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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6.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9.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나.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승우·박희용·이복조·서국보·김형철·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율 의원님 나오셔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041호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다음은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는 지난 2년간 역동적이고 품격 있게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낙동강 조류 유입 방지 취수탑 건설 등 현안 업무 추진 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협치를 통한 상생의 길을 열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삼종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약간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 기준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분을?
이거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거 아닙니까? 고시도…
예,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시도 안 지키면 위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예?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거의 따가 와서 했는데 몇 개 뿌려 대는 게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게 출발이 위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데 상수도 업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사실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쨌든 영리의 목적이, 일반 업자한테 주게 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가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거와 절충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업자한테 줬을 때 자기의 영리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게 과연 공공성이나 이익이 오겠냐 이거죠. 보통은 그런 걸 줄 때는 사회복지 업무나 그런 걸 줘서 비영리업체들이 영리를 하지 않는 곳에 줘야 그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도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사업은 국가 필수 또는 지자체의 필수 사업으로서 수도 사업자로 상수도본부가 지정돼 있고 전체 중요 기관망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특별히 민간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하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 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9조하고 11조 포상을 일반 그런 업자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무슨 이 상수도 사업을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 상수도는 훨 많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송삼종 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은 정말 이거는 또 의원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하고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수도법에 의해서 그 세부 기준이 있죠?
예, 환경부에서…
그걸로써도 충분히 지금까지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 입법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예.
예.
그다음에 조례에서 규율한 내용의 정당성이나 법적 적합성 등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라서…
아니 말씀을 하세요. 답을 하라고 하는데 뭘 곤란하다 해샀습니까, 자꾸.
사실 지금까지 전국에 똑같이 관망 유지 기준은 세부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각 상수도사업자들 그러니까 저희 부산시를 포함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세부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만약에 일부 또 변경이 있으면 매 3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고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 혹시 제정이 돼 운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부산시가 최초죠?
예.
그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규율 내용은 헌법 및 법령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기본적인 정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해야 하고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예.
예. 그리고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할 때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조례는 제5조2항의2와3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관세척 방법과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에서?
예.
이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회사의 입찰권 등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찬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검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모 의원님께서 부산 상수도관에 비스페놀 F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재 구매하고 있는 가격 대비 1.5배나 비싼 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제가 보궐로 들어와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수돗물, 머리를 끄덕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넘어가지예. 수돗물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 제기 이후에?
예,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 2023년도에…
예,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체 실사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검출되지 않았네요? 그러면 1.5배 비싼 관을 사용할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싼 관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근데 아무래도 특정 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식 우려가 많은 해안가, 강변 등의 우리 부산시에 지형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식성에 강한 특정 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이 또 예산이 기존 관망 대비해서 1.5배 또는 1.8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관망을 쉽게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 아까 결산보고 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상수도사업…
얼마 손해를 보셨어요?
당기순손실이 한 340억…
340억 순손실을 봤는데도 1.5배 비싼 관을 더 사용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떤 관이 좋고 유지보수 또는 장수명이 오래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해성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면서요.
예, 나오지는 전혀 검출이…
안 나왔는데도 1.5배 비싼 걸 써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용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안 나왔는데 왜 더 비싼 걸 써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일한 어떤 효용을 갖추면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윤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효용과, 효용이 같다라고 하면 비용이 낮을수록 좋고 그렇죠? 비용이 높으면 효용이 그만큼 높으면 좋고 그게 경제의 기본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해성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출되지 않았는데 왜 1.5배 비싼 걸 써야 되냐고요.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쓰자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가격은 비싸지만 실제 이제 관로의 수명이 우리가 보통 한 40년…
몇 배 정도 더 올라가죠?
40년 정도 볼 때 암만 해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데 특정 부식 지역에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수돗물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 2017년도에 세계 8위였죠, 그렇죠? 그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 UN에서 일단 발표를 했네요?
예.
일단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누수 사고 등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죠,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상수도 직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히 부탁드릴 것은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등은 소모성 자재죠, 주로? 교체를 자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산시내 관내업체를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관내의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제가 어렵죠. 기업들이 죽으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비용, 동일한 효용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가급적 외부의 기업보다는 부산시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강하게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를 우리가 못 챙겨주는데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말만 어렵다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웬만하면 우리 부산시내 업체를 사용해 주자는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급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죠. 그 모든 자재에 대해서 부산시내 업체의 사용 비율 그리고 부산시내 관외의 사용 비율 자료를 3년 치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히려 좀 부산시내 업체들이 입찰할 때 뭔가 타 지역 업체보다는 좀 인센티브도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비용, 동일한 효율이 나오면 부산시 업체들이 조금 더 상수도사업본부와 거래하기 좋은 그런 경영 환경과 입찰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관에서부터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각 부서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잠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오전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및 정회 중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등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등 운영 방식은 일반안건 질의 및 답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부터 제가 결산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라서 불용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약 71억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억 3,7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결산에서 초과 수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높아서 그거는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해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많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예산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가 예산을 어디서 숨기기 위해서인지 1,700억까지 지금 잡았다가 얼맙니까? 지금 얼마로 줄었습니까? 내가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줄었습니까? 1,700억을 잡았다가 170억입니까? 170억을 잡았다가 2억 8,600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런 오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특별회계를 이래 해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대형 공사장 택지 개발 이런 데 원인자 부담 행위로…
원인자 부담도 이렇게 차이 안 납니다.
아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이제 상수도관로를 개설할 때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는 이제 시공업체에서 또는 택지개발조합 같은 데서 우리한테 올해 이제 설치하겠다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든다 해서 이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착공일정이 또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미수금으로 남아서 이렇게…
170억 중에서 그게 얼마입니까? 원인자 부담이.
그게 이게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공사 부담금이 납부가 지연돼서 유예되는 경우가 한 37억이나 발생했고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까 말한 착공이나 준공 일정을 늦춤으로써 원인자 부담금 수입 감소가 77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착공 시기가 건설 경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77억이 건설 경기로 내년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어차피 그 사업은 자기들이 하니까 시기가 이제 조금 변경…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게 위에 자본잉여금 수입, 저기 뭐야 위에 보면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이번에 증가를 얼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착공 일정이나 준공 일정이 늦춰진 부분이 올해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간적으로 이제 원인자 부담 행위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 준공 일정이라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항상 이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액이 연말 가면 또 사업 진도에 따라서 증액됐다가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반영되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어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은 숫자 놀음이라 합니다. 자기들이 맞췄다 세입에 잡지도 않고. 이번에도 똑같이 이걸 세입의 추계라는 거는 항상, 정확하게 정해야 이게 또 세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가 지금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내가 다른 부서에 질의하니까 예산현액 정하지 않고 결산에만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싶어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세계잉여,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서 지금 펑크가 터진 거예요, 전체를 맞춰보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부산시 전체가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니까 이걸 좀 조심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액이, 결손처분액 중에서 몇 가지 하는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특히 제일 많은 것이 결손처분액이 해당 사유가 뭡니까?
우리 주로 이제 결손처분액은 우리 저기 뭐죠? 사용료가 이제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결손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이제 사업 정산 일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액 중에 있습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던데.
주로 이제 사용료 수익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에서? 그래서 지금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전에 우리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도 앞에 그 말씀도 있었고 징수팀을 특별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장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자들이 갑자기 이제 문을 닫게 되거나 해서 이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납부 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 납부 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징수 절차를.
그래서 이제 징수 절차 납부 지연의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 고지 처분을 해 가지고 또 업자…
일단 이거는 절차하고 1년에 보내는 저기 매뉴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또 타 도시는 이걸 체납을, 체납된 걸 위탁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갖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거는 저는 안 맞아 보입니다. 지금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 예산에 이걸 보면 감각이 제가 보니까 상수도본부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런 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징수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대료 관리 사업은 작년에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지요?
위원님 어떤 부분이요?
책자가 몇 페이지냐 하면 10페이지입니다, 결산. 임대료하고 제가 물을 게…
저희들 불용매각 수입은 전년…
임대, 임대 관리부터…
임대수익하고는…
불용도 물을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수익이 조금 더 발생…
아니, 지금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예산 현액에는 1억 1,400이 잡혀 있었는데 임대료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래 삭감이 됐냐고 코로나, 뭐 이유가 있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임대관리 수익에. 이게…
임대료라는 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할 건데 경우의 수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벌써 20년부터 시작돼서 21년, 22년, 23년부터는 거의 풀렸는데 지금 약 4,000만 원이, 3,800이 났습니다. 임대료를 삭감해 주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 마찬가지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에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증액이 아니라니까요. 징수결정액은 1억 5,000이고 아, 그렇네요. 뭐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료라는 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래 돼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 표현상으로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마이너스 3,800, 약 3,900이 나오는데…
징수가 더 높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 대비 실질 수납결산액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됐는지 제가 이유를 알고 싶다니까요?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현액은 작게 잡았다가 불용품이 확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폐계량기 이걸 이제 모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거도 절차를 밟아서, 절차 밟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물품…
일정하게 폐계량기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계량기의 주원료가 황동입니다. 그런데 황동 가격이 상승을 해 가지고 당초 폐계량기 수익을 처분을 할 때 오히려 그 수익이 조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증가한 그 시점하고 그 자료하고 다 같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 집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더 추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의 수질 계측기 교체 사업의 경우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28%에 이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낙찰 잔액으로 인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계약 심사 시 8억 2,500만 원의 예산이 7억 원으로 16%나 줄어든, 줄어들어 큽니다. 통상 계약 시에 10% 정도 줄어드는데 10%는 과다한 수치입니다. 본부장님 그거 인정합니까?
예,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좀 낙찰액이 조금 많은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부서에 따라서 예산실에 5,000만 원도 신청을 못 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 점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여과지 원수 밸브 제작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서면질문 답변서가 오류가 있음을 본 위원에게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1억짜리 사업의 경우 집행액이 6,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200만 원인데 집행액과 불용액을 거꾸로 잘못 작성되어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질문답변서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좀 표기 실수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짜리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29%에 이릅니다. 또한 사상-하단선 109 구간 내에 광장로 74 주변 상수도관 이설 공사의 경우에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24%에 이릅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실무진에게 확인을 해 보았더니 예산 편성 시부터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잘못 시인을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낙찰 잔액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시설을 건설하는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28페이지를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이게 기재를 잘 못했습니다. 이리 보면 사업기간을 3년, 3년입니다. 26년까지 해놨어요. 이거는 뭐 작은 실수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실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비 총사업비가 290억에 이르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비 260억 원, 설계비 20억, 감리비 10억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공사가 250억, 설계 18억, 감리 12억 맞습니다.
재원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국비하고 부산시하고 양산시 그 비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우리 미세조류 차단을 위해서 취수탑을 설치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국비는 환경부에서 30%, 나머지는 지방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도저히 부산시 사업으로는 환경부에서 그거는 부산시 고유사업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인근에 물금취수장에 양산도 사송 일원에 보내는 취수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미세조류 차단을 위한 취수탑 설치라서 양산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수량에 따라서 같이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부산시가 취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61%를 분담하고 양산이 9%를 분담하는 걸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 올라왔던데 추경요구 사유가 무엇인지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 상세 설명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한 거는 원래 취수탑 하자는 게 2∼3년 전부터 부산시의 현안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제 20억이 반영된 부분은 이제 설계비로, 지방비로 부담한 설계비고 그래서 국비가 지금 작년에 이제 해 가지고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비 매칭분, 공사비 매칭분이 반영이 안 되면 국비 교부를 안 해준다는 입장이 이제 중앙정부에서 워낙 완강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설계가 원래는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로 집행을 빨리 안 하면 환경부에서 매칭 율에 맞춰서 해라고 해서 이번에 먼저 환경부에 따라서 저희들 국비에 대응한 시비를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취수탑 설계 전에 먼저 또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산과 부산시의 도관, 도수관 사업부터 먼저 이제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감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12월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설계 용역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관 공사 우선 발주 계획과 취수시설 건설공사 착공 계획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반영된 국비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방비 매칭 부분을 빨리 반영을 해야 국비 교부가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고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이제 취수관로 우리가 부설공사 용역 세부 용역하고 공사를 선 자재 구입 등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말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특히나 물 문제로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제 매칭을 했다 해 가지고 양산은 퍼센트가 좀 작네요.
이제 취수량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화명 계통으로 오는 물량이 평균 지금도 34만t이고 저게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만t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수량이 차이가 나니까 전체 사업비를 그 기준에 맞춰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한 내용입니다.
부산과 양산 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무협의회가 몇 번이 개최되었고 주요 협의내용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현재는 양산도 그러니까 맑은 물 자기들도 조류 영향 없는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의 양산시와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먼저 선, 부산시가 총액적으로 투자를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양산시가 그 일정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한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과다한 불용액 예산 청구는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에서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이렇게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위원님들 무시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소한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광역 취수탑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25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표기는 또 담당자가 표기를 할 때는 이게 첨부서류는 사실 이제 시운전 가동이 2016년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조금 표기를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하는 연도 부분도 좀 신중하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30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당리배수지 설치공사 건설 사업관리 용역비가 기존액 1억 5,000에서 추경 1억 8,000만 원을 더해서 3억 3,000짜리 용역으로 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여러 자료와 지난 회의록 등을 보니까 이 사업은 총사업비 12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괴정동 164-7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사업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무슨 내용인데 추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게 당리배수지 설치 공사가 이제 계속 배수지를 만들고 이제 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배수지 위치까지 진입하는 배수지를 깔아야 되는 구간이 주택 간에 도로 폭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사하구청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관로 매설 문제로 협의를 하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좁은 도로 밑에 이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하수관거하고 통합해서 이제 우리가 상수관로하고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수 구거박스를 포함해서 다시 사업을 포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조금 예산…
부득이하게 편성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저희 전임인 강달수 의원님이 당리배수지의 위치가 괴정동에 소재해 있는데 왜 당리배수지라고 명명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게 현재 지리적 위치하고는 조금 표현이 차이는 있어서…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취수원이 당리동에 있기 때문에…”라고 변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괴정당리배수지 또는 괴정배수지라고 명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수지가 확정, 공사가 되면 그 용어 변경 그러니까 위치에 맞는 변경 문제는 그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괴정배수지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누구라도 괴정동에 있는데 왜 당리배수지냐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의구심을 품게 하거나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부터 바로 좀 나가시기를 부탁을 꼭 드릴게요.
예, 위원님 지적해 준 부분이 저희들 실제 지명 문제, 명명의 문제인데 괴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실제 배수지가 다 준공이 될 때는 또 상부 공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요즘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친화시설 용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당리배수지냐 아니면 괴정당리배수지냐에 따라서 그 개방을 하게 되면 이용 주민들의 주 고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 기존의 계획서상의 옛날에 배수지 확충계획을 오래전에 계획할 때 용어가 당리배수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향후부터 그냥…
예,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배수지로 하십시오, 뭐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 저희들 다음에 기본계획 할 때…
예, 그렇게 하이소.
명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괜히 사람들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세월이 지나면 주 이용 고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고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용역비 편성이 좀 과다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올해 신규 사업 중에서 용역비 편성 건수 및 그 금액이 6건에 10억 5,400만 원, 기존 용역비 증액 건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 용역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하다못해 오늘 관망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를 새롭게 신설 교체를 하려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그냥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
예.
예. 본 위원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렇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용역비는 가급적이면 편성하는 것이 맞고 추경에 용역비를 올린다는 거 자체가 시급성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면 옳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강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법정 용역 계획은 사전에 본예산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수도의 시설 자체가 긴급 사항이 워낙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있어서 뭐 그렇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또는, 잠깐만요,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12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위원님, 어느 쪽…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12건, 전액 감액 사업이 4건으로 전체 180여 개 감액 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예.
예, 요게 일반적으로 먼저 감액된 것 중에 큰 것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 사업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좀 뭔가 러프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 변경이 있어 가지고 감액을 하거나…
그렇겠죠.
특히 내진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연말경에 안전과에서 내진 보강 그 용역 관련해서는 안전재난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진 보강 관련 사업은 삭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10월부터 수도요금 7% 인상되죠?
예.
내년, 내후년 각각 8%씩 인상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팍팍하다 아닙니까, 그죠? 수도세 인상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피 같은 돈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맞죠?
예.
주민들로부터 수도세를 받아서 집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가장 원천적인 방법이고 더 좀 고난도의 우리 공무원들에 요구하는 것은 뭔가 경영 합리화라든지, 그죠? 또 내부적인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상률을 조금 더 낮출 방안들이 없느냐라고 늘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백몇십억이 되고 손실이, 경영 손실이 얼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수도요금 올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잔소리 같지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내부에서 경영 합리화도 할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원가 절감도 할 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돌아가면 다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안 그래도 힘든데 상수도사업본부까지 힘든 우리 시민들의 어깨에 뭔가 종잇장을 하나 더 올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걷어 내 주셔 가지고 어깨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추경 35페이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화명계통 설계용역 1식 7억 4,600만 원 요거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면 감액에 대해서.
예, 이게 화명계통의 차염설비 부분입니다. 작년에 4월, 5월 지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감사실, 감사위원회에서 전직, 퇴직 공무원이 그 업체에 연계가 돼 있다 해서 공무원 취업 제한이나 이런 데 위배됐다 해서 경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특정 업체 외에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가고 해서 해운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본 사업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검찰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관련된 업체들이 여럿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특혜 시비가 있는지가 판정이 나야 추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재원도 부족해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게 저희들도 법적 그거 뭐고, 사건이 돼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해운대경찰서나 뭐 이렇게 좀 일정이나 예산 편성과 시기가 또 집행 시기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알아봐도 이거는 아무래도 사건화된 경우가 돼 가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언제쯤 결론이 난다 이게 알 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검찰에 송치된 기간을 고려할 때 1심, 2심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보고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송치가 돼 있으면 이게 재판이 시작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면 3년, 이렇게 2년, 3년 가게 되는데 사업 기간이 26년 해 가지고 지금 7년이 흘렀거든요. 7억 4,600억을 갖다가 전액 삭감을 하면 50억만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265억이 2년 안에 또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금 명장정수장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명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돼 있고 여기는 소송에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화명정수장만 지금 송치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