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3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본부장 이하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구 성서공단에서 유출된 발암폐유 물질로 인하여 인근 경상남도에서는 취수가 중단되어 무더운 여름철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다행히 우리 부산은 취수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지난 1월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를 생각할 때 대단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특단의 노력으로 물에 관한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委員會 所管 1994년도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에 시의회,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4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서종주 본부장 수고 많 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 는 건설전문위원이 공무해외출장으로 인하 여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4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는 그때그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오후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심의가 끝난 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그 동안 낙동강수질문제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에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으로 인한 상수도 송수관 이설계획에 대해서 주례인가에 묻혀 있는 관 교체작업이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지금 몇%쯤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물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 소관내 전직원은 정말일심단결 해가지고 근무자세가 확립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위에서 이야기하는 복지부동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본부장은직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는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묻습니다.
작년말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도사업 계 획보고서에 의하면 고성능 누수탐지기 도입 예산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어느정도 가동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작년말 보고 당시 질의했을 때 조를 편성을 해서 전담반을 두어서 거기에 응분의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 운영의 묘는 누수를 발견했을 때 그 성과를 연간 아니면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응분의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본위원이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낙동강 수질오염 원인인 대구 비산염색공단, 성서공단 등으로 지금은 군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단을 비롯해서 폐수유출지역에 파견되어서 경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것인지, 이번에 성서공단에서 배출된 폐수도 그로 인해서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희웅위원께서 사상지역의 지하철 관계로 이설작업 도중에 송수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작업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모래가 상당히 들어가 가지고 관말지역에, 특히 동구지역에 보니까 지난 보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약 보름 동안 낙동강 모래가 나와서 계량기가 막히고 그런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도중에 좀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면 그런 다량의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관말지역에 모래가 나오는 그러한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그러할 경우에 어떤 지역을 보니까 종말지역에서 물을 뽑아 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쉽게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보니까 전부 계량기를 통해서 보름 이상 한달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첫째,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을 때 뽑아 버리는 배출구가 사전에 설치됐으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의 세출에 보니까경상비에서 배상금 1억 4,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배상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안에 보면 '사업용 차량구입비 10대 구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소형 화물차 해 가지고 지역사업소에 9대이고 본부에 1대 이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사업소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 살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있으면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새로 구입을 하는 차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 수원보호단속 모타보트 건조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에 건설위원들이 회동수원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가 성능상으로라든지 좋은데 굳이 이것을 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하구 염색단지에 보면 지난번에 75mm 이상 대형 계양기를 38개인가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체후에 지금까지 교체한 계량기가 고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밝혀 주시고, 교체전에 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과 교체후에 사용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대비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대비를 해 봤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6월 30일, 그러니까 6월말까지 공업용수의 추진실적은 전체공정의 몇%가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 공정이 처음 추진계획과 같이 맞아나가는지 차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용수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누락되어서, 미안합니다.
제 질의에 연결해서 나중에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시내에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언제인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용수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시비 30억을 받았는데 언제인가 차 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번만은 공공용수요금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건설국 소속 예산으로서 여기에 30억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하필 많이 쓰이고 또 다른 데서 지원해 줘야 될 건설국 예산을 30억을 여기에다가 보태야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다른 어떤 부서에서, 전체 공공용수는 전체 부산시를 위해서 쓰는 소방용수이고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건설국 예산에서 30억이나 때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가 하는 것올 본부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암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매리취수장의 전염소투입시설의 증설을 위한 기계장치, 토목․건축공사 설계용역비에 17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염소과다투입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존 전염소처리시설외에 시설증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날 세계일보에, 제가 서울에 가면서 신문지상에 우리 식수하고 관련된 신문보도를 제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상수원 취수중단' 해 가지고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한번 더 여기의 기사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류로 오염계속 확산 비상' 해서 '환경처는 30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무단 방류된 다량의 유독성 폐유가 낙동강 본류로 유입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공단하류에 있는 달서취수장의 취수를 중단 시켰다. 환경처는 2명의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관을 현지에 급파 폐유가 발견된 지점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발암성물질인 디크로메탄이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치인 20PPB를 무려 5,000배나 넘는 10만 5,667.88PPB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역시 발암성 물질인 벤젠도 25.09PPB, 톨루엔 991PPB, 커셀린 2,775.77PPB로 나타나 WHO 권고치를 7배난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도 그 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밤샘을 해가면서 사전에 예방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수질조사를 연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낙동강 하류인 부산 물금취수장 주변 수질검사결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암성 물질인 디크로메탄, 벤젠, 톨루엔, 탈벤젠, 커셀린 이러한 수질검사결과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낙동강을 700리라고 합니다. 낙동강 700리에 관련되는 각종 농공단지가 과연 몇 개소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공단이 그 공단에서 폐수 시설이 과연 몇 개나 유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지난 얼마전에 TV뉴스를 보니까 도심지의 도시가스나 혹은 전화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매설관을 설계도가 확실치 못해서 파열해서 상당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크게 문제점을 가져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확실히 대형수도관 매설설계가 아직도 잘 찾지 못해서 지금 다시 그러한 현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설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부산시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야말로 좋은 기자재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술과 좋은 약재를 써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33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적자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투입해서계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인상은 해야 되겠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할 것인지 작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죠
(
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을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송수관 이설에 따른 작업공정이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신 이희웅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사상구간의 송수관 이설공사는 송수관 2,200mm는 7.5Km의 공사 구간입니다.
그 중에 5공구 구간에 사상 양수장에서 덕포간의 공사가 가장 난공사였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92년 10월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공사를 5월 30일날 완료를 하고 통수를 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물의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큰 관이고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또 수압면에서 수압의 변동이나 또는 공사과정의 다소 부주의로 인해서 관말지역에 모래가 다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대형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 현재의 직원에 대한 근무자세라든가 또한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 금년도 정월달의상수도 수질오염사고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부산시의 지원 그리고 저희들의 열망에 의해서 기구가 대단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 본부의 경우에는 급수장치계라든가 누수방지계가 생기고 또 시설관리소, 지역사업소의 누수방지계 등, 또 우리 수질시험소의 연구사 등 총체적으로 인력이 65명이나 증원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승진인사가 46명이나 승진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전체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또 같이 다짐을 해서 상수도행정분야에서 모두가 분발하자는 그런 자세로서 근무기강은 대단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기앙양책으로는 적어도 상수도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하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어도 월 5만원을 수당으로써 지급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이것은 총체적으로 상수도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위해서 해외견학도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무부의 산하에 있는 총체적인 중소도시 등 시․도에 약 30여명이 구라파에 견학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 화명정수장과 덕산정수장 등 우리 시설을 먼저 보고 해외에 가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근무하는 방법제도도 지금 2교대로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제로 하는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전 사업소의 정수장에 대해서 지금 3교대 근무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덕산정수장에는 3교대로 근무시키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서 2교대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 외에 우리 전 위원들에 대해서는 결혼이라든가 배우자의 생일 때는 간단한 선물이라도 주고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형위원님께서 93년도 말의 사업계획보고서에서 보면 고성능 누수탐지기 구입문제를 질의를 하시고 또 예산까지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예산에 6,600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중에 4대는 이번에 신종으로 나오는 국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있고 6대는 지금 외제로서 아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대를 8월달에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해서 납품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달에 들어오면 바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저희들 있는 누수탐지기가 새로이 산 누수탐지기는 저희들이 누수탐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누수탐지기를 활용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누수탐지기 중에는 일반누수탐지기와 관로탐지기, 열류탐지기등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29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1억 4천여만원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누수탐지의 날을 정해서 지금 밤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금요일, 그리고 셋째 금요일 이렇게 해서 제가 간 이후에 6번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442건을 지금 찾아내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 또는 시정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담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조사전담하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 시설관리소에서 전담반을 2개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번에 기구증편에 의해서 이번에 누수방지계를 13개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에 11개 계, 그리고 시설관리소에 1개 계, 그리고 저희들 본부에 1개 계, 누수방지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 등 특히 도수관계 등에 대한 포상은 시행하고 있느냐, 지금 이 누수를 우리들이 발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도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수발견된 총 처분액의 100분의 5를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조례개정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도수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현저한 금액 등이 나타나면 포상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포상금액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의 원인이 이번에도 성서공단이나 비산공단 여기에서 아주 오염된 그런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성서공단에서 발견된 것은 군 감시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발견한 것이며, 또 실지 군에서 나와서 감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타 시․도에는 아직 군이 파견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는 53사단에서 16명을 파견시켜 가지고 군이 바로 시험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4명, 북구, 강서구, 사하지역 등 해서 총체적으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 4명이 군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공휴일 시간제약 등 해서 큰 효과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공익봉사요원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 방위병으로 갈 요원들을 내년 1월부터 각 시․도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저희 상수도본부에 4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을 앞으로 감시요원으로서 활용할 예정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당 실비를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지휘권은상수도본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오면 더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비산공단의 수질오염 발견의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대구환경청의 감시조에서 즉시 발견을 해서 각 시․도 관계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의 감시체계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지하철 이설도중에 이설과 관련해서 수압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특히 관말지역인 동구 범일동지역에 모래가 나온다든가 또는 모래 등으로 인해서 계량기 수선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작업과정이라든지 트레인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2,200mm라는 관을 만들어서 이설을 하고 통수를 하는 데에 따른 수압의 문제라든지 또는 작업과정에 더욱 정성을 들이지 못한 그런 사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모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레인시설이 조그마한 관에는 잘 안되어가지고 빨리 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이 트레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공사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범일지역하고 부산진구 지역에서 모래가 일부 나온 데는 양수기를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양수기를 수리를 하고 또 일부 트레인이 부족한 것을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좀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양수기는 전부다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배상금 1억 4,000만원이것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저희들 지하철에 따른 송수관이설공사 시공시에 그 공사구간내에서 교통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에 따라서 세 사람이 사망을 하고 세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시공회사와 부산시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의해서 우선 그 돈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3,977만원을 지급을 하고 9월 30일까지 시공회사로부터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대해서 압류 등 기타방법에 의해서 지금 그 기간동안에는 연 2할 5푼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에서 그러니까 7,000만원은 시공회사에서 다시 회수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아닙니다.
몽땅 다 받습니다.
몽땅 다 받고,
예.
1억 4,000만원을 몽땅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공동부담으로 해서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판결은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돈을 대 놓고 이 돈을 전부 내도록 우리가 통보를 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지금 본부장의 설명중에서 연대해 가지고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본부에서는 우선 대납을 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회사에서 다 받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대해 가지고 배상하라는 판결 자체에 뜻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공회사와 부산직할시가 일단 책임을 연대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같이 반분하도록 되어 있는…
(
연대같으면 본부에서 할당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당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회사보다는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하면 돈 받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먼저 주고 만약 업체에서 그 돈을 상환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는…
만약에 업체가 도산이 됐다든지 돈을 못 주게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1차 의무이행자는 업자다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못 내 놓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회사가 당장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9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돈 주어야 할 1억 4,000만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지불각서를 공증을 했습니다.
공증을 해서 우리한테 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액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영세업자이기에 돈 1억 4,000만원을 못내 놓고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연대보증에 불과한데 연대인이 먼저 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이죠.
원 의무이행자는 업자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본부장 뜻대로 해 가지고 공증을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재산보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별 문제이지마는…
그것은 다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업자이고 자산규모라든가 한달 매출규모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이 자료는…
그 자료를…
회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하고 그것이 주식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주식회사……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회사 경신사 대표 이태우라고…
그 매출액하고 공증했으면 공증한 원본, 그 다음에 우리 채권보증 방법을 어떻게 했다는 것하고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호삼위원님께서 사업차량 10대 5,000만원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답변드리는 가운데저희들 누수방지계가 13계가 생겨가지고 누수방지계의 역할이 누수를 방지하고 발견하고 또 여기에 따른 관로순찰 등등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사업소에 차량이 수리를 위한 차량 또는 각종 신규공사를 위한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은 국민차 0.8t쯤되는 차량으로써 이것은 양 사방에 아주 좁은 길이라도 전부 갈 수 있도록 해서 전 지역을 순찰하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약 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10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동수원지에 보트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회동수원지가 원래 보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사고난 이후에 그 보트를 지금 덕산, 물금, 매리 그 앞에서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배를 그 쪽에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량진까지 올라가서 채수를 하고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수원지에는 잘 아시다시피 역시 넓기 때문에 낚시라든지 기타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도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보트가 있어서 늘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보트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2,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하구 염색단지내 양수기 교체후의 상황이 어떻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체전이라든지 교체후의 여러 가지의 대비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염색공단에 저희들 양수기 3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이 교체를 한 것은 일반 터빈형과 또 질이 좋은 켄트라든가 마이테키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하기 전보다 시설을 하고 나니까 사용량이 좀 불어나고 실제 고장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단 32대 가운데 질이 더 좋은 켄트라든가 마이테키 양수기는 7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고장이 한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국산이면서 터빈형으로 된 양수기는 26개인가 중에서 7대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기를 다는데 이 양수기는 근본적으로 원가가 많이 치이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개별 양수기와 그 다음에 모터양수기, 총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양수기 이것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같이 비교도 하고 하니까 물량의 차이가 안 납니다.
많이 나죠
아니, 안납니다. 물량의 차이가 안 납니다.
6월 15일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에 모타 관계에서 나온 것이 30만3,000t,
월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에 30만 3,000t, 그 다음에 개별한 것이…
그것이 잘못됐어요.
30만t 하는 것이 1일이 아니고 하루에 30만t하면 이상하고 하루에 3만t에서 약 4만t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우리 권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한 사항들은 한번 더 개별 적으로 별도라도…
아니,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30만t이라는 말입니까
하루에 30만t입니다. 하루에 총체적으로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총괄적인 양수기에서는 30만 3,000t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개별로 하는 건을 합계를 내니까 30만 2,000t이 나왔고 이래서,
그런데 확실히 해 줘야지 본부장은 1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0만t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전화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세요.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세요.
월 30만t 아닙니까
이것이 월이 아닙니다. 월은 아니고…
하루에 3만t에서 5만t 정도되니까 이것은 월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래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전부 다 빼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질의하세요.
하고 있는데 보충질의 해도 돼요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착오가 있는가 본부장이 착오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넘어 갔습니다마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차를 구입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계가 생기고 또 차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증원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예산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과연 누수방지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움직였을 적에와 나중에 어떤 효과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난다고 하면은 본부의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 수익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은 옥상옥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그러면 누수방지계가 그러면 사업소라든가 그 본부까지 해 가지고 전부 총인원이 몇 명이나 증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공무계에 있던 요원들하고 이걸 전부 가지고 순 증원된 인력은 12명밖에 안됩니다.
12명밖에 안돼요
안되고 지금 공무계에서 업무를 전부 다 갈라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계는 공무계대로 원활하게 일이 되고 또 누수분야는 누수분야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계량기 관계에서도 답변이 덜 나왔지요 좀더 하실 것 있어요 계량기 관계에 대해서 끝난 겁니까
계량기 관계는 지금 여기에 따라서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지 다량수요가등에 대한 계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아주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염색단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
그렇죠
(
그러니까 30몇만t 아닙니까
(
내가 대충 해도 하루에 3만t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주장을 하고 본부에서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달린 계량기가 상당히 국산도 성능이 좋고요. 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는데, 26대 중에서 7대가 고장이 났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장난 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어떠한 곳에 어떻게 해서 7대가고장이 났는지 고장원인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어요
(
그 관계는…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죠.
일부러 고장내려고 시계를 안 돌려 놨다든가 안 그러면 갑자기 물이 많이 나갔다든가 원인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7대 고장난 이유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그것이 고장날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75mm 이상 관이라고 하면월 상수도요금이 아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나올 것입니다. 내가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개 동에서 나오는 것이나 한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좋은 물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요금도 올려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마는 만드는 물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길가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고 해 가지고, 검침하는 사람은 본부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통합공과금 요원인데 그 분들이 한전 전기료, 그 다음에 가스요, 그 다음에 청소료,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검침원에 대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검침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육은 검침방법이라든가 또 검침할 때 조사하는 것 이런 것을…
그 사후관리는 해 봅니까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 A업체에 검침원이 검침해 온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번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합니다.
해요
예.
지역사업소에서 다량수요가는…
본부장이 얼마만큼 확인을 해 봤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검침원이라는 자체 가 그렇습니다.
물론 통합공과금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1년에 거두어 드린 수도료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금년도에
1,150억이 되어 있는데…
1,150억이죠
그런데 요금이 안 오름으로써 저것이 약 50억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150억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1,15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이 본부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내가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이일저일 하는 잡역 비슷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려서 올리는 대로 발부하고 그 책임은 안 느낍니까 그래서 현 시스템대로 해도 본부장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본위원은 말이죠. 그것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침은 돈입니다. 그 1,1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만지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말단 공무원 어느 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본부에 있는 주무과장이라든지 주무계장이라든지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전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의 다량, 제일 많이 하고있는 300mm 이상인가 이것은 황색, 청색, 백색 해 가지고 다량수요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매월 나가가지고…
말이야 매월하죠.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본부장님!
예.
내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해서 대충하겠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사람들이 1회용으로 끝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사업소에서도 여기에 나와 계실 것입니다.
같이 쓱 한번 들어 왔다가 가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검침원을 확인한다는 그것도 잘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 5시에 가면 그것이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알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만지기 때문에 자질문제라든가 또 거기에서 관리를 잘해야 우리 고생하시는 본부장 이하 모든 분들이 빛이 나고 업적이 남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길가에 내 버리고 돈 못받아버리면 그것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명심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용공업용수 공사의 추진상황이나 지금 실제 공정이 어떻느냐, 실제 공정에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공업용수 관계는 30만t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면 총 예산이 1,080억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만t 생산에 825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를 추진하는데 116억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사지, 침전지, 취수설비 일부를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획 공정이 지금 18.5%입니다마는 실제 공정이 18.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고 총체 공업용수의 면적은 3만 5,000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차 공사 52억을 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현재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침전지 밑에 공법이 SEC공법, 이 공법에 의해서 밑에 시멘트하고 그 다음에 밑에 아예 박아 넣고 있는데 이 기기가 50t입니까 100t입니까 크레인이 l00t입니까
(
l00t이지, l00t되는 크레인을 현재 두 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한 대를 더 써야되는데 부산에 100t되는 크레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기초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국비 285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수형위원님께서 공공용수를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느냐, 적절한 지적입니다. 다른 공공용수는 전부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용수만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년 추정을 하면 3억이 됩니다. 약 3억 정도 되는데 소방용수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제 요금을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도 지적을 받고 일반회계에서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쪽으로 전출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용수대금 문제라든가 기타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를 우리가 일반회계에다가 요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보조금이 30억원이 사실상 이번에 왔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노후관 개량공사비로서 약 94억원을 우리가 더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적어도 취․정수시설을 우리가 더 현대화하려고 하면 52억이 든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적어도 148억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시오 하고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해서 30억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건설사업비에서, 이것은 건설국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총체적인 예산으로서 저희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불만족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 받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는 9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것이 558억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400억원 금년도에20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구의 경우에는 물론 페놀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50억원씩을 늘 받고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92년도에 30억, 93년도에 40억, 94년도에 15억 이렇게 계속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봐주시고 해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40억,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 30억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상수도의 긴급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비춘다면 지금 많은 고도정수시설이라든가 확장사업 등 이런 여건 등을봐서 더 많은 액수, 앞으로 97년도까지는 연 250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내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도 사실상 좀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가세를 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소방용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3억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예,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이 영세한 상수도사업본부가 3억 밖에 안되는데 쓰는 것을 따지면…
3억 정도 됩니다.
계량기가…
예, 다 달려 있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전염소처리시설을 하는데 매리에 17억 8,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 필요성 문제는 이것은 지난 1월달에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이 났을 때 경제기획원, 건설부, 환경처,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해서 39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대책을 위해서 부산에 수도물 사건이 정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화명하고 매리하고 그 다음에 경남의 칠서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정수처리하는 데는 그래도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암모니아질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러한 정부 대안은 내 놓았습니다.
이 염소처리기법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되겠다 해서 겨울철에 나오는 암모니아성질소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염소를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THM, 발암성물질이 검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문제는 권장사항으로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이 시설을 이번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몇 개 정수장에서도 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가 94년도 말까지 이것을 반드시 필요성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17억 8,000만원인데 이 돈이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깝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구진들과 이것은 건설부도 그러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가 책임져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일보에서 낙동강 취수중단문제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어저께, 그저께 매일신문이라든가 동아일보에 그 상황들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수질오염관계는 6월 28일날 성서공단 복개천에서 디크로메탄 나온 것하고 6월 30일날 아침에 대구 성서공단 복개천에서 디크로메탄 외 벤젠, 톨루엔, 키세렌 기타 이런 것 등이 검출된 수치는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거기에 오염물 버렸던 것을 분석하지 않고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10만 5,667PPB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즉각 이것은 원인자를 빨리 찾아서 원인자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올라가겠다 이런 방법으로 건설부, 환경처, 환경관리처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항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기준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우리 부산이 칠서하고 청암, 함안, 삼량진, 원동, 용산 그 다음에 매리, 물금 여기에 우리가 시간대 별로 그물을 전부 다 떠와 가지고 우리가 시간대별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관리청에서 고맙게도 자기들이 위의 물도 떠와가지고, 우리 수질검사소가 지금 현재 1월 이후에 각종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검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우수 하다는 것으로 지금 환경처나 건설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완전히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쭉 검사를 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에 물론 위에 비가 많이 오고 했지마는 합천댐하고 남강댐을 즉시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물이 초당 110t이 흐르는데 여기에 7월 1일날 160t을 더 내려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희석도 하고 우리도 낙동강 하류에 수문을 전부 다 10개를 개방을 해 가지고 위기상황을 넘기고 7월 2일날 수도물 공급에 대한 우리가 예고문을 내면서 수질오염상황이 조금 심하든 심하지 않든 상수도 물을 확보토록 하고 7월 3일날 아침에는 일단 우리는 철저한 정수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3일날 07시에 나온 우리 수치로 보면 불과 디크로메탄 수치가 삼량진에서 16.3PPB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산하고 매리에 도착을 하니까 11.5PPB가 되고 물금에 도착을 하니까 10.3PP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산에 정수를 하니까 정수를 해 가지고 나가는 물을 챙겨보니까0.59PPB 이것은 WHO에서 20PPB하는 것은 정수기준에 의한 PPB입니다.
그래서 정수된 물이 20PPB 이하이면 음용수로서 권장치이니까 이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에는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불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벤젠이라든가 톨루엔 등은 불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급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결과치는 그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수장 내에 있는 수질을 검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낙동강 원수를 검사를 하셨다는 이 야기입니까
지금 매리하고 물금 가는 것은 전부 다 원수입니다. 원수를 검사하니까 매리하고 그 위에 용산하고 하니까 11.5PPB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금에는 10.3PPB가 나왔는데 정빙를 해 가지고 가정에 공급하는 정수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0.59PPB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에는 완전히 불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불검출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발암성물질인 디크로메탄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탈벤젠 이런 발암성 물질의 악성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진도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환경처의 연구팀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박사가 둘이고 석사가…
박사야 많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수질1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혹시 환경처에 있는 연구팀보다도 좀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기술이 없다면 앞으로 보충을 해서 정말 우리 400만 부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깨끗한 물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직원들이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낙동강 연안에 연결되는 각종 농공단지의 공단폐수시설 수치는 지금 낙동강유역 내 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대구 달서천을 비롯해서 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16개소입니다.
역시 대구 달서에 더 증설을 하고 대구북부에 하나 더 만들고 낙동강 1, 2차, 이것도 만들고 해서 총체적으로 16개소를 더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수처리장…
제가 농공단지가 몇 개소…
그 다음에 이것이 유역내 내륙공단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이 17개소이고 그 다음에 계획공 단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농공단지는 이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여기에 보니까 영천, 은하, 달성, 현풍, 구미, 영천, 신령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것을 봐서 농공단지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현재가동 중인 곳이 17개소, 계획공단이 11고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중인 17개소 중에서 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몇 개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관계는 총체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 한번 더 타진을 해 가지고 소상하게…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또 여기에 1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11개소에도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반드시 폐수시설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종석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전화공사라든가 다른 일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괴를 해서 물손실을 많이 보고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혹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상수도 배관망이 전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망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상수도 설치를 하고 설계를 할 때마다 거기에 기재를 해서 배관망대장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배관망도 작성사업이라고 해 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1,000전 쯤 되는데 현재 작업이 88,6%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더 발전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완벽하게 전산화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4년말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대형관은 그것이 언제 매설되어 있는지, 또 노후되어 가지고 파 보니까 안에 이물질이 꽉 차가지고 상당한 박테리아균 이 작용하는 그런 현상도 매스컴을 통해 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물론 잘 손을 보고 있는 그런 관은 상수도매설표식이나 또는 설계도에 의해서 잘 잡아낼 수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한 것을 확실한 도면을 찾지 못해서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이나 또는 전기케이블을 만들 때나 이럴 때 3개로 분류해서 각각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대형파괴현상이 일어났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점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물론 부산시청에서 상수도매설표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면밀히 살펴 가지고 꼭 이것을 착수를 해 가지고 컴퓨터에도 입력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욱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인상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관계가 금년에 조금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 인상조정문제는 93년도 11월달부터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건 때문에 4월 1일자로 올리겠다고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하반기부터 올리기로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은 별도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상수도요금인상 문제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수도의 중요성이라든가 현안사항으로 봐서 10%나 10.6%나 이것을 올려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적어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또 여기에 따른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안과 15.9%, 19.몇%를 갖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안에 가까운 10.7%선에서 인상하도록 이렇게 일단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세입을 33억 8,000만원 정도를 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세입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으면 별도의 답변이 필요없는 당부의 말씀을 참고로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물의 다량 수요자와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 권호삼위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수율을 볼 때 물론 노후관으로 인한 것하고 도수하고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볼 때 지급 계량기 파손과 도수문제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수도관의 mm에 따라서 계량기가 몇 달이 지나면 한 바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1,000번이나 이렇게 한 바퀴가 넘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의 기억입니다마는 공업용수였을 때 몇만t, 몇십만t 같으면 한바퀴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일반 책임없는 임시 고용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누진을 시켰다 누진을 몇 달시켰다고 보면 그냥 한바퀴를 넘기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감사가 오고 그러면 계량기를 고의적으로 부수었을 때 어떻습니까
계량기가 부수어졌을 때 앞에 평균 3달치의 3/1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의 계량기의 파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수를 막는 방법을 한번 제도적으로, 제가 어떤 방법의 일환이라면 물론 계량기는 수용자 부담의 계량기가 있고 만일의 경우 계량기를 아예 두 대를 달아서 우리 시의 부담으로 해서 다량수요가에게는 한 대를 더 달음으로써 파손이 생겼을 때 그 두 개의 편차로 가지고 한다든지 또 큰 계량기가 부수어졌을 때는 금액적으로 엄청난, 얼마냐 하면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로봐서는 엄청난 득이 있다 그랬을 때는 큰 도둑이다고 볼 수 있다, 큰 도둑이다. 경찰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해서 시의 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라 할까 그런 말씀을 해서본위원이 그런 점은 첨언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량기에 대한 법이 설치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량으로 쓰는 업체는 이중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한 개가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 한 개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서 좋은 기계, 새로운 계량기를 교체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7군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분석을 말이죠, 그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도 고장률이 어떻느냐 만약에 다른 업체는 2연, 3년 가도 고장이 안 나는데 A업체는 석달만에 고장이 난다든가 수시로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때문에 고장이 나느냐, 그것은 필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맡고 그 역점을,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하면 수질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유수율 제고입니다.
제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영개선입니다.
여기에다가 맞추어서 지금 총력전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뒤에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안하던 짓을, 누수탐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다른 기관에 안 하는 것을 밤에 근무를 시키면서 직원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전부 총력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은 재산이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량수요가에 대해서의 검사, 이것은 완전히 제도화가 되어야 하고 고장에 의한 것은 반드시 나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과와 탐지의 성과에 실제 누수방지계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챙기는 문제, 관로순찰 여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것은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물론이고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예산, 이것은 스스럼없이 아낌없이 적어도 150억이나 200억 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30억은 너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량기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합시다.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아까 분명히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해라 안했습니까
보충질의인데 계량기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가 부산시에 영업용이 몇 개 업소이며 가정용이 몇 개소인지 알고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려 주시고, 지금 부산시내에 영업용이면서 가정용으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각 사업소에 전부 통보를 하셔가지고 과연 그런 것이 몇군데 있는지 각 사업소별로 그 건을 데이타를 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음식점에서 가정용으로 수도요금을 3년간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년치를 영업용을 내 놔라해 가지고 약 300만원을 억울하게 물어준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한테 호소를 해 왔습니다마는 과연 부산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나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계량기조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까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동사무소 직원이 과연 3년 동안 말이죠, 계량기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모르고 3년동안 그대로 검침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그런 건이 부산시내에 상당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업종무단변경인데 이 것은 우리가 완전히 본업으로 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건을 가정용 해 가지고 그냥 내다가 잡힌 것인데 이런 것은 지금 잡으면 우리 위원이나 누구라도 신고가 들어왔든지 그러면 업어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런 것도 우리가 적발 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등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번 회기 때마다 되풀이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건설본부 TOP
(14時 39分)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4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치권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부재중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4年度第1回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은 앉아서 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하면 한전관로 시설부담금 단지조성비 삭감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건설 삭감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조성비 및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건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건 변동에 의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차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건설기정예산 14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저가낙찰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삭감이기는 하나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님한테 물어 봐야할 사항이 될지도 몰라서 광안대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광안대로건설사업소의 신설이유는 해운대신시가지의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시가지 경영수익을 투자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착공한다고 해도 늦은 감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업소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도 건설본부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차출 나와 있다. 그 많은 직원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무위에서 발전추진기획단이 지금 해체되어야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가지고, 그 티오를 광안대로건설사업소에 투자할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게 내무위에서는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해운대신시가지 추진업체가 종합건설본부인데,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광안대로의 추진을 도와준다고 할까 풀어 나가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영규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사업의 경영분석은 아마 상업지역의 처분에서 경영수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매각 공고가 1개월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응모자가 얼마나 들어 왔으며, 얼마나 팔렸으며, 지금 예상 매각가가 금년도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알고 싶고, 또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신시가지에 구상했던 계획이 자꾸 도면변경으로 인해서 몇 백세대인가 상당히 줄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립주택지를 일반아파트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암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의 5페이지에 상수도 가압장 사택건립이라고 해서 추경에 3억이 아마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30억인가 아! 3,000만원인가, 지금 가압장 사택건립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택이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도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압을 하기 위한 가압장 설치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각목명세서에 700페이지에 보니까 그것 아마 내역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거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제가 물었는데 그 때 제가 자료를 다 조사를 다 못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답변만 듣고 내가 말았습니다.
시청사 감리용역에 대해서 다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감리업체 선정을 했을 때 응시를 했는데 응시업체가 몇 개 업소가 했는지 그 명단을 밝혀 주고, 두 번째로 선정했을 때 심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명칭을 기술심사위원회를 했는지 시청사감리심사위원회를 했는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명단이 누구누구 어떻게 하였는지 그 명단을 봤으면 싶고, 위원회 선정을 한 절차를 어떻게 해서 그 위원이 10명이면 10명, 5멍이면 5명이 선정됐을 때 그것을 누가 선정을 해서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답해주시고, 그 심사결과를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그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때 기술심사를 하였는데, 그 때 그 기술심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지 심사위원들이 직접 점수를 매겨서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그 평가 기준의 점수를 가산하여 선정을 했는데, 그 점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점수를 매겼는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주었는지 그것도 거듭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거기 입찰이 결정이 되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경쟁입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 낙찰제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98.9%라는 그러한 높은 입찰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그 감리비가 부산시가 생기고 단일건물로서 감리비 제일 많습니다. 자그마치 40억이예요. 40억 같으면 구청에서 1년 가용사업비 정도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했는지 별도 이것만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용역 심사위원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나 시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나오고 나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용완위원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미분양대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상가대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분양할 것인지 시기, 가격 등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미분양가가… 주택지. 저번에 연립주택지 포함입니다. 분양계획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전혀 그것하고 무관한 편성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운대신시가지에 토목업자와 아파트 업자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서 공사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적극적인 조정방안은 무엇인지
다음 공사용 도로가 원만하지 못해서 잔 토. 반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 매년 얘기입니다마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기존 시가지의 수해방지 대책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곡 택지개발지구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5월부터 금년안에 있는 상당한 입주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안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관로 관리시설, 상가조성, 학교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시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피해나 불만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만약에 입주시민들이 불편 등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33억 1,930만원이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땅을 팔아서 빛을 갚으려고 하다가 땅이 안괄려서 빛을 갚지 못했는지, 아니면 팔려고 하는 땅 자체가 어떤 부류의 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아까 권호삼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체 삭감된 것이 땅이 안 팔려서 사업 을시행 못한 것인지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수입을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금곡지구에 택지개발 해 가지고, 그 택지 개발한 개인분양택지가 있습니다. 그 분양관계가 어떻게 되었으며, 몇%쯤 되고 지금 아직까지 안 팔리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얼마쯤 팔았고, 얼마쯤 안 팔렸다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답변 준비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30분…
예,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會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각 위원님들께저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호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 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예산에서 단지조성공사에서 5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5년도에 사용될 공사비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94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144억원이 삭감이 된 것은 93년 이전에 이미 290억원이 계속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고, 94년도 144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턴키입찰로서 낙찰을 해 보니까 약 277억으로 93년 이전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금년도 예산에 144억이 계상되었던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가낙찰에 의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 도시가스 등 지장물시설 삭감이 3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하 매설물 이설하는 비용을 그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법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없게 되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기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당해연도 예산만딱 맞추어서 할 수가 없고, 또 연도 폐쇄기까지,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사업비가 일부가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이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저희들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은 턴키베이스로써 입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추가되는 공사비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하지 않는 한 여기서 별도 추가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해 놓은 것이 쓰레기소각장 1일 200t 1기로서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할 당시에 다음에 1기 더 증설하는 건이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지원이 되면 그 때 가서 이것은 증가해서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광안대로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신시가지 건설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착공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반해서 지금 기구가 사업을 추진할 기구가, 아직 조례 상정도 되지 않은 그런 입장인데 본부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이 광안대로 추진사항은 지금 실시설계가 9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설치조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일단 승인이 나서 지금 공포가 되었습니다.
발전추진기획단 폐지조례안이 지금 오늘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4시에 상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돼서 정리가 되면 먼저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곧 발족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현재는 광안대로건설사업소 발족준비단이 지난 5월 1일부터 구성이 되어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 근무를 시켜서 실질적인 근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국고보조 250억원도 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해운대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광안대로건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건설 삭감액이 144억입니다.
이게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만원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44억이라 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얘기한 건이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을 세울 적에 최저 낙찰제라든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해야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야단인데, 144억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다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신중치 못했다. 이유 여하를 떠나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전부 부서별로 보면 말이죠.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선 예산을 따놓고 보자 이러한 의식이 종합건설본부 뿐 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팽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말로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사는 우리 시예산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광안대로 건은 물론 종합건설본부와 별개로 사업준비단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부장님이 말씀드리기보다도 어제 오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막연하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내무분과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만나가지고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양해를 얻을 것은 양해를 얻어가지고, 빨리 기이 실시설계를 90%인 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바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말 해결이 안되고 신시가지 입주한다면 그것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이것 벌써 투자를 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 도 입주시기하고 안 맞는데 아직까지도 말이지, 발전추진기획단이 패지가 안되어 가지고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소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착 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본부장께서 관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건설사업의 경영성은 상업 지역의 매각여하에 달려 있는데, 현재 매각 추진사항과 또 계획대로 매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상업지역은 금년 하반기 에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현재 매각 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이 매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감정을 해서 8월까지 는 매각 공고를 실시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직 매각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변경 등으로 주택 숫자가 줄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주택 세대수가 줄어들기보다는…
(
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줄었다기보다 당초 주택사업자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수치는 하나의 상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주택사업자 들이 각자 주택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을 왜 보니까 다소 몇 세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지가 아파트로 변경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류부에 약 중간지점이 되는 부위에 4,000 평의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변 여건들 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연립주택용지로 계획 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용지활용계 획이라든지 토지이용도 제고의 측면에서 아파트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봐서는 연립주택일 때 114세대가 건립이 될 계획이던 것이, 지금 3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용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도 제고가 되고, 현재로서는 연립주택용지가 사실상 잘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한 블럭이라도 아파트용지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매각하는데 조금 쉽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곡택지 가압장 관계로 인해서 사택건립비가 추가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 가압장이 어디로 가는 가압장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가압장은 금곡지구안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양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금곡택지개발지구의 수도를, 수돗물을 공급을 위한 양수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택은 펌프장에 근무를 할 관리원 두 사람이 살 사택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이 6,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해서 사택을 확보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금곡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한 몇 개소나 됩니까
단지 전체 한곳에 설치합니다.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예, 화명정수장이 금곡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화명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다시 금곡쪽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가압을 해서 단지 안으로 퍼 올려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 있죠
예.
그 입구에 가압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본부장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지안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것은 저희들이 그 밑에 부분에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압장이고, 그 가압장에서 나오는 각 단지에서 아파트위로 퍼 올리는 것, 아파트옥상으로 물탱크까지 펌핑하는 그 가압장은 각 사업자들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가 도로보다도 상당히 안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까지 이 수돗물이 지금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入口에다가 가압장을 아파트단지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탱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저희들 본부에서 가압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각 아파트단지 마다 수돗물을 공급을 하면 개인 사업자는 아파트단지에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다시 옥상으로 가압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택을 짓는 것은 그 사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압을 하는 사택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 가압장 그 시설관리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사업체에서 합니다. 그것은 아파트관리사업소가 각 사업체마다 별도로 아파트관리사업자가 지정이 되니까 거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시에서 즉, 말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주택공사에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결국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그러니까 관리비 즉, 말해서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거기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래서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평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관리는 지금 다른 기존 아파트단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처음 좀 관리를 하다가 관리위원회가 생겨지고 하면 거기서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 비용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하는 것은 기존 아파트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택공사에는 주민들이 , 입주자들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주민들의 얘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아파트옥상까지 부산시 상수도를 갖다가 옥상까지 펌핑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가압장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사업 주체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아파트사업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가압장 관리를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끝나면 그 가압장 관리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 그 얘기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아파트단지는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국은 주민이 부담된다. 그런 얘기다 이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정의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암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가 아닙니까
김종암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 주공에서 짓는 것은 주공입주자들이 한다. 김종암위원님 그 말이죠. 그 얘기이죠
그런데 혼선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었든, 주택공사에서 지었든, 일단 가압장치는 시에서 위임하지만 아파트공급이라든가 거기에 올려놓은 것은 아파트주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습니다.
헷갈려서…
우리 김종암위원이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안에까지 물을 넣어 주는 것은 시에서 가압을 해서 넣어 줍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든, 주택공사든 민간회사든 간에 지하 물탱크에까지 넣어 주는 것은 시 상수도에서 넣어 주지만 떨어진 물은 그 관리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 집을 지은 회사가 하든, 도시개발공사가 하든, 주택공사가 하든 간에 당분간 입주 자체 관리권이 구성이 될 때까지 임시로 관리를 해 줄 때,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그래도 그 경비는 어디서든 간에 전부 입주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촉진법이나 모든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내가 개별적으로 얘기 드릴께요.
본부장 계속적으로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감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리업체로써 신청한 회사, 심사위원회 명칭, 위원의 명단, 위원선정절차, 심사결과 채점, 입찰 또, 이와 다른 위원회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질의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리 신청한 업체는 7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진엔지니어링하고, 하오감리공단, 일신설계, 평진감리공단, 동방엔지니어링, 시림종합건축, 신화엔지니어링 이렇게 7개회사가 신청이 있었고요.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명칭은 '신청사 건립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기술제안서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도종이 부의장님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시의회 이 영위원과 저희 시의 공무원이 본부장외 재무국장, 주택국장, 건설국장, 경찰청 경무과장,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다섯 사람, 그래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선정은 시의회위원은 저희들 시의회에다가 선정의뢰를 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공무원은 저희 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술제안서에 대한 채점은 채점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각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전부 검토를 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의 채점기준을 적용해서일단 채점을 해서 그 채점표를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선정업체가 선진엔지니어링과 일신종합설계. 두 개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 두 개 회사로 하여금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저가 낙찰자로써 입찰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전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상설되어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청사는 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중요한 공사라고 봐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쳤던 것입니다.
본부장 다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추가로 이해가 안되는 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법대로 딱 맞고 잘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도 그렇게 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지금 이런 것을 만약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 있다하면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죠. 지금 우리 시청에 이러한 중요한 기술적인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술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별도 감리비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리용역에 의한 기술심사규정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산시도 있고요, 중앙 정부에도 과거에 설계심사위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기술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설계심사위원, 주로 설계에 관한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 이 관계는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필히 무엇 때문에 그런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용역을 차라리, 용역업체가 지금 종합이든, 건축이든 간에 용역업체가 감리 용역업체가 부산시내 어디든지 우리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관리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별도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다시 법에 의해서 재정비가 되었거든요.
그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그 요건을 다 맞춰서 다 전부 다 감리회사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건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하필 2개업체만 결정을 해서 거기서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98.8%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어디서 제일 문제가 있냐 하면 차라리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술심사라든지 그 분들의 회사의 기술 함축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역수행 실적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기술개발투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는 하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한 것은 공무원 재무국장하고, 공무원 일부 다 시의회에서 두분,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채점을 해서 두 개 업체를 결정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 개 업체를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참여 업체가 7개 업체 같으면 좋다 7개 업체가 과연 그 조건이 맞느냐 7개 업체에서 다 내놓고 최저 낙찰제를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 두개 업체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도록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런 문제 가 있었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언제든지 사전에 어느정도 보고가 있어서 결정을 한 것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고 했으니까 의회는 필요없다.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굳이 중요할 것 같으면 시에… 정책조정위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시에… 그러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절대 권한 같으면 거기서 결정해라 이거야. 무엇 때문에 다른 일반 부서별로 넣어서 체면치레 해 가지고 두 개 업체와 결정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94년 1월1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종합감리, 책임감리가, 이렇게이렇게 여건을 갖추어 한다고 결정이 되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업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전부 다 요건을 갖추어서 왔어요. 왔는데 7개 업체에서 처음에 봤을 때 자격미달 된 업체가 없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것 같으면 7개 업체에서 딱 맞춰 놓고 실제내용은 이렇는데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최저낙찰제로 하지 않고 98.8%라는 근 40몇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심사를 했다면 이런 기술심사가 만약 필요가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기술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답변…
예, 어떻게 해서 2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2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그 점수를 매긴 것이 누구나, 점수는 바로 건설본부에서 매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점수 다 매겨 가지고 이 업체가 두 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날 그대로 그 상태에 나두고, 그냥 입찰을 봐가지고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자격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그 중에서 전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부산시에 있는 건설기술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이 지금 이러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설계를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수를 채점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그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채점하는 기준이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채점결과 우수한 업체 두 개나 혹은 세 개 업체로서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법의 규정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규정에 따라서 7개 신청한 회사가 제안한 제안서들이 지금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예산서만큼 두꺼운 책자들로 전부 제안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심사를 해서법 규정에 따라서 채점을 해야 되고, 그 채점한 결과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 집계한 결과 순위가 결국 나와 지는데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2개를 할 것이냐 3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본부에서는 채점한 결과만 주고, 그것을 두 개나, 혹은 세 개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점결과가 1,2위는 저희들이 채점한 결과를 볼 때 60점 이상이 되는데 그 이하는 60점 이하가 되고 이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을 지명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입찰한 결과 최저낙찰자를 정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98%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저희들 의사로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절차들이 다 밟아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잘못 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 얘기를 내 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아까 같이 점수제로 하면 법의 요건에 맞추어서 참여 기술자라든지 아까 방금 얘기한 용역수행실 적이라든지 신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생겼을 때 올 1 월 1일부터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결정 됐을 때 그러면 이만한 용역실적을 한 사가 과연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 회사는 등록한지 얼마 안되는… 실적이 그렇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요건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업체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필 몇 개 업체가 점수가 제일 좋았다 이런 것은 물론 정하는 사람 마음인데,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는 기술심사위원들이 필요가 없고,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고, 단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술용역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술용역을 이렇게 해서 감리는, 공사같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니까 아까 같은 기술심사로 필요있고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감리는 단순한 인건비로서 항시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점수가지 매겨가지고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점수를 매긴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매겼다 이 말입니다.
7개 업체 중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2개 업체든지, 3개 업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그러면 갈라먹기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문제가 그렇게 바뀌었더라도 입찰자체가 적어도 70%나, 60%나, 또 50%나, 시청사가 몇%에 낙찰되었습니까 그것은 몇 개 업체가 제한해가지 고 몇 개, 얼마였습니까 70%했습니까
총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감리만은 왜 98.8%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좀 내가,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서 떡을 좀 갈라 먹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위원들은 아껴가지고, 좀 잘 짓자는 그런 뜻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감리주는 목적이 뭡니까 부산시에서, 건설본부에 서 그만한 인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니까 내 대신 당신들이 기술 좀 제공해서 돈을 줄테니까 이렇게이렇게 끝날 때까지 조목조목 공사별로 나누어 가지고 '당신들 이 좀 봐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인건비 아닙니까 그게 감리 아니예요
그럴 것 같으면 무엇이 이 많은 금액이 안되어야 하는데 말이 42억이지, 42억 수표로 바꿔가지고 승용차에 전부 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 은 주더라도 이것은 무언가 이해를 하고 돼 야 하는데 2개 업체고, 3개 업체고, 왜 98% 도, 경쟁입찰을 했다는데 전부 그런 사람, 바로 그냥 그 사람한테 적당히 해서 주지, 설계비는 얼마였습니까
설계비는 요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0억 이상 될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추가 설계변경비까지 보태서 한 24억인가, 27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설계보다도 이게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감리는 순 수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왜 98%나 99%라는 돈이 낙찰이 되어 있느냐, 좀 깎아 가지고 20억도 될 수 있고 30억도 될 수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법의 요율에 맞추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시청공사도 몇이 해가지고 시청공사입찰 과정을 보니까 본래 공사내정가격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약 2,500억같으면 공사를 낙찰시킨 것을 한 2,000억이나 1,700억이나 1,8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 공사를 책임 맡고 한다 이거야, 그것도 공탁까지 걸어놓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재료도 사고 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어떻게 해서 98% 라는 그런 것을 결정을 해서 낙찰을 했느냐, 아까 제한경쟁을 했다했거든, 제한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제 답변해도 됩니까
예.
채점을 마치 우리 본부위원들이 임의로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채점을 하는 기준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적당하게 점수를 주어서 채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딱 규정된 틀에 끼워넣어 가지고 맞추는 채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채점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낙찰률이 왜 98.8%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98.8%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두 사람 선정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였으니까 거기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 어떻게 공무원 의사가 개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 감리용역비는 순수한 인건비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실제 전부 인건비입니다. 현장에서 종사해야될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0%나 20% 이렇게 저가낙찰이 되었을 때, 과연 감리를 어떻게 해 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낙찰률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의사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 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절차 규정에 의해서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이 우리 나라에서 낙후된 건설기술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므로 해서 우리 나라에 낙후된 기술을 자꾸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리비라든지 설계비가 너무 저가로 됐을 때 결국 부실과 불량품이 나온다는 것을, 나오기 쉽다는 것을 이해를해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낙찰률을 저희들이 조작을 하거나, 사전에 이렇게 하라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기술업계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본래 입찰을 볼 때 그러면 가격을 선정해놓습니까 얼마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2억이라는 결정이 될 때는 처음 내정가격이 얼마인데,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감리가 되어야 되고…
아! 그것은 알겠는데 이 금액 말입니다. 이 금액이 내정금액이, 내정가가 입찰을 볼 때 내정가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설계가 다 공개 가됩니다.
아니, 이게 원래 감리가 결정이 될 때, 감리비가 얼마입니다. 얼마되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공개 아닙니까
감리에 대한설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설계 하듯이…
예.
감리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나오게 되어 가지고 그 설계비가 공개가 됩니다. 말하자면 감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공개가 됩니다. 다만 입찰하기 전에 경리관이 거기서 1%나 0.5%나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예가를 매긴 경우가 있 습니다마는 대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어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짐승 을 한 마리 할 때 이것은 얼마짜리다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입니다. 해 놓고, 거기서 가장 적은 금액을 찾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설계가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용역설계가 되어 가지고…
용역설계는 아는데…
설계금액 공 개가 됩니다.
공개가 됩니까
예, 그래 가지고… 공개가 되고, 다음에 입찰할 적에는 각자가 공개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일할 것, 그것을 가지고 입찰서를 써넣어서 낙찰이 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 바라고, 부산시 전체가 사용하는 시청사 같으면 이렇게 많은 기술자가 똑같은 입장에서 응찰을 했을 때, 그것도 안 많아요. 7명밖에 안되요. 응찰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그 7명을 놔두고 하는 것이지, 이걸 아까 같이 제한경쟁을 걸어 가지고 몇 사람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기술심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건설기술관리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다 끼워넣으니까 그렇죠.
아니죠, 감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공사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제한경쟁을 했는데 그렇게 다운이 많이 되는데, 왜 감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설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 물론응모를 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응모를 해서결정이 된 것이지만 설계비는 제대로 줬습니까 설계비 요율대로 못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율의 반도 안된다 아닙니까
공사도 경쟁입찰을 해서, 99.9%까지 나오는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인건비, 인건비 했는데 실제 공사비는 인건비, 재료비, 모든 것을 다 더 해서공사비가 크죠. 이것은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할 것이라도, 5명이 할 수도 있고, 7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상의 묘이지, 10명이 꼭 다해서 끝까지 다 해라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도 똑같은 재료는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드는데, 인건비가 좀 적게 들고 노력비라든지, 공기를 좀 짧게 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전혀 못할 공사를 따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98%, 99%가됐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데 남이 들었다든지 다른 타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저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아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청설계를, 설계용역 처음에 줄 때 이 설계비가 얼마다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주는 것입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몇%이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공사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설계에 나옵니다. 무슨 공사이든지 그 공사설계 된 공사비를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이러면 도급액도 결정이 되고, 저가낙찰도 되고, 이래 되겠지요.
이것도 역시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단가를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하면 공사비에서 찾아내옵니다. 얼마 이상의 공사일 때는 감리자 몇 급 이상되는 어떤 책임감리자 혹은 기술자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부 법령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식에다가 끼워넣는 것입니다. 끼워넣어 가지고 감리공사는 몇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되고, 몇급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니까 전체 감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토탈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당히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법에다 컴퓨터 키판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숫자만 끼워넣는 것입니다.
그냥 끼워넣는데 내가 묻는 것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비의 몇%, 설계비의 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만평에 얼마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공사자 얼마이니까 몇%가 감리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이상의 공사일 때는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토목도 있을 수도 있고, 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 이상의 공사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기술사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혹은 1급 감리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나와 있는 데다가 인건비를 곱해서 토탈내는 것이 감리비, 감리설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냅니까 그것은…
그것 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냅니다.
공무원들이 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하죠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
예.
설계결과에 나오는 것은 설계하게 되겠죠. 공사금액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공무원이 임의로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낮췄다 올렸다. 공사비를 올릴 수 없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얼마인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설계비도 따라서 올라간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떼어 주더라도 금액이 많으니까 설계비도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98.8%라 하는 것은 단 두 명이 우리 나라하고 그 다음 공사를 할만한 설계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데 감리나 이런데 업자들을 형성을 해서 두 개 업종만 선정이 되고, 또 그것도 98.8%라는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 낙찰되었다 하는 데는 누가 뭐래도 그것은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 밝혀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이희웅위원같은 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파고들 때,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까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희웅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많은 위원들이라든가 항간에 그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아마 이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본부장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 공사할 적에도 입찰자격이 주어진 업체가 입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공사분은, 공사입찰을 할 적에는 두 업체라든가 제한적으로 걸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이 주어진 업체는 다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다릅니다.
다른데…
과거에는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자격이 있는, 물론 자격이 있는 회사라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회사는 다 와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있고, 지금 금년부터는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창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P.Q제라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선정된 사람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이 딱 박혀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는 P.Q제. P.Q제하는 것은…
지난 번 시청사 지어 놓은 것이 이게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시청사 공사입찰…
예, 그 때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적용이 안 됐는가
예, 예. 그런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물론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도 무슨 위원회인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심사하는 위원들의 그 주관이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상당히 작용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다른 공사입찰 같으면, 60%인가, 58%인가 아주 저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왜 굳이 감리, 이것은 이제까지 안한 어떤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7개 회사가 왔으면, 7개 회사에 자격이 다 있으면 거기서 공개경쟁이 들어 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어찌해 가지고, 두개 업체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두 개 업체에 와 가지고, 98.8%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것은 속된 말로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제한해 가지고, 두 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선정하는 방식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저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 심사제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방식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두 개를 선정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법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앞으로는 어떤 것이라도 공개입찰을 붙이든, 두 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두 회사만이 참가자격이 있는…
두 개내지 세 개…
두 개내지 세 개,
그래서 앞으로 감리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일정금액이상이 되는 감리는 방금 이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딱 명시 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감리비는 얼마일 때 그렇고 설계비는 얼마일 때 그럽니까 용역비가… 얼마이상 될 때…
3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용역비도 3억원이고, 설계비도, 설계용역비도 3억이고, 다 3억원입니까 3억 이상입니까
설계도 3억이고, 용역, 감리도 3억이고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행자에 따라서…
아닙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94년 1 월 1일 건설기술법…
건설기술관리법…
관리법, 전부 거기 기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두 개 아니면, 세개 업체가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대로 다했고, 또 건설본부장 이하 업무를 취급했던 본부요원들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부정이 개입돼서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이 돈을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법에 적용을 했더라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아까 내 뜻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최고의 가를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 하는 그 뜻에서 의구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안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그 법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이야기를… 그것 가지고 짜증을 낸 것이, 법에 안 맞춰서 일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전부 다 딱 법에 맞춰서 하고 다 요율에 맞춰서 했다 합니다.
그런데 왜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법에 맞춰서 잘하고 규정에 맞춰서 잘 했는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에 없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렇다 하면 이런 결정이 있다하면 전혀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이야기 안하고 해도 그냥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 전혀 우리건설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관례를 찾거나 질의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낙찰률이 왜 하필 거기에서 떨어졌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 낙찰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적은 돈으로 성과를 거양했으면 하는 것이 공무원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 없는 돈을 낭비를 하면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본부장! 이 건가지고 그렇게 오래 토론할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합시다.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비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사업의 책임감리 그것은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그 러니까 총 사업비가 3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의 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은 제외한다. 5억 이상 책임감리에 대한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4인내지 6인, 3억 이상인 건설용역사업인 경우에는 2인 내지 3인 이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본 위원회도 로보트가 안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솔직하게 말씀을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장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장의 책임도 아닌데 한가지 모양새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섭하다고 할까 또 무시당했다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리선정위원회 선정과정에서 본부에서는 시의회에다가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모의원 두 분이 참여를 한 일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주무상임위원회에 통보를 본부에서 해 준 일도 없고 또 시의회측에서 해 준 일도 없고 우리는 얼마 후에, 한참 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건설위원증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본부장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약 3년 가까이 모든 일을 하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 하고 본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말해서 아까 우리 이희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 위원들한테 연락은 다 못하더라도 위원장한테라도 체면상 안 그러면 도의상, 인간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든지 안 그러면 의장단하고 의논을 해 주십시오 하는 통보마저도 못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그것이 굳이 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대화라 할까 안 그러면 서로 의논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의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 선임이나 또 건설국에서 공사하는 공사의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지 한번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나는 무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왔을 때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용역도 그렇습니다.
이희웅간사가 용역업을 하고 있지만, 관공서의 경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가의 30%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감리관한테 물어보니까 이 감리비도 70%만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30%이상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2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입찰을 안 붙이고 3개나 4개를 입찰을 붙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80% 이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 하셔야죠.
감리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건축에서 개인건축사 감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형 프로젝트로 가지고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똑 같은 선상에 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정식으로 의뢰를 했던 것이고 그 후에 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에 관련되는 것은 사전에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실 것 같으면 수신은 의장하고 참조를 건설위원장으로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가져가 가지고의장님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면 어떻게 하자든지 그렇게 사전에 의논이 됐을 텐데 이것은 거꾸로 위에서 다 처리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 건설위원들은 허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완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운대 미분양택지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미분양택지가 4만 636평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아파트 용지가 4만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 필지가 남아 있고요. 연립주택용지가 3만 2,000평, 그리고 주택 상업 복합용지가 4만 4,000평 정도가남아 있습니다.
상가용지 분양계획 추진사항은 아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예산관계하고 관계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택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업자간에 현장에서 알력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현장에는 30여개의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많은 업체들이 동시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와 저희들 본부, 그리고 감독을 직접하고 있는 감리단, 그리고 구청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회의를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문제점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용 도로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단지안에는 저희들 우회 집산도로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포장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계 업체들끼리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우기를 맞이해서 노면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성수기 때는 4개소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남부선을 횡단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남부선을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금 철도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철의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한 우기의 수방대책은 저희들 해운대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사력을 다 해서 사전준비를 해 왔습니다. 극심한, 단위 시간당 100mm나 되는 이런 큰 폭우가 왔을 때는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마는 보편적인 강우가 내렸을 때는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침사지라든지 가물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토사가 유실되는 이러한 방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서 해운대구청에서는 춘천천에서 역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문을 3개소 만들었고 금년에는 임시펌프를 15대 설치를 해서 침수를 예방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택지개발지구가 올부터 입주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차질없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7월 현재 금곡택지개발지구에는 아직 입주한 업체가 없습니다. 8월말에 주택공사의 근로자복지주택이 58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최초의 입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금년 12월부터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시에 간선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단지안의 오폐수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도 8월말에 완료가 되도록 시 하수과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는 지금 단지안의 관로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선관로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아직 공사가 안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는 가스를 현장에 직접 운반을 해 가지고 임시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7월 15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되면 시운전을 시작해서 늦어도 8월중에는 수도공급을 하는데는 아무 차질 이 없겠습니다.
다만 상가시설이 저희들 상가용지로 내놓은 것이 다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용지가 40필지 중에 지금 15필지가 분양이 되고 아직 25필지가 분양이 안된 그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입주를 한꺼번에 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인근에는 기존마을이 있고 또 이 상가용지는 지금도 계속 분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당수가 분양이 되어서 시설이 확충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의 야기 우려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우기 전에 주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비탈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간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년말 입주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요점만 몇가지 당부와 더불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상가는 8월에서 연내에 분양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영규위원님에게답변한 것과 같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립주택용지는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보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아파트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돈이 빨리 회수가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것을 아파트용지로 바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군과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군과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기본계획부터 바꾸어야 되고 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바로, 당초에도 거기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척을 못 해주고…
그 관계는 내가 아는 바인데 그 뒤에 직․간접적으로 군부대의 관계자하고 이해를 돕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체에서 빨리 택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를 해야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촉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승인변경을 하는 것은 노력하면 될 것이고 앞서서 군부대하고 군부대관계자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무척 노력을 했고 각서까지 지금 교환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변화가 오기전에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용의는 있는데 어려울 것으로 봐 집니까
가능성이 개별적으로도 보여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지금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용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주 넓은 용지가 아니고 한 브럭은 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아주 비탈진…
작아서
좁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용지로서는 큰 쓸모가 없는 그런 형태의 땅들이 많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숙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실무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검토를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제가 추가질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곡에 관해서 학교하고 상가가 지금 약속된 대로 안 되고 있죠 학교!
학교는, 지금 국민학교는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언제 됩니까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됩니까 내년에…
국민학교는 입주시기에 맞추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추어 집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잠깐 들었는데 딴 것은 문제가 없고, 오․폐수처리도 문제가 없고 도시가스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가스는 가스를 운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납득이 갑니까
도시가스를 어떻게 통에 넣어가지고 합니까 프로판가스로 한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운반하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의 불편없이 됩니까
가스가…
된다고 이렇게 듣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 가스관노를 전부 지하철공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대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임시조치로서 그렇게 공급하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다른 아파트에 보면 프로판가스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하다가 폭발하고 그런 문제가 왕왕 안 있습니까
이것도 도시가스를 임시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내용은 구체 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세한 건은 접어 두더라도 입주자에게 불편없이 입주자가 직접 프로판가스통을 안 메고 다녀도 되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임시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댑답으로 간주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스통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스 자체에서 운반을 해다가 큰 통으로서 단지안에서는 그 管을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문제는 말이죠. 입주시기에 상권이 형성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가분양 받은 사람들이 땅만분양을 받아 놓고 상가건물 착공 안하고 몇년 후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1년 전에 착공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분양받은 업체는 당장 착공하는 조건으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상가대지가 남았을 때에는 거기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적정가격으로 권유를 해서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입주시기와 동시에 상가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입니다.
(
수의계약 됩니까
예, 지금 희망자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에도 공문을 직접 보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미 매각한데대해서는 빨리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아파트 땅을 공급받은 업체에서는 상가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지어 놓고 있는 것도 기억하죠
이것을 왜 규정을 했느냐 하면 상가지를 제때에 건설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업자들은 그 분양받은 택지안에 상가를 형성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상권은 별도, 또 아파트 입주는 별도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입주시기나 준공에 상권이 형성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상환 33억이삭감되는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93년도에 766억을 차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66억을 차입을 하지 않고 93년까지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66억을 차입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33억의 이자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넣어 놨던 건인데 작년도에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 이자지급 부분이 필요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이 저희들 기채하고 한 것이 상환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상환할 부분이 삭감되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마는 아직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돈이 없어서 상환 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삭감사유는 아까 권호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적게 삭감이 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추경하는 과정에서 지역난방시설을 금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담금 받아들이는 부분만 세입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가용지를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아직 호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성이 있게끔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희웅위원님께서 금곡지구택지분양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곡지구는 총 분양대상이 필지수로서는 180필지이고 면적으로서는 9만 1,919평, 당초 저희들이 추정한 예상금액으로서는 1,082억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한 것이 96필지에 8만 3,782평이 팔렸고 여기에 대한 분양세입은921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은 현재 8,137평이 있고 필지로서는 84필지입니다. 금액으로서는 16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미분양된 면적을 보면 전체 비율의약 8.3%가 아직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그것까지 다 팔려야 사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파트용지는 다 팔렸고 단독주택용지가 119필지 중에 66필지가 팔렸고 현재 5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또 자료를 줘가지고 신청한대로 수의계약을 주고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일찍 정리할 계획을 했으면 좀 효과가 켰지 않겠습니까
다 안 팔았겠어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 늦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약 2년 동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내가 보충해서 두어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노가잘 되고 있는 모양인데 접속도로가 언제쯤에, 8월말에 정확하게 개통이 됩니까
8월말까지 개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10월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도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진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 통행은 8월 30일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 까
지금 동서고가도로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남해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그 교량에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 개통이 됩니까
그것도 계획대로 우리가 계회공기안에 차질없이 됩니까
그 램프는 7월말까지 통행이 될 것입니다.
통행이 되고 그것을 통행을 시키면서 랜딩되는 부분은 다시 철거를 해서 들어올리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7월말에 개통을 시킬 것입니다.
7월말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예.
다리도 그 교량으로 올라가는 램프…
램프 거기까지만
예.
그러면 본 교양하고 합쳐서 거기까지 확장되어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교량확장은 저희들이 가속차선부분까지만 이번에 확장이 되고 전체 교량이 확장되는 것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운대신도시에는 도시설계를 다시 변경 안합니까
지금 지하철도 들어가고 하면 일부 용도가 바뀌니까 도시설계변경을 안합니까
도시설계의 일부 변경은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建設部에 보고를 하고 변경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것이완공시까지는 도시설계변경을 또 해야죠
몇 번 변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아까 우리 김용완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용도지역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보기 위해서 용도변경신청이 같이 안 됩니까
이것은 도시설계 용도변경에서 나오기보다 택지개발계획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계속 변경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본부장, 본위원이 한 두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공사가 발주될 경우 실시설계, 시공, 감독을 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분리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기본계획은 별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일장일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저희들 시에서는 과거에는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고 또 사업을 나누어서 하다가 또 금년부터는 이것을 바꾸어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까지만 계획부서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에는 시본청 산하에 있는각 국이 됩니다. 그 실․국에서는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실시설계와 감독하는, 공사발주해서 감독하는 것은 사업집행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실시설계하는 과정하고 감독하는 과정이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해 주어야 차질없이 추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감독을 해야만 빨리 습득을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1월 7일부터 시행하라는 건설사업추진부서간 기능조정명령이 시장으로부터 공문이 발송되어 왔죠
건설본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建設局에서 금년에 발주할 공사, 실시설계를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3, 4件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本部長은 그것을 알고있습니까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것은 조례규정대로 필요할 때 그 사업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은 즉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본부내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못합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건설본부에서…
기본계획만…
계획수립하고 기본계획,예산편성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현재 건설국에서 3,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할 공사, 그러면 시장의 건설사업추진부서간 기능조정명령 공문이 발송되어 가지고 1월 7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실시설계를 왜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를 못했습니까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설국에서 그 기능조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용역을췄거나 지금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로라든지 수영강변도로라든지 이런 것의 일부가 기능조정되기 전에 발주되어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본부장이 아마 잘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어제 질의를 했어요. 이 실시설계, 시공, 감독을 한꺼번에 하고 시공은 전문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좋다. 본청에서는 계획업무, 예산편성, 실시설계, 시공, 감독을 하니까 계획도 못하고 시공도 못하고 해서 건설국에서 하는 공사가, 구조물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본부에서 한 공사보다 차질이 생기더라 하니까 실시설계를 본부에서 인수를 안하려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던데요.
본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 조정명령이 분명히 발송되어 가지고 1월 7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본부장이 시장보다 상위직입니까, 건설국장이 시장보다 상위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것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고 건설국장 하고…
어제 분명히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받아줍니까
예.
어제 질의에서 이 사건을 건설국에 질의했던 바 건설국장이 아닌 다른 과장이…
도로과장,
다른 과장이 위원회에 대신 답변하겠다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중간에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 집행부서에서는 기획업무까지만 하고 실시설계부터 본부에 이관을 요청했으나 종슴건설본부에서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건설본부 측에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을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요구를 해서 해명을 분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식요청합니다.
다음 기회에 출석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획중이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인수를 맡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규일 때는 사정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위원! 그것은 어제 분명히 신규발주공사라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중이고 구상중에 있는 것을, 하던 것을 맡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들은 위원님은 그렇게 들으셨을지 모릅니다마는 본위원은 분명히 제가 발언한 내용대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위원 입장에서 위치가 이상하게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규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하는 바입니다.
김용완위원!
예.
14일날 조례개정 때 그때 출석을 시켜서…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충분한 의논을 해가지고 출석을 시켜서 하든지, 그 건에 대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시켜서 할 건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3分 會議中止)
(18時 3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김용완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간단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장이 출석하지 않음으로 7월14일 건설국 소관 조례심사시 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경예산안심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0分 會議中止)
(18時 5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이희웅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간의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 계상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21억 1,040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웅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오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8
2 1 대 제 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3
3 1 대 제 33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4-08-24
4 1 대 제 33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19
5 1 대 제 33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07-14
6 1 대 제 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2
7 1 대 제 33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7-19
8 1 대 제 3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4-07-13
9 1 대 제 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11
10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8
11 1 대 제 33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7
12 1 대 제 33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07-07
13 1 대 제 33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07-07
14 1 대 제 33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7
15 1 대 제 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7-08
16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7-07
17 1 대 제 33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7-07
18 1 대 제 33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7-06
19 1 대 제 33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7-06
20 1 대 제 33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07-06
21 1 대 제 33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7-06
22 1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7-05
23 1 대 제 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