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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8. 업무협약 보고의 건
  • 9.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관광마이스국, 오후에 성비위근절추진단,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도석 의원 대표 발의)(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송우현·윤태한·정태숙·정채숙·김효정·양준모·박종철·김태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다. 행정자치국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다. 행정자치국 TOP
5. 관광마이스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6.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및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32호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채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023호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도석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의원 퇴장)
다음은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부산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관광마이스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33페이지, 33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 4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 사업으로 33억 원을 수영강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3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전액 삭감되고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똑같은 금액으로 이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까? 사업이 수영강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다 사업이 세부내역이 틀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 사업인데 원래는 수영강 수영교 그에 대해서 관광자원화 사업 33억을 이렇게 하려고 이래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는 게 좀 어렵겠다 해서 우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영강 수영교 그 33억 예산을 들여서 그 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첫 번째 이유가 그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뭐든지 우리가 SOC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검토를 해 보니 연간 한 2억 원이 관리비가 지금 들어간다 하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그게 수영장 잘 아시겠지만 물이, 만약에 우수기가 물이 범람할 경우에는 오수관로가 아마 수영강 쪽으로 일부를 범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결국 수영강을 이제 계속 돌리면서 분수라든지 이런 걸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게 과연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사업을 좀 드랍을 하고 우리가 광안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관조명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조금 더 부산다운 특화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업을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별 관광자원화 사업에 여기에 산출기초를 잠깐 보니까 공사비가 한 30억이고요. 설계비가 한 1억, 감리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산출기초가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 안에, 공사비 안에 아마 관급자재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고 이 표기를 제가 좀 안 해서 그러는데 공사비가 14.5억 그다음에 그 콘텐츠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좀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좀 세부적으로 나온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요. 제6조에…
예.
이게 좀 특혜 소지가 있지 않나요?
관광지 지정하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광지 지정하는 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관광공사에서 직접 이래 하기보다도 지정할 때 관련 전문가들을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물론 기관은 관광공사에서 하지마는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할 때는 각 학계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외부 사람들을 좀 구성을 해서 조금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지정하는 데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필요 시에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도 좀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조례상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다 담을 수는 좀 없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차피 웰니스 관광 연간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세부실행계획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좀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게 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설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직원 여러분들도 결산과 또 추가경정예산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네 꼭지 정도만 제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마리나비즈센터, 두 번째는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과 세 번째 글로벌도시재단, 네 번째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 아까 저희들 송상조 위원도 말씀을 이래 하셨는데 약간 저는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는 제가 하지는 못하지마는 일정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결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9페이지 봐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348페이지.
예, 마리나비즈센터.
예, 예산안 348페이지, 결산서 549페이지.
예.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잠깐 본 사업의 추진기간과 총사업비, 현재의 공정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마리나비즈센터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시비 5 대 5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가 47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총사업비 중에서 만약에 추경까지 다 된다 그러면 280억 남기고는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고 지금 공정은 장기 계속 차수를 나눠서 하는 공사인데 기계, 전기, 소방, 설비는 이미 작년에 계약이 된 상태고 건축은 세 차례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2차는 이번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지금 발주를 할 거고 그 2차가 끝나면 3차가 26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 그러면 되죠?
1차는 아까 말씀드렸듯 건축공사 1차는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요. 2차는 지금 발주를 해야, 2, 3차는 발주를 해야 되고 기계, 전기, 설비 이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현재…
기계, 전기, 설비 부분은 작년에 계약을…
공정률 30% 정도 됩니다.
예.
30% 정도 공정률이 되고요. 그러면 결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 자료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총공사비의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아니요. 저희들 결산 자료를 보시면, 결산 자료 한번 보십시오. 결산 자료에 보시면…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저희들…
지금 전체 92억 원 중에서 결산서가 지금 22억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3억 그다음에 26억이 명시이월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저희들 22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24.8%입니다. 그래서 69억 6,500만 원, 75%를 이월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21년도부터 재원이 투입이 되어 갖고 지금 3년 동안 이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발생률이 3년 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이월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살펴보니까 작년에 우리 또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좀 늦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고 감사 과정에서도 일부 설계를 또 추가로, 발주 토목 부분 추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에 계속사업이 아니죠?
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공사를 좀 분리해서, 예.
지금 계속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1차적인 명시이월 또 2차 사고이월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또 추경에 또 예산을 개정해 가지고 또 감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국장님 결산서상에 보면 또 명시이월이 또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26억은 23년도에 국비가 교부된 거죠. 20억이 10월 달에 됐고 그다음에 6억이 또 12월 달에 되다 보니까 그게 통째로 이제 명시이월 시킨 거죠, 26억을.
국장님 그러면 내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6억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죠?
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도 또 결산에서 또 이렇게 똑같이 사고이월로 처리하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지금 26억 명시이월 된 거는 기계, 소방, 설비 이 부분에…
아니 국장님! 소방, 설비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금액적인 부분을,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월 예산, 명시이월 26억 예산은 지금 이제 계약도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제가 결산 자료에 세심하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서 이제 감사도 다 끝나고 이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의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예산이 또 멸실도 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부실하게 저는 관리를 했다, 아주 그리고 나쁜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드리고요. 사유,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발주기관이나 그다음에 시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좀 내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내도록 하고 더 이상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도 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이제 국비의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하는데 지금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례적으로 보면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계획을 면밀하게, 저는 사업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주관 부서에서 조금 치밀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 11월 달에 재정투자심사 결과도 통보를 받으셨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항만공사 부지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 또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총사업비 500억 이상 증가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장님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예, 증가할 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라. 지금 현재 472억이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계속 연속적인 말씀이지마는 저희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이 부분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 부분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면밀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더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이번에 마리나비즈센터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이래 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당초의 계획보다는 사업 차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완공기간 연장도 하고 총사업비도 변경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설계가 연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공정대로 추진이 된다면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부진도 했지만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진행을 빨리 하실 겁니까?
예, 제가 이거, 제가 정말 관심 있게 제가 들여다보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챙겨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년도에 이제 착수를 했고 24년도에 또 착공을 했었잖아요.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6억 7,000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예…
(담당자와 대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혹시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좀 상당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26억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모로 검토한 부분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만약에 검토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고 그래서 올해, 내년 이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마무리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올해, 내년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공정을 잘 발휘를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이게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 같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어려움이 닥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처음부터 출발하게 된 것 같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의회와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도 원활하게 저희들 의회하고도 같이 교감만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꼭지부터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걸 계속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을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이제는 올해, 내년까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제가 어쨌든 거기에 제일 집중을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계속비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비 사업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집행부에도 부담이 없고 저희들한테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받을 이유도 없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박희용 위원님 부산마리나비즈센터 많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곤란하게 잘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처음의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 있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좀 되셨고 문제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의 담당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지 그 사업만 추진하고 “이 사업은 너거 건설본부가 해라.” 맡겨놔서 그게 이렇게 지연된 거거든요. 이제는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건설본부 챙기시면 이제는 뭐 크게 그렇게 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특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 답변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셔 가지고 어쨌든 정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박희용 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오늘 올해, 내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기를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저희 자료에 보면 2023년도 회계연도 조직별 성과지표 이 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름대로의 뭐 하셨는데 미달성 건이 몇 개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예, 축제 관람 만족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외교통상과에 또 판로개척 기업인 수 좀 부족한 거 2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에는 엑스포는 이제 그게 따라와서 어떻게 온 거고, 이 2개인데 이게 하나의 사업 보시면 부산 원도심 골목길 축제 이게 뭐 갑자기 22년도 이 초창기 처음 한 겁니까, 22년도에?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툭 6.56%가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뭐 비가 와서 어떻다, 저렇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거고 이게 왜 떨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원도심 축제가 아시겠지만 예산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원도심 지역에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조금 이래 옮겨다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장소에서 지속 반복적인 이런 행사가 되면 어느 정도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이렇게 될 건데 이게 해마다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아마 그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지속적인 있는 거 놔두고 또 같이 하면서 또 추가적인 어떠한 사업을 또 보태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잘 되는데 또 제껴놓고 또 새로운 거 한다는 거는 조금 그 무게추를 좀 조절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운영해야 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 예로 보면 국제관광도시 보면 제가 그때 317회 정례회 때도 지적했는데 그냥 뭉텅이 뭉텅이 예산 하고 세부사업은 설명도 없어요. 그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도 잘하셨는데 담당 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안 챙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결산 책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에 어찌 돼 있는가. 여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예산서, 결산서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사업 하나만 보시면 무슨 사업이 밑에 붙어 있는지는 몰라요, 세부사업이. 이거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따로 또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십시오. 반복해서 같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 24년도 예산 왔던데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서부산권에 결국에는 콘텐츠가 좀 열악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강서구 명지동하고 신호를 잇는 수상워크웨이를 건설해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한 442억인데 지금 기본구상, 국비를 받아서 기본구상계획은 끝났고 이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비, 구비 매칭 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금액 책정 언제 하신 거지요? 이게.
이거는 사업 입안할 단계 그다음에 국비 요청할 때 그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처음에 공사비 이래 책정을 했다가 처음에는 지금 금액보다 약간 좀 높았었는데 물론 500억 미만입니다마는 5월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중투 심사할 때 올해 1월 달에, 1월 달에 보시면 중앙투자…
440억이 올해 예산이에요?
예, 중앙투자심사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에 우리가 경제성 부분에 접근을 해서 1 이상으로 나왔던데 여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예상이 돼서 지금 국장님이 알고 이 사업에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조금 추진, 좀 난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난관이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런 난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워크웨이가 1㎞나 되고 거기에 우리 외항이에요, 외항 이게. 태풍 오면 한 번에 이거 날아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워크웨이 같은 경우는 아주 짧으면서 내항입니다, 내항, 강가이고. 근데 이거를 저 외항의 제일 끝 지점에 그 옆에 다리 연결 시점 보면 테트라포트가 아주 철옹성처럼 쌓아놔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걸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그 자체는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현실에 맞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푸실 때 국장님이 어쨌든 왜 결정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 날 수도 있는 부분을 이후에는 가감 없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열어놓으시고 이 사업을 하십시오.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걸. 억지로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 그거보다 진짜 이게 꼭 필요한지 또 아니면 이거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해야 될지 그거를 좀 감안하시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타당성조사고 뭐고 이렇게 하면 목적에 대해서 제시하는 쪽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또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 이동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다방면의 각도에서 생각하시라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좀 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생각을 그냥 추진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아니면 그 뒤쪽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모든 부분을 열어놓으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안대교 경관조명 한다고 이렇게 또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작년에 저희가 경관조명 개선사업에서 7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LED 전구가 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하고 또 사업을 또 시설공단에 그렇게 또 주신 거에서 그냥 쟤네들한테 그 부서에, 그 기관에 그냥 일만 맡겨놓고 우리가 관리도 안 해요. 제가 수영구에 살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 모든 주민들이 만나서 가면서 “저 LED 전구가 저렇게 나갔는데 당신 뭐하고 있냐?” 그래요, 저보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거기에 맡겨놓고 그냥 “너희가 책임지지, 우리가 관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또 안 돼서 74억을 들여놓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34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이래 올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업을, 사업비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하자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전기공사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공사든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점등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를 좀 체크해야 되는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후부터는 제가 건설본부 통해서 오늘도 몇 차례 보고도 받고 이래 했는데 초기에는 조금 그게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이게 처음에는 너무 또 조명 그게 너무 밝다고 이래서 아마 80% 수준으로 낮춰서 아마 계속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국장님 그거 조명, 조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회계 처리 속도가 그렇게 맡겨놓고 안 챙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하자보증기간 2년 있으면 2년 안에 하면 됩니까? 그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 사업비 주면 사업비 너거 집행만 해라, 그거 챙겨라 하면 그거 뭐가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건설본부 거기에서 다 해라, 시설공단에서 다 해라, 해가 줘 버리죠, 그거. 입찰 붙여가 그냥 줘 버리세요, 그래 그래가.
지금 이후부터는 그게 발생 안 하리라고 보지만 만약에 추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즉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관심 있게 부서에 있는 담당자 계신 분들은 챙기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나비즈센터도 그 담당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안 챙겨서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와서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추진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광안대교에서 자꾸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근데 광안대교를 하나를 놔두고 계속적으로 LED를 주고 이렇게 조명을 경관을 한다. 그게 좀 몸이 안 뻑뻑하십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광안대교의 모든 사업비에, 조명에 다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다는 거 방법도 똑같이 다른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광안대교는 이제는 입체적으로 하시든 무슨 다른 방법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셔야지 거기에 있는, 교량에 있는 피어에 강선에 있는 그거를 조명을 바꿔서 그거를 표현한다. 그건 좀 구차원적인 어떤 사고 같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그게 10년 단위로 매번 바꾼다. 또 10년 뒤에 그때는 늦어요, 늦어. 왜 그거를 70억을 들이고 30억을 들이고 그렇게 합니까? 100억을. 이후에 거기에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 방법도 바뀌셔야지요. 어쨌든 국장님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영화 많이 보십니까? 관람을 좀 자주 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영상팀장 할 때는 자주 봤습니다. 지금은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보신다 하더라도 영화관에 갈 시간도 좀 그렇고 또 워낙 여러 매체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영화를 많이 보시죠?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었는데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금 자동차야외극장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태종대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도,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한 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한 지는 제법 시간이 1년쯤 지났을 겁니다. 한 1년 몇 개월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업이 예상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내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 영화는 현장에는 제가 나갔습니다. 현장에는 확인을 했고 영화는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예, 한번 챙겨보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국에서 지원, 국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떤 부서에 있어서 하는 사업들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공사 전출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면 48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전출금 사업지원이 한 8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 2022년도, 2022년 회계연도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출금이 관광공사로…
22년도 말씀하셨죠?
23년도는 81억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65억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22년도 65억, 23년도 81억이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보시고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운영지원사업…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 증가한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22년 거와 비교를 한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한 65억에서 81억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들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좀 짐작은 하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사업들도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래 생각들고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이렇게 관광공사를 쭉 보면서 우리 공사라고 하는 관광공사의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전출금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좀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광공사가 우리 지역관광 거점 조직체로서 좀 자생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그 예산 부분에 많이 기대어서 수익 창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어서 우리 공사 설립목적에 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국에서도 좀 챙겨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사업을 그냥 관광공사에서 하니까 하는 거로서만보다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같이 검토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극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봐도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니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한번 더 챙겨보시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는 우리 세출결산에 보면 우리 또 여기에 484페이지 한번 챙겨보이소. 우리 벡스코 시설확충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나 박철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던 이야기인데 이 예산 내역들을 보면 여기도 보니까 63억에 24억이 사고이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에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건 없습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우리가 사고이월로 표시가 됐는데 명시이월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아니면 사고와 명시이월이 같이 있을 때 혼재되어 있을 때는 좀 분류를 해야 한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막 퉁쳐서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걸 저희들은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도 좀 그 내용을 봤으면 싶어서 관련된 내용들 우리 결산검사, 집행내역이나 세부내역을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건데 그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봐야 될 사항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여기도 사고이월 건수가 지금 한 6건 정도 명시이월 건수가 1건 총 금액은 한 96억 정도가 되던데요, 보니까. 나름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또 박철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승인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벡스코 건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엑스포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세출결산서의 589페이지에 제가 아까 찾아보았는데 유치를 위해 가지고, 위해서 국내외 홍보에 힘도 많이 쏟았고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건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순서대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질문에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그동안 투입된 2030엑스포의 홍보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엑스포를 준비하다 보니 한 9년 정도 이래 됩니다. 23년 9년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홍보비만 분류하면 한 458억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질문 내지는 또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엑스포 홍보비 중에 국내와 국외 2개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눴을 때 소요예산, 전체 금액 대비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58억 중에서 해외홍보가 한 70.5억 그러니까 한 전체 458억 대비하면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 국내홍보에 387.5억 이렇게 해서 한 8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또 해외의 표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과정들인데 우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이 회원국 득표를 위해서 해외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방금 보면 국내홍보비 집행내역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15%하고 85%,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득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외홍보가 더 어찌 보면 더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홍보전략을 짤 때 정부 유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하고 이렇게 조금 전략적으로 정부 유치위원회는 아무래도 재외공관이나 엑스포 해외교섭활동을 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 집중하다 보니까 해외홍보는 그러면 정부나 정부 유치위원회 중심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대신에 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나 또 시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니까 국내홍보는 그러면 부산시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상호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작년 4월에 BIE 실사단들이 우리 부산을 방문을 했고 그때 또 우리 국내 우리 시민들, 국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붐업 이런 데 필요한 홍보행사들도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현지 실사 이후에도 또 실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최한 홍보 행사들이 많이 비용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보니까. 그죠? 이러한 집행내용들은 왜 사용됐는지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실사 이후에 일각에서는 굳이 국내홍보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또 결정까지 또 시민적인 또 의지 결집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D-day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소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사도 끝났으니 국내홍보에 너무 과도하게 집행하는 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주로 D-day 행사를 앞두고 시민적 의견 결집을 하는 그런 행사에 그다음에 최종 PT에 좀 또 응원행사 이런 부분 아주 좀 최소한에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우리 또 국내에도 홍보비 중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내홍보비 아까 전에 그 금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언론매체 있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홍보비 금액과 이 집행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7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내와 해외홍보비 중에서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언론매체는 한 102억 정도 국내홍보 중에서 언론매체 활용은 한…
102억 정도.
102.7억 정확하게 전체 한 95건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 지면광고라든지 방송매체, 온라인도 포함됩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해외매체홍보가 한 39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해외는 매체홍보도 좀 많습니다. 주요 도시별로 영향력 있는 도시의 매체홍보라든지 또 해외언론도 있습니다. 해외언론을 통해서 한다든지 지면광고에 또 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에 영향력 있는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내용은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 한 번 더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부산이라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내매체도 매체지만은 해외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하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금 어떤 우리 부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련해서 또 우리 관광마이스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더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이런 해외홍보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더 향후에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산 우리 집행된 것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좀 잡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산이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우리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자료제출 한 번 더 한번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아니면 챙길, 제가 오늘 질문,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개하고, 공개를 하고 비공개하는 부분들이 많죠? 지금.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언론에서라든지.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사업이고 결국에는 외교교섭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공개 법률에 의한 6조에 해당되는 외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아쉽게도 오픈을 할 수 없는 어떤…
하여튼 거기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갖다 우리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폄하되지 않는 범위로 다 충분하게 자료가 제출돼서 또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 올라온 데 보면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주요 감액사업이 눈에 많이 띕니다. 액수도 크고 그래서 보니까 주로 국제관광도시 핵심콘텐츠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나온 대로 수영강 관광자원화를 감액하시고 광안대교 경관조명으로 바꾸셨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영화드라마 로케이션에서 1억을 감액하셨네요?
예.
그 이유는 뭐죠? 3억이었던 걸 1억을 감액하셨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같은 금액으로.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는데 3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계획을 저희들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코스 9회, 한 회당 한 30명 이래 잡아서 한 1,080명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아마 했습니다, 영화의전당에서. 그런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계획 대비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77명 그래 한 회당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접수도 외국인이 한, 내국인이 한 677명에서 거의 한 87%를 이래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조금 줄이자. 그래 코스를 2개 코스에서 1개 코스를 줄여서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아마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도 보면 중구, 해운대구 2개 코스를 운영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구 건 없애고 해운대 거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물론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을 이용해서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장소는 투어가 될 수 있도록 방식도 좀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산복도로 예술계단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 중첩이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공정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산이 어떤 관광 구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주민의 어떤 입장은 좀 뒷전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론 기사도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좀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결론을 냈더랬습니다.
그래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영강 관광자원화를 감액해서 아까 말한 광안대교 경관조명으로 옮긴 거 그다음에 지금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투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지금 사업을, 이 둘 다 신규란 말입니다. 계획했던 거 작년이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변경은 쉽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국비가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변경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사업을 변경하실 수 있는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하셨는지.
예, 국·시비 이거는 5 대 5,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5 대 5고 일단은 저희들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또 기관 그다음에 사업 시행하는 기관들 같이 의논을 거쳐서 우리가 문체부에 내용을 올립니다. 올리면 문체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서류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작년에 적어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 공모도 하시고 해서 정해진 사업인데 지금 이게 우리가 1차 추경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변경할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문체부에 언제 자료를 올렸고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으로 변경한 게 언제냐는 거죠.
작년 우리가 본예산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1차적으로 정리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금년 1월, 금년 1월 2일에 최종적으로 현장 나와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 요청을 하신 겁니까? 사업변경, 문체부에서 의견이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부산시가 이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지금 6개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69개 사업으로 이래 20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그게 다년도 6개 연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단위 사업들이 끝까지 지속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내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다면 신규로 올린 정도면 올해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1차 추경에 감액을 한다? 이거는 사업의 뭐랄까, 비용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그럼 편성한 겁니까? 이렇게 큰 액수를? 이렇게 쉽게 다른 사업으로 옮겼는데 수영강 경우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는 정말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돈은 확보해 놓고 액수에 맞춰서 다음 사업으로 이동해서 편성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예산을 짜는 기본이 뭐랄까, 원칙을 충실히 하셨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시행도 안 해보고 이렇게 1추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동을 한다? 어디엔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금 다시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다른 꼭지를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쉽게 특히 국비 확보가 반 된다고 해서 일단 받아놓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도심이나 이런 데 아까 말한 영화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돼 있으면 2개 지역을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그쪽에서 특화돼 있는 영화 로케이션 투어에 관련된 뭐가 차별화된 게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수요가 좀 없다고 해서 이렇게 1차년도 지내보고 쉽게 바꾼다? 이러면 편성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 안 하신 겁니다.
제 요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했으면 추진을 해보고 다른 요인으로 추가 요인이 있는 걸 요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같은 액수 내에서 쉽게 옮긴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에서도 지금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관광을 말씀하셨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키워 나가야지. 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큰 데도 몰아주고 우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안대교는 넘칩니다. 너무 많이 손을 대서 오히려 본연의 그 맛이 미가 없어질 정도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경관이라는 거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계속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량화 사업에서도 다른 7대 교량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건지를 치밀하게 했어야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걸 쉽게 바꿔서 국제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나는 이걸 지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한 데서 좀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거나 하시면 이후에 자료로 좀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부항목에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지금 국제협력과에 부산글로벌도시위크 행사 1억 원 순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설명서, 첨부설명서에 360쪽 한번 봐주시죠.
예.
여기에 보면 기 편성돼 있다고 있습니다. 4,800만 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이미 이 똑같은 내용으로 당초 2개 국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출연금 4,800만 원을 국제글로벌도시재단에 편성을 해 줬는데 이거는 지금 이 1억 원에 순증한 거는 시행주체가 부산광역시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부산광역시가 1억을 순증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글로벌도시재단에 간 4,800만 원은 이거는 단순한 한 행사, 포럼 행사를 딱 단일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포럼 행사.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1억을 한 거는 2개 도시에서 5개 도시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초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매도시의 시장들을 직접 안내하고 초청하고 외빈초청을 직접 우리가 의전관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 예상이 안 됐던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이게 당초에 2개 도시를 이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우리가 지금 글로벌도시특별법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되게 행사를 해야 된다. 함부르크, 리버풀 2개 도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제행사 정도면 사전에 큰 틀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예산에도 반영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좀 개교국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해서 어떤 계획 하에 하겠는지 이거는 좀 이 1억 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4,800만 원과 달리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하나 관광산업육성과에 보면 해비뉴 브랜드 상품화 사업에 7,000만 원 순증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명서에 보니까, 342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소재로 뭘 하신다는 건데 이 상품은 계속 이전에도 만들고 있었습니까? 기념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예, 국제회의도시 복합지구 이거는 해마다 공모를 해서 국비를 주는 사업인데 이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기념품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줘서 또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 다 묶어서 전체 14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하나로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유관기관 그다음에 그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유관기관 관련한 또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관계기관들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념품은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예, 그렇죠. 이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마이스 관련된 업계 그다음에 팸투어할 때 손님들 그걸 통해서 수불을 해서…
판매는 안 합니까?
판매는, 판매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프로모션 마케팅용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3년도에는 본예산에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 상품 제작에 대한 어느 업체에 맡겨서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통으로 돼 있어서 해마다 뭐가 차별화돼서 어떻게 이게 다 소요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 번쯤 우리가 또 더 잘하기 위한 거니까 좀 해 봐 주시길 바라고, 제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추가 질의를 여기 엎어서 하겠습니다. 국제글로벌도시재단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올라온 액수에서 6억만 편성하고 감액을 했었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추가 설명을 하실 때 이 액수를 감액하면 인건비가, 정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어려워서 꼭 추경에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은 그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액수가 5억 5,000입니다.
예.
지금 글로벌도시재단의 감액 이후에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전반적인 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걸 좀 폭넓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글로벌도시재단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이 업무를 받자마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깊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와 함께 또 현장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회의도 하고 영어방송부터 해서 다 현장을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위원회에서 작년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맞는 말씀이고 어쨌든 지금 출범을 했으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게 하루아침에는 해결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변명은 아니고 현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또 4대보험 인상분이 조금 요소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1.5억 원을 갖다가 출연금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어쨌든 재단에서 광고비 수입을 어쨌든지 조금 해서 자체수입으로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자구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 간부들 네 사람에 대해서 또 인건비도 지금 동결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이걸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제가 해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이래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지금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하고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좀 개별적인 정말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주로 얼마가 증액됐는가를 보지 개개인에 대해서 볼 일이 정말 잘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통폐합 이후에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다른데 뭔가 증액요인이 예비비로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작년도 전체 예비비가 130억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중에 60억 정도가 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일어난 비용입니다. 그 비용 중에서 그 60억 중에서 글로벌도시재단하고 영어방송에 들어간 게 20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다 하니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5월에 왔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본 바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궁금해하면 또 가져오고 궁금해하면 가져오고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면 나를 이해를 시키든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나도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위한 자료인데 이거 물으면 이만큼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이거 물으면, 이거는 의원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의원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말 부산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있는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걸 제가 대행한 거지 제가 누구 개개인이 뭘 얼마 받는지 보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워낙 증액요인이 크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하나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은 게 저희가 작년에 감액한 이유로, 이유 때문에 지금 올해 인건비를 9월까지만 편성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 의회에서 전체 출연금 예산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 사업비를, 사업비를 줄여서 또 인건비를 또 보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아마 재단에서 판단해 볼 때는 사업비가 이미 작년보다는, 한 작년에 한 칠억몇천에서 지금 5억 3,000으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존립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구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인건비를 그래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가 그렇게 삭감을 하고 할 때는 좀 자구 노력을 해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시 점검해보라. 두 기관이 상의했던 봉급체계에서 서로 불만사항이 없고 다 증액을 해줘도 불만이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증액 폭이 상당히 큽니다.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기관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도 안 가는 기관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예산을 축소했으니까, 감액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반영할 거 다 반영하고 9개월 거만 반영했습니다. 추경에서 안 주면 10월, 11월, 12월은 월급 못 나갑니다.” 이거는 맞는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될 건 보장해 줘야죠. 생활도 해야 되고 복지도 있고 있지만 정말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좀 서로가 약간 할애를 해서 연말까지 편성을 해놓고 “정말 이렇게 해보니 작년보다 이런 이런 정말 오히려 요인이 직원들의 사기나 대우에서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증액해 주세요.” 저는 이 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깎은 만큼은 빼고 우리는 반영할 거 다 반영하고 안 주면 우리 이거 인건비 안 나갑니다. 이건 내가, 우리가 질의하고 지적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는 이거는 제가 정말 일용직들을 다 직원으로 놓고 쓰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일단 12월까지 편성은 하셔야죠, 얼마가 되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인건비에서 좀 너무 증액요인이 있는 건 조금 조정을 하고 좌우 간에, 좌우가 아니지만 A, B 기관 간에 그걸 맞춰서 편성은 해 놓고 이런 이런 거는 정말 꼭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세가 맞다는 거를 제 생각은 그렇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정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거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담당국장으로 있는 이상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없습니다. 없도록 제가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여기에 진심을 담아서 새로운 재단이 출범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니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위원회도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자료 제출 이런 데 대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뭐 이렇게 보고받고 그렇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어떤 대표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걸로 다 끝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진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해소를 하고 다 기관이 우리가 더 좋아지자고 부산시를 위해서도 통합하고 한 건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좀 감독해 주시고 글로벌도시재단 당사자들도 이때 자료를 내고 나면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타 기관과도 비교해 보고 좀 잘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부산시와 또 부산시의회는 신뢰관계가 쌓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제관광도시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약간 단축은 제가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재편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국제관광도시 전체 예산 사업이 얼마죠?
천사백, 1,491억 원…
1,392억 원입니다.
1,391억 원, 예.
해서 저희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도 있고 폐지된 사업도 있고 이제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보면 사업변경을 하면서 사업변경 승인은 언제 통보받으셨죠?
1차적으로 작년 11월 27일이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현장 나와서 또 최종적으로 온 게 금년 1월 2일입니다. 현장실사도 해서 금년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행문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소통이 있었습니까?
아마 큰 부분은 우리 원도심 뭡니까, 산복도로 예술계단 프로젝트 이 부분은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조금 삭감되는 로케이션…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사업변경 승인한 부분과 실사를 나왔을 때의 과정을 저희들 행문 쪽에 소통을 했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하셨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를 안 드린 것 같고 아마 사전에 사업 조정하는 개개 건건별로 아마 좀 일부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보고를…
국장님 저희들 사업의 예산규모도 그렇고 국제관광도시가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이걸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틀이 변경되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콘텐츠 개발 사업에 4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저희들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을 왔을 때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죠?
예, 원래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의 실무자 보고 이 부분을 콘텐츠 개발 브랜드 홍보 마케팅 부분하고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보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늦어진, 다 지나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예산이 1,400억 정도의 예산인데 종결이 될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공사에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업설명서 보면 341페이지 부산관광공사 전출금 부분이 2억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명서 자료를 보면 24년도 4월 말인데 10억의 예산이 전체 소진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아까 내가 서두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 신뢰관계를 여쭤보는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관광공사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마케팅 부분 콘텐츠 개발 사업에 4억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그것까지는 별도 설명을 요구하신다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관광공사에서 아마, 저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앞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제가…
예산이 1,400억 정도의 예산인데 7개 해안교량에 대해서 한다?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전혀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어느 기준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거버넌스 예산도 저도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400억의 예산 중에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부산관광공사도 저는 안타깝고 저희들 집행부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못 꺼내는 것 같으면 예산이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국적인 공모사업을 해도 된다고 보고 부산이 공모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아이디어 공모하면 500이나 1,000만 원 정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시정질문 예전에 하셨습니다마는 국제관광도시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빨리 제가 바로 챙기도록 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런 소통 그 부분에 제가 차질 없도록 제가 직접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화 로케이션 사업이 제가 처음 출발할 때도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거기에 영화의전당에 인력 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제가 예산심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반응이 좋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제가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1억의 예산을 삭감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신뢰관계가 쌓아지겠습니까? 안 쌓아지겠습니까? 두 번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산복도로 예술계단 프로그램, 프로젝트 말합니다. 그다음에 수영강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성과 미비가 예상되어서 삭감한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국제관광도시가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계획단계부터도 저는 모든 게 다 허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검토 단계도 저는 전체적으로 점수로 매기는 것 같으면 최하위점을 저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수영강 관광자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산에 1,400억의 예산의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관광인으로서 엄청난 기대를 가졌습니다. 딱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세븐브릿지사업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400억의 예산이 광안대교 경관조명 하고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1,4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되었을 때 부산시에 얼마든지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뭐 돼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1,400억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공모 내면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몇천 건의 좋은 아이디어 다 들어옵니다. 저희 직원분들 바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부산의 부산시민들을 위해서는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성공을 시켜야죠,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우리 의정, 시정질문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참 20년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69개 사업부터 이렇게 아주 많은 사업들을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는데 어쨌든 앞에 제가 개괄적으로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철중 위원님도 저희들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 종결하실 때 진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마지막 남은 부분은 광안대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업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은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직 부분은 확인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행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4년도 본예산에 APEC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금년 본예산에 APEC 관련 말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24년도 본예산에 APEC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예, 있죠? 그러면…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깊게는 안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냥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1차 추경인데 저희들 APEC의 유치를 포기한 상태죠?
예, 지원하지 않기로…
포기한 상태고.
예.
그러면 저희들 APEC에 관련된 예산에 1추에 삭감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아니, 예산서에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다 하고 본예산을 확인을 다 한 부분입니다.
1추 저희들 아마 작업할 때가 한 3월 달 같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4월 달이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거 나중에 결산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왜 내가 여쭤보는가 하면 저희들 마이스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의 문제가,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국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조금 반납을 시기를 1년 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1추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반납을 좀 시켜야 됩니다.
예, 제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APEC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됐지만 지금 어차피 APEC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제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이스국이 앞으로도 저희들 부산시민들의 관광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는 저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관습적인 부분은 저는 타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회도 변화가 돼야 되지만 부산시에도 변화가 되어야지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일단은 마이스국의 수장님이시잖아요. 변화를 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도시재단 문제 등도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쌓여서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라든지 그런 것은 좀 감해 주시고 그래 면밀한 서로의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제 출자·출연기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재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보면 자체 추경을 엄청 많이 합니다. 자체 추경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횟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 저는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자기들 자체 추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조정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저희들 출자·출연, 산하기관에 자체 추경을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저는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관련 자체 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챙겨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체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출자·출연에서 처음에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그걸 너무 이용해서 사업 자체를 외도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반복되는 사업도 많고 조금 질문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관광마이스국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시민들 우리 개인 기업들이 한 10%에서 20%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점점 더 선진국으로 갈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는 입장에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사업도 더 잘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되자고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실패하고 뭐 하면 예산을 쓰고 예산 말고 얼마 남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관광객들이 오고 또 창출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광안대교가 만들어지면 꺼져가는 광안리나 해운대가 갑자기 상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역할을 대표적으로 그게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큰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쓰고 또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되고 용두산공원이나 이런 데를 봐도 지금 1만 명, 2만 명 1년에 들어왔다 하면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50명∼60명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돈을 쓰게 그리고 거기에 맡겨놨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데도 예산을 보면 3억이나 5억을 갖다가 투입해서 또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맡겨 놨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고 또 시민들이 하루에 이제 1만 명, 2만 명이 아니고 1년에 1만 명, 2만 명 들어가는 공원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관광 데이터 랩 운영 같은 걸 보면 이 9억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6억, 7억이에요, 용역비가. 그것도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그러면 데이터 랩 그거 다 제대로 된 걸 갖다가 한 번 개발하면 그걸 갖다가 몇 년 써먹고 이런 게 아니고 해마다 그런 용역비를 투입하는 겁니까?
그거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맡겨 가지고 그 사업을 발굴하면 그걸 갖다가 몇 년 써먹어야지 매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가 한다는 거고 어차피 그런 데이터들은 계속 해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똑같은 사업비가 9억씩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데 나중에 그 사업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 달 전인가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국민들도 지금 여행, 관광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회사가 사람을, 안내원을 데리고 오더라도 1명을 더 고용해서 시에서 보낸 사람 1명 더 고용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거는 시스템 알고 있죠?
예, 유럽의 현지인 안내 말씀입니까?
베트남은 후진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번에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지 고용 창출이 1명이라도 더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실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은 장점은 빨리빨리 따 와 가지고 하고 안내, 안내교육도 지금 보니까 한 이래저래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있네요. 여기 관광안내사 이래 가지고 그거 전부 다 정기 안내원이 아니고 임시 안내사들이죠, 임시 안내사.
예, 풀로 구성해서…
그러니까 그걸 또 정식으로 고용해서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자꾸 임시직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간 나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풀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도 좀 빨리빨리 시정을 하셔야지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시간이 보면 이거 책 한 페이지 다 질문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귀담아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는 그래 안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숙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 함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사업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더 활성화시키는 게 없는가 그런 걸 세심히 배려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필요는 꼭 유념하십시오, 전체 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 계십니까?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그 사업예산에서 잔액이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2023년, 24년 5,500만 원 동일한 예산인데 보면 편성목에서 각각 배정하는 방식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집행사유를 살펴보면 건수 감소가 가장 큰데요. 보니까 2023년도에는 4,000만 원인데 2024년 1,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이게 대상 자체가 정확한 수요 예측이 사실상 어렵고 또 설령 이게 그 조사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해도 실제로 의료비 지원으로 직접적인 지원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요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건수가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나 적게 느껴진, 피해자 입장에서 적은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피해자를 보호해 줄 만큼의 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든 이런 피해 보호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든 지원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런 사건들이 너무 최저로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면 혹시나 하는 발생이 될 때 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긴 많은데 혹시라도 또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의회랑 직접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또 필요성 있게 가져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부족할 경우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평균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23년도 성인지 결산 조직별 집행현황을 쭉 보시면 집행률이 저희가 84.7% 그런데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죠?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고르게 성별과 관계없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더 이렇게 집행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꽁지예요, 꽁지. 꽁지에서 2등 되겠네. 재정관이 81%니까 우리가 84.7%니까…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해자지원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이래 평가의 방법을 바꾸시든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조절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집계표에 이렇게 누가 외부에서 보시면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피해자지원비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산 시마다 저희들이 많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피해자지원비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안에 보면 피해자지원비도 있고 재발방지 있고 이렇게 여타 있지 않습니까?
예.
재발방지는 꼭 피해 받으신 분이 아니고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집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꼭 그 항목이 그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자꾸 변명밖에 안 들리잖아, 이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 지원 인원 수 대신에 지표를 고충상담 인원 수로 조정해서…
지표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집행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 단에서 다른 방향의 부분 이 예산을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짜셔야지 그냥 딱 그 항목만 됐다고 그걸 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필요할 때는 부서들 전용이고 어떻게 이용이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놔둬서 또 결과들 보시면 그게 안 되는 거는 우리 사업이 옛날에 없어서 못했다, 그 집행률이 낮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중간에 점검을 하셔가 이게 이렇게 되면 수요가 이만치 안 되니까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서야 되지 않냐 전체 모여가 회의를 하셔가 방향 제시를 해 주셔가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요만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어서 이 성인지 예산은 좀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이 2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피해자 보호가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니까 집행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나올수록 좋을 수 있는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때 성인지 사업을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된다.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이라거나 이런 거에서도 좀 더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주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래 보면 지금 성비위추진단이 명칭이 바뀌죠?
예.
조직이 어떻게 바뀝니까?
권익보호담당관으로 지금 바뀌는 것으로…
권익보호담당관으로?
예.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도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봤지만 사실은 성비위 사건도 당연히 있고 보고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직장 내 갑질 이런 데 대한 신고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전체 비율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에서도 지금 성비위추진단 명칭으로 있을 때보다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폭넓은 어떤 그런 상담이나 신고접수나 이런 전문인력을 그 포인트를 조금 달리해서 강화할 부분은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뭐 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서 5억 좀 넘어가고 있는 예산인데 그런 점에서 워낙에 실한 조직은 크고 또 산하기관의 어떤 상담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좀 권익보호 뭐라고 하셨죠?
권익보호담당관.
권익보호담당관으로 명칭을 바뀌심과 함께 그런 좀 조직이나 업무의 분장도 새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폭넓은 재원들을 좀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장 내 신고 이런 거 굉장히 아마 유형이 요즘 다양할 겁니다. 그걸 다 좀 수용할 수 있게 성비위로 돼 있을 때도 그런 역할을 하셨지마는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조직 구성과 업무 발굴 아까 말한 성인지 예산 포함해서 사업 발굴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 사항별 설명서 34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관련이 있더라고요.
예.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관련 2023년도, 2022년도, 2022년도보다는 조금 집행률이 좀 올랐네, 그렇죠?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2022년도 64%, 23년도 70% 정도…
아,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좀 올라왔고 제가 조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피해자 지원…
예, 지원에 대해서.
5건입니다.
23년도는요?
3건입니다.
지출금액을 보면 건당 액수, 건당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건으로 보면. 2022년도에 됐던 5건 기준은 약 금액을 보니까 약 한 300, 평균으로 나누면 385만 원 정도, 23년도는 3건인데 약 한 1,300만 원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건당으로 물론 피해자 의료비의 지원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3건, 5건이 전체에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저희들이 피해자 예산과목 자체가 피해자지원비에 들어있는 부분이 예산과목의 정책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피해자지원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자 조사하는 수당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직접적으로 피해자지원비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총괄 묶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지원비는 단가 자체가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1건이라도…
아니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3건,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차이가 왜 많이 날까 싶어서 내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수상했죠?
아니 우리 기사 내용 보면 성비위근절추진단을 우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이렇게 상호 긴밀한 소통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수상 사유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 단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누가, 그 결론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한 역할로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또 부산시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분들이 정말로 좀 다니고 싶은 그런 직장문화를 바꿔주시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앞번에 또 수상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몰라서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남희 단장님 이번에 우리 남자 공무원 한 분 들어오셨네.
(장내 웃음)
안 그래도 위원장님 딱 보시기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장내 웃음)
한 분 오시면 외롭다 아이가. 한 분 더 오셔야지. 두 분은 모셔야지.
한 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 힘써 가지고 한 분 더 오시라고 하이소. 외톨이 아니가, 외톨이.
(장내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성평등인데 남자분도 고민이 있을 거고 여자분도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런데 같이 해야지 여성들만 이래 많으면 그 고민이 그게 평균적이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새 남성분들도 성격이 그리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면도 이제, 그런데 이거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위반이다는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서로서로 이제 소통, 소통의 대화의 기술, 요새 책에 보면 대화의 기술 이런 게 나오데요.
예.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을 좀 가리치는 그런 것도 교육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또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는 법도 배우고 그런 교육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특히 경상도 지역의 남자들은 툭툭 내뱉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이런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들일 때도 조금 유순하게 조금 받아들이게 그래야 사회가 안 그래도 지금 살기 빡빡한데 그거라도 예쁘게 말해야 되는 법을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이제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 향후 직원들 대상으로 괴롭힘 교육을 실시할 때 좀 사소한 부분까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남자분 오셨는데 뭐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
(장내 웃음)
시간도 좀 남는데 소감, 여기 나와서 소감,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이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너무 짧다. 이봐라 부산 사람이 그래서 문제라고 하니까. 좀 말을 길게 해 보이소. 어느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 보겠다 말씀해 보이소.
(“갑질에 해당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벌써 이봐라. 대화의 기술을 배우자고 했는데 바로 공격한다 아이가.
(장내 웃음)
앞으로 기대가 크니까 우리 성비위 잘 맞춰 가지고 하여튼 많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행정자치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0. KBS부산방송총국 주차장 공용 무상사용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1. 부산광역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5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KBS부산방송총국 주차장 공용 무상사용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9호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철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철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다음은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락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성종훈 총무과장입니다.
정인국 인사과장입니다.
김단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서현숙 통합민원과장입니다.
전선임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입니다.
박광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회기 행정자치국에서는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행정자치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행정자치국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5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6개월 동안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훈단체에 가서 봤더니 보훈단체의 장님들이 너무 도움을 많이 줘서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을지기사무소 부분은 사업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설명 안 하셔도 되겠고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각 시, 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왜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에 오니까 사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당초에는 일몰제로 해서 2020년도에 마지막으로 공모를 하고 일몰이 됐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3년도에 한 32개 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확 줄어서 24개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 구청의 반, 저희 반해서 새롭게 저희가 예산을 좀 설득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군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잖아요?
돼 있는 구도 있고 없어진 데가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일몰, 예전에는 전액 시비로만 편성됐거든요. 된 거를 올해부터, 올해 한 번 시와 구·군 반반 해 가지고, 반반 해 가지고 시범사업 해 보고 계속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실 그런 의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군은 예산편성돼 있는 부분은 이제 감액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16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보여지고 지금은 이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구·군에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 이 부분도 저희들 추경에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5년도에 용역이 실행이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심의 결과도 수정의결이 또 되었던 부분이고 약간 제가 봐서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보여지는데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해에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예산실에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 수립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전문적이고 또 좀 광범위한 내용도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려면 용역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버리면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작이라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조금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저희들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복지원 부분 제가 전체적인 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쪽에 보면 피해자의료비 지원에 보면 500만 원이라는 이제 한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이라는 게 협약이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500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500만 원이 이렇게…
그럼 어떤 문서상이 아니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문서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도를 500만 원…
아니 그러면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분들하고 협상을 보고 협의를 본 부분은 아닙니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저는 한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려움이나 피해를 보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본인부담금이 500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 그대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계실 거고 차상위도 계실 거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가지고 전체적인 새로운 로드맵을 저는 형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역은 별도로 내역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복회 쪽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상승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회 지원금.
아, 광복회요?
예.
이번에 조금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올해, 지난해 12월 달 돼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비영리단체에는 5년간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사업이 좀 안 돼서 추가로 조금 더 넣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은 알고 계시죠? 금액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예.
이 부분은 따로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복회에도 보조금 심의 결과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보훈회관,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700만 원.
예.
감액된 부분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지난해 계수조정 시에 차량구입비를 반영하려고 총괄로 반영했는데 이게 우리가 법정운영비 보조는 차량구입비가 보조가 안 되니까 거기서 빼고 별도로 4,700만 원 별도로 이번에는 과목 변경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서로 신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운영비 부분을 최소,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십몇 프로를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 조금 세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쪽만 차량을 4,700만 원 편성을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어려운 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전에…
(담당자와 대화)
차량이 아마 광복회에서도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보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2쪽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자료 찾는 중)
결산서가 아니고 첨부서류입니다.
(자료 찾는 중)
702페이지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닌데,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웃음)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님 그 서류를, 책자를 좀 한 권 갖다 드리시죠. 결산서가 아니고 첨부서류입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예.
702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가 보다가 찾았는데 조세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자치국하고도 이제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약간 문제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여러 부분 찾아봤는데 이 요건을 다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자료를 약간 보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충족이 안 되는 요건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청구인이 보니까 전체 47세대 중에 10세대 미만의 구성원들이 특정된 조직이죠. 그렇게 해서 마을주민들이 취득을 한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분인데 제가 법령을 계속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하고 조세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취득세에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서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지원 6억인데 당초에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구·군하고 매칭 비율이라든지 지금 또 중단된 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지 않은 구들도 있는데 이게 연초부터 좀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이 예산, 추경 예산을 하시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추경이 반영이 되면 지금 미신청을 했거나 사업이 중단된 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32개소 중에서 24개소가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각 구·군마다 약간 이게 서비스 체계가 조금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준화시키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저희가 제공해서 그걸 공모를 통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지기사무소를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에 저희도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잘되는 마을지기사무소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데 안 되는 데는 하루에 1건도 안 하시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에 대해서, 실적이라 하면 각 마을지기사무소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몇 건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좀 되어야지 이런 운영이 잘될 것이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운영적인 어떤 측면, 운영적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도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추경에 좀 집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올해 공모 때는 집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6월 달이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보훈단체분들도 진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잘 챙겨주셔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국가보훈부라는 그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어떤 지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설명서를 보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추경을 올리셨다라고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실제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한 2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그 정도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크게 추이는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걸 본예산에 좀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 왜 굳이 이걸 추경에 좀 미뤄 가지고 이런 반영이 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예산실을 설득을 잘 못한 건데 조금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부족하게 반영이 돼서…
예산실에서 약간 좀 커트가 된 부분이 있네요?
예.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지원이 앞에 더 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뒤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한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반영하실 때…
잘 챙기겠습니다.
조금 본예산에서부터 필요한 부분들 좀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훈복지회관에 차량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사업 진행 과정을 잘 모르셔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단계에 워낙에 상이군경회 연간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한 8,000명 정도 되죠. 그분들 이제 수송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워낙에 이제 열악한 환경이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대폭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노후화돼 있고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그런 오해가 안 사도록 좀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떻든 6월만 호국보훈의 달이 아니라 1년 365일 호국보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니까 경제동맹 역량강화 세미나 2,800만 원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이나 명세서를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좀 잘 안 와닿고 사실은 우리 저희 연초에 본예산 할 때 정책포럼이나 정책협의회 같은 예산도 이미 있고 협력자문단도 운영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경제동맹을 잘하려고 하면 부산만 잘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경남과 울산이 한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경제동맹 효과를 이루려면 물론 지난해에도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3,200억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같이 서로서로 이렇게 같은 공무원들도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같은 목표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강화 세미나도 저희 1박 2일 정도 해서 같이 이렇게 1개 사업을 하더라도, 같은 사업이 많거든요. 지금 지난 4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그때 핵심사업을 14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한 기관만 잘해야 될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서로서로 조금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하려면 그런 세미나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기존의 어떤 포럼이나 협의회나 자문단이랑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까?
예,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굳이…
그래서 이게…
세미나라는 성격을 딱 추경에 등장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답변 들으니까 아직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경제동맹적인 측면, 경제동맹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제동맹은 필요하죠, 당연히. 메가시티 이런 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의문이 드는데요.
결국에 이런 사업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부산, 울산 경제동맹은 사실은 돈을 같이 태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부산, 울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협의해 본 결과 필요하겠다 제안해서 반영됐습니다.
하여튼 다소 좀 모호한 사업 내용이 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관리비도 증액이 좀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까, 새로? 맞습니까?
예.
우리 직원분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체크를 하고 계시는가요?
만족도가 이전에 지난 말에 한번 해 보니까 위탁할 때는 71점이었는데 지난 말에 한번 해 보니까 82점이다 해서 만족도는 좋습니다.
월별 이용도 많이 좀 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지난번보다 이제 직영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925명 정도…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직원 복지 향상하는데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질 높은 음식들 또 좋은 가격에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하는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김효정 위원님도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강서구는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안 하고 있고 영도구, 동래구, 북구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서구하고 부산진구는 설치는 네 군데 되어가 있는데 운영은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잘 이렇게 효과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닌가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어떤 데는, 어떤 구는 참 정말 잘되는 구도 있고 또 어떤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활성화된 구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할 때는 집수리뿐만 아니고 다른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공모에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구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에 대해서 한번 보조를 줘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하는 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
그럼 현재 24개소가 운영 중인데 예산편성은 20개소 6억만 편성했어요.
예.
왜 이렇게 예산을 좀 작게 편성했습니까?
그 말대로 저희가 공모를 24개소지만 그게 전부 다 이전에는 시비를, 전액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구로 넘어갔는데 올해 추경에 시범사업이니까 한 20개소 해서 좀 경쟁을 시켜 가지고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경쟁은 지금, 운영을 해도 다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보다는 한번 공모를 해 보고 24개소가 다 들어오면 그 금액을 좀 나눠 써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1개소당 3,000만 원씩 편성해 놨는데…
3,000만 원인데 개소가 좀 늘어나면 그 금액은 조정해 가면서 해서 저희가 일정 수준까지는, 올해가 시범사업이거든요. 예전에는 전부 시비를 전액 투입한 건데 5 대 5니까 시범사업하면서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마을지기사업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이분들, 지금 이거 집수리 만물박사가 이 동주민센터에 거주하면서 그분들 다 집수리를 다 해 줘요, 이 예산 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참 이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일을 또 대신해서 이렇게 또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 많이 느끼고 있고요. 왜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걸 활성화 더 시키려고 했으면 일몰제가 끝났으면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 하고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아쉽습니다, 그게. 그게 아쉬운 내용이고 물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와보니까 이게 다 끊겨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는 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었고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각 구·군에서는 이렇게 뭐 50 대 50으로 예산을 또 지원해 주니까 또 활성화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형제복지원 지원 사업에 이번에 4억 2,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물론 후반기에 진화위에서 결정, 인원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임기가 올해 9월까지입니까?
연장됐습니다. 연장돼가 25년도 5월 달까지로…
예?
2025년 5월 달까지로…
연장되었습니까?
예.
그 안에 이걸 모든 걸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끝나면 또 다시, 하고 또 뒤에 영화숙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정부의 진화위를 계속 연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새롭게 또 출범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을 또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고 또 피해보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결산 보면 행정자치국에서 전용한 내역 뭐 뭐 있습니까?
14건이 있습니다.
대략 몇 개만 이야기해 보시죠.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직원 구내식당 관리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보면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 제266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한다. 직제 재편하고 조직 신설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훈령에도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에. 있습니까?
안 되는 거로, 말씀하신 게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좀 미흡합니다.
아니 해당되는 게 있냐고 하면 있다, 없다 그래 답변하셔야지.
없습니다.
뭐 이상하게 답변하세요? 없잖아요?
예.
그게 없다면 다음부터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하면 제가 무슨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까?
잘 안 보인다 소리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해당되는 훈령에 또 벗어난 게 있다 그러면 잘 계획 잡겠다 하시면 뭐 그게 뭐라 합니까, 누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성과지표 있습니다, 성과지표. 성과지표 보시면 몇 가지 쭉 잘하셨던데 미달성이 있어요, 미달성.
예.
미달성에 보면 그 내용을 아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국경일 행사 시민만족도가 미달성되었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챙겨봤는데 국경일 시민만족도는 사실은 지난해의 목표가 92%였는데 93% 올려 가지고 달성됐는데 좀 더 잘하려고 목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좀 미달성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3.1절 행사 때도 좀 감동 있는 행사를 올해 했었습니다. 했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국경일 행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내부만족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를 평가하는 게 이게 점수가 낮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서, 이게 외부에는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있어서 아마 점수를 끌어내린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챙겨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해서 내부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내부만족도가 돼야지 외부만족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소통 안 되고 그게 만족이 없는데 무슨 외부를 잘 하시겠습니까? 그거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청원심의회 운영에 횟수로 돼 있어요, 이게. 총무과의 정책목표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한다. 이게 성과지표가 233% 달성했다는데 목표를 3회로 잡아, 또 이유도 있을 거고 223%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죠? 이거.
이게 결국에는 세 번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곱 번 했으니까 이래 되면 접수 건수가 많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횟수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국장님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 얘기해 보시죠, 예비비. 예비비 어디 어디 쓰셨습니까?
아마 저게 선거 관련 비용을 썼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 그다음에 관사 임차료 그리고 저기 부울경추진단이 출범을 했었는데 3월, 23년 3월 29일 했는데 그때 처음 할 때 경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사업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해에 추경이 중간에 없어 가지고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예비비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면 관사, 임차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액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계속 이랬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타 시·도에 보면 서울, 경기, 경남, 대구, 제주 등에는 그냥 당초 예산에 딱 반영해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만 그래요, 부산만. 어디 뭐 몸에 배겨서 그래요? 이 예비비를 이래 쓰는 게.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이때까지 한 번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서 전부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예측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측해서 정확하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국장님 오고 난 이후에는 바로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열린행사장을 리모델링 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 거기에 있는 자산물품을 또 이게 보면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했는데 이걸 2023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이거.
안 했습디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버렸는데요? 이거.
아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대지진 피해에서 적십자회사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작은 집에 있는 가계부에도 수입, 지출을 적어놓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세입·세출을 안 적고 이렇게 기부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제가 따져보니까 약간 절차는 좀 미흡한 것으로…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거지, 그게 미흡해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기부심사위원회 한 번 열고 이랬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받는 거,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가구, 이런 가구가 조그마한 소품인, 소품을 팔아가 했는데 이게 8,000만 원을 저희가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에서도 가구를 쓸 때 저는 정말 애지중지한 가구지만 이게 팔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전부 다 내놓으면 사실은 비용이 처리됩니다. 되는데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에다가 역사성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지진에 대한 구호를 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아마 반대로 했으면 아마 처리비용이 들었을 텐데 다만 절차는 좀 아쉽다. 내가 볼 때는 절차는 세입에 편성하고, 편성하고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했었으면 아주 깔끔하게 오늘 같이 이렇게 위원님 지적 안 하시게 나왔을 텐데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무엇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회계의 원칙이 있는데 회계원칙 위반이에요, 이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회계원칙에 위반해가면서 이거를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따끔하게 이런 부분에 다음부터 발생 안 하게끔 어떤 일을 처리하신다 그래야지 좋은 일로 그거를 버리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모든 경우에 그런 원칙을 갖고 그러면 예외로 적용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건 아는데 듣는 우리 직원분들의 회계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자리에서 있을 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다음이라도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구내식당 관리비 해 갖고 2억 3,58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름대로의 운영을 잘하시고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식 같은 경우에 12시 지나면 식사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직원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고 있던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안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1,000식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900식을 했는데 1개 간과한 게 이게 오늘 의회 있는 날이고 하면 사실은 직원들이 일한다고 밖에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고 좀 좋은 것 같으면 하는데 이게 그걸 예측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메뉴가 좋으면 빨리 소진이 되니까 좀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서브를 해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주메뉴가 좋은데 이걸 갖다가 강제배식 해 가지고 하면, 지금은 자율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는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직원들 사실은 잘 먹이는 게 복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900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800명도 안 되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0명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서브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예측을 또 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잘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12시에 배고프고 줄 서 있다가 다른 데 가라 하면 또 업무도 해야 되고 그거 어디 가서 밥 먹고 올 거예요? 그거. 또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또 여름철이 다 돼 갑니다. 조리실 관리 좀 잘 하셔가 또 뉴스 안 나오게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뭐 하셨는지 공적인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 저희가 현충일 추념식.
추념식 하셨고.
제 담당이 돼서.
저도 이제 좀 거리를 지나게 되면서 좀 느낀 게 국기 게양이 굉장히 확 줄었습니다. 혹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파악이 돼 계시거나 아니면 국가에 좀 우리가 보통 국경일을 앞두고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그전에 계도기간이 있거나 좀 홍보를 하거나 하는데 그런 절차는 혹시 좀 있었습니까? 이번 현충일을 앞두고.
안 그래도 제가 총무과에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실무로 근무할 때는 제 업무가 국기 게양 홍보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 보고도 사실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홍보 계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담당이실 때보다 저는 국장님이실 때 더 책임을 가져야 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거리에 국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미스럽게도 욱일기가 수영구 어느 건물에 걸린 그런 사건이 오히려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정말 이 태극기 국기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은 우리 관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너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게 흐트러져 있다는 걸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아할 정도로 아니, 국기 게양의 지침을 ‘걸지 말라고 바꿨나’ 할 정도로 조기를 걸린 걸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정말 다시 지자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자체 차원의 그런 어떤 뭡니까? 파악을 하는 그런 뭐가 있는지, 없으면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다가올 국경일에 시민들이 그럴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뭐 또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휴일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걸 기리라고 하는데 아무도 챙기는 사람은 없다. 현저히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이 태극기 이거는 정말 시에서 좀 저는 챙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올해 더 역점을 두셔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청사방호 관련해서 외부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인권 침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2건이 다. 그래서 지금 이 청사방호 조례로 인해서 혹시 다시 보안 관리와 관련된 어떤 시설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외에.
시설물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강화되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그냥 현재의, 현재의 루틴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위험물을 가져오면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직후에 배회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런 시위대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방지를 해야 되고요. 현재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별도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말 요새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도 차단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참 좀 어떤 의미에서 시민과의 소통도 저해하고 뭔가 어떤 단절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희부터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좀 불미스러운 일은 방지를 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권이나 자유 집회나 이런 거에 관련한 원래 보장돼 있는 게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례에도 보면 그러니까 집시법은, 집시법에 따른 옥외집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식사를 하러 나갈 때 정말 긴 줄이 자꾸 길어집니다. 한 11시 반쯤이면 저희 의회 로비까지도 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길어져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일하시다가 이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서서 기다리나 이래 생각하면서 지금 국장님이 요일별로 좀 다르고 메뉴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지금 보조식품을 좀 어떻게 급히 할 수 있는 걸 준비할까 이래 하는데 우리 지금 정말 모든 게 예약 시대입니다. 부산시 정도의 어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망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접수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일주일간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3일 전이나 이틀 전까지는 지금 우리 해외의 아이들 급식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다 못해 샌드위치, 햄버거 나갈 그것도 다 신청해서 먹고 바로 가서 먹는 경우가 없어요. 내일 내가 식사를 할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집계를 해서 부서별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드시는 분도 대우받고 편안하게 내가 그렇게 미리 가서, 물론 이제 시간대가 몰리는 거는 좀 우리가 차등을 둔다 이 방법도 있겠지만 양이 가늠이 안 되는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보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제시하고 부서별로 그다음 날 식사를 할 분은 받고 본인이 안 했으면 못 드시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면 못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좀 시스템을 강화하는 걸 이제는 직영이기 때문에 좀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게 직원 전부 다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표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럼 식자재의 낭비도 없고 좋은 제품을 정말 딱 그 맞는 인원에 드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왔다가 돌아가는 거 얼마나 사실 민망한 일입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마지막 하나 자원봉사자대회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사업설명서 364쪽을 보시면 이미 시비로 5억이 반영이 돼 있고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 155억을 15억 5,000을 짜셨는데 기타 5억 5,000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후원금.
후원금.
3억 원하고 그다음에 참가등록비 해서 저희가…
그것도 후원금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뭐 있습니까?
예, BNK에서도 지금 내고.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좀 있으면 좀 참가비라거나 그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 그거 자료 있으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지금 실제 10월 아닙니까?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행사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조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해서 공동위원장으로는 시장님과 BNK 회장님 그다음에 한국자원봉사센터장 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과 실무위원을 위촉해서 실무적으로도 준비했고 그리고 일 큰, 우리가 중앙의 큰 일에서도 조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기에 준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좀 이따가 7월 달부터는 아마 참가자 등록을 받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 회기 중 아니라도 우리 위원회에 좀 지금 순차적으로 상당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큰 행사도 파행을 겪는 걸 봤지 않습니까? 국가 행사도. 그래서 정말 치밀하게 하셔서 부산에 처음 열리는 그런 중요한 자원봉사자대회니까 해 주시고 그래서 산출근거에 조금 궁금한 게 총사업비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장학금 및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 7,000이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장학금이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넉넉한 나라는 자비로 올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오기가 힘든 데는 저희가 좀 비용을 보조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근데 장학금은 학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IAVE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 와서 저희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명칭을 맞게 저는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급되는 내용에 맞는, 이 장학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 장학금이라는 거는 아니면 참가자가 학생이라서, 개도국의 학생이라서 학비를 지원한다. 이렇다면 설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액수를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시면 저는 이거는 산출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자원이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국비도 들어왔고 더 세밀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금 광역 지자체 간 통합을 추진할 때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실패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보완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는 않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죠?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그 부분이 다시 행정통합으로, 행정통합에서 지금 경제동맹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경제동맹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9월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경북, 대구의 통합에 대해서 아마 행정통합에 대해서 조금 연관되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오늘 보도된 것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 나왔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아니 보도자료라는 것은 부산시가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 경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산시에 오늘 보도된 내용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보도한 내용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 부산일보에서 나온 내용이 12월까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언론사에서 그렇게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이 좀 있습니까? 12월 말까지에 대한 경제동맹을 통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지 오늘 뉴스가 잘못됐다 하면 9월 말로 당긴다, 안 한다 그 차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게 행정통합은 이전에 경남에서 이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했고 저희가 한 번 또 앞에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시민들 인식도 없고 그리고 반대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연 본인한테 뭐가 득이 되고 우리가 둘이서 했을 때는 어떤 게 좋다는 게 나와져야 해서 그걸 좀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 3월 달부터 행정통합에 대해서 연구를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통합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역경제동맹 관련 부분을 뛰어넘어서 행정통합으로, 아니면, 그렇습니까?
행정통합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으로?
예.
예,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언제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올 12월 달에 끝납니다.
올 12월 달에 끝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연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바로 그것도 또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타 시와 경북이나 대구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앞서서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심도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 좀 염려를 좀 합니다. 지금 어찌 됐든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있겠지만 이야기만 던져놓고 지금 결과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또 지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가 나오면, 결과가 된다면 좀 빠른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부울경 경제동맹도 사실은 메가시티를, 메가시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좀 형식이 틀려서 그렇지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걸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시, 우리 경남, 부산, 울산이 합동해서 뭔가를 좀 지역을 잘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우리 경제동맹…
그런 내용은 이미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추진목표는 방향을 가져간다. 그래서 조금 더 지지부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액션이나 아니면 어떤 결단, 결론 이런 부분들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동맹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한 것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 이거 보니까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운동단체의 내용에 보니까 활성화 내용을 보니까 쭉 결산, 세출결산 사업설명서에 531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활성화 유공자 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 또 2022년도 거 봐도 그렇고 올해 2023년도 봐도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예상된 금액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고교생은 거의 없고 대학생인데 대학생분들도 사실은 요즘 또 장학금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새마을운동으로 한정돼 있던데,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돼 있던데 이걸 안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자총 그리고 또 바르게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좀 그 폭을 넓혀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법령과 지침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조례에, 현재 조례에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장학금 지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다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남기고 이래 보니까 거의 나가는 집행잔액 부분이 많아요. 그죠? 방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운영을, 운영을 좀 바꿔 가지고…
운영 방법을 바꾸든지.
그래 해서 좀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시정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보면 계획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결과들이. 여기 보면 좀 이런 것도 좀 바꿔서 아니면 너무 아니면 차등 활동 보상금 지급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해서, 그죠?
안 그래도 저기 의회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잠깐 했는데 이게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이 1,000만 원인데 우리 직원이 너무 알뜰하게 써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게 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건수가, 제보 건수가 21년도는 792건에서 23년도는 1,125건 늘어나고 있는데 시정 반영을 했을 때 포인트가 지금 5,000포인트, 5,000원 정도 좀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든지 해서.
조금 방향을 하여튼 운영 방법으로 해서 효율성을 좀 끌어올려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한다면 좀 더 그렇게 맞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서 간단하게 방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어떤 방호에 대한 것을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내용이고…
의원님이 제안해서 공부 안 하셨습니까?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해서 이게 현재 있는 이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조례에 반영한 거로…
그래서 근데 그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방호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건물 자체에서 어떤 방호 준비를 합니까?
방호 준비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평소에 만약에 이렇게 시위가 있으면 경찰을 한다. 집회를 할 때는, 격한 집회가 예상될 때는 출입문을 봉쇄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전에 폴리스라인을 친다든지 저희 단계별로 저희가 청사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무슨 폭탄이 떨어졌다든지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일로 시청으로 모여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올 6월 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지진과 화재에 대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해서 이게 만약에 지진이 나면 지하로 대피하게 돼 있거든요. 해서 지하 1, 2, 3층으로 대피하게 돼 있고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도 만약에 그래 테러라든지 무슨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면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갈 데 없어 가지고 모여서 살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갑자기 물이라든지 담요, 이런 약품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것을 모아놓고 대비를 해야 될 건데 그런 대비는 여기에 물이라든지 되어 있습니까, 시청 안에?
시청 안에는, 이 시청 안 자체가 지금 아마 대피소의 기능을 아마…
대피소 기능이라고 하면…
대피소 기능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자꾸 제가 지적하는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진이 안 일어난다 이런 그게 정해져 있지만 또 사람 일이란 어쩔 수, 갑자기 발생하니까 그러면 원자력, 일본에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물이라든지 우리가, 그런데 어떤 일본의 자치단체장이 우리는 해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방어벽을 10m 이상 세워야 된다는 그걸 주장했을 때 90% 이상이 그럴 필요없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죠?
예.
그 미친놈이라고 했지마는 그 사람 말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물 같은 거라든지 담요 같은 것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이 부산시청에서. 그러면 그런 자세가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한번…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닌데 왜 준비를 안 합니까? 물 그거 1,000개 해 봤자 얼마한다고, 담요 1,000개 해 봤자 얼마한다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 정도 했을 때 그물이 나중에 억수로 귀하게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거 조례안 이번에 만들 때 개선할 때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조례입니까? 주차장 빌리는 거. KBS 주차장 빌리는 거.
예.
3년에 한 번씩 했데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상대방에서 통보형식으로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 아까 설명이 돼 있던데?
3년하고 1년 계속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은 잘하셨는데 협의할 때 조금 더 넓게 잡았으면 3년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안 빌려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계약을 할 때 길게 한다든지 안 빌려준다고 통보할 때도 두 달간 여유를 준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지가 안 되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0년 뒤에도 국장 하시지는 않을 건데?
여기 보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일방으로 이의제기 없는 경우 1년 자동 연장되게 돼 있는데 최대한, 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KBS하고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주차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당 문제는 우리 시작한 지 1년 안 됐죠, 그죠?
예.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저는 우리 위원회분들하고 전부 다 같이 먹어봤지만 저는 먹을 만 하기는 했으나 100% 만족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식도 한 번씩 만들어내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우리 군대 갔을 때 짬밥 막 여러 가지 반찬이 많은 그런 형식을 취하기보다도 좋지만 돈까스라든지 연어라든지 고등어구이라든지 좀 메인이 있는 식단이 만들어지면 좀 더 보기 좋고 맛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젊은 사람들 의견 낸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거 더 들어 가지고 좀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대선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출석공무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관광진흥과장 김동훈
관광산업육성과장 고미진
관광자원개발과장 장세홍
국제행사기획단장 김도임
국제협력과장 황영하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총무과장 성종훈
인사과장 정인국
정보화정책과장 김단애
통합민원과장 서현숙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전선임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