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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낙동강관리본부
나. 시민건강국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낙동강관리본부
나. 시민건강국
3. 낙동강관리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권 낙동강 유역 환경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업무협약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낙동광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세외세입 중에서 불용품매각대금 이번에 뭐하셨죠? 1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불용품, 세외수입에, 뭘 매각하셨습니까?
노후차량을 매각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현액에 안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잡지 않고. 우리가 늘 결산 때마다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에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고 특히 이거는 뭡니까, 차량 두 대를 하셨다 하셨죠?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차량은 다 정수물품이죠.
정수물품 맞죠?
예.
그러면 매각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절차 거쳤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 절차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급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어쨌든 예산현액이 150이 되든 100이 되든 예산현액에 적어야 됩니다. 정수물품이 아니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답변해 보십시오, 이거.
글쎄요, 절차, 정수 관련된 거는 아마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에 예산총계주의에 모든 건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걸, 매각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이거 2023년 9월에 했고요. 23년, 둘 다 2023년 9월에 했습니다.
그전의 절차도 위배했고 그러면 그거 매각했으면 2차 추경에, 정리추경에도 이걸 올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펑크를 내 가지고 결산에 갖고 오면 이거는 완전히 전체를 흩트리는 일입니다, 작은 거라도 적은 거라도.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세입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사용료 안 있습니까, 이게 해아다 해마다 예산액을 계속 그렇게 잡으시는 거 같은데 예산현액에서는 지금 4,300을 잡아 놓고 징수결정에서는 약 2,600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게 예산현액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결과가 나온 거 같거든요. 또 하천점사용료 자체가 날씨에 따라 워낙 변동이 많기 때문에 좀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그래 어쨌든 전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결산을 하고 그걸 보고 결산해서 본예산에 잡는데 의례적으로 똑같이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 특히 작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그해는 특히 코로나19로써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하천점사용료를 특별히 감면 시행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부터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보통 우리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보통은 작잖아예, 보통은. 약간 잉여금을 더 남기기 위해서 작아 보이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한 6개월간 감면을 해서 아마 금액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불용품 매각 이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풀품이 아니라도 지금 위반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2,200만 원 그거 타당성 용역을 한 거 그거 좀 설명, 일단 제목이 그거 뭐였지예?
수영장 말씀하시는…
삼락·화명 야외수영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요거 올라온 거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던 거는 원래 당초에는 아마 수영장…
잠시만예. 2,200만 원에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 찾는다고 계속 온 결산서 투, 원 다 찾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본부장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시만요.
그 목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아무리 찾아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본부장님, 시간이 가니까예. 여기 보면 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9억 3,000에 같이 뭉뚱그려서 지금 명시이월, 이거는 단독으로 이 사업비만 넘어가가 있는데 그거 9억 3,000을 같게 넘겨 놨어요, 지금. 밑에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적어야 될 내용들을. 앞으로 좀 낙동강본부에서 이거 친절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9억 3,000을 이걸 책자에 찾으려니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2,200이 지금 명시이월이 어디에 되어 있는데 싶어서.
위원님, 그거는 2023 결산 개요, 결산안 개요 10페이지에…
같이 뭉뚱거려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결산 사항별설명서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월사업 서식에 통계목별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시설비 다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 같거든요.
여기 칸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좀, 900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그걸 좀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연달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맞습니다.
그 2,200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거로 돼가 있습니까, 우리가?
2,200만 원은 당초에는 그거 활용 방안이 나오기 전에 했던 사항인데 원래는 삼락·화명 수영장을 다시 수영장으로 쓰기 위해서 노후시설물을 개보수를 하는 그 용도로 2,2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이월했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걸 할 때 넘길 때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우리가 요번에 1억 그거 들어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시이월을 한 걸 제 생각에는 삭감을 하고…
그런데 그게 같은 수영장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실에 저희가 문의, 예산실에서는 그거를 올해 추경 편성한 거랑 같이 합해서 돈을 써도 된다고 지금 저희가 회신을 받았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그때 줄 때는 자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야외수영장 용역 특성상 풀장 및 탈의실 등 구조가 간단한 시설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실시를, 2,200 그걸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 1억 6,000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 걸 이번에 삭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탈의실이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걸로 편성을 했다가 이월을 한 건데 그게 지금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수영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거 삭감을 해야죠.
아니 그런데 그게 어차피 기존 시설 철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에서 쓸 수 있다고 예산실에서 좀 그 얘기를 줘서 저희는 그냥 같이…
이거 다시 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맞습니다. 같은 406-01 시설비입니다.
실시용역비가 그냥…
아니 올해 지금 그 1억 6,000은 실시설계가 아니라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 먼저 하고 이거 뒤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 가지는 당연히 안 되죠. 2,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잡는 게 맞아 보이거든예.
저희가 예산을 1억 6,000을 이미 잡아 놨고, 새로 잡아 놨고, 그죠? 그거는 기왕에 이월이 된 예산인데 같은 시설비라서 같이 쓸 수 있다고 예산실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안의 내용이 완전히 우리가 시민이 해 줄 때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어찌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완전 그 내용 자체가 타당성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가 정해질 건데 우리가 심의를 해 줄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쓰겠다는, 목이 똑같아서 시설비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예.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실에서 의견이 같은 시설비고 수영장을 다른 걸로, 기존 시설은 다 철거를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비는 얼마 걸립니까, 이게? 용역비를 우리가 추경에 주면 이게 부분 명시이월이 될 거 같은데.
아니요. 요거는 저희가 추경에 주시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내는 무조건 끝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는 세우는데 항상 명시이월로 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유역청하고 문화재청 협의를 해야 돼서 그런 건데 최대한 빨리해서 그래서 추경에 넣은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거 저희 목표, 금년 내에 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용역비가 나면 이 2,200을 또 써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걸 삭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예. 1차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2,200만 원은 설계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쓰겠다는 게 저희…
같이 묶어서 쓰겠다?
예, 의도였거든요.
그거는 본래의 원래의 예산에 그 목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궐로 들어와서 오늘 처음 뵙는 거 같다, 그죠?
아니요. 그때 에코센터 재개관을 할 때…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태도에 보면 자꾸 예산실, 예산실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실이 우리 시의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용역비로 들어왔는데 시설비로 전환하는 게 누가 들어도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이 있나 없나 용역을 하겠다고 8,000만 원씩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답은 무슨 시설비로도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니 문영미 위원님은 아니, 타당한지 안 한지를 모르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해놨는데 그거를 갑자기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시설을 하겠다 하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실에서 설령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쨌든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이렇게 그걸 하면 어떤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예산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 2024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첫 페이지를 보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성과목표를 2개를 잡고 성과지표를 5개로 잡았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도 그리고 23년도 잠깐만요. 2022년, 23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2022년도 성과지표요?
예,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2022년도 성과지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 관리로 시민 친수문화 공간을 창출하자 그리고 자연과 사람, 새가 함께하는 낙동강 하구를 조성한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성과지표는 생태공원 이용객 수 그다음에 생태공원 시설 운영수익, 에코센터 홍보 건수, 에코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수, 부상, 이렇게 잡아놨다. 그죠?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5개 중에 2개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생태공원시설 운용 수익을 3억 7,000, 2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서 실적이 3억 7,400만 원에 시설 운영수익을 얻었어요. 150% 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또 목표를 2억 6,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성은 2억 9,4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13% 초과 달성됐다. 그렇게 일단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2억 5,000을 목표를 잡아서 3억 7,400이 달성이 되었으면 그다음해의 목표는 최소한 3억 7,000 언저리에 있는 목표를 잡아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올해 3억 7,400의 운영수익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그다음 목표는 불과 오히려 거의 1억 1,000만 원이 줄어든 2억 6,000만 원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낙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사실은 날씨라든가 워낙 외부 영향에 취약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이라든가 입장객 수는 저희가 가급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좋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볼게요. 2022년도에는 1만 명을 목표로 잡아서 1만 9,872명이 들어와서 198%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목표는 또 1만 2,000명밖에 안 잡았어요. 그리고 또 1만 7,944명이 들어와서 150% 달성했습니다라고 또 달성률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를 우리가 사업목표를 두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뚜렷한 어떤 목표 하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방향점, 목표지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달하는 성과도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다.
제가 모든 조직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뻔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놓고 초과 달성했습니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조직 활성이나 또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낙동강관리본부는 대 시민사업본부 아닙니까? 다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서비스의 질이 요구되고 그래서 성과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이고 눈앞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서가 저는 낙동강관리본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유능한 우리 김유진 우리 본부장님을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달성되는 목표 잡았어 그래서 아, 150%, 200% 성과 달성했습니다. 자화자찬 하는 것이 과연 낙동강관리본부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비록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0%, 10% 미달했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조직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이 시민들의 만족감으로 간다. 그 목표에서 정말 조금 더 높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유리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올해 2023년도 목표는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높은 목표를 잡아서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 있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 공원의 어떤 여러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동의합니다만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안내판을 전부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작정 사람을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만이 또 좋다고 생각을 안 해서 어느 정도 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개선을 한 다음에 이런 목표를 좀 크게 잡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성과지표를 바꾸셔야죠. 시설 개보수 몇 건, 개보수비 얼마라고 잡아야지 이미 목표를 그렇게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우리 목표라고 설정하셔놓고 그게 왜 이렇게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다. 그럼 그 준비 태세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도움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목표와 성과 관리, 지표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의가 너무 많은데 하나 하는데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낙동강 하구 밑에 쪽에 보면 산책로가 있죠.
그렇죠, 산책로가 있죠.
거기도 거기서 관리하죠?
그러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삼락 뭐 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고니의 미운 오리 새끼 동화 구현…
아, 예. 만든…
아주 잘 만들어 놨던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죠, 예.
잘못 만들었습니다.
잘못 만들었다고요?
왜? 스토리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책 읽듯, 동화를 읽듯이 구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렇죠. 걸어가면서 이제 볼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글을 읽는 것은 가다가 위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읽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읽게끔 했으면 밑에서부터 글이 쭉 이렇게 내가 동영상을 몇 개 찍어왔는데 오늘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하기 힘듭니다마는 담당자 맞죠?
위원님 그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자문위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그게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움직이는 본능적인…
자문위원들은 거기서 운동 안 할 겁니다. 저는 아침에 몸은 이래도 운동을 좀 하거든요. 아침마다 제가 거기 차를 대고 돕니다. 그러면 재미 있어요. 사실은 그냥 걷는 것보다는 그 아이디어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쭉 걸어가면서 동화 이렇게 읽듯이 책을 읽듯이 이렇게 가면 좋았을 건데 어느 단락에서는 저 위에 갔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흘러가야 돼요. 개선해 주세요, 그거. 왜냐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봐야지 전문위원 입장, 전문위원이 아니고 그 위원들 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한 걸 보충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락 수영장하고 화명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용역비 2,200만 원 확보된 거 그 부분은 그러면 시설 지난번에는 수영장을 시설을 보수하는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금액이 확정됐는데 왜 갑자기 이 부분을 철회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몇 년을 이걸 갖다가 수리한다고 공사비 주려고 2년 내내 이렇게 졸랐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게 이거를 포기하고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작년에 저희 시하고 이제 BDI에서 이거를 계속 수영장으로 쓸 것인지 한번 여러 가지 심층 있는 연구를 해 봤는데 그 결과가 그전에까지 계속 이게 여름에만 쓰는 시설이었고 또 여름조차도 비가 많이 오니까 사실은 그 사용일수가 매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 이야기는 2년 내내 들었고 그걸 갖다가 공사비를 줘서 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직원들이 계속 찾아와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일단은 실시설계비라도 해 가지고 하자고 한 부분인데 갑자기 지금 10년 동안 이야기한 걸 또 그 묵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안 맞고 갑자기 그 부분을 용역도 없이 지금 새로운 용역이 1억 6,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걸 지금 무시하고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작년까지 예산을 줘 가지고 살려보겠다고 계속 직원들이 와서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본부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제 그 몇 년 동안의 이용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 수영장으로 계속 하는 건 문제가 많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그 결론을 누가 내렸습니까? 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죠. 제 생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용역을 나왔고 용역을…
용역이 어디서 나왔죠?
BDI 연구결과가 있고요.
설계비를 주려고 그렇게 했고 시공해 갖고 올 여름까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그게 그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입니까?
용역을 했고 그게 갑자기 내린 결론은 아니고요.
그 용역은 무슨 비로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 BDI, 현안연구로 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든 건 아니고요. 기획실을 통해서 BDI에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고를 개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책도 다 보내드렸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 또 개별적 설명도 드렸고요. 책도 다 지금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다 책도 보내드렸습니다.
그 용역 기간, 기간은 언제부터…
그게 작년 10월인가 그때 시작해서 금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용역 했으면 이 지금 보수설계비를 안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2023년도 예산이니까 그 앞에 예산을 편성을 했겠죠, 그거는.
그럼 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 수영장 보수설계는 설계대로 추진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 2,200만 원 예산은 2022년도에 편성을 해서 23년도에 반영이 된 거고 이 용역은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3월 달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그런 거죠.
명시이월을 했다는 건 계속 지금 추진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리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수영장을 살려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7월 달부터 25년 1월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로 했다 하고 1억 6,000이 이렇게 돌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억 6,000 용역 범위를 그러면 보면 어디까지 용역을 하려고 8,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까? 2개 다 그러면 다 철거를 하고?
철거보다도요. 삼락하고 화명에 이제 BDI에서 기본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은 나왔거든요. 그 구상을…
기본구상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게 이제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수영장으로서는 사계절, 불합리하니 철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되니 사계절 특히 어린이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공간으로 하려고 하니까 현재 수영장 같은 기능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그 바꾼 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고 어쨌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서부산권이 굉장히 대표적인 놀이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거를 방향을 틀더라도 빨리 실행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8,000만 원, 8,000만 원이 기본구상이고 사업계획 수립이고 실시설계는 아니죠?
설계는 아닙니다.
BD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안은 안 나왔나요?
기본구상만 나왔죠. 구상 어떻게 어떻게 좋겠다라고 제안만 온 상태죠. 근데 그 제안한 거를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부지,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한 건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게 많아서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6월 달에 이번 달에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하려고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공사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맞춰서 2026년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착공을 하면 한 2027년 초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난번에 하던 업체 소송 관련은 다 마무리됐는가요, 그러면?
소송은 이제 마무리됐는데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아직 미결된 상태입니다만 소송 자체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금액이 마무리 안 됐다는 거는 어떤…
아직 회수할 비용이 좀 남아있다는, 남아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러면 소송비 미납돼 있는 2페이지에…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가요?
그거는 아니, 이거는 2023년도 결산자료라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소송비 미납 돼 있는 거 이거는 어느 소송비 미납입니까?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3건인데요. 푸드트럭 관련해서 푸드트럭 손해배상이라든가 푸드트럭 계약 해지에 따른 게 2건 있고요.
푸드트럭 낙동강 관련해 갖고 돼 있는 그겁니까?
우리 삼락에…
삼락에 있는 부분하고?
예.
소송 다 승소했고?
그거는 했고 이제 금액이 마찬가지로 미수납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1,700만 원 남아 있는 겁니까?
그게 다 합해서 한 1,750만 원 정도 3건.
그거는 지금 어떻게 회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 같은 걸 다시 하고 해서 소송 비용을 좀 빠른 시일 내 회수하려고 집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 관련 소송 해 가지고 그 비용 지금 미납돼 있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금액이 얼마큼 돼 있죠?
그게 수영장 관련된 거는 1,116만 5,000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서류에 어디 남아 있습니까?
이게 잠시만요. 이게 사항별설명서 894페이지 하고요. 또 개요서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수입 미수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총액만 표시돼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한번 제출해주시고.
예, 예.
마지막으로 낙동강 지금 우수 사례 해 해지고 선진지 견학 있죠?
예, 예. 올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삿포로 우에노 정원하고 후쿠오카 오호리 공원은 내륙에 있는 인공호수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보면. 전혀 위치 선정이 낙동강 국가정원하고 유사한 점도 없고 벤치마킹 할 부분이 아닌데 왜 이쪽에 선정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별한 선정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국가정원 할 때 시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했는데요. 기본구상 국가정원 용역에 이런 국가정원 사례로 든 게 여기 이쪽이어서 그쪽으로…
자꾸 용역, 용역 하시는데…
아니요. 그 용역이 이제 국가정원…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낙동강 국가정원은 일반 내륙에 있는 인공호수 정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하면 우수 사례를 하면 그런 유사한 걸 해서 국가정원을 받는 게 유리하지 그냥 예산에 맞춰 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습지다 보니까 습지 위에…
그러니까 오호리하고 이런 거는 습지가 아니라니깐요.
거기는 아니지만 이게…
일단 그것도 그러면 갔다 오셔 가지고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화가 나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화가 난 인상인데요?
아니요. 화가 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부산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나 없는가를 체크하고 지적하는 게 저희들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을 천천히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이게 저희들은 또 콕콕 집어야 또 저희들 역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죠?
예, 그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 빠진, 추경에 빠진 맥도생태공원 축구장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목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이게 애당초 추경에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급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기다리던 이동식 화장실이 생기게 됐다고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부산시의 여러 가지의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당연히 이거 포함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고 결과가 이렇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걸 그대로 감수하고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예.
이거는 이 건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에 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예.
인건비 과다 편성, 집행잔액 과다 발생 결산 시 지적이라는 악순환을 매년 반복을 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추경 예산부터 올해 본예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는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 에코센터를 나누고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로 나누다 보니 인건비 목이 11개나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나 공원관리부의 기간근로제 보수는 미집행률이 17%, 에코센터의 기타직 보수 미집행률은 12%에 이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인건비 때문에 모자라면 안 돼서 저희가 인건비만큼은 좀…
조금 과다 책정을…
과다라기보다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19억이나 드는 예산을 들여놓고 불과 1년 만에 시설물 상당수 미작동, 낙동강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시설물 미작동 실태를 한번 더 짚어보면 CCTV 경우 24%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문자 전광판의 경우 무려 28%가 주차관제 설비는 21%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시 재난관리기금 3억 6,000만 원을 들여 낙동강 생태공원 재난감시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3억 6,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작년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다음에 이월 한 2억 6,800만 원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인 7월까지는 사업기간을 잡고 현 공정률 95%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금 3억 6,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공정률은 거의 95%를 거의 다 완료를 했고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6월 달에 시스템 시운전을 통해서 검사도 완료할 것이고 6월 중으로는 다 준공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7월 말까지라고 하면 한 두 달 남았죠. 그렇죠?
이번 달 중으로 다 준공을 할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집중호우 기간이기 때문에 유선 광케이블 및 관제 시스템 교체 작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또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요. 저희 예산 투입해서 이제 지속해서 지금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담당 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공원관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 봅니까?
공원관리부장 노윤숙입니다.
지금 수시로 지금 예산 집행현황이라든가 CCTV 이 부분 현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답이 보인다. 그래서 현장을 중시해라는 뜻인데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현장에 가면 CCTV 여기여기 있다라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삼락이나 화명 이리 갈 때에 주로 보긴 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 추진현황 자체를 95%까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6월에 이제 마지막 현장을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충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말씀 중에 현장을 안 가봤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끝나고 나거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95% 공정률 확인도 하고 하나하나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님은, 팀장님은 전문가이실 테니까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은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담이 아니고 현장에 가볼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6월 중으로 틀림없이 내가 현장에 나가 볼 겁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추경 심사 또 한 해 살림 결산 심사도, 보고 청취안, MOU 그거죠? 그런데 한 해 살림을 지금까지 시비 검토 심사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만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에 따라서 맞춰 살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했다고 하지만 시민적 체감하는 부분에 과연 시민적 만족도가 있을지, 결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제반 과정의 검토는 있었겠습니다만 낙동강관리본부의 결산과 시민적 결산은 시의회가 하는 거지만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용객 조사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공원 이용객들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거를 설문조사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 만족도 조사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담는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지하철 그 보전 이런 예산이 얼마인가 대충 알죠? 20,00억 그죠, 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이번에 추경 증액이 얼마죠? 추경 예산이 얼마죠? 28억, 얼마죠?
(자료를 확인)
그걸 봐야 됩니까? 추경에…
제가 봤는데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긴장했어요?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순 증액이.
얼마요?
9억 5,000만 원 정도요.
그렇죠. 낙동강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낙동강관리본부에 예전에 가장 첫 업무보고 때도 혼자서는 안 된다, 뭔가 특단의 대책 마련 또 스스로 대책이 안 되면 어떤 뭡니까, 연계, 통합 아니면 정 자신 없으면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유역청이 있죠?
예.
관리본부 하면 아주 명칭이 거창해요. 이게 공간적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부산시역 내의 낙동강유역권의 하구역 거기 어디까지입니까? 하천, 하구역이라 하면 부산시 경계가 약 20㎞ 되죠?
예, 그 시 경계…
그거 다 합니까?
그 지역만 저희가 하는 거죠.
관리 영역의, 수로의 영역의 20㎞입니까? 아니 관리 영역 약 20㎞ 되잖아요, 부산시 경계.
예, 맞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죠?
다 하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면, 그 관리라 함은 삼포지향 부산이 산, 바다, 강 중에 대표적인 낙동강, 수영강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글로벌 허브도시를 또 새로운 도시 목표로 지향하는데 낙동강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글로벌 허브도시는 대부분 보면 산, 바다, 강을 잘 활용합니다. 세미나, 회의, 벡스코를 뭐 두 배, 세 배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산, 바다, 강을, 대하천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3대 전략에 낙동강의 대변신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앞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종합계획에 담아야 되겠죠. 그러면 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 계획 용역 추경에 올라온 게 약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허브도시에 낙동강을 어떤 공간적 범위의 기능적 어떤 도시 큰 축에 담아내려면 이런 부분이 추경에 좀 담겨 가지고 내부 스스로 발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정책 어떤 제도적 틀과 같이 가는 글로벌 허브 특별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뭐 어떤 형태로든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어떤 특혜까지는 그렇고 좀 기회가 많아요. 그럴 때 낙동강관리본부가 이런 추경예산을 담아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지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도시에 낙동강을 담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그 예산 구조로서 그냥 시민들에 만족도를 물어보나 안 보나 지금 접근성에서 뭐 특단의 대책도 안 보이고 또 그냥 기본 업무보고, 예산안 개요 보고에 보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낙동강생태공원 조성 관리 기본방향은 생태공원 유지 관리, 뭐 수변레저시설 확충, 자연과 사람, 새가 함께하는 낙동강하구 조성, 그래 공간적 범위가 낙동강하구역에 약 20㎞ 수로 영역인데 너무 찔끔 사업에만 다가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낙동강 그 유역권에 너무 공간적 범위가 광대하면 차라리 단편적인 낙동강생태공원관리센터라 하든지 아니면 일부 생태기능 그 관리기능 포함해서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조직 명칭을 써야지 명칭만 그럴싸한 낙동강관리본부, 그죠? 물론 본부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어떤 부산시 조직 체계라든지 뭐 재정 구조, 정책 방향 이런 게 낙동강을 사각행정에 던져 놓고 있다. 그래서 좀 스스로 발악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발악 전에 예전에 환경물정책실과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또 언론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죠?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 낙동강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힘을 좀 빌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여러 가지 혼자 힘으로 힘들다면 여러 가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필요해요. MOU 했죠, MOU?
예, 했습니다.
그래 MOU 이게 한국환경관리공단입니까?
예,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그거 하면 MOU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거 잘 알죠?
아니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업 추진입니까?
예,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흔히 “부산이 좋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변하 있습니다만 MOU도시라는 그런 좀 비아냥 별칭도 있습니다. 그래 협약 이거 보면 4조에 보면 제도적 어떤 그 법적 그거는 제약은 없잖아요, 구속력은 없죠?
그야 MOU가 성격이 그러니까요.
그냥 선언적 의미고 잘해 보자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예, 한번 진행을…
사업을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 저희하고…
뭐 어떤 외래 동식물 퇴치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이런 거는 또 해양수산국에서 국비 일부분 해 가지고 하구 쪽에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단편적인 도시 어떤 단체하고 MOU 이런 거보다는 어떤 사회적 힘을 빌리려면 낙동강 유역권에 있는 자치단체 있잖아요. 자치구·군, 자치구죠, 거기는. 자치구하고 협력 체계는 돼 있습니까? 뭐 어떤 선언적 의미든.
그거 저희는 늘 협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 낙동강 정원 만들기 출장 이런 거 가는 거보다는, 물론 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치구 사하, 사상, 강서, 뭐 이런 북구 다같이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지금 현재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낙동강하구역 관련 용역을 또 발주했죠, 그죠? 알고 있죠, 그 용역을?
예. 푸른도시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아마 그럴 거예요. 용역. 그러면 하구생태 관련 주제인데 그 용역에, 문화재청이 콘크리트 바닥도 다 선을 그어 가지고 직접·간접 영역까지 다 이거 우리 영역이오, 뭐 조직의 어떤 존재 가치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까지 사상, 북구, 강서, 문화단체와도 협력, 이 지역의 환경단체와 협력, 가까운 어떤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이런 시민 단체 있잖아요. 관변 단체 이런 협력 체계를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게 안 나아요, 차라리?
아니 그거는 각 개별적으로 다 민간 협력 체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환경공단, 국가기관 공단하고 저희가 직접 협약을 한 거고 말씀, 저희가 지난번에 양미역취 퇴치를 같이 했는데 정말 이게 그냥, 아니고요. 저희도 필요로 했고 또 환경공단에도 그걸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항상 잘하고 있는데 좀 이래 영역을 넓혀 가지고 기능을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주는 낙동강을 바꾸려면 좀 뭔가 MOU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MOU의 어떤 상대도 지역 주 민들이 환경적 어떤 이런 부분에 새로운 인식, 낙동강관리본부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거 지역과의 융합 이런 차원에서 MOU 영역을 형식적인 이런 기관 단체 이런 거보다는, 물론 단위 사업에 좋은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여기 찔끔 청소, 저 찔끔 외래 퇴치 이런 거보다는 한 번 대대적으로 지역의 모든 언론이 다 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쳐야 겨아 위의 상류지역에서 또 중앙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낙동강 하구역에 여러 가지 정말 바꿔야 될 환경적 어떤 취약한 부분, 각 수로의, 하천, 하구역에 이런 데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우리 새, 자연 뭐 함께한다 하는데 새, 자연 다 죽어요. 그런 걸 요구를 해야죠. 목소리를 높이고. 하여튼 조금 뭡니까, 낙동강관리본부라는 거창한 이름에 비례하는 그런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이 다소 작아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허브도시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틈을 타 갖고 낙동강관리본부의 새로운 변화가, 좀 어떤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더해야 된다. 제가 정리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아니 제가 표준말이, 사투리는 거의 안 썼어요. 전달됐죠?
(웃음)
너무 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리버브리지가 근 2년이 다 돼 간다, 그죠?
예…
결산 추경 때 170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하자마자 아마 이월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이번 4월 달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한 5∼6월 달 되면 착공이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래 중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시에서 5대 공원 통합디자인 용역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를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였던 이런 다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연계라든가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정지가, 연기가 되든지 이래 하면 그래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노.” 선거가 끝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설명을 쭈욱 이래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통의 부재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예, 그 부분은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뭐 크게는 아니라 어떤 요즘 카톡, 문자 잘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그러면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되물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이래 돼야 되는데 중지했다 이렇게만 듣고 사실 그 내용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숙원 사업이었고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 작년 8월1 일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어떤 보고를 듣기로는 2029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이 이야기도 요번 근래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작년 본예산 때 화장실도 9개로 우리 삼락생태공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다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 삼락생태공원이 예전에는 국토부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유역청,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청 이렇게 보니까 이게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이 사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예를 들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낙동강유역청에서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이번에 얼마 전에 관광센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재승인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일단 전화, 야단을 되게 쳤다고는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보를 받은 거는 있습니까?
저희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유역청이, 작년에 충북 오송에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수관교에서 북구 화명생태공원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풀렸지 않습니까.
화명은 지금 아니죠, 그렇죠, 위원님.
화명 내나 지금 축구장 있는 곳이 거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북구에…
북구요, 예. 화명은 전체가…
전체가 아니고…
아닙니다.
축구장 있는 데까지만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포대교 아래쪽으로 알고 있는데 화명은 전체가 해당이 아니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작년에 문화재청에 좀 풀려고 서류를 올렸는데 많은 어떤 전체를 다 해 달라 이렇게 푼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낙동대교까지만 푸시고 그런 서류를 다시 내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업만 편성해 놓으면 전부 다 연기 내지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우리 추경 때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물억새 탐방로 조성사업 및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첨부서류 568쪽에 낙동강 생태 물억새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엄궁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 업무보고 때 현황으로 보고가 있었던 생태탐방 백리길 조성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5개 사업인데 화명생태공원 탐방로 연결공사, 맥도·대저 생태 연결, 메타세쿼이아 탐방 조성, 삼락생태공원 상단부 습지 복원 및 주변 탐방로 정비, 낙동강생태공원 물억새 탐방로 조성,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유기적 연계가 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한 사업은 삭감을 하고 한 사업은 요구를 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생태탐방 백리길이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물억새 탐방로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대저대교 그게 진행이 되면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엄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이번에 반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물억새 탐방로는 대저대교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어쨌든 예정대로 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금방 대저대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저대교도 문화재청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았죠?
예.
그동안에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서구청에서도 가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환경단체, 환경만 통과하면 이거 순조롭게 진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지금 또 문화재청에서 안 해 주면 이거 몇 년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방식을 변경을 해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지금 통과가, 환경단체에서는 그거 승인이 되었고 다 되었잖아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예, 그거 통과가 됐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계.
아마 좀 더 개입을, 대체 서식지를 늘린다든지 좀 보완을, 보완보다도 부결됐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문화재청, 낙동강유역청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정말 문화재청에서 안 해 준다는 거는 사실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1안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사전에 모든 걸 파악해서 일을 진행하였으면 벌써 대저대교는 나아졌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어떤 부서마다 잘 소통해서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탐방로 이거는 대저대교, 첫 우리 사업을 하겠다는 지역은 수관교 밑에 쫘악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게 지금 대저대교가 같이 맞물려집니까?
그러니까 서식지를 조성하려고 조건부로 나왔는데 그 대상 지역을 포함하려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물새탐방로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른 데 또 하고 다른 사업을 변경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지 변경은 아니고요. 어쨌든 원래 예상이 됐던 거는, 축소를 해서 할 수밖에…
축소하고. 그거 보면 처음에 3억짜리 공사였습니까, 수관교 밑에? 축구장 D구장 있는 데, E 구장 있는 데, 그 위의 부분, 수관교…
대저대교 말씀하시는가요?
예. 아니 대저 말고 삼락, 북구와 경계선에 수관교 밑에. 거기에 위치가 없어서 제가 축구장이라 했는데 축구장 위에 보면 처음에 탐방로를 하겠다는 곳은 그쪽 위의 부분 아닙니까, 맞죠? 부장님, 맞습, 맞죠?
요거 우리 부장님이…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억새 탐방로 조성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공사가 아니고 2단계 공사가 있는데 1단계 공사는 좀 아래쪽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가 수관교 밑에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대저대교 관련으로 대체서식지가 그쪽에 전부 다 수변으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돼 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공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축소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연결, 다리 연결하는 거는…
연결다리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아, 났습니까?
나서 그거는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다 그 예산으로 다 할 겁니다.
그게 아까 금방 말씀, 부장님 말씀하신 다리는 그거 연결을 해 줘야 탐방로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왜 그렇냐면 그게 이래 왔다가 건너가기 위해서 쭈욱 도로에 나와서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이래 잘 검토해 가지고, 물론 본부장님도 승인받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가 많아 가지고 다 제외하고 미시적인 사안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체험형 정원 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떤 의미성이 있어서 시작하신 사업일까요?
아, 아시다시피 낙동강정원을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유하고 좀 더 일반시민들에게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시민들 대상으로 정원에 대한 텃밭을 어떻게 가꾸고 이런 공부를 하고 또 낙동강정원 실제 가보기도 하는 시민들에게 정원문화라는 걸 확산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총 몇 분이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죠?
현재는 20명을 하고…
20명으로 정원문화 확산이 가능할까요?
시작이 20명이었고 이번에도 해 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확산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몇 명 더 추가가 될까요?
20명, 지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만…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이 사업을 평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지 행정력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행정력이 투입이 되면 최소한에 우리가 의미는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물거품처럼 이 사업 하나 했다, 우리 또 하나 했다 이런 식의 행정이 아니고 뭔가 정말 부산이나 시민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나 또 혹은 선언적이더라도 어떠한 효과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라는 아주 큰 일을 하는 부서가 이런 샘플 사업 같은 거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시작은 20명이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나 서울의 이런 다른 권역들과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좀 우리 의미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신대로 저희가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욕심을 내서 많이 반영을 했었는데 할 수 없이 예산이 너무 고븜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명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 보니까 워낙 인기도 많고 해서 저희도 확산을 할거고요. 이게 저는 당연히 1회성 사업이 절대 아니고요. 국가정원 등록이 되고 계속 그 후에까지 확대를 해서 어쨌든 시민정원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계속 좀 확대해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의미성이 당위성이 없으면 저는 좀 행정력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릴리즈 다 하셨죠? 보도자료 풀 다 하셨죠?
보도자료 냈고, 예.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랑 실제 사업 진행 내용이랑 시일이나 이런 규모가 동일합니까? 차이가 좀…
예, 아니 그거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완전히 시점, 언론에 공개된 시점과 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시점이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잘 점검을 해 보시고요.
예.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조금 시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산시에서 어떠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을 때 이것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한테 결국은 신뢰도를 받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동일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확인 다시 해 보시고 보도자료가 릴리즈 된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점검하셔 가지고 언론에 내실 때도 잘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1차 질의할 때 했던 야외수영쟝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거 2,200을, 8,000, 8,000 올라온 걸 따로 쓸 예정입니까?
그렇죠. 장소가 두군 데가 틀니까 각각 진행을 하는 거죠.
각각 진행을 하지만 용역이라서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유사할 거 같은데.
그다음 2,200 올라온 거 있죠? 명시이월, 제가 근거 찾기는 찾았는데 우리가 할 때 법에 어떻게 돼 있죠, 명시이월을 할 때?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1차 추경에 2개 다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2,20 0그것도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23년.
23년에, 예.
1차 추경에 올렸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올린 것도 내년2월에 완료되면 역시, 용역비가 끝나야 용역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고이월이 된다는 이야기고 1차 이것도 같이 만약에 쓴다면 그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에서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버려집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은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에 우리가 2차, 1차 추경에 올렸으면 2차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조서에 넣어야 되지요? 이 자료에 사업명세서에 2차추경에.
예.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하면…
하려면.
이 돈을.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세부자료까지 없습니다, 추경에.
2,200만 원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중간에…
아, 중간에 있다고 하네요. 이거 제가 못 찾은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1차 추경에 했고 주요경상사업비에 보면 25년 2월에 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올해 마치도록 하겠다. 사업계획과 다르게 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용역을 준공 시점을 그렇게 한 거고 예산 반영할 시점에는 저희가 최소한 기본 및 실시설계 할 수도 예산 내역은 뽑을 수 있거든요, 용역을 바로 시작하면?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하되 이제 완전한 준공을 이제 그게 25년 2월에 맞춰 놓은 거지 실제 내용은 그 앞에 다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
낙동강본부에 보면 지금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재하고 관련된 절대공기 부족도 아니고 이건 사전절차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본인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다시 또 이게 잘못하다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2,200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2,200 삭감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걸 살리고자 했던 2,200에 대한 사업비고 이거는 지금 또 다른 거에 1억 6,000인데 그것을 섞어서 쓰겠다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오전에 전원석 위원이 했던 거에 대해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하나 달성, 하나 미달성으로 되어 있죠? 아, 하나 달성, 하나는 추가 달성.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 기준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되고 성과가 오버됐을 때는 130% 이상 되었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걸 설명하라고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미달된 성과 지표는 생태공원 이용객 숫자거든요?
집행 저기 낙동강본부에서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행안부로부터 작성 기준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하나 오버된 저기 130% 넘는 것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이용객 수는 이 자료에 보면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참가자 수, 이용객 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누가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어떤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이나 그랬을 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잡아 넣도록 했지 참가자 수나 예를 들어서 회의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고 개선을 작성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지금 하냐 하면 성과지표가 지금 작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법으로 치면. 법의 정신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 계속 의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과지표를 당연히 지표다 보니까 이제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저희가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 수보다는 참가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넣든지 그게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준표에 나와 있고 예시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수 같은 경우는 넣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130% 넘어가는 경우는 어쨌든 전반기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전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표에 보면 이게 의례적으로 잡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나 성인지 예산하고 똑같이 환류성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계속 보수적으로 삼는 거는 작성 기준을 지금 어기면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더…
각종 두 가지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TV, 방송, 신문보도 홍보 건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계획에서 그대로 할 건데 두 번째, 첫 번째 이용객 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앞으로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를 넣어주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 답변 결과지만 본 위원장이 짧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의 편에서 보는 눈이고 그다음에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공무원들께서 보시는 그런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같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각 차이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토론과 그런 결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시민들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늘 낙동강관리본부에게 부탁하는 점들 우리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점들 중에서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하고 계신데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다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뭐 쉽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가다가 쉬 할 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른들 그런 분들이 쉬 할 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작년 본 예산에서 아홉 군데에 지금 화명과 삼락에 화장실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큰 문제없이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요.
그런데 그 아홉 곳이 과연 적재적소에 잘 분배돼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이미 설치된 그런 화장실들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2차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여러 또 특히 강무길 위원님 야외 수영장 문제는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본부장님 작년 7월 1일 부임하셨죠?
7월 10일 자.
그때 이후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아마 잘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도 지금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에게 BDI 용역결과를 다 일일이 설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도 그런 설명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 결과를 모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어디다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도 오늘도 질의를 들어보면 그 BDI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BDI 용역조사,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BDI 결과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결과라고 반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 8,000만 원도 사실은 본 위원장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작은 해야 되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올린다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문영미 위원님과 전원석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체육시설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팀에 인원이 몇 분 됩니까, 현장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뭡니까? 불편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은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늘리든지 인건비를 늘리든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공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질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우리 홍성훈 팀장님과 우리 박영복 과장님, 부장님하고도 잘 소통하고 있어요. 잘 준비하고 계시고 하고 계신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지금 추경에 안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굉장히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항들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도 9억 정도밖에 안 올라오니까 참 우리 위원님들은 안타까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고 실제로 설득하고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득하시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이번에 이제 인력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 인력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때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그거 위원장님께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인력 요청을 해놨고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 안건과 2023년 회계년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및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양준모·신정철·문영미·윤태한·박진수·송우현·정채숙·김태효·최도석·박종철·김효정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조상진·이승연·김재운·정채숙·강무길·황석칠·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9.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1.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2.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체계 구축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후보고의 건
(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체계 구축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후보고 청취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3호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고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및 민간위탁 성과 결과와 협약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결과,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체계 구축 업무협약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고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동의안,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을 마친 이후에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을 따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동의안 그리고 보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동의안.
문영미 위원님.
조례안은 제가 발의를 해서. 부산의료원 관련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육십, 일차에 본예산에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예, 60억 400만 원입니다.
60억 400만 원이 올라오고. 자료에 보니까 벌써 다 소진을 했다고 적혀, 다 지출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같이 올리는 걸 우리 보고 동의안도 올리고 그 예산 증액도 같이 올리는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의안은 저희가 기존에 출연되었던 60억 400만 원의 용도가 재료비와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과장님, 그게 동시에 올라오는 동의안과 저희한테 심의를 너무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을 올려 놓고 저희 또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거는 2개가 지금 우리가 먼저 동의안부터 하기는 핸다며 추경에 또 1차에 올라 와가 있다고 그게 동시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다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올리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미리라고 해 놨습니다. 동의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미리 제출, 동의안을 미리 제출하라고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54억 증액에 대한 요청을 드리면서 동의안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할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협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회기에는 제출을 드리지 못하고 이번에 동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예. 예를 들어서 “미리”라는 게 “동시”라는 뜻하고 “미리라”는 뜻이 같습니까? 법에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미리”. 미리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그 예산안을, 저희한테 동의안을 먼저 받고 의회에 그걸 심의를 받고 다시 예산을 우리기 심의하도록 해 놨는데 2개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집행부와 예산을 본 편성했을 때 10억 정도 깎였다 아닙니까, 그죠? 해서 잡혀서 우리는 지금 손을 댄 게 없고 그쪽에서 잡았을 때 칠십몇억을 잡은 걸 지금 2배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저희가 당초에 78억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예산실에서 반영하기를 저희 78억 요청보다 감액이 되어서 의회로 온 상황이었고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내용에 변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국장님, 본인들이 원래 요구했던 게 7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만큼 훨 뛰어 넘는, 그 본 돈보다 더 뛰어넘도록 114억을, 지금 우리가 더 증액을 해 주면 11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잘못 잡고 있다는 거죠. 너무 나이브 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측을 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부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더 좋지가 많습니다. 정상화되는 회복이 굉장히 더딘 상태에서 적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부산의료원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회의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78억 요구한 부분도 사실은 의료원에서 적자를 전망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올해 병원 경영상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정상화되는 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의료 수익에 대해서 계속 회복할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아마 공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간다 해도 그 의미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료의 질을 높이든 우리가 늘 주장하든지. 이게 지방의료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의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의료 수익도 해야 되고 그걸 절실함이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건강국에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타 도시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성남도 지금 또 그 방향을 바꾸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이 예산 추계 같은 걸 정확하게, 본예산에 78억을 올려놨다가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114억을 올리시든지, 그지예?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또 그렇게 합의하고, 정말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의료원 측의 입장은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78억으로 좀 축소가 되었던 측면이 있고 실제로 병원의 경영 측면 그다음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지만 또 경영도 도외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측에 강력한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TF를 꾸려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민건강국을 믿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 올해 본예산에 요구했던 출연계획 자체가 78억이었습니다. 그 말은 78억이면 올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이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이 78억…
예산 자꾸 각 부서마다…
예, 그게 더 적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예산 하면서 “추경에 올릴 거니까 이번 본예산에 요거만 올립니다. 나중에 추경에 좀 더 고려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그런 협의도 없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의료원에서 요청했던 출연금액은 100억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 부서에 주었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78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후에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더 검토를 하자는 저희 부서 자체의 의견이었고 그게 예산 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제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 금액은 60억 400만 원이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동안 그렇게 다 예산 부서 생각대로 다 따라갔으니까 그런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불과 6개월 만에 359%의 출연금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해외토픽감 아닙니까? 359%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죠?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대비해서, 예? 무슨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도 거의 몇 프로입니까, 거의 90% 정도가 또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셈을 안 합니다. 대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경이면 어느 정도 조금 근사한 뭐가 나와야지 300%, 400%, 더군다나 출연금이면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돈인데, 예? 이렇게 300%, 400%를 한 6개월 만에 전년 대비해서 올리라 하니 이거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원님들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은 맞습니다. 전년에 25억 정도의 출연금이 지급이 되었고 그런데 그 연도별로 쭈욱 의료원 상황에 따라서 출연금은 과감히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110억까지 지원이 된 해도 있었고 보통 50억 정도의 지원이 되다가 근래에 20억대의 지원이 됐던 이유는 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손실보상 계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온 지원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 그해에는 우리 출연금은 적게 좀 25억 정도로 줄여서 줘도 좋겠,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지난 2년간 그렇게 지급이 되었었고 지금 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전후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70∼80% 정도의 병상 가동률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연초에는 30%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꾸준히 노력을 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한 40% 정도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의료원이 받은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 회복이 되려면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서부산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증액을 해 줬을 때 그러면 자구 노력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영 합리화를 도외시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 측에도 강력한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의료원이 노력을 해서 경영 정상화를 빨리 이루도록 저희가 굉장히 신신당부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미 삼백, 전년 대비해서 395%의 출연금 증액 요구안을 1차 추경에 들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자구안부터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서 경영 합리화를 어떻게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병상이 40%밖에 가동률이 안 되니 어떻게 무슨 과는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하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 주십시오. 정말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걸 먼저 보여 주고 삼백사십몇 프로 전년 대비해서 이런 동의안을 들고 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요?
예, 경영 개선 계획 지금까지 도출된 걸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의료원이 경영 개선 TF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시와 의료원이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고 의료원 나름으로는 의료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의료진을 영입하기 위한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금 의사 인력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또 무급휴직 등 비용 절감 방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회의를 통해서 다 도출이 되었는데…
그 TF 안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부산시와 의료원하고 지금 양자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의료원?
예, 예.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지금 예산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서도 뭔가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경영 개선안을 좀 급하게 도출을 해서 평가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원 규모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바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양자 TF를 우선 꾸렸던 것이고 이걸 확대해서 앞으로 의료원에 대한 정상화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들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만 보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들고 오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원이 돈 먹는 하마인 거는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다 인정은 하지만 너무나 급격하게 증액을 요구하거나 하면 또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수긍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서부산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정말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전문인력들이 많고 위원님들도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다 같이 좀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이건 뭐 거론을 안 하려 했는데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죠?
예.
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조례에 대한.
이 조례는 질병이나 어떤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그 어떤 취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지금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기존의 지원 제도나 서비스나 매뉴얼은 없습니까?
현재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크게 한 네 분류 정도로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등 또 구·군에서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카버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도들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십니까?
일단 많은 취약계층에 대해, 그 부분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꼭 이 사업의 대상자를 찾는다면 어떤 신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높은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주 일부 계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위원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항상 돈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면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뭔가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좀 그럴 우려도 있는데 본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는 고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그로 인한 대출금의 연체라든지 또 미상환 부분이 발생할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올라왔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일정기간 동안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환을 위한 독려나 노력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행정력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돈이 없는데 행정력을…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대위변제를 시에서 해 드리…
시에서 세금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런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초래될 것이 상당히 큰 우려인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어렵게 돌리지 말고 그냥 바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미리 시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을 커버하기도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금이 누적돼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 상당 부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실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대위변제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초래 때문에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입장도 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조금 취지는 좋으나 사실 여러 문제성이 있는 조례안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조례 건과 관련해서 아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다수의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제 융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양쪽을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대상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중, 정회 중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 관련해 가지고 하하 캠퍼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국장님 좀 설명을…
하하 캠퍼스 건강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가톨릭대학교의 유휴 캠퍼스를 활용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하하 캠퍼스 중에 건강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센터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하하 캠퍼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지하 이 건물만 해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앞으로 확장한다고 이렇게 며칠 전 뉴스에 하던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관하는 사항은 하하 캠퍼스 조성에 이제 시작인 어떤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센터를 조성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건강센터를 지금 마중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톨릭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확장을 해가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하 캠퍼스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본 위원은 마스터 플랜이 되고 나서 이 마중물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래 지하층을, 투입해 가지고 먼저 선행적으로 한다는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사업 부분에서 하하건강센터가 포함이 되었고 저희가 여기에 하하건강센터를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설치비는 이번에 투입하는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이후에는 이 사업의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 정도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도 하고 지금 시설 보수도 이렇게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장비 구입도 같이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지하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지금 하하 캠퍼스에 있는 건물 중에 허인백 야고보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가보셨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건물의 지하층을 건강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강의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강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그다음에 장비, 의료장비를 설치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건강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 그 관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비어 있는 지하층만 지금 50평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마중물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 건강센터 용도로는 지하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강센터 하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건물을 몇 개 관을 해 가지고 캠퍼스를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시의 안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일 할 노인복지과에서 1억 5,000 해 가지고 이 하하센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 기본 용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사립대학에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시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지금 9,000 헤배 이리하면 3,000평이면 리모델링 500만원 하더라도 지금 몇 백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랑 이거 용역도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을 들여 가지고 지하를 공사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맡고 있는 건강센터는 굉장히 일부입니다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에서 주관을 해서 계획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시민들의 이용이나 체감도가 높은 건강 분야를 우선 센터를 운영해서 하하캠퍼스 조성의 마중물로 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신학관하고 다 문을 닫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 닫은 지하 부분만 지금 센터를 우선 마중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학교하고 소유권 관계라든지 학생들이 없어가 문을 몇 년 닫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시 예산을 들여서 다 리모델링해 주고 앞으로 이걸 하하센터를 운영 어디까지 할지 5개 동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용역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이 지금 하겠다고 노인복지과에 1억 5,000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절차상.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 학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게 선 상태에서 마중물 사업이든 해야 되는데 이 큰 사업을 갖다가 보고 한 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언론 나왔듯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행 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캠퍼스, 하하 캠퍼스 조성에 대해서는 부산 가톨릭대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 건물과 부지 사용이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을 다 소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래 소관부서이면 상임위에 사전에 이런 이리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시내에 열 몇 개의 대학이 있고 폐교가 되다시피 지금 학과가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도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캠퍼스 건물을 갖다가 시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런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우리 담당 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걸 수백억을 들어갈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넣어 가지고 공사를 다음 달부터 바로 하겠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마중물 사업은 이제 캠퍼스 조성의 일부 사업을 먼저…
일부인데 마스터플랜을 안에 지금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이것만 하고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전체적인 지금 신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 사용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다수의 건물이 그 부지 안에 존재하고…
몇 개 동을 할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데 국장님은 지금 단지 지하에 50평만 지금 마중물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계획을 하고 이게 실제로 조성되는 긴 기간 동안 그 안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일부 시설이나마 활용을 해서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인복지과에 모레 있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이 나와야 이 학교의 폐교 문제를 학교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할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 할지 마중물 사업이라고 무조건 돈을 예산 타 가지고 전체 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먼저 선, 지하가 비어 있다고 해서 지하부터 우선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업이.
위원님 하하캠퍼스 조성 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다양한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혜택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건강센터를 우선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예산이 이게 지금 10∼20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9,000 헤배면 3,000평이면 수백억 100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고 앞으로 더 들어갈지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이 학교 문 닫은 부분을 갖다가 좋게 생각하면 사립대학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를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걸 시설을 넣어서 한다 이런 부분 접근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국에서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이 캠퍼스가 현재로도 지금 유휴 상태로 여러 해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우선적으로 활용을 통한 혜택을 드릴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하 건강센터를…
이게 지금 4개층이 다 비어 있는데 우선 지금 관광국에서 시민들을 우선하기 위해서 지하만 우선 계단을 내 갖고 리모델링 한다 그리 되면 4개층을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서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일부 지하 부분을 계단 내 갖고 하면 위에 공사를 하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동이 지금 비어 있으면 1개 동을 갖다가 지금 노인복지과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해서 한 동을 하든지 예산을 받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래서 지하 부분만 50평을 리모델링 해서 하면 공사비는 공사비도 들고 시설 시설대로 이게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더 위험하고 또 나중에.
그런 우려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캠퍼스 개발의 현재 이 마중물 사업의 일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갔고 이거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중간에 이래 보면 1회 110만 원 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가 1회에 110만 원이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1회 50만 원 한도라…
예, 그렇습니다.
인공수정은 1회 30만 원의 한도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동결 인공수정이 다 1회 11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회에 110만 원 한도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11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이 시술들이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표기하던, 표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느낌은 이게 다들 이렇게 체외수정과 신선배아 체외수정만 1회에 110만 원인데 다 똑같이 이렇게 1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간략하게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표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올해 큰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본 위원의 주재로 난임부부 지원 소관 부서인 건강정책과와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이어온 결과 올해부터는 체외 수정 지원 횟수를 24회로 확대하고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도 폐지하게 된 건데 올해부터 개선되어 확대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올해 2월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횟수에 대한 확대는 전체적으로 횟수 자체가 4번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년까지는 그러니까 올 1월까지는 체외수정의 경우에 신선배아 9번 그다음에 동결배아 7번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 유형별로 횟수가 제한되는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칸막이를 횟수를 4번 늘리는 것에 더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체외수정은 전체적으로 20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칸막이를 해체하고 4회 더 추가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령 경우에도 회당 지원 상한액이 45세를 기준으로 45세 미만에 비해서 45세 이상 대상자분들은 조금 적은 금액을 예를 들면 신선배아는 90만 원까지를 지원 받고 동결배아은 40만 원 이렇게 금액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령 구분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에 따른 차등 지원이 폐지된 내용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맞대 함께 마련한 소중한 성과물들인 만큼 개선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만 1만 건이 가까이 되는데 23년도 한 해 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 임신 수, 임신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년도 사업에서는 지원한 총 건수가 9,689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1만 건에 가까운 지원이 되었고 그중에서 임신이 된 분이 2,290명 그리고 지금 출산은 23년도에 임신한 분도 아직 출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수는 아직 23년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예.
시민건강국장님으로서 우리 저출산,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원인이 국장님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학자들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그 연령의 상향으로 인한 임신 그 연령,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문제 그로 인해서 임신률이 떨어지고 출산 수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 그리고 또 성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립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주택 문제랍니다, 주택. 집 구하기가 정말 힘들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답니다. 둘째, 교육 문제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분들은 나름대로 많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집중이 되는 게 1번 주택, 2번 교육 문제랍니다.
예, 중요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지난해 추경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년도 미지급액으로 13여억 원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미지급 금액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전년도 미지급액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전년도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챙기려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특히 우리 부산의 합계 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본 위원은 부산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난임부부들의 고군분투 임신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7월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한 번 더 해당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난임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을 추가하고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국장님과 여러 직원분들께서도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아이들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이 했던 HAHA캠퍼스 건강센터 설치 지금 하여튼 노인복지과에서 먼저 하고 여기 넘어와야 이야기가 되는 바인데 국장님, 똑같은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실행을 한다는데 겁니까, 이게? 부산시가 한다는 거죠?
예.
계속 부산시가 할 겁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노인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에서 HAHA센터가 절로 넘어갔습니다, 15분과로, 도시과로 넘어갔고 지금 이걸 또 어디에다 넣어 놨냐 하면 창조도시교육과에 또 넣어 놨습니다, 도서관원을. 지금 전체적인 자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은…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설치하게 되면 부산시가, 지금 주최는 부산시입니다. 계속 부산시가 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HAHA캠퍼스…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이 학교라는 데가, 그죠? 개인 소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걸 설치할 때는 공유재산을 통해서, 이 조례에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는 게, 부산시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공유재산인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사고 거기서 또 심의를 한번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일반 남의 땅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의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장비는 부산시가 그냥, 자산 취득이 부산시로 오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명의 정규직도 물었는데 정원 조정을 통한 정원이라 해서 이거 내가 그러면 기재위나 어디에서 이거 정원 조정을 하려면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하니까 요 안에서 또 내부 조정을 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운영을 하겠다는데 그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존에도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 중에 간호직 직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직 부서에 증원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는 의견을 드렸고 지금 정규직 직원 두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용역이 나올 동안은 부산시에서 직접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 직접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부 채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건가예?
예.
그러면 그 절차도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부산가톨릭대학교 측에서 학교 건물 및 부지 그 현물 대응, 무상 투자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분명히 내년에 위탁으로 들어갑니다. 가톡릭대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내용은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지금 뻔히 드러나 보인다고예.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든지 다른 거는 다 지금 공유 심의 이런 걸 갈음한다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부산시의 예산을 그냥 일반인한테 협약 맺은 그거 하나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거대로 하는 거 같으면 노인복지과에 있는 그 돈은 필요가 없는 돈이죠, 그지예?
노인복지과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제가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산취득비도 뭐를 산다 말입니까, 이걸, 어찌 해서? 아무 우리가 지금 설치하겠다는데 그 계획도 없이 그냥 안 되면 기간제 인력 채용해서 하겠다,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HAHA캠퍼스 자체가 그전에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4페이지 부속의원 시설공사 지금 8,800만 원 들여서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부속의원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간은 시청사 3층 현재 문화시설개관준비과가 있는 부분이 9월이 되면 이 부서가 옮겨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시설공사를 해서 부속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근거를 대고 있는 의료법 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라고 되어 있지예? 부산시 안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같으면 77조에 우리가 보건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라고 있죠? 거기라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넣으려면. 아니면 부속의원 설치 조례를 만드시든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설치해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타 도시에서, 어느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하고 경기하고…
두 도시밖에 …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차도 안 거치고 무슨 용기로 이러십니까, 건강정책과는?
절차라 하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조례 제정…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근거가 없는 예산은 주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어디서 예산을 주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거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희한테 가져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 다른 타 도시에 보면 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해서 올립니다.
예, 지금 현재 직원 복지에 관련된 조례 부분에도 현재 근거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인사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뭐부터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됩니까?
저희가 기존 조례에도, 기존 법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속의원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조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이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인력을 의사도 써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땅이 있으니, 우리 시청 안에 있으니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공유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밖에 설치를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심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본인들이 무조건 이걸 이 안에 시청에 넣어서 설치할 때 그때 하겠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예, 그 절차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절차 위반입니다.
그리고 세입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 현액에만 잡히고 징수 결정액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건강정책과에 이번에 23년부터 보조금 반환 수입에 그게 분류돼가 하나가 떨어져 나온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예산 현액에만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징수결정액이 있을 거 같은데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위탁비 반환 수입이 들어왔을 거거든예. 그러면 위에라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되는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입이?
건강정책과에 위탁비 반환 수입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온 돈이, 우리가 예산 현액으로 잡아 놓고 그러면 들어온 거를 결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냐는 거지예. 반환이 되어서 이만큼 들어온 게 예산 현액에 잡혀 있지만 징수결정액으로도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원도 없습니까, 위탁비 반환금이?
예, 이게 저희가 과목을 처리를 잘못해서 수납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실제로 수납 시에 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과목으로 수납 처리가 됨에 따라서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는 수납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결정액은 얼마입니까?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
223-02에 되어 있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나름 정리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 HAHA캠퍼스사업이다, 그죠? 요 사업 개요를 보면 1단계는 학생관, 신학원, 주교관, 전체에 대한 대학시설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겠다, 2단계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통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 3단계는 에이징 서비스 및 테크 관련 산업까지 육성하겠답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시설도 만들고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산업을 또 그 대학 안에 무슨 산업을 또 육성한다까지 무슨 대학을 완전히 대변혁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용역조차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타당성 용역이. 그런데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대 가지고 몇억짜리 사업에도 전부 타당성 용역, 실시 용역을 다하는 공무원 집단에서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하기 전에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의 어떤 오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뭐 공무원 조직도 내가 뭐 탓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가진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강무길 위원님이나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대로 추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 용역도 거치기 전에 각 부서에서는 추경에 돈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강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지금 사람이 줄어 가지고 빈 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아니 가톨릭대학교만 빈 교실이 있습니까? 다른 전문대학들은 지금 빈 교실, 가면 전부 빈 교실입니다. 또 우리 관내 동주대학교에도 이런 거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거기도 전부 빈 교실입니다. 거기도 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 해 가지고 좀 이런 것 해 주세요. 왜 부산가톨릭대학교만 합니까? 그거 특혜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들, 이미 다른 복지관, 복지시설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혈압계 갖다 놓고. 혈압계 뭐 혈당 수치, 왜 이렇게 무리하게 빠르게 마중물을 무슨 우리가 다른 사업들 마중물 했다고 마중물사업이니 이상한 용어를 들여 가지고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이거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상의 어떤 정신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국고보금금 반환액 31억 8,0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미반환금 19억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반환액을 착오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2020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서 이게 착오 편성된 내용이 지금 18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 계좌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직접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미발행이…
(담당자와 대화)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편성을 착오에 의해서 잘못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 대한 페널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잘못하고 19억 이 돈이 없어가 늘 울고 다녔는데 19억 미편성이 되면 그냥 그걸로 넘어갑니까?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거는 착오 편성해서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착오 편성이라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조직은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직을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16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백서 발간 용역비 4,0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 사유가 용역 무응찰로 인한 유찰 및 계약 체결 지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비라고하는 게 분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액 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무응찰이 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조금 뒤에 사업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용역 완료 시점이 미루어짐에 따라서 이게 이월되어서 차후에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요렇게 적어 놓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그 내용만 보면, 말씀드리는 거고.
세출예산서 393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385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매입비 142억을 추경으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필지에 대해서는 대토 등을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신평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완공 시점이 2026년부터 해서 2028년 3월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 지연 사유 그리고 2028년 3월에는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일 잘하시는 이소라 국장님 입에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완공 시점보다 조금 뒤로 늦춰진 부분은 BTL 한도액 증액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그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무응찰이 되어서 모집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 BTL 한도액 이 금액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KDI 쪽에 의뢰를 해서 BTL 한도액을 10%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조금 완공 시점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아니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이거 보고 많이 받은 거 아시죠,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예.
아까 옆에 있던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본인이 완공되면 제일 활용을 잘할 거라고 꼭 좀 다그치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맺음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절차를 이야기하고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을 뽑아서 또는 구의원들을 뽑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지만 감시·감독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그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절차의 미비나 여러 가지 사유가 불명확한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꾸 절차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가급적, 물론 현업을 하다 보면 절차를 어길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을 것이고 시기가 도래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최후의 보루니까 그렇게 따지고 자꾸 묻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절차나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4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사업인데 이게 요금 다문화나 기타 등등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외국인근로자는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병원에 가면 안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안내를 안 합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의료기관 6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어떤 복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센터 등에서 주로 안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안내를 안 한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부산대병원에 갔다 그리고…
예, 부산대병원의 경우에는…
안내를 합니까?
이 사업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큰 수술을 하면 1,000, 2,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제 지역구에서 부산대병원에 갔다는데 다 주고, 부산대병원, 다른 병원에 가다 보니까 그냥 치료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지정된 병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타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이 있어서 아마 안내를 해 줄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이 노숙자, 거의 외국인은 다 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산이 국비 70%, 시비 30%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지급액이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8억 8,900만 원 정도 미지급액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고 나와도 예산으로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 예산으로…
그러면 환자한테는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치료비를 갚아 주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 당시에 면제를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병원비만큼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지급금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많네예. 최소 1인당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수요는 많고 예산은 또 한정돼가 있고 그런 부분이, 물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외국인까지 할 수 없지만 이런 제도도 어떤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벌써 소진이 다 된 거 같은데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 같은데 요런 사업도 원할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추가 요청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아무래도 많이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시에는 또 한정이 돼가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봅니다. 하여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이 언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405쪽이죠, 그죠? 외국인근로자 의료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100배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에 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여러 가지 취약 계층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이다 말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면 좋은데 간혹 우려하는 부분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에 제발로 찾아 오는데도 자치구·군별로 이렇게 환자 유치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입니까? 거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또 준다든지 이런 조금 예산 집행에 이게 앞뒤 안 가리고 큰 제목의 그 사업명은 이해는 되지만 놓치는 게 없느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상자가 이게 딱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혜 대상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 그리고 결혼 이민자라든지 난민, 난민과 그 자녀 이렇게 사업 대상은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가장 상위 근본 법적인 토대, 배경은 외국인 뭡니까? 처우 기본법에 그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조례도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이렇게 이제 법적 근거 토대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부산의료원의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예외적인 걸 두더라도 부산의료원을 지정병원으로 단일화하면 이게 또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재정 지원 이게 한 2억 얼마입니까? 최대 많을 때는 5억 9,000만 원 이게 앞으로 또 늘 것 아닙니까?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고 또 1차 의료기관 또 아니면 그게 분포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분포된 지역에는 또 특정하게 어떤 지정해 준다든지 그리고 부산의료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하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또 그리고 우리 근로자가 보면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법인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 혜택을 받는데 혹시 중복성이 없는지 일종의 중복성 예를 들어서 그게 딱 대상자가 법적인 어떤 정해진 요건은 있겠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그게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종의? 상시 근로자 1개월이 미만이라든지 그렇죠? 국적 취득 이전까지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이게 중복성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각지대에 외국인 근로자라지만 중복성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그게 예년에 2023년도에 성과가 몇 명이죠? 525명, 이 525명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단골로 예를 들어서 이게 제도에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같은 어떤 국가끼리 “야, 거기 가면 최대 500만 원까지 해주고 또 너도 가라, 나도 가라.” 이래 가지고 어떤 조금 낭비 요인이 없는지 싶어서 특정 국가나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인 질병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특정하게 한국에 몇 개월 이상 근로자 그게 되면 앵간한 수술비 다 90%까지 지원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90%까지 지원하면 이게 입소문이 나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해가 한국에 가서 예외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국민세금이 누수가 될 수도 있다 우려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해 보는 거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 2회 현장 점검도 하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중복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떤 누수가 될 수 있도록 낭비가 될 요지, 요인이 어떤 구멍이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어떤 질병 중심으로 어떤 병원에 주로 어떤 위급한 수술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뭡니까? 그런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의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맞춰서 소외계층의 의료 지원은 100번 공감하는데 이게 식비도 식대도 80% 지원해 주고 총 진료비의 90% 지원해 주고 1회당 500만 원 지원 또 이것도 무슨 심의를 거치면 또 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특정 국가에서 보통 같은 국가의 근로자가 많잖아요, 동남아라든지. 그러면 뭐 이렇게 한국에 가면 이게 있다 너도 나도 해봐라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어떤 질병에 특정 치료라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인데 치과인지 뭔지 그냥 뭐 내과 같으면 또 일상적인 또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100번 어떤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혹시 낭비 세금 누수 어떤 그런 게 없는지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확인하고…
대상자하고 전년도 큰 틀에서 좀 알고 싶어요. 주로 어떤 국가 어떤 질병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지역별로 이런 거 전반적인 기본적인 현황을 좀 한번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하센터 관련해서 1억 6,000 건강센터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건강센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시니어 헬스케어하고 건강 측정 장비가 뭔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다 1차 추경 편성 후 지방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세부 절차 이행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의심이 가거든요. 직접 부산시에서 지금 하겠다 해놓고 시행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1차 추경 편성 후 지방보조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쓰겠다 해서 건강센터 설치비 401-01, 405-01로 해서 제가 이 주체가 누가 되냐 하니까 분명히 부산시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거기 향후 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민간경상경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저희가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향후 계획에?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사하고 장비 구입하고 센터 개소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추진경과 향후계획에 보시면 추경 편성하고 난 뒤에 지금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세부 이행 절차 이래 돼 있어서 그거는 관계없는 겁니까? 잘못 적은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오기재 내용입니다. 이건 그렇게…
그래서 안 그래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불러 일으켜 드린 거 같아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방보조금이라고 확실히…
저희가 다른 데 보조하겠다는 예산이 아닙니다.
향후는 답변은 못하지만 제가 의심이 가는데 지금 분명히 위탁 사업으로 갑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부산시가 하겠다는 것. 사업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경상경비로 나간 거 자본보조로 바꾼 거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 비목을 전용을 해서 쓰셨습니다. 전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목 간의 변동이라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줄 때는 경상보조로 준 거지 자본 보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과에서 한 거라서 일단 제가 그날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거기서 진행을 하든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용, 전용이 있고 이체가 있습니다. 이체는 어떨 때 합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바뀌었다든지 할 때 이체를…
이체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직제 변경도 없이 이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로 넘겨놓고 복지과에서 이쪽으로 넘겨놓고 뭐가 따라왔습니까? 복지과에서 뭐 따라온 부서들이 있습니까? 제 말은 이체비로 넘어왔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사무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무만 받는 거 이체라고 보는지 이체의 그 뜻이 부서 변경을 위한 인력까지 다 오는 게 이체입니다.
사무와 인력 1명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1명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걸 제가 좀 설득할 수 있는 이체를 지금 부산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 변경이 있을 때 모든 게 옮겨지는 게 이체지 이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사업이 그대로 부서의 변경이나 조직의 개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사업만 뚝 떼 가지고 복지과에서 넘어와서 이체로 지금 넘겼습니다. 별 문제없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넘기는 거는 이거는 위반입니다, 위반. 조직 개편을 언제 하셨습니까?
조직 개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가 넘어왔고 그 담당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서 2022년 12월에 분장사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무를…
아니, 그러니까 이건 결산이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받는 쪽이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기로 넘긴 거잖아요, 머리가 아파 가지고. 의료 서비스 처음부터 지금 그 예산 원래 투입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용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은 예산은 우리가 운영비를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시에서. 그럼에도 그것도 넘어갔는데 지금 이체하는 거 이것도 다음부터는 노인복지과에서 넘기더라도 본인들이 그거는 거부를 하시든 그걸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이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질문이 다 끝났는데 문영미 위원님, 답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지금 건강센터 장비 구입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1억 6,000하고 방금 아까 이야기하신 7,000만 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비대상입니다. 그 내용이 비대상입니다.
비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비대상 공기업…
아, 비대상 옆에.
(웃음)
그래 그리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 무엇을 놓느냐, 저한테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안마의자, 세라젬 온열의료기, 자동 혈압계, 혈당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뭐 이런 거 갖다 놓는다 맞죠?
건강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입니다.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가나 다 있는 거다 이겁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일 금요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안건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