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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9.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마이스국, 오후에 성비위근절추진단,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 발의)(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송우현·윤태한·정태숙·정채숙·김효정·양준모·박종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다. 행정자치국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다. 행정자치국 TOP
5. 관광마이스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6.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및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32호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채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023호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도석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의원 퇴장)
다음은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관광마이스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33페이지, 33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 4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 사업으로 33억 원을 수영강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전액 삭감되고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이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까? 사업이 수영강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다 사업이 세부내역이 틀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 사업인데 원래는 수영강 수영교 그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사업 33억을 이렇게 하려고 이래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는 게 좀 어렵겠다 해서 우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영강 수영교 그 33억 예산을 들여서 그 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첫 번째 이유가 그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뭐든지 우리가 SOC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검토를 해 보니 연간 한 2억 원이 관리비가 지금 들어간다 하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게 수영장 잘 아시겠지만 물이, 만약에 우수기가 물이 범람할 경우에는 오수관로가 아마 수영강 쪽으로 일부를 범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결국 수영강을 이제 계속 돌리면서 분수라든지 이런 걸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게 과연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사업을 좀 드랍을 하고 우리가 광안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관조명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조금 더 부산다운 특화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에 여기에 산출기초를 잠깐 보니까 공사비가 한 30억이고요. 설계비가 한 1억, 감리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산출기초가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 안에, 공사비 안에 아마 관급자재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이 표기를 제가 좀 안 해서 그러는데 공사비가 14.5억 그다음에 그 콘텐츠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좀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나온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요. 제6조에…
예.
이게 좀 특혜 소지가 있지 않나요?
관광지 지정하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광지 지정하는 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관광공사에서 직접 이래 하기보다도 지정할 때 관련 전문가들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물론 기관은 관광공사에서 하지마는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할 때는 각 학계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외부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조금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지정하는 데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필요 시에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도 좀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조례상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다 담을 수는 좀 없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차피 웰니스 관광 연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세부실행계획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좀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게 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설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직원 여러분들도 결산과 또 추가경정예산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네 꼭지 정도만 제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마리나비즈센터, 두 번째는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과 세 번째 글로벌도시재단, 네 번째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아까 저희들 송상조 위원도 말씀을 이래 하셨는데 약간 저는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는 제가 하지는 못하지마는 일정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결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9페이지 봐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348페이지.
예, 마리나비즈센터.
예, 예산안 348페이지, 결산서 549페이지.
예.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잠깐 본 사업의 추진기간과 총사업비, 현재의 공정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마리나비즈센터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시비 5 대 5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가 47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총사업비 중에서 만약에 추경까지 다 된다 그러면 280억 남기고는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고 지금 공정은 장기 계속 차수를 나눠서 하는 공사인데 기계, 전기, 소방, 설비는 이미 작년에 계약이 된 상태고 건축은 세 차례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2차는 이번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할 거고 그 2차가 끝나면 3차가 26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 그러면 되죠?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 건축공사 1차는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2차는 지금 발주를 해야, 2, 3차는 발주를 해야 되고 기계, 전기, 설비 이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현재…
기계, 전기, 설비 부분은 작년에 계약을…
공정률 30% 정도 됩니다.
예.
30% 정도 공정률이 되고요. 그러면 결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총공사비의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요. 저희들 결산 자료를 보시면, 결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결산 자료에 보시면…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저희들…
지금 전체 92억 원 중에서 결산서가 지금 22억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3억 그다음에 26억이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저희들 22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24.8%입니다. 그래서 69억 6,500만 원, 75%를 이월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21년도부터 재원이 투입이 되어 갖고 지금 3년 동안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률이 3년 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이월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 또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좀 늦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고 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설계를 또 추가로, 발주 토목 부분 추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에 계속사업이 아니죠?
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공사를 좀 분리해서, 예.
지금 계속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1차적인 명시이월 또 2차 사고이월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또 추경에 또 예산을 개정해 가지고 또 감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장님 결산서상에 보면 또 명시이월이 또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26억은 23년도에 국비가 교부된 거죠. 20억이 10월 달에 됐고 그다음에 6억이 또 12월 달에 되다 보니까 그게 통째로 이제 명시이월 시킨 거죠, 26억을.
국장님 그러면 내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6억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죠?
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도 또 결산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사고이월로 처리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지금 26억 명시이월 된 거는 기계, 소방, 설비 이 부분에…
아니 국장님! 소방, 설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적인 부분을,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월 예산, 명시이월 26억 예산은 지금 이제 계약도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제가 결산 자료에 세심하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서 이제 감사도 다 끝나고 이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예산이 또 멸실도 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부실하게 저는 관리를 했다, 아주 그리고 나쁜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드리고요. 사유,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발주기관이나 그다음에 시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좀 내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하고 더 이상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이제 국비의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하는데 지금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례적으로 보면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저는 사업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주관 부서에서 조금 치밀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 11월 달에 재정투자심사 결과도 통보를 받으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항만공사 부지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 또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증가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장님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예, 증가할 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라. 지금 현재 472억이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계속 연속적인 말씀이지마는 저희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이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면밀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더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이번에 마리나비즈센터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이래 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당초의 계획보다는 사업 차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완공기간 연장도 하고 총사업비도 변경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설계가 연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공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부진도 했지만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진행을 빨리 하실 겁니까?
예, 제가 이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제가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챙겨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년도에 이제 착수를 했고 24년도에 또 착공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6억 7,000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혹시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좀 상당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26억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모로 검토한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만약에 검토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올해, 내년 이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올해, 내년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공정을 잘 발휘를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이게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 같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부터 출발하게 된 것 같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의회와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도 원활하게 저희들 의회하고도 같이 교감만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꼭지부터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걸 계속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을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이제는 올해, 내년까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제가 어쨌든 거기에 제일 집중을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계속비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비 사업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집행부에도 부담이 없고 저희들한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받을 이유도 없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박희용 위원님 부산마리나비즈센터 많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곤란하게 잘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처음의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좀 되셨고 문제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의 담당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지 그 사업만 추진하고 “이 사업은 너거 건설본부가 해라.” 맡겨놔서 그게 이렇게 지연된 거거든요. 이제는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건설본부 챙기시면 이제는 뭐 크게 그렇게 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특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어쨌든 정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박희용 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오늘 올해, 내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저희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 조직별 성과지표 이 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름대로의 뭐 하셨는데 미달성 건이 몇 개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예, 축제 관람 만족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통상과에 또 판로개척 기업인 수 좀 부족한 거 2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에는 엑스포는 이제 그게 따라와서 어떻게 온 거고, 이 2개인데 이게 하나의 사업 보시면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이게 뭐 갑자기 22년도 이 초창기 처음 한 겁니까, 22년도에?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툭 6.56%가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뭐 비가 와서 어떻다, 저렇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거고 이게 왜 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원도심 축제가 아시겠지만 예산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원도심 지역에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 이래 옮겨다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장소에서 지속 반복적인 이런 행사가 되면 어느 정도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이렇게 될 건데 이게 해마다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아마 그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속적인 있는 거 놔두고 또 같이 하면서 또 추가적인 어떠한 사업을 또 보태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잘 되는데 또 제껴놓고 또 새로운 거 한다는 거는 조금 그 무게추를 좀 조절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운영해야 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 예로 보면 국제관광도시 보면 제가 그때 317회 정례회 때도 지적했는데 그냥 뭉텅이 뭉텅이 예산 하고 세부사업은 설명도 없어요. 그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도 잘하셨는데 담당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안 챙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결산 책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에 어찌 돼 있는가. 여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예산서, 결산서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사업 하나만 보시면 무슨 사업이 밑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요, 세부사업이. 이거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따로 또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십시오. 반복해서 같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예산 왔던데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서부산권에 결국에는 콘텐츠가 좀 열악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강서구 명지동하고 신호를 잇는 수상워크웨이를 건설해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한 442억인데 지금 기본구상, 국비를 받아서 기본구상계획은 끝났고 이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비, 구비 매칭 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금액 책정 언제 하신 거지요? 이게.
이거는 사업 입안할 단계 그다음에 국비 요청할 때 그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처음에 공사비 이래 책정을 했다가 처음에는 지금 금액보다 약간 좀 높았었는데 물론 500억 미만입니다마는 5월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중투 심사할 때 올해 1월 달에, 1월 달에 보시면 중앙투자…
440억이 올해 예산이에요?
예, 중앙투자심사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에 우리가 경제성 부분에 접근을 해서 1 이상으로 나왔던데 여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예상이 돼서 지금 국장님이 알고 이 사업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조금 추진, 좀 난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난관이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런 난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워크웨이가 1㎞나 되고 거기에 우리 외항이에요, 외항 이게. 태풍 오면 한 번에 이거 날아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워크웨이 같은 경우는 아주 짧으면서 내항입니다, 내항, 강가이고. 근데 이거를 저 외항의 제일 끝 지점에 그 옆에 다리 연결 시점 보면 테트라포트가 아주 철옹성처럼 쌓아놔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걸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그 자체는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현실에 맞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푸실 때 국장님이 어쨌든 왜 결정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 날 수도 있는 부분을 이후에는 가감 없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열어놓으시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걸. 억지로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 그거보다 진짜 이게 꼭 필요한지 또 아니면 이거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감안하시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타당성조사고 뭐고 이렇게 하면 목적에 대해서 제시하는 쪽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또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 이동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다방면의 각도에서 생각하시라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좀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생각을 그냥 추진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아니면 그 뒤쪽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모든 부분을 열어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안대교 경관조명 한다고 이렇게 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에 저희가 경관조명 개선사업에서 7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LED 전구가 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하고 또 사업을 또 시설공단에 그렇게 또 주신 거에서 그냥 쟤네들한테 그 부서에, 그 기관에 그냥 일만 맡겨놓고 우리가 관리도 안 해요. 제가 수영구에 살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 모든 주민들이 만나서 가면서 “저 LED 전구가 저렇게 나갔는데 당신 뭐하고 있냐?” 그래요, 저보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거기에 맡겨놓고 그냥 “너희가 책임지지, 우리가 관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또 안 돼서 74억을 들여놓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34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래 올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업을, 사업비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하자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기공사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공사든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점등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를 좀 체크해야 되는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후부터는 제가 건설본부 통해서 오늘도 몇 차례 보고도 받고 이래 했는데 초기에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이게 처음에는 너무 또 조명 그게 너무 밝다고 이래서 아마 80% 수준으로 낮춰서 아마 계속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국장님 그거 조명, 조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회계 처리 속도가 그렇게 맡겨놓고 안 챙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하자보증기간 2년 있으면 2년 안에 하면 됩니까? 그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사업비 주면 사업비 너거 집행만 해라, 그거 챙겨라 하면 그거 뭐가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건설본부 거기에서 다 해라, 시설공단에서 다 해라, 해가 줘 버리죠, 그거. 입찰 붙여가 그냥 줘 버리세요, 그래 그래가.
지금 이후부터는 그게 발생 안 하리라고 보지만 만약에 추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즉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부서에 있는 담당자 계신 분들은 챙기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나비즈센터도 그 담당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안 챙겨서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와서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추진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안대교에서 자꾸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근데 광안대교를 하나를 놔두고 계속적으로 LED를 주고 이렇게 조명을 경관을 한다. 그게 좀 몸이 안 뻑뻑하십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광안대교의 모든 사업비에, 조명에 다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 방법도 똑같이 다른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광안대교는 이제는 입체적으로 하시든 무슨 다른 방법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셔야지 거기에 있는, 교량에 있는 피어에 강선에 있는 그거를 조명을 바꿔서 그거를 표현한다. 그건 좀 구차원적인 어떤 사고 같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그게 10년 단위로 매번 바꾼다. 또 10년 뒤에 그때는 늦어요, 늦어. 왜 그거를 70억을 들이고 30억을 들이고 그렇게 합니까? 100억을. 이후에 거기에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 방법도 바뀌셔야지요. 어쨌든 국장님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영화 많이 보십니까? 관람을 좀 자주 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영상팀장 할 때는 자주 봤습니다. 지금은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보신다 하더라도 영화관에 갈 시간도 좀 그렇고 또 워낙 여러 매체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영화를 많이 보시죠?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었는데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금 자동차야외극장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태종대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도,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한 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한 지는 제법 시간이 1년쯤 지났을 겁니다. 한 1년 몇 개월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업이 예상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내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 영화는 현장에는 제가 나갔습니다. 현장에는 확인을 했고 영화는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예, 한번 챙겨보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국에서 지원, 국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떤 부서에 있어서 하는 사업들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48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전출금 사업지원이 한 8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 2022년도, 2022년 회계연도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출금이 관광공사로…
22년도 말씀하셨죠?
23년도는 81억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65억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22년도 65억, 23년도 81억이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지원사업…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 증가한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22년 거와 비교를 한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한 65억에서 81억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들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좀 짐작은 하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래 생각들고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이렇게 관광공사를 쭉 보면서 우리 공사라고 하는 관광공사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전출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좀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광공사가 우리 지역관광 거점 조직체로서 좀 자생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그 예산 부분에 많이 기대어서 수익 창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 설립목적에 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국에서도 좀 챙겨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사업을 그냥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하는 거로서만보다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같이 검토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극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봐도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니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더 챙겨보시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우리 세출결산에 보면 우리 또 여기에 484페이지 한번 챙겨보이소. 우리 벡스코 시설확충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나 박철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이 예산 내역들을 보면 여기도 보니까 63억에 24억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에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건 없습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우리가 사고이월로 표시가 됐는데 명시이월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아니면 사고와 명시이월이 같이 있을 때 혼재되어 있을 때는 좀 분류를 해야 한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퉁쳐서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걸 저희들은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도 좀 그 내용을 봤으면 싶어서 관련된 내용들 우리 결산검사, 집행내역이나 세부내역을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건데 그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야 될 사항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여기도 사고이월 건수가 지금 한 6건 정도 명시이월 건수가 1건 총 금액은 한 96억 정도가 되던데요, 보니까. 나름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또 박철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승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벡스코 건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엑스포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세출결산서의 589페이지에 제가 아까 찾아보았는데 유치를 위해 가지고, 위해서 국내외 홍보에 힘도 많이 쏟았고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순서대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질문에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동안 투입된 2030엑스포의 홍보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엑스포를 준비하다 보니 한 9년 정도 이래 됩니다. 23년 9년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홍보비만 분류하면 한 458억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문 내지는 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엑스포 홍보비 중에 국내와 국외 2개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눴을 때 소요예산, 전체 금액 대비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58억 중에서 해외홍보가 한 70.5억 그러니까 한 전체 458억 대비하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국내홍보에 387.5억 이렇게 해서 한 8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해외의 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과정들인데 우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이 회원국 득표를 위해서 해외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방금 보면 국내홍보비 집행내역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15%하고 85%,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득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홍보가 더 어찌 보면 더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홍보전략을 짤 때 정부 유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조금 전략적으로 정부 유치위원회는 아무래도 재외공관이나 엑스포 해외교섭활동을 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해외홍보는 그러면 정부나 정부 유치위원회 중심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대신에 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또 시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니까 국내홍보는 그러면 부산시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상호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작년 4월에 BIE 실사단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을 했고 그때 또 우리 국내 우리 시민들, 국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붐업 이런 데 필요한 홍보행사들도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현지 실사 이후에도 또 실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최한 홍보 행사들이 많이 비용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그죠? 이러한 집행내용들은 왜 사용됐는지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실사 이후에 일각에서는 굳이 국내홍보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또 결정까지 또 시민적인 또 의지 결집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D-day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소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사도 끝났으니 국내홍보에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주로 D-day 행사를 앞두고 시민적 의견 결집을 하는 그런 행사에 그다음에 최종 PT에 좀 또 응원행사 이런 부분 아주 좀 최소한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우리 또 국내에도 홍보비 중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내홍보비 아까 전에 그 금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언론매체 있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홍보비 금액과 이 집행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7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내와 해외홍보비 중에서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언론매체는 한 102억 정도 국내홍보 중에서 언론매체 활용은 한…
102억 정도.
102.7억 정확하게 전체 한 95건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 지면광고라든지 방송매체, 온라인도 포함됩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해외매체홍보가 한 39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해외는 매체홍보도 좀 많습니다. 주요 도시별로 영향력 있는 도시의 매체홍보라든지 또 해외언론도 있습니다. 해외언론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면광고에 또 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에 영향력 있는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내용은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 한 번 더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부산이라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내매체도 매체지만은 해외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금 어떤 우리 부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련해서 또 우리 관광마이스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더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이런 해외홍보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더 향후에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산 우리 집행된 것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좀 잡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산이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우리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자료제출 한 번 더 한번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아니면 챙길, 제가 오늘 질문,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개하고, 공개를 하고 비공개하는 부분들이 많죠? 지금.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언론에서라든지.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사업이고 결국에는 외교교섭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공개 법률에 의한 6조에 해당되는 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아쉽게도 오픈을 할 수 없는 어떤…
하여튼 거기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갖다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폄하되지 않는 범위로 다 충분하게 자료가 제출돼서 또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 올라온 데 보면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주요 감액사업이 눈에 많이 띕니다. 액수도 크고 그래서 보니까 주로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나온 대로 수영강 관광자원화를 감액하시고 광안대교 경관조명으로 바꾸셨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영화드라마 로케이션에서 1억을 감액하셨네요?
예.
그 이유는 뭐죠? 3억이었던 걸 1억을 감액하셨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같은 금액으로.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는데 3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계획을 저희들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코스 9회, 한 회당 한 30명 이래 잡아서 한 1,080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아마 했습니다, 영화의전당에서. 그런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계획 대비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77명 그래 한 회당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접수도 외국인이 한, 내국인이 한 677명에서 거의 한 87%를 이래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조금 줄이자. 그래 코스를 2개 코스에서 1개 코스를 줄여서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아마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중구, 해운대구 2개 코스를 운영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구 건 없애고 해운대 거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물론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장소는 투어가 될 수 있도록 방식도 좀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산복도로 예술계단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 중첩이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공정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산이 어떤 관광 구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주민의 어떤 입장은 좀 뒷전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론 기사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좀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결론을 냈더랬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영강 관광자원화를 감액해서 아까 말한 광안대교 경관조명으로 옮긴 거 그다음에 지금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투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지금 사업을, 이 둘 다 신규란 말입니다. 계획했던 거 작년이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변경은 쉽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국비가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변경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사업을 변경하실 수 있는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하셨는지.
예, 국·시비 이거는 5 대 5,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5 대 5고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또 기관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기관들 같이 의논을 거쳐서 우리가 문체부에 내용을 올립니다. 올리면 문체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서류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작년에 적어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 공모도 하시고 해서 정해진 사업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1차 추경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변경할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문체부에 언제 자료를 올렸고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으로 변경한 게 언제냐는 거죠.
작년 우리가 본예산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1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금년 1월, 금년 1월 2일에 최종적으로 현장 나와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 요청을 하신 겁니까? 사업변경, 문체부에서 의견이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부산시가 이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지금 6개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69개 사업으로 이래 20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그게 다년도 6개 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단위 사업들이 끝까지 지속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다면 신규로 올린 정도면 올해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1차 추경에 감액을 한다? 이거는 사업의 뭐랄까, 비용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그럼 편성한 겁니까? 이렇게 큰 액수를? 이렇게 쉽게 다른 사업으로 옮겼는데 수영강 경우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는 정말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돈은 확보해 놓고 액수에 맞춰서 다음 사업으로 이동해서 편성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예산을 짜는 기본이 뭐랄까, 원칙을 충실히 하셨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시행도 안 해보고 이렇게 1추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동을 한다? 어디엔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금 다시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다른 꼭지를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쉽게 특히 국비 확보가 반 된다고 해서 일단 받아놓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도심이나 이런 데 아까 말한 영화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돼 있으면 2개 지역을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그쪽에서 특화돼 있는 영화 로케이션 투어에 관련된 뭐가 차별화된 게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수요가 좀 없다고 해서 이렇게 1차년도 지내보고 쉽게 바꾼다? 이러면 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 안 하신 겁니다.
제 요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했으면 추진을 해보고 다른 요인으로 추가 요인이 있는 걸 요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같은 액수 내에서 쉽게 옮긴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에서도 지금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관광을 말씀하셨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키워 나가야지. 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큰 데도 몰아주고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안대교는 넘칩니다. 너무 많이 손을 대서 오히려 본연의 그 맛이 미가 없어질 정도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경관이라는 거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량화 사업에서도 다른 7대 교량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건지를 치밀하게 했어야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걸 쉽게 바꿔서 국제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나는 이걸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한 데서 좀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거나 하시면 이후에 자료로 좀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부항목에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지금 국제협력과에 부산글로벌도시위크 행사 1억 원 순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설명서, 첨부설명서에 360쪽 한번 봐주시죠.
예.
여기에 보면 기 편성돼 있다고 있습니다. 4,800만 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이미 이 똑같은 내용으로 당초 2개 국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출연금 4,800만 원을 국제글로벌도시재단에 편성을 해 줬는데 이거는 지금 이 1억 원에 순증한 거는 시행주체가 부산광역시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부산광역시가 1억을 순증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글로벌도시재단에 간 4,800만 원은 이거는 단순한 한 행사, 포럼 행사를 딱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포럼 행사.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1억을 한 거는 2개 도시에서 5개 도시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초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매도시의 시장들을 직접 안내하고 초청하고 외빈초청을 직접 우리가 의전관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 예상이 안 됐던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이게 당초에 2개 도시를 이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지금 글로벌도시특별법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되게 행사를 해야 된다. 함부르크, 리버풀 2개 도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제행사 정도면 사전에 큰 틀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예산에도 반영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좀 개교국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해서 어떤 계획 하에 하겠는지 이거는 좀 이 1억 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4,800만 원과 달리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하나 관광산업육성과에 보면 해비뉴 브랜드 상품화 사업에 7,000만 원 순증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명서에 보니까, 342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소재로 뭘 하신다는 건데 이 상품은 계속 이전에도 만들고 있었습니까? 기념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예, 국제회의도시 복합지구 이거는 해마다 공모를 해서 국비를 주는 사업인데 이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기념품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줘서 또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 다 묶어서 전체 14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하나로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유관기관 그다음에 그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유관기관 관련한 또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들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념품은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예, 그렇죠. 이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마이스 관련된 업계 그다음에 팸투어할 때 손님들 그걸 통해서 수불을 해서…
판매는 안 합니까?
판매는, 판매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프로모션 마케팅용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3년도에는 본예산에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 상품 제작에 대한 어느 업체에 맡겨서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통으로 돼 있어서 해마다 뭐가 차별화돼서 어떻게 이게 다 소요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