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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실․국장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서 짜증스럽기만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또 관련자료의 제출과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직할시 예산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몇 개 위원회소관씩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날씨는 덥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특정 실․국이나 위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회의진행도 능률적으로 하고자 전 부서의 예산을 한꺼번에 심사코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간부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운영위원회 TOP
나. 내무위원회 TOP
다. 재무산업위원회 TOP
라. 교통항만위원증 TOP
마. 교육사회위원회 TOP
바. 건설위원회 TOP
사. 도시주택위원회 TOP
(10時 3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直轄市 1994年度 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영락공원 진입로 대체 농지조성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영락공원 진입로 대체농지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보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의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시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노선인정 신청 등 도로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알아 농지조성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목 132페이지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인당직을 위한 청사경보기설치 계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기관, 사업소별로 청사 자동경보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업계의 집중적인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어떤 시설에 어떤 기준으로 경보기를 설치할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치 신청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설치건수, 설치회사,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압축매립비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을숙도 쓰레기압축 매립비는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설비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운영비의 경우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채무부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시설비로 계상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영비행장 이전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전시장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영비행장의이전이 전제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체 비행장 설치나 수영비행장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수영비행장 이전이 늦어지면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계상해 놓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어떤 업종을 선택하고 또 어떤 업종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들 업종을 구분하고 있는지, 구조조정자금 60억원이 지원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조조정자금 융자심사 위탁수수료 계상에 대해서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중구조조정자금 융자심사 위탁 수수료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3,800만원을 주던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운용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 심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내무국소관 세입중에서 기타 잡수입이 93년도 교육청 봉급 전출금 정산분이 6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3억원이 잡수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 봉급 전출금은 다음해에 정산을 하고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정경비에 대한 전출금은 실전출감보다 과소책정하여 다음해 정산시 추가전출 하면서 교육청 봉급만은 과다전출후 다음 해에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양기관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시재정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앞으로 교육청 봉급 전출금 예산편성시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동서고가도로 접속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제출된 첨부서류에 의하면 동서고가도로 접속공사비 총 투자액은 314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액이기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 10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첨부자료에는 총 투자비가 322억원으로 7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완공을 7개월 앞두고 총 투자액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도 94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3,82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자료에는 5,54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소관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 운영중에 분뇨용선 반출료는 9,3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데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단가가 ㎥당 1,256원에서 1,240원으로 계상된 반면에 물량은 하루에 2,413㎥에서 2,650㎥로 하루 237㎥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9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920㎥에 비해서 하루에 730㎥ 약 38%가 증가된 물량인데 이는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물량을 늘인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분뇨해양투기 용선로는 매년 예산 및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물량이 38%가량이나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국소관입니다. 도로개설관련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제기하는 사항이지만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찔끔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6호광장 가각정비는 총 투자비의 70억중에서 금회 추경에 2억 7,000만원, 연산로 접속가각 정비는 47억원중 2억 5,000만원, 범천에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은 417억원 중에서 5억원, 부암에서 당감간 우회도로 개설은 252억원중에서 5억원, 대부분의 도로개설 관련예산이 분산 투자됨으로써 완공도 하지 못하고 교통체증만 유발시키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께서도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의 소관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예산 편성시에 요금 인상분과 금번 회계 요금인상의 시차등으로 인하여 상수도사업 수익이 15억 5,100만원 줄어든 반면 재정자금 및 은행 차입금은 58억3,600만원이 증가된 추경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보면 인력증가분 소요인건비는 불가피 하더라도 본부장이 쓸 수 있는 특수시책 추진경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과 국외여비 1,600만원등을 일반운영비는 상당액 증액시켜 놓고 경상비 억제대책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실정입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에도 제6차 상수도 확장사업, 덕산정수장 오존처리 시설비는 삭감하면서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는 4억원을 증액하는 등 수질개선에 대한 노력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수도본부는 투자비는 삭감하면서 경상운영비를 증액하는 예산편성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산업소관으로써 세입예산중에서 93년도 재산매각 미수액이 35억인데 과년도 수입에 정산되어 있는데, 미수액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금회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시에 총 소요예산과 국비 및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향후 건립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립부지인 수영비행장 부지이전 계획에 대한 국방부와 협의 내용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관리 관련예산 중에서 방치폐선처리비 국비지원을 포함한 예산은 2,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송정항 물양장 시설공사는 1,900만원, 청사포 선착장 보강공사비 6,000만원, 대항항 선착장 시설공사 1억 3,900만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국비 및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이 예산이 당초보다 삭감된 이유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요구된 금액에 대한 추경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공사비도 당초예산8억 600만원중에서 5억 5,700만원이 삭감된2억 4,9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정도로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와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간략한 질의니까 마이크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취득세는 부과하고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권이 있습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면 등록세도 부과해 야죠
거의 전부 잇달아 갑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때요, 이율이 천분의 20이든가…
등록세는 1,000분의 30입니다.
등록세가 취득세 보다 많고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등록세도 반드시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로 되어 있고 등록세는 고지부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등록세는 꼭꼭 부과하죠
예.
그런데 각목 15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액이 취득세가 1,845억 5,700만원 되어 있고 등록세는 2,291억 4,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취득세보다 등록세가 30척정도 많습니다. 기정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비해서 등록세가 많은데 금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취득세 보다 등록세가 적어요. 어떤 경우 이렇습니까 계수조정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용호농장있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상매각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호농장을 매각하면 총 금액이 78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감정은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수수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5,000만원이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저희들 국․공유지를 매각 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 5,000만원은 1개회사가 아니고 7개회사가 합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감정수수료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덕방 복덕료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듯이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요율을 아십니까
2,000만원까지는 5만원,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만분의 10,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만분의 7, 1억원 초과 50억까지는 1만분의 8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부터 100억까지는 1만분의 7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요율이 700만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100억 해도700만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5,000만원이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몇 배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매각대금 예상은…
아까 70억이라고 했잖아요. 100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율상 7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금액을 잘못 이야기 드렸습니다. 37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억원에 대한 요율은 얼마입니까
100억 초과니까 1만분의 6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하면 얼마가 나와요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배 아닙니까 잘못 됐죠
배를 하니까 5,000만원…
문제가 있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제동 재무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각목 80페이지, 지방세 효율적 증대방안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방세의 효율적인 증대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역 대상처가 어디인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각목명세 178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 이번 추경에 6,000만원해서 총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기능상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당초 2개에서 4개를 늘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안내 간판 설치비로 600만원 되어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시장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올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각목 130페이지에 보건사회국소관 우리 시민이 일부 사용하고 있는 마산화장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초예산의 두 배가 넘는 7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에 화장장이 없어서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화장장에서 1일 평균 처리량이 29구중에서 17구를 우리 부산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8%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80%를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건물 개․보수와 진입로 보수, 주차장포장 등 포장시설 확충에 80%를 부담한다는 건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시가 시설확충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150페이지녹지사업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녹지사업소 건립을 위해서 4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청사건립 설계비를 포함해서 인근부지 옹벽공사를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옹벽공사까지 해가면서 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녹지사업소는 수목재배, 화초재배 등 기능상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를 다른 장소에 옮길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간판을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간판이 어떤 상태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적은 예산이지만 청사 자동경보기 설치공사와 관리비 12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경보기를 또다시 설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럴 바에는 차기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수당등 대부분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데 오직 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의 수당은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상 시․도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수당이 3만원이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32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의 세무직원 특수활동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징수직원들의 활동비로 보여집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202페이지 지난 11월 27일 임시회의에서 시정발전연구단 설치조예를 제정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상임 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을 통합하여 도시계획관리 예산중 전문직 보수와 여비 등을 삭감해서 기획관리부분의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복리후생비는 전액 삭감하지 않고 630만원 그대로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각목 206페이지 대단히 적은 예산이지만 건설행정부분의 기초질서 확립 단속요원 시상을 위해서 5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정과소관 기초질서추진 유공단체와 민간인 시상을 위해서 7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는 이런 부분이 필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207페이지 건설국소관입니다.
제2부산대교 건설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채무부담으로 6억원을 추가를 했는데 채무부담으로 할 경우에 해당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 등 차후 공사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경을 보면 채무부담이 영락공원 조성, 동천정비, 석대쓰레기매립장조성,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조성, 분뇨이송관 낙동강 통과공사 등 각 부분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채무부담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 및 컨테이너 배후도로공사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4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무려200%이상 늘어난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책임감리회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리고 또 선정했다면 어느 회사를 선정을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또 아직 안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선정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250에 보면 환경녹지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뇨처리예산 중에 분뇨이송관 낙동강 통과 공사비에 있어서 이미 1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아직 쓰질 아니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24억원을 채무부담해 가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소관 상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 예결특위가 시작되는 날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말에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삭감을 했을 적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출연금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3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기정 9억원에서 추경 2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쓰레기감량시설 설치 지원비가 3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집장려금이나 쓰레기감량지원비도 중요하지마는 이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제 동료 박대석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 활용에 대해서 폐기물이나 쓰레기의 재활용을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활용도 하고 또 감량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156페이지, 다대소각장 건설 사후 환경조사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전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1억원이나 들여서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혹시 환경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전포동과 하마정 간에 도로확장 및 고가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보상비가 99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상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1,91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금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재원을 가지고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에 투입한 사업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원을 배분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상을 하고 나면 일부라도 개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순히 추찰적인 보상을 해나가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만일 단순한 추찰적 보상차원이라면 굳이 재원도 없는데 일부 보상비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찔끔보상으로 해서 오히려 다음번에 보상비만 더 올려놓을 그런 개연성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멍서 218페이지에 보면 부산 제2대교 가설 실시설계비가 6억원 추가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10억원의 예산이16요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총 사업비 1,27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에 도시개발기금 적립추가금이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상 도시계획세 수입의 10%를 적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도시재개발기금을 활용해서시가 직접 벌이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을 필요로 하는 고지대 주택불량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96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어제 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 밝혔습니다. 이 엄청난 재원을 사장시키고만 있을 것인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복안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고지대 불량주택지역 순환재개발사업에 투입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82페이지에 보면 컨테이너세 체납독촉장우송료 되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세가 전년도에 대비해서수입금액과 또 체납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체납 업체에 대한 그 사유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체납되었을 경우에 독촉장을 보내고 난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284페이지, 소방헬기 운영비 삭감이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화재시에도 필요로 하고 또 지난 낙동강 수질이 오염이 되었을 때 또 수질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헬기를 타고 조사활동을 하는 등 아주 필요한데 헬기운행이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00만원의 운행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목명세서 243페이지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기정 31억 2,069만 9,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2,29l만 5,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급료의 인상분이라면 본예산시에 편성을 왜야지 왜 이번에 편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시민의 날행사와 관련하여 1억 65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있는 관광안내판 제작 및 정비에 대해서 추경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연초에 편성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소통대책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긴급소통대책비가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2억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당초예산 5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타건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타건립비가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정보센타를 시비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보육정보센타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시에서 이 센타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가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건립위치 등 사업개요와 시범설치 후 앞으로 확대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잡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를 보면 기획관
리실 소관의 시정발전연구단 운영비가 기정예산에서 5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 보다 많은 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엄청난 오차를 내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미숙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통계조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 도,소매업 통계조사와 서어비스업 통계조사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2,180만원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송…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에 금번 추경에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각각 5,900만원과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최근의 행정소송에 대한 증가추세와 승소율 등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JC 전국대회 행사보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94년도 JC 전국대회와 관련한 행사보조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단체들에게 대하여 행사비를 보조해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전한 국토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추진되는 건강한 국토사업이 금번 추경에 으뜸사업에 6억원과 자전거도로정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으뜸사업이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그 도로 이용율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효율적 증대방안 용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효율적 증대방안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의 주요과업내용은 무엇인지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효율적 증대방안에 대하여는 그간의 학자들의 논문 등 많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는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부서인 내무부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이인준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녹지사업소 청사건립 기본설계비 300만원과 공사비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사건립부지는 어디이며, 재해위험으로 인하여 옹벽 및 배수로설치비가 2억 2,400만원이나 소요되는 곳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입니다.
도시재개발기금 적립이 금번 추경에 2억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데 도시재개발기금의 적립근거는 무엇인지와 현재까지 총 적립금은 얼마나 되며, 이의 운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국제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적응을 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제교류재단기금 출연 2억 5,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국제화시리즈 발간비용도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답변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각종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국제화를 하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국제화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지마는 좀 더 새롭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사업과 참여운동을 벌여야지 지난날 우리가 해온 여러 가지 운동을 명칭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며, 현재 행정기관의 국제화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하며, 새로운 국제화사업과 운동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시민들이 외국에 관한 자료를 구할 때나 문의를 하고자 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화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화에 관해 대시민안내 하는 가칭 국제문화센타같은 것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운동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의 각종 행사 및 대회비 등 예산이 일부씩 삭감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삭감을 하고 있는지, 새마을단체와 행사에 관한 지원중단이나 감축의 지침이 중앙부처로부터 결정이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요트경기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체육시설 중 거의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요트경기장입니다. 이 요트경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88올림픽 당시 요트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이 수영강을 정화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트경기장은 우리 시민에 게 무엇입니까
휴식시설 등 1,600만원 등 3,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94년 본예산과 이번 추경을 합쳐 요트경기장과 관련한 예산과 지난 93년도에 경기장을 활용한 실적, 또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은 어떠하며, 요트경기장을 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산업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공예품 전시에 관하여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공예품을 전시하겠다는 예산으로 전시대 제작 등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시회는 수산진흥축제와 연계를 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산진흥축제는 금년도에 폐지하고자 예산전액을 삭감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공예품 전시회에 어떤 내용이 전시되는지, 지방화시대에 우리 부산의 특성에 맞는 수산진흥제를 폐지하는데도 공예품 전시회를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방충해 농약구입비 삭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산림방충해 농약구입비 당초예산 3,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삭감하고 있는데 농약구입비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비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약 구입비를 이렇게 삭감하고도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당초예산에 너무 편성을 많이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야영장 운영 실태에 관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당초 목적인 청소년의 심신수련장에서 오히려 성인들의 유원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해야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에 상수도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로 30억원이 맑은물 사업비로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연초 수질특위 위원으로Î 활동한 바 있고, 또 이 앞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를 한 바 있는데 물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상환재원인 국고가 재무부의 공공관리기금이 34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은 물론이고 시비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후상수관 개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가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되는 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이 있고 또 지역사업소별로 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여 추진하는지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상수도 수질의 최종 결론은 좋은 물을 우리 주부들이 그릇에 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노후된 상수관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전체의 노후상수관 개량사업 추진 실태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사업비로1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역사업소별로 노후관 개량 사업비가 다수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사업소별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지 아마도 지역사업소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상수도본부에 보고를 하면 예산에 맞춰 지역별로 해마다 안배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급수관에 대한 실태를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역사업소별로 추진함으로 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땜질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추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안을 보면 본부도 그렇고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들쭉날쭉합니다. 부산진소방서 같은 곳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 반면 북부소방서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추경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측못한 재원이 생겨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보는데 각종 경상비 경비를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증감시킨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소방본부헬기 보험금, 운영비 삭감 5,400만원 헬기 호스트 설치비 1억 6,500만원 등 전액 삭감은 왜 삭감되었는지 당초예산에 확보가 잘못된 것인지 소방본부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각목명세서 64페이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임차료가 각각 60만원씩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정리 보조비1,3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 평가 시상비 200만원을 본예산에도 관련 부분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65페이지올시다. 다음에는 재무산업위원회 소관 올시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의 상장물동량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입부분에 도매시장 사용료 3억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상장물동량을 과대 평가하였다고 하나 총괄적으로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운영 계획 수립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는데 동시장에 대한 추후 운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항별 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시장 이것은 아마 이인준위원이 약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동 내용이라면 같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물동량은 당초예산 계획보다 많이 격감되어 쓰레기량도 줄어들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쓰레기 소각료 설치 추가비를 증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 280페이지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는 96년부터 입주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가지의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건설비 144억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대이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곡절이 있지 않나해서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 논한바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설명이 미흡할 때는 보충질의로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 중에 조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전문인력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갈수기 고지대 주민들이 상당히 식수난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장비 꼭 긴요한 장비가 아니면 좀 대체해서라도 가압장을 조금 설치해서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지대 주민들 식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장비분야의 예산을 조금 전용하면 어떨까 하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담당 관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녹산하수처리장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상당히 사실 늦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정도 진척되는 것만 해도 약 2년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녹산국가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해서 언제 이것이 과연 기반시설도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을런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설계 변경이 있어서 증액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삼화기술단에서 완벽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대로 한다면 전혀 냄새도 없이 냄새감지기까지 자동으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과 설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증액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환경오염방지기금을 240억을 위시해서 29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소모성 경비에 지금 많이 지출이 되고 보다 미래적인 건설에 투자가 좀 적게되는 것 같은데, 하수담당관께서 소모성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제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많이 구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우선으로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이 장비 가지고 과연 가능한 지 또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번 추경에도 보면 많은 용역비가 자동적으로 감리비하고 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감리회사나 설계회사에 선임방법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제한으로, 어떤 경우에는 지명으로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당초에58억 5,000, 거기에서 6억 1,800이 줄어든 52억 4,0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도 6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특별회계예산을 다시 따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지역개발특별회계경정예산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제출되어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빠져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즉석 답변이 가능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산하시는 분 총액이 안 맞습니다. 빠져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각목명세서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특별회계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편성하시는 분 이게 담당관이나 좋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바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만 확인해 보고…
투자관리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주동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주동관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대출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연말에 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세입․세출이 안 맞고 총액이 안 맞거든요, 절름발이가 되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회계로 원칙으로 그래해야 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그대로 가도 서류상에는 그래 안됐지만…
이 서류에 투자관리관님, 서류에 당연히 그쪽에서 6억이 줄어들었으면 특별회계 부분에도 세입이 줄어져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심사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 김용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의 결손은 가져옵니다. 6억이 가져오지만 지금 추경을 되도록 적게 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연말결산 때 세입결손으로 처리하고 기금의 대여는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추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쪽에 나간 게 분명하거든요. 6억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억이 줄어졌으면 당연히 세입도 줄어지고 세출도 줄어져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으니까, 세입․세출의 발란스가 안 맞다. 전체의 예산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았던 6억이 결손을 가져옵니다. 세입의 결손이…
결손이 되었던 안 되었던 예산편성기법상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고 총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되느냐 이겁니다.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준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면서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154페이지 쓰레기 수거시설 보강 경비 계상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쓰레기소각장 재활용 센타 등 쓰레기 감량시설설치 지원비로 구별 1억씩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동구, 남구, 강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등 5개 구만 재활용품선별 창구 및 재활용센타 설치 지원비로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5개 구만 했는지, 나머지 7개 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15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당초예산에 9억 이번 추경예산에 2억 해서 11억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바가 있는지, 분석한 바가 있다면 오후 답변시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할 시간에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에 문화예술진흥예산중에 금정구 도서관건립비 20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시의 어려운 재정형평상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김종화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약 65억원이 필요한 사항에서 2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채무부담 등의 방법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 화장장 및 공사가 연말에 끝나고 나면 이러한 사업도 중단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주민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시측의 의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3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의 질의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장, 국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문별심사에 있어서 모두 11분의 위원님께서 7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총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각 실․국과 본부소관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과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위원님께서 수영비행장이 이전이 되어야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이 가능한데 아직 이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5억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강신수위원님께서도 건립비의 확보문제, 그리고 수영비행장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협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영비행장은 부지가 총 35만평입니다. 지금 현재 군사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또한 14개컨테이너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전을 공약한 바도 있는 사항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동래와 남구, 해운대의 적정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의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요소로써 작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작년 5월에 군용항공기 이전에 의해서 고도제한 구역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도 하고 인근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7일 이후부터 이전요구뿐만 아니라 걱정하시는 수영비행장의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문제, 그리고 중요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때문에 7번에 걸친 요구와 협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싶습니다.
군사시설문제와 관련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을 밝히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들어서 벌써 이전요구와 또한 우리가 군관계자와 직접 만나서 7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방부와 육본, 그리고 이 업무가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의 어디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육본까지 이 업무가 일단 부산시와 상당히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은 완전히 조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종합전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군사시설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특히 군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쩨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그냥 시설이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대체시설 완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재 이전되기 이전에라도 시민의 바램대로 비행장부지 중에서 군사특수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종합전시장은 5만평을사용해 가지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수관은 상공부산하인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전시관건립비용이 1,0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0억에는 국비 500억원, 그리고 시비 250억원, 민자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요구한 5억윈은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위해서 우선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이미 상공부에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비의 동일액수의 100억원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줄기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추경에 지질조사를 위한 사업착수를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신수위원님께서 도로개설사업비를 여러 곳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시에 마무리와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반영된 투자사업비 내용을 보면은 완전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일부만 반영하므로 해서 계속 앞으로도 투자해야할 사업장에 배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실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 시정의 각 부문간의 짜임새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정수행의 근간이 된다고 볼 때 대상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서 지역별 주민욕구 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된 투자비도 개별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긴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적하신 범6호광장 정비와 연산로 가각정비사업은 단연도 전액투자를 했으면은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특히 범 6호광장에서 돌출가각정비를 못함으로 해서 거기에 양갈래 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는 적어도 이 문제만은 작은 사업비지만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또 연산로 가각정비는 총 소요금액이 우리가 보상비 감정을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넣음으로써 이번에 사업이 완결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간에 연결 산복도로 개설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이 계속 자기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극히 일부나마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도 투자사업비를 책정하는 데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근간으로 편성을 하되 지역간의 형평성과 균형개발을 추구하면서 마무리 위주로 시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 6호광장 가각정비는 이번에 층 투자비 70억중에서 금해 추경에 7억 7,000만원을 했는데 2억 7,000만원이면 완료가 됩니까
구 교통부 앞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가각이 2개 도로가 갈래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그 전체적인 것이 완전히 되는 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뒤엉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해주면 상당히 거기에는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이후의 도로사업은 투자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구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토막식 찔금찔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배해서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그 도로가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곳의 투자를 했다하더라도 그 한 곳이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소라도 다 완전하게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부분적으로 완공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지금 찔금공사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해서까지 되겠느냐 이것을 한 곳이라도 마쳐 가지고 그 공사가 완공이 됨으로 우리 지역주민 부산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5만평을 대체해서 모든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500억, 민자 750억, 시 250억 해 가지고 1,000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영비행장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이용에 지장이 없는 쪽입니다.
그러면 수영비행장이라도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있고 비행기도 뜨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빨리해서 조치해 가지고 정말 우리 釜山市의 전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좀전에 도로개설사업은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사업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그 구내에 광활한 지역내 어느 사업장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의 많은 불만도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이해물론 자기 지역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뚫려서 길이 나서 쉽게 소통을 한다면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도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 느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긴 대로 가장 경제적이고 원리원칙에 적합한 것은 하나의 공사가 단연도 내지는 2개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 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정수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로만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에 심의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 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에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섭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을숙도에 압축매립지는 운영비로 계상하지 않고 시설비로 계상하는 그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또 실제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데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함으로써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압축매립비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압축하는 것하고, 매립하는 것하고 같이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길 대로 압축비만 구분해서 생각해 볼 때 운영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압축하는 것은 매립과 압축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이지고 또 쓰레기매립이 주차가 되는 것은 매립이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지금 현재 시설공사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압축매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성일건설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업체 순번 6군에 속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압축기계를 도입하는데 약 80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리스자금으로 전부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후이자부담이라든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압축매립비 59억중에 40억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압축매립비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한 것이 옳게 계상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떠냐 하면 압축하고 매립하는 것을 같이 계상하다보니까 압축하는 건은 별도로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서 동시에 하다보니까 합쳐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리를 한다고 하면 압축하는 것은 운영비입니까
상당히 운영비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것은 시설비고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위생처리장 분뇨와 관련해서 9,3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처리단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분뇨처리장의 증가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분뇨는 연 8%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정화원인은 20% 정도 늘어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나 예로써 정화조를 보았을 때 93년말에는 부산시 전체 정화조가 17만 7,07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5월 현재 약 18만 2,782개로 그 동안에 5개월동안에 5,706개소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또 특히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설에 의해서 정화조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증가를 감안해서 약 94만 9,000㎥를 처리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일일평균 약 2,600㎥가 됩니다마는 작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서금년에는 88만 745㎥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일평균 2,410㎥가 됩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저희들이 처리한 발생한 양은 477,987㎥로써 예상량보다 약 하루에 50㎥가 늘어난 2,6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300만원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은 증가분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 1,19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단가입니다. 금년도 단가계약을 위해서 지난 2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단가계약 수의시담을 4차례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단가계약 의견차이로 지금 현재도 결렬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업자측이 요구하는 것은 ㎥당 1,270원에서 지금 현재 1,240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240원이 되면은 작년 보다 약 4.2%정도 인상된 그러한 단가입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지금 분뇨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루에 730㎥가 약 38%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프로테이지가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에는 하루에 2,600㎥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하루에 50㎥가 늘어난 2,65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2,413㎥에서 2,650㎥ 늘어난 것 아닙니까
뭐냐하면 지금현재 작년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예결위에서 저희들 2,600㎥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해서 2,413㎥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에는 이인준위원님께서 녹지사업소에 대한 관련사업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영규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는 위치는 토곡에 토취장에 있는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공사비 2억 2,000만원 계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작아서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해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소 임시사무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토곡토취장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밑에도 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는 길죽한 그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을 하려는 곳은 여기가 임시사무실이고 여기다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옹벽을 안쌓으면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공사를 하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비 300만원하고 간판, 경보기 등 550만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비는 옹벽을 쌓기 위한 설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하고 경보기는 간판은 녹지사업소에 간판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보기 50만원은 지금 현재녹지사업소의 현원이 30명입니다. 주로 근무하는 것이 현장에서 수목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근무하고 난 다음에 숙직근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경보기를 설치해서 숙직을 대행하고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실시하고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를 타 장소로 이전해서 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5,400만원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장소를 이전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녹지사업소 옹벽의 필요성은 점심시간에 동료위원 박대해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녹지사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삼락에 가면은 잔디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쓰는 잔디를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소 출입하는 사람들, 일반인들도 출입합니까
일반인들도 출입합니다,
출입이 잦습니까 하루에 대충 얼마나 출입합니까 묘목 같은 건 분실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 출입을 가능하면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의 통제가 녹지사업소가 아니고 현장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디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꽃을 가꾸는 꽃포장이라든지 그 지역에는 왜냐하면 혹시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녹지사업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출입합니까
사업소에는 초지조성이라든지 그 다음 수목관리라든지 거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로 업자들이 출입하지요
예, 업자들이 많이 출입하지요.
민간인들은 별로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그 간판은 누구를 위해서 답니까
그래도 일반행정, 앞에 표시를 해드려야지요. 업자가 오더라도,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녹지관련이라든지 자문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녹지업무와 연관되는 업자들이 주로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판을 구태여 550만원을 들여서 거창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60만원 중에는 간판뿐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보기설치비도…
경보기 설치는 120만원 따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이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시설 장비보강 지원금을 왜 5개구에만 지원했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 재활용품 장려금지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본 사항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시설 장비라든지 지금 현재 금년에 동구하고 남구, 강서, 부산진, 동래, 5개구에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내무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에도 사하하고 북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이되는 사업으로써 어떤 특정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를 지원할 때 장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별장이라든지 재활용센타라든지 우선 장소가 선정되는 것부터 지원하다보니까 5개구만 하고 또 내년에 장소가 되면 더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실적을 여러가지대상단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금년도 5월말 지금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약 2만 3,499t으로 수집장려금이 4억 6,400만원이 지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2만 3,499t을 저희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넣었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을숙도에 t당 4만 9,000만원정도사업 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거기 부었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11억 5,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동시에 저희 수집장려금을 91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1월부터 91년도는 날짜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92년도와 93년도를 비교해 볼때 재활용품은 91년도와 92년도를 비교했을 때 176%로 늘어났습니다. 장려금은 약 한91년도'에 700t이었으며 92년도에 와서 2만t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부터 93년도를 비교했을때 장려금 지급한 것이 2만t에서 4만 9,000t입니다. 그 전체 재활용품은 92년도에 12만 7,000t이었는데 93년도에 29만 1,000원으로 급히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가정에서 재활용품 모아둔다고 하더라도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떤 장려금 명목으로써 찔끔찔끔 예산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각 구마다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5개국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수집하는 시설도 됩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장려금도 kg으로 달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쉬운 주로 98%가 종이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8월 1일부터는 종류별로 장려금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트병이라든지 블라스틱 종류든지 그 다음에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거두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재활용해서 좀 많이 주고 또 아주 수집하기 쉬운 이런 종이류는 장려금을 적게주는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한번 시행하려고 각 구청에 시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8월1일부터 시행됩니다마는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고 수집장소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문곤위원님께서 본뇨이송관 설치 추진과정과 미시행시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감전분뇨처리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는 여기 부두까지 라인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로 싣습니다. 배로 실어서 여기 일웅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저희들이 해양투기하는 을숙도 하단에 있는 강을 통해서 배로 싣고 해양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서 강에 배를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형상에도 보기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분뇨를 싣고 오다가 강물에 전부 다 쏟는, 환경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송하는 수송료가 연간 1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을 하고 또 어떤게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주변에 어촌계 어민들이 가능한 이 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시설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많은 요구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게 하구둑입니다마는 하구둑을 통해서 이렇게 관을 묻어서 바로 이 배를 이용하지 않고 송분을 하기 위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당초에 92년도입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 12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4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4억 5,000 삭감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달에 1차추경시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관이 하구언둑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하구언둑과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사무소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행주대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해다리 무너지고, 제주도에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여기에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검사를 하니까 여기에 여타시설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온다는 이러한 결론을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를 받아왔습니다
관의 지름이 몇m입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350m입니다.
다리발을 밑에다가 단다는 말입니까
예, 다리 난간에다가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떠냐 하면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가 되어있는데, 공동구에 통과하려고, 만약 난간에 안되면 공동구에 넣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다른 어떤 교량과 구조도 틀리고 만약 송분관을 다를 때 24시간 송분관하는 건이 아니고 감전처리장에서 송분할 때만 압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주어졌다가 안주어졌다가 이런 영향 때문에 다리에 영항을 가져온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금년 4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아니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수배도 하고 이런 업자들을 통해서 검토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여기서부터 약 200m 밑에다 지하로 관을 1,200mm가 가지고 지하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관 바닥에서 4m 밑으로 파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12m 주철관을 12m를 밑에서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24억이 이 관통된 800m가 됩니다마는 1,200mm 주철관을 넣는 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이 설계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감전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과정에서 처리비용을 12억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동시에 저희 생곡매립장을 조성하려고 추진중입니다마는 생곡매립장에 침출수를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낙동강을 건너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구언 공사 설치할 수 없고 이래서 침출수를 같이 동시에 관을 묻으면 공동구로써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삭감된 상태이고, 또 예를 들어서 생곡에 침출수 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노후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때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침출수라든지 분뇨관을 사용안했을 때는 가스관이라든지 또 어떤 상수도관이라든지 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로 실어 나르면 1년에 12억이 된다고 했는데…
예, 1년에 여기서 여기까지 나르는데 12억이 듭니다.
전체 공사비가 36억입니까
예, 36억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주철관으로, 그런데 지금 업자들 얘기로는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영구적이라면 한 50년간다는 뜻입니까
아무래도 한 50년정도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게 지금까지 배로 실어 나르면서 무슨 태풍이 온다든지 파도가 많이 쳐서 사고난 일은 없습니까
현재 사고난 건이 없습니다마는 겨울에 결빙했을 때는 운행을 모두 다 중단을 합니다. 통행이 감전처리장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6일분정도 됩니다마는 또 아까 파고가 높든지 물이 홍수가 났을 때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때는 배 운행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여기하고 여기서 패트롤이 실어다가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시 어떤 여기에 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장기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분뇨처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선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교육사회에서 환경녹지과에 몇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이나 어느 부서든간에 예산을 타기 위해서 과거에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업자를 중상모략 비슷하게 이것은 없어도 괜찮다. 과거에는 그 길이 최소한의 길을 내어가지고 바다에서 들어와 가지고 땅밑에까지 와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악평을 해놓으면 이거 일종의 과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종을 선정하고 지금까지 6-7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지금와서 무슨 바람이 불때 그것은 제 집앞과 약 2m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업체에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지금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의논을 제기하겠습니다.
어제 박대해위원님도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세계환경청은 바다에서 분뇨처리를 못한다는 이와 같은 엄격한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은 제외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저기서 직선을 그었을 때 지금 가락타운 1단지에서는 상당히 직선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부 다 가로수가 되어 있고, 보도블럭이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이 파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한 2~3 년만 참으면 여러 가지 가스관하고 연결이 된다는 오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2년 가다가 세계에 소위 바다에 분뇨를 버리냐, 안버리냐 그 추세로 봐서 2년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역시 절감도 안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바다에 먼저 선로를 버리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그 선을 택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2십 몇 억입니까
24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4억이 만약에 해양투기가 불가능할 때는 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해양투기 사항관계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해양투기 관계는 72년도 런던 덤핑회관이 있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96넌 이후에 산업폐기물은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보면 하수슬러치라든지 그때 분뇨처리 해양투기관계는 규정된 바가 없고, 또 관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러한 국제적으로 규제할 때는 적어도 준비기간을 5년 내지 10년을 두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96년 이후에도 분뇨를 해양투기 하는 것은 금지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뇨관계는 분뇨자체는 크게 해양오염을 시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도 해양투기를 하고 한국도 투기를 하고 있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많은 해양투기를 하니까 바다가 오염된다, 거기서 나오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이러한 법령이 아닙니까 관례로 봐서 5년이란 것은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구체적인 관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부터 규제한다면 내년부터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5년내지 10년 두었다가 준비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침 출수를 같이 버린다는 뜻이죠
예, 같이 그 관을 통해서 장림하수처리장에 끌어와야 됩니다,
생곡매립장 조성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매립장은 앞으로 을숙도가 금년말로 끝나면 내년말경에는 생곡에 쓰레기를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추진기간이 아주 긴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전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분뇨관이 안되더라도 생곡쓰레기 침출수 처리하기 위해서도 설치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녹산 경우도 주민들도 아주 설득도 안되고 있고 이 앞에 국장님한테 이 문제가 생곡쓰레기 문제는 주민하고 완전히 해결을 봐야 된다. 양쪽 통로를 안되니까 조마위포에서 생곡까지의 길을 확장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는 그 초기 그때까지 가 가지고 이것을 논하자 이렇게 했는데, 생곡에 주민도 쓰레기장도 동네주민들 하고 해결도 헤야 되는데 이 소위 침출수관을 가장 말이 많은 녹산수문옆에 성산에 길을 팠을 때 이것이 어린애를 안 만들어 놓고 뚱뚱이 만드는 격입니다. 자꾸 주민들한테 불만주려고 그럽니까
생곡쓰레기 추진사항은 어제 하나하나 3개 공정별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착공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어제 별도로 보고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생곡에 침출수처리문제는 금번 예산은 이러한 관계가 처리가 안되면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말씀대로 하면 분뇨는 해양투기에 걸림이 없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것은 해양투기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해양투기는 못합니다
같이 한다면서요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곡에서 관을 묻어서 바다해저를 관 밑을 통해서 와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강으로 내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청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한 1년동안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곡 침출수 관계는 별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을숙도를 앞으로 개발할 부산시민의 정서도 있고 하니까 바로 해놓고 나서 또 얼마 안가서 그 근처에 혐오시설은 없애라는 민원이 있을 때는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나서 못쓰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설치해서 어떤 단지에 못쓰게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곡에 나오는 침출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6년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냐하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항을 봤을 때 그 강을 통해서 침출수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설치가 안되면 단지에 생곡쓰레기 침출수 처리가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분뇨이송관하고 생곡침출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왜 지금 안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곡침출수를 당장에 내년 12월달부터 우선 쓰레기 들어가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깥에 강으로 버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해서 강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강을 건너가서 이쪽 장림하수처리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뇨는 감전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양투기하는 곳이 을숙도 하단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을 같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더 답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사전에 좀더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동료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이송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본예산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입니다, 거론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무룡위원님이 분뇨관하고 침출수관은 병행으로 해야 된다고 상당히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때 이것이 병행추진이 돼야만이 부산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룬다고 본 위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못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양해가 돼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 하구둑에다가 부설을 가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하구둑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바로 그 하구둑에서는 200m 하류쪽으로 강밑에 바닥에서4m 내린 땅속으로 1,200m 관을 묻어서 거기다가 양쪽에 분뇨관하고 그 다음 침출수관을 수용해서 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둑에다가 공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는 타당성이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예, 안전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연말이 돼도 지금 더 을숙도에 버려야되는 입장이고, 생곡이 빨리 돼야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급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안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고 어제 위원님이 물어도 바로 그겁니다. 이 주무를 맡고 있는 청소과장이 이 일을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 저도 생곡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시의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무를 보고 있는 분하고 또 새로운 분이 바뀌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맡아서 실무책임자는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도 우리 실장님들도그런 것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민원이 안생긴다고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님 질의하신 것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억원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지원금 3억 5,700만원 추경요구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을 할성화시키고 또 쓰레기 감량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수집실적에 의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8월 1일부터 종류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량시설 설치지원금은 소각시설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든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산업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 시책으로 재활용의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일부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금년 9월부터는 서부 전역에, 또 11월부터는 해운대 전역, 범월부터는 나머지 7개 구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확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놀로 급증하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선별장이라든지 처리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생용품의 구매확대, 또 재활용 산업에 지원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해서 14개 업체에 대해서 9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달, 6월 20일입니다마는 재할용 사업자에게 설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저희 조예로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이라든지 재생과정 전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김종암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마는 다대쓰레기소각장 사후 환경조사비 1억원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다대쓰레기소각장은 91년도에 공사착공전에 1억 3,500만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은사후 환경조사비입니다. 이 사후 환경조사비는 소각장 착공에서부터 완료한 후에 5연간 사후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1연도 시행한 평가는 사전조치이고 이번에 1억원은 사후에 환경영향조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처에 지시사항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한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계획에는 태종대유원지안에 지금 등대입구입니다마는 약 30평에 1층은 15평, 2층은 15평으로 모두 2층으로 지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중에 5,000만원은 내무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내무부 계획에 의하면 2개소를 시범적으로 더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동시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산림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산림병충해 농약구입비 3,300만원의 삭감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액을 소나무 재송철제목제거비로 전용한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는 산림병충해 방제계획으로 약 4,000ha입니다. 재생충 3,000ha이고요, 일반해충 방제목적을 위한 1,000ha를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은 지금 산림해충 발생조사통보는 임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통보에 의하면 재생충과 그 다음에 일반해충 방제지역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3,300만원을 삭감을 하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금 재생충 발생은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호 환경녹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님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자동경보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경보기 장치는 주로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직원숫자가 많아 가지고 숙직이 너무 자주 다가오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위원들의 수고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기준은 동사무소의 경우는 전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숙직은 하지 않도록 숙직 무인화를 하도록, 그러니까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숙직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234개동중에서 187개동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경우는 직원숫자가 14인 이하인 사업소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소 이것은 단계적으로 사업소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한국안전시스템, 다음에 한국보안공사, 다음에 국민안보공사 등 주로 3개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각 구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도 하게 되면 사업소장이 적당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사자동경보장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는 내무국장님에게 자동경보기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에게 물었는데…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김종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시립예술단 보수를 당초 예산에서 31억 2,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왜 또 2억2,300만원 정도 책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마는 시립예술단 보수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시립예술단 보수를 작년도 보수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추경에 요구하게 된 인상분은 작년 12월 2일에야 내무부장관으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쳐 반영할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호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예산 1억 650만원을 추경으로 책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 5일 전․후로 헤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지난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가지수가 많고 잡다하고 그러한 과정의 대표적인 그런 행사가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또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이 뭔가 세계적으로 내 놓을만한 그런 대표행사를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날 3개 우리 지방신문사에 협조를 받고 또 다른 방송사도협조를 받고 이래 가지고 시민의 날 발전방안 현상공모를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행사 축제개발, 휘장과 마스코트, 포스터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02점의 작품 응모를 받아 가지고 지난 6월 28일날은 축제 메인행사, 대표행사 심사를 하고 7월 5일날은 기타 3가지 부분까지 심의를 완료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입상작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니다마는 이번에 당선작은 금년행사에도 이것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공모당선작 시상금이 450만원 필요하게 되었고 응모작품에 대한 전문가들 심사위원수당에 4개 분야 2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상금과 수당이 65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대표행사인 메인이벤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충무공이 임진왜란 때 부산포 앞 바다에서 승전을 거둔 그것을 재현하는 부산포해전 재현을 하는 건이 메인이벤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전부 비용이 2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민간인 협찬, 그러니까 기업체 스폰서를 붙여 가지고 한 1억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해군장병을 동원한다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6,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 한 1억 정도는 부득불 시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또 책정을 해서 그래서 합쳐 가지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비용을 1억 65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JC전국대회 행사 보조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하고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JC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JC의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환경보호사업, 시민질서확립운동, 지역사회개발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 기타 지역봉사 등으로써 우리 시가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을 JC라는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JC를 2,000만원 보조를 하고자하는 것은 매년 JC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전국 JC대회를 마침 금년 9월입니다. 우리 부산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JC회원이 1만 2,000명 우리 부산에 모여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극히 일부로써 한 2,000만원 정도를 부득불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에 예를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 우리보다 작은 도시인 충북의 청주에서 JC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작년도에는 인천직할시에서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JC에서 4,000만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반으로 잘라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위원님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국토사업 8억 추경에 따라서 으뜸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이용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70년초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할 적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생활환경을 쇄신하고 자연경관보존과 문화복지질서를 확충해서 참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환경도 거기에 맡도록 가꾸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 사업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시의 경우는 총 911개 사업에 465억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8억은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8일에야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내시가 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으뜸사업이란 것은 앞에 말씀드린 건강한 국토사업 중에서도 사업효과가 좀 크고 이래서 그야말로 시범사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3건 정도씩 하도록 그러한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사하구 하구언 주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중구 자갈치시장 해안도로정비, 동구 수정동 구봉산 약수터정비 이런 정도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자전거도로는 현재로써는 자전거도로는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무부 교부세도 2억이 내려오고 이래서 2개 지역에 약 10km 정도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사하구 장림, 하단, 신평동 일원에 약 6.5km총 사업비 5억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국비 2억하고 시비 3억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정구에 수영강변 일원에 약 3.7km 1억 5,000만원 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
잠깐만 이영규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옛날 충장로하고 또 해운대길 우리 부산시내에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자동차가 폭주하고 교통량이 많아짐으로써 전부 아마 오히려 철수를 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굳이 지금 건설을 지금 해야 되는지, 했다가 또 이처럼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장소선정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선정한 곳이 앞에 말씀드린 두 군데 정도가 가장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역시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꼭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100% 자전거만 꼭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보행도로로써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를 앞으로 없앤다든지 그렇게 안 되도록 구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와 차도는 분명히 구분되어서 보행도로와 차도사이에 중간에 한 2m인가 이렇게 화단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말씀이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도 같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행자도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조청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행사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방침이 반드시 결정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 또 삭감이 되었고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당초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을 많이 준다고 중앙에서 가내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막상 사후에 중앙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 그 뒤에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시예산도 따라서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5회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와 주부생활체육대회경비, 체육동원조직기금, 지원기금,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진흥기금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억 2,200만원 정도가 중앙에서 약속된 사항이 최종 확정단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시예산으로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를 당초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2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1개 동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5월 1일이 법의 날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범죄없는 마을이 부산에 한 곳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삭감방침은 금년 3월달에 내무부지시에 의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이미 책정된 예산은 그대로, 예컨대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 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 이런데 금년도 이미 책정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새마을단체는 내년도 50%를 감량을 하고 96년도부터는 전액 보조를 안하도록 개별사업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단체는 내년도부터 중단을 하고 자유총연맹은 내년도에 60%를 감액을 하고 96년도에는 완전히 중단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를 어떤 증액보조 매년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증액보조는 완전히 중단을 합니다마는 어떤 개별적인 우리 정부나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개별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개별적인 보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요트경기장에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활용실적과 앞으로 시민이 널리 이용한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93연도 활용실적과 지금 금년도 활용실적을 보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및 국내경기와 훈련에 93년도에 15회에 약 6,000명, 그 다음에 금년에 6월말까지 8회에 걸쳐서 약 1,400명이 활용을 한 바가 있고 다음에 꼭 요트장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넓은 광장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걷기대회등이라든지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78회에 걸쳐 가지고 약 70만명이 활용한 바가 있고 금년 6월말까지 237회에 걸쳐 가지고 약 11만명이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학교운영이 작년도에 71회에 걸쳐서 306명이 수료를 했고 금년 6월말까지 3회에 걸쳐서 57명이 수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건물을 또 활용을 해서 예식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27쌍이 결혼식을 올렸고 금년에 6월발 현재 벌써 152쌍이 결혼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앞으로 우리 생활수준이 더욱 향상이 되어 가지고 요트인구가 대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야말로 요트장 본래의 시설로써 활용될 때까지 과도적인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이 또 다른 행사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을 해서 널리 활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시험에 관한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시험장 정리비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제8회 이거는 건설부주관입니다 마는 제8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인중개사시험이 없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시험은 금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은 각 시․도에 위임을 하지 않고 건설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예산으로서는 책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기에 따른 비용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시험장정리 보조인부임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자격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지 또 보사부라든지 다른 또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기준을 보는 것 같으면 시험장 정리비는 지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교실 1개당 1사람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 예산은 최대한으로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교실 4개당 한 사람의 인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정리에 어려운 점이 많고 이래서 타 시․도에 예라든지 또 중앙의 지침 그대로 이번에 교실 한 개당 한 사람씩 인부를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서 전선택위원님의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시상금이 본예산에 2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는 미처 시상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6일날 내무부 지침이 국토대청결운동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상금 200만원을 이번에 부득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 진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업 노재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오늘 교육원 교육입교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은 먼저 박대해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사업 융자지원 60억원의 자금 지원내역과 그 효과 또 운영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위탁해 가지고 채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조정사업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사업은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써 총 자금 1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각 시․도에 2,000억원을 배정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지원계획은 현재 금년도 우리 시에 국고 지원액이 총 126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하는 조건이 반드시 국고 대 지방비 비율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예산확보는 이 계획이 금년 94년 연초에 수립이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시도 126억원을 확보해야만 국고 126억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6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6억원은 우리 은행융자자금으로해서 우리 기업체에 126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이미 국고지원 63억원은 지난 6월 11일자로 배분이 되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총 20개 업체에 33억원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 있어서 그러면 그 운영의 대상은 주로 관내에 있는 저희들 중소제조업체로서 시설자동화, 근대화, 기술개발, 창업조정 및 사업전망 등 구조사업을 원하는 중소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심사를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중소업체에서는 자금의 혜택뿐만 아니고 기술개발도 촉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6.5%로부터 7.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한 업체에 대해서 7억 이내로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는 저희 관내 중소업체의 기반구축 또 이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리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릴 사항은 그러면 이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들 이 자금이 옵니다마는 이 자금이 우리 관내 제조업체 전 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발전성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직접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를 계산할 때 경제성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합니다. 또 기술적인 심사, 분석,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이미 그런 인력이라든지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릴 사항은 조청래위원님쩨서 시민의…
잠깐! 박대해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금 선별기준이 어떻습니까
선별기준은 첫째 융자를 해줬을 때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는 그 업체의 재정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원했을 때 융자관계, 상환관계도 또 심사를 합니다.
상환요
예.
그러면 이것도 보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도 세우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말이죠. 실제로 융자를 받아야 될 그런 회사에 가지를 못하고 거기 일부에 편중되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런 자기 자산의 상환능력 즉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금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빈약한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가능토록 저희들 시에서 지시도하고 많은 중소기업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33억 융자됐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20개 업체에 33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최고 융자액이 한도액이 7억이고요
7억입니다.
그러면 최하는 보통 얼마씩 해갑니까
7억 이내니까 보통 자기들 업체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억을 요청하는 업체도 있고 3억을 요청하는 업체도 있고 업체의 자기들 요구액 에 따라서…
돈이 많이 모자랍니까
자금은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랍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 신청된 업체가 50개 업체에 131억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시민의 날과 연계한 공예품 전시는 수산진흥축제와 병행해서 전시하는데 수산진흥축제는 금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공예품 전시회를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내용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수출진흥축제와는 별개로 전통 및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예품을 종합전시장으로서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개발된 공예품의 상품화를 촉진해 가지고 우수한 공예품의 판로확대 등을 해 가지고 지역공예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이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특히 또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부산시로 봤을 때 이런 공예품을 육성을 해서 외국 관광객에게도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금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7일간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수산진흥 이 행사는 지난 6월 11일자로 성지곡공원에 해양생물전시관이 개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전시회를 여기도 또 하고 있는데 수영에 또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중에서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이 성지곡이 아니고 금강공원 6월 10일부로 준공 및 개장하고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노재진 공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김춘광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당초 쓰레기소각장을 2개소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2개소 증설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간판을 2개소 증설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약 1,000t 됩니다. 1,000t 중에서 쓰레기가 5%인 50t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로 무우, 배추, 엽초류 쓰레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포장지라든지 스치로폴 각종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약 5%인 2.5t7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이 2.5t에 대해서 법인별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는 3개 법인 1개 소매 동에서 별도 쓰레기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해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 계획에 쓰레기 소형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을 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가능한 쓰레기를 줄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개소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2개소만 되고 2개소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본 추경에 2개소 더 증설함으로써 완전히 저희들 계획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입간판문제는…
위원장님!
이인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수 쓰레기라는 게 얼마라 그랬어요
50t입니다.
소각기 기능은 어때요
소형이니까 하루에…
시간당 몇kg입니까
50Kg입니다.
50Kg입니까 소형이네요
예.
애당초 시간당 한 10Kg짜리를 하지 왜 소형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형을 한 이유는 지금 그 부지가 5만평입니다.
축출되는 쓰레기량을 예상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건축할 때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축 과정에서 그 쓰레기소각장 기능이 일반 압축식으로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시설은 소각장으로서는 기능을 다 발휘 못하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소각장을 다시 추후로 건설하라는 식으로 감사가 지적됐기 때문에 당초에 도매시장이 쓰레기 소각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축 못한 그런 결과 때문에 지금 현재는 쓰레기소각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각기를 2개를 팔아버리고 그 2개를…
파는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소형을 각 법인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소형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면 2.5kg 같으면 시간당 120Kg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면 될거 아닙니까 시간당 125kg짜리 하루 10시간 사용하죠
2.5t이니까 2t 정도 계산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 처리 능력이 2t 이상 소각장은 환경처에다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되고 또 그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농수산물 시장에 맞지 않는 소형기기를 팔아버리고 그 시간당 120kg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기기 두 개만 사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당초에 얘기를 소형을 법인별로, 지금 쓰레기를 법인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법인별로 저희들 소각시키기 위해서 4개소를 설정했는데, 당초 예산에 2개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개소 별도로 증설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입간판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시장 북쪽편에 북구청에서 20m 도로를 개설하고있습니다. 그게 주 반입도로가 되고 배송도로가 되는데 이 도로가 8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대부분 외지에서 타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변에 우리 시설을 알리는 입간판입니다.
유치를 알리는, 그 2개소를 300만원에서600만원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도로 완공과 동시에 도로변에 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택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매시장 시장 사용료가 왜 3억이 삭감됐느냐, 운영계획을 수립을 잘못한 그런 소치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쓰레기 물량은 감소하는데 왜 쓰레기 소각장은 두 개 더 증설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도매시장이 작년 12월 21일날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목표는 작년 10월달에 개장전에 저희들이 세입을 계산하니까 이건은 저희들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대충 물량이 하루 2,000t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실제 개장 이후에 지금 거래물량이 약1,000t밖아 안되기 때문에 약 2분의 1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연달까지는 당초 세입된 데로 9억원이 징수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3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리고 물량관계는 저희들이 개장 이전에 잡았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소각장 문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4기를 물량 관계없이 법인체별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증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선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도매시장은 생산자로 봐서는 농민이요 소비자로 봐서는 일반 시민이 맨 처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많은 면적에다가 지금 법인체는 3개 외 별 변동은 없죠
예, 3개 法人이 지금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장님!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시민과 농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춘광 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93년도 재산매각대 미납액 34억 6,600만원에 대한 발생사유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미납액 대상 재산세임금으로서 위원님쩨서 지적하신 대로 본 건은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세입감액 매매계약이 금년도 당초 예산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고 완납액이 금년도에 걸쳐 있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제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방세의 효율적인 증대방안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용역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영규위원님께서 지방세증대는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직접 용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정도의 용역비의 배경은 내무부로부터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등 지자제가 본격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라서 아마 지방재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어떤 논리적인 뒷받침을 일으켜놔야 안되겠느냐, 우리 세무 현 입장에서, 그래서 2,000만원을 얹은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선정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역 과업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예컨대 지방세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 금액 또는 세입이 정해져 있으면서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액이라든가 세액의 50% 범위내 조정 부가가 가능한 세목으로서는 첫째 주민세 그리고 또 우리 컨테이너세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자치제 실시를 대비해서 모든 시도가 일괄적이지 않은 부산시에만, 한 두개 더 연관되는 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독특하게 조세제도를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없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시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영규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 지방세법은 내무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용역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특수한 것을 용역업체에다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연구내용이 중앙 중심의 연구가 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중심의 연구로서 유도를 해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액수에 걸맞게 내용상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 2,000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
국장님 말씀마따나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용역비 절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용역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방세 세수증대용역이라는 것은 해봐야 보나마나 학술적인 차원 그 답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이 지방재정지나 또는 지방행정지에 용역업무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세 증대방안을 연구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로 실무에 이렇게 매달리다보니까 아이디어 얻기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이디어 얻기가 어려운 점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마 국장님께서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된 답변이 여기서 시원하게 잘 안나와서 그렇는데 처음에 우리 용역비가 재무산업에서 너무 적다, 왜 적느냐 작년에 이기대 주위에 국공유지 3만평이 김인태 이재과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조사하다보니까 없는 3만평을 우리 시에서 찾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도 없고 주인도 없는 것 묻혀 있는 것을 우리 재무국이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역비가 드느냐, 이래 가지고 나온 것이 조금 전도돼 가지고 지방세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들더라도 국․공유지 유실돼 있는 것을 다 찾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을 이번에 2,000만원이 부족해도 부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또 우리 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다 찾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찾아내야 됩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용역업체가 잘 압니까 부산시가 잘 압니까
용역업체는 직접적인 것은 관련이 안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컨테이너세 독촉을 위한 우송료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세 수입금액과 체납업체수, 그리고 체납업체에 대한 사유분석 및 독촉장을 보낸 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94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체납건수는 649건에 1억 2,7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된 징수실적은 99.3% 0.7%의 체납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은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수입된 컨테이너중에서 그 화주가 화물을 미인수 해감으로써 생기는 것이 90% 이상 생깁니다. 예컨데 화물이 부패했다든가 식품을 수입했을 때, 그리고 수입은 했는데 수지적자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찾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체납이 생깁니다.
이번에 우송료를 예산에 계산을 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체납자들에게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절차 조건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동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박대해위원님께서 영락공원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대체농지조성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 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전액도 면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 건 관계 공무원이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시비부담이 되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이 대금은 농어촌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관련하여서 대체농지 조성지 감면의 경우는 도로법상에 도로에 대해서 전액 감면토록 되어 있고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50%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로건설은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등의 절차에 의해서 건설토록 되어 있고, 별도의 도로법에 의한 절차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로라는 동일한 준공시설임에도 이와 같이 비용부담이 형평을 결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보아서 94년 5월달에 건설부와 농수산부장관에게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추후에 관련 규정 개정시에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에서 도로를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책임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불합리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계속 법률이 개 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과다한 경우에 한해서 도로법 절차 이행도 병행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수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 접속도로가 94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총공사비가 314억원으로 전액이 편성되어 있고 10월에 완공예정인데 추경에 7억원을 추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94년 10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7억 2,300만원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제 교량이 건설되고 있는 그 아래 위험방지를 위해서 옹벽시설과 날개벽 등을 요구를 하고있고 또 주민이 그 도로에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건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인 교통 신호대 설치와 각종 표시판 등 필요한 비용과 가로등공사비 부족분 7,7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량 수수료 등 부대비가 1,900만원 해서 약 7억 2,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추경예산에 7억 2천여만원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공기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다른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민원을 수렴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공기를 많이 소요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구조물이고 도로를 접속해서 연결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하게 시설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94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편성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민 민원사항은 별도로 계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서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사업 에산 144억원을 당초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하고라도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총 사업비를 723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 시행하도록 됨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한 결과 예산액 저희들이 예정했던 금액의 38.3%인 276억 9,000만원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은 이미 93년도 이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9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충당이 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던 144억원은 불필요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가로 낙찰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마는 이 공사는 어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로 기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해서 98년부터는 건설시장이 개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내기술을 조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 조만간 명문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업체들에서는 건설실적 획득과 자가기술 개발을 위해서 출혈시공을 감수하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건도 이러한 출혈시공을 감수하고 실적을 획득할 목적으로 시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공을 맡은 회사는 저희들 국내에서 우수한 건설업체들로써 부실공사를 자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사책임 감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감독체계를 강화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전선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서지구 개발을 서낙동강권 개발이라면 더욱이 동래쪽으로 하면 이것은 동 부산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당초 목표를 보게 되면 96년도 소위 건립이 돼 가지고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왔는데, 맨처음에는 시민들이 사업자체의 부푼꿈에 처음에 출발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 보니까 종종 이것을 비추는데 96년까지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입주하는 것은 96년 6월에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요점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비 144억이 왜 기정예산에서 금년에는 전부다 삭감이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 것을 방금 건설본부장이 일부 답을 했는데, 일부 신문과 각종 홍보매체에서는 관급공사의 부실이유가 소위 저가낙찰로 인한 공사부실을 가장 큰 이유로 간주된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과 혹은 매스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공사에 차질 없는 결과를 추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데 대해서 한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도 94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3,82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자료에는 5,540억원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비는 94년도 본예산에는 3,840억원인데 금회 추경 자료에는 5,540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3도시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5,540억원입니다. 그 중에 터미널 은 민자투자액 1,7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제외한 순수 시비로 투자할 금액은 3,840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업비증액이라든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터미널 사업비 민자사업비 1,700억을 빼고 나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업무 공무원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책정된 건은 단체격려 등을 위한 업무추진이라든지 특별활동 정보비를 각각 백만원씩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일선 구청에 단속현업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표창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됐습니다. 추경에는 보상금 57만 6,000원을 올린 것은 표창과 시상품에 대해서 57만 6,000원 올린 사항은 현업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올린 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과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포, 하마정간 고가도로 축조에 토지건물 보상이 99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회 예산으로 보상하면 일부 개통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상차원인지 궁극적인 목적과 찔끔보상으로 앞으로 남은 구간의 보상단가만 높이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제2부산대교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 10억원에서 금회 16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총 사업비 1,270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포, 하마겅간 도로확장 고가도로건설에는 총 사업비가 1,9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51억 8,0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런데 51억으로써의 집행은 조금무리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백억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51억 8,000만원으로 우성타이어 앞에 있는 삼단사거리 가각폭을 30m를 확장해 가지고 교통정체 현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 다음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마정으로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부산대교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사유는 당초 10억원을 계상할 당시에는 교량건설 위치를 충무동 로타리에서 영도 대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650m에 대한 공사비 36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약 2회에 걸쳐가지고 노선선정을 위해서 대학의 전문교수 또 시위원님 그 다음에 영도구 의원님이 참석해서 자문한 길과 당초 교량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안 영선동에서 암남동으로 연결하는 1,840m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 640억원에 대한 용역비가6억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6억원을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본교량 건설에 최소한 4년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 여건상 재원이 어려울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98년까지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제3도시고속도로와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 당초 본예산 4억 7,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번추경에 100%이상 증액된 10억원으로 갑자기 불어난 사유와 감리회사를 선징했다면 선정방법은, 감리회사는 어디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감리비 4억 7,000만원은 이건은 구포대교 IC 및 접속도로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써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코자 하는 감리비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에 8억원하고 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 건설에 2억원으로써 요구를 했습니다. 감리회사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리회사의 선정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PQ제도 즉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PQ제도로써 우수한 업체를 2~3개를 선정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장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7分 會議中止)
(16時 2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시기지연에 따라서 사용수입이3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반면에 재정자금 및 은행 차입금 등 기채는 58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8억을 비롯하여 일반경상비가 상당부분 증액되었는데 투자에 중점을 두고 경상비는 억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경상비를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94년 본예산 편성시에 94년 4월부터 10%정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의해서 이 인상이 94년 하반기로 조정되게 돼서 인상시기 지연에 따라서 33억 7,000만원을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자금 및 은행차입금 기채 58억 3,600만원은 지난 1월달에 낙동강 원수오염에 따라서 강수도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당초 99년도까지 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97년도까지 2년 앞당겨서 완료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가 약 1,130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50%인 560억원은 년도별로 국고에서 지원받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국고지원금 34억 3,600만원은 국고에서 바로 하도록 재무국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하게 됐습니다. 은행 차입금 24억원은 기채승인액 200억원의 범위내에서 노후관 개량 또는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부족재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경상비의 억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153억 7,4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65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8억 8,500만원, 약품비 등 필수 경비, 경상비가 17억 2,600만원, 수탁공사비 16억 8,000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했고 이 추경재원의 총 70%인 110억 1,300만원을 노후관 개량 등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비에 전부 충당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지원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34억 3,6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앞으로 정부 및 시비지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추진할 것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수질관리개선대책의 실천사업비로 정부에서 확정된 고도정수 치리시설에 대해서 94년도 이후부터 총 사업비가 1,130억원인데 그 50%인 565억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면 94년도에는 35억지금 받은 이 돈하고, 95년도에는 152억, 96년도에는 255억, 97년도에는 124억을 받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당초 계획은 200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까지 앞당김으로 해서 3년을 앞당기는 격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430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고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고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로써 적어도 연에 250억원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노후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시설관리소와 지역사업소에 각 계상되어 있는데 본부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과 지역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하는 물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송․배수관, 급수관 등이 총 9,300km입니다. 그 중에 39%에 해당하는3,600km가 노후관입니다. 이 노후관을 구분선정해서 추진하는 기준은 시민생활하고 가장 직결되고 주변에 있는 65㎖이하는 지역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역 전체의 급수계통도 조절하고 구경이 큰 것 75㎖이상의 대형 송․배수관은 이것은 전문기관인 시설관리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전체 노후관 개량사업의 실제 추진실태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방향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84년도부터 1,058억원을 들여가지고 93년도까지 4,128km의 노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600km입니다.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1,430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3년 앞당겨 가지고 97년도까지 전량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 6월말 현재 실적을 보면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83억을 가지고 270k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은 187km로써 70%정도, 그래서 이번에 원칙적으로 예산이 94억정도 저희들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노후관 개량비에 54억밖에 안됐습니다. 40억정도 저희들이 시비로 보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비사정에 의해서 30억만 지원받아 가지고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역사업소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장 결정기준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지역사업소별로 대상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본부에 오면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소장, 지역사업소장, 우리 본부의 부장 해서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선정 기준은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역 그 다음에 녹물이라든지 다른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 또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 관이 상당히 오래된, 적어도 20년이상 된 곳 이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통합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역사업소나 이런데 추진하는 것보다는 본부가 주관이 돼서 총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4월 30일부로 저희들 지역사업소하고 본부하고 전부 누수방지계가 생기고 인원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역사업소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특히 생활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업소에서 신속하게 시행하는 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누수방지계가 신설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통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송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수기시의 고지대 주민의 급수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비구입 예산을 가압장 설치사업비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장비구입예산은 시민들한테 20억원을 가지고 전부 살려고 그랬는데, 돈이 부족해서 22대에 5억 6,400만원 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질검사 장비는 특히 95년도 이후부터는 음용수 수질기준을 37개 항목에서 42개 항목으로 늘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질검사도 지금 우리 수질검사소에는 전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 전부 정수시험실이 전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원수 정수 매일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한 고정밀 수질분석기, 질량분석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론 지금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금속분석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 고지대하고 관말지역에 대한 이 급수문제는 현재 우리가 총체적으로 급수 운영하고 있는 고지가압장, 양수장이 전부 시내 70군데입니다. 서울보다도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이래서 가압장을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거기에는 기기설치, 기타 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개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최대한으로 거기에 가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생산량을 우리가 앞으로 더 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더위 지금 폭염이 계속되는데 이 무더위에 따라서 고지대하고 관말지역에는 급수량이 다소 부족한 현상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정수장별, 그 다음에 급수계통을 조정을 하고 생산량을 이번에 사실상 증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비상급수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2월 말에 6차 상수도확장사업이 시험통수를 하게 됩니다. 50만t입니다. 이 50만t만 연말에 가서 생산이 되면은 지금 금년도 아마 총 피크 생산량이 193만t이니까 50만t 더 하면은 지금 어려운 고지대치 물은 기의 양면에서는 해결이 된다 그렇게 확신은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시민의 급수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에 제7차 상수도확장사업, 덕산정수장 오존처리시설비는 삭감하면서 이 수질개선에 대한 투자비는 삭감되고 있다 이겁니다. 또 거기다가 경상운영비를 갖다가 증액하고 있다고…
이 관계 보면 우리 모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삭감하면서 어떻게 해서 경상운영비를 증액하는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상비는 실제, 경상비가 보면 검토, 저쪽에 의견서에 저희들 경상비의 그것을 수탁공사비하고 지금 한해가지고 그 수치가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순수 경상비는 18억 4,100만원입니다.
수탁공사비, 이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수탁공사비의 경우는 다대포에 펌프장 설치하는 건데 16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가 이것은 그대로 바로 나오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순 경상비는 18억 4,100만원이고 또 이번에 지적하신, 그 우리 목에 357페이지에 보면 역시 6차상수도사업에 8억 6,7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감리비에 8억 6,700만원을 그대로 목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수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강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치폐선처리비 2,600만원이 전액삭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방치폐선 2,600만원은 국고, 우리 시비, 각각 50%로 구성되어 가지고 수산청에서 가내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기획원 예산조정시에 이 방치폐선처리는 선박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국고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도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송정, 청사포, 대항항의 시설비가 당초예산과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이 3개항은 2종어항으로서 3개항에 당초에 국비 3억과 시비 3억, 계 6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경제기획원 예산조정과정에서 국비 2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국비 8,000만원과 시비 3노원을 합해서 3억 8,000만원으로 송정항에 1억 7,900만원, 청사포에 6,000만원, 대항항에 1억 3,900만원으로서 방파제 및 선착장시설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농특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 1차 추경에 2개소에 10억원을 요구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공어초 시설공사비 5억 5,712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300ha에 총 시설비 8억 600만원 중에서 국고 6억 4,48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가내시 예산보다 국고 4억4,570만원과 삭감에 따라서 시비 1억 1,44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5억 5,712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국비와 시비 합해서 2억 4,880만원으로서 당초계획한 인공어초 300ha를 100ha로 감액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청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수산관리관께서 나오신 김에 지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월 12일날 개장해서 현재 7원 10일까지 한 달동안 입장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2만 5,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약 2,300만원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폭염 더위에 진열된 작품에 손상이 안 될런지… 어떻습니까
예, 그 관계, 지금 습기가 차고 해서 당장은 방법이 없어서 밤에 백열등을 켜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그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기를 많이 받으면 그 작품에 손상이 안 갑니까
물론 열기를 많이 받아도 손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습기가 많은 우기가 되고 해서 첫째, 건조를 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호응은 지금 한더위 같은 이런 날씨에도 일요일 같은 때는 2,00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고 특히 개장한 다음다음 날, 일요일날은 약 5,7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직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들만한 그런 것이 되고 또 지금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 증축하도록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증축 실시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그런 자연사박물관으로 육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부산에 모처럼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 시민들 호응도가 좋다는 수산관리관의 이야기를 듣고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대 수산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마산화장장에 예산을80% 지원하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무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질책의 말씀과 마산화장장의 건물 재보수와 시설확장비까지 부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87년 11월 30일 당감동화장장 폐쇄이후에 지금까지 마산화장장의 부산시 이용률은 80%입니다. 1일 평균 21구중 17구를 부산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93년까지 마산화장장에 주민대책비, 감시원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총 16억원, 연평균 2억 내지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94년에 지원액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마산화장장 이용연장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시에 마산시에서는 87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도로, 건물, 주차장 등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된 시설노후화를 원상복구 차원에서 총 경비 9억 5,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억 5,800만원 중 80%인 7억 2,4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마산시와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인건비 및 화장로 교체비 부분 9,000만원을 감액한 6억 3,5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마산시와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기이 확보된 1억 9,000만원을 제외한 구토 4,400만원을 요구했으며, 그 내역은 화장로 교체 4기에 1억 9천, 진입로 보수에 2억 3,700, 기타 수용비에 1억 소각로 수리에 4,000만원, 인건비 등 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영락공원건립사업이 94년말 완공계획으로 있고 완공까지는 마산화장장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원돼야겠습니다,
현재 이 협상은 마산시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저희들은 칼끝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인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폭력배가 협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자루칼자루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산시와의 행정협약이 우리 국장께서는 합리적인 약정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하신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장의사가 말이죠, 장의사가 고시가격에 정해져 있는 가격이상 받아서는 안되죠
예.
허가업소니까.
예.
그럴 경우 1차 패널티가 아마 영업정지, 또 계속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허가취소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장의업자가 고시가격이상 요금을 요구하고 그 집행에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대가, 용역의 대가로 영구차를 한대 사내라,'라고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이 시설비를 왜 우리가 부산시가 줘요
예, 그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인준위원텀 말씀이 합리적일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산의 경우는 자기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길을 막습니다.
길을 누가 막습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막습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자기들 요구에 불만족하다 해가지고 길을 막으면 우리 시민들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되돌아와야 될 형편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어떤 이론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이 3대 길․흉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파트가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집에서도 말이죠. 이웃에 초상이 나면 밤새도록 통곡소리가 나죠. 또 엘리베이터, 좀 복잡합니까 다른 걸다 이용을 해가면서까지 이웃 주민들 이해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마산시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지 마라 이겁니다. 왜 오느냐 그러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장탕 가지고 있으면 안 가도 괜찮은데 화장장이 없으니까…
마산시민들이, 영구차에도 표시가 납니까 부산시체, 마산시체 따로 표시가 납니까
우리 부산 장의차가 가질 않습니까 부산 장의차가 가면 막습니다. 길을.
그렇다면 부산 장의차를 이용 안하면 되죠.
부산 장의차를 이용 안하면 되죠,
지금 장의차가 협약에 의해서 부산시 밖으로 가는 장의차는 경상남도에서 아마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시내 안에서는 경상남도 장의차가 들어와서 못 갈 겁니다.
마산이 무법천지도 아니고 여론을 중시하는 도시입니다.
4.19, 부마항쟁 다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들 정의감 있는 시민들이에요. 왜 그 길․흉사 관계, 그렇게 막는데는 이유가 있을거에요. 제가 볼 때는, 마산시의회에서 어떤 못 오게끔 장난을 친다든지 그것도 마산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콘트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 내무부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감사원에 보고 한번 해봤습니까 이 사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요
감사원이라든지 내무부에 이 사실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사실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원이나 내무부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마산시와 우리가 양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애를 들면 우리가 88년에 주민대책비를 2억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디다 써서 2억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이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실은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차를 가져가서 화장을 못하고 되돌아오면 부산시청으로 시신을 가지고 들어올 입장인데…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마산의 화장장 사용하고 부산시하고는 어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라 이거예요. 부산시민이 왜 마산에 오느냐 거기에는 아무런 대응논리도 없고 대응방안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초 100% 다 내라하는 것을 그 동안 우리가 마산시하고 꾸준히 접촉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사정에,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된 겁니다.
마산시민이 어디 영구차만 막고 생계유지를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하고 영구차만 막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 일을 어떤 기회하고 획책하는 코드를 잡는 사람이 있다고 보지요 이런 것을 똑똑히 알아가지고 조정을 해야죠, 부산시에서.
거기에 또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 한 분이 자기 집 앞을 못 지나가게 해서 또 돌아간 그것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정을 하셔야지, 이건 제가 볼 때는 행정무능이라고 생각해요. 시신 처리하는데 조건을 다는 그런 무슨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행정무능이라고 질책을 하셔도 거기에는 더 이상 대항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다음 김문곤위원께서 도서관 건립비를 계속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영락공원, 주민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룡동 산 83번지 2,400평, 건평 1,9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사업비 68억원의 사업비로서 93년 12월 27일 현상공모하여 당선자를 확정했고 오늘 현재 건축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20억원, 본공사비가 착공한 뒤 필요한 예산에 따라서 건물 건립등 본공사에서 소외된 나머지 사업비 41억원은 95년도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치학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금년 장비구입비로 부족한 장비가 없는지, 검사 전문직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94년 1월 낙동강 수질이 오염되어 환경처에서 낙동강 수질관리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낙동강 4개 지역, 물금, 양산, 엄궁, 을숙도를 매일 채수해서 15개 항목을 검사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4개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인력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의해서 94년 4월 30일로 7명, 환경연구사 6명, 보건연구사 1명이 증원되어 현재 환경분야 검사인력은 37명, 보건분야 검사인력은 26명으로 구성되어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낙동강 수질검사를 위해 중금속감식기기인 원자흡광광도계를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나 국런보건원의 검사업무가 계속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므로 이 검사기는 꼭 필요한 것인데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우리나라는 EOUN 환경계획에 참가했고 94년에는 OECD 세게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이 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72가지 환경규제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기동자동측걸망과 종합환경측정망을 구입하는데 향후 2년간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료원은 지금 보사국 소관이 아니시죠
예, 시립의료원은 투자관리관실입니다,
그럼 정신질환 시설관계는 보사국에서 하시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항별명세서 보면 150페이지에 말이죠.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로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거 시립의료원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시비가 2억 1,9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2억 8,5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해서 이게 편성됐어야 되지 지금와서 2억 8,5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이게 94년도 예산 확정이후에 지침이 변경 시달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국고 64%에 시비 16%에 자부담 20%였습니다. 변경된 예산 지원율이 국비 72%에 시비 18% 자부담 10%로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고 부담액이 1억 3,000인데 변경은 1억 4,500만원이었고 예산지원은 당초 시비부담이 4억 3,7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5억 6,600이 돼 가지고 차액이 1억 2,800이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군데입니다. 한 3,0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하고 다 합해서 하면 80% 되었다 90%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0개 병원이, 수용시설의 환경이나 시설이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떻고 앞으로 10%쯤 늘었으니까 어찌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글자 그대로 정신요양원이 수용보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용보호, 수용시설하는 것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현재 이 재원을 가지고 나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다 이게 과감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감한 지원이 95년도 예산에 보사부에서 어떻게 반영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되지 나아질 건 없습니다.
지금 2,000명쯤 수용
3,000명 가까이됩니다. 3,000명, 그래서 이것은 국고나 시비부담이 늘고 정신요양을 하는 사람들의 자비부담이 줄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20%였는데 국고나 시비가 늘면서 10%줄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분이 20% 부담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 부담을 하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것은 그 종업원들이나 그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본 일은 있습니까
그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부환 보건사회국장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권호삼위원님, 그리고 이인준위원님, 조청래위원님 세분께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육정보센타가 보육종합센타가 잘못인쇄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권호삼위원님께서 부산대학교에서 건립하는 보육정보센타에 5억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본예산 지원으로 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의 부지에 건립하는 보육종합센타는 부지가 926평,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750평이며 총 예산 15억 6,600만원으로 건립하는 시설로서 국비 보조금 3억 3,507만원과 시비부담금 3억, 그리고 기부금 3억 1천만원을 합한 9억 4,500만원의 예산은 93연도에 기 확보되었으며 6억 2,100만원의 부족 예산중 금회 추경에서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보육종합센타의 기능은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인가한 어린이집 교사 양성소, 그리고 영육아 보육법상 설치 의무규정인 보육정보센타 및 취학전 아동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보육연구소등 4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보육종합센타입니다.
특히 보육정보센타에서는 국내외 모든 보육관련 도서를 확보 제공하는 보육 전문도서관이 개관되어 부산시내 570여개소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1,110명이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문제아동의 상담과 치료, 간호사와 영양사를 확보하여 아동의 건강관리와 보육시설에 영양식단을 제공하며 영육아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보육연구소를 운영함으로써 부산의 취학전 아동의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부산대학교 후문쪽에 건립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사용 될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인 보육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이인준위원님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 수당은 5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은 3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인준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잘못 계상돼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청래위원님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황령산야영장이 성인들을 위한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그 이용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령산야영장에 94년도 이용실태는 6월내 현재 총 이용자 15만명 중 청소년이 10만 5,770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성인은 4만7,000명으로 32%정도 됩니다. 황령산야영장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용주체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기가 토․일요일과 방학기간동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성인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들이 가끔 행락질서를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도를 통해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황령산야영장에 숙박동을 짓고 있습니다. 숙박동 완공이 된다면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를 강화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황령산야영장 설립목적에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이 되어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은 물론이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교통관광국소관 답변을 먼저 이인준위원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중에 특수활동비 36만원 증액 사유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세무감사 예산편성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6명의 세무직이 직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에 36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띠 편성한 사유는 이것이 95년도 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갑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93년도에 세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504억, 세외수입 60억, 총 574억 9,1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호삼 위원님께서 관광안내판제작 및 보수예산 2,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94년도에 통선장과 러시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통선장텍사스촌에 2개소를 신설하고 다음에 태종대와 해운대, 어린이 대공원, 요트경기장 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과 부전역에 지금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지소유자인 고속버스터미널측과 철도청에 부지사용권을 승락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과 5월에 부지사용에 대한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규안내간판 설치비와 또 송도와 송정해수욕장의 간판이 염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권호삼위원님께서 긴급소통대책비가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5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5억원으로서는 중앙로 즉 서면에서 양정간의 버스전용 차선제 표시판에 1,500만원, 다음에 9월 1일부터 제1만덕터널 보수를 위해서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차량의 우회를 위해서 우선 일부는 제2만덕터널로 통과를 하더라도 일부는 구 산성도로를 경유해서 우회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화명에서 산성까지의 도로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배정해서 정비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집행잔액 5억원중에 3억 8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로타리에서 범내골 로타리까지, 또 좌천 로타리에서 시청까지, 양정로타리에서 연산동까지의 가변 및 버스전용 차선제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될 것이고 이번 추경에 2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긴급한 차량소통 장애에 대한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긴급 자금 확보와 현재 금정경찰서에서 동부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여기에 굉장한 정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변차선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투자할 그런 예산으로서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교통관광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난번 수안동 주차빌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36억이나 투자를 해서 주차빌딩을 세우게 되는데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게되면 주차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만 해 가지고 전부다 이관을 하게 됩니까
예, 주차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시유재산으로 그대로 하고 운영 관리만 주차관리공단에서 맡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주차관리공단이 맡아서 계속해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계속 합니까
주차관리공단에서는 운영 관리만 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관리공단의 수입은 전액이 부산시의 예산 수입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준위원님께서 시정발전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이 통합되었는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복리후생비의 예산과목이 존치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복리 후생비가 존치되어 있는 이유는 작년 12월 2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이 통합되어 시정발진연구단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발족 이전에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시정연구단 예산이 각각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복리후생비 955만원중에서 630만원은 금년 6월까지 시정발진연구단 복리 후생비로 집행을 하였고 집행잔액 32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6개월분은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기획관리예산으로 이관․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발전연구단 예산이 6억 8,300만원이나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분 6억 8,300만원은 시정발전연구단 운영비 증액만이 아니고 기획관리 예산전체 증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증가내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22페이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께서 소송착수금이 5,900만원, 승소사례금 4,6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데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고, 최근의 소송증가추세, 그 다음에 승소율, 추년도 소송비용의 현재가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소농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저희 고문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착수금은 소송위임시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에 이긴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시킨 이유는 저희 시에 소송비용이 지난 84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10년동안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저희 시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따른 그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저희들 소송비용 현실화 기준은 법무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전보다는 30%인상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가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이하인 경우에 종전에는 150만이었는데 개정된 소송비용은 2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억 5,600만원과 국제화시리즈 발간내용,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표지판의 교체 등 국제화를 위한 시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시민에게 와닿는 국제화의 시책 및 새로운 시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시민들의 외국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정보자료의 제공을 위한 국제문화센타의 건립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1월 국제도시화를 선언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나름대로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국제화 업무추진에는 정보의 부족이나 전문인력의 확보 등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5개 시․도와 260개 시․군․구가 연합으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해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조직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60년대 중반까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협회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80년대 중반에는 저희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국제화협회를 설립해서 해외 연수등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희 직할시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리즈발간에 대해서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제화 시리즈 발간은 국제화 경영행정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시리즈로 발간해서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공직자의 국제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을 수록․발간하여 전 공직자들이 읽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경영 시대의 요약이라든지 외국경영 행정사례라든지 외국 지방자치법 비교라든지 국제화, 세계화의 부산 발전 방향 선정이라든지, 주요 외국도시 개발사례 등을 수록해서 이미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현재 추진하고있는 각종 표지판의 교체 등 국제화를 위한 시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시민에게 직접 와닿는 국제화의 시책 및 새로운 시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국제화 추진목표는 국제경제정보, 국제문화관광, 국제교류협력기능을 강화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고도다기능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국제화 추진방향은 국제화 시민의식 함양, 또 외국인도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보자. 그 다음 국제이벤트사업유치, 지역경제산업의 국제화, 국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국제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국제화, 도시화 선언이후에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외국인 안내 체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 구체적인 추진성과는 사진첩과 주요 추진사항 요약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안내체계 개선을 확대해 나가고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국제회의 유치 참가, 도시간 교류를 확대하는 등 부산국제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시민모두의 국제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화 사업추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께서 시민들에 대한 외국의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가칭 국제문화센타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도 국제화 원년을 선언하고 늘어나는 국제관계의 자료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우선 저희 시 제1별관이 되겠습니다. 1층에 시민종합 정보센타를 만들어서 그 종합정보센타코너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각종 자료 및 안내원을 배치를 해서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립 추진중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광범위한 해외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확보해서 국제정보코너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사무실 확보가 가능하다면 국제정보관을 우리 청사내에 마련해서 시민들이 외국에 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유사한 부산국제교류센타의 설립등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조청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청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설명을 잘 했습니다. 남천동 전 부산시장 관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종의 민속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민의 이용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초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용객이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인식이 달라져서 조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인데 이 곳에 다가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해안이 잘 보이는 이곳에다가 부산시의 상징인 국제문화센타를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기를 소송문제에 대해서 소송비에 관한 인상을 94년도 2월달에 30%로 인상을 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부산시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주로 보상소송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섯 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 당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건당 소송 가액별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소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주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의뢰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소송비용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0% 인상해 가지고 2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때 예를 들은 것입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는 인상된 소송비용이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금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을 각각5,900만원,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우리 부산시가 현재까지 보상소송을 할 때마다 당해 가지고 패소가 됐지, 승소가 된 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주로 부산시민들이 억울해서 특히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선이 나 있는데, 사유지에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타인이 다니는데 내 땅이지만 내 땅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부산시를 상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송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 2/4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민사가 151건, 그 다음에 행정이80건, 전체 19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중에서는 물론 신규발생한 것하고 전년도이월하고 해서 총 수행은 민사가 200건, 행정이 68건 해서 268건을 수행을 했는데 종결된 것은 77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이 56건, 행정이 21건 해가지고 77건이 종결됐는데 평균 승소율은 70.1%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는 69.6% 행정소송의 경우는 71.4% 행정이 다소 승소율이 높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써도 가능하면 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종전에 3명 두었는데 3명을 늘였습니다. 6명을 두면 아무래도 사건이 적으면 더 많은 연구가 될 건으로 봐가지고 6명을 늘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들 연찬, 또 금년도 얼마 전에는 법제처에 직접 관계관을 불러서 저희 시나 각 구청에 소송업무담당자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간 연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소송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위원님쩨서 말씀하신 도로에 편입된 그런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일제히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될 시에 그 때 그 때 사건별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때 변호사가 한번 정하면 보통 몇 년간 부산시에 고문변호사를 하고있습니까
한 2~3년정도 되는데 고문변호사에 따라서는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다릅니다.
10년이상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고문변호사가 우선 이름만 대놓고 변호해놓고 돈만 선임료를 먹는다. 착수금 이익만 먹는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소송대임금을 정할 때 좀 뭔가 2, 3년 걸러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매년 하는 말씀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 이게 6억 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억 3,100만원 이것은 교부세지요 나머지 303억원 이것이 시비인데 시비맞죠
예.
그런데 시비를 왜 자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거 대답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시비,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 1,800만원은 작년도에 부산하고 전남만 의회에서 출연금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작년도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금년부터는 전액 지방비 부담없이 내무부 교부세로써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추경에 3억 800만원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출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라온 것이 삭감한 것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안한다면 작년에도 없애버려야지 작년에 안했다고 해서 올해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고 또 한가지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경영협회 운영기금 출연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지요
이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나중에…
그것은 100% 교부세로써 시비 한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교부세만 하고 어떤 데는 교부세도 주고 시비도 3억이나 준다는 것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작년에 올해부터 없어진다면서요
올해부터 지방비는 부담이 없고 전액…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됐으면 그만이지 올해 안하면, 또 작년 안했다고 해서 올해 올려가지고 그러면 올해 예산가지고 작년에 갚아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
그런데 위원님! 시․도간에 형평문제가 있고 작년도의 경우는 부산, 경기, 전남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에 못했던 건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출연한 바 있고 부산하고 전남만 남아 있는데, 이 연구원에 있는 혜택은 각 시,도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간에 형평으로 볼 때 저희 부산도 금년부터는 부담이 없으니까 작년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일종의 빚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형식이 되니까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청한 사항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과 김종암위원님께서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의 적립근거와 현재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립근거는 도시재개발법 63조 1항에 보면 인구 100만이상 도시의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각종 비율을 본 기금으로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54조에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현황은 796억 5,0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용도로는 도시재개발법 63조 3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로는 재개발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주택건설 및 공동주택구입비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 기금의 활용계획으로써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우2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 융자를 57억 8,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좌천, 범일구역 도심구개발사업비 융자를 160억 6,000만원을 융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계가 218억 4,000만원을 사용토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잔액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복지구와 온천지구 재개발사업에 활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이 자금이 대출됐을 때 이자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융자를 해줬다가 5년거치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리 5.3%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금이 나가면 대지를 조합에 재개발지역의 대지가 전격 담보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되겠는데,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금을 설정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 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댐일, 좌천지구라든지 우7동 거기보면 소득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 평까지 아주 소규모로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방을 얻는다든지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꼭 융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건별적으로 융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고재인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조청래위원님께서 소방본부 예산이 들쭉날쭉이라는 질책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해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구는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마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구주민들이 소방서 설치를 여러 번 건의를 했고 91년 7월 3일날은 남구의회에서 소방서 설치촉구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김영환 시장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남구에 소방서 설치를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남구 주민들 대표들에게 소방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든 명이 떨어져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를 못 구해서 애를 태우다가 마침 측지부대 시유지에 부지를 906평 할애를 받아가지고 작년 추경에 설계비를 3,800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본 예산 건축비 74억 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9억 6,000만원만 확보가 되고, 5억 3,700만원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5억 3,700만원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재원 관계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소방서는 꼭 금년에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1년동안 쓰고 남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당겨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을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전부 예산을 깎아가지고 남부서 건축비에다가 전용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 운영비를 왜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92년도 1월 23일날 소방항공대를 발족해서 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 헬기 운영비를 과다하게 판단해 보니까 9,500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같은 액수에 9,500만원을 운영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소방서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어디가 좀 여유가 있는가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금년 5월달까지 분석을 하니까 월 한 630만원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 계산을 하니까 7,500만원 정도면 아껴쓰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나머지 액수는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쩨서 부산진소방서는 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북부소방서는 예산이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부산진소방서는 금년에 들어와서 인원이나 장비나 전혀 번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결원을 30명을 안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가 절감되고 해서 돈을 꼭 깎아야 되기 때문에 부산진소방서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기고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는 구덕터널을 빠져나가면 학장동에 파출소가 신설됐습니다. 6월 1일자로 개소를 했는데, 그 파출소는 신설요원하고 금년 3월달에 44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북부서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조작요원하고 이래서 북부서에는 금년에 20명이 6월 1일자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차고가 없어서 북부소방서 마당에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를 증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하는 1일 특별구조대가 원래 각 소방서마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중구하고 부산진하고 동래구가 설치가 돼 있고, 금년에 북구가 설치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명구조 장비등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서에는 3억 3,600만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께서 헬기 보험료를 왜 많은 액수를 삭감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93년도 헬기 보험료를1억 1,6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화재에서 작년 9월 9일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기를 항공기 보험료가 94년도에 약 50%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에 해당되는 5,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7,400만원을 금년 헬기 보험료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년도에 보험료는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 30%에 해당되는 잔여액수 3,3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청래위원님께서 호이스트 설치비를 1억 6,000만원을 왜 증액삭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호이스트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헬기가 착륙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아니고 70m 체공상태에서 인명구조 장비를 지상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이 구조자가 그쪽으로 옮겨 타면 기계조작으로 이것을 헬기 안으로 당겨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조달정보지에 의해서 이 가격을 1억 6,6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600만원 가지고 호이스트를 충분히 살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말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아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헬기를 현대정공에서 구입한 BK 117인데 이것이 현대정공이 구입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일본하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3개국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정공에서는 이 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뭘 생산하는데 보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이스트를 저희들은 다른 데 가서 설치를 해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헬기를 해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를 안하면 헬기에 대해서 안전관계를 책임을 못지겠다 이렇게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호이스트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고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실․국장님과 달라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아까 남부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5억 3,700만원이 확보되면 전체 금액이 25억이지요
24억 9,700만원입니다,
소방서라는 것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장비도 줘야 되고 또 청사도 줘야되고 다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다른 조직의 운영과 달라서 소방서는 말이죠. 먼저 집을 짓고 다른 데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집 짓고 사람들이고 이러는데, 이 소방서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순으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집 먼저 짓고 또 장비 들여놓고 장비 들여놓으면 자동적으로 인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를 신설하면 좋은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은 신축비로 25억이 확보돼서 짓는데 그 안에 들어야 될 장비가 몇 십억이 될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를 않습니다. 남부소방서가 설치가 되면 지금 남부에 소방서는 없으면서 대연파출소하고 감만파출소하고 수영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파출소하고 감만파출소하고 부산진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수영파출소도 해운대 소방서에서 관할합니다.
소방서가 생기게 되면 그 파출소 3개를 흡수를 하고 직할파출소에 대연파출소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 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장비도 대연파출소나 감만파출소나 수영파출소의 장비가 흡수가 되고 일부만 대연파출소에 필요한 일부 장비만 들어가면 소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방파출소 몇 개 흡수가 되면 소방서가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서에는 인원이 27명이 증원이 됩니다.
소방파출소에서 보유하는 장비하고 소방서에서 보유하는 장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할파출소라고 하는 것이 일부 고가장비,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장비를 소방서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밑에 생기는 직할파출소에서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고가장비가 다시 발주를 해서 다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냥 집만 지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드는 고가장비가 앞으로 몇 십억이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상시나 비상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연각호텔 불났을 때 말이죠, 대연각호텔 불났을 때는 소방서 장비가 좋아지고 소방서 많이 늡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집만 짓는다고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지요. 인건비,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요. 또 장비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잘 좀 처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령으로 소방기준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구가 30만에 소방서가 하나씩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산에 소방서가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8개밖에 없습니다. 5개가 부족합니다. 물론 배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건을 신중히 생각하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으로써는 소방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소방력이 부족한 것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지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인명, 재산보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 있으면 더 좋고 헬기 한 대 있는데 두대 있으면 더 좋고,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평상시나 혹은 유사시에 그것을 대비해서 적정수준으로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본부장님과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한번 물어 보고싶은 얘기가 있는데, 헬기 말이죠. 헬기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헬기가 원 바탕은 횐 색입니다.
우리 헬기요
원바탕은 헬기인데 일부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주목적은 진화작업에 쓰는 것이죠
인명구조용입니다.
소방서 헬기 같으면 붉은색을 칠하는 것이 좋잖아요 왜 푸른색을 해요
글쎄요, 그 당시에 붉은색이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외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도 비등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님 접대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손님접대용으로 아직은 한번도 없지만 시정을 위해서 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공중촬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없이 동원되고, 또 산불진화를 위해서도 수 없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헬기의 근본목적은 인명구조용인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고층건물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높은 사다리차가 53m 고가사다리입니다. 이것은 15층이상은 구조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에도 25층짜리 아파트가 자꾸 생기는데 16층이상에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나는 당신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 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헬기입니다. 그래서 헬기는 공중에 체공상태에서 인명구조 장비를 16층이나 내려주면 그것만 붙들면 당겨 올라가서 살릴 수 있다는데 헬기의 설치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면서 53m 사다리차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몇 m짜리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고가사다리차는 44m짜리인데 지금 53m짜리를 통일되기 전에 서독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에서 저것을 처음 사온 것입니다.
처음 사오는 것이 아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중구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예산서인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할 때 금정구에 있는 531m인가 하는 사다리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닙니다. 53m짜리는 중구에만 구입이 되어 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금년 3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북구에 배치된 44m짜리입니다.
부산시내 건물 높이 분포를 대충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높은 건물은 25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입니다.
오히려 북구보다 부산진구에 높은 빌딩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에도 44m짜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 6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없는 데가 금정소방서하고 항만소방서 두 군데 고가사다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매년 한대씩 사면 한 2년후쯤 되면 전부 배치 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무열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이송학위원이신데 지금 안 계신데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송학위원께서 하수관리 소관에 대해서 3가지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녹산공단 오․폐수처리장이 기본 및 실시설계도 되어 있지 않는데 토지 분양은 되고있고 하수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녹산국가공단 건설은 토지개발공사 주관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완공 목표로 택지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처리장 완공 전에 발생 하수처리 대책은 토지개발공사와 지금 협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첫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를 해 가지고 부분 검수를 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용량 부족시에는 임시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화학적 처리 공법이나 그 외에 다각적인 공법을 검토해서 연안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당초에 완벽한 용역설계를 그쳐서 사업비 1,308억원으로 발주하였음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1,720억원으로 변경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착공시점에 이송학위원외에 건설위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91년11월 31일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용호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8개월동안 공사가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용호주민들이 건의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첫째 용호주민 약속사항인 그 당시 대화 과정에서 입구에 설치기로 되어 있었던 유입펌프장을 산쪽으로 위치 변경을 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입도로 연장은 340m이고 폭은 20m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70억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용호주민 건의사항에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수처리시설 상부에 체육공원을 1만 2,000평정도 되는 것을 조경공사를 해서 주민에게 공제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금액이 30억 원입니다.
당초 대연천 복개하천을 저희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대연동 주민이 때를 같이 해서 합세해서 또 반대 시위를 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영구시설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펌프장이 지금 현재 부산공업고등학교 위치에 설치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처리장까지 자연 유화를 시키는 것을 적용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실트공법으로 1,600m 구간을 완전히 지하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추가되는 금액이 233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자재 입찰 결과에 공사비가한 20억 정도 절감이 된 바도 있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등을 개수하는데 22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상 앞으로 준공이 되면 자재창고하고 공작실, 식당 등이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추가함으로써 한 10억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천 호안을 지금 정비를 하고 동천천 단면을 좀 확장을 해 나가고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옹벽 뒤에다가 차집관로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수관로를 신설하게 되는데 총 연장 3,092m고 소요 사업비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동시에 예산을 53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 변경으로 지금까지 시공감리로 감리했던 것을 책임관리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13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항에 증액 부분과 절감금액을 상계해서 모두 순증액이 412억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기금융자 242억원 등 소모성경비로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약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환경오염방지기금융자 242억원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144억원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에 98억원등 전액을 처리장 건설공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모성경비 12억원은 스러치케이크를 장림하수처리장에다가 지금 일부 가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해안투기할 수 있는 슬러치는 처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항에서 부지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치하고 합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 잉여부지에 다가 적치했던 것을 지금 약 3만 2천㎥정도됩니다. 이것을 특수공법으로 해서 고하처리를 해 가지고 매립지에 갔다, 버릴 이런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이 가동한지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소화조가 전체적으로 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차 처리를 소화시키는 4개 소화조 중에 한 개가 지난 여름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소화조에서 탈수기로 가는 배출관이 미세한 흙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막혔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전체 1억 8,000만원에 수리비와 그 다음에 6급이하 특수직 근무수당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필수경비 부족부분을 계상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와 24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절약 방법은 앞으로 관리개선이라든지 경영행정 기법 등을 통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로 절감토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에 증액 자원은 93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포함해서 추경예산하도록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수관리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이 이와 같은 막대한 하수처리에 대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또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엄청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앞으로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로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공사 같은 것은 공사가 원체 크니까 종합건설 같은 데서 하겠습니다만 기계공사, 기계에 속하는 아까 말씀하신 탈수를 하고 난 슬러치에 폐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환경에 속하는 기계는 부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토목공사에다가 함께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안하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 계획할 때부터 기계공사 부분은 부산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설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건의가 그 업자로부터 많이 있는데 관리관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 해 줄 수 있는지 한다면 많은 중소기업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건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업무집행과걸에서 기자재를 분리발주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은 서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 프랜트가 되놓으니까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를 진행 과정에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설비부분도 있고 해서 분리시공이 사실상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억 이상 공사는 조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할 경우 총괄계약을 하도록 조달청에서 권장 을하고 있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기계 등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전기통신공사는 관계법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보니까 조달청에서 합하라고 이런 지시공문들이 내려오고 해서 합한 경우도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업체에다가 전문 기계부분같은 것은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상공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하는 사전 기계 설치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괄발주를 하게되면 조달청에서 상공부하고 대충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하게됐을 경우 상당한 저희들이 상공부에서 심의를 거쳐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행정의 능률상으로 봐서 일단 포함해서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협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호차원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공사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반대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분야는 턴키베이스로 가서 그 사람들이 종합건설 분야는 자기네들이 하고 기계분야는 역시나 전문 허가업체에다가 재발주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되면 그것을 받은 중소기업은 턴키베이스 위에서 목을 다 자르고 한 반액 정도를 해서 주니까, 공사자체도 기계가 부실하고 또 중소기업은 그만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분리발주를 안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 물건도 조잡할 뿐만 아니라 수입성도 지역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율배반적인 말씀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하고 실제 문제를 저희들이 품종별로 각각 다르고 하니까, 별도로 저희 환경기계협회로부터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하수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변순서로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 주동관입니다.
먼저 강신수위원님에서 질의해 주신 시세입의 기타 잡수입중에서 교육청 중등교원 인건비가 93년도 결산분이 6억 3,700만원이 세입조치 되었는데 92년도에 3억원을 세입조치하는 등 매년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지, 교육청과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청에 전출하는 중등교원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중등교원 8,762명의 인건비 중에서 50%분인 283억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산하고 나니까 6억3,7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계상은 매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평균 기준호봉에 급여와 공무원의 정원으로써 인건비를 곱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급의 경우에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27만 500원을 곱하기12개월 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고 8급이면 36만 6,500원, 6급이 62만 2,000원 5급이 65만 9,000원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 정원의 숫자를 곱해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상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호봉에 미달한 사람은 돈이 좀 적어지고 정원이 안 되어 가지고 결원이 있으면 모자라게 되고 또 실제 이 호봉보다도 더 높은 호봉이 있으면 모자라는데 그것을 평균한 것을 내무부 편성지침으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때로 92년도 경우에는 3억인데, 금년에는 6억 3,700만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내무부 산하에 전시도가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직급별 호봉에 정원을 곱한 숫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강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봉급 전출금은 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정경비에 대한 전출금은 실전출금보다도 과소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정산시에 추가전출하면서 교육청 봉급만 과다 전출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양기관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기관간에 협의가 잘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공무원 봉급을 주는 표준 계산방법이 각 직급별로 기준 호봉에 따른 예산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정원에 9급이 가령37명이다, 8급이 백명이다 하면 그 숫자만큼 곱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도가 똑같습니다.
시․도가 똑같다 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남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호봉 높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좀 모자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이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에 부분 부분에 채무부담이 있는데 전체 채무부담 행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채무부담 행위는 우리 市의 한정적인 이런 재정 규모와 재원 부족에서 오는 필수 투자 수효를 긴급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의 적정 적용은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순수 공사비 부분에다가 관급 자재비등을 고려해서 사업비 전액을 현금 확보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에 채무부담 행위로써 총괄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익년도 예산으로써 상환금을 편성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 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익년도 이후에 현금예산으로 투자될 사업비가 한해 앞당겨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율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제1회 추경편성시에 채무부담의 내용은 총 13건에 329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건에 755억이고 특별회계가 2건에 7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한 내역은 범일 과선교 재가설에 29억, 부산대교가설 6억, 석대매립장 사후관리 10억, 동천 정비에 54억, 시립영락공원 건립에 13억, 동부소방서 신축에 5억, 콘테이너 배후도로 수영강변도로 건설에 14억, 부전천 복개도로 개수 6억, 분뇨이송관 설치 24억, 청소년 수련원 건립 13억, 을숙도 매립장기반시설 85억, 거제천 복개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통계조사업무중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비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2,180만인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계상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서 1988년부터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모든 시도가 지방자치단체로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지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이 조사는 통계청 주관하에서 시․도별로 새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하면서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통계조사를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신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38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하던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간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4,000만원을 추가 출연하는 이유와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의료원에 출연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의료원설치조예에 의해서 지원해서 94년도 본예산에 경상비 보조 15억원, 자본보조 3억해서 18억원을 지원했는데 또 4,0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은 이번 지원하는 4,000만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써 특별교부세로써 내시된 재원으로써 의료원의 장비확충 사업비로써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의 전산시설의 이번에 부대시설비로써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관 투자관리관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이 자리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緣 地 局 長
企 劃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投 資 管 理 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工 業 課 長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崔寅燮
全 晋
徐宗洙
朴致權
李武烈
崔濟東
金富煥
朴正吉
金相元
鄭柄祜
許南植
金知大
金尙炫
朱東官
金容洛
盧在鎭
金春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