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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09시 36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3回 臨時會 第3次 敎育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정에 없던 회의를 갑자기 처리하게 된 것은 지난번 제2차 회의 때 의 결한 부산직할시황영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황영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 TOP
(09時 38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荒嶺山野營場管理事業所設置條例正條例案飜案動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김경섭위원님께서 지난번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중 일부를 번안동의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그 동안 황영산야영장은 그 위치가 금련산 중턱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황령산야영장으로 이름이 붙어져 마치 금련산이 황영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어져 있어 본위원은 집행부서의 제출안은 부산직할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명칭을 부산직할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금련산)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의 “수련소는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금련산)에 둔다.”를 “수련소는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금련산에 둔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번안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의 번안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황영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 건은 김경섭위원의 번안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