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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5분)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만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국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차 질의는 10분, 그리고 전체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결산과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셔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불용액도 0.14%로 굉장히 시의 일반회계 불용액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또 우리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종합회관 운영 주차장 개·보수 5,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리모델링과 주차장, 지하주차장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올해 주차장 개·보수는 어떤 건인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종합회관 주차장 개·보수 부분은 기계식주차장 부분에서 노후로 인해서 정기검사 불합격에 따라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반영하게…
1층 실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계식.
1층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상, 지하 하나 기계식…
지하에도 기계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장애인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인직업센터, 훈련지원센터를 또 개소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10층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추후 계약시기가 끝나서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건물 장애인종합회관 자체가 92년도에 건축이 된 건물로서 201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 장애인종합회관 건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니고 중간에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개·보수를 지금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또 노후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개·보수 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 예산안에 5,600만 원 가지면 기계식만 보수를 할 겁니까? 새로운 기계를 또 장착을 하고 이런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향후…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기계식 주차면수가 25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두 부분이 검사에, 정기검사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체를 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럼 기계식주차를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기계식주차를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까?
주차장에는 경비원이 항상 상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의 그 경비원의 인력으로 충분히 그게 운영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뭐 기존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되고 있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경비원이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실 10층에도 7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 업체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지금 장애인회관에 들어와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순차를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예산안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이게 더 급선무일까 하는 의문을 조금 갖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사실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차창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과 장애인단체들 10층에 리모델링이 우선시 되는가 그런 사안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주차장은 정기검사에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여기에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조치를 하는데 10층에도 일반임대 하는 게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서 여기에 이제 다른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개·보수를 위한.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청 리모델링을 결국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회관 입주를 기다리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추경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7억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 복지관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발주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 설계되고 발주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7억 증액은 어떠한 부분의 예산을 집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제 시에서 지원하기로 당초에 약속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건축비에 대한 선금 부분으로 7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건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인 만큼 깊이 있게 질의하려하면 시간관계상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결산에 보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 496쪽이고요 세입·세출 상황별설명서 467쪽 참조해 주시고요.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 중위소득 30%, 현재 중위소득 30%까지는 생계급여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거 위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50%까지는. 그런데 지금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부산형기초보장제도로서 35% 중위소득 35%까지 그 생계급여를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또 발굴해서 최저생계비 유지라든가 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민선 서병수 시장님의 대표적 복지시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실시된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16년 예산이 17억 3,0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집행과 또 집행률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91%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군에 내려진 돈이 한 1억 4,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실 집행액은 8,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액 16억 중에 8,500만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다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률이 낮아도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미리 예측을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는 저소득층 약 2,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했었는데 개중에서 지금 현재 3월 말 현재로 약 350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고려했던 대상 중에서 약 한 3,000세대 정도는 정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 편입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
짧게 짧게 답변을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질의하려하면 한 30분∼1시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월 말에도 보면, 6월에도 보면 사상의 한 고시원에서 몸이 바짝 마른 채 숨져있는 것도 고시원 주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고요. 발견 당시에 몸무게도 한 40㎏ 정도 밖에 안 가고 또 아마 평소에도 허약해서 혼자 식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구에도 어떤 이런 숨진 사항이 있죠, 그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부산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동구의 한 단칸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또 작년에 신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고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미리 좀 빈곤층을 발굴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분들에게 좀 지원이 되게끔 가장 근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부산지역의 무연고 죽음이 한 몇 명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0명 정도 무연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니까 작년 무연고 죽음이 부산이 91명입니다.
예.
어쨌든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또 긴급지원이라든가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 참담한 일이 부산에도 벌써 2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국 차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저희들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다복동 이런 제도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또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요업무가 되는데 좀 더 검토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을 얼마나 잡았고 또 17년 6월 현재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전체 29억 원, 예 29억 원을 냈고 5월 말 현재 410가구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17년 기준 중위소득 35%에 대상을 넓히고 예산도 48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 예산 48억 원인데 실제 올해 예산에 통과된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당초 작년도 올해 본예산 할 때 좀 삭감되어졌습니다.
이거 한 번 나중에 비교해 보고요 나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자, 그리고요. 시간이 다 되가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249쪽에 보면 다복동플러스센터 시범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다복동사업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복동사업은 작년에 52개 동, 올해 192개 동으로 하고 있는데 동복지허브화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례관리사를 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복지전담인력을 동마다 3명 이상 배치하고 또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어떤 주 사업의 목적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20억이 편성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억 편성돼 있는데 또 추경예산 1억을 더 넣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억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올해 확산되는 약 192개 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부분이고 이 다복동플러스 사업 부분은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동의 복지허브팀을 이렇게 만들고 관주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체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동래구에 속하게 돼 있고 또 247쪽에도 보면 동래구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무려 사업비가 1,900, 195억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동래구를…
동래구에 195억이나 좀 이렇게 큰 거액을 들여 가지고 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도 동래구에 20억을 기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1억을 또 이것도 국비도 없는 시비를 100% 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어떤 동래구만이 어떤 이런 복지대상자가 없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동래구…
이제 동래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시범사업으로서 그런 민간협력체계 사업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동래구만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거 16개 구·군에 동래구에 선정한 이유는, 사유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여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게 어떤 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동래구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민간협력구축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형평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죠? 또 사업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데 또 국장님이 판단하시라 믿는데 또 복지 이런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다복동 사업은 16개 구·군에 다 해당이 될 거라 보고요. 먼저 만약에 지금 예산이 21억인데 또 20억에 이르게 하면 20억 편성하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고 하지 왜 그랬습니까?
아, 20억…
지금 이미 편성을 본예산 20억 해놔 놓고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또 어떤 시범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편성된 20억 사업은 다복동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재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약 복권기금 43억을 지금 확보, 거의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 구·군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그거는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 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20억에 대해서 집행률도 또 점검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하면 다른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예, 잠깐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가시간을 나중에 추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본질의에 조금만 더 쓰고 마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회계 결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세출예산 현황이 1조 8,882억 5,800만 원이고 또 지출이 1조 8,880억 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이월이 20억 7,100만 원이고 실제 불용액이 26억 8,700만 원입니다. 이 불용액하면 이월액은 올해 못썼으면 내년에 쓰면 되지만 불용액은 정의가 어떻습니까?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보통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공사발주라든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은요 쓰지 않는 돈, 또 소용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불용액 자체는. 이 불용액이 무려 26억 8,700만 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국 자체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이 국비 내시액이 연말에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할 시기가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복지국에 보면 불용액 예산이 3,000만 원 그렇죠? 이 100%입니다. 100% 불용액이 생겼고 또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불용액이 91%나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가 무려 100% 불용이 생겼고 노인복지과가 52%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불용액이 생기면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의 좀 더 면밀한 검토라든가 이게 불용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충분히 사전에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좀 따져봤으면 충분히 이게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졌으면 뭐 불용액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잠을 자고 있는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써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음에는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요, 어떤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신중히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어떤 이 불용이 생기면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5억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 결산을 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착각할 수 있거든, 그죠? 예, 분명히 틀립니다.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좀 대책수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챙겨 주십시오.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답변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장님, 턴 투워드 부산 홍보 및 교육비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예.
구체적인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턴 투워드 행사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돼서 전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홍보용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2,000만 원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일단은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부분하고 또 턴 투워드 행사 지금 11월 11일이지만 그 한 달 정도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홍보전단지라든지 하여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초·중·고·대학하고는 어떻게 그게 돼 있나요?
지금 학교 쪽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턴 투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교육,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가지고 그건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묵념을 지나가더라도 사이렌 소리에 우리가 서서 애도에 잠깐 애도를 표하는 타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학교에서는 현 실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협의가 그동안에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진지하게 안 된 그런 부분들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하고도 충분히 예를 들면 지시면 지시, MOU면 MOU 체결 정책에 같이 발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그런 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부분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턴 투워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사회복지국으로 작년 연말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추경에 꼭 필요, 이게 없으면 턴 투워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신이 우리 6.25 전쟁 때 정말 저희들 아픈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19, 20살 때 한국전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오셔 가지고 젊은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 전쟁터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분들이 유엔묘지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장소고 전 세계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만 이래 할 게 아니고 우리 초·중·고·대학까지 사이렌을 같이 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홍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훌륭한 가치에 부산시민이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 중에 부산시민이 더 이렇게 앞서 나아가고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의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게 우리가 학교부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대학 할 거 없이 그 시간대에 같이 사이렌을 울려서 자체 내에 그런 어떤 잠깐의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노력이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아직은 몇 달 안 남았지만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소정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예? 단기적으로 이게 뭐 1년, 2년, 3년 만에 모든 이게 확산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이 필요하든 2억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2,000만 원 가지고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이 부분이 좀 더 제대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고엽제 운영비 지원이 1억 2,000 올라왔는데 이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상당한 몇 년 동안 지원이 동결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보훈단체 자체에서 지금 교통공사 이렇게 용역을 하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
고엽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16개 구·군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보훈단체, 구·군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 보훈단체에 지금 시지부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 등 11개 시지부에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왜 이게, 이런 게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었으면 가장 좋았는데 또 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적인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고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운영상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 편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꼭 지원해 줘야 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지 추경에 이렇게, 또 금년 본예산 편성 안 되고 내년에 이런 운영비가 추경에 들어가고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금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상자는 18세에서 34세 저소득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한 선정기준에 보면 대략 한 500명 정도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이가 19세 이상에서 상한선이 몇 세입니까?
34세, 18세 조례에서 우리 지금 청년…
청년 조례 18세에서…
예, 조례에서 청년을 18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추적을 해 보니까 500명 정도 나온다?
일단 올해는 500명하고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는 한 1,000명 정도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상자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거죠?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추정할 때는 한 1,000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대상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희망날개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또 정부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 흡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청년희망날개통장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요즘 전부 다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너무 예산을 선심성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자꾸 번지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이러한 게 그냥 지원만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예산 지원의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피드백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국장님.
예, 하여튼 그런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그런 효과성이 어떤 불투명한데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소위 그냥 퍼주기 사업 예산에 어떤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6년도 사업 중에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가 되는지? 어떤 사업들인지?
제가 뭐 다는 기억을 못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부산형기초보장 부분이 전체 중에서 91%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1개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자료는 봤는데 지금 바로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파악이 되고 있어야 17년도에도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의 사업입니다.
그중에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준선 때문에 이 사업이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는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기준선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준선은 당초 시작을 할 때는 30%, 중위소득 30% 이하를…
31%.
아, 31%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 3개월 시행을 하고 올해 1월 달부터는 35%, 중위소득 35%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과기준은 안 바꾸고 기준선만 현재 35%로 바꿨다 그죠?
35%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대상 자체가 확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기준선 자체를…
부과기준선을 바꿀…
40%에서, 35%에서 40%로 확대를 하고 또 거기에 재산기준 부분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본인 신청여부…
완화를 했습니까? 현재.
아닙니다. 이…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쓴 사업비도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5월 달까지 파악한 게 410가구에 3억 사업비를 쓰셨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편성된 29억에 대해서 현재 올해도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기준선 확대가, 그 부과기준선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1/3 정도가 집행되고 2/3 정도가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 선정기준 자체를 35%∼40% 그리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완화를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부양자 기준선 등, 등등 그죠?
예, 부양자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기타 등등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진행되는 부분에 본 위원한테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역복지사업 지원이 3,000만 원입니다. 이게 100% 지금 불용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지금 의로운 시민에 대한 지원 보상금입니까?
예, 그 부분 의로운 시민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과연 사유발생이 아닌가, 아니면 의로운 시민이 있는데, 있는데 우리 시가 발굴을 못 한 건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양쪽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면 의로운 시민이 발굴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어떤 감동과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된 만큼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런 대상자 부분에서 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발생을 해서 집행이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로운 시민들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편성이 됐다면 그 사업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런 의로운 일들이 장려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비는 좀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불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사유가 그러면 센터 개소 시기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데 센터가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센터가 올해 지금 5월 달에 개소가 되어졌는데 원래 작년도 목표로 했었는데 결국 리모델링이라든지 행정적 절차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들이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분은 말할 나위도 없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명시이월도 1건 또 사고이월도 6건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점검을 해봐 주시고 올해도 지금 사업이 6월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에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점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급여기금 예비비가 현재 29억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집행사유가 안 생김으로써.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12년도에는 2억, 13년도에 16억, 14년도에 32억, 15년도에 40억, 16년도에 30억 그런데 이게 집행실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예비비를 계속 증액해서 이게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실적이 없었고 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는 예비비인데 사업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사유는 뭡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3년, 14년, 15년까지는 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16년도는 금액이 조금 감소를 하고 그 비율 자체도 감소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14억 현재로서는 7,000만 원 정도로 전체 비율이 0.22%입니다.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천재지변 재해발생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기금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그 예비비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계속 증가를 시켰다는 거죠?
이 예비비 집행 편성되는 기준 금액은 지금 의료급여에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을 안 하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면 그만큼 예비비가 덜 편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준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올해 보면 17년도에 14억을 편성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적게 편성했었어도 가능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집행잔액 이런 부분, 예산을…
집행잔액이 있으면 결국 예비비 편성을 적게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다 집행을 하면 0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만큼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잔액을 줄이는 게 예비비를 최소화 하는 길입니다.
어떻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면 예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서 13년도에는 2억에서 16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천재지변 및 재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시에서 따로 또 편성되는 예산들도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국장님이 이런 예비비의 불용액이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도록 조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회복지기금이 올해 수납액과 아, 16년도,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6년도 수납액이 얼마고 지출액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기는…
국장님 이 사회복지기금이 16년도에 보면 지금 수납액이 22억이고 사업비로 지출한 건 12억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볼 때에.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게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들어오는 세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지출만큼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밖에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새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 사업을 더 편성하면 수익만큼 지출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남의 이야기하시듯이.
(웃음)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있으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 부분에 수익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예산이 아니라 현재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실제로는 다 써야하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렇다 하면 지금 반밖에 이게 지금 사업비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개발이 필요하고 그 사업 개발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따로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인데요.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니까 세입에 있어서 징수율이 99.99%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이 아, 불용률이 0.14밖에 되지 않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아주 계획에 맞게 잘 하셨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를 갖고 계십니까?
과별로, 부서별로 5페이지부터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구·군이라든지 구·군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일단 집행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은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구·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상보조 건 자치단체 자본보조 건 여러 가지 보조금 구·군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우리 구·군과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
그거를 국장님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페이지를 쭉 넘기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집행잔액이 없이 그냥 다 지출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전체 잘 하셨는데 하나만 좀 결산 관련해서, 우리 기금 사회복지기금 있고 재해구호기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사용 지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부산시에는 사실 많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기금들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국에 있는 2개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지난해 15년 연초에 사회복지기금 124억이 있었는데 수납액, 수입이 수납액은 수입 아닙니까, 그죠? 수입은 각종 여러 가지 시에게 전입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수납액이라고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22억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지출은 12억 원 지출하고 다시 지난해 연말 134억이라는 예산이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전년 연도보다 한 9억 7,000만 원 늘었네요. 재해구호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9억이 수입 들어와서 3억 쓰고 지금 남은 게 1,276억 원 남아 있는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기금 목적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점포 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도 해 주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도 해주고 노인문화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을 좀 게을리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탁금 예치금은 늘어나고 있고 연말 정산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적다는 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 융자금이 조기 상환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수익이 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 5년간, 5년간 집행실적을 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복지기금 2012년 한 번 23억 지출한 적 있네요? 사업비. 나머지는 다 10억대고 지난해는 더 적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이 질의를 했던 청년희망날개통장 올 연말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대상은 500명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 대상이 취업자입니까? 미취업자가 대상자입니까?
근로를 하는 청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예.
미취업자는 아니고.
예.
지금 예산이 1억 8,000, 500명에게 이 500명은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금액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500명이 된 것 같아요. 실제 대상은 아까 1,000명이 좀 넘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명을 바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올해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우선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 3년간 지원하는데 연 30만 원.
아닙니다.
지금 500명이면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예, 1억 8,0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월 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거기 매칭해서 시에서…
아, 3개월이라서.
예, 3개월이라서 1억 8,000.
월 10만 원씩 이렇게. 그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미취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청년디딤돌 사업이라 해서 취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대통령 후보도 후보시절에 그런 공약을 했어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하겠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부산시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그 부분 청년디딤돌카드라 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는 별도의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희망날개통장 전체 우리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그런데 월 10만 원을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게 희망의 날개를 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3년 정도 이렇게 본인이 360만 원 저금을 하게 되면 360만 원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게 360만 원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창업예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여튼 뭔가 시드머니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마련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재정여건이 더 낫다고 하면 이 부분은 10만 원이 아니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부산시 재정에 맞춰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무튼 그 전체 대상자가 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올해 추경에 2억 8,000여만 원 되어 있고 전체 지금 국비 15억 여원, 시비 3억 3,900여만 원, 구·군비 9억 8,000여만 원에 이번에 추경 올라와 있고 다 합하니까 42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방금 대보니까.
예.
허브, 복지허브화 시행 동에 방문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올해까지 하면 전체 205개 동에서 192개 동이 됩니다.
205개 동에.
올해까지 하면 192개가 됩니다.
192개동.
예.
그러면 차량구입비를 각 동에다가 1대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씩.
1대씩 지원하면 그럼 1대에 얼마, 차량값이.
차량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전기차하고 가솔린차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가솔린차는 1,200만 원 이렇게…
대략 12개 동이면 대략 한 동에 약 2,0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지원되는 거네, 그죠?
예. 차 1대 정도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보험도 있을 거고 각종 차 세금도 있을 테고 또 운행을 하다보면 기름값도 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지금 다복동 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동당 약 공공모금회까지 포함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비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대가.
유류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세금 이런 부분은?
지금 차 값 안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데 따른 일반적인 비용들은 별도로 다복동 사업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기후환경국에서 편성한 이유는 친환경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 우리 이번 추경안에 올린 거는 기금이니까, 우리 국의 기금이니까 이렇게 편성해 놨네요?
예. 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지금 남은 분이 우리 김수용 위원님밖에 질의하실 분이 안 남으셨는데 계속 지금 제가 쭉 하겠습니다.
5분만, 김영욱 위원님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희망드림종합센터 건립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구청과 인근의 주민들과 협의는 잘 되셨죠?
협의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드림센터를 당초에 생각할 때는 무료급식소 그리고 노숙인시설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에 필요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전체적인 사회복지회관 이런 부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료급식 부분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전향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주민동의를 얻은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동의를 득한 뒤에 땅 매입도 그때…
예. 땅 매입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는데 저희들 땅 매입 부분은 지금 별도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립 부분은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복권기금으로 정부에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20억 명시이월은 됐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집행을 안 하면 전액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올해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전제로 해서 이월 승인을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구청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훈 사업 지원 여러 가지 많네요,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꽤 많은데 기정 우리 예산액 이번에 추경에 편성 좀 더 해서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는데 이 예산액이 지난해하고 다 같죠?
작년에는 본예산은 동결이 됐습니다. 수년간 이게 동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번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지원 올해 당초 예산은 4,8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2,400만 원, 증액해서…
예, 그렇습니다.
합이 7,200만 원이네요?
예.
지난해도 뭐 7,200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동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지난해 그러면 4,800만 원?
예.
추경에는 더 증액 안 됐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항목들도 다 그래요?
예, 거의…
다른 데도 올해 2017년도 특별히 이렇게 다 증액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우리 현대사회의 산증인이고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많은 인건비도 올라갔을 거고 관리비도 올라갔을 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되지 않다가 아무튼 우리 김경덕 국장님 오시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편성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부산추모공원 조성공사 선투자금 반환 2004년도에 우리 추모공원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투자금을 이렇게 반환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벌써 1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572억 원 중에 311억은 반환을 하고 지금 남은 게 231억 원 약 60% 정도 반환을 했네요?
예.
그때 우리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물론 부산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뭐 부산시가 떼먹으려고 안주려고 늦추다가 감사원 지적받고 하니까 갚아준 겁니까?
안주려고 한 건 아니고 예산 사정상 반환을 못 한 부분인데 매년 30억씩 반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30억씩 해 가지고 이 금액 안에는 또 이자까지 다 포함 돼 있죠,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겠네요?
가장 좋은 거는 일시에 잔액을 반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200억이라는 넘는 돈을 일시에 만약에 반환하게 됐을 때는 다른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억씩 매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즘 도시공사의 재정이 상당히 좋다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조성할 때 분양도 했거든요. 그 분양금액이라든지 또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은 세입으로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있고? 그 당시 분양한 금액은?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분양 다 될거다라고 이래 하다가 분양 실제 하니까 분양이 한동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 분양했던 부분은 약 16억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세입에 같이 잡혀져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분양을 안 합니까?
그거는 이제 매년 연차별로 신청에 따라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분양만 제대로 됐으면 빨리 이렇게 상환 다 됐다 말입니다. 도시공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도 책임이 있다고요. 아무튼 반환투자, 선투자금 반환을 하시려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10년이다, 이렇게 끌지 마시고.
예.
그래도 다음 또 다른 사업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되는 게 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운영 부분에서 중복된 질문이지만 지금 부산형기초보장 홍보물제작에 이번에 1,000만 원 그리고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3,500만 원입니까?
예.
이렇게 증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보물 제작 부분하고 다 예산이 원래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비용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일 목표로 해서 기준소득 부분 부양가족 의무자 재산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는 부분, 제도가 바뀌는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으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
예, 국장님 작년부터 계속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에서도 일부 많이 삭감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고 이게 과연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실제 우리 맞느냐 하면서 어떤 말이 많은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제사 이게 다시 또 전산 부분도 올라오고 그거는 그동안 앞에 진행하던 부분이 너무 미흡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전산시스템 운영 부분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분담비율에 따라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지금까지 35%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실적 자체가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확대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제 말은 이게 본예산에서 작년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벌써 이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냐 홍보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졌으면 조금 더 일찍 조기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 1일부로 다시 완화된 시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홍보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중복되는 부분인데 다들 위원들은 관심 부분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청년통장사업 이게 지금 우리 예산실에 올해부터 저도 예·결산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청년디딤돌사업 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 지금 병행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그 사업 중의, 디딤돌사업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디딤돌사업 중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8세부터 34세까지 과연 제가 중위소득 80% 이하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 여기서는 잘 모르고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디딤돌사업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걸치는 건지 국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 이것도 우리 일자리창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청년들의 고민거리인 일자리창출 부분인데 우리 복지 부분에서 근로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희망날개통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바깥에 나가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일부 나오는 거 외에는 청년들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바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청년디딤돌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정책을 특히 복지 같은 경우는 많은 정책을 내놓습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엄청난 정책을 내놓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동에 있는 직원도 헷갈린다 그럽니다. 동 직원들도 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헷갈린다 그러고 이게 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디에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를 받아내야 되려는 건지도 이게 깜깜이라는 겁니다, 깜깜이. 청년들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무 깜깜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남는 이런 잉여금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노숙인 자활진료비 말입니다.
예.
우리 부산의료원에 지급하는 거.
예.
그동안 이제 조금 1억 5,000 이번에 원래 기정예산은 1억 5,280만 원이 잡혀 있다가 2억을 더 올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숙인 진료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진료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상…
연평균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연평균 4억 5,000 정도 지금…
지금 부산의료원에 지급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미지급 된 거는 18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누적이, 누적이 쭉 돼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실제 줄 금액은 빨리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추모공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추모공원 부분도 14년도에 부산도시공사 지급을 해야 될 돈을 계속 지금 이자로 얹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 또 도시공사에서는 200억이라는 수익을 내어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거는 받고 주는 거는 안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200억이 잡혀있더라고. 잡혀있는데도 왜 이자를 물려가면서 받는 거는 선뜻 잘 받으면서도 해마다 100억씩 받아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더 받아가 200억을 세입으로 잡았거든. 잡았으면 부산시에서 물론 그거는 예산실에서 저희들 예산할 적에도 다시 또 다룰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바깥에 나가서 복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답니다. 동 직원들도 너무 헷갈릴 정도로 많고 다양하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어른들께서는 다 혜택을 보는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젊은층분들도 “아니 그렇게 복지가 많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생색내기식 아니냐는 그런 젊은층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실제 필요해 가지고 뭐 찾아가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실제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그게 지금 모른대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복지공무원들 간에 연계, 소통,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의 김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을 통한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소외계층에 여러 하시는 일들이 잘 돼서 부산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이라든지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한두 세 가지 정도만 자료요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냉·난방비를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이전에 많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국장님 3년 전에 본 위원이 우리 7대 의회가 시작할 때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이 6포였는데 7포로 1포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 아마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도 초부터 시작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라도 한 8포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하고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뭐,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노인정에 전체 주는 쌀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설명을 들으니까 구입비용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양곡비…
양곡비가.
양곡비는 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포대 정도고 일부 구·군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는 데도 있고요?
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부터라도 7포가 아니라 한 8포 정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국가유공자 현황에, 국가유공자 또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현황 이것들이 이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래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그런데 지역별 현황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얼마 전 3만 원에서 1인당 하나 예를 들어서 6.25참전자에 대한 그겁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3만 원 지원하다가 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인가 쯤에. 그런데 이게 구·군별로 추가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얼마를 더 드리고 그분들한테. 또 구·군별로 없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1만 원 더 드리는 부분 또 기장군 같은 경우는 한 몇 만 원 정도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물론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복지 차원에서 각 구·군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을 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주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더 주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조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이 시에서 주는 부분이 5만 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광역자치단체에서 10만 원 주는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훈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수당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1만 8,000명 정도 되고…
그렇죠.
1인당 1만 원 올리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너무 금액이 많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일부에서는 또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쑥날쑥 너무 크게 금액차이가 많으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속된말로 북구나 뭐 이래 몇 개 좀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아예 못주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분들의.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월남전 참전이라든지 아니면 6.25참전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거는 6.25참전했었던 분이 어느 특정 광역단체만을 위해서 싸웠던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특수임무단체라고 있죠?
예.
이게 특수임무단체 임무가 뭐 어떻게 정확한 표현을 제가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북파공작원 그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임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시에서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보훈단체에 나가면서 그분들에게 월 이백몇십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구에는. 그런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지금 아마 본 위원도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아마 전체적으로 각 구·군별로 한번 6개에서 7개의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지급되는 그런 전체 현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 국장님 각 구·군별로 보면 굉장히 노후화 된 곳이 많습니다.
예.
특정 사회복지관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한 곳은 지금 개관한 게 23년, 24년이 넘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곳은 보면 개수대에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탕도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고 물론 조금씩 조금씩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23년∼2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의 개·보수로는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래 이십몇 년이 지난 그런 복지관들을 대구에서는 벌써 전체적인 리모델링, 전체적인 그걸로 다 바꾸었습니다, 개선사업. 올해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아마 부산시 전역에 있는 복지관의 복지관 전체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계획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청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역 밑에 있는 노인복지종합, 연구종합센터 이게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각 권역별로 분명히 네 개를 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역에 북구지역이 굉장히 열악해서 한 가지, 한 개를 더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거부가 되고, 확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고 아마 여기 지금 한 곳으로 부산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이나 5월 말까지 사용자 전체현황 그리고 각 구·군에서 오는 그런 사용자가 아마 분리돼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도 각 구·군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좀 장기계획을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지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후 조금 늦더라도 회의를 종결하고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우리 노인회관 건립사업비 31억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57억의 사업비 중에 3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맨 처음 지금 20억이 편성이 됐었고 지금 추경에 31억이 들어 왔네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총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본예산에 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3월 정도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완전한 잔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최소 31억 정도는 더 있어야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 계획된 예산이었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부산추모공원 조성 선투자금 반환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협약에 따라서 10년도부터 매년 갚아가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들어왔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해마다 갚아나가는 거고 본예산에 이게 그러면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게 급하고 시급성을 따지, 뭐 시급성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갚아야 될 게, 지금 이 추경에 들어온 예산으로서는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업인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급성이라는 이게 보통 30억이 반영돼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이 되니까 본예산에…
집행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내에만 주면 되니까 굳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른 또 연초부터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게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협약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얼마를 갚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꼭 얼마를 갚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협약에 나와 있지는 않고 하여튼 매년 지금 30억 정도 이렇게 갚는 걸로…
그러면 갚는 거를 연기했을 때 이자분이 더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 없는 거네요?
이자분을 반영을 합니다. 늦게 줄수록 이자가…
생기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시에서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30억씩 해서 지금 231억 정도 남았는데 30억씩 해서 이제 매년 갚아나가는, 앞으로 8년 정도 더 이렇게 매년 갚으면 완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30억씩 8년 동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본예산에 15억이 이미 나갔고 추경에 다시 7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같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15억 부분은 구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시에서…
구비 15억이었고?
예, 그런데 시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올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에서 15억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집행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71억인데 시비 부담이 몇 억입니까?
28억, 전체 35억입니다.
시비가 35억.
예.
지금 보면 부산시에 15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없는 구는 어디입니까?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구?
지금 4군데 중구, 강서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래 4군데입니다.
중구, 강서구…
수영구, 해운대.
수영구,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지금 건립 중이고 그죠? 건립 중인 데가 또 있습니까? 나머지 세 곳 중에.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중구, 강서구, 수영구는 없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영구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 없는 데는 중구하고 강서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는 곳은, 그러면 중구하고 강서구에 대한 어떤 차후의 계획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을 하면 구에서 계획을 구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구에서도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강서나 이런 수영구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구비 부담하는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비 부담률은 다 똑같은 겁니까? 구마다. 지금 현재 거의 시비가 35억이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율은 다 똑같은 비율로 나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이 시비와 구비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없는 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계획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구와의 어떻든 협의 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몇 년도 뒤라든지 그런 계획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전체 자치구·군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우리 정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이 지금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이런 기능보강, 장비보강사업비가 국장님 전체의 계획 하에서 이게 지금 컨트롤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다 따져진 후에?
그렇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고 기능보강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선순위를 지금 정합니다. 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러면 본예산에 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도 추경이 들어온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10월 개관입니다. 10월 개관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상은 되어 졌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집행이 되니까 추경 재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재정 운영상에…
그렇다면 계획, 애초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개관이기 때문에 요청을 할 때는 본예산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만…
본예산에 요청이 됐으면 심의에 따라서 그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을 건데 지금 추경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능보강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예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산실 자체에서 우리 전체 시의 예산을 운용상 본예산 이게 10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
연초에 그러면 추경에 넣기로 계획이 잡혔던 겁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상당수 있다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결과서 하고, 심의결과서 하고 애초에 계획된, 계획된 우리 시에서 계획된 어떤 그런 자료들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우려를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7월 1일 시행하는 협의는 어떤 조건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위소득 몇 프로입니까?
중위소득 35%입니다.
그러면 40%를 중위소득 40%로 소득기준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재산, 금융 재산기준을 갖다가 지금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억 5,000만 원 본인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의무자의 재산, 재산기준 3억 6,000만 원에서…
지금 그러면 추후에 지금 협의 보시고 계시는 내용을 좀 본 위원장한테 주시기 바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주에 협의된 부분이 승인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새정부에서 각종 급여에 부양의무자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부분들이 실제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35%에서 40%를 늘리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지금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서 그나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셨던 분들이 정부맞춤형급여로 흡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말고는 사실은 처음 계획과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혹시 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 10분이 신청을 하면 몇 분 정도가 그 급여대상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10명을 상담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1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또 부양의무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급여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한 부산형기초보장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협의회에서 부산시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안 그러면 개인의 금융소득 변화 그리고 중위소득 범위를 넓혔을 때 또 다른 업무과중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대략적인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연구 없이 업무과중으로만 현장에 미친다는 거죠.
예. 일부 현장에서 업무과중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기준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구청에서 근무하는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장님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맞춤형 급여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 없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는데 2년간 지금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90%다 말이죠.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 부양의무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정부맞춤형급여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시점에 실제 우리가 다복동 지금 사업을 동주민센터 205개 동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거복지, 사회복지, 문화복지, 건강복지, 에너지복지, 물복지 6개 20개 사업들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대상자 아닙니까?
그 대상자는 누가 발굴해야 됩니까?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발굴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신청주의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사례관리나 찾아서 대상자관리를 해서 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는 어떤 사업의 네이밍에 대해서 좋죠, 하지만 그 실효성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걸 단순히 늘이는 부분보다는 조금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복동 사업을 내년에 체계구축을 내년까지 205개동을 하지만 또 다복동플러스 사업이라 해서 또 복권기금을 별도로 지원 받아서 사례관리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또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맞춤형급여가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인위적으로 35%에서 40%, 금융소득 7,500에서 1억 5,000 제도 출발할 때 서울시는 2년 전에 그거를 변화를 했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