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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7월 14일(목) 10시
  • 장소 : 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30°가 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그리고 건설국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을 처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안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오늘심사하게 될 급수조례안과 수정산터널 민자유치안에 대한 동의안은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안건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본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직할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수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0.7%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조정기준을 살펴보면, 업종구분 및 사용량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가정용에 있어서는 기본사용량 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추가구간에 대한 요금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영업용 1종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원가부담 경감차원에서 6.7%로 소폭 인상하였고 기타 업종간의 수지는 단계적으로 최저와 최고 차이의 금액을 3~5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률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이 14.2%, 영업용 1종이 6.7%, 영업용 2종 9.2%, 욕탕용 1종 9.2%, 욕탕용 2종 8.7%, 공공용이 9.7%입니다.
이번에 개정안대로 요금 제정이 될 경우에는 연간 약 112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압박이 다소나마 경감이 되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이 다소 용역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은 92년 11월에 5%가 인상된 이후 93년에도 인상코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의해서 인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원가에 비해서 공급단가가 낮아져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수도요금이 광주시를 제외한 서울, 대구, 대전, 인천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또 시민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업종별 인상률에 있어서도 제조업에 해당되는 영업용 1종을 최소한으로 인상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 수도전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상수도 조정액의 약 42%에 해당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만 수도물 절감효과를 기한다는 뜻에서 이 평균 인상률보다도 높은 14.2%를 인상한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정용 수도료 인상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포상금지급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조례상에 포상금지급대상은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담당 공무원과 부정수도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이 없어도 조치가 가능한 사항도 들어있고 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내용도 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상금액도 처분액의 100/5로 하되 지급상한규정을 신설해서 건당 300만원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포상금 제도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업종별 인상률,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되 답변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현행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요금을 올려가지고, 수도요금 올려가지고 약 한 9.몇%나 올려놓으니까 전체수입이 112억 정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된다 하는데 이게 증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적자가 약 한 278억인가 적자가 된다 하는데 충당이 되어서 다음 한번더 수도요금을 올려서 흑자는 못내더라도 적자의 폭을 동일하게만 한다 할 때 언제쯤 또 한번 또 올려서 이것을 같이 만들어야 되겠나 하는 계획을 본부장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수도요금 요율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도요금을 좀 인상을 해서 노후관이라든지 그밖에 고차원적인 정수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 걸로 원칙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평균율 10.7%는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이 가정용에 대해서 14.2%라는 것은 너무 인상폭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업용수로 지금 정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금해, 강서구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좀 빨리 되어지면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1종이 6.7%, 그 이외에 9.2%, 9.2%, 8.7%, 9.7%, 이러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1종에 6.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가정용 14.2%를 영업용 1종에다가 조화있게 평균율로 맞추어가지고 원칙 10.7%는 인상을 하되 영업용 1종과 가정용 14.2%, 이것을 갖다가 조정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박위원 의견하고 반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위원 의견이 잘못 되어서 반대가 아니고 영업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그 영업이라고 하면 영업 1종이라고 하면은 기업에 관계되는, 사용되는 물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기업이 전체적으로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불행하게도 공업용수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기는 하나 언제쯤 완공이 될런지 먼 장래로 내다보입니다.
그래서 영업1종 6.7%가 오히려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선 92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산원가가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부득이 안 올리고는 안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부산은 누수라든지 도수라든지 생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파는 물, 다시 말해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게 30몇%, 근 40% 정도의 물을 누수를 당하고 도수를 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방지를 하므로 해가지고 수도물 인상문제는 약간 좀 덜해도 보충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을 생산을 해서 누수가 되고 도수를 당하면서도 물값 인상만 연연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상을 하는데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을 하나 가정용이나 영업용 인상요율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7%를 조금 낮추고 도수나 누수방지에서 보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그 업종별 조정내용에 대해서 보면 영업용 1종하고 영업용 2종하고 현행 t당 344원하고 556원인데 약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또 목욕탕 1종하고 2종하고, 이 차이는 한 4배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다 같은 목욕탕인데 아마 2종은 사우나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에 대해서도 그 업종이, 구체적인 업종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금 인상조정이 될 경우에 연간 112억원이라는 그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상되는 수입금으로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을 해서 시민에게 수도물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상수도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부정수도를 적발했을 때 현재까지는 그런 포상금 제도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벌칙규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내가 추가질의를 할 때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누진율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써는 누진제가 생긴지가 72년 유류파동 이후에 역시 수도물은 생산비중의 상당비중이 에너지다 그래서 아마 누진율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제 말이 틀렸는지, 수도물 누진제가 실시된지가 그 이후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문화생활이 발전하고 물을 많이 쓰니까, 문화생활을 한다 영업용 경우에 장사를 많이 하는 소득원이 많은 사람에게 조급 더 물리는 누진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지금 와서는 누진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가정의 경우에는 한 세대입니다만 연립주택이 있을 때 1동에 1계량기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데 오히려 문화생활을 위한 과소비가 아닌, 여러 집이 사는 데와 한 집 사는 데를 비교해서 보니까 약 배 이상을 물고 있습니다.
가정용만 하더라도 50% 이상의 높은 수도요금을 문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 집에 몰려 살면서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영업 1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구멍가게를 하는데 구멍가게 한 집에서 많이 써가지고 조금 소득이 높으니까 많이 내는 것은 좋은데 여러 집에 살면서 여럿이 사니까, 할 수 없이 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물어야 됩니다.
2종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공장도 아마 집단공장, 아파트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 1동의 1계량기 원칙에 따라서 높은 수도요금을 무는 이런 문제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제의 상한선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5% 였을 때 6,000만원의 발견까지는 300만원의 해당을 적용받으나 1억이나 2억의 어떤 도수를 발견했을 때는 그 이상 포상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쁜 마음에서는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제도도 막을 수 있는 준비 차원의 어떤 제도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이 중에 제가 정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우리 관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하세요.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지급조치를 시행하고 이 때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와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요금, 수도사용료 인상이 10.7%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세입이 112억이 확보가 됩니다만 이것이 원체 저희들 94년도 세입계획에 4월 1일부터 이것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물가와 맞물려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폭이 250억 내지 278억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 인상이 순연되었기 때문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충분한 조사를 하고 95년도 상반기에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6차 상수도확장사업이 시험통수단계에 들어가고 기타 고도정수처리사업 또는 지금 화명에서 하는 각 고도정수처리 저것이 완전히 시험단계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민에게 수도물에 대한 불신 문제도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께서 요금인상에 따라서 평균적인 10.7% 문제와 가정용 문제 이것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관리부장께서 전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연초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가정용 수도에 약 한 46%를 인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산의 경우 가정용이 약한 70%가, 정수의 약 한 70%가 가정용인데 실제 물 공급은 41%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59%인데… 이게 지금 41%를 지금 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문제는 실제 조정이 되어야 할 그러한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만 이 내용 한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에서 역시 영업용 1종하고 가정용 문제 총체적인 수도요금 인상 문제는 저희들 당초에 수도요금 인상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안을 일단 물가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정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10.7%안, 약 15% 안하고 같이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의 수도물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실제 물값에 상당히 싼 것을 감안한다면 물가를 종합적으로 더 올려야 한다. 이러한 의견에 의해서 다시 조정작업을 해 가지고 제일 적은 10.7%, 15.9% 약 19.7% 등 4개안을 다시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 10.7%로 되었습니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적어도 부산시의 수도 상황을 본다면 약 한 19%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누수라든가 도수라든가 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물의 보존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요금을 유수율은 지금 현재 적은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누수율 방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찬성을 하고 지금 저희들 금년도의 방향을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현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암위원님께서 대중탕하고 사우나 여기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94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약 1,15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2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6차상수도확장사업, 고도정수처리, 노후개량관 여기에 전부 바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은 이미 확정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별도로 관리부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수도관계에 대한 지적의… 누진율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일단 지금 1가구에 2세대 이상 사는 데는 지금 감면을 하고 공동수도 또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모범업소 등에 일부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희웅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본부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는 상수도 현재 부채가, 한 2,500억 빚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려가지고 원래 기준 4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면 지금 112억이 약 ⅓정도 남았다고 보면 한 40억 정도 충당이 되겠네요
40억 정도 올 예산에 충당이 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 한 112억 그래 하면 150억 정도를 95년도에 전부 잡았을 때 충당이 된다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물가상승이 좀 올라가지고 278억이 적자가 났으니까, 반쯤 충당하면 명년에 13억 정도가 결손이 그래도 난다는 결과거든요, 대충 생각했을 때는 그래 되면 상수도본부가 2,500억 빚 갖고 있고, 매달마다 이렇게 지금 백 몇억씩 또 하고 또 사업이, 계속사업이 증가가 되면 빚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그럴 계획이거든, 그렇다면 경영분석을 어느 시점에서 해마다 하겠지만 결정적으로 해 가지고, 명년쯤은 적어도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언제쯤 상수도본부가 공기업으로써 체계를 갖추어서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년쯤은 한번 내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3년 동안 본부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고 세번째인데 제가 경영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자체내 경영분석은 해 가지고 집행부 자체에는 계산을 해 봤겠지만 의회에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언제쯤 빚도 좀 갚겠고 언제 정상이 되겠다 하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명년에는 이런 정도를 한번 해 봐서 연차적으로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명년에는 한번 해 봤으면 싶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결산보고 때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의 총체적인 자산이 결산상 평가된 것이 7,200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적하신 적자가 부채가 2,470억입니다. 그래서 부채율이 35%됩니다.
그래서 자본에 자기자본율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좋은 편에 들고 있습니다만 2,470억원을 갚아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첫째는 보전하는 방법이, 사용료 인상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세입증대, 그 다음에 국고보조 이런 방법이 없이는 안됩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1,130억원의 소요액 중에 앞으로 97년도까지 565억원을 국비로써 이것을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부채를 청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개량관에 1,43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적어도 국비를 한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연차적으로 상당한 부채가 상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금 우선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계수적인 상세한 것은 본위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몇 연도까지 대충 이렇게 되겠다. 아까 그런 것을 대략적인 것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줄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포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특수공무원이나 거기에 민간인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불합리하니까, 바꾸어 가지고 완전 누수에 대한 것만 해 가지고 단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본위원이 묻는 건 대충 몇건 정도 해 가지고 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실적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부장 답변하시죠.
관리부장 송호병입니다.
수도요율 조정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은 아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조례에 의한 지급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들이 90년도부터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수도 적발한 것은 총 건수로 보면 57건정도 됩니다. 57건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90년도에 32건 정도 되고 91년도에 16건, 92년도에 8건, 93년도에 1건 이런 식으로 적발해 가지고 추징하고 조치한 것이 약 9억 9,2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포상금 지급을 한 게 약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수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로 부정수도 유형을 보면 건축중에 무단 사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3,8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90년도까지는 4,000만원 정도가 포상금이 나갔는데, 그 2건이 3,8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처분액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민간인이 신고하거나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적발한 사항에 그리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상한을 두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금년에 인상을 하면 112억이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현실화되는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원가하고 판매가가 일치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은 항상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원가계산을 하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인상을 하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의 운영사업 실적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적자를 차액하고 산출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부장님, 이야기 다 됐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부정수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도부터 대충 봐가지고 57건 해가지고 91년도에 대표적인 게 사하부정수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물었죠
거기에 보상금이 4,400만원 지불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게 3,400만원 정도 타갔다는데 그 때 보상금을 우리 담당위원들이 그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대표적인 게 사하 경우인데요.
그렇죠, 사하에 적발이 됐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경찰에서 요청 오기를 제보시민이 있기 때문에 수령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경찰청에다가 지급을 해 줬습니다.
경찰청에 지불해 줄 때 얼마를 지불해 줬습니까
1건에 대해서는 2,200만원, 1건은 1,600만원 이래 가지고3,800만원…
그 때 우리가 부정수도 해가지고 돈 받은 것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때. 재판까지 해가지고 뒤에 받은 것은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아 넣었습니다.
우리가 패소되지는 않았죠
2건은 확정돼 가지고 받아 넣었고요, 1건은 아직도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있습니까
고법에 있습니다.
1건은 지난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찰에서는 혐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자기들 소송을 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1건은 아직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것은 돈을 못 받습니까
부정수도를 사용 안했다.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때 4건이 잡혀졌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건은 확실히 물었고, 2건중에서 1건은 계류중에 있고 1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그 때 그것도 우리가 부과는 받았습니까
불복해 가지고 돈도 안내고 재판을 했습니까 그 때…
그 사람들이 불복해 가지고 요금을 안내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징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냈는데…
그 때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그 때 적발한 것이 추징금을 구한 것이 11억 4,600만원 됩니다.
11억 4,600만원 중에서 이게 돈을 물은 것은,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돈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7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3억 7,000만원은 못받았거든요, 못 받은 것이 2개 업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소한 것은 4천 몇 백만원입니까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게 2억 1,000만원정도 되네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2개도 못 받을 확률이 많네요
이것은 왜냐하면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부정수도를 썼으니까 추징금 과태료를 5배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수도를 안썼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못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이게 확실히 부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재판관이 판결할 때만 이게 부정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예,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정이 됩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확실하게…
그런데 판결로써 난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법의 판결이 중요하겠지만 수도를,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업주로서 생각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물을 줬던 사업주가 가장 잘 안다고요. 기계를 설치하고 실제 수도운용을 한 사업주가 더 잘 알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심증은 가지만 법의 판결에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상금이 전부다 경찰서의 공로를 봐가지고 경찰서에다가 2천 몇 백만원이 지불되었다 이런 뜻이죠
3,800만원…
3,800만원중에서 아까 경찰서에 지불된 것이 2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4천만원 중에서 3,800만원입니다.
어느 경찰서입니까
경찰청으로 바로 갔습니다.
지금은 300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때는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몇 % 이것만 지불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억 몇 천만원을 못받는 판결에 대한 거기에 금액도 우리가 지불이 된 것이죠
그거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줄 때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소가 확정되어야 준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안줬습니다.
그러면 7억 7,000만원에 대한 것만 지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박종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내용 7페이지에 보시면 평균 10.7%를 조정하는데 가정용이 14.2%이고 영업용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정용이 높고 영업용이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수를 보면 14.2%이고 6.7%로 차등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t당 가격을 대비해 봐 주시면 가정용의 경우는 평균 t당 가격이 206원 꼴이고 영업1종의 경우는 344원 꼴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그 위에 현황에 보면 조정량 하는 것이 물 사용량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조정량 하는 것이 물사용량인데, 물은 59%를 가정용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부담하는 것은 4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 쓰는 만큼 돈을 부담 안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는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때 앞으로 가정용이 제일 낮은 상태의 요금을 동일 재화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가정용을 좀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고요.
두 번째로 영업1종에 대해서 6.7%를 소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영업용을 많이 올려놓으면 이것이 결국은 영업용을 올려놓으면 원가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제조업의 원가부담이 높으면 역시 가계에 되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계에 이중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업종별 요율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영업1종의 경우에 보시면 현행 월 기본요금이 0t에서 20t까지는 4,500원인데 이것을 5,000원으로 50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51t에서 50t은 240원에서 270원으로 3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51t에서 l00t까지는 330원에서 360원으로 30원 올렸고, 그런데 101t부터 300t까지는 370원에서 390원으로 20원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301t이상은 400원인데 420원으로 20원 올렸습니다.
l00t까지는 조금 율이 높고 l00t 이상은 율이 낮은 걸로 장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영업1종에는 제조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점포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이 많이 쓰는 것은 조금 높게, 제조업이 많이 쓰는 것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0t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게 영향을 받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평균6.7%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t당 요금이 낮은 가정용을 더 올리고 영업용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1종 영업용 요율이 사실은 6.7%인데, 물론 요율보다도 현행 추정에 의하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올랐는데, 지금 만약에 더 올린다고 하면 1종 영업용수로써 각각 제조원가가 비싸므로 또다시 환원되어 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조정돼 가지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가 2,200억이 있다고 하는데 2,200억을 어떤 경우라도 변제를 해야 결국은 우리 시민의 부채가 줄어지고, 줄어짐과 동시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계속 부채는 남아 있으면서 지금 현재 조금 올려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인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정용에 있어서는 41%밖에 수납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왜 41%가 안되는지
물론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되는 것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빨리 정수 돼 가지고 나올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조정 을 해 가지고 1종도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도 프로테이지만 할 것이 아니라 현행의 액면이 적기 때문에 14.2%를 인상해도 실질적인 차이는 얼마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용의 경우에 물쓰기는 59%를 쓰는데 요금부담은 41%밖에 안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정용은 요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부과해 가지고 조정되는 것을 기준했기 때문에 결손 못 받고 그것은 여기에서 고려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정책적인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의 경우에 가정용을 대폭 46%나 올린 이유가 다른 요금하고 요금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시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산시도 다른 요금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시에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접근시킨다는 그런 방법하에서 이런 정도로 밖에 조정 못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죠
답변 안해도 좋은데, 나중에 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1종과 영업2종은 2배, 욕탕1 종과 욕탕2종은 4배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물 같으면 똑같은 값을 받는 건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1종에 쓰든 영업2종에 쓰든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업1종하고 영업2종은, 영업1종은 대표적인 종류가 제조업이 해당되고, 영업2종의 경우에는 유흥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욕탕1종은 일반 대중목욕탕이고 욕탕2종은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을 두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고려돼 가지고 이런 업종은 조금 고율로 해도 부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사항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공공용의 경우에 구체적인 업체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용의 경우 대표적으로 일반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공서라든지 또 병영 같은데 하고 학교 이런 시설이 공공용의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조정내용 이 문제는 답변을 다 하셨죠
예.
여기에서 영업용 1종, 2종은 업종별로 보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공용도 업종별로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가는데, 욕탕 1종하고 2종하고 지금 현재 약 4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이번에 조정이 1종이 9.2%이고 2종이 8.7%인데 이 조정문제도 정책적으로 논의된 겁니까
제안 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정방향에 보시면 업종간 요금수준이 있습니다. 요금 수준에 보면 현행의 요금수준을 보면 가정용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용이 높고, 욕탕1종이 높고, 영업1종이 높고, 영업2종이 높고, 욕탕2종이 높은 이런 수준을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개선시킨다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앞으로는 업종간의 최저, 최고요금을 3배내지 5배이내로 그렇게 어느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고려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욕탕 2종 업자들의 불평이라든지 진정같은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욕탕2종이 전수가 54전이고 사용량은 0.2%에 요금은 1%를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t당 1,287원 같으면 가정용보다 6.2배 정도로 고율인데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수도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할 때 말이죠, 욕탕1종을 인상을 조금 더 해서 9.9%로 하고 욕탕2종을 8%로 하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맞아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욕탕1종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쓰는 대중목욕탕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 상수도 쪽에서 걱정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욕탕 1종을 올려놓고 보면 목욕요금이 올라가면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조정을 못했다는…
민원관계가 많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포상금 100%, 현재까지는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0%, 처분액의 100%로 주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설정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규정은 부정수도를 사용한 사람이 적발되면 부정수도의 물먹은 값을 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값의 5배를 또 추징금으로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우는 2배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업종은 5배가 됩니다. 5배를 부과를 하고 또 이것이 고의적으로 명확하게 부정수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벌칙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업용인데 일반 가정용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이 영업용이라야 되는데 1년 후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영업용으로 추징금이 나와 가지고 벌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부정수도 적발에 해당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간단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의 7페이지에 보시면 시내의 t당 평균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는 t당 206원 치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6원 치이는데 영업1종 같으면 영업용 같으면 344원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용인데 1년 동안 가정용으로 나왔다가 영업용으로 추징을 했다고 그러면 344원을 물어야 될 걸 206원 밖에 안 물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더 내놓아라. 그런 내용으로…
그 차액만 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벌금을 내어야 됩니까
벌금 안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수도사용량 점검을 하는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까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착오라고 봐야지요.
업무상에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폭서는 업주한테는 벌금을, 추가요금을 안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벌금의 성격이 아니고 사용한 물에 대해서 우리 조례규정된 업종요율대로 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사용한 물칼을 제대로 안 내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물값을 더 내시오 하는 이런 성질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1년 같으면 얼마 아닌데 7년, 3년 같으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 부당한 그런 추징금액을 억울하게 물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하시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만약에 부정용수를 썼다고 할 때에 결국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상제도란 것은.
예.
그런데 아까 듣기로는 포상금 3천 몇백만원을 실제 관계공무원이나 시민이 부당요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고발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시장이 주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경찰청으로 넘겨버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포상의 의의가 있느냐 하는 걸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그 과정이 일반시민이 경찰에 제보를 했다. 그래 제보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경찰에 송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일반시민이 제보한 사람을 비밀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나 모든 것을…
위원장!
예.
위원장 혼자만 알고 회의 도중에 본부장이 지금 출타중으로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양해를 했으면 좋겠고,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하고 본부장께서 청와대에서 상수도관계 예산확보 때문에 청와대로 지금 급히 출발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이 끝나면 내가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했는데 답변도중이라서 그래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인데도 지금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부시장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의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도중에 이렇게…
시간이 아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거야 차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시간이 얼마나 없기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서…
밑에서 부시장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내가 본부장한테 더 질의 할 것이 있었는데 할수 없이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네요.
(場內웃음)
제가 갔다 와서.
청와대 올라가면 반드시 좀 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부산이 상수도를 중시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슬그머니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우리의 상수도의 빛도 위에서 좀 갚아 줄 것이고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하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전부 허가를 해서 물이라도 좀 마음대로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보면 오늘 투쟁을 해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야 많이 우리는 보다 질좋은 물을 얻어먹을 수 있고 우리 빛도 빨리 좀 갚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회의중에 빨리 나가서 그렇습니다.
예, 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수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50억원을 시비에서도 보태달라 했습니다.
이번에 시비 30억밖에 못 받아내니까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어쩌든지 좀…
내 말을 청와대에 전하고 투쟁을 좀 하고…
관리부장,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분이 누구냐, 그런 사항에 대한 과정을 더 물어볼 정도도 안되고 또 공공기관이고 관청이기 때문에 바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진제 적용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한 누진적용은 좀 차리가 있어 그렇지 처음부터 요금이 있을 때부터 바로 단계별로 누진을 조금씩 높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잡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70년대 그 때 물이 귀하고 이러니까 한참 클로즈업되어서 그렇지 그 전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가정용과 연립주택의 경우에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또 영업1종하고 가정용하고 쓰는 문제, 영업2 종하고 가정용하고 쓰는 문제 등 다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용이 여러 다가구로 쓰면 가구분할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분할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집이 200t을 쓴 것 같으면 200t의 요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20집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정용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에 영업1종이었을 때 여러 집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 영세상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도 그걸 나누는 제도가 되어가 있습니까
가정용의 경우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에 가구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1종, 상가하고 가정용이 같이 쓸 경우에 그 요금은 우리 조례규정에 따라서 높은 요율을 적용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요금을 물되 가정용의 경우는 월평균 15t 이상 못 물도록 그렇게 일반가정에는 요금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으로 썼을 때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빼어서 낮추어 주는 제도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업자가 이렇게 구멍가게에 쭉 모여가지고 있었을 때 그 분리제도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 다른 말씀을…
본부장이 안계시더라도 상수도요금 조정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무슨 시에서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안을 정할 때 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물가대책위원회…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 저 요금을 상수도본부에서 바로 하면 또 여러 가지 물가정책에 대한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안을 만드는데 하나의 결정을 해 주는 그런 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 물가대책위원들이
시 물가대책위원들은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위원회에는 부시장하고 지역경제국장, 보사국장, 시에는 국장급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시역 안에 있는 각 한국은행이라든가 소비자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간 소비단체들인 YMCA, 부녀교실 이런 대표자들을 해 가지고 전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의회제도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의회제도가 생겼으면은 상수도본부를 관장하는 시,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원들도 세 분이 계십디다.
우리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구성을 시에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건설위원으로 계시던 이송학위원이 계시고 서석순위원님하고 강차만위원님, 세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참여합니까
예, 물가대책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게 지역 경제국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아니, 경제국에서 관장을 해도 그렇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수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조례를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7월 7일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간에 건설사업 기능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먼저 해명을 들은 다음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17일날 회의시에 건설본부와 본청의 건설국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답변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1월 7일자에 기본설계까지 모든 기획과 기본설계까지는 본청에서 다루고, 그외 실시와 집행은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도로과장의 답변이 전체 다 내려주었는데 안받았다는 그 사항은 과장의 해명은 집행하던 업무를 지금 내려주려고 했을 때 회의석상에서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맞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미처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 사항을 지금 그런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하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과 그 다음 기획에 대해서는 차차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규정에 의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4分)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제안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징수 종목과 규정이 들어 있는 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이 9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현행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는 관련법령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보니까 글자가 5자 차이인데 건설까지는 같고 공사품질시험하고 기술관리법 시행하고 두자 용어 자체를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 몇자 차이인데 공사품질시험하고 기술관리법시행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품질시험규칙에서 전부 다 해 나왔습니다마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즉 말하자면 모든 공사의 품질사항에 대찬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른 이름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자유치사업(수정산터널축조공사)시행에대한동의안(시장 제출) TOP
(14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민자유치사업시행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시행에대한동의안 설명에 앞서 수정산터널 축조공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공사개요, 지금까지 추진경위,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산터널은 제3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제3도시고속도로의 부산항과 부산, 양산 및 부산, 대구 고속도로와 부산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여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배후수송과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부산의 동남과 서북측을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 공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등 터널 2개소, 즉 4.67km와 평면 및 고가도로 6.135km로 구성되어 총 연장 10.805Km로써 사업비는 민자 1,470억원과 국비 및 시비가 4,060억원 등 총 5,530억원을 투자하여 9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일부 구간은기이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수정산터널 구간은 동구 좌천동 제5부두를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3.9Km로써 폭이 40내지 93m에 2,20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접속도로 1,57km는 시비 1,435억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고, 터널부분은 2.33㎞ 폭이 9.9m 민간자본 7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1993년 11월 4일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 18일 민간자본 유치사업 투자 희망자 공모를 해서 17일 민간자본유치사업 투자희망자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11월 30일 가지고 12월 10일 투자희망자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12월 29일 민자투자희망자의 사업계획서평가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94년 1월 4일 민자투자 희망자 공모결과 사업자선정을 통과했고, 1월 17일 민자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서 시안 작성과 유관부서 및 민자투자예정업체 의견조회를 하고 2월 14일 협약서 시안에 대한 민자투자자 의견을 접수하고, 2월에서 6월까지는 사업시행에 따른 민자투자자와 시행협약안에 대한 의견협의 조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을 민자투자업체와 체결하고, 7월 하순에는 터널과 접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4년 9월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98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98년도 하반기부터는 통행료징수 및 민간자본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수정산터널 축조공사입니다. 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民資誘致事業(水晶山터널築造工事)施行에대한 同意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정산 터널축조공사민자유치사업시행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수정산터널축조공사를 민간유치사업으로 시행코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관리청인 부산시가 시행하고, 민자투자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사업완료 후에 통행료를 징수해서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장기적 채무부담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를 받고자 하는 협약서의 주요내용에는 소요사업비, 투자사업비의 결정 투자사업비의 상환, 사업비에 대한 연간 이자율, 터널통행료 징수 등이 들어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 심각한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고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건설 중인 제3도시고속도로 구간중 수정산터널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시재정의 열악으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의안과 관련하여 검토가 되어져야할 사항은,
첫째, 수정산터널축조공사는 93년 11월 4일 계획을 수립해서 93년 12월 19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협의 조정이 완료되고 협약체결만 남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지금까지의 민자유치의 사업과는 달리 수정산터널축조공사를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인 부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형식으로 하는 이유,
셋째,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아닌 자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형식이나 사실상의 내용은 기존의 민자유치사업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법상 하자는 없는지의 여부,
넷째, 유료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설하여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는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유료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유료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이 동의안에서의 내용과 같이 도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유료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다섯째, 제3도시고속도로의 경우 2개소의 터널통행료 외에 전 도로에 대한 별도의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인지의 여부,
외부 및 관리청 시행방식에 의한 사업완료후에 통행료징수를 민간투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끝으로 현재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해서 완공된 사업들 중에 이 사업비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투자사업비 결정률과 년도별 지급이자율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백양산터널 가야쪽 경구 입구 일이 지금 착수가 됐습니까 그 진입로가 아직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죠 국장, 어떻습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산터널을 협약을 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 가야쪽하고 또 한군데 좌천동쪽하고 그 작업이 곧 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됐는데 그게 언제쯤 그게 됩니까
이게 기본설계가 협약이 되면 기본내용을 보면 기본설계가 돼 가지고 실시설계 결정이 돼 가지고 완전히 될 때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정이 이게 지금 협약이 되면 시정이 됐을 때 언제쯤 공사가 시작됩니까
이것은 직답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실시설계가 약 1년 걸립니다.
그 동안에 행정조치가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인가 문제 이런 사항이 선행돼 가지고 일단 거기 진입로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를 먼저 다뤄줘야 됩니다. 그 시기가 실시설계 도중에 그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본 핵심을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막상 지금 터널이 공사가 협약이 됐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착수할 기간은 물론 실시설계기간이 있으니까 1년 뒤에 해도 아직 된다 만다 할 수 없겠네요 실시설계 완료된다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시행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됩니까
우리가 이게 협약이 되면 그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구간에 먼저 보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터널 형태만 결정되면 부분 납품을 받아서 터널은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작업 진입로가 다 있습니까
진입로 보상만 되면 우선 지금 가도로를 해 가지고 그것은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착수는 할 수 있다
예.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게 내년 중반쯤은 그게 나와지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터널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백양산 터널을 하고있고, 또 지금 개통이 완료되고 있는 황령산터널이 지금 완료가 췄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다 되어 있고 지금 완료가 돼서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구덕터널하고 또 만덕터널도 똑같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민자유치사업은 민자를 유치한 그 회사가 전부 턴키베이스식으로 전부 자기가 다해 가지고 일정하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벌어먹고 어디까지 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이것은 시가 주관하는 것 같이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협약을 해서 동의를 올리느냐, 본인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공사만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나, 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한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터널만 2,330m이고 그 접속도로가 1,650m입니다. 그래서 도합 길이가 3,900m고 그러면 이 접속도로공사도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같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접속도로 공사도 이 공사를 함으로써 주는 조건에서 같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민자유치라고 되었는데 민자유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공하는 공사에서 돈을 전체 대가지고 공사를 해서 몇년 간 통행료를 받아서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여 완공된 사업이 상환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 결정률이 도로변 지급이자율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령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차 한 대 얼마 받도록 처음부터 결정해 가지고 물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통행료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 그 시공회사가 통행료도 받고 모든 계산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감독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가도 자기들 계산수지 안 맞는다 하고 원금은 맨날 남겨놓고 오히려 거기 더 적자가 난다고 만약에 계산해 나간다고 하면 그 손해는 우리 시나 시민이 보는 것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민자유치하면 그 회사에서 10년간 계약을 했든지 20년간 계약을 했든지 계약을 하면 반드시 우리 시로 기부채납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용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가 요망하는 사항이라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다섯째 마지막 결론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을 구체화해서 위원님 개인이 더욱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정리해 놓은 데 대해서 정리를 잘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생각과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순수한 민자유치의 개념하고 관리청 채무부담 형식의 공사시행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다르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이게 얼른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일 때 상환과 기부채납 정리하는 기간도 건수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참 잘 돼 있는데 검토 요망사항 네 번째까지의 전부를 질문으로 대체해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기실은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많은 산지를 갖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터널 만드는 것을 전부 민자를 유치하니까 교통요금 징수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산터널 이것만하더라도 길면 21년 짧으면 12년 이렇게 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가 돈이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1안은 중형 500원, 4안은 소형 600원, 대형은 8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가 속히 이 채무를 갚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돈이 그렇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다항에 보면 사업비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시설준공 후에 통행료 징수 익일부터 민자 투자자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사를 맡아 가지고 투자액에 대해서 분할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 통행료가 많고 짧은 기간동안 많이 들어왔다 해서 빨리 끝나고 또 적게 들어왔다 해서 상당한 횟수가 연장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투자를 갖다가 1조억을 했다 할 것 같으면 1조억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투자자는 명확하게 1년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자꾸 징수액이, 목표액이 들어오면 자꾸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니까 상당한 연한을 필요로 해 가지고이 비용이 끝난다고 할 때 더구나 교통체증이 많은데 하자세월로 상당한 기간동안에 징수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소통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6分 會議中止)
(15時 21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정회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분석에 의하면 그 사항별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사항이 질의가 전문위원 분석에 의한 사항이 통할되기 때문에 그에 통할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수형위원님과 박종석위원님의 통행에 대한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은 사업시행 계획의 수립시에 시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인데 금번 수정산터널을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협약체결만 해놓은 상태에서 시의 동의를 구한 이유, 그 다음에 의회구성 이후 지금까지 시행한 민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사업 그 다음이 비예산사업이 있고 또 민자유치사업 이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 계획 수립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내지 의결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사업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직전에 동의를 받는 이유는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상 시의 재정사정으로 시비투자가 어려운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의 긴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대부분이 투자이익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의 해소방법이 시설 이용자의 편익 이용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이자율문제라든가 사업비결정, 민간자본 상환방법 문제라든가 낙찰률 등을 시에서 임의결정하여 민자투자자 사업업체 등 공모할 경우에는 실제 민자투자자를 어느 한계를 주어 했을 때는 투자자가 좀 응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에 대한 중요사업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민자투자 희망업체를 공모이후에 그 후 사업시행 능력이라든가 기술, 사업기간, 사업비 등 우리 시에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 조정한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구덕터널하고 만덕터널, 황령산터널, 백양산터널, 4개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보통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라든가 부산시장의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비관리청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된 건설부장관이라든가 시장의 비관리청 공사 허가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민자유치 사업의 대부분은 비관리청공사로 하고 있었는데 왜 수정산터널만은 도로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관리청인 부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은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시행해 왔으나 그런데 이 비관리청으로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도로건설시에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민간투자업체에서 부담하고 또 통행료 수입도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민자투자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상환액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부담의 사례를 개선하고자 우리 시의 명의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 또한 우리 시 명의로 징수할 수 있도록 투자비를 가지고 투자비를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목적에서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런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세를 좀 해주십사하고 국세청과 재무부에 여러번 우리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 이것은 안되는 사항으로 이런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리청에서 시행해서 이것이라도 조금 면세를 받고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법 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아닌데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형식이나 사실상기존 민자유치사업과 다를 바 없는데 법상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 24조에 의한 관리청 공사가 있고 도로법 34조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가 있고 유료도로법 3조에 의한 관리청 공사와 유료도로법 12조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 등이 됩니다.
관리청과 비관리청의 차이점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청 공사는 도로개설 공사를 시장의 명의로 시행하되 개설에 따른 제반경비를 민자투자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시장의 책임 하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며, 비관리청 공사는 도로공사, 사업비 부담 등 제반사항은 민자투자자 명의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산터널의 민자유치 방법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공사를 유료도로법에 의하지 않고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료도로법에 의한 공사를 추진해 본 적이 있는지, 또 도로법 35조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얻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료도로 적용대상 법규의 구분은 유료도로 중 유료도로법에 적용하는 도로는 도로의 전 노선, 즉 한 노선의 기점과 종점까지를 유료화하는 경우가 유료도로법에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등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적용을 받는 유료도로는 도로와 일치되는 교량이라든가 터널, 지하도로 등 시설물을 유료화하는 경우가 도로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료도로는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도로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개설한 경우 별도 유료도로법에 의한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도시고속도로의 경우 2개소의 터널 통행료외 전도로에 대한 별도의 통행료를 징수하는지의 여부와 통행료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 구간은 터널 2개소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접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통행료 징수시기라든가 통행료 징수금액은 도로시설이 완료되는 98년경에 시조례로 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징수를 민간위탁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3항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결정률과 년도별 이자율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자사업비의 결정은 민자유치사업 공모시에 향후 실시하는 실시설계 금액의 일정률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찰률 결정방법은 우리 93년도에 민자투자 희망자 공모시에 낙찰률은 시에서 기이 시행한 기본설계를 시에서 했습니다.
기본설계의 사업비와 민간투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와 차액 비율을 낙찰률로 한다라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설계에 따른 770억과 민간투자자 예정업체가 제출한 706억원의 비율이 91.69%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년도별 이자율의 결정방법하고 또 연도별 지급 이자율의 결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자사업 유치공모시에 이자율은 거래은행, 일반기업자금 대출 금액을 적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민자투자자 제한이자율은 조금전에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서 97년까지 12%, 98년에서 2000년까지 10%, 2001년 이후에 8%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율은 두 안의 대비를 우리 시에서 유리한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간 이자율은 94년에서 97년까지 12% 제안대로 부산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간 이자율이 민자투자업체가 일반 주거래은행 자금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는 일반대출금리로 적용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현 유료도로를 시가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첫째 터널의 유지, 보수 등 제경비의 집행은 일정액 이상 보수를 하거나 뭘 어떻게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연초에 계획승인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계획에 대한 구성을 1년단위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라든가 상환액 등 1년 단위 결산을 또 하고 터널유지관리 및 통행료징수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에서 감독을 하게 되면 사업을 감독하고 그쪽에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터널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인력의 증원문제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업체로써는 마음대로 그 사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박종석위원님께서 터널공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통행료를 징수하여 상환하고 있는 통행료 징수가 부진하여 통행료 징수기간에 상당기간 연장으로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시의 재정사정으로 부득이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한 편익비용을 징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가 1984년 개통한 구덕터널, 즉 말하자면 만덕터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계획대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단, 전문위원의 분석에 의한 그 사항도 자꾸 연기가 되느냐는 이런 문제도 연기에 대한 사업문제, 질의에 대한 것은 구덕터널로써 하나가 당초의 계획으로는 차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의 계획 당시에 1일 통행량을 7만 5,000대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량이 6만 3,000대에 불과해 약 16%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 협약당시에 이자율에 있어서는 협약 당시의 이자율 금액이 18%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와 우리 시가 협의할 때 18%는 너무 과하니까 1,485% 고정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때 고정금액으로 책정함으로써 현재 투자금액과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90년 1월 1일 통행요금을 90년 1월 1일에는 고속도로 인상수준까지 인상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물가억제 방침에 의해서 이 자체가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해가 지고 자꾸 상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도로의 경우는 약 한 30%, 40%정도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상률을 우리가 적용 못해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통행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 투자업체와 이익률을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제 기간내 상환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자유치하고 관리청 채무부담 방법하고의 뚜렷한 차이가 어떠한지, 라고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질의신청하시죠.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 계속 개괄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위원이 했는데 그것을 조목조목해서 그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되면 좀 우리가 이렇게 하겠는데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위원이 무얼 물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처음부터 물은 순서부터 다시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일괄답변을 하더라도 본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보충질의를 하세요.
그럼 김위원님, 저부터 먼저 하면 됩니까
먼저 박위원 빠진 것부터 먼저 듣고…
김용완위원님께서 채무부담과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통 민자유치사업 이것은 하나의 어느 시설물을 대상을 해서 하나의 사업수익으로써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자사업이고 채무부담은 하나의 시비로서 그 한해의 공사로써 그 다음에 시비로써 완전히 갚아주는 방향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 순서에 하고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 먼저 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수정산터널 2,330m 공사를 770억 추정해서 하고 다음에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는 지금 여기에서 협약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접속도로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직답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민자유치사업은 터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접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자에게 하나의 메리트로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는 걸로 협약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다 1,660m 다 줍니까
수정산은 이쪽 저쪽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자가 1,210억이거든요. 이것은 보상비도 9백몇십억 원 시에서 하고 1,210억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줄 때 이것도 91%란 이 협약에 의해서 다 주어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황령산터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백양산터널이라든지 그렇게 주어왔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접속도로도 다 몇% 안에…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이 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이게 민자투자자가 지금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돈은 다 내는 거거든요. 민자유치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면 터널 이것 770억원을 민자유치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협약에 끌리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렇다면 770억, 이것도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제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할 것 같으면 770억이 떨어지면 500억에 떨어질런지 시청사 같이 또 다른 최저입찰제, 그 뭐고… 동서고가도로 접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최저 낙찰제로 하면60%가 떨어질런지 70%가 떨어질런지 떨어져서 부산시가 얼마든지 이익을 보고 반액 줘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이 없다는 핑계 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높은 금액을 줘가지고 10년동안 그 자기들 이자 수지타산 맞출 때까지 만약 한다하면 시로서는 이것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금액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 시에서 이 협약대로 한다손치더라도 이것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뜻인데 이렇게 시에서 바로 전부 다 주관해 가면서 하지 무엇 때문에 1,600억, 이렇게 큰돈은 시에서 부담해서 다 주고 조그만 그770억, 작은 그거는 민자유치하는 그걸 핑계삼아서 이거 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원래가 지금 이 투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터널에 대한 접속도로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 터널에 지금 과연 민자를 투자를 시키는데 터널만 뚫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770억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 터널을 한번 뚫어봐라, 이건 어떤 거는 전부 경쟁입찰제를 붙이겠다 했을 때 이 770억에 대한 사항도 이게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가, 이것도 지금 참여를 하니 안하니 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물어봅시다.
1,220억하고, 1.220억에다가 990억을 보태면 약 2,220억인가 됩니다. 총 공사비가 접속도로 공사비만!
그럼 그거는 부담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10억, 이 자체는 보상비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보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공사비는 한 440억 정도입니다.
440억! 그러면 보상비는 지금 440억입니까
예. 440억
나는 그렇게 봤는데 여기에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440억 공사를 주는 걸로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440억 공사를 보상비하고 이것이 총사업비니까 이 사업비를 그럼 충당을 시에서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440억은 연도별로 지금 우리가 98년까지니까 연도별로 이걸 시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 공사비는 실제 얼마 안되고 보상비가 1,0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 확보를 먼저 해야 이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하고 440억, 결과적으로 1,210억이 총 보상비라고 추정을 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시비로 전부 충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더 보태가지고 최저낙찰제 하면 두개 다 보태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로는 약 2,000억인데 1,500억 해도 아마 그렇게 하면 500억을 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부산시민의 생각으로서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민자투자사업은 원래가 지금 물론 시비가 지금 좀 허용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민자투자사업은 실제 이거 집행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이런 민자투자사업은 하나의 이건 어떤 사람은 이거 세일즈 비슷합니다. 이거 줄거니까 너 이 공사를 좀 해라 하나의 시장으로서 세일즈입니다.
세일을 해가면서 너 이거 줄테니까 너 이 터널 좀 뚫어달라 하는 이거 하나, 돈이 어느 정도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건설부나 지금 중앙에 돈을 한 400억이다 300억이다 얻을 때는 그만치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연도별로 지금 이 전체 1,210억 전체가 공사비도 아닌 보상비 확보가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래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민자유치사업은, 순수한 민간유치 사업이란 민이 돈을 내가지고 자기가 전부 투자해서 전부 설계까지 다 해서 다 해 가지고 사업까지 다해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자기들이 거기에서 금리하고 이 협약대로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주인만 부산시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태까지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사시행을 다 한 걸로 있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왜 다른 터널 다 지어놓고 이 공사만은 부산시가 전부 다 책임을 져가지고 전부 보증서서 부산시가, 주인이 시행을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타이틀만 민자유치사업이라 붙인 것이지, 이건 지금 동의안이거든요, 간단히 답변할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의 이야기는 다른 것, 이런 것 구질구질하게 더 물을 것 없이 그렇다 하면 1,210억이란 약 2,000억이 드는 이 공사는 대단위 공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널만 되었다 해서 접속도로가 안된 이상은 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백양산터널 뚫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공사는 일목요연하게 같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시에서 딱 주관을 해가지고 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금리라든지 모든 것은 최저입찰제 붙여가지고 하면 부산시가 한 500억은 득을 볼건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울면서 돈을 결국 다 주면서 무엇 때문에 동냥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점에 의해서 물론 위원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예산상 허용이 되고 그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은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연초에 이 사업비의 확보라 하는 것이 참 시 재정상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집행을 할 때는 뭔가 진입도로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에 터널 자체는 하나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하나의 터널로서, 하나의 수익자로서의 터널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민자로 넣어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건설하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메리트를 주기 위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메리트를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사항이고 또 왜 시에서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관리청공사로 했느냐 하는 이거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통행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하는 이게 자꾸 우리가 면세를 지금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면세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 자체를 좀 세이브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연간 10% 하는 이 자체를 지금 세이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리청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 비관리청에서, 업체에서 이 모든 걸 갚아나간다면 10%에 대한 그 자체도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무부나 국세청에서 이걸 결국은 지금 안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관리청공사에 의한 사항으로 지금 이끌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관리청공사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청 공사로 만약 하게 된다면 부가세라든지 그것이 실제 업주한테 득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업주한테가 아니고…
그만치 내야 될 걸 안내니까…
우리가 갚아야 하고… 상환이 빨라집니다.
아니, 우리가 이 협약을 할 때 사업비 총 추정을 해서 할 때 770억원을 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본래 추정을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행료도 우리 시청에서 다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이 수정산터널은 다른 터널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 수정산 터널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 시가 전부 다 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왜 내가 그러냐면 지금 이 990억이라는 협약해서 보상해 가지고 이 기간이 자그만치 한해 두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널이 시작돼서 본설계가 실시되어가지고 명년도 말이나 될까말까 이런 뜻입니다. 그 때까지 설계가 잘 될까말까 아닙니까 그렇죠 한 1년 걸린다 하면, 1년 걸려서 또 설계 심사받고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1년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기간만 그렇다면…
그러면 그 기간 맞추어서 우리가 투자해서 보상하고 예산 짜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발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 바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터널만 붕 뚫어서 지금 결정해서 협약에 의해서 뚫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해도 될 걸…
그런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득을 볼 수 있는 일을…
지금 그렇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입로가 형성이 돼야 되고 진입로의 공사는 공기가 좀 짧습니다. 터널공사에 대한 공기가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사항이 우리가 진입을 시키기 위한 보상문제라든지 이게 먼저 앞서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는 수정산터널은 대표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봄직도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돈이, 지금 시비가 없습니다.
예산을 다루어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돈만 있으면 민자유치를 자꾸 시킬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건설국장 답변이 마치 통행료 징수나 터널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처럼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듣기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원님들 말씀대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내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 시공회사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통행료 받아가지고 그 투자금액을 보충을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여러 가지 내용면에 보면 만약에 그 기간까지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비가 보충이 안될 때는 그 기한을 또 연장도 해주고 또 투자비용에 대해서 자꾸 누적되어서 상환,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시공회사에서 돈을 안 받고 있습니까
구덕터널같은 데는 동아건설에서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받아가지고 적어도 시설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또 자기네들이 또 거기에 통행료를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계산을 우리 시에서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해 봤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갚고 또 빛을 갚아나가는지 아니면 누적되어 나가는지 손해가 가는지 득이 가는지 그러한 방면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장부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거냐 이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그거를 알고 시에서 감독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역에 보면 그 사업비 상환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수정산터널이나 아니면 지금 터널을 파가지고 지금 통행료를 받고 있는 터널이나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료터널이 지금 민간투자는 지금 만덕하고 구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에서 전부 다 투자해서 유료도로화 되고 동서고가나 제1도시고속도로가 있는데 만덕과 구덕이 우리가 지금 매월 정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하나의 동전투입이라 하는 그 자체의 컴퓨터에 모든 통과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됩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전부 다 정산을 받아서 그 기록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전부 다 일일이 지출이 얼마며 수입이 얼마며 하는 그 사항이 있고 월별로 거기에 대한 사항이 급료가 얼마며 시설이 어떤 시설을 보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설 보수를 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은 그 지출에 대한 사항과 수입에 대한 사항을 일일이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돈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일 통행료에 적립이 돼 버리면 그것이 벌써 상환액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나름대로 조금 그런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이것이 없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구덕터널이 지금 갚아나가는 것이 지금 좀 어렵지 타 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갚아나가기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단, 이 구덕터널이 연초에 계약협정에 고정환율이 되었을 때 이게 고정환율이 그때 환율이 18%인데 14%로 하자 이래 된 것이 지금 12%다 10%정도 돼버렸으니까 이 환율에 대한 이게 조금 문제가 나오고 요금을 그때그때 못 물어준 데 대한 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자꾸 문제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요금 인상문제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요금 상승을 하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위에서 자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번 요금을 90년도에 올릴 걸 이번에 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상환이 계획기간내에 좀 갚아지도록 하고 이걸 하므로서 이자율 고정환율도 한번 다시 내가 좀 낮추자 하는 얘기까지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통행료에 부가가치세 10%를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아니, 다시 정정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속에 들어가 있는데 상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시민에게 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소득을 봐가지고 원금을 갚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국세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다. 그 전에 다른 터널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터널은 비관리청공사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갚아나가니까 사업자니까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놔라. 통행료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관리청공사로 했을 때는 그것은 면제가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타 터널은 전부 다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이런 민자유치공사를 허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민자유치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서 공사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되는 공사도 역시 그 공사를 하므로 해서 이 공사도 준다 말하자면 세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당초 그 실시설계나 아니면 가설계라도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는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한번 해서 우리 의견도 한번 들을만도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완전하게 결정 다해놓고 이런 것을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서 해가지고 제출해 내놓는 것은 좀 본위원으로서는 섭섭하면서 상당하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질의를 좀 생략하고 또 시간 있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하게 의문이 되는 점이 많아서 우리 건설국장이 민간유치하는 업자들이 거의 없다 하는데 대한 우리가 순응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더 심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김용완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선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사연에 대해서 본위원이 듣건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순의 뜻은 재론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한쪽은 방패를 전부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이다 하고 한쪽에는 아무 창도 뚫리지 않는 그런 방패다 이런 식으로 각각 대답하는 그런 형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솔직히 말해서 민자유치사업이냐, 관리청 채무부담사업이냐 그것이 명백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첫째 답변에는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이것은 관리청 채무부담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가가치세 10% 이것을 절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왜 이게 탈법이냐 불법이냐 편법이냐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 세법을 잘 지켜야 될 곳이 부산시청이고 관리청이고 관공서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얄팍한, 소위 말해서 잔꾀를 써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을 관리청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10%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전 위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빙빙 둘러서 자꾸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정으로 부산시민에게 부가가치세 10% 줄여서 혜택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다. 부산시민은 그러면 어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내야죠.
개인은 부가가치세 절세하면 안된다 하고 부산시청은 부가가치세 절세해도 괜찮은 겁니까 나아가서 과하게 얘기하면 탈세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 겁니까 또 이런 것이 부산시청 고위관리간부들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만약 이 안을 승인했다 칩시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승인을 한다고 생각 안되어집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하다가 이것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은 되어 집니다마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진의가 어디 있는지 왜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다, 관리청 채무부담사업이다 편리한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그런데 민자유치사업 같으면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서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 소득을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점차적으로 상환받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관리청 채무부담사업은 시비로, 또는 시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빌린 돈을 갚는 거다. 그런데 내용은 똑 같애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자기 자본이 수천억 또는 수백억, 회사 돈 가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은행에 빌립니다. 대한민국 은행에 빌립니다. 그거를 부산시청에서 이 수입을 받아가지고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부산시청이 못 빌립니까 어떤 규정과 어떤 법에 우리가 제동이 걸려서 못 빌리는지, 그래서 부산시가 은행에 채무를 부담해 가지고 직접 집행하면 최저입찰가에 의해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파생이 되는 부대 진입도로의 공사, 수의계약 이런 메리트를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구차스러운 대답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한가지 더 분명히 밝혀드릴 것은 이 업자들이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부산시청이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로 부산시청의 채무부담사업이에요, 이것을 업자한테 돈을 빌렸다. 은행에서 안 빌리고 업자한테 빌렸다. 업자한테 정정당당하게 빌려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업집행해서 상환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 말씀이 ‘세일식으로 사정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다 사정해 봤습니까 전국에 다 안내문 다 보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시행하고자 하는데 참여할 업체, 용의 있는 업체 있으면 참여하시오.' 하고 내보냈습니까
어디다 내보냈습니까 왜 그런 대답을 의회에서 막무가내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사업자들 다 받아본 줄 압니까
특정업체에다가 얘기했으면 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국 업체에다가 이런 공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메리트를 줄테니까 이런 조건에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안내공문이나 신문공고한 근거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세일즈를 어디까지 했는지, 어느 업체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업체에 국장님이 일을 좀 해달라고 세일즈를 했는지 이 근거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에 오늘 국장님 대답이 본위원으로서는 모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청 채무부담사업 같으면 관리청 채무부담사업처럼 진행하시고 민간유치사업 같으면 민간유치사업대로 정정당당하게 진행해야지 '부가가치세 10% 절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사전에 의회는 기초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나 결의나 보고나 이런 것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답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보충질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이냐, 비관리청이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게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하나의 터널을 민자유치를 시키면서 어떠한 통행료의 징수로 인해서 이 터널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냐 하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상환을 해서 이 계획기간내에 어떻게 끝을 낼 것이냐, 그게 지금 주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상환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제면에 어떻게 지금 빨리 뚫어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인가 이것도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환이 좀 빨리 될 수 있고 빨리 상환기간내에 부담이 적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 전체를 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직접 도급을 주어가지고 공사비 절감하는 문제는 현금으로했을 때는 그것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자유치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아니, 잠깐만요.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예, 김용완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계속하세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길 그런 하나의 얄팍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터널이라도 하나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빨리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도록하는 거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었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일즈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공사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참여할 사람은 하시오. 하고 신문에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뚫었을 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그 사항을 전부 다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참여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누가 특혜를 주고 누가 어떻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사람은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수정산터널의 참여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특정업체에 어떻게 세일을 했느냐 신문공고로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문공고에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금 터득하지 못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조건들에 의한 사항에 자기가 타당성이 있고, 분석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차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말이죠, 세일이라는 것은 신문공고를 보고 참여하는 건 세일 아닙니다. 그것은 관청에서 정정당당하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는 공고인데 세일은 시장님이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이런 세일한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이거는 이래하면 이만치 무엇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거는 공고를 내가지고 참여를 했을 때 이렇게이렇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는 설명하고 시장님이나, 시장님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시장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시장님이나 일반 평직원이나 국장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어느 업체에 '이 사업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 좀 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게 소위 세일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견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누구 하시오'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러이런 걸, 좀 더 이런 걸 더 줄테니까 이걸 누가 할 사람 오시오.' 하는 것하고 그런 게 하나의 견해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누가 좀 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주고 해주십사 할 때, 그 때가 문제이고,' 이거 할 사람은 요것요것도 해 줄테니까 이걸 네가 좀 참여해 달라,' 하는 거는 서로가,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입니다. 그거는…
그것이 어째 견해차입니까
나는 견해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공고에 게재하는 건 세일이 아니예요!
아니, 게재하는 그 자체가…
공고죠.
아니, 이걸 조금 이런 사항을 더 프러스시켜 줄 거니까 참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의한 사항이 전부 다 참여를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안 할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어디에 해달라고 세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문공고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아닙니까 지금.
신문공고가 어째서 세일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그것은 세일이 아니죠 신문공고를 보고 참여한 업체죠.
참여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이것도 지금 서로가 지금 안할라 했을 겁니다. 처음에 왜 여기에 대한 공사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했든지, 안하려고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문에는 우리가 분석을 안 합니까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프러스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게 처음 우리가 하는 하나의 경영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보고에 '신문공고를 게재해서 공개를 해가지고 참여업체에 한해서 대화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하고 시장님이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세일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신문공고는 공식공고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때에 이것은 메리트를 줘 가지고 하자 하는 그것이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메리트를 줘 가지고 유치를 시키자 하는 그것이 바로 사업 아닙니까 민간사업도 사업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다. 분명히 대답은 시장께서 세일까지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견해차이는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테니까 저의 개인 의견가지고 말다툼하는 식으로는 본위원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부산시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절감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빌리는 사항도, 은행에 빌리는 사항이라든지 모든 빌리는 사항의 채무라는 것은 어느 한정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채무부담이다, 은행에 차입을 한다하는 이 사항도 재무부서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빌리자 빌리자해도 내무부의 여러 가지 재정사항에 따라서 빌리고, 안 빌리고에 대해서는 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소신에 대한 촉구만 할 따름이지 빌릴 수 없다, 빌리기 어렵다. 그 대답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터널유료도로를 했을 때 모든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물고 통행료까지 부가가치세를 물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나 재무부에 될 수 있는 대로 공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으니까 면제를 좀 해달라. 이것은 이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 이것도 하나의 수입이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청공사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법상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탈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항을 고안해 낸 겁니다.
김위원!
하나만 더 묻고요. 그렇게 고안을 해 가지고 관리청 집행사업으로 한다면 관리청 집행사업, 민자유치사업 이런 내용입니까
민자유치사업을 하되 이것은 시행관리청이다, 관리청은 시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공모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관리청이 시행하면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리청이 사업주가 되지만 투자는 누가 할 사람 좀 와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하자면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 같으면 1,000원을 도로비로 받는데 부가세 포함 1,100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위원님! 비근한 예로 주택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니 이번에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중부담이 된다고, 공사비에 부담을 다 한 사항을 또 거둘라고 하니, 건의를 해도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관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부득이 관리청사업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관리청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민자투자를 조금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김위원 질의 도중에 미안합니다.
그런 혜택도 봐주도록 해서 조건부로 수정산터널 2,330m를 770억에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해 줘도 쉽게 달려드는 업자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 계획을 전부 무효화하고 다시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득을 보이고 시비에 득을 보이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입회하는 하에서 업자들을 모아서 입찰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과정을 다 거친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 과정을 거친 것을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아마 내가 이런 방면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물론 설계나 용역에서 계산방법이 나와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굴착하면서까지도 업자들이 선정이 안 돼서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 하는 반면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속시원하게 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채택을 해서 부산의 터널이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터널공사를 할 건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모를 했을 때나 또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모에 대한 심사를 했을 때나 전체를 다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한 절차는 다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사업자선정 때의 여러 가지 사항이 학계전문가든 시위원을 참석을 시키든 이래가지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절차를 거쳐서 떨어진 사항을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의문이 가는 것이 부산시청사 건설문제에 있어서 설계용역비 42억이라는데 대해서도 정말로 의문이 많이 갑니다마는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사실상 우리가 보건데는 속시원하지 않고 어떻게 89.99%인가에 2개 업체만 참석을 해서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옳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산적해 내려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결론을 지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조금전 조위원의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첫째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어떤 조례나 그것을 따져 보지 않아서 국장님하고 견해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자유치사업이라도 관리청이 집행주관하지 않는 사업같으면 그 대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청이 집행주관하는 사업이다 말이죠.
이럴 경우에도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기초계획이나 협의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안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도 대답이 없는지, 아니면 형태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리청 집행사업인데 사전에 기초계획부터 의회에 협의나 심의를 해서 오늘 최종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 어떠신지요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딱 정해놓고 이것도 이것이다. 저것도 저것이다. 딱 정해 놓고는 저쪽에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이런 것을 오픈을 시켜놓고 들어 왔을 때, 이렇게이렇게 들어 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 제시가 이렇더라 제시가 된 사항은 이렇는데 이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맞지 테두리를 딱 정해 가지고 묻는 것은, 참고를 해 봐라 하는 것은 너무 국한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정리단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위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협약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 사항을 한번 의견을 듣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그 사항을 한번 동의를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의결이 아니고 지금 동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견해도 있고 그런 추진에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집행부로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 테두리 안에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건설위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집행하는데 안될 것도 없는 사항 아니냐, 굳이 물을 필요 없는 것을 왜 안 물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물었어야 되는 거냐, 대답의 결론은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물을 필요성이 없어서 안 물어도 된다, 그걸로 대답이 갈음이 되겠느냐, 관리청 집행사업이기 때문에 꼭 물었어야 되는 건데 국장님 견해처럼 집행상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집행의 하나의 수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뇨, 그것은 알아듣겠는데요. 관리청 집행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 기초계획을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법상 어느 정도 다듬어서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청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기초계획부터 물었어야 되는 건데 순수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물었다 이겁니까, 대충 정리됐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좀 더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대답은 대답이고 오늘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의를 뭣 때문에 구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하면 되는데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법령과 조례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이 사항은 일단 앞으로 갚아 줘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닙니까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같으면 사업기초계획할 때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까지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내정해 놓고, 확정해 놓고, 다 확정해 놓고 '동의 구합니다,' 다 확정해 놓고 동의 뭐 때문에 구합니까 그 확정된 대로 하면 되죠.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사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이 사항이…
절차만 밟겠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가세 10%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자꾸 묻는 거 아닙니까 질문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야 동의를 받을려고 결정 다 해 놓고 불쑥 내놓았느냐, 이유 중에는 부가세 10%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의회에서 좋다,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의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조수형위원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어렵다,' 시장 세일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유치를 어렵게 했다, 세일을 했는지 가서 빌었는지 사업주가 와가지고 사업자기 달라고 사정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부터 이렇게이렇게 시의 입장은 이러니까 와꾸를 하나 정해놓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사항이 된다면 민자투자자가 참 어렵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그 때 의견이 나와가지고 의견을 집합해 가지고 그 사항을 테두리를 정해 가지고 모든 일을 집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나오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민자투자나 관리청공사에 대한 투자사업을 할 때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아뇨,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민자유치사업을 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관리청이 채무부담형태로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얘기도 비밀입니까, 그럼 종합건설본부나 다른 데서 사업계획 짜가지고 중간중간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다 해놓고 보고하고 심의받으면 되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관리청 관리를 민자유치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와는 달리 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방식까지는 얘기를 안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민자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의 기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은 집행부에 맡겨줬으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맡겨 줬으면 안 좋겠나가 아니고 그런 것같으면 물을 필요도 없이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이 직접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정회해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회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협의는 의결과정에서 협의를 하시고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마치고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예, 박종석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한 어떤 트라블 형태로 질의 응답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 상당히 민망합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이 민자유치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려 하는데 이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건설분과위원회에다가 제출 필요성이 없다 하면 여기에 이 안건이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의문점을 제시를 했는데 뭔가 잘 못된 것 같애요.
이유가 뭐냐하면 제일 처음 봐서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행청이 부산직할시장 정문화가 갑이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자는 쌍용건설 또는 반도종합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걸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위원께서 말씀이 뭐냐하면 이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다시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도 아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다 되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결하면 부결되고 동의하면 그대로 되는 것인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일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정당하게 수정산터널을 우리가 공고할 때 신문지상에 법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터널 뚫는 그것만 말이지 공고해 가지고 하고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또 2차로 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해서 터널 뚫는 그것은 안된다, 접속도로,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끼워주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수정산터널, 그것만 뚫는데 수지가 맞느냐, 그래서 수지가 안맞다 그래서 접적도로까지 공사를 맡아서 할게, 그런 업체가 많다든지 그걸 갖다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시행청, 관리청인 부산시장이 일임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받는다. 참 좋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채를 안고 하게 되고 또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득도 되고 교통소통도 되고 하니까 부가세를 10%를 득이 되면 빨리 하고 부산시민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부산시장이 지금 시행청이 되고 실제 돈은 민자간 쌍용이나 반도가 댄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관리청이 부산시가 실제 돈을 안대면서 실제 사업은 민간투자자가 했는데 그것이 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실제 누가 부산시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어떤 결심을 해놓고 관리관청에서 했을 때에 정당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여기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용히 답변하고 조용히 질의하는 게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계약체결이 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한 것은 아직 이게 동의에 의한 사항이기보다 협약체결이 되는 겁니다. 아직 협약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대한 사항을 동의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 의견에 대한 수렴에 대해서 그것을 또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터널과 직접 분리해서 공사발주하면 먼저 이 터널만 해 가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입은 진입대로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여태까지 터널의 민자사업은 하나의 메리트를 주지 않고는 이게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은 나중에 뚫어갖고 너희가 지금 돈 가지고 상환해 가지고 요금 받아가지고 이거 통행료 받아가지고 상환해 들어가라. 그 대신 이 만큼은 우리가 진입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이만큼 메리트를 줄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세일즈라 하는 그 자체의 표현이 잘 못 되었는가 모르지마는 좀 이해가, 이런이런 메리트를 주어가면서 너희가 참여를 한번 해봐라 하는 그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견해차가 좀 나오겠습니다.
또 부가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시행청이 지금 우리가 함으로써 사업주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현금을 우선 하는 그런 민간업체를 시행청은, 관리청은 지금 부산시청이면서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 모집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부가세면세에 의한이거, 면세를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 이걸 적용을 안했다 하는 그 사항도 우리가 지금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협약체결, 그야말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의안입니다.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재협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까
예.
그러나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 가운데에 수정산터널만 뚫는데에 민자투자할 용의자는 없느냐 하는 신문지상에 공고를 해봤느냐…
그것은 안했습니다.
했다고 그러면은 참가를 안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참가 안했는지,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안했다 그러니까 접속도로 저 쪽까지 주어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많이 왔더라, 이렇게 정리해보는데 만약에 안 왔으면 안 왔기 때문에 접속도로까지 공히 터널을 뚫는 것까지 안하면 참가 안했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쩨서 지금 터널,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없을 때,
그 다음 여러 가지 메리트를 주어가면서 참여를 시키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인데 예전의 경험상이라든가 모든 관례가 터널로서만 지금 현재 거기 참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이 터널만 딱 뚫어갖고 지금 돈받아 가면서 이걸 한 20년이면 20년, 한번 이용해 보자 하면 참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메리트를 주어가면서 지금 뚫는 것이 지금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
국장님께서 세일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견해차를 반복해서 자꾸 견해차라는 표현하는데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견해차로 표현이 안 나오면 나도 일단 얘기 끝난 거는 재론할 의향이 없었습니다마는 박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견해차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저는 견해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해차라는 거는 내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그런 것을 견해차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중에 시장님께서 할 사람이 없어서 업자들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는 세일즈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부인한다면 녹음테이프가 있으니까 나중에 서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가 어떤 견해차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시장님이 할 업체가 없어서 여기 저기 세일즈를 할 정도로 연락을 대신했다든가 직접 했다든가 또는 만나셨다든가 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그것을 어떤 세일즈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신문공고에 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문공고를 냈다 해 가지고 시장님이 업자들한테 세일즈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 말입니까 그렇게 표현했다면 표현이 잘못된 거죠. 왜 이 부분에 견해차가 난다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신문공고에 의한 하나의 메리트를 줘가지고 공고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 잘 못 되었으면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왜 자꾸 견해차라고 그럽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쪽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자꾸 견해차 문제가 내가 자꾸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정정을 하고…
그런데 시장님이 설사 세일즈를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다른 한쪽에 강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진 것처럼 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표현에 조심을 좀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가 먼저…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공사비는 설계에 의해서 우선 터널을 뚫는데에 770억이라 하는 것이 대충 결정금액으로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행료는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어느 통행료에다가 적용을 해서 공사비를 빨리 상환할 것인가, 늦게 상환할 것인가 하는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공사비는 770억이란 게 결정이 되지마는 통행료는 비싸게 하면은 연차가 짧아지고 또 싸게 하면 연수가 길어지는데 어디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게 결정이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안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지우는 것이 통행료징수조례를 결정할 때 이 요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나름대로 이래 받았을 때는, 이렇게 500원을 받았을 때는 몇 년 가고 그 다음 600원을 받았을 때는 몇년 간다 하는 그 예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조례가 정해질 때 이 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한번…
아니, 지금 이 공사를 맡을 도급자가 거기에 의해서 수지계산을 맞추어 가지고 도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70억이라 하는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통행료는 자기들도 무슨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요금 관계까지는 지금 분석을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우리가 적용을 하는대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령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이러면…
이것은 나중에 징수조례 정할 때 결정된 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것이 합당해야만이 이 금액이 1안이나 2안이나 4안까지는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택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해야 이 공사비가 책정이 될 것이고 공사를 할 사람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요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징수조례 때에 요금 책정을 제정할 때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조수형위원 추가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방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오늘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 삼아…
참고삼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할 때 내놓으면 되지요.
그걸 지금 내가 빼라 했는데 잘못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은 사전에 제시하고 어떤거는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자료에는 지금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
위원님들 헷갈리도록 왜 이런 걸 내놓습니까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라도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이런 거는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기초계획에도 이런 참고식으로라도 한번씩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긴 얘기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사업시 사전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대답을 했고 이것도 나중에 조례제정할 때 물어서 내놓으면 될건데 이것은 뭐하려고 미리 내놓았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제정할 때 내놔야 되는 사항인데 혹시나 이걸 참고자료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빼라고 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관리청공사니까 그렇게 되는건지는 모르지만은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공사할 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요금 정하는 거는 나중에 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자꾸 왔다갔다합니다.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예,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이걸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시안을 24조까지 잡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하나의 민자 유치사업하는데 협약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다 하는데 1차수정, 2차수정 협약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협약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건을 만든 것입니까
예.
이게 유치사업할 때 협약 규정을 대충 이렇게 정해놔야 합니까
정해놓은 겁니까 이 규정이…
예. 본래 이것은 건건마다 정해지는데 보통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건설행정과에서 이걸 전부다 시안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시에서 일을 할 때도 여기에 사업주 을이 갑에게 제시한 이행 협약서를 우리는 이러이러한 협약을 하니까 이렇게 내니까 우리 협약의 안을 여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의 협약하니까 그쪽에서 온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당초에 제시한 것하고 이쪽에 의견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갑이 항상 갑을 좀 위로해야 될텐데 이거는 갑이 을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갑이 을 비슷하게 약자가 되어가지고 협약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요.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실지 옛날에는 우리가 관에서 공사하던, 요즘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도 종전 같으면 우리 값이 하라고하는 대로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이건 뭐 시가 약하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은, 주인공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쌍방이 지금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약입니다. 물론 계약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의에 의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신문공고에도 조건제시에 대한 그 사항을 이행시키고 그런 내용이 보통입니다.
그 질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수형위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김용완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사업은 순수민자투자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관리청사업으로, 순수민자사업을 관리청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탈법행위입니다. 부가가치세 탈세액이 많으면 시장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 보고 부가가치세 탈세하는 걸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민자사업이라고 순수 민자사업인데 부가가치세 절약을 위해서 관리청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순수 민자사업이지만, 의회동의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관리청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10%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탈법행위를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달라 그 얘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탈법이라는 해석까지 나오시고…
나오지! 그것은 당연히 순수민자사업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관리청사업으로 바꿔가지고 부가가치세 10%를 절감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탈법행위입니다. 그게. 부가가치세 탈세액이 많으면 시장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 불법행위를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이런 사항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 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또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안을 올렸지 여기서 의견이 나오면 의견 나오는 대로 또다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법적 문제에 대한 사항을 다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직 계약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계약단계는 안 들어갔지만 이거는 뻔한 것 아닙니까
공사비 770억의 부가세 포함을 했고 앞으로 징수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여러 수십억이 넘습니다.
2억 이상 부가세 포탈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거기에 깊이 좀 검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납득이 될만 하면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그 답변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말씀은 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뜻으로 들려집니다.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안에 대해서 수정이 있으면 수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간주가 되니까 더 이상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질의할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설명이 행정적으로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탈법이다 하는 이런 사항이, 엄청난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건설행정과장이 전문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양해를 구했는데 그 양해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불법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된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지가 없다 하는 표현이 되었다 하면 그것은 조금 표현에 잘못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엄청난 위원장님이나 김용완위원님께서 탈법단계까지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문제가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나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거를 재검토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가가치세, 만덕이나 구덕터널, 그것을 가명으로 해달라 하니까 안되더라 그것을 몇번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 하니까 그게 안되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사업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부가세를 안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분명히 부가가치세법 위반이에요. 그거.
그래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어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상 들을 필요도 없지만…
건설행정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제1항 8호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가 터널을 뚫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터널을 뚫고 그 비용을 부산시가 갚아야 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안을 내놓지 않을 것올 내 놓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저희들이 일반적인 집행사항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발생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만 받지 전부 다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서의 사항하고 의회의 사항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탈세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가지고 터널을 뚫은 후에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100%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갚으면 되는 것이지 다시 갚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 가지고 갚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청공사를 하면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고 비 관리청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징수액에서 10%를 더 하기 때문에 관리청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아까 분명히 순수민간투자사업이고 관리청사업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10% 부가가치세를 안 내겠다고 아까 유국장 답변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시에서 민간업자한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민간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이지 자금을 차입을 할 것 같으면 은행이 부산은행도 있고 동남은행도 흔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의 민간업자, 이자도 비싼, 우리 시중은행보다 비쌉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바로 빌리면 그것보다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수 차례 김용완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순수한 민간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의 질의는 끝난 것입니까
예, 끝났어요.
끝났으면 제가 종합적으로 실례의 말씀이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나 납득이 충분히 갑니다마는 하나 의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가 공사비의 10%를 그 업자에게 득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거기에 터널공사를 하는데 두 개의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협약하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다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득을 보여줄테니까 참여업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해 보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가세 10%보다 좀더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사실상 중앙에 국세를 내 놓은 것보다는 우리 시가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혹 탈법이나 위법은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져서, 다만 이 업자들에게 금액을 정해 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 다른 면에서는 협약중이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데 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우리 부산의 재정상태를 봐서 내무부에서 채무의 한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안고 있는 빛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사업에서 쓰고 있는 빛이 많기 때문에 지금 채무가 한도액을 초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유치계획이지 다른 방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용완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부가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를 집행할 때 부가세를 냅니다. 국세청에 내는데 민간이 바로 도로비를 받았을 때 부가세를 받아 갑니다.
내라하면 바로 국세청에 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앞에서 공사할 때 부가세 낸 것을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했을 때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일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에 하고 쭉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다 납부했는데 다시 부산시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자를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공사비를 지불했는데 다시 부가세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환급을 내놓은 것을 환급을 봤으니까 그 환급을 시에 환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부가세 10%를 더 부담해야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 부가세를 징수하면 앞에 공사비에 내놓은 부가세를 시에 환급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봅시다.
김용완위원, 그것은 투자에 대한 부가세이고 통행료는 영업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징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면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 관리청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에게 득도 되고 공사비도 빨리 상환할 수도 있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유치를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탈법행위입니다.
질의 끝났으니까 다음 의사진행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5分 會議中止)
(17時 5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간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산 터널축조공사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동의안은 앞으로 시민의 부담이 전제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심사보류코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희웅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심사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웅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민자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장수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