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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14.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5.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7.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19.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 28.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9.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30.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 31.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32.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33.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2.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 43.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 4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 45.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 48.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9.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 55.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6.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 5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 5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 60.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 62.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 6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6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7.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68.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 69.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0.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2.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3.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4.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5.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회 경제부시장께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2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현황입니다. 6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11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15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보고서 10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특별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7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송상조·김재운·성창용·김효정·강철호·강주택·이준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창석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연수 적용 대상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하여 의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부터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 국 단위인 미래디자인본부 소관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서국보·이승연·이복조·전원석·양준모·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김재운·이승우·박종철·황석칠·성현달·정채숙·김태효·배영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안재권·임말숙 의원 발의)(김형철·박진수·이승연·박종율·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이승우·배영숙·김태효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노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강제규정 마련과 예산집행, 결산 과정 등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개 구·군의 재정력 편차에 따른 안전분야 사업의 격차를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을 10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용어의 정비 등 시민의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중복사항이 포함된 조문을 단서 조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프리랜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 및 공약사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일 잘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지역고등분야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확장하여 우리 시의 과학기술 발전 및 고등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과 청년산학분야의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8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을 가진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시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소성분분석기 설치 사무를 관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할 공유재산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송우현·윤태한·정태숙·정채숙·김효정·양준모·박종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9.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2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13조제3호 후단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부산 관광을 위해 공정관광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수립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은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공연장의 확정된 명칭과 주소를 반영하고 주요사업을 정비하는 등 시립공연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기준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해외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작가 창작 활동 및 결과 전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칸시와 주한프랑스대사관, 부산시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예비도시로 선정된 수영구와 부산시가 업무 협약하는 것으로 최종 선정 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위해 부산시, 기장군,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은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를 결성하고 이에 대한 출자를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솔트룩스벤처스와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시가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를 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영상위원회 역할을 명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이종환·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김태효·이종진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조상진·이승연·김재운·정채숙·강무길·황석칠·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철·김재운·김효정·정태숙·정채숙·송우현·박진수·김태효·최도석·양준모·이종환·문영미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5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정관 기재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한 중수도 설치 대상을 규정하여 물 수요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의 수탁자격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상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이용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환경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대상 확대와 기관평가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센터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환경부 지침에 맞춰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재기재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산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 극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추가 출연금의 추경편성을 위해 시의회에 출연 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이차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추경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서국보 의원 발의)(강주택·서지연·강철호·성창용·김형철·조상진·박중묵·윤일현 의원 찬성) TOP
48.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및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활동 지원대상과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광복지하도상가 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던 청년공간 운영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위탁운영기관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강화와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형철·이종진·이준호·박진수·송우현·이복조·서국보·성현달·이승연·김효정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서국보·전원석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복조·박희용·김재운·박진수·배영숙·김태효·성창용·송현준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TOP
5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6.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5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5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8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해,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교육수료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시 관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재난, 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긴급차량을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관계기관 및 구·군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은 부산북항 원도심과 부산외곽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관문대로 백양산 구간 터널축조공사를 위하여 추진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25년 1월로 만료됨에 따라 백양터널의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및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증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ㅆ 기관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낙동강하구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명례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이기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하구공원과 명례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이기대공원에 대한 변경 결정안 및 각각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3건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낙동강하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