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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실로 지난 3년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헤 왔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꾸준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등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과 밀접한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0時 15分)
議事日程 第1項 運營委員會所管 釜山直轄市 1994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개요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함께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의원 일비 및 직원 급여 등 인건비 성격의 필수경비 중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했고, 그 밖에 의회사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행정 사무기기 6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정예산액중에 절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정리함으로써 의회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구체적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 나오세 요.
총무담당관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4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
이 영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 더위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본회의장에도 정해진 시간이 몇 시에 열린다 되어 있으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먼저 와서 대기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무처장님이 위원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시는데 상당히 모양이 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폐회중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대한 소위 일비나 이런 지급이 법상으로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다른 의회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더라 하는 것과,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어느 대학연구소에서 전국 시도의회에 소위 의정활동비 지출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부산이 제일 꼬바리더라, 제일 적게 썼더라 아주 모범적이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많이 쓴 데는 1,300만원, 1인당 연간 1,300만원 쓴 그런 시․도의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천만원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파악한게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방금 이 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전에도 한번 질의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동의대학의 어느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모양이죠
그때 한 것 정리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무처가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보좌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도의회와 비교해 가지고 의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산시 의원들이
다른 시도의원들은 그런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만 제일 꼴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질의한 위원에게만 보내지 말고 모든 위원들에게 같이 보내주시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속기록에 남으면 아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참조해 주십시오.
각 위원님 전부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부산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