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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6월 20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실의, 연구원의 직원 여러분! 결산과 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결산 부분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직과 그리고 또 검사, 각종 검사들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인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 결산을 보니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8,700만 원으로 7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음으로 해서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또 없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원장님 이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있었지만, 언급이 있었지만 조금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 여성 직원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예산집행이 원만하게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인력이 와야 안 됩니까?
보충인력을 저희들이 실무수습요원들을 얻어서 쓰는데요. 발령대기 상태에 있는 9급 직원들 이제 발령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을 시 인사과를 통해 가지고 쓰는데 봉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차액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신…
예, 차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남을 걸로 예상이 된다면 작년 연말에 추경 때를 통해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오늘 결산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도 다음에는 이런 사유가 없도록 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도 추경예산안 인력 부분에서는 1억 4,000, 1억 4,400만 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인지?
예,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발령대기 상태의 직원 5명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치고 지금 신원조회를 마치면 7월 초순에 이제 이 직원들이 발령을 받게 됩니다. 5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부분에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보조금이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예전의 경우와 달리 지금 특정계절에 구분 없이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변화의 기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 받았던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요.
예, 예산안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구제역 하고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향후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 발생한 불미한 직원의 횡령 건으로 지금 체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근로소득세 체납액 8,1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유인지. 저도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증액으로 우리 증액을 해서 처리를 하면 우리 기존에 직원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해결이 모두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그리해 주십시오.
1억 1,600만 원이 횡령됐는데 그 가운데 본인이 3,0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또 보증보험금 3,000만 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 하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관련 직원들이 부담을 좀 해놓은 게 2,500만 원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해서 8,500만 원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세입 부분에 보면 5,000만 원이 세입이 잡혀있는 게 본인부담금 2,000만 원하고 보험금 그 들어 왔는 걸 세입을 이미 잡았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8,100만 원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거는 3,1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면 1억 1,600만 원이 다 완납이 되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연말정산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하고 나면 지난해 정산 부분을…
환급을 받아야 되죠?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압류가 잡혀가지고 직원들한테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월 달에 이게 이제 예산이 잡히면 이걸 완납하고 연말정산 분을 풀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다시 환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건강에 관한 분야인 연구기관인 만큼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만큼 빠르고 원활한 대응으로 인력 운영에 문제없도록 해서 공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그리고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부정한 사유로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우리 연구원의 이미지에도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행정을 기울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김남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어떻든 시의 예산부분으로 3,1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횡령이 가능하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요, 그죠?
예.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시스템 보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 이 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이 부분을 지금 3,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떻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저희 이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거치고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거쳤는데. 우리 직원들이 본인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1년 6개월 형을 받아가지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꿔넣기는 메꿔넣어야 하고 우리 다른 직원들 피해를 또 없애야 되니까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쓰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변호사 세 분하고도 의견을 다 조율을 하고 우리 감사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 변상금이라는, 배상금 등 항목으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편성의 근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변상금이라는 그건 명목이고, 그죠? 명목이고 그 앞에 편성의 근거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다 동의하실거라 믿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든 그런 게 각별히 더 좀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액이 8억 4,000, 8,400, 이게 8,480만 원인 겁니까? 미수납액의 지금 종류가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지금 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8,400만 원 그중에…
287만 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수납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수수료 수입, 카드 결제했던 부분인데요. 이건 올해 다 수납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기 차이로, 결산 차이로 생기는 부분이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수입도 그죠? 이거 이월을 시키고 있네요? 58만 3,000원입니다, 그죠?
58만 3,000원 그게 아직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이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포기를, 계약을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개요서 3페이지에 보면 16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3억 6,000 정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감시 체계 195만 원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1,290만 원입니까? 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 장비구입하고 난 뒤에 장비구입을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구입하면서 가격이 더 싸게 구입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 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안전성검사 그다음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도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안전성검사 같은 거 잔류농약검사 같은 거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거…
전부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구입?
예. 거기 내용 쭉 나와 있는 거 전부가 다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추가 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예산도 보면 식·의약품농산물안전성 확보 예산을 감액 시켰고 구제역 예방약품에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가 뭐…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예. 추경에서 털고 가려 그럽니다.
아, 예. 그리고 추경에 황령산 송신탑 경관조명을 활용해서 야간미세먼지 수준 홍보를 위한 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황령산에 보면 KBS방송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간경관조명이 켜져 있는데요. 색깔이 변하면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색을 아무렇게나 지금 KBS에서 편성해 가지고 색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야간에 미세먼지가 경보 수준에 이를 것 같으면 그 탑 전체 색을 빨간색으로 완전히 해서 시민들한테 미세먼지 수준이 지금 경보 수준이다 하는 걸 알리고요. 주의보 수준 같으면 노란색으로 완전히 표시를 하도록 이걸 KBS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KBS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00만 원, 1,20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 연구원에 있는 데이터를 KBS하고 연계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면 수치라든지 문구가 뜨는 게 아니라 색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 색만 보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의라든지 경보라든지 그런 인식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울에 남산에 타워 보면 색이 밑에다가 불을 비춰가지고 색이 4가지 색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색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이 뭘 의미한다는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주의라든지 경보라든지 그런 기준치는 어디 거를 쓴다는 겁니까?
우리 저희들 기준치를…
아니 그러니까 부산에 어디? 어느 지역?
전체 평균해 가지고요.
부산시 전체 평균으로 하면 했을 때 경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군데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평균해 가지고는 나올 수 있습니까?
초미세먼지가 50 이상하면 색을…
그러면 16년도 같은 경우에 네 권역을 평균으로 했을 때 나쁨이나 이런 경보를 할 만큼의 이런 색깔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경보단계까지는 아직 부산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거 가지고 경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쁨 수준 이상일 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난 뒤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평균치를 가지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나쁨단계까지는 경보까지는 아니고…
야간의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해 보셨습니까?
이 노란빛을 비추게 될 평균수치가 30회 나왔습니다. 지난해.
노란색이 뭘 의미합니까?
나쁨, 우리 대기가 나쁘다.
나쁨이 밤일 때 30회 정도 나왔다?
예, 예.
그러면 일단 분석해 보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우리 보건환경원 우리 다들 직원들 이렇게 모셔놔 놓고 위원님들이 다들 지역행사 및 면담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설승수 원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거의 중복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 자체가 변상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 부분이고, 결국은 그 직원이 일부 2,000만 원을 내놓은 상황이고…
예. 처음에 1,000만 원하고 이번에 2,000만 원하고 해서 3,000만 원 부담하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또 얼마? 3,1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100만 원을 시에서 다시 또 이렇게 내놓는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짚어 봐야 될 부분이고 시스템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시스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우리 원장님도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들어가기 전에 종이에 프린터 되어 나오는 부분하고 컴퓨터상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클릭을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야 세부사항이 나오도록 되어 있고 그전에 그냥 지나가면서는 그 세부사항이 안 뜨도록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거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시스템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수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도 숨기려 그러면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데?
전산결재를 하다보면 숨겨져 있는 부분을 발견해 내기란 참 힘든데요. 그 숨겨진 부분이 없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계속 훈련을 시켜나가는데…
물론 나름 직원의 인성이라든지 또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우면 혹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대기환경조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해 가지고 우리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 1억 부분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작업 1식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진단평가시스템이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장하드가 영 떨어집니다. 예산 관계상 지난해 저희들 요구하는 수준까지를 못가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우리 연구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상치는 어떤 겁니까?
저희들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서울시 정도 수준으로 가고 싶은 게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가고 1단계 지난해 첫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목적은 고농도대기오염 발생 시 신속·정확한 원인규명 및 진단평가인데 이게 산출기초는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작업 1식인데 이게 작업을 하는데 드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도입하는 데서 운영하는 데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시스템 도입하고 합해져가 있습니다. 계산 서브를 하나 계산해 내는 전산서브 그거 하나하고요. 다음에 예측모델분석프로그램 고도화 거기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섞어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겁니다.
통계시스템이다 말입니까?
아니 기계, 분석…
기계.
기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전부 고도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상도 가능합니까, 예상도? 예상도 가능하냐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왔으니까 며칠 되면 아주 나빠질 것이다.
그걸 지금 고도화 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고도화?
예. 중국에 미세먼지가 넘어오게 되면 이게 몇 시간 되면 얼마쯤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런 걸 예측하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으로서는 정확하게 갈 수가 없는데 이걸 조금 더 고도화 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저장기능을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럼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정확하게 나와야 만이 우리 예를 들어서 황령산에 우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해 가지고 조명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맞습니까?
이거 연계, 직접 연계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잘 분석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표출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고도화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문자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아, 그건 결과치가 이미 나와 있는 걸…
나와 있고.
나와 있는 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고요.
그동안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었네, 그죠?
지금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최대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잔액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휴직 그리고 위원들 면직 그리고 퇴직 부분이 3명 있는데 퇴직부분은 명예퇴직입니까? 일반퇴직입니까?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입니까? 명예퇴직이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지난해에는 특히나 저희들이 대처를 못 했던 게 지난해 본예산이 평소보다 앞으로 당겨져 편성이 되었고 추경도 같이 해서 그랬습니다. 10월 달쯤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제가 그 부분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명퇴를 받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퇴직자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잡지는 않았을 건데 명퇴 부분이 세 분이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잡는 부분이 시기가 맞지 않지 않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주민면담이나 이런 걸로 조금 자리를 많이 비우셔 가지고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4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직원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6년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지난해 2016회계연도 총 30건에 9억 8,9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이거 다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예?
예비비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예비비,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지출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0건수, 30개의 건수를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고 개조공사, 신설공사 대부분 이런 것들이예요.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에 6월 달 하고 11월 달 두 번의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이런 사업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썼는지?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상수도본부가 매년 이렇게 예산 전용 건수가 좀 늘어납니다. 금년에는 건수는 4건이지만, 실제 4건이 늘어났지만 금액은 한 2억 1,900만 원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건비 부족에 전용했다든지 또 수탁 급수공사 이런 쪽에서 전용한 게 있는데 인건비 부족은 해양정수센터 인원이 좀 증가되면서 늘어났고 수탁급수공사는 기존에 신규하고 개조를 구분해 가지고 사업소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 쪽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쪽 사업소에서 상호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전용은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안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히 인건비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 본부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인건비 전용이 감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예산 요구 시에 면밀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특히 급·배수공사 수요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보다 정확하게 심사가 되고 예산 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도 잘못 드렸습니다.
예비비에서 쓴 게 아니라 일반 다른 항목에서 쓰신 거네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4년 15건에서 2016년 26건 지난해는 30건 이렇게 전용하고 있는데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추경 때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안 하고 있다. 특히 급·배수공사비 이런 부분은 어쩌면 계속사업비가 연속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급·배수공사비 이런 게 보면 대규모 건설공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공사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런 전용사례가 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전용이 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에는 혹시 전용한 거는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전용을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문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처음 답을 하시지만 아마 누군가 의원께서 매년 이렇게 해마다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 조사 용역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용역은 처음 하죠?
예. 사실은 제가 와가지고 이걸 한 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난 5월 19일 시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맡겨 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다. 지금 광역상수도 개발이 20년을 넘게 진행을 해 왔는데 남강댐 공급도 참 잘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지금 경남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접촉조차도 힘든 상황이고 강변여과수도 현재 시험공을 시추를 해 가지고 물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면지역에 있는 대규모 하우스 농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 수위가 떨어진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특히 이번에 새정부에서 물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공약을 통해서 아는 거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환경을 개선해서 광역상수도를 어떻게 확보해 보자 하는 그런 입장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비록 늦었지만 사실 이걸 빨리 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빨리 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도 재검토를 해 보고 또 그 외 다른 취수원이 있는지 그것도 재검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 이런 용역은 예전부터 사실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우리 광역상수도 지금 몇 년째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역을 애초에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데라는 아쉬움감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이런 용역을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쨌거나 재원 없는 복지 없듯이 취수원 확보 없는 물 복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조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용역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용역을 결과에 따라 우리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우리 물 걱정하지 않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계시다 다른 데 가시는 건 아니죠?
(장내 웃음)
임무를 다 완수하시고 정말 용역 중간에 다른 데 가실…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웃음)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정수사업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강서 공업용수 정수장이 지금 폐쇄결정을 했죠?
예. 환경부 승인은 받았습니다.
승인은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폐쇄는 언제 합니까?
최종적인 폐쇄는 아직까지 국토부 승인이 안 나가지고 국토부 승인까지 다 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걸 이번 추경하고 이러면서 세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다 결정이 납니까, 최종?
그게 공업용 정수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 공업용 정수장을 굳이 이렇게 빨리 덕산정수장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덕산정수장 내에 여러 가지 기전설비라든지 이런 게 완벽히…
그렇다면 강서정수장에 공업용수를 생산하는데 그 폐쇄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은 덕산정수장 제2정수시설로, 에서 지금 공업용수를 생산할 계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올해 안에 납니까?
국토부에서 일단 승인이 나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하겠다는 날짜는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데 그래서 아니 제가 질문은 올해 안에 이게 결정 납니까?
올해 안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니 여기에 덕산정수장 제2정수에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설비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업용수를 생산하겠다고 우리 부산시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사실은…
그렇다면 이 설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사실 저도 예산 편성하면서 아, 이걸 조금 지금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편성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거는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산화탄소 투입 설비는 우리가 음용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2정수장이 만약에 공업용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사실 이 설비가 필요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보다는 다음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방금 공업용정수장으로 전환되는 시기하고 또 그다음에 비상시에 보면 덕산정수장의 정수지 3개를 혹시나 다 쓰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걸 지금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 삭감을 해도…
예. 삭감 받겠습니다.
해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급·배수공사도 올해도 373억 정도 하고 있고 노후 상수도관도 많이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수시로 땅을 파 디빕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라고 공사 시작해서가 아니라 하기 전부터 안내표지판에다가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라는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 부산시 도로계획과 아니면 어디입니까?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국토관리청.
아니 부산시 산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각 구·군에도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걸 잘 수립하는 연초 계획도 있고 또 중장기계획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과 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계획하고 공사기간이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내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그런 안내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골목골목을 도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불편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예를 들어 제일 좋은 거는 도로공사하고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같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죠,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전보다는 연간 도로공사 계획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욱 더 그 부분은 저희들 더 이렇게 살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하여튼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수인 먹는 물을 깨끗하게 또 생산 공급해 주는 데 노력하심에 수고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사업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 지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
3쪽요. 2016년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3,502억 5,900만 원이죠, 그죠?
예.
여기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3,020억 3,4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2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산집행이 86.1%가 이루어 졌고 여기 미집행은 482억 2,500만 원입니다, 그죠?
어느 거 말씀…
지난해 수도특별회계 주로 총 예산 현액 중에 지출액을 빼고 나머지 미집행액이 얼마죠?
집행잔액이 미집행으로 본다면 348억 1,6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미집행액은 48억 2,250만 원으로 예산의 13.8%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내놨습니다. 3쪽에, 3쪽에 맨 위에 보세요, 상단에. 있죠, 그죠?
맞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3쪽에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미수납 이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집행액이 아니고.
여기 미집행액 적어놨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미집행액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2016년도 사업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3페이지 상단에 세출 결산에.
예, 예. 세출에서 미집행액 482억 2,500만 원…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 이 미집행이 발생이 그렇게 큰 금액이 발생되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 482억은 지금 이월한 금액이 134억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그만큼 있고 해서 이걸 합치면 48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집행은 미집행 한 것은 그러면 집행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월한 게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으니까 금년에 작년, 그러니까 16년 예산에 결산에서 이월된 거는 금년에 집행하는 게 상당히 있고 또 불용액은 사실은 금년도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미집행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상수도회계 특성상 그래서 그게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80억 중에 미집행 내역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집행, 집행해야 될 금액이 134억 900만 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 하고도 돈이 남는 돈이, 쓰지 않는 돈 즉 말해 소용없는 돈이 348억 1,600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불용액입니다.
소용없는 돈이 아니고…
이 불용액,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돈이 다음연도에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남는 돈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불용액인데…
그게 불용액입니다. 여기에 제가 예산 자료에도 보면 쓰지 않는 돈 남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소용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불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불용한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1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공사 투자 사업을 하면 낙찰을 하다보면 낙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낙찰 잔액 이런 게 한 5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에는 기장해수담수화 플랜트 정수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 통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불용으로 남았고…
정수 구입비가 여기 납품비…
예, 약품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약품비 금액 26.83% 불용생긴 게 이 부분입니까?
위원님 제가 약품비도 소액으로 다 있습니다, 이 불용에는. 그런데 약품비는 실제로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약품 수요량이라든지 또는 그다음 그거는 기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정한 여유액을 포함해 가지고 약품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불가피하다 그런 감이 들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비비라든지 낙찰 잔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은 결국은 결산에서는 불용액으로 남지만 이 돈이 17년 예산에서 다시 편성이 되어서 가용재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은 조금은 생기겠죠, 그죠?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이건 이렇게 되었고 저건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불용액 291억입니다, 그죠? 8.59%고 16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347억 1,600만 원입니다. 9.94% 이 자꾸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존에서 좀 줄어들고 그래야 이게 우리 상수도본부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게 예산 편성, 본예산에 작년도에 적정성 있게 편성을 제대로 항목별로 이렇게 예측해서 잘 했으면 불용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월금액도 미집행금액도 줄어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본부장님 말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팩트 자체가 내용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금년도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던 게 이게 사실은 수입이, 물론 수입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이 오르는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출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늘어났다 방금 이야기 했던 예비비라든지 낙찰잔액이나 이런 좀 늘어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낮추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펴 주시고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타 실·국에 대비해서 상수도본부에 보면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큽니다, 이게. 그냥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도 아니고 무려 348억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올해 집행 못한 거 미집행된 금액을 내년도에는 이월을 130억은 빼놔 놓고 이러한 것은 보다 더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있을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떤 측면에 보면 집행해야 될 때 이렇게 안 했는지 그죠? 그런 것도 궁금하고 우리 상수도본부 여러 측면에서 경영의 현실화 그죠? 또 적자 운영에서 수도요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재원적 지출이라든가 또 세입·세출에 잡아서 알뜰한 어떤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불용이 남고 미집행 하고도 이렇게 340억 남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면밀한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전용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전용.
아, 예. 말씀하시죠?
이 예산 전용도 보면 이 예산 전용이란 것은 어떨 때 전용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 전용은 목간 전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목간 전용도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편성인데 그런 어떤 법을 위반하면서 전용할 거는 아니고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전용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 8,900만 원입니까?
9억 8,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산 전용 현황을 쭉 보면 예산에서 지출을 빼고 난 다음에 예산잔액이 75억 3,9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4페이지에 있습니다, 4쪽.
예. 예산 잔액이, 예.
이것도 만약에 전용하고도 남아 있는 돈들은 이것도 어쨌든 불용액 아닙니까? 2016년도에…
이거는 불용액이 아니고…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예산잔액이 75억 3,900만 원입니다, 그죠? 정수비, 항목별로 보면 정수비, 관리비.
아,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산에서 지금 예산 전용액 조서를 보시는데 예산을 전용해 준 사항에서 보면 전체 예산에서 기 지출액만큼을 전용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 그대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른 페이지에 있는 예산을 전용 받은 입장에서 보면 또 이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은 돈이 아니고 예산 편성한 대로 전용하지 않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돈이 예산집행에 잔액이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다른 정수비라든가 이쪽에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넘겨준 돈 아닙니까, 그죠?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9억 8,900입니다. 그 나머지는 편성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고 그중에 물론 불용액도 있게 되죠.
좌측에 예산을 전용해 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75억 3,9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내용을 파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면 제일 위에 영업비용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영업비용으로 그러니까 수선유지교체비로 지출한 것이 9,53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 2억 7,000에서 지출한 나머지 금액 잔액이 예산 남은 잔액이란 것이고 이 돈에서…
예산잔액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여기는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보면 1억 7,400이 되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이게 항목이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페이지에 보세요, 4페이지 아까 질의하던 데 예산 전용. 2016년도 사업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4페이지 상단에 한 번 봐주십시오.
예, 예. 개요서 4페이지요?
예,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속비 결산 있죠?
예.
계속비 결산도 90억에서 현재 총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33억 7,200만 원이네 그죠? 총 사업비 37.5%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미집행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과학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되어야 우리가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깔 건데 부지 조성 기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장군에서 지금 예산 미확보 등 이래 가지고 부지 조성을 못하고 있고 또 그다음 여기에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진입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 공사가 같이 되면서 저희들 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예산 부족이나 행정절차상 문제로 한 17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전도가 미진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26억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비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에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효율성 있게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올해 신규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15억 이상이 245만 2,300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을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 추경사업…
위원님 보고 계신 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개요서 보고 계십니까?
자료를 별도로 나는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말씀하시죠?
매리취수장 에너지 저장 장치 첨부서류 96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38쪽이 됩니다.
138쪽에.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96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 5억 이상, 취합해 보니까 신규편성 금년에 추경에 지금 올라온 부분이 무려 11건입니다, 11건. 이게 245억 2,300만 원입니다. 이거 말고 5억 미만은 몇 건이 됩니까? 그 금액은 합산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5억 미만 놔놓고 5억 이상만 제가 보니 11건인데 이렇게 240억 정도에 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이 상당 규모고 이게 갑작스레 이러는 사업도 아니고 미리 좀 이렇게 예측된 사업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치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 올해 본예산에 미리 작년에 올려줬으면 하지요. 이렇게 추경에다가 추경이란 것은 추경 경정예산안은 위급, 시급 또 그런 어떤 사항에 보충하는 예산이지 이렇게 본예산처럼 모든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올려놔 놓으면 이 추경이 아니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2016년 결산 결과 유보자금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용액을 포함해서, 그럼 이걸 그대로 금년 안에 그냥 쓰지 않고 두는 것보다 지금 선투자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지금 투자하면 각종 법규에 의해 가지고 감면혜택이 되게 많아서 그 투자비를 갖다가 회수하는 기간이 되게 짧을 수가 있고 저희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보유자금, 유보자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그래서 투자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란 것은 아주 다급한 사업이나 예측이 불가했던 그런 사업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바로 편성하기 힘들었던 이런 사업들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볼 때 유보자금 있는 걸 가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에 신규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금 신규사업, 추경에 이 항목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도 제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지금 11가지를 다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또 본부장님 답변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내용별로 11가지 이 신규사업 5억 이상 245억 2,300만 원 중에 그중에는 그렇게 시급성 없는 부분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안건을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거를 만약에 삭감을 해서 둔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예비비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내년 결산을 하게 되면 또 불용으로 남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투자 사업을 자꾸 늘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벌써 6월인데요. 돈이, 돈이 집행하려하면 7월부터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남은 기간동안 집행이 지금 예산 올라가서 불용 안 생기고 이월 안 생기겠습니까, 이 중에는?
아, 지금 물론…
제가 내년에 안 있습니까? 이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지금 오늘 추경에 이번에 올린 이 사업들 중에, 중에도 그거 뭐 통과시켜 주면 불용 안 생기겠습니까? 이월이라든가 불용은, 불용은 안 생기겠죠, 그죠?
이월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월 안 생기겠습니까?
이월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만큼만 넣어야 안 됩니까?
대부분이…
이월 안 시킬 정도로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년 내에 완공을…
아니, 원래 상수도본부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놔 놓고 남으면 이월시켜버리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위원님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온 지 6개월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오면서 상수도본부에도 사실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투자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저희 소신을 가지고 조금씩 이런 투자비는 하자. 그래가지고 넣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항목별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실·국에 뭐 환경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상수도본부 예산을 집행된 것도 예산안 어떤 그다음 추경에 올라온 거 본예산 올라온 거 이 전부 보면 돈이 좀 세입이, 수입이 많아서 그런지 세입이 많아서 그런지 좀 뭔가 좀 풍족하다, 느낌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할 때 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느낌 안 받게끔 좀 타이트하게 한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만 그거 하면 이 특별회계 특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쪽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른 국 예산으로 가는 일반회계하고 달리…
그러니까요.
특별회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삭감하면 예비비가 되고 이게 불용이 돼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가…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 이제 나중에 오늘 아니고 회기마칠 때 하게 되면 돈을 까놔도 다른 데 안가고 그 속에 앉아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편성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불용액에 대해서 중복 안 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특별회계이다 보니 충분히 설명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용액이 시의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9배 가까이 높고 시는 1.4%, 우리 상수도는 9.94%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특별회계, 본부장님 기타 다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5.5%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9.9%라는 거죠.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지금 현재 2배나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불용액의 348억에 대해서 이제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비비에서 110억이 생겼고 낙찰잔액 56억, 정수구입비 20억, 그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래 해봤자 200억이 채 안됩니다. 그렇다면 160억은 과연 뭘까의 의구심은 사실은 생기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료상에 나와는 있지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보시고 사안, 사안들을 챙겨보시고 또 다른 특별회계보다도 왜 이렇게 높은 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생각하고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또 예산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안 되게. 예산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중앙 같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죠? 사유, 금액 이걸 다, 그죠? 시 같으면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기획관리실장님에게까지는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끝입니까? 아니면 시까지의 어떤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이 전용부분은 본부장까지 전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라면 저는 충분히 이게 30건이든 20건이든 이유가 있고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의 전결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우리 이 승인 개요서의 내용을 봤습니다, 4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전용을 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에.
자료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 정수비의 동력비를 가지고 병입수 생산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제 전용을 한 거는. 이럴 때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의 의구심입니다.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수담수화 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 나눠준 거 아니냐? 이 주민동의도 받지 못한, 이런 의구심. 또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결국은 공동심포지엄 개최로 행사홍보비로 썼다는 거죠. 이제 또 밑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를 포상금으로 해서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로 이제 전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조금은, 조금은 이게 너무 자유롭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 돈이 그런 용도로 쓰이리라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용이 좀 많이 자유롭다보면 또 그게 시의 관리실장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 전결로 된다하면 조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는 조금 더 조금 본부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그 사이에 부분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본청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상수도본부도 본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이 해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 뜻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90페이지 복선관로부설 95억, 사업비 95억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기장해수담수화 사업이 시설물은 이미 2015년 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2016년 한 해 동안 이 물을 공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한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시설을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2016년 12월에 시장님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선 안 된다. 더구나 2,0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투자한 시설을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택적 공급제라는 정책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공급제라는게 사실은 물이나 공기 같은 공공재에 선택적 공공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상수도가 간선관로 같은 경우는 복선화하도록 관련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28㎞ 중에서 18㎞ 정도가 기 복선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이에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10㎞, 정확하게 9.7㎞입니다. 9.7㎞만 복선화를 시키면 사실은 이제 차선을 택했죠. 궁여지책으로 선택적 공급제를 하기 위한 길은 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화명에서 부산 시내를 돌아오는 그 물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한쪽 관로를 사용하게 하고 해수담수화를 먹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쪽 관로를 하게 하자. 그래서 2017년에는 복선관로사업을 해서 2017년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기장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수요가들에게 급수를 해서 지금 현재 가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복선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선택적 공급으로 해서 주민동의를 100% 받은 마을과 어떻든 산단에, 원하는 산단에 공급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지금 이 95억의 사업비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4월 달에 주민투표 대상이냐 아니냐 해서 부산시 하고 기장군 간의 소송에서 결국은 부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로는 주민은 그 물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100% 주민동의를 받을 마을도 없을뿐더러, 그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산단에 공급을 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해는 50% 감면, 두 번째 해는 30% 감면, 세 번, 그 3년 뒤에는 세 번째 해는 10% 감면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산단에 그 돈이 아마 몇 십 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정산단에 감면을 해 주는 그거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그 하신 말씀 중에 앞부분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항소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기획관실에서, 기획행정관실에서 이거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거기에 대해서 그 주민대표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우리가 1심에서 부산시가 패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주민투표의 대상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항소를 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말씀은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부산시가 발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발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난 이후 일주일 내에 판결을 발급을 하겠다. 그런데 금요일 날까지 저희들이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 날 하루 전날 이 청구인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이 그 대표자증명서 신청을 취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시는데 만약에 발급이 되면 그때부터 그분들이 대표로 해서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주민동의 서명을 얻어서 주민투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본부장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취하를, 그분들이 취하를 했을 때는 뭔가 시의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그 부분의 논쟁은 그러면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요금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주민투표 대상이냐 아니냐에서는 어떻든 주민투표 대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또 그 부분은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주민투표를…
부산시 전체로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이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실 겁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강요가 아니고 주민이 주민투표를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 주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취하를 했을 때는 뭔가 시의 믿음과 어떤 확답, 확답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후의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어떻든, 그죠? 저희들은 주민투표 대상으로 알고 있고…
예, 대상은 맞다고…
어떻든 시가 이걸 가지고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다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근데…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하고자 한다면 부산시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막을 길은 없는데…
그런데 그 재판,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장해수담수화물이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논의가 필요가 없는 게 부산시가 시의 행정이 다시 이거를 주민투표로 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투표 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걸 원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해양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 안 하겠다고 부산시가 결정낼 거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결정을 내기 이전에 시가 원하, 시가 그런 부분, 시민이 또 어떤 해수담수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주민투표냐 아니냐 해 가지고 시 전체가 이거를 또 떠들썩하게 되는 걸 시는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게 어떻든 공감을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해 보는 거고 본 위원은 어떻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금 부분 말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걸 공급을 했을 때 특정 산단에 몇 십 억이 되는 부분이 어떤, 그거는 일종의 그렇다면 그 감면이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산단에 감면을 해 준다는 거는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제가 와서 이제 제가 이 발령을 1월 1일 자로 받아서 왔는데 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해수담수화가 수질이나 이런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이 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약간 홍보성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감면의, 감면의 개념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그때 당시 말씀했던 게 작년에 50%, 30%, 10%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충분한 재정적인 어떤 감안 없이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과연 이 퍼센테이지를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옳은가. 그러면 대규모 산단에 다른 수용가, 수요가들은 몇천만 원씩 그 뭐 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대상은 가정 수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 많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다량 수요가나 이런 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제한을 좀 둬 가지고 상한을 둔다든지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좀 한다든지 이래 해서 가급적이면 가정용 수돗물을 먹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야되지,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을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안들이 나와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현재 그 물을 먹을 주민도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물이 안전하고 여부를 떠나서 이미 불신이 남, 불신이 그 물에 대해서 불신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을 100% 동의를 받아낼 마을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산단만 남게 되는데 그 산단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결과 한 산단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든 협의나 정리가 된 뒤에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95억인데 이 95억의 사업비가 추경에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선택적 공급제라는 정책이 작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시기적으로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주민투표 정당성에 대해서 부산시와 기장군의 소송에서 이미 부산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주민정서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에 대해서도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관 공사를 하더라도 연말이나 돼야 통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산단에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산단이 아니고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주민은, 주민은 지금 주민을 떠나서 주민은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산단부터 먼저 공급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경우의 수들을 둘 때는 현재로써는 주민은 없고 산단부터 먼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에 근거가 없죠, 그죠? 몇 십 억을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산단에 그거 그리고 한 산단에 몇 천만 원씩 나간다.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산단이건 주민이건 그 지역 전체에 포괄적 지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산단이나 다량 수요가 이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특정한 집단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한을 정하든지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든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도감면 조례라든지 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 부분에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거는…
본 위원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면을 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을 하는…
그러니까 감면을 하려면 이미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방법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이 사업비만 가지고 이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감면 조례를 가지고 감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해수담수화가 일반적인 수도가 아니고 상수원 다변화의 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해수담수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을 다변화 시키려고 하다보면 이 주민들이 새로운 상수원에 대해서 뭔가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혜택이 가야만 이게 안정화가 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특정산단이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특정산단이 1,000만 원씩 가져간다 어떻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9억 5,000도 아니고 95억이라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선, 복선관로는 위원님 지금 이제 복선관로를 하다보니까 기장해수담수화라는 문제에 선택적 공급이 걸려서 지금 이제 복선관로사업이 기장해수담수화 공급을 위한 어떤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장지역에 28㎞가, 28㎞ 중에서 18㎞가 복선으로 기 되어 있습니다. 18㎞는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시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다가 9.7㎞을 추가로 하면 선택적 공급제도 가능하고 또 비상관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해 가면서 동시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올바른 안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 안이 마련된 뒤에 해야 되고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18㎞가 되어있고 그다음 9.7㎞가 잔여가 남은 겁니다. 그죠? 그 18㎞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단에 들어가는 전액국비로 했고 지금 이 9.7㎞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95억을 가지고 시비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송수관로 복선화 비상연계 관로가 더 시급한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복선화 비상연계관로 설치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화명정수장에서 명장정수장간 비상연계, 덕산정수장에서 화명정수장간 비상연계 이런 것들은 납득이 갑니다. 정수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비상연계라든지 이런 거 오히려 이게 더 시급성으로 볼 때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지 해수담수화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추경에 95억을 넣는다.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장복선화는 방금 이야기했던 비상관로 복선, 매설 개념도 있지만 저기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선택적 공급제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겸용적인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8㎞는 국비로써 물론 깔아놨지만 나머지는 국비로써 깔아줄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시비인데 더 시급한 거는 다른 쪽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해수담수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거를 추경에 밀어붙일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따로 뵙고 또 한 번 토론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및 우리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는 참 기장해수담수화 관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장군 급수공급 체계를 복선 부분에서 지금 9.7㎞ 구축공사 뭐 여기는 92억 5,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또 사실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지금 9억 6,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선택적 공급 결정이 2016년 12월에 났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났는데 그때는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죠? 12월이다 보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취수원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과감하게 지금 용역비를 7억을 지금 신규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했으면 이게 지금 근본적 문제가 지금 취수원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남강댐에서도 물을 좀 취수를 해가 오겠다. 또 합천댐에서도 좀 해 보겠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정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부산시는 따라가다가 지금 닭 쫓던 개 뭐 지금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은 이렇게 실제 가져올 것은 바다밖에 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특히 최근 5년간 강수량이 지금 확연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강 같은 경우에는 녹조현상,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적조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될 어떤 그 물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물 걱정하지 않는 또 부산시가 물 걱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신규로 다양한 어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해수담수화시설이 한 2,000억 들여 가지고 지금 풀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걸 다 안아, 떠안아 갑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최종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쪽에 진흥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두산이 또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제 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비 들어가는 것이 한 452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1,600억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두산 쪽에서 들어갔던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나 하면 우리의 귀책사유로 이 시설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처리 공법이 잘못 되어서 수질이 안 좋다 이거는 음용수로서 불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혀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정말 이 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매몰비용을 댈 필요도 없고 100%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먹지 않겠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거리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렇습니다. 다변화를 통한 용역 부분에서 우리는 원전이 지금 특히 5, 6호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1호기는 얼마 전에 가동 중지를 했지만 5, 6호기도 문제가 있고 지금 겹겹이 이거로 인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전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결국 다양한 취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근 20년 가량 계속 해 옴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상황, 그죠? 이게 지금 딜레마고 고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압력단체에서, 압력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세를 하다 보니까 또 다변화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을 해도 원전이 가깝다 보니까 부산 근교에 있는 바닷물 당겨 와서 공사해도 이 물 먹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광역상수도다변화 차원에서 남강댐 물,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고민해 온 과정에서 정답이란 게 지금 없을 정도로 다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광역상수도는 국가책임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장기화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그걸 해보자, 지금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한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시민전문가들이나 시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 시민의견 수렴하는 쪽으로…
저는 이거 7억 들여 가지고 물론 정말 본부장님 생각은 좋으신 생각이지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적게 떨어지는데 강에 무슨 좋은 물이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지는 오래됐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물 기근 국가가 될 거라고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특히 원전을 안 끼고 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해수담수화도 가져올 수도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어떤 확고한 그런 주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서 ESS 지금 구축 매리취수장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그리고 물금취수장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일부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ESS시설이 민간이 이렇게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러니까 절감하는 전력비용에 그러니까 민간이 선투자를 하고 절감하는 전체 비용의 몇 퍼센트를 민간이 가져가는 형태 소위 말하면 과거에 에스코 사업 비슷한 그런 형태고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물론 저희들도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상수도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용액이 예비비나 이런 것도 비율도 높고 불용액이 많이 남고 하니까 이걸 굳이 민간자본을 빌려가지고 부채비율을 높여 가면서 그 돈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우리 돈을 투입하면 남는 100원을 다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력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시설, 매리하고 물금하고 여기를 금년에 우리가 해 보자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나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희들 예측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매리취수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리취수장이 16년 전기요금이 8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게 되면 38억을 투입해서 연간 전기요금 세이브 되는 것이 6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년…
3년, 4년만 하면 81억이 회수가 되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산 수관교 보수·보강공사 이게 3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수관교 정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1억 5,000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신규편성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이게 안전도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 된 이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걸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보수·보강비가 삭감이 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양산 수관교가 지나고 있는 하천이 지금 폭우 시에 하천의 제반부가 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국토관리청이 하천을 승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관교가 밑에 깔릴, 수위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산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인가를 반영을 했는데 결국은 보수·보강을 해도 나중에 둑이 승고가 되고 나면 그 관은 또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보수·보강을 포기하고 이 관을 갖다가 새로 깔든지 아니면 하상 하부를 시켜서 관을 하든지 해서 새롭게 만들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설계비를 이번에 1억 5,000인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설계비 1억 5,000이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역인데 역으로 됐는데 제가 결산 부분 2016년도 사업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개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손익현황에 보게 되면 총 수익이 3,040억 1,600만 원이고 총 비용, 수입 대 비용해 가지고 당기 우리 순손실이 52억 3,4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순손실이, 이거는 어떻게 잡아서 순손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현황에서 총 수익이 3,040억 1,600만 원, 총 비용이 3,092억 5,000만 원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52억 3,400만 원이 나오는데 자, 총 수익은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 비용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에서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대손상각비라든지 또 유형자산 제각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금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또 자금이 수반되는 거에 대한 것도 감안하고 그래 해 보니까 전체 앞에서 말했던 수익에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52억의 손실이 있다.
그러면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갑니까? 감가상각비라든지.
예. 지금 감가상각비는 우리…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16년, 17년, 18, 3개년 동안 저희들이 수도요금 8% 인상하는 것이 16년 예산 결과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손실이 15년 결산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죠.
훨 많았는데 16년도에 8% 인상의 효과로 손실이 지금 52억 정도가 나왔고 금년에도 또 8% 인상이 되면 내년 금년 결산을 해보면 오히려 조금씩 역전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18년도 되면 이게 손실이 없어져 갈 걸로 지금 현재 투자경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18년도에는 손실이 없어진다.
아니 모든 기계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그렇게 또 다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 언론에 보면 상수도본부하고는 아무 관련 없지만 원전 5, 6호기가 가동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안아야 될 전기요금이 엄청난 인상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언론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결국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수도 부분도 사실 이로 인해 가지고 문제되는 전기, 수도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본부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한 어떤 의지를 요구를 하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16년 세출 예산 준비와 또 2017년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거꾸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우선 17년 1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덕산정수장 병입수 생산라인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꽤 큽니다. 본부장님 이거 사실은 투자가 되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수익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병입수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입수 ‘순수’에 대한 부산시민의 반응은 지금 최근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써 자평한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부풀지 않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객관화 시켜서 볼 때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들고 지금 한 두어 달 동안 저희들이 덕산 물을 병입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계속 해수담수화를 병입을 했었고 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해수담수화를 병입을 합니다만 물론 반대하는 분도 좀 계시지만 해수담수화 그 물을 또 선호해 가지고 달라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수요가 지금 굉장히 넘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는 병입수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 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작년 결산서에 보면 병입수 생산라인이 부족한 관계로 또 정수비에서 재료비에서 당겨서 이렇게 예비비, 당겨서 추가로 또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순수에 대한, 병입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그런 높은 인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 있는 병입수를 부산시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는 누구도 부담감 없이 선뜻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돗물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입수 생산라인을 거의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이렇게 생산라인을 증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산시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쪽 분야에 홍보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는데 더욱 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상벌 관계, 포상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2016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지금 포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2016년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를 포상금으로 갔다 온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그 외 본부장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벌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나 하면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은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필수적인 그런 공공재를 가장 일선에서 생산해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자 하자 하면서도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여러 건이 됩니다만…
한두 건 정도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씩 해외연수라든지 결재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상수도본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노,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저 자신도 그렇게 자주 못 나갔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농담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되게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단 1/3만 물에 대한 걸 보고 오더라도 그것은 덕이다, 눈으로 직접 실무자들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여러 번 나가서 봐온들 이것보다는 정수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많이 보고 와야 이게 인센티브임과 동시에 부산시 상수도를 갖다가 더욱 더 발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최근 항간에 해수담수화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 밑으로 살짝 가라앉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대처를 잘 하시고 이전 본부장님께서도 대처를 잘 하시고 또 본부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굉장히 대처를 잘 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을 또 이중관로를 증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또 본부장님 아까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서도 들어보면 편중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수담수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모색하겠다 하시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잘 하신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수담수화를 하고 난 뒤에 뒤 처리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벌 포상금의 관계로 타 국가에 있는 해수담수화 관계플랜트를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쌓인다면 이런 해수담수화의 후폭풍을 좀 더 잠재울 수 있는, 좀 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이번 기회에 상벌하고 포상금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직원가족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조금 더 기발한 아이디어 조금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주신 의견은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떻게 보면 당근만 드린 것 같은데 당근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다른 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신 관계로 휴식 없이 계속해서 추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 드렸던 복선관로 95억 사업비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덕산정수장 병입수 생산라인 증설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중복된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억의 사업비인데 본 위원이 따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랑 미팅을 해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실제 지금 사업의 내용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인데 실제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비는 8억이고 하나의 라인을 증설해 가지고 22억입니다. 22억을 들여서 해수담수화물을 만드는 사업비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라인을 별도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해수…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해서 해수담수화 전용라인을 만들어서 해수담수화 전용 병입수를…
그거는 아닙니다. 왜, 지금 현재도 라인 하나에…
그러면 저한테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라인 하나에 해수담수화를 계속 병입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물론 그 이전엔 덕산 물을 했었고 해수담수화가 센터가 조금 우리가 수선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덕산 물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물 전용라인이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설을 하나 더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리모델링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두 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라인이 350㎖짜리하고 1.8ℓ짜리 겸용으로 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2만 4,000병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요가 이것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2개 라인으로 하면 하루에 7만 2,000병 정도를 만들어 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라인이 2개면 어떻든 생산이 두 배로, 두 배 정도로 는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계산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해수담수화물은 얼마나 공급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어느 쪽을 해수담수화다 이런 게 아니고 해수도 해수담수화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해수담수화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해수담수화를…
예. 그러니까 어떻든 일정 부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십니까?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라인을 2라인으로 만들면 해수담수화도 가능하고 일반수돗물도 가능한데…
그 말은 들었습니다. 계획이 어떠시냐고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때는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예.
라인이 증설이 되면 어떻든 지금 현재 30억이란 예산이 들어지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해수담수화물이 공급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어느 양이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어떤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수돗물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홍보용이고 그죠? 무료로 나가고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해수담수화물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홍보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먹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바로 먹는 분도 있죠. 제 같은 경우는 바로 먹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 되고 나서 정수기를 제가 안 쓰고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먹지는 못합니다. 끓여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수기를 안 쓰는 이유는 시민의 불안감이 어떤 정도인지 제가 알기 위해서고 제 자신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시설 투자와 해수담수화물을 하는 거나 그것보다는 정말 늘 먹는 이 수돗물이 사실은 못 먹을 물이라고는 항간에서 그럴 정도로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노후화된 수도관에 의해서 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홍보와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과연 이렇게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한다고 부산시가 그걸 모방해서 간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해수담수, 병입수가 2011년부터 이렇게 증가를 해 오는 속도를 보면 한 10% 이상씩 증가가 됩니다,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를 홍보하려고…
아니, 그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나누어…
저희들이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급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만 순수365라는 어떤 병입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인천, 대구, 수자원공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을 예를 들면 서울은 우리하고는 인구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더라도 인천을 예를 들면 급수인구가 280만 명입니다. 부산은 354만 명이고요.
그런데 거기는 해수담수화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입수 이런 우리 자기 서울시의 수돗물을 그죠, 병입수에 넣어서 되는 부분이고…
해수담수화도 부산의 수돗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많은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만약에 그 라인이 증설이 되고 이 물이 해수담수화물로 그렇게 홍보가 되어 나갈 때 지금은 조금은 본부장님 시민정서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합되어야 하는 어떤 조금의 요구를 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 한 번 감안을 해 보시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역지사지로 같이 고민을 하시죠?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유지관리비가 지금 9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1월에서 4월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4억을. 유지관리비.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지금 연 10억, 1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저희들 시만 이것을 내는 겁니까? 두산도 내는 부분입니까?
사실은 2015년 말에 완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통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유지관리비를 부산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 값을 주면 물 값 안에 그게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완공이 되고 2016년 한 해 동안 통수를 못 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유지·관리를 두산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1년 동안…
15년 한 해 동안.
16년.
아, 16년 한 해 동안.
근거 없이 자기들이 우리가 그냥 협의에 의해서 두산이 지금 현재 2MIGD 시험용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두산이 좀 부담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1년을 해 왔는데 이게 2016년 말에 선택적 공급제로 되면서 지금 복선관을 깔아야 되는 기간이 2017년 한 해 더 필요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또 통수를 못하게 되니까 두산에서는 이것까지 같이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부산시가 9억 6,000만 원 두산이 10억 그래서 전체가 한 20억 정도가 매년 지금 현재 가동을 안 할 때 유지관리비로…
반반 부담이네요?
예. 8MIGD도 가동 안한다고 계속 세워두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되고 막도 계속 청소를 세척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2016년 12월에 두산하고 부산시가 10억대 9억 6,000 반반 50대 50으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자고 합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시장님 방침 결정이 내려졌고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 4억을 우선 선 투입을 했고 이번에…
그럼 본부장님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애초에 우리가 협약할 때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협약서에는 이런 통수를 안 하고 홀딩한 상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협약할 당시에는 안 했죠, 그러니까 시설이 완공되면 당연히 통수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들 그 전제 하에 협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통수를 못 할 거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으나 협약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법률자문,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거는 부산시의 귀책사유다, 이미 시설이 완공되어서 급수를 해야 될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귀책사유로 못하고 있으니 여기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액 부산시가 부담할 확률이 높다. 그런 것을 1년, 15년 1년 동안 두산이 부담을 해 줬고, 아, 16년 1년 동안, 17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조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합의가 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안 계실 때네요.
제가 와서 고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일단 그런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첨부서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 뭐 중기재정계획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다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금액별로 이래 하는데 우리 상수도에서는 어떤 과거 제가 초선 때는 경영합리화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 재정이 지금은 투자사업이라든지 또 이 재정에 어떤 향후 한 3년의 어떤 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투자사업도 좀 계획성 있게 하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투자사업의 기준은 2030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노후관 개량사업도 1, 2, 3단계 그러니까 20, 30년 전부터 시작됐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3단계니까 이게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어떤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조금 불편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 있는 게 상수도 같은 경우에 중장기경영 관리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5년 마다 한 번씩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이것 역시 이제 어차피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아마 돌아가셔서 아마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시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기장해수담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점검 방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새로운 대통령께서 회의석상에서 그 물을 안 드셨어요. 되시기 전에 안 드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뭐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과거에 안 드셨던 그 물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먹으라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정책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부산시만이 이래 안고 가야될 사업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만이 안고 간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이 해수담수시설이 정부차원에서 입안되었던 시기 그리고 취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왔던 연도별 추진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기장 그 해수담수, 담수시설들의 전국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장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매몰비용 내지는 어떤 시설이 늦어짐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결국은 협약서 내에 민원해결은 부산시 몫이라는 그 문구 조항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부산시에서 일정 부분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부산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도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어떤 이런 담수시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이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입장을 세워주시기를 하여튼 자료부터 일단은 좀 준비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
예,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 질의 잠시.
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급 체계에 복선관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구축사업이요?
그러니까 기장군 급수공급 체계 복선관로 구축사업. 예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개요를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해수담수화 사업은 위원장님이 최초로 했을 때까지 말이 나오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말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완공이 되었고 바로 급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급수를 못하다가 2016년 말에 시장님께서 선택적 공급제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선택적 공급을 하려고 하니 화명에서 시내를 돌아서 오는 이 신시가지로 해가 들어오는 물, 수돗물 하고 기장에서 배수지에서 나오는 그 물하고를 별개의 관으로 사실은 급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기장 전역에 간선관이 28.6㎞ 중에서 18㎞가 복선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9.7㎞만 복선으로 만들면 이게 비상시 관로로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해수담수화도 공급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9.7㎞ 부분에 대한 복선화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고요. 추경에 편성했던 사유도, 본예산 아닌 추경에 편성한 사유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선택적 공급제라는 정책 발표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시기는 아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를 이게 추경에 찬성, 반대하는 위원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지금 10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설계는 거의 뭐 다 되어가는 단계고 관 매설하는 공사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 마무리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선관로 하는 그 기본원칙은 해수담수화 공급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복선관로를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어차피.
예, 사업순위가 좀 앞으로 당겨져서 그거는 이제 해수담수화의 선택적 공급제라는 그 정책 때문에 사업순위가 좀 당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수와 담수물 관계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일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이소.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깊이 파악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총무팀장 김흥철
감염병조사팀장 이미옥
미생물팀장 박은희
식품분석팀장 강정미
약품분석과장 민상기
엄궁농산물검사소장 이승주
반여농산물검사소장 차경숙
물환경생태팀장 유은철
대기보전팀장 김도훈
수질분석팀장 권동민
토양폐기물팀장 이경심
생활환경팀장 임용승
산업환경팀장 최종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전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방역팀장 신준철
시험검사실장 이강록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윤명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재곤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용주
북부통합사업소장 노동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3
2 7 대 제 262 회 제 5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06-16
3 7 대 제 26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2
4 7 대 제 262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06-16
5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8
6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2
7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06-22
8 7 대 제 26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2
9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2
10 7 대 제 26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1
11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07-10
12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6-30
1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7
1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2
15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1
16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21
17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1
18 7 대 제 26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6-21
19 7 대 제 26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20
20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6-26
21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6-21
22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6-20
23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6-20
24 7 대 제 26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6-20
2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6-19
2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6-19
2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06-16
2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6-16
29 7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