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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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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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승우·박희용·이복조·서국보·김형철·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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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는 지난 2년간 역동적이고 품격 있게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낙동강 조류 유입 방지 취수탑 건설 등 현안 업무 추진 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협치를 통한 상생의 길을 열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 기준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분을?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거의 따가 와서 했는데 몇 개 뿌려 대는 게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게 출발이 위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데 상수도 업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사실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영리의 목적이, 일반 업자한테 주게 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거와 절충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업자한테 줬을 때 자기의 영리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게 과연 공공성이나 이익이 오겠냐 이거죠. 보통은 그런 걸 줄 때는 사회복지 업무나 그런 걸 줘서 비영리업체들이 영리를 하지 않는 곳에 줘야 그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도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사업은 국가 필수 또는 지자체의 필수 사업으로서 수도 사업자로 상수도본부가 지정돼 있고 전체 중요 기관망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특별히 민간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하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9조하고 11조 포상을 일반 그런 업자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무슨 이 상수도 사업을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 상수도는 훨 많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송삼종 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은 정말 이거는 또 의원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하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수도법에 의해서 그 세부 기준이 있죠?
그걸로써도 충분히 지금까지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고 있죠?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 입법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예.
그다음에 조례에서 규율한 내용의 정당성이나 법적 적합성 등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씀을 하세요. 답을 하라고 하는데 뭘 곤란하다 해샀습니까, 자꾸.
사실 지금까지 전국에 똑같이 관망 유지 기준은 세부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상수도사업자들 그러니까 저희 부산시를 포함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세부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만약에 일부 또 변경이 있으면 매 3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고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혹시 제정이 돼 운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규율 내용은 헌법 및 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기본적인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해야 하고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할 때는,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조례는 제5조2항의2와3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관세척 방법과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에서?
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회사의 입찰권 등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찬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모 의원님께서 부산 상수도관에 비스페놀 F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 구매하고 있는 가격 대비 1.5배나 비싼 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보궐로 들어와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수돗물, 머리를 끄덕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넘어가지예. 수돗물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 제기 이후에?
예,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 2023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체 실사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검출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1.5배 비싼 관을 사용할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싼 관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근데 아무래도 특정 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식 우려가 많은 해안가, 강변 등의 우리 부산시에 지형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식성에 강한 특정 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이 또 예산이 기존 관망 대비해서 1.5배 또는 1.8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관망을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 아까 결산보고 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40억 순손실을 봤는데도 1.5배 비싼 관을 더 사용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떤 관이 좋고 유지보수 또는 장수명이 오래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해성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면서요.
안 나왔는데도 1.5배 비싼 걸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용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안 나왔는데 왜 더 비싼 걸 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일한 어떤 효용을 갖추면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윤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효용과, 효용이 같다라고 하면 비용이 낮을수록 좋고 그렇죠? 비용이 높으면 효용이 그만큼 높으면 좋고 그게 경제의 기본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해성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검출되지 않았는데 왜 1.5배 비싼 걸 써야 되냐고요.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쓰자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가격은 비싸지만 실제 이제 관로의 수명이 우리가 보통 한 40년…
40년 정도 볼 때 암만 해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데 특정 부식 지역에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수돗물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세계, 2017년도에 세계 8위였죠, 그렇죠? 그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 UN에서 일단 발표를 했네요?
일단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누수 사고 등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죠,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상수도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부탁드릴 것은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등은 소모성 자재죠, 주로? 교체를 자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산시내 관내업체를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관내의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제가 어렵죠. 기업들이 죽으려고 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비용, 동일한 효용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가급적 외부의 기업보다는 부산시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강하게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를 우리가 못 챙겨주는데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말만 어렵다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웬만하면 우리 부산시내 업체를 사용해 주자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급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죠. 그 모든 자재에 대해서 부산시내 업체의 사용 비율 그리고 부산시내 관외의 사용 비율 자료를 3년 치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히려 좀 부산시내 업체들이 입찰할 때 뭔가 타 지역 업체보다는 좀 인센티브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비용, 동일한 효율이 나오면 부산시 업체들이 조금 더 상수도사업본부와 거래하기 좋은 그런 경영 환경과 입찰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관에서부터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각 부서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잠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오전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및 정회 중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등 운영 방식은 일반안건 질의 및 답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부터 제가 결산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라서 불용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약 71억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억 3,7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결산에서 초과 수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높아서 그거는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많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예산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가 예산을 어디서 숨기기 위해서인지 1,700억까지 지금 잡았다가 얼맙니까? 지금 얼마로 줄었습니까? 내가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줄었습니까? 1,700억을 잡았다가 170억입니까? 170억을 잡았다가 2억 8,600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런 오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특별회계를 이래 해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대형 공사장 택지 개발 이런 데 원인자 부담 행위로…
아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이제 상수도관로를 개설할 때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는 이제 시공업체에서 또는 택지개발조합 같은 데서 우리한테 올해 이제 설치하겠다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든다 해서 이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착공일정이 또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미수금으로 남아서 이렇게…
170억 중에서 그게 얼마입니까? 원인자 부담이.
그게 이게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공사 부담금이 납부가 지연돼서 유예되는 경우가 한 37억이나 발생했고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까 말한 착공이나 준공 일정을 늦춤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수입 감소가 77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착공 시기가 건설 경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77억이 건설 경기로 내년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어차피 그 사업은 자기들이 하니까 시기가 이제 조금 변경…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게 위에 자본잉여금 수입, 저기 뭐야 위에 보면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이번에 증가를 얼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착공 일정이나 준공 일정이 늦춰진 부분이 올해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간적으로 이제 원인자 부담 행위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 준공 일정이라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항상 이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이 연말 가면 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증액됐다가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반영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어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은 숫자 놀음이라 합니다. 자기들이 맞췄다 세입에 잡지도 않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걸 세입의 추계라는 거는 항상, 정확하게 정해야 이게 또 세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가 지금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내가 다른 부서에 질의하니까 예산현액 정하지 않고 결산에만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싶어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세계잉여,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서 지금 펑크가 터진 거예요, 전체를 맞춰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부산시 전체가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니까 이걸 좀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액이, 결손처분액 중에서 몇 가지 하는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은 것이 결손처분액이 해당 사유가 뭡니까?
우리 주로 이제 결손처분액은 우리 저기 뭐죠? 사용료가 이제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결손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이제 사업 정산 일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액 중에 있습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던데.
주로 이제 사용료 수익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에서? 그래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전에 우리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도 앞에 그 말씀도 있었고 징수팀을 특별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장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되거나 해서 이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납부 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 납부 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징수 절차를.
그래서 이제 징수 절차 납부 지연의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 고지 처분을 해 가지고 또 업자…
일단 이거는 절차하고 1년에 보내는 저기 매뉴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또 타 도시는 이걸 체납을, 체납된 걸 위탁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갖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거는 저는 안 맞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 예산에 이걸 보면 감각이 제가 보니까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징수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다음에 임대료 관리 사업은 작년에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지요?
책자가 몇 페이지냐 하면 10페이지입니다, 결산. 임대료하고 제가 물을 게…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수익이 조금 더 발생…
아니, 지금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예산 현액에는 1억 1,400이 잡혀 있었는데 임대료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래 삭감이 됐냐고 코로나, 뭐 이유가 있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라는 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할 건데 경우의 수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벌써 20년부터 시작돼서 21년, 22년, 23년부터는 거의 풀렸는데 지금 약 4,000만 원이, 3,800이 났습니다.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징수결정액은 1억 5,000이고 아, 그렇네요.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라는 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래 돼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 표현상으로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마이너스 3,800, 약 3,900이 나오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 대비 실질 수납결산액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됐는지 제가 이유를 알고 싶다니까요?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현액은 작게 잡았다가 불용품이 확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폐계량기 이걸 이제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거도 절차를 밟아서, 절차 밟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물품…
일정하게 폐계량기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계량기의 주원료가 황동입니다. 그런데 황동 가격이 상승을 해 가지고 당초 폐계량기 수익을 처분을 할 때 오히려 그 수익이 조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증가한 그 시점하고 그 자료하고 다 같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 집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더 추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의 수질 계측기 교체 사업의 경우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28%에 이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낙찰 잔액으로 인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약 심사 시 8억 2,500만 원의 예산이 7억 원으로 16%나 줄어든, 줄어들어 큽니다. 통상 계약 시에 10% 정도 줄어드는데 10%는 과다한 수치입니다. 본부장님 그거 인정합니까?
예,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좀 낙찰액이 조금 많은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예산실에 5,000만 원도 신청을 못 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 점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지 원수 밸브 제작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서면질문 답변서가 오류가 있음을 본 위원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1억짜리 사업의 경우 집행액이 6,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200만 원인데 집행액과 불용액을 거꾸로 잘못 작성되어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질문답변서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좀 표기 실수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짜리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29%에 이릅니다. 또한 사상-하단선 109 구간 내에 광장로 74 주변 상수도관 이설 공사의 경우에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24%에 이릅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실무진에게 확인을 해 보았더니 예산 편성 시부터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잘못 시인을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낙찰 잔액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시설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28페이지를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이게 기재를 잘 못했습니다. 이리 보면 사업기간을 3년, 3년입니다. 26년까지 해놨어요. 이거는 뭐 작은 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 총사업비가 290억에 이르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260억 원, 설계비 20억, 감리비 10억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공사가 250억, 설계 18억, 감리 12억 맞습니다.
재원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비하고 부산시하고 양산시 그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우리 미세조류 차단을 위해서 취수탑을 설치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국비는 환경부에서 30%, 나머지는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도저히 부산시 사업으로는 환경부에서 그거는 부산시 고유사업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인근에 물금취수장에 양산도 사송 일원에 보내는 취수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미세조류 차단을 위한 취수탑 설치라서 양산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량에 따라서 같이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부산시가 취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61%를 분담하고 양산이 9%를 분담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올라왔던데 추경요구 사유가 무엇인지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 상세 설명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한 거는 원래 취수탑 하자는 게 2∼3년 전부터 부산시의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제 20억이 반영된 부분은 이제 설계비로, 지방비로 부담한 설계비고 그래서 국비가 지금 작년에 이제 해 가지고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비 매칭분, 공사비 매칭분이 반영이 안 되면 국비 교부를 안 해준다는 입장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워낙 완강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설계가 원래는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로 집행을 빨리 안 하면 환경부에서 매칭 율에 맞춰서 해라고 해서 이번에 먼저 환경부에 따라서 저희들 국비에 대응한 시비를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취수탑 설계 전에 먼저 또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산과 부산시의 도관, 도수관 사업부터 먼저 이제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감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광역상수도관 공사 우선 발주 계획과 취수시설 건설공사 착공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반영된 국비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을 빨리 반영을 해야 국비 교부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고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이제 취수관로 우리가 부설공사 용역 세부 용역하고 공사를 선 자재 구입 등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말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특히나 물 문제로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제 매칭을 했다 해 가지고 양산은 퍼센트가 좀 작네요.
이제 취수량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화명 계통으로 오는 물량이 평균 지금도 34만t이고 저게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만t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수량이 차이가 나니까 전체 사업비를 그 기준에 맞춰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한 내용입니다.
부산과 양산 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무협의회가 몇 번이 개최되었고 주요 협의내용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현재는 양산도 그러니까 맑은 물 자기들도 조류 영향 없는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의 양산시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먼저 선, 부산시가 총액적으로 투자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양산시가 그 일정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한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과다한 불용액 예산 청구는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서에서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위원님들 무시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광역 취수탑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25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표기는 또 담당자가 표기를 할 때는 이게 첨부서류는 사실 이제 시운전 가동이 2016년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조금 표기를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하는 연도 부분도 좀 신중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30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당리배수지 설치공사 건설 사업관리 용역비가 기존액 1억 5,000에서 추경 1억 8,000만 원을 더해서 3억 3,000짜리 용역으로 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여러 자료와 지난 회의록 등을 보니까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괴정동 164-7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사업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무슨 내용인데 추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게 당리배수지 설치 공사가 이제 계속 배수지를 만들고 이제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배수지 위치까지 진입하는 배수지를 깔아야 되는 구간이 주택 간에 도로 폭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사하구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관로 매설 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좁은 도로 밑에 이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하수관거하고 통합해서 이제 우리가 상수관로하고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수 구거박스를 포함해서 다시 사업을 포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예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저희 전임인 강달수 의원님이 당리배수지의 위치가 괴정동에 소재해 있는데 왜 당리배수지라고 명명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게 현재 지리적 위치하고는 조금 표현이 차이는 있어서…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취수원이 당리동에 있기 때문에…”라고 변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괴정당리배수지 또는 괴정배수지라고 명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수지가 확정, 공사가 되면 그 용어 변경 그러니까 위치에 맞는 변경 문제는 그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괴정배수지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누구라도 괴정동에 있는데 왜 당리배수지냐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의구심을 품게 하거나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부터 바로 좀 나가시기를 부탁을 꼭 드릴게요.
예, 위원님 지적해 준 부분이 저희들 실제 지명 문제, 명명의 문제인데 괴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실제 배수지가 다 준공이 될 때는 또 상부 공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요즘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친화시설 용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당리배수지냐 아니면 괴정당리배수지냐에 따라서 그 개방을 하게 되면 이용 주민들의 주 고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기존의 계획서상의 옛날에 배수지 확충계획을 오래전에 계획할 때 용어가 당리배수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괴정배수지로 하십시오, 뭐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괜히 사람들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세월이 지나면 주 이용 고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용역비 편성이 좀 과다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해 신규 사업 중에서 용역비 편성 건수 및 그 금액이 6건에 10억 5,400만 원, 기존 용역비 증액 건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 용역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하다못해 오늘 관망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를 새롭게 신설 교체를 하려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냥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용역비는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것이 맞고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다는 거 자체가 시급성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면 옳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강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법정 용역 계획은 사전에 본예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수도의 시설 자체가 긴급 사항이 워낙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있어서 뭐 그렇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0% 이상 또는, 잠깐만요,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12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12건, 전액 감액 사업이 4건으로 전체 180여 개 감액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예.
예, 요게 일반적으로 먼저 감액된 것 중에 큰 것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 사업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좀 뭔가 러프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 변경이 있어 가지고 감액을 하거나…
특히 내진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연말경에 안전과에서 내진 보강 그 용역 관련해서는 안전재난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진 보강 관련 사업은 삭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10월부터 수도요금 7% 인상되죠?
서민들은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 아닙니까, 그죠? 수도세 인상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피 같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맞죠?
주민들로부터 수도세를 받아서 집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고 더 좀 고난도의 우리 공무원들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경영 합리화라든지, 그죠? 또 내부적인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상률을 조금 더 낮출 방안들이 없느냐라고 늘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백몇십억이 되고 손실이, 경영 손실이 얼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수도요금 올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잔소리 같지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경영 합리화도 할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원가 절감도 할 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돌아가면 다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안 그래도 힘든데 상수도사업본부까지 힘든 우리 시민들의 어깨에 뭔가 종잇장을 하나 더 올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걷어 내 주셔 가지고 어깨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추경 35페이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화명계통 설계용역 1식 7억 4,600만 원 요거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면 감액에 대해서.
예, 이게 화명계통의 차염설비 부분입니다. 작년에 4월, 5월 지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감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전직, 퇴직 공무원이 그 업체에 연계가 돼 있다 해서 공무원 취업 제한이나 이런 데 위배됐다 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특정 업체 외에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가고 해서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본 사업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검찰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관련된 업체들이 여럿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특혜 시비가 있는지가 판정이 나야 추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재원도 부족해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법적 그거 뭐고, 사건이 돼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해운대경찰서나 뭐 이렇게 좀 일정이나 예산 편성과 시기가 또 집행 시기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알아봐도 이거는 아무래도 사건화된 경우가 돼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언제쯤 결론이 난다 이게 알 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검찰에 송치된 기간을 고려할 때 1심, 2심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보고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송치가 돼 있으면 이게 재판이 시작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면 3년, 이렇게 2년, 3년 가게 되는데 사업 기간이 26년 해 가지고 지금 7년이 흘렀거든요. 7억 4,600억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하면 50억만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265억이 2년 안에 또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명장정수장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완료돼 있고 여기는 소송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덕산만 지금 문제가 돼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네요?
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명장, 화명, 덕산 순으로 사업이 예정돼 있었는데 화명계통은 끝이 났고, 아, 명장은 끝났고 화명계통…
그래 화명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면 덕산은 따로 할 수 없나요? 설계비는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련, 차염시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유사한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아니 그래 사건 결과가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된다 보고 그러면 화명에 대해서는 설계는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죠?
예, 특정 제품이 확정이 돼야 그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단이 돼 있죠. 설계는 중단이 되고…
설계 진행 중에, 그러니까 설계 건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 안의 설계는 전체 그 구역 안에 건축을 포함한 설계계획, 배선계획이 포함돼 있고 차염기가 어느 기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염기만 탁 들어가서 설계가 마무리…
그런데 차염기가 아까 말한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 시비가 붙어서 차염기 선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는 중단이 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7년 동안 흐른 상태에서 화명정수장 설계 단계에서 중단돼 있으면 이게 지금 26년도에 마무리가 되게 돼 있는데 이 마무리가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입장은 어쨌든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이라서 그 참여 업체 중의 하나가, 1개가 특혜 시비에 말려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업체 입장도 자기들은 수사만 받고 의뢰만 됐을 뿐이지 왜 참여에 제한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결론이 저희들도 나와야 같이 선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설계 당시부터 지금 형사사건에 휘말렸습니까, 이게? 고발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22년 4월 달에 설계 용역 일시 중지가 돼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때부터 얘기가 쭈욱 있다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물품 선정을 하려고, 아까 말한 차염시설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염시설 결정을 못 하고 일단 경찰 수사, 감사, 경찰 수사 이게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본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22년 4월부터면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저희들 행정 내부가 아니고 외부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를 배제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법상으로 설계 완료 기간은 언제까지 이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원래는 22년도, 23년도 해 가지고 이 차염시설 기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돼야 최종 설계가 완료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 설계비가 19억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으면 용역 기간이 시점이 있으면…
원래는 선정이, 물품 선정이 제대로 됐다면 설계 용역은 작년 한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모든 설계가 완료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 송치로 설계를 못 하게 있는 상태는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물릴 수는 없는가요?
그거는 설계업체하고 이런 자기들도 사정을 아니까 일단 설계 중단한 상태고 지체배상금이나 이행 이런 부분은 서로 설계업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본 위원이 혼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번 질의를 앞전에도 드리고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손처분액 1억 3,7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증감하는 거 같습니다, 해마다. 이게 자꾸 연체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게 체납액 결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위원회에서도 해 주셨듯이 체납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시켜 달라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업소하고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체납 처분 강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손이 되는 비율이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이나 저희들이 철저히 하지만 영업 부진으로 가게가 문을 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예 기간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정서적으로 애로 사항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를 받는 우리 사업자, 영세사업자라든지 계량기 어떤 고지, 영수는 건물주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나가도, 가게 돼도 일단 임대 그 세입자가 음식점 문을 닫고 부도가 나면 거기서는 임차인한테 또 이렇게 실 사용료를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아마 본인 건물이 아닐 경우에 전세금이라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전기요금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한 3개월 연체가 되면 어떤 경고장을 주지 않습니까. 차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도 없이 그냥 놔뒀다는 말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똑같이, 전기세나 가스 등과 똑같은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유예도 주고 그다음에 안 되면 강제 징수해 가지고 시행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거도 일정 비율이 최소한 줄이려고 저희들도 징수팀들이 적극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약간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있으면 우리 채권 관리 회사가 이래 위탁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연체해서 예를 들어 결손 처분하면 그 금액만 남아 있지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연체자의 납부가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 이런 제도를 앞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기관에 넘겨 버리면 신용불량이나 기타 걸어 놓으면 아무래도 연체 수입이 오히려 더 늘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대로 결손 처분을 해 버리면 그냥 무작정 놔두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발생한 사례별로 조금 더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인, 원래 건물 소유자한테도 체납 사실이 통보가 같이 갑니다. 가는데도 임차인이 상가 문을 닫고 가 버렸다거나 하면 거기서도 자기들도 임대료까지도 월 임대료도 못 받은 상태고 하다 보면 실제 이 부분이 장기간 넘어가면서 장기 체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모 계량기에서, 건물이 있으면 모 계량기가 하나 있으면 자 계량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 자 어떤 계량기가 연체가 돼 있으면 모 계량기도 끊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 계량기가 연체가 돼 있으면 모 계량기는 못 끊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세대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모 계량기 들어가서 다세대빌라에 계량기가 달리, 또 세대별로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세대가 체납이 됐다 해서 전체를, 모를 끊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세계에서 물세라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싸거든요, 지금. 싸게 되는데 이런 거까지 어떤, 물론 생활필수품이지만 요런 부분도 채권관리자는 별도로 어떤 우리 금융권처럼…
실제 저희들도 전기나 가스 이런 거에 대비하면 우리 수도사용료는 진짜 금액이 요금 올린다 하더라도 하루 교통비 하나 올리는 겁니다, 1년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물값이 헐은데 사실 그 정도가 장기 체납이 되고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할 정도면 폐업한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체납징수팀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정말 사소한 금액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질이 없도록 업무는 수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의령군과 협약을 맺은 거는 우리 본부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물정책실에서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 취수 다변화 종합정책은 환경물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까? 요거는 그러면 제가 환경물정책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상수도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은 작년 2023년 결산 또 이번 추경 심사 시간인데 우선 지혜와 역량을 겸비한 송삼종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살림을, 결산이 살림이죠, 그죠? 잘 살았다고 봅니까?
대체로 잘 살았고 또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그 예산 세입 그다음에 세출 이런 부분에서는 당기 뭐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손실 이 부분은 한 얼마나 됩니까?
당기 순손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금 현실화가 덜 된 상태에서 생산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당기 순손실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요금 현실화 부분이 저희들은 이번에도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3년간 조금 한 80∼90%, 구십 한 칠팔 프로 맞췄다가 또 적자가 나면 5년 뒤에 그 폭을 맞추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워낙 상수도시설물이 정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요금 현실화 부분도 투자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아쉬움보다는 결국 근본 대책에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게 방금 언급하신 요금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천, 뭡니까, 신규 차입을 안 했죠, 상수도본부?
그러면 2023년 작년 말 기준 채무 잔액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송삼종 본부장님께서는 건전 재정을 운용을 하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쨌든 당기 순손실 부분에 대한 해법은 요금 현실화의 적극적인 행정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결산인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징수 미납, 미수납 이게 한 69억 되죠, 그죠? 69억 되는데 그 미납을 하는 그 유형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유형이 보통 보면 돈이 없다 또 그리고 대체로 가장 많은 게 미수납이 납세 태만 그냥 이게 한 전체 아까 자료를 보니까 56% 되더라고요, 납세 태만. 이거는 관행적으로 습관,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부산시 전체 재정 구조에도, 결산검사 보고서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의 먹는 물, 공공재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내도 정부에서 포퓰리즘 정권 경쟁에 또 이것마저 감액해 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 재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저번에도 드렸어요. 드렸는데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대신에 기존에는 각 지역사업소에 체납 발생하면 우리 상수도본부는 현황 파악 수준에서 종합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위원님 지적 이후는 우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체납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지역사업소하고 합동으로 체납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 현장 확인 이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강화도 많이 시켰고 특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체납 징수 부분에 납세 태만이라고 표기가 된 56% 이상의 납세 태만이 실질적으로 표기가 이래 됐을 뿐이지 사실 보면 표기상 납세 태만 이렇지만 실제는 고의 체납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 부진에 따른 파산, 업체, 업종 이런 쪽이 표기상으로는 납세 태만 이렇게 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앞으로도 강화된 체납 징수절차를…
아니, 팀을 만든다든지, 부산시 전체의 어떤 미수납액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예전에 해왔던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가…
아닙니다. 그 뒤로는 확 강화를 해서 지금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그런데 미수납액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매년 부산시 전체나 상수도본부나.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이게 물을 어떤 사람은, 시민은 부담을,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재산 핑계 여러 핑계만 대고 습관성이라고 보면. 그래도 이 부분에 특단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지금 시간이 다가와서 그리고 우리 저는 상수도본부에서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게 신규사업이 열 한 일곱 건 되죠? 아니, 되죠? 그중에 우리 증액사업이 17건이고 신규사업이 한 열몇 건입니까? 신규 사업이 16건이네요, 그죠? 16건에 예를 들어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억이 잡혔죠? 그렇죠, 맞죠?
7억, 이게 우리가, 우리가 5월 달에 다 재산세, 종합소득세 내고 거기에 또 10% 지방세까지도 냈죠, 그렇죠? 우리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노후 상수도관 정비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옛날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아마 이 용역은 공간적 범위나 대상지나 이런 걸 보면 이 정도 들어간다고도 예측 가능한데 이제 용역이 이 최초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법정 어떤 계획에 따른 기간에 주어지는 법정계획입니까?
법정계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우리가 10년 단위로…
기존에는 급배수관 위주로 계속 이제 노후관 정비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취도수관을 포함한 송수관 대형관로의 경우는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낭비형 예산 구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기존의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수도 관련 학회, 단체 그다음에 각종 이론 보면 각종 학술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뭡니까? 대안 제시가 많은데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모든 해법이 다 될 수 있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데 관행적인 용역 같으면 기존의 용역에서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을 건데 이것도 보완형 용역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좀 실용적 용역으로 다가설 수 있는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든지 우리가 조금 깎아주면 예산 심사할 때 조금 깎아주면 조금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안 깎고 그냥 가면 또 옛날 방식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를 주면 이거는 좀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한번 두고 보기로 하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 상수관로 있죠.
이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게 옛날 자료상 보면…
상수도 관망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계속 10년 단위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배수지로 이동되는 취수, 도수, 송수관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한 전체 유지관리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립을 해야 부분적으로 교체할 건지 또는 갱생할 건지 이런 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마디로 특화된 상수도관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이다?
예, 그러니까 향후 대형 관로도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횡단하는 경우에…
추가질의 한 5분만 마무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시간에 다들 좀 눈빛이 안 좋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어차피 늦은 건데 엘리베이터도 타기 편해요.
이 용역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취수원 다변화하지만 우리가 상수도본부 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길에 가면 온갖 상가에서 수도, 상수도 원수 파이프를 가지고 길을 씻고 하고 차도 씻고 정말 그럴 때는 그 물을 어떤 집에서는 또 어떤 요리도 하고 이 낭비형 이 부분이 많아서 이런 돈을 예산을 좀 빼 가지고 아니면 추경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중수도 설치 확대 다른 중수도 개념의 빗물 관련 조례도 있긴 한데 그거는 유명무실하고 해서 상수도본부가 취수원 확보가 쉽지 않다면 지역 간 이해관계에 이런 뭡니까? 우리 이제 뭡니까? 강수율이 우리가 1,200이 아니고 이제 1,800, 2,000까지도 올라오는 기후변화에 물을 이용하는데 취수원에 하늘에 내리는 강우도 취수원으로 생각하시고 또 건물에 지금 마구잡이 버리는 이런 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 이런 사업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쉽다. 또 이번 용역은 제가 저번 본예산에 취수원 뭡니까? 수자원공사에 엄청나게 예산을 원수 구입비를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진단 그런 용역이 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그런 게 아쉽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 우리 교육 받고 있죠? 우리 뭡니까? 교육훈련비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에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에 정책 제안 이 부분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그에 대한 포상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취지인가는 다 알겠죠?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래 업무가 이제 시민에게 식수, 맑은 물 제공입니다. 그런데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중수도를 쓰는 용역 부분은 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빗물 재사용이나 기존 쓴 수돗물 재사용은 우리 하수를 담당하는 쪽에서 중수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쭉 저희들 잘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나 이런 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 절감 부분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사례로 막 뭐죠? 세차도 하고 그만큼 저희들 상수도 가격이 헐기 때문에 그런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미안합니다. 잠시 짧게만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6페이지 긴급상수도 시설물 정비 복구공사 4억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1차 본예산에서 이건 삭감한 예산이라서 우리의 예산권을 지금 심의한 거를 침해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본부장님 알다시피 이거 포괄사업비는 예산 편성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다시피 지금 다 수도, 사업소에 그게 나와, 내려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십몇억인가 지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않고 밑에 보면 각종 재난재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되면 급하면 예비비 쓰셔도 되고 재난기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다른 부서에 내려가 있는데 이거 포괄사업비로 잡아서 잡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상수도의 특성상 사고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급수가 중단되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생산 과정에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회계하고는 달리 이게 시민들하고 직결된 물 공급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생산이 중단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불출수, 탁수 현상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현장에 대응을 해야 될 사업비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우리가 8억이 잡혔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긴급 상수도 시설 정비는 365일 언제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하고 이 사고가 바로 나면 당장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또 예비비는 또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또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마다 8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포괄사업비 형태로 가지고 수시로 배정을 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상반기 때 우리 본예산에 8억을 삭감하는 바람에 현재 각 지역사업소하고 우리 급수부 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당겨 쓰고 다른 예산으로 끼워 맞추고 하다가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을 당연히 신청해야 되지만 상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안정적으로 이런 긴급보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쓴 거 집행내역 있죠? 몇 월까지 5월이면 5월 지금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 의결 및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일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이 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식사 시간 전이지만 본 위원장이 잠시 언급할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이 우리 송삼종 본부장님과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0여 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이번 달 말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부산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짧게 저는 송삼종 본부장과 아주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 봐 짧게 이력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1996년 4월 달에 지방행정사무관 공개 채용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조금 모자라는 편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9년 1월에 지방서기관으로 다시 임용이 되셨고 그 당시에 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2015년 지난 7대 때 본 위원장하고 인연이 된 사유가 지방부이사관으로 그때 임용이 되신 바람에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원본부장을 아주 충실히 일을 수행하셔 가지고 서부산 개발에 아주 앞장 많이 섰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해양농수산국장, 부산진구 부구청장을 거치고 또 문화체육국장, 행정자치국장 등 특히 또 우리 지역인재 개발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장까지 역임하시고 그 이후 2023년 1월 27일 약 1년 6개월 전이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아주 충실히 멋지게 잘 이끌어오셨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짧게 감회의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또 이렇게 마지막 또 상임위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라는 게 어느 순간 진짜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 1년 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지적 사항들 우리가 또 개선해야 할 부분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 수행을 하려고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깊은 관심 우리 같이 전 직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히려 실무 사업소라고 합니까? 실무부서에서 상수도 분야 본부장으로서 직접 마무리 공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집에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시민의 일원으로서 물 사용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하던 부분들 직접 느껴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기본 생활권 복지로서 중요한 게 물이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우리 상임위 또 위원님들 우리 상수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수 행정은 현장 행정입니다. 24시간 비상체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게 상수도입니다. 연간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항상 3교대, 4교대 하루도 쉬지 않는 곳이 상수도본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상수도 행정이 우리가 가장 낙후된, 전국에 가장 낙후된 시설이 부산시입니다. 좀 더 투자 사업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위원님 좋은 견해 또는 지적 사항 또 저희들 감사하게 저희 또 생각하고 공직생활 또 기회 마무리 말씀 위원회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공직생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깊이 또 멋지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 및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TOP
5.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형 통합 늘봄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우미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의 육아 부담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비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비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보고 안건 2건을 포함하여 동의안 2건에 대해 질의 답변,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등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의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라올 때는 다른 명으로 올라왔습니까, 그지예?
예. 저희 세입에 지금 기부금 수입에 5억이 들어왔죠, 벤츠로부터. 벤츠 공헌 그거 뭐 기부금 절차는 밟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혹시 기부금이라는 게 우리가 자치단체가 받을 때는 목적에 의해서 받잖아요. 목적에는 어떻게 해서 받았죠? 어떤 목적으로 받았죠,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내부 시설환경개선비로 받았습니다.
시설, 그러면 자산 취득이 가능한 걸로 받았습니까? 그 공문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 기부금 세입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벤츠코리아에서…
아니, 5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후원금이라는 게 지정기부금이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시가 그렇잖아요. 지정기부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했을 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산취득비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어떤 비로 받았냐는 거죠, 제 말은.
자산취득비는 아니고 시설 리모델링비로 받았습니다.
시설 그러면 저기 집을 지금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서로 이해가 됐습니까?
매입은 국비하고 시비로 할 거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지금 국비가 안 트여져가 있습니다.
국비는 3억이 있고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맞습니까? 가격은 5억인데 3억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찌 그게 앞뒤 안 맞는 말이지요.
그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앞뒤가 위원님 말씀처럼 안 맞는 게 지금 발생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 3억에 시비 매칭 3억에서 5억 2,000에 건물을 매입하고 벤츠코리아에 들어온 5억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추경에는 국비만 편성된, 국비랑 기부금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가 지금 빠져가 있는데 전체 매입비가 5억 2,000이거든요. 그 5억 2,000을 지금 말씀처럼 이게 기부금을…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나름대로 절차를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차가 바르지 못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산 투입을 했는데 운영비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안에 내용을 보고자 하거든요. 보고자 하고 지금 공유심의도 맡아야 하고 어쨌든 공유심의 매입을 해가 맡아야 되는데 시비의 돈이 지금 이게 투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공유 심의를 우리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5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걸 돈을 태우지도 않고 우리한테 지금 동의안을 내는 거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할 때는 시비 부분이 3억이 사실은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비 3억, 시비 3억 그다음에…
국비를 내려줄 때는 시비를 보태라고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위탁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에 하나 위탁을 준 곳이 있죠?
그러면 구가 이제 자기들이 돈을 좀 가져가지,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들어설 예정인데 위탁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 위탁을 다 하는 것보다.
지금 아마 진구가 지금 위탁을 하는 거는 이후에 진구 이후에 구에 저희들 수요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이제 맡아서 하겠다는 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아동학대 부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규 설치는 지금 중구 말고 한 군데 정도 지금 신규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한 2개 정도는 사실은 더 신규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희망하는 구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설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구로 주고 자기 이름들 네이밍을 달아 가지고 진구 그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바를 것 같아서 국에서도 그렇게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추경에 시설비 8억을 했는데 5억은 벤츠코리아인가 거기서 기부를 받았다, 그렇죠? 원래 시비를 보태야 될 부분인데.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가능성,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설이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금 보니까 2개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선정 절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을 같이 지금 진행한다 이래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하나의 절차가 끝나고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 과장님이 누군지 몰라도 좀 이렇게 일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면에 있는 것처럼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사업을 설치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작년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
그다음에 또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적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할 공간에 대한 계약을 아무 때나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도 계약 못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이제 사업 시기, 추진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같이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최대한 업무 절차를 효율화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는 또 매입 가격이 너무 높고 해 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찾다 보니까 한 군데 괜찮은 데 그리고 교통 접근성도 좋으면서 또 외부랑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런 적임지의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추경하고 같이 하면서 이거를 같이 조금 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또는 본 위원이 앞전에 다른 동의안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을 때 아이들 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분리돼서 그런 장소를 구해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또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불가피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 또 현행 기준 자체가 기준 안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급성은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또 민간위탁 업체도 또 선정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늦어서 그리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질 없이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봉생병원 옆에 있는 롯데아파트 상가 1층인데 상가 1층인데도 출입로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고 또 문이 네 군데 있어 가지고…
바로 옆에 주민센터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급적 조건은 맞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최대한 고려한 그런 선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 건은.
그리고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2차 평가, 민간위탁 2차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표를 보면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목표의 도전성이 지나치게 낮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해라라고 하는 지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하시죠. 저도 앞전에도 또 이런 유사한 지적도 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아마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재위탁 할 때 보면 아마 이 성과평가 개선과제 이 2차 평가에서 아마 대부분 이런 게 지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민간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를 예를 들었을 때 앞으로는 이게 자립준비청년의 진학이나 고용, 평균 이런 부분 향상 정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탈피 유도율 등이라든지 사업 전과 후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 현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사업 효과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성과지표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성과목표, 지표 이런 것들은 조직이 어쨌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도전적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은 분명히 현장에서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맞다라면 좀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 위탁업체들한테도 그렇게 꼭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기대효과가 어떨 것인지라는 어떤 서술에 걸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효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기 어렵다는 그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말씀하셨고 어쨌든 뭔가 계량화해서 노력들이 좀 수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 예산사업 중에 한 23억 중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위탁사업들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목적에 맞게 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직원들이 잘 좀 관심을 더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부산중부아동보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설의 명칭인 부산중부, 중부 이렇게 공간적 영역이 이게 시민적 수요 이런 부분이 쉽게 이해돼야 되는데 부산중부 하면 실제로 이 대상지는 어디죠? 이 동래, 연제구죠?
우리가 부산의 어떤 공공 서비스의 공간적 어떤 큰 축은 만일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서부산권 그렇죠? 중부산권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또 중부산권역에는 이게 기존에 있죠, 이 시설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부산 동부, 서부, 남부…
그래 중부라는 이 중 자가 중부라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연제구, 동래구를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공간적 해석인 부산중부아동보호기관 우선 이래서 여기 간판 상호 어떤 공공 서비스 명칭이 권역의 사업 명칭이 좀 시민적 이해가 다소 좀 부족하다. 이 부산중부라는 명칭은 좀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고…
당초를 누가 합니까? 항상 사업마다 당초 할 때, 당초 할 때 당초 할 때는 어디 아프리카에 누가 파견근무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처음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 되고 나면 지금은 아마…
좀 바꾸세요. 서비스는 어떤 사회적 우리 사회가 내부 갈등, 가족 해체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이게 가족 해체 하나의 이혼율 증가 이게 다 언론의 안방극장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성 자극적이고 말 안 해도 알죠? 언론 질타는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화합의 통일, 더불어 하나 되는 가족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쪼개기, 정치도 쪼개고 가족도 쪼개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아동학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산 구조가 국비, 시비 5 대 5죠?
그래 내나 여성가족국에 있는 자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죠. 이거 동의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설치를 하는 거는 사회적 수요가 있어서 갈수록 증가하겠죠? 이혼율 증가 세계 몇 위입니까, 우리나라가? 언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는 여성가족국장님 같으면 우리나라 여성가족국장 같으면 이혼율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출산율에 대한 정확한 소수점 단위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혼율이 높고 그에 비례, 반비례, 비례하게 이게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아동학대 뭡니까? 행위자라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처분도 있고 또 해당 아동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수요는 늘 거라고요. 언론에 뭐라 합니까? 자극적인 프로그램, 안방극장 때문에 어떤 도덕성 파괴 이런 측면에서 증가할 건데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문제는 이걸 설치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죠? 설치비 말고 5 대 5에서 출발한 국·시비에서 말고 운영비 1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거는 아마 2월 달, 두 달 11월, 12월 두 달 거만…
그래서 어쨌든 1억 7,000이고 1억 얼마의 운영비 거기에 실제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민간위탁 하는 거 맞죠?
그래 민간위탁을 하면 약 한 1억 얼마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거의 절대적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자료에 11쪽에 보면 인건비 전체 금년에 위탁사업 금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순수 이 사업을 하려면 아동학대 대상 아동의 보호를 하는데 순수사업비는 7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인건비고 운영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동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아동학대라면 물리, 신체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동의 연령층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어떤 치료,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필수라고 보는데 그런 사업비는 전혀 안 보이고 사업의, 위탁 사업비의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자치구·군별로 가족센터라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거를 좀 가족센터 보면 자치구·군, 단체장 이벤트장 비슷하게 관변단체 이런 행사 많이 하던데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해 이걸 하면 이 규모는 한 얼마 되죠? 100평 정도 되죠. 명칭은 그럴싸하지만 약 100평이죠?
옆에서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100평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100평에서 사무실 하고 아동보호 여러 가지 뭡니까? 교육까지도 하죠, 그렇죠? 프로그램도 그 공간이 나옵니까? 100평에서. 직원이 몇 명쯤 한 6명 차지하죠?
그러니까 직원들 책상, 의자 다 넣고 나면 대상, 치료대상 보호대상 아동이 앉아 있을 공간은, 공간은 너무나 적겠네요. 그 애들은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정말 가정보다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심리적 어떤 물리적 시설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시설비 보니까 책상, 의자, 컴퓨터 이게 전부고 그냥 관계자의 인건비, 월급 그것만 자꾸 느껴져요. 실제로 아동보호의 본질적인 사업 프로그램 이것 예산은 적어 보인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 예산이 다소 적다 이거죠. 이거는 국비를 왜 아동보호 같은 국가가 미래에 책임진다면 아동보호에 8 대 2, 9 대 1로 매칭을 해야지 이것마저도 국비·시비 5 대 5 매칭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거 국비를 더 요구할 필요는 없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율을 상향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전국시도협의회에서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아동보호기관은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 인구 감소에 어떤 1명의 아동이라도 지금 제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교육을 시킨다. 1명이라도 놓치지 말고 부모한테 버림받아 가지고 학대 당하고 부모 학대가 거의 60∼70%죠. 그렇죠? 이 대상자가 기타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를 해서 그 1명을 기존에 애도 안 낳는데 있는 1명이라도 제대로 투자를 예방, 치료 이리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게 사업목적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신고 오면 가서 데리고 가서 보호해 주고 우리 열몇 명이고 월급 받고 또 신고 오면 가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예방도 있어야 안 됩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딱 이래 놓으면 명칭은 화려하잖아요. 예방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예방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동의안에 예산 구조도 그렇고 이 사업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무늬만 아동보호기관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습니까?
아니, 아니요. 무늬만 아동이 아니고 저희들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위원님…
예방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구조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예방은 없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어떤 범법, 아동학대 행위자로 처벌 대상자의 피해자 아동만 이리 모셔오는 임시보호기관이란 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아동하고 이제 가해자인 피해자를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동의는 오늘 안건은 동의는 무조건 하는데 문제는 이 정도 허술하게 출발해 가지고는 글로벌 허브도시라고 하면서 지향하는데 이런 동의안에 있어서 이런 단위 시설 관리운영이 너무 부실한 출발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동보호 요양 자격증 있죠? 아동보호 뭡니까? 복지사입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인당 130건 상담했다는데 그게 그 상담이 상담 사례가 130건 같으면 전체 아동보호기관 숫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존의 아동상담 사례가 많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동상담 사례가 1인당 백몇 건이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30건이 적정이라고 했는데 사례는 백몇 건이다 말입니다. 너무 과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상담을 하는지 혹시 기존에 103건이라는, 1인당 103건이라는 그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보호 숫자하고 사례 상담 숫자하고 일치가 안 된다, 이거죠.
세부적인 사업 추진내역 그다음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우미옥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등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 등 운영 방식은 일반 안건 질의 답변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가 세입을 보는 거는 보셨죠? 그런데 간단하게 1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다른 거는 제가 서류로 제출을 원하고 72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거? 3만 원이 뭡니까? 불용품 매각금 3만원, 3만 원 했다가 이거 징수도 안 하고 이 3만 원 뭘 잡았던 겁니까?
이게 금년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물품을 정리하면서 매각을 하려고 노후 도서 매각하려고 잡았다가 이게 매각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에는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그 저기 예산 현액을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정해가 올라오면서 이 3만 원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입을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이 불용품 이거밖에 없지요? 확실하지요?
불용품, 불용품 이거 그 계획을 세웠다가 3만 원에 책값에 대한 게 없다? 앞으로 이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앞으로 ㅆ우실랍니까, 다른 거도?
아니, 좀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3만 원 이거 안 했다고 저희가 질의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저기 제가 작년에 짚은 건데 출산보육과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짚었던 거 있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45페이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중에 출산 정책 업무추진비 작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국은 전부 다 위탁을 주는데 시책 추진 업무비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작년에 했던 거 국장님은 안 계셔서 모를 건데 제가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뭐였냐 하면 그때 집행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도 집행률이 엄청 낮은 걸로…
집행률이 20이면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80입니다, 80. 우리가 20% 이하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거 어째 해야 됩니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야지요. 제가 질의까지 해서 이거 맞지 않다고 했는데 올해 똑같이 23.1%밖에 안 썼습니다, 지금. 24년도에는 정리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런 악순환은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불용률이 70%, 80%로 남는 거는 꼭 써야 하는 사람 시민들한테 그 예산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불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산 추경 때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저기 하고 아마 올리면 올리는 대로 아마 재정 쪽에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줄이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이걸 개선을 하시든지.
아마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제대로 저희들 외부 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그래도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올 초부터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을 하면서 외부 단체와의 회의 같은 걸 원활하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올해는 불용액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애지중지 나와서 제가 연달아 좀 질의하겠습니다. 93억을…
3억을 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애지중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제가 이거 왜냐면 예산을 한 번 주면 끊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반년에 지금 93억이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백몇억, 200억입니다. 이게 또 유보통합이 돼가 넘어가면 앞으로 이 돈을 교육청에서 낼 수 없으면 부산시가 계속 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국에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구들도 이런 사업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복지가 자치사무라 해서 이게 다 넘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마 지침이 아마 내려와 있지 싶으거든요. 이걸 예산을 함부로 원래 나는 부산시에서 애지중지 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됩니다. 출산을 왜 시 보고 지금 떠넘겨서 시가 이렇게 씁니까? 국가의 사업입니다. 저는 출산에 집중과 선택만 한다면 돈 주는 예산이 지금 아까운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이건 국가 사업이고 그 아이들한테 1인당 얼마가 돌아가죠?
그게 대표성이, 앞으로 더 크게 국가가 수당을 주든지 문제의 전환점을 가져가야지 유보통합도 되고 있는데 구에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구에서 넘어오는 거,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 교육청에서 있는 그 유치원의 사업하고 다 합해 가지고 이래 하면 정말 엉망이 될 거 같아예. 그걸 왜 걱정을 하냐면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번 줘가 끊을 수 없는데 구에도, 중구에 지금 아이들한테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예, 어린이 영어가.
예. 그런 것도 안 맞는 거지예. 사실 제재를 해야지예, 그지예? 통합을 가야 되는 거 같으면. 그 사업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구만 주고 다른 구는 안 줄 겁니까?
중구권을 말씀드리면 중구는 어린이집에 영어강사를 영어 특별활동을 위해서 어린이집별로 월 40만 원을 인건비를 운영비에 포함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특별활동 필요 경비는 부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출산은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마다 생기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유보통합으로 넘어갔을 때 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 교육청이 했을 때 여기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게 지금 자생적으로 자꾸 생기면 안 된다고예. 통제를 부산시가 할 필요가 있다고예. 제 이말, 제 이야기 무슨…
지금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200억이 앞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3세에서 5세가 이렇는데 확대되면 더 예산이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가 유보통합이 되고 어느 시점이 끝나서 안 준다, 안 줘 가지고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또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전출금으로.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는 제한을 시켜 주고 시도 큰 그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년에는 아직 유보통합은 본인들은 국가에서는 그래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보장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예. 시기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딱 던져 놓고 교육청으로 넘어 갔다, 절대 나는, 시가 나중에 계속 줘야 될 일이 생길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저희들 유보통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구·군, 시하고 개별적으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유보통합은 정부 부처 법은 6월 27일 시행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입되기는 아마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 같고…
그 기간 중에 어떤 사업들을 넘기고 시나 구의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예,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여성회관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23년 걸 바로 지금 보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한번 보실랍니까, 국고반환금? 여기에 지금 국장님, 요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거 국고반환금을,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예산을 다 태워 주고 했는데 집행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집행을 미배정을 했다, 시에서.
아니 이제 예산이 내려왔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에요, 이게 국비를 반환하니까. 그런데 내려올 때 시와 보조금을 넣어서 태워서 쓰라고 했는데 보조금을 안 태우고 국비를 돌려주는 거라고 이게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 줬잖아예.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 심의를 확정 지어 줬는데 시에서 미배정을 했다고예. 다함께 차차차 3개 있지예? 다함께 차차차가 아니고 다함께 돌봄센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다함께 돌봄센터 요거는 23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업이 이월되면서 설치가 2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건비를 배정을 안 하고 국비를 반납한 겁니다.
아니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내 이해가 안 되는데.
23년도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 시설들이 24년도로 이월되면서 시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이 운영비를 반납을 한 겁니다.
나는 미배정이라서, 미배정이 돼서 내가 요 자료를 받았거든예.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다 줬는데 미배정을 시켜서 이걸 국고로 반환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면, 국비가 내려오면 정말 가슴 아파도 해 주잖아예, 다예. 보조를 하는데 본인들이 여기 내려온 예산을 쓰지도 않고 다시 국비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고예.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
다른 거 출산보육과에 내나 또 국비보조금 반환금 있죠? 대부분이 23년도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2월에 끝나잖아예, 그지예?
보통은 다 끝나는데 이렇게 21년도까지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뭡니까? 안 돌려줄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조금 사업은 그다음 해에 집행잔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거 이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자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어쨌든 이자까지 포함해서 줄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주는 거는, 21년도가 있는 거는 본인들이, 그 공문 같은 거 안 내려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공문을 내려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반환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있지예? 성과라고 해야 되나, 성과지표 달성, 23년, 21년 중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270개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하루에 1개씩 지정합니까? 우리가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자격을 갖추는 기업들이 그래 많습니까?
누적하면 정말 나쁜 여성가족국입니다. 22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목표를 270개 잡아 놓고 누적이면 그 해 목표를 또 270개를 잡으면 100%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누적으로 보이더라고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눈속임 아닙니까? 아니 270개 내가 있는데 또 목표를 270개를 잡아서 지금 131%, 뭐 얼마를 했다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정하고 나서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실적이 316개였고, 그 말이 안 맞는 게예, 올해 실적이 그날 23년이 353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루에 1개씩 인증기업을 채울 수 없어예, 270개를. 그래서 이거는 누적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환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한국어 수료 인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아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국어를 수료했으면 당연히 수료해야 됩니다. 이중, 애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족도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료 인원, 이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래 안 하시겠지예? 국장님 믿어도 되겠지예?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원석 위원님도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과지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거 성인지처럼 그런 예산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이 성과지표에 대한 어찌 보면 이 법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의 가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하지, 행안부로 내려 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부산시가 좀 다른 구보다는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우미옥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58쪽 관련해서 가족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건립지원금 균특보조금 3억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지금 이 위치는 어디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동래구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 지금 임시 청사에 할 계획입니다.
사직2동, 임시 청사가 지금 동래 구청사로 옮겨지게 되면 그 자리에…
아니 설계가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죠?
설계 중인데 아마 25년에 설계 용역이 완료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4년 12월, 올해 12월에 설계 완료한다고 이래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설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서 478쪽 한번 보고 답변해 주시죠.
여기는 12월 달에 설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가 동래, 문화재 나와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청사가 몇 년 더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 사업 위치는 동래구 구, 지금 현 청사, 임시 청사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도 올 연말에 나오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 동래구청사의 그 문화재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아마 사업이 지연이 될 거 같고 이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시행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구로 돈을 내려 주면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청으로 내려 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면, 그러면 2개 층, 전용면적 230평 정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잘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동래구에 있는 그 시설은 생활복합센터로 건립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예상 지금 균특 내려온 것만 구청에다가 내려 주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동래구에서 가족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생활체육센터 이런 거 다음에 평생학습관 요런 거 해 가지고…
아니 그래 위치를 봤을 때는 이게 임시 청사 지금 가건물 3층 위치인 거 같은데 올 12월 달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해 보는 거거든요. 요 자료를 다시 첨부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461쪽 관련해서 임산부 주차 표지증 이 부분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저희들이 2월에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그때 문영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임산부 말고 영유아 가족에 대해서도 주차구역 표시를 별도로 하고 주차증을 배부하기 위해서 추경 요구한 겁니다.
임산부 및 지금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도 같이 이게 발부가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영유아,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 표시도 같이 하기로 저희들이…
그러면 임산부 주차에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마크를 해가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해 놨습니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 표지증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임산부 주차표지증이 따로 있고 영유아 가족 동반…
표지증이라 하면 차에 이래 부착하는 걸 이야기하죠?
7세까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7세 아동 그 이하…
예, 7세 아동까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구에 출생 신고하러 오면 신고하는 신고서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 스티커를 신청해라고 안내문까지…
출생 신고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초등학교 하기 전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아는 학부모들이 많이 없을 거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임산부 그 주차구역에 보면 대부분 비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그런데 그 부분을 임산부만 해야 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편성해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싶어서.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좀 다양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부, 있으면 아동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주차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이 아니고 그게 법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주차증도 있으면 어쨌든 차에 부착하면 장애인에 댈 수 있잖아요, 법상으로. 이것도 주차증이 7세까지 있으면 임산부에 같이 돼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애인주차 그것도 장애인주차증을 부착하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주차증 있으면 그거는 법으로 뭐야,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애매합니까?
요 부분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7세 아동까지 발부를 했을 때 아동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되면 역으로 이 부분을 다 발급을 받아 가지고 누구나 어린애 있든 없든 그 주차선에 구역을 먼저 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옆에 461쪽 사업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함께 육아 인식개선 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한 사 점, 네 배, 4배 정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함께 육아 인식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라든지 시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출산사업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같은 걸 없애고 시민들에게 결혼하고 출산, 육아가 행복하다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구·군하고 지역 기업 그리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저출산 극복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래 보면 됩니까,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까?
이래 큰 예산을 들이면 신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획, 갑자기 이렇게 돌아 가지고 여기다가 편성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73쪽, 어린이박람회 참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어린이박람회는 8월 16일하고 17일 양일간 벡스코에서 어린이동화하고 교육청이 주관으로 어린이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참석해서 아동이나 부모, 지자체, 교육청 모두가 만족하는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또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아동 시책을 홍보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행사와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고인데 이 부분이 6월인데 7월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8월, 아까 전에…
8월 16, 17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17, 이틀 동안 하려면 벡스코면 벌써 작년에 이게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대관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게 저희들 작년에, 올 초에 이야기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사실 어린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의회랑 같이 어린이박람회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 서울시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산에서, 저희 도시 부산에서도 어린이박람회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의 제안이 있었고 또 교육청하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시가 이번에 시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추경에 9,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 부스 해 가지고 참석을 이틀 동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개요서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죠? 발생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데 2023년도에 사하구의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공립 전환하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취소에 따라서 4,000만 원이 불용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 등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국가적으로도 또 시책으로도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시책이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2/3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기적으로 자기 아파트만 생각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시책이나 국가 정책들이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좌절되는 것을 여성가족국장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제도 마련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민간 아파트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할 때 입주자대표, 이런 부분들, 임대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아니면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그죠? 이러한 결정이 돼서 전환을 강제할 만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뭘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예.
그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결정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때 편성할 때 여성국만의 기준이 있냐고예. 일반적인 기준 말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큰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1월에 발표했던 당신처럼 애지중지, 시장님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시와 교육청 모든 지역이 돌보게 하겠다는 통합형 돌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추경 요구를 해서 반영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다음은 국고보조 사업들, 국·시비, 국고보조 사업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할 부분은 감하고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1월 달에 당신처럼 애지중지,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가 추경, 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고 나서 불가피하게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애지중지를 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1월 달에 했을까요, 그 생각을?
아니 의도적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457페이지에 가족정책 관련, 사업명세비 457페이지 보시면 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다문화가족 등 가족 지원 관련 기관 워크숍 등 개최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다문화 부분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업에 써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아니지만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에 한 해 동안 고생한 부분 노고를 격려하고 또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 개최를…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461과 사업설명서 487페이지 보면 육아 인식개선 사업에 시비 2억 추경 예산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모전, 토크쇼, 한복패션쇼, 강연회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이야기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시급성이 패션쇼와, 한복패션쇼와 토크쇼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위원님, 그 사업은 당초에 있던 인식 개선 사업의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새롭게 2억을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저출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말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인식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출산율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473, 사업설명서 514페이지를 보면 부산 어린이박람회 참가, 전액 시비 9,000만 원 또 추가 편성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린이박람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같이 어린이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8월 16일, 17일 양일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9,000만 원 신규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제가 사실 질문지를 두껍게 이거 다 하려면 한 1시간 분량을 들고 왔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부산이 출생률이 전국의 몇 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긴급하게 해서 인식 개선하면 내년에는, 우리 국가 평균이 0.71입니까, 0.72입니까?
칠이. 그러면 올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추경 다 우리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내년에 국가 평균이라도 한번 맞춰 봅시다, 출산율을. 최소한 예산을 이렇게 시급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한복패션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 이것도 다 무슨 언론사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언론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제 뭐 다 돼 있겠죠. 그런 걸 나쁘게 말하는 것은, 언론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책 성과는 최소한 내 줘야 되잖아요. 돈을 썼으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 때려 치우고. 국장님, 최소한 내가 여러분들 요렇게 추경에 다소 좀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고 좀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목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가족국 믿고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0.66에서 영 점 얼마로 더 올려 보겠다든지 최소한 2등이 아닌 한 4등이나 5등 정도까지는 해 보겠다고 하는 여성가족국만의 어떤, 예산을 썼으니까 우리 조직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리겠다고 하는 그 정도는 국장님께서 뭔가 깃대를 꼽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자잘하게 이게 맞니 틀리니를 떠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뭐야, 환경복지위원회 오셔 가지고 추경예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이 사사건건 가지고 시비 걸려니까 입도 아파. 질문만 해도 1시간짜리야 근데 이거 다 안 할 테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위원님도 좀 믿어 달라. 최소한 우리가 한 등수라도 올려보겠다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이라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 부산이 망한다니까요. 국장님은 저런, 그런 어떤 긴박함이나 위기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게 추경예산을 좀 받아내서 그냥 어떻게 목표 그냥 올해 한 대로 갈까 시장님이 큰소리쳤는데 어떻게 막 부서에서 지원해 줄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나 이게 부산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 여러 가지 다 이거 뭐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최소한 단계를 한 단계 올리겠다든지 출산율을 0.1%라도 더 올리겠다든지 어떤 장으로서 그런 구체적인, 계량적인 목표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일단 출산 정책에 대한 이해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불안감, 거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정책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초청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출산율을 제가 0.66에서 얼마를 올리겠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제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의 인식 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국장님 혼자가 아니고 그 뒤에, 저 뒤에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뭐 혼자입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혼인율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나오려고 하면 혼인율부터 올려져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무리한 질문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선언적으로 우리 조직에 저한테 말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일하시는 뒤에 직원들한테 말하는 것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어떻게 해 주시면 우리 조직이 어쨌든 간에 출산율과 관련된 최일선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우리가 다만 한 계단이라도 올려서 3등이라도 해보고 또는 0.1%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전체 조직이 목숨 걸고 일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부산시민들은. 그 말도 하기 어렵죠, 지금.
출산율보다는 혼인율을 높이는 데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시에서 미혼남녀 이런 해운대구에서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시에서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출산, 혼인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소 좀 질문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우리 국가의 존망과도 연관이 있고 특히 부산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물론 여성가족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직장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는 주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출생률인데 그래도 그 일선에서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위기감을 좀 문제 인식을 정말 다른 부서 공무원들보다는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조직 전체가 좀 분기탱천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에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본 위원이 이상한 소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고 국가적으로 정말 이건 우리가 지구상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많은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뭔가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른 부서보다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한 발씩만 더 뛰어주시고 한 10분씩만 더 일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미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전원석 우리 위원님께서 한 어떤 우리 인구 정책에 의해서 혹여나 기회가 된다면 LH 같은 데에서 어떤 체결을 맺어서 전세금을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없애주고 관리비는 물론 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떤 체결이 되면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신혼부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주거가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교육이고. 이런 부분이 혹시 혹여나 한번 정책회의나 있을 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90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실습비와 특별활동비 지원에 대해 내용이 맞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래 시장님의 애지중지 추진계획 발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한 1만 7,603명으로 이리 파악이 됐는데 3세, 4세, 5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됐는데 우리가 2세는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는 교육청의 교육발전특구하고 교육청이 하는 늘봄학교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 유보통합을 전제로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교육 차별은 없애야 되겠다는 정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치원은 3세에서부터 5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추다 보니까 3세에서 5세를 한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이게 아마 정보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6개월만 해도 거의 이 예산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 93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연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산으로 좀 2세도 좀 나눠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부산시 연합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우리 사상구에서는 사실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는데 꼭 그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93억이라는 예산에 6개월에 93억인데 다음에 우리가 2세의 어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3세부터 5세까지 하고 2세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할 때 확대할, 당초의 계획은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세에서 5세가 지금 저희들 1만 6,000명이지만 2세 1명만, 2세 한 나이 때만 봐도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아 수가 3∼5세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서 재원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들은 내년에는 2세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세가 지금 3세에서 5세하고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400억이 내년에 필요한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요?
저희들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부모 부담 제로 부분은 시장님이 관심을 제일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 이번 예산 확보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쉽게 예산이 확보 되어진 부분들이 있고 시장님이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에서 키우고 가르치고 부산에서 살고 정착하고 아이를 낳아서 또 가족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확보는 내년 예산 확보는 2세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이 된다면 또 저희들도 할 말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사업 교부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실수납 경비 기준으로 하반기 7월부터 이게 바로…
현재 활동비와 현장학습비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의 사업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세부집행, 지원계획이라든지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잘되는 편이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경비 부분도 다른 지원 항목과 섞이지 않고 이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정산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데와 달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돼 있는 모양, 그러면 뭐 정산은 잘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재원아동 기준으로 특별활동비 현장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체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구청으로 내려가서 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구 담당자들이…
구청 담당자가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이럴 때 이제 어떤 유용을 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관리해야 이게 조그마한 바늘 구멍이 나중에 큰 둑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하면 결국은 그 시설이 폐쇄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보니까 조금 예전 생각으로 많은 지출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는 관리 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구·군의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정산과 평가 결과서를 올려 받는 구조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앞서 앞에 우리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자료입니다. 그렇죠? 아까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제가 앞서 조금 제안 비슷하게 가족센터의 이런 기능을 좀 넣어서 좀 어떤 시민들이 어떤 여성, 가족, 아동 이런 복합 어떤 멀티 기능을 좀 이리 담아 가지고 시민적 수요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새롭게 어디다가 설치하고 새롭게 예산이 8억 정도 되죠, 그렇죠? 설치하는 데 그렇죠?
그런데 동래구에 가족센터를 이번에 7억인가 투입해서 새로 신설하죠. 이번 예산 올라왔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자치구·군에 우리 아동보호센터라고 또 다 있죠? 16개 아동보호?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서구에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네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아동보호, 아동 관련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기능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면 좋은데 전부 다 이게 뭐 따로따로 분리하면 이게 좀 다소 비효율적이다. 이게 어떤 기능들을 다 통합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가족센터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거를 넣으면 안 될까요?
동래구의 경우에 동래구, 연제구 2개를 관할하는 걸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8억을 들여 가지고 그 한번 물어봅시다. 8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공부지를 새롭게 확보해서 안 하고 저 어디 뭡니까? 안락동 어디 롯데캐슬…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게 예산이 절약 안 됩니까? 요즘 같이 아파트 부동산 상가가 좀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돼서 잘 안 나가는데 어떤 특정 시민은 오해할 수도 안 있겠어요. 왜 아파트 상가에 들어갑니까? 아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파트 상가에 넣느냐고요, 특정 아파트에. 특정 아파트 상가 출입은 쉽지 않을 건데 여러 가지 공공 기능을 발휘하려면.
저희들이 장소, 제대로 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몇 군데 찾다가 이제 아파트 상가 1층을 한 거고 거기가 지금 상가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소가 뭡니까? 롯데캐슬 아파트 상가 101호 사업명세서 509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특정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동래구에 이번에 7억 정도 투입해서 여성가족센터를, 가족센터를 새로 신규로 건설하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같이 층을 하나 더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죠, 누가 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에서 희망을 또 했어야 되는데 동래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부분을 자기들 구 직영을 하는 부분을 희망을 하지 않았고 동래구에 짓는 가족센터는 동래구에 생활복합시설입니다. 가족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요. 도서관이라든지 생활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락동 거기 롯데캐슬에 한 이유는 그게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찾다가 물건이 나와서 확인한 거였고 또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들이 50m 이내에 보건위생 이런 부분들 유해시설이 없어야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1층이 상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도로변이 바로 접해 있습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으면서도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바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와가 저희들이 찾았던…
그렇다면 그게 어떤 어떤 영업체는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다른 아파트 상가 활성화에 다른 그런 유사한 그런 영업장이 들어올 수도 없겠네요. 오히려 거기도 방해가 안 됩니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가 1층은 1층인데 다른 영업하는 상가랑 완전히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출입로도 구분되어 있고 이렇고 다음부터는 만일 다음에 또 추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지금 가족센터를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구를 찾아서 거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넣을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기능을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기능 발휘나 이런 여성 아동복지에 가족센터 이런 기능이 융합해서 일어나면 다양한 정보 교류 외에 장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따로 하고 동래구의 가족센터를 설립하고 또 동래, 연재구 복합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데 따로 가는데 복합적으로 가는 고민도 해봐야 안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가족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려고 하는 구가 있을, 희망하는 구가 있을 경우에 복합시설 하는 부분들을 같이 구랑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사 때 저희들이 좀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우리 475쪽l,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75쪽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자료 찾았습니까? 475쪽.
이게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또 여성가족국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이 볼 때 성매매 피해자 이거는 구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예산의 논의도 없이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래 명칭을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이거를 성매매법이 지정된 2005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다 이런 성매매 피해자 17개 개소죠.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도 몇 번 언급 드렸습니다만 성매매 이 피해자라는 게 개념이 가해자가 있는 것인지 신고자에 따른 이게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인지 이게 어떤 게 대상자입니까? 이게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 피해자 구조 지원 대상자가 이 대상자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일부 양성화 시기가 있었죠. 성매매 집결지라죠, 공식 용어로는 그죠? 성매매 집결지 그게 부산에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해운대? 부전?
아니, 해운대하고 부전, 서구 완월동, 해운대 뭐뭐, 부산진구, 부전동 속칭 있었죠? 또 하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거의 폐쇄단계에 있는 게 있었죠. 그게 어디죠?
미남로터리 뭐뭐뭐 촌 그렇죠? 속칭. 그게 지금 현재 기능을 발휘합니까? 완전 폐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운대 폐쇄됐죠? 부전동 폐쇄되고 아파트 들어섰죠, 맞죠?
그러면 부산 서구가 지금 개발행위로 자치구에서 건축 허가가 나고…
아니, 그래 일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에 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구조라는 거는 대상자가 우선 대상자 범위가 확정돼야 돼요. 대상자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임의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듣기 좋은 성매매 피해자 하면 여성가족국 공무원들이 아, 이거는 무작정 지원해야 되겠다. 관례에 따라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떤 근거입니까? 상담소 2개소 이번에 추경에 1억 4,090만 원 추경에 편성됐죠?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바뀌어서 확정 내시를 반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료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직업형 훈련이라든지 치료 회복비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결지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하도록 저희들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제 이야기는 모든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핵심 주제고 또 그동안의 성매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질문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소위 성매매 행위를 했던 자 또는 또 아니면 음성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자 그런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과거라기는 어느 특정 짓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까지라도 그런 어떤 성매매 집결소에 있다가 여러 가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원시설, 지원시설 거기서 교육, 자활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 일종의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상자가, 대상자가 성매매 집결지에 관련되는 여성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시설에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던 사람 자의로 하더라도 이제 그 사업을 할, 그 일을 안 하고 이제 자립을 하고 사회로 나가겠다고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라면 이게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면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전동 일종의 해운대 그리고 아까 뭡니까? 미남로터리 거의 폐쇄됐죠, 다? 그렇죠? 다 폐쇄됐죠?
그러면 그때 있었을 때가 20년도까지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이 20년, 2021년에 2억 8,000, 3억 이 정도였다고요. 숫자가 대상자가 줄었으면 대상지가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었으면 대상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숫자는 그대로고 예산은 그대로 유사하게 가느냐고요. 예산은? 맞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행위가 절차적 과정에 이런저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에서 내부 고발로 인해 가지고 또 나가고 해 가지고 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불과 30명이 안 된다 했어요. 억지로 조사를 하고 이미 추정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극히 적은데 상담 건수는 394명, 850명 프로그램 작년에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복지부 간부가 공무원이 볼 때는 아, 의료 피해자니까 의료, 법률, 직업훈련 필요한가 보다 치료회복 그런데 법률이라면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맞죠?
그리고 법률의 변호사는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 건지 법률에 해당 그것도 알고 싶어요. 어떤 사업비가 지원됐는지. 법률은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는 내부 분쟁, 업주와의 분쟁 있잖아요. 고발 자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그런 분쟁에 따른 가해자 성매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라고 불렀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에 따른 변호사가 아니고 아주 드물게 업주와의 마찰 아마 그런 데서 정도의 변호사지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변호사, 법률은 변호사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 지원을 해주는…
그래 해주는, 비용 지원을 해주겠죠. 법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겠죠. 그다음에 치료, 시간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리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으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일 계수조정인데 이 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매칭으로 예전에도 2억 1,800에서 이번에 추경에 1억 400만 원이 그렇죠? 올렸잖아요. 3억을 맞추기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돈을 못 써서 남아 도는 건지 왜 이거를 또 주는지 다시 말해서 대상자는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예산은 예년과 똑같이 3억 얼마, 3억 얼마 이런 식으로 준단 말입니다. 이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옛날에 줬다고 그대로 던져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저희들은 시민의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예산 절감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성매매 피해자로 단정하는 대상자가 지금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게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6개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입소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자료를 드리고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그래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데 여기는 마무리입니다. 서구, 동래, 금정 해 놨거든요. 3개 구? 이 3개 구라는 게 3개구 다 있다는 얘기죠?
시설을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을 이야기했으면 상담소 2개가 있거든요. 상담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담소 2개소에 4,28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상담소 2개소로 하면 어디어디를 합니까?
서구는 완월동이라고 하죠, 속칭. 완월동이 폐쇄 아닙니까? 그 상담하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상담소에 거기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성매매 피해 여성…
권역 내에 내 말은 그럼 서구에 살림이라는 상담소가 있다? 그러면 살림이 전국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그 소위 완월동이라는 한정된 과거…
아, 이거 너무 막연한 추정을 하는군요. 이거 그래서는 안 되죠.
웃지 마세요! 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과장이 제일 지금 이거 예산 구조에 예산을 갖다가 낭비요인 이런 게 있으면 가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이야기를 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고 있어요. 왜 웃어요!
죄송합니다, 웃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혹시 사실과 아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조금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그리고 그 대상 영역의 범위가 서구의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가 서구로 한정하는지 부산 전역으로 하는 건지 전국적으로 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전국적, 부산 전역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국한, 서구라고 한정돼, 성매매 집결지 국한을 시켜야지 어떤 데는 서구 전역에 몇 명이라 했다가 또 불리할 때는 부산 전역의 성매매 피해자를 다 상담하는 곳이라 했다가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수요 추정을 국민의 예산을 그냥 퍼주기 하는 거예요.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조사를 해야죠, 그거를.
저희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한데…
국장님이 왜 제대로, 설명을 잘했는데 왜 못했어요?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 했다니.
그래서 상담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대한 서구…
그런 자세한 설명은 듣고 싶지 않고. 그거 크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웃은 이유를.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캭 캭 뒤로 넘어, 두 번 넘어 쓰러질 듯이 웃었잖아요.
국장님, 답변을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산출 근거가 상담소 2개에, 추경 사업 올라온 게 상담소 2개에 4,280만 원입니다. 지원시설 4개소는, 지원시설은 어디어디에 입지해 있어요? 4개소 그게 6,200만 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대상자는 줄어드는데 왜 이게 늘었냐고요?
지금 청소년 지원시설이 일반 지원시설이 3개 요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돼가 있다고예.
일반 성매매 집결지의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일반하고 다르죠? 이 사업에 일반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일반인?
다시 말해서 성매매 피해자의 어떤 공간적 영역이 유흥업소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유흥업소에. 그런 데 음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언론의 사건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피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일반이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죠. 허튼 곳에 쓰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기는 집결지 여성을 포함, 집결지 여성이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렇게 별도의 시설에서 할, 성매매를 해야 되는 여성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여튼 이거는 너무 다소 민감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뭡니까, 자료 있잖아요, 지원시설 그다음에 상담소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뭐 특정 어떤 그거는 할 수는 없겠, 특정인을 그거 할 수는 없겠죠. 공개할 수는 없고. 비공개 해 가지고 어떤 숫자가 몇 명인지 중복되지 않게 상담 건수 있잖아요? 850명, 오천백, 23년에 의료·법률·직업훈련·치료회복프로그램에 850명, 부산 전역의 성매매 집결지에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추정치는 다 폐쇄되고 30명 약간 될까 말까 하는데 850명에 5,515건을 의료·법률·직업훈련·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했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변호사도 사고 치료도 하고 아마 중복 그 건수를 다 넣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올해 예산을 주려면 전년도에 과연 실적이 그 대상자는 점차 줄어드는데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시키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예산 낭비의 어떤 그런 의심이 든다 이거죠. 알겠죠? 그 대상…
사업 성과, 실적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자를 정확하게 잡은 그 숫자를 저한테 주세요.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 잘 들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뒤의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는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질의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에 경청을 하는데 일부는 조는 분도 계시고 휴대폰으로 계속 웃으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우리를 다 지켜 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일반 부서하고 다릅니다. 지금 부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최도석 위원님께서 저렇게 열변을 토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문 위원님이나 강무길 위원님이 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딴지를 걸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다수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가 조는 분이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웃으면서 메신저를 하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여요. 특히 앞에 있는 과장님도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내일 또 특히나 계수조정인데 저는 사실은 처음이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뭔가 좀 예산 삭감 없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또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각성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급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다수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저렇게 화를 내시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잘 경청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역할이 있잖아요. 집행부 역할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인데 설령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태도들은 적절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직원들한테 별도로 수감 어떤 태도라든지 정신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예비비를 뭘 썼는가 알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조례를, 예비비를 조례를 하나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에 결산 끝나고 바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 제출하고 예결위에 제출해서 중간에 우리 예비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분기별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그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제가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결산이 끝나고 나니까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고 그냥 우리한테 통보하는 형식밖에 안 돼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예. 그런데 저희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딱 보십시오. 3조에 보면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언제 분기별, 4월도 끝났는데 의회가 있을 때는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부칙에 조례 개정 이후에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라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10월 24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그게 당초 예비비가 기관 통폐합이 되면서…
통폐합 아닙니다. 이거 다자녀가정입니다.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8월 달에 공포 즉시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출 결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보고를 안 한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논란이 됐고 예비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제정한 뜻을 무시하고 올해부터 첫해부터 시행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조례 예비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정을 한 거고예.
두 번째는 어쨌든 제정 안 한 거, 보고한 것도 지금 다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쓰고 지출 일자에 맞춰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보고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보십시오. 제출, 보고가 아니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예, 시장님이 이번에 애지중지사업, 저는 며칠 전에 늘봄토론회를 나갔어요, 늘봄정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동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다른 국가의 예산들을 쭈욱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나마 우리처럼 완전 유턴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곳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하고 수당에 완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홍보예산 이런 거보다 앞으로는 집중할 필요가, 선택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우리가 이 애지중지사업 1월 23일 발표할 때 기자 브리핑실에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언제 통과해 줬습니까? 1월 23일 그런 발표를 합니까. 왜 의원들의 의결권을 심의권을 박탈시킵니까, 집행부가? 이거는 우리가 통과가 되고 난 뒤에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압박하기 위해서 이럽니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아니 이게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집행부는 큰 수레바퀴고 우리는 조그만 수레바퀴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발표를 해 놓고 이 예산 당연히 통과된 것처럼 1월에 하고 지금 우리한테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예.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23일에 발표하기 전에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사업의 MOU를 체결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사업, 의회와 사전협상을 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여기서 부산에서 낳은 애기는 책임지고 시장님이 이 애들을 기르려면 정책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여러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유턴으로, 우리가 완전히 U에서 완전히 빠져가 밑으로 갈지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한 사업들의 선례들이 쭈욱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에 집행, 위에 국가에도 올리고,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가 하겠다면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줘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그거는 책임을 느끼고 좀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고위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주거라든지 양육 이렇게 몇 가지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출산 대응 예산이예, 국가가 작년에 380조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보고서에. 그래서 그것도 인지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출산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나은 건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필요경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들어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반년 동안 고민 끝에 예산을 요구한 거였고 요번에 반영이 된 부분들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저출산을,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은 조정 없이 반영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 관련해서 전부 다가 걸려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출산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혼인율부터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떤 인과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혼인율이 출산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출생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국장님, 혹시 딩크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정확하게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맞벌이가 전체가 되는 게 딩크족이거든요. 그런데 딩크족으로 사는 40대 미만 맞벌이 부부들이 40%입니다. 삼십 육 점 몇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해도 그중의 40%는 출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혼인율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게 저는 사실은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부서에서 먼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면 더 좋은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결혼을 했지만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을 하면 시가, 시와 교육청이 부산이 애를 키워 주고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평소에 여성가족국이 정말 업무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잘해 놓고 여론에 질타를 받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문제가 사업을 알지만 또 여론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국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소한 문제로 정말 업무까지도 문제가 있는 듯이 또 질책을 받고 이런 거는 매우 속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호 존중하면서 좀 양질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끝나면 잘 추스러 가지고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 의결 및 예산 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등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미옥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와 추경 계수조정 그리고 결산 의결이 있겠습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