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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꾸준한 개혁작업으로 이제 어느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낙동강수질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촉구건의문을 채택한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대구 성서공단의 폐절삭유 유출로 인한 낙동강 수계 취수 비상이 걸려 달성취수장이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칠서정수장에서도 발암물질인 다클로로메탄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를 초과 경남, 부산의 식수에 일대 비상이 걸린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것으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장 아파트 등 대형공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 우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여타지역보다 더욱 많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에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부산직할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주택국 업무보고입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지조성사업, 영구임대주택건립 및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성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어느 분야이건 시민생활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위원회소관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주택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국의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재인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와 2페이지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9,5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8억 5,800만원이나 그 중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비 6,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시정발전 연구단과 통합됨으로 인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당해연도 도시계획세의 징수금의 1/10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 적립금을 금회 2억 2,100만원을 포함 52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93년말까지 296억 5,000만원의 재개발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부산시의회 제32회 입시회시 개정된 부산직할시 재개발 사업조례에 의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93년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과 그 예금이자 등 9억 9,5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추경사업중 구획정리 보완사업에는 사상지구 교량설치비 3억 9,800만원 등 4개사업 1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 제1항은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정산금과징수금 부담금과 보조금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해당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사업비의 잔액예산을 당해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금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지구별로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4억원이 삭감된 5억 2,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조기투자함으로써 타회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고재인국장께서 예산에 관련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잘 경청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그 세출 예산중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구획정리지 보완사업으로 남산지구, 안락북지구, 송정지구 일원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사업지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현재 남산지구, 안락지구, 송정지구가 이는 시에서 시행한 구획정리지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일반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진 구획정리사업 지구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없겠는지 또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면 이에 대한 어떤 조례 제정으로 가능하게 할 수 없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각 사업지구에 대한 어떤 사업비의 수익금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재투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지에 대해서도 적정한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서 좀 적립을 해두었다가 이러한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 측구시설이라든지 다른 암거시설이라든지 교량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할 수 없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있고 일반 개인이 구획정리를 한 것이 있고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한 구획정리지구가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은 저희들이 시에서 구획정리한 지역내에만 기간시설이 불비한데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금은 시에서 어떻게 발생된 수입금입니까 수입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로 체비지 매각이 덜 된 게 아직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팔리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 최근에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6개도시에도 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자들이 체비지를 매각하는 수익금중에 일부를 적립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시에서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미비점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공영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개인이 아직까지는 허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입니까 앞으로 변화가 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이 안됐습니까 지금 6대 도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문민정부 들어서고 6대도시에 대한 구획정리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말이죠. 지금 아마 법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가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6개도시에도 개인이 구획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완화는 됐습니다. 통보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그러니까 그만한 토지와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도록 해두었다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이런 지역에도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준공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준공이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다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사업자들은 그때 구획정리사업 끝나고 나면 미비사항이 발견돼도 그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사업지구는 전부 다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특별회계에 조금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이 93년도에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93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 했는데 그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구획정리사업하는 데서 말씀입니까 체비지가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체비지 팔은 금액하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남은 돈이 얼마됩니까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24억 6,900만원 그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체비지는 조금 산재 해가지고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 봐서는 예비비가 지금 현재 처음에 기정예산된 것이 9억 2,500만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감액이 4억정도 됐다는데 특별회계는 세출하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지금 책정이 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예산을 막론하고 예비비는 조금 있어야 됩니다. 돈을 하나도 없이 놔두면 다음 내년도에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급하게 투자해야 될 돈이 갑자기 나오면 예비비가 조금 있어야 저희들이 상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책정해 주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에서는 예비비가 지금 확보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리 되어 가지고 4억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4억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 시설비가 13억정도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조금 남은 건 복개를 해줍시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니까 주로 하천복개해 달라. 교량을 조금 사람건너 다니도록 해달라. 이래서 조금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시설비가 남산지구 복개도로 정비 추가비, 감전수로 교량설치 설계비, 안락북지구 등등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구획정리지구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증액을 13억 1,500만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사실 증액이 확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여기 봐서는 지금 구획정리안에 설치돼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사상하고 송정지구 하천복개와 교량설치 해놨는데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저희들이 구청에서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사정리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집들도 많이 들어서고 꼭 필요하다. 우선 긴급한 것만 다 못해주고 이것을 해주게 됐습니다. 이것을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증액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하시고 예비비에서는 특별회계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책정하지 말고 지금 또 삭감해 가지고 다른 이것보다도 급한데도 돈을 못쓰고 있는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급한 곳에 사용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만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운영 금회 추경에서 약 6,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변 전문직 직원 보수삭감비가 3~4,000만원 됩니다.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직 직원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마다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전문직은 얼마, 일용인부는 얼마, 하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기구가 상임기획단이 시정연구단으로 합쳐졌습니다. 인력이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삭감되는 것만큼 기획실에서 편성이 돼 줘야 그 사람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변동되는 것이고 예산이 이동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된지가 언제쯤입니까
작년 연말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입니까
예, 예산을 10월달에 보통 편성하고 이것이 연말에 가서 12월말에 가서 기구를 개편하다 보니까 천상 추경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부분인데 국내여비가 금회 추경에 약 3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 관련 국내여비가 120만원이 금회에 산정리 됐어요,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여비를 가지고 아껴쓴다고 썼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니까 중앙에 협의하러 가고 또 각 연구기관에 협의하러 출장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가지고 아무리 아껴써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일은 봐야 되겠고 예산은 모자라고 이래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를 삭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상임기획단 여비고 증액된 것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예산입니다. 세출에 보면 시유재산 환수 소송비용 추가, 그 밑에 보면 소송반환금, 해운대 지구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운대 중동지역에 산 82-7번지 6필지를 가지고 부산 컨츄리구락부하고 이것이 자기네들이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땅을 자기네들이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는데 그 1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자기네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환수된금액이 있습니다. 환수된 금액이 8억 9,6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가서 예산정리를 못한 것은 2심에 계류중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2심에서 패소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놓아두었다가 2심에서는, 94년도 2월 3일날 2심이 결말이 났습니다. 났는데 결국 우기가 이긴 것입니다. 이겼는데 단지 1심하고 다른 것은 시에서 다시 2심에서 계산을 하니까 4,160만원을 시에서 내주는 것이 됐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환수한 8억 9,600만원에서 2심에서는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부산시에서 다시 부산 컨츄리구락부로 4,160만원을 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내주고 나머지는 그 이자하고 합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이게 시유재산이 불법매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구체적 내용은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압니다. 양해가 되시면…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 조병수입니다. 시유재산 불법매각관련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는 부산컨츄리 구락부에서 해운대구 중동 소재지에 부산컨츄리 구락부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골프장을 지금 현재 금정구 노포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토지를 42필지를 부산시에서 보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그 73년도 무렵에 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은 6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부산컨츄리 구락부에서는 대표이사를 포함된 이사 임원진들이 소유권을 부산시에 매도한 사실을 모르고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산시로 경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표이사 임원진에서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매도를 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에서 87년도 부당매도한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우리 시에 어떤 공무원이 여기 잘못이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1973년도 무렵에 보상금을 주고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공무원 신상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전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신수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에 9억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금회 추경에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예산편성할 때에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결과로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특자금은 다른 데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고 그 사용목적에만 쓰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를 해오다가 이게 이제 작년에는 당초 예산 때 구청에서 신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13억이 증액이 안돼도 예비비에서 4억을 삭감을 안시키고 사업이 됐을 것인데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위험지구라든지 복개를 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추경해 달라고 각 구청에 들어온 것을 다른 7건은 안된다고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킨 4건만 부득이한 것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지구내에 쓰게 되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장시키다가 삭감할 것이 아니고 위에도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지구내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을 당초에 했어야 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기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여러 가지 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해서 13억 1,500만원 남산복구도로 추가공사비 9,000만원해서 사상지구 교량설치 3억 8,500만원해서 1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장께 묻고싶은 것은 이게 도로 하천 복구나 교량이나 또 그리고 기존 복개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별도 산정합니까 재공사로 하거나 재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경우 도시계회국에서는 예산을 지금처럼 편성합니까 구획정리사업 말고의 사업은 안합니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송정지구 하천복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그 철도 옆으로 도로가 있는데 한 도로가 6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한 5m복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소통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몇m 복개를 합니까 다음에 이렇게 새로 발주되는 공사에 1억 단위가 넘는 것은 도면을 예산상 첨부를 해서 알기 쉽도록 하고 또 하나 더 묻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전천 하는 것 아시죠 재복구 공사를 하는 것 과거에 기존되어 있던 복개되어 있던 부분이 침하가 돼서 교통사고 대형위험이 있다해서 재공사를 하지요 영광도서 내지 대아호텔 뒤편에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당초에 사업설계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을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도시계획국이 되든 건설국이 되든 재개발사업이 되든 아니면 어떤 공사이든간에 좀 항구적인 것, 좀 공사비가 가산되더라도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말고 30년, 50년을 보는 그런 공사를 좀 계획 설계를 주무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느낀 것은 관련국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도시계획국이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부전천 재공사하는 바람에 안그래도 서면로타리에 지하철 2호선 연결하면서 대중버스가 지나가는 것은 일방 차단을 해서 이것을 심야공사를 해서 좀 뭔가 서면에 우리 부산의 숨통을 틔우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사기관 정하고 하청업체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임한 상태에 공사 관리운영이 너무도 시민으로부터 원성의 폭이 크고 또 롯데호텔 옆에 짓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불편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우리 부산에 고급관리 입장에서 건설국장에게도 한번 의논해서 관련부처에 서로 협의되는 그런 여담도 주십사,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국은 관계된다 싶어 이야기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일반운영비 했는데 운영비가 시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료, 시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추가, 시유재산 환수 수송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현재 신문공고료라든지 감정수수료라든지 환수수송비용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구획정리 안에 있는 문제점을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구획정리지역 체비지 매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문공고료인데 이 재산매각은 물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획정리 지구에 산재해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눌러앉아서 수의계약할 여건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공매할 것은 공매할 것을 구분해가지고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료 같은 것이 있으면 물권지분이 나온다든지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그것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것은 공고할 때이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신문상에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총 대상지는 110필지입니다. 면적은 약만 9,000평 정도…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21개 지구인데 지금 신부산 지구, 수영도 있고 송정도 있고 안락도 있고 사방 흩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고 남은 토지지요
그렇습니다.
역시 감정도 마찬가지고 환수수송 소송비용도 마찬가지지요. 소송관계는 몇개 있습니까 환수소송 관계는
환수소송관계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부산컨츄리 구락부 그게 소송비용하고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유재산 불법매각 소송 그 건입니까 그것이 소송비용이 정리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그 정리건으로써 850만원 증액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나. 주택국 TOP
앉아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국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공사의 인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 시발전추진기획단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7월 1일자로 도시개발공사주택건설이사로 임명되신 임정섭 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인연이 많은 주택건설이사로 도시개발공사로 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는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아무 탈 없이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차성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 2페이지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정교부세 21억 9,5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지역개발비 국고보조 328억, 8,8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법정교부세와 지역개발비를 재원으로 영구임대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교부세 및 개발비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93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9,000만원과 민자투자자선수금 2,259억 6,700만원 등 2,272억 5,7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4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동삼2지구 30억 2,800만원 등 동삼1, 개금2, 덕천2, 다대4, 반송, 다대5, 화명3지구 등 8개 지구에 94억 2,000만원과 화명2지구 택지개발 43만 9,938평에 대한 2,098억 8,200만원 등 7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비 2,135억 5,300만원 등이 투자토록 되어 있으나 94년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동삼2지구 등 8개지구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므로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상황이 변한 사업만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엄궁지구 6만 8,348평에 대한 택지개발의 경우 93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자료와 비교할 경우 보상비는 1,127억 7,400만원에서 280억 4,800만원이 줄어든 847억 2,600만원, 공사비는 131억 6,200만원에서 68억 4,800만원이 늘어난 200억 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지구 8만 5,310평에 대한 94년도 예산 900억원 중 350억 9,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본예산 확정후인 93년 12월 22일 육군본부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96년도까지 납부할 1,830억 100만원 중 93년도에 3차에 걸친 납부금액 549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화명2지구 43만 9,938평에 대한 택지개발은 총사업비 5,514억 6,9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보상비 2,088억 8,700만원 등 2,098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덕3지구 10만 186평에 대한 택지개발 관련 예산은 총사업비 787억 4,900만원 중93년도 이전까지 246억 1,4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94년도 본예산에 38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상비는 68억 5,200만원 중 16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공사비는 311억4,800만원 중 2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도로진입, 인근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와 사업규모를 현행 4,453세대에서 2,000세대 미만으로 건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민반발에 의해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회추경에 요구된 15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주택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께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엄궁지구는 전체 택지개발면적이 6만 8,348평에서 보상비가 원래 1,127억 7,400만원에서 280억원이 줄어든 847억 2,600만원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면적이 줄어들었는지, 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공사비는 131억 6,200만원에서 68억 4,8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덕3지구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주택건립 계획, 앞으로 확실한 세대수를, 몇세대를 건립할 것인지, 그리고 만덕3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한 민원의 내용,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했을 때 과연 경영수익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에 대해서 철도이설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리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분석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과 관련한 각 지구별 공사비의 증액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택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의 철도이설은 어떻게 되었으며, 공사비 증액 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는 철도이설 방식이 어느 방식으로 채택했느냐…
예, 철도이설 방식이 당초에는 교량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지구 복판으로 통하고 있는 철도를 갖다가 저쪽에 낙동강변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교량식으로 철도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식으로 했을 때 그 교량을 해놓고 또 제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겄을 철도청과 여러 각도로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방식으로 변경을 하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봤습니다.
교량식하고 제방식하고의 공사비 비교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것은 현저하게 제방식이 작게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액이 교량식으로 했을 때 총 투자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제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쭉 한 것이 교량식으로 하게 되면 교량식으로 해도 어차피 우리가 메워가지고 그냥 제방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식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허비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방을 해서 다져가면서 조금 시일이 늦더라 해도 제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궁지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94년도 보다 97년도에 예산을 했을 때 표준지가 감정에 의한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1,127억이 됐는데 그 감정 결과 84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840억으로 내려와서 그 차액이 280억이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1,127억 할 때는 이 표준지 감정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상금액으로 책정한 금액이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정된 금액이 840억이었기 때문에 줄어들고 실질적인 부지의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럼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은 또 그때 예상치보다 근 200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200억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엄청난 금액이 늘어난 셈인데… 아니지, 아니지. 68억이 늘어났네요
68억이라도 상당부분 증액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것이 있는지
이 68억 늘어난 사항은 한 2년동안 쭉 끌면서 아마 물가상승률에 의한 에스칼레이션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억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칼레이션이라도 너무… 그 에스칼레이션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에 에스칼레이션이 130억에서 68억이라 함은 몇%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잘못한 것인지, 예산을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130억에서 68억이라 함은 에스칼레이션 적용한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공사물량이 추가가 돼가지고 늘어났으면 몰라도 에스칼레이션 적용 배당은 그 비율로 봐서 너무 엄청난 금액이 아니냐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답변을 주실 때 총 늘어난 금액하고 전체금액이 200억원이거든요. 200억원에 대한 공사공정별 내역을 좀 서면 보고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사를 진행한 부서가 어디인지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68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주택국장님이 어떻게 아시겠나…
이 관계는 지금 저도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공사비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급자재 비용이라든지 전체, 하여튼 공사비 내역을 서면보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궁지구는 되었고요, 화명지구에 아까 철도이설방식에 대한 답변만 계셨고 경영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사실상 경영분석에 대한 자료는 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겠다 해놔 놓고도 사실상 그 경영분석 자료를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분석은 사전에 필히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주택국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어느정도의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서고 난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분석된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올릴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럴까요
예, 화명2지구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43만 7,503평입니다. 이 중에서는 국유지가 14만 6,534평, 사유지가 29만 969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투자비를 5,628억 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가 3,407억 6,200만원, 그리고 토지보상만 해서 3,344억 1,400만원, 평당 112만 9,000원으로 봤습니다. 지장물이 57억 9,800만원, 그리고 부대비 5억 5,0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874억 9,400만원, 용역비 12억 2,400만원, 조성비가 1,774억원, 평당 40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88억 7,000만원입니다. 간접비는 75억 5,400만원, 금융비용이 269억 9,400만원입니다. 재원대책에서 이 선수공급이 17만 3,850평으로서 상가매각 등해서 자체조달이… 이것은 평수가 아닌데…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경영분석된 결론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상수입은 전체에서 165억 1,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체 공사비와 보상비 전부다 해서 삭감해 가지고 총 예상수입은 165억 1,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65억의 경영수익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 사업을 하면
예.
그러면 그 사업지구내에 있는 국유지 14만 6,000평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그 경영분석을 할 때에 그 국유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에서 그 국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 안하면 무상으로 받을 것이냐
이것은 국유지도 역시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까
예.
매입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게 국유지를 매입을 안하게 되면은 무상양여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마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마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 해가지고 165억 수익사업이 난다 하면 경영상 수익흑자라고 볼 수가 없고 거의 무상으로 택지를 양여 받고도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난다 하면 엄청난 적자라고도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국유지에 대한 것은 구거라든가 하천, 도로, 이것은 이 지구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이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국유지 매입비용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 하천 등은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나머지 잡종지는 전부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역시 감정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조치를 우리가 사 넣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선수금하고 이 전체가 우리가 토지보상금에 이것이 전부 다 속해져 있습니다.
아! 이 토지보상금 안에 그러면 사유지 매입대금하고 국유지 매입대금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토지보상 총면적이 29만 6,218평인데 이것이 전체 면적입니까
그 보상해야 될 면적. 그러면 면적이 통 안맞아지는데…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2,800억원이거든요. 이번에 보상비가.
2,800억원 안에 29만 6,000평이면 국유지가 약 한 14만평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사유지가 15만평 정도밖에 안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무상국유지가 전체적으로 14만 3,719평이고 유상이 29만 7,219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결국 무상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도로, 하천 그 관계 14만 3,700평은 무상이고 이쪽에 유상은 29만 6,000평에 대해서는…
그것은 순수한 민간사유지이고 29만 6,000평이라는 것은
아니, 민간하고 재무부 소관 땅은 보상을 하도록 유상이 되고 건설부 소관인 도로하고 하천은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14만 몇천평이 무상으로 편입이 되는데 무려 14만 6,000평이라는 그러한 아주 많은 면적을 무상으로 받고도 경영수익이 160억정도 밖에 안난다고 하니까 그 경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다고치더라 해도 역시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놔야 되고 구거하고 이것이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니까 거의 지금 무상으로 받는 이 자체가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거의 전부 다 나가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30%에 가까운 무상토지를 양여받고 사업하는 것이 화명2지구가 그런데 다른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만덕지구라든지 개금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그러면 무상용지가 없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거의 30%에 가까운 무상토지를 양여받고도경영수익금이 그것밖에 안 난다 그러면 경영수익이 많을수록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 해가지고 서민주택 건설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싼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어떤 순환아파트도 건립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익금 자체가 무상용지를 거의 한 30%정도를 받고도 그것밖에 안난다 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여기에는 철도시설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철도이설비가 31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요즘 다른 데서 잘 안했던 쓰레기소각장이 한 2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분담을 하기 위한 이게 소위 하수처리장, 이 관계가 189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것 같으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또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것이…
참고로 대체농지라든지 전용부담금, 그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경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해운대 신시가지의 경우도 약 한 100만평의 사업수익의 약한 1,000억이상의 수익금을 가지고 광안대교 건설하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운데 신시가지 안에도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큰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인근, 약 40몇만평이면 거기에 절반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500억정도의 어떤 수입이 나와가지고 어떤 정말, 참 우리 부산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경영상의 수익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철도이설비가 300억이라 하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서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좀더 철저하게 해서 경영수익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덕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덕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만덕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예.
김덕열위원님 질의하신 만덕3지구에 대해서 당초 사업규모는 택지조성이 10만 186평이고 주택건립 세대수가 4,453세대입니다. 수용인구는 1만 7,800명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폭이 20m에 연장 1,2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89년 10월 27일날 택지예정지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91년 1월 3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 5월 28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또 개발변경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2년 11월 30일날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고 93년 3월 3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5월 17일날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93년 9월 8일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
오늘 지금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지난 연말에 택지개발조성공사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착수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진입도로는 수원에 장안건설이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택지는 경동건설, 부산입니다.
경동건설에서 지금 계약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경동건설, 1개 업체에서만 합니까 10만평 개발을
여하튼 주 계약자가 경동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계약자가 있고 어떤 공동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공동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은 전체적으로 경동에서 하고 진입도로는 수원에 있는 장안건설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공구를 분할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공구분할 안했습니다.
주 민원내용이 주로 뭡니까
민원 내용이 당초에는 진입도로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환경오염문제, 또 덕천지구 거기에 침수문제, 이러한 것이 주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들과 회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두번이나 대표가 바뀌고 이번에 세번째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구사항은 거의 다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폭 20m로 해서 구포에서 오는 중간 20m 도로와 연결해서 하라는 구의회에서 아마 그것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시내교통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 보조간선 가지고는 터널을 뚫는다든가 해 가지고는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도로가에서 지금 만덕 제1터널로 해서 연결해 가지고 사직동을 연결하는 이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결정고시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하수과에서 이미 관선은 다 묻어왔습니다. 묻어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납부하면 한 방울도 오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수문제는 저희들이 거기에 제가 옛날에 치수과장 할 때 거기에는 전부 주거지역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강우빈도도 100년 빈도로 했고 지금 고지배수를 약 200억이 넘는 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완전 해결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환경파괴라는 그게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연계되어서 지금 주민반발이 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개발공사사장님이 주민대표와 대책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가능한 수용해가지고 또 전체 지금 투자한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주민 전체로 할 수는 없고 주민 요구가 또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부지를 달라 해서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했고 국민학교도 2부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부지를 하나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 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가 지금 남녀 공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부지까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아주 높은 데 있습니다. 수목도 많이 우거진… 그것도 제척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화에 따라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의 요구를 다 수용했을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는 세대수가 4,453 세대에서 세대를 좀 많이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러면 제척하는 세대수가 줄어든 만큼 일반 공공시설을 유치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시설을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용했을 때에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학교시설은 원래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주고도 땅은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적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자를 각오한다고 하면 차라리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면적을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이것을…
줄이는 것도 그렇게 30% 정도 아주 경사가 급하고 수목이 좋은데 거기만 제척시키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분에 필요한 공급만 할 수 있도록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복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는 면적만 하고…
지금 여기에는 임대주택은 없어졌습니다. 아주 영세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주택에 준하는 아마 거의가 선수공급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자를 각오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부지를 다 매입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조금 보는 그런 선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 투자한 만큼 그 돈을 하면서 그 돈만큼 적자날 요량 을 하고…
그런데 이 답변은 구두로 해서는 안되고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이 아직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가지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도 1, 2년전에 이미 개발해 버렸으면 그 때에 그 문제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린라운드에 적용이 안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도 예사롭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계획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게 주민요구를 수용을 했는데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적자를 적게보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한 부씩 갖도록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 주택건설이사지요 지금 답변하신 분이 이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이 잘 안되겠더라고요. 누구입니까 전문가가 있을건데요. 담당부장이나 …
택지개발부장 배상효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답변해 주세요. 만덕3지구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만덕 3지구는 우리 김덕열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본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도 많고 최고 높이가 이백몇십m까지 부산시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하늘 위에 떠 있는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상당히 시의회에서도 입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부득이 택지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도개공에서 주장을 해나오다가 오늘 이렇게 주민들하고 심각한 반대에 봉착해서 진퇴양난에 도개공이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수백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고 또한 선수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여기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2,000세대이하로 줄여가지고 아까 기이 손해볼 각오로 했다고 하는데 2,000세대 이하로 줄여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점을 특별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답변할 위치에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입니다마는 공적인 답변사항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견을 말씀드린다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부장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조차도 속기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책임없는 답변을 받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의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고 본예산관계에 대한 어떤 상정리나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도종이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봐야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때까지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금회 화명2지구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보면 보상비가 2,08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상할 토지면적이 29만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평당 보상가격이 112만 9,000원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회 8만 5,000평만 보상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29만 5,000평중에서 어느 지역만 보상을 하고 어느 지역은 다음에 보상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액의 차이는 94년도에 저희들이 한 61%정도 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선수공급을 1,100만원해서 61%에 해당되는 사항만 금년도에 추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다하게 되면 안될 것을 지금도 예산이 흘러가기 때문에 추경에는 꼭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6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만…
61%만 보상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화명3지구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5억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화명3지구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늘, 어제까지 연 3일인가 4일째 주민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택지 옆에 텐트를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저녁에 갔다가 9시 반경에 주민들한테 거의 체포되어 있다시피 붙들려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택지개발부장입니까 그 분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를 어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화명국민학교 앞에 그 면적이 총 10만평이 택지가 넘는데 한 8,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수금을 경남 기업에 받고 팔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 공사를 곧 착공할 모양인데 여기도 우리가 지난해인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화명하천이 있고 그 하천 제방위에 화명국민학교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미나리 밭으로 해서 상당히 제방보다도 3m~4m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공사측에서는 그 높이를 제방높이 정도를 그 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한 3m 50 가까이 도로보다 높아요. 이것이 높음으로 해서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화명국민학교가 어제보니 한 절반이 가리더라구요. 그 옆에 양달마을이라고 옛날 기존 부락이 있습니다. 이 부락은 완전하게 저수지, 물론 밑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물은 침수염려는 크게 없다고 보지만 완전하게 푹 꺼져가지고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14개 항목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4개 항목중에 제일 포인트를 주민들이 이것을 낮춰줘야 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공사에 계시는 부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숙의를 상당히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화명2지구는 우리 공사에서 공사할 것인데 화명2지구하고 3지구하고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성토를 높이 해 놓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잔토처리를 명지, 녹산공단인가 명지쪽을 잔토를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경비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것도 이해도 갑니다마는 그것을 3m 50만 높여놓은 것은 어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어디 성을 하나 축조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감을 받게 됐는데 이것을 주택국장께서는 오늘 공사 김사장께서 안나왔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장을 가보시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은 한 1m까지 높이자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2m에서 2m 50은 낮추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주민들 여론은 충분히 본위원이 볼 때 수렴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도면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것이 약 8,000평 가까이 되고 이것 보이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圖面說明)
이게 성토가 많이 된 부분이고 이게 화명국민학교입니다. 이 밑이 기존 이게 하천입니다. 이게 말썽이 되고 있는 지금 8,000평이고 이게 화명국민학교, 이게 기존 양달부락입니다. 이 지역이 어제 내가 볼 때 이 땅이 원래 한 3m, 4m 매립을 한데다가 그 위에서 또 3~4m 올라가니까 이게 학교인데 이게 거의 반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사 김사장이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이 분들이 밤새도록 농성을 하겠다는 것을 달래서 보냈습니다. 3일만 말미를 본위원에게 주면 오늘 주택국장,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의논해서 그 분들을 2~3일 내로 현장에 모셔오겠다.
여러분들은 오늘 버스 대절해 올 필요 없고 3일만 저하고 약속합시다. 이래가지고 돌려보내놓고 왔습니다. 이 점을 주택국장께서는 깊이 검토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 주민들의 데모가 벌어질 것이고 화명 2지구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존 구획정리 조합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민간개발을 하겠다. 시는 공영개발하겠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다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조합도 양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도 화명 4지구 착공하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아마 만덕 3지구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계산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재 화명 지구는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뒤에 주택이사께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또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현지를 보고 위원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라든가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 지구할 때는 어떤 잡음이 나올 수 없게끔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말입니다. 여기 14가지 주민들이 항목을 내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도 해준 게 없답니다. 주민들 답변이 말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한가지도 오늘까지 시행해 준 게 없다. 이래서 도저히 공사측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3지구에도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은 보면 민원이 야기가 되고 상당히 묵시데모도 하고 입에 마스크를 하고 침묵데모도 하고 이것을 온통 삐라라든지 100% 붙여가지고 심지어 어느 분, 어느 분 물러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주장도 하고 거기도 얼마전에 모인사 북구청에 북구 기관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공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데 대해서 좀 대응조치가 시원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좀 대처를 해서 주민들 설득해 나갔으면 이렇게 문제가 비화가 됐을까 이런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화명 2지구에도 며칠째 주민들은 텐트를 쳐 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네들이 10시에 관광버스를 두대 대절해가지고 시위하겠다. 자기네들은 대표자만 해도 100명이 되니까 한 100명이 와서 여기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을 내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상의를 하겠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해도 좋겠다. 이래서 3일 말미를 얻고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 점 잘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9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93년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12억 9,000만원인가 또 민자투자자선수금이 2,259만 6,700만원 해가지고 모두 합계가 2,272만 5,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94년도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동삼 2지구나 동삼 1지역, 덕천2, 다대4, 반송, 다대5지구, 화명3지구, 여기 한 8개지구에 대해서 94억 2,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예산 편성후에 사항이 달라집니다. 변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사항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엇때문에 추가가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동삼 2지구에는 오수관내설 관계가 7,200만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리고 맨홀이 여기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홀이 4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600만원 해서 8,800만원이 동삼 2지구에는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화명 3지구에는 한전(주)가 오늘 5t을 하는데 이것이 1억 3,500만원 추가가되고 또 자연석 쌓기가 2만 6,000 입방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3,800만원이 추가가 되고 또 도로개설이 350m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 100만원 옹벽설치 160m 옹벽설치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다대 5지구하고 다대 4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대 4지구에 대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 4지구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41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지구 경계를 추가로 넣다가 보니까 이것이 추가가 됐고 공사비가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2억 300만원이 일단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확장 측량수수료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2억 700만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 5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토지보상 누락부분이 115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9,200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어업 무선국 송신소 이설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설 공사비가 이설문제, 지장물 보상이 7억입니다. 어업 무선송신소 이설보상비입니다. 7억이고 공사비가 34억 2,900만원이 되고 이것은 그 내역은 상수도 수탁공사라든가 가압장 수탁공사, 단지내 상수관 포설해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실시설계비 상수도 가압장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단지내 가압장건축에 대한 감리비가 750만원이 되어서 총42억 4,300만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대 5지구에 보면 특별회계에 택지조성 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실 93년도에 잉여금이 12억 9,000만원이 되고 또 선수금이 2,259억 가량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모두가 2,272억 5,0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이 집행된지도 얼마 안됩니다. 사실 조금전에 공사비라든지 상수도 실시설계비라든지 이설비같은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집행이 돼야 될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런 것은 보면 지금 현재 본예산도 아직까지 계획은 됐으나 완전히 집행 안됐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 추가로 한 것이 조금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이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동삼 1지구, 개금 2지구, 덕천 2지구, 다대 4지구, 동삼 2지구, 반송지구, 다대 5지구 등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준공해야 될 지역인데 동삼 1지구에 예를 든다면 그 지구 경계지역이 12평이 확정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준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2평이 지구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안할 수가 없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비도 보도포장이 17a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지급 자재대인데 이것이 한 1,900만원정도 준공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다대4지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지보상이 41평 있습니다. 41평짜리가 확정측량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다대 5지구도 어업무선국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몇번 어업무선국 자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겨우 이번에 명지쪽에 있는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비가 확정리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겨우 장소가 지정됨으로써 시설비 이전보상비가 이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관계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야만 그 때 상수도 원 배관에서 각 동별로 끌어넣는 그런 지구내에 배관입니다.
그런 공사, 이런 것들이 작년까지 확정리 안되고 금년에 들어와서 확정리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이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것은 상수도 실시설계비같은 것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사비가 34억이 부족해서 지금 금년도 완료되는 마지막회고 몇 개월이 안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공사비가 새로 추경에 34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가 100평이나 200평이 누락됐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하면서 측량을 하게 되면 몇번 합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해에 누락이 됐다. 또 공사비 또 어업무선국 이설관계, 이것도 사전에 계획이 다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를 가든지 이설하는데 예산이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관계들이 보면 추경예산을 한 지구내에 42억같으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점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추경된 내역은 억제하고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확실한 답변이 안된 것이 아쉽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수십년 했습니다.
저도 예산안도 많이 다루어 봤어요.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여기나온 숫자만큼 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한번에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보통 5번, 10번이라는 수정이 될 그런 것 같으면 머리속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답변이 미약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성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2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조만두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입니다.
박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대로 우리 도시주택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택국 소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중 기정예산의 집행실적이 미미하고 진입도로 개설관계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덕 3지구 택지개발 관련예산 15억 6,325만원에 대해서는 민원해결후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조만두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조만두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