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가정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소년과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時 20分)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병호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임간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자로 전산담당관으로 있다가 청소과장으로 강호증과장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예산개요, 편성내역, 채무부담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개요와 편성내역, 채무부내역 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안 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12.6%인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39억 9,0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대비 31%인 149억 6,000만원이 증가된 632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2억원은 당초 예산대비 24%가 증액된 10억 3,000만원이 계상되고 재활용품 수거시설 장비 보강비 2억 5,000만원은 지방교부세로 세입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을숙도매립장 남단에 쓰레기 220만t을 압축매립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400만 부산시민의 생활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64억 5,000만원과 그리고 을숙도 매립장의 북쪽에 7만 6,000평 규모의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 2차 공사를 실시하여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로 시민보건위생을 향상코자 쓰레기 매립장 2차 조성 사업비 98억 9,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다택지 개발 제5지구에 소각용량 200t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1억 8,000만원, 강서구 생곡동 산 61번지 일원에 쓰레기 매립량 1,071만 5,000t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34억 5,000만원, 쓰레기 매립량 1,284만 8,000t 규모의 쓰레기를 매립한 석대매립장의 사후관리비로 15억 5,000만원, 감전위생처리장에서 을숙도 해양로이지 구간의 분뇨이송관을 설치하기 위한 분뇨이송관 설치비 24억 4,000만원, 남구 남천동에서 진구 전포동구간의 도로를 개설하여 유원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황영산유원지 도로개발비 2억원, 연산동 소재의 녹지 사업소 청사부지 재해 위험지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재해 예방 및 주변환경을 미화하기 위한 옹벽공사비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채무부담내역을 살펴보면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방지 및 안정화 기간단축 등을 위해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금회 투자사업비 15억 5,000만원 중 10억을 채무부담하고,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부산시민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을숙도쓰레기 매립 1차, 2차 공사를 시행코자 하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금회 사업비 164억 4,000만원 중 85억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며, 현행 낙동강 송분선박으로 운반하고 있는 분뇨처리 방법을 분뇨수송의 원활을 위해 분뇨수송관을 설치코자 하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금회 투자사업비 24억 4,000만원 중 24억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94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쓰레기 처리, 분뇨처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나 황령산 유원지 도로개설,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 석대매립장 조성사업, 다대쓰레기 소각장 건설,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2차, 분뇨이송관 낙동강 통과공사 등의 주요사업은 정확한 총액산출기준을 설정 순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기반시설 2차 사업비 43억 7,000만원과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64억 5,000만원은 세항과목이 공사관리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운영으로 별도로 편성되어져 있어 을숙도 매립장 조성이라는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률성을 결여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지에는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시설비 중 압축매립비는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계약한 압축시설 운용용역비, 즉 민간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총 59억 3,000만원중 4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와 답변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93년도에 지금 낙동강 송분선박 운항하고 있는 분뇨처리방법을 수송관으로 해서 분뇨수송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12억인가 책정된 것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예.
그 당시 전 진국장이 있을 때 그 집행예산을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사하구의회에 어떤 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하구에서 우선 예산편성만 되면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예산도 부산시에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12억이란 돈을 아직까지 집행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2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지국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어제 신문을 보셨죠 TV 방송도 나왔는데 지금 사하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금년 말까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을 종결하고 생곡으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에는 1년을 연장한다고 하니까 오늘 사하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권경석 국장도 지금 저에게 상당한 압력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을 못하는 이 돈을 무엇 때문에 예산을 자꾸 올리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이 생곡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데 대한 확실한 그 쪽의 주민들과 우리 시간에 어떤 원활하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말까지 안되면 1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되지도 않는 예산을 자꾸 올리지 마시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심사할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관 문제는 당초에 12억이 작년에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인계를 받아서 해 보니까 우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낙동강하구언을 통과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교량에다가 관을 가설해서 약 350m 관입니다. 관을 통과할려고 이 하구언 공사와 건설부 관계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하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불가능 사유는 지금 현재 낙동강하구언다리 가 일반 차량과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온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억과 그 이외에 방법은 교량을 통과하지 않고 낙동강 가장 밑으로 통과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강바닥으로 터널을 뚫어서 통과하다 보니까 더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만 승인만 해 주시면 완전하게 관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반대하는 목적이 다리밑으로 되겠느냐, 우리가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안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의 약속이 다 된 것처럼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반대 입장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1년 동안 그대로 쓰지 못하고 잠가놓고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책임없는 그런 답변을 하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바다밑으로 하겠다. 바다밑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어민들과 그 주위 사람들과의 그것도 아직 안 해 봤지요 그 사람들이 턱도 없어요. 요즘 우리 녹지국에서는 주민들과의 대화할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뜻밖에는 지금 안됩니다. 이 번에 지금 24억이, 20억이 또 그 부채로 하는데 자꾸 빚만 들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썩어서 그냥 돈만 썩어 자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그러십니까
이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그 통과 위치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이 통과 확정이 되면 어촌계라든지 협조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위치도 확정이 되지 않은 데…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 12억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송관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하구언 공사로 통과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지금 12억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분뇨이송 문제는 지금 현재 배로 이송하는 것보다는 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예산절감 그런 효과 관계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금년에 정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을숙도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곡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하고 합시다.
이야기하고 좀 합시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데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해양분뇨투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오랜 논란 끝에 우리 부산이 해양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해양투기가 곧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2년~3년 이내로 곧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에 이 분뇨관 설치는 해양 분뇨투기를 이용한 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해양분뇨투기에 그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언제쯤 불가능해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하구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통과하도록 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 전망관계는 92년도 런던에 덤핑협약시에, 이게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산업폐기물을 해양에 투기를 하였습니다. 그 협약 당시에 산업폐기물은 90년 이후 미국에는 일체 투기를 못한다는 그러한 협약이 되어있고 그때에 이 분뇨관계는 지금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에도 일본 같은 데도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투기하는 지점이 일본과 동시에 같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언제 분뇨를 어떻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선진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냐 하면 지금 처리를 하자면 별도에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시설을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는 해양오염문제든지 이러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 근래에 와서는 아직 지금 현재 억제를 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그러한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수자원공사의 관계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 공사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리에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위에 거기다 부설하는 것입니다.
거기 다리에 매어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약 150m 관이 을숙도에 침출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350M 관을 더 할려고 그러니까 그 다리가 어떻냐 하면 다리에 완전히 문이 들려 있습니다. 다리에 수문통제가 그것이 다리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분뇨이송관을 하게 되면 항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압력이 클 때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 행주대교, 또 남해 창선대교 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제주시에 다리가 무너져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다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체의 어떤 시설을 가설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이송관을 거기에 가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수자원, 그 다음에 그 지도기관인 건설부의 고위층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이송관을 하는 것이 지금 현제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24억하고 그 다음에 36억이 됩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이송관을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낙동강의 밑을 통과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자체도 반대를 한다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는 아니고 이 다리에다가 부설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 해양분뇨투기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할 수 없다. 전혀 그런 논의도 없다하는데 얼만 전에 부산항에 입항한 그린피스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해양분뇨투기를 강력하게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그린피스 단체가 깊이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그 단체는 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래잡이 같은 것이 중단된 것도 바로 그 단체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데 강력하게 지금 해양분뇨투기를 반대하고 있어서 최소한 늦어도 96년부터는 아마 중단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질의해 본것인데 우리 국장님은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다 하면…
지금 현재 그런 전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린피스가 뭐냐 하면 어떤 공인단체가 아니고…
물론 아니죠. 그 여론이 대단해 가지고 공인단체는 아니지만 그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96년 바로 그때 가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는…
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산이란 것은 원래 집행가능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본 예산에서 통과되어서 만약 돈이 적을 때는 1차, 2차 추경에 이것이 편성되는 것이 예산이올시다.
그리고 분뇨이송관이 아무리 시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산절감에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할려고 하니 이미 기존 다리가 두 개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을 보아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아마 대전에 있지요
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자꾸 안되는 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의 생각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반대가 있다고 봅니다. 공적으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이것은 저희들이 식수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모험이다. 그러면 그 밑을 땅 을 판다.
첫째,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동의서가 없으면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편성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은 나중에 가서 달래든지 할 수 있지만 첫째적인 문제란 것은 수자원개발공사란 것은 이것은 국자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해라, 옆으로 붙여가라 이와 같은 동의서가 없으면 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을 좀…
보충해서 같이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이 예산이 편성된 12억의 공사가 지금 착공도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게 착공이 되면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최단으로 8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8개월이 걸린다면 금년이 지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또 그 다음에 그 동사와 같이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굳이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묻고 싶고, 채무를 얻어가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송관 이설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대한 자료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아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떤 반응이 올런지 모르고 있을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의 전망이 환경녹지국에서 알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들이 듣고 또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 들을 때는 이게 우리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는 그 준비하기에 지금 급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상으로나 매스컴을 통해서 약 96년도에 가면 강력한 제재가 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아니할 말로 10년을 둔다 하더라두 그 기간 동안에 부산시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정말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이설공사가 굳이 해양투기를 위해서 기존예산을 잡아놓은 12억과 더불어 약 40억에 가가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일 해양투기가 안되었을 때의 대안책을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저단가로 처리할수 있는 것이 병합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저단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96년까지 수영, 해운대, 녹산 등등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병합처리 가능한 양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런 소상한 계획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전망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망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처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정확하게는 안됩니다마는 이제 96년도에 어떤 그것을 투기를 금지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환경처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 편성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2억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12억이 9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작년으로 또 이월되었어요. 그래 작년에 제가 업무를 인계 받아 가지고 이 수자원공사에 협조, 그 다음에 건설부에 제가 직접 수자원공사도 갔다오고 건설부의 고위층에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2억을 금년 안에 사업계약이든지 이것을 안하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재 내년도로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사업처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겠느냐,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도 외국의 일본에 알아보니까 지하로 그러한 공법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곡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을 하지 않으면 생곡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이송관을 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낙동강 밑으로 관을 뚫어서 침출수 이송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억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낙동강 밑으로 하는 관을 만드는 것이 분뇨이송관과 그 다음에 생곡의 침출수 관을 같이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생적인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전에서 일응도까지 지금 작은 배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풍랑을 만난다든지 뭐냐 하면 바로 송분이 바다에 완전히 전복될 그러한 위험성 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흙탕물이라는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배로 이송하는 것보다는 더 위생적이고 또 어민보호, 또 어자원보호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이 구식이고 또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우리가 12억이란 돈을 예산을 허가를 해소 분뇨이송관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혹시 어민들이나 어떤 장마가 온다든지 폭풍, 태풍이 왔을 때 그 어렵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동의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2년동안 쓰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줬을 때 왜 안했느냐, 뭣 때문에 지금 까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추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해양투기 문제로 격론을 할 때 이 용선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 용선이 시측이 행패를 부리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어느 측면에서는 시에서는 그 용선을 보호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12억을 책정을 할 때 그 400만 시민의 마지막 보류인 배설물을 그 용선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일하게 하나 뿐이니까 자기에게 독점권으로 인해 가지고 행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 2년 가까이 우리가 그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환경녹지국에서는 예산만 확보를 했지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오늘까지 그래 가지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뭐든지 예측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녹지국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산에 불요불급한 것을 우리가 가려내어야 되는데 일부는 그 같은 연결성이 있는 예산을 사장 시켜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년도에 해도 되고 후내년에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채무부담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미리 확보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용수 문제도 우리가 강하게 우리 시 측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우리가 현지에까지 가보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왕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그 엄궁에서 이송관 안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밑으로 지하로 쭉 지금 저리 가는데 그때 할 때는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 위에 다리가 생기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 이것을 갔다가 방법을 바꾸자는 그것 아닙니다.
예.
거기에는 재정비하고 둑위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 몇 백미터 될 거 아니요. 냄새가 나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살기를 위해서 반대를 할겁니다.
거기에 지금 보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가 을숙도 분뇨처리장 할 때 야, 거기에 가면 똥이 붕붕 뜨고 그런 시각을 느꼈지만 나는 위생사업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꼭 갑니다마는 정말 거기서 놀랐습니다. 백문이 부여일견이라. 분뇨처리장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이 해양투기를 하면 배에 와서 한번 봐라. 보니까 정말 위생적이고, 파이프로 가지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밖으로 똥을 버리고 똥을 싣고 가니까 그거는 나쁠 것이다. 냄새가 날 것이다. 하기야 냄새가 나야지요. 그러나 그 처리과정이 위에나 밑이나 너무나 그 섬세하고 그 아주 신경을 쓰더라, 그리고 시설이 최대한으로 잘되어 있더라는 그것보다도 그렇게 걱정을 할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그것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풍파가 불면 새 배가 후닥 안 뒤집어지겠나, 그런 거는 배가 크게 풍파가 불면 배가 안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염려는 지금 내가 봐서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계도 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설계도 수자원개발공사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렇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한 것은 수자원공사와 그 다음에 건설부에 협의한 것은 낙동강 그 하구둑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거기에다가 부설하는 겁니다.
압니다. 압니다. 그렇지…
다리 난간이든지 다리를 따라서 같이 부설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것이 뭐냐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곡쓰레기 침출수 문제든지, 그 다음에 이 사업도 같이 뭐냐 하면 강이 이렇게 낙동강 양안이 되어 있고, 강이 흐릅니다마는 밑에 땅을 뚫어서 밑으로 관을 통과시키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분뇨이설관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 이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자꾸 설명을, 부분부분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무슨 변명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일관성 있게 한번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상당한 자료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이송관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잠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질의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하니까 변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반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리 통과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고…
(圖面說明)
낙동강 밑에다가 다리 강밑에다가 별도 이게 강 수면이고 밑에 다리입니다마는 여기서부터 4m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수관을 1,200mm 관을 묻습니다. 묻어 가지고 안착을 해 가지고 밑으로 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묻어서 여기다가 분뇨이송관하고 그 다음 생곡침출수가 나오는 침술수처리 이송관하고 같이 묻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감전…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수십번 들었으니까 대충 하는 방법만 이야기하십시오.
(圖面說明)
여기서 300m 밑으로 지하로 해서 지금 현장까지 이송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곡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왜 300m하느냐 하면 생곡에 있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2중으로 만들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바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수원 공사보다 한 300m 지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요, 생곡쓰레기장을 아직 조성도 못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침출수를 그대로 넣어야 하겠다 하는, 그래 가지고 또 예산 못할 거 아닙니까 금년내에는 못하니까 그것을 내년으로 미루자 하는 그겁니다. 저희 뜻은…
미루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2억 관계…
12억 관계 2년동안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걸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데 쓰면 되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생곡쓰레기장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8개월 내지 1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생곡관계 우리가 가능한한 바로 빨리, 여기 되는 대로 쓰레기를 넣을려고 하는데 침출수가 자꾸 문제가…
침출수는 지금 다리 밑으로 모으고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하 분위기가, 대화도 한번 안하고 자꾸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게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떤 주민들의 반발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가서 설명해 드리고 이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반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탁상을 마주놓고 앉아 잇는 우리 위원회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데 우리 국장은 늘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런 계획안을 우리하고 의논이라도 되었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 어민회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보든지 또한 그 지역 출신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할 건데 예산 때 불쑥 내어놓으니까 소용돌이친다는 겁니다.
이번에 분뇨 이송관 문제는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 소관은 늘 그렇다 이겁니다. 감춰놨다가 예산이 필요할 때 보따리를 푼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시의원들이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 업무가 주로 하는 것이 분뇨, 쓰레기 처리 문제 이건데 이걸 사전에 예기해 놓으면 업무를 못합니다. 추진을 못합니다.
우리한테 얘기를 못한다 이겁니까
아니 일반인한테 얘기입니다.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전에 우리한테 견제 이전에 서로 타협하고 의논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해서 어떤 대안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측 뿐이 안된다는 겁니다.
분뇨송출관문제는 사전에 협의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드립니다.
소위 이런 민원 유발성이 있는 것은 우리한테 1차 한번 거론해 보는게 얼마나 좋아요. 꼭 예산이 필요할 때 보따리 털어놔놓고 말이죠.
분뇨이송관 문제는 사전에 협의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이것뿐입니까
위원장님! 이건 그만 넘어갑시다. 나중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고…
그 다음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곡문제 관계는 대략 추진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쓰레기 매립장 현장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접하는 도로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또 쓰레기를 위한 외곽접근도로 이 세 가지 나누어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 현장은 지장물 보상하기 위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감정 의뢰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접근도로는 지난 6월 23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6월 28일 날 서류상 착공이 되고 지금 현장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도로는 4.4km입니다마는 2.9km 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이 90% 이상 추진이 되었고요. 나머지 1.9km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장물조사, 그 다음에 공람․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이 40m구간입니다. 구대언위원님이 노선을 조금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건설국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하고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다.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생곡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생곡마을 자체에 거기하고 그 마을 자체는 저희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동안에 사실 녹산반대추진위원회가 전체 녹산반대가 되어 있다가 그 조직 자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작년 7월경에 제가 녹지국장을 발령받아 오니까 그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생곡마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생곡마을 자체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곡마을 자체로 우리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고 나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새로운 반대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늦게 조직한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도 일부에 언론관계이라든지 저희들이 대화를 안하고 있다 그럽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국장이 어디 현장에 나가서 사람 모아놓고 하는 거는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거기 대책위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무라든지 제가 지금 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 업무에 협조를 한다 그래놓고 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설명회라든지 청문회라든지 가지지 않느냐 이런 언론기관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구대언의원님과 또 구의원인 최경원의원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면 좋겠다 날짜만 받아 주면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주면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료의원인 구대언의원까지도 자기를 빼돌리고 하고 있다고 굉장히 지금 섭섭함을 가지고 이제는 특위에 자기가 가담을 하겠다는 소리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저보고 위원장이 거기 소속돼 있는데 거기 환경녹지국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길래 나도 사실 모른다. 나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대언의원, 그 지역의원까지도 섭섭함을 느낄 정도로 밀담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곡안에 동의를 받았다 하는 이것은 사람 몇십명 안되는 곳입니다. 거기야 동의를 받을 수 있죠. 외곽을 동의를 받아야 빨리빨리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만큼 늦은데 지금 을숙도에 1년을 연장한다고 어제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신문에 터지고 1년 연장한다 하니까 오늘 사하구 의회까지 뒤집어져서 2시에 기사를 구성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고드린 이후에 사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 저의 능력이 부족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능력이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구대언의원하고는 의논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구대언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이 회의가 끝나면 구대언의원님하고 모시고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거짓말하겠어요
이런 자리가 아닌 공식자리가 아닌 개인 자리에 한번 만나서 그런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생곡문제하고 을숙도 문제하고 이것을 앞으로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생곡을 늦춘다는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진입도로 이건 긴급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진입 접근도로 이 관계도 긴급입찰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앞에 매립장 현장 조성하는 것 이것도 공식절차에는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 추진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환경녹지국장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화려한 냄새도 나겠지만 맨날 만나봐야 쓰레기 냄새하고 분뇨 냄새만 풍기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조금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녹지과소관에, 금년에 부산역에다가 느티나무를 갖다가 26본인가 심어놔 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민이 상당히 호감을 가집디다. 이게 누구의 착상인가, 부산시가 이것만은 잘했다. 그래 가지고 한 나무가 조금 안 좋은데 환경녹지과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노고의 인사를 드리면서 생곡매립장에 대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는 상당히 주민하고 대화가 있었지요. 맨 처음에는 안과장이 있을 때 생곡이라는 직접적인 피해 마을만 잘 다독거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성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윤모씨가 주동이 돼 가지고 난관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해를 시켰는데 그밖에 소위 말하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의 말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통장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모씨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그것이 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저하고 지구당 위원장실에서 마침 만나 가지고 장시간 대화를 하고 밤에 또 왔습니다. 대화의 결과, 우리는 지금 예산을 전부다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다시피 예산으로 다하고 있다. 일부의 길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나, 당신들이 어떤 반대를 해도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집행하고 만다. 이와 같은 어떤 위협적이라기보다도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여기는 높은 산이고 명산이니 지하수로서 영향이 있으니 다른 데다가 옮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다른 데 옮겨 달라는 것은 송정마을하고 화전마을하고, 국장님! 잘 아시지요 녹산공단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옴팍한 거기에다가 옮겨줬으면 하는 안이 하나 있습디다. 거기 만약 옮긴다고 하면 지금 마찰이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와 이와 같이 차근차근 일이 되고 있는데 옮기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당신네들 데모 때문에 지쳐 있지 않느냐, 우리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자. 내 개인적인 소관이요, 공인으로서는 시의회 의원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원망이 옵디다. 나는 400만 시민을 생각해야지 강서구라는 일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다. 그러나 지역의 강서구라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을 전혀 탈피할 수는 없다. 나는 양 가지에 발이 매여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 자기도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를 합디다. 맨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 와서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촌사람을 무시한다 이럽디다. 무시한다는 것은 이미 타협에 접근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혹은 청소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작년에 안과장에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시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털어놔라. 이 보따리의 성격이라는 것은 화장장을 가져갈 때 금정구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사업이다 지방사업에 뭔가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줬으니 당신들이 이만큼 준다는 그런 물질적인 숫자보다도 지금 그 데모에 앞장선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은 집니다. 왜냐하면 데모라는 것 자체가 소비적입니다. 물질적이요, 인적 돈에 있어서 300명이 200명, 100명 나중에 남는 사람은 최후의 주모자 20명 이런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방에 대해서 신망도 있고 상당히 앞으로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을 그 지방에 대한 뭔가 시가 내어주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어떤 물질적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심적 동향을 보니까 접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만약 그것을 보따리를 못 턴다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는 전위원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따리를 열 때가 됐습니다. 솔직히 내일 모레 공청회 가게 되면 당신들 소원이 뭐고! 우리도 대안을 제시를 하겠다. 부분적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으로부터 취합한 것도 있지만 당신들의 진실한 것을 알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무엇 무엇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흘렸습니다마는 당신들이 말을 흘리지 않는 것은 시의원이나 우리들이 지역을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우선 당신들 나름대로 보따리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국장님, 청소과장님! 이래 하면 나중에 지금 아무리 거기다가 시설했다 치더라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분은 놔두고라도 반대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공사를 할 때 만약 몇몇 사람들이 포크레인 밑에서 드러누워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인적 손해요,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일부 지금 접근이 되어 있으니 아마 제 생각이 정확할 겁니다. 국장님 하고 청소과장님하고 내일 모레 약속된 시간이 있죠 당신들 요구가 뭐냐, 우리도 보따리를 풀겠다 이래 가지고 서로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네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녹산 전체를 했으면 이게 벌써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 처음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산고개에서 흘러 내려오는 생곡마을만 너무 치중하니 동네 일각에서는 생곡하고 시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이 오해의 소지도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로 말미암아 이 쓰레기장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가 아니다. 유도 창조할 수 있다. 돈도 생길 수 있다.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복안을 말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은 돈 대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학교를 해서 사회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나름대로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구상을 해 가지고 이제 약속에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렇게만 나가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민편에 섭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전위원님의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 안한 거 있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 요구를 한 겁니다. 실천을 하십시오.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곡 쓰레기장과 그리고 을숙도 관계, 그 다음 분뇨처리관계, 기즘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녹지국장이 여유 부리고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 능력까지 최대한 다하고 중앙부처에 협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생곡하고 을숙도하고 연결 안되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만 금년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을숙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생곡을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도 지금은 금년에 예산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곡에 당장 처리문제가 나옵니다. 침출수처리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생곡은 아직 멀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공사기간이…
지금은 다리 밑에 150mm 거기서 빼내고 있잖아요
거기 연결을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을숙도에 것만 전용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2억 예산이, 금년내에 안되면 안 된다니까 그거라도 추진을 해나가면 8개월 후에 내년에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는지 안올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또 의논을 해도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 뜻이 자꾸 그렇게…
위원장님께 강력히 부탁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이 예산이 안되면 당장에 생곡 침출수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생곡쓰레기도 안 갖다 붓는데 침출수를 걱정합니까 생곡쓰레기장도 조성 안해 놓고.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생곡매립장 조성이 급한 게 아니고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2차 공사가 지금 더 급합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곡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금년말로 했다가 한 6개월씩 우리 주민들이 6개월여 동안은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신문에 내년도 말까지, 또 내년 말 가서 지금 2차 조성이 내년 말 이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곡은 염두에 없는 겁니다. 골치가 아프니까.
일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합니다는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장이나 관계 과장들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을숙도에 추진하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윤식위원님과 김경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만약에 해양에 투기를 금지를 하면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에 북구에 금곡이라든지 사하관내에는 전부 하수관로를 묻습니다. 묻으면 큰 대형집단주택이라든지 거기 앞으로 나오는 오니문제라든지 그것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오니가 가득 가져오면 앞으로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외국에는 전부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같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감전 분뇨처리장을 사실 가동을 중단을 해도 됩니다마는 왜 중단을 안하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어떤 갑자기 급박한 시기에 문제가 오면 당장에 처리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감전처리장도 현재 문을 안 닫고 있는 이러한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략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분뇨이송관 공사비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소요액이 34억입니다.
지난 12억하고 이번에 24억하고 합쳐서
예.
그러면 34억인데 지금 현재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2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12억으로서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못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한가지 내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이 질의는 끝났습니까 다른 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분 없습니까 그럼 다른 것으로 넘어가죠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다 끝났는가 물어보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건입니까 분뇨관계입니까
예, 이것과 같은 건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뇨처리관 이 문제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된 데도 지금 그것이 돈을 안 쓰고 넘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한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작에 을숙도 쓰레기 매랍장의 시설비중 압축매립비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업체, 이 건은 성일건설이죠
예.
그래 알고 있는데 민간업체와 계약한 여기 보면 소위 말하는 지불비용이 59억 3,000만원인데 채무부담이 그러면 40억이라는 것을 지금 외상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 외상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 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채무부담이 언젠가는 주겠지만 이 업자로서는 돈이 직접 안 들어가게 되면 더욱이 쓰레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도의상도 그런 무엇이 있지 않느냐, 반쯤이라두 줬다고 하면 모르지만 59억 3,000만 중에서 40억이 채무부담이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으로 너무 공신력을 잃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전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립하고 압축하는 것이 성일건설에서 이 성일건설에 지금 현재 재정 상태라든지 그 동안 건설회사 규모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 6대 그룹에 속해 가지고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비를 우리가 바로 안주면 회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하면 당초에 압축기를 살 때 지금 현재 80억을 리스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시 전체로 우리 400만 시민이 이 쓰레기문제는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당장에 처리 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중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타 예산이 채무관계를 타 예산으로 넘기더라도 이 예산만은 현금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이 시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이 있으면 안줄 이유가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말하는 40억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대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해양분뇨투기 관계, 그 다음 쓰레기인데, 해양분뇨투기를 지금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죠
예.
그런 것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됐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예상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러면 이 해결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데서 돈이 나와야 어떻게 되는데 그런데 채무부담 해결했다는 얘기는 계약할 때 이것을 외상공사한다면서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소관리소장님! 계약관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마이크 앞에 나와서 하세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양용길입니다.
권태망위원님과 전선택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장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일단 기반조성을 하고 압축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질로 본다면 일종의 시설비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압축매립비라는 성격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그 압축매립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장비사용비라든지 이런데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예산만 있었더라면 채무부담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의 예산의 신축적인 방향에러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성일건설에서 하는 입장이나 재정규모로 볼 때 이것은 아무래도 계수조정이 돼 가지고 현금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저것을 이대로 하다가 인건비의 지불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이 문제가 발생하면 쓰레기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현금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용역하면서 단가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그 계약서 상의 이것은 1년 뒤에 외상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그게 없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줬는지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계약방법은 채무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대금지불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했다면 우리가 돈을 제때 안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줍니까,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은 조금 잘못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청소시설관리소장 이야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산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지금 140억 중 119억이 전부다 채무부담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금이 안되면 가능한한 절약하고 회사를 종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현금으로 딴 예산 바꿀 그러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딴 걸 변경시킬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규정이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가 몰라도 성일건설이 저렇게 하다가 부도가 났다 문제가 됐다 칩시다. 국장님 우려대로, 그랬을 때 그 쪽에서 돈 지급에 대해서 받을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때 돈을 안 주고 우리도 돈 빌려 가지고 이자주고 다하는데 주는 사람한테 돈 제때 안주면 이자 붙여주는 게 당연한 거고, 계약조건에 이 조건을 공사금액이 얼만데 입찰 볼 때 말입니다. 채무 부담으로서 우리 시 재정이 어떠니까 거기 부담 어떤 조건,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놓고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권위원님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 지금 부산업자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300억 공사입니다마는 5공구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현금을 대략 지불이 됐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축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리스자금이 80억 정도되다보니까 여기 처리되는 관계가 회사관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항상 분뇨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부산진구 일부와 영도구 전역에 종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 12여억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3억 5,000정도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의 감량은 확실히 감소됐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3억 5,000만원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부작용이라는 게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우선 영도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6시 정도에 가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영도 전역이 거의 연기속에 싸입니다. 냄새도 엄청납니다.
이 쓰레기 감량도 좋은데 이거 완전히 공기가 오염되는 상태인데 그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냥 대형 나무 정도를 소각하는 정도가 가니고 전부 비닐장판 저녁 6시, 7시, 8시, 9시 사이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지금 관리소장님 계십니다마는 7시면 태종대를 운동하기 위해서 저녁 7시에 갑니다. 7시반 정도되면 관리소안에 있는 태종사 근처에도 연기가 자욱합니다. 소각하느라고, 그런데 지금은 부득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거의 묵인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태우지 말라고 고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데 이번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것이 철저히 함께 단속이 되고 계몽이 돼야 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구청에다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하면 인력 예상 부족으로 도저히 단속이 안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3억 5,000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무단투기하는 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새마을 운동이니 바르게살기운동이니 하면서 그래도 자기 집 앞마당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쓸던 정신까지 없어졌습니다. 내가 앞마당 이웃집 쓰레기를 쓸어 놓으면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정신까지도 없어졌다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미 벌써 장마기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많은 음식찌거기가 몰래 하수구에 계속 실어넣습니다. 이번에 아직 다행이 큰 폭우는 부산에 없었습니다마는 하수구 범람이 엄청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하수구도 빨리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면 물난리가 날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내가 지적한 모든 부작용들을, 내년에는 시역 전역에 실시할 계획이죠
예.
그렇게 확대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얘기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는데 전역에 실시하면 저녁7시 이후에는 부산시내 안개가 끼듯이 어두워질 겁니다. 냄새하고, 이 대책과 함께 이 예산으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영도구 전역과 부산진구에 6개동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윤식위원 말씀대로 부작용은 많습니다. 반면에 효과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서 쓰레기도 상당히 감량되고 있습니다. 영도구의 경우에는 안할 때보다 43%가 감해졌습니다. 또 그 반면에 재활용품은 얼마냐 하면 영도구는 370%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이,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마는 부정적인 효과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량실시 안하는 지역에다가 무단투기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종량제를 실시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또 부정적인 효과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시민 인성이 더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3억 5,000 관계는 저희들이 쓰다가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구에 10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하하고 강서는 왜냐 하면 을숙도문제라든지 생곡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늦추고 나머지 8개구에 대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구에 통보를 해서 시범실시 지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부 지역을 택해서 몇 개 동이라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더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하고 또 거기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작용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을 환경처에도 수시로 제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 실시할 때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앞 쓰레기 문제 이 관계 이것은 옛날에는 자기 문앞에 또 이웃 골목을 쓸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환경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문전쓰레기 문앞 쓰레기 이것은 별도 봉투를 국비를 부담하든지 시비를 부담하든지 제작을 해서 개인 가정 것은 자기가 싸서 버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공지라든지 공공에 쓰는 그러한 것은 부담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전 쓰레기니 하는 문제는 오늘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타구에도 그럼 시범지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정 예산에 요구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 전역에 실시할려면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시범지역에서 100%는 안되더라도 거의 정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좋으니까 하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거의 해소가 된 상태에서, 그런 시범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범을 완전히 보인 다음에 전역에 실시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각하는 것을 전혀 단속을 안합니다. 전혀 단속을 안하는데 단속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강력하게 정말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저녁에 이웃에 바람 쐬러 나갈 수가 없어요. 비닐 타는 냄새 연기 이 냄새가 상당히 독합니다. 이래서 참 고통스러운데…
위원님! 지금 현재 시범지역은 개인 가정은 봉투를…
그건 아는데…
그래서 이 태우는 문제가 저희들이 동 단위 구단위 동별단위입니다마는 몇 개 동을 어울러서 소각장을 만들고 구에서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문제를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 단위에 아직 저희들 구 단위 동단위 지금 현재까지 170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만 해도 231개소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도 권장해 나가고 또 저희들 구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능한한 주민들이 태우는 문제는 그런 시설을 놀리지 말고 가능한 가동시켜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되고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가서 아무데라도 좋습니다. 우연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대체적으로 영도지역인 경우에, 부산진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녁이면 몰래 소각할 수 있도록 통 한 개씩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거의 다, 몇집에 하나꼴은 문 열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그것을 모아 가지고 태우고 하니까 이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철저히 단속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 시역에 확대해 나가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단속요원이 없어서 못한다 하거든요. 되느냐 하는 게 의심스러워 예산을 따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을 한 것이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이것을 채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먼저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으로도 예산이 확보 안되면 계약을 못합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해야죠.
아직 계약은 안돼 있고.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안하면 큰일난다. 아까 국장님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서로 이해도를 사전에 해서 이것은 서류조절을 사전에 해서 어느 정도까지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일 하는데 퍽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침출수 이송관 문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 못드린 사항이라든지 예산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예산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는 시에 속해서 시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민들하고 시하고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경리가 제대로 써지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말하면 사전에 어떤 시민들이 여러 가지 데모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전부 방지해 가지고 이렇게 순수하게 나와야지 이게 한쪽에서 데모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봐서 좀 우리 일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덮어놓고 해놓고 이거 하면 되겠지 하는 예산작성은 처음부터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 것은 국장님이 아는지 녹지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무궁화 전시회 관계가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에 있는데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으로 충분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구요.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녹지국 소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차후로 미루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궁화 전시회를 시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합니다. 운반비.
운반비 그것만 가지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이런 것을 하면 애국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최소한도 거기 지키는 사람의 비용 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추경예산에 꼭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세요.
김경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보면 그 내용에는 시범공중전화실 건립이라 해놓고…
공중 화장실입니다.
사항별 거기도 선진 전화실인데 화장실이죠
직원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 됐네요. 전화실 같으면, 이걸 어디 건립합니까
지금 시범공용화장실은 내무부 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영도에 태종대 안에다가 가능한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거기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논란이 심했는데 분뇨 이송관이설 문제 말입니다.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순수한 분뇨 이송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뇨 이송관 낙동강 통과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은 거기다가 침출수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다가 그것까지도 넣었으면 안 좋겠어요 만일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설명하기로는 긴요성은 분뇨보다는 오히려 침출수인 모양인데.
예,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분뇨이송관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분뇨이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상세하게 분뇨이송 및 침출수 이송관이라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난데없이 분뇨 이송관하고 있는데 침출수까지 나오고.
그건 고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분뇨 용선반출료가 말이죠. 물량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단가가조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단가는 기 결정이 됐고,
단가도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우리가 92년도 해양투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심할 때 말이죠. 당국에서는 그 물량이 갈수록 준다 그랬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어간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는 늘어난다 그랬고, 분명히 줄어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항으로 봐서 부산시민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92년도 우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사항을 뒤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금년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벌써 분뇨용선 반출료가 약 9,300만원, 그 다음 해양용선에서 3억 3,000만원 해서 약 4억 2,000이 늘어났는데 막연히 늘어난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92년도에는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준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분뇨는 틀림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정화조 오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가 90년도에 1일 854㎡였었는데…
답변하기 전에 그걸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분뇨는 준다, 오니도 분뇨는 수거식 아닙니까 오니가 늘어나는 양만큼은 분뇨가 줄어들어 가니까 전체의 용량이 양이 줄어들어간다 그랬다고요.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통계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분뇨하고 오니하고 92년도에 보면 전체 하루에 2,324m²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상반기 전까지 통계가 2,640m²가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6.9%가 늘어났습니다.
내가 아는데 우리가 그걸 주장했다 말입니다. 늘어난다는 이유를 왜 그러느냐 하면 분뇨는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하니까 주는데 오니는 왜 늘어나느냐 60년도의 오니 양과 70년도 오니의 양과 80년도 오니 양이 틀린다는 겁니다. 처리 과정이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보다는 오니를 처리하는 게 원활하게 하든 청소를 잘 하든 간에 양이 늘어나는데 그 상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줄어들어간다 그랬습니다. 92년도에는, 그 당시부터는 지금 우리가 사상 같은데 보면 말이죠. 공장의 오니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업자를 부르면 말입니다. 구역이 한정되어 가지고 안 옵니다. A를 부르면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안갑니다 하는데 지금 보다 더 철저히 하면 오니도 더 발생합니다.
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산도 말이죠. 기정예산때 늘어나는 물량만큼은 근자에 통계를 가지고라도 예산책정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보면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저희들 의사는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돼서 도저히 이것은 추경에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 그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분뇨 얘기 그만하고 공원관리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공원전부 매해 적자가 계속 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이 자꾸 추가돼서 예산은 자꾸 불어나고 수입은 적고 적자폭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 입장료 책정한지 한 10년 됐죠
대략 92년도에 했습니다.
공원마다 틀립니까
같습니다.
지금 공원입장가를 조금 인상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공원입장료를 올리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관계는 사실 억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겸해서 여기 보니까 이위원이 영도에 사니까 태종대공원에 대해서만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태종대공원 운영비중에 선원일용탑 조경문 관리 해 가지고 1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태종대공원관리소장이 선원일용탑위에 보면 의료봉사단 참전비 하는 거 있지요 지금 그 도색한지는 언제입니까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그걸 그냥 그래 놔 두어요.
작년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보이는게 그것인데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금년에는 왜 요구를 안했는데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보기 흉해요. 그게.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이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시내에 녹지사업소가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내 땅은 너무도 금싸라기고 물론 거기서 푸른나무도 심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그 강서구에는 하천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성하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하고도 저희들이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넓은 땅에 옮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사업소장 정현우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낙동강하구언 시민 숲 조성 바로 옆에다가 유휴지가 한 5만m²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6월부터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을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오늘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을 가지고 금년내로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직동에 있는 초화포장이 이제 주차장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을숙도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이죠
강서쪽입니다.
아니 도로 밑입니다.
예, 거기에 나무숲을 해 놓으면 요즘 그쪽은 뭐 쓰레기 매립장이 온다. 뭐 이러하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환경도 조성이 되고 빨리 뭔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주변에는 방풍림을 조성을 하고 저희 시역을 카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을숙도 거기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날씨가 더운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장 문제, 이 조성관계 때문에 표면적으로 언론기관에는 외부로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일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환경녹지국장이 다른 환경보다 뭐 녹지공원 이 업무를 제쳐놓고 지금 쓰레기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청소과장하고 둘이 여기에 매달려 있고 지금 일반 시민대표들을 접촉을 안한다고 이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밑으로 관계기관과 협조, 이 과장하고 국장하고 늘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우리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임위까지 예산을 올리기까지 저희들이 무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기획실에 가서 예산 올리면 전부다 삭감이 되도 합니다마는 이 걸 지금 상임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또 과장과 국장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원안대로 좀 심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를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및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나. 가정복지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그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가정복지구 업무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고 충고를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 지난 번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네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 지방세 세제국 도세과에서 취득세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5월 6일 우리 시로 온 이홍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으로 재직하다 4월 30일부로 승진 발령받은 김영환 아동청소년회관관장입니다. 끝으로 내무국 시민과 문서계장으로 재직하다가 5월 30일부로 발령받은 전윤광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청소년과장께서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마는 잠깐 볼일이 있어 나갔는데 돌아오면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게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용, 채무부담 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개요와 편성내역, 채무부담내역 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대비 2.7%인 6억 4,000만원이 증가된 231억 1,0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8%인 23억 7,000만원이 증가된 510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사업과 여성문화회관 편입부지 확정 측량 정산비의 잡수입과 국고보조금인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 예산대비 2.8%인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부분의 8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사업의 선도적기능담담과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터건립비에 5억원, 청소년의 체력과 덕성함양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원건립비에 10억 4,000만원, 황영산야영장내에 연면적 53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여 우절기나 동절기에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비로 1억3,000만원, 미혼근로여성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립비 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채무부담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체력과 덕성함양 활동의 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코자 하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중 일부인 28억을 채무부담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94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장애자 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등 사회복지비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인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터건립비,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립비로 편성되어져 있으나 노인교통비 5억 1,000만원의 삭감은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액의 정확한 산출기준 설정결여로 간주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히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터건립예산 5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대학교에서 보육을 위해서 대학쪽에서 3억을 출자하고 시민독지가 이필연여사께서 3억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가 3억을 해서 9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육종합센터를 보니까 2,478m라면 약 826평 가까이 가 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으로서 5억을 더 추가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평당 건축비 약 168만정도밖에 안되는데 과연 기 건축비로서 올바른 보육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을는지가 의심스러워 그러는데 당초에 총소요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 5억만 하면 돼서 5억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요구한 금액에서 5억만 확보가 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168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물이 좀 힘들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대학에서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 총공사비 계약은 얼마나 됩니까
168만원은 아마 그게 입찰가격인 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립을 책임지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부산대학 보육시설교육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168만원이 결정됐으니 그것은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이게 현재 입찰된 겁니까
입찰이 아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됐으니까 168만원으로 낙찰됐죠.
아니죠,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동계장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입찰된 겁니까
예, 입찰된 겁니다.
168만원에 입찰이 됐습니까
1억 2,1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제가 계산해 봤을 적에는 168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일반 건축공사의 평당 소요액에서 보면 168만원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는 건물을 못 지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아동계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억 2,100만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5억만 해 가지고 이 집이 지어지느냐, 아니면 나중에 다시 1억 2,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5억은 아마 그것이 부산대학에서 5억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5억을 여기 추경에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죠. 대학에서는 6억 2,100만을 요구했죠. 했는데 예산하는 과정에서 1억 2천 얼마가 삭감된 거죠.
하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1억 2천 얼마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체에서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를 다 지원할 입장은 시에서는 재정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억원만 해 줘도 해결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괜찮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부랑아동시설 관계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부랑아동이 발생하는 율이 있습니다. 어디를 표준하느냐 하면 각 학교에서 퇴학 맞은 학생들, 학교에서 교육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또 그 학생을 그대로 학교에 두면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이 미친다 할 수 없이 이 학생을 학교에서 내보내야만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내보낸다 부랑아들입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부랑아들이 나갔을 적에 그 통계를 전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애들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형제복지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도 부산 다른 예산은 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만일 그런 아이들 수용하고 훈련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 아이들 한데 모아놓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안겠나,
그러한 부랑아이들이 1년에 얼마씩 발생한다. 각 동에다 명단을 줘 가지고 각 동에서 그런 애들을 얼마든지 통장들 통해서 하면 알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라도 80%는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저 문제가 아이들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방조치를 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 노인들 교통비 관계입니다. 노인 교통비 내가 언제 다녀보면 백만장자가 교통비를 자기고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수십억을 가진 사람도 회사 사장같은 사람도 그걸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동에 유지입니다. 실지 노인들이 영세노인들, 아들 딸한테 보조금도 못받고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 가지고 그 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 거기 유지니까 유지한테 아첨하느라고 동네 장이 그런 유지한테 나눠주는 수가 많지 않겠나, 그거요 먼저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이 앉은 데서 논의돼 가지고 너는 얼마 받았느냐 이렇게 하대요. 이런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이 큰 부자라. 나는 아부를 안했는지 내 한테는 전부 안 가져 오대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느냐 하면 계산을 등급을 해 가지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는 가정의 노인한테는 안되고 정말 불우한 노인들, 가정이 약한 영세노인들 한테 숫자는 같은 거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지 본래 그 목적이 빈약한 가정의 노인들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돈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기준이 없느니까 아무데나 막 갖다 주는데 우리 복지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꺼냐, 그 불량한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것은 사회에서 끌고 가느냐, 불량하지 않은 애들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만 불량해서 학교에서 퇴학하는 애들은 사회에서 책임져야지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죄 짓기 전에 예방을 하자면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 애들을 어떻게 할거냐, 특수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든 그 애들을 일일이 불러 가지고 한다든지 그 애들을 덮어놓고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명단 가지고 가야 오지 이런 여러 가지가 안되는 한 청소년의 범죄가 근절 안됩니다. 사전에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동회장한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 어느 담당자가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청소년을 잘 끌고 나가고 노인들 복지를 잘만 하면 가정복지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백점은 맞을 거에요. 이 두 가지 통계를 안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한번 해보세요.
김허남위원님,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많은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부랑아동의 연간 통계가 얼마나 통계자료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통계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랑아동은 떠돌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영세민 아이들이라든가 부모없는 아이들, 갈 곳 없는 그런 아이들을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문제는 사실 우리 복지문제는 노인들은 사실은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로우대하는 무료성 버스승차하고 하는 그 후속조치로서 노인교통비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재산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별로 무임승차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6만 2,000명의 교통 무임승차 이용하는 노인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지가 신청에 의해서 무임승차 티켓을 받아가는데 아마 노인들 중에서 81%가 교통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문제는 영세민이다 아니다 그 차원을 떠나서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을 우대하는 경로효친상의 하나의 발로로서 대접상으로 티켓도 나눠드리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젠데 노인 숫자 적게 주니까 80% 그게 숫자를 한사람한테 많이 줬을 때는 그게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숫자라 이러러든요. 내가 말하는 거는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모르는데 여섯사람, 일곱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더라 말입니다. 내가 지적한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사장하던 사람들 나이 먹은 뒤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걸 가지고 너는 몇장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하더라 말입니다. 소위 그 동에 유지들이라고, 그러니까 유지들한테 그게 많이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기준을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한다든지 뭘 하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말 이런 돈 없는 그런 분들한테 그게 다 돌아갔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아까 이게 부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집없이 부모없이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많다 이겁니다. 한번 통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학교도 안 다니고 직업도 없고 이런 아이들은 전부다 부랑아들입니다. 학교에서 불량했기 때문에 퇴학 맞은 거거든요. 이 애들은 어떻게 하면 다 선도할 수 있는 길인가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소년하고 노인만 잘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죄겠느냐,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말고 새로 개발해서 좀 새로운 정책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일선에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사회와 부모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아 문제는 아마 우리 김허남위원님께서는 교육자고 하시니까 교육청에서 그 자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저 국장님에게 질의하기 전에 우선 각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질의에 한번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교육청 교육과 가정복지관은 교육적인 어떤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차 국정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 첫째는 국민학교, 초․중․고․대학을 이렇게 손꼽아 왔습니다. 지금 그 밑에 한 계통이 있습니다.
유아원, 유치원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유아원, 유치원 생각도 못했습니다. 산업사회, 도시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일교육의 첫 출발을 갖다가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 교육에다 두었습니다. 튼튼한 유아교육이 있을 때 국민교육이 여기서 연결성을 가져왔습니다. 어린 싹이 바르게 클 때는 바른 나무로 큰다. 그래서 요사이 국민학교 교육보다도 유아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들 어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의 교육현황을 잠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민학교가 20개가 있는데 올해 분교가 된 곳이 4개 학교올시다. 분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교가 될 소지가 있는 학교가 다섯 학교올시다. 이것이 근래에 법정 인원 숫자를 보게 되면 분교가 될 때, 그러면 강서구라는 것은 분교로서 전부다 화해 버립니다. 어느 학교는 40년, 50년 전통이 있는 학교가 학교이름도 없고 선배도 없고 이것이 파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표현을 극한적인 사형대에선 강서구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님에게 그 골자를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민학교 숫자가 분료로 패한다는 것은 첫째는 우루과이라운드다, 농촌부재의 정책이 크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도시로 도시로 농촌에 못살겠다 하는 이러한 이농현상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 또 한가지는 농촌은 또 지금 상당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생활수준이 높은데다가 교육수준 높은 사람은 시내 아이들의 일가친척에 가면 유아원에 다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는데 우리 자식들은 시설이 없어서 못 보내겠다. 유치원 때문에 차라리 시내로 이사온 사람이, 이것은 아주 일부 소수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유아원 교육부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된 것이 오늘의 분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부산시 분포되고 있는 유치원이 유아원 교육의 평등을 찾는 것도 귀중하겠지만 농촌이 이와 같은 유아원 교육의 시설이 만약 부족해서 이것이 이농이다 교육부재의 현실을 가져온다면 정말 이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과 담당공무원에게 한가지 부탁하는 것은 이것을 유의하시고 현명한 어머니라는 것은 자식이 다섯이라면 한 밥을 줄 때 배고픈 자식에게 먼저 밥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이 현모의 모성애의 길이라고 봅니다. 배가 부른 자식은 간식도 띄울 수가 있고 이래야 모든 자식이 편견없는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교육청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극한적인 강서 교육을 살려 주십시오. 마지막 이와 같은 애원을 던졌습니다마는 유아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초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 때 거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학원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교육의 불모지에 유아교육의 커다란 씨를 뿌려줘 가지고 좀 물을 뿌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전위원님의 충고 잘 명심하고 받들어서 가정복지 행정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문제는 강서구라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곳이 강서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수급계획이 있고 또 동 단위에 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이 몇 개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거기 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곤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효도휴가비를 연 1회에서 2회로 추가로 1,044만원을 증액한 것은 아마 우리 가정복지국장의 노력이 아주 돋보이는 예산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3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 93년도 예산 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정복지국소관에 전 복지시설 종사원이 전부가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여기에 단 몇 사람이라도 누락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는지 여기 소관시설별 담당 주무계장이 계시니까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효도휴가비 연 1회를 2회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348명은 장애자 시설만…
장애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만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선택위원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지금 현재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곳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지금 현재 산발돼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 보사국에서 하고 있는 사회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또 금년에 새삼스럽게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종일반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지금 현재 각각의 기능들이 결과적으로 전부가 똑같다 이겁니다. 유치원이 과거에는 오전수업으로서 끝이 났는데 유아원이 생기고 어린이집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유치원이 아니고 탁아시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도 역시 하나의 탁아기능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탁아기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3개가 어느 한곳에 몰려 가지고 어떤 통일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가정복지국장께서 하나의 숙제라고 할까 언젠가는 개선돼야 될 한 부분이다 싶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58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진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荒嶺山野營場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은 야영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황령산야영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 수련마을에 해당됨에 따라 동 조례의 명칭 및 업무범위를 개정하여 동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을 고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서 부산직할시청소년수련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수련활동의 기획운영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업무범위에서 포함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 26조 동법시행령 27조 제1항 2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그 동안 황령산야영장은 그 위치가 금련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황령산야영장으로 이름이 붙여져 마치 금련산이 황령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진다는 남구구민과 남구의회의 건의가 수 차례 있음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와 관련기관에 의견수렴 결과 다수의견이 부산직할시 청소년 수련마을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황령산야영장은 야영시설종합수련거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 기본법 등에 규정된 청소년 수련마을에 해당되므로 이에 의거 동조례의 개정은 청소년법 등에 의한 시설 기준에도 적합할 뿐 아니라 시민과 남구의회의 건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수련소 소재 위치를 표시하면서 광안동 해 가지고 괄호 열고 금련산만 넣었다는거죠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봐서 그것 하나밖에 추가된 게 없고 앞에 명칭 황령산 뺐다는 그것 뿐 아닙니까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으로 봐서는 그 업무가 확대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명칭을 관계관들은 명칭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이유 가지고는 굳이 우리가 이것을 넣고 안 놓고 간에 이유가 안될 것 같고, 또 구민이 바라고 시민이 바란다는데 굳이 우리가 당국에서 고집할 거 없지 않습니까
금련산 석자만 더 넣으면 되는데 길고 짧고 구분할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는데 이 정도 우리가 민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들어 드려야 되고 오늘 저희들 상위에 찾아오는 노인들의 뜻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햐면 제가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 거의가 시민이 외지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부산의 원 뿌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제2의 고향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할건데 이제 그 어른들이 그 조그만한 부분이나마 부산이라는 뿌리를 찾겠다는 그런 뜻을 보더라도 우리가 조그만한 이런 것부터 그런 정신을 살리고 또 찾는데 우리가 당국에서 응해주셔야지 이걸 문장이 길다 기 황령산으로 해 오던 것을 그걸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여러 업주라든지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 혼돈이 올거다 그거는 차츰 고쳐집니다. 우리가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이 금련산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찾아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청소년수련소 하면 11자가 들어가고 부산직할시 금련산청소년수련소라 해 놓으면 14자가 들어갑니다. 황령산이 금련산으로 바껴졌다면 이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장이라는 것은 수련소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 집대소올시다. 이것은 한자로 파소자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여성회관이다 해놓으면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대표하는 전 광역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소 그럴 바에야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 금정 무슨 청소년회관이 있으면 먼저 생긴 것는 1호 1청소년회관, 다음에 생긴 것은 2, 3, 4 하면 되는 거지 왜 곳을 붙이느랴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을 갖다가 그런 고유명사를 붙여놨습니다. 내천자가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도 아! 냇가에 있구나 산자가 붙으면 재포자가 들어가면 아! 이것은 포구에 있구나 수련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이나 어른이나 한자를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올시다. 앞으로 이 수련소라는 것은 부산에 몇 개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두개도 세개도 생길 것입니다. 이 고유명사를 찾아주는 것이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맨 처음에 황령산야영장 황령산 뭐하러 붙입니까 야영장하면 되지, 황령산에 있기 때문에 야영장이라는 것이, 누구나 황령산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이름 석자를 인색하게 하든가 간판을 쓰는데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것보다도 시민이 금련산 이것은 미구에 알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단 한번 붙여 주는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우리 수련장을 위해서도 좋고 찾기도 좋고 알기도 쉽고, 모이기도 쉬운데 굳이 이 금련산을 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시청은 하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시청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를 붙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수련장은 두개도 세개도 생긴다고 우리가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고유명사를 찾아주는 것이 바르게 찾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께서 청소년 수련소 명칭문제로서 말씀하셨는데 명칭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제가 한번 국장님께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다른 곳에 청소년 수련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지명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계획이 있고 없고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수련소가 한 곳에 한다면 어떤 산의 지명이 큰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전선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소가 여러 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지명은 어떤 의미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련소가 앞으로 있을 때 과연 부산시에서 관리할 것이냐, 또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돼서 각 구청별로 독립돼서 야영장을 지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청별로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는 그 이름을 등기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허남위원입니다.
명칭관계는 국장님이 후에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국장이 왔을 적에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이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만들자 더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식 표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1, 제2, 제3도 있을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 놔야지 하나 만들고 고집 씌우지 말고 여유를 만들어 두는 게 좋지 않게 쓰냐 그게 타당성이 잇습니다. 산의 이름 다 가지고 있고 또 다른데서 금련산, 다른데서 훈련소 또 만들고 영도에 어디 태종대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시에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 역시 아까 내가 청소년 관계를 부랑아들을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을 흡수해서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 그런 시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러니 장래 많이 만들 생각을 하고 역시 으름을 많이 만드세요. 전부 1, 2, 3, 4가 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는 것이 장래 폭이 넘은 명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영도에도 수련소같은 게 제2, 제3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도에 함지골에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그 명칭이 원, 수련소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김허남위원님께서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어느 고정명칭을 쓰지 않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말입니다. 그것만 부산이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옛날에 부산 뭘 이런 걸 바꾼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가 그렇게 하면 다른 학교는 다 다른데 있는 게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고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부산사람이 아닌 것이 되고 부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은 너무 고정식 명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섭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예는 시측의 부산직할시청소년수련소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위원은 부산직할시금련산청소년수련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를 하면서 부산직할시청소년수련소입니까, 수련마을입니까 이 마을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수련소입니까, 수련마을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수련소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수련소죠
처음에는 수련마을이었는데 수련마을, 이렇게 또 명칭이 길다해서 사실은 수련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는 수련마을로 나와 있어요. 명칭이…
원래는 수련마을이었어요.
수련마을, 이게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수련소…
그래 명칭을 수련소로 할 것이지요
그런데 수련마을로 하면 수련마을을 관리하는 소장의 명칭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수련소하면, 소장이 있게 되는데, 마을소장, 마을관리소장, 또 좀 명칭이 길어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야영장소장, 뭐…
(場內웃음)
하여튼 김경섭위원의 동의 재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별로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를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권태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금련산을 지명을 넣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김허남위원께서 제2, 제3의 수련소가 가능하다면 굳이 부산직할시금련산청소년수련소라 할 것 없이, 그럼 금련산청소년수련소로 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또 있으면 그 산 지명을 따고 하는거나 크게 어떤 차이가 없는 걸로 보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싶은데, 몇 분 정회를 좀 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권태망위원님, 사실은 제가 아까 김허남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했는데 수련마을은 이것으로서, 하나로서 족합니다.
앞으로 더 지을라 해야 그런 또 지을 땅도 없고 마을이라 하는 것은 수련마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2, 제3, 제4, 제5, 이것은 갈 수도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공박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란 것은 역사가 오래입니다.
국장이나 위원의 생활이란 것은 1, 2년인데 앞으로 생긴다, 안생긴다. 이것은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시장도 답할 수 없고 우리도 답할 수도 없고 국장님도 그 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란 이것이 한글과 지금, 소위 한글의 혼동입니다. 수련장에는 수련까지는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 마을이란 것은 한글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선택위원님!
역시 방금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의가 권태망위원의 이의도 있고 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9分 會議中止)
(15時 26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황령산야영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은 이의가 없습니다.
(場內騷亂)
조금 전에 김경섭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김경섭위원께서 재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그간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6時 25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간사이신 김경섭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및부산직할시교육청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소관중 환경녹지국 의안중 위생처리분뇨처리관리 항목예산중 분뇨이송관 낙동강 통과공사비 예산 24억 4,000만원중에서 현금 예산 4,000만원은 청소시설사업소 관리시설비 항목 을숙도쓰레기 매립장조성 채무부담액 40억원 일부를 변제하고 채무부담액 24억원은 이를 삭제하였으며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교원봉급전입금 25억원과 시립도서관운영비 12억원은 부산직할시 일반회계세출부분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예산 37억원은 삭감하였으며 따라서 세출부분인 봉급전입금 반환금 6억 832만 7,000원은 동여고 정화조시설 4,000만원, 동여고 지하수조4,000만원, 도서관 열람도서 및 장비확충 12억, 맹아학교 이전시설비에서 12억 3,697만 3,000원 예비비 5억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김문곤위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예산중 체육관 건립비는 제가 예산심의시에 발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가 정기회 때 분명히 삭감한 그 5개 체육관 중에서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근 6월 사이에 특별한 상황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영도국민학교 체육관 건립비 4억 5,400만원은 본 예산심의 후에 교부된 금액이 아니라 이미 93년도 10월 23일부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심의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새삼스럽게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뚜렷한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 체육관 건립비를 이번에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2개 체육관 건립비 11억 7,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방금 김문곤위원의 의견에 재청을 하면서 저도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김문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도국민학교, 모라국민학교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체육관 신축예산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졸속입안된 사실이란 것을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금년도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예산안중에서 남부교육청산하에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중학교 체육관신축 설계비로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다시 국민학교 체육관 신축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 체육관 신축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교육청에서 예산심의를 졸속으로 했다는 증거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신축이 가능한 부산시내 학교가 41개교가 있고 98년까지 20개교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 우리 시의원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급식학교가 한참 무르익고 그 예산했을 때는 교육감께서 5년내로 급식학교는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문화 했는데 지금 3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급식학교가 1/4 정도밖에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 분들이 자기들이 보조받는 예산인지 무엇인가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문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부결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계수조정해서 상정이 설계비가 다시 살아서 패소하면서 우리가 분노를 금하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어서 또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도국민학교와 모라국민학교의 체육관 신축에 관계되는 예산 11억 6,500만원을 삭감을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서 반대 질의라기보다도 제 어떤 소신을 밝히고 싶습니다. 93년, 신년도 처음 예산에서 5개에 체육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부다 부당하다. 그래서 표로서 다수결로 이것을 못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이 5개에 대해서 설계비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의원들 가운데도 상당히 이 체육회관에 대해서 신경과 거기도 상당히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체육관에 대해서 유달리 신경을 써야 되나, 저는 이것을 하나의 애국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란 것은 교육청에 어떤 한 개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저희들이 뽑아 놓은 교육위원이올시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나는 어느 풍문에 듣기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들간에 찬․반론이 우리는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교육청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교육위원들과 교육청의 하나의 공론된 추경예산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먼저 5개는 반대를 했지만 이 두 개 정도는, 앞으로도 어제 보고에 의하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쭉 4개, 5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금년에 두 개쯤 설립이 되면 앞서거나 뒤서거나 지역의 안배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흔히 우리가 과잉반응을 가진다면 어느 특정지구에 가져간다. 이와 같은 흠과 티를 잡으면 이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애국적인 면에서 올해 추경에 두 개쯤 얹혀 주고 95년도 예산에는 4개가 될는지 자기네들의 사업계획대로 그 예산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두 개 정도는 금년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찬성론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과 권태망위원으로부터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전선택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었으므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섭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恩洙
○ 출석공무원
家 庭 福 祉 局 長 朴正鎭
環 境 綠 地 局 長 鄭炳祜
綠 地 課 長 金稱助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梁龍吉
太宗臺園地管理事業所長 鄭圭哲
綠 地 事 業 所 長 鄭鉉牛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