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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3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과 수질문제 등 각종 주민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불편해소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결과이며 또한 시측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시책추진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효과와 우선순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셔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委員會 所管 1994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창달과 저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위원님들께서 심의결정해 주신 건설국 예산 사업들은 저희 건설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은 현안사업해결과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계획변경 및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기정예산은 삭감하고 차입금, 교부세 등의 변경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앞으로 부임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의 해와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하수계획담당관 정영석 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공무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오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심사가 끝난 후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도시고속도로를 보면 이번에 도시고속도로 추경이 좀 있습니까
추경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도시고속도로의 동전투입기 개수하는데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개․보수가 좀 있습니까 터널에, 제1도시고속도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고속도로에 보면 부산에서 나가면 제이 처음이 문현터널입니까
예, 문현터널입니다.
그러면 문현터널 그 다음에 무슨 터널입니까
똑 같은 공법으로 터널 자체가 시공이 됐던데요.
광안터널은 보니까 사각식으로 해서 박스식으로 되어 있고 이 공법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문현터널부터 터널2개는 아치형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때 이것이 설립이, 10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설립 연도를 묻고 싶고 이것은 문제가 이 터널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지금 현재 한번 가 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자주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 세로에 조인트마다 금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위에 천정에 박스가 내려오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크랙하고 그래고 매 박스가 가면서 전부 조인트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사가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 4년, 5년 되면 들통날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크랙이 간 사이에 보니까 아직까지 나무 같은 그런 것이 그대로 끼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개․보수를 하고 돈을 넣어봐야 터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전문가인 우리 국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거기에 계속해서 돈을 넣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 낼 것인지 한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감독이 많고 감리비를 지원해가면서 잘하는 공사가 그따위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감리를 시켜서 감리비를 주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마는 결과는 똑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말고도 광안대로라든가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큰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사가 백일하에 들어날 이러한 잘못이 계속 나와야 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때 그 공법이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때 얼마든지 그 공법가지고, 또 그 때 이것이 크랙이 안가고 부실공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기술심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단계를 많이 거쳐서 하는 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지 한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독은 누가 했는지, 그러면 또 거기에서 감리는 감리비를 지불하고 했는지, 그리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첨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130억 공사나 59억 공사나 전부 보면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비를 지불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감리비 3억, 감리비 2억 4,000, 전부 감리비 추경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를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감리비를 주는데 대한 조치는,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러면 감리가 잘못되었다 하면 돈은 몇억씩 주고 설계를 하는데는 1억 6,000밖에 안되는데 감리비는 그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줬는데 그러면 감리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누가 그것을 조치를 하는냐, 그 잘못된 공사가 있을 때는 감리가 책임을 지고 하는지, 돈을 물어내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하수계획담당관이 새로 발령을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계획담당관이 기분나쁘게는 듣지 마시고, 지금 하수계획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하수계획담당관이 과연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듣기에는 하수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담당을 하는 부서같은데 이 부서가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러면 이 부서의 직이 지금 행정직인지 기술직이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하나의 터널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많은 감리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감리비 지불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불은 하고 감리를 선정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이 감리업무를 설계한 회사에서 하는지 감리회사에 별도로 맡기는지, 맡겼을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본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앉아 계시다가 질의를 듣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님께서도 감리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거기에 몇 가지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면 책임감리비가 있어가지고 부전천복개도로 개수 2억 3,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도합 13억 3,7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감리비의 산출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이 나와 있는가 하는 것하고, 사후문제, 그러니까 감리의 감시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의 도출시에 감리회사와의 계약조건이라든지 감리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의 한계점은 어디까지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개선정비 및 도로번호부여 연구용역비가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건설국 직원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큰 것도 아니고 도로번호 부여하는 그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 청사 증축비가 기이 예산에 5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1억 6,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구청 서부경찰서 앞에 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기존 아스팔트 그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그쪽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일부러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포장을 깨끗이 해 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포장도 쓸만한데 자꾸 높은 곳을 더 높여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느냐는 그러한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거부감이라든지 예산낭비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 그 부분이 아스팔트포장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어디에 써도 써야 되니까 지출한 것인가, 만약 시에서 지출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면 시민들이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남바가 24로 되어 있습니다.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상에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관통시켜야 될 그러한 지점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구덕에서 착공한지가 1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은 5,600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0% 가까이 진척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난번 예산때도 도면이 올라 와가지고 건설국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 도면을 보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덕에서 영주동으로 지나가지고 범천동을 지나가지고 가야권, 개금권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역으로 해가지고 개금에서 범천권으로 가야쪽으로 진입해 오는 두 가지 양태로 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색내려고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는가 몰라도 지난번 상위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시민이라든가, 제3자가 봤을 적에 ‘아! 이것은 필요한 공사이고, 이것은 정말 잘 한짓이다.’ 하는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공감은커녕 이웃동네, 안 그러면 이 지역과 저 지역에 어찌보면 주민들간에 싸움을 붙여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서로 자기 집앞에 먼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고 차후에 알아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이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힘센사람이 나오면 이쪽은 좀 있다가 닦아버리고, 또 이쪽에 고함 좀 지르면 닦아주고 이러다보니까 구덕에서 범천권을 지나 가야권을 했으면 벌써 동래까지 가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하는데 어떤 도로 형체가 나는데 이것을 양쪽으로 파 놓으니까 도로로서 쓸데가 없어요. 뭐하는가 하면 기껏해야 주차장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에 빨간부분 해 놓은데 이것은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한번 나가 봤어요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범천 4동은 이미 넘어가서 가야 1동에 영진아파트까지 진입을 했어요. 거기서 한 100m 정도나 150m파면 광안국민학교에서 밑에 내려오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결해 버리면 도로행세를 그나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골격만 붙여 놓은 것을 보니까 이쪽 개금쪽에 붙여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붙여놓은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이 관계가 이쪽에서 할 것이냐, 저쪽에서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적정선에서 배분이 되었는데 이번에 빨간 부분은 위치를 옮겼어요. 옮겨 가지고 부산진구청에 명시이월로 해 주세요.
투자를 하면 투자한 어떤 주민이 혜택을 받는데 광안국민학교까지 내려오면 차가 돌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여기를 보면 밑으로 빠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천로의 대로에 재특자금 200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금이 얼마나 나갈 것이며, 보상금이 지금 금년내로 200억 금액을 다 소요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이 소요가 다 안 된다고 하면, 아주 시급한데다가 배정할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에서 전포간 산복도로 확장공사는 지난 본예산에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만 들이면 개통이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운동장에서 초읍까지 확장공사 추경 10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물론 거기에 차가 어느정도 다닙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다급한 데가, 시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빨리 돌려서 아시안게임기간은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있으니까 다른데 돌릴 수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포동에서 하마정 간에 도로는 이번 이렇게 해도 전체 개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다 확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까지 전포에서, 이게 전포에서 거제동까지 확장이 다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회동에서 철마간의 터널용역비에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경남과 부산의 경계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용역을 맡아서 실시했을 때 그 사업마저도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 경계지점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범일과선교에 지금 65억이 들어갔습니다만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그 진단결과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공사 방법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서 30억 얼마 넣어 놨다가 자꾸 이월 내지 예산 전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와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내용이 무엇이며, 혹시 어떤… 말이지 밑에 열차가 다니고 위험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옆에 제가 보는데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경남건설인가에서 옛날 삼화고무를 인수해서 그것을 아마 지금 현재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공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공지를 이용해서 2차선 정도로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절반 절반을 나누어서 공사를 했을 때는 그 어떤 그런 업체라도 맡겼을 때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절반 절반 공사를 하면 완전공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구상을 못 했을 때에는 오히려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지나친 낭비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 하나 곁들여서 그에 대한 공사도급을 할 때, 줄 때 말이죠. 상업용어로 소위 더도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공직자는 업자에게 지나치게 편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예산에 너무 그것해도 안 될 것이고, 어디까지 난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서 서로가 하는, 국가 예산도 시의 예산도 절약하고 업자도 너무 죽여서도 안 되고,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해서 할 것을 경우에 따라서 너무 업자의 편을 들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심지어 50%내외를 업자가 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러한 점을 조금 생각하고,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인의 입장으로서 서로가 살 수 있는 또 일이 잘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이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종암위원입니다.
가야로 확장 서면로타리에서 개금간의 확장공사 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서면로타리에서 가야로 바로 진입로 코너부분에 명조다방이라든가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락인터체인지에서 녹산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이 도로가 녹산국가공단이 300만평과 연결되는 국도로 알고 있는데 녹산공단이 96년도까지 그 공단이 완공된다고 보았을 때 현재 추진사항이, 공정이 이 도로 10%에 구간 보상이 51%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가공단 완공시하고 가락인터체인지하고 국가공단 총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완공되는 시점까지 전구간 확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도 14호선 확장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64% 공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대교가 95년까지 완공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현재 87%, 도로부지 보상이 100% 보상이 안되고 87%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96년도 구포대교의 완공시까지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추가로…
보충질의입니까
일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추가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페이지에 기타사업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해 놓고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비 지원 30억’ 해 놓았는데 이게 특별회계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설국에서 상수도에다 주는 것입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본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매년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놨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분 안 계십니까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영도대교 보수공사비가 4억 2,000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노후된 영도대교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도 안전한 보수가 현재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로 확장은 상당히 시급한데 이것을 속히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정비가 지금 발주되었습니까 7월달부터 공사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온천천도 합니까 정비를
지금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되었습니까
발주는 안 됐습니다.
그럼 동천정비는 계속사업으로 약 244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지금 현재 동천이나 온천천을 정비하면서 하상폭도 물론 늘리고 또 그에 따른 그 안에 차집관로도 그 안에 묻고 이래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돈을 200억이나 몇 백억씩 넣어가지고 공사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이 하상폭도 좀 늘리고 관같은데 정비를 해서 차집관로 넣고 이래가지고, 이 정비가 과연 돈든 만큼 과연 효과가 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국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넣어 가지고 이 정비가 백년대계를 대비한 그러한 하천정비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규위원님이 묻습디다. 범일과선교 재가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또 넘어오고 이랬는데 이것이 처음에 계획이 신문에 나 가지고 교량이 아주 노후되어서 큰일났다 하니까 갑작스럽게 추경이 되어가지고 된 이야기가 막상 계획도 없이 급하다 하니까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또 경부선을 지금 횡단하는 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도 검토도 안 되고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부터 올려 가지고 이것도 핀트가 안맞아 가지고, 잘못 돼 가지고 올해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벌써 이야기가 왜 가지고 이게 문제가 왜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로 내려 왔다가 오늘 할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런 조그마한 84억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무슨 계획이 많고, 어려운지, 사공이 많은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뭐하면 얼른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뭐하나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준비하다가 이렇게 늦은 것 아니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추경에 예산이 되면, 틀림없이 되는 것인지 추가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용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고에 잘못 들어서 그런지 영도 제2대교 건설에 관해서 보고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용역계획을 의뢰했습니다.
예, 용역설계를 의뢰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용역설계하고, 지금 추정하는 총 공사비하고 또 언제부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도대교 노후로 인해서 버스하고 대형차량을 통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영도 동삼동 등 그쪽 지구에 아파트 이런 대형건설에 들어서서 교통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증가 치수는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역 앞에 지도를 보면 지도 11페이지에 해운대역 앞에서 하얏트간 도로가 총 소요금액이 250억인데, 현재 10억 정도 추가편성을 해서 하얏트쪽의 일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 얘기되기를 해수욕장철에 이 부근을 걸어서, 차량이 아니고 걸어서 오는 해수욕 피서객들, 역을 이용해서 오는 피서객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 도로확장 필요를 요청한 것이고, 그런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도로, 이 도로를 폭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좁아서 넓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직선으로 10억정도 갈라서 체면치레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쪽으로 더 입부가 더 증폭되는, 유동인구가 증폭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원래 목적과 좀 상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폭을 넓히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할 것인지 이번에 100억이상 어떤 중앙지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과 다른 보고가 되어서 매우 큰 실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사항입니다. 춘천 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 사실 펌프장만 아니고 이 지역에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사고위험 지역입니다.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회가 있어서 얘기할 때 금년안에는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완벽히 계획 수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만부득이 완료가 되지 않고 임시 펌프장을 설치해서 긴급하게 금년 한해를 대처하고 내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 부근에 유입되는 하수구 또는 우동천 이런 것도 완벽히 정비를 하는 펌프장도 완공을 해서 다시는 이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작년 본예산에 안된 것을 금년 추경에 넣어서 완료하겠다는 내용중에 16억 6,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완료가 되는지 내년 우기철전에 완료가 되는지 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부족해서 어떻게 계획 변경이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광안대로 설명에서 좀 빠진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광안대로 본예산에 10억 배정되어 있는데 4억이 남았다고 보고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10억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려고 편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왜 4억이 남았는지
관안대로가 아니죠.
아! 저, 영도대교… 미안합니다.
부산대교…
네! 부산대교입니까
영도대교입니다. 이것은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영도대교 맞죠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얘기같습니다마는 해수욕철에 도로 개․보수하고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포장된 간선도로를 손대지 못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만약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해운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도로가 파헤쳐져 가지고 마감공사가 아직 덜 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해수욕철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하나 지적을 하면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비삼거리 구간에, 어제 도로가 이렇게 파헤쳐져 가지고 모래등으로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봤는데 그 이외에도 사소하게 발생하는 게 있는데 이 감독 관청이 구청인지, 우리 시청인지 모르고, 앞에 공사하다가 완료가 기간내에 안돼 가지고 뒷마무리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고 절대 해수욕철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사전에 완료되어서 피서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특별한 각오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먹고 합시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질테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웅위원님께서 제1도시고속도로의 준공시기와 공사의 여러 가지 조잡한 사항에 대한 그 때 당시의 시공감리를 어떻게 했으며 그 때 당시의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더냐 하는 문제와 앞으로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도시고속도로는 1980년도 10월경에 이것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것이 여러 가지 조인트부분에 여러 가지 누수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때의 여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사항은 도시고속도로에 하나의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설사업소를 그 때 당시에 4급을 소장으로 하고 공무과와 보상과를 두어 가지고 독립사업소가 설립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의 모든 책임자는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때 소장은 장하명씨이며 그 때 당시의 공무과장은 김정덕씨이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그 때의 관리책임자는 대부분 퇴직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감리제도가 없었습니다. 직접 시공감독을 고속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공무원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부여해서 사업소를 설립을 해서 기술소장을 두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현재보다는 재질이 부족한 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문현터널과 대현터널에 대한 이 사항은, 광안터널은 환기닥터가 있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현터널과 문현터널은 터널길이가 짧기 때문에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안을 그대로 놔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영터널을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으로 계속 보수해서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또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현하고 대연터널은 그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하다가 보니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도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거기에 한번 가 봤습니까
예.
언제 가 봤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제 한번 가 봤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해운대로 갈 때나 어디로 갈 때나 보통 그리로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제가 가서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것은 멀지않아 안전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만덕터널이 위험하다고 해도 만덕터널그것보다 상태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고속도로사업소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실지로 거기에 기술자들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현하고 대연터널 이것을 저번에 우리가 한번 보수를 했죠 저번에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보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경은 수영터널이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한 것이고 대연하고 문현은 그 안에 보수를 안 했습니까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연하고 문현은 누수수리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수리
예, 누수도 보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태가 위험해요.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다시 한번 재점검을 다시 해보시고 제가 이것을 추가로 해서 다시 물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부 다 도로니 터널앞으로 할 큰 공사들 특히 백양산터널이라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죠
예.
맞죠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리위에 누가 감독을 또 합니까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이것이 뭔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감리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감리라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원감독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당신들이 감독을 해 주시오 하고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감리의 뜻이 그런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의 공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 같은 것은 감리비가 내가 듣기로는 아마 몇백억이 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 쉬워서 몇 백억이죠. 몇백억 같으면 지금 우리 하천 정비하는 것 하나 더 하고 또 지금 구청에 1년에 예산 내려가는 것이 10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북구나 동래구 이런 데를 봐도 1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리비가 하나 공사하는데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일원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뭘 해 가지고 감리공단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발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기술관리법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느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먹고살아라 하는 것이지, 공사를 잘 하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마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연터널하고 문현터널하고 보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누수되는 상황을 보면, 눈으로 보면 위험한 상태라고 보여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공조인트부분에 지금 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조인트부분에 누수가 나오고 있는데 터널에 대한 시공조인트에는 옛날의 방수자체를 유도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도방수를 해가면서 일부 누수에 대한 유도를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옛날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터널자체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누수가 장기간 계속 됐을 때 쇄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가지고, 위험성 여부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위험한 상태같으면 어차피 오륜터널에 누수방지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지점이 조금 험한 지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누수방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보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 들어가고 있는 수영터널하고 광안터널보다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문현터널하고 대연터널이 아주 더 험해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조인트가 하여튼 아치부분, 이중한 조인트, 벽을 내는 조인트하는 부분이 하나도 성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크랙도 엄청스럽게 갔더라고요. 크랙이 사방으로 전부 다 무질서하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조사를 해서 국장님 책임하에서 무슨 대안을 한번 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위험사항부터 한번 더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리에 대한 사항은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책임감리제도가 아직 정착화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책임감리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중앙부처에 의해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로 확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제도라 하는 이 자체는 특히 우리 공무원 회사에서는 고급인력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고급인력의 모든 사항은 책임감리를 둠으로써 책임감리의 모든 것, 공무원들이 부족한 기술을 전부다 일임을 시켜가지고 품질관리면이라든가 시공관리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모든 책임을 맡긴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한다고 해도 상주 감독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사무를 봤다가 그 다음에 나갔다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상주감독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보강을 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감리회사에 일임시켜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은 감리회사가 감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한 그때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업무담당자로서 지정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품질면이라든가 모든 공사의 시공면에 불합리한 여러 가지 결함이 생겼을 때는 감리회사에서 모든 변상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감리제도가 정착화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일이 안 되느냐 하는데 저런 인력을 상주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공무원 수가 상당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이번에 그 공무원 대신에 그 책임감리제도로, 거기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정원문제도 거기에 의해서 동결이 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무원은 현장에 주재해서 감독을 못했다는 사항, 이것을 주재시켜 가면서 감독을 하고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택했고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감리제도가 정착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리에 철저한 감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금방 보고하는 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대 개인의 공사는 그것은 감리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오너와 계약이 되어서 하지마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관급공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관급공사는 일원화를 만들어서 요새 공사화가 많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공단도 있고 한데 주차관리공단 적자나는 저것을 조그마한 돈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1년 주는 감리비 이것만 가지고 해도 큰 공단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하자는 뜻이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술관리법은 옛날에 대교고 뭐고 무너지다가 보니까 어느 높은 한 분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꾸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질 때 실제 밑바닥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법이 올라가야 되는데 법이 낙하산 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어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뭔가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관에서 하는 이런 책임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 안 합니까
그리고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는 정말로 유능한 인력이 왜 안 합니까 돈이 적어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보수를 줘가지고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적공사와 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 관계는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제3섹타로 감리공단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감리공단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도시개발공사로서의 지금 시의 공사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수의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른 감리회사와 여러 가지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입찰을 붙이다가 보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 될 때는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3섹타가 다른 감리회사와의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것은 도로공사와 주택공사가 모두 감리회사를 차렸지마는 아직까지 외주공사를 한번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천과 동천 정비를 시행하면서 하상폭과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는데 과연 백년대계를 위한 하천정비계획인지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온천천에 대해서도 물론 정비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동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을 정비계획을 세워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호안을 정비하지 않고 모든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를 차집하지 않고 정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근한 예로 동천의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준설을 한다고 했을 때 석축 호안으로 했을 때 정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준설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석축이 붕괴되어서.
이번 정비는 석축으로서 호안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완벽하게 하면서 준설을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고 또 남부하수처리장에 전부 다 차집을 시켜가면서 옹벽뒤에 차집관로를 전부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천에 떨어지는 모든 하수를 거기에서 차집을 해 가지고 범일동 동천 하구에 펌프장을 해서 그것을 남천동 용호하수처리장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설과 차집이 다 된 단계에서 준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회생기간이 빨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하천정비는 호안과 차집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하천계획에 적용됩니까
물론 하천이 회생이 되려고 하면 오염된 시간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처리장과 차집관로, 하천정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차집만 되고 나면 바다물과 만조차가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는 회생이 빨라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나 이희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책임한계, 감독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계획담당관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은 하수계획담당관은 지금 현재는 하수의 모든 행정과 그 다음에 출납문제, 세입문제, 그 다음에 하수기본계획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조금 조직적인 면에 대해서 기술분야와 행정분야를 달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은 기술업무, 행정은 행정업무 대로 분리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인사권자가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직에 보직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2, 3년이나 전문직업이 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그 자리를 상당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10개월이나 5개월이나 있으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봐지고 그렇게 중요한 업무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계가 2계가 있는데 행정계하고 기술계하고 2계가 있는 모양인데 그 기술계도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볼 진데 고정적인 분이 배치해 있지 않고 이것이 왔다가 갔다가 진급되어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직이 바뀌었다가 이러한 일관성없는 자리같으면 그것이 없는 것이 안 낫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되고 과장자리, 담당관이 있고 계장이 있다면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자리가 지켜지고 그렇게 정당한 보직이 되도록 국장이 책임을 지고 그 직은 중요한 자리니까 그것은 다음에 옮긴다든지 자리를 바꿀 때에는 책임을 져야하는 부서의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의 직원들을 전문성 있게 키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사부서와 노력을 해가면서 될 수 있는대로 전문화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부전천복개 감리회사라든가 감리비 산축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전천은 거의 설계가 다 되었는데 아직 발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도 미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가 만약 발주가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과연 감리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약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산출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억일 때는 감리비가 약 4.78% 이 비율이 대충 전부다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규정에 맞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도로노선번호부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관계 직원이 도로에 오래 근무하던 도로관련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집행하는 집행부를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국제화 개방화에 맞추어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전국의 네트워크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지판이 전국이 전부 다 통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모든 고속도로나 국도나 전부 연계성이 있고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그 표지판으로서 내가 어디에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전체적인 사항이 전부 다 하나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부산시 전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모든 국도나 고속도로에 대한 사항은 교통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이것이 조금 체계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지 우리 직원들이 움직일 때는 그런 전문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점은 한번 도와주시면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산에 전문기관이 있어요
교통전문기관은 부산에 교통정책을 다룬 기관도 있고 또 교통에 대한 전문 용역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전문분야에 대해서 한번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도 전문기관이 있어요.
부산에는 지사도 있고 대학교의 모든 교통관계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에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의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증축에 1억 6,000만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실지 건축공사비만 되어 있었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부대시설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부득이 건물공사에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냉․난방 그것은 필히 필수조건인데 처음 설계하고 기본 산정할 때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깎일 것 같아가지고 5억 9,600만원 올리고 이번에 1억 6,000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난방이 되어 있는가 냉방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았어요
(“처음에 난방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것이 맞죠 다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해놓고 나중에 올린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구는 설계를 했을 때 이만큼 할 것이다 할 때 본의 아니게 잘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잘렸으니까 그렇지 가정집을 지어도 냉․난방 어떻게 할 것이라는 기본이 나오는데 그것이 처음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올린다고 하면 그것은 설계미스도 아니고 아마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하고 서부경찰서 앞에 이 도로상태가 양호한데 이것을 오버레이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지 이 구간에 서구청에서 누차 보수를 의뢰해 가지고 비만 오면 파이고 한 이런데 보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후에 서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오버레이가 자꾸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오버레이를 했습니다.
실지 이 부분부분을 보수를 하다가 보니 누덕누덕 집어 놓은 상태가 조금 보기 싫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에서 협조요청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범천, 개금간의 산복도로 중에 금회 5억을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여기에 94년도에 41억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남국민학교에 100m, 가야의 주거환경지구에 80m하고 가야국민학교에서 가야여중간에 200m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야 주거환경지구에 80m 하면서 밑에 연결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5억이 필요하다는 부산진구청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에 밑에 도로와 연결만 하면 밑으로 통과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적절한 곳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곳은 재개발사업 구역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면상으로 아까 국장에게 내가 잠깐 설명을 했지마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빨간 점선 그은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아남국민학교에서 충분히 가야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나 다 시급하지마는 우선 도로라는 것은 교통량이라든가 소통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도 얼마전에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통과되면 명시이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 활용도를 고려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고 조수형위원님께서 양정에서 전포간 산복도로 공사는 금회 5억을 투자하면 개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억 이 투자는 93년도에 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에 조금 부족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더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15억에서 5억을 더 보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이게 한 580m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계속 투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가 거기는 통과 완전히 개통된…
금년 15억 가지고는 한 580m가 좀 남습니다.
아니, 투쟁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은 약83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차는 다닙니까
일부 해 놓은 데까지만 다니지…
완전히 개통이 안 됩니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예산투쟁을 해서 이것을 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되면 그것만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으로 계수조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내년까지 끌고 나간다면…
내년에 노력해서 개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항 배후도로 사업비 200억중에서 보상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년에 전부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재특자금 200억으로 한보철강에서 적고정밀까지 1,080m하고, 송도 곡각지에서 고신의료원 구간 1,120m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지금 보상비가 155억원이고 공사비는 45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부터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받고 보상에 들어가면 155억이 보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보상 찾아가느냐 하면, 그것 안 찾아갑니다.
금년에 하면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 행정절차 하려고 하면 한 1개월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보상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상을 충분히 주어도 이의를 달고 안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금을 사장을 해 놓고 아까 전포로 같은 그런데 투자를 조금 배려를 해서 해 주면 완전히 유통되고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갈라먹기 식으로 국회의원이 자기가 재특자금을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몇이서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다 써먹지도 못하면서 이쪽으로 꽉 꽂아 놔가지고 손도 못대도록 꽉 꽂아 놓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금년에 이것이 보상이 되면 6개월이 지나면 보상을 또다시 감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내에 어떻든 간에 보상비를 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 얼마가 더 나가요.
155억입니다. 실은 155억 이것 별 것 아닙니다.
155억 금년 한해동안에…
공사비가 45억입니다.
보상비 절대로 절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데 재특자금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다 하는 사항이 재특자금이…
이자가 연리 6%인가 되는데 사실 그런 자금은 효력있게 써야지, 가만히 사장해 놓고 그런 이자 물어가면서 특권층에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남으면…
일부 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찾아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에서 초읍간 도로개설 100억 집행이 시급한 위치로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직운동장에서 초읍간의 40m도로는 지금 거제로나 중앙로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도 얘기가 지금 될 수 있는대로 개통이 시급하다는 사항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제로나 중앙로의 우회도로가 시급하다는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직에서 초읍간의 연결도로 40m는 빨리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중에…
그것보다는 거제와 하마정간 말이죠. 그게 앞으로 이번 투자하고도 몇 년 더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그 도로 건드렸다가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100억이나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상상하더라도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도 어떤 특혜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배부한다고 해서 그래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시안게임을 유치한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얼마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데 거기 차를 타고 넘어 다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넘어 와 봤댔자 초읍입구에서 어린이놀이터 입구에서 저 밑에까지 지금 거기도 병목현상 아닙니까 거기 투자해 봤댔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있는 데를 놔두고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만 하지 말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점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힘들 것 같으면 미쳤다고 여기서 땀 흘려가면서 얘기합니까 차라리 마음대로 하지.
사직동도 초읍으로 넘어오는 것이 요새 너무 많이 넘어옵니다. 참 교통이 복잡합니다.
참, 나! 이쪽은 한쪽이라도 완공을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하면 차가 많이 안 넘어가지 양쪽으로 다 조금씩 거리를 놓고 마무리도 다 못짓고 그게 뭐예요.
신규사업에 손 안댄다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서면로타리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 해봤댔자 이쪽에 초읍 내려오는데 병목현상으로 해가지고 차가 안 빠집니다. 안 빠져! 안 빠지고 저쪽 하마정에서 저쪽 교대앞에 그 도로 확장해야지요.
교대앞 그것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남는다는 얘깁니까
그쪽 현재 아파트쪽에 조금 남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해야되지…
그것은 시예산으로서…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오래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 나오다가 방치되어 있고 외국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그것은 대 간선도로이고 참 정말로 원활하게 쓰이는 도로인데 그렇게 해 놓고 말이지 여기저기 조금씩 건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씀하신 것은 일리있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년 사업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포에서 하마정간도 동일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100억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이 전체 소요사업비가 1,900억정도 듭니다.
1,900억 드는데 금년에 100억하고 본예산 50억 150억을 가지고 지금 부분 가각이 제일 밀립니다. 우선 그것이라도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30억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푸른 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이게 상수도가 건설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지원하는 것을 건설위원회의 건설국에 꼽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 푸른 물 정책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는 사업이 건설국에 지금 보태져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지금…
이해가 잘 안간다고요. 건설국의 일반회계를 가지고, 구좌를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구좌를 만들어서…
일반회계 구좌를…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전에도 이런… 처음입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한번 계획되면 계속해서 해 줄 겁니까
바로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 부서하고 구좌자체를 다시 한번…
수돗물 사용하는 것하고 소방용수고 무엇이고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차본부장이 일반회계에서 좀 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참아 주세요. 이렇게 합디다.
우리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상수도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을 것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 관계는…
이것은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에서 처음인데,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해서 받아들일 것을 놔두고도 일반회계에서 보태주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른 돈을 가지고 보태줘야 되는데 주도록 되어 가지고 당장 내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동에서 철마간 터널공사비도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터널길이가 400m입니다.
양산구간이 150m이고, 우리 시구간이 250m입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비용 부담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용역은 어째서 2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총비를 가지고…
정산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하고, 이희웅위원께도 범일관선교 공사하고, 방법하고 추진에 대해서는 실제 당초 철도청의 설계 관계 협의가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래 끌고, 그 다음에 결국은 경남아파트의 공지를 이용하는 가설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하다 보니 공사비가 좀 불었습니다.
이곳에 좀 보태주기 위해서 60억이 올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서면로타리옆에 남도빌딩구간 가야로 보상여부에 대해서 실제 길이가 40m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7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 보상하려고 하면 15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서면로타리에 대한 사항이 가야로가 전체적으로 뚫리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것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150억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 몇 평이라고요
한 780㎡됩니다.
3×7 = 21, 한 200평정도 됩니까
3×3 = 9, 한…
그런데 전에 롯데월드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아마 그 때 유국장님이 주택국장 하실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로타리에서 조금 가야 쪽으로 들어오면 복개해 놓은 복개도로가 있죠. 복개도로 옆에 거기는, 그것도 한 20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롯데월드에서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면서도 남도빌딩도 같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지적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롯데월드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심의를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말이지 사실 이것이 도로 150m라는 게 롯데월드에서 사실 이것을 보상을 안해 주면 허가를 못 해 주겠다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상을 못 받은 것이냐 지금도 상당히 그 길을 지나가면서 매번 이쉽게 생각하고, 150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부산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만약 이 보상을 롯데월드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허가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부담을 시키는 사항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마는 그 앞에 자기들 건물 앞에 있는 국유지도 도로 사라. 어떻게 해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또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심지어 자기들 부전천까지 하니, 안 하니 하는 얘기도 좀 많아가지고, 부전천까지는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서면로타리까지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부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행정행위가 여태까지 지나치게 조건이 따랐을 때는 행정심판에서는 항상 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주택 사업이다. 어디다 할 때 전부 행정심판에서 일일이 다 집니다.
그럼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심의위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남도빌딩까지는 처음에는 말이 좀 있다가 서면복개까지 틔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일부는 다 틔워라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하도 안돼서 그것까지 틔워라 했는데 결국은 복개천까지 틔우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원 말이지 이것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다 생각하고 그런 심의를 제기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롯데월드에서도 이것을 보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의위원들이 말이지 이것을 보상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하고 행정소송이나 항소심을 했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심의에도 지금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부담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50m 도로를 내는데, 또 그 앞에는 도로를 다 끄집어내리라 이것은 기부채납해라 여러 가지 또 그 위에, 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라, 거기 또 언더패스해서 들어오는 것을 내 놓아라. 좀 무리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물론 무리한 부담이지만 이렇게 크고 광활한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런 규모로 봐서는 사실상 그리고 또, 롯데월드가 얼마나 부자회사입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론 그 거리가 100m미만 아닙니까 건설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누구를 부담하든 간에 개통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아쉽고 앞으로는 물론 이것 롯데월드 말고도 또 이런 경우도 있을 때에는 좀 깊이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락 I․C에서 녹산수문간 도로확장에 있어 96년도 녹산국가공단 조성 완료시까지 전구간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녹산국가공단은 가락 I․C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가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곡쓰레기 진입로를 위주로 한 가락 I․C 생곡쓰레기장, 이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녹산공단과 녹산수문까지에 대해 진해2호선, 국도2호선 이런 문제와 다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따라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첫째는 녹산 가락 I․C에서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 들어가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매립장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곡매립장 입구에서 녹산공단 입구까지…
수문까지입니다.
수문 아니, 생곡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밀양국도선 안 있습니까 밀양국도선!
예.
거기 넘어가면 국가공단 진해가는 용원, 그리로 지나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 도로가…
송정으로 나오는 도로 말입니까
그 도로도 확장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고, 일단 생곡쓰레기장에서 녹산수문으로 나오는 그 길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쪽 용원입구에서 그 녹산…
녹산 면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없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없고, 생곡쓰레기장에서 녹산 수문으로 도는 그게 지금…
그럼 가락인터체인지로…
거기서, 생곡쓰레기장 입구에서 녹산 수문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선으로…” 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그래서 앞으로 녹산국가공단이 완공이 되면 사실 그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국도 2호선을 지나가는 선을 30m를 넓히는 것은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명지주거단지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거기서 공항로를 넓히면서 양산에서 구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송가와 관련해 가지고 개통이, 구포대교와 개통이 같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95년말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도 14호선 양산국도선까지는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시 경계로 가는 그 구간은 조금 지연이 되지 싶습니다. 95년말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이 25% 덜 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보상, 도로보상비가 아직 75%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도로, 지금 도로…
그것은 가락 I․C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그것 말고요
아니, 국도 14호선에 보상비가 75%밖에 안 되고, 25%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금.
안된 부분이 지금 뚜렷하게 집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한번 알아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교 입구에서… 대 저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구포대교로 나오면 바로 성토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성토하는데…
성토하면서 노리가 좀 들어가서, 노리까지 들어가는 그게 좀…
몇m 정도 보상이 안 됐습니까
노리가 몇m 정도 되겠노 법면 부지 전면 다 2,000m…
이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석위원님께서 영도대교의 보수공사시 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도 안전하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영도대교는 동아대학 한국자원개발연구소에서 안전진단 실시설계 결과가 여러 가지 소형차량은 통과시키면서 보수가 가능한지 하부구조까지 여러 가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대부분 우리가 지금 8t이하짜리는 통과를 시키는 이 사항을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전체 상판까지 다 걷어내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판을 걷어 내려고 하니까 한 6개월동안 교통중지를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니까 소형차량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우선 다른 도로, 대체도로가 생기기전까지는 그것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밑에를 지지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 I․C에서 남해고속도로간 이것은 조금전에 김종암위원님 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제2부산대교의 추정공사비와 공사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정공사비는 총 84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640억으로 보고, 보상은 한 2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도대교의 차량통행은 언제부터하고 있는지 앞으로 차량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영도대교의 8t 이상 화물자동차는 8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삼지역의 미개발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2부산대교 완공시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전체 부산영도의 우회도로라든가 절영로 문제 이런 것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고, 우선 청학동에 해변도로를 지금 계속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 앞의 매립지를 통과해서 연결되는 그 도로를 해서 부산시키려고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2부산대교가 건설되기 이전까지는 애로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86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95년 7월달에, 지금 실시설계는 곧 들어갑니다. 금년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는 들어가고 내년 7월달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98년말쯤 되면 준공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공사의 집행은 건설본부나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 도로개설에 대한 당초 목적과는 달리 개설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래가 현재 폭이 12m인데, 30m로 도시 계획선대로 되어 있는 이것을 넓히는 사항인데 이것 10억 가지고 넓히려고 하니 입구 정도에서 삼각지 입구 정도밖에 손 못 대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시행하면서 내년에 추가예산을 본예산 당시에 확정을 해서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빨간칠 해 놓은 이 부분이다. 이 말이죠
예.
빨간칠 해 놓은 이 부분도 일부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이게 질의한 취지가 뭐냐하면, 여기 보시면 해운대역에서 나와가지고 바닷가로 이렇게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길이 폭이 좁아가지고 문제입니다. 폭이 좁아서 문제인데, 이것을 연결시켜 놓으면 여기 유동량이 더 많아기지 때문에 원래 목적과 좀 다른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 넓히는 작업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계획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지금 이것은 가지고 왈가왈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내년에는 꼭 폭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대교 보수 4억원 남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박종석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죠. 내가 물은 것은 10억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어떻게 축소했는지, 아니면 예산할 때 과대예산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전체 10억을 잡았을 때는 상판을 걷어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춘천상습 배수펌프장 설치는, 상습 침수지역은 고질적인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사고 위험지로 금년에 펌프설치를 긴급대처하고 내년에 완공한다는데, 금년 추경에 16억을 함으로서 완료가 되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펌프장 한 동하고, 펌프4대하고, 670만원 4대를 하고 고지배수로 1,485m 신설할려고 하면 19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이 34억을, 지금 임시펌프장 토목시설하고 용지 보상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1억은 펌프장 들어가는 전체 터를 다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내년에 140억원을 확보 해 가지고 배수로라든가, 배수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펌프장까지는 내년 우기전까지는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데, 내년 우기전에 어떻게 마칩니까
지금 펌프장…
땅값만 주고, 공사비는…
밑에 토목공사는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펌프장 그것은 기이 배부된 34억 가지고, 토목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그럼 펌프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펌프장 건물이 좀 남았고, 위에 지상건물과 펌프구입이 내년에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되면 펌프구입을 하겠는데 만약에 못 할 때는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우기전에는 놓는 방향으로 만들겠습니다.
펌프장까지 유입되는 긴급 관로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긴급 관로공사는 금년에 다 합니다. 하고, 우회로 해운대역 뒤로 해 가지고 지금 고지 배수로를 다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140억입니다. 140억이면 고지하고 다 되겠습니다. 내년에 140억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노력보다 좀 강한 단어를 씁시다.
꼭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상비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허리까지 목욕하고 다닙니다. 여름에…
내년에 우기전까지 펌프장까지 빨리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긴급공사를 해 주세요.
도로 굴착허가 및 도로 유지 관리청은 어디이며,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시기는, 도로 굴착을 중지해야 하는데 해운대 경찰서에서 수비삼거리간 도로 굴착기간은 언제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청은 자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허가나 관리하는데 구청장이 되고 경찰서와 수비삼거리 이것하고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7월 10일날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얼마 안 남은 것을 완료를 해야 급수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것을 하고…
원래 이 개장은 언제까지입니까 7월 1일부터입니까
이게 될 수 있는대로, 7월 1일부터 개장이니까, 7월 1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얼른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만부득한 것이 아니고 좀 빨리 발주를 시키고 집행을 빨리 해 가지고 종료를 빨리 시켰으면 그런 병폐가 없을 것 아니냐, 뭐 한다고 시기 설정을 해놓고 어떤 특정인은 해수욕장철에 공사하도록 놔두고, 개인공사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그러고, 하루가 모자라도 절대 안 시키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차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감독관청 같으면 공사허가청은 어디입니까
구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말이죠
예.
그 구청에 국장님께서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얘기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추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예, 질의하세요.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간 추이를 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아!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희웅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내용의 마무리인데 감리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말은 피하겠습니다.
이 용역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시면 내일까지 되겠는지, 용역현황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리…
예, 각종 감리비가 이희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설계비보다 배나 되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결국은 감기 관계라든지 나중에 책임 감리라든지 이렇게 희미하게 지나가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들고 어떤 공사에 어떻게 감리가 발주되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그것을 사안별로 뽑아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별 금액과 집행 내역과 공사진도, 또 감리단, 감리업체 그것을 기록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국에서 시공 추진하거나, 시공중인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국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는 것은 민자사업에 대한 사항이 주로 위주가 되겠습니다.
백양산터널 진입로 문제, 황령산터널진입로, 그 다음에 민자사업 감독 문제…
몇 건이나 됩니까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은 황령산터널과 백양산터널…
큰 것은 두 개 있습니까
도로과 소관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는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하수처리장의 일단계, 이것이 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 동천정비공사…
예, 대략 알겠습니다.
원래 건설국에는 기본 계획하고, 기본 용역수행만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시공집행을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건설본부나 이런데 좀 내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책임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자사업에 대해서 일단 이관을 시키려고 하니 조금 문제가 나오고 해서 이것도 차차 조치가 되는대로 지금 민자사업 자체도 내리는 계획을 하고 있고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일단 집행을 조치하려고 하니 지금은 하수의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지금하고 있던 것이 그 다음에 다 내리려고 하니 인력이 전부 다 내려가야 되고 계획파트도 계획파트대로 내려가야 되고, 인력분배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원래 그렇게 내정을 하지 왜 기본 계획하고, 용역만 한다 다른 공사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
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래서 우리가 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래서 하는 얘기는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갖춘 공사집행을 하기 위해서 건설국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적인 책임을 지겠네요
앞으로 건설국에서, 본청에서는 집행을 안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이 집행하던 사항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공사를 누가 하라. 누가 하지 마라. 이걸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공사를 하고 나면 만부득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한계가 이렇습니다. 흐물흐물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처음 발주하고부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수영하수처리장과 관계된 사항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얘깃거리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민락 현대아파트에 정화조가 없다. 왜 없느냐. 수영하수처리장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처리를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생분뇨가 수영천에 방류되고, 이런 소동이 났을 때 따졌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곧 시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없겠다. 또 그 후에 수영하수처리장에 수 차례 방문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추궁도 했고, 문제점을 짚고, 또 서로 의견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이 공사가 원래부터 잘못됐다. 설계 때부터 검토가 잘못 되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순환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배가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역구배입니다. 이 역 구배가 어떻게 해서 강제식이 아니고, 흘러내려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분뇨가 나오고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이상없도록 하겠다.
그 뒤에는 또 이상없이 했다.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석대천하고 온천천이 나오는 어느 한쪽을 잠그면 계속 유입처리가 된다. 이러한 편법을 쓰고 있다. 또는 지금 침사지라고 합니까 집수정처럼 되어 있는 중간에서 받아서 나가는데, 여기에 유입관이 당초부터 잘못 시공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사유지다. 사유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 영구적으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지금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2년 동안에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해 가지고 현재 얼마만큼 시정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직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문은 못 듣고 있습니까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 오시고 나서 이 문제를 짚어본 일이 없습니까
아직 그런 보고까지는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있고 아직 결말이 안 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 잘잘못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역구배이지마는 구배는 다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배를 맞추었는데 어떻게 안 흘러들어 갑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수과장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직접 했으니까 잘 됐네요. 그것을 지금 모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월이 지나가서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역구배라든지 그런 정도는 아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배로서 여러 가지로 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분뇨는 왜 나왔습니까
생분뇨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처음 듣습니까 누가 아는 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수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의회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의 배출구하고 민락동 하수처리장의 유입구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그 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 유입동에 조수간만의 차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수영천과 온천천에 유입하는 것을 좀 조정을 하고 결국 유입동 자체의 수문을 조정을 해서 분뇨가 다소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방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것이 조금 시공이 잘못 되어가지고 수영천에서 강우시에 생분뇨들이 좀 떠내려간 사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 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감포천 상류에 각 가정에서 수세식 변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남구청으로부터 듣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집수정을 지금 개수를 할 계획으로 용호하수처리장 관로 2공구에다가 포함설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집수정이 얹혀있는데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관로를 조금 저희들이 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대아파트쪽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아파트입주자에게 저희들이 종용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보고를 미처 하지 못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내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무부에서 운영실태 조사차 왔을 때에도 이 사항에 수영하수처리장 유입동의 하수는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제가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것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적으로 간접 조사를 해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검토부터 잘못되었고 시공이 정확하게 제대로 당초부터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잘되고 잘못되고 그런 것을 오늘 당장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요트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강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담당 국장님께서는 건설국장으로 오신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중요한 사항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현재 침사지 시공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보수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이 침사지의 유입관 자체가 어떻게 해서 개인 땅에 매설되어 있느냐, 도로에 매설되든지 땅을 확보를 해서 매설해 가지고 차후에 잘못이나 문제가 있으면 파서 고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사유지에 매설을 했느냐, 이것도 책임한계를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가 축소되는 것이 내가 그 때 하수과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때의 하수과장한테 책임추궁하는 장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 방향을 바꿉니다마는 물론 하수과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는 그 당시 국장도 계셨을 것이고 또 실무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체 그 조직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그 후에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위 말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의회에서 여러 번 약속을 하고 또 수영하수처리장에 갔을 때도 그런 대답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종결이 안 났을 뿐만 아니라 침사지, 하자보수 이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금 2년, 3년간에 의회를 조롱한 것도 아니고 우롱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국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나면 모른다고 하면 끝나 버리는 것입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미처 못챙긴 것이 탈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안 이상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보고해서 뭐합니까
그러면 내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면 다행이지만 제가 지적한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빨리 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할랍니까
공사를 잘못한데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보강방법이 나올 것인지 보강이 어려운 사항 같으면…
지금 본위원이…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김무룡위원이 전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본위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잘 되어서 끝났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공당시에 시공이나 설계검토 잘못한 문제점까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적당히 대답하고 지나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국제 경기가 있는 요트경기장 부근하고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의 초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임기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를 때는 의회조사기구를 별도 요청을 해서 편성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원천적으로 해부하고 분석해 볼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면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모른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의가 종결괸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도로표지판 개선정비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정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까
방향표시…
방향표시, 이정표, 해운대 방면, 어느 방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개선정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개선정비라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도로표지판이 어디로 갔을 때는 방향을 표시할 때 이리로 가면 몇 호선이 연결되고 저리로 갔을 때는 몇 호선이 연결되고 하는 것이 고속도로 식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로 하면 해운대이고 저기로 가면 구포이고 이런 식으로 지명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시내의 도로를 연계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도로번호를 넣어가지고 전부 다 연계시킬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개선정비 및 노선번호부여라고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개선정비가 있고 노선번호부여가 있는데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노선번호부여 그 이야기인데…
그것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정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번호라든지 글자보다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간판들을 보면 상당히 낡아 있고 또 녹도 많이 피어 있고 정말 보기 싫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차가 받아가지고 완전히 쭈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용역을 줄 때 물론 그런 글자라든지 번호부여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간판 자체를 말이죠 완전히 녹이 안 피는 스텐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벽한 그런 간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혹시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간판을 보면 말이죠 간판 자체는 녹이 안 피었는데 이 간판하고 그 지주하고 연결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녹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스텐보도로 하든지 그래서 그 간판은 철 간판을 하더라도 보도 자체는 스텐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누가 봐도 깨끗하고 몇 십년이 가도 녹이 안 피는 그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용역을 주실 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완위원님께서 해수욕철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해수욕철은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남구와 해운대, 송정하고 세 군데만 한정된 말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운대, 남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러면 도로와 관련되는 각종 관로공사가 타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러면 이것도 굴착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산시 전역으로 합니까 그러면 전역에 해수욕장이 다 퍼져 있습니까
지금 해수욕객이 유입하는 지역을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부산을 찾는 우리 국민들이 찾아오니까 관광객들의 편리를 봐서 2개월 내지 3개월간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이 기간만은 부산시 전역은 도로굴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하나의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기에…
내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요.
그렇다면 타 부서에서 도로와 관련되는 각종 사업이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굴착협의회에서 할 때 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통신공사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그런 부서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사항이 물론 이런 해수욕과 관련된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통신공사도 나름대로 민원의 제1호입니다.
그런데도 그 통신공사 기간내에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전화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단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관리자 입장에서 조금 전에 김용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계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민이면 어느 우리가 연초나 연말이나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때 그 분들은 해수욕기다 동절기다 할 때 이 도로굴착이 중지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정계획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할 때 조금 전에 내가 변명이 아닌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자초지종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면 부산시를 찾는 이런 것은 잇던 것도 지금 도색을 해가면서 맑게 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은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체신공사다 그 다음에 어느 공사다 하는 하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시민 전체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부산을 찾는 타지의 관광객들이 그러면 부산이 건설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단지 해운대라든지 남구는 물론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는 중단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다른 지역에 해수욕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거기에는 전체가, 해수욕장이 있는 구는 그런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통과하는 외곽지대도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외곽지대에서 유입을 하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마는 외곽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해가 아니고 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시 조례입니까
그렇죠
시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훈령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시장 훈령입니다.
약 15년 됐죠
시장 훈령같으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령으로 각 구는 지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그것은 하나의 하절기나 해수욕기에는 또 부산은 해수욕장이 많다가 보니까 외래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의 긍지로서 참아주셔야 됩니다.
부산은 해수욕장철에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1도로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오래 근무하다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는 1, 2월 하절기는 7, 8월 굴착을 중지를 시키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 손님맞이 그것보다도 7, 8월에는 하절기에 우수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게 되면 즉각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에는 마찬가지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각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로사업소장의 이야기는 동절기는 복구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 하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해수욕객으로서 부산을 찾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좀 연구를 해 보시도록…
이면도로 정도는 허용을 하지마는 간선도로는 많이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굴착심의위원회가…
굴착심의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場內騷亂)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파지는 것이죠
(“굴착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이것을 동시에 해라…”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시기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체신 관계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묻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해 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건설국장에게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시공은 종합건설본부나 타 부서로 넘겨야 할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금년 1월 7일부터 시장 훈령인지 시장 지침인지 뭘로 해 가지고 본청에서는 계획업무만 하고 실시설계나 시공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실시설계라는 것은 시공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만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계획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가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끝을 내 주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사업 3건을 갖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신규사업 3건을 갖다가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려보내 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다 가져가라 하는 것이 내가 도로과장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계획만 하고 공사는 전문부서인 종합건설본부 자체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본청에서 해라 이렇게 결재가 났습니다.
다시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만 본청에서 하고 사업하는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셔야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본설계만 본청에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하면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저희들은 넘겨주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대교 같은 것도 업무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부산대교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져가라 하고 공문하고 보냈어요. 보내니까 부산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다. 좀 해줘라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가 밤 10시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왜 도로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해서 내가 감사원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다 준다 그런데 안 받아줍니다. 공문하고 다 보냈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금년에 초기단계인데 차차 이것은 정립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차차가 아니고 본위원이 건설국,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국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하고 있는 중에 감독이 입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또 그리고 바닥콘크리트를 치는데 인부의 장화 발등위에 물이 차여 있는데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몇 번이나 내가 봤어요.
그리고 시공상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부 직원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그 분들을 계획업무에만 치중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승진을 빨리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텐데 이것을 하루에 계획업무는 1, 2시시간 할까말까 하고 공사현장에 왔다가 갔다가 공사현장 감독도 안 되고 계획업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구조물하고 건설국에서 시공한 구조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 보세요. 그러니까 계획부서에서는 계획만 하시고, 계획을 잘 해야 우리 부산시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계획 잘못하고 시공 잘못하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본청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계획업무에 중점을 둬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1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에 앞서 조창국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신설된지 불과 한달 남짓되어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안심사 겸 보고를 받는 것은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되는 광안대로가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부산의 명물이자 역사적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비록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지만 시의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 광안대로건설사업소 TOP
(16時 12分)
그러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창국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원 기술담당과장입니다.
그 다음은 아직까지 직무대리로서 발령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간부가 없습니다.
저희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발족준비단 단장 조창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지난 6월 21일부로 저희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소간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충심어린 충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공하고자 하는 광안대로는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제1도시고속도로와 수영로의 교통난을 분산하여 우회처리함과 동시에 부산항 3, 4단계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도모와 새로이 조성되는 해운대 신시가지 발생교통량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해상에 건설되는 광안대로는 그 규모가 2층 규모이고 왕복 8차선의 총 연장 6.66km나 되는 국내 최대의 장대교로서 건설위치가 해상이기 때문에 태풍, 해일, 파도, 이상고저 등 많은 자연재해를 극복하면서 시공해야 하고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해상공사를 시공한 전례가 거의 없고 이에 따라 시공경험과 기술축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과 기술교류, 기술개발 등을 스스로 하면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안전한 영구 구조물인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고 간단하나마 인사말을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광안대로건설사업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廣安大路建設事業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창국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안대로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응모작이 결정이 된 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했다면 지금 몇 % 정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다른 그런 부수적인 비용은, 공사는 하나도 결정이 된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지금 전액결정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실시설계용역비, 기본설계용역비는 각각 얼마가 되는지, 감리비도 용역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감리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대충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직제를 보니까 3급이 하나, 4급이 하나, 그 다음에 5급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급은 지금 안 와 있습니까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5급도 한 명밖에 없고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인원이 보충됩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31명이 언제쯤 충원이 다 되는지 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비 중에 2,000억원은 기채조달로 시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나중에
일괄질의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2,000억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그 상환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유료도로화 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가지고 있다면 차종별 통행료라든지 징수기간이라든가 연도별 요금징수액에 대해서 가상치를 계산해 본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과 같은 것은,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앞으로 해양문제에 강이라든가 바다공사가 계속 시행이 될 것인데 이렇게 될 시에는 해양공사에 많은 전문기술과 시공경험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광안대로사업소는 현재 97년말 한시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광안대로사업만 마치고 끝낼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할 때마다 직제개편을 하기보다는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광안대로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적한 기술과 시공경험으로 앞으로 해양 전문부서로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는 일본의 세이또대교와 현재 시행중인 아카시대교와 같이 해상에 건설하는 현수교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인데 이러한 공사가 지금 국내기술로서 시공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아카시대교보다 광안대로가 연장이 오히려 더 길고 규모가 더 큰데 일본아카시대교 건설에는 직원이 약 230명으로 공무원이 완전히 전문화되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현재 직원 31명으로서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또한 별도의 기구확장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시간 현재 가장 애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영도, 감만동 등을 연결하는 해양도심순환도로가 해상 신도시건설이 상당히 유보됨에 따라 차질이 예상되는 바 송도, 영도 구간은 올해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에 제2부산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에서 감만동을 연결하는 순경도로는 부산 교통여건으로 보아 해상신도시의 건설과 관련없이 조기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 구간 전문시공부서인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임차료 3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입주할 청사의 위치와 그 건물은 확보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광안대로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비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보고시까지도 총 사업비가 3,544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려 2,000억이나 증가된 5,534억원이 된 것은 당초 계획시 공사비 추정이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사업비 조정이 어려워 공사기간이 장기화 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공사비를 조목별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달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약 20일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언론에 보니까 현수교 부분을 가지고 수산대학교수분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도 동료위원 중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굳이 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까지 오히려 막대한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꼭 현수교를 해야 되는지, 또 태풍이 분다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서의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굳이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96년까지 신시가지아파트 입주자들이 약 10만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광안대로건설이 하루속히 급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마 7월경에 언론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지금와서 들어가겠다고 하니 그 실시설계를 하는데 벌써 몇 개월이 걸려야 되고 아마 금년 연말까지, 당시에 2년, 3년에 박치권 본부장이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작업에 착공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착공이다. 그리고 금년 9월 착공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졌을 때 해운대 교통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가 급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아까 공사금의 증액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며칠 전에 광안리 바다쪽을 한바퀴 둘러서 왔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오히려 그쪽 삼익아파트, 도시가스앞에 주민의 반대 때문에 바다쪽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 전부를 바다쪽으로 너무 나갔을 때 지금 그 쪽에 가서 사중에 도면을 봅시다마는 벽산 쪽으로 산 쪽으로 붙임으로써 공사금이 수백억이 득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리를 둠으로써 공사금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지적을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공사금에 비율된 요율로 설계비를 하니까 오히려 자꾸 말이지 우리 시 예산은 생각지 않고 공사금을 너무 늘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 설계업자쪽에 서서 공사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몇 가지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용역설계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안대로를 강교로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바다에 건설하는 교량을 철골로 할 경우에는 그 바다에 염분의 피해를 받아가지고 부식하는 일들이 매우 빨라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철골로 한다고 하면 도색작업을 해야 하고 또 교량의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안대로를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철골구조로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광안대로를 축조할 때 지역업체 참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년에 관례에 의하면 부산지역에서 발주하는 대규모의 건설 및 투자사업은 대부분 우리 부산지역을 떠난 다른 서울업체가 독점하고 우리 부산지역업체는 갈수록 영세업체화 되어서 지역경제발전에 큰 저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상징적인 역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광안대로건설사업은 부산지역업체가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지 복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충 언급을 했는데 포함 요지도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착공추진이 계속 이렇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운대 신도시 입주후에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준공시기가 과연 맞아지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영쪽에 지하철공사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광안대로가 지하철공사가 착공전에 완공이 되어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피해가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지,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빠졌던 부분입니다.
공사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3,500억으로 추산을 했다가 5,5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몇 개월 전입니다만 우리 조소장께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유료도로화 해야 된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20일전 인문에 보면 불과 5.5km에 통행료를 1,000원씩을 추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1,000원이면 저 양산이나 창원까지도 김해까지 가는 통행료인데 그 편도 통행료를 1,000원씩 했을 때 그쪽 사는 분들이 이쪽 남구에 나오려고 하면 왕복 2,000원의 부담을 그 주민에게 주었을 때 그 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아마 그 발상이 우리 조소장이 며칠전에 이야기했던 그 발상이 아닌가 할 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공사금이 증액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처음 잡았던 예산으로다가 그대로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약 20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2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처음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재 광안대로 업무추진 내용이 어떤 것이냐,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면 몇%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9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마치고 9월말까지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계셨습니다.
실시설계가 67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풍동실험, 수리 모형실험, 수치모델시험, 지질조사 용역비가 12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비가 11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1억 9,000여원입니다.
감리용역비는 저희들이 실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5,500억에 비해서 요율을 가지고 계산하면 약 165억 정도가 나와져집니다.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감리로만 안되기 때문에 현수교 부분하고 또 일부 트라스 부분에는 외국 감리가 참가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가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인데, 언제쯤 이것을 다 충원을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견근무 되어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다 파견근무 되어 있는데, 직제가 되면 직제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기구를 전부 다 충원을, 기구대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급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권호삼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지연이 되는 사유는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됩니까
위원님, 이게 당초 계획으로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이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9월말까지 발주할 계획, 지금 현재는 계획에 큰 차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 파견근무하는데…
예.
언제쯤 그게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내일 심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
그리고 이것은 발전추진기획단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차피 지금 현재 해상 신도시에 대한 발전추진기획단에서 해야 될 부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본설계까지가 의무인데,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기이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추진기획단의 임무는 끝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티오가 저희들 사업소티오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기구가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티오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본설계가 12억…
11억 3,000만원…
기본설계가 12억
예.
그 다음에 응모작 했을 때 당선비로서는 당선자가 없습니까
당선비는 그 때 1등으로 당선한 사람…
당선자한테 설계를 주는 조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67억 5,000. 풍동시험하고, 기타 모형시험.
수리모형실험…
지질조사.
지질조사
예, 수치모형사업…
전부 다 같은 설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91억 6,000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비를 결정해 줄 때 어떤 방식으로해서 결정해 줬습니까
설계비 결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요율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실제 들어가는 실험에 참여하는 기술진 실비정액방식을 하는데 여기는 실비정액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정액으로
예.
왜 요율하고 실비하고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조사비는 실비정산을 했고, 조사비 같으면 지질조사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질조사를 제외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는 요율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줬습니다. 과기처 요율을 가지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응모작이 결정이 되었다는 그 조건하에서 그 용역비를 결정해 줄 때 이것이 총 90억이라하면 이 돈이 얼마만한 돈인가 압니까 많죠 굉장한 것 아닙니까
예,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공사비는 지금 현재 처음 할 때 추정이 2,000, 3,000…
3,500억원…
3,500억원이었죠. 3,500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91억이었다 이 말입니다. 91억이었는데 이 설계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됐다면 최저 낙찰제나 이런 식으로다운을 시켜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요율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니까 91억이란 이런 돈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물론 기본설계도 거의다 되는 것으로 되는데 기본설계한 것이 12억 9,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엄청스러운 돈 아닙니까 너무 과대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지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할 때는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기처에서 나오는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비가 24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대가대로 하면,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가 113억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이 거기에 못 따라 가가지고 24억 5,000만원의 기본설계비를 11억 3,000만원, 약 46%를 주었고, 실시설계비는 113억 3,000만원인 91억 6,000만원밖에 못 준 것입니다.
소장님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말입니다. 개인이 이런 다리를 놔서 누구한테 설계를 하겠다 하면 반액정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전부 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고도 작품이라든지 모든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개인을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개인이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공사보다 결과적으로 부산시나 관에서 했다는, 국가에서 했다는 공사가 그렇게 매끄럽게 잘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영규위원이 얘기합디다마는 현수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해서 신문에 매일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꾸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떠들고 신문에 나오고 현수교가 바람에 못견디니,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 안 맞니, 그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실시설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9월말이나 하면 입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위원님 제가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천상 우리 광안대로의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수교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얘기 안하고는, 도면설명을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圖面說明)
저희들도 아레 부산일보에서 봤는데 왜 장대교를 하지 않고 현수교를 했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대교 안에 현수교가 있고, 장대교 안에 사장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에 상판을 철로된 상판을 갖다가 사방으로 로프를 당겨가지고, 사방으로 설계가 된 것이 사장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현수교는 중간에 탑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어떤 현을 걸고 여기에 다리를 해 나가면서 로프를 가지고 달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이쪽에 이 로프와 이 로프는 탱탱하게 당깁니다. 당기고 이것을 시공해 나가기 때문에 시공중에 큰 위험성은, 물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대규모 현수교이기 때문에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장교보다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대교를 하려고 하면 현수교나 사장교가 아니면 장대교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100m나 200m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00m, 200m이상이 된다면 사장교를 놓든지 현수교를 놓든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려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때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용역 설계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 더 해 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이 하면 좀더 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든 어떤 조직에서 설계를 할 때는 설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을 입찰시켜 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다운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다운이 되지요.
네, 그런 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은 현상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듯이 P.Q방식이 있고, 그 다음 공개방식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이것은 작품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보를 할 때는 공모조건에다가 그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설계를 그만큼 감했을 때는 또 그만큼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충분한 설계비를 주고, 완벽한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도 공사대금을 줄만큼 주고 확실할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언론에서 대학교수의 지적은 아까 말씀대로 굳이 현수교를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또 이럴 경우에 그 밑에 큰 배가 다니든지 어떤 유속이 세어서 꼭 현수교를 안 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오히려 민간차원이라고 하면 그대로 세워가지고 그대로 놓는 것도 괜찮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아마 신문에 부산일보에 보도 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가 지금 이기대공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여기 남천동 삼익아파트이고 여기가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관광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락공원이 있고, 여기에 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이 일대가 관광벨트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에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리를 쭉 연결해 갔을 때 과연 현수교를 놓은 것하고 안 놓은 것하고 어느 것이 미관에 좋으냐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이와 같은 분명히 현재와 같은 교량을 연결한 것보다 현수교를 놓은 것이 훨씬 미관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는 완전히 양분되어집니다. 양분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어센터가 있고, 여기에 어센터가 있는데 어센터의 회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요트도 있고 보트도 있고 한데, 요트나 보트가 많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 간격이 60m 정도 60m 정도 간격에 하나 둘 다니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여름이나 가을에 많은 배가 다닐 때 이리로 다닌다면 어렵습니다.
여기로 배가 다닐 때는 선로를 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 다니는 위험성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것은 순수한 차량 유통의 다리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벨트지역에 관광시설물로서의 어떤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교보다는 아름다운 현수교를 여기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여기에 물살이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배가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교를 놓는데 여기에는 물살도 심하지 않고 배도 안 다니는데 놓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차만 다니는 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세이또대교 같은 것을 보면 배만 다니는 것으로 봤으면 현수교 하나만 놨으면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수교를 나란히 두 개 놨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런 토목시설물, 이런 시설물은 이제 관광이라든지 다른 하나의 부수적인 자원으로 생각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나란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배가 다니기 위한 이 하나로 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염분이 있는데 바다의 강교를, 철로써 교량을 해 놓았느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도장방식이 상당히 재래식이어서 한번 도장하면 5년정도 밖에 안 갑니다. 요즘은 전기방식에 의해서 도장을 하기 때문에 철판에 바르는 것이 하도이고 그 위에 바르는 것이 중도이고 맨 위에 바르는 것이 상도입니다. 그래서 하도와 중도는 전기방식에 의해서 한번 바르면 30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 바르는 상도는 한번 바르면 12년 내지 15년을 갑니다. 그래서 페인트 즉 도장이 옛날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큰 다리가 일본의 세이또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아카시대교, 또 미국에는 금문교가, 하드슨강에는 큰 다리가 콘크리트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교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위에 철근콘크리트로 대교는 수명이 저희들이 일반콘크리트는 50년 보는데 바다위에 있을 때는 해풍 때문에 30년이상 못 봅니다. 그러나 철교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최소한 200년은 봅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보다는 강교를 해야 됩니다. 되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수교 부분이 900m이고, 나머지 일반 교량부분이 약4.6km 그 부분하고 공사비를 대비해 봤는지 일반교량을 놨을 때 공사비를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계산을 해 보셨는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오히려 그 900m 때문에 4.6km의 공사비 이상이 현수교부분에 먹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 한번 참고로 공사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교량으로 쭉 연결해 나가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공사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관광시설물로서 또 부산의 심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안 해 보셨지요
그 계산은 해 보긴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렇죠
많이 비쌉니다.
다른 설명하세요.
예, 이희웅위원님 더 있습니까
더 보충질의 있어요
나중에 감리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 실비정액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실비정액방식으로 해 가지고 임의대로 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감리업자를 별도로 결정을 합니까 설계를 한 사무실에 별도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 안 됐고,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를 하고 나서 할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당장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국내 교량이라든지, 국내에는 건축물같으면, 국내에서 흔히 우리가 시공하고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제3자 감리가 가능한데 어느 특수부분에 대해서 제3자 감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설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부산시가 탄생한 이후에 설계 용역비가 단일로서 제일 큰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제일 안 큽니까
물론 신시가지가 있어서 신시가지가 또 많이 나가겠지만, 신시가지가 얼마입니까 대충 감리 제외해 놓고 설계 용역비만
설계용역비가…
그것도 7, 80억 됐죠
한 65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공사비는 반도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약 1조원 안 됩니까 해운대신시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1조원 하는 것은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공사비는…
물론 그렇죠.
공사비는 3,000억, 한 3,000억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공사비는 3,000억 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1년 구청의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아시지요 이것은 90억도 못돼요. 약간 큰 구청이 90억 정도나 1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중요한 공사인지는 알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러한 청사라든지 조그마한 건물하나 짓는데 일반개인이 입찰을 해서 보면 똑같은 설계예요. 용역이 1억이면 할 것을 관에서 용역하면 3억이에요. 3억, 그렇다고 해서 3억이라고 해서 금칠을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기술에, 그 용역에, 그 종이에, 작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3, 4배쯤 주고 이것을 일반개인이나 개인 상거래에서도 요율은 똑 같에요. 요율은 건설부에서 나오는 요율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돈 ⅓밖에 안 주는데, 작품이 ⅓밖에 안 돼 가지고 집이 아주 우습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과대하게 드는 용역비가 이것을 좀 줄여서 없는 돈에 공사비하는데 좀 보태 쓸 수 없느냐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소장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방법이 있으면 줄여야지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서 무슨 공사한다는 말입니까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할 것을 갖다가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조건으로 120억쯤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는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물론 이미 계약을 해서 지금 몇%쯤 지불을 했습니까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면 12억 지불했고, 풍동이나 지하 여기에 11억 이것은 다 나갔습니까
예, 그것은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본 설계67억 중에서 반 이상 나갔겠네요.
반 이상, 한 65%로 나갔습니다.
65%
예.
어찌 납품도 안되었는데 65%나 줍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공정에 맞춰 가지고…
공정에 맞춰도 납품하는 시기에 얼마주고 이렇게 해야지, 납품도 안되고…
지금 90% 공정이 올라오고 있고요.
90% 그것은 아직까지 봐서 기술심사나 기술검토는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설계 다 해 놨다.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과정에 설계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늘 그 분들한테 심의를 받고…
기술관리법에 지정이 된 우리 부산시의 기술관리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거기에 위촉된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심의위원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건으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한 건에 대해서 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 부산에 있는 대학교수…
그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되어 있지
(“26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6명으로 되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7차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건설부에 1차를 거쳤습니다. 거의 다 골격은 정해진 것이고 이 용역은 순수한 인건비인데 진행과정에 따라서 기왕 줄 돈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나가야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작년 12월 본회의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본부장하고 나와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을 소장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야기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이 많았거든요. 이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입찰을 봐가지고 결국 이 돈이 지불이 되기는 되는 모양인데 지불방법도 좀 안 맞는 것이 67억 4,000만원을 어차피 지불해 준 것이지만 납품도 안됐고 아직까지 완전히 승인이, 부산시장 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돈의 지불을 65%나 했다는 것은 너무 과잉지출한 것 아닙니까 이미 준 것도…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는 용역감독이 있고 또 용역감독 위에는 또 거기에서 각 관리자도 있고 한데 납품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공용역중에는 감독이 그 사항을 늘 파악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하기 때문에 납품받기 전에는 잘못된 용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에서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검토한다든지 체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술심사나 기술심의는 중요한 방침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도면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물량검토라든지 우리 용역감독이 수시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 용역에 대한 물량검토라든지 도면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사업소에서 합니다.
사업소에서 누가합니까
예, 여태까지 담당감독이 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 사업단이 발족되고 나서는 현재 서울에 10명이, 발족되고 나서 3개월부터 10명이 올라가 가지고 계속 도면체크를 하고 물량체크를 하고 해서 1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겨기에 안 올라간 직원들이 나와 있고 지금 10명이 올라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비용은 전부 다 우리 예산에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출장비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조소장!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종암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는 3,544억이었는데 2,000억 증액된 5,53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나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이것이 92년도 3,544억원은 92년도 현상공모 당시의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4년도이니까 2년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약 45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당초에는 5.3km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연장ㅇ 1.31km 늘어난 6.6km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연장이 1.31km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량이 약 700억, 물량증가로 인해서 700억원이 되었고 노선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아마 전에도 몇 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삼익아파트에서 300m 떨어진 것으로 당초 기본계획이 됐는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은 소음이라든지 진동, 분진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지역주민들 이야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교통영향평가 쪽에서 바다쪽으로 200m쯤 더 나가서 500m 노선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쪽으로 좀 나가니까 수심이 깊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공사비가 약 500억 정도 올랐습니다.
이것은 수심이 깊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각 높이라든지 기초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접속도로 저희들 저 위에 평면도로 확장을 좀 해야 됩니다.
앞에는 순수한 기본계획에 의한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3,544억원, 그리고 평면도로 접속도로를 내고 하는데 292억 이래가지고 공사비가 약 2,000억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은 지금부터 2년 전의 물가에 의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하게 추정했던 금액이었고 지금 저희들에게 나온 것은 거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온 금액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정확한 공사비는 8월 되어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내려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아카시대교는 저희들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는 순수한 현수교는 3,110m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약 4,000억엔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비교해 보면 환율을 비교해 보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4곱하기 8은 32 그래서 약 3조 2,000억 정도 공사비가 든 셈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또 저희들 직원이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안 올라가야 될 금액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절제를 하고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조달이 제대로 잘 안 되면 공기가 지연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조달내역을 말씀해 봐라 하는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어차피 광안대교는 제일 처음 발상된 것이 해운대신시가지 대체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이익이 여기에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1,173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어차피 항만배후도로 일환입니다.
그래서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에서 약 1,361억 지원이 되고 국고를 이것은 항만배후도로 일환이니까 항만청에서 돈을 좀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항만청에다가 돈을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 협상을 하고 그래서 항만청에서 약 1,000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경제기획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큰 사업이고 또 이것은 전시민이 쓴다고 하기보다는 항만 물동량이 가장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자 부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민자투자법도 상당히 지금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또 확정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큰 사업을 갖다가 하면서 수수한 시비로 한다는 것은 뭔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자 부담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채를 2,000억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5,500억원, 현재로써는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이래가지고 5,500억 충당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김종암위원님…
계속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 부분 관계를 아까 해운대 주민들에게 편도 1,000원씩을 받았을 때에 왕복해서 겨우 5, 6km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2,000원씩의 부담이 너무 가중치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답변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圖面說明)
여기가 49호 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시가스가 있고 이쪽에 여기가 48호 광장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48호 광장에서 수영로를 통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수영비행장까지 가면 시간이 30분 걸립니다. 걸리는데 광안대로를 이용하면 4분 30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교통편리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승용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에 약 2,034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6,6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는 약 5,000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편익이, 이리로 오면 교통편익이 생긴다면 여기에는 유료도로를 하는 것이, 그 분들도 그만큼 편익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해운대에 계시는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해운대 계시는 분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다가 대체도로가 있고 앞으로도 지하철도 생깁니다.
또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한 길일 때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체도로가 여기에 6차선이 있고 여기에 4차선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면 지하철이 약 15차선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 대체도로가 있고 여기에 편익이 그만큼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이익을 본만큼 즉 이용자가 그만큼 편익을 보는데 대해서는 그만한 부담을 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승용차는 2,000원 정도 편익이 있으니까 그 절반 정도는 어떻겠느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차량은 약 1,500원 같으면 약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편익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도로의 구상이 된 것이 지금 2,000억의 공사금액 증액으로 자금 조달 때문에 유료도로화를 구상이 된 것인데 그래서 아까 5,500억원 중에 지금 보상금이 얼마가 들어가고 순수공사금은 3,500억원 남짓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상비는 여기에 보상비가 해상보상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상비는 약 400억 정도…
그러면 그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약 5,000억 중에 지금 현수교 아니면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당장 2,000억원이 가동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가 하던 일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그분들도 지적사항들도 고려해서 현수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교량을 놨을 때 2,000억원의 공사금이 감액이 됨으로써 굳이 유료도로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 본다는 말이죠.
위원님, 여기에 총 사업비가 1,800억입니다.
약 2,000억이죠.
총 사업비가 1,800억인데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기에 들어가는 돈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차피…
어차피 자비로 했을 때 그 구간만…
어차피 여기에 이것이 지금 60m 내지 이것보다 좀 더 긴 간격의 다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서 배가 다니는 것을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배가 많이 다니는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항로를 정할 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볼 때는 250m 이상은 장대교로 놔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250m 장대교를 갖다가 철근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37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했을 때는 42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500m의 현수교나 사장교로 했을 때는, 사장교로 했을 때는 450만원이 들고 현수교로 500m를 했을 때는 41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기에 배가 다닐 수 있는 뱃길을 내준다고 생각한다면 현수교나 사장교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수교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수교나 사장교는 장대교를 놓을 때 돈을 싸게 하기 위해서 현수교나 사장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현을 안깔고 바로 다리를 놓으면 다리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재를 절약을 하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현수교를 하고 사장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뱃길을 내준다고 하면 최소한 250m의…
지금 부산대교느 철골로 되어 있는 것이 대충 100m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50m내지 300m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을 두어 개 놔준다면 어떨까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이것보다 좀더 비싼 공법입니다.
아치공법으로 이것이 지금 제일 재래식으로 된 공법입니다.
그것으로 해도 이것보다는 절대로 싸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수교를 왜 하고 사장교를 왜 하느냐 하면 아치교나 사장교나 현수교 이것은 장대교를 싸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공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공사를 할 때만 해도 현수교가 어떤 것인지 사장교가 어떤 것인지 모를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수교, 사장교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행주대교라든지 서울 영동교라든지 서해안대교도, 영동교는 현수교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서해안대교는 지금 사장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 관광 시설물의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배가 다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미관으로 봐가지고 여기에는 반드시 장대교를 놔줘야 되고 장대교를 놓으려고 하면 반드시 현수교를 놓든지 사장교를 놓아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아치교로 놨을 때는 이 현수교보다는 절대로 싸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서 처음부터 언론에서 지적하신 그 분에게 그러한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것이 잘 됐다고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고맙습니다.
제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풍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가 태풍주의보만 있어도 현수교를 하면 흔들림이 있어서 차 통행이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 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현수교를 놨느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특히 부산에 있는 교수들이 현수교가 뭔지 사장교가 뭔지를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설계심의하는 데에 참여해 가지고 들은 정도의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소위 원론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듣고 현수교가 어떻고 사장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그것을 따라서 적고, 그것을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맞으리라고 보고 했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것이 현수교를 놨을 때 흔들린다. 현수교의 무게가 약 10만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10만t이나 되는 다리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옛날의 일본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갖다가 납작하게 해 가지고 위에다가 현을 걸어놓으니까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세계적으로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응력계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바람에 문제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 이것은 응력가지고는 해결 못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풍동실험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풍동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리를 놓으면서 풍동실험을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웬만한 고층건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15층 내지 20층 정도의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영도의 타워라든지 이 정도가 되면 풍동실험을 반드시 해 가지고 풍동실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응력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응력계산을 해 가지고 다리검토를 해서 다리 그대로의 모형을 갖다가 실제 무게와 모형을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도 줄여가지고 큰 동굴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느만큼 흔들림이 있느냐 그 흔들림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을 때는 물건을 자꾸 얹어봅니다. 막대기를 얹어봤다가 쇠를 얹어봤다가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조용해지면 그것을 갖다가 얹은 그 무게를 갖다가 다시 환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안대로의 풍동실험이 제일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만t이 바람에 흔들릴 리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원체 태풍바람맞이이고 하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캐나다 몬타리올대학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풍동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릴 염려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당 약 20m내지 25m 바람이 불면 차가 가는 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중단시키는 이유는 다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차 무게 해봐야 큰 차가 10t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바람에 날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송도 아랫길 그것도 우리가 태풍이 오면 육지에 있는 도로지만 중단을 시킵니다. 차가 날아갈까 싶어서 중단을 시키는 것이지 교량이 흔들릴까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 20m죠
일본 세이또대교는 25m 이상 바람이 불면 중단을 시키는데 일본 세이또대교 관리사업소에서 이 언론에서 보도나오고 나서 바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연락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개통시키고 나서 차량을 통제시킨 예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일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시비하는 것 같아서 뭐합니다마는 아까 조소장께서는 무게 때문에 안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게는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63빌딩에 가면 상당히 흔들리지 않아요. 상당히 흔들리는데 저 길이가 500m 정도 되는데 그 한 쪽에 250m, 그 중간에서 흔들었을 때, 아까 몇만t
약 10만t입니다.
10만t이 아니라 100만t이라도 흔들리죠. 사람 하나가 얼마든지 흔들리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흔들림에 대한 설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내에서 흔들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차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63빌딩이라든지 큰 타워는 설계상 흔들리는 것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 그 자체에 무리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범위내에서 흔들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10t이 되어서 안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을 언론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석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교가 부식이 잘 되는데 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콘크리트로 한번 바꾸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현수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근콘크리트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공모시에 철근콘크리트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설계심의를 여러차례 거치면서 각 대학의 교수들이 철근콘크리트로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해상에 철근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해풍에 수명이 짧아지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명이 30년 내지 50년밖에 못 가는 구조물을 해서는 되겠느냐 우선 돈이 더 들더라도 이것은 철골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전 구간이 교각을 제외하고는, 교각이라든지 기초를 제외하고는 전혀 콘크리트가 안 들어갑니다.
위의 상판도 철근콘크리트로 안 하고 강 상판으로 합니다.
강재를 깔아서 하고 강재위에다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학교 교수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심의에서 강교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고 저희들이 서울 조달청에 용역발주 의뢰를 할 때에 충분히 지역업체가 참여폭이 넓어지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착공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설계가 8월말까지 설계가 되고 9월 발주하는 것이 당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 저런 바람을 바로 받는 구역에 현수교라든지 그 다음에 강상판, 전부 다 강상판교입니다마는 강상판에 대한 저희들이 설계에 참여해 본 경험도 없고 시공에 참여해 본 경험도 실지가 없습니다.
이 기초 말뚝이 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의 구경이 2.5m입니다. 지금 2.5m 철근의 두께가 25mm인데 아마 생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이 안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강판을 사 가지고 와서 제작구매를 해야 될 정도로 구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구경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육상에서 약 1,000mm 짜리를 박아야 하기 때문에 사려고 해도 대단히 어렵고 바다위에 그것을 박으려고 하니까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갖다가 우리가 일본에서 특별히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제작을 해야 될 실정에 있고 또 저기에 박는데 파도가 있고 사방량으로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이것을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교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한테도 자문을 받고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치의 오차라도 있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챙기고 다지고, 사실 저희들 기구가 생긴 것이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6개월 전에만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더 따지고 확인을 해 보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늦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용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안전설계를 하는데 시기가 촉박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운대신도시 입주후 교통량을 위해서 준공시기가 저희들하고 맞아야 되겠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97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바다위에서 강상판교를 저런 많은 물량을 하고 특히 현수교를 하고 하는데 98년 6월 해도 4년이 남았습니다. 4년만에 한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97년말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약 3년 조금 남은 셈입니다.
3년 조금 더 남은 셈인데, 그래서 이 공기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공기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공기문제는 검토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로의 지하철 착공관계하고 광안대로하고 광안대로가 그것보다 일찍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좀더 1년이나 2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졌더라면, 지하철이 저렇게 연기가 될 줄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은 중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저 지하철착공이 96년까지 착공이 된다면 저희들 공사가 이것을 착공하고 나서 1년 반내지 2년 후에는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 기구가 31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31명 그 기구 인원도 저희들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아직 기구가 안되고 준비요원으로 있습니다.
준비요원으로 있기 때문에 준비요원 시기에 전인원을 갖다가 다 충당을 시켜달라 하기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기구가 조속히 되고 저희들한테 일할 여건이 주어지고 또 사람도 확보되어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카시대교는 물론 현수교는 우리 것보다 훨씬 깁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에는 인원이 약 230여명으로 되어 있고 본사요원이 80여명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능직까지 합쳐서 31명입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도 참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고 일본은 이런 사업을 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일 잘한 사람부터 100명이라든지 200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원근무지는 서울인데 부산 광안대로에 가서 근무해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느 특정 사업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산시 자체에서도 각 부서에서 좀 좋은 사람 뽑아 오기도 어렵고 그 분들을 각 부서에서 그래도 그 분 좀 데려갑시다 했을 때 데려가시오 해서 데려온 사람은 아마 충분히 우리 광안대로를 위해서 좋은 사람만 보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도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시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사실은 됐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못 도와드렸지 도와드리기 싫어서 안 도와준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소장님으로서 더욱 연구 검토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구구성이 늦어진 주원인 간단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저희들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해상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는 발전추진기획단의 티오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설계는 거의 끝나고 모든 업무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 일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발전추진기획단이 기구가 폐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티오가…
기구편성티오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티오를 여기로 가져오는 것으로 내무부 승인을 그렇게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그렇게 받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면 앞에 서 주시죠.
저쪽 저편에 지금 도시가스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기가 도시가스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좌회전했을 때 바로 직선으로 용호동으로 들어가서 신선대부두쪽으로 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공섬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인공섬이 현재는 공사금이 5,500억중에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인공섬이 시행되는 것을 맞추어서 우리 부산에 대로가 새로 생겼을 때에 그 연계성을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터널로 해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는 여기까지 있고 이 부분의 시공은 나중에 외곽순환도로가 되고 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창국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