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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14.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5.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7.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19.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 28.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9.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30.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 31.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32.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33.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2.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 43.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 4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 45.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 48.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49.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1.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 55.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6.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 5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 5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 5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 60.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 62.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 6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6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7.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68.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 69.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0.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2.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3.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4.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75.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회 경제부시장께서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국외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21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현황입니다. 6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11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15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보고서 10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특별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7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송상조·김재운·성창용·김효정·강철호·강주택·이준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창석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연수 적용 대상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하여 의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부터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설 국 단위인 미래디자인본부 소관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일부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서국보·이승연·이복조·전원석·양준모·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김재운·이승우·박종철·황석칠·성현달·정채숙·김태효·배영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안재권·임말숙 의원 발의)(김형철·박진수·이승연·박종율·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이승우·배영숙·김태효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노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강제규정 마련과 예산집행, 결산 과정 등의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개 구·군의 재정력 편차에 따른 안전분야 사업의 격차를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을 100%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용어의 정비 등 시민의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 중복사항이 포함된 조문을 단서 조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노무제공자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프리랜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 및 공약사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일 잘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지역고등분야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확장하여 우리 시의 과학기술 발전 및 고등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과 청년산학분야의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8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을 가진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시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소성분분석기 설치 사무를 관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할 공유재산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송우현·윤태한·정태숙·정채숙·김효정·양준모·박종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9.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0.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31.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2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13조제3호 후단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부산 관광을 위해 공정관광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수립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은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공연장의 확정된 명칭과 주소를 반영하고 주요사업을 정비하는 등 시립공연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기준을 구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해외 예술인과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 작가 창작 활동 및 결과 전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칸시와 주한프랑스대사관, 부산시와 협약을 맺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예비도시로 선정된 수영구와 부산시가 업무 협약하는 것으로 최종 선정 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위해 부산시, 기장군,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은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를 결성하고 이에 대한 출자를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솔트룩스벤처스와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시가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를 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영상위원회 역할을 명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충전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이종환·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김태효·이종진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조상진·이승연·김재운·정채숙·강무길·황석칠·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철·김재운·김효정·정태숙·정채숙·송우현·박진수·김태효·최도석·양준모·이종환·문영미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5.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5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정관 기재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한 중수도 설치 대상을 규정하여 물 수요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의 수탁자격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상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이용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환경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환경교육 대상 확대와 기관평가 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교육센터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환경부 지침에 맞춰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재기재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산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난 극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추가 출연금의 추경편성을 위해 시의회에 출연 변경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0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는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법인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이차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추경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서국보 의원 발의)(강주택·서지연·강철호·성창용·김형철·조상진·박중묵·윤일현 의원 찬성) TOP
48.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49.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9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공동체 문화 및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라 최근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활동 지원대상과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광복지하도상가 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탁받아 운영하던 청년공간 운영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위탁운영기관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강화와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통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형철·이종진·이준호·박진수·송우현·이복조·서국보·성현달·이승연·김효정 의원 찬성) TOP
51.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서국보·전원석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복조·박희용·김재운·박진수·배영숙·김태효·성창용·송현준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TOP
5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6.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5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5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8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의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위해,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교육수료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시 관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재난, 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긴급차량을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관계기관 및 구·군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은 부산북항 원도심과 부산외곽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관문대로 백양산 구간 터널축조공사를 위하여 추진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25년 1월로 만료됨에 따라 백양터널의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및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과 증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ㅆ 기관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낙동강하구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명례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이기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낙동강하구공원과 명례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이기대공원에 대한 변경 결정안 및 각각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3건 모두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낙동강하구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명례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이기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60.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TOP
6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2.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63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준비물 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쇠락하는 지역 문구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보기 힘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 소재 학교에 대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교 100주년 학교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중 매년을 삭제하여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8조 중 중복되는 부분인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은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 외에 교육청 자체 모범공무원을 추가 선발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은 IBO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어화 자료 사용 및 연수참여 권한을 확보하고 IBO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IBO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 인근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증축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 6건과 토지 처분 1건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양준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6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TOP
6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67.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68.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TOP
69.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70.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7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72.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73.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7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5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된 조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거치며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세입목표액 산정과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 전용·예비비 등 제도 운영 시 시의회의 예산 심사·의결권을 제약하는 사항의 지양 및 예산변경 내역 시의회 별도 제출 적극 검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명확한 구분 및 이월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월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 이월액 최소화, 기금 활용 제고 등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 증가한 16조 9,623억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6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역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부산연구원 지원 5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26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 10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 관련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HAHA캠퍼스 관련 사업은 사유재산인 지역대학에 부산시 재원이 투입되어 자산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자갈치시장 위탁관리사업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 등 나머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5조 4,268억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1,790억 원입니다. 예산총칙 부분은 제7조에 전용내용은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으로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7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제7조와 제8조로 하고 이번 추경안은 최종예산이 아니므로 제9조제3항의 간주처리 내용은 불필요하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직업계고 동아리 지원 1억 6,400만 원, 직업계고 체제개편 사업의 전환개교 지원 15억, 북부교육지원청 구포도서관 통합광장 조성 1억 1,9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온라인학교 설립 후 유사사업은 통폐합할 것, 직업계고 체제개편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등 나머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계수조정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대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가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2기 정채숙 위원장님, 배영숙 의원님, 반선호 의원님, 김효정 의원님, 윤태한 의원님, 최도석 의원님, 박진수 의원님, 송우현 의원님, 박종율 의원님, 박종철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 정태숙 의원님, 강철호 의원님까지 모두 지난 1년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다음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조정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그러면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 우리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시민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부산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부산에 정주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통합늘봄학교 확산과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역 산업 및 신산업 밀착형 인재 양성 등 공교육의 힘을 내실화하고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교 통학로 개선, 모듈러 교실 공기질 관리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74.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의원께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방의회와 지치단체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2022년 10월 7일에 구성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을 추진하고 기관장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 9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철저한 사전 준비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빈틈없이 검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의 토대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관장을 선발하겠다는 일념하에 상임위 활동과 각종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포함한 특위위원들은 능력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검증의 기준으로 하여 공공기관장 임명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였습니다. 인사검증특별위는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이번 특위활동이 디딤돌이 되어서 향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인사청문 추진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지원하고 동참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활동에 성원을 보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75.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부산시 안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진단 및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박종철 의원께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안전한 부산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28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11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2024년 6월 3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 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 명단, 주요 활동사진, 활동 내역 및 활동 성과, 부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게재된 내용 중 활동 내용과 성과 보고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고리원자력본부 등 시민 안전을 담보하고, 담당하는 주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원전의 안전한 가동 및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고리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17건, 시민 안전을 내용으로 한 5분 자유발언 9건, 각종 현장간담회, 토론회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특위 활동에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효·이준호·최영진·강철호·박진수·이승우·김효정·서지연·강주택·최도석·임말숙 의원) TOP
(11시 12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겪은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의 분이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병원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생계수단인 오토바이마저 부서져서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배우자 없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인데 식당이 갑자기 폐업을 하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하여 앞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퇴원 후에 이 두 분과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실직이나 질병 또는 화재, 재난 등 뜻밖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두 분은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시는 분은 실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식당 종업원을 하시는 분도 물론 본인이 선택하셨겠지만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 다시 말해 소득이 증명 안 되는 경우여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사회복지관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분들과 논의한 결과 지금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이분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계수단에 대한 사회 구조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규직과 자영업자가 경제산업 구조의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는 프리랜서,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의 근로자들도 하나의 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속화가 더 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뀌어 가는 직업의 형태, 사회 구조에 따라 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제7대 특·광역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우리 부산이 비정규직 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증가 속도와 증가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한시직이 다른 고용 형태별 근로자보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하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제도의 구조상 이분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는 것이라면 결코 우리 부산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 줄 수 있거나 그전에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정 고용 상태인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것만큼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아 받는 경제적 불평등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근로의 의지가 있고 일시적 위기만 벗어나면 떳떳한 경제주체로서 활약할 부산 경제의 기초자원을 보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개월간 논의한 것들인데요. 먼저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회 같은 것을 설립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받은 월급의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고 이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도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생활 속에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 보증 대출, 활동준비금 지원, 산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솔직히 저도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도와주면 계속해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부산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부터 하자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미국의 어느 유명 정치인이 언급해서 화제가 된 “곡예사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줄타기 묘기를 하는 가정이란 뜻인데요, 이들은 어긋남 없는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가정입니다. 가족구성원들 중 단 1명이라도 다치거나 아프다면 도미노처럼 가족구성원 모두가 무너질 수 있는 가정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 땀 흘리며 일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의 불안에 대해 대비하고자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의회는 이를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불안정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보, 지금 시작할 때입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가 통합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대학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현저하게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큰 2개 학교가 통합을 하는 것은 우리 부산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본캠퍼스에서 교육대학원 그리고 부설시설인 교육특화총괄본부, 부설기관인 교육연수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부산교육대학교의 부지인 연제캠퍼스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가 통합되는 만큼 교육 기능을 교대로 집중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계획이 실행될 때 또다시 현재 금정구 소재의 부산대학교 인근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유출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금정구와 온천장 일대는 부산대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부산대를 숙주 삼아서 동네가 매우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대 상권은 2008년부터 급속히 망가졌는데요. 부산대 상권이 망가진 이유를 잘 살펴보면 부산대가 양산캠퍼스를 만들었던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부산대학교에서 양산캠퍼스를 준공하고 난 이후부터 금정구 인구는 1년에 1만여 명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4년 동안 4만 명이 연이어서 전출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주요 전출 지역을 찾아보면 양산시로 전출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정구의 인구 감소 그리고 상권 붕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원에는 1,800여 명의 수강생이 있고요. 35개 전공의 교육대학원은 960여 명이 있습니다. 토털 다 합치면 3,000여 명 정도가 금정구를 이탈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올해 3월에 부산대학교 앞 건물 곳곳에 임대현수막이 뒤덮여 있는 뉴스가 3사를 통해서 방영되었었습니다. 부산대 공실률은, 부산대 상권의 공실률은 3.5배 증가해서 2017년과 대비해 보면 27.2% 공실률이 증가했습니다. 부산에서 상권 중에서 공실률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전동 일대 원룸촌은 벌써부터 줄도산의 위기에 떨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통합 정책에서 파생되는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요인,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해결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두 대학 간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산시는 한걸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통합은, 부산대학교와 부산교대 출범 관련한 이번 통합은 학교 측에서 부산시로 요청되어 온 지역사회 의견에서 부산시의 답변은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가장 중시해야 될 부산시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통합부산대학교가 정식 출범합니다. 2027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대학 간의 통합이 금정구의 인구 방어에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인구 방어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학 간의 통합이 부산대 상권의 심각한 붕괴를 야기할 것은 분명합니다. 상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부산대 상권의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예견된 문제는 다가옵니다. 27년 두 대학이 통합되고 부산대의 일부가 이동합니다.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는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적 팽창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어린이복합공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증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어린이복합공간은 15분 생활권 내에 아동친화적, 가족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총사업비 3,75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구·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 신청하는 곳에만 조성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유사 기능을 하는 작은도서관 등과 차별성이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4월 기준으로 96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200개, 300개소가 더 증설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눈덩이처럼 늘어날 비용과 운영에 대한 부담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폭주기관차처럼 양적 팽창만 하고 있는 어린이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대로는 괜찮습니까? 어른들의 눈높이에 양적 목표 달성에 급급하여 매년 설정한 수치 달성이 곧 성공적인 결과물이 되어서는 어린이복합공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 조성을 통해 어린이 수요에 맞는 공간 조성이 되어야만 어린이복합공간에서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30∼40개씩 양적 팽창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4년간 운영비의 50%를 시비가 지원하고 4년 후에는 결국 구·군이 모든 예산을 떠맡는 사업이므로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공간을 이용하는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연차별 개소 목표의 달성에 매몰되기보다는 현재까지 조성하여 운영 중인 곳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 성과를 검토한 후에 증설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적으로 시설을 늘리기보다 이미 조성된 곳의 운영 내실화가 급선무이며 즉, 치밀한 콘텐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군별 운영 여건과 이용객 수요에 맞는 시설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고용 창출 그리고 어린이의 쉼터 공간이 확실히 잘되고 있는지, 같이 온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시설운영 종합계획 속에는 운영비 재원 확보 계획을 비롯하여 지역별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있어야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간 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부산,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부산은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는 속도전이 아님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OTT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매체를 마음껏 즐기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193명 중 92.2%가 상품 및 서비스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 대상 시각장애인의 67.4%가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누구나 편리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장애인은 또 다른 장벽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3년 기준 17만 5,000명 남짓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 다음으로 시각, 청각 장애인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부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영화창의도시이자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발굴, 제작, 유통시키는 콘텐츠 마켓을 올해로 17회째 개최한 명실상부 미디어·콘텐츠 허브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장애인의 VOD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통해서 장애인도 VOD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적 명문화로 인해 장애인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어길 시에는 최소 10만 달러, 연속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미디어·콘텐츠의 강국이라는 화려한 그늘에 가려져 장애인은 여전히 외딴 섬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장애인의 미디어·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장애인의 미디어·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공 콘텐츠 등에 장애인 접근성 강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부산시, 제작자,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폐쇄자막, 수화 등에 대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포용성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콘텐츠가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하게 유통되고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가 구축되고 있는 오늘날, 부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그 풍요로움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콘텐츠 홍수 속, 장애인은 여전히 외딴 섬에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워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익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지만 신분은 공무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입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보건, 복지, 환경미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공무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가까스로 이루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공무직 총 정원 2,451명에 현원은 2,324명으로 정원 대비 127명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 업무 관련 공무직 정원은 1,148명이나, 현원은 1,075명으로 정원 대비 73명이 결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또한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승인 현황을 보면 2018년 317건에서 지난해 404건으로 86건이나 더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안전사고가 늘어나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채용 대신 기간제 채용이나 민간위탁 또는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나 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며 민간위탁을 택하고 있지만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착복 사례 등 부정부패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상의 효율이나 인원 감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 제공과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4월 말 통계에 따르면 부산 청년인구 50만 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취업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 상황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 부문의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모범 사용자로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안정성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구·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 22년 비정규직 100%,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선택이 아닌 필수!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부산은 낙동강 수질 문제로 인해 수질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구는 이미 국가물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물산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지만 부산은 물산업화를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6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시설에 사용하는 고품질 맞춤형 산업용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느림보 거북이 같은 부산시 행정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6년째 방치되어 있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에 국가물산업단지를 조성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첫 해 5,000억 규모이던 총 매출액은 지난해 1조 2,950억 원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산업진흥법에 의거해 물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지난 3월 26일에 부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뒷북 행정으로 이미 23년 8월 미래물산업육성 방안인 방안 TF팀을 출범시켰고 BDI에서 용수제고 및 물융합클러스터 육성전략의 연구용역을 통해 곧바로 부산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는 GB 해제 문제 등을 거론하여 2028년도 공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가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부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구에서는 이미 물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북에서는 2018년부터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을 통해 기업유치, 기업금융 및 세제혜택을 통한 물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좋은 정책 제안을 해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물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부산의 물산업 업체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물산업은 미래에 큰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의 느긋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국비 823억 원, 시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총 1,954억을 투입하여 2014년 완공했습니다. 당초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된 물은 기장군에 수돗물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방사능 문제 논쟁, 시설소유권 해석, 운영비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채 6년 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루 2만 5,000t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역삼투압 방식 해수담수화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활용 방안을 찾으면서 부산시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9,000t 시설을 활용하여 공업용수를 고리원전과 소·부·장 특화단지에 각각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가격은 t당 1,694원으로 부산의 공업용수 가격인 420원에 비해 약 4배 정도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5,000t에 대한 시설은 식수원인 회동수원지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시설의 정상화 방법을 환경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물산업화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은 바다와 강이 어우러져 있어 물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취수원 다변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물산업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출범하여 선도기업 지정제도를 통한 기술력 있는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 취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산 발전에 큰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셋째, 해수담수화시설은 부산시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수소 생산, 광물화 연구, 소·부·장 기술연구 등 각종 연구개발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 공업뿐만 아니라 첨단시설 등에 사용하는 고품질 산업용수를 공급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필요가 없다면 시설 폐기 후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부산시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민은 고품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산업의 대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민은 고품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북구 덕천·만덕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의미 있는 6월을 맞아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산시가 플라스틱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를 요청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6년 연간 2.2억t에서 2040년 4.3억t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높은 재활용률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2020년에 배출된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하루 307t에 이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용기 중심의 포장재, 플라스틱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탈플라스틱 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목표로 하는 UN 플라스틱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올해 11월 25일부터 7일간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 협약 성안이 마무리된다면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을 제시하는 친환경 도시의 위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과 대비 그리고 보다 모범적인 성숙한 친환경 탈플라스틱 정책을 통해 위상에 걸맞은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국은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이에 대한 여론이 커져갈수록 제도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내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민들은 자원순환 문제 중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런 지점에 뒤늦게 쫓아가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본 의원도 관련 조례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고 부산시 또한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2050년까지 생활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 유치와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 정부 국책사업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단지인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유치하였으나 사업비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지연에 따라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지체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충실하게 추진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100%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과 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들은 자원순환 관련 이슈 중 플라스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캠페인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배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의 경우 2023년 2개 구에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올해 4개 구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으로 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UN 플라스틱협약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부산은 플라스틱으로 벗어나 새로운 동력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던 글로벌 허브도시로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UN플라스틱협약 회의 성공적 개최로 미래세대 위한 유산 남기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부산은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기대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걷기 좋은 길, 광안대교와 바다의 영구조망, 도심의 전망이 어우러진 이기대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을 보여주는 부산의 대표적 장소입니다. 이곳은 부산시, 남구청, BPA가 소유한 소중한 자산이며 시민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이기대 앞 용호동 973번지 일원에 3개 동, 319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부지 일원은 이미 부산의 예산과 노력으로 완성된 곳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78억 원이 투입된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22억이 투입된 2023년 동생말 전망대 일원 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올해까지 계획된 섶자리 일원의 하수관로 신설공사까지 이기대는 부산시와 남구가 함께 정비해 왔습니다. 부산의 길, 갈맷길의 2-2 구간도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2022년에는 10억 1,600만 원이 투입된 용호별빛공원도 개소했습니다. 더하여 용호만 개발계획, 이기대 예술공원 등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부산시 주도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가치는 부산시가 만든 것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땅의 민간개발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라 200% 이하의 용적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주택사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인센티브가 최대로 적용된 249.99% 상한 용적률로 심의받았습니다.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내 최대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심의는 이미 상한 용적률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11일 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본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확장은 아파트 진출입 공사 성격이 강해 빈약한 인센티브 협상 대상, 당연한 조처로 여겨집니다. 이에 남구청은 여전히 용적률 상향을 협의 중이라고 하고 부산시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승인권을 위임받은 남구청과 이를 넘긴 부산시 모두 분명한 시민의 이익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이익은 가장 먼저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축주인 IS동서는 이기대 일원 W아파트를 준공해 분양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안에 관해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 중 결격사유를 지적받았습니다. 부지 매각과정에서 239억 원의 추가 이익을 상실한 것에 감사원은 이익금 환수를 요구했지만 결국 2017년 120억 원 환수에 그쳤고 현금 지급도 아닌 매년 운영비 4억 원이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물로 기부채납 되어 논란된 바 있습니다. 이는 준공 전 건축단계에서 행정력이 부산과 시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후속 확보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도가 아니라면 같은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민간에 부정적 학습효과를 심어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집행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IS동서는 대구 수성범어청솔지구 719세대 개발에서 초등학교 과밀 문제로 주춤하던 동도초 개축비용 120억 원을 전액 부담해 새로 지은 뒤 대구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경산 중산동 일원의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사업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공동주택 가구 수 증가 방안으로 해당 지구 중·고교 통합학교 시설을 건축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경상교육지원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산시는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교통유발분담금 338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추가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기업의 지자체가 행정 기준을 강력히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를 요구해도 기업은 수렴한 채 최대 자체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는 민간 기업을 존중하되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부산의 가치와 시민의 자부심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단순한 기계적 위법 판단만이 아닌 시민의 입장과 부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르십시오.
둘째, 부산시는 위임사무 조례 제3조에 의거 본 개발의 전망 사유화에 대한 우려, 공익에 대한 불충분한 보장,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사례에 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십시오.
셋째, 아파트먼트가 어파크먼트가 되어가는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본 개발에서도 도심 녹지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문화공원 조성에 있어 민간 개발의 공헌과 적극적 참여를 강조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부산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민간기업의 무조건적인 혜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기업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이기대 가치를 지키는 행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이동약자는 외출 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저상버스가 있는지, 지하철을 타야 한다면 엘리베이터가 몇 번 출구에 있는지, 길이, 경사도나 노면 상태도 봐야 하고 식당이나 카페라도 가려면 출입구의 폭과 계단 유무, 장애인 화장실 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부산시 정책을 짚어보고 개선점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시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무장애 체감도를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소규모 민간시설 대상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오르막길이나 장애물을 피해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이동경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장애 생활환경 확산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BF인증 지원 조례에는 의무인증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인증수수료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 사비를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BF인증을 받으려고 할까요? 2024년 5월 기준 부산시, 부산시에 BF 본인증을 받은 기관은 165곳으로 그중 3곳만이 민간기관이었고 그 외에는 관공서,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간 건축주와 기관에 공익성, 의무화만을 강조하기보다 스스로 BF 인증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시설개선지원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본은 5년간 법인세 10% 면제, 용적률 10%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BF 인증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이동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정보뿐 아니라 언어장애인을 위한 AAC마을, 무장애 시설정보 앱 개발 등 정보 접근권, 시설 이용권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검토를 요청합니다.
둘째, 무장애 체감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경사로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BF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BF 인증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등의 혜택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여부 등을 떠나 부산시민 모두가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 위한 실질적 지원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국내외적 관광도시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의 도시 브랜드 상승으로 부산 방문 외래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입장에서 차별성 높은 상징적인 관광 인프라가 있는지, 지갑을 열고 싶은 관광 먹거리·살거리가 있는지,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재방문하고 싶을 정도의 외국인 환대문화와 관광 수용 태세에 부끄러운 민낯은 없는지, 특히 부산의 산·바다·강을 활용하는 관광개발은 뒤로한 채 낙후된 원도심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원의 주민들은 6.25 한국동란 당시 피난시절의 열악한 구조의 임시 주거시설에서 살고 있었고 동물도 오르기 힘든 급경사의 계단과 우산을 펼칠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골목에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빈민촌의 상징인 대표적인 연탄봉사 이벤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석문화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갑을 열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고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구경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본인 공동묘지의 부끄러운 임시주거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서구청과 부산시 입장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은 빈민촌의 관광 상품화 정책으로 인간 사파리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과 함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비석문화마을의 유네스코 유산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민 여론조사 예산을 서구청에 내려줬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답정너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도 모르게 부산시는 벽돌 하나 옮길 수 없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세계유산 등록문화재로 가기 위한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역사보존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미동 비석마을 보존을 위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불리해지고 명칭만 화려해 보이는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구호만 있고 지역 개발은 없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도 없는 두 가지 모두를 놓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여행사도 외면하는 실리 없는 원도심 빈민촌의 관광 상품화보다는 역대 그 어떤 시장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남항을 한국의 달링하버, 한국의 나폴리로 만드는 남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통 큰 정책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도심 산복도로를 무대로 하는 가칭 원도심 산복도로 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원도심 부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해서 산복도로의 위쪽은 숲으로 되돌려주고 고지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평지에 내려오게 하는 산복도로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25 피난시절 임시 주거시설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고령의 어르신들은 평지의 공·폐가를 활용한 소규모 실버주택을 건립하여 이주시켜 남은 여생을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한국인들의 주거시설이 부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석문화마을 주거지역에 등록문화재 지정 해제와 함께 역사 보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또한 비석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지에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이주시키고 일본인 공동묘지의 건물을, 유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근 사찰로 옮겨서 비석마을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탄생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중단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 균형을 중시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복지 서비스와 의료환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금 전 가결된 의안번호 843호 202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 통과를 매우 환영합니다.
앞의 PPT 자료를 봐주십시오. 부산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서구에 3개, 부산진구에 1개 4곳 모두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응급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 역시 원도심과 서부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8월 28일 인제대학에서 조금 전 가결된 곳 해운대구 그린시티에 있는 부산시 소유 공영주차장 부지에 최대 800병상의 중증질환 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부산권에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받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로 기억합니다. 동부산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약 100만 여 명이지만 상급 병원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전문센터 건립은 해운대 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었기에 주진우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의료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면 환수 조치를 하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명 행정에 심심한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근시안적으로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입찰 시 정성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백년대계를 위한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와 응급, 소아과 병동 개설, 북카페 조성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부지 매각 대금이 이번에는 그린시티 주민들을 위한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1996년 해운대 그린시티 조성 당시 발생한 불용액 587억 원이 그린시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집행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번에 그린시티 난방비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꼭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민생 고충을 생각하여 단계별 인상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 공청회 등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그린시티에 남아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이며 활용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문화복합용지의 용도로 이용되기를 원해 왔던 주민들의 입장이기에 토지 활용의 가치가 박탈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민생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반포지효를 오늘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해운대 중증질환 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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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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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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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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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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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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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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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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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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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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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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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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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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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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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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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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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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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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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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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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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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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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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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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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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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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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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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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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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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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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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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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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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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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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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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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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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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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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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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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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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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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낙동강하구공원)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명례체육공원)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이기대공원)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시민안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종진 이준호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김재학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주낙성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정은진 신응경 박광우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송상조·김재운·성창용·김효정·강철호·강주택·이준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8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4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5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서국보·이승연·이복조·전원석·양준모·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김재운·이승우·박종철·황석칠·성현달·정채숙·김태효·배영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안재권·임말숙 의원 발의)(김형철·박진수·이승연·박종율·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이승우·배영숙·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월 15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5월 24일 정채숙 의원 발의)(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정채숙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5월 24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월 24일 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송우현·윤태한·정태숙·정채숙·김효정·양준모·박종철·김태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이종환·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김태효·이종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전원석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조상진·이승연·김재운·정채숙·강무길·황석칠·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5월 24일 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철·김재운·김효정·정태숙·정채숙·송우현·박진수·김태효·최도석·양준모·이종환·문영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5월 24일 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서국보 의원 발의)(강주택·서지연·강철호·성창용·김형철·조상진·박중묵·윤일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형철·이종진·이준호·박진수·송우현·이복조·서국보·성현달·이승연·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서국보·전원석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복조·박희용·김재운·박진수·배영숙·김태효·성창용·송현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5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5월 2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월 23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월 2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수정의결
·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월 21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의안철회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결의안
(6월 10일 전원석 의원 발의)
(6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
○ 보고서 제출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6월 11일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6월 11일 시민안전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