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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第33回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3주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동안에 자치단체의 조직설치와 정비, 공무원들의 복무관계, 지방채발행, 시의 재정문제 등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측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시책추진의 결과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 2건,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심사하게될 추경예산안은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에 집중투자 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업효과와 우선순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셔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내무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內務委員會所管 1994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저희 내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내무국 간부중에서 총무과장이 최근에 바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安準泰입니다. 전에 淸掃課長으로 있다가 6월 9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미리 나누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 진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와 세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내무국소관의 세입부분 금회 추경예산은 내무국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8억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8,400만원 등 대부분 국비보조금으로 조정편성되었으나, 2002년 아시안 게임 유치와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및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향토문화 창달, 아시안 게임 유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운동지원분야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 평가는 이와 유사한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평가와 통합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정구종합문화회관 건립의 경우 화장장 건립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른 구에도 구별로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구별로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및 종합체육시설의 건립 등 대안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비롯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반회보 특보의 경우 시대상황의 변화와 반상회 운영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회보 형식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연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대로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내일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유치 등에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8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의시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체육시설 건립시 50%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내무국에서 국비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각목 64페이지입니다. 시험장 정리 보조비 추가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의 일반 운영비를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등에 소요되는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폐지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JC 전국대회행사 보조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청년회의소 전국대회행사 보조를 위하여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6억원으로써 보조할 수 없는지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비 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으뜸사업의 개념정의와 대상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함 운영에 대하여 과연 실효성과 행정개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시민여론의 수렴이 되었는지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각목 60페이지 부산시민 축제를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이 추가된 1억 7,500만원을 민간에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제 부산시청 로비에 보니까, 부산시민축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데 사진포스터를 봤습니다. 당선작이 어떤 것입니까 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당선작은 어떤 것입니까
부산포축제, 이순신장군께서 부산포 앞바다 해전 승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름이 뭡니까 부산포 승전축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포승전축제행사를 하는데 총 소요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한 2억 6천 정도 듭니다.
그러면 1억을 이번 추경에 신청하고 본예산에 7,500만원 되어 있으면 1억 7,5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듭니까
1억 7,500만원 중에서 수용비라든지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약 1억 가까이 되고,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책정되어 있는 것이 7,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잡다하게 있어 가지고 체계가 안 잡힌 것 같고, 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또 부산에 가면 매년 시민의 날 행사로써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까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작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역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포축제 프로그램비 2,500만원을 제외한 1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에서 예산 집행내역을 이번 본예산 끝나기 전에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박양웅위원께서 잠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각목 65페이지 JC 전국대회 행사보조 2,000만원에 관한 것인데, JC에 보조금을 주는 법적 근거가 제14조 11항 4호에 의한 것이죠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4호에 의한 것 아닙니까 지출 근거는 뭡니까 시행령도 같이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시행령 24조 2항에 어떤 사항에 그것이 적절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로타리 연차대회라든지 라이온스 전국대회도 다 지급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단체에서 지급을 요청해 올 때 지급을 해 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됩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들도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JC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역시 박양웅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시민소리함이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죠 기존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시단위, 구단위 민원실 해가지고 13개소, 지하철역에 6개소 이래가지고 지금 1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맞죠
예, 각 구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개소를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 설치된 소리함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동안에 운영 결과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3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월 평균 몇 건입니까
73건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50원 곱하기 1만 매 곱하기 5개월 되어 있거든요, 1만 매가 필요합니까 매달, 필요 없잖아요
매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배, 20배이상 되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생활 저해요인 및 언론 보도사항 조사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조사를 공무원이 합니까 7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감사실 업무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산상회 부지매입 324m2' 3억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존만 한다. 보존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안희재 선생은 그야말로 백산상회를 설립해 가지고 일본사람 노릇을 해 가면서 임시정부에 그만한 독립자금을 댄 분입니다. 그것은 저뿐 아니라 이러한 대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보존을 한다, 매입해 가지고 보존에 그치지 말고 좀 돈을 더 들이더라도 뭔가 선진국에 가서 보면 기념관이다, 안희재 선생의 기념관이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서관 건립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금정구에 세운 것은 화장장 문제로 일단 무마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구마다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명년부터는 각 구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가지고 뭔가 좀 계획성이 있고, 공평하게 각 구마다 이런 것을 설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62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1억 1,300만원에서 2억 4,56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명예퇴직을 예상치 못한 3급 공무원 2명은 어떤 사유로 퇴직을 했으며, 또 수당지급 산출 기초에 보면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이 많이 다릅니다.
수당지급 기준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실 반회보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특집제작을 위해서 기정 1,490만원에다가 2,2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의견 말씀대로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또 예산의 효율성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단운영에 있어서 전임 지휘자 작년 4명에서 금년에 현재 1명뿐입니다.
3명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며, 보강계획이 어떤지 또 이로 인해서 공연에 차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상설무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10만원씩 8회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 산출 기준에는 400만원이 추가로, 제작방식이 판이 한데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고, 또 토요상설무대 출연료는 출연자 40명에게 1회 3만원씩 52회 출연 기준으로 6,24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400만원이 추가가 되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목 522페이지에 음악실 음향장비와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2,38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꼭 추경에 반영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휴대용 무전기는 무엇 때문에 9대나 이렇게 시급히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박양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시안 게임 유치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유치추진을 위해서 3억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서 시측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시측에서 쓰는 경비 외에 따로 유치위원회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준 사실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예정이던 금년 10월 히로시마 OCA 총회에서 2002년 아시안 게임 개최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로서는 이 결정을 금년 10월에는 하지 않고 6월에 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들은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의 일부는 국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해 정부에 신청한 95년도 국고보조 100억원이 문화체육부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경제기획원에 넘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래도 경기장 건립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지, 또 대응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공사 감리비가 추경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책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문화회관 주차장이 현재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립되고 있는 단계에서 안전진단비가 과연 책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인준위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민축제 행사를 위한 민간보조금이 추경에 1억원이나 책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축제행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민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계속해서 부산시가 지원하고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석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3억 8,26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측에서 필요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하는 질의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을 현재 3억 8,260만원에 대해서 이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한 것에 필요한 금액인지, 확실히 누가 그 직위까지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아시안 게임 부산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유치위원회의 기금조성 내역과 현재 아시안 게임 유치위원회자금협찬금이라든가 찬조금이라든가 하는 현재 계획 보고를 받든지 해 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얼마나 협찬을 받았으며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시에서 OCA 위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올림픽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도 OCA 위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중적으로 들어갈 소지도 다분히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어떤 일들을 하고 아시안 게임유치위원회에서는 어떤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정구 도서관 건립하는데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이유는 역시 혐오시설인 화장장 건립 관계로써 숙원사업을 한청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혐오시설을 한다고 해서 막무가네로 숙원사업을 해 주는 행위는 대단히 못마땅한 행위가 아닌가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쓰레기 매립장이 갔을 때는, 예를 든다면 지금 금정구에 제가 듣기로는 화장장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이라든가 보사국장이 어떤 기회든지 1,300억원어치 숙원사업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혐오시설이 갔을 때 얼마의 숙원사업의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 공사에 전기공사 물가상승분 추가해 가지고 4,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하는 것만치 항상 올려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JC문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할려고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중복되는 것을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으뜸사업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6억하고 2억,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뭐하는데 쓰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으뜸사업이 뭐가 으뜸사업인지,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면 일정한 구획을 정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정비를 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JC전국대회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면 부산시내에 지금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JC 이외에 각종 국제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투자를 지금 추경에 3억 8,200만원이나 얹었는데 이것은 3억 8,200이 부산시가 쓰는 것인지 아까 박대해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추진위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인지, 부산시가 유치활동에 직접 쓰는 것인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58명이 발단식을 했는데, 어제 본위원도 초청돼서 가본 일이 있습니다. 58명 애들을 선발까지 해서 해 놓았다면 지금 1,300만원 가지고는 얘들을 옳게… 이왕에 만들었으면 일이 되도록 해야지, 만들기만 만들었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차라리 다른 경비를 아끼고 이런 데는 보조를 해서 옳게 만들었으면 완전히 시립교향악단으로서, 청소년교향악단으로서 보람있는 그러한 예술단체가 되도록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3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배석해 있는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양웅위원님의 체육시설 건립 국비지원 관계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1,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부 체육시설 들어가는데 보고있는데 메인 스타디움만 854억이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역도체육관 전부 80억이 드는데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 받을 속셈으로 우선 95년도에 20억, 96년도에 20억 이렇게 생각을 해서 95년도 20억을 요구를 하고, 다음에 메인 스타디움의 경우에 854억이니까, 국비지원을 300억 우리가 받을 예상을 하면서 일단 95년도에 100억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에 체육시설 관련예산 지원요구를 12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아직까지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 부산에 개최되도록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아까 박대해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은 좌절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 게임 유치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부쩍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의 지침은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하면 30% 국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에 공인중개사 시험, 주택관리사 비용 삭감한 것은 금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이 되지를 않는다 합니다. 건설부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실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 얹어놓았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JC전국대회 행사보조 2,000만원 관계 이것은 일단은 풀보조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풀보조를 얹어놨는데 뭉떵거려서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를 얹어놨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다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 금액이 2,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JC전국대회를 우리가 지원하자면 별도로 2,000만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은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만, 그래도 명색이 제2의 도시에서 부산만 안해준다는 것도 너무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산시의 체면을 위해서도 일단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전에 우리 부산에서 지원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제철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인천에서 하고 92년도에는 청주에서 하고 91년도에는 대구에서 했는데 그때마다 매년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이만한 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부산은 없죠
근년에는 부산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의 안하신 위원들도 적어와 가지고 전부다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나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인준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JC라는 단체가 사회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를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 대접을 한다 그러면 국제라이온스협회, 로타리 여기 국제협회가 숱하게 많은데 그 단체들은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을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항목을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확실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시장판공비에 얹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지원을 하는데 행사 이름이 전국의 JC회원들이 우리 부산에 모이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환영의 밤 행사거든요. 환영만찬을 시장이 베푸는 그런 것이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 지금 라이온스와 로타리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고 이 지역대회는 물론이고, 전국 각처에서 오는데, 똑같은 지방의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유독 JC만 우리 시장이 시예산을 가지고 대접을 해야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6년도에 국제JC대회가 우리 부산에 열리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매년 타 시․도에서 해왔는데 유독하게 부산만 안한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2,000만원 해놨는데 법적으로 어느 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지출해야 됩니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을 줘도 다음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하면 지적받고 하는데, 안 그러면 변상조치가 되어야 될건데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국가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JC, 로타리나 라이온스같은 데는 이것은 임의단체이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그런 법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꼭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시장이 가서 격려하고 참석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족한 일이지 돈까지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능력있는 사람인데 …
그런데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다가 JC 어떻고 해 가지고 지원한다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시장 판공비를 가지고 얹든지 얹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 시장이 대접해야 된다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으면 앞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라이온스도 있고 로타리도 있고 전부 봉사단체인데 JC만 대접하고 라이온스는 대접 안하고, 국제대회를 라이온스도 여기서하고 있고 로타리도 연년이 연차대회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미국같은 데서 손님도 많이 와서…
일단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법적으로는 보조를 하면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다만 형평성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하필 JC만 주느냐 봉사단체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언제 JC 돈 2,000만원 주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란에 市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은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경우야 말붙이기 나름이지…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데, 젊은층에서 하니까 지원해 주자…
가사 부산시에서 하면 10억을 여기에 봉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종만위원 말씀마따나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바로 올려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국제봉사단체도 많고 자체봉사단체도 많은데, 전부 사회에 유익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 청주에서도 2,000만원을 했고, 93년도 인천에서도 2,000만원을 했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하면 결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벌써 재작년에도 2,000만원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그렇고 도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들이 2,000만원 하든 5,000만원 하든 그거야 시장이 알아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시장이 쓰는 시책추진정보비가 4억 될 겁니다. 거기서 다른 것을 줄여쓰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태여 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얹으면 안 된다고, 행정감사할 때도 따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가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될 건 같고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그러면 시장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이거든요.
정보지를 어디 썼는지 우리 가 압니까
그래도 그걸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알려지는 것이고…
본위원이 공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봉사단체에서 부산시에 특별하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제로타리나 라이온스같은 데도 일년에 계산을 하면 몇 십억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 JC에서 JC회장들이 로비를 잘하는 모양인데 그 도시에 가서 대회를 하면 상당한 액수의 봉사를 할테니까 위상을 배려해 달라 이런 로비가 들어온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갑시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의 개념과 대상지역 말씀하셨는데 으뜸사업은 쉽게 말해서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 보조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 보조해 가지고 구에 8억 같으면, 8억을 내가지고 거기서 국토사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국토사업 하는 것 이종만위원도 그런 것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구에다가 떡갈라 주듯이 갈라주면 구에서는 자기들이 1억을 받으면 1억을 보태 가지고 으뜸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는 주고 어느 동네는 안줘가지고 안되니까 그저 6,000만원, 1억, 7,000만원 쭉 동네에 나눠줘 가지고 쓸데가 없어가지고 하수구 성한 것을 뜯어가지고 고친다든지 이런 예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먼저번에 이미 걸러나간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이것이 내무국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으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도해 가지고 어느 구에 지적을 해 가지고 주든지 이것이 그래야 되지, 마치 떡갈라 주듯이 이렇게 갈라 줘버리면 잘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 나간 것이 36억 6,000만원이 나갔다고요. 이번에 8억이 나가면 44억이라는 거금이 각 구에 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 군데에 집합을 시키면 하나의 큰 사업이 부산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흩어 줘가지고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이 흩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각 구에서라도 단 5억짜리라도 특수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으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 나눠 줘가지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그런데 자전거 도로정비, 돈 2억가지고 자전거 도로정비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자꾸 형식만 갖추는 이러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8억은 사실상 연초에 내려온 것입니다. 추경전사 승인에 의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해가 소급이 됩니다마는 건전한 국토사업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사업 한창 불을 당길 적에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시민의식을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 대대적으로 했듯이 건전한 국토사업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삼자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읍, 면, 동단위로 1억정도씩 투자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변두리 구에 한창 개발을 많이 해야 될 區에는 수요가 얼마든지 있는데 도심지 구에는 별 수요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도 일부 하게 되고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로 8억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내려 왔으니까 사업은 하는데 조금전에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념차이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으뜸사업이라는 게 내무부에서 정해진 명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들 수익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구별 할당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곳의 사업이라도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딱맞게, 생활환경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중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의 간단한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 선정은 우리가 대충 구세를 봐 가지고 배당을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각 구에서 자기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정짓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할당을 해줄 때 시측에서 각 구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흩어 가지고 해 놓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은 동단위로 1억 내외의 사업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부산진구청에 있었습니다마는 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길 어느 구간을 완전히 개통한다든지 해서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각 구단위로 1억씩하라 하니까 동수가 많은 데는 29개동, 30개동되는데 그 돈을 전부 1억씩 하다 보니까 30억 가까운 돈이 분산돼 버리고 그런데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저께도 전부 도로가에 꽃을 갖다놓더라고 천 몇 백개를 갖다놓더라고
그런데 근간에 이것을 만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시에서 나왔는데 가꾸기 사업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 돈이 약 1억 들어갔더라고,
전반적으로 한번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상부지시, 내무부지시 그러는데 내무부지시, 상부지시 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의회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에 보고하고 딴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자꾸 고집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어쨌든 담당과장님이 각 구에 철저하게 영도와 같이, 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에도 똑같은 현상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비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시민소리함 관계, 이것은 이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전부 437건이 접수돼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이 역시 교통분야입니다. 다음에 환경분야, 청소분야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19군데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역 2군데, 그 다음에 은행 5군데, 기업체 4군데 이래 가지고 11개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편지봉투를 아까 1만매로 잡은 것은 그러면 전부 11개소가 더 설치되면 30개소가 되는데 30개소에 1만매를 더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정확하게 쓰면 되는데 여러 통 가져가 가지고 몇번 실수를 하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낭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알뜰하게 관리해 가지고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준위원님 말씀하신 부산포 축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가 질의 할 때는 시민의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과연 시측에서 실효성과 행정의 개선을 충분히 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얼마나 시민여론이 수렴이 되었는가 물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6개월 동안에 437건, 그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달 그래도 70 몇 건씩 들어와 가지고 시장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바로 보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도 많이 나오고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전에 437건이 들어와 가지고 70건 정도가 지금 현재 실효성을 거두었다. 바로 시장실로 들어가서 각 시나 구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개선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분야하고 환경분야하고 청소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눌 경우에 각 구에는 얼마나 나갔으며 시에서는 직접 처리를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미처 자료를 못 뽑았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산포축제 관계 예산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이인준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JC행사 지원관계 아까 답변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인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 꼭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들 일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대해위원님 말씀하신 명예퇴직수당 많이 늘어난 이것은 별도 인사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회보 특집관계는 물론 일반 신문, 방송,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반회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나눠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사항을 직접 바로 알려드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지하철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언론으로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길을 하나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면서 또 반회보 특집을 해서 보내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야 좋은데,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야 반회보 특보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신문, 방송에도 하면 좋은데 지금 정해진 예산가지고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아까 반회보를 하면 일단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통장을 통해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사실 지금 주민들이 안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반상회회보 안보고 신문에 광고물 들어오는 것 같이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쓰레기만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늘 하던 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말고, 물론 내무부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를 언제 헤라, 어떻게 해라 합니다마는 이게 뭔가 잘못 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특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게 아니고 그 돈으로 다른 건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 하면 그 방향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보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쇄물을 갈라준다든지 또 동단위 앰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단 운영문제, 음악감상실 문제 이것은 우리 문화회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시안 게임 관계인데 사실 민간단체인 추진위원회에 우병택 의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 하고 우리 시가 직접하는 일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중앙의 외무부라든지 코트라라든지 다른 정보기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회원국43개국의 동향이라든지, 특히 경쟁국 인도네시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또 말레이지아라든지 또 주요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의 동향을 저희들이 외무부 공관을 통해서 그리고 안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늘 정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인물을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부산에 외국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알리기 위한 화보를 만들고 또 아시안게임 유치신청서가 외국어로 돼야 되고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보하고 유치신청서 관계자료 거기에는 아시안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동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또 안내 팜플렛, 예를 들어 외국사람들이 우리 부산에 와 가지고 운동시설을 보아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간단하게 우리 부산의 관광내용이라든지 운동시설 내용 이런 팜플렛, 주로 인쇄물 같은 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TR 8월말경에 다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VTR 1억을 금년 3월달에 추진위원회에 돈을 넘겨줬습니다. 실제 돈을 넘겨준 것은 1억밖에 없습니다. VTR 제작비로써 1억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전문업체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VTR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추진위원회에 1억 준 것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인쇄물 만든 건 이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약 2억남짓 한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시안게임을 해야 된다든지,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 그러니까 우리 국내문제는 지금 거의 해결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타 회원국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하도록 지지를 받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쪽에서 우리 대한체육회, KOC를 통해 가지고 회원국 위원들, NOC위원들 또 OCA아시안게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위원회 임원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을 세웁니다. 지난번에 5월 28일날 광주에서 소년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관해 달라는 그런 명분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일단 오도록 초청하고, 우리나라에 오면 또 우리 부산에 오도록 코스를 잡고 이래가지고 부산에 오면 여관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 또 만찬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돈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부득불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인 차원에서 돈을 뜻 있는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준 조사를 억제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비공식적인 경비집행은 추진위원회에 전부 맡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얼마 들어왔느냐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지금 따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 시장께서도 추진위원회에서 돈이 얼마 들어와 가지고 얼마 집행했느냐 이것을 자꾸 따질 그런 입장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선에서 대충 물어보고 이러는데, 일단 돈을 내겠다고 기탁약속을 한 건은 30억정도 되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돈을 냈을 경우에 손비처리가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추진위원회 영수증 가지고는 세무서에 손비처리가 잘 안되고 그렇다고 우리 시장 영수증을 끊어 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당초 약속받은 만큼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집행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을 지금 30명 됩니다마는 숫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돈을 받는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아직까지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아시안게임 유치추진위원회 거기에 나가면 직책이 뭡니까
아시안게임 유치추진위원회 범시민추진위원회 우리 市에서는 공직자들은 거기에 멤버로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3억 8천은 일단은 추진위원에게 보조해 줄 작정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사람이 오면 이돈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추진위원회…
(速記中斷)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확보한 것은 1억 5,700만원인데 그 중에 민경보로 추진위원회에다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가 5,700만원으로 저희들이 각종 유치물 홍보책자를 만들었고, 민간이전부분으로 1억을 추진위원회에 줘가지고 그거는 다른데 쓰지 말고 VTR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예산확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3억 8천 얼마죠. 이것을 추진위원회에다가 도로 넘겨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입니다마는 사실 시비가 가는 것 같으면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돈 쓰는 데를 밝힐 수 없는 이런 돈이 많이 있다. 이것이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추경되는 길 일단 추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20일부터 23일까지 히로시마에 아시안 게임 위원들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우리 유치홍보단을 보낼 생각입니다마는 추진위원회쪽에서 몇 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가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제가 가게 되지 싶습니다마는 몇 사람 또 공무원들 조를 지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가게되면 아시안게임위원들도 만나가지고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또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가게 될 경우에는 여비는 공식여비로서 출장비는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추경된 걸 넘겨줘 가지고 그 돈올 실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하는 것이 되지만 집행은 공무원도 일부를 맡았으니까 같이 쓰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시가 넘겨준 돈은 그래도 회계장부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쓸 수 없는 돈은 순수한 모금으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쓸려고 합니다. 다행히 추진위원회의 사정이 좋아가지고 어떤 민간분야에서 돈이 많이 갹출이 됐을 경우에는 꼭 우리 시에서 넘겨준 돈을 안쓰고 남겨도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할려면 상당히 그 사이에 시예산도 앞으로 많이 지원돼야 될 것이고 일반도 많이 기탁할 건데 이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인공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우리로서야 반드시 추진돼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마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든 나중에 돈 때문에 책임문제가 분명히 나와집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돈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감독도 안하면 나중에 전부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부산시에서 나간 돈은 어디에 쓴다는 명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공금으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챙길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넘겨준다. 몽땅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는 용도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 예산에도 10분의 1도 안되는데 지금 특이한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전부 시측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어느 나라보다 그렇습니다. 주도를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쓰고 어떻게 했든간에 그렇게 해 나왔는데 이번에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히로시마하고 부산이 두 번째인데, 이것이 이번에 특이한 것이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했다. 그래서 시가 할 일을 민간단체가 한다.
그리고 시장님도 여기에 물론 내무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말못할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시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보면 거기처장이하 각 과장 그래도 지금 상당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각 기업체에서 한사람씩 차출해 가지고 월급은 그쪽에서 내고 추진위원회 일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약금액이 30억이 되는 데 부산에 기업체는 한 사람도 없다. 서울 대기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처리가 어려워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게 각 기업체에서 어떤 그런 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 여러 사람들이 할겁니다.
그리고 시측에 조금전에 박대해위원이 노파시에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무국장님 철저하게, 감사를 해도 어디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돈이라야 되지 이게 희미한 곳에 쓰여졌다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출관계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추진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이중에서 가사 무슨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목을 한 것은 내무국에서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외국에 간다든지 이럴 전에 공무원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시장이 갈 때, 부시장이 갈 때 혹은 내무국장이 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같이 가면 그 경비가 추진위원회에서 쓸 수도 없고 시비로 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역시 그런 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회에 줘가지고 여기에서 같은 여비로 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금년 10월경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될 걸로 당초에는 이렇게 보았습니다마는 금년 10월 총회에서는 결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임원개선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총회 의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다행히 의제로써 추가가 되면 다행히 될 수도 있고 안되면 내년 3, 4월경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과 국비지원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을 요구를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30%정도는 꼭 지원을 받도록 유치확정 되는 대로 그거는 틀림 없이 될 겁니다.
지금 지방체육시설에 대한 국비보조는 아시안게임이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국비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경기장 하는데 아시안게임 된다고 해 가지고 국비보조하고 아시안게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재정법인가 그걸 보면…
아무런 계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체육시설 만드는데는 꼭 보조가 되는 건은 아니죠. 예컨대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시안게임 아니라도 다른 국제적인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무엇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종합운동장 같은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금년에 120억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 여기에 건립을 하는데 전체 854억중에 15억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지금 38억 9천만원이 됐고 내년에 150억이 드는데 지금 벌써 내년도까지 하면 돈이 200억이 듭니다. 그러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아시안게임 확정이 안됐다고 돈이 안내려 오는데 96년도에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까 300억 정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96년, 97년도에 가가지고 하면 200억, 150억씩 두 해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95년도에 100억이면 또 안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보면 경찰청사 이게 언제부터 돈을 준다준다 하면서 결국 아직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미루어 놓으면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못 받아요.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법상으로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일부 지원한다는 이게 경제기획원 30%선 이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국비지원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받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내년 3~4월경이라도 유치가 확정되면 내년도 정부예산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좌우간 아시안게임 유치확정만 되면 정부지원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 박대해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854억이란 것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지방비로 만약에 시행된다면 지방행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 요청이 제대로 안된 것은 만에 하나 아시안게임의 유치문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 까
지금 문화체육부 같은데 가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 애를 안써도 될 것처럼 그렇게 문화체육부쪽에서는 보고 있는데, KOC쪽에 가보면 슬슬 겁을 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심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문화체육부쪽에서 아시안게임 별 가능성이 없으니까 돈 안주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요청에, 만의 하나 자꾸 위에서 미룬다고 할 경우에 결국은 부담이 우리 쪽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유치가 될 경우에 응당 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좀더 절실한 시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신 문화회관주차장 감리비, 안전진단비 이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1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문화회관 부설 주차장 진기공사 인상관계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축제행사 시보조 1억이 과연 필요한지 이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6천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아주 견실한 스폰서가 한사람 나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6천중에 1억 정도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잘 치루는데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1억을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견실한 스폰서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지금 부산의 지역경제계가 시원치 않다보니까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1억을 얹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석위원님 아시안게임유치경비 3억 4,800에 대한 내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기금조성 내역, 그 다음에 시와 민간추진위원회 분담내역 이것도 아까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전국체전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35개 종목을 해야 될 건 아닙니까. 현재 35개중 완전히 시설을 다시 할 것을 메인스타디움부터 해 가지고…
35개 종목중에 11개종목 13개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치하고 계획은 다 수립이 됐습니까
대충 을숙도쪽 하고 몇 군데 분산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유치여부가 확정 안된 상태이고, 유치가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도 별로 시기적으로 늦지 않고 제일 급한 것이 메인스타디움인데 그것은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예산을 줬으니까 설계를 할 것이고, 메인스타디움 장소는 변경이 없죠
그거는 사직운동장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NOC에 보고할 때 장소정도는 다 보고할 건 아닙니까
나중에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유치가 확정되고 난 뒤가 아니고 홍보를 할 때도 장소는 어느 장소에 할 것이다…
을숙도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유치신청을 할 때 신청도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도서에 보면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 부족한 경기장은 어느 시설에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치신청 계획서가 있는 내용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껏 OCA의 다른 국가에서도 주로 개략적으로 형식만 갖춘 정도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부족시설을 입지할 그런 위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에이 스포츠 컴플렉스라 해서 수영비행장 일원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시설을 했고, 비이 스포츠 컴플렉스라 해서 을숙도 주변을 생각해서 몇 가지 시설을 넣었고 그외에 실내체육관 부분은 각 구에 5개정도 필요합니다마는 각 구에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그림만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가 결정되는 진전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후보지들은 몇 가지 물색을 대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13개 경기장에 대한 물색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치되는 진전을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입지를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대학에서 자기들은 대지를 그냥 무상으로 줄테니까 거기다가 메인스타디움이 아니고 어느 한 종목을 하면 대지는 그 학교에서 다음에 그 시설을 쓰면 되니까 그런 것도 제공할 수 있다고 나오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도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하키경기장으로써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부지대안으로써, 결정이 되면 시비지원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박대석위원님 말씀하신 금정도서관 건립비 지원 20억 타당성과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혐오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간접보상 차원에서 다른 시설을 해준 그런 예가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혐오시설이 그렇게 장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되고, 그 지역의 혐오시설 예컨대 화장장은 시민들이 제일 혐오감이 많은 것이니까 간접보상도 많아야 될 것이고, 매립장 같은 것은 조금 덜 하니까 간접보상이 조금 덜해도 된다든지 하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실정과 지역주민들의 성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화장장은 우리 시민들 누구나 봐도 제일 혐오감이 많은 시설이니까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주차장 건립공사…
금정구에 그러면 내무국장님 소관으로서는 20억을 한다치고, 건설국에서는 딴 방법으로 도로를 내준다, 확장해 준다 하는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있기를 한 1,3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것이라고 보사국장이나 아니면 시장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행 안 한다고 소란을 피운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 소관이아니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민들이 항의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예산책정이 그렇게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새로 내준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건전한 국토사업, 그 다음에 JC 2,000만원 지원 사업관계, 아시안게임 시에서 집행할 것, 추진위에서 집행할 것 그 관계, 대충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1,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교향악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하는 것은 문화회관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인사과장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 산출에 당초예산에는 3급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3급 2명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그 2명이 누구냐
그 다음 수당지급 기준이 당초예산하고 달라졌다.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3급은 2명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예정 책정 할 때는 전년도 실적을 보고 그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책정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2급 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을 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2급 공무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이미 2급 공무원 한 분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발전추진기획단 임정섭씨가 이미 신청을 했고, 또 이것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2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3급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2명을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을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정년퇴직 기간이 남아 있는 분은 누구든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년이 남은 사람이 신청을 할지 5년이 남은 사람이 신청을 할지 이것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래서 이것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4급은 36개월분, 5급은 48개월분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 추세가 작년까지는 1년 내지 3년미만 남은 사람들이 주로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까지 남은 분이 이미 두 분이나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기준은 특별히 몇 개월을 기준을 정해서 책정하라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 월수가 남아 있는데 따라서 36개월도 될 수도 있고, 60개월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80개월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금년도 명예퇴직 신청 실례를 감안해서 볼 때 연말까지는 적어도 4급은 48개월분, 5급은 60개월분을 책정을 해 놔야 예산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월수가 조금 변경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예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에 가서 새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 잔여일수가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나갑니다. 이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입니다.
박대해위원님과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전임지휘자가 정원이 4명인데 금년에 1명만 보수를 확보한 사유와 그로 인해서 공연차질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시립예술단 전임지휘자는 그 역할이 부지휘자입니다. 현재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4개단체에 전임지휘자를 두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전임지휘자를 임용치 않고 있습니다. 공연 차질 여부는 현재 각 단에 수석지휘자가 있고 또 특별한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유능한 지휘자를 객원으로 쓰기 때문에 공연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몇년동안에 전임지휘자를 안 했다고 했죠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왜 4명을 해 왔습니까
당초예산에 1명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입지휘자 4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9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임지휘자 4명, 수석지휘자 4명인데 이번에는 한 사람 해 놨어요. 전문위원하고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명으로 저희들…
다른 것 설명하세요.
다음 토요상설무대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고,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요상설무대에는 저희들 매주 토요일날 우리나라의 전통민속무용, 전통국악을 오후 3시에 상설운영하고 있는 국악무대입니다. 홍보물 제작내용은 저희들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3개월분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0부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개별 전단을 한 장 짜리를 1만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토요상설무대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추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상설무대 출연자 보상금이 4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추가하게된 사유와 출연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추가된 주된 사유는 금년이 국악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보다도 출연자의 질을, 인간문화재급이나 기능보유자급으로 출연자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출연자의 출연료 내용은 인간문화재급의 분은 20만원정도, 기능보유자급은 10만원정도, 일반출연자는 5만원정도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2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악감상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문화회관은 매일 저녁 7시 30분이 되어야만 공연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오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은 시설 자체는 좋은데 낮시간에는 시민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는 오셔서 볼 것도 없고, 오신다 해봤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가시는 겅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악감상실을 갖다가 의욕적으로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설치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비디오 프로젝트를 활용하고 그게 2,500만원 정도됩니다. 활용하고, 그 외에 스크린, LD, CD, 음향기기를 갖다가 4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설을 할려는 목적은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자주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 문화회관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이용하는 시간은 일선시민들을 위해서는 4시부터 7시 사이에 늘 음악프로, 영화프로를 틀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술단들도 자기들이 공연을 해놓고 자기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 공연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9대 이건 뭡니까
휴대용 무전기를 교체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문화회관의 특성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전부 열려져 있습니다. 열린 장소를 저희들 청경 18명이 24시간씩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들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한 주파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중이나 중복이 될 경우에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가 다기능 채널로 기능을 조금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버리지 않고 저희들 무대가 넓기 때문에 무대요원들에게 배부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밤에 많이 옵니다. 상당히 저희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청경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해 가지고 1,300만원으로 제대로 지원이 되겠느냐, 이왕 할려면 의욕을 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이종만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300만원은 지도위원 지도료, 분기별 1인당 장학금을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1회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급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명문 예술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예술단이 훌륭히 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장 탁치남입니다.
박대석위원님과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물가상승분, 감리비,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와 각목명세서 24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 물가상승분 4,000만원 추가되는 건은 당초 기정이 시설비가 41억 4,200만원 있었습니다. 금회 4,0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4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통신 공사가 작년 6월하고 7월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에스카레이션을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분들의 청을 한 것이 예산회계법 제111조에 보면 계약 후에 120일이 지났을 때 그 사이에 물가변동이 5%이상있을 때는 물가상승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는 그 법 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94년도에 노임과 7.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대로 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계약사무 처리규칙상 도급자가물가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재원이 없다면 그 시공물량을 줄여서라도 그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4,000만원은 조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1억 8,2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기공사에만…
전기공사에 한해서만, 전기공사 도급금액이 얼마죠
2억 9,800만원입니다.
2억 9,800만원에서 물가상승분 4,000만원 올려주라. 기간이 얼만데…
작년 6월 6일부터 지금 약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년 되었는데 4,000만원이나 올려줘요
재료비 관계는 5% 이상 오르면 오른 것을 값을 쳐주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법 기준이 그렇습니까
예산회계법상과 그 다음 계약사무처리규칙상 이것은 5%이상의 물가변동이나 노임 이런 것이 변동이 있을 때는…
5%이상 작년보다 생긴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고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나중에 보내주시고, 그게 말이죠 전기도급 한도가 2억 얼마 중에서 물가가 상승되었다고 해서 4,0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사실 일반상식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4,000만원씩 올려주느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만약에 제1본부장님의 집을 지었을 때, 사정한다고 해서 올려준다 하는데 법에 하자는 없고 사정하니까 올려준다 하는데,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돼요. 아무리 법으로서는 보증한다고 해도 우리 일반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나중에 계약서 박 위원에게 보내주시고, 내일 저녁때까지 결과를 봐야 하니까, 소회의실에서 다시 사항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입니다. 이것은 기정이 1억 2,000인데 금회 추경증액이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문화회관 부설주차장 뒷편 산이 당곡공원입니다. 약 45% 되는 그 산을 절터를 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 뒤에 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단도리를 잘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H빔과 어스앙카 시공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3개월이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도 3개월간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리도 당초 93년 6월 18일까지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을 건축이 9월 30일까지 되니까,
9월 30일에서 10일간 더 줘가지고 105일간으로 연기함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공감리를 반드시 전면 책임감리로 바꾸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연기를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시설물 안전진단입니다.
이 관계는 뒷편에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안전기술 검토입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에 있는 구조기술사, 공학박사인 기술사가 와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도면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 중도에 공사의 예산낭비를 합니까 아무리 회계법상 쓸 수 있다 하는 돈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본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실시설계하고 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안하고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 쓸 수 있다 해서 마음대로 추가로 올리면 말이 됩니까 시비도 시민의 혈세인데…
어느 설계사에서 설계했습니까
신도시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설계사무소에 책임을 지울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한정된 대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은 산을 깎아가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뒷편 산에 대해서는 산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물론 자기가 상당히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기술자로서는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했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전조치상으로 구조기술 검토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말이죠, 당초에 1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하는 이런 작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앞으로 건설본부도 상당히 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불과 1년 되었는데, 2억 9,000만원짜리 공사에 추가로 4,000만원 더 주어야 된다 하면 15%를 더 주어야 된다는 예기예요. 그러한 공사가 아무리 관급공사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디 그런 데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의 맹점을 자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형태의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있을 것인데, 지금 위원 확실하게 그 건설기술상 그것을 이해 못하는지, 혹은 건설본부에서 설명이 잘 못됐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상당히 건설을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됐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에 당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그래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결과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오는 바람에 부득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동네 회의가 있어서 나갔더니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가,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돈이 27만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27만원은 구에서 보조가 되고, 비상벨 설치하는 사람이 27만원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된다.
과연 설치를 해 가지고, 과거 6공화국때 좀 했는데 지금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하는 게 바람직스러운가…
시차원에서는 설치 독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낫겠네. 54만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돈 안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92년까지는 시차원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청에 전언통신문을 내려가지고 예산 안 썼으면…확인을 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자 과장님들은 부산시를 움직이는 중요한 부서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훌륭한 과장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안이나 여기 오실 때는 그저 배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평소에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과장들에게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즉각 연락이 되어서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조그만한 것은 그냥 흘리기 쉬운데, 아까 이인준위원의 소리함에 대한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 400통인가 하는데 1만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에 생활체육담당 과장님이 계시지만 입장료,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권을 인쇄를 하는데 실제 소모는 1,000장 같으면 1만장이나 2만장을 하고 어떤 것은 3만장씩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조그만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지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상당한 시비의 손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알고 전에 지적한 사실이고 한데, 그런 것도 잘 좀 협조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무국소관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실 관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다. 감사실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과 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문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수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지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문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0일자로 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하계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수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줄 압니다만 경황중이라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소관 19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室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하계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해 10월 제2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시보조례에 의거해서 시보편집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계상했고, 기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 저해사항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를 위한 공무원 여비를 추가반영한 것으로써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양부서의 예산은 적절히 펀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도중에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실과 감사실은 사실상 추경도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경비만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예,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73페이지 감사실 것 말이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민생활 보도 저해요인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조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 공무원 출장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죠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비규정에 의한 산출은 아니죠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거는 1인당 1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500원인데 금년에 1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그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요새는 한 1만원 드려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인 실질경비만 상정된 것 같고, 동료위원들도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질의종결하고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계수조정시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宣布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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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全 晋
監 査 室 長 河桂烈
公 報 官 姜文祚
民 防 衛 擔 當 官 金乙凞
文 化 會 館 長 金鍾海
人 事 課 長 金樂年
社 會 振 興 課 長 申濟澈
文 化 體 育 課 長 白雲鉉
綜合建設本部建設1部長 卓治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