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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8월 24일 (수)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위에 올 여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가 처서였습니다마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3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협의 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議事日程 第1項 第34回 臨時會 議事日程 協議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근거는 생략하고 회의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20일이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5회에 걸쳐 46일동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40일을 공제하면 24일이 남게됩니다. 이번의 회기 10일을 했을 때 24일이 남게 됩니다. 전체는 34일이 남았습니다.
정기회는 40일인데, 원래 11월 20일날 정기회가 개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요일과 공휴일일 때는 그 익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결정을 위해서 1안, 2안, 3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1안 회기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현황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안건이 6건입니다.
지난 31회때에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이 계류중에 있고, 32회때는 부산발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육교설치관련 청원 이 2건이 32회때 제출된 안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회때 2건은 민자유치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안,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 예상되는 안건 이 14건으로 현재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영락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도시고속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획관리실소관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 교통관광국 소관으로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이 제출 예상되고 있고, 부산직할시 교육청소관으로서 교육사회위원회의 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중개설조례안 2건이 교육청소관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에서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안, 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예상이 되고, 건설국소관으로서는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소관으로 도시계획의견청취안 등 14건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제34회 임시회 10일을 기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일날 10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 제3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바로 휴회의 건을 상정해서 불과 10분 전후에 본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다소 그동안 하한기 8월을 두고 처음 여는 회의가 너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은 있습니다.
다음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일간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날인 9월 10일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그동안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제34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임시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월 1일날 본회의를 할 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나면 10분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언론에 여러 가지 많이 비치는 것이 별 할 일도 없으면서 회기만 늘려잡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2일부터 9일까지 상위활동은 차치하고라도, 그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걸 하 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삼성자 동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기로 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생곡이라든지 을숙도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구속이 되고 데모를 하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사퇴를 하고 이러니까 일단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번 시정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연도별 쓰레기발생 현황과 시의 장기적인 종합대책이라든지 그런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시에서 2~30분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정보고를 하면 우리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것 도 되고, 아까 10분정도에 마치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하고 일단 의논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이것을 보고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어차피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해당 상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하니까 저번에 우리 삼성승용차 그것도 재무위에서 그냥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재무 또 교통항만이 같이 했듯이 이것도 전체 회의에서 첫날 한번 이렇게 시정보고를 받아보는 것도 전체 시민들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해당 상임위하고 일단 의논을 해보죠.
의논을 해 가지고 전체에서 하는 것도 박위원 말씀대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만 하면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생곡쓰레기장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할 문제나 이런 깊이 들어가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질의 답변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보고라도…
해당상위가 교육사회입니까 어때요, 권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던 다루기는 다룰 겁니다.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는 받아왔는데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게…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운영에 있어 이번 회기를 94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