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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7월 13일 (수) 14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예산심사 사흘째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다소 지치기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정순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4時 14分)
오늘은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청 국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順鍾 中等敎育局長입니다. 李日斗 初等敎育局長입니다. 高玹叔 管理局長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서 교육행정의 초점을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종래의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정확히 척결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와 정보화 사회를 맞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천년대를 주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주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釜山廣域市敎育廳)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정순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1994년부산직할시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상의 개요부분과 검토의견부분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2페이지 예산안개요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청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당초예산보다 400억 4,600만원이 늘어난 7,931억 9,50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3%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곧바로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총괄부문과 세입부문, 세출부문으로 나누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1994년도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931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31억 4,900만원보다 400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시설확충 분야로 나누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일부 세입판단이 잘못되어 있어서 세출과목의 재조정 필요합니다.
부산직할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법정, 또는 비법정지원금 내역이 상호 맞지 않아 양 회계 모두 모순과 부실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안편성 전에 부산직할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될 지출금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에 예산안편성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부담금 등은 다소 증가되어 어려운 교육재정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양여금은 오히려 감소됨으로써 추후 지방교육재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데에는 교육청관계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앞으로도 이번에 줄어든 지방교육양여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추정하여 세입판단한 교원봉급부담금 25억원과 시립도서관운영비 12억원은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추후 양기관간 긴밀한 업무체제의 연결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재산수입만 1억원 증가된 데 불구하고 나머지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교육환경개선 등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을 늘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세출부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중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직할시의회에서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그 동안 교육청에 요구한 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가 69억 5,000만원추가책정 되었는데 과학입국과 미래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가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학생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비율의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 사립유치원 수업료결손액지원비가 7억 1,000만원 반영되어 있는데 지원의 필요성과 결손여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수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994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전액 삭감조치된 2개 국민학교 체육관신축공사비 11억 5,000만원이 재차 요구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95학년도 학생수용시설비로서 요구된 88억 1,000만원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추후에는 정확한 학생수용시설계획을 마련하여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외 가산금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원외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정원가산금이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과목이 있는 것인지
바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 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잘 검토해 보고 우리한테 제출해야지 이렇게 제출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원외 가산금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출할 때 잘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원가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예산서를 보면 산하의 전과에 과장의 기관운영판공비가 약 60만원씩, 그 외에 과의 정원에 따라서 한 사람당 2만 5,000원내지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추경에 한꺼번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장과 구청장이외는 사업소, 과, 국에는 정원가산금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는 과마다 정원에 따라서 정원가산금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명세서 91페이지와 93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형 텔레비전 구입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중앙도서관에 대형 텔레비전이 3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도서관에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싼 텔레비전을 구입하는지, 또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명세서 113페이지, 133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교의 육성회부실학교 지원액 삭감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특수학교라는 것이 설립목적이 장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마땅히 전액 국비로써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육성회가 부실하다고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금액 2,196만 6,000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이번 추경에 합해서 전체적으로 7,93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43억원을 삭감해서 17억억분만 남겨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전체 예산규모의 1% 상당만 놓아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전체규모가 7,932억원 같으면 적어도 옛날 식으로 하면 70억은 놓아두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에 60억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이번에 43억원을 삭감했는데 17억원 남겨두었는데 이 17억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17억을 놓아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오늘 부산직할시 교육청예산심의를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답변하실 때 짜증이 나시겠지마는 충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영도국민학교, 모라국민학교 체육관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계 주변 및 사회적 여건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자녀취학문제로 일선 국민학교 교육현장을 방문해 보면 교육환경이 형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걸상은 낡아 부셔졌고, 좋은 환경에서 발육상태가 좋은 아동들이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실정입니다. 비단 책걸상뿐만 아니고 창틀이나 화장실문은 낡아서 곰팡이 같은 것이 슬어있고, 각종 교구가 부족하거나 오래되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시에 영도국민학교 등 5개 국민학교의 체육관시설예산이 우리 부산시의회에 요구되었지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시키면서 차후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노후 책걸상 교체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의 교육청에서는 또 다시 2개 학교의 체육관신설비를 책정해서 요구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학교 체육관과 강당은 학교시설 설비기준상 필수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권장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설비기준상 필수시설은 97년 12월 31일까지 모두 갖추게 되어 있고, 또 특히 교구설비는 94년 2월 28일까지모두 갖추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굳이 적은 예산을 또 권장시설에 불과한 체육관시설에 투자하려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산시 국민학교 교과별 교구확보율이 몇%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시설설비기준상 필수시설은 언제까지 모두 갖추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복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필수시설이나 교구설비도 못 갖춘 상태에서 굳이 국민학교 체육관을 지어야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위원의 회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체육관 신축비는 부산시의회에서 본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된 후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고, 권장시설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가 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자료에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은 교육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반영한다는 예산편성 사유가 명기되어 있는데 정말로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신축사업비가 교육비의 특별교부세사업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교부세 내시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도, 모라국민학교 체육관신축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하여 교육계 주변이나 사회적 여론이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교육감께서는 솔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부산직할시 예산편성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의 여론을 듣고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원봉급에 50%를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원금을 기준재정지출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심사 때마다 부산시의회로부터 교원봉급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중앙정부 쪽에다가 교원봉급지원금을 기준재정지출금으로 인정되도록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또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전액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도록 제도개혁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교원봉급전입금 25억원과 시립도서관 운영비 12억원은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데도 교육청소관 예산의 세입부분에 일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37억원은 삭감되어 져야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서관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 및 시․군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교육청에서 부산시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에 기타재산 임대수입 1억 6,600만원은 교육청산하각 기관과 학교의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이 가능한 세입이므로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함은 예산안 작성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세입추계 전망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본 예산에 누락시킨 사유와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75페이지에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연수비 1,200만원은 당초 예산에 63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다시 1,200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출기준인 시간 계산에 있어 본예산에는 18시간으로 또 추경에는 60시간으로 계상하여 편성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의 산출단가가 650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편성시에 산출단가는 1,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산출기초가 두 배나 넘는 이와 같은 예산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부산 교육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부교육감이하 오늘 참석하신 교육계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보면 교육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성세대의 가치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요즈음은 성인범죄보다는 청소년의 범죄가 성인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해외유학생이 아버지를 살인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실이 왔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외국의 시험도 면제를 받고 외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진 정말 국제화된, 세계가 하나인 이러한 시점에 부산교육의 현실이 정말 인간다운 교육을 시키면서 도덕적이고 인간성이 존중되는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늘의 현실을 이제 보면 13, 14살 된 아이들이 변소에서 아니면 낡은 집에서 본드나 부탄가스를 마시고 취해 있는 이런 현실인데, 토요일에 경찰서에 가보면 5, 6명은 중학교 1, 2학년되는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켜서 잡혀 있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부산교육의 지표를, 인간교육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과학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부교육감에게 먼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2000연대의 첨단고도정보화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여건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되고 그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집중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추경도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일반 경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수당, 보상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학교의 교육환경은 10년전과 비교해서 별 변화가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정말 좋은 시설에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러한 학교도 있는데, 너무나도 차등화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인 교육청의 본예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즉 교육여건이 좋지 않고 꼭 운동장이 더 넓어야 되고, 꼭 이 학교에는 강당이 있어야 되고, 꼭 이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학교에는 조금 소외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어느 학교에 문제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1년에 자살한 아이가 하나 있었고, 정학․퇴학이 약 30명은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주임이 정학을 시켜야 되고 퇴학을 시켜야되는 학생들을 방과후에 검도를 가르쳤는데 얘들이 검도를 배우고 나서는 완전히 모범학생으로 바꿔졌어요. 저 학생은 우리 학급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담임선생이 청원까지 한 학생들인데 학생주임 선생님이 검도를 몇 개월 시키고 나서는 놀랍게 아이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육시설 필요한데는 꼭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운동장이 좁아서 비가 올 때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학예회도 한번 못하는 학교는 큰 강당이 있어서 학예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있어야 먼 훗날 좋은 추억도 되고 정말 전인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판단은 오늘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이하 여러 간부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당초 예산에 사립유치원 수업료결손비가 7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데, 사실 유치원교육 충실히 해야죠. 우리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해 가지고 돈을 버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부유층만 오면서 몇 십만원 내도 못 들어가는 유치원은 도와 줄 필요가 없고 정말 고지대영세민이 거주하면서 탁아시설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 되는데 이 7억원이 계상된 것이 과연 어느 지역이며 어떠한 유치원 즉 사립유치원이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림직업학교 기자재확충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업학교하면 시설기자재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많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국고보조는 어느 정도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어느 정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 때 이것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보면 시민도서관에는 일반 도서가 7,000원 중앙도서관은 8,000원 부전도서관에는 7,500원 참고도서는 시민도서관은 3만원, 중앙도서관은 4만원, 부전도서관은 3만원 단가가 어떻게 해서 책정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도서구입은 각각 책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나 예산편성시에 도서관별로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별 구입도서수의 산정기준은 무엇이며 도서구입비 예산은 연초에 도서관별 소요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민도서관에4억 3,600만원 또 중앙도서관에 1억원, 부전도서관에 5,200만원 이렇게 시급하게 계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도서관에 책을 보러오는 분들은 사실 너무 더우면 책을 볼 수 없죠.
그런데 7월말부터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는 관행때문에 아직 못 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부산시민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왔다하면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라도 시원한 가운데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예산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 상정을 해서라도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것은 하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급식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실시하라면 이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존 급식실시 학교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급식실시 학교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급식학교기준법이 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고지대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적은 지원금을 받고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교육여건이 좋고 아동의 건강상태가 좋은 이런 데는 원만하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조금 폭넓게 운영하는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학부모 의견을 전체적으로 부산시의 급식학교를 다 조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이 내년에 부산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신규임용교사연수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또 신규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해야 되고 또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어느 맥락에서 예산에 들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국민학교 이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08페이지부터입니다. 금번 추경에 동부교육청관내에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예산이 8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6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과밀학급 및 이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실태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기 예산으로 과밀학급 및 이부제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부교육청관내에 이부제 수업해소 교실증축비가 이번 추경에 2억 7,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열람장비 확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입니다마는 시민도서관이외에 7개 도서관에 대한 각종 열람장비 확보비가 당초 예산에는 7,575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금번 추경에 무려 5배 정도나 많은 3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은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서관의 열람장비 확보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금번 추경에 시민도서관외 7개 도서관에 각종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각 도서관별 기준 장서확보는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도서구입비에 따른 권당 단가는 아까 우리 이송학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각 도서관별로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사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직 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 및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비가 9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국외연수비가 7,79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비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한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예산은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연수비에 대하여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66,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6차 교육과정개정에 따른 컴퓨터보수 교육을 위한 경비 6,244만원과 기술산업 및 공통과학에 대한 적응대비 연수예산은 1,56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차 교육과정개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소관 일반행정관리비중에 95년도의 당초 예산서 및 부속서류인쇄비가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서 인쇄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대해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해위원입니다.
요즈음 일선교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이 낡아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각종 교육기자재가 형편이 없고 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사정도 아주 안 좋다는 데서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과성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는 물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으로 볼 때 국고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의재원에 의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금번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자체 수입이 43억원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심사때 관리국장께서는 도시 국민학교를 통폐합하면서 거기에서 폐쇄되는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부족되는 교육재정을 보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출신학교 동창들의 저항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복잡한 사회에 국민학교 동창 따질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결단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요즈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에 거주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이동이 매우 빠른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이미 통폐합 결정이 난 학교외에도 도심학교들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폐쇄된 학교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간다면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가 넓은 다른 나라처럼 꼭 학급당 학생수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물론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환경도 좋아지고 교육효과가 높아지리라는 것은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학생수가 줄어들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쟁을 통한 자율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학생수를 줄여서 학급수만 늘려 나간다면 세출예산에 약 65%에 달하는 인건비부담이 더욱 늘어나서 교육청 형편을 더 어렵게 할 지도 모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교육환경개선과 시설확충 등에 사용을 한다면 교육환경이 더욱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학생수를 계속 줄여 나갈 것이 아니라 자녀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1회 추경에 보면 지방교육양여금 14억 8,000만 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금 43억 8,000만원 등 순수교육비 예산은 59억원이나 삭감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부담금은 253억원이나 증가한 실정으로 부산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교육양여금이 15억원이나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며 교육부의 전체 양여금 규모와 시․도별 배분비율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잡수익중에 정기예금이자가 16억원이나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 59페이지에 보면 과학교육원운영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교육연수강사협의회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 운영협의회 80만원 유관기관협의회 60만원 등으로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각 협의회의 성질과 협의회를 이렇게 중복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또 연수강사협의회는 언제 결성되었기에 본예산에 없었던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또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보면 공공도서관운영부분에 일숙직수당편성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은 300일, 구덕은 299일, 사하는 240일분으로 계상되었는데 도서관마다 수당계상 일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간 이 시점에서 1년분의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이 중에서 사하도서관은 당초 예산에 일숙직수당 365일분 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학교육은 고교과학, 과학탐구교실운영, 과학동산운영, 과학교실실험연수, 교사컴퓨터연수, 천체과학연수, 시청각연수등 강사수당을 계상하면서 94년도 본예산에 컴퓨터연수 코시웨어 과정은 시간당 5,000원, 그 외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는 일률적으로 전부 시간당 3만 5,000원씩으로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추가계상한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교육청 관할이 되겠습니다마는 각목 429페이지입니다. 동래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학원관리 전산화 작업 일용인부임으로 12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94년도 본예산 인부임 143만원과 중복계상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역시 429페이지에 보면 동래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3만원씩 10명이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1회로 되어 있는 거의 1년분 예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보면 또 30,000원씩 10명이 2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아마 13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사항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은 아침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량권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지역에는 조기축구회등 많은 운동써클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침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건전한 놀이문화에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웃주민들에게 시설이용을 못하게 하면서 학교와 멀리 떨어져있는 단체에게 고정적으로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은 어디까지나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이나 어떤 것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이나 특정인의 사심이 연결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 중심지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빈교실도 생겨나고 있을 것인데 빈교실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이런 빈교실을 이용할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직원 인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학교사무직원들을 위시한 선생님들의 승용차 이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몇%나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잘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합니다.
앞으로 교직원 인사이동시는 승용차를 타지 않고 주소지가 가까운 곳에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한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직은 한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건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학지원비 항목중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비를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계와 특수계 고등학교지원비를 늘리는데 충당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 주시고 현재 사학지원비는 어떤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청에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도 있고 지원받지 않는 사립학교도 있다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감사와 감독이 귀찮아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 사학중 그 형편이 어려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사학중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와 그 이전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공보담당관실 기관운영 기타 경비중 직급별 업무추진비에 언론기관 교육정보활동 업무추진 명목으로 당초예산에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추경에 다시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근거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산출단가가 본예산에는 800원으로 하고 추경에 400원으로 하여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야유치원에 87개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액 지원비 2억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선교육행정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진실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석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개를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자율화 후에 일어나는 각종 피해에 대해서 하루속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또 교복자율화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교복을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바뀌어졌는지 비율로 봐서 얼마나 되고 또 남녀로 학교를 구별하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로 인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은 물의를 야기한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학교가 교복을 어떠한 일정한 곳에 지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됐다고 해서 물의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 그 후에 어떻게 시정을 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나라의 그 동안에 학교교육에 있어서 인문계와 실업계에 많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인문계로 지원을 해서 중간에 2학년 때 3학년으로 실업계로 이전하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현장에서 취업을 하고 보면 여기에 대한 결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관에서 실업계고등학교 인원을 대폭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력으로 봐서 모자라는 이러한 현실안에 있어서 인문계 졸업한 아이들은 적성에 맞지를 않고 실업계 나온 아이들은 그나마도 자기의 지망하는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맞다고 이렇게 봐져서 교육도 많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며 그 후의성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청내위원께서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10억 9,425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의 사학지원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마다 그 형편과 모든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유효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천편일률적으로 아무 그러한 내용없이 그저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맹학교 이전 3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한번 이전하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맹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본학교의 이전에 따르는 토지는 어떻게 되는지 맹학교는 우리가 물론 도와줘야 될 그러한 사정에 있지만 이 특수학교를 별도로 이렇게 하지말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일부에라도 이것을 분리하되 병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조정에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데 맹학교에 예를 들면 40명 60명에 해당될 교원 인원에 학생 10명, 5명 데리고 여기에 위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낭비는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금번 맹학교 이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79억 1,200만원중에 물론 맹학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마는 연간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각종 학교를 보면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사를 한 그 결과를 우리가 간혹 학교에 가서 보더라도 그 지원 자체가 국민학교에는 그런 학교가 맞지 않는 지형에다 학교를 설립해서 누가 봐도 교육환경으로서는 이런 곳에 학교를 건축했을까하는 의문이 가는 학교가 본위원 눈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투자할 때는 그야말로 제2세를 교육하는 좋은 환경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용하는 그런 곳으로 택해야만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환경이야 어떻든 그저 학교는 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이중창 설치 76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이중창의 필요성은 물론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오늘까지 하지 않았다면 다시 4억 900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여기에 더 보태면 학교를 하나씩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창 76실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유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교육청 추경예산을 하면서 몇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 오늘 추경도 교육부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산의 어떤 교육의 지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본 위원은 질의를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의 내용가운데서도 94년도 올해 교육개혁의 원년이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춰 타성에 젖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척결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2000년대를 지원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자주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의 교육가족 모두는 스승으로서의 수범을 보이고 21세기를 주도하는 민주시민 육성에 열과성을 다하겠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우리들의 2세 앞으로 우리국가를 이끌어나가야 될 이 젊은 후세들을 똑바르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아직까지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써 비교육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문제는 모두에 말씀올리는 것처럼 모두가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폭력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비교육적인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었다면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세입예산 경정내역의 내용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과 자체수입에 의해서 우리 교육의 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튀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을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부교육감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설 아파트단지 학교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이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촉진에 의해서 2, 3년전부터 우리 부산의 대규모 아파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의 완공이 됨과 동시에 학교문제도 바로 개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청 입장으로 봤을 때 전체 교원의 문제나 신설에 따르는 예산 적기조달 등 문제점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부산의 전체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만큼 미리 이 점을 예견해서 공원의 조성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명이나 금곡, 이번에 신설된 해운대 신시가지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신, 증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어떤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를 다루지 않고 제가 평소 교육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낀 바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교육일선에서 관장하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의 골자는 좋은 씨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씨를 선천적이라고 본다면 땅은 후천적인 것이올시다. 아무리 좋은 씨가 박토에서 씨가 떨어질 때 그 열매라는 것은 또 아는 것이요. 그 선천적인 씨가 나쁠 때 아무리 좋은 씨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보겠습니다.
도사앞에 문자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은 골자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 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자식 맹자의 교육에 대해서 세 번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형성이 굳기 전에 어린시절 교육이 역사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후세의 교육을 위해 남은 실천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모삼천이 있었기에 대사상가, 대철인 맹자가 만들어졌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양자가 조화있게 이루어지매 인간은 어느 완성을 위해 접근한다는 말이 있다고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과 성악설을 구분하여 주장들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으나 성장과정에 사회의 나쁜 영향을 받아 악해진다는 설이올시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사람은 수양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요 후자의 성악설은 선자와는 정반대로 사람은 나고날 때부터 악한 것이 수양과 학문과 덕을 닦아 선해진다는 설이올시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선설이다, 혹은 성악설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모삼천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식 교육이 얼마만큼 지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합니다.
맹모가 맹자를 잉태했을 때부터 배속에서 맹자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말과 언동을 조심하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언제나 배속에 꿈틀거리는 맹자를 생각하고 대화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만삭인 여름날 무겁고 괴로운 몸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배위에 얼음처럼 싸늘한 무엇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팔뚝 같은 큰 대사가 맹모의 무거운 배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였더라면 아마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는가는 서로의 생각에 맡겨두기로 합시다.
맹모는 공포의 내색을 감추고 담담한 어조로
맹모가 어린 맹자를 데리고 첫째 이사를 한 곳이 공동묘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친구들과 장사놀이를 하고
두 번째 이사한 시장에서는 맹자의 어머니는 여기에 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장터로 갔습니다. 보는 것이 장사꾼들의 흉내를 냈습니다. 시장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 남녀노소가 모이는 곳이올시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국가사회의 축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한 곳이 서당, 오늘의 학교주변에 갔습니다. 여기서 그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 때는 맹자는 차츰차츰 철이 들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 때 모든 것이 보는 것이 글쓰는 것이요, 글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맹자는 막대기로써 글을 쓰는 흉내를 내고 글 읽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맹자의 인생을 가다듬었다고 봅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란 것은 본위원은 진, 선, 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한 것은 선한 것이요,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요, 선한 것은 진실한 것이다. 이것은 깊은 상하의 인과관계가있는 것이올시다. 이 학문속에서 철학과사회 모든 정치학과 사회를 다스리는 평화, 이 근본이 학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교육이란 것은 나는 이 시대의 교육을 농경과 목축의 고전적 교육시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을 상대로 대 자연속에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연대도 해방후에 약 60년대까지는 농경을 위주로 한 이때와 대동소리한 교육적인 환경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시절 자랄 때도 이
이 때는 마침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어떤 후유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못먹고 살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고 농촌에서 도시로 공장이 세워지고 이 때 우리 교육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교육은 어떤가 하게되면 모든 가치관과 모든 교육이 흔히들 혼동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때보다도 경제가 넉넉하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해 지고 이렇는데 그 때보다도 이것을 비교할 수 있나, 그러면 과연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은 그런 학생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교육은 단순했습니다. 배부르면 좋겠다,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아이들은 아마 길을 걸어갈 때도 저 교통신호등의 빨강, 파란 신호에 걱정해야 되고 학교에서 나오면 아버지, 어머니 이외에는 유괴하는 유괴범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아이들은 걱정과 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회라고 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았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낮에는 고아올시다. 밤이 되면 부모와 만나는 그 시간만이라도 텔레비젼이라는 것이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를 끊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육이란 것이 가장 귀중한 교육, 우리 교육의 기초란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계단 아래인 유아교육이 철저하지 않으면 교육이란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위원 골자를 두고 서둘러 맺겠습니다. 아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아교육이 잘 안되면 교육은 실패합니다.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아원이다, 미술학원이다, 전문대학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스승이 된다. 이 스승님이 진실하게 그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소양이 있는가, 교육청에서는 자주 교육을 시켜서 어린아이들의 출발의 교육을 단단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 말이 길었는가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해외연수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보고 선생님이 발음을 하니까 “선생님! 미국 갔다왔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외국어선생님, 독어나 불어선생님들도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외국어교사들은 좀 연수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93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자살한 학생, 또 퇴학한 학생, 또 정학을 당한 학생, 그 숫자도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에 학교시설설비기준영에 미달한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또한 94년 2월 28일까지 보관케 되어있는 교구설비기준에 맞게 갖추어진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또 미달되는 학교실태는 어떤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학교 책․걸상 보유수는 몇 조나 되며, 사용연수, 또 노후책․걸상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3分 會議中止)
(17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5개 건립예산을 지난번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2개를 계상했는데 예산도 부족한 데 권장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 와 현재 교육계의 여론이 어떤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과 교육필수시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전 위원님께 체육관건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관은 학교설비기준영에 보면 권장시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이행이라든지 그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필수시설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상 이것을 필수시설로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어서 지금 권장시설로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필수시설을 다하고 난 후에 권장시설을 한다면 그 필요한 체육관은 앞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10연, 20년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다 오랜 동안에도 체육관건립이 한 학교도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예산중에서도 권장시설이지만 하나씩 1년에 적어도 2, 3개 체육관을 건립해 나가면 그래도 이런 필요한 시설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체육관을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2개교의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설계를 위한 또 그 예산은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5년 동안에 계속해서 2, 3개 체육관을 계속 설립해 나갔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교육계의 여론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반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조금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개교의 체육관 건립은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는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장선생님 중에서 체육관건립인 꼭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가 약 500여개교입니다. 그 500여개교의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한 두서너 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전교원이 2만 8,000여명인데 2만 8,000여명 중에서 몇 사람의 반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여론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수시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93년 10월 1일에 개정이 되었고 동 확보계획은 97년 12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추후 교육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송학위원님…
금종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필수시설은 교육부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교육부로부터 지원이 있으면 필수시설은 97년 12월말까지 다 완료를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교육부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각 구청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처음에 뭐 가내시 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내시하고 예산을 내려준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부산직할시교육청에 처음 계획했던 것을 전부 100% 다 내려주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만 아니고 교육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로비라 할까 필요해서 여기에 다른 시․도보다는 또 부산이 모든 면에서 열악하니까 신경을 써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관시설 관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교육위원회 심의를 할 때는 잠깐 읽어드릴께요.
만장일치란 그 답변은 본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예.
그리고 93년 9월 부산직할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때 다목적교실 증축비로 신청을 했죠
영도국민학교…
영도국민학교, 그래서 체육관하고 강당은 그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0조 규정에 권장시설로써 부당하다 그렇죠
거기서 조금 말씀을…
잠깐만요, 불당하다 했기 때문에 93년 10월23일 4억 5,3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부당하기 때문에 94년 2월28일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죠.
다목적교실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도록 4억 5,3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목적교실이란 것은 어떤 학교설비기준령에 공식명칭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다목적교실 안에는 강당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실습실, 특별실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강당신축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걸 교육부로 돌려주어야 할 입장이어서 그 영도국민학교에 그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당, 체육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해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불당하기 때문에 권장시설로 부당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이 안되었지 부당한 그런 사항만 없었으면 예산이 책정이 되었죠 그래서 부당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때 사항은 제가 직접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볼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강당을 신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할 그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체육관 관계 말씀이 나왔고 이 문제가 교육계에 지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 교육위원들이 상당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 체육관이란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살고 또 수준이 높아가면 체육관시설이란 것이 많이 있을 수록 좋은 것 맞습니다. 많이 있을 수록 좋거든요. 지금 한 구에 한 개씩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한구에 한 개 있는 것이 좋고 나중에 형마다 있어도 체육관시설이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만 지금 시점에 체육관시설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할 때 작년에 5개교가 올라왔는데 시의회에서 삭감처리가 되었습니다다만 거기에 설계비만 다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개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그 뒤에 교육감이 공문으로,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교육감이 공문으로 시 교육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를 해서 이게 다시 2개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2개교 살은 문제도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특정인 지역에 2개가 살았다, 5개교중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원들간에도 상당한 서로간의 불편한 관계도 있다. 이런 이 야기도 들립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이게 재심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인건비 같은 거나 재해복구비 같은 이런 성격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된 것은 증액된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요구를 못합니다.
통상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요구를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경직성경비중에 인건비나 또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되는 제경비, 재해복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이 말하는 체육관이 5개교 되었다가 재요구를 해 가지고 2개교 되었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교육위원회에 문제겠습니다마는 말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그게 적법한 것인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관을 처음에 5개교를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가,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 설계비는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것은 앞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모든 준비를 해 나가라 하는 이런 해석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2개교를 선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사실 지금 위원님들 생각대로 참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를 1년에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1년에 적어도 2개 정도는 체육관을 건립해 나감으로 해서 앞으로 그래도 부산에 어느 정도 체육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처음에는체육관건립을 미루자 하는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관을 그렇게 하면 도저히 체육관건립은 어려워지니까 적어도 2개교 정도는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거론이 되고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는 그 학교하고 또 하나는 저 북구지역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체육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2개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헤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건은 물론 그 어느 지역에 열악하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는데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제의를 요구한 부분에 그게 하자가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잘 한번 부교육감이 법적인 문제를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나 또 재해복구비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재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체육관시설 같은 이런 불요불급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요구 한다는 것이 그게 맞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물론 체육관시설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 있을 수록 좋고 또 없는 경우는 사실상 이게 체육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다른 데 가서 이것을 빌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보면 여러 군데 예산을 낼 때 그냥 체육관시설을 무조건 해 달라 이러 할게 아니라 그러면 1년에 체육행사를 얼마나 하는데 이걸 다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빌릴 때 대관을 할 때 시민회관이라든지 다른데 대관을 할 때 예산이 얼마 든다, 이런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무슨 데이터가 있다든지 해서 설득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1연에 몇 개씩 지어야 된다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넣었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일부 몇 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다 하지만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 책걸상이 사실상 오래돼서 노후되고, 맞지 않고 더구나 창문이 이가 맞지 않고 하는 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 체육관을 지어야 될 것이냐, 시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배상도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관 신축으로 올라온 영도국민학교나 모라국민학교같은 데는 보면 지금 취학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죠 영도국민학교의 경우…
거의 학교마다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휴교실이 2십여 교실이나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지금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휴교실이 다른 목적으로 일반 학급 교실이 아니다 그것뿐이지 다른 목적으로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는 것보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모라국민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 학교마다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유휴교실이 많이 남으면 그런걸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상도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산적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확보율이 현재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는 65%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 교구설비는 언제까지 모두 갖추게 되어 있습니까
97년 12월까지입니다.
94년 2월 아닙니까
기준령에는 94년 4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 1일날 改正할 때는 확보계획을 97년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구확보율이 60%라 했는데 사실 改正되기 전까지 하면 교구확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종화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런 시설을 하려면 체육관 시설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모든 교육시설을 다 갖추고 이런 권장시설이라고 할까 필요한 시설을 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필수시설도 갖추면서 권장시설도 조금씩 이렇게 갖추어나가는 것이 전인교육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휴교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목적으로 거의 특활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체육관하고 이러한 교실의 활용내용이나 사용목적 이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시설은 조금 어렵지마는 그러나 조금씩은 우리가 교육하는 행정측면에서 갖추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학교마다 한 개, 두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건만 되고 하면, 그러나 현재 이런 여건보다는 우리교육환경 개선하는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의 경우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조금전에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부세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한 번 보여 주세요.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측에서 서류를 안 가져 온 모양인데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청에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쭉 신경을 써서 넘어갈 때, 모든 위원들의 시선이 간데가 체육관 5개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무엇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을 보면 창문도 잘 열리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체육관은 너무나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또 일부 찬성하는 위원 가운데는 체육관이라는 것은 학생의 문화의 공간이다. 비가 오면 실내에서 체육도 할 수 있고 시화전도 할 수 있고 웅변대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다 불편한데 이거라도 하나씩 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가 가지고는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은 바쁘지 않다. 뒤로 미루자 그래가지고 설계만 5개를 남겨 놓았습니다. 남겨 놓은 것은 전혀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 연초 본예산에는 이른 것 아닌가 이래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2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역시 여기에도 각자의 위원들이 상당히 서로 뜻이 다른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경예산도 교육청의 고유권한이 아니냐. 우리가 뽑은 교육위원들이 자기들이야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간에 이것이 올라 올 때는 합의된 공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깊이 따지면 여기에서 어떤 개인의 감정도 들어갈 수 있고, 먼저 우리가 5개 가운데 이번에 2개를 주면 또 거기에서 교육청에 말을 들어보니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 돼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 체육관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개가 되면 또 교육청에 보니까 95년, 96년도 연차적으로, 어느 한 학교가 밥 두 그릇은 먹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교육의 장이 부족한 것도 이것이 하나하나 교육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타협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 교육사회위원들은 중론이 금년에는 이 2개만은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방금 두 위원께서 이것이 상당히 비관적인 시야에서 저희들도 실제는 고민을 하고 그 대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2개가 올라 올 때는 어떻든 이번 이것이 2개의 문구가 열려야만 앞으로의 연차적인 체육회관이랄까 이와 같은 문화공간이 생기지 않나 이래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전선택위원님! 답변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흔히 보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왜 이와 같은 것을 잘못 다뤄서 이렇게 말썽을 가져오나 이와 같은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룬 교육사회위원으로서의 변명이라기보다도 본예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해야 할 곳에 과연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데 보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이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의 현실을 보면 학교가 자꾸 산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없지요, 교통시설위험하지요, 사실 학교가 들어서서는 안 될 곳에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운동장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체육관 해줘야 됩니다. 과연 지금 교육청에서 여기에는 어떤 면으로 보나 이것은 교육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서는 안되겠다, 학생들 조회도 못할 정도로 운동장이 좁다 이런 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곳을 정말 시급한 데로 바꿀 의사는 없어요
이송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교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개교를 선정할 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중심학교라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 체육관을 지으면 그 주위에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지역을 가지고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것을 가장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짓고도 어느 정도 이송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이 하나도 없으면 바로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장 옆에 체육관을 짓고 운동장도 활용하고 체육관도 주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 이것도 찾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가 되었는데, 그리고 조금전에도…
부교육감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한 곳이 꼭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왜 거느냐 하면, 초장동에 가면 초장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만들 때 체육관이 투시도까지 나와 있으면서 체육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체육관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내려오면 경남중학교는 운동장도 넓고 야구부 학생들이 야구도 하고 체육관도 있어서 마음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토성국민학교, 아미국민학교, 부민국민학교 나온 애들이 토성중학교 가게 되면 박수를 치고 초장중학교 가면 온갖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10년전에 분명히 초장중학교는 체육관 만들어 주겠다고 투시도까지 나온 학교를 왜 아직 안 해줍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제가 돌아가서 챙겨서 이송학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초장중학교에 될 수 있는 우선권을 한번 줘보세요.
어째서 건립이 안됐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교육여건도 어려운 형편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올바른 인간다운 인간교육실현을 위해 우리 부산교육이 계속 어떻게 교육예산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 그대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며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부산교육은 도덕성 함양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인간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본 생활습관을 철저하게 익히고 정직, 근면하며 남과 더불어 봉사하고 공중도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전 교과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가정,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비행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은 이와 같은 인간다운 인간교육에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교육사업에 많은 교육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판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지표와 교육계의 부조리 근절과 교육자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폭력교사 사례 띤 조치와 대책은 어떤 건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산교육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천년대를 주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주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 교육에 박차를 가하며 그리고 교육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폭력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교사가 있은 데 대해서는 장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정여자고등학교 수학과 김경근 교사가 학생지도중에 좀더 과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었는지 폭력사태가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18일자로 경고조치를 하면서 중학교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나 그 외의 여러 선생님들의 모임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우리 전 선생님들의 교육자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종화위원님에서 서울시, 부산시를 제외한 시․도, 시․군은 도서관을 시에거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권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3년 1년간 도서관 이용자는 일반인이 145만이고 학생이 188만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숫자가 일반인보다 43만명이 많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고,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도서관은 사회교육의 주요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종합적인 체계아래 연계시켜 발전시킨다고 볼 때 사회교육의 중요한 몫을 하는 도서관의 운영은 시 교육청에서 함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94년 3월 동래지구 명장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힘이 들고 이래서 동래구청에서 맡아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공문을 가지고 주고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도 다 시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도와줄 것이니까 이것도 같이 시교육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94년 1월 현재 전국 도서관이 285개 있는데 시․도 운영이 72개로써 25%이고, 교육청이 213개로써 75%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답변이 미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종화위원님제서 제6차 교육과정대비 연수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금년 4월경에 제6차 교육과정 기술산업 및 공통 과학에 대한 적용 대비 연수를 위한 수당 1,26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3년도 자살학생, 퇴학학생수를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내용은 전출관계는 너무 숫자가 많고 복잡해서 그 통계는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자살한 학생은 중학생이 2명이고 고등학생이 6명이고 계 8명입니다. 퇴학학생은 중학교 53명, 고등학교 373명 계 426명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림 직업학교 기자재 확충비 10억 5,800만원인데 지방비만 대고 국고보조금은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2월중에 장림 직업학교 기자재 확충비 및 시설보조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외곽 시설비로 사용하고 기자재 확충비로 이번에 10억 5,800만원을 우리 지방비추경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17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영어교사에 대하여 생활영어 능력신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70년부터 93년까지 현지 어학연수, 영국하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호주등 입니다. 이수한 자는 140명입니다.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시에 영어회화 능력을 면접시험시에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연수기회는 93년에 13명이고, 94년에는 22명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하고 일반 연수시 자격연수의 일반연수는 부산교원연수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영어과 교사들 연수를 다른 과목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강사수를 21%에서 회화 때문에 50%로 증가를 시켜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능력 신장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서관 열람장비 예산이 당초 7,575만 6,000원에서 추경에 3억 7,523만 7,000원이 추가편성 된 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전입금으로 요구한 12억원은 93년 11월 13일 시청 기획관리실장실에서 명장도서관 설립과 관련된 회의시에 시립도서관의 운영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타 시․도 예산하고 통계를 놔 보니까 너무 부산이 열악하고 이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통계를 내가지고 그것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11억원은 그때 해드리고 12억원은 이번 추경때에 해드리겠다 해 가지고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게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해야 될 것인데 그때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사전에 좀더 면밀하게 알아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도서관 진흥법상에 도서관 열람장비 하고 장서기준은 얼마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11개 부산에 공공도서관장서수는 94년 6월 현재 794만 129권입니다. 그리고 장서수는 도서관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의거해 가지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부산시는 법정기준 87만권 이상으로 현재 9만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열람석은 법정기준 7,800석 이상이나 현재 1만 567석으로 2,767석이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좌석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와 관련해 가지고 6차교육과정 개정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6차교육과정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별로 95년 3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7년 3월 1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95년에 한문하고 컴퓨터를 중학교에서 해야 되고, 96년 2학년에서 또 한문하고 컴퓨터를 해야 되고, 97년에 3학년에서 한문하고 환경관계 학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당 1시간씩이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을 넣게 되면 6차교육과정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줄어드는 과목이 있고 불어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과목 선생님들이 학교를 뜬다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과목 선생님들을 이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컴퓨터를 맡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관한 연수가 중학교는 이번 여름부터 부산대학에서 겨울하고 합쳐져 가지고 실시가 되겠습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동래교육청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입력자료 작성하고 입력자료 작업에 따른 경비가 모자라서 이것을 작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원중에 자가용 소유자 수는 어느 정도이며 교원인사이동시 거주지를 고려해 가지고 장기 근속토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하루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차를 몰고 오는 선생님 숫자가 불어나고 이래서 통계 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국민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많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들하고 대략 추산해 보니까 교직원수의 한 40%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자동차때문에 학교에서도 운동장 일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입사에 관한 것은 지금 중학교는 4년, 또 4년에서 꼭 그 학교에 필요할 때는 1년간 연장해서 5년이고 고등학교는 변두리에 따라서 변두리에는 선생들이 가서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되면 나와서 우선권을 주고 시내에서는 5년, 6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인사이동하는데 연한 고려해야 되고, 과목고려하면서, 여자 남자 안배해야 되고, 여기 차까지 여러 가지 안배할려고 하면 상당히 연구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선 학교교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월달에 스승의 날 12월달에 국민교육선포일, 그리고 과학의달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맞이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고 있고 또 표창을 받은 선생은 거기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점수화 되어서 승진을 하는데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초․중등교사가 3만명입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힘닫는 데까지 선생님들 사기를 도와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건들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교 운동장 개방에 있어 가지고 이웃주민들에게는 개방치 않으면서 연구소의 단체들에게는 개방하는 일부 학교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 개방은 저희… 에서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웃주민이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빌려주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은 하여튼 개방을 방학이고 언제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학교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교복착용 현황과 이에 관련된 자본해소방안은, 한때는 자율화되었다가 자율화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생겨서 학교장 나름대로 학교 교복을 갖다가 지어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자학교하고 여자학교하고 통계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는 76개 중학교 안에서 92%인 70개교가 착용을 하고 있고 여자학교는 71개 여중 안에서 94.3%인 67개교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고등학교는 59개교 중에서 95%인 56개교 여자고등학교는 57개교 중에서 96.4%인 55개교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업자들이 나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사 입으라고 할 때 물론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닌데 옷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것을 10만원에 사 입는 것을 학교에서 지도를 잘해주면 천도 좋고 돈을 절반 가격에 또 그보다 조금 더 헐게 사 입을 수도 있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율이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색깔이나 천만 가르쳐 주고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띄워서 무슨 천을 가지고 해도 좋으니까 색깔에 맞도록 이런 형을 입고 오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고 이 업자들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중상모략도 많고 이래 가지고 흔히 말썽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나 학생주임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관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충분히 지도 조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93년도 인문고 3학년 학생수가 실업고 학생 수는 얼마이며 그중 인문고 3학년 학생중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속에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은 인문고에서 실업학교에 전학하는 것은 2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부터는 전학이 안됩니다. 그러면 인문고에 갖다가 나는 직업교육에 나설 것인데 실업학교를 가야하겠다 할 때는 2학년 1학기까지는 공고에서나 어디서나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문고에 가 가지고 3학년에 올라가서 내가 대학 못 가겠는데 직업전선에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저희들 이 한 달에 9만원 내지 10만원의 돈을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업학교에 500명의 학생을 2학년 말 때 3학년에 올라가서 보기를 들어서 부산고등학교 졸업이지만 직업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하고 있고 그래도 숫자가 학생들이 남아돌 때는 개인 교습소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학원이다, 무슨 디자인학원이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통계를 말씀드리면 1,334명이 위탁교육을 받아 가지고 963명이 자격을 취득을 하고 922명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인문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에 이 직업학교나 인정직업훈련원같은 개인 사설, 저희들이 돈을 다 내주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불어가고 물론 실업학교 나와 가지고 공고나와 가지고 직업에 구직되는 숫자보다는 적지만 이게 상당히 몇 년 전보다는 추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인문고에 가서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몇 년전부터 하고 있고 명년에 장림직업학교가 또 하나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문고 3학년에서 직업을 희망하는 애들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례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순종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이송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93년도 자살이 8명, 퇴학이 42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외선도위원이 나가서 선도를 하지만 본 원이 알고 있기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애들이 만화방이나 비디오방이나 이래 가다 보면 집단적으로도 모이고 모이다보면 본드도 마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서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선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 애들을 검도나 태권도나 이런 것 잘하는 교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을 좀 활용하고 그런 교사들 지원도 해주고 이래서 범국가적으로도 이런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전 학교가 이런 문제 아이들을 태권도라든지 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데 집념하다보면 스트레스도 애들이 해소가 되고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교육청에서는 전 학교에 시달을 해서 권유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님! 명심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운영 관계는 지금 중등교육국장님…
우리 국에 사회체육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대형TV관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디 관계입니까
그것은 경리분야에서…
관리국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본예산에는 1식당 1,500원인데 추경에는 왜 650원으로 산출되었는가 그 근거를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비는 오후 수업이 있으면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교육부에서 지원금 기준 1,500원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점심을 해서 먹이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학교는 1,500원이 지원됐고 급식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1,500원을 주지 않더라도 일반학교 급식비 650원이면 중식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65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 김종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중식비로 해서 1,500원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급식학교 이 관계는 전번 예산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히려 귀찮게 여기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급식학교 지정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는 급식학교 몇 군데가 지 정 됐습니까
이번에 12개 신청중…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급식학교 선정관계가 반송이나 서동이나 장림 또 철거돼 가지고 영세민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번 예산에 보니까 사학하에 사학재단에 전부 100%지원하는데도 있대요. 그런데 보다는 밥도 못싸가고 하는 그런 학교, 또 급식학교가됨으로 해서 환영하는 그런 학교에 선정을 해 줘야 되겠다.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사립학교 저번에 어디 한 군데 있던데…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일반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12개 학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정은 안돼 있거든요, 예산만…
그럼 아까 서면 답변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직 지정은 안돼 있습니다.
누가 지정을 합니까 지정 할 때.
그런데 이번에 급식법이 조금 바꿔서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급식후원회가 조직되어서 후원금이 모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원금 모금되는 학교에 지정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원 모금기준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급식기구가 한 7천여만원 들고 시설비가 한 7, 8천만원 드는데 적어도 한 7천만원 정도는,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안에 급식기구는 후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후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변두리영세민 집단학교에서 어떻게 후원금을 7천만원이나 내 가지고 급식학교 하겠어요 이것은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는 그린 결과밖에 안되고 변두리 영세민이 많은 그런 학교에 후원금을 내가지고 급식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 줘야죠. 그러면 변두리 학교 도시락을 지참을 못하고 정말 영세한 영세민들이 있는 그런 곳에는 평생 급식학교 지정을 못 받고 맨날 도시락도 못싸가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영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영세민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특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물론 후원금이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한 얼마나 됩니까
650명에서 700명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종화위원님께서 교구 확보율은 몇 퍼센트나 되고 언제까지 확보될 수 있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교구확보율은 93년도 말에 53.2%였습니다. 94년도 확충계획은 확충실적보고를 94년 8월 1일까지 보고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확충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척이 되면 65%까지 확보될 것입니다.
교구확충을 94년 2월까지 100% 확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초등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0% 확충된 학교는 없습니다. 중등학교도 완전히 갖춘 학교는 없으며 중등은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100%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거 과원교사로 인해 94년도에 신규임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임용교사 연수를 시키는 사유는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 및 교원연수를 교원연수 장기계획에 의하여 94년 6월 30일 현재 245명의 과원교사가 있고 95년 3월 1일자로 학급당42.5명으로 할 경우 520여명의 과원교사가 발생될 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학교별 4학년 이상 세 학급마다 0.75명의 교과 전담교사 산정기준을 매 세 학급마다 1명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94년도 국민학교 교사 신규 임용조사 통계 전용 합격자 50명을 연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50명을 임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기존 급식학교의 경우 학교 급식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조달이 어려운 학교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야할 실정이나 금년도 교육청 지원예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학교현황 및 지시한 사례는 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급식학교 운영비는 학교설립이 경영자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12월 10일 학지급식법이 개정되어 급식실시경비를 학교 급식 후원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94년 2학기부터는 기설 공립급식학교 50개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경비를 후원회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던 운영비는 급식확대 재원으로 운영키 위해 동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지원예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학교는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50개 학교중에 자체적으로 후원회가 결성이 되고 후원이 되면 다행인데 도저히 후원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학교는 계속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학교는 별도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650원 같으면 120원이라면 770원 꼴이 안되겠습니까 만일에 770원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학교는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급식학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열악한 지역은 교육청 지원금을 늘리고 여건이 나은 지역학교는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원회와 관련하여 전체 학부모 의견을 조사한 바 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급식시설 설비비 및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학교 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교육청별로 학부모의 급식희망 및 학교 급식후원회의 경비 부담 규모를 무기명으로 조사 실시중에 있고 그 결과가 7월중에 아마 집계될 것입니다. 향후 급식실시 희망을 하면서도 학부모 대다수가 극히 영세하여 후원회를 통한 경비부담이 어려울 경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박대해위원님께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와 그로 인한 유휴교실수는 얼마인지, 유휴교실의 활용방안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수 감소 이유는 정부의 산아제한으로 인한 감소와 주거지를 도시주변 지역으로 7l전하는 등 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휴교실수는 17개 학교에 82개 교실이 있으나 활용방안은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에 의하여 활용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대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환경위생정화 활동에 따른 정화위원회 수당이 당초 예산에 11회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2회분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 주번 유해업소의 인허가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11회분은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요즘 부쩍 보통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정화위원회의 심의 신청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부족분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조청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학교급식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교육부의 방침이나 교육청의 지침은 첫째 학생들에게 잡부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학부형들이 담임이나 학교 어느 곳에라도 감사의 표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급식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그 무엇이 생길까 걱정스러운데 학교급식후원회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후원회는 주로 지역주민, 학부모들, 그 다음에 학교선생님 일부 그래 구성이 됩니다. 주로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예.
이일두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배상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각 과장마다 연간 60만원의 기관운영 판공비와 전 기관의 정원 가산금을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그 사용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의 5급 과장과 전 기관의 정원가산금은 93년도까지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역시 지역교육청 5급 과장은 월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 정원 가산금은 100명 미만 기관은 1인당 3만원 100명 이상 기관은 1인당 2만5,0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역시 그 지역교육청 5급과장은 월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 정원가산금은 100명미만 기관은 1인당 3만원, 100명이상 기관은 1인당 2만 5,000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는 93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가산금 경비는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서 축․조의금, 직원사기진작비 등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배상도위원님께서…
가만있으십시오.
이 정원가산금, 이거는 어떤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만 있습니다. 각 국이나 실이나 과에는 이게 정원가산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는 전부다 과별로 다 일일이 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인데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안합니다. 그것은 과 단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 단위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비가, 과장기관운영판공비, 이게 60만원씩 되어 있지요
예.
그거 있고 또 이것 있고 같이… 어떻게 그 성질이 어떻습니까
과장한테 되어 있는 것은 과장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하고 지금 과원들에게 지금 지급되는 월 2만 5,000원 내지 3만원, 이것은 과 단위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또 기타 위원들 상호간에 축․조의금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에 말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과장의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하면 급여형식으로 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그것을 개인혼자 씁니까
그것이 기관운영비입니다.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가 기관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째 개인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과장, 그직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그 직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과장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성질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침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것은 그 지침서하고 언제부터 시행했느냐 하는 거는 서면으로 배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좋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부터 실시되었다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실시시기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한 시기가 6월달부터면 이게 1년간 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2만 5,000원, 3만원 하는 게, 언제부터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기준 자체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겁니다. 1월 1일부터 되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예년에는 당초지침에 과장은 얼마, 과원은 얼마,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금년, 그러니까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다시 지침이 와 가지고 그 때는 이미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TV는…
조금 기다려보세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9억원, 추경에 5,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9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건비 중 업무추진비와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인건비에 계상된 예산은 정보비입니다.
정보비, 이거는 결국 인건비적인 성질로 품위유지비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비에 되어 있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특별판공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판공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개 다 판공비 성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을 소위 업무추진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에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 사업에 계상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23억 계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상된 것은 당초사업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되는 거는 이번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고, 역시 그렇습니다.
아니, 물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9억이고 이번에 5,4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예산책정을 할 때 업무추진비, 판공비 성격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추경에 하지말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TV는348만원인데 서동도서관 TV는 250만원, 이렇게 각각 다르게 계상이 된 사유와 용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이용자들의 교양, 또는 문화학교운영을 위해서 매주 3회정도 명작, 명화, 방화, 문화교육 등을 시청각실에서 비디오로 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크기하고 그 다음에 서동도서관 시청각실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가격차가 생겨졌습니다.
몇 인치입니까 이게, 중앙도서관에 것은 350만원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지금 도서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부산시내…
전부 11개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다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원 뜻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책보러 오는 사람이!
그런데 그 텔레비전, 대형 텔레비전 보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서관이거든요, 그것이 극장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유희시설이 있는 곳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형TV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도서관 11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냉․난방시설이 잘 되어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실정이.
시민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만 되어 있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냉․난방 시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서동도서관에 두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민!
시민도서관
예.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나 이런데 냉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텔레비전까지 넣어서 될 것이냐
이 텔레비전 사는 돈 가지고 11개 있는 그 도서관에 냉․난방시설을 잘 해놓으면 열람하러 오는 사람이나 그 쪽에 공부하러오는 사람들이 더 이용하기 쉽지 않겠느냐
텔레비전보다는 냉․난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도서관 업무중에는 물론 도서관계도 있지마는 시청각실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마는 지금 현재 도서관 11개에서 2개만 냉․난방시설이 돼있다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올 여름같이 더운데 냉․난방시설이, 냉방시설이 안된데 가서 도서관 열람이 됩니까 차라리 텔레비전보다는 그런데 신경을 써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특수학교 육성회부실학교지원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립특수학교 육성회 부실학교는 전액 교재연구수당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간에 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원정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특수학교의 육성회의 부실, 그런 이 야기입니다.
부산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7개 학교가 있습니다.
7개입니까 4개 아닙니까
공립이 4개고, 사립이 3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특수학교의 육성회가 부실하다 해서 2,196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특수학교가 4개, 4개의 특수학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의 명목이 어찌되었느냐 하면 육성회가 불실하다 해서 지원키로 되어 있던 건인데 그걸 왜 삭멸을 했느냐 이런 이 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교재연구수당입니다. 교재연구수당은 교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줄어졌기 때문에 학급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역시 따라서 교원이 줄기 때문에 교원들에게 지급할 교재연구수당이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이왕 그 책정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특수학교라 하면 돈 있으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마는 특수학교라 하면 육성하고 더 도와줘야 될 형편에 있는데 이왕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으면 그것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그것을 깎느냐는 뜻입니다.
지침대로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배상도위원님께서 예비비예산이 당초예산에 60억 정도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43억원을 삭감을 하고 17억원정도만 계상한 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는 종전에는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는 일정률을 계상을 하도록 이런 어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풍습, 평가실적 등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금액을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약 60억을 계상을 했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도 발생하지 아니했고, 또 저희들이 과거 한 3개년간 죽 사례를 보니까 한번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그렇게 집행 한 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부족하고 투자할 곳은 많고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보다는 약 17억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급박한데 교육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감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예비비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라는 게 원래 예산금액의 1%이상을 비축하도록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올해는 없어졌지요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는데 그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억 놔두었다가 이번에 43억 깎고 17억만 나누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6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만 만약 비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앞으로 태풍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개월간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더 위험한 기간이다, 통상 그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연초보다는 6개월 남은 기간이 더 재해가 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달인데 6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을 17억만 놔두어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면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재해관계는 지금 재해위험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대비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사실상 에비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된 때가 없었습니다.
이 예비비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작년에 안 일어났다고 해서 올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알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할 말이 딱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17억 놔두어 가지고 큰 재해가 생겼다 이럴 때는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알았습니까 전부 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큰 위험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이어서 역시 배위원님께서 94년도 학교시설 설비기준량에 미달되는 학교 수는 얼마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이 지난 93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97년 12월 31일까지 전량,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영 자체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파악을 해 가시고 계속 투자를 해서 전량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는데, 그 국고보조금 중에 말이죠. 직업교육확충비가 이번에 추경에 4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벌써 6월달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2학기가 시작되는데 1학기 동안 직업교육확충비가 없어 제대로 교육이 되었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통과해 가지고 1학기 교육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예산성릴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초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단지 추경에 계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조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내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배상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추경에 이래 그것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제 추경에 통과되어 가지고는 7월달부터 한다고 보면 6월달까지는 교육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가내시를 받아서라도 그걸 맞춰놔야 됩니다. 가내시를 받아서라도 그걸 지급한 것으로 해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했다 하지마는 추경대로 한다고 하면 1학기 교육은 안했다는 그런 표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시지 요
예.
그것을 유념해서…
예, 법적으로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차질이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역시 배상도위원님께서 부산교육청의 학생 책․걸상 총 보유수 및 그 내구연수와 노후책․걸상 현황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학생용 책걸상은 총 92만여조이며, 사용내용연수는 남․여학교와 관리상태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교체계획은 20%정도씩 노후가 되는 걸로 추정을 해 가지고 교체해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중에서 예산을 가지고 교체하는 거는 약 10% 정도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10%는 동계나 하계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90년부터 94년까지 약 5년동안에 약 46만조를 77억 한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95년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완전히 한번 교체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겸해서 일선 학교에서 실험기자재 있지요 실험 기자재!
특히 컴퓨터같은 거 말이죠. 보통 일선현장에서 컴퓨터라는 게 자꾸 발달되어 가지고 어제 것이 구형이 되고 신형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가 구식이 되어서 애들 잘 하지도 안 한다, 그래하다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입된 것이 구형일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실업교육담당장학관 이규종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 보급하는 것이 16BIT, 286입니다.
그러는데 386이 나오고 486이 나오니까 못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량만 좀 적습니다.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프린트로 10초만에 안 튀어나오면 못삽니다. 요즘, 애들이 일부러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못쓴다 이럽니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컴퓨터가 한 8종정도 나와 있지요 몇 종 정도 지금…
지금 우리가 8BIT는 안 쓰고 학교교육용으로 286, 386까지, 32BIT까지는 넣습니다. 넣는데 과학교육원에서는 486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16BIT를 보급했고 올해는 32BIT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컴퓨터가 말이죠, 처음에 나온게 XT 아닙니까 XT컴퓨터죠
예, XT는 교육용인데…
그것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이 286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386, 요즘 486, 586, 또 XX, 이래서 8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학교에서 주로 쓰는 것이 286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구형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속도가 빠르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하는 일선학교에서는 지장을 하나도 초래 안 합니다.
먼저번에 KBS가 방송을 했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교육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하나도 지장이 없죠. 가르치면 되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라는 게 자꾸 발달하니까 이걸 그의 수에 맞추어서 그렇게 금방 교체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무슨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286이라는 게 8개 나온 컴퓨터 중에서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식에 속하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지금 우리 기계를 써보지만 카메라다, 뭐다 다 해보지만 조금만 예를 들어서 구식은 안씁니다.
학생들 보고 예를 들어서 286 쓰라고 하면 지금 자기 집에 286쓰라 하는 사람, 286 있습니까 다 교체하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정 아닙니까 실제 교육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자기집에 286컴퓨터 가진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지면 좋은 기종으로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도 갔다 왔는데 학원에 가보니까 영국도 8BIT로 교육하고 있습디다.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좀 차분하고 좀 참고 이게 한 50초 늦게 나와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피는데 속도때문에 못 하거든요.
지금은 속도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그것은 좀 알아주십시오.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선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았다, 286을 교육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DX까지 나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최신에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격차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도차이밖에는 안 납니다.
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구입하려는 것은 가능하면 신형을 넣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금종화위원님께서 중등교원봉급 전입금에 대해서 기준재정인정액으로 건의할 용의와 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종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까지는 한번도 건의한 적은 없지요
제가 알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교육감님 회의때 한번 그런 것이 논의가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내무부기준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예산을 다를 때 만약에 이게 인걸이 된다면 약 68억원인가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중등교원 봉급은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나갑니다마는 같이 이 매듭을,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서 같이 매듭을 풀어서 가뜩이나 지금 열악한 우리부산시의 재정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금종화위원님께서 봉급전입금 25억원과 시립도서관 운영비지원 12억원이 부산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데 삭감코자 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청예산은 시 예산보다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예산이 책정이 편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떼 시 전입금에 대해서는 시와 상호 협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적어도 1개월 기간동안 기간이 있고 해서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뜻도 있고 해서 교원봉급 25억원, 이것은 법정전입금이니까 틀림없이 안 주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비 12억원은 그것이 도서관진흥법에 보면 도서관운영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서관은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를 합하면 약 73억원이 금년에 예산에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약 50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약 23억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작년가지 예산을 받아온 것이 73억 소요되는 중에서 약 3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연초에 계속해서 부산시와 협의한 결과 지난 당초예산에 약 11억원을 받고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운영비는 시에서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운영비 23억 중에서 당초 11억을 받고 나머지 12억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실무자끼리는 12억을 추경에 주겠다는 것을 확약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부산시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예산부서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충분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번 세출부분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예산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37억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봉급 25억원 이 세입에 대한 삭감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비 12억원삭감은 저희들이 도서관운영비 이것은 도서관 장서구입하고, 도서관 일반기기구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12억원을 전액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여기에 세입이 삭감되면 세출에 그대로 도서관구입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송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송학위원입니다.
사실 이 교육청예산이 이렇게 모험적이고 들쑥날쑥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예산이라면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안해 가지고는 안될 지경에까지 와서 합니다.
국장께서 3년동안 큰 일도 없고 해서 예비비를 17억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3년 전에 태풍글래디스호가 와 가지고 남일고등학교, 동래여상 피해가 엄청났고, 동래여상 위에 있는 그 시뻘건 물이 로얄아파트 있는데 까지 전부 뻘로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예비비가 꼭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나야됩니까 미리 예방하는데 써야 됩니다. 분명히 초장중학교에 1억 2,000만원이 옹벽이 위험해서 5월달 공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서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학교의 실무책임자가 운동장도 좁고 하는데 옹벽이 비스듬히 위험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예산 나왔다는 것을 학부모들도 알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공사 안 한다해서 제가 학부모한테 학교에 알아보니까 어느 분이 와 가지고 괜찮다더라 그러면 공사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까지 다 세워놓았는데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보고 괜찮다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왜 삭감이 됩니까 교육청예산이 이래도 됩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100억 넘게 예비비를 놓아두었는데 이것이 몇 달 바뀌어 가지고 17억으로 줄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재해가 안 나면 예방은 전혀 안할 것입니까 서부교육청에서 누가 왔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1억 2,000만원 줘놓고 왜 깎았습니까
1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기는 사실은 균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아대학 유우수 교수님한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외관상은 조금 균열이 있지만 실제로 보링테스트나 지질조사를 해보고 구조물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님 같으면 유우수 교수는 부산시내에 태풍 글래디스호 왔을 때 전부 붕괴되고, 사고나고 한 것이 전부 유우수 교수가 한 것을 알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상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부산시의회에서 유우수 교수님을 모셔야겠다고 의회 결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 분이 안전진단 한 것을 택시조합 같은 곳에 옹벽 전부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전부 이 분이 안전진단 한 것입니다. 현대아파트하고 전부 이 분이 안전진단 해 가지고 사고가 난 것은 전부 이 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 분한테 안전진단안하기로 내부방침이 서 있는데 3년 전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부산시의회에서 이 분을 모셔 가지고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태풍글래디스 특별위원회에서도 부르고 했는데 이분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까지 1억 2,000만원 세워놓은 것을 이 분 말 한마디 듣고 초장동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말 한번 듣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해 가지고 해주었는데 깎아버립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옹벽이 선지가 오래된 구조물입니다.
오래되었는데 몇 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몇년…
10년이 됩니까, 75년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유우수 교수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는 이 사람한테 안전진단 안 한다고 시에서는 결의가 되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놓아두고 이 분한테 해 가지고 말 한 마디 듣고 안한 것을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까지 세워놓고 공사한다고 학부모들도 비스듬히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예산도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면 운동장도 넓어지고 애들 조례도 바로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와 가지고 이것이 괜찮다고 해 가지고 예산도 깎여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교수에 대해서 부산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의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저 분이 사실 부산학계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명성이 있는 분이었고, 동아대학에서는 유교수 부산대학에서는 몇 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개인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부실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험한지 한 번 더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해보세요.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은 그러면 누가 위험하다고 검토해서 어떻게 넣었습니까
완전한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해보세요.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은 다 심의해서 누가 보아도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 학생들 이것 불안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해야되겠다고 했던 것이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유우수 교수가 괜찮다고 한다고 예산까지 들어 있는 것을 빼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자가 대답해보세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유우수 교수님이 진단한 것이 사고가 많이 났다는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토목기사들이 다 있고 물론 외관상으로 볼 때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1억 2,000만원을 게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단을 안해보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을 해보고 발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대책에 진단을 하고 나서 다른 검토를 거쳐서 그 구조에 마땅한 시설을 해야 만이 예산낭비도 없고, 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물론 유우수 교수가 한 사항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 교수님의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유우수 교수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링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에 이 정도 같으면 정확한 연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담당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염려는 되시겠지마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 과장님 남일고등학교 태풍글래디스 때 붕괴가 되었죠, 알고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유우수 교수가 와 가지고 진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이 분이 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초장중학교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도로가 막히고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왜 그렇게 책임 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남일고등학교도 분명히 유우수 교수가 진단한 것입니다.
배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고, 이송학위원님께서도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 못 할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위험한 지역은 이번 방학동안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해서 예비비를 줄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대답하는 것이 지금 부산시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절하게 쓰느냐, 정말 우리가 머리를 짜고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그러면 안해도 됩니까
그것은 답변 표현이 앞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속기록에 있는 것을 하나씩하나씩 챙겨 가지고 검토하겠는데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예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송학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다음 답변하시죠.
금종화위원님께서 세입의 기타재산 임대수입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기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누락시킨 사유와 추경에 반영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임대수입은 각급 학교 및 산하기관의 행정재산을 말씀드리면 식당, 매점, 문방구, 이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본예산에는 약 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1,6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6,1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각 학교장 및 각급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서 연도말에 공시지가 및 건물감정가를 근거로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연도초에 사용허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편성은 전년도 9월경에 하게 되므로 부득이 93년도 행정재산 사용료를 근거로 해저 한 추정가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변경차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졌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에.
물론 각급 학교에 위임된 그런 사항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송학위원께서도 예산관계 상당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안전진단 용역비부터 먼저 계상하고 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본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뒤에 된다, 안된다 하다가 보니까 삭감을 하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재산임대 관계도 충분히 파악이 안되겠느냐, 몇% 정도 인상을 해서 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하니까 예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예산에 신경을 앞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규위원님께서 동부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6억 6,300만원 계상을 해서 17실을 증축을 하고 추경예산에 8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2교실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 2부제수업 현황은 어떠하고, 그 예산으로 2부제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없다면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이어서 남부교육청관내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 예산 2억 7,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관내 94학년도 국민학교 2부제수업 현황은 17개교에 69학급이 2부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7실을 증축할 시에는 14개교에 52학급이 2부제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27교실을 증축하게 되면은 11개교 47학급으로 2부제가 다소 완화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학년도에 2부제수업 현황은 8개교에 34학급으로 되겠습니다. 이래서 96학년도에는 학생수의 자연감소와 또 이어서 교실증축, 학교신설 등으로 인해서 2부제수업을 완전히 해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관내 2부제수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93년 9월 1일 수용계획에 의해서 2부제수업해소 교실증축 9실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학군내 주민의 타지역 전출에 의한 학생수 자연감소 및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 급당 평균위원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삭감되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이영규위원님께서 일반직 공무원 국외연수에 따른 추경예산에 공로연수경비 945만원이 편성된 사유 및 당초예산 7,745만 4,000원의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공로연수 시행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비공무원은 정년퇴임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하도록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역시 이번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 공로 해외연수경비가 945만원으로 추경에 책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7,795만 4,000원중 지금 현재 지출액이 7,377만 4,000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418만원이 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충 금년도 국외연수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연수가 18명 4,600여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직원중에서 일본에 2년간 파견을 해서 장기연수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비가약 2,72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져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이영규위원님께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는 반드시 위원님쩨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모든 예산을 전산화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잘못으로 해 가지고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끝이 난 모양인데, 조금 전 동부관할에는 교실부족분이 2, 3년 걸려야 해결이 된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남부쪽에는 10개교실 2억800만원이 당시에는 예산을 잡았다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불필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전환을 해서 동부로 넘겨서 그쪽에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쓰면 안되는지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刻습니다. 지금 동부쪽에 보면 22개교실 중 17실은 95학년도의 2부제수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현재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교실증축이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동부라는 것이 행정구역과는 조금 달라서 동부쪽은 어느쪽이며, 남부는 어느 쪽입니까
남부는 남구하고, 해운대구 일원이 남부가 되고 동부쪽은 사상일대하고 강서구, 북구쪽이 남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안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전지역은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르니까 그런 현상이 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국민학교지만 현대사회에서 2부제를 한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2부제수업 해소 계획에는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당해년도에 그 학교의 2부제수업의 해소를 위해서 증축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30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2부제수업을 1학년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6교실을 더 지어 가지고 2부제수업을 해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모든 여건상 거기에는 30학급 이상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인접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학교 같으면 증축을 해 가지고 학군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해 학교에 급당 인원을 상향조정해서 해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군조정을 해서 2부제를 안 하도록 옆에 학교로 돌린다든지 조정해서 2부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예, 96연까지 저희들이 2부제를 전체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학교로 하게되면 결국 옆에 학교 급당 인원이 상향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여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해 동안에 전부 다 해소하기에는 힘든 이런 실정입니다.
부교육감님 빨리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 계획은 96년까지는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행정구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듭니다.
빨리 해결이 되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조청내위원님과 서석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실업계고등학교에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계고교와 특수학교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학지원비는 재정결함액지원비로서 교원의 인건비와 교당경비, 급당경비 등 학교운영비를 합한 학교의 1년 총 세출예산을 학교자체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 그 부족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지원예산은 당초예산에 예상하여 확보하였으나 실 소요액은 매년 신학기인 3월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금년도분을 받아보니까 실업계와 인문계, 특수학교간에 차가 생겨 가지고 이를 상호간에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립학교중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 현황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고등학교는 총 70개 고등학교중에서 66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는 광명고등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신설된 예문여고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조위원님께서 재정지원을 받으면 감사와 감독을 받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여 지원을 받는 것을 꺼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지금현재는 그런 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4개 학교 이외에는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역시 조위원님이 사학이 이전을 계획하고있는 학교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2개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브니엘고등학교가 현재 동래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산 57번지로 96년 2월 28일 이전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남상고도 지금 현재 북구 주례동에서 부산진구 양정동 산 73번지로 이전 95학년도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청내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중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당초의 예산에는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480만원이 추가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지가 10개 사가 있고 지방언론기관이 7개 언론기관이 있고 그 외 주간지라든지 월간지등 교육전문지 해 가지고 많은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당초 계상된 월80만원 가지고는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월 120만원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월 부족액 4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총액 480만원을 더 추가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석호위원님께서 맹학교 이전시 본토지 매각 여부,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병설여부, 과다위원 배정 낭비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구 남부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 맹학교에 현 토지는 매각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약 64억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현 부지는 공시지가 등 저희들이 나중에 감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약 18억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4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병설여부는 아시다시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지체부자유아로서 학교생활 문제라든지 또 교과과정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계 학교와 병설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다위원 배정 낭비여부는 정부의 특수교육 활성화 방침에 비추어볼 때 다소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사료가 되어집니다.
역시 서석호위원님께서 신설학교의 지형이 많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좋은 환경 및 적기에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지역으로서 주변여건이 맞는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좋은 평지 지역은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역시 저희들은 부지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구합니다마는 평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결국 다소 고지대로 이렇게까지 부지가 확보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하고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평지쪽에 입지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서석호위원님께서 이중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환경개선 목표사업으로써 우선 창호가 노후되어 개수가 불가피한 실정인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이중창 개수를 한 것이 5,882 교실을 개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음과 방한효과로써 쾌적한 수업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잔량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중창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판석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
서석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맹학교 말이죠, 답변하는데 3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34억을 더 세워야 64억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총 시설사업비는 64억이 맞습니다. 앞으로 34억을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부지를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은 얼마나 추정합니까
매각대금이 약 18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64억에서 18억을 빼면 46억이 앞으로 이 부지 매각대를 제외하면 순수한 일반 재원에서 부담을 해야될 처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전을 해야 될 그러한 긴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맹한교가 송도 옛날 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서구 남부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맹학교는 맹아자 교육을 위해서 1953년 개정된 특수학교로써 현재 13학급에 135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60년도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시설 전반이 노후되고 부지가 좁아서 필요시설의 확충이 불가해서 정상적인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역시 송도에 바닷바람, 차량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에도 아주 부적합한 위치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보다 더 훌륭하게 해야 될 설비가 엄청나게 많겠지요. 그러나 투자의 효과가 어떠냐 이말 입니다. 우리가 이 외에도 우리 부산시 전체의 재정으로 보더라도 불과 2억 3억 들이면 별 투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4명을 물론 지체장애자니까 보호해 주고 또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갖춰진다면 좋지만 아까 제가 교원, 적정한 가운데 인원의 조정이 되어있느냐는 그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직접 담당한 장학관으로 해서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물론 교육하는 것 좋지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이것은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투자의 순위로 봐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들이 더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순위를 좀 늦추어서 더 급한대로 해야 될 그러한 교육부문에 안하고 이런 부문에 순위를 바꿔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34명 물론 특수교육이죠. 그러나 특수교육안에 또 일반 공통성을 가지는 그런 교육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설할 수 없느냐, 일반 고등학교에다가 물론 그렇다면 해서 같이 섞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교장도 병설하면 한사람 될 것이고 교감도 한사람 될 건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특수인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전문인은 물론 거기에 선생이 따로 있겠지요. 교장이 특수한 전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절약 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야 되겠는데 형식에 전부 치우쳐 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꾸며 가지고 대처해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좀 실리있는 교육방향을 즉 말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장학관이 답을 해도 좋겠습니까
담당장학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지만 서석호위원님께 특수교육의 이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교육의 여건에서는 한 사람의 교사가 국민학교라면 50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지체부자유라든지 정신지체자라든지 또는 정서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은 보통사람보다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좀 더 늦어도 되고 좀더 두었다가 우리 생활에 복지가 괜찮을 때 교육을 해야 한다면 인간존중 차원에서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교육은 좀 더 있다 해야된다, 설사 통합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한다면 미국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사람의 파견교사가 나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보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게 그 아이 하나에 대해 교사1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 사회가 되려면 우리 나라는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도에 있는 맹학교는 시각장애자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8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계단이 많고 학교도 전부 모서리고 아주 여건이 좁습니다. 지금 장애아들이 시각장애가 흰 지팡이를 집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는53년도에 장애아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국립맹아학교가 피난하에 시작됐습니다.
피난하에서 시작됐다가 환도후에 사립학교처럼 있다가 그 학교를 도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수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보호해 줘야될 차원이 아니라면 교육해서 생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 자립하는 투자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교가 만약 3,000평 대지에 들어선다면 어린아이들이 학교교육 12년후에 생활자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는 한사람의 보호자가 계속 손을 잡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투자가 절대로 많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134명이 취학하고 있는데 물론 돌보고 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인권차원에서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60억을 투자한다는 건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러한 순위로 봐 가지고 저는 맹학교에 직접 담임하고 있는 분하고 대화하고 난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전혀 모르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할 그러한 순위가 되겠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노골적인 얘기는 다 못하지만 대충 이만큼 이야기하면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계획으로서 이게 투자가 꼭 효율이 있다 그런 말로는 제가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계속하세요.
장판석위원님과 박대해위원님 자체수입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4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내역은 이자수입이 16억원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9억원해서 총 45억원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재산수입이 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감을 하니까 43억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유는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이자수입률 0.39%가 되겠습니다. 수입률을 당해년도 예산총액에 곱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작년도 정기예금이자 수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실제 이자수입과 일치되기 때문에 결국 작년 이자율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자가 감소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감소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역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배소비세의 인상부분에 따른 전입금 217억원으로 전입금 2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것을 세출도 같이 삭감을 전부 못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300억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당초 순세계 잉여금 150억원 계상과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300억원 추가한 것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결산결과하고 약 29억원이 적게 결산이 되어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역시 장판석위원님께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설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입주 또는 완공 즉시 개교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했습니다마는 다소 차질을 빚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와 해당 구청등과 계속 상호 정보교환이나 그 다음에 준공시기, 언제쯤 입주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학교신설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화명, 금곡, 해운대 지구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국민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 총 34개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총 소요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라 약 3,2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년도부터 93년까지 투자한 것이 약 874억원이 투자가 되어 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량을 약 27%를 지금 달성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도심지 학교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정된 교육재원에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소규모 국민학교의 통폐합과 또 도심지학교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안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충무국민학교를 저희들이 통폐합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 동창등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서 여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지방교육양여금에 15억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교육세가 감소가 되어서 14억 8,300만원이 감액되게 되어 졌습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과학교육연수강사협의회경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저희 4개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해 온 초등교사 실험실습 연수가 금년부터는 부산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 금년에 새롭게 실시함으로써 연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강사협의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일, 숙직 수당 일수가 차액이 나며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추경에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 숙직수당은 일, 숙직자의 수당이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당은 금년도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야간경비자에 대한 숙직수당으로 세출예산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박대해위원님께서 각목명세서 페이지 91페이지 수당 3만 5,000원 계상 근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4년까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과 조청내위원님께서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액 보전사유 및 보전대상은 결손액 지원비 법적 근거 및 지원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초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수업료 인상시기를 94년도 6월1일로 조정 요청함에 따라서 3, 4, 5월분의 결손분은 추후 보전해 줄 예상임을 통보받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의 1/4분기 징수한 수업료 인상부분은 학부모에게 환불 조치하고 결손액은 보전하여 주겠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보전하여야할 소요액이 다소 지연되므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우선 보전하도록 지시가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보전하고 추후 교육부에서 보전이 되면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불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송학위원님께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등 단가 불일치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예산내에 추경예산에 계상된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도서는 일반 도서와 참고도서, 특수자료, 전문도서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단가 책정은 각 도서관에 구입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결국 일치하지 않게 된 사유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도서구입비는 부산시 전입금 12억으로 도서관 좌석수에 따라서 배분, 계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세입이 감액되면 역시 세출도 전액 감액할 계획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장판석위원 보충질의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방금 관리국장님의 답변가운데 95년부터 97년까지 국민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 그 다음고등학교 7개교를 신설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94년도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아직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지조성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부지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만 책정이 되면 부지매입에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94년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이 바로 95년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벌써 부지에 대한 문제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어떤 자금에 대한 문제, 어떤 재원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보면 적어도 95년에서 97년까지 34개교를 신설한다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마도 허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한 책임은 물론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갖고 계시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 교육의 현실가운데 2부제, 3부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 참작하시고 기필코 계획을 세우신대로 97년까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있어서 학교의 신설문제는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리국장님께서 일선학교에 책․걸상 노후화가 되었다든지, 창문이 어떻다든지, 수세식변소가 어떻다든지, 이중창이 어떻다든지 하는 이런 실태를 한번 둘러 본 일이 있습니까
저도 여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학교에서 보고해 온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관리국산하에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국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관리국산하에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관리국국장이 직원이 몇 사람인지 잘 모릅니까
그것은 저희들 관리국중에서 시설과에서 현지답사도 하고 또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창문제라든지 공사장, 도로변, 철로변 이런 데는 사실상 학교가 있지만 이중창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을 교체한다고 했지만 아이들 덩치가 큰데 책걸상이 몸에 꼭 맞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앉아서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뜻이고, 오늘 모처럼 부교육감님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늦게 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 시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 표를 모아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간논리에 안 맞다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새겨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합니다. 교육청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에 보면 부산시 본청예산보는 것하고 교육청예산 보는 것하고는 영 딴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눈에 별 필요도 없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있다, 우리가 몇 년을 하면서 그것을 늘 느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일선 교장님들이나 혹은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듣고 계실겁니다. 교육청에는 돈이 많은데 일선학교에는 돈이 없느냐, 교육환경이 열악하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된다, 물론 교장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관료체계상 그 이야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집적 일선에서 듣는 소리를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업무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예.
전선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예산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종에 정책질의라 할까 제가 본 교육환경, 맹모삼천지교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보니 위원장으로부터 메모가 왔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중고보다도 어린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루쏘가 말하기를 “자연은 선이지만 문명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인류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은 자꾸만, 자꾸만 발진을 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인간을 로버트화하고 인간본성을 상실시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의 교육이 너무나 인간상실의 시대에 들어갔다 토인비가 말하기를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남는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도덕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와 자식간에 도덕관 이것마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장학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성 회복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유아들로부터 인간회복의 교육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은 상실하지 않겠나, 그 방법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장학관님께서 더 잘 알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부탁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고현숙관리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부산교육청 예산이 이루어진거죠
예.
통제하는 데는 우리 의회말고는 없죠
교육위원회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물론 받겠지만…
그리고 교육부, 감사원 감사 다 받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을 더 원활히 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보다는 거의가 경상경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가 사실은 교육을 잘 하자는 데에 대한 지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종화위원께서도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도서관의 장비라든지 도서관에 구입할 것을 보류하면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답변에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텔레비전이 아니고 시청각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와서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특별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과 부산직할시교육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각 과에 대해서 정보비, 관공비는 한번 연초에 실국장들에게 책정이 되면 어떤 사업이 있다해서 더 이상 책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산시예산은 내무부에서 모든 시․도하고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구교육청이면 대구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면 부산시교육청대로 맨투맨으로 하죠. 즉 통괄적으로 안 한다, 그죠. 전체적으로 예산은 같은 지침에 의해서 안 하잖아요
지침은 같습니다.
지침은 같아도 예산결과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 소관마다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에 맞춰서 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지금 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대구직할시는 대구직할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비도 물론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책정돼야 될 내용이 지침에서 빠져 가지고 이후에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 것이지 저희들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들어 간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 TOP
(20時 2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豫算案調整小委員會構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구성하고 소위원회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위원으로는 김종화위원, 이인준위원, 이송학위원, 전선택위원, 이영규위원, 이 영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