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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 등으로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참으로 세월이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만 초대 부산직할시 위원으로서 등원한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모레가 되면 벌써 만3년이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굳건한 토양이 다져지는데 모태를 이루지 않았나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원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꾸준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또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보건과소관의 나병관리 사업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0時 06分)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숙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편성한 1994년도 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參 照)
․1994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와 예산안, 주요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예산안 주요내역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531억 5,000만원 보다 5.3%인 400억 4,000만원이 증액된 7,931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3%인 153억 3,000만원, 국고지원금이 665%인 5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양여금이 0.7%인 14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액 5,141억 4,000만원보다 3.7% 증액된 5,332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부담 수입은 교원봉급 전입금이 6.2%인 25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50%인 212억 7,000만원, 비법정 전입금이 118%인 15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842억원보다 30% 증액된 1,094억 7,0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1.1%인 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1,548억원보다 2.8% 감액된 1,504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학생수용시설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28억 5,000만원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40%인 131억 4,000만원, 95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가 26.8%인 88억 1,000만원, 부산맹학교와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비가 20.3%인 66억 9,000만원, 체육관 2개소 신축비가 3.5%인 1억억 7,000만원, 노후시설 개․보수및 부족시설 확충시설비가 5.2%인 17억 1,000만원 등이며, 과학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69억 5,000만원 중 직업교육확충비가 69.2%인 48억 1,000만원, 일반계고 위탁교육비가 7.3%인 5억 2,000만원, 장림직업학교 기자재비가 15.2%인 10억 6,000만원, 원예고 유리 온실비가 6.2%인 1억원 등이고, 부산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경상비 2억 4,000만원 중 예비비 및 기타 부분 감액분 42억 1,000만원과 사립유치원 수업료 결손액 지원비 7억 1,000만윈, 교원봉급전입금 정산 반환금 6억 8,0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4억 8,000만원, 초․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 1,000만원 등의 증액분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총괄의견은 94년도 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 등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인 재산수입을 총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학생수용시설, 부산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경상비예산, 학교교육의 질직 향상을 위한 직접교육비 및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예금이자 수입 16억원은 기정예산편성시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17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예산에 다시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또한 94년도 기정예산안에 108억원을 과다 편성하였다가 60억원으로 감액 조정하였는데, 추경예산에 43억원을 감액 편성함은 예산운영상의 합목적성을 상실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교원봉급 전입금 25억원과 시립도서관 운영비 12억원은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계상되어져 있지 않은데도 세입부분에 편성되어져 있으므로 세입예산 37억원은 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편성작업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추가 소요액과 기정예산액과의 증감사유, 증감액 등의 구분표시가 불분명한 비목이 많을 뿐 아니라 기준단가의 통일성마저 지켜지지 않는 등 예산편성 작업의 소홀 내지 미숙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발언들은 회의록에 기록이 될 것이고 이 회의록은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발언들이 역사적 소명을 띄어야 하며 답변 또한 책임과 실천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당부를 먼저 하고자합니다. 이를 전제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살펴보고 깊은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8회 정기회 때 본위원은 우리 부산 교육의 현 주소에 대하여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부분을 주지시키며 94년도 예산중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빈약하다고 강조했을 때 관리국장께서도 94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2% 증액되기는 했지만 인건비, 운영비, 사학지원비 부분만 증액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93년도 결산잉여금과 교육부의 교부금이 전액 교부될 경우에는 그 재원을 시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 전액 투자하겠노라 답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5,400만원을 지난 결산시에 교실증축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치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잉여금과 교부금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재원은 어디에 어떻게 예산에 편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책․걸상 72만 5,000조중에 94년도에 10%선인 7만 4,600조를 교체하고 해마다 교체하고 있지만 내구성과 학생들의 체격향상에 그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며, 화장실은 아직까지 351.8동이 부족하고 방송시설의 노후로 교체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초등학교 교구설비 확보가 겨우 4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시급하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치 제도의 장점을 말하자면 시민의 의사전달,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하나의 나무를 두고 이를 비유하고자 합니다. 일선 학교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알차게 가꾸는 곳이라면, 교육청은 그 나무가 모여 조화로운 숲을 이룰 수 있게 돌보는 곳이라면, 교육부는 산을 가꾸는 곳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은 한 그루의 나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이 얼마나 조화롭게 가꾸어져져 가는가를 지켜보며 그를 도와야 하는 게 의무요,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이 아닌 몇 그루의 나무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때 부산시내 5개교 체육관 건립비 30억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편성시 다시 이를 요구하였다가 교육위원회마저도 권장시설임을 들어서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있어 영도국민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이 모라국민학교는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코자 합니다.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이라고 했지만 다목적교실증축비로서 체육관 신축은 불가능하다 하여 결산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서는 다시 이를 편성한 것은 자가당착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이 교육위원회에서마저도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체육관 신축비 예산을 몇몇 위원들의 지역이기주의에 바탕한 아집으로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본위원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삭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에 전액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중등교육에서의 공․사립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해마다 큰 폭으로 벌어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과 교비, 예산 구성비, 교원 1인당 주담당 수업시간 등 교육환경과 직접 관계가 있는 항목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사학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제도보완이 절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공․사립간 고교생 한명의 교육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학교 한명의 교육투자비로서 사립고교생 두 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중의 하나가 사립학교 재단 측에서 교육투자에 인색한 때문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학생 납입금만으로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비예산 구성비율이 공립은 인건비 비율이 77%인데 반해서 사립은 인건비 비율이 9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같은 공․사립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속히 획기적인 지원대책과 아울러 사학재단의 교육투자를 유도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불균형을 개선할 방도를 연구해 본 적이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과정은 어떠했으며, 또한 실적은 어느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국민학교 급식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서번호 81480-1837 시행일자 1993년 6월 13일, 제목 94년 학교급식관리지침 추가알림이라는 공문이 각 국민학교에 전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청 보고에 의하면 전국 국민학교는 전부다 급식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우리도 이제는 뭔가 교육에 큰 발전이 왔구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3년 2학기부터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운영비, 이 운영비라는 것은 급식시설 설비 유지비,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급식 후원회가 이를… 이렇게 아마 공문이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학교의 분포대상을 보게되면 사상공단 더욱이 강서지구 농촌이 중심이 되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말하자면 상당한 좀 저소득층의 학부형들이 낮이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농촌에 가면 전부 부모들이 들과 밭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적으로나 교육수준을 봐서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만약 여기서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 부담금을 책임을 맡아라 할 때 이 급식이 잘돼 나가다가 이것이 중단되어 없어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의견해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부산시 교육청산하의 학생의 이탈로 매년 몇년 전부터 학교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대상학교는 몇 학교이며, 어느 어느 학교인가 이것을 알려 주시고, 학교 관리상 통폐합이 옳다면 왜 이것을 써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초등학교 2부제수업에 대하여 교육청산하 몇몇 학교가 있으며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 이런 문고로서 대서특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서관내 국민학교 특별지원을 분교화 가속, 예산삭감, 갈수록 환경열악, 전인교육 말로만, 이것이 6월30일 부산매일 기사로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혹은 위원님과 여러분들이 지역이기주의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농촌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저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실은 즉 금년에 국민학교가 20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금년에 4개 학교가 분교로 바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미달로서 5개 학교가 분교로서 전락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다, 도시집중, 농촌정책의 여러 가지 방황, 여기서 농촌경제가 어느 정도 핍박하기 때문에 이 농촌은 전부다 이농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교육 아이들의 숫자를 통 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예가 혜포국민학교 80년대 180명이 지금은 80명으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한 예가 또 녹산 분교 80년대 200명의 학생수가 지금 89명으로 줄었습니다. 농촌의 빈곤과 이 이농현상, 또 한가지 교통의 편리로 말미암아 조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서는 도회지로 도회지로 학생을 유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 농촌 현황 파악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도시로 몰리니까 아마 교실이 많이 남을 겁니다. 이것을 학습환경으로 전환했으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이라든가, 간이체육관이라든가 혹은 오후에 방과후에 과외수업을 한다든가, 이 농촌학교는 과외수업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도회지 아이들은 유치원으로부터 무용이다, 미술이다, 곱셈이다, 여러 가지 음악이다, 피아노다, 태권도다, 오후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시간이 아이들의 환경에 적합합니다마는 농촌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일정한 시간을 마치면 집에 가면 아무런 학업의 대책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없이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부산시 교육청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강서지구라는 이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농촌학교가 얼마만큼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청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 교육자에 있어서도 흔히들 투철한 농촌을 좋아하는 상록수 정신이 없으면 이 농촌에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강서지구의 농촌이라는 것은 승진을 위한 1, 2년 동안의 대기소다 이렇게들 왕왕 세평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실한 교사, 보다 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앞으로도 이 농촌지구의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가속도로 열악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중앙국민학교 이전비가 36억 9,000만원, 대저중앙국민학교면 비행장 남부에 있는 학교올시다. 매년 이것이 분교로서 이전한다 이전한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의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이전이 됐을 때 이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교육청에서 모든 여론조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사정을 잘아는 저에게도 하나의 의논의 대상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보면 교육위원 숙원운영 기타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두 대 300만원의 구입비 계상사유를 말씀해주시고, 94년 예산에 컴퓨터 두 대가 복사기와 이미 여기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체육과 이것은 93페이지올시다. 생활체육과 순회코치운영 공립교 순회코치 인건비조로 360만원, 3만원씩 계상해서 일명 12개월로 계산근거가 무엇인가, 94년 본예산에 이것이 4,680만원, 3만×13명 12개월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77페이지 보면 신규임용교사 연수 교육비 275만원, 5만 5,000×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94년 본예산에 1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체육관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체육관을 작년에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킬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체육관을 어느 한 학교에다가 만들었을 적에 그 학교는 좋을는지 모르나 지금 타 학교에 책상, 걸상이 대단히 좋지 않다. 여기는 국민학생 가진 학부형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가진 학부형도 있는데 가보면 대단히 좋지 않다. 여러분이 앉은 책상, 걸상을 우리가 앉고 있는 책상, 걸상을 우리는 한시간, 두시간만 앉아 있어도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좋지 않은 그런 책상에서 그것도 삐쭉 삐쭉 부서지고 헐고 이러니 체육관을 하나 안 짓는 동시에 20학교, 30학교가 도움 받는다. 그렇다면 한 학교를 위해서 체육관을 해 줄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돈으로 20학교, 30학교 책상, 걸상을 개선해 줄거냐, 그러니 어느 한 학교를 돕는 것보다는 20, 30학교를 도와서 그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 답변이 해마다 책상, 걸상을 교체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형편이 됐습니다. 우리 책상, 걸상이라는 게 만일에 한번 딱 주면 1년이 지나면 100개를 하면 한 20개는 못쓰게 됩니다. 그 20개를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100개가 되는거거든요. 또 3년이 지나면 많아도 70%입니다. 5년에 한번씩 교체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후 싹 못 쓰게 된 후에 교체해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책상, 걸상은 금년에 해도 한 1년 지나면 10분의 1이라든지 10분의 2정도는 부서집니다. 그것을 계속 보충해 줘야 항시 좋은 책상에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이 덜 하도록, 아이들이 6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번 추경예산에는 책상, 걸상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공립학교 몇 학교만 책상, 걸상 주고 사립학교는 하나도 손도 안돼 있고, 이것은 교육의 사고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 있어야지 6시간 동안 앉아 있을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책상 걸상입니다. 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외 책, 걸상 다음에 유리창이라든가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책상, 걸상 앉아보니까 5년에 한번씩 바꿔준다. 5년에 한번씩 바꿔준다는 것은 해마다 부서진 걸 보완하고, 우리 학교 유리창이 깨지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전체가 5년 후면 다 갈아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책상, 걸상 그러한 시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2시간, 3시간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 토론을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완전히 그것은 생각도 안하고 교육위원회 생각대로 편성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사실상 오늘 서류를 보고 교육위원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책상, 걸상 이야기를 했으면 책상, 걸상 얼마 내놓고 체육관도 하고 이래 놓으면 될텐데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체육관을 내놓으니까 반론이 나온다. 남의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내가 사전에 이런 사건이 터질 것 같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적에 이후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하도록,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 것은 이것은 목적 금액이다 이거거든요. 체육관 만들라고 나온 돈이기 때문에 체육관 지어도 된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체육관을 만일에 여기서 부결됐을 적에 그 돈이 도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했다가 후에 다시 추경에 해서 쓰게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영원히 다른 데로 돌아가는지 이런걸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만일에 체육관 꼭 안 지으면 그 돈이 목적사업에 쓸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거고, 만일에 체육관을 안 짓고 다른데 책상, 걸상 이런 다른 시설에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답변해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선택위원님께서 급식학교에 대해서 잠시 거론했는데 지금 현재 급식학교가 시행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식비로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서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각 교육청마다 또 각 도서관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편성을 각 교육청마다 또 도서관이면 도서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이 편성 권한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에 나타나 있듯이 자체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문곤위원님, 김허남위원님께서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이 체육관 신설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2,5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체육관 신축할려면 설계를 하는데 이게 물론 각 학교마다 위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꼭 전체를 여러 개를 하는데 꼭 전부다 용역을 줘야만 하는지, 자체적으로 시설과에서 설계를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안 45페이지에 보면 공보담당관실 기관운영 기타 경비중에 직급별 업무추진비에 언론기관 교육홍보활동 업무추진 명목으로 94년 본예산에 80만원× 12 해서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40만원에서 12해서 48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계상한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말이죠. 2, 3급 관사매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사매각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당초예산에는 약 30억 가까운 돈이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는 감소가 되어서 13억 7,200만원입니다. 그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문곤위원께서도 이월금이 감소된 데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월금이 감소된 원인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이 과연 몇 개나 더 증축을 해야 되는지, 이번 추경에 17실 6억 6,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그리니까 금년 현재를 볼 때 2부제를 완전 해소할려면 교실이 앞으로 몇 개나 더 필요한가, 또 교실 하나를 증축하는데 교실 하나가 20평 정도된다하면 평당 얼마로, 지금 보면 한 4,000만원 가까운 계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만 해도 천여만원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당 얼마로 대강 할 수 있는가 하고, 많은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책․걸상교체 이것도 5연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서 좀 불편이 적을 수 있는 숫자가 1년에 몇조나 책,걸상을 교체를 하면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마땅한 건지 그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시안이 9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단순 획일적인 교과목인 수학과 영어 등이 다양한 수준의 복수과목으로 개편되고 국민학교에서는 자유 선택과목 신설 등 교육과정 선택결정권이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되는 등 다양한 시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명세서 71페이지에 공로 연수 공무원 해외시찰에 기정예산에 7,795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세 사람을 증원을 해서 945만원을 증액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75페이지에 보면 인문고등학교 직업과정 사회위탁교육비 5억 2,250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지원기간이 9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5개월이 지금 현재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교육을 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한 지원금액인지 아니면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실시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 이것을 했다면 예산에도 없이 왜 이것을 벌써부터 이렇게 본예산에도 책정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명예퇴직교사가 사학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립에도 명예퇴직교사가 있을 법한데 더 많은 교사가 있는 공립에는 없고 사학에만 금년에 두 사람 있는 게 이것은 확실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재단측에서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고사직을 한 게 아닌가, 평년에 보면 이런 명예퇴직교사 추세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해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디에 있고 이 재정결함 산출기준에 따라서 나온 금액에 대한 배정하는 기준이 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남부교육청 중학교 체육관 설계비가 당초에는 중학교로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중학교를 삭감하고 국민학교로 설계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중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5개 체육관 신설비를 요구를 하였다가 5개중에서 3개가 삭감이 되고 최종적으로 2개를 요청을 하면서 17억 5,000만원이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7억 5,0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비로서 아마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17억 7,000만원에 대한 재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하나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입학교 재정결함에 대한 부족분 4억 7,000이라는데 이 표현방법이 잘못 됐지 않나.
김허남위원님! 그것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할 문제인데…
내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지 않았나, 나는 이런 문제는 선생들 봉급을 국가에 전액이 부족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업료를 안올리는 대신에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백히 국장이 답변해 줘야지 이런 것을 잘못하면 이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서 오해 안되도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한 30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청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2分 會議中止)
(13時 2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과 함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종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상의를 벗고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도 상의를 벗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중등국소관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곤위원님께서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업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92년 9월 30일자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고 우리 부산직할시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서를 94년 1월 26일자로 유치원하고 초등․중등․고등학교에 배부를 해 가지고 각 학교 교육과정 작성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93년 11월부터 교직원연수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직원연수시는 자격연수하고 일반 교과별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시범학교를 유치원에 2개교, 국민학교 2개교, 중고교 각각 2개교 도합 8개교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6차 교육과정 시행 연도는 95년입니다. 95년 3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치원하고 초등 1,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이루어지고 96년 3월 1일부터는 초등 3, 4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97년 3월 1일에 들어가면 초등 5, 6학년이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교육과정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서 사립학교 명예퇴직 교사의 현황 추세하고 사립학교 재정압박과 관련된 권고퇴직이 아닌지,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의 명예퇴직이 없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명예퇴직대상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70년 이상 근속을 하고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1년 이상에서 10년 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적용 교원이 아닌 교장은 명예퇴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교감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명예퇴직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립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93년도부터 사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공립에 2명, 사립 1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2월에는 공립 1명, 사립 6명이었습니다. 금년 8월말에는 공립은 희망자가 없었고 사립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2명만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4명이었는데 2명은 타개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공립 중등은 명예퇴직희망자가 금년에는 없고 사립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사학의 재정압박과 관련된 권고명예퇴직은 전혀 없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곤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위탁비를 본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안에서 진학을 하지 않는 미진학자에게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부산자동차정비학원이나 부산전산학원, 노라노디자인학원 등 13개 기관에 지금 부산시내 인문고 미진학생 1,886명이 수용이 수행중입니다. 수강료는1인당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총 5억 2,252만원을 1차 지원을 하고 기능자격취득자에 한하여 나머지 2차 지원 할 예정입니다.
위탁교육비 5억 2,250만원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94년 2월에 우리 교육청에 보조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전선택위원님께서 순회코치 인건비가 공립학교에 360만원 책정된 근거하고 두 번째로 94년도 본예산에 4,680만원 책정된 데 대한 내용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회코치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20명입니다. 공립에 13명, 사립에 7명인데 당초 예산내역을 공립에 13명에 한 달 수당이 30만원입니다. 12월로 곱하면 4,68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동아고등학교에 연식정구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에 나간 순회코치 1년분 36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경남공고에 육상부가 이번에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서에 나타난 그 금액이 그런 점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고, 과목변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운 날씨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위원들께서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장학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이 출타하셔서 만부득이 제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산하 관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이 질의하신 94학년 학교급식관리지침추가통보내용상 94년도 2학기 기존급식학교운영비, 저소득층지역 및 농촌형 급식학교의 경우 급식중단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권태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학교의 운영비 지원내역과 식비 책정관계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학교와 급식경비는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가 있으며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급식비 단가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1식당 65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및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급식학생수에 따라 당해 학교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급식학생수 1,000명 기준의 경우 연간 인건비 1,640만원과 연료비 360만원, 합계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종전의 급식학교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93년 12월 10일 학교급식법이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 급식후원회의 경비부담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별로 학교 급식후원회를 최대한 활성화하며 1인 1식당 120만원 연간 2만원 정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나 급식운영에도 지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하게 학부모 대다수가 극히 영세하여 운영비의 전액을 후원회가 부담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선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신규임용교사 연수비 275만원, 1인당 5만 5,000원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연수경비는 연수기간의 요구를 들어 계획하는 바 연수경비 산출근거는 강사수당 1시간당 일반강사는 3만 5,700원, 특별강사는 5만원, 원고료는 400자 원고지 1매당 3,000원, 숙제수당 객관식문항 한 문항당 1,500원, 주관식 한 문항당 5,000원, 채점료 주관식 50명분 2만7,000원, 객관식은 컴퓨터로 처리합니다. 감독수당이 한 사람에 6,000원, 현장연수비 10만원, 교재대 1페이지당 약 8,000원 해서 그래서 100부를 환산하면 82만 6,000원정도, 이러한 내용으로 연수경비를 산출했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했습니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질의를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예산심의시에 추가교부금과 잉여금에 재원이 발생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과학교부확충, 화장실 개수 등 교육여건 개선시설비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 편성된 내용은 어떻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심의시에 교육부로부터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추가교부금이 교부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92년까지는 환경개선사업비는 특별회계로써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어졌고 지난해인 93년도에도 약 280억원이 당초 예산 이외에 추가로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년에도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도 다소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때 저희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추가 교부가 되면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신설학교 교지매입비 또는 특수목적 지정으로 해 가지고 교부금이 교부된 이외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금이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개선사업비로는 더 추가로 지원될 이런 전망자체도 지금 아주 희박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저번 당초 예산 때 예결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심의시에 담배소비세 삭감분을 약 390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삭감분을 잉여금으로 300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서 29억원이 삭감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93년보다는 94년, 그러니까 금년 세입에 세입기준 자체가 당초 93년에는 30%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담배수임금의 약 45%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인상률 그대로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아직 그것이 법이 확정이 안되어지고 그래서 작년 기준대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전출금이 그대로 계상이 안 되어서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세출부분도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됩니다마는 세출부분을 삭감을 하려고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300억원을 더 추가세입으로 잡게 되어졌습니다. 이래 해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당초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최종 결산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책정된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약 29억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어져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되는 담배소비세 전입금, 그 다음에 예비비 삭감 등 기타 재원을 합해 가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약 88억원, 그 다음에 2부제 수업해소에 따른 교실증축 약 6억 6,000만원, 과학교구 확충비에 5,700만원, 화장실 개수 등 교육환경개선비에 131억, 그 다음에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보수에 8억 7,000만원, 부산 맹학교 이전비에 30억을 해서 시설환경개선비에 265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5개교의 체육관 건립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는 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시설비 자체는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설계비가 교당 2,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었고 또 저희들 그 자체에 체육관 설립계획을 수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교 중에서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41개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41개교를 전체 다 체육관을 건립할려고 하면 상당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부터 98년까지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41개교를 다 넣지 못하고 20개 정도는 98년까지는 적어도 체육관을 설립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해서 그 대충 계획기준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교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체육관부지 확보가 가능한 학교, 그 다음에 주변학교와 연계활동이 가능한 학교, 그 다음에 학생수용계획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적어도 추경에 2개교 정도는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2개교 중에서 영도국민학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약 4억 5,400만원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 교부금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영도국민학교 체육관 및 다목적 교실, 특별교부신청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 교부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재정사정이 좋지 못한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16억이 못 오고 그 중에서 약 4억 5,400만원이 교부되게 되어졌습니다. 이래해서 이 교부금이 포함되는 영도국민학교와 그 다음에 사상지구에 보면 공업단지지구로서 그 주변에는 지금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라국민학교에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그 주변 학교들이 공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도국민학교와 모라국민학교 2개교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사학에 대한 교육여건과 공립과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사학재단의 투자유도와 공․사립간의 불균형을 줄이는 방법과 추진 실적은, 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토지거나 또는 임야 등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정말 수익성이 열악한 이런 재산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익성이 좀 많은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액 지원은 692억이 되겠고 그 총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46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실험실습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공립과 같이 지원해서 공․사립간의 격차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과 격차의 그 원인은 중학교 무시험 추천입학과 고교 평준화 시책으로 인해서 학생은 일괄 배정하고 있고 또 공납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 통보하고 있어서 사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학재단의 자구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를 하고 아울러서 사학에 대한 실험실습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립과 같이 지원을 해서 공․사립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직 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해외연수 시찰비 3명분 94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7,795만 4,000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도 추가로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상된 약 7,800만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이미 국가직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직에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그러니까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3명에 대한 공로연수비를 745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액 지원 산출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액 지원은 이기준은 공립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정원수와 사무직 정원도 그 직급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무책임자를 사무관으로 한다든지 또 중학교의 경우는 서무책임자를 6급 주사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기준 자체를 전부 공립의 기준에 두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공립기준에 두고 그 다음에 교단경비하고 학급당 경비도 공립학교에 나가는 기준에 의해서 총세출액을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입되는 입학금,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험료 등을 제외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남부교육청관내 체육관 설계용역비를 당초에는 중학교에 계상을 했다가 국민학교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의 체육관 현안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1개교는 지금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종 체육이 중학교의 학생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학교에 먼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검토한 결과 역시 기초가 되는 국민학교부터 체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학교 수보다는 국민학생 수가 많으니까 국민학교부터 먼저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서 중학교에 계상을 했다가 국민학교로 계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역시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중 체육관신축비 삭감액 17억 7,000만원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17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비에 전액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약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공․사립중학교에 4억 7,000만원, 공․사립 고등학교에 4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수, 교실마루바닥 교체, 이중창 개수 등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선택위원님께서 소규모 국민학교 통폐합 대상학교는, 앞으로의 계획은 분교장의 개편학교에 예산삭감으로 운영 애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국민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금년 3월 1일자로 100명이하인 학교인 혜포국민학교, 녹산, 천성, 대항 4개 국민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계속해서 180명 이하인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교부의 방침자체도 그렇습니다. 180명 이하의 학교인 송정, 청간, 율차, 신호, 덕도, 금성, 이렇게 해서 6개 학교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분교로 격하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4개 학교를 분교로 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졌고 특히 제가 방금 180명 미만의 학교 강서지구쪽에 6개 학교 중에 5개교가 강서지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서지구쪽에는 지금 현재 공단조성이 예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다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구증가 이런 상황 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선택위원님께서 대저중앙국민학교의 이전시에는 지역주민 여론과 또 위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전선택위원님과 충분히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선택위원과 이윤식위원님께서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앞으로 교실증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2부제 수업현황은 어떻느냐, 또 그 해결방법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학년도 2부제 수업현황은 지금 26개교에 109개 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 자체는 96학년도까지는 완전히 지금 2부제 수업을 해소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4학년도 교실증축 15개교에 70학급, 학교신설 3개교 11학급, 그 다음에 95학년도에 교실증축 3개교에 4학급, 학교신설 1개교에 7학급, 그 다음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해소가 3개교에 4학급, 그리고 96학년도에는 교실증축 또는 학교신설로 2부제 수업 해소가 만부득이 불가능한 이런 학교에 있어서는 학부조정이나 급당 인원을 상향을 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급당 인원은 저희들이 42.5명으로써 전국에서도 낮은 쪽에 속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급당 인원을 조정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선택위원님께서 연수원 컴퓨터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2대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또 2대 300만원이 계상된 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연수기회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연수생이 작년에 비해서 약 24%가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리해서 그 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부하고 운영부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2대를 더 추가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김허남위원님께서 체육관 신축 특별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제외될 경우 조치계획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도국민학교의 경우에 작년도 체육관겸 다목적 교실 건축비 16억 신청 중에서 다목적 교실비로 해가지고 4억 5,400만원 교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영도국민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같이 넣어서 건립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추경에도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전 예를 보면 특별교부금인 경우에는 제목적대로 집행이 안되어지면 반납을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이번 이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이것을 반납해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리없이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권태망위원님께서 복사기, 컴퓨터 단가 차이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컴퓨터는 종류라든지 또 그 옆에 붙는 악세사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는 주변기기의 모뎀, 프린트 등을 말합니다. 첨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기종이 386, 486, 586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교육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그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뚜렷한 단가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그렇게 급별 학교 이런 또 업무용이냐, 교육용이냐 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단가 차이가 가급적이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권태망위원님께서 체육관 신축시 자체 설계가 가능한지 또는 용역 의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설계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설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교육부에서 표준설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건축사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특수건물인 체육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용역 의뢰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도 학교마다 같이 짓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각 학교마다 지역이라든지 여건이 다르고 또 설계 자체를 한 설계를 가지고 계속한다 하더라도 역시 설계비는 부담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역시 권태망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소관예산중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480만원을 추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저희들 업무추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지가 10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가 7개 사가 있고, 그 이외에 주간지라든지 교육 전문지등 해 가지고 언론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월 8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연 96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월 추진을 하니까 실제 월 40만원 정도씩 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48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섭위원님께서 3급 관사매각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 3급 관사는 지금 현재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럭키아파트에 부교육감 관사가 1동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국장이 사용하던 관사가 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화가 되어가는 이런 추세에 종전까지는 부교육감과 관리국장이 계속해서 중앙에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관내 교장님으로 계시다가 부교육감이 되시고 저도 비록 창원대학에서 왔습니다마는 생활 근거지가 부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안 올 것 같으면 굳이 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관사는 다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 김경섭위원님께서 세입에 정기예금이자 수입 감소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 교육부 지침에 보면 이자수입을 총예산에 0.39%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고 또 교육부 지침이 있고 해가지고 실지 저희들이 실 소요액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상당히 거리도 있고 했는데 지침이고 당초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지침대로 0.39%를 계상을 해 가지고 당초의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저회들이 실지 정기예금을 할 경우에 얼마쯤 수입이 되겠느냐 하는 걸 실제로 추정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다소 당초 예산보다는 삭감되는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김경섭위원님께서 이월금 감소내역은 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월비에 있어서도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1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비세 전입금 인상분 217억원 하고 교원봉급 전입금 25억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 되면 이걸 지출도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결국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이월금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결산을 해 보니까 이월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보다는 다소 감액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윤식위원님께서 교실신축 및 증축시 평당 단가 및 실당 단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교실신축 예산편성기준 단가는 한 교실당 3,9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평당 단가를 내면 약 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윤식위원님께서 학생 책․걸상교체는 5년마다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몇조 정도 교체되고 그 적정 교체기간은 언제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학생용 총 책․걸상 보유수는 약 92만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약 20% 범위내에서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많이 수리를 해서 특히 그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 자체적으로 많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학교보다는 여학교가 사실상 파손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년 10% 정도 교체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현숙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답변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이 가운데서도 혁신적인 질의를 한 것이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조금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강서의 초등교육이라는 것은 마치 사형대에 오른 사형수가 눈을 감고 밧줄이 목에 걸리는 이 시간을 나는 적절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서지구의 국민학교 20개가 지금 4개가 분교가 되어 버리고앞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180명이 되면 덮어놓고 법적으로 분교가 되어 버립니다. 그 분교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올시다. 학교라는 것은 오랜 역사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교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많은 선배들은 학교 명예마저 잃고 동창회도 없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국장께서는 강서지구가 공업지구가 되니 앞으로 학생수가 상당히 불어나지 않겠나, 이것은 일종의 낙관론이올시다. 만약 불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4, 5년 동안에는, 이것이 5, 6년동안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강서의 국민학교는 그 중심 면소재지의 한 대여섯 개 외에는 전부 분교로서 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어떤 대책과 이것이 없으면 강서라는 것은 초등교육이 건전해야만 또 중,고등학교 교육이 하나의 발판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답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답변을 구하는것보다도 이 질의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강서지구의 초등교육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요망사항은 제가 몇몇 가지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또 교육계에 계시는 여러분들 강서의 불이 꺼져가는 이 초등교육을 좀 살려주십시오.
김허남위원입니다.
아까 딴 분이 질의한 가운데 급식관계입니다.
충무국민학교 지금 700명의 학생인 줄 압니다. 거기서는 급식을 하려고 교육청에 신청한 모양입니다. 1,000명이 미달이 되어서 급식학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통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형 국민학교를 이렇게 학교라는 것을 전부 미니 학교라는 것을 많이 말들어서 아파트단지마다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세계적인 조류고 교육상 좋지 않겠나, 교육이라는 것이 1,000명 이내가 돼야 교장이 아이들도 알고 선생도 아는 거지 1,000명 이상 2,000, 3000명이 돼야 좋은 학교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학교라는 것을 한국이 너무 많은 학생을 가지고 있어서 교장이 우리 학교 학생인지 남의 학교 학생인지 분간을 못하고 우리 학교 선생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니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잘 육성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전부 학교의 학생 숫자를 줄여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교육하는 것이 원칙인데 700명이니까 넌 조그만 학교니까 장래 없어질 거니까 집어치워 하는 식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 내가 학부형한테서 들은 소리입니다. 나한테 하소연을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니 이후 영세 학교에다가 그런 혜택들을 많이 줘서 정말 그 학교를 더 발전시켜야지 큰 학교는 전부 크게만 만들고 조그만 학교는 적게 만드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문단답식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들은 질의에 대한 즉석 답변이 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목적교실하고 체육관이 같습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 설비 기준 여기 보면 다목적 교실 따로 있고 체육관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지난 93넌 9월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체육관 및 다목적 교실 신축비조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6억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 10월 23일날 4억 5,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4억 5,400만원을 지난 2월 28일날 결산시에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저희들 회계절차에 따르면 당연히 최종연말 추경에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걸 받고 난 뒤에 사실상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려면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리없이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4억 5,4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낼 적에 무엇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까 강당신축비입니까, 체육관 신축비입니까, 다목적교실 증축비입니까
다목적교실 증축비입니다.
그렇죠 다목적교실 증축비로서 내려온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체육관으로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구 자체가 체육관 및 다목적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들에게 교부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16억 전액을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4억 5,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자체 예산을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목적 교실 증축비로서 내려보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체육관이나 강당으로 신축을 하려면 목적사업 변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공문이 내려온데 보면 저희들이 체육관 이래하고 괄호를 해가지고 다목적 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을 때 괄호 그것만 빼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비록 교육부에서는 다목적교실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지만 저희들 요구 자체가 체육관겸 다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포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방금 관리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체육관과 강당과 다목적교실은 학교설비기준령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예.
다르고 교육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다목적교실 증축비로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을려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사업 번경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절차가 무시됐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목적 교실 증축비로 내려보냈으니까 체육관을 지어도 안되겠나 하는 것은 혼자의 생각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로 봐서는 분명히 목적사업변경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공문을 안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문이 맞습니다. 방금하신 말씀대로 강당 신축비 괄호 다목적교실 증축비라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올 적에는 다목적교실 증축비조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강당이나 체육관 신축비는 빠졌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돈을 금년에 쓰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목적 교실을 하면 되는 거지 체육관 안 짓는다고 반환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을 짓지를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만에 하나 교육부 목적대로 집행을 안했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하면 저희들이 도리없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긴데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당초 체육관하고 다목적 교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액 다 못 내려주니까 일부 다목적교실 그것만 표시를 해서 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다목적교실 증축비로 내려보낸 이 돈을 체육관을 지어도 되겠느냐고 질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 아파트 2동을 매각했다 이랬는데 거기 가격을 보면 동당 8,500만원이죠 33평짜리가.
예.
그러면 평당 210만원이 채 안됩니다. 매입자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누가 매입을 했는지, 공개입찰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얹을 때는 공시가격을 얹었습니다. 얹었고 마침 어제가 매각입찰날입니다. 입찰날인데 입찰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설정할려고 하면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했더니 평균을 하니까 1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예정가격을 설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제 입찰을 못하고 유찰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8년 중기계획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초․중․고에서 체육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41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고 98년까지 중기계획으로써 20개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데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논해야 되겠지만 뭔가 어느 학교든지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학교가 지금 국장님이 중기계획까지 20개교, 아까 말씀대로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학교인지 대강 알고 계시죠 파악했습니까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뒤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체육관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 건강이 그렇고 모든 문제 이 기준에,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 나름대로 육성이 돼 가지고 구기종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배려가 돼야 되겠고 그렇죠 열심히 체전에서 부산시를 대표해서 성적을 올리는 학교들 여러 다목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선정이 됐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야 수월합니다. 이게 정해져야 예산짜는 과정에서 돈이 확보가 된다면 순서대로 해 나가면 솔직히 피곤하지 않잖아요 괜히 이 문제 때문에 어디하다가 어디하고 그런 기준이 확실히 안 서 있고 말이 많다보니까 잡음도 있고 솔직히 국장님 고생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이번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자료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 한다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급식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학교 유지는 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이 얘기하는데 식품비는 학교 급식후원회에 있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50원으로 부산시내 모든 학교 동일하게 되어 있죠 더 이상 안 받고 있죠
공립은 전부 650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650원이 우리가 급식학교 시행한지 한 3년 됐습니까
예.
그때 처음 했을 때 급식비가 650원 책정됐죠 몰랐습니까
3년 전에 650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물론 어린애들하고 저하고 입맛이 틀린가 몰라도 초청을 해서 가보고 먹어봤는데 솔직히 650원, 3년 전의 물가라면 우리가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정했을 때 650원이면 그게 아직 이 상태로 있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제가 교장선생님 다섯 분을 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다 급식학교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이러면 아까 설명하신 데는 가격에 제한없고,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1,000원을 받으라고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정도 받아라 이게 얘기돼야만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안 그러면 이 학교마다 서로간에 눈치를 본다고요. 이 문제를 안 올리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급식내용,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650이면 요새라면 하나 값이 얼만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자체에서 학교급식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격을 설정하든 여기에 대해서 구애하지 말고 소신껏 해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내가 먹이는데 1,000원 주고 먹일 수 있는거고 사정에 따라 명목에 따라 다른 것을, 금액을 동결시키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연료비와 인건비를 년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연료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로 봐서는 제가 예산을 할 때 물론 지침이 있어서 하지만 인건비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종사자들 대신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식품비를 1,000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결국 입찰을 봐서 어느정도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0원에 결정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원을 운영비에서 학교급식후원회에서 인정한다면 그게 유용이 가능한 것이지, 전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위원이 말씀하신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급식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학교 가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받는 자리와 옆에 여러 가지 시설 문제와 물론 시설비도 들겠지마는 아이들이 밥을 받아 가지고 짧은 시간에 교실에서 먹는데 그 학교사정을 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옆에다가 다 수용은 못하겠지만 어느 공간을 급식대를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지 않겠나, 여기도 이왕이면 급식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시설도 곁들여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도 국민학교에 점심시간에 자주 갑니다. 급식학교에서 먹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반찬이 좋든가 나쁘든가 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볼 때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방침을 보게 되면 후원회 조직을 해라. 만약 이것이 법적 그대로 후원회 조직이 돼 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돼 가지고 지금 잘 먹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후원회 조직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 나가는 것이 행여나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관리국장께서 한가지만 분명하게 답을 해줬으면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사에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역시 체육관 문제인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구할 때 체육관 괄호 치고 다목적 교실해서 요구를 했는데 4억 3,000이 내려올 때는 다목적 교실이라고 내려왔으니 요구할 때 괄호 치고 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다목적 교실이라고 내려왔는데 이쪽에서는 괄호 친 것 체육관만 생각하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목적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집행했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그걸 분명히 말씀해 봐 주세요.
저희들 해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번 영도국민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자체해석만 하고 혹시 공문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라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 보고 그랬다가 목적외 사업이라고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거 한번쯤은 전화상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하셔야지 자체 해석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정식으로는 확인해 본 일은 없으시네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틀림없는 것으로 소견을 가지고…
그럼 한번쯤 확인을 해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관리국장이 공직자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분명히 체육관과 다목적 교실의 재원이 분명히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자체가,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관 해놓고 다목적 교실이라는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금 요청할 때 말이죠.
저희들이 물론 체육관하고 굳이 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굳이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 의사를 분명성을 표출해내야 되는 거지 알고 애매모호하게 묻는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하게 물어놓고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다목적교실에 목적비로 쓰라고 내러온 것을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게 그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또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감사 또는 상부관청에서 지적이 됐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금을 환수해 간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답변 준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질문 이렇게 했으니 그런 것으로 안다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다시 재확인 안한 것도 문제겠지만 애당초 자금을 요청할 때 체육관 해놓고 괄호 열고 괄호 안에 넣는 것은 괄호 밖에 있는 것과 뜻이 좀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를 넣는 건데 지금 국장의 이야기로 봐서는 체육관과 다목적교실과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다목적 교실하고 괄호하고 체육관이 되어졌습니다. 체육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목적 교실속에는 체육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도국민학교에 그것을 건립을 할 때 다목적 교실과 체육관을 복합적으로 건립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내려올 때 괄호를 한 체육관 그것을 괄호를 없애버리고 저희들도 역시 다목적 교실 그것만 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적으로 따진다면 체육관하고 다목적하고는 분명히 틀린 것 아닙니까
물론 틀리지만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건립할 것으로 이래 해 가지고 특별교부신청을…
체육관하고 다목적 교실하고는 같이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같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체육관하고 다목적교실하고 복합적인 건물로 짓습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 왔습니까
설계는 안했습니다.
지을 겁니까
저희들이 교부목적이 그래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을거냐 안지을거냐, 우리가 내일까지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 지을 거냐 안 지을거냐 그걸 제가묻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가 다목적 교실과 복합적인 건물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지을 것이며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체육관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내가 한가지 국장님한테 물을 것은 이게 만일에 승인이 나간다 합시다. 체육관을 짓는데 통과됐다 했을 적에 우리는 이게 합법약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 돼야 되겠다면 이후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문교부에 정식으로 체육관을 짓는 걸로 바꿔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혹시 우리가 승인해줘도 후에 바꿔서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일 희미하게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체육관 지으라고 승인해주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체육관 지으라고 허가하게 되는 경우가 됐다고 하면 이후 문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으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상의해 볼 적에 혹시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설비기준령에 보면 다목적교실하고 체육관, 강당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록에도 보면 국장께서 답변이 다목적 교실과 체육관은 분명히 다릅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져보면 목적사업변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신있게 답변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김허남위원이나 김경섭위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목적사업변경이기 때문에 이건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추경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 이것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이번에 내려온 4억 5,400만원에 대해서 영도국민학교에 체육관 신축비로 쓸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은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송한 얘기겠습니다마는 요청 자체가 다목적 교실 해 가지고 괄호 속에 체육관 한 그 자체가 질의내용이 애매한데 교육부에서는 정확하게 다목적 교실에 사용토록 자금을 영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 교육청에서 요청한 그 공문에 준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국장님 소신껏 답해보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할 그런 입장이 못되죠
되고 안되고 분명히 해주세요.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중앙부서에서 받아온 자금을 불용처리하거나 환수조치 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해야죠,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마치고 비공식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공개하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비공개로 듣죠 비공개로 하신다면, 입장이 곤란하시다면.
이게 기록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할 수 있는데…
마치고 국장님한테 확실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자꾸 체육관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이 체육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교육의 장의 한 부분 아닙니까 아이들이 체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다 했지만 그 목적 사용에 있어서는 체육과 문화의 공간이올시다. 거기서 아이들이 연극도 할 수 있고, 웅변도 할수 있고, 작품을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비오는 날이나 혹은 농구를 한다든가 혹은 한 반을 갖다가 그 안에서 체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는 하나의 이름이 붙었지 체육관이라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학부형과도 어떤 토론의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쓴다하면 뭔가 답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자꾸 다목적이다 체육관이다 이래 가지고 혼돈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마치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바깥에 나가는 바람에 질의를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종이 있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복사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구포도서관에는 복사기 구입비로 250만원이 잡혀 있고 모라여중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복사기도 좋은 게 있고 제가 알기로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뭔가 우리가 했을 때 그래도 이런 하나의 비품구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형평에 맞아야지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비싼 것 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에 어느 정도 선을 해야지, 그래야 몇 년 쓰다보면 고장 나면 그 부품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기종이 다 달라 놓으면 애프터서비스가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지 복사기 못 쓸 때까지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도 달라져 가지고 아끼자. 어느 정도 선에서 하자. 그래서 각별히 각 산하 교육청이라든지 도서관에 어느 정도 선정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적은 데는 조금 더 올려주고 비싼 것은 내리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내에서 뒤에 우리가 정산도 해야 되겠지만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연구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종 중등교육국장님, 그리고 고현숙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會議中止)
(15時 12分 繼續開議)
나. 보건사회국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중 보사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부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지회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채무부담행위내역, 명시이월자 내역,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와 편성내역, 채무부담내역, 명시이월비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소관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된 224억 5,0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1억 6,000만원이 증액된 678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 대비 66.2%가 증액된 80억 3,000만원이 증가된 20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기금사업비 1,500만원의 잡수입과 국고보조금인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반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부분의 97.4%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시비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9,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 63억 6,000만원, 93순세계잉여금 600만원, 93년도 자치구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부분의 79.2%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시민의 연대와 참가를 통한 복지의식의 고양을 위한 복지의 달 관련행사 추진비로 800만원, 영도상리복지관과 절영복지관의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8,530명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녀교통비가 18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자녀교통비 추가비로 8,500만원, 무의탁보호소 건립공사를 위한 철거비, 이축비, 보일러 설치비로 2,000만원,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400만 부산시민의 현안사업인 영락공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7억 4,000만원, 시립영락공원 건립에 따른 두구동 주민들의 여론순화를 위한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비로 6억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마산화장장운영비 추가분으로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치구 의료보호 진료비보조금 79억 6,000만원과 예비비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2%가 증액된 201억 5,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내역을 살펴보면 시의 최대 현안해소 사업중의 하나인 영락공원을 94년도 완공목표로 건립코자 하나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금회 투자사업비 17억 6,000만원 중13억원을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살펴보면 강서구 보건의료원 설치에 따른 장비보강비 5억원은 강서구 의료원 설치가 완료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사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의 달 관련행사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무의탁자 보호소 건립공사비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과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이와 관련한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영락공원 계획대로 되고 있음에 따라서 또 역시 그것이 우리가 늘 시민들한테 정말 이것은 영락동산과 같이 참 좋은 데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많이 선전했습니다. 시설이 고도화, 세계적인 그런 시설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노인들, 여기서 노인들 비용줍니까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노인들 차비 주는 거
가정복지국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국에선,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몇 백억을 가진 노인들도 표를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동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대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락공원 진행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우리 일문일답식이니까.
영락공원은 6월 30일 현재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관련 요청한 것은 당초에 납골당이 1만 5,000개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1만 5,000개 같으면 지금 현재 추세대로 하면 3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3만개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서 화장동, 장제동 건축 골재공사 중에서 35%가 진행되었고 토목부분에 진입로 법령절차 작업 등 교량작업이 28%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6월 27일 미협의 토지 55건이 재적결정되어 가지고 당초 보상가의 6.1%가 인상되었는데 8월 5일까지 수용해서 강제집행해 가지고 12월달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는 그런 초현대시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연기가 조금나고 냄새도 좀 난다. 그런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당초 약속한 대로 무연무취한 시설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이번에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바는 당초 화장장 기계시설이 61억 2,300만원의 예정가에 비해서 58%고 35억 9,000만원에 저가낙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는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현금을 16억 7,400만원, 보증보험을 18억 5,800만원 해서 35억 3,2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완벽하게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옛날에 청장으로 있을 적에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겁이 나서 그 근방에 가지 못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잘 되면 내가 어깨를 쓱 내고 가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국장님이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6월달쯤 가시면 김허남위원님께서 만족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김허남위원께서 영락공원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께서는 절대 믿어도 좋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믿어도 된다 소리를 안하고 공사를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에 저가낙찰 덤핑 그것 때문에 하자보증금도 받아놓았다. 보증보험도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디다.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정말 58%의 낙찰가를 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생각한 대로 되느냐, 이 문제는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놓고 조감이라도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책임은 보사국이 전부 뒤집어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발의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많은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보사국하고 교육사회위원회기 때문에 이 덤핑낙찰이란 것이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무척 신경이 쓰이는데 건설을 담당한 종합건설본부측에서도 절대 이건 괜찮을 겁니다. 어느 때는 괜찮을 겁니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이 금액으로는 그 시방서대로 도저히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세관과 이쪽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에서 원가대로 제공해주기로 해서 된다. 그 일본 사람은 원가로 제공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시방서 내지는 게획대로 설비가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는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결과는 나중에 만일의 경우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보사국이 책임지고 우리들을 질타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대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건설본부에만 맡겨서 되는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명예감독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무척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끝에 본위원의 이야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한테도 세 번이나 찾아와서 금주중으로 명예감독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승락해 주시겠습니까 쾌히 승락하기를 세 번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을 해 보니까
위생과장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사무실에 내 병원에 세 번 와 가지고 금주중으로 임명을 합니다 하고 갔다고요. 또 우리 권태망위원도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처음부터 손을 대었으니까 본위원 보고 들여다봐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합니까 물론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가서 감독을 한다든가 해 봐야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부실공사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경각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 본위원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시측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이런 상태다. 그렇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9억인가 가지고 일본에서 기타 주요시설을 수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산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무조건 절대 안심하십시요. 외형으로 보아서는 뭐합니까, 6개월내 1년 이내에 연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을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되 우리 보사국에서 책임지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의회측에서 감시 결의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윤식위원님께서 우리 시립영락공원에 노심초사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누구보다 완벽하게 영락공원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신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윤식위원님께서 명예감독으로 임명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챙겨봤는데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신 사항은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이윤식위원님을 명예감독으로 절차가 지금 종합건설 본부에서 결재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재과정이 지금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 어째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서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정말 보고 싶어도 무슨 권한을 행사하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 같이 교육사회위원들이 같이 함께 가서 이것을 아는대로 경각심도 주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 명예감독으로서 이윤식위원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경각심을 주자는 이야기고 무조건 믿어도 됩니다라고 하지말고 보사국에서도 관심을 두고 좀 서로 부서간에 간섭으로다가 좀 입장이 난처할지는 모릅니다마는 결과는 결국 보사국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사야 끝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직까지 기계시설 설치가 아니고 제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제작에 들어가면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원시설 운영비추가가 6,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묻고 싶은 것은 올 봄에 새희망정신요양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부산시의 보사행정에 명예롭지 못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곧 책임을 지금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한테 그것을 돌리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정신요양원의 관리란 것은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것이 아마 오늘에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부산시내의 십 수 개에 있는 정신요양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실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역시 161페이지 위생관리 마산화장장운영비 추가가 4억 5,7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화장장과 지금 부산시 행정과의 관계와 이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금년 추경에 6,618만 8,000원이 왜 증액되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94년도 예산 확정이후 지침이 바꾸어졌습니다. 당초 지침은 국고 64%에 시비 16% 등 자 부담이 20%인데 변경된 예산지원은 국비72%에 시비가 16~18%로 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 차액이 6,618만 8,000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새희망정신요양원 사건이후에 조치사항 및 근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질의였습니다.
새희망요양원 조치사항은 피해자가 기소되어 가지고 10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1명이 미검거 되었습니다. 법인 및 시설대표 행정처분은 법인대표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해서 윤성주에서 강기수로 바뀌고 시설장을 이혜옥에서 나성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정신요양원 환자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지금 94년 5월 24일 10개 시설에 96명입니다. 성직자 등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옹호 환자고충상담 등 급식 등 복리후생을 이 환자보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권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10개 시설 22대에 대해서 주간은 구청사회과와 야간은 구청당직실과 직통전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요양원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본청에서 지금 정신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고 어떤 근본대책이 뭐냐, 그래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영락, 구덕, 그리스도 이외에 3개 요양원은 감사를 마치고 나머지도 곧 감사를 해서 늦어도 금년 9월 중에는 완벽한 개선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마산시립화장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산시가 87년 11월 30일 당감동 화장장 폐쇄이후에 지금까지 마산화장장 이용은 부산시 이용률이 80%, 작년의 경우에는 1일 평균 15구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는 주민대책비, 감시원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총 16억원, 연 평균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도에 지원액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마산화장장 이용 연장을 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할 시에 마산시에서 87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도로, 건물, 주차장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된 시설 노후화를 원상복구 차원에서 총 경비 9억 5,892만 1,000원 중 7억 2,400만원, 80%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마산시와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인건비와 화장로보수비 부분 9,000만원을 감액한 6억 3,552만 5,000원을 지원키로 하고 마산시와 행정협약을 94년 1월 29일날 체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이 확보된 1억 9,660만원을 제외한 4억 4,486만 4,000원은 화장로교체 4기에 1억 9,000만원, 진입로보수 등 2,370만원, 기타 수용비 1,280만원, 소각로수리비 4,000만원, 인건비 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영락공원 건립사업이 94년 말 완공계획으로 있고 완공되기까지는 마산화장장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꼭 지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다가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간에가 가지고 부산에서는 소위 시신을 받지 않겠다. 혹은 이와 같은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마산시와 경상남도에 상당히 저자세에서 상당한 곤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액수를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금정구에서 화장장이 금년내로 완공을 보리라 보는데 하루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 경상남도다 혹은 마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고충을 하루빨리 푸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노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사 한마음 연수회다 해 가지고 연수자 숙식비, 행사지원 등등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계획내용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노사간에 분규가 있을 때 시로서 시장과 관계간들이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국민운동, 국민정신운동차원에서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 아쉽습니다. 없습니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새마을운동이다 하면 직장단위까지도 그 운동을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정신상태도 상당히 호응을 해 왔고 또한 노사간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많은 화합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회적 운동이 이제 있어도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가 아시다시피 조금 회복세를 이루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주체가 바로 수출입니다. 그 수출은 쉽게 말해서 기간이내의 물량확보라든지 기간 엄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근로자들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예를 든다면 그 회사의 일이 바쁘면 일 안하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잔업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정신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시에도 노정관리담당관이 있고 또한 그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보다 더 확대해서 내가 늘 주장을 합니다마는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정말 부산시가 노정에 대한 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사분규의 예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오늘 보니까 노사 한마음 연수회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한마음 연수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사한마음 연수회는 노정행정의 방향이 분규의 조정기능에서 예방적 의식개혁 기능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경제주체인 노사의 신뢰회복과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시는 10월 중 부산 근교에 연수시설을 이용해서 부산지역의 노사대표 100명, 특히 대형 및 문제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연수방법은 1박 2일 정도의 합숙시설 연수를 하는데 그 기능은 생산본부와 합동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노사관계전문가 초빙강의와 시장특강, 경쟁력강화방안, 토론, 노사 한마음 교양프로그램 등으로써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 보고 잘 되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총예산은 500만원, 연수자 숙식비가 400만원이고 행사진행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정과 관계관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길 노사행정에 있어서 핵심은 노동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주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사간에 가까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만 조성했지 실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차 놓아라, 포 놓아라.” 하는 그런 입장은 안됩니다.
또 앞으로도 노사분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원칙으로 하고 또는 공권력 투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미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노사 분규로 인한 손해는 그 손해 책임이 노측에 있으면 노조를 상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해 가지고 노사분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식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의식구조의 문제는 비단 좁은 의미에서 노사행정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의 전체 행정에 미칠 분야인데 이번에 이 노사행정을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우리 사회가 현재 젊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데서 모든 말썽의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래서 이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은 이 노사행정 뿐이 아니고 전 행정에 시민의식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이다 해서 조금 겉돈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의 구성원이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어른의 할 일을 해야 하는 데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보다도 노사문제의 핵심적인 권한은 노동부가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산업체는 그래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그렇고 사업주의 기대도 그렇습니다.
노동부의 행정이 어딘가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그래도 내 지역에 자치단체의 장은 또는 부산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타협선에서 시장이 주어진 권한이 어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타한 사건들, 쉽게 말해서 공공기물이 파손된다든지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의 변상이라든지 이걸 노사간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분명히 해 가지고 노동부가 할 일은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지역적으로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좀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이 바로 저의 시장님이 그렇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5時 53分)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보사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전직원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 탁에관한조측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癩病管理事業委託에관한條例案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부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제정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목적과 내용, 근거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의하여 제3종의 전염병으로 규정된 나병은 국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나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로부터 사업위탁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사단법인 대한 나병관리협회의 시․도별 지부에서 동사업을 수인 받아 시행해 왔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조치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아 나병관리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사업위탁에 따른 예산근거를 마련하여 나병관리의 효율성을 고양코자 내무부 직위 65342-154 94년 4월 1일자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나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