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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7월 6일 (수) 14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4時 21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8일이면 벌써 개원 3주년이 됩니다만, 그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도 아낌없는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써 마무리 사업과 계속비사업의 부족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에 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4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및 공무원교육원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재무국, 소방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4월 30일자 전보발령된 과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섭 상정과장입니다. 노재진 공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의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소관 세입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상장 물동량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상장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 시장사용료 삭감 3억 300만원,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시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6억원 그리고 산업경제비보조금 3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76억 6,400만원 대비 74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촌 관리의 94년도 농수산계학교 자동온실설치비 3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동래 원예고등학교에 자동온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농산 관리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 징수교부금 추가 3억 9,700만원은 농림수산부 징수교부금 6억원 중 각구 자치단체의 교부금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의 옥외 방송시설보강, 통신선로 증설,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 전기시설 보강공사 9,500만원은 도매시장의 당초 설계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운영결과 미비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쓰레기집적소설치와 쓰레기소각로 추가설치비 8,000만원은 도매시장의 쓰레기가 부패하기 쉽고, 시장의 특성상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사업이외에도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세밀한 대책으로 깨끗한 시장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진흥의 농촌지도원 월액여비 삭감 4,560만원과 농촌지도원 현지활동여비 1,7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지도원에게 월액여비 지급이 잘못되어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 5조 5억원은 총 공사비 1,000억원중 국비 50%, 지방비 25%, 기타재원 25%의 건립계획 중 94년도분 국비 100억원이 확보됨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의 시민의 날 공예품종합전시회 1,850만원은 공예품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시민의 날에 수산진흥축제와 병행하여 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육성지원 60억원은 중,소제조업체 시설자동화 등 시설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중소기업육성및 농업기업화 특별회계 세입은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60억원에 대한 4개월분 이자 2억 3,000만원, 93년도분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당초 12개월분이 계상되었으나 대출기간이 상반기는 4월부터, 하반기는 9월부터 대출됨으로 인한 잉여금 3억 2,300만원,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회수수입의 93년도 미납분에 대한 금회추경 증감반영,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등 65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77.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구조조정자금 융자심사 위탁수수료 3,780만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구조조정자금에 대해 융자접수및 심사함으로 인한 수수료 0.3%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추가 3억 1,400만원은 92년부터 융자된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기간차이와 이차보전 비율변동에 대한 추가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1억 9,200만원은 총 금리 11.8% 중 업체부담 6.5% 내지 7.5%를 제외한 시비 이차보전 4.58%에 대한 4개월간의 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적립 60억원은 신정부 경제5개년계획의 일환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융자금 126억원에 대한 지방비 126억원의 예산반영액으로 나머지 66억원은 은행 일시기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심도있고, 성의 있는 질의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죠. 각 구청으로 3억 9,700만원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시분이 있고, 구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분에 해당되는 것이…
시에 돌아오는 몫이 2억 1,000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더 드리면은 원래 농지전용 부담금을 공시지가 20%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20% 중에서 5%를 시․도로 수수료로 다시 재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도로 배정되는 내역중에서 구청허가분은 그대로 구청에 100%로 주도록 하고, 또 시청에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50%는 구청을 주고 50%는 시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직접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큰 부분은 60%를 구청에 주도록 하고, 40%는 시세입으로 하고 이런 배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억 9,700만원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중앙부분입니까
3억 9,700만원은 해운대….
아니 전체 농지부담징수 교부금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억이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부과된 데 대한 교부금 5%를 계산하니까 6억이 되는 것입니다.
6억 중에서 지금 약 4억은 해운대구에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2억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지목적세라 해 가지고 특별세도 만들어졌거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에 대한 세수입이 있습니다. 세수입을 물론 다가지고 와서 우리 농촌에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나머지 2억 부분이 전체 세금이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2억이라도 농촌부분에 써야 된다, 과연 그렇게 써졌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써집니다.
이것과 관계 없어도 우리 농촌에 씁니다. 본예산에도 쓰고 추경에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의 세는 특별하게 농촌에 써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수수료는 별도로 농촌에 써지고, 또 일반 시예산으로 투자를 할 것은 하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국장님 앞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시세입이 2억 200만원이 되는데 이 2의 200만원은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농촌분야에 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예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을 강력하게 예산담당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지금 오히려 다른 데에서 세금을 받아서 농촌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세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순수하게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의 발전에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딴 곳으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딴 곳에서 거두어 가지고 농촌에 더 넣어주는 실정에 이런 돈을 갹출해 가지고 다른 데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구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나오는 돈은 그 분야에 써주어야 된다. 특히 농촌분야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우리 앞에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부산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제가 분석해 볼 때 711건 중에 약 680건이 중앙 위임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한 것을 지방에 위임을 시켜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에 지역경제국의 공무원들께서 부산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지역경제의 꿈을 이루도록 이제는 연구 노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지역경제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불과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긴지 1년여 밖에 안되었는데 상장거래금액이 1,000분의 5이기 때문에 시장사용료가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3억원이나 벌써 줄게 되었고, 또 일용인부는 약 800만원 이상 인부는 더 써야 되어서 추가로 추경에도 올려야 되고, 1년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옥외 방송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통신선로도 증설해야 되고, 도시가스도 배관설치공사를 해야 되고, 아울러 쓰레기집적소 설치하고, 또 쓰레기소각로가 추가가 된다면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과연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재무국소관위원회는 농산물도매시장 개관한지 이렇게 밖에 안되었는데 예산책정, 인원관계, 설비관계 이렇게 미비하냐고 물을 때 과연 우리 재무산업위원들이 충분히 그 분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소상한 자료를 제출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홍공단에서 지금 구조조정자금은 부산시에서 내줄 것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시켜서 해주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산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체에 시설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자금을 지원하면은 이것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런 중소기업 구조자금 융자를 위해서 업체부담은 6.5% 내지 7.5% 해 주면서 부산시비를 이차보전까지 4.5% 내지 4.8% 해주어가면서도 이자까지 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접수하는 요금까지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지가 1년 겨우 된 상태에서 시설보강 하는 분야는 많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사전에 면밀히 이루어져가지고 완벽하게 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추가로 시설보강 한다는 것이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보강이라는 것이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처음 생각은 운반을 해 가지고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국내 전체적인 방향이 태워 없애고, 가급적이면 양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공서 혹은 공공건물도 쓰레기소각장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쓰레기를 처음에는 운반해 가지고 치우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우고, 줄이고 병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각장을 설치할 그런 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 없어서 안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없어서도 운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방향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보강하는 것이 시설운영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이제 전기용량 문제도 있습니다. 용량이 냉장고를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전기수요가 생각 보다 월등히 많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국 시설보강을 좀 할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교육은 100년이요, 자기 집을 지으면은 20년은 내다보고 짓는다고 그럽니다.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한다면은 이것도 중앙심의설계위원회에서 설계 검토하고 부산시에서 또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물며 부산시 같으면은 이것 영선계획까지도 다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 3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례를 들면 도시가스한다고 또 배관설치공사한다고 또 아스팔트 파야 되고 배관 묻고 아스팔트 또 덧씌워야 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적어도 시에서 하는 공사가 5년 아니면 10년은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학장동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대연동에 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강당보수 94년도에 전부 삭감 다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해주지 말아야 관할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학장동 여성문화회관 이것은 비가 와서 비가 새 가지고 전부 보수공사를 새로 하고, 강당 새로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궁동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재무산업위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예로써 지난번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입간판한다고 올라왔는데 바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입간판 왜 설계도 안했느냐, 입간판 설계도 안하고 왜 본예산에 넣었느냐 해가지고 바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역경제국소관으로 계시는 전 공무원들이 이런 소관에 공사가 있으면 애착을 가지고 조금 자기 집을 짓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지 바라고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잘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홍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수수료를 왜 주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체가 사실은 정부출연단체이고 거기에서 이러한 운영을 하면서 그 수입금으로써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에서도 결국 그런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바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자까지도 일부 보조해 주면서 취지가 중소기업 좀 더 힘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시예산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시책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히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은 부산시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시비들이고, 국비 들여가지고 돈을 마련해 주면은 생색은 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냅니다. 공업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도 자기들이 전부하는 것으로 보도된 적도 있었지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읽어보았습니까
지금 현실업무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업체에는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혜택을 보고 있는 중소업체나 또 진홍공단이나 부산시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자기들이 진흥공단이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부산시민이 느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부산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활성화된 것이 정말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까지 해외개척단이 가서 팔면서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이 분들에게 이자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한다는 그래 가지고 유통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고 제조업이 활성화 되도록 부산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것이 보도가 되어야 우리도 떳떳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그 문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공단에 0.4% 수수료 주는 것 있지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0.3%을 꼭 주라든지, 각 시․도가 공히 준다니까 우리가 0.3%를 0.2%로 주도록 할 수 있느냐는 그 질의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흥공단이 78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진홍공단에다가 자금을 배정을 하고 여기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이것을 공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제 시․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금년부터 이 업무가 저희들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지도사업같은 기술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단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이 그 사람들은 수수료로써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또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자체 조례상으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번 7월달에 전면 개정해 가지고 다시 완전 명문화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조례에 서 0.3%이네요. 각 시․도마다 조례로서 이렇게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0.3%로 대략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로서 서로 합의를 보아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이송학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자금 관계는 올해부터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이 달라졌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친절하게 배정하는 데도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확실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안 받습니까, 만일 부도가 났다든지, 그 업체가 도산이 되었다면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첫째 절차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대학교수 등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지금 추천을 할 때 은행에서 대부분 충분한 자본확보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또 영세한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도가 난 사례는 없습니다.
기계를 현대화한다든지 해 가지고 자금을 써가지고 부도가 났다든지, 그 자금을 받기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어요
신청은 많이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의를 해가지고 거친 업체들만 추천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도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은행에서 충분히 담보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담보 있는 분들이 능력이 있지요. 담보도 없고,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니까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자가 싸니까 일반대출 같으면은 은행이 담보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구조 조정자금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하니까 이용하는 업체가 이자가 싸니까…
이자만 차이가 나지 다른 것은 없죠
그렇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131개 업체가 우리가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17개 업체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신용보증기금으로서 보증이 되어 가지고 84% 정도가 그렇게 보증이 되어 가지고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산물도매시장 있지요, 토지매입비, 이것 우리 시에서 낸 돈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그리고 말이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전체로 보면 삭감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동량이 적어서 삭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본 것이 적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용료를 우리가 처음 설계하고 시설을 구상할 때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물량면에서는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당시 처음 구상하고 연구보고서에서 나왔을 때 그 문제는 아직 조금 시기가 우리가 그것까지 가기는 이르다 그래서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보고서나 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거리가 있다해서 이것은 해가 갈수록 증가될 것 같고 금년도 판단으로서는 세입이 많이 줄겠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은 지금 딴 데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사용료 그러니까 반입물량에 의한 수수료 그것을 예측을 못한거죠, 거래물량에 대한 수수료가 떨어져버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작년 12월 21일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잡을 10월달에 개장 이전에 세입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하루에 2,000여톤이 물량이 거래될 것이라고 사실은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개장 이후에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 해보니까 증가는 되는데 연말에 가서는 3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실적을 봐가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추면 안되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못 맞춘 것이 아니고, 지금 유사 도매시장에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느냐, 그럴 때는 계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잡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어요.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이 가격도 좋고 이러면은 오지마라 해도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전이나 딴 유사도매시장이 가격이 좋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은 자꾸 토지매입도 안되고 연기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허가절차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에 안 사셔서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건설부에 다녀오고, 국․과장님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건설부장관님도 다녀가시면서 부산이 동부권농산물시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구상해 놓고 그냥 유야무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해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명시이월해야 되겠다는 뜻은 저것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될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해 놓는 것이지 사업이 불투명 해가지고 이것을 빼 놓는다 그것하고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동부 농산물도매시장이 설립이 되어야 엄궁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같이 수입도 맞출 수 있고 시에서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사 도매시장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 엄궁 이것 안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아래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새벽시장 관계 그것도 잘못되어 버리면 상당히 엄궁에는 타격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위원들간에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송학위원이 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설이니까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95년도 예산이라도 우리 소장님 관리를 확실히 하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꿀 것은 바꾸자 이 말입니다. 전기같은 사소한 이런 것도 5,900만원이나 6,000만원이 들었는데 물론 전기사용 발생이 많으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자꾸 욕을 먹게됩니다. 왜 그 때 전기를 잘 안하고 지금 다시 또 전기를 넣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예산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모든 농산물도매시장의 잘못되고 앞으로 보강할 점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답게 기능보완할 것은 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본위원의 뜻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자꾸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잘못된다는 이런 시각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에 가면 한번 더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거론되고 할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 재무산업위원들은 다 동감을 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상위 위원들은 잘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하지 마시고 95년도 계획은 확실히 세워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다 하자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육성지원 60억, 은행에 기채 66억해서 126억을 언제까지 은행에서 빌려서 지원이 됩니까
지금 이 126억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것을 지난번 상공자원부에서 방침이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6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확보방안입니다. 이것이 되면 집행은 연내에 바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은 금년에 됩니다.
금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돼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다시 융자에 대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지해 가지고 은행에 모든 융자절차하기까지 연내에 실행이 안되죠.
연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융자자금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보해 준 60억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그 이자를 받아야 빌린 돈 66억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126억,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정부 126억, 지방 126억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6억의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중소기업에 업자로부터 받는 이자는 그게 다시 축적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안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방재정을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쨌든 재원을 확보를 하고 받는 이자는 중소기업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자를 적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이 126억이 50%라니까 지방비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126억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이자는 얼마든지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시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60억 정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은 방법 없이 은행에서 빌려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금년도부터 처음 50%, 50%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예산은 가능한한 지원금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같은 것도 자꾸 축적을 해서 자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금년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126억이라는 중앙재정을 확보해 줄 때 지방재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6억은 해주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명령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경제를 다루는 우리가 좀더 그 재정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 않고 왜 은행에서 빌리려고 하느냐 하는 게. 그게 저로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라는 것도 못하는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것은 더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공자원부에서도 시행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침이 정해지려고 하면 작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작년도에 이 방침을 정해주었어야 우리가 예산확보를 본예산에서 확보하기 쉬운데 연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초에 국비확보 해놓고 경제기획원에서 지방에서는 왜 돈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국비에서 돈이 이만큼 가니까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많이 좀 도와라. 연초에 방침이 정해지니까 이 연도 중간에 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12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엄청난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그 방법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라도 확보하고, 절반은 빌려서 쓰자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빌린돈도 갚아야 되고, 또 새로운 자금조성을 위해서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방침이 계속 저대로 유지되면 지방비 확보하는 만큼 국비가 더 오니까 최대한으로 지방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금년에 본예산에다가 66억은 반드시 올려 가지고 명년도에 확보해서 그것을 갚아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 시비로써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무래도 풍족하게 안됩니까 업체에 융자하는 데도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올려 놨는데 이것을 수정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60억은 하되,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실은 금번에 다 해야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연초가 되니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타 시․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합디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66억을 우리가 빌리는데 내년도에 66억을 갚아야되지요, 또 우리가 자금 별도로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상당히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하고 좀 진지하게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6페이지에 시민의 날 공예품전시 이것이 연중행사로 나오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상정과에서 하시죠
공업과에서 합니다.
공업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연중행사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공예품전시회를 하는데 이제는 무역전시관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거기에서 업체들이 돈을 내고 하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할 것인데, 왜 돈을 우리가 내어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예품전시회 1,850만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민의 날을 기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행사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전시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도 24회 부산시 지방공예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수상품업체 제품은 금년 가을에 전국 24회 대회에 출품이 됩니다. 이것은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 무역회관에서 개최가 되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출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 약 70여개 공예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10인 이내에 아주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품을 앞으로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시민의 날 행사를 좀 더 뜻있게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더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육성시책의 일환으로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이번에 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우리 부산의 공예품 역사는 오래 되었는데 너무 빈약하니까 이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상품화도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기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는 그것과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면 특별히 돈을 안들이고도 날짜 조정이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돈을 들여가지고 경진대회하고 또 시민의 날 공예품전시회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금년도 지역경진대회도하고 전시․도 했습니다. 한번 더 육성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관리에서 국제종합전시장건립비 보조 5억이 있는데 정부예산에서 100억을 지원을 하고 이것이 지방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약속이 50%는 국고지원, 25% 지방비, 25% 민자 이렇게 자금조성의 방침을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법상은 아니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100억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부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그런 재원이 나오지 않고 하니까 우선 한 5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같이 돈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WTO의 조성자금인데 이것이 부산에 WTO에 대한 진행을 시민이 거의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왔지만 실제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위원들 앉아 계시지만 모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돈을 내는데 우리는 돈내고 진행이라든지, 관여라든지 이것이 전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발점이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크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가시화되면 충분히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견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하고, 또 여기에 파견공무원의 특수활동비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거든요. 그 파견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활동비를 월 30만원씩 지원을 하자 그 이야기이고, 또 경제기획원에서 우리 시에 사무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의 예산보다는 시전체 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사실은 돈은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좌로 치면 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삭감을 하고, 이것은 내고….
이상입니다.
서석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관계 질의 좀 하도록 합시다. 우리 구대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원래예산에 28억 3,652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이번에 3억 2,939만원입니까
예, 3억 3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예, 3억 300만원이죠. 이것이 삭감이 되는데 세입이, 여기에서 28억 3,652만원 중에서 반입물량으로서 예산세입편성되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입물량으로 이 안에는 다른 세 받고 그것 다 포함되어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경매를 해가지고 생각했던 세입보다도 많은 금액이 세입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8억 중에서 반입물동량으로서 그때 예산편성된 것이 얼마입니까
세입이 21억입니다. 정확하게 2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억 중에서 3억이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도매시장사용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사용료, 물건이 들어오면 법인에서 거래된 금액에서1,000분의 5를 받습니다. 그것이 시장사용료이고, 또 그 외 시장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방이라든지, 식당, 소매상인 등등 시장시설사용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28억을 잡았는데 25억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친 금액이 28억에서 25억으로 거기에서 제하고 나니까 3억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삭감된 것은 시장사용료에서 3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전체 합쳐가지고 시장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하고 합쳐가지고 전체를 내니까 약 3억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반입물량이 지금 원 예산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각로 설치 관계 지금 예산편성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도 적게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반입물량이 적으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나 등등이 많이 감소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각로가 왜 더 필요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이 반입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원래 예산편성 때 보다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당초 저희들이 작년 10월달 예산편성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하루에 우리 도매시장거래 물량이 2,000t입니다. 1일 평균 거래물량이 소채, 화채 합쳐가지고, 실제로 개장 이후에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을 내어보니까 하루에 1,000여t 밖에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당초계획 보다 물량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장 이후 6개월만에 우리 목표의 50%는 달성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 시장 인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등에도 저희들보다는 1~2년 먼저 개장을 했지만 그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조금 진도가 빠른 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2,000t이 거래되었을 때 하루에 쓰레기량을 약 l00t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이 약 1,000t이니까 50여t의 쓰레기가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무우, 배추 쓰레기니까 태울 수도 없고 그 중에서 태울 수 있는 부분이 50t에서 약 5% 정도 약 2.5t 정도는 저희들이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각로가 당초 예산에는 2기에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50t중에서 5%인 2.5t을 소각하기 위한 증설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까, 키우는 것입니까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두 개만 되고,두 개는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4개 다 세우면 원래 2,000t이 반입이 되더라도 쓰레기 처리는 다 됩니까
예, 소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쓰레기소각로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가능은 하지만 지금 시장분포 면적이 넓습니다. 5만여평에서 3개 법인이 있고, 또 소매동이 있기 때문에 각 법인의 쓰레기는 법인 가까운 위치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법인체 별로 하나, 그 다음에 소매동에 하나 그래서 4개를 설치를 해야만 그 소각로가 유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농산물관리소장님 답변하고 틀려지는데 국장님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소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운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시책이 소각을 하라니까 소각장을 세워야 된다고하고, 또 소장님은 소각을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 때부터 4개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또 올렸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원 계획은 지금 부산에만 소각장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 방침이 가능한 한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태워 버리고 태울 수 없는 것만 쓰레기장에 버리게끔 시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내가 몇번 가서 느낀 것이 쓰레기 중간에 모아놓는데 내가 한번 가 봤다고요.
예, 주차장 있는 데 모아 놓았죠.
요즘 자원도 재생을 많이 하는데 쓰레기도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 소각할 것은 별로 없어요. 채소 그것도 소각할 것이 뭐 있어요. 잎, 줄기 같은 것을 한쪽에서 말릴 것은 말리고, 아니면 비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업체가 경기도인가 어느 곳에 한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착을 시켜가지고 물을 빼서 스폰지화시켜 가지고 발효처리를 하면 퇴비로 쓸 수 있다. 그런 시설인데 국내에서 확실하게 된다고 하는 연구는 아직 안 나와있고,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럿지화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모 업체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싸이로는 가능하다. 쓰레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자문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l00t 나오면 순수하게 분리만 되면 자기들이 수거해 가겠다.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물질이 들어가면 안된다. 다른 스티로폴이라든지,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곤란하다 이것을 완전히 분리수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고, 제주도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모아 놓았다가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 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7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나.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여 지난 임시회 때는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무산업위원들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공무원 교육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따른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투철한 대민봉사정신을 더 높이는 한편 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경공무원교육원소관 세출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 1억 4,000만원의 추가는 공로연수 해외파견 6급 이하 국비공무원의 지방비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이며, 신설 교과정 연수생 급식비 교제안내 외래강사 수당은 병무, 행정반 지방공사 공담반등 교과정 신설에 따른 비용으로 당해 경비는 향후 자치구에서 분담 정산할 예정입니다.
일어, 영어 특기자반 해외연수 4,8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책정된 신규채용자반현지견학비가 인원축소로 인한 삭감분과 퇴직예정자반 현지견학비가 삭감되므로 인해 신설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는 공직자의 사기저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인쇄실 설치 기기구입 2,000만원은 평가서의 외부인쇄로 인한 보안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신 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일용인부들이 상당히 어떤 훈련이 있을 때 업무시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생도 상당히 많이하고 계시는데 특히 식당이나 주방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독수리 훈련을 한다든지,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하면 땅굴 안에서 며칠간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이콤을 두 개소 설치하는데 본관하고 생활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설치비와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비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인데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삭감은 지금 식당에 8명이 있습니다. 외래감사인원 1명 해서 9명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현재 397만 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1,000원 곱하기 9명해서 300일하면 27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된 것이 398만 9,000원입니다. 합숙교육 과정의 기간단축으로 인해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합숙교육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합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이 줄은 데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에 공기업으로 있는 의료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단체에서 식당 근무하는 분하고,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분하고 십년 근무를 했으면은 수당이라든지, 월정 받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원에 있는 사람 중에 5년 이상된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월차수당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료원에 있는 분이나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 월급차이가 많이 적은가 봅디다.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든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또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분들이 너무 월급이 적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왜 적느냐 하니까 공무원교육원 조리사는 별정직 몇급 몇급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분들도 충분한 급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유사기관하고 전부 데이타를 뽑아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이콤 설치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이콤 설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면적은 본관이 669평입니다. 생활관이 588평입니다. 그래서 총 1,257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세이콤을 다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생활관하고, 본관하고만…
예, 1,257평을 다 한다는 이 말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낮에는 지금과 같이 당직이 두 사람이 되고, 저녁에는 한 사람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인원은 한명이 감축된다하지만 1,257평 같으면 한달 관리비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적어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인건비 이상으로 더 든다고 봅니다.
월 15만원입니다. 설치를 하고 난 후 관리비가요.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곳에 설치를 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평수에 따라서 관리비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1,257평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월 15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까
저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침에는 공무원 4.1인당 3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프린트기는 컴퓨터 3대당 1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상에는 12대가 있는데 현재는 9대 밖에 없습니다. 프린트기도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추경에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사무기기 구입이 거의 통과가 잘 안됩니다. 자산취득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통 본예산으로 들어 있지 잘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되거든요. 그래서 각과마다 업무용으로 한대씩 설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육 들어오는 사람들이 컴퓨터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와서 필요한 것을 치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교육기관이다보니까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무과에 한 대와 교학과 한 대, 도서부 한 대, 이렇게 세 대가 필요합니다. 서무과에서는 예산회계하고 물품관리 이런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교학과는 학사 및 학점관리, 교육운영을 하고 있고 도서부는 도서 전산화 관리용으로 사용하므로 해서 이렇게 세 대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다 받아졌습니까
정수는 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조금 보충질의합시다. 세이콤 이것은 시설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작업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금회 추경에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이콤 이것은 관리비가 월 15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없고 당직비를 감해 가지고 월 15만원씩 관리비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줄여 인건비 대신 관리비를 주겠다 그 말입니까, 시설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일 재무국과 소방본부소관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정리하여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부산이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재정난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부주의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자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질의 답변을 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