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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투자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차관리공단이사장과 주차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심사 도중에 내용의 보완과 재검토를 위한 말미를 주고자 보류를 결정한 바 있는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미리 당부드릴 말씀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11시부터 열립니다. 따라서 시간내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기회와 제31회 임시회시 박종태위원을 위시한 몇몇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설치와 관련한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를 받은 후에 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관리관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과 교통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박종태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도시고속도로사업소를 비롯한 유료도로업무를 주차관리공단에 추가하는 것과 또 독자적인 시설관리공단설립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駐車管理公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웃 상의를 벗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태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대구의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와 함께 사회환경이 날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복지 차원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사업확장이나 관리감독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개발행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영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경영체제를 발전적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그동안 시가 직영해 오던 일부 사업장을 기업 형태로 관리감독을 개선하여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경영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동조례를 제정한다, 이렇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보더라도, 아까도 투자관리관께서
그런데 제가 부산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한번 봤습니다. 저번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가는 것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 안한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산시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금 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하위직이 줄어드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 별도 부칙을 달아 놓았더라구요. 부칙을 달아놓고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초과되는 현원은 별도의 인원으로 본다. 그렇게 부칙을 달아 놓았더라구요. 저는 도저히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런 부칙을 만들었으면 초과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보좌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정년이 될 때까지 1년 내지 2년동안 3층 별관에 정책보좌관실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히 승진 또는 직무대리로 앉으면, 여섯 사람자리가 정원을 초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정원도 있겠지만, 또 직급에 따른 정원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박위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상위직 6개가 불어 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으로 말을 못하니까 별도 정원으로 본다.
그런 것은 내무부 지시 잘 듣고, 부산시 투자관리관께 묻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물어야 될 말인데, 부산시가 시장도 내무부 위에만 오래 있었어 그런지 몰라도 내무부 파견 부산시장아닙니까, 그죠. 부산시민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번 물었고 대상사업을 전체적으로 투자관리관께서 저한테 보낸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안 한다고 했는데 투자관리관께서 한다는 보고서 올리면 절단나는 것 아닙니까. 유료도로도 99년 5월에 끝난다지만 99년 5월에 끝나더라도 도로는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도 100원 받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냥 부산에 용역주는 것이 1년에 수백억 용역 주는데 실제로 공원 한번 가봤죠. 금강공원, 태종대공원의 관리실태 보았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산의 시설이 안 많습니까. 그 관리실태를 봤을 때 지금 쯤은 한 번 다음 민선시장이 내년 6월에 들어서기 전에 준비단계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시설관리 실태하고 예산인력 운용이나 경영기법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지금도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당장 화장장 내년에 한다 아닙니까, 그죠. 화장장은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줄 것 아닙니까, 그죠
글쎄, 그 정책사항을 제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지가 상당히 맞는 부분이고 아마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이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민간에 위탁 줘가지고 부산위생 안 봤습니까, 민간에 위탁 줬다고 이상한 꼴 난다고, 민간위탁주는 것 곤란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권문제도 개입이 되고 내년에 화장장도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화장장 생길 그 당시에 위탁관계 의논하는 것보다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투자관리관님을 보고 이것을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합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수익성 있는 것부터 검토해 가지고 어디 용역을 준다든지, 용역을 줄 용의는 있습니까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지금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는 제일 유력하다 하는 것이 말씀드린 화장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료도노가 될 것 같은데 전에 아마 처음에 박위원께서 마음을 두신 것은 유료도로를 합치는 것으로 도시고속도로사업소하고 주차관리공단을 합쳤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도시고속도로라 하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 시의 소위 간선이고 공공적 성질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이것이 주차관리공단도 확대되어 가지고 커져 버리게 되면 노조도 결성 안 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고속도로는 99년 5월달되면 무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제2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약 4,600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차용한 것이 1,600억이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상업은행에서 9.5%를 주고 차용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1,600억원을 차용을 해 가지고 지금 500억 정도밖에 못갚고 아직 남아 있는데 1,600억을 가지고 1연에 9.5%를 환산해 보니까 152억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전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약 98억정도 나오고 동서고가도로에서 97억이 나오는데, 관리비 다 빼버리고 나니까 약 100억정도밖에 안 남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고속도로 하루에 2,800만원 정도 올라오는데 1년 내내 모아봐야 100억도 안 되고 9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자도 안 되는데 큰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제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 복지사업이나 또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적자를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원으로 봤을 때 적자 안 보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자 아닙니까, 이것은 꼭 시에서 수익차원이 아니고 공공서비스라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용역을 검토를 해보겠느냐고 물으셨는데 95년 예산에 용역으로 한번 올릴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의회는 통과시켜 주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짤리면 안 되니까 예산부서까지는 투자관리관께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하여튼….
하여튼이 아니고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관리관님 볼 기회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못 봅니까
투자관리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답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의 위치 입장에서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결정과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용역 해 봐야 특별히 재주있는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연구하는….
제가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료도로나 터널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수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좋겠고, 그리고 교양이나 가로등 안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가로등이 말입니다. 부산시역 전체 그 많은 영역을 1개 회사가 못합니다. 밤에 우리는 모르지만 해운대고 어디고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자연히 꺼지는데 그것을 구청, 단위로 체크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것은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못한다는 쪽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구는 하고 있어요. 대구는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다음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 대해서도 법으로 이관이 불가능한 건설업을 제외하면 중기회계부분이나…
중기회계 없어졌다 아닙니까
없어졌습니까
예.
아스콘 골재생산은 예를 들자면,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말이죠, 사유지보상 문제가 따른다고 나와 있던데 소유하고 감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사실상 경영을 하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 시비를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관리관님 입장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설립시 우선적으로 위탁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본다든지 연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적자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경직된 행정운영 체재로서 적자이기 때문에 전문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수지개선에 탄력을 가져 올 수 있고, 그리고 사업마다 적자와 흑자가 있는데 적자는 흑자로 메꾸면 되는 것이고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차원으로,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실질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번에 인공섬과 같이 부산시장께서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3조 3,000억이 흑자가 나온다고 안 나왔습니까, 그죠, 그런 결과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신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원이 여러번 시정질문이나 의회에서 질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의원의 위상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97년 12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93년 4월달에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1년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18조 5호 신설규정 광고사업 영역확대는 6호의 부대사업에 속하는 내용으로 갈음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23조 2항에 보면 예산 불성립시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준예산제도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정된 법 66조를 그대로 준용한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37조를 보면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법령상 지출의무이행 계속비 등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없어도 법이 있기 때문에 되고 또 24조 3항에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결산서 지출내용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산서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결산서가 먼저 법으로 안 만들어도 시장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설관리공단조례에 보면 20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된 법에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준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일부러 조항을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하고 공기업법시행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대로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이라든지 여기에 부산주차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의 규정을 보더라도 준용하고 있으니….
제가 투자관리관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통과를 안 시켜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이때까지 1년 이상 해 온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박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고 박위원은 하나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까, 잘 몰라서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꼭 만들자는 것보다는 시의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여러번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박종태위원님의 생각과는 좀 반대인 사람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관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평생을 공무원에 있다가 정년이나 퇴직 당시에 특보제도를 만들어서 둔다하는 이 자체도 타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은 그러면 대구시장이 한다고 부산시장도 하면 대구시장의 보좌관밖에 더 되겠느냐 의회가 있고 한데, 이러한 업무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그분들이 공직에서 나가면 특별위로금을 준다든지 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의회가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투자관리관의 답변에 매우 비애를 느낍니다. 아까 박종태위원도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위에서 결재하는 사람만 숫자가 자꾸 늘어 나가고 그 밑에 사람 숫자는 미달되는 용두사미격인데 위에만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요전에는 주차관리공단이사장께서 하신 제안이 기 주차관리공단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이 인원을 가지고도 도시고속도로라든지 동서고가도로라든지 통행료징수방안도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설명을 한 사실이 있죠. 주차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제안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회의시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타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주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영주차장관리고 견인차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주차관리공단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박종태위원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박위원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공단설립해서 나가면 공무원급료에서 평균 25%에서 30% 돈만 증가한다고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전부 시세 받아 가지고 구청보조금 조금 받아 가지고 시청살림에 그 사람들 월급 다 대주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광안대로고 뭐고 건설본부 뭐 하는 거냐, 연말 시정질문에 폐지하라고 할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급료 대우를 해 주고 차라리 판공비라도 줘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우리 박종태위원이 본회의때 질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방향의 초안을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검토하겠다면 조례를 올리기 전에 미리 연구검토를 빨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논란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또 투자관리관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했을 텐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대구나 다른 시․도에서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확대개편한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안 했겠느냐, 본위원의 개인적 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관리관께서는, 이 이야기는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다음 민선시장이 부임을 해서 다시 해 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가정을 해서 해야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박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하는 건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처음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공사 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상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구에서 만든 취지목적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이 것을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이러한 경제적 방법을 좀 더한다는 것은 돈적게 들고 서비스 좋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된 것인데 그게 사실 우리 풍토나 정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민주정신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뜻은 좋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영기법 개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생기고 서울의 시설관리공단도 생겼는데, 생기고 보니까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 우리 공무원보다 봉급이 30%가 많거든요. 그런 메이커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봉급인상 때가 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한 두달 시달립니다. 봉급인상을 못 올려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지침을 내려주기를 공무원봉급은 6% 범위 이내다, 정부기업체 3%다, 그 다음에 노총하고 경총하고 합의된 내용은 5%에서 8.2%다, 알아서 해라 이런식 으로 내려오니까 계속 이에 대한 노사문제도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30%이상 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해마다 올려 줘야 되고 사실 수지가 맞으면 다행인데, 경영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하철도 보시다시피 공공적 성질이 가지고있는 것은 한계를 넘으면 안되는데 벗어나고 나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것은 제가 지나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생각을 해 보면은, 하여튼 연구를 해 가면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의회가 3년 넘었다 아닙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곤란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그 뒤에 보면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3년 지나니까 그런게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의회에서 질의했던 것이라든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그 당시는 안 된다 또 연구검토하겠다 이래 놓고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이사장 박선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린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관리공단이 발족이 되었는데 100% 공기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독립채산제가 안 되고 그냥 시에서 할 것을 대행을 한다 민간인도 대행을 할 수가 있고 견인업무도 대행을 하고 있고 주차장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추이가 관료적인 행정체계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바람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 사업성을 띈 행정에서도 하나의 사작용이라 할까 이 사업성을 띤 행정은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중간단계로써 정부재정, 지방재정 확충문제도 있고 바로 넘어 가는 단계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공기업을 거쳐가지고 현재 정부 투자기관은 민영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관리관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항들은 그런 면을 조금 떠나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가 공기업으로 발족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의료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독립채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탁수수료 대행료 받아 가지고 시에다 넣어주면 시에서 예산 따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한다고 하면 시에 소속된 하나의 사업소와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료도로나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도로같은 이런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받아 가지고 관리를 공무원이 할 것을 공단에서 해준다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공원이니 화장장이니 또 유료도로, 가로등 등 전반적으로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서 늘려 가지고 공단으로 발족을 하려고 하면….
주차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행사가 외부에 손님들을 많이 초청해 왔는데 행사가 바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해체를 하고 다시 하나의 공기업으로서 발족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줘 가지고 적어도 오랜 시일을 줘 가지고 광주나 대구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부산에 알맞는 독자적인 공기업 형태로써 발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윤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윤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광주교통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주차관리공단이 서울에 또 있습니까
합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거죠.
명칭을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2,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0時 50分 繼續開議)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설립문제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1994년도 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박종태위원의 의견에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박종태위원이 주차관리공단의 모든 절차를 합산을 해 가지고 합류를 하자는 그런 뜻인데 오늘은 우리 투자관리관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조례를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