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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시 23분 개의)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부산직할시위원회조예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전선택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釜山直轄市議會 第33回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5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 및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임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결정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선임방법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중 뜻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어떤 뜻을 표명해야지 다같은 동료위원들인데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서 먼저 의사타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권호삼위원님께서 우리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의 뜻을 가진 분이 태도표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게 확실하게 좋겠네요.
뜻을 밝혀야…
내가 먼저 할까요.
그쪽부터 뜻을 밝혀 보소. 이쪽도 하게…
김문곤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의에 임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두 분이 뜻을 가진 것으로 모두가 다 알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뜻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서석호위원과 조길우위원이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무기명투표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김문곤위원께서 이미 두 분의 위원이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시간의 여러 가지 절약과 진행을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합니까 사무직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감표위원으로 이인준위원과 장판석위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
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중에 예결위원장을 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호삼위원께서는 그럴 것 없이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이의없이, 정상적으로, 방망이 안쳐도 묵인이 되었습니다.
또 김문곤위원이 그럴 것 없이 다 우리가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표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속기하고 있는 이것은 앞으로 어느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속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위원들의 뜻과 위상이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둘째는 두 분의 뜻이 출마를 하고자 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위원장이니 간사니 이것은 봉사직으로 수고하시는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일단 한번 숙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대하는 형식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투표라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누가 10표가 나오고, 누가 4표가 나오고, 누가 5표가 나오고 하면 우리 전체적인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마표명을 한 분이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출마표시를 했다고 해서 두 분을 놓고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것을 정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좀 추대해야 후유증도 없고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송학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위원장선임에 있어서는 표로서 서로가 대립을 하다가 보면 위원간에 서로 면도 서먹서먹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언가 투표를 하지 않고 무슨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이송학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방법론까지 저 보고 이야기하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을 역임하신 분도 있고 또 현재 운영위원도 계시고 또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한 세 분 정도 하고 본인들하고 그렇게 한번 숙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하고 우리 전․현 운영위원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다섯 분이 서로 협의해서 한 분을 추대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떤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두 분이 나가 가지고 어떻게 협의해서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서 선임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방금 이송학위원님이 후보자 두 사람과 의논을 해서 추대를 하라고 했는데 조정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사실 말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이의없이 통과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조정이 안되면 두 분 말고 여기에 있는 다른 분을 추대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전통도 필요할 것 같에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때문에 좀 앉아서…
앉아서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는 3년 동안 지내면서 함께 수고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누가 위원장 못 할 분이 없고 간사 못 할 분이 없는데 다만 조직 속에 일하다 보니까 위원장도 선임이 되고 간사도 선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을 청하는 첫째 이유는 재무산업 분과위원회에서 3년 동안 일해 오면서 저는 특별위원회와 또 이렇게 예결위원회를 이렇게 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저로써 묵묵하게 한 분과위원회에서 일 해 오면서 마지막 우리 부산시에 깊이 좀 관여를 해서, 예산에 대한 것, 결산에 대한 것을 제 일생을 통해서 꼭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누구나 위원회에서 다 투표권이 있는데, 무슨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오늘 이 자리에서 둘이라고 압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명한 일이어서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오늘 될 수 있는 대로 만장일치로 뵙게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 희망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뜻한다면 우리 방식이 이의가 없으니까, 하지마는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서석호위원께서 위원장의 출마계기라기보다는 그동안 평위원으로서 묵묵히 활동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누구보다도 어려운 하나의 봉사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1년을 앞두고 성의껏 열심히 해 보겠다는 서위원님의 포부라할까 이런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이것이 껄끄러운 투표보다도, 투표라는 것은 반듯이 작은 무엇이지마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딴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 김문곤위원님께서 두 명의 위원을 거명을 하셨는데 서석호위원께서는 출마의 뜻을 밝혀 주셨고 나머지 한 분은 뜻을 밝힐 시간을 주든지 안 그러면 본인의 뜻을 물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뜻을 가지고 있는 서석호위원님과 조길우위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뜻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여나 위원장으로서 출마할 뜻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연배되시는 분도 많으시고 사회적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시는 분이 대다수 계신데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떤 노력을,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자치구예산을 빼고 기존예산보다도 약 5,0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가 약 4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불요한 사업비를 줄이고 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서 우리 부산 도시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 모두의 위상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석호위원님과 조길우위원님, 양인의 포부와 뜻을 갖다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게서 경청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이송학위원님의 중간 말씀이 있어 가지고 투표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강신수위원 말씀하세요.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위원장을 해서 충분한 우리 의회상을 꾸려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김문곤위원께서 두 분이 다 의사가 있는만큼 이것은 지금 현재 누구 한 사람을 추대하는 형식은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금문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일 후보로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자 하는 것은 이미 두 분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대로 표로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時 42分 投票開始)
투표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하는 위원님부터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바로 옆에 있는 칸막이 뒤로 가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투표를 한 후 위원장석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委員 呼名)
투표 다 하셨습니까
(
(15時 48分 投票終了)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投票枚數 計算)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우위원 8표,
서석호위원 6표입니다.
표 결과는 이긴 자도 패자도 없이 다만 수고할 위원장만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표를 획득하신 조길우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길우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위원장(조길우)당선인사 TOP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더 높으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로는 첫 번째의 예산심의가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아 본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운영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고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길우위원장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역시 같은 입장에 서 또 같은 일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조직 속에 이러한 것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도 있고 또 앞으로 조길우위원님의 일 하는데 본위원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저에게 표를 던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일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1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유종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과 아울러 다짐을 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석호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간사선임 TOP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위원님들과의 단결을 도모하여 원만한 회의운영에 있다고 볼 때 일심동체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사는 제가 한 분 추천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출마할 때까지 위원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간사 한 분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김종화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수로 맞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一同拍手)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화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라. 간사(김종화)당선인사 TOP
김종화위원입니다.
능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도와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마는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가 다루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가 7월 11일 전에 회부되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회의는 94년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