 사람은 어디에 가고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어디 집에 개업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통닭집 체인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바 있었고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이 개업하는 게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돈이 몇억인가 되는 예산을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결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네, 소통관께서는.
그게 민간에서, 제 기억으로는 SK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민간 자료를 사다가…
맞아요. 그것도 빅데이터를 산다 그랬어요, 그때.
사점 몇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도 있고 지금 또 ICT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쓰고 있는 몇천만 원짜리 빅데이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가 제대로 된 큰 그림의 빅데이터에 대한 설계는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갖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기획실에서 몇억짜리를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홈페이지상에 아마 있을 걸요? 그게.
예, 여기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이름이 뭐죠?
부산도시서비스네요.
도시서비스죠? 그걸 빅데이터를 SK에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도 한 몇억 줬을 거예요.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으로 사 가지고 와서 그걸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소통관실 이전을 받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기에 이렇게 국마다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걸 주무를 하시는 우리 소통관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빅데이터사업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빅데이터담당관 신설을 해서 그쪽에서 부산시의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도, 보고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 빅데이터 그걸 하려 하면 모든 부산시에 있는 모든 빅데이터 부분의 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끌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의 그런 보고를, 예를 들어 실정·실태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을 다 끌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이걸 어차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의회에다가 하고 그럼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소상공인 도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하겠다. 사실상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사업 부분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우리 소통관님!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기억이 나서, 제가 시에서 통닭집 개업하는 집까지 도시서비스 분석을 해 줘야 되느냐 돈을 몇억 들여 가지고, 이거는 체인본부에서 알아서 할 텐데.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자기들 체인이든 사업부서에서 컨설팅, 분명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업 데이터를 가지고 할 텐데 시에서 이런 것까지를 추세까지는 필요하지만 해 줘야 되느냐라고 제가 제기를, 문제 제기를 했던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2015년에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이 사실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물론 부산시가 해야 되는 빅데이터가 통닭집 분석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또는 그거는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큰 세계적인 도시들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적인 영역과 4차산업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가는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져야 되는 행정적인, 사실은 시정 혁신이죠. 그 영역은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기획실 부분하고요, 부산시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그쪽 담당 과장하고 같이 오시든 한번 오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랑 오셔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 당장에 예산이 없어 하지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먼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서, 하셔 가지고 소통관께서 하셔 가지고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빅데이터 관광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핑크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지적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관광파트 시정질문을 작년에 하면서 제가 쭉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자갈치시장도 마찬가지고 용두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구는 가 보면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그런데 용두산에 영화박물관을 만들어 놓고도 용두산 올라가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일방통행만 해놔 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갈 수 없게 만들어놔 놓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사람이 제일 많이 끓는 창선동 관광안내소에 가 보면 여직원, 중구청에서 파견된 그것도 6시까지인가 근무하는 여직원 1명 달랑 있어요, 1명. 그것도 이쪽 면은 보면 지구대파출소 해 놓고 이쪽에는 관광안내소 해 놨는데 거기다가도 온 덕지덕지, 덕지 해 가지고 온갖 포스터만 붙여 가지고 과연 부산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끓는 지역의 관광안내소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본 관광안내소는 저 길 건너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곰장어골목에다 갖다놔 놓고, 그래 제가 사람이 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지도앱을 만드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관광안내소 구경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포동 입구 쪽하고 창선 저쪽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다행히 용두산 에스컬레이터는 쌍방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디다, 요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캠페인이 중요한 것인지, 소통관에서 하는 일이. 혹은 실제로 부산시가 하는 일을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사업적 방향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시정혁신본부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청년 조례를 만들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계시죠? 50만 원씩.
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중요한 시책이죠, 시장님이 가진 엄청난 의욕…
실행이 됐나요, 그게?
지금 우리 통과를 했으니까, 신문에 났잖아요? 할 것이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서 광고물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실행되면 바로 홍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통관실은 결국은 자체적 캠페인적인 성격보다는 부산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기능과 의견 수렴을 동시에 쌍방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산시정에 대해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시민이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의 매체를 어떻게 이용하실 거냐 하는 데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드린, SNS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보시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통관실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꼭 카톡을 볼 사람, 누가 보내면 볼 사람들은 만약 우리 소통관께서 공무원한테 다 보내면 다 보겠죠. 요 실 내에 계신 분들은, 무슨 혹시 지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교통국에서 교통국 직원한테 국장이 보내시면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되풀이한 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 안에서도 잘 모른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1만 명이고 그다음에 관변단체 사람만 하면, 해 가지고 다 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 될 텐데, 부산시에. 그분들조차도 부산시가 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님이 하고 있는 일, 시장님 홍보가 아니라도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이 일부 사람들이 보는 페이스북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파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시장님은 국장님한테 보내고 국장들은 우리 실·국의 직원들한테 보내고 또 구청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보내고 구청장이 과장들한테 보내고 과장들은 자기 공무원한테 보내고, 동장들은 통장들한테 보내고 관변단체장들한테 보낸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내지 한나절이면 시장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은 보기 좋은 어떤 카카오톡 요런 앱 소식을 시장님이 아침에 쏘았다 그러면 한나절이면 일선 우리 구청에 있는 관변단체원들한테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10만 명에 쫙 가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 재밌는 그게 쫙 퍼지듯이. 그래서 아주 일반인들한테까지는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과 일선 구청공무원들 그다음에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까지는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 있을 거다 이거죠, 그 사람들 한두 명만 보내도. 링크를 걸어 가지고 보면 기사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회의원 분들이 보좌관들이 7명 내지 8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1명 내지 2명이 SNS를 담당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하는 일 기사만 있으면 전부 모아 가지고 꼭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주에 한 번씩 당원으로 돼 있는 사람이든 본인들이 수집해 있는 시민들한테 직접 보냅니다, SNS를 국회의원 이름으로. 그럼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1만 명 이상한테 보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소통관실, 대변인실, 기획담당관실 전체가 다 시정을 홍보하는 파트가 내가 볼 때 200∼300명 될 텐데 그렇다면 곱하기로 한다면 국회의원 비서관 1명이 1만 명을 커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일을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백 명이 그걸 못 한, 그게 전파가 10만 명까지 안 된다 하면 어떤 매체에 전달하는 어떤 생각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톡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단톡방은 안 되고.
예,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거죠, 쭉쭉쭉쭉.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치인 서병수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과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조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아니 정치적인 선전을 빼고도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산시가, 부산시가 시민들의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알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자, 국장님이 실·국 직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에 보내는 겁니다. 구청장님 다 알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그 구청에 있는 과장님한테 보내고 동장님한테 보내면 각 동에서는 통장이나 관변단체 명단이 다 있죠. 왜? 동장이 동에서는 그런 수시적 연락을 해 줘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에 일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차에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수집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부산시와 연관된 관변단체의 사람들이나 회원들은 한 동에 한 200명씩 있습니다. 한 구청에 한 3,000명, 4,000명 됩니다, 공무원 아닌 관변단체에 연관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만 해도 10만 명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피라미드식으로 쫙 내려가게 하면 한나절이면 다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민단체하고는 관계없이 관변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변단체라는 용어가 제가 쓰기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서 제가 시민단체라 말씀드렸는데…
관변단체라는 게 관에 관계된, 쉽게 말해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관변단체가 이렇게 보수적 단체가 아니고 관에서 실제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담당 부서들하고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한 2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거에 대해서 그때 같이 상의를 했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도 우리 시장님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를 모른다, 시장님은 열심히 한다는데. 또 소통관실에서 돈을 어쨌든 간에 몇십억씩 써 가면서 소통을 한다는데도 정작 그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전파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전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KRX하고 그 부분 우연히 제가 KRX 본점 이전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금융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명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제로 내려오기는 억지 춘향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인 기능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20∼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금융 부분들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더 부산시가 적극적인, 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잘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획기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주말에도 안 올라가고 부산에서 부산이 쉬기가 좋네 있다거나 또 KRX와 연관된 중간회사들인 코스콤 같은 회사는 700명 정도 되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2의 분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예금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개라도 끌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인센티브를 줘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거리라는 게, 지금 미래 먹거리라는 게 공장 하나 온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좀 더 큰 부서가 독립돼야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우리 소통관실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별히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혹시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쨌든 결산하고 추경을 하는 자리니까 거기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소통관실 사업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소통관실의 집행잔액에 따르는 불용률 몇 프로인가 알고 계십니까?
과별로 좀 다른데…
아니, 전체.
전체로 하면, 제가 전체는 기억 안 나는데 소통기획담당관 1.5, 대외과는 3.5, 민원실 한 일점 몇…
일단 전체를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1.8%가 나옵니다, 불용률. 어쨌든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왜 많이 남느냐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니까 부산시 평균이 1.4%, 1.4%니까 어쨌든 평균 대비로 보면 수치상으로, 수치상으로는 일단은 오버다. 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거를 자료상에서 본 위원이, 어쨌든 불용률은 최대한도로 없는 것이, 그죠? 정확하게 예산 계획 대비 집행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 중에서 이월사업 사고이월 1건, 9억 3,200만 원. 앞에 설명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신규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까?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위원님들께 행감 때 말씀드렸었죠. 11월로 기억되는데 그때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행히 먼저 해지했었던 업체와의 협상이 비교적 쉽게 끝나서 처음에 줬던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 다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계약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한 페널티까지 받았습니다. 이억 몇천만 원 받아 가지고 그거까지 다 입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총 금액이 2억 5,000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2.5억 원 세입 조치해서 이거는 작년에…
얼마요?
2.5억 원.
2.5, 2억 5,000이다?
예, 예.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작년 연말에 세입 조치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1월 달에 보안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3월 27일 날 사업이 끝났고 4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새 사업자를 정했습니까?
예, 정해서 3월 27일 날 끝났고 4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마무리는 잘되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것들이 안 생겨야 되지만 마무리가 잘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실, 통합민원담당관실에 말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요게 내나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9억 5,000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요게 잘되었다는 거고, 설명이 되었고요.
제가 다른 거는 특별하게 지금 현안을 말씀, 인건비, 콜센터상담원 5대 보험 신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금액은 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대 보험 이런 거는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인사담당관실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5대 보험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부서별 편성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었던 이유가 있고요. 또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그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6명 전체 다입니까?
전체 다였죠, 예.
전체 다가 중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6명에 대한 5대 보험이 1,980만 5,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에 대한 것이 또 1,250만 원 이렇게 2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누락이 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처음부터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중간에 채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거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인사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이 금년에 본예산에 안 잡혔던 것은 무기제는 그랬었고, 무기계약직은 그랬었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잡히지 않았었고…
지금 어쨌든 이 1,900만 원 추경 부분은 무기계약직 부분 아닙니까?
무기계약직 6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6명, 12명입니다.
12명입니까?
예.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은 인사 그러니까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부서 이동이 아니고 편성 자체가…
아, 인사과에서 하던 거를?
인사과에서 하던 거를 부서별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5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누락이 되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런 그거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실이 부산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부산시 현안사항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시민소통관실에서 꼽는 부산시 현안사항.
부산시 현안사업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희가…
아니 그래도 많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최근 5월, 6월 2달 동안 준비했었던 거는 요번…
아니 5월, 6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부산시에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사업 18가지에 대한 홍보가 저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시 중심 5개 브랜드에 대한 것들 여러 개가 있는데…
원도심 통합?
원도심 통합도 그것도 또 하나의…
아니 지금 5개 하는 건 뭡니까? 정확한 용어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김해신공항, 서부산, 다복동, 다복동도 저희가 상반기 굉장히 열심히 했고 클린에너지, 5개입니다.
일자리, 다복동…
김해신공항, 서부산, 다복동, 클린에너지.
서부산, 클린에너지.
예. 그거하고 별개로 원도심 통합은 또 별도의 TF를 통해서 그쪽에 홍보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통합도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과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요거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그 홍보예산은 자치과 예산이라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대변인실이 맞나?
대변인실은 추경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 올라온 거…
자치과에서 원도심 통합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원도심 통합에 관해서 지금 현재 홍보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한 3억인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내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지방분권인가 하고 이래 올라온 것, 올라왔는데 요 2개를 안 그래도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시민소통관실에서 이걸 맡아가 하느냐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하는 일 중에서, 그건 자치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하게 될 겁니다. 다복동 같은 경우에는 창조도시국의 사업이 주로 메인인데 그 광고물도 저희가 다 만들어 줬고 지금 매주 나가는 TV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 주고 있고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로 주로 혁신본부의 예산으로 쓰게 되지만 광고물 제작은 저희가 해 주고 심지어 청년정책은 저희도 매체 예산을 좀 씁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광고 집행물들은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예산을 받습니까?
받진 않습니다.
받진 않고?
그쪽에 집행을 하고 저희가 그쪽이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서 광고 제작물을 만들어 주거나 매체를 추천해 줍니다.
만들어 주는 거는 시민소통관실 예산으로 만들어 주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아, 제작비고? 그러니까 제작비고, 그러니까 만들어 준다는 거는 결국 제작비 아닙니까?
제작비가 아니고 디자인비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결국은 제작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로 보면 이게 지금 청년정책 홍보인데 이게 전체가 수백 장이 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들을 혁신본부나 이런 데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저희 정책 같은 것들을 이런 샘플들, 템플릿을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 주면 그걸 가지고 집행할 때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퀄리티를 높여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다복동, 원도심, 5개 브랜드, 그다음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 그 외에도 예를 들어가 부서에 관련된 홍보비 예산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네요?
다 그려가 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으로 봐서는 디자인이다, 그죠?
그렇죠.
디자인만 제공해 준다.
요거 청년정책은 그렇습니다.
디자인만 제공해 주고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시민소통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공이 오히려 시민소통관실에서 하는 것이 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각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어떤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략이나 콘셉트에 관해서 저희가 조언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 위주로 또는 방송국들 위주로 매체사와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소통관실이나 대변인실에다 다 떠넘겨 놓으면 저희가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거는 현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기능도 좀 있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야기로 들어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조금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한번 또…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주로 많이 찾습니다, 조례. 이 조례를 찾다 보면 조례 찾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조례를 한번 찾아보면. 원래는 이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고유의 권한으로써 만들면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찾아 버리면 되는데, 바로 찾아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부산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산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번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그건 바로 확인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봐도 조례라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편 전보다 오히려 불편해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편 전에도 그렇고, 그래도 개편 전보다도 후가 더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우리도 찾기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지금 보니까 불편하다 하는 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조례가, 조례의 코너가 있어야 되지만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법제처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찾을 수는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바로 딱 들어가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래 생각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길…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랑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양쪽에서 다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아야 됩니다.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 편제도 보면 어쨌든 조례 이래 가지고 딱 치면 전체가 쫙 다 나와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목차를 보고 내가 필요한 조례가, 이게 이 조례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는가를 일반사람도 모릅니다. 우리도 전체 부서의 다 조례를 어느 부서다 이거는 딱 보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일목요연하게 쫙 다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찾기가 힘들게 돼 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예, 요거는 제가 직접 다음 주에 챙겨서 조정해 놓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결산하고 예산, 추경,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4시 한 10분 됐습니다.
우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중에 혹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바로 즉시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위원님별로 추가 자료 요청한 그런 부분은 7월 업무보고 시에,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도록 그리고 개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결산과 또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부산영어방송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민소통관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 가을부터 시의회에서도 계속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걱정을 해 가지고 영어방송을 좀 더 경영 효율화하는 방향을 찾고 있었고 저희는 이거를 뭡니까,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방통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업자를 부산영어방송재단이 아닌 부산시로 바로 넘겨줄 순 없다, 그러니 동일 시설을 가지고 사업자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줄 순 있다라는 것이 방통위의 얘기였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 조건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용역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시의회에 사전 동의에 대해 요청을 할 것이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저희는 방통위원회에 동일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방송권을 부산시에 받는 걸로 해서 받아지면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열심히 해 왔는데 최근에 신 정부에서 공공일자리에 무게를 훨씬 더 많이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영어방송이라는 공공일자리를 민간일자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해서 저희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자 현재로서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다섯 분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방통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뒤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으니 끝까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용역은 이번 주에 들어갔으니까, 용역은 들어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장비의 노후화 문제 이런 거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만약 용역 결과가 나오든지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 아까 그런, 먼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좀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범진 시민소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가경정안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께서는 타 위원회의 조례 상정 때문에 잠시 다녀오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6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TOP
(16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감사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 박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감사관실, 감사관실에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6년도에는 예산 낭비 없이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박종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감사관실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질 거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수당으로 1,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죠?
예.
외부전문가 1인당 수당이 대충 어느 정도…
12만 원.
12만 원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술감사수당이 별개의 좀 기술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 실제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거기에 우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때 주로 학계나 또 업계 연구 관련 그런 분들을 모시는데 실제 수당으로 치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시공감사 외부전문가 참여 실적을 보니까 건수가 113건이고 인원은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분야별로 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사가 가장 많은 125명이었는데 결과를, 결과 의견서를 보니까 597건은 상당히 결과값이 좋고, 그죠? 시정명령을 비롯해서 개선, 건의, 권고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반영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이렇게 도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당을 조금 더, 더 편성하는데 문제는 있습니까?
인자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로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주로 이제 수당이 7만 원입니다. 한 시간 할 때 7만 원, 두 시간 이상 하면 이제 10만 원씩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2만 원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마는 근데 이것도, 이 분야는 시간을 거의 하루 종일 같이 합니다.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하고…
예, 그렇죠.
그리 하다 보니까 실제는 적은데 이제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실지 돈을 보고 참석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실지, 자기들은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부심 우리 시정에 외부전문가로 또 참석한다는 그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 가지고는 크게…
물론 그렇겠죠. 그분들이 돈 가지고 어떤 부분에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튼…
저희들 판단할 땐 좀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수당을 좀 더 챙겨주면 더 자기들도 고급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산 BDI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죠?
내나 연구원?
예, 예.
예, 예.
그래서 BDI에서는 최근에 그게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1건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로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저희들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시민들 생각도 BDI하면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부산시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 자체가 아주 좀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해당 관련자가 실지 우리 BDI에서 여태껏 이런 비리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그거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제 첫 사례인데 순수하게 개인이, 개인이 이제 그런 데 개입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우리 BDI에서도 사전에 전혀 몰랐답니다, 모르고. 저희들도 또 인지를 하지 못했고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부산시 산하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정신 교육 이런 걸 좀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는 구속이 됐죠?
예.
구속이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BDI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BDI에서 자체 판단할 문제인데 일단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BDI에서 현재로서는 그분이 또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퇴직할 때 본인은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퇴직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BDI에서 해당자한테 조치할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도 없고 결산이니까 현재 드러나는 것이 요 한 가지밖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더욱더 종합감사라든지 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다가 자체감사 운영비 중에 해외무역사무소 종합감사의 여비를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이런 해외무역사무소 같은 경우는 몇 분이 가서 감사를 하나요?
(담당자와 대화)
3명씩 갑니다, 한 군데.
우리가 부산에 해외무역, 해외무역사무소가 몇 군데죠?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LA, 오사카 그다음에 상해, 호찌민.
그럼 이번에는 네 군데 다 갔습니까, 감사를?
이제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2018년도에 이제 LA하고 호찌민 계획이 돼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거기 무역사무소에?
예.
(담당자와 대화)
LA에는 5명 근무를 합니다.
부산시, 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현지, 현지인을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소장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나가 있고 대부분 현지인을 임용을 해서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은 우리 부산시 파견 소속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입니까?
예, 예. 주로 이제 사무관으로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고, 호찌민은…
소장은 보통 사무관이 합니까?
소장이 사무관입니다. 호찌민은 6급이고…
호찌민.
나머지는 사무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직접 가신 건 아니고…
예, 제가 직접 안 갑니다. 우리…
감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팀장이…
어느 분이 팀장님이신데…
그때 정합니다. 그때 무역사무소가 감사기간 될 때 그때 팀장 한 사람씩 정하고 또 반원 정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정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결산 중에 해외무역사무소에 팀장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그분 좀 나와…
아, 그분은 지금 감사실에 근무를 안 하고 이제 과장으로 승진해서 나가 있습니다.
같이 갔던 직원분은 어느 분이 계십니까?
(직원을 보며)
2016년도에 같이 갔던…
아니 LA까지 가 놓고 본인이 간 건지도 안 간 건지도…
(“LA는 안 갔습니다. LA는 2015년도에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갔고, 2016년도에는 어디를 갔습니까?
(“2016년도는 오사카하고 상해하고 두 군데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해하고 두 군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감사를 주로 뭘 주로 보셔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제가 조금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멀리 그렇게 해외무역사무소를 유지할 만큼의 업무적인 문제나 현재 실상은 어떻는지 그걸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답변 안 되겠네, 그러면.
예, 이제 여태껏 한 걸 보면 2016년도 5월 달에 이제 두 군데를 갔는데 상해하고 오사카를 가 가지고 주로 보면 무역사무소 자체가 크지 않고 또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산, 회계 이런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 보는 그런 정도고, 또 우리…
업무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역사무소를 열고 있는…
주로 이제 무역사무소에서는 우리 한국과 관련 우리 부산과 관련한 어떤 바이어, 바이어 상담 또 그다음 수출기업 지원해 주는 주로 이런 업무를 이제 주로 무역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나 이렇게 집행된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인제 그 해외무역사무소를 부산시가 운영하고 설치를 하고 있으면 그 역할과 기능을 현재 잘하고 있는가, 그죠? 일이 없는데, 앉아 있을 수, 파견해 가지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운영, 해외무역사무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후에 정확하게 이제 해외무역사무소…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셨으니까 실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해외무역사무소에 대한 어떤 실정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실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같이 감사를 한번 하러 가야 되겠네.
(웃음)
한번 갑시다.
(웃음)
그래 어쨌든 제가 좀 특이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필요 없는 무역사무소 같으면 폐지해야지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그죠?
지금 이제 주로 다른 시·도에도 보면 주로 서너 군데 이상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제가 들으니까 대부분 뭐 개인적인 역할을 하러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과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그래서 감사관님 우리 감사도 했다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다음 기회에 좀 소상하게 한번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관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BDI 관련해서 우리 정동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좀 미리 사표를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문제가 된다고, 그런 경우는 퇴직금도 수령하고 나간 겁니까?
퇴직금은 다행히도, 퇴직금은…
(담당자와 대화)
아마 퇴직금은 받아 갔고 명예퇴직수당을, 수당은 지금 지급 중지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무 중에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일단 알려진 것만 보더라도 죄질이 그리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무 중에, 근무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BDI 인사규정에 있을 겁니다, 인사규정에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일정 기준 이상 처벌을 받으면 명예퇴직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됩니다.
수당은, 수당금 지급도 그렇고. 퇴직금 자체도 봉쇄가 되는 거 아닌가요?
퇴직금도 BDI 규정을, 인사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금은 우리 일반공무원에 비춰 보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퇴직금을 아마 그 절반…
(뒤를 보며)
절반인가? 1/2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BDI가 우리 부산시 감사를 최근에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이면 BDI는 최근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BDI 감사를 한 적이 있고 올해 또 해당이 됩니다.
올해도 합니까?
예.
이왕 감사하신다니까,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시고 규정도 그것도 아마 잘 되어 있겠지마는 미비하면 그것도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연구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의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감사관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주의를 좀 촉구합니다.
예.
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결산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는 감사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정의 불편 또 부당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감사에 반영, 제보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감사관 우수활동 보상금만 볼 때 또 집행률이 55%인데 집행금이 저조한 것은 제보 건수가 감소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을 비교해 봐도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시민감사관 제보 건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이제 워낙 SNS가 또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또 제보하는 경로가 우리 감사관실뿐만 또 아니고 또 다른 기타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이런 데도 또 제보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시정이 잘 좀 정리, 정비돼 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도별로 보면 줄어들었다 그지요?
예.
시민감사원이 올해 1월 말로 또 감사위원이 올해 1월 말로 10기 위원 임기가 끝나고 제11기 또 위원이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구성된 위원 구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 구성이 지금…
지금 우리 시민감사관이 본래 우리 2017년도 1월 31일 자로 임기가 끝나 가지고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을 전부 연임을 시켰습니다. 신규, 신규로 임기가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7년 예산편성 시에 또 시민감사관 활동이 수치적인 성과보다는 또 제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를 해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시민감사관이 당초 이제 주로 활동을 보면 우리 부산 시역 내에 이제 어떤 시민 불편사항 또 시정 저해요소 이런 것들에 한해서 이제 쭉 제보를 해 왔습니다, 제보를 해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 위촉을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민감사관, 50명의 시민감사관 자신들의 어떤 별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목도 좀 도모하고 또 각자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시민감사관이 북구나 금정 쪽에, 강서 쪽에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일이 있으면 그쪽 시민감사관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서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제보하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고 또 그런 분들이 아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 자체 회장을 좀 뽑아서, 회장, 총무를 뽑아서 어떤 소속감, 우리 시민감사관으로서 소속감 그런 걸 가지고 좀 제보를 내실 있는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임기기간 동안에 신분증 같은 것을 발급해서 긍지를 갖고 일하시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신분증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조사담당관 할 때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시민감사관이 그런 신분증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내가 시민감사관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적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아, 이거는 신분증을 발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상해시 감찰국 방문에 대해서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네요. 2016년도 부산시 초청으로 상해시 감찰국 대표들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은 어땠습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한 6명 정도 갑니다. 6명 정도 가는데 짝수 해는 상해에서 저희 시로 오고 홀수 해는 저희 시에서 상해로 가는데 주로 보면 감사·감찰 관련한 어떤 그런 시설, 기관 이런 데 방문해서 그런 곳도 견학하고 비교시찰을 통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에 또 적용할 거는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995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 편성 심사 시 해당 예산 관련 상해시와 또 상호교류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고, 그지요? 상호 우호 증진의 목적만이 아닌 업무를 통한 성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 결과를 통해 본다면 감사관님 생각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성과가 많다고 봅니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씩 같이 동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내역은 또 전반적으로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구·군 및 공사·공단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도 감사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또 지적한 것처럼 지적과 적발을 위한 고압적인 감사가 아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품격을 갖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관으로 올 1월 1일 자로 오고 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발해서 처벌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시스템감사제도,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징계거리, 어떤 단일 건에 대한 징계거리 하나 잡아 오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을 하나 더 가져 오는 거를 나는 더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그 정도로 제가 제도 개선 쪽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감사관님이 사전감사, 시스템감사, 또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했는데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벤트식의 형식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분쟁민원에 대해서 약 370만 원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이게 감사관실 말고 민원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분쟁민원 해소 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책자 제작하고 또 시민감사관하고 우리 민원 관련 직원간담회 이런 것 하는데…
다른,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민원들. 지금 연일 지금, 예전에는 아침·점심·저녁만 했는데 지금은 3시에도, 4시에도 지금 이렇게 시위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예.
그러는데 이 감사관실 말고 또 시위나 이런 데 대응하는 곳이 각 소속 연관되는 곳에서 하는 겁니까?
예,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감사관실도 하는 것도 있죠?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는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민원조사를 해서 응당한 처벌을 하고…
실제로 이마트에 대해서 조금 아시지요?
예.
거기는 발생했던 부분이죠? 지금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예.
어쨌든 그분이 지금 이정식 씨가 단식을 해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고 지금은 교대로 2∼3명씩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생경제에서 한번 찾아갔거든요. 갔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이마트가 생긴다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에 이런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부구청장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도 그런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내 그 말한 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지금 농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면 법적으로 했을 거죠, 그죠? 그렇게 시위를 안 하고, 그죠? 법에, 법에 안 되니까 결국 농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제구청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큰 사람, 대가 그리고 경영주가, 그렇죠?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 중재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갈등·분쟁 조정을 하는 사람은 오늘 시민연대도 와 있지만 이런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상공인들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조정이 들어왔으면 이게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벌써 소상공인들은 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을 주면, 옵션을 주면 충분히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을지로, 이 동향보고를 보면 을지로위원회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갔습니다. 그죠, 아시지요? 거기에서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십니까?
내용은 제가 파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리고 국감을 하겠다. 이게 국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그 정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했는데 이게 국감으로 되는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우리 시의원도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도 그냥 우리 부산시에도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에서도 충분히 중재나 이렇게 갈등을 풀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말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양쪽 다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 부산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심이 되고 두 번째로 국가가 나서야 될 건데 그냥 거기 가서, 가 가지고 국감에 채택하겠다?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그냥 아까 앞에 말했던 제도 개선은 안 하고 이벤트식의 말만 던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든지 어떤 감사는 위법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타당성 그런 부분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라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이마트 부분은 우리 경제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어떤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지난번도 한번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에는 감사실에서 못 한다 했는데 뒤에는 했거든요. 그게 법으로 됐죠, 그죠? 이게 많은, 이게 한두 명의 고충처리면 이게 법 안 되지만 많은 부분의 일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 같은 대형 이런 입점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이 많죠, 그죠? 이게 민원이 될 확률이 억수로 많은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국가는 되고 부산시는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게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게 아직 안 돼서 그런 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갈등·분쟁 조정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도 한번 갈등·분쟁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전 그리고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제도 개선 그리고 이런 말에 이게 배치가 되면 거꾸로 되는 거거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민원의 발생과 앞으로 민원이 발생, 제 생각에서는 1∼2년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와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날 가망이 많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가 억수로 많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보면 야당을 항상 도왔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그렇게 거꾸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감사관실도 이런 다른 생각을, 다른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시정에 많은 어떤 시정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볼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갈등을, 갈등·분쟁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해 왔고,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나서야 될 그런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날 가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우리 소상공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분쟁조정자로 내면 이게 쉽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점은 확정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법에 국감이든 시에서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왔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것만 제시만 한다면 충분히 이해관계가 서로 성립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날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모든 시위 부분, 이런 갈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그때까지 기다린다, 부구청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다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와 이야기할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오늘 가서 감사관님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점심 때 또 이야기하고 저녁에 이야기하면 이게 마음에 있는 속마음까지 내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여기 갈등·분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경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그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우리 감사관실이나 우리 부산시에도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부산에 있는 갈등·분쟁 조정의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마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추경이 없다 보니까 결산만 해서 크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앞에 질의하신 거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조정화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산발전연구원 사고 건 설명도 들었고 대충 내용을 저도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했고, 그 부분에 별도로 감사는 하셨죠?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수사 중이다?
예, 예.
그러면 올해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들어가면 하겠다, 그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일단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이래 보면 이분이 지금 현재 사고를 내고 부발연에서 사고를 인지를 해 가지고 사고를 인지를 한 시점이, 인지를 한 시점이 우리 연구원이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사퇴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걸 보고 그때 알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퇴를 하고 나서?
예, 사퇴할 때는 전혀 몰랐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시간이 그게 흘렀습니까, 흘렀다고 봅니까?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보통 사퇴를 하고 나면 아까처럼 퇴직금이라든가 명퇴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지급을 하는데 퇴직금은 나갔고 명퇴금은 다행히 안 나갔다, 그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오래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요?
예.
보통 보면 그 처리해야 될 기간이 또 있으니까. 자,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정에는 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억이 납니다. 인사규정이 바뀌면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시점에서 직무정지를 해 가지고, 직무정지를 해 가지고 모든 어떤, 과거에는 사고가 나 가지고 수사를 받든 말든 그 직이 그대로 유지가 돼 온 이런 상태에서 좀 불안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뭔가 은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사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을 인지를 했을 때는 직무정지를 해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이 안 되는 이런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었죠, 그죠?
예, 그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를 하고 있다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키는 건 아닌데 그 어떤 제반정황을 참작해서, 참작해서 직무에 손을 떼게 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맞지 않는다면 직무에 손을 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 조금 더 보면 아까 부발연이라고 했는데 크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그 자체 인사규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무원 우리 규정하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은 우리 시의 인사규정을 거의 준용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기관별로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부산시 인사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사고 난 뒤에 명퇴금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퇴직금이라든가 내줘야 될 사정이 아닌데도 내준다든가 이래 되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퇴직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형사사건, 재직 중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예, 예.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아 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한다는 거지만 일단 다 지급이 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으면 문제지만 또 안 가지고 있고 다 써버렸다, 그렇죠? 그런 것들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통일로, 통일이 되는 쪽으로 뭔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부발연의 인사규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어쨌든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래 보면 그동안에 부발연이 우리 부산시 연구용역을 독점을 하고, 그죠? 거의 독점 아닙니까, 그지요? 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온다. 오랜 기간 동안에 부산 부발연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연구하는 분들이 물론 양심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 결국은 독점을 하는 독점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리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상해시 감찰국 방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95년도부터 교차방문을 해 가지고 횟수로써는 한 23회 이래 교차를, 교차방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원 취지는, 원 취지는 감사제도 비교 이런 목적으로 가지만 물론 당연히 양국 간에 우호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차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 나라만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횟수 동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감사제도를 비교할, 해야 될 정도로 오래 해야 되느냐. 조금은 다변화할 필요도, 바꿔 가면서. 물론 우호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거를 조금 한번 바꿔 가지고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상해하고 감찰 교류를 하게 된 게 상해시하고 우리 부산시가 지역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매도시죠.
예, 자매도시고, 유사하고 또 인근에 붙어 있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 증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바꾸는 거는 상해시하고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감찰 외의 다른 부분은 또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감사자료나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고 그 사례도 이렇게 저희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꼭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현재 생각은…
오랫동안 교류를 했으니까 좀 바꾸기도 힘든 부분도 있겠다, 그죠?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외적인 목적으로 보면 감찰제도 비교 이런 목적으로 본다면 너무 한 곳에 하는 것보다도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구·군에 현재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있죠?
예.
평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수 기관에 시상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 하는데 우수 기관에는 시상을 하지만 저조한 기관에는 특별한 무슨 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문책을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문책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어쨌든 잘한 쪽에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지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칠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안 오시네, 아직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도 표창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부통제라는 것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이 있고,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 시·도에 시스템을 배부를 해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토·일요일, 공휴일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 날 카드 끊은 게 자동적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보면. 그럴 때는 확인을 하죠. 이게 실제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가진단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어떤 항목에 따라서 자기 직접 진단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직윤리 실적 관리 이런 부분인데 요런 부분도 있고 요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자리를 옮겨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다른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시스템으로 치면 초등학교 수준 정도 될 것 같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카드 끊어 가지고 나중에 돼 가지고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을 잘해 가지고 유공자가 됩니까? 그러면 유공자 표창을 했다면, 내용이 뭐죠?
그거는 우리 평가지표가 별도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자가 체크를 잘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의정자문 교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요번에 의정자문 올해 새로 모신 교수님 중에서 부산대 박희정 교수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실질 현장에서 감사업무를 보시다가 감사원까지 가셨다가 이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논문을 자꾸 내시고 해 가지고 발표 잘해 가지고 부산대학교로 픽업되셔 가지고 현직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제를 아주,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주제를 감사, 부산시 행정의 어떤 개선 부분 감사파트에서,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부적 통제시스템이 대단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에, 특히 부산시는.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냐 하니까 그게 딱히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내부통제자들이 있답니다. 곳곳에. 있어서 그것이 취합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진행들을 내부감시, 외부, 내부감시인들이 통제자들이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아 가는지를 그거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내부 통제자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답니다, 사업 진행자들이.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시스템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이죠, 예산이. 특히 인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의 어떤 고질적인 설계 변경을 통하여서 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외국에는 잘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참 후진적이다. 그래서 내부통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담당자분이 우리 감사실에 있는 담당자분이 그 사업을 하는 부서를 쫓아다니지 않는 다음에는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많은 인적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안에 우리 조직 내에 그런 거 심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유일하게 우리 국 중에서 딴 데는 다 예산을 깎아 가지고 인원을 과다하다 했는데 우리 감사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떤 인원과 어떤 시스템을 보강을 해서 이런 시스템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이야기를 딱 들어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감으로써 이야기했지만 그 교수님, 감사원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전문가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교했던 내용도 많이 계시고. 다음에 우리 감사관께서 박희정 교수님 한번 모시고…
한번. 예, 한번…
감사실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하시라고 요청을 받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한번, 저도 아는 교수입니다.
지속적인 아마 교류를 하셔 가지고 좀 감사업무를 하고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인적 보강과 그게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내년에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자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대형건설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화명 산성터널 접속도로하고 강변도로가 있어 가지고 거의 뭐 2, 3주에 한 번씩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규모 사업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감사실이 있으면 사업하는 부서들이 조금은 감사에서 나오면 조금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 지역에 건설회사 가 보면 우리 사무소 가 보면 보통 보면 사무실하고 감사, 감리단, 감리단이 일종의 감사단 되죠. 물론 어떤 지리적인 편리성 때문에 그렇지마는 거의 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한 회사인지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거 같아서 저래 가지고 감사가 될까, 감리를 할까. 오히려 이제 감리단장께서 이렇게 한 번씩 소장한테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먼저 이렇게 참, 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물론 그것이 딱딱하게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는 혹시 여러 파트에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 자체가 자기들 책임감리로 하기 때문에 사업단하고 위치적으로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지…
근데 책임감리를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했던 내부적 통제에 체크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했을 때 우리 내부에도 지금 감사실에도 토목 전문 다 있으시겠지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했을 때 과연 보통 지금 접속도로에다 터널 하나 지으면 여러 수천억이지 않습니까? 사오천억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될까? 저도 한 번씩 현장에 가 보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5,000억짜리를 우리 감독들은, 감사실 말고 감독들이 보통 한 6급, 7급 주무관 감독이 한 분이서 그 한 3, 4년의 기간에 사오천억 공사를 감독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공사하는 업체는 5, 6년씩 계속하고 있는데 담당자분은 1년마다 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과연 저 업무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저는 지속적으로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저 감독 분이 잘 알까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공감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장에 이제 우리 기준 이상 되는 사업장에는 시공감사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리단하고 사업단하고 그렇게 친밀히 지낸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런 문제는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소홀히 하거나 이러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번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약감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 계약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LED 관계 하면서부터 너무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서 단가가, 조달단가가 15만 원부터 40만 원짜리 얼마 전에 제가 요 근래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도로계획과에서 가로등을 LED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똑같은 100W인데 도로 균제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50군데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재 그거를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현재 얼마짜리 LED로 도로계획과에서 발주를 하는지 혹시 그까지는 잘 모르시죠. 우리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아, 우리 계시네요, 팀장님. 제가 그 뒤로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계약을 아직, 계약은 한 걸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도 안 했습니까? LED하고 비슷한 프로세스…
아마 조달청에서 조정 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LED도 그랬습니다. 이게 그때 38만 원짜리를 하겠다 한 거를 25만 원짜리, 20만 원 이하로 안 하면 감사 청구하겠다 해 가지고 1년 동안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결국은 15만 원짜리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 그때 제가 도로계획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만 원짜리 하면 내가 또 할 수 없이 감사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앞으로 전부 가로등이 LED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도로 균제도라는 게 이게 배열 차이밖에 없는데 그걸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시중단가가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조달청이 60만 원짜리를 했을 때 인제 부산시 LED는 전부 60만 원짜리로 깔리겠죠. 30만 원짜리 깔리면 30만 원짜리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계획이, 계약을 못 했다, 그죠?
예, 계약은 지금 안 돼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함에 따라서 아마 그 결과로…
세월이 많이 흘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셨네?
많이 그 가격이 다운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조달청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금 감사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따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실에서 아까 우리 감사관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사람의 개인적 비리를 잡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부분이 가장 그래도 부산이 돈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그 예산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사, 인프라 공사의 어떤 부분이 요 1%, 10%만 싸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여러 수천억이 수백억씩 절약이 되는 것이고 계약감사 부분이, 시에서의 계약감사 부분이 제가 볼 때 시설 파트에 중요하다고 보는 게 조달물품의 단가를 좀 조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기준이 또 우리 구청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에서 만약에 15만 원짜리 LED 했는데 구청에서 30만 원짜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계약 특히 조달품목의 계약단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달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달 제도가 이제 어쨌든 정확한 제품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박희정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컴퓨터 하나 사 달라 하니까 학교에 시중가가 100만 원 하면 되는데 “교수님, 조달단가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짜리 사야 됩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전문가분한테도. 그래서 자기가 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듯이 조달 제도도 지금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감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 직원들한테 무조건 절감, 삭감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예산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살펴라. 불필요한 그러니까 공사가 안전하거나 계획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보고, 먼저 보고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설계가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나 이런 거를 조정하고 또 설계사에서 설계가 또 과소하게 적게 또 잡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예산 절감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다 인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에 맞춰,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계약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 제정 관계 때문에 이석을 좀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감사관실에서 챙겨 주시고 특별히 하나 지금 올해에 출자·출연,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곳 또 예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어느 기관들입니까?
올해 감사계획…
예.
올해에 출자·출연기관 총 9개를 감사를 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의료원, 영어방송, 문화재단, BDI, 여성가족개발원, 영화의전당, 도시재생지원센터, 과학기술평가원 이렇게 9개 기관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올해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입니까?
할 겁니다, 11월 달에.
할 겁니까?
예, 예.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도 알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계획은 지금 몇 월 달에 잡혀 있습니까?
11월 달 돼 있습니다.
11월 달입니까?
예.
그거는 일정에 따라서 그대로 가겠지만 일정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은 아닙니까?
조정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본부〉
전략평가단장 신영한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김범진
소통기획담당관 김정렴
대외협력담당관 김태효
통합민원담당관 강향운
〈감사관실〉
감사관 박종문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조규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법무담당관 박중배
정보화담당관 박명주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