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7월 7일 (목)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3回臨時會第2次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인섭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인준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발전추진기획국 폐지조례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재정지원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제통상협력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후의 전체 예산규모는 5,191억원으로 당초보다 461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을 보면 각 구청과 교육청의 지원금등이 453억 7,0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내역은 지방행정연수원 출연금 6억 5,000만원과 국제통상협력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7,000만원 등 조직 운영 필수경비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제안설명은 투자관리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6일자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의 유종식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관리실 TOP
(10時 12分)
崔寅燮 企劃管理室長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企劃管理室所管 1994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와서 식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인준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管理室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세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일반회계 금회 추경예산은 국제통상협력관실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만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억 4,900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기금 출연 1억 2,000만원,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 2억 5,600만원 등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관, 협회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기관의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기여도, 부산시로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장기발전 계획의 경우 동 계획의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내용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이나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관리부분의 국제화 시리즈 발간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이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함이 업무효율과 예산절약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전출토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 전출금의 경우, 당초 예산에 5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이를 6억1,900만원을 삭감할 경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운영계획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난해 추경심사시에도 언급한 사항으로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과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으로 일괄계상해 놓고 단위사업별 사용잔액의 세출은 해당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심의에 다소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억 4,900만원은 현재 부산시 재원이 부족한 시점에서 추경에 이를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지, 사항별 설명서에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비 3억 3,100만원이 세입에 기한 것인지 실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교부세로써 부산의료원 출연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과 4,000만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기금 출연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국제관계자문대사 활동비 500만원인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동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는 언제 편성되었으며, 기구의 조직은 어떠한지 얼마전까지 부산시가 기구축소 문제로 앞장서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기구를 늘이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의 중복성은 없는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44페이지에 법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를 3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시 사례금도 지급하고, 또한 특수 활동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부서에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동비 지급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지난 6월초를 기해서 부산시에 부채가정부 재특자금 600억원을 차입함으로써 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3난의 하나인 재정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부채가 누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채의 1조원이 된 이 시점을 기해서 시당국에서 사고전환과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할 때라고 보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부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95년도 국고보조금이 각 해당부처에서 대부분 삭감이 되어서 신청액의 15% 정도밖에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5월에 시가 정부 각 부처에 신청한 95년도 국비신청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중에서 어느 부처에서 얼마가 반영이 되어 경제기획원에 넘어갔는지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기정 예산 944억 1,418억원 대비 각각 19.27%와 19.04%가 늘어난 징수목표액을 1,126억원 1,688억원으로 늘려잡은 것은 당초 세수추계를 잘못한 결과가 아닌지, 특히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93년도 예산 1,485억원보다도 무려 67억원이나 적게 계상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추경에는 270억원이나 다시 늘려 잡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예산당국의 무지나 부주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박양웅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어떤 성격의 단체이며 여기에 아까 법정교부세 포함해서 6억 4,9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 근거와 당위성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안건 심의가 당초 예상했던 260건에서 560건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심판위원은 꼭 안건수 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조례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 3명은 누구누구이며 언제 위촉이 되었는지, 또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당초예산 대비 건당 37.5%나 인상한 배경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계관리부분입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통계조사 2,18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업체 생멸통계조사 홍보용품, 산업활동 연보, 자치단체의 기초통계 정비사업체 현황조사 등을 위한 3,786만원은 꼭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과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어제 내무국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서 산출기초 이 예산서가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4년도 당초 예산서입니다. 당초예산서 810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급여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하면 14억 8,2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어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뭐냐 하며 현재 우리 부산 시립예술단에 전임지휘자가 한 사람뿐인데, 이 한 분뿐인 것은 몇 년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면 전임지휘자 4명분을 급여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77만원씩 4명, 12월해서 3,6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회관장 설명할 시에 전임지휘자 1명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보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당초예산 4명에서 어떻게 1명으로 줄었느냐 하니까 4명이 아니고 1명이었습니다. 그래 이상해서 가져와 보라 하니까 93년 12월 26일날 정기회 4차양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뒤에 만든 예산서 각목명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교롭게 전임지휘자 1명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4명으로 해 가지고 전임지휘자의 보수가 3,696만원이 되어 있고, 끝나고 난 뒤에 의결된 데서는 전임지휘자 1명 12월에 9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어떻게 된 것인지 급여가 14억 8,272만원 전체가 딱 맞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4명분을 해 가지고 맞았는데 1명 해 가지고 어떻게 맞췄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예산담당관 심사를 해보세요. 해 가지고 있다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이라 해 가지고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국재교류재단이 설립이 됐습니까 설립이 됐으면 그 기구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하는 것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번 기획실 예산편성은 동제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지방연구원, 지방경영자협회, 국제교류단 기금출연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특별교부세는 특정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우선 지적을 해두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3페이지에 국외여비 항목에 기정예산이 1억원입니다. 추경예산에100%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폭 인상된 원인은 무엇이며, 집중관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집중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표현된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228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우암2동 마을회관 신축, 대현1동 관내 하수구정리, 용호종합복지회관신축,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남구에 집중 편성된 이런 감이듭니다. 소위 부산시가 측구개량하는 데까지 지정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예산이 대단히 어려운데도 왜 한국지방연구원이라든지 또 지방협회라든지 국제교류단 기금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 원인은 어디 있으며, 이 세 가지 협회나 출연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거의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금 해서 212억원을 담배소비세 재원지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청청에 금년도에 자기들 계산으로써는 425억원으로 애당초 수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2억을 추경에 수입이 의무적으로 되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부산시만 교육청 중․고등학교 교사 인건비를 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이 증가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는 차제에 우리 부산시가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불이익한 부분을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부산시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강구와 중앙에 건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 반환수입이 45억 8,8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보조를 하였는데 다 쓰지 못하고 반환이 됐다. 어느 부분이 반환이 많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로 확장공사 교부공채 발행 이자를 21억 1,700만원이 이자를 지급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는 어떤 금리를 얼마로 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21억 1,700만원이 나가는지 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33억 4,7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20억이 중앙으로부터 영달을 받고 나머지 13억은 시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구성이 어떻게되어 있는지, 그간의 활동성과가 어떻기 때문에 운영기금을 또 추경에까지 계상해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양웅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47페이지 시정홍보기법의 개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시정홍보 책자가2,000만원, 시정슬라이드 제작이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생활개혁 시책추진 슬라이드 제작비 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매년 슬라이드를 제작해 오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70년대나 80년대 새마을운동의 홍보 등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영상매체의 발달로 이 슬라이드로는 홍보효과를 크게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이를 방송이나 언론사와 협조해서 고정프로나 자막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會議中止)
(11時 21分 繼續開議)
(李仁俊幹事와 黃修澤委員長 司會交代)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임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우리 시에서 국제교류재단이나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자치경영협회의 운영기금을 출연하는데 대해서 우리 박양웅위원님, 박대해위원님, 서석인위원님, 김주석위원님, 박대석위원님, 그리고 이종만위원님 전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괄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경영협회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해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부터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영협회는 92년 3월에 15개 시․도가전부 출연을 해 가지고 그 목적이 지방공기업 등 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단이나 또는 교육 등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맡겨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자치경영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공기업 등 경영사업의 전반적인 지도와 상담 그리고 경영 진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영협회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 지방교부세 5,000만원하고 그리고 우리 시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출연했고 금년에는 1억 2,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1억 2,000만원 전액 지방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자치경영협회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 시에 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자치경영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고 자치경영협회에서는 자치경영지를 발간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공기업 경영평가를 자치경영협회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기금은 26억 8,000만원으로써 확충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억 4,9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이미 만 10년전인 84년 9월에 직할시와 도의 출연금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육성법 제3조에 각 시․도에서는 출연금을 내도록 그렇게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추경에 6억 4,900만원을 편성한 것 중에서 반 약간 넘습니다. 51%인 3억 3,100만원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3억 1,900만원 원래 이것은 작년93년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기 시에서는 예산심의시에 빠져가지고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독촉을 받고 이래되면 운영이 안된다 하는 독촉을 그동안에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교부금 3억 3,100만원과 3억 1,800만원을 합친 6억 4,900만원을 전부다 출연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93년도 미출연분입니다. 이것만 완전히 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의 부담없이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이 기금의 이자만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14개 시․도중에서 12개. 시․도는 완전히 출연금을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하고 부산과 전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말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부산과 전남 남아 있는 93년도 부담분 이게 안 들어가 놓으니까, 행정연구원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양웅위원님께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주된 업무를 질의를 해 주셨고 상반기 실적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조사연구 연구용역 및 도서발행물의 발간 그리고 지방행정의 당면과제 등을 연구 이것이 주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행정간에 연구과제를 시도와 시․군․구간의 기능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 등 많은 연구를 내무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할 때 이 연구원에다가 전부 연구를 시켜서 그것으로써 키보드를 해 가지고 특히 엄청난 문제가 되었던 시, 군, 구간의 기능 조정 문제까지도 여기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회계제도의 개선방안 등 회계제도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연구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분석 평가와 매월 지방행정연구지와 지방행정정보지를 또한 월간으로 발행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은 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을 했던 교수가 여기에 원장으로서 있고, 많은 석사 이상이 38명 그 중에서 박사가 17명이 현재 있고, 연구직이 38명이고 행정직 즉 관리직은 24명밖에 안 되는, 상당히 연구위주의 연구원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부산국제도시화의 원년으로써 지난해 1월 13일에 선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서의 대응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갖다가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각종 해외에 대한 정보의 수집 문제 이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국제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가장 문제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와 정부인력의 확보 여기에 상당한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일본의 경우에는 15개 시,도와 267개 우리 나라로 치면 시․군․구가 연합으로 해 가지고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해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그리고 이것을 보완을 하고 조직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화 업무를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60년대 중반에 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협회를 설치했고 8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국체의 연합으로 국제화 협회를 재단법인으로 설치해 가지고 외무부의 협조없이 자체 창구에 의해서 해외 연수를 하는 등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하게 되는 주요업무는 이겁니다.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추진전략 기획, 조사 및 지원,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연락, 조걸, 협력 자치단체의 해외 시장 개척, 관광객 등 투자유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과 외국자치단체공무원 및 민간인 초청 사업 그리고 외국에 지방행정재정 제도의 연구 그리고 정보자료수집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교류 정보지 발간 등 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에 대한 종합창구와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그러면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입니다. 조직은 회장 한 명을 두고 회장 한 명은 현직의 시․도지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의회의 의장협의회회장과 이것은 조금 서울시의 의회의장 그리고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장 우리동래구에 이종원회장이 되었습니다만 부회장 두 분, 그 다음에 이사회는 각 시도에 기획관리실장과 저도 여기에 이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국장 3멍을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8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5명과 내무부 국장 3명인데 제가 여기에 이사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에 63억원으로써 우리 부산의 경우에 자치구 2억 3,000만원과 시에 5,600만원 그래서 전체 4억 8,600만원 하게되어 있고, 이 출연금 산출을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광역단체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의 2.1% 수준 기초단체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하 1,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특히 이번에 재정 어려운 가운데 왜 이것을 추경에까지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만 또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양웅위원님께서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으로써 해야되고, 자문대사가 역할이 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500만원을 계상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 파견된 국제관계대사가 두 분인가 밖에 안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여기에 많은 업무를 지금 현재가 4대째인가 5대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의 접수창구는 항시 국제관계자문대사가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리 부산주재 외교사절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명예영사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교류와 정보교환 등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사업별로 지출항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가 지출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사는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서 자기는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우리 어려운 재정에 대해 가지고 지방재정효부금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육청의 교육재정지원금이 213억원이 왜 이렇게 추가로 되어야 하는 질문주셨습니다. 금년도 근거나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금년도 404억원이 당초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도 부담하지 않는 중등교원봉급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산직할시가 제2의 도시로써 되어 있을 때, 그때 만들어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것은 개정을 못하고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럼 직할시에 전부다 재정교부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시가 코너에 몰려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는 부담하지도 않던 교육재정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92년 11월에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이후에 93년 3월, 93년 4월 또 5월 그리고 금년 6월 17일에도 교육부와 또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정부부서에서는 어디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지금 주관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더 빼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빈자는 빈자입니다만 금년에 담배소비세가 212억을 안 줍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부산뿐 아니고 재원이 많이 확보되니까, 기회를 포착을 해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할 때 이것은 부산만 재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박대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버티고 싶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해 가지고 몇%를 이것은 무조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줄 수는 방법을 현재로써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을 해 달라고 우리는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에서 자기들 돈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삭제해 준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오히려 정 그렇다면 다른 시에 그것도 직할시로 부담하도록 자기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로서는 국회의원들은 문공위원들 누구누구한테 이야기 해 봤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우리가 93년 3월에도 교육부에 그거하고 지난 4월에는 당정협의회 부산출신국회의원들께 법 개정을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전부다 모였을 때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할 것중에 이것이 큰 사항이다 당면현안 과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무역회관에서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부산시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때 이 안건을 안 내놓았습니까
우리가 할 때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이거 전체 비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줄 수는 없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한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 시로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비토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법상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청을 하고 결국은 그런 방법밖에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결의를 했고, 또 줄 수 없다는 결의를 했다고요. 그렇게 했으면 의회의 어떤 일종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우리 나름대로 무슨 그것을 세워서 전부 깎아버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법을 가지고 재심을 하든 대법원까지 올라가든 일단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버터가지고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하신 슬라이드 제작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계속하고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맨투맨 작전 즉 몇몇 사람에다가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것은 슬라이드만큼 가장 효율적인 것이 사실 없는 것이, 현재의 기법이 아무리 낡았다 하더라도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멀티비젼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멀티비젼으로써 제작올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멀티비젼 상당히 개선된 내용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멀티비젼의 자재 또한 사전에 자막이나 이런 내용들이 슬라이드로써 전부다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영상매체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도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분짜리 슬라이드를 3편을 만들 때, 영화 15분짜리를 만들 때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영화상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TV스파트를 갖다가 우리가 30초짜리를 한번 하게되면 A 타임의 경우에 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경남도에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 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경남 관광객을 홍보를 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각 문화공보관실에서 매월 또는 매주 홍보자료를 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또 각 계층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슬라이드는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생활계약 이번에 올린 것도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비교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거기를 위해서는 슬라이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슬라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할 형편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선 대략적으로 보고를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관과 관계 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최인섭 기획관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주동관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산시의 부채가 1조원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시 당국 공무원들이 사고에 대한 전환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취해야하는데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현재의 채무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말 현재 시 전체의 총 채무액은 9,563억원 이며 그 내역은 원금이 7,584억원과 이자가 1,979억원이고 기관별로는 시본청이 9,289억원으로 97%에 해당되고 자치구에 274억원으로 3%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89억원으로써 33%에 해당되고, 특별회계가 6,379억원으로 67%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9,573억원이 1조에 가까운 부채에 대한 부채의 과다 여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고 구분해서 이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채율에 대한 적정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내무부가 매년 이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채무비율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채무비율은 최근 4년간의 자체수입예산액분의 최근 4년간에 평균 상환한액을 이것을 비율을 내가지고 채무비율이 20%가 넘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이 94년도 현재의 채무비율은 11.62%이기 때문에 채무가 아직까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상환한 경우를 보면 93년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시세입과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이것이 평균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이 돈이 1조 98억원인데 비해서 채무를 비율한 비율이 9%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봐서는 이것이 위험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고 적정수준이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본기준은 상수도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평가 그 기준에서 정하고 있기를 자기 자본에 대한 채무비율의 한도비율이 100%를 넘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100%에 미달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의 경우에 보면 채무비율은 93년 결산을 한 기준은 35.9%이고 하수도가 11.5%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공영개발사업은 대개가 택지조성 해 가지고 매각수입을 가지고 실수효자에서 채무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전체적 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올리면 사실 이게 부채를 많이 갖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행정의 수많은 수효를 갖다가 감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건설하는 그런 세대이고 앞으로 이 공공시설물들이 건설되어 가지고 여기에 혜택을 볼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세대가 여기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리 우리가 돈을 좀 쓴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장기저리자금을, 예를 들면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같은 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 같은 이런 토특이라든지, 농특, 재특과 같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써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15년동안을 갚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다음연도 사업으로써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하고 또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관련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지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우암2동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대연1동 관내 하수구정비, 용호동 복지회관 신축 등에 지역개발사업이 남구에 집중 편성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살펴본 결과 우암2동 마을회관 신축비 2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연1동 관내 하수구 정비가 3,000만원, 용호동 복지회관 건립이 3억 4,700만원 이래서 6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시 지역개발사업이 33억 5,000만원중에서 남구지역에 투자한 6억 4,700만원을 비율로 보면 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호동복지회관 건립은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이라든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해소차원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남구에 편중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본뜻은 예산의 금액이라든지, 과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가지 부산시가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내보내느냐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 불과 200m 되는 하수구 개량하는 것까지 부산시가 지정해서 내려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3억 같으면 3억원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사업이 2억 7,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잔여 3,000만원을 물에 떠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그것은 특별히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0만원이라도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선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이 거기에 덤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0만원을 예를 듭시다.
3,000만원이 꼭 남구 대연동 관내에 하수구정비하는 데만 꼭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다른 데 주면 안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지정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올라왔으면 구청에 재량권을 줘가지고 구청에 교부세를 내려보내면 되지, 지정해 가지고 내려보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다가 특별교부세는 각 구청장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사업을 하느냐를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에서 이름만 넣어가지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청한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남구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다른 자치단체도 올라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그거 빼고 나면…
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부세 3억을 남구에 주게끔 왔다 이겁니까
솔직히 그래 하니까 그 3억을 어디다 줄거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억 7,000만원하고 3,000만원 나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3억을 남구에 그냥 내려주면 남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남구청도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도 의회가 있고 거기 주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예산서 보니까 하여튼 기가 차요. 마을회관 뒷길, 앞길 하수구 이래가지고 이게 예산서라 할 수 있어요
특별교부세 성격상 그런 것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상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지…
노골적으로 이야기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조금 힘이 센 사람이 줘라 하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온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하는 게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구비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 지정해서 어느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 맞습니다.
그게 내시가 될 때 이미 사업내용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경우가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지정이 되어 내려오죠 사업은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세세한 항목가지는 안 내려오죠 어떤 사업에 쓰라는 것이지 꼭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특별교부세 자체가 사업명이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어떤 도로확장 같으면 도로확장이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대연1동 관내 하수구 정비하면서 이래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옵니까 그렇게 내무부에서 할 일이 없는가요
지금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부산시 내려오고, 어떤 로비를 해 가지고 외의 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관련이 없는데, 이게 말이지 구에 내려올 것을 일부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원래 부산시에서 사업명을 올려가지고 백 억이면 백 억, 내려올 것 가운데서 어떤 내무부에서 지정해 내려오는 성질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아까, 金 委員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저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동안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내려 왔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근래에는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2억이건, 3억이건, 5억이건, 10억이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 가지고 이 교부세를 못 얻어 온다면 한 푼도 안 오는 것입니까, 교부세가
특별교부세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시의원이 예산을 다루다보니 심의를 하는 과정에 교부세를 얻어온 사람은 능력이 있게 보이고, 조금밖에 못 얻어 온 사람은 능력이 없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지역에 가서 이번에 교부세가 20억이 내려왔는데 영도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을 해 버리면 그러면 그 입장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볼 때 대단히 문제고, 또 다음에 이것을 아울러서 다시 한번 투자관리관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시의원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작년도 예산편성을 백지화시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인데, 시위원도 이 못된 버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누가 되었든 간에 3억, 5억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실지로 교원봉급 같은 것 이런 것 법을 하나 해 가지고 200억, 300억짜리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이런 일은 구의원이 하는 일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건설사업 관계는 아까, 투자관리관 말에 의하면 혐오시설도 가는데 보상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시다.
그러나 우암2동 새마을회관 신축, 그 다음 대연1동 관내 하수구 200m정비 이것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이거하라고 딱 못박아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없던 돈이 내려와서 그게 구에 가져간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 말이죠 한 곳에, 힘있는 사람이 해버리면 다른 국회위원 16명이나 되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잘 해 가지고 그것도 캄프러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대석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개발비 가운데, 33억중에서 교부세 20억을 국비로 하고 지방비 13억을 우리가 넣는 것을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동 복지관 건립공사 추가로 3억4,7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자치군 자본보조분 중에서 동래구에 지원하는 연천중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간에 도로개설비 10억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호동 복지관 건설공사 추가로 시비 3억 4.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용호동 주민의 조건부 요구사항으로 남부하수치리장 건설에 따라서 한창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때 그때 주민들에 대한 조건부 요구사항으로써 이 영세민 밀집지역 용호동에 복지회관 건립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규모를 나급으로 해서430평 시설 규모로 해가지고 10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주민의 계속적인 요구로 인해 가지고 605평가지 가급 시설로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비 추가가 3억 4,700만원을 더 필요하게 되어서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돈 13억이 전부남구로 다 가네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그것은 기 확보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3억뿐이고 뒤에 연천중학교, 과학고등학교 이것은 동래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때문에 보상차원으로 이것은 어차피 빨리 안된다고 계속진정을 하고 이래했기 때문에 이건은 빨리 지어가지고 결론지어야 되겠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자치구 자본보조금으로 연천중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사이에 도로개설을 10억원을 주는 이유는 연천중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간에 도로는 연산9동 토취장에 인접한 도로로써 연천중학교 과학고등학교 동서그린아파트간 동서연산타워, 망미로얄, 국세청, 연산경찰서, 학생과학관, 교원연수원등 아주 관공서가 많이 밀집하고 주택가가 천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210m가 개설되었는데 이게 110m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여튼 소통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그런 숱한 진정과 건의에 대한 것으로 추경에 10억을 지원해서 완결을 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석위원님께서 끝으로 질의하길 93년도에 구청에 지원해 준 보조금이 시보조금이 반환된 내역을 갖다가 명세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 시비보조 내역은 예산이 국비, 시비 합쳐 가지고 전부 1,05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집행된 것이 1,005억이 집행되고 반환된 것이 46억이 해당되는데 이 반환금 내역을 전체로 합치면 사회복지운영 등 72건에 집행 잔액으로써 예산을 대비하면4.3%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이게 국비에 해당되는 것에 지방비가30% 따라가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전부 사회복지 그 다음에 문화체육, 청소년 이런 것인데 나미지 돈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빼고 나니까 보사부소관에 35건에 전부 이게 9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가 반환된 건은 2억 3,400만원인데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 5건에 3,200만원, 노동부 1건에 1,700만원, 농림수산부 4(제33회 제2차 내무) 15만 4,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구청으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유종식입니다.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치일자와 기구현황, 정부의 기구축소시책에 역행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업무상 중복이 되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 5월 16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제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차원에서 각종경제 및 통상현황을 조사연구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외국투자 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조직은 정원이 11명입니다. 그 중에 3급이 1명이고, 5급이 1명, 6급 이하가 3명으로 되어 있고, 전문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행정직 5명만 확보되어 있고, 전문직 6명은 지난 7월 5일 공채를 하도록 신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는 국제협력분야와 통상협력분야 특히 사업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권장사무로서는 국제통상에 수반된 자료수집과 제도개선 등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화시책 개발 연구 및 지원방안 연구와, 제도개선,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향 및 제도개선,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연구 UR, GR대책 및 당면현황 사항 조사연구,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방향 조사연구, 과학기술진흥에 관한조사연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안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과 국제협력담당관실과의 기능상의 차이점은 현재 중복이 안되고 독립된 조직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국제화시책, 통상업무 등에 관한 경제관련 연구 자료조사 제도개선을 하는 부서이고,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협력과 국제교류 교민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기구가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어느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는 것입니까 각 시․도가요
이 기구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서울만 제외하고 각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동시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16일날에 기구가 편성이 된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 전혀 모르고있다 말이에요. 5월 16일자 구성이 된 것 같으면 유인물로 해서라도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각 위원들한테 송부를 해서 이러한 주요한 기구가 편성됐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 될 것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국제협력담당관쪽에 예산을 그러면 나눈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저희들 예산요구는 전문직 6명을 박사학위 소유자 6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 박사학위인데 이 박사도 어학에 능통한 박사 되어야 됩니다. 어학이 능통하지 않으면 각 국을 저희들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학도영어를 잘하는 분, 일본어를 잘하는 분, 중국어를 잘하는 분, 각각에 6명을 나누게끔 되어 있고 이분들의 인건비가 6,5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그 외 저희들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비품비하고 업무비가 들어가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예산 올린 것으로 됩니다.
조금 전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지상에 광고를 냈다 하는데 언제입니까
지난 7월5일자에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구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공채인데, 공채를 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다음에 어학은 어학을 잘하는 저희들 영사라든지 교수들하고 같이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제가 내무부인가 하여튼 법에 의해서 직제가 다시 편제가 되면 시장규칙으로 가지고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시장규칙으로 하면 되기야 전부다 되겠지, 그러나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다고 해도 의원들한테, 방금 우리 박양웅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시장이 우리에게, 이런 직제가 다시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이 의장앞에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의장이 우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와서 한 달이 넘어도 가만히 놔두고 오늘에 와서 예산만 편성해서 올린다는 건은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가지고 통보를…
그것은 댁에서 챙기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좋은 기구가 생겼으면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재단, 중앙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좋은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해 가지고 국제교류가 그래 돼야지,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 하는데 이것을 중앙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에서의 창구는 통상협력실이 되지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내무부에도 겨우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국공무원 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재단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에 좋은 국장, 실장 다 있는데 지시만 내리면 다 되게 되어 있을 것인데 협회를 중앙에 해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거두는 모양인데, 소위, 구까지 군까지 전부다 출연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출연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기준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서울시가 부산 보다 약 배가 되는데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서울예산이 부산의 배만 되나, 몇 배가 될 것인데, 서울시가 약 10억이고 우리가 약5억 같으면 이게 형평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이고, 전부 중앙에만 집중을 해 가지고 무슨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위원장 님 보시는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남도에서 이번에 경남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겠다, 서울시는 중앙에 앉아 있으니까 외무부하고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창구가 원활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으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한 것은 오히려 그게 빠지면 전체 부담금이 많으니까 시․도가 더 답답한 편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왜 교류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고 서울시청은 반문을 하고 있는 형편이란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실장님, 지금 내무부에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내려라 하니까 안하면 안되어서 하지, 사실상 우리 욕심 같으면 이런 좋은 기구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 다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95년도 국비보조 신청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EPB로 넘어간 액수가 15%밖에 안된다. 이것은 미미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사업주체를 부산시로만 국한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신청액에 비해서 EPB로 넘어간 액수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제3고속도로 600억,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녹산공단 진입로에 한 528억 저희들 建設部에서 녹산, 아산 배후도로 공사를 하는데 건설비를 풀로 해 가지고 1,600억을EPB에다가 넘겼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국도7호선 확장공사가 약 50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같이 협동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합하면 1,728억이 됩니다. 이 3가지가 방금 지적한 것입니다. 1,778억 하고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신청 건수는 37건에 6,020억이었는데, EPB에 넘어간 것은 23건에 2,540억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15%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같이 했다고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관계자료를 별도로 박대석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들 각 부서에서 EPB로 가시고, 저희 실장님도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금년에 이 액수가 거의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업무 같은데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당초 예산보다는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주민세할 법인세를 매길려면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매긴 과세자료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과세자료에 의해 가지고 주민세를 매깁니다. 그럴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자기네들 과세자료를 참고한다고 하면 시차가 납니다. 4개월이나 5개월 납니다. 그때 가서 구청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주소이전을 했다든지 사업변경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세무조사과장 할 때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지납부를 구청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26억이란 징수율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의 세입추세는 보면 최근에 흡연인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수에도 부진을 가져왔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목표를 정할 때 약 3%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67억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실제 금년 들어가지고 담배판매량을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8.8%가 감소됐습니다.
금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갑당 세율이 평균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증수가 378억원, 판매량으로 감소된 것을 계산하니까 108건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니까 270원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서안에는 문화회관 예술단 급여중에 전임지휘자 4명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1명으로 920만원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상의 액수는 왜 같으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에 심의 후에 표기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초상의 오타난 것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니냐 했는데 예산액은 맞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는…
지금 우리 당초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서가 틀리는데, 처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4명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1명인데 수정예산이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예술단 급여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2십 몇 억이죠 그것만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정예산한 것 같으면 그게 틀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생명인데, 그게 잘못 됐다고 수정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결위 통과된 것 같으면 새로 한데 거기는 삭감된 그 예산은 쓰여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게 틀리니까 이상하다는 말 아닙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께서 법무담당관실 위원의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360만원을 신규계상한 근거가 뭐냐 그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법무담당관실에는 소송사례비도 계상되어 있는데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소송사례비는 저희 과에서 쓴다든지 직원이 쓴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이 비용은 고문변호사의 승소사례금입니다. 그리고 직원 특수활동비 360만원이 이번에 신규계상된 것은 이것도 저희 과에서 어떤 소모성 경비로써 쓰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1인당 5만원씩, 계장이하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또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일반직보다는 낫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법무담당관실도 이번에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부서의 직원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각 구청이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회의때도 법무담당관께 내가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뭐가 있으면 소송하라고 그럽니다. 소송 안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주민 한사람이 해운대구에 있는데, 4평이래요. 그런데 소송하란단 말입니다. 2년을 끌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요. 전부 소송을 하라는 것 같으면 그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가는 액수가 상당수예요. 그런데 평수가 3평, 4평되는 그 시민보고 소송제기 하라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4평이 도로에 편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용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큰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상 그대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 어떤 도로 자기가 통행을 하기 위해서 통과도로라든지 이런 게 도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부 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에서 그것을 대략추계를 한 것이 89년도 수치입니다마는 2천억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시가 보상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는 상당히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희사적인 성격으로 시에 기부를 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자기가 소유권을, 선조때 희사해 놓은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의 지금 답변은 차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지난번처럼 그냥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민원인 들한테 이야기 할 때 오히려 불신감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그게 보상을 실제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이 보상을 직접 해 주도록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가 260건에서 560건으로 왜 갑자기 불어났느냐. 그리고 앞으로 금후 전망은 어떻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이 260건에서 560건으로 불어난 것은 작년도에 공시지가의 행정심판청구가 516건 이였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작년도에 250건 정도하고 올해에 250건 정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어났고, 50건 정도 더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행정심판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평균을 해보면 70%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건을 추가로 넣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수당지급을 왜 건수별로 지급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법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부산직할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도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안건 1건당 1만원, 그 다음에 출석수당 5만원 이렇게 정해져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조례 그것을 바꾸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월별 15만원선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요원이니까 15만원…
행정심판위원회나 성질이 비슷한데 조례를 바꾸면 고문변호사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으면 일년에 1천건, 2천건 해 가지고 상당히 나가는 돈이 많을 건데 부산시로 봐서는…
1건 별로 양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매 건별로 지급하는 것이 1만원정도 하고, 또 이것을 미리 전부 갖다줘 가지고 위원들이 다 한번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 증원됐는데 누구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3명은 그전에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전부 검사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 세 분은 전부다 판사출신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황영선 변호사님 하고 석용진 변호사님 박옥봉 변호사님 이렇게 권위가 있다고 하는 분들을 저희 실무진이 파악을 해서 추천을 해서 합니다.
언제 위촉했습니까
1월 1일부로 위촉됐습니다. 전부 여섯 사람입니다. 김태조, 석용진, 박옥봉, 강인규, 이인수, 황영선변호사…
옛날에 있던 사람은 없는데…
뒤에 말씀드린 분이 옛날 세 사람입니다.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은 저희들 소송비용 처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전혀 안 올렸습니다.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법무부라든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여기에서 30%이상 올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변호사 세분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수임료도 적고 이럴 것 아니냐, 또 그분들한테 적정한 수임료를 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타 시․도의 형평에 맞춰서 이번에 35%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끌어온 사건이라면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때 37.5%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금년 말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야지 쭉 10년 동안 이대로 오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기부체납을 해놓고 다시 청구하는 행위도 있다. 법적으로 잘못 돼가지고 옛날에 해 놓은 것을 법적으로 처리가 안되니까 다시 청구한 사람도 있다.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희사해 놓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으니까, 상속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책임지는 공무원, 예를 들어 박대석이 했다고 하면 학대석이는 그 문제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다고 하면 시가 그 사람한테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심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담당관입니다.
먼저 박양웅위원께서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 지원 4,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2, 의료원설치조례 19조와 2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4,000만원은 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을 위해서 장비확충 사업비로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재원을 의료원지원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로 확장에 따른 채무이자 21억 1,7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로 확장사업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서, 기채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채선, 기채조건 확정관계로 지난 5월 2일에야 사모공채를 발행해서 400억을 기채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발생분으로 조건이 연 10.5%의 이율에 5월 2일 이후의 연말까지의 잔여일수인 184일분의 이자를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마치겠습니다.
가야로 옛날에 채권 보상한 것 없어요
채권보상 400억 그 이자분입니다.
그게 얼마요
400억에 대해서 21억 1,700만원입니다. 10.5%입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13%가되 어 있었는데…
상업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율을 낮게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현찰 절반 받고 50%는 채권으로 받아라 이자는 얼마를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지주들이 채권보상을 회피했습니다. 현금보상을 원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10.5%의 사모공채로써 현금을 확보해서 실제 지주들에게는 현찰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현찰로 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50%가 감면됩니다,
그러면 채권으로 보상줬을 때는 어떤 혜택을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그 부서를 보시는 분은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지금 채권으로 보상을 했을 때 엄청나게 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찰 안줘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많은 양도소득세를 안내기 위해서는 2년 짜리 채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합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국세청에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기로는 50%까지인가 채권을 주면 완전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홍보를 하면 돈 없이 채권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개설 같은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이자율도 이것은 방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다 현찰로 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자가 됐지만 채권으로 기준을 할 때도 어떤 데는 13% 주는 게 있는가 하면 12.5%도 주고 이것도 규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동간척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채무이자 하고 가야로 확장에 대한 교부공채 발행이자, 말하자면 채무이자 하고 교부공채 발행이자 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채무이자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호동 간척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 채무이자하고 가야로 확장교부공채 발행이자 하고 그 이자의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은행금리의 자유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93년11월 1일부터 은행별로 적용금리가 변동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동 간척지와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우대금리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5%였던 것이 변동금리가 적용됨으로 해서 9%가 되고, 일반금리는 10.5%이던 것이 11.5%로 바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먼저 박대석위원임께서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소매업 통계조사와 서비스업 통계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88년도부터 우리 시를 포함한 다른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금년 4월부터 통계청 주관 하에 시, 도별로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그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기초통계 정비사업체의 현황조사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사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관내 22만여개 전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석작업에 돌입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동조사에 필요한 조사표 인쇄 등 기본적인 필수경비입니다. 세째, 사업체 생멸통계조사 홍보용품비를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체 생멸통계조사는 사업체의 신설, 폐업, 전입, 전출 등 단기적이고 동태적인 변화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입안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계조사입니다. 이러한 사업체의 생멸실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관련 업체가 이 조사에 실제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 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업체, 표본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1만 7천여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용품 볼펜 이것을 전달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금년에는 도, 소매업과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하지 않죠 그럼 부산에서는 예산 나가는 것이 없죠
그런 것 같으면 도․소매업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2,180만원 전액삭감된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재료비도 삭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본사업체의 일제 조사 이것으로 대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 여기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보조 해 가지고 6가지가 있어요. 인구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관공업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 지역총생산추계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소매업 통계조사에 5명이 30일분 214만 5,000원, 서비스업 통계조사 5명 30일 214만 5,000원 합계 429만원 이게 같이 삭감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사업체의 기초통계 정비조사에도, 여기에는 조사표류 인쇄비만 계상해 가지고 2,4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검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은 모든 통계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필수적인…
아니죠, 이게 인구통계조사는 12명이 5일간 하고 산업총자산은 5명이 30일간, 도․소매업하고 관공업은 2명이 40일간 전부 틀려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금년에 통계조사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하고 사업체의 기초통계 이것을 합니다. 이 내용이 유사한데 좀 발전된 것 지방행정여건이 바뀌니까 사업체의 기초통계 조사로 전환을 시킨다…
도, 소매업, 서비스업을 안하는 대신 이 재료를 새로 추경에서 할려고 하는 여기에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놔야죠. 설명을 해야 알죠. 왜냐하면 도․소매업, 통계업, 서비스업 통계조사 안 한다고 해놓고 재료비는 삭감 안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에 쓴다는 이것을 얘기를 해야죠,
앞으로 통상부기에 대해서는 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부기가 변화될 때는 거기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그러니까 2개하면 429만원을 사업체 생멸통계조사 하는데 몇 명을… 이게 100만원이다, 여기 하는데 200만원이다 해가지고 429만원 돈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공무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었는데 추경에서 1억을 책정한 사유와 집중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경비는 당초 저희들이 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제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93년도에 1억이었던 것이 94년도 하반기에 1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에 1억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공무국외여행 총 인원수가 84명인데, 94년도 상반기에 현재 나간 인원수가 총 78명으로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의 의미는 공무국외 여비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는 의미가 집중관리라는 의미입니다.
김주석위원님의 집중관리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과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보다 보면 집중적인 통제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갈 필요성이 없는데도 예산에 계상만 되면 갈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비는 저희 일반집중 관리예산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님께서 저희 시의 자매도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의 자매도시는 총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만의 카오슝, 미국의 LA, 일본의 시모노세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상해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입니까 종과세입니까
이것은 종과세입니다.
종과세 같으면 담배값이 벌써 올랐는데 이게 왜 이제 계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과세 같으면 360원짜리가 원래 360원 될 때가 담배 600원짜리가 최고 비쌌을 때 360원이었다고 그러면 담배가 800원이나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제와서 계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량세입니까 종과세입니까 모든 담배가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500원이상 받는 담배에서는 가격이 꼭 같습니다.
종과세가 아니고 종량세가 돼서 세법이 바꼈다 이 말이죠 이게 종과세가 되어 있으면 담배값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세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율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000원 같으면 30%다 이렇게 되면 1,100원이 되면 30%를 적용하면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게 정율세고, 정액세는 1갑에 얼마다, 얼마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는 1갑에 얼마다, 360원이면 360원, 460원이면 460원 이렇게 하는 것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율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지방자치경영협회운영기금 또 지방행정연구원 운영기금, 국제교류재단 기금 전체 합해서 보니까 1,02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정교부금이 나온 것이 지방경영협회 운영비가 120억이고, 행정연구원 것이 331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51억이 법정교부금이 왔는데 이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부산시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기금투여가 574억이나 돼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고, 물론 아까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단, 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는 내무행정의 기능 향상과, 능률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기서 지방의회의 기능 조정도 하고 있다는 이 야기입니다. 특히 내무부의 시녀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정착에 상당히 파행적인 연구를 해내는 경향이 있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아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돈 줘놓고 연구시켜 가지고 의회가 도리어 당하는 그러한 연구기관 같으면 보조할 수 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위표시를 백만원 단위로 표시를 하다가 보니까 억단위가 아니고 백만원 단위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시하고 자치구하고 합쳐서 전체 4억 8,600이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에는 3억 1,800만원입니다. 저희들 순수한 시비만. 그리고 내무부 교부세가 3억 3,100만원, 그래서 6억 4,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억 7,400만원이 나가는 거죠 시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단위를 하나 올린 것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운영기금 출연이 1억2,000하고 행정연구원 3억 3,100하고 이것이 법정교부금으로 왔는데, 전체 합하니까 4억 5,100이예요. 그러면 100억 2,500을 우리가 전부 합하면 준단 말입니다. 세 가지, 국제교류재단 기금 2억 5,600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한 것이 5억 7,400을 순수한 시비로 현재 시재정으로써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6억이나 이렇게 필요 없는데 줘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시의회 활동에 상당히 파행을 가져 올 수 있는, 목을 죄는 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종만위원님께서도 해외에 자주 나가보셔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해외감각이 없다고 많은 질타도 하시는 것을 제가 사석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할려면 이러한 재단을 이용하는, 아까도 김주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타도 안하셨습니다마는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이런 기구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기능조정까지 거기서 하고 있다. 그래서 파행적인 그런 기능수행이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고 또 그럴 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저는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내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주민이 직선을 한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내무부의 통제력이라든지 이러한 연수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지방자치의 폭은 확대 됐을 때의 기능은 더욱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주주로서 거기에 이사로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실장이 그렇게 본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서 가장 일을 하다가 힘든 것이 연구하는 공무원들은 공부도 하고 다른 책을 도서관에 가서라도 자기 업무를 연구해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걸 보완을 연구기관에서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미약했는데 이러한 연구기관에서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00分 會議中止)
(14時 46分 繼續開議)
2. 1994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讀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지금부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投資審査擔當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방금 투자관리관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감천항배후도로의 건설 등 일반회계 6개사업 618억 3,600만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등 상․하수도 특별회계 3개 사업 276억 3,600만원 등 총 9개 사업 894억 7,200만원으로 이 중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건설비 18억 3,600만원을 제외한 8개 사업 876억 3,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9개 사업 모두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차입조건도 비교적 장기저리로 양호한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재원의 채무상환 비율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수준인 20%에는 미달된다고 하나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어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예상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금번 지방채발행은 대단히 양호한 조건이라서 본위원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런 싼 자금으로 간접자본 지역개발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을 이런 자금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한다면 시간이 흘러서 해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실무진에게 묻겠습니다. 전포로에서 하마정간 도로가 양쪽도로를 다 뜯습니까 도면상에는…
조금 있다가 정확한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충렬사 재특자금이 1백억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충렬로 확장공사는 내가 알기로는 200억이 들어야만 마무리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다시금 200억을 충렬사 확장공사에 투입해 주실런지 그 견해를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조건으로 지방고를 발행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앞서 김주석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자 감안하든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이자를 주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전에 시장들의 답변에도 그랬지만 이미 투자가 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은 가급적으로 빨리빨리 거기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완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시측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 마무리는 돈이 없이 못하면서 이러한 방대한 돈을 기채를 해서 신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질 않습니다. 또 현재 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 2~300억만 더 투자를 하면 완전히 개통이 돼서 모든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그냥 방치해 두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불만이 있어서 시측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이나 이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주석위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의 경우에 연리 5%에 10년거치 또는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보고에도 있었듯이 13.6%로 예를 들면 우리 채무가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많이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시측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 리 라고 생각합니다.
(速記中斷)
다음은 방금 서석인위원님 말씀하신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111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사업을 완결위주로 나가는 것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투자가 되지 않는 지역, 전혀 착수 안되는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정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장이 상당히 흩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렬로가 매년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돼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80m 구간인가는 5차선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4차선밖에 안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가 시급하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여기에서 1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로써 만족을 해주시고 내년도의 경우에 있어서 또 투입가능 여부를 전체적인 재원을 배분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종만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내 곳곳에 흩어진 사업의 완공이 중요하다. 사업 개개인으로 볼 때는 저도 그 것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될 때 있어서의 우리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문제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정서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자체의 효과, 경제성의 극대화를 기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공감을 하면서 행정을 해나가는데는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그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우리 이종만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저는 오히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지금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업이 어디에다가 완결을 시키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천항이라든지 충렬로라든지 이러한 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부 지금가지 일부 투자만 해놓고 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이란 것은 산복도로 지급 동래식물원에서 미남로타리간에 뚫다가 중간에 우장춘박사 동상이 있는 부분까지 밖에 안되고, 금정구쪽에서의 동래 온천장을 경유하는 그 도로는 정말 엄청난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상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하마정에서 전포동간에 도로문제이고 그 다음에 초읍에서 운동장까지의, 거기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그 사업은 기반시설 자체가 전혀 안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입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곳이 두 곳 아닙니까 92년부터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두 군데고…
세 군데입니다. 감천, 충렬로, 전자공고 관통하는 식물원간 그게 계속사업입니다. 그게 원래 전자공고라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미남로타리에서 20m 산복도로 금정구까지 부산대학쪽을 관통해 가지고 가는 20m 산복도로입니다.
감천은 92년부터 96년까지고, 전자공고, 금강식물원은 94년부터 96년, 충렬로 확장공사 94년부터 96년 두개가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한 모양인데,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표현상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88년도부터 적는 것이 맞습니다. 박양웅위원님은 그 쪽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남 로타리에서 우장춘박사 동상 약간 지나서까지 2십 몇 억원을 들여 가지고 2년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사업자를 투자를 못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 중단됐다가, 그래 놓으니까 94년도라고 표현을 잘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도로 저도 압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현재 도로가 개설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을 지금 물론 좁지만 연계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딴 어떤 도로는 지급 사업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놓고 전혀 연계가 안돼서 중간에 연결이 안돼서 방치해 둔 공사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간선도로, 감천만 배후도로 건설관계 같은 것은 지난번에 수 없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과감하게 투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될 이유가 없어요, 항만청에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 이것을 우리 시가 굳이 기채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보다는 딴 방향으로 자금 조달하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충렬로 확장공사는 이것도 지금현재 100억을 넣어 가지고 그 도로가 완전히 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은 차라리 2백 몇 십억 전체 다 들일 때 한번에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100억만 넣어놓고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그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직동 관계 이것은 아시안게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실상 100억을 넣어 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지금현재 600내지 70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 넣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가지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감친만 배후도로는 재특자금 이외에도 금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걸 시측에서 알고 계실겁니다. 상당한 금액이 지금 배정이 됐어요. 또 그 뿐만 아니고 충렬로 확장공사도93년부터 사실 92년말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됐고, 금년에 100억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알아 두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돈을 빌려서 600억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 우선 순위는, 제일 어려운 것부터 투자를 했겠죠.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일 교통이 편리하도록, 효과가 제일 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선정 기준이 뭡니까
지금 투자의 우선순위는 백억대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때는 1차적으로 간선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간선도로에서 체증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우선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항만 물동량의 수송 때문에 이것이 우회를 해 가지고 중심도로로써 이게 진입은 안하고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것이 중점이 되고, 특히 이번에는 아시안게임유치와 관련되고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된 중점사업에 대한 이것이 우선 가장 큰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기채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임들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이것 외에도 상당한 금액들을 거제로 확장이라든지 현재 전포로 확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야로 확장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감천로 확장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한, 우선 간선로의 교통이 막히면 이것은 전체가 꼼짝 못하고 거기에서 일부 병목현상이 되면 전체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그쪽에다가 두고 단위사업이 클 경우에는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00억이 들어와서 도로를 확장하고 안 합니까 국비보조 양여금하고 이것하고는 만약 우리가 시비로써 전부 하는데 그래 되면 도로율이 그거 하나 때문에 다음에 보조받는데 우리한테 영향이 올 것 아닌가…
그거는 저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문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감천항 배후도로 문제는 그 동안에 국비지원, 상당부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 항만배후도로 건설로 받은 것은 감천항이 제일 처음이고 두 번째가 48호광장에서 제1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그 배후도로 그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금년에 200억씩 해 가지고 수영강변도로 그게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동안에 우리 부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특히 항만과 관련된 지원은 어떤 면에서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잘 아시고 쭉 활동을 해오신 결과 작년, 금년에는 상당히 배후도로에 대한 것이 인식도 그렇게 돼 가지고 지원이 되어졌고, 지금 금년에도 저쪽에 투자사업으로써 해운항만청에서 배후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광안대로 건설문제 거기에 250억원, 그리고 수영강변도로 250억원 2개 합쳐서 500억원 정도가 투자가 이쪽만 안된다 뿐이지 그것과 같이 해 가지고 거기다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EPB에서 확정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써도 우리 항만과 관련돼 가지고 내년에만도 500억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만 주면 무조건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돈이 궁하니까 아무거나 받으니까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못하면 하자가 날 소지가 있고 오히려 부채만 늘어날 소지가 많은데 이렇게 이자 주는 돈을 하는 것보다는 이자 없이 들어오는 돈을 당기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600억 온 건도 대단히 감사한데, 이것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알겠습니다. 박대석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2페이지 동의안에 보면 94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명세서에 보면 전포로, 하마정간 도로개설에 92년에서 96년 사업기간이다 해 놨는데, 동의안 1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기간이 94년에서 99년까지 6개년 계획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뒤에 11페이지 이게 맞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미스프린트가 위원님들에게 지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안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포로 도면설명 해보세요
이번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 도로가 범전동하고 전포로 양쪽이 다 뜯기는 것인지, 여기 도면으로 봐서는 양쪽이 다 뜯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쪽인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여기가 우성타이어고 여기가 양정로타리니까, 여기 통행량이 많고… 도시계획은 양쪽으로 l00m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간선을 그려넣은 것은 고가도로의 표시입니다. 여기복판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이쪽도 좀 봅시다.
빨간선이 고가도로고 이것이 우성타이어고,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포로쪽에 15P 그쪽에만 저희들이 우선 보상하고 이쪽에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 과연 100m 확장하는 것이 좋느냐. 고가도로 하면 어느 정도… 이쪽에는 보상을 고려하고 전포동측만 보상하는 것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특자금이 100억이고 본예산에 52억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152억이 있습니다.
152억 가지고 보상을 1,000평 밖에 못합니다. 1,400평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5P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P쪽이냐.
전포로쪽으로 하는데 15P 이 근처에 하느냐 우성타이어쪽에 하느냐…
전포방향으로 하는데… 전에 건설국에서 범전동이 아닌 전포쪽으로 고가도로를 하든지 도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쪽에 범전동은 도시계획 해제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도시계획상은 1001m로 그냥 있네요
그래서 그 문제가 오래전부터 문제가 거론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고가도로와 관련되고 교통여건이 자꾸 변합디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고…
알겠습니다.
고가도로는 어느 쪽으로 놓을 거예요, 계획되어 있습니까
고가도로는 전포로 쪽입니다.
전포로쪽에 고가도로를 놓으면 어디서부터 놓는다는 말입니까
하마정에서 약 l00m, 거제로쪽에서 l00m 시점에서… 하마정에서 뒤로 해가지고 150m 해가지고 고가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마정에서 내려오는 데는 양정3동쪽입니까, 1동쪽입니까
여하튼 여기서 바로 고가도로… 양정로타리에서 하마정 구간으로 충분히 고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해 놨습니다.
철도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철도쪽으로 쭉 빼가지고 내려오면 범전동에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전포로 쪽으로 붙여 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도로 위로 다리를 놔가지고 범전동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성타이어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보상을 할 것 같으면 15P쪽이 거의 시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 만약 그럴 때 지금까지도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수년간 끌어 온 것이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건너편이죠 양쪽 다 있죠, 그런데 만약 한쪽만 해버리면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쪽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무마하고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그게 참 문제예요, 약 20년 됐죠
지금 현재 이쪽에 전포동쪽에는 보상을 주고 범전동 쪽에는 결정도 안하고 도시계획을 놔놓고 보상도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게 갑․을구 경계선이에요. 그 도로가. 양쪽 국회위원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시에서 설득력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범전동쪽에 있는 사람들 민원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아예 한쪽을 끊어 버리고 한쪽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은 도시계획선 없애버리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도로과에서는 즉 말하자면 전포동쪽만 고가도로 계획만 해놓고 이번 보상도…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전포로쪽만 하게 되면 똑같이 민원이 계속발생했는데, 한쪽은 보상이 되고 한쪽은 그대로 놔둘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지역이 상당히 논란의 소가지 있다고요.
당초에는 l00m 범전동쪽을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고가도로로 변경 안했습니까 당초에는 양쪽을 도로확장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경비가 오히려 싸다 이래가지고 고가도로를 놓고 범진동쪽은 안 뜯기로 했으면 도시계획 취소를 해주든지 원상복귀를 해줘야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20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있는데 한쪽은 보상을 받고 도로가 뜯기고 한쪽은 계속 묶어 놓으면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그 사업을 다 할려면 천 얼마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1,700억을 다 확보해 가지고 할 때만이 민원은 완전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민원이 좀 덜 많으냐 더 많으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는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성타이어쪽에 먼저 하느냐 아니면 하마정쪽에 먼저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도로는 l00m로 기준한 도시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범전동쪽 하고 전포로쪽 하고 양쪽을 뜯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획변경을 해서 그 동상 앞에서 우성타이어까지 고가도로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포로는 도로확장 계획에 들어가니까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범전동쪽은 도시계획 취소도 안 시켜주면서 묶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른는게 아닙니다.
(速記中斷)
제가 여기 들어와서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옛날에 교통관광국장 할 때부터 그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l00m를 그대로 놔두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70m로 하면서 오버브릿지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사람마다 의견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게 지금 교통흐름 자체가 도로개통을 해 놓고 보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착수할 때의 교통흐름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미리부터 도시계획 묶어 왔던 것도 이것 해제하고 저것 해제하고 하면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느 쪽을 얼마를 해제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나오게됩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할 시점에는 그 문제가 확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꼭 맞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수할 때도 결국은 100억이라는 것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그 투입이 완전히 공식적으로 되는 시점에는 지금 두 분이 우려하시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민원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도 내는 방향으로 결정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김주석위원이나 이종만위원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쨌든 재특자금 좋은 조건에서 많이 가져와 가지고 부산시에 건설사업을 해야되겠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결국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가장 훌륭하게 또 적절하게 기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만약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지방지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35分)
議事日程 第3項 釜교直轄市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내부위임 사무를 조례로 권한 위임하는 것이 52건 그리고 신규로 위임하는 것이 11건, 관련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 변경이 35건, 삭제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위임 사무를 조례로 위임근거를 변경하는 건이 문화재 관람료징수 예치 및 사용 등 52건입니다. 그리고 신규위임하는 것이 온천개발 등에 관한 사무, 25m미만 도로의 노선인정 공고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건이 건설 기계 등록사무 일부사무와 어항법 및 어선법 개정관련 어항 및 선박에 관한 권한 등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것이 5t미만의 무동력선 총 톤수 측정 및 계측 등 4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처리 해오던 사무를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토록 함에 따라 내부위임 사무 중 일부를 사무위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임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사무 등 35개 사무는 건설기계관리법, 어항법, 어선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과 사무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건입니다. 온천지구 지정계획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 25m미만 도로의 노선인정공고, 도로구역의 결정 등 업무는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위탁징수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보다는 공원의 경우와 같이 시장이 동 업무를 관장하는 건이 적절한 요금수준의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귀상의 문제로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권한 위임중 개설자의 의무는 개설자의 의무이행으로,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는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징수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신규위임 사무에 대해서 온천개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25m미만의 도로의 노선 인정 공고 등 사무노선 인정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 해주시면 좋겠네요.
도로과장 박세준입니다.
노선인정이란 것은 노선 시점에서 종점까지를 도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스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로개설 도로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25m 도로까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위탁징수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시장이 동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적정한 요금 수준의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상에 약간의 표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중에 위탁징수와 관람료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이 두 개가 구청장에게 위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표현이 콤마가 위에 있어서 표현이 이상한데 관람료 징수사항은 문화부장관이 갖고 있고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위원이 된 것은 위원징수에 관한 사항하고 관람료 예치문제 하고, 요금결정문제 이 세 가지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요금 결정문제는 시장이 그대로 보유를 해 가지고 요금이 다른 요금과 균형을 기하도록 유보를 시켜왔고, 위탁징수하고 관람료 예치 및 사용에 관한 부분만 구청장에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범어사의 경우요금을 받는데 요금을 받을라하면 문화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요금징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이 갖고 있고 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범어사가 직접 요금을 못 받으니까, 다른 개인에게 위탁해서 요금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관람료 중에 3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는데 이 두 가지만 위임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문자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요금을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그 건은 그냥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제일 위쪽인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하는데 콤마가 없어야 되는데 관람료징수 중 위탁 징수관람료, 예치 및 사용 이 두 가지가 위임되는 사항인데 콤마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0조 보면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위탁징수, 관람료의 예치 및 사용, 예치 및 사용은…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하고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만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요금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관계, 어귀의 문제가 있다는데
농정과장님을 대신해서 농정계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용역 보고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누구라고…
예, 농정계장 김관식입니다.
개설자의 의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설자는 생산거래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문제, 그 다음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환경개선문제,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신선도유지의 촉진관계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그런 게 아닌 데…
개설자의 의무는 그렇게 규정이…
지정보증인의 보증금 납부는 뭡니까
지정도매법인은 위임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을 위하여 개설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말입니까
예.
지정보증인의 보증금 징수로 위임해서 괜찮을까 의무에 대해서잘 알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입니다.
개설자의 의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방금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징수에 관한 권한은 문화체육부장관한테 있다고 했는데 요금결정도 징수권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징수로 해놓으면 징수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해서도 다른 부분은 전부 업무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 부분이 표현상으로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종만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이 문제는 개설자의 의무라든가 또는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라는 이 용어자체를 전문위원이 이 내용으로 봐서 할 때는 여기에다가 위임하는 건은 개설자의 의무나 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이런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위임은 하더라도 개설자의 의무이행이라고 하고 또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징수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정계장 김관식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조문을 읽는 것을 보니까 법조문에 개설자의 의무, 그리고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해가지고 법률상의 용어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얼핏보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의를 다는 대로 이것만으로 명확한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또 보증금의 납부가 아니라 보증금의 징수로 해야만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인식이 잘 안되거든요.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무위원이 있을 때는 농정과장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건데, 계장이 와서 답변 하니까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건 같네요. 한가지 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허가권은 현재 시,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관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도 있고…
현재 부산에 엄궁동에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
이것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금 관련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계업의 허가를 지금 현재 위임사항입니다.
구청장에게 넘겼을 때 소위 도매시장 개설 허가도 없는 자가 중계업 허가는 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을 때 사무균형상 이게 맞습니까
중계업의 허가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중계업을 하는 것도 어떠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안에 규격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규격된 점포를 가져야 중계업 권한을 줄 수 있다. 시장으로 볼 때는 허가를 받은 농산물 판매장에서는 구청장에게 주네요 엄궁동을 따지면 사업소장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료 4페이지에 개설자의 의무를 의무이행으로 두 자 더 붙이고, 두번째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를 남부로 하지말고 징수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증금을 납부라는 용어를 써도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21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지정도매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기금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납부한단 말입니까 납부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정도매법인이 개설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에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도매법인의 보증금…
지정도매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 결국은 시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받는 업무 아닙니까 이것은 납부하는 업무가 아니고 징수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위임한다는 이야기인데 납부는 누구한테 한다 이겁니까
개설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개설자에게 납부를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위임한다 이거 예요
지정도매법인…
지정도매법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사무 위임하는 사람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징수가 맞지 않습니까
도매법인 쪽에서 볼 때는 납부이고, 개설자…
어허, 참…
지정도매인쪽에서 보면 납부이고, 개설자쪽에서는 징수인데…
이것을 위임하는 것은 징수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구를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정당한 해석을 소회의실에서 하는 건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會議中止)
(16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만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자구의 보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수정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만위원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문화체육과소관의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를 삭제하고, 농정과 소관의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권한 중 개설자의의무는 개설자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고,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는 지정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만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
질의가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실상 제4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가지고 오늘 4항은 상정 않기로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2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간사이신 이인준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94년 JC행사보조금 2,000만원과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전기공사 물가상승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서무관리부분에 국제 및 전국대회 행사 지원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간사이신 이인준위원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안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投 資 管 理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豫 算 擔 當 官
法 務 擔 當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統 計 電 算 擔 當 官
國 際 協 力 擔 當 官
文 化 體 育 課 長
道 路 課 長
崔寅燮
朱東官
柳鍾植
林正烈
朴炳坤
金容洛
崔成實
李龍虎
白雲鉉
朴世俊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