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철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님, 김성식 사무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오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소관 예산안, 결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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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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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경찰위원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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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5월 3일 자로 부임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철준입니다.
지난 5월 14일 자로 부임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식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무거운 사명에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을 늘 무겁게 받아들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김성식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2년 해 보니까 아직 시민들 체감도도 엄청 낮고 늘 지적해 드립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 텐데요. 결산 내용을 보니까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내에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전체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약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배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사정상 또 사고이월이 됨에 따라서 2023년 결산에 포함된 것이나 이거조차도 집행잔액이 20%에 못 미치게 남아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교부액 대비해서 20% 이상일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떻든 20%에 가까운 19.8%로 잔액을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좀 들고 어떻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 왜 됐는지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예산이 어떻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남았었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예산은 아동지킴이 과속방지턱은 21년도에 연말 특교세로 되다가 22년 명시이월되고 23년에 사고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이게 처음 외국에서 도입된 지금 기존 우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속방지턱하고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굴곡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홈을 판다든지 또 차 바퀴가 지나갈 수 있으면서 속력을 낮춰 가지고 그걸 스무스하게 속력을 낮춘 상태에서 지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장소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사후안전성 검토도 좀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마침 공사할 시점에 22년도 연말에 화물연대파업이 있었습니다. 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있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기장군에서 애초 계획할 때는 다 설치, 모든 시설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기장군에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예, 어떻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넘어가더라도 예산이 남는 것을 더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사전에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린이 보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어떻든 이런 예산을, 특교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입장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다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텐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3억 원이 무인교통 단속장비 유지보수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인교통 단속장비 유지보수가 3억 증액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추경에 3억을 신청한 거는 기존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총 시내에 1,19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관리 전환받는 대수가 226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관리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시행하면서 아파트업자에서 설치하는 대수를 다 포함해 갖고 226대가 있는데 이거 유지 보수하려면 지금 책정돼 있는 10억 정도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원인자 무상대부 장비 관리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인수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2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 2년 경과되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연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숫자가 다 달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2022년부터 쭉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좀 편성을 인수 시기가 다 도래를 할 거 아닙니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되도록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또 물가 상승이나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잠정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자로 자치경찰 2기가 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1기의 임무는 마쳤고 2기가 또 새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부산시민들이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1기 자치경찰위원회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은 정착이 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경찰제도가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존재감 인식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별하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에는 좀 입체적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실효성 있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자 지금 연일 고민하고 주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인데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저희들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현직에 계실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리더로서 운영을 잘하셨다.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 리더로 오셨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을, 배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저희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하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하게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타도 했었고 예산배정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집행잔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향후에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확대를,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할 것이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도 많이 드렸고 질타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잔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인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저희가 22억 5,000만 원을 과기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시청 앞에 스타벅스 있습니다. 스타벅스 앞에 교차로에 시범적으로 AI 접목된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통제와 흐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스타벅스는 시범적으로 했고 연이어서 과기부에 2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연산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까지 신호대 8개를 포함한 똑같이 스타벅스에 접목되는 AI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6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액은 그 전에 다 지출했습니다마는 보완성 검토작업이 있습니다, 신호운영실에서요. 지방청 관제 교통관리 신호운영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 보완 심사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없고 잠시 올 1월 달까지 보완성 검토하는 기간 동안만 이월시켜 놨다가 올 1월 달에 다 접수를 했고요.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효과분석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차적으로 스타벅스에서 한 이 시점 장소에서 보면 교통량이나 통행속도, 신호지체 이런 것이 미미하지마는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결과가 본격적으로 6월 말까지 나오면 그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민들도 확산하면 좋은 사업인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단점은 저희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쭉쭉뻗는 도로가 아니고 간선, 지선이 많이 있는 도로고 또 좌회전 차선이 많은 그런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접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산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까지는 현실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전교차로에서 현대백화점 앞까지 그런 쪽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3억 1,000만 원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올해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9, 10월 달 되면 두 가지 사업이 다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해운대 골목안전, 안심골목 환경개선이고 한 군데는 동래 명장동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어 가지고 대체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동래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고 이래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으로 허가 나는 여부도 기다려야 되고 이래서 그것이 다 해결되면 9, 10월쯤 되면 사업이 완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기가 출범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가장 추진에 목적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이런 근거, 존재를 주민들과 시민들과 또 부서, 관계기관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데 집중을 두겠고 조금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앞으로 더 확산시켜야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 부분, 이 부분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을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거라든지 또 관계기관에 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또 붐을 또 한번 일으켜 보는 그런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게 어떤 제품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이래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지구대에 시민들이 가장 치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저는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저 사진을 보시고.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주 딱 제가 한번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대에서는 현장 출동에서의 즉각적이고 또 신속하고 또 정확한 그런 대처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시민 안전에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특히 야간 같은 데 부산 이런 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데 그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가 지구대고 또 지구대에서는 순찰차의 뒤에 저런 각종 장비들을 싣고 다닙니다. 저 안에는 각종 흉기에 대응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게 아마 장비를 이제 딱 이래 정리해 가지고 신속하게 범죄 현장에서 빼 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런 대응하는 기구를 빼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그런 함입니다, 저게. 트렁크에 탑재함인데 저게 좀 여러 위원님들 많은, 덕분에 지구대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도 저게 지금 배치가 안 된 그런 지구대 차량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제일 지구대 직원들이 먼저 절실하게 자기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적재함, 장비함 저거를 좀 정리가 잘 된 적재함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저게 장치가 된 차량이 있고 안 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안 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구호품부터 해서 튜브까지 여러 장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이래 보니까 신규 차량에는 저게 부착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착을 못하는 차량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곧 다시 이제 정리가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추경 때는 아니지만 저희들 올해 본예산 할 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착할 수 있는 차량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응급도 같이 또 요새는 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부산시하고 또 협의하고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구대 직원들한테는 정말 제일 절실하고 또 시급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감사한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려야 되는지, 사무국장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자치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예, 한 달 간에 한다고 했는데 언론 나가는 것도 있고 기관 방문도 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가볍게 좀 아셔야 될 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23년도 회계연도에 성과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성과목표하고 달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예, 하십시오. 두 분이서 국장님, 하시든 위원장님이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저는 5월 14일 자로 와서 이제 한 달 조금 못 된 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 결산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해 보니까 전임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면에서 보면 각 성과요소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몇 가지 굵직굵직한 타이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 이거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운영 강화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112% 정도 달성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 인사정책 부분도 120% 정도 또 실무협의회도 한 120% 정도, 치안리빙랩 운영 건도 목표가 10건이었는데 11건 정도로 해서 110% 그리고 가정, 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도 100% 이상 달성을 했고요. 지금 보면 스마트 운영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도 계획했던 것을 다 달성을 했고 또 스마트빌리지 사업 부분에서도 똑같은, 이런 부분을 쭉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다 달성을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월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도 잡고 저렇게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좀 챙기시고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선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스마트빌리지, AI 신호시스템 얘기하시던데 한 예로 아까 시청 앞에 스타벅스 얘기하시대요. 그걸로 한번 차 타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거기 딱 보면 2차선에 인도 쪽에 보면 항상 차가 막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게 AI가 어떻게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그거 어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서 있으면 AI 대신 큰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게 연산로터리 가면서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신호 체계를 해놨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골목길을 가든 아예 1차선으로 붙어 갖고 가서 그 구간을 지나서 가거든요. 그거는 이거 스마트 그거 시스템 AI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게 어찌 문제가 돼 있는가.
그거 갖고 성과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 스마트시스템 잘못된 거를 잘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가보십시오, 어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경찰대하고 관광경찰대가 지금 폐지됐지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뭐가 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광경찰대 폐지가 되니까 감천마을, 남포동 여기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무자격자들이 설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예전에 그러면 관광경찰대하고 지하철경찰대는 왜 폐지를 하셨죠?
지하철경찰대와 관광경찰대 폐지 사유는 기동성 범죄라든가 이상동기 범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경찰, 서울 본청 차원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동순찰대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철경찰대와 자치,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고 기동순찰대로 대체했다고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누수 현상은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자격 관광 이런 부분은 시 주무 기능과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고발생 차후 그거고 지금 지하철에서 사고 난다는, 안 난다는 또 그런 법도 없는 거고 지금 벌써부터 관광경찰대가 없으면서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왜 그때 우리가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해서 계속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했는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 하는 게 지방분권 되면서 또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더 녹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취지로 지금 운영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니, 어떻게 치안이,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하는지 따져 드셔야 된다니까, 따져 갖고 꼭 이거는 필요하다. 요구를 해 갖고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그게 자치경찰이 자리매김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정부, 경찰청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거론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명시이월이 또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또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만 해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또 예산집행의 사업을 실행할 건지 그거 간략하게 얘기만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3억 1,000은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운대에서 1억 6,000, 동래에서 1억 5,000 이래서 3억 1,000입니다. 그럼 그거는 절차상의 약간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고 9월∼10일 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고이월 스마트빌리지 이 부분 또 6억 3,500만 원 연산로터리에서 삼전교차로까지 AI접목 신호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는데 보안성 검토 때문에 한 1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올 1월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월액이 다 없어진 것으로…
전에 1기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AI 신호시스템을 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부산시의 통신망의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부분 부분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하여튼 사무국장님이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AI의 시스템을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거기에 외주 주고 시스템을 시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 부분을 동강이를 내놓으면 이거는 전체적인 교통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 지점에 가면 또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의 계획하에 부분, 부분 로터리 있는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서 계획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가면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김철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식 사무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또 상임위 추경하고 결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좀 안정되게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2기를 시작하면서 좀 저희 부산의 자치경찰의 역할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오늘 결산 보고하고 추경이다 보니까 결산에 복지포인트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16억 6,000 중에서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집행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좀 과다 책정이 된 겁니까? 예산이.
그 부분은 다 배정을 다 했는데 쓰는 사람이 잘못 써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기에서 이 복지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노력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잘 좀 홍보도 하시고 집행 신청이 낮은 멤버에 대해서는 잘 권유하셔서 이렇게 계속 몇천만 원 단위가 남으면 이거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해 예산 집행상황을 잘 보시고 남아 있는 하반기에 충분히 다 좀 어차피 배정돼 있는 포인트 잘 활용해서 지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담당자가 시스템을 확인해 가지고 안 쓴 사람들 독려도 하고 또 미청구자가 있으면 또 빨리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2년, 3년 계속 이렇다면 이건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밀하게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3억 무인교통 단속장비 운영 이제 장비관리, 전환 때문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올해 226대가 전환됐다는 건데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기존에 이거 226대 빼고 1,191대 포함시키면 1,417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대당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해당 요거 회선료, 전기료, 정기검사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은 그렇게 돼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지금 무인단속장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2년간 무상입니까?
이게 이제 원인자가 부담했을 때는 자기들이 2년 동안 그…
그래서 이게 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이를 봐서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하셔서 지금은 대수를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전환돼서 3억이지만 이 정도 돈이면 본예산에 예상해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경에 이런 큰 액수를 계속 반영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수와 앞으로의 추이를 미리 좀 파악하셔서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대당 요금도 이걸 좀 치밀하게 하셔서 이 관리비가 사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현재 상황 앞으로의 추이 이런 걸 예상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얹을 수 있는 건 얹으시고 추경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거면 얹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500만 원, 작년에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4,500 됐는데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예산실에서 많이 깎아 가지고 지금도 3억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근데 이렇게 전환되고 난 이후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이 치안리빙랩 이제 정산하셨는데 치안리빙랩과 관련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 외에 자치경찰 내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탁 주는 거 외에.
이 자체 리빙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이제 이 내용, 성격을 보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상당히 같이 고민하고 늘 사업을 할 때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디자인진흥원에 이렇게 통으로 다 1억을 주고 나면 이건 그야말로 디자인 중심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표시한다거나 안심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요새 여성범죄, 치안, 묻지마, 무동기범죄 이런 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치안리빙랩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걸 지금 시점에 고민해서 디자인 그걸로 이제 그 지역을 완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을 표시한다거나 하겠지만 자치경찰 내에도 저는 치안리빙랩 관련해서 내부에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맞다고 칩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청소년 치안시책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이런 데서도 이런 영역에도 치안리빙랩과 관련한 예산을 따로 좀 목을 잡아서 늘 이런 데 관심 있게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리고 또 치안리빙랩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이걸 확산시키려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냥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 정말 이 예산이 다 가야 되는지를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여기에 보면 남아 있는 부분이 워킹그룹 활동비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킹그룹 활동비를 사실 관리하는 거는 자치경찰에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진흥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정말 어떤 데 우리가 취약한지를 고민하려면 이 예산을 좀 나누어서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이 꼭지를 관리하는 예산을 두시고 디자인진흥원에는 정말 디자인이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데에다가 예산을 주는 정도로 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치경찰이 되고 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생활치안이, 교통이 아이들 이게 좋아졌는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동기범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고 나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방인데 예방이라는 거는 주변에 우리가 쉽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인력이 계속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지구대도 통폐합되고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자율방범대원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위에 늘 가까이에서 순찰하고 있는 이런 걸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연계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철준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성식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보니까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또 회의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치, 경찰자치위원회가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존재인지 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된 면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 부산시는 시민들의 니즈를 수렴해 가지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피드백 시켜주는 게 하나의 선순환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부산시와 부산경찰 2개 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다양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그런 리더들을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국가경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접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또 시대로 취향에 관한 문제보다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조금 방향성을 이래 잡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좀 갈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으로서, 완충지대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치안 문제를 직접 시민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또 직접 이야기 듣고 함으로써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치안문제 이런 거를 경찰은 조금 거리가 멀었다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가깝고 더 절실하게 그렇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피드백 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살기 편하고 또 치안정책의 수요를 맡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1기가 마치고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 아직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만 조금 전체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죠? 그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부터 좀 잘 정하셔 가지고 2기가 또 1기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정착에 좀 빠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우리 그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질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 우리 무인교통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예산들을 계속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관과 사용,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우리 본예산에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중고물품 거래 안전지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중고물품 안전지대 운영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이게 22년도 치안리빙랩에서 공모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확산사업까지 돼 가지고 22년도부터 했습니다. 22년, 23…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할 때 아무 데나 만나면 어떤…
네 군데 정도 있고요. 시작할 때 우리 프로젝트 향후 목표가 보니까 전에 광고된 부분이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한 거래장소로 자리매김, 각종 대면형 사기 등 범죄예방 감소 우리나라 최초 실행으로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확산 기대, 이게 벤치마킹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좀 되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확인해 본 즉, 그렇게 우리 부산 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미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 확인을 했고 사실 우리 중고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관련된 범죄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또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고거래 어플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딸이 이사 갈 때 오븐전자레인지를 파니까 즉각 오더라고요. 지하철 어디에서 만나자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중고거래를 어디서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좀 편리성으로 보면 우리 안전지대에서 잘 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게 아마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네 군데의 어떤 안전 우리 지대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시작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이었지만 또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심존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안 해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할 건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더 잘 활성화되고 또 필요하면 전국적으로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또 방향 전환을 좀 하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예, 아무튼 아마 실생활에 우리 필요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자치경찰이 가져가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2기의 출범과 아울러 가지고 좀 그렇게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지하철경찰대 아까 박철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일단 예산은 352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지하철경찰대 해체하고 좀 연관이 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그렇습니다.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됐나요? 경찰청 조직개편안 지금 지하철…
그 조직개편된 거 한번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좀 드는 마음이 지하철경찰대가 저희 부산에서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90년 초반부터 개설이 돼서 현장치안 중심으로 해서 항상 사무실을 지하철 1호선 서면역인가요?
사무실을 두고 상주인력이 거기서 외근직원이죠. 배치가 돼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가 거의 역사적인 귀로가 이제 바뀌는 거 같습니다. 이게 해체가 됐다는 건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상범죄 대응을 하기 위한 기동대로 가동을 한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기동대, 기존에 있던 경찰, 지하철경찰대하고 운영 형태하고 지금 현장 기동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100% 싱크로율이 있습니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 범죄예방 단속에 특화돼 있고요. 기동순찰대는 지금 지하철경찰대가 일부 수행하는 그 업무를 지금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에서요, 일부가. 일부 하고 있고 꼭 지하철 업무만 아니고 육상, 지상 위에 해수욕장이나 또 공원밀집구역이라든지 다중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범죄예방 이런 부분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하철만 특화돼 있고 관광에 특화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다방면으로 또…
그러면 분명히 또 공백이 생길 거거든요. 지하철 범죄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대안이 좀 있습니까?
지하철 범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단에서도 일부 사법 특화된 특경을 고용해 있고 또 안전지킴이도…
그런데 경찰이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경찰사법권은 없잖아요?
경찰은 기동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순찰대를 스팟식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서브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지하철 범죄도 당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범죄나 이상동기 범행이 또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급박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게 과연 보완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아예 해체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시·도도 몇 군데가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또 서울은 감축을 하는, 기존에 있는 경찰대, 지하철경찰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감축하는 절충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저희도 아예 만약에 단계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갑자기 지하철경찰대나 관광경찰대가 해체가 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길 거고 거기서 만약에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또 답변할 것인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현장의 치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부산경찰청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혹시 내년에도 이런 부분, 지금 당장은 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 대안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조직개편안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준 자치위원장님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각오 한마디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경찰이 국가적인 이런 명제를 안고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자치경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누구보다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부산이 서울 등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앞장서고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아주 그런 디테일한 그런 질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부서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없어진 부서도 있거든요. 아시죠? 그것처럼 경찰위원회는 지금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점차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가 활동을 디테일하게 딱 정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교통이라든지, 교통은 또 구청에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딱지를 떼고 하면 옛날에는 경찰관분들이 쫙 깔려서 딱지를 떼고 했는데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니까 어디 가서 항의할 데도 없어요, 이 시민들이. 그래 싸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갖다가 자꾸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인원수도 정부에 말해 가지고 좀 늘여가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시민들과 피부가 닿게 접촉활동도 또 해야 되는데 전부 기계에 다 맡겨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사람이 손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손이 갈 수 있는 데도 전부 기계 설치해서 안 움직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맡겨버리면. 그리고 너무 많이 설치하면 그 유지비용이, 여기 올라오듯이 유지비용이 사람 고용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고 작년에도 대형사고가 많이 났지만, 그래서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사고의 나태함을 버리고 무슨 큰 행사라든지 내년에는 우리 전국체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K-POP공연이라든지 또 공연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모이는 공연이 이런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넋놓고 있지 말고 연계를 잘해서 예방에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입니까, 사무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부임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세한 시책 부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 체감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1기를 뛰어넘어서 더 부산시민을 위하는 그런 자치경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소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안전을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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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촬영소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 변경 실시협약 수정2차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30호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준호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준호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부산촬영소(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변경) 실시협약[수정(2차)] 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디빌딩협회 2021년도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2023년도에 특정감사가 있었죠?
예, 사문서 위조, 횡령 관련해서 저희가 특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5,960, 596만 원을 환수, 세입 처리했고요.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저희가 집행실태, 보조금 회원종목단체 집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보디빌딩협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체육회에서 각 이 체육 단체종목마다 매년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부산시체육회에서 밝힌 게 아니고 자체 보디빌딩협회 이사진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밝혔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체육회 감사기능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실 내부에서 나와서 체육회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를 미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체육회에서 이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감사기능도 이렇게 좀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책자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구덕운동장 재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민투사업으로 사업 구조가 돼 있던 것을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빠지는 바람에 민투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라는 형태의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후에 리츠사업 형태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리츠사업 형태로 사업형태가 변경이 되고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사업 용역을 진행을 할 수 없게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덕운동장에 서구 구민들이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처음에는 이게 3개 동 38층으로 계획했다가 우리가 주민공청회 때 4개 동 850세대로 확대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아파트 건립 규모는 적게 축소해야 됩니다만 사업성, 사업 구조상 사업성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층수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300세대를 더 증축, 늘려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계획을 했을 때는 530세대 규모였고 그러한 수준에서 올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성 검토를 하고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재무성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거 계획을 예상을 잘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오전에 가서 의견청취하셨죠?
건설교통위원회의 동의안이나 의견청취안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그 부분도 의견청취 그리고 또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한다고 했고 절차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이 저희가 진행한다고 했지만 압축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건교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셨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셨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절차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또 특히나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더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도 순번이 안 맞았고요. 순서가 맞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청취도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공공체육부지의 3분의 1 부지를 매각하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그 동네를 개발한다 하면 어느 주민이 수긍하겠습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6월 7일 날 공모 신청을 했고 8월경에 국가시범지구로서 도시재생혁신지구 구덕 재개발 복합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찾아뵙고 법적인 공청회뿐 아니고 동 단위 아니면 2개 동, 3개 동 정도를 묶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명드리고 의견청취 하고 또 공동주택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스포츠 공간이라든지 문화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은 대신동 구덕운동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지만 이 방법과 과정이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혁신지구 신청하셨죠?
예, 6월 7일 날 공모 신청은 했습니다. 저희가 6월 7일 자로 공모 신청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제 지정 신청을 다시 약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지정 신청의 법적 요건이라 그 부분 때문에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절차로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들 의견을 적극 좀 들어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미술관 M.I. 사인물 교체 1억 6,000만 원, 부산근현대역사관 전시 대여유물 보험료 1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거 본예산도 아니고 급하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왜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대미술관 M.I. 활용한 사인물 교체 부분은 용역업체 선정을 전시공모전하고 진행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착수가 늦어져서 용역 그리고 또 자문결과로 용역 기간이 또 57일 정도 연장됨에 따라서 디자인 안이 확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 놓고 이걸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을 다 남겨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현대미술관 M.I. 사인물 교체 1억 6,000하고요. 부산근현대역사관 대여유물 보험료 100만 원 이걸 그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런 행정은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부산근현대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세부사업에 저희가 신청할 때 이제 대여유물, 대여보험료 부분을 별도로 이제 보험업체하고 계약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험료가 소액인 관계로 협의과정에서 요금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이렇게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저희가 충전시설 제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비용 부분에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과 관련한 근거는 이제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3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개 사업자가 제안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지역 업체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4개 업체들 중에서 나머지 3개 업체는 현장조사 그러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곳을 이제 현장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 보고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1개 업체가 이번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이게 얼마나 유지되는지.
우리가 그러면요. 임대 기간이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이고 또 10년 또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러면 2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이제 소모적인 내용, 장비나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충전시설이다 보니까 파손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리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외에는 연한이 좀 경과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용을 못하게 되는, 노후가 진행될 정도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니까 급속충전기를 좀 더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급속충전을 하면 사용자, 우리 시민들이 보다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건 급속충전기 2대하고 완속 20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진행상황을 보고서 보완할 수 있다면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또 특히나 우리 또 부산사람들이 또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또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충전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024년도 예산안 개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문화유산과의 부산항 제1부두 기초원형조사 및 보존활용 가이드마련 연구용역비로 1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사유는 저희가 기초원형조사 그리고 활용방안 연구용역 자체가 1부두와 창고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아예 활용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용역이 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 크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앞으로 그 땅을 중구에서 활용을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원도심에는 땅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작은 데다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면 중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용역 과업내용은 핵심적으로는 지금 1부두 자체가 일제시대에 석축으로 밑에, 바다 밑에 구축을 하고 그 위에 돌제를 얹고 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피고 그렇게 해서 그 돼 있는 자체를 갖고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까지도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중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고 저도 또 중구의회에 가서 또 설명을 올려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유네스코 이쪽으로 개발이 되어 버리면 제한이 되면 또 중구 구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요. 중구의회나 중구 구민들 말씀을 좀 듣고 중구 구민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 질의 응답도 보니까 답변도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 결산 부분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관련돼서 어느 한 꼭지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통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보조금법상에 보면 실적보고와 정산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과 반납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방보조금법상에 실적보고와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자 반납 시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제가 사실 예답에 제가 그 부분을 준비를 못했는데…
옆에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정산보고 관련해서 2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반납 시기가 어떻게 되죠? 이자 부분하고.
보면 실적보고는 사업완료 후에 2개월 내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해에 다음 연도 안에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문화체육국의 문제고 우리 부산시의 전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국에도 계속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문화체육국은 조금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고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반납, 실적보고와 저희들 집행잔액과 반납금이 다른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반납기한이 보통 1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시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적보고 그러니까 사업을 끝내고 실적보고는 2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성과실적에 대한 검토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사실 정산이 마무리되는 데는 시기가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갔던 사업비 전체에 대한 정산을 통해서 나오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서 반납하는 시기는 그다음 해 회계연도까지로 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거는 빨리 땡기고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실적보고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 시기는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해 가지고 집행잔액, 이자 반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전체 저희들 부산시 행문 쪽입니다. 행문 쪽에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을 전체 검토를 하니까 5월 초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상당한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전체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이 누락,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그다음에 전체의 한 42%, 43% 정도가 문화체육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국과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화체육국에서 개선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목적은 뭔가 하면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수 반환금액이 늦으지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예산편성 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저는 받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추경 예산 때 보조금이 다시 세입으로 잡혀져서 다시 저희들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부산시와 저희들 문화체육국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납을 최대한 빨리 받게 된다 그러면 사실 추경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나 이런 조치가 이게 바로, 회계상 바로 편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하고 정산보고도 저는, 실적보고를 할 때 정산금액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도 같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반납 시기도 저희들 1차 추경, 1추가 보통 3월 이전에, 3월 20일인가 이렇게 저희들 1추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가능성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체육국이 한 43%의 반납금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침과 법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번 어쨌든 회계절차나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 국도 그렇지만 저희 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예산회계부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조금 사업에 저희들 성과평가를 내릴 때 보니까 보조금 반납 부분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5점밖에 기준을 안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점이라는 부분은, 100점 만점에 5점이라는 부분은 저는 상당한 미미한 숫자다. 미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상향조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재정부서하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산시에서 반납금을 원활하게 반납이 되어서 1차 추경 때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납금 부분이 좀 늦게 반납이 되었을 때는 한 3년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30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부산의 문화의 변화의 기점이 왔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지금은, 올해도 추경 때 콘서트홀에 관련된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약간 관심이 있고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시설개관준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소규모 수선유지비가 있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7,400만 원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지마는 부산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음악 전문 콘서트홀입니다. 그 얘기는 그 공간에 공연시설, 공연장 내의 구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공연장 외에 전체 시설공간 안에서 공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주자들 또 공연에 참여하는 분들 지휘자, 협연자 이런 분들이 최대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휘자실의 조명공사라든지 샤워부스 설치하는 거, 협연자실 변경공사 하는 부분, 진입전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들어갈 때 전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림막, 이게 공연이 바깥으로 빛이 들어가거나 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악기물품 선반 설치하는 거, 공연자들이 쉬고 휴식을 취하는 그린룸으로 변경하는 설치 공사하는 부분 등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운영 부분은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지만 위탁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아시지마는 시민공원 전체의 용적률이 39.6% 정도가 되어서 지금 다시는 건물을 신축을 못할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도 건설 못할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콘서트홀이 시민공원에 개장이 되었을 때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아시겠지만 방문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도 도면도 보고 여러모로 보니까 저희들 법적인 의무사항은 7,400만 원이 지휘자실이나 수유실 같은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27명의 시설물 관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실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공원여가정책과 쪽에도 제가 협의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쪽에 약간 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방문자센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공간을 저희들 콘서트홀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근무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받기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지금 소규모 수선유지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 데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이 크게는 없고 그 위로,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홀 바로 아래쪽에 문화예술촌이라고 예전에 예술촌이라고 창작공간도 있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서 그쪽을 휴게공간으로 도리어 방문자센터쪽보다 더, 콘서트홀하고 훨씬 더 가깝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떨까 하고 얘기를…
국장님 그러시면 7,4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쪽에도…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의 사용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린 대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서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부분이라 이 예산 갖고만은 부족할 거 같고요.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스물일곱 분의 직원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들 콘서트홀을 관리를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간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님이 그 현장을 가서 보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2023년도에 지방채 언제 발행하셨죠?
보시고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릴게요. 보면 오페라하우스 해가 건립지원 해가 하고 하나 더는 부산영상센터 건립.
부서명은 문화시설개관준비과 그다음에 영상콘텐츠산업과.
예,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 본예산에 250억 지방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오페라하우스 파사드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이 중단이 됐고 그래서 2023년도에 공사 개선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2023년도에 지방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져 가지고 2022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채를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2023년도에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2023년 1회 추경에 지방채는 그때는 미발행하고 문화진흥기금 운영계획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발행일시를 보면 23년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그리고 자금…
그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작년에는 발행을,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발행이 23년 10월 18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영화의전당 건립 보조, 예.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14조에 따라서 지방채 사업은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 집행의 제한이라는 게 이런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 그 회계관리 훈령 위반이에요. 지방채 언제 발행하신, 지금 관리도 안 하시는데 회계관리 훈령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셨겠네요? 지방채 누가 담당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예산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이에 맞는, 제14조에 맞는 지방채 회계관리 훈령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냥 때 맞춰가 돈 필요하다고 그냥 지방채하고 사전에 먼저 집행하고 지방채 그래 하면 그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그게?
저희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요청을 드려도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결정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그걸 확인한다 말이에요, 지금? 지금 지방채하고 지금 집행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가 그 차이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무슨 답이 나와야지. 그걸 무슨 확인을 나중에 한다 말입니까?
지방채 관리하고 지금 자금 집행하고 그 관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지방채나 자금 관련해서 이 큰 틀에서의 진행은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방채 발행을 저희가…
아니 지방채, 자금 집행하기 전에 지방채를 쓸 거라고 예산이 안 잡혔으면 그래 협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달라고 협의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어쨌든 풀 적에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서라기보다 제가 말씀 올리는 취지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을 위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산부서에 전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금 집행하기 전에 자금에 대한 흐름도 같이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작년 23년도 목표지수가 있을 겁니다. 목표지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시죠. 미달성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성과보고서, 예산성과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달성된 지표가 보니까 작년에 시립미술관의 관람객만족도가 목표가 90%였고 82로 미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500만 명해서 427만 명으로 부족하게 미달성이 됐습니다.
작년 목표를 달성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목표설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목표설정이 적절한데 달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노력 부족이나 성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래 성과목표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국장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그렇게 그건 당연한 표현,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제가 취지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아주 일상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외벽보수공사 해 갖고 4억 3,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치장벽돌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배부름 형상 그리고 균열 발생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이에 대한 다른 징크? 뭐 외벽만 감싸는…
그런 형태로 하신다는데 이거는 전원주택 하는 그런 용도예요, 재질이에요. 이거 갖고는 어떻게 박물관이 이걸 갖고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랫 층부에 보면 석재도가 있습니다, 석재도. 같은 재료 분리가 아니고 재료에 대한 동일성을 주면서 문양을 색채를 넣으면서 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더 추가에 대한 어떤 비용이 안 들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해 놓으면 한번 저희가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고 모든 동바리공사도 비싸기 때문에 반 이상이 그에 대해서 준비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일치성을 한번 보이면서 이후에 그것도 예산낭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장벽돌이라든지 석재가 이탈되는 부분들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도 높고 해서 급하게 보수공사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부분에 제대로 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제대로 공사를,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할 때 하셔야지. 땜방식으로 하시면 다음에 또 예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자 동의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동시에 제출된 게 있습니다.
저희 OTT 플랫폼 스튜디오 관련해서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하고 문화국하고 체결했던 협약 내용 변경안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모드펀드 출자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펀드 출자, 영화·영상 펀드 출자하는 부분하고 협약 동의안을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차적으로 동의안 되고 출자를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이 4억을 출자하면서 문체부에 모태펀드 사업, 출자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 선정이 4월 26일 날…
솔트룩스라는 투자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게 공모 선정되고 나서는 3개월 이내에 펀드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 돼서 4억을 출자하기 위해서 출자 동의안을 동시에 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동의받을 거는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콘서트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죠. 보면 당초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지금도 총사업비 규모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 안에 장비나 오늘 예산 제출한 내용들이 무대운영장치, 사인물 제작 등등해서…
예, 그 부분은 건립과 관련한 총사업비는 1,107억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8월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비용이라든지 법적 경비들이 나중에 정산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되게 되면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게 될 거로 예측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당초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대공연장 객석의자 변경, 당초 객석의자비가 얼마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14억 3,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변경해서 올린 게 1,200만 원 증액이 돼서 이천육백, 26억 3,000만 원…
아니 대공연장 객석의자 변경으로 해가 지금 12억 아닙니까, 지금 올라온 게?
예, 12억이 증액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음향 성능에 따라서 객석의자가 기성품에서 또 주문제작으로 바뀌지요?
당초에 저희가 기성품인 일본의 공연장 의자 제작을 하는 고도부끼사라고 있는데요. 고도부끼사의 기성품을 저희가 가져와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정명훈 총감독, 예술감독이 이제 위촉이 되시고 또 음향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로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수차례 자문하는 과정에서 콘서트홀 메인홀 자체는 음향이 대단히 중요한 공간인데 기성품인 객석의자로는 뛰어난 음향을 재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작해서 하는, 물론 업체는 같습니다. 고도부끼에 제작해서 의자를 변경해서 설치를 해야 제대로 된 음향을 잡아서 할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사업설명서 이렇게 덜렁 올라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이래 말씀드리기가 그렇잖아요.
예, 음향 시뮬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셨다는데 이거는 조금 국장님이 좀 전달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음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공연장에 맞는 의자로, 객석의자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파이프오르간도 잘 이래 만들고 있는가 저 사비 들여가 같이 갔다 옵니다.
근데 의자에 대해서 이것도 기성품을 주문으로 바꿨다길래 이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안 하셨길래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안건도 방대하고 그런데 또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앞에 박철중 위원님 말씀하신 펀드 출자 이 동의안에 펀드 이 당사자가 누구, 누구죠?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거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올라온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펀드라는 거는 이제 돈을 출자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업무를 시행하는 당사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수행 주체는 솔트룩스라는 업체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의 당사자는 우리 시와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그리고 주식회사 솔트룩스벤처스 3자 간의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펀드 재원의 일부를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것이고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펀드를 투자할 대상이 되는 영화·영상 관련한 이런 콘텐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실제 투자는 솔트룩스벤처스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보면 지금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의의 내용입니다. 시에서 출자 일부하고 솔트룩스가 주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영화·영상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 동의안 내용에 보면 부산영상위원회의 역할이 안 들어 있어요, 이 조문에.
제2조 협약내용 다 항에 보시면 부산영상위원회는 펀드투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우수한 영화·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한다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 발굴한다. 이게 지금 원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빠져 있잖아요. 2조에 보면 가, 나로.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의안을 낼 때는, 올릴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고 저희가 영상위원회 자체의 역할이 있는데도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금 수정해서 명시해서 넣게 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펀드를 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세부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 주체 간의 역할이 이 안에서 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돈을 만들어서 지원은 했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책임 소재가 있을 때 그걸 어느 기관이 좀 위반을 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좀 다시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OTT 플랫폼 실시협약 동의안이 이게 지금 6월 3일 날 협약서를 체결하신 거네요?
원래 이제 업무 체결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협약하실 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장군과 또 기장군의회의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사후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후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 효력은 의회의 의결이 되어야 하죠?
이 동의로 인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십니까? 지금 부지는 기장군에서 제공…
예, 그렇습니다. 그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총사업비를 430억 규모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270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건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협약서에.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당초 안에도 들어있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는.
그 부분이 맨 처음에 협의할 때는 없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시하고 기장군하고 영화진흥위원회 협약 체결할 때는 그 문항이 포함이 돼서 체결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6월에 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6월 3일 이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서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셔도 되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 협약 체결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국회에 도움 요청을 드리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분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기장군과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진흥위원회 종합촬영소 또 종합촬영소 일부 부지를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장군의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반대 의견도 조금 있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걸 설득하고 또 기장군, 군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장군에서 진행되는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심의 또 의회 의결 이런 과정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잦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협약 동의를 의회의 미리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를 꼭 지나서 추후 보고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거는 최대한 좀 날짜를 감안해서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 그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 동의안 건도 있었지만 의회를 거치면서 또 한 번 더 숙고하고 심의하고 더 면밀히 다져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정하거나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시체육회 공금횡령 내용 말씀하셨는데.
예, 보디빌딩협회 근데 이제 이거하고 이런 뭐라고 그럴까, 어쨌든 제가 시 우리 문화체육국의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업무, 관리·감독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장애인체육회의 여러 가지 파행 사항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징계 의결이 됐고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새로 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원면직 처리된 것이 5월 31일 자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걸로 보면.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사안이 발생을 하고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도 그렇고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징계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사직이나 이런 게 수리가 되거나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다 하고 징계처리를 하고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깔끔하게 다 마무리를 하고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저희가 이게 사안을 가볍게 보거나 업무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해태해서 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에는 굉장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이 저희가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 왔었고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은 이제 시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제때 처리가 안 된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징계처리라든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또 청취도 하고 소명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돼서 그렇다고 말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건 외에도 또 좀 다른 건이 또 있어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체육, 장애인체육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추후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경과를 정리하셔서 저한테 좀 한번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어떤 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서 신속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추경에 오십몇억이나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에 해당되는 비용을 잡아넣으신 거죠?
이 사전절차에 여러 가지 지금 그분들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절차가 가능합니까? 집행이.
저희가 지금 단계는 본격적으로 대집행이라든지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까지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월 말까지 퇴거 내지는 대집행을 하기 위한 알리는 그런 절차, 사전절차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덧붙여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듣고 있고 내일 오전에는 저하고 관광마이스국장이 직접 그쪽 대표분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고 면담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우리가 이걸 좀 늘 좀 소송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은 절차상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 이 행정절차에 따른 이런 걸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하반기에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이게 가능할까요? 이만한 액수를 편성해서.
저희 계획에는 대집행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해서 즉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계획이 세밀하게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인데 국장님 지금 답변으로 보면 이게 언제 집행이 될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추경액에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이제 심의 요청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 상반기, 상반기 초순에 요트경기장 자체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역산을 해서 저희가 대집행이라든지, 대집행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계류돼 있는 요트라든지 각종 폐기물들 그리고 또 요트수리업 사무실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육상에 요트를 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이송해서 계류하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오랜 시간 체육시설사업소, 저, 그 관련한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계획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착수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하고 그 민원해소방안을 고민하시면서 조금의 단계라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늘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민원과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한 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천박물관 외벽보수공사 이걸 이제 금액이 좀 큽니다. 근데 이 뭐라고 그럴까요? 보통 외부 이렇게 좀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부분도 좀 사실은 넓어요. 금액도 많이 올라 있고 어떤 절차로 지금 보통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십니까? 견적은 어떤 절차를 받으시나요?
이 공법이라든지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업체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적절한 공사 방식과 사업비를 저희가 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3개 정도의 방안이 나왔는데요. 알루미늄 복합판넬, 징크판넬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벽돌, 치장벽돌 이탈되는 부분, 석재가 이탈되는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방식 또 두 번째는 실제 동일한 소재의 화강석을 실제 시공을 해 가지고 마감하는 방식 또 철거하고 아예 다 철거하고 새롭게 다 벽돌로 쌓는 이 세 가지 방안이 제안이 됐는데.
각각 다른 업체에 같은 건으로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3개 업체 다 다른 업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견적을 받은 것이고…
그럼 이 공사비 산정한 거는 어떤 근거로 이 정도 하신 거죠?
어떤 걸 가정하시고 하신 겁니까? 벽돌 전체 교체인가요?
위원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지금 이제 개보수 비용을 신청하실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신다는 거예요?
같은 공법에 대해서 여러 업체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업체들을 다양하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 이것이다. 그리고 비용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서 업체가 제안을 한 것을 저희가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을 정해 놓고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거는 진행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런데 합리적인 게 물론 선택이 되겠지만 제가 사실은 올해 연초에 문화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5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6개 시설에 193건의 개보수 공사가 추진이 되었고 20년 이상 된 시설이 40.1%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시설이 33.8%, 총 20년 이상 된 시설이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추진이 된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게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개보수가 필요한데 아마 이건 이제 큰 건을 중심으로 한 걸 거고 적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개보수비가 투입이 되었을 겁니다.
예, 매년 저희가 소규모 수선비용은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 노후화 정도, 개보수 현황 좀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했을 때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노후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말 이거 급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주거나 본예산에 우선순위를 해서 반영하고 하는데 시설별로 설립연도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의 내용에 따라 정말 항온, 항습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지금처럼 안에 이 외부시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개보수 전체 계획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신설 우리 오페라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 기관에는 처음부터 만약에 문화공연으로 일어나는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시에서 예산으로 그런 식의 항목을 만들어서 적립해서 자체 내에서 계획하에 개보수가 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부터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기관의 그때그때 나오는 개보수 요구에 따라 이렇게 응하다 보면 예산의 집행이나 우선순위나 정말 그 시설의 노후화를 더 증폭시키거나 때로는, 아니면 안전에 문제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개보수종합계획 좀 수립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수선충당금 형식의 각각의 문화시설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적립을 해 나가도록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겠는지 한번 고민해…
저희가 재단 형태로 돼 있는 영화의전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유의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회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금 자체에 이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부분도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 예산부서하고 재정부서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의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개보수는 계속 일어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다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작건 크건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심의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계속 개보수비가 올라오나, 이게 정말 측정이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그런 계정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저희도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근거 조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좀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꼭 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좀 계획이 서주시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제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부로 이제 원아시아페스티벌이 끝났죠. 6월에 올해 처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틀 전 토요일 날 비가 제법 많이 왔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7시 공연 시작이었는데 공연 직전까지도 상당히 이제 한 4∼5㎜, 6㎜ 정도까지 와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는 많이 잦아들고 도리어 이제 공연시간 동안에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아주 약하게 내려서 다행히도 공연은 무사히 끝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약 2만 7,000 정도의 관객들이 대단히 높은 호응을 하면서 공연이 훌륭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파크콘서트 북구에서 개최를 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아주 공연하시는 가수분이신가 그분이 매번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서 하다가 낙동강에 와보니까 여기도 참 좋다 이런 말씀 직접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짜여진 건 아니었을 거고 실질적으로 서부산권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공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실제 온라인상에 올라온 그 내용들도 보면 라인업이나 행사진행, 장내정리, 안내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고 좋게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향후에도 내년, 내후년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특히 문화 불모지인 지역에 좀 이런 기회들을 좀 확대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 축제 기간에 주말들이 많이 끼어 가지고 아마 직원분들 엄청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국장님께서 좀 많이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콘서트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규모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전체 예산이 또 27억 정도 증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느끼기에는 약간의 땜질식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예측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번에 추경, 1회 추경에 콘서트홀과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이제 시설과 관련, 물론 이제 조금 전에 7,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물품이나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콘서트홀이 음악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악기라든지 이런 시설장비, 음향이나 기계나 이런 조명 이런 것과 관련한 장비들을 이제 지금 확충하고 갖춰야 되는 시점이어서 그렇고요. 물론 향후에 몇 년 후에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공연장의 격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충하는 부분이고 박철중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건립과 관련한 시설, 총사업비의 시설비 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시설과 관련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서 정산과정에서 법적 경비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물가인상에 따라서 추가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 간접비용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1,117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내년 초에는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계획이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어떻든 좀 계획이 선 상태에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내빙상장을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북구에 있는 거죠?
북구 실내빙상장에 갔었는데 6월 1일인가 그때가 재개관을 하는 날이었어요. 보시면 외부노출, 벽면 쪽에 이제 단열 시공을 했고 또 내벽에 페인트 이런 공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게 그래도 몇 달 동안 휴관을 하다가 재개관을 했으면 이걸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이게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재개관을 했을 때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게끔 뭐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관을 하다가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이관받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단열 이런 시공들은 됐겠지만 이 락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5년도에 한 이후에 한 번도 저기를 안 해 가지고 다 낡았어요. 마찬가지로 바닥도 보시면 물이 다 새 가지고 다 이런 상태인데 왜 이걸 못 하셨나 그랬더니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녹슬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개관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이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예산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이것도 이것도 하려고 또 예산을 또 반영을 하고 또 동시에 못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번 하면 이 한 번에 마쳐야 될 공사인데 두 번, 세 번 찔끔찔끔하는 이 모양새가 행정적인 신뢰적인 측면에서 맞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이 부분은 표현이 이제 휴관 하고 이제 재개관이라고 하면 시설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개보수를 하고 노후된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일단 시체육회로 되어 있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설개선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하고 당초 저희가 이제 휴관하고 이제 지원하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빙기계 등과 관련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빙상장 이용하고 있는 노후시설 수선비하고 또 다자녀 가정, 다자녀를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부분 또 이용요금 미인상에 따라서 이제 운영 비용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이제 지원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전제가 돼서 생각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개관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홀이다. 뭐 이런 신규로 이제 대규모 이런 시설물 좋은 거 짓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는 실제 경영을 그쪽에서 이용료를 받아서 그걸로 시설 일부 수선충당하고 하는 데 쓰고 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공공요금 자체, 이용료 자체도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 부분이 근본적인 건데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공연예술아카데미 운영해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하셔 가지고 지역공연예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이게 문화회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회관에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말하자면 교육하고 현장실습을 통해서 육성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과 관련한 분야 그리고 또 무대기술인력 조명, 음향, 기계 이런 쪽에 대해서 전문교육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은 공연 관련한 부분은 참가자 모집하고 오디션해서 선발하는 게 7월까지 진행이 되고 교육하고 연습을 8월까지 하고 작품 참여해 가지고 작품에 나오게 되는 거는 11월까지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콘서트홀이나 BPAM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인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다만 한 가지가 우려스러운 것은 부산에서 경험을 쌓고 대부분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막아낼 수 있도록 어떤 오디션 선발할 때 그런 차원에서도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 주소가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교육을,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서는 무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로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에 좀 더 정착해 가지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고 이 부분은 공연예술아카데미뿐 아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따라서 지역예술인들의 수준을 더 높이고 제대로 된 어떤 공연이 될 수 있는 제작공연과 관련한, 제작 극작화하는 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문화 관련 시설인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 두 가지가 큰 화두죠?
오페라하우스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그렇게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도 지금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언론에서도 잘못 진행이 됐을 때에 대한 염려들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한편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의 문화 수준으로 볼 때는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된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로 괜찮은 콘텐츠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 오면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 부산콘서트홀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8월까지 예정이 돼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준공은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니까 2025년 8월, 개관이 2025년 5월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건 오타인 거 같습니다. 올해 8월까지 준공이고 내년 6월 개관입니다.
예, 좀 이 부분 헷갈렸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개관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준비, 시설은 시설대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개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통상 길게는 5년, 3년, 2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관 과정에 있어서 저는 부산시에서 조금 숨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설명을 와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설명이 되지 않고 갑자기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부산오페라하우스나 문화회관에 총예술감독으로 오신 정…
정명훈 우리 지휘자 이런 분의 우리 부산시에서 초빙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초빙하는 데 있어서 몇 차례 예술감독이 누구 오십니까라고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안 해 주더라고. 숨겨야 될 이유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투명하고 수순에 맞고 스케줄에 맞는 개관 준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다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준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뒤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당연히 보고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더 투명하게 일정에 맞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설명하셨을 때 이야기를 잘 듣고 질문을 많이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도 더 이야기는 깊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콘텐츠 안에 담겨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진행, 이게 책자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자 보상금 8억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것들인데도 이렇게 지금 보면 올려놨다고 저는 보는데 뭐 특별하게 이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예술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말씀하잖아요. 세계적인 공연 누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안 밝힌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밝혀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연장 준비되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는 거조차도 이렇게 쉬쉬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이 내용에 적어놨네요, 보니까. 세계적인, 세계적 수준의 공연기획.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공연을 하는 분들 우리 흔히들 알잖아요, 전부 다. 대충 알아요, 말 안 해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야기를 안 해 줘요. 아니, 제가 질문을 해도.
위원님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 이래이래 하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 아직까지 그렇게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안 된다면 어떻게 공연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개월 만에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 공연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일정이, 몇 년 정도의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컨택을 해 가지고 오지도 못할 사람들을 그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제가 처음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우리 뒤에 264페이지도 보면 공모 창작오페라 극작가 창작료 이런 부분들 반환이 되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다시 이분이 뭡니까, 포기를 했네요?
창작 포기의사를 통해 가지고 거의 1년 6개월 정도 처음에 시놉시스가 정해지고 쭉 해 오던 스토리가 바뀐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하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이런 부분들 내용을 알게 된 거 같은데 이거 설명을 한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건대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연장들이 되고 나면 사실 2∼3년 내에 공연장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른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그리고 그다음에 공연들의 일정들, 스케줄들 다 나와있어야 된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질의할 때는 자료도 좀 내실 있게 제출해 주시고 쉬쉬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가 보면 부산지역이 가능하면 한복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 이렇게 창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2차년도, 올해가 2차년도로 알고 있는데 1차년도의 진행에 따른 성과들은 좀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초·중·고학생들 한복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한복패션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던데 이 내용에 보니까 1차년도와 달리 협약할수록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많이 줄들라고 계속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복문화 저변확대에 있어서 예산이 꼭 줄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비즈패션센터인가 거기서 하죠, 이 부분?
3명인가 그렇고 강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력 부분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우리 국비가 주는 과정도 있고 이렇던데 국비가 줄더라도 시비가 더 투입돼서 이런 우리 전통문화 보전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이 한복문화 공모사업은 사실 3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3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2023년도에 국비는 4억 5,000 이게 그러니까 준다기보다는 국비 전체가 10억 중에서 2023년도에 4억 5,000, 2024년 올해 3억, 내년도에 2억 5,000 이렇게 배분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돼 있고 우리는 시비를 30% 충당하도록 돼 있고 해서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매년 매칭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보니까 관련된 내용 전체를 볼 때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업이 하나마나 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말씀드릴 것이 레지던시 이 용어 관련인데 업무협약 내용에 보니까 레지던시라는 표현도 있고 레지던스 표현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영어로 레지던스는 머무르는 곳, 공간이라는 뜻이고 레지던시는 거주하는 것 자체를 레지던시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레지던시는 거주의 의미이고 레지던스는 거주하는 공간, 거주하는 곳.
그럼 레지던시, 제목이 레지던시 업무협약인데 이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서, 프랑스 작가가 와서 거주하면서 예술창작활동을 하기 때문에 레지던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거하고 예산, 업무협약 내용에 보니까 재정분배 부분이 있는데 부산시 예산은 홍티아트센터 개보수 비용 1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홍티아트센터의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비용은 저희가 2층에 난간시설, 위험하기 때문에 난간시설 보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원 리모델링 하는, 저희가 홍티아트센터가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간도 이렇게 뚫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고소작업대가 필요해서 이런 거 보관하는 장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방수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내에서 씻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시설 교체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시하는 작가를 위한 이런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품 교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티아트센터 자체에 레지던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바항에 지원사항에 월 2,000유로의 체류지원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칸시에서 2024년 입주예술가에게 6,000유로를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예, 매년 이게 1년치 올해 한해서 이게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이 되면 또다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에는 월 2,000유로라고 돼 있거든요.
월 3개월 체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월 2,000유로 3개월 동안 6,000유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창립멤버는 이사회에서 1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규정이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그런 상황까지를 담기는 조금 해서 저희가 이게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프랑스해외문화진흥원 또 주한프랑스대사관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칸시 그리고 우리 시 등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위원단 구성을 하고 우리 쪽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나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면요. 문화예술과에 2023년 청소년 문화예술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불용률이 43%로 이제 나와있는데 좀 집행률이 미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음악하고 미술 2개 분야 경진대회로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악 분야가 내부사정으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를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43.6%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음악 분야에서 진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최하는 쪽에서 내부사정으로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왜 주최 쪽에서 진행을 음악 쪽에서는 못했는지, 주최 측에서, 그러면 한 군데 주최 측에서 음악, 미술 2개를 통틀어서 행사를 진행을 주관했던 거네요?
시행주체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지회입니다. 이쪽에서 음악하고 미술 다 하게 됐는데 음악경연 분야는 피아노 분야인데 이쪽에 대회 개최가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한번 체크를 하셔서 왜 못하게 됐는지 가능하면 같이 음악까지 청소년 행사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어린이갤러리 전시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좀 상당히 조금 남은 상태고, 좀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4,300만 원 상당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어린이갤러리 전시기획하고 여기 교육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작가가,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가 기획을 하는 부분을 콘셉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하는데 많이 줄 게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작가가 콘셉트를 변경할 때도 저희 시립미술관이나 협의를 하고 할 텐데 어쨌든 확보된 예산이고 어린이갤러리 전시를 좀 더 규모 있게 하면 좋은데 이걸 축소하는 방안으로 콘셉트를 바꾸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갤러리 전시하는 작품을 당초에 기획할 때는 브론즈, 동 소재로 했다가 나중에 스티로폼으로 변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 제작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게 가장 큰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여쭤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지원 관련해서 내년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하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영상 제작하고 로고 리뉴얼 이 부분 1억 1,500만 원 이건 좀 어떻게 산출된 근거입니까?
영화제가 지금 올해가 29회째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거의 30년 동안 영화제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보관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아카이빙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5,000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를 보전하기 위한 웹서버, 아카이빙 웹서버하고 라이브러리 구축하는데 3,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내년에 30주년을 맞아서 영화제의 홍보영상을 이전하고는 다르게 30주년에 걸맞는 홍보영상 제작 또 로고 리뉴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할 때 영화 상영 전에 영화트레일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트레일러하고 홍보영상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중에서 1억 정도 예산이 돼고 로고 리뉴얼하는데 1,500 정도 예산 이렇게 세부내역이 돼 있습니다.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정이 되는데 그 금액산정에 어떤 기초자료가 있는 건지 어떻게 억지로 좀 더 예산을 받아본 건지…
홍보영상과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을 하면서 저희 도시브랜드 새로 만들면서 홍보영상 제작을 했었었는데 편당 1억 정도의, 한 3분 정도 영상이 1억 정도 예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퀄리티가 누가 봐도 정말 뛰어난 퀄리티라고 보지 않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1억짜리 영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걸, 말씀대로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출연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제작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작과 관련해서는 딱 얼마라고 정해져있다기보다는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폭이 상당히 넓다고…
그래서 예산요청을 하면서 이 정도 퀄리티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예전의 실적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 좀 그런 데이터로 설명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예산, 이 정도 예산이 드는 영상을 만들 거라고 하니까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영화제 측에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성진성 시 지정문화재 보존적인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천성진성 경관정비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예전부터 천성진성에 대한 경관정비 필요성이 있었고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추가로 지금 천성진성 주위로 문화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좀 제한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많고 지역의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구에서 용역을 해서 올린 자료를 통해서 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지역의 목소리도 잘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결산 쪽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결산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었다고 결산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잘못됐던 부분 또 잘못 집행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회의 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전국체전이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518페이지 보면 이 체육시설확충사업인데 눈에 띄는 부분이 전액이 불용된 부분이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하고 부산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사업이 이제 한 28% 낮은 집행률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과 부산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사직야구장 또 이 3개 사업이 이제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2% 정도 아주 저조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전액이 불용된 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중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작년 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것들이 이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물러나서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쓸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화장실 개보수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8,000만 원 남짓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한 예산은 각각의 사업 중에 아시아드주경기장 조명시설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또 사직실내체육관 석면제거공사 불용액 남은 부분 또 사직실내수영장 제어반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이제 남은 부분 등등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0만 원 이상 불용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국장님 부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3.5억 원 예산 중에 한 1억 원 정도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한 28%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2.5억 정도 같은 경우는, 2억 5,000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계속 보니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사직야구장 대체구장 미결정 사유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10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용역을 재개할 수 있다고 혹시 국장님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약속을 꼭 이행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직야구장 재건축사업 확정이 이제 갑자기 정해진 거는 아니죠?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단 절차적으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 재건립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로서 KDI 타당성재조사,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걸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KDI가 아니고 L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맨 처음에 사직야구장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사직야구장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씀 올린 대로 2023년도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을 통해서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됐고 이 용역진행 결과가 올해 연초에 2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3,262억 규모의 민간투자 817억 규모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7월 중에 문체부에서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고가 뜨게 되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롯데자이언츠 측으로부터 민간 부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도 현실적으로 롯데하고 협의가 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긍정적인 답을 하는 걸로 저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서상으로 보니까 28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202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턴키 방식이나 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좀 빡빡한 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설계 부분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28년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재원 부분도 그렇고 좀 부족,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래 보여지거든요.
민간투자 재원도 그렇고 시에서 투입해야 되는 예산, 국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제가 보게 되었고 결산서를 3년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이월 금액도 상당히 계속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월 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전에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또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 금액도 보니까 전년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가 되었던 부분인데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업무가 다양하게 바쁘시지만 내년도 또 전국체전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분석한 부분을 자료를 영상으로 띄우려다가 제가 안 띄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직야구장은 위탁 운영은 누가 하고 있죠?
그러면 위탁 운영 체결에 앞서서 의회의 동의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위탁 운영과 관련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위탁,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팀장님 누구 안 계십니까? 서브 하십시오, 해 가지고. 동의 받으셨습니까?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제가 자료를 분석한 부분은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24년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걸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맞습니까?
24년도 이후로 3년 위탁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부분은 동의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보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쁘시지만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짜 철두철미하게 저는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의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장님 전국체전기획단은 올해부터 신설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하죠? 전국체전이 되었을 때.
말씀주신 대로 기획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체육회하고 같이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보수사업, 정비사업 전국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적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개보수사업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보수 이월사업 꼭 챙겨주시고요.
전국체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게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의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죠?
430억이고요. 국장님 43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포함이 안 됩니까? 하면.
사업 규모 그러니까 사업비 규모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장기사업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규모로 이래 보십니까?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사업비 규모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장기, 중장기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전체적인 내가 세부적인 잔잔한 부분은 예산 규모가 다른 국에 비해서는 문화체육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중요한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상당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 절차상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편성에도 약간씩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430억의 예산인데 어떻게 20년도부터 25년도 1월 달까지 공유재산을 허가를 줬는데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부서에서 시립미술관에서 저는 놓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사업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시면…
국장님 이거는 시민들 입장에,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43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중장기든, 제가 중장기냐 아니냐 여쭤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1∼2년 만에 일어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카페테리아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계신데요.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시작이 된 거는 이제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이게 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는 그 해 2월 달에, 2020년 2월 달로 돼 있으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이게 진행됐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는 시립미술관에서 다 놓친 부분입니다. 놓친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도 제가 할 부분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문화유산과 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3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이 또 교육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관은 이제 전승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관에 따라서 전통예술관하고 민속예술관이 있는데 전통예술관, 민속예술관 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현장을 가서 한번 보니까 그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예산의 삭감도 여러 사정을 설명서에 있는 부분이고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기 가서 보면 부산 전통예술관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가 돼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무형문화재 분들이 이제 전수를 교육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예술관이나 민속예술관의 표현을 바꾸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칭을.
그대로, 예술관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옆에 안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좀 해 달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동래구에 있는, 동래구에서 운영하는 부산민속예술관 부분도 그 부분도 명칭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미술관도 집행률이 엄청 많이 떨어지죠? 올해 예산 편성된 부분이.
예, 절차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월되거나 해서 늦어진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산시의 또 기획관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저는 잘 리드를 하신다고 저는 이제 늘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리 또 기대도 하고 문화 예술 쪽이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리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역도 훈련장이 어디 있지요?
지금 요트경기장에 이제 요트보관창고 안에 지금 훈련장을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10월 달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장애인역도연맹하고 또 감독님하고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팀하고 같이 장소 물색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도 같이 순조롭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체육진흥과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건 올라와 있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지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명세, 사업설명서에는 일단 다자녀가정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의한 운영비 지원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금액이 어찌 보면 2개 합해서 한 3억 5,000 정도 되죠?
근데 이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심의를 하라 하면, 다자녀 할인 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경우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이 다자녀가정과 다자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수입이 감소가 돼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해서 위탁계약서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는 건인데요. 산출기초,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다자녀 할인 확대가 이루어진 게 이제 올해부터인데 그래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할인액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 부분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게…
예, 월 평균을 냈습니다. 1,700만 원 정도가 월에 평균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거를 이제 6개월간 계산을 해 가지고 뽑아냈고 근데 지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노후되고 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에 6개월 동안에는 수영장을 제외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월에 한, 다 해서 이제 9,90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서 그걸 또 6개월치 계산을 해 가지고 1,700만 원에다가 6개월 계산을 하고 수영장 운영 안 하는 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도 다시 계산하고 해 가지고 산출돼 나온 것이 1억 6,000 정도의…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다자녀가정 지원만으로 손실이 일어난 건 아니네요.
정확하게는 그것만으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수도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올라가고 전기요금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해서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고정이 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 이제 다자녀 확대가 되다 보니 수입이 아예 큰 폭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사실 그런 사항이 본예산에 좀 미리, 시설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손실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계산해서 올릴 수 있었거든요. 이걸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한 해서 다자녀가정 때문에 1억 6,000이 손실 발생한 것처럼 보여요. 이 내역에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저희가 개보수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제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한 3월까지 또 지금 서구에 있는 부산국민생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해 1, 2, 3월 손실 부분이 발생하는 거를 실제로 나타난 걸 보고서 평균치로 월에 얼마만큼 수입이 감소하는구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도 1억 9,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수영장을 개보수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올해 1월, 2월, 3월 수입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월 평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계산된 게 1,590만 원 정도고 이걸 12개월, 1년 정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9,000 정도 계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이건 사실 운영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하게 되면 고정경비처럼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내역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우리 다자녀가정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서 아이들 본인이 혜택받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도 할인을 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다자녀가정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다른 문화시설에 대한 이 다자녀가정으로 인한 지원액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다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되는지, 문화시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수입구조 자체를 거기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출을 통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설령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원의 부분인데 위탁, 위수탁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영화체험박물관 같은 경우에 이제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계산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하신 대로 시설별로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자녀가정, 지금 행문위 소관이니까 이렇지, 부산시 전체로 보면 정말 예산이 가늠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추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국 자체로라도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도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올해 정도에는 한번 추계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빙상에도 또 다자녀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씀하신 상수도비, 가스, 전기 이거 하고 지금 뭉뚱그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순수하게 운영비 성격인지 지원으로 인한 감소액 지원인지 이게 이거 자체로는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지원이 특별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원체 이제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위수탁계약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게 면밀하게 세부내역이 파악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
국장님 오늘 우리 구덕운동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구덕운동장 문제는 조금 소통의, 제일 큰 문제가 소통의 부재 같은데 그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 보고 조금 짧은 그 지식에 있어서 빨리빨리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주변에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운동장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 주변이, 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아파트 단지를 그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 없이 짓는 데에 문제가 지금 생긴 게 맞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에도 계시고 지역주민들 충분히 소통을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것도 우리 소통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전에 중구의 구의원님들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한 거 아시죠?
거기에 추경 사업명세서 305페이지에 있는 기초원형조사 및 보존활용 가이드 연구용역을 보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활용 가이드 이쪽 중점을 둬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용역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문화회관에는 일반관리비가 38억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50억 있고 일반관리비가 38억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추경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일반관리비에는 사무관리비나 그리고 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그러니까 물품, 비품, 집기류 구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통신료 등등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인쇄물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미술의전당도 이 정도는 안 올라가는데 이거 반도 안 되는데?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나 공연들과 관련해서는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기획공연은 19억이 들어갔는데 누구을 위한 기획공연입니까? 이 기획공연은?
시민들 대상의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과 크게 봐서 대치되는 것이 대관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공연물을 저희가 창작을 하거나 아니면 기획을 통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공연물을 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성격의 공연이 기획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제작되거나 기획된 공연을 외부에서 만든 공연을 장소만 저희가 대관을 해 가지고 하게 하는 대관공연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하고 지금 개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어렵, 저번에 우리가 행정문화위원들이 갔는데 너무 어려워요. 연극을 하는 것도 봤는데 한 100명, 200명이 나오셔 가지고 공연도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공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공연보다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공연을 해야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위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느긋하게 우리 부산시내에서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트센터, 지금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만 해도 지금 벌써 300∼400억 이상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시립미술관 400억 그다음에 내년에 체전 1,000억 이거 전부 다 시민의 예산이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 모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우리가 공공의 그런 지금 너무 빠져있어요. 옛날에는 공공의 우리 사업도 중요했지만 실질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보여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것도 기획해서 하지 않으면 나가는 곳이 있으면 들어와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80%가 공공사업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서 제가 탈피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이 문 닫고 나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걸 바꿔서 사고의 전환을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함께 노력해서 그런 걸 갖다가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들 하십시오.
보기 좋은 사업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도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2조 협약내용의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고 펀드 내용에도 부산시를 추가하여 협약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의결 순서이나 계수조정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번 회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의결에 앞서 정회 중 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송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공연예술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4,000만 원, 소규모 수선유지비 2,600만 원, 복천박물관 외벽 보수공사 9,000만 원, 부산실내빙상장 운영 지원 1억 원, 국제관광도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요트경기장 재개발 계류선박 행정대집행 운송비 2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동반상승 범부산 청렴 실천 캠페인 300만 원을 삭감하여 범부산 청렴 연합동아리 출범식을 범부산 청렴 연합동아리 운영으로 변경하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예비비로 편성한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송상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개의 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