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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교육청관리국 장님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7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1時 38分)
議事日程 第1項 1994 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則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以上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4일동안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김종화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및 199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小委員會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4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단일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다소 과다 계상된 용역비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부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인 쓰레기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압축매립 용역비와 일부 사업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부분은 제출된 예산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총 세출부분은 66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분별로 볼 때 일반회계세입은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14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전액은 쓰레기압축매립비와 백산상회 부지매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공사인 분뇨이송관시설비 23억 3,700만원을 순수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 택지조성사업 선수금 등에서 45억 7,3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세출은 해운대 및 만덕지구 택지조성사업비와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등에서 5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분에 충당하고 나머지 6억 4,7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중 37억을 삭감한 대신에 세출은 맹아학교이전비와 시설비 등에서 37억을 삭감하여 세입삭감분에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금종화위원님께서 실명하신 내용중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러면 1994年度第1回釜山直轄市追加更正豫算案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부산직할시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중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 산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3개 사업비 12억 9,570만원, 수산양식어장개발재료비 등 경상비 5건 9,940만 4,000원과 회계별 예비비 증액분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인섭 기획관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김종화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994년도제1회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방금 강신수위원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신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측에서는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발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직할시교육청 199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영도국민학교와 모라국민학교의 체육관 신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1회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부산직할시교육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지금 아직 상정도 안했는데 지금 우리 가….
일괄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상정했어요 아,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교육청 고급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여론이 수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여론에 의하면 각급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각 학교 기존시설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 학생들의 체격에 맞는 책․걸상 정비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설비시설기준영에 의한 우선 시설확보를 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 교구확보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시급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권장시설인 국민학교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철학과 교육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하며 이구동성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장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시설을 하고 거기에 남아 돌아갈 때 이 권장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인에 의하면 1993년 9월달에 부산직할시교육청에서 교육부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다목적교실, 체육관 및 강당 증축비로 신청하였으나 이 체육관 및 강당은 교육법전에 보면 1994년도에 개정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92년 10월 1일자 대통령령 제1만 3,735호로써 10조에 보면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강당, 두 번째, 체육관, 세 번째, 수영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교구설비기준령에 보면 별표2번과 3번, 4번에 보면 중․고등학교에는 체육관 권장시설이 되어있으나 국민학교는 체육관 신축 권장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전에 보면 1,619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으로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한번도 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시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법을 무시하고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민학교 체육관 시설비를 올리는 것은 교육청 집행부와 교육위원회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영도국민학교와 모라국민학교에 체육관 신축비 예산안을 상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법을 알고 법에 없는 것을 해서는 되겠느냐 싶어서 저가 오늘 이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내용을 들어보니 반대토론인 것 같습니다.
찬성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김문곤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강신수위원님께서 소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교육사회위원의 소속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다가 예결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의견을 일단 존중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오늘 부산시 교육청의 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는 이 순간에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혈연으로 지연으로 또는 학교나 조직을 통해 세월의 폭만큼 깊고 넓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했고 그 끈끈한 인정의 고리속에서 삶의 향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위원들은 공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자리에 왔고 또 교육위원은 우리 손으로 선출하여 우리 부산교육의 앞날을 올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온 예산서를 접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삭감부분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심의 요구를 하여 이를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이고 학교교부 및 설비기준령에 중학교․고등학교에는 체육관이 권장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학교에는 아예 권장시설조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축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두 발견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한 행위이고 법령을 무시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위원의 인기에 영합한 월권이고 횡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실을 엄연히 알면서도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얽매여 원안대로 승인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부산교육발전에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의회가 교육위원들이 저지른 과오를 합리화시켜주는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깊이 인 식 해야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부당함을 거론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오늘이 자리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며 우리는 또한 부산 교육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 하나를 잉태했다는 것을 통탄하며 훗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시의회 의정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되어 질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반대토론인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선택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학교체육관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합법적인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가까운 마산같은 데도 국민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여타 저희들이 시외 지구에서도 국민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를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국민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체육관이 저희관내에서는 전부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초․중고등학교 내역별로는 지금 찾아 가지고 이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님쩨서 국민학교 강당은 어떤 위법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로써는 아직까지도 권장사업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위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연코 있을 수 없는 사업이올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여러 위원들은 이것이 부당한 입장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5개가 교육사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체육관이라는 그 자체를 독립된 부분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이 교육에 한 부분이올시다. 없는 학교는 앞으로 서야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도 우리 교육사회에서도 찬반도 있었습니다. 예산 그대로 올라왔으나 그대로 해주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업이다.
여러 가지가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로 미루어두자 그래서 이것이 설비비만 남기고 뒤로 미뤘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두개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이 체육관이라는 것을 단순히 국민학교의 사치스런 체육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일부로써 학생들의 문화의 공간이올시다.
어떤 곳에 쓰느냐 하면 물론 체육도 할 수 있고 시화전도 할 수 있고 웅변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학부형과 토론도할 수 있는 이 넓은 공간이올시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경제의 여유가 있다면 학교마다 이것이 다 있으면 크고 작고간에 있다는 것이 교육사회위원으로서는 한 바람이올시다.
유달리 이 체육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타의간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해주자는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로써는 교육예산이 시의회에 올라올 때는 시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준 교육위원이 이것을 심의할 때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위원들도 모든 예산에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여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볼 때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학교를 두개를 한다. 그것을 묻기 전에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다. 올해 2개 학교가 되면 명년에, 후명년에는 계획에 서있습니까 하니까 보통 95년도 4~5개씩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기존있는 국민학교 체육관과 올해 두개가 서면 연차적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우리가 바라는 국민학교 체육관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래서 모든 앞날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오는 심의과정에서 제가 듣던 바로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위원님 증거를 댄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질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수결에는 양이 지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이 예산이 올라올 때야 갑론을박이 있었을 진대 이것이 올라올 때는 교육청의 예산이요. 교육위원들의 양심이 반영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반대다, 반대다, 물론 반대한다는 분의 지론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회관이라는 건은 학생들의 공부의 시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강신수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모든 교육시설이 완벽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닌 학교를 가보십시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는 어느 국민학교에 가면 창문이 닫히지 않고 아이들의 책상이 낮아서 이것을 다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만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지금 완벽한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국민학교에 가도 다 40%, 60%, 70%, 90%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당도 체육회관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다. 다목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만약 이것이 국민학교에 어느 특정학교에 사치스러운 체육관이라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신수위원에서 조목조목 법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의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은 때로는 오른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때로는 왼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교육사회 한 위원으로서 이렇게 강당에 대한 실시만 법의 조문을 몰랐다는 것은 내 자신이 1차적으로 뭔가 무식함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한 입장에서 앞으로의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2개를 옮기는데 찬성을 한 것이올시다.
교육위원회에 통과될 때도 먼저 또 이것은 갑론을박이 있어 가지고 결국 다수의 힘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자.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해서는 안된다는, 해서는 된다는 압도적인 다수로써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예결위 예산조정에 들어갈 때도 위원장께서 특명이라기보다도 우리들이 여기서 심도있게 논한 것은 사수하라는 공인으로서의 교육사회위원의 한 명예로써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는데 한 부분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었었다고 하면 바라 건데 살아온 인생과 내 양심에 조금도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송학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책질의도 잘 마쳤고 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두 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서류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산안을 조정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에 찬반토론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관리국장께서는 지난 토요일날 저희에게 제출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그 서류는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럼 만일 5개 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두 군데의 학교를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영도국민학교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자체는 목적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집행이 안됐을 때는 다시 되돌려줘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찬성토론하게 된 것은 제가 있는 지역에도 정말 운동장은 손바닥만하고 전교생이 조례도 하기 어렵고 전교생이 운동회도 다 할 수 없는 아침에 저학년이 하면 오후에는 고학년이 운동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무얼 의미하느냐, 그런데는 사실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휴식공간도 되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은 학예회도 할 수 있고 또 졸업식같은 경우에도 그런 강당이나 체육관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있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 시골국민학교는 목욕탕이나 강당이 33회 졸업생인데도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학교를 많이 짓다보니까 학교에 이런 강당도 없이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교부금을 준다면 얼마든지 많은 학교에 강당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의 꿈나무들이 더 충실하게 더 원만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수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조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반대찬성 두 분께서 각각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하시면 표결로…
위원장님!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4억 5,400만원이 작년 10월 23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내러왔지요 그 돈을 지난 94년 2월 28일날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적이 있지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23일날 특별교부금을 받고 난 뒤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그 이후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명시이월로 하려면 반드시 추경에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이월하지 못하고 도리없이 결산을 하고 전체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월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체육관 건축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체육관을 짓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짓는 것은 아니죠
4억 5,4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상 명시이월로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지만 금년도 영도국민학교 체육관 시설비 재원중에는 4억 5,400만원이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결산시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그 재원을 넣을 수 있습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자체가 사실상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체육관 건축비중에는 특별교부금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미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비록 처리 자체는 그렇게 됐지만 재원자체는 분명하게 4억 5,400만원은 작년도에 온 것이 금년도 영도국민학교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체육관 신축비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관리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4억 5,400만윈은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도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강신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영도국민학교하고 모라국민학교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지금 산정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법적으로 국민학교에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리국장님 혼자말로 하지 말고 근거 있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어제 교육법전을 하루종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이 체육시설, 강당을 시설하게 되어있지 국민학교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의회까지 산정이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학교 체육관을 예산에 책정하도록 된 법적 근거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 법규 안 봤지요 한번 보십시오. 보라고.
방금 강위원님께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하고 그거 이행했습니까 안했지요 지방재정법 하나도 이행안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교구설비기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지금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면 명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법규 사본복사를 해서 한 부 줬습니다. 그것을 보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면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관리국장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발견했으면 그 때는 늦지 않으니까 계획을 보고한 뒤에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상정해야 되지
계획도 안하고 어떻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또 학교기준법을 무시하고 전부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교육법전을 어제 처음 봤습니다. 봤지만 처음 본 저도 이해가 가는데 어디 교육기관에 그래도 다년간 있은 분이 어떻게 이것을 모르고 예산에 편성해서 상당히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육청집행부나 교육위원회나 이것을 한번 다루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시의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제가 몰랐으면 이게 발견됐겠습니까 어제 처음 발견됐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상당한 실수를 어떻게 범할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번에 저는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학교 대여섯 군데 여론수집을 해봤습니다. 전부 다가 일반시설에도 돈이 모자라서 반발이 많은데 여기에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저는 오늘 이 소위원회에서 또 합의된 것을 새삼스럽게나마 제가 이것을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교육청에서 이 관계를 국민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반영시킨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양심적으로 국가의 재정이나 우리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부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전부 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교육부나 어떤 행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됩니까
강위원님 답변에 못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발언을 말이죠. 두 번하는 분에게는 좀 자제를 하고 한번씩 쭉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서석호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을 위원장님이 하실 때는 안한 분에게도 줘야 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발언허락을 받았으니 까.
전선택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고급간부들의 여론이 본 위원이 부산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것은 들끓고 그대로 인정을 하면 소리가 없는 법이 모든 여론의 이치이올시다. 그러면 강신수위원은 주로 반대하는 분들만 많이 접했다고 그렇게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그 예산이 올라올 때는 반대의 목소리보다도 소리없는 찬성이 많았을 것이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일부의 소수의 반대로 그것을 자꾸 꼬집어서 말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찬성과 반대에서는 여론조사도 몇몇 사람 들어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한가지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강당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절대 필요하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 순서는 교육청 고유권한이지만 단 한가지 부탁할 것은 이것이 만약 강신수위원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사업이라면 지금 교육청하고 있는 지금은 위법의 천당이라고 봐야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강신수위원님께 뭔가 잘 해석을 해주셔서 반대의 골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야지 끝나고 난 뒤에 서면답변하면 뭐합니까 지금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배된다면 사실대로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법을 위배해 가면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체육관 해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끝나셨죠 서석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입니다.
이제 강신수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는 누구나가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묻습니다마는 이것을 세울 때 이것은 모르고 했다. 알았지만 권장사항은 아니라도 그것보다도 이것을 좀 앞서서 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고 했다는 것하고 권장사항이 있어서 권장사항보다도 더 이것은 좀 중요해서 이것을 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고 싶고요. 우리 강신수위원님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권장사항 이랬을 때 권장사항을 말하면 권장해서 하는 것이지요 권장사항 아니라고 해서 절대 안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묻고 답변은 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신수위원님 말씀해주시고 관리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권장시설이라는 것은 일반시설을 하고 난 후 잔액 돈이 있을 때 권장사업을 합니다. 저도 몰라서 한번 교육감, 부 교육감한테 오늘 제가 전화로써 물어봤습니다. 일반 급한 시설을 하고 돈이 남아 돌아갈 때 권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장사업아니라도 급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서 했다.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설비기준령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강신수위원님께서 학교교구설비 기준을 내가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기에 체육관이라는 것이 설비종목에 나와 있는데 국민학교는 설비종목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시설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다면 좀 이것을 정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봅시다. 모르고 했다. 알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법에 권장사항 아닌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오늘 결의해 주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도 분명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고 했다면 우리 강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관계관이 빨리 알아보시고 다음 질의하시죠.
그래서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정회를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해주더라도 알고 결의해 주는 것하고 모르고 해주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답변준비를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2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는 체육관이 권장시설로써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교구설비기준령은 문교부 고시로써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체육관을 시설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학교에는 체육관을 시설토록 하는 명시는 없지만 그 명시 자체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명시한 사유는 중고등학교는 체조영역이 중고등학교에는 들어있고 국민학교는 교과과정에 체조영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 교구설비기준 고시에는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학교의 체육관은 물론이고 학예 및 실내행사나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및 집회의 장으로 활용코자 지역중심의 학교에 종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집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양해하시면 이제 토론은 종결토록….
국민학교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째서 법적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보면 중고등학교만 되어 있지 고시가 내려온 것이 대통령령에 의한 고시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부 고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강신수위원님! 강위원님 토론 우리가 다 들었고 답변도 관리국장 답변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위원님 양해하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영도국민학교에 4억 5,400만원 이것은 교부금이 맞지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행정처리상은 비록 불용처리가 됐지만 목적사업으로 작년에 교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금년 영도국민학교에 체육관을 시설하는데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게 교부금이 넘어오는 그것은 여기 체육관 짓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용처리돼도.
그렇게 해야 만이 목적사업비로 온 것을 그대로 집행안했을 때는 종전 예로 봐서는 반드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4억 5,4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지만 금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영도체육관사업비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불용액을 집행하는 것이 회계법상 가능하냐 이겁니다.
예, 하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회계냐 혹은 예비비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써 처리된 그것을 확실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말은 다 끝난 얘기인데요. 분명하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강신수위원께서는 문제있다고 보시는 견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밝히기로 하고 본 예산은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이인준, 김종화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라고 기재해 주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가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좋으면 가라고 하라 이거지요.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위원님은 편의상 제가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時 54分 投票始作)
(專門委員 委員呼名)
(12時 59分 投票終了)
그럼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投票枚數計算)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찬성 8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써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방금 관리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종화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8일동안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고현숙 교육청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