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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과 소방본부소관 예산안과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재무국 TOP
(14時 23分)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재무산업위원회의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세입분야, 그리고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務局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제1회추경재무국소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 재무국소관 세입은 지방세 865억 7,700만원, 세외수입 60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2,800만원 등 총 939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증수가능한 시세가 주재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인한 세수증대 주식회사 동래관광과 주식회사 한보철강 등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시적 세수증대, 그리고 1가구 2차량 구입시 취득, 등록세 2배중과 등 지방세 법령개정으로 인한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징수목표액을 취득세 183억원과 등록세 165억원이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민세는 당초 전년동기대비 신장세 15%를 목표로 책정했으나 최근 3년간의 신장세 27.2%로 변경한 요인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방법을 보통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함으로 인한 증수요인을 반영시켜 당초예산 대비 징수목표액을 182억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 전년대비 신장세 18.1%를 최근 3년간 세수신장세 21.7%로 목표를 변경한 것과 짚형 자동차의 세액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32억 7,3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농지세는 당초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등으로 최소세액을 편성했으나 실 징수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감소편성하였으나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수분을 반영시켜 당초예산대비 270억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는국내외 경기호전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6억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정리활동 강화로 인한 실적호조로 27억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은 종전의 경우에 세입금의 시금고 이체기간이 윌별로 이루어지던 것을 일주일 단위로 송금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 자금운용 효율을 극대화시킨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4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이 해운대 신시가지내 잡종재산과 용호농장 부지매각대금의 시귀속분 30%와 시유지인 수영만매립지내 청소년종합센타 건립부지와 영도구내잡종재산 매각대금을 합하여 44억 8,500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1억 8,600만원의 삭감은 당초예산 편성시 수영만매립지 미매각에 대한 세수결함을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2억원, 93년도 재산매각 미수금 34억 6,600만원, 지방청 사기반조성 법정교부세 1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94년 제1회추경재무국소관 세출은 당초예산 606억 2,900만원 대비 44억 6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정관리의 일반수용비 컨세체납독촉장 우송료, 지방세이의신청위원 심의수당, 공무원여비 등은 업무의 성격상 이미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효율적 증대방안 용역 2,000만원은 지방세입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내무부의 중요한 기능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측면에서 내무부가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수입증지 도안개선공모 500만원은 우리시의 수입증지 도안이 시대정신과 시의 상징성에 문제성이 있어 전 시민을 상대로 공모하여 신규도안을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나 수입증지의 성격과 사용시민의 관심도에 비추어 볼 때 신규도안에 대한 필요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리의 집중관리 자산취득비 1억 200만원은 본청 각 실국에서 사용하는 정수물품의 신규및 대체취득을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관리의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5,000만원은 남구 용호동 일대 기점유 주민에게 주변환경정화 차원에서 매각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13억 2,800만원 출연은 내무부가 지방청사 정비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시 출연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28억 6,700만원은 시세징수에 대한 법정교부금 3%로 93년 정산분 14억 900만원, 94년 추가분 14억 4,000만원과 컨테이너세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교부금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정수물품관계 있죠. 저번에 정수물품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중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수물품심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우리 상위에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것이 올라와야 됩니까
정수물품은 전번 회기 때도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물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마치고 심의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재무산업위원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통과된 그 물품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것이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일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이것을 서류상 보고 손들어 주는 그런 위원회 밖에 더됩니까, 안그래요 이것이 회계과 물건이 아니고 각 실․국에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재무국소관의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일괄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심의를 해야되죠, 안그래요 우리가 심의를 해야됩니다. 국장님 이것을 우리한테 언제 이 서류를 서면으로 주었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에 지난번에 내었습니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청석에서 -
제출한 것이 우리 상위에 왔습니까, 우리 상위가 이것을 심의를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아 보았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6월 20일 의사담당관실에 내었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의사담당관실에…
그러면 그것이 이쪽으로 와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과시킨다 말입니다. 텔레비젼 몇 대, 응접셋트 몇 대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야됩니다.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상위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버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돈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아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냥 통과시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입니다.
구대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심사를 안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물품구입위원회를 강화를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해서 심의한 결과를 저희들이 6월 20일 의사담당관실에 제출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늘 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느냐 이런 뜻인데 예산이 회계과에서 전부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데 대한 실질적인 심의고, 과거에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도 그 뜻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삭감을 하시면 구입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과 상관없이 심사를 한번하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이것하고 이중이 되니까 하나를 생략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법은 간단하게 하겠다는 건데, 저번에 정수물품할 때도 위원들이 꼬치꼬치 캐고 이렇게 하니까 귀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때는 정수물품이라 그러면은 정수물품만 우리 상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통과가 되면은 예산에서 거의 손을 안댑니다. 정수물품이고, 일단 우리가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산에서 다룬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구조가 우리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서 그러는데 다른 과에 되었으면 다른 위원회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오늘 예산심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딴 것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심사하시면서 정수도 확인하시고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물어봅시다. 응접셋트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부서에 필요합니까
응접셋트는 이번에 국제통상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회의장소에서 시간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씩 나열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느니 자료를 미리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보고 이것은 어느 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통과시키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료를 6월 20일 넘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가 간 것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 정수물품이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되고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바보스럽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무엇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위원의 뜻도 딴 뜻이 아닙니다. 사전에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에 정수물품을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허락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예산에 이렇게 과거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수물품을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심의하니까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 전부 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 없이 거기에서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을다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되고, 또 사용명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 돈을 심의하려는 사람 이것은 반드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수물품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량과 금액을 해가지고 보고형식으로 하든지, 결의형식으로 하든지 우리 예산편성 때는 그대로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수물품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유무를 여기에서 심사를 다해야 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심의기능은 사실상 저번에 의회에서 안해도 되게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품심사도 하니까 하나의 기능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사를 하면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좋지 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고, 한 기능은 생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정수물품 심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심의를 해야되고, 다루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본예산은 더 많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분량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회계과에 들어오는 정수물품은 그것을 우리가 다음날로 연기해서라도 심의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리 자료가 넘어와야 됩니다.
자료를 의회사무처에도 하나 넘기고 재무산업위원 전문위원들한테도 넘기면 되겠습니까
근거 없이 무슨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재무산업위원회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예.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기금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내는 것입니까, 해마다 내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내는 것입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할 때 보상금으로도 이것이 사용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구청을 새로 짓는다든가.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이 기금에서 장기저리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연리 3%로 해가지고 자금을 대출을 받고 합니다. 그런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 지방비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내려 보내가지고 이 기금으로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부산진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25억, 그리고 동사 5개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10억, 35억원을 지금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비도 아니고 내무부 교부세를 가지고 기금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에 필요해서 쓰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무부에서 부산시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은 우리 부산시가 어려우니까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부세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가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안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교부금 안에 13억 2,800만원이 결과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그 돈에서 13억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을 해마다 그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방청사정비기금을 내는 것입니까 몇년도부터 내었습니까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83년도부터…
93년도에는 얼마 내었습니까
93년도에 8억을 내었고요, 91년도에는 7억 2,000만원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7억, 8억에서 이번에 왜 13억 2,000만원으로 왜 올랐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배나 올랐습니까
그것은 청사정비의 대상이 많아진다든나. 자금소요가 많아지는 그 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안되죠.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강제성이 있는 것을 많이 거두어들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8억을 냈는데 올해 13억 같으면은 거의 5억정도 더 낸다는 것입니다. 5억은 우리 부산시에서 딴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강제적으로 거기에 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딴 청사 정비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기금을 많이 내어서 많이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여하튼 그 기금이 우리 시로서도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그것이야 말하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정부에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 많이 받아야 됩니다. 부산시가 잘되려면 많이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지금 우리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내무부에서 내라면 안낼 장사가 있습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안내고 우리 시에서 쓸 수 있으면은 더 좋다는 구위원님의 뜻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역으로 올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들은 인심 써가지고 100원이나 200원이나 내려 보내줘 놓고 자기들은 무슨 명목 무슨 명목 해가지고 다 걷어 올라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방자치경영협의회운영기금 내놓아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기금 내놓아라, 국제교류재단기금 내놓아라 해서 다 뜯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돈은 조금 줘 놓고 교부금 우리가 올려주는 만큼 우리가 몫 받아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말 아닙니까 우리는 세금을 엄청나게 중앙으로 올려주는데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쥐꼬리만큼 받아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갈기갈기 뜯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그런 것입니다.
구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돈을 얻어오는 편이 못됩니다.
못되죠. 그런데 한번쯤은 내무부에서 내라 한다고 선뜻선뜻 낼 것이 아니고 작년에 8억 냈는데 올해 왜 13억 내야 되는지 한번쯤은 반발을 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냥 내라 한다고 그냥 내 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줄 겁니까 작년에 8억 냈는데 올해 왜 13억을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더 국장님이 알아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비기금에 대한 문제가 정립이 되어야 예결에 가서도 이 문제를 다른 위원들에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비기금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보험회사면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사고가 나면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시 산하에 있는 관공서는 보험금을 안낸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보험금을 다 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자체의 공공건물이 유사시나 재해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일종의 보험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성질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당하게 납부를 해야되는 것이고, 어느 위원들이 물어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중앙에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은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세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의무사항으로 재해나 화재나 있을때 보험금 비슷하게 중앙에서 받는 것하고 틀립니까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 의무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재해복구공제비가 화재보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청사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를 예를 들면 다시 지어야된다든가. 그외 또 증축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기금을 저희들이 대여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공제 이것은 청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별도로 보험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청사를 짓는다면 여기에서 몇% 정도 대출을 해줍니까, 대출은 얼마나 해주며,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 방청석에서 -
대여한 것은 이율은 얼마나 줍니까
(○ 방청석에서 -
3%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부산진구를 짓는데 25억, 그리고 동청사 이번에 분동되었는데 한 동에 2억씩 해가지고 10억 그래서 35억원을 지금 차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리가 3%가 되기 때문에 타 자금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서로 쓰려고 오히려 로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 같으면은 그렇겠네요.
많이 내면 많이 더 쓸 수 있는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고,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예를 들면 주택국 같으면은 앞으로 2천년대를 향한 부산의 주택행정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또 교통망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각 부처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개발을 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도 용역을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앞으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과연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용역이 과연 되겠느냐, 예를 들면은 요즘 용역회사에서 2,000만원짜리 용역이라면 이것은 거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앞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렇게 전환한다든지, 앞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2,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바른 연구소를 통하여 장기간 연구해서 결과보고가 나와야지 시민들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도 용역을 믿고 세수증대에 대한 연구, 또 그 세금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앞으로 지방시대에 맞는 그런 세수증대에 앞장 설 수도 있는데 이 2,000만원 짜리 용역가지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00만원을 잡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사하, 괴정 아파트 앞에 교통영향평가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앞에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는데도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드는데 앞으로 세수증대하기 위해서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 저희들로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려야될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재원의 한계성이라든가, 또 일단 2,000만원을 확보하고 나서 타 시․도와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공동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2,000만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용역비를 많이 얹어가지고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재원도 감안해서 우선 2,000만원을 얹도록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옳은 용역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다면은 전반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분야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95년도 본예산에는 올바른 세수증대를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미리 검토해서 95년도에 확실한 용역비가 오르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셔야됩니다.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용역비 2,000만원 올려져 있지요
예.
이것이 과연 세수증대에 대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세수증대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합니까
2,000만원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서상 안 맞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꼭 세금뿐만이 아니고 세수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하는 자치단체 세입, 좀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하되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시는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수입에 하천사용료 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안이 서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도 물론 확보가 되어야 용역을 주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애매모호합니다. 돈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이송학위원님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이냐는 생각도 있지마는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세원개발에 용역을 준다면은 가능하지 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원개발입니다.
국장님 내가 보니까 확실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있습니까,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으면 어느 목적에 용역비만 주면되겠다는 이런 것이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마는 세금은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누락된 것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누락도 찾고, 또 체납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락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또 국세에 들어 있는 것을 지방체화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떳떳하게 내 놓아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진 사람이 아무 세금도 안내고 그렌저 타고 다니면서 사실 우리 주위에 보아도 구멍가게하고 열심히 성실한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소비성이 많이 있고 밤 출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 안내는 이런 풍토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락이나 체납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부산에 호텔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세금 안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 구청에서 체납이 얼마나되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구청이 체납이 17억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을 해서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완전한 세원이 있고 내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들어오는 돈을 물리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자 수입 40억 5,000만원인데 이 주된 이자수입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이 부과된 것을 은행을 통해 가지고 시 금고로 넘어오는데 종전에는 한 달만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일만에 각 자금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은 것이 들어오면은 현재 은행에 100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월급을 지출한다든가 공사금액이 나가는데50은 나가는데 50은 한달이라든나. 두 달 동안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그냥 두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그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길 때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놓아두지 않고 이자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한 달 여유가 생기면 한 달 정기예금, 두 달이면 두 달 그것을 세정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때 그때 바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재무국에서 총 들어오는 관리를 재무국산하에 있는 각종 세금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이 잘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에서 합니다.
세정과에서,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돈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세입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최대한으로 잉여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액이 117억 6,500만원인데 이것을 아마 연말까지 봐 가지고 40억5,000만원으로 본 것입니까
당초에 금년 한해동안에 자금을 그렇게 바로바로 활용해서 76억을 목표로 잡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를 더 올려도 충분히 이자수입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4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연초에 77억 밖에 안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40억이 불과 1년만에 거의 이렇게 되면 몇%입니 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면은 우체국에서 저희들 세금을 받은 것을 종전에는 그 우체국이 한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시금고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일만에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빨리 시금고로 들어오니까 우리 시로서는 여유자금이 그 만큼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달동안 그렇게 자금이 수납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로 일주일만에 넘어왔다는 그것을 우리 재무국에서 개선을 했다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예.
이것 아마 지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5월 1일부터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연말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반은행에서 자기네들한테 자금을 두는 기간을 단축하는데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가지 고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최종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시행되는 것이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77억 밖에 예정하지 않은 것을 40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가령 과거 같으면은 그대로 우리 시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재무국장이 안계실 때입니다. 그 당시에 재무국에다가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느림보로 하고 주는 것은 빨리 달라 그러고,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잘된 경영이 아니거든요. 물론 5월 1일부터 되었으니까 잘된 일인데 우리가 좀 더 착안이 늦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4페이지에 과년도수입 34억 6,600만원이 이제 금년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과년도면 작년도인데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본예산 전에 했으면 본예산에 반드시 이것이 예산반영이 되었을텐데 어떻게 해서 과년도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2건은 상반기에 예를 들면 작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도금이 금년도 2월, 3월로 넘어온 그런 계약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이제 금년도로 넘겨가지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그 말이 아니죠. 6억밖에 안 잡았는데 작년도에 40억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어째서 6억밖에 안해 놓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잔금 납부기일이 60일로됩니다. 처음에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도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세입은 못잡죠, 안 들어왔으니까. 작년도에 본예산 때 이것이 반드시 예산에 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어야죠. 세입 들어올 예상이 확실하게 된다면 현금은 안 들어오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매각계약을 했으면 이미 이게 언제 들어온다는 예측할 수 있으니까 6억 아니라 40억 다 잡아도 되는건데 6억잡아 놓았다가 금년에 34억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방법상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간은 설령 2월, 3월에 예산편성 이후에 돈이 들어오도록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초의 세입으로 미리 잡아놓았어도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과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라면 그것은 말이 되요. 과년도 계약 다 했는데 예산편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6억밖에 왜 못 잡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심의하는 사람은 계약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소송이 되어 있어도 안 들어오면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이번 건물재산세 부과되었죠
예.
부과하고 난 후에 시의 재무국과 여기에 민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재산세 인상 등등으로 해서 시민으로부터 전화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혹시 재산세 부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었다든가 사람이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또 저도 언론에 재산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는 그런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재산세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상이후에 시민으로부터 대단한 문의 내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흥보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또 일선 세무공무원 각 지방 세무공무원들의 여러 측면에서 교육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방 세무공무원들 교육계획된 사항이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무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순회 교육을 한번 시킨 바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시키고 내무부에서 할 때는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부 다했고, 우리 시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신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이나 했고,
또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새로운 7월 1일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목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 세무반에 9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 없이 교육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세무업무가 하나의 기술업무입니다. 토목, 건축도 전문기술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세무도 일반행정처럼 생각하기 쉽지마는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또 직원 이동이 있어 가지고 온지 1-2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내용을 알고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교육을 반복 되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이 문제는 대단한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확실히 세무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분이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세무행정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홍보를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재산세가 20%면 20%인상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러한 뜻에 의해서 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확실히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민원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예를 들면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에도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두 번 입력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다시 온 것을 수기로 고쳐 가지고 가져오는 등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철저히 흥보를 하고 그 다음 방금 교육도 한번 더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해서 조세저항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예산에서 기정예산이 3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이 추경에 요청이 되었는데 군부대 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재무국에서 다루지 않고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맡은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막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건의만 해 놓고 저 쪽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전혀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야리아 부대 이전 관계를 재무국이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계속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아직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도 얹어 가지고 서울에 출장이라도 가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려고 올려 놓은 그 돈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데 올린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들어가서 비정규직 보수 이것이 일용인부임하고 인상분 계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보니까 종합 비율로 보면 제일 하위에 들어 있는데 5.5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제일 낮게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에 일용인부를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고 돈을 많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낮았는데 금년 들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분이 100만원인데 세 사람 분이고 1인당 33만원 이것을 또 12달로 나누면 월 1~2만원 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람을 국가차원에서 올려 주어야 될 것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올려 주어야지 보니까 제일 비율이 약한데 비정규직 이런 사람의 급료를 인상시켜 주어도 시원찮은데 비율을 제일 낮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올려줘야지 비율을 보니까 제일 하위네요. 5.5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7.2 내지 6.6인데 5.5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인상을 시키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서석호위원 질의하십시요.
아까 정수물품에 대한 것이 여기에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아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받아 보니까 정수물품이 각국별로 처음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예산심의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삭감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집행부서 측으로서도 유리한 사항이 아니냐. 만약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넘겨야됩니다. 서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전달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전혀 그게 안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지만 오늘도 예산심의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시켜 가지고 우리가 정수물품을 갖다가 어떤 항목별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날 통과되어 버리면 100% 통과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번잡을 가져올 수 있고 예산심의에 가서 하나하나 나열시켜 가지고 질의에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다 하니까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 제도 자체가 종전 제도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금액이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숫자도 한 가지, 두 가지고 아니고 돈도 한 푼, 두 푼도 아닌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았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료를 넘겨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 꼭 그것이 바로 위원장님 앞으로 이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정수물품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정수물품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취득 승인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수물품을 시의회에서 조례폐지를 한 것은 사실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위축시킨 것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르게 정수구입이 되고 처분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각 실․국의 모든 정수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총괄부서에서 가져온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비록 조례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우리 정수물품은 하루 시간을 내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우리 위원회 하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해주면 다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단가 따질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께 실언을 한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이행을 한다 해가지고 자료를 넘겼는데 어떻게 전달과정상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수물품관계는 조치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소관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8分 會議中止)
(16時 11分 繼續開議)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평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저희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94년 제1회 추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항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관료의 기본급 수당의 증가분은 각서에 공통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에 따라 책정 된것을 파출소 증설에 따른 정원의 변동과 실 소요액을 기준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추가도 각 공히 방호활동비가 3만윈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작업복 구입비 1,560만원은 예상 가능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시켰어야 할 것입니다. 헬기보험료 삭감 1,37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헬기의 잦은 사고로 보험료가 2배 정도 인상될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계약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헬기 운영비 삭감 2,000만원은 6월까지 집행결과 예상되는 불용액의 삭감입니다.
남부소방서 신축비 추가 5억 3,700만원은 총 공사비의 25억 4,300만원중 마감분으로 이중 5억원은 채무부담입니다. 헬기 호이스트 설치비 전액 삭감은 실제 구입비가 2억원 더 소요 예상되므로 사업자체의 취소로 인한 것입니다.
소방차량 집행잔액과 무전기 집행잔액은 조달청에서 계약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사하소방서 청사 청소용역비와 쓰레기 소각로설치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소방서의 소방선 신조 8억 7,5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으로 내년예산 편성시 지방교부세가 반드시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항만소방서의 업무범위가 주로 북항이며 북항의 관할청은 해운항만청이고 북항내 입출항 선박은 항만사용료, 정박료등이 전액 국고 수입인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정에 대한 국비지원의 상향조정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운대소방서 중동파출소 부지매입비 삭감 8,5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근토지의 현시가로 편성되었으나 감정결과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소방서 소방정 신조 8억 7,500만원 있죠. 이것 명시이월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항만소방서 소방정 건조용으로 교부금을 8억 7,5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내무부에서 전화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면 반납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계 이야기가 아직까지 금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년도 폐쇄기에 가서 반납하지 지금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2회나 3회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추진을 해 봐야지 지금 돈을 반납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이것을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추가해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8억 7,500만원인데 부산시의 예산은 얼마나 추가되면 이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대충 예상하는 것은 100t짜리 소방정을 건조하는데 3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8억 7,500만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잔액을 부산시에서 다 부담을 하려면 26억 2,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부산이 부담할 능력이 지금 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본부장께서는 부산 투자관리관하고 협의한 결과는 대략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시 본청에서의 이야기는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8억 7,500만원이 전체 소요액의 25%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를 더 국비에서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출두하기 전에도 또 내무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로 재정국은 재정국대로 요청을 해놓고, 소방국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측면 지원을 하도록 양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재정국에서 현재까지는 전혀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대형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리 되는지 모르지만 만일 부산항에 들어온 선박중에 대형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소방정 없이 어떻게 할 길이 있습니까
지금 소방정이 두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50t짜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가 적기 때문에 큰 외항선 같은데 접근해서 불을 끄는데 문제가 있고 또 소방정이 건조된 지가 15년이 넘어 가지고 철판이 삭아서 아주 위험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려고 지금 건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무부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이 사람들 잘 안들어주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소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시에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약 140억정도 됩니다. 139억 2,000만원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 목적에 타당한 예산은 약 61억 정도 밖에 못 씁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국비보조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액 사용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사정이라도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명분이 없습니다.
투자관리관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투자관리관실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시에서 26억 부담하는 것은 너무 벅차다, 시 재정상으로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25%를 더 소방본부에서 보조를 내무부에서 더 받아 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우리 부산 출신인데 찾아가서 직접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장관님도 계시지만 그 밑에 층층시하 실무자들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지 어떻게 제가 내무부장관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소방정을 가지기 위한 힘쓰는 일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지지부진 해가지고 본예산 준 것까지도 반납시켜야할 정도로 독촉을 받으니…
연도 폐쇄기가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말입니다. 소방정이 실제 움직이는곳이 북항 아닙니까, 남항에는 배대는 곳 밖에 없다 아닙니까
소방정이라는 것이 물론 주로 북항에 출동을 합니다마는 부산 전체 항내에는 다 출동을 하는 것이고 소방정이라는 것이 육상에도 아주 유효하게 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쓰느냐 하면 불을 끄는 데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화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소화전이라는 것이 총총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정이 육상의 불을 어떻게 끄느냐하면 소방정이 접안할 수 있는데서 200m 내지 300m 거리 안에는 바다 물이라는 것은 무한정 아닙니까, 큰불이 났을 때에는 소방정이 가서 뒷받침을 안해주면 작전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할 때에도 항만 소방서가 원래 영도구를 관할하면서 항을 끼고있는 약 200m 내지 300m지역이 잘려가지고 항만 소방서 관할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갑시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정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 항만은 항만청이 전부 다 관리를 한다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예산도 사실은 항만소방정도 항만청에서 원칙은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인건비 들여서 우리 지방비로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부산항을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배는 사줘야 되겠다. 그 다음 방금 육상에도 상당히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도 조금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50t짜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이 되고 사실은 외항에 큰배에 불이 났을 때 100t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접안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꼭 내무부에서 예산을 받도록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그렇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다를 항만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배도 소방공동 시설체로서 불 꺼주는 몫으로 돈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4억이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건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 꺼주고 세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외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 뿐 아니고 방금 불 껐을 때 그건 세는 소방서에서 항만에도 세를 받는다 하지만은 그 관리자체는 세라든지 이것은 항만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모든 집행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화 해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에 소방관서가 있는 곳이 인천하고, 여수하고, 마산하고, 부산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금 민주당 국회위원 강창성씨가 해운항만청장을 할 때 그 소방파출소 이것을 항만청 예산으로 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무부하고 인원하고 장비는 모든 것을 내무부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고, 지금 그래서 여수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청사가 항만청 소유입니다.
제가 마산소방서장을 할 때에도 매년 연초가 되면 항만청장한데 국유재산 사용신청서에 도장을 하나 찍어 가지고 보내주고 이랬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항만소방서도 재산이 부산시 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옛날에 파출소가 있는 것은 부산시 재산이고 땅은 국가재산이고 건물도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재산이고 이렇게 이분이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에서, 항만청에서 장비를 사주고 지원을 해주고 한 일은 제가 알기로는 전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수많은 소방장비를 구입을 하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것은 이번 8억 7,500만원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본부장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방서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항만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부산이 항구의 도시라해도 남항 이것 조그만것 자갈치 앞에 이것밖에 관리를 안합니다. 그 나머지 북항에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내라 이겁니다. 항만소방서는 우리 모른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은 자기들이 다 받으면서 우리한테 짐을 떠 넘기냐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회들도 국비보조를 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취득승인 할때도 우리가 단서를 붙였어요. 좀더 해가지고 우리도 지원하겠다 이래 되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위에 가서 위원들도 로비하고 본부장님도 로비를 해서 좀 더 받자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내년도에 8억 7,500만원을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결정해준 사항을 전부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취득 승인이 난것이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보조를 안해주면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항 관리할 수 있는 배를 만듭시다. 북항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우리 부산시에 도움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항에 소방정 한대 만든다면 하도록 검토 해 봅시다.
구대언 위원님 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정수물품할 때 말씀 그대로인데 이것을 지금 본부장한테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역부족이 아니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우리부산 출신이고, 또 소방정은 꼭 필요한 것이고 하니까 미루기만 하지말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합작품을 만들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앞장을 서고 필요한 것은 위원을 동원하고 장관을 동원해서라도 꼭 이것이 이만한 예산이라도 받아서 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실제 애로가 뭐냐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곳이 저희들 상부관청 소방국 계통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계통인 재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도 기획실이나 이쪽 예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자주 상대하는 일도 있고 통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생면 부지한 사람인데 사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바쳐서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그리 신통치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구대언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 안나오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 조선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중부소방서 인건비인데, 삭감이 되었죠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부소방서를 금년에 꼭 개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5억 3,7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사실을 시에서 예산이 어렵다는 식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금년 본예산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저회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 연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가능한 액수를 다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이 전부 찬 것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기준 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중부서 같은곳은 결원을 많이 안고 가고 중부가 또 본부밑에 있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교육상 중부서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같은 소방서라도 2호봉짜리하고 30호봉짜리 직원하고 월급 차이가 배가 더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기본급이거든요.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움직이면 일 안해서 수당 못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삭감해서 딴 곳으로 간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인건비는 결원을 많이 안고 가서 그렇습니다.
저게 인건비 책정할 때 상위 호봉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호봉기준으로 책정을 하면 30만원될 것이 10호봉 기준으로 하면 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실무하는 직원 대다수가 10호봉에 미달되는 직원, 쉽게 말해서 3~4호봉에 해당되는 직원이 동무하게 되면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이 안 있습니까.
중부소방서 10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2호봉, 3호봉 해서 인원이 죽 안 나옵니까 데이타가 나오죠. 그러면 2호봉 소방관이 몇 명이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당초 그대로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기본 호봉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10호봉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전체 정원이 다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10호봉으로 기준해서 책정하면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결원이 있으면 월급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아가고 10호봉이 기준인데 2호봉짜리가 근무를 하면 한사람 앞에 한 달에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절약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방금 우리 구대언위원 말씀은 지금 6월달 밖에 안됐죠. 6월달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삭감을 한다든지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에 증액될 수도 있고 한데 연말까지 지금 6월달인데 벌써 인건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되겠느냐 문제가 없겠느냐, 그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고육지책 아닙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남아도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속 시원한데 남부소방서를 하려고 예산을 5억 얼마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겠다 하니까 저희들 예산을 내놓고 12월말까지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착오가 날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인건비가 모자랍니다하는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관계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줄였으니까 이만큼만 보태 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해야지, 중대한 결단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인건비가 만약에 모자랐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삭감시켜 딴 데 줘놓고 전용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예산지침상 문제가 있죠.
구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 잘못하면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인건비가 얼마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가서 얼마 모자란다 해버리면….
그때 모자랄 때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인건비는 월급이니까 억지로 남부소방서를 만들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 월급은 우리 위원들의 생명줄입니다. 삭감시켰다가 증액시켰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는데 남부소방서에 이렇게 되면 예산이 24억 9,700만원인데 얼마까지 확보가 됩니까
다 확보가 됩니다.
이러면 다 되죠. 그러면 확보는 언제해서 준공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추경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합니다. 부산시 재무규칙에 15억 이상되는 공사는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통과만 되면 바로 그 다음달 공사집행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공고해 가지고 업자 선정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개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서설치 승인은 6월 말일자 관서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것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도 내무부에 위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정원 승인이 되면 바로 개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분이 개설에 대해 묻지만 집행하는 데는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조금 알려고 합니다.
제 욕심은 늦어도 내년 3, 4월까지 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특히 부산의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고지대도 많고, 또 항구도 있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켜 주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많은 직원들에게 예산을 절감시켜서 어떤 이러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꼭 군인들과 같이 영내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과 같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예를 들면 소방인의 날을 만들어서 체육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을 기해서 불조심 홍보활동을 좀 더 멋있게 전개를 한다든지, 이러한 흥보차원도 예산에 반영이 될 때가 안됐느냐,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꿈이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에 그러한 개발적인 예산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 보면 아직까지도 딱딱한 군복을 입고 물론 소방서는 군복을 입고 업무를 봐야 되겠지마는 민원을 보고 있는 분들도 군복을 입고 왠지 모르게 주민과 가까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하면 내근직원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여 소방관과 친분감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그런 소방파출소의 근무환경개선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당히 희망적인 것은 소방악대가 있어서 여러가지 행사 때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본부장님께서도 소방악대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더라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신임 본부장님께서 사기진작과 또 커나가는 청소년, 특히 학교의 학생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지금은 소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소방악대가 퍼레이드를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보여준다든지 하면 소방관과 주민의 유대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즈음해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기간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물론 마무리사업이라든지, 전임자가 예산을 짜 놓은 것을 집행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앞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부산시에 있는 전 소방관들이 비록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지만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1년에 한두 번씩 체육대회를 가진다든지, 또 어떤 체육대회를 가지고 나면 충분한 휴식도 줄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재충전이 필요한데 너무 군인들의 영내생활 같은 그것이 지속되면 자기도 하는 일에 홍미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실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되기를 기원하면서 남부소방서라든지, 그 외 많은 일선 소방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도 되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실 답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소방의 애로사항을 속속들이 아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운동회를 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격년제로 합니다.
한해는 시, 도에서 여러 가지 경연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중앙에서 내무부 소관으로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 자체에서 직원들 좀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도 한번 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다 편성하세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군복을 입고 딱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방관들 작업복을 바꾼 이유가 그기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작업복이 한번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경과조치후 지금은 혼용을 해가지고 입습니다. 그런데 내년쯤 되어서 한번 더 작업복이 지급이 되면 군복은 소방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고 사실은 저희들 소방관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고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에까지 예산이 올라만 와주면 위원님들이 동정도 해주고 할 수도 있는데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무척 힘이 들어가지고 안됩니다.
사실은 이송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방본부장이 그런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애를 써도 힘이 제대로 안미쳐 가지고 시원하게 처리를 못하는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전에 당면문제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동사무소에 가면 에어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에 에어콘 있는데는 아직 못 봤어요.
예를 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소방파출소에 가보니까 그 직원들이 딱딱한 군대 영안에 나무로 된 마루에 생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군대생활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좀 쉴수 있는 공간을 본부장이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재무국 회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얼마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딱딱한 곳에 근무하라면 안합니다.
안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수한 인력이 소방관으로 지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것은 결국 우리 소방본부로 볼 때는 손해고 우리 시민들도 그 만큼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원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사실 지금 부산시에서도 보면 용역 내는 것 보면 별 것 아닌데요. 용역을 몇억씩 몇천만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소방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정을 위한 그런 용역도 해가지고 앞으로 소방본부는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소방본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된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면서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야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소방세 139억이나 되는데 그것도 반밖에 못차지하는 그런 본부로 앞으로 3분의 1도 못차지하는 자기 밥도 못찾아 먹는 그런 형편으로 전략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서 우리한테도 요구를 하고 이래서 정말 전국에서 앞서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부산의 소방본부와 소방파출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되지 안일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오신 본부장님이나 행정부장이나 다 계시니까 뜻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생명이나. 재산이나. 사실 119 같은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가는 소방행정 또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소방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강차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기구표가 안 붙어 있는데요, 소방본부 인원이 몇명입니까
우리 부산시내 전체 소방관이 1191명입니다.
이것은 회의서류입니다. 항상 직제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소방감이 한 분이라든지 급수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면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방감이 몇이고 그 밑에 기관, 기정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기구표를 반드시 한 부를 회의서류에는 첨부해 주시도록 하십시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활용도라든지, 또 이런 경비가 3,300만원 지금 구성된 것을 2.4%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의용소방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부녀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상당히 소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실제 인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준에 소방차 한 대가 출동을 해서 불을 끌려고 하면 사람이 다섯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최악의 경우는 두 사람이 가서 불을 끄는 경우도 있고 보통 세 사람이 불을 끄게되요. 그럴 때 싸이렌 소리가 나게 되면 그 근처에 사는 의용소방위원들이 밤중도 없이 전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소방관 보조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덕도 많이 보고 또 저 사람들이 시에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또 저 사람들이 매달 8시간씩 한 달에 한번씩 소집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나가서 화재 소방을 위해서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덕을 많이 봅니다.
부산시내 전체 의용소방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원보다도 오히려 많네요.
약간 많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의용소방대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용 소방대는 화재현장에 동원이 되고하면 저희들이 보상조로 출동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경비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것이 3,300만원입니까
예.
다음으로는 소방 업무영역 외에 119라든지 많은 주민들에게 대민봉사를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구상과 계획이 어떤 부류에 어떻게 좀 더 대민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불나면 불꺼 주는데, 소방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이나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방에서 해야 될 일을 절반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업무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안이 된 것이 119구급대라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차후 24시간 신고만 들어오면 어디든지 가서 환자를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착상을 한 것이 특별구조대라 그래가지고 지금 자주 큰 사고들이 납니다. 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상하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구조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 구조 공작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유를 해가지고 심지어 집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깔려있는 도 에어백을 넣어가지고 들어올려가지고 구조를 하고, 차가 충돌을 했을 차가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이 분명히 안에 살아 있는데 끄집어 낼 수가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조대가 가서 차를 벌려가지고 사람을 끄집어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구조대가 중부, 부산진, 동래, 3개서 밖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금년에는 북구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사하를 하고 이래가지고 8개 소방서에 구조대를 전부 설치를 하고 지금 구급차가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42개 파출소에다가 전부다 구급차를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급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대로 1, 2년내에 추진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소방서장과 대담을 해봤는데 자기복안을 이야기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일 하수구가 뚫리지 않을 때 보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취하겠다. 그 다음에 열쇠를 가지고 집을 나가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문을 여려고 하니까 열 수가 없을 때 구조대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방법,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구조대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방서에서 이런 일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배려를 해가지고 해주느냐 그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구만요.
저희들이 꽝이라는 기구를 소방서마다 한 대씩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하수구를 뚫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방송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PR을 했어요. 소방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애로가 있을 때는 무조건 119에 신고만 해라 이렇게 했더니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부산시내에 하수구 뚫는 업자들 54명이 소방본부로 차고 들어 왔어요. 차고 들어 와가지고 굉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어떤 담판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협박 비슷한 것을 했어요.
우리가 말이지 시민을 위해서 소방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기본업무를 해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당신들이 왜 시비냐,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시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42개 파출소에다가 전부 꽝을 사줘 가지고 당신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대신 조용히 있으면 파출소까지는 배치 안하고 서에만 가지고 조금 살 만한 집이나 영업집에는 당신들이 하고 영세민이라든지 5만원, 10만원 내는 것이 벅찬 사람들만 우리가 하겠다 하니까 그 뒤는 기가 죽어 가지고 일체 말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제가 알기로는 하수구까지 뚫어주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열쇠같은 것은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서장하고 대담을 해보니까 그런 좋은 의견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있죠. 이 피복비가 1191명분 이것이 의용소방대분입니까 우리 정규 소방대용입니까
정규 소방관 피복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13,070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업복입니다. 소방관들이 입는 개정된 작업복인데 작년에 한 벌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씻을 때 곤란해서 이번 추경에서 한 벌 더 주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2억 4,200만원이 지금 기 정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모든 피복비가 다 포함된 피복비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제복 있죠. 잠바를 하도록 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시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피복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좀 해주시고 지금 대단히 의용소방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 본부장님이 저한테다가 또 재무산업위원회에 문제점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본부장님이 이송학위원님의 말씀에 예산이 시의회에까지 오도록 편성하고 그런 방향에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방서는 대단히 열악한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반영이 안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고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고 예산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하면 되요. 예산증액해서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심의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증액을 해서 우리가 재무산업위원회에서 통고하고 이렇게 하면 증액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검토해 온 우리 위원회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1分 會議中止)
(17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6分 會議中止)
(17時 37分 繼續開議)
2.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난 32회 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의 개정요인은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일부규정을 개정하여 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업무의 광력체제전환에 대처하고 복제지급시기의 명문화와 출동수당 인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에 의소대, 부녀대, 지역대 정원만 규정이 되어 있어 대원 선발시 특정지역에 편중된 사례는 지양하기 위해 동․통단위로 균형선발코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곳과 조례 제18조에 복제규정은 지급시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내에 지급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 조례 제23조는 출동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8,300원을 11,9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앙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치로 사료되나 조례개정의 후속조치 사항인 피복비와 출동수당 인상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내에서 보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가 과연 교통도 혼잡하고, 다 직장생활하는 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군지역은 주력부대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간설소방이 있는 지역에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군지역보다는 활동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 실정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희들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파출소 같은 데는 차가 2대가 있는데 출동을 하게 되면 하루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인 파출소도 있고, 6명인 파출소도 있고, 7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5명, 6명 근무하는 파출소에서는 파출소를 비워버리고 화재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차를 2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의용소방대원이 부산전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다가도 싸이렌 소리가 집 근처에서 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 쫓아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부족한 소방력을 보충을 해줍니다.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외는 이 사람들이 한번씩 모여가지고 전단도 뿌리고, 흥보도 해주고 곁들여서 자연보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소방서 단위로 의용소방대 정원이 정해진 것은 없지요
지금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이제 각 소방서 단위로 본대가 하나 있습니다. 본대는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파출소 단위로 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대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절대 수에서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위촉된 것하고, 안한 것하고 그것은 봉사하는 뜻으로도 도와줄 수야 있지마는 그러나 내가 신분이 의용소방대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라든지, 본연의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더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그냥 임명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8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준 소방관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단체가 수없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했지만 의용소방대는 법에 근거를 둔 법정조직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것이 일제시대 경반대 후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수입 이후에 지금까지도 의용소방대는 없어진 일도 없고, 계속 존속되어 오는 단체입니다.
예, 그러면 만일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대우를 해줍니까 아무 사고가 없을 때는 말할 것 없지만, 가령 의용소방사로서 대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가령 이재를 당한다든지, 본인이 상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 동원 중에 부상을 입으면 공무원들과 마찬가지고 공상으로 인정해 치료를 다해주고, 사망을 하게 되면 지방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긍지 그것으로서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자기 하나의 명예랄까 그런 것도….
예,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의 특별한 골자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전에는 지역안배 규정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대장이 영도 봉래동에 대장이 있으면은 그 쪽에 대원이 밀집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만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영도 전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대장이 있는 봉래동이면 봉래동에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동에서는 소외감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고루 선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동마다 전부 없는 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도 사실은 요즘 동원대가 하루 8,000원짜리 수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1,000원으로 올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 2년마다 대복을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만 있었지 그외는 아무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대원은 2년마다, 신규대원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대복을 지급을 하자 그래서 그 규정을 고치는 그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00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소방사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직원 1호봉 그 봉급을 30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그 일당에서 70%을 주니까 그것이 8,400원인가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 작으니까 그 일당 전액을 주겠다. 그러니까 11,000원으로 한 3,000원 정도 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월급이 인상되면 같이 인상됩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사 1호봉 월급이 조금 올라가면 내년쯤 되면 11,000원이 12,000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인상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고특히 오늘 재무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본부를 관할하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도 의용소방대원이 되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원이야 체면상 되겠습니까마는 의용소방대 대장 같은 직은 가지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실정도 알고 그러도록…
대원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제가 서장들 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만일 의용소방대장이 유고가 있어 가지고 새로 영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재무산업위원장 위원님들을 일단 한번 가서 교섭을 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11월이 되면은 한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기간이라 해 가지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사회 저명인사들을 각 소방서에서 하루 일일서장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장들한테 지시를 해놓을테니까 우리 재무산업위원님들 관할 소방서에 일일서장 하루씩 하십시요.
좋겠네요.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대장은 61세 이하로 하고 61세 이상은 대장으로 안하도록 그렇게….
(場內웃음)
그런데 현재 의용 소방대 대장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대원이 되든, 대장이 되든 우리 위원들이 대원으로도 봉사도 좋고 우리가 뭐든지 봉사를 하면서 업무를 서로 알도록….
대원이야 제가 체면상 대원으로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의용소방 파출소 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지대가 있습니다.
예, 지대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우리 원하신다면은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곁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파출소 뿐이 아니고 소방서나 본부나 저희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재무산업위원님들을 초청을 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송학위원님 같은 분은 관내 부민파출소 같은 데 자주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상당히 사기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불나면 빨리 꺼 달라고.
(場內웃음)
지금까지는 의용소방 대피복을 2년마다 했는데 이제 새로 들어 온 분도 2년 되어야 피복이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새로 들어 온 사람들한테 피복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 못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전에 사람 피복해 줄 때 때가 맞아지면 빨리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기존대원은 2년마다 그 다음에 새로된 사람은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대복을 주도록 하겠다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편성이 사전에 대략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회들이 다음에 추경이 한번 더 있게 되면 그때 피복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추경이 없다면 내 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연초에 빨리 지급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용소방대 피복이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해주시고, 만약 예산편성이 안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시행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송학위원께서 수정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동 안건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이 개정일 현재 기일이 경과된 사항이므로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이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화재진압은 물론 119구조대 활동 등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중책을 맡으신 소방본부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내일로써 개원 3주년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 얼마 전 지하철 연대파업 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도 민주주의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집행부서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바로잡는 등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 한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와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