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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 5.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 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 1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2.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푸른도시국 TOP
2. 푸른도시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2023년 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안철수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푸른도시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푸른도시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44호 푸른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푸른도시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푸른도시 안철수 국장님 외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해운대수목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8억요?
예.
지금 원래 파크골프장이 원래 18홀이 아니었죠?
애시당초에는 파크골프장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핫이슈가 되어 있고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변경해서 새로 신규로 파크골프장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죠?
파크골프장 조성비만 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18억만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현장 방문하실 적에 9월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원래…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18홀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더 확장은 안 됩니까?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그런데 파크골프장 중에서 18홀은 최고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고 수준이라고요?
예.
언제 완공합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는 올해 12월에 완공을 해서 준비기간은 한 3개월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완전한 개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크골프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회원이 늘고 있는데 잘 조성해서 파크골프에 이용하는 회원이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어린이중앙공원 위탁사업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죠? 예산이.
지금 위탁사업, 금강공원하고 중앙공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해서 세 군데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총 8억 원 그러니까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8억 그다음 위탁사업으로 10억이,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총 9억이 되겠습니다.
관리센터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8월 말 정도되어서 준공을 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앙코 없는 찐빵이라 나와 있던데 이유가 뭐죠? 센터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통합관리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었고 그 하는 과정에 이 취지가 이렇습니다. 대공원 입구에 지하파출소 그다음 40년된 화장실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등등해서 그게 굉장히 입구가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이걸 정리를 해서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었고 무료급식소에 무단점거하고 있던 분들이 1년 넘게 소송 등을 통해서 안 나가고 버티다가 저희들 끝까지 명도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해 내고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안에 들어와야 될 치안센터 그다음에 어린이 들락날락 그런 어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치안센터는 경찰청에 자체 어떤 통폐합 계획으로 그게 치안센터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옆에 저희들 어린이대공원 내에 창의교육관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2개는 안 들어오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간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관리센터로 쓰고 있는 기존 건물 거기에 직원들이 대공원 입구가 아니라 후퇴된 입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좀 원활치가 않은 면이 있어서 이 관리센터 지으면서 관리센터를 지은 이쪽으로 이전을 해 내고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키즈카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동친화시설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사실은 해 놨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해서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센터에 몰아서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을 4배 정도의 더 큰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아동하고 특화된 전국적으로 아동시설이 특화된 게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행안부에 저희들 공모를 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잘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리센터 기존에 있던 관리센터를 아동과 친화된 어떤 시설로 특화된 시설로 조성하는데 저희들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아동이라든지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우리 시에게 지금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리를 한 건데 공모가 안된 상태다 보니 저희들이 약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는 언제합니까?
공모는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어요?
발표기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신청 하고 있네 그러면.
예.
어쨌든…
행안부하고 물밑 접촉은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저희들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 또 예산 부분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안철수 국장님과 푸른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BRT 정류소 앞에 도시숲 조성사업 하시네요?
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사실은 BRT를 조성을 할 때 나름대로 중간 중간에 가로수를 넣고 해서 녹음이 좀 짙도록 했는데 이게 실제 BRT 준공 이후에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여론 등을 보면 한여름 더운 여름철에 BRT 정류소가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간다는 보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워낙 BRT 승강장에 보폭이 좁고 그다음 밑에 지하 보조층이 있어서 나무 식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난감하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현재 연산로터리에서 시청까지의 시범사업 연제구에서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나무박스를 갖다 놔놓고 큰나무는 아니지만 식물을 심어서 온도를 낮춘 사례가 있어서요. 해서 굳이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승강장 쪽에 온도를 낮출 수 있겠다 싶어서 기왕이면 기성제품의 파라솔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정원도시에 걸맞는 그거를 해서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자 BRT 정원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총 125개소의 정류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유동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억 가지고 해 보고 반응이나 또는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사업의 취지가 조경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름에 기온을 낮추는 어떤 그런 역할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효과는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52도 정도가 자체 검수 결과는 한 37도 8도까지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 하는 게 저희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 경험상 자체적인 거지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례들을 저희들 찾아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주셨는데 인도폭이, 인도 위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폭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원 수준의 이거를 공사를 하려면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인도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m는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휠체어라든지 교통이 가능할 건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총 125개 중에 사실은 가장 유동인구도 많으면서 보도폭이 확보가 되는 용역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체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과 중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폭을 각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2억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 지역에는 최소한의 중복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5개소를 다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겠고요. 현재 유동인구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 그중에 사람들 동선하고 겹치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우선 한 10개소를 찾아서 우선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요.
대상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10개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는데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그럼.
지금 저희들 사진이 좀 작은데요. 대상은 저희들이 20개소를 찾아놓고 있습니다. 찾아놓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동선이 안 겹치는지 최대한의 검증된 걸 저희들 찾으려고 지금 조금씩 더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뭐든지 사업이라는 게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상도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고 앞서서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들 보니까 지금 10개소 하는데 2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연제구에서 사업하신 거 보니까 이 단가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정원 역할 그리고 여름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 충분히 할 그런 공사가 되겠어요.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대상은 125개소로 정해져 있는 중에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는 장소에 집약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이 사업은 애시당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비롯된 사업이거든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10개소를 굳이 다 채우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일선 구·군에서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같은 걸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좋아요. 하지만 평소에 다닐 때 통행에 굉장히 방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10개소로 제한을 하셨는데 정해놓으셨는데 이게 자칫 그냥 어설프게 공사를 해 놓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장소를 찾아서 개소에 치우치지 않고 효과에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좀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화명수목원에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 보완이 필요한 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디지털 전화기 교체가 있네요? 15대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총 1,900만 원이 듭니다. 한 대당 한 120만 원 넘게 든다라는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실 여태까지 아날로그 회선을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돌려서 쓰다 보니까 민원 대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꾸어서 회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전화기만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는데 디지털 서버라든가 또는 회선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마 돈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님이 올해 6월 말로 정년퇴직이신데 퇴직기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디지털전화기 하면 민원 응대도 좋고 하겠지만 정말 급하다 하면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부서의 전화기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화명수목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펜스도 새로 좀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산이 더 필요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이게 디지털전화기 교체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전화기만 아니라 회선 증설 또 디지털에 따르는 여러 가지 IP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계값이 상당히 고가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직원들의 편의도 편의지만 민원인들의 대응도 잘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여태까지 아날로그 전화기를 쓰고 있은 거는 화명수목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신설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장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76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한 개보수 추진 이래 되어있거든요. 사업에 사업규모도 노후시설물 정비 1식 해서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등 5건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실제로 편성사유에 추경안 뒤에 편성사유를 보면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이 들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여기에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 게 사업에 편성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은 우리가 예산항목으로 보면 이게 노후시설물 정비에서 403-02로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인데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같이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꼭 목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 계수조정 때 빠져나가면서 그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 작년 9월 달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심의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1억이다 보니까 장비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금액적으로 5,000만 원 이하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어차피 이 5개 사업이 전체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안이고 그리고 1억이나 되는 예산규모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저희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탁사업으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들 위탁사업이나 전출금 같은 일반 전출금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고 소규모사업 수선비에는 저희들이 전출금에서 쓰도록 하지만 조금 규모가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예산 항목이 달라요, 예산 항목이. 예산 항목이 다르고 작년에 그래 이야기하셨다는데 작년에 한 거는 벌써 우리가 예산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게 없어진 상태이고 다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시설물 정비해서 이거를 그냥 어차피 자자보 사업이네요, 그죠? 이거 자자보 사업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자보 사업 아니에요?
자자보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1억을 다시 편성을 하셔야지. 7억을 하고 7억은 노후시설물 정비를 하고 1억을 자산이나 일반운영비로 해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77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내 보상토지 지장물 철거사업 해 가지고 거기 2004년 1회 추경예산안에 철거 이게 사업량이 5,000㎡거든요?
예.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하면 3억이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3억이죠? 그런데 2025년 이후에 보면 1,519㎡라 해서 이게 공사 사업량이 적고 한데 공사비는 59억, 5억 9,600만 원으로 이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토지 그러니까 도시공원 중에 토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지장물들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지장물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사업비가 들락날락하느냐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장물 철거 그러니까 일반 창고 같은 거 가벼운 철거작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슬레이트라든가 산폐물이 나오는 작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산폐물 정리까지 해서 이런 사업비가 조금 기준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장물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77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 투자에 사업량이 681㎡로 쭉 되어가있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이 공사비가 사업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량이 다 똑같아요. 사업량이 2023년도 사업량도 똑같고 24년도 사업량이 똑같고 24년 1회 추경예산안에도 사업량이 똑같아요. 이렇게 사업량이 똑같,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사는 뭐 이거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775페이지 화명공원 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화명공원 보상비를 좀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아니, 이게 왜 이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것만 설명해 주이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계획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게 시설계획과에서 그 예산이 폐지가 되면서 1차적으로 9억 3,000 정도를 먼저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항목이 없어져 버린 거죠, 24년도에. 해서 이 예산을 별도의 본예산에 얹게된 겁니다. 얹게 됐는데 저희들이 잔여 그러니까 협의보상된 이후에 남아있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토지들에 대한 토지수용 중에 생겨난 부족분, 발생분을 추가로 더 얹다보니까 복잡하게 되어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화명공원은 전체적인 보상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량이 6,871로 사업량이 다 똑같잖아요. 24년까지 해서 6,871로 해서 거기 공사비 보면 2억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6,000인데 이게 24년도에 2억 6,000만 원이 6,871로 나와있는데 그뒤에 또 24년 1회 추경에 3억 5,000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표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표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총 애시당초에 여섯 필지에 지장물이 6건이 있었거든요. 이걸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보상에서 이 돈을 줬으면 작년에 시설계획과에 있던 그 특별회계 돈으로 다 끝이 났을 건데 일반 사람들이 협의보상해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협의보상 안 되고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던 필지가 현재 총 네 필지에 지장물이 6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러면 내말은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 여기 사업량에 6,871이라고 안 해야죠, 내말은. 6,871에 260 되어있고 6,871에 350 되어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 받아간 걸 빼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그게 사업량이 6,871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씀 맞는데요. 일단 이 사업의 개요는 화명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은 전체 여섯 필지, 네 필지 여섯 필지의 지장물 6건에서 6,871 면적이라는 이 사업개요가 잡혀있는 상태고 그다음 이제 해마다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는 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끊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6,871 같으면 6,871 여기보세요. 2003년 이전에도 6,871이고 2004년에도 6,871이고 그다음에 보상이 일부 됐는데도 2004년 1월 추경에도 6,871이고 면적이 다 똑같아요.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6,871이라고 하는 면적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6,871 또 면적을 이렇게 보상해주고 또 다음에 6,871을 또 하는데 추경에 6,871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상이 되거나 완료가 된 건 빼고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만큼인데 또 이렇게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여겨질텐데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6,871.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낼 때는 1차, 2차, 3차…
그렇죠.
단위를 끊어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야 보는 사람도 우리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화명동 일대에 그 6,871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6개, 7개 돼야 되는 거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푸른도시국이 돼서 첫 추경을 하는 데요. 신규사업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다른 국보다 그죠? 물론 처음 신생 국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고요. 신규사업이 전체 18건이네요, 그죠? 공원여가정책과에서 가장 많은데 몇 건이시죠?
지금 제가 자료에는 건수 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8건의 예산이 한 45억, 46억 정도 약 4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전액, 순수 시비로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공원여가정책과에 한 9건이고요. 공원도시과는 3건, 푸른숲도시과가 3건이고 그다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3건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조금 질의했지만 기정액이 8억에서 11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5페이지 거기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전출금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13억 정도 삭감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예,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이 개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동의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비가 3억 이하인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개별사업 건이 이렇게 큰 금액은 동의를 조금 받는 것도 맞거든요? 저번에 동의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3년 9월 달에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금회는 별도 동의안을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휴양과 힐링 이 부분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던 부분을 저는 정말 세밀하게 잘 짚었다고 보고요. 그때 당시 우리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를 이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이기대공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대공원 조성계획에 변경용역비 6,000만 원이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국에 의견청취 사항으로 이기대공원을 애시당초에 근린공원을 현재 문화공원으로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계적인 어떤 미술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그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애시당초에 수변공원, 근린공원으로 갖고 있던, 죄송합니다. 수변공원으로 갖고 있던 조성계획을 이제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면서 그 근린공원에 맞는 조성계획 즉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책로만 있던 조성계획을…
잘 알겠습니다.
예.
이 이기대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문화공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잘못…
수변공원을 많은 제약이 있는 부분을 거기에 우리 도시의 격은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 지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의 격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수변공원 천혜의 환경 그 자연 지역에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는 미술관을 짓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수변계획을 수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취지도 좋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조금 녹여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통과 우리 상임위 이 부분이 몇 개 국을 같이 이렇게 걸쳐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국에서 우리 의회하고도 잦은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변경할 때 한번 변경하면 또 다시 바꾸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기대 같은 갈맷길은 정말 부산이 자랑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난개발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 환경은 굉장히 균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쪽 부분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전환사업으로 해운대수목원에 18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목원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수목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목원뿐만 아니라 해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어떤 사업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성공사 관련해서 24억은 정부 공공자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채로 변경하여 증액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 사실 회계 부분에 자금을 지방채나 중앙정부에 어떤 정부채를 쓰는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 국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행안부에 공공자금으로 일단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 경에 행안부에서 공공자금으로 이 예산을 확정을 못하고 미루어지고 있다가 이게 빠지게 되면서 중앙정부에 자금에서 지방채 그러니까 지방투자증권회사에 어떤 이런 쪽으로 모집공채로 이게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자, 모집공채로 바뀌게 되면 알고 보면 이게 알고 보니까 그해에 당해연도에 이익은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 이자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들이 예산서에 얹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진행한 거다 보니까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저도 사실 실력이 딸리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해운대수목원 2단계 조성공사에서는 전에 부동침하가 우려돼서 사실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목원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쓰고 있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수목원의 전체면적이 19만 평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공원이 몇 평이죠?
시민공원이 12만 정도 됩니다.
14만 평 정도…
예, 1.3배 정도 됩니다.
1.3, 1.4배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국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부산시민, 해운대구민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식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누적이 거의 이제 100만 명을 지금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잘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현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개요 9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제일 하단에 반환된 금액이 480억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집행 잔액 있죠?
예.
작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해 모집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30명 정도 됩니다.
30여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좀 더 확대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국가정원으로 가고 지방정원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원해설사라든가 정원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일자리 어떤 창출 사업에 국가공모를 저희들이 늘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작년에 30명을 했고요. 인원이 이제 생각보다 적게 모여서 돈도 조금 남게 됐었는데 현재 부산…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홍보를 좀 많이 했었으면 더 모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산지역 내에 이런 조경 관련 또는 지방정원사 오수배설 관련 어떤 사단법인 등등의 이런 인력들을 많이 키우도록 저희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양성을 하고 좀 더 많은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경력형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추경예산 개요서 8페이지 보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이 원래 쓰레기매립장이었죠, 석대에.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땅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21년도 기준 배출가스 공이 몇 곳이 있죠?
12개…
12곳요?
아닌데? 죄송합니다. 29개소가 있습니다.
29곳인데 지금 그 가운데서 메탄가스 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있죠? 그게 몇 곳이죠?
29개소 중에 총 5개소가 지금 조금씩 배출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성분분석을 각종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좀 미미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일정거리 안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아마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된 각종 정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금씩은 나오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에 파크골프장, 체육시설도 개방이 예정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언제 지금 준공계획…
계획상은 지금 12월 달 올해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좀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정식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체육공원도 개방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부산시민들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좀 잦은 협의로 저희들 준비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목원의 의미가 뭐죠?
저희들 이제 수목원법에 의한…
해운대수목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목원 의미가 뭘까요?
저희들 수목원법에 의하면 식물의 종이 1,200종 이상의 이걸 가지고 관리, 육묘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의 총화를 수목원이라고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목원도 수목원과 공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목원은 종 다양성을 연구하고 보존을 한다는 점이 있고요. 공원은 그냥 이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종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수목원에 체육시설을 법적으로는 건립할 수 있죠?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예.
그런데…
수목원 이전에 그게 이제 공원이거든요? 도시공원…
그렇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수목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목원은 말 그대로 어떤 수목자원의 보존 그리고 증식이라든지 어떤 전시 그런 게 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수목원의 본연의 기능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체육시설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공원을 준비하고 수목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민들의 민심이 좀 녹아져있다 그당시에 하다보니 1, 2단계로 구분이 된 상태에서 1단계는 수목원으로, 2단계는 체육시설로 이제 구분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그 면적이 상당히 커서 그걸 좀 나눈다고 해서 그렇게 수목원의 어떤 기능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 또는 그쪽에 오는 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해외 같은데 가보면 윔블던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육 이런 것들이 식물원이나 공원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또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이용층을 두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목원에 기존에 수목원의 의미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보도의 최소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도, 보도 최소폭.
2.5m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폭이 2m인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1.5m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2m, 1.5m에서 2m 정도 되는 좁은 보도에도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저도, 저희들도 딜레마인데요.
사람다니기도 좁은 보도인데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될까요?
현재,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물이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건물 쪽에 붙어있는 쪽에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아파트도 아파트 부지에 가로수를 심어서 그 부족한 인도를 보도를 좀 유지하도록 하는 심의기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점차 점차 좀 나아지리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좁은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보도폭이 좁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다 같이 철거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장애인분들께서 휠체어, 요즘 전동휠체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행도 힘든데 1.5m면 휠체어가 교행하기는 상당히 좁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로수까지 있다.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가로수만 있는 게 지주목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밑에 보호대도 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뿌리가 올라오거든요. 노면이 울퉁불퉁해 지는 부분도 생기고 하겠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동기 같은 건 거의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차도로 다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정리를 해서, 기준을 정리를 해서 보행이나 이런 분들에 보행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관리가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더 커서 보도가 엉망이 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그리고 보행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시설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변경된,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린이대공원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들 통합관리센터를 지으면서 기존에 들어오기로 했던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기존에 있던 관리시설에서 직원들을 이쪽으로 전체 다 옮겨내고 노후된 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서 아동…
변경된 날짜가 언제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갑자기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작년, 23년도 12월 달에 치안센터나 헬스케어 북카페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12월 달에요?
예. 23년 12월 달에 이 사업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지 못하노라고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게 되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올 3월 달에 변경된 걸로 공문을 받았는데, 올 3월 15일 자로 2024년 3월 15일 자로 변경됐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는 이런 부서 협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노라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아마 방침 받은 게 올해 3월 달인 걸로 지금 제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보면 관리사무소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7,0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이걸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까 전에 공모를 해서 다시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존에 관리실 그다음에 저희들 새로 지은 신규 관리실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실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원들을 몽땅 모아서 새로 지었는데 여기다가 관리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거는 기존에 구 관리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거는 공모를 받아서 전체 아동한테 맞는 어떤 시설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쪽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공모가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모가 다 발표가 날 거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 됐을 때 대책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솔직히 안 됐을 때는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시비가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수목원 조성에서 파크골프 18홀 하는데 18억 들어가는데 다목적잔디광장 다 포함해서 18억이 들어갑니까?
예. 포함된 게 맞습니다.
포함해서.
예.
한 홀당 파크골프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홀당은 7,000에서 6,000, 6,000에서 7,000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수목원이라서 평지라서 금액이 홀당 적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다르게…
이게 저희들 우리 진짜 성인 골프, 일단 골프보면 헤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파크골프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냥 밋밋하게 평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재미가 없답니다. 해서 헤저드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고 또는 배수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수시설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조금 드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8홀하면 추경에 하면 올 12월 달에 준공은 가능합니까?
현재 목적은 저희들 12월 달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 잡고…
두 셋,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은 8월 달에, 지금 7월 경에 용역을 준공하고 바로 공사 들어갈 입장이라서 예산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 낙동강 정원, 정원디자이너 참여 정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이게 지방정원이 등록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죄송합니다.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고시를 하고 작년 8월에 고시를 하고 3년에 어떤 모니터링을 산림청에 받아야 됩니다,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받아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3대 브랜드를 부산시가 다 가지고 오자 저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가 국가도시공원이라든지 국가정원 이 3대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도시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서 이 국가정원을 가져오고자 하는 욕심으로 지방정원을 고시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최대한 빠르게 잡으면 3년인데 3년에 모니터링 점수를 잘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퇴직하기 전에 국가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꿈입니다.
작가 정원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작가라든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세계적인 작가도 섭외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도 유명,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대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현재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 어떤 계약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 찾고 있고 그래서 우선 5억 가지고는 기반 국가정원의 기반시설 그다음에 국내의 작가들로 인해서 옛날에는 작가, 정원박람회를 하면 그해 끝나고 다 치우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는 삼락에는 이를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뭔가 시설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명까지 들고가는 전국 최대의 국가정원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역 자체가 혹시 이게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겠다는데 정원 조성 후에 침수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10년에 한두 번 정도의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확 휩쓸려 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살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는 순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 컨셉을 생태습지, 순천만 가보셨겠지만 순천만도 습지거든요. 그것도 물이 만조 때와 간조 때에 홍수 때에 차오르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멘트로 구조화되는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생식물 연꽃, 연잎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친화적인 생태식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수와 그 이후에 큰 별반 다른 거는 없다. 다문 조금씩의 청소라든가 복구는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컨셉은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 안에 공사 착공하면 준공이 다 가능하겠죠?
우선 추경에 저희들이 약 5억 짜리 하나 10억 짜리 준비를 해놨는데 5억 짜리는 이번 10월 달에 지방정원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프랑스의 쇼몽이라든가 영국의 첼시가든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쇼를 하는 게 꿈인데 국제영화제가 처음에 만들 때 영화 출품작 수가 한두 건 이런 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걸 쇼몽이나 첼시처럼 부산에 어떤 국제전시회 가든전시회 쇼로서 세계 3대, 4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기반만 제공하고 세계 정원작가들이 부산에 와서 자기 돈 들여서 정원을 만들고 존치하고 우리는 첼시나 쇼몽처럼 상만 주는 그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로 5분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775페이지 보십시오.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지금 이거 국장님 부서하기 전에 어디서 이거 부서에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아 가지고.
숙제 범위를 기출범위를 벗어난 바람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화명공원 부산,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지역이 어디인가 압니까?
화명공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에요?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지역은 화명동 산ㄹ269번지 일원…
주소만 압니까?
현장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롯데캐슬 뒤쪽이고 화명근린공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화명근린공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이 아니라 인접하고 있습니다.
화명근린공원입니까? 화명공원입니까?
그거는 법상으로는 근린공원급에 들어가고…
아니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공원, 공원, 공원하는데 공원이 종류가 몇 가지인가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입니다, 화명공원입니다.
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소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까, 도시공원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공원 명칭은 화명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법적 종류에 따라서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 분리 이야기…
근린공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근린공원을 이 명칭을 정해야 됩니까? 그냥 공원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공원마다 다른 게 시설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물론…
근린공원하고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시설이 다르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칭을 써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근린공원 맞지요?
예. 근린공원급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근린공원이라 명기해 주세요, 앞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이 앞전에 보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6필지, 총 6필지…
아니 아니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상비가 얼마였습니까? 18억 5,000이었죠?
예. 맞습니다. 18억 5,000인데…
이 근린공원이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근린공원급이고요.
금방, 급이다 하지 마시고 근린공원 명칭을 쓰면 됩니다.
맞습니다.
18억 5,000에서 일부 보상 나가고 일부 보상이 안 된 게 많잖아요, 지금. 다시 보상을 협상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작년 예산 가지고 다 보상을 협의 보상을 했으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협의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의제기, 토지 수용까지 들어가게 이의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액을 올해 추경에 포함시킨 겁니다.
보상비가 더 추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18억 5,000이었는데.
18억 5,000이었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총사업비는 15억밖에 안 되네 보상비가. 왜 작게 잡아놨지요?
애시당초에 토지 보상을 하게, 토지 수용 재결을 하게 되면 약 5%에서 20%의 증액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애시당초 본예산에 2억 6,000 정도를 잡아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 20%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에 따른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더 추가로 요청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수용 재결하고 이의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씩 보상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비 그럼 총보상비가 얼마죠?
총해서 지금 추경에 9억, 15억 4,600만 원에서 보상을 합하면 18억,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5억 4,600만 원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15억 4,600만 원을…
총보상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18억 6,000인가 7,000 되어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5억 4,600이라 하면 안 되고 지금 내용 자체가 다 틀립니다, 지금 보면. 이게 벌써 한 2년 정도를 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안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 실적이 다 안 맞아요, 지금 보면.
그게 위원님 말씀드리기 복잡한데요. 작년에 시설계획과에 보상비가 있을 때는 특별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보상비가 그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중에 협의보상금액으로 받아가고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사람 때문에 전체 보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 예산이 없애져 버린 겁니다, 23년 말로.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을 토지수용 재결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별도의 예산목으로 얹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해서 사업비 전체가 흔들리는 맛은 있는데 현재 1차 이의 재결, 2차 이의 재결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가다 보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감은 있습니다.
증액되지요?
예. 증액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는 18억, 19억 이내에 애시당초에 말씀드린 그 범위 내 들어가긴 들어 갑니다.
그럼 19억 넘지는 않았네요?
예. 크게 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상 완료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 토지수용된 건 국토부에서 하는 이게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9월 달 정도에는 끝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완공이라기보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는 내년쯤되면 기본계획이나 조성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후내년 되면…
예. 본예산에 얹이거나 추경에 얹어서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평동 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아, 예.
공원여가정책과 추경안이 달맞이길 경관개선 숲 정비, 금강공원 재해예방사업,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65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3개의 정비 건은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달맞이길 경관숲 조성사업하고 본예산에는 그 말씀인데 현재 시설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면서 정리를 해 왔던 부분이고 계수조정 상태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시민의 안전이나 노후시설의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 달맞이길의 경관숲 사업은 현재 달맞이길이 저희들 부산에 8경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옛날에는 바다가 보였는데 지금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 왜 안 보일까요?
나무가 너무 자라 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쉽게 그냥 베기도 환경단체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솎아베기라 해서 저희들이…
논의가 잘 이루어지는가요?
예.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는 진행하는 걸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맞이길에서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 시원하게 전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
예. 어린이대공원 말씀하신 사업은 지금 현재 노후된 어떤 시설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추경에 천상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민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겠다 해서 부탁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강공원 주차장 예정부지 정비 건은 8월에 착공 예정인데 주변 아파트는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착공시기가 좀 늦은 편이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작년에 공사 중에 저희들 쪽으로 금강공원 쪽에서 급류가 장마 때 급류가 실리면서 그쪽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우장춘로나 온천로 이런 부분에 침수가 좀 일어났었거든요.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때는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공사지에서 조금 어떤 시설이라 할까요 이런 대책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삼성래미안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 위에서 흐르는 계곡부에 흐르는 물을 안 잡아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세요.
예. 조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정원박람회 주제정원에 대해서 행사장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93페이지입니다.
편성사유에 영구적인 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로 시민공원에서 개최 했죠?
시민공원 다대포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났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삼락생태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부분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으로 고시를 해 놓고 있고 앞으로는 영구적인 정원의 작품들을 존치해서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면 부산정원박람회가 삼락생태공원에서 계속 개최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정원작품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존치를 하고 또 비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가고 나면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저희들도 그런 세계적인 유수의 어떤 정원작가들의 디자인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억에서 5억 원으로 추가로 증액한 연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저희들 이게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중에 여러 가지 해마다 해 오던 정원박람회 식으로 행사 위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일회성 행사로 해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키워서 국가적인 어떤 정원의 격에 맞는 작품들을 유치하고 만들어서 존치해서 앞으로는 순천만처럼 여러 국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지 자꾸 일회성으로 돈 2억 날려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좀 더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산 생태축 복원 사업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809페이지입니다. 생태축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해운대 옛날 달맞이길로해서 넘어가는 길쪽에 보면 위치는 거기가 되겠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깎게 되면 산과 이 산이 뚝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산이 중간에 도로가 나면 산이 두 개로 잘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과 산을 연결하는 이걸 생태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공모를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70%되는 국비를 받았고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를 매칭을 하는 이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원 지정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떠한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환경, 내나 생태복원 말씀하시는?
예, 예.
지금 해운대에 저희들 와우산하고 밑에 청사포 공원 사이에 이 길이 도로가 나고 밭 경작, 경작하는 밭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청사포공원 저희들 달맞이공원 연결되는 이 구간에 이게 청사포로 내려가는 도로가 생기면서 어떤 하나의 녹지축이 끊어져 버린 거죠, 생태축이. 그래서…
옛날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환경부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생태축을 올렸는데 그중에 환경부에서 여기가 참 공모가 적정하다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경작지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 위에 터널식으로 덮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 그대로 생태통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면 24년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 훼손지 복원했습니까?
그게 현재 24년도 본예산에는 작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7억 2,000을 국비를 잡아놨던 거고 전체 10억 사업 중에 70%를 환경부에서 준 걸 받아놓은 걸 예산에 얹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칭하기 위해서 3억을 얹은, 추가로 얹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8월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설명서 773페이지 보면 달맞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개요서 7페이지인가 5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달맞이공원이 전체 보상비가 전체 얼마였죠?
전체 465억이 투자됐습니다.
보상비가요?
죄송합니다. 정보가 전달이 잘못됐습니다. 1,436억이 총 투입됐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총 투입금액이 1,400…
36억.
아, 1,400, 전체적으로 하면 약 1,500억 정도 공원 조성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데요. 이 부분은 달맞이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공원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보존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는 보상이 다 끝났죠?
명도소송이 남아 있고 강제 철거 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적인 보상은 다 끝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한 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이번에 이제는 보상이 거의 끝난 마무리 단계에서 이 달맞이공원을 약 1,500억 정도 든 예산을 어떻게 조성을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 용역을 지금 3억 4,500 정도…
맞습니다.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공원조성 2014년 12월에 변경, 결정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예산이 가게 되면 이제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거잖아요, 용역을.
예.
그러면 6개월이네요?
예, 그거보다는…
그러면 절차 밟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사실은 더 소요가 되는 거는 아마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당초 목적은 올해 말에 조성계획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리면 조금 용역 부분에서는 조금 한 두세 달 정도는 아마 연기가 되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제가 3억 4,500 예산도 그렇지만 또 이런 보존을 위한 이런 용역은 전체적으로 조금 심도있고 또 주민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12월이면 실질적인 용역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만일의 사태에 어떤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정도 청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너무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또 예산금액에 비해서도 금액이, 기간이 너무 작고요. 그죠?
저희들 이제 조성계획에 뭐 어떤 시설을 넣기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그 지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 야생화단지, 비움, 전망 뷰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어떤 시설을 넣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른 기일 안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이나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내실있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우리 국장님 생각 여태까지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은 분명히 너무 작을 거고요.
저는 실질 기간으로는 한 6개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간 빼고 실질적인 연구용역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될 걸로 봅니다.
기간 빼고.
예, 그런 거 빼고요.
절차에 필요한 시기 빼고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조금 시기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시기가 너무 촉반한 거는 누구나 봐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 부분에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조금 짓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론을 안할 수가 없네요.
예, 좀 감안해서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12월까지는 준공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기를 떠나서 꼭 계획에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떠나서 이 부분은 특히 관광객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이거는 달맞이공원은 전체 부산에 어떤 굉장히 천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자원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조금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의 입장을 양축을 균형을 잘 지켜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녹여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809페이지 장산 생태축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마루 공원에서 장산 쪽으로 생태축 복원사업 부분에 위에 다리 겸 해서 동물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사업 중에 몇 개 사업 중에 그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환경청에 공모사업에 공모선정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애썼다는…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의 의견이 사람도 조금 다니면 안되나. 밑에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 사람도 조금 다니게끔 해달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때 설명회 때 현장설명회 때 해운대구청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지금 처음에 복원을 다리를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동안 다져져야 되니까 그걸 사람은 일체 다닐 수 없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때는 설명이 됐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저한테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 예산을 약 몇 억만 2억 정도 추가만 한다면 충분히 사람도 다닐 수 있다. 이거는 핑계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설명회에서 분명히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법 근거가 어떤 법에 의해서 몇 년간 3년인가 5년간은 저촉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근거죠?
그 관계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생태통로 생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사람과 같이 보행도로를 넣어주는 부분은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현재 그 부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갈맷길의 한 부분으로 되어있어서 위쪽으로나 또는 아래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길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어떤 원활한 생태통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나도 좀 같이 걷자. 사람도 들어가게 해줘.” 이래가지고 옆에 보행로를 주게 된다면 그게 생태통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민원,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도 드리고 간곡하게 드렸는데도 계속적인 민원요구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그래서 좀 더 설득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저는 어떤 위에 법령, 규정 이런 거기에 저촉에 된다는 설명을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그래서 그 근거를 이야기를 나중에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제 생태환경복원 이 사업에 처음에 공모취지에 맞지 않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생태복원이 어렵다. 그죠? 아무래도 동물은…
예, 그런 취지…
사람 때문에 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취지에 맞지 않고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때 현장설명할 때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근거를 찾아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예.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예, 예.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도심 갈맷길도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맷길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지금 원래는 갈맷길 관련해서는 보행도시정책과 소관이었는데 7월에 푸른 우리 푸도국 소관으로 이관이 되죠?
그게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언질을 받은 건 없습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까? 지금 기재위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재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 국장님 저기 조성계획에 우리가 신도시를 계획을 하거나 할 때 조성계획 할 때 녹지비율이 있죠?
신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공원의 종류부터 급수부터 해서 저희들이 비율을 적정비율을 두고는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몇 개, 근린공원 몇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그런 공원을 두고 녹지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관녹지…
녹지비율이 있는데…
시설녹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일광초등학교 어린이통행로가 있는데 통행로에 나무를 이 가운데 심어 놓으니까 통행로도 좁은 데다가 학생들이 교행을 겨우 하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다 이제 써야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산을 쓰다보니까 거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시교육청을 통해서 거기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에 지금 현재 통학로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니까 나무 2개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나무를 두세 그루 정도만 옮기면 학생들의 어린이통행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그 나무 3개를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3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실제 위험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완충녹지 그러니까 경관녹지에 따르는 그 어떤 규정 때문에 그거를 좀 지키려고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이거는 사실 현장에 한번 더 답사를 하고 관련 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녹지비율도 좋고 다 괜찮고, 규정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용을 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거는 조금 편의를 봐주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 나가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목재제품 품질 단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 7페이지입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업무가 있는 지는 제가 처음보는 것 같은데 시와 구·군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보통 구·군에 다 위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시와 구·군에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이게 목재 품질 그러니까 목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목재소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목재의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기 위한 단속이다. 그 예산이 이제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이제 매칭을 하는 국비가 확정 안 된 국비를 내려줬다가 그 뒤에 확정이 되면서 시비매칭 금액이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그 잔액을 맞추느라고 7,000원, 700만 원 이런 것들이 약간씩 왔다갔다 하게 되어있던 것들을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목재의 어떤 품질의 어떤 저하 또는 어떤 그 이상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어떤 단속이나 시설 점검이나 장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고 왠지 국비가 확정내시가 뒤에 국고 확정내시가 올해 1월 달에 떨어지게 되니까 본예산에 작년 12월 이래 돼가지고 끝에 정확하게 떨어지면 우리는 본예산에 매칭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추경에 이렇게 맞춘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질의한 내용보니까 해운대수목원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아마 최고 큰 공원인 것 같은데 약 65만 평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크골프장도 좋지만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황톳길, 황톳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황톳길이라는 게 이제 조금 답변 길게 드려도 됩니까?
간단하게, 밥먹으러 가야 되니까.
체육시설과 시설 사이 저희들 수목원 1단계에 있는 사업지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뭐냐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세출·세입 예산을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거 소나무 재선충 방재 이 보니까 198만 원 정도에 지금 올해 편성이 되어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정예산이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한 번씩 이렇게 야외나들이도 안가시는 가봐? 산에 보면 소나무에 전부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다 말라죽고 있어요. 그 대책이 있어요?
위원장님 현재 부산이 어떤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거의 상위급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해서 산림청에서 늘 칭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위원장님 보신 거는 솔잎깍지벌레를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솔잎깎지벌레가 일시적으로 좀 있어서 현재 조금 갈변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부산시가 소나무재선충방재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화자찬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산림청의 평가가…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더 태워가 지금 각 구·군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소나무가 말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깍지벌레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뭐 방재를 하든지 이렇게 수를 내야 된다니까.
위원장님 국고확정 된 내시금액에 대한 매칭비 차액분을 이번에 얹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재사업은 국비로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국비를 신청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시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다보면 시청녹음광장에 보면 소나무가 아주 고가의 소나무가 한 그루 있을 겁니다.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마당 앞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 98년도 시청과 역사를 같이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연식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그 가보면 그게 고사 위기에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소나무 박사 없습니까, 여기에? 청사관리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보고받은 거 없는가 모르겠네. 그거 지금 한번, 제가 알기론 그때 당시에 그게 1억 정도 소요 됐다는데 지금 현재 그게 죽어가면 우리 시 재산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에 여기 정산서 보면 나와있는데 시민공원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생육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일부 구간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공원이 개장했는데 거의 7, 8년 되어가죠?
예, 거의 10년 되어 갑니다.
그러면 나무가 생육조건을 갖춰가지고 어느 정도 숲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 뭐랍니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 시민공원의 전체적인 거는 괜찮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문쪽에 있는 일부 부분에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수목생육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명암이나 배수…
그게 배수불량은 아닌 것 같고 토지를 갖다가 개량을 하십시오, 일부. 그래해야 나무가 생육의 조건을 갖추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백날 나무심어 봐야 그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자치단체 자원보조금 해가 7개가 아마 편성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사업예산은 철저히 좀 잘 챙겨서 우리가 차질없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종료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안수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님께서 아마 6월 30일 부로 명예퇴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퇴직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하세요.
퇴직소감 하라니까 할 말이, 제가 공직생활을 90년에 시작해가 35년 동안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먼저 드립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보람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함께 했던 시간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의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0일 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만큼 예산의 편성목적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은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 청취의 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이준호·김태효·성창용·김광명·서국보·안재권·김형철·박철중·전원석 의원 찬성) TOP
4.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TOP
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TOP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TOP
1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1. 도시계획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2.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정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낙동강하구공원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명례체육공원,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이기대공원,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국 소관 2023년 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반선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임원섭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선호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선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반선호 의원 퇴장)
이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백양터널 민간투자관리사업 이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원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남구 우암동 구 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4건,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및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 도시계획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계획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
(이상 10건 끝에 실음)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0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는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증설 백양터널에 대해서 지금 이거 증설 1개 하지요?
예, 3개 차선으로.
이 전부 무슨 방법입니까? 이게 민자사업입니까?
예, 민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7억이 들어가 있죠?
그거는 보상비…
무슨 보상이죠?
인근에 터널입구에 보상을 조금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에 터널입구가 뭐 개인입니까, 뭐죠?
지상권 문제가 있고 앞에 터널입구에 지상권을 보상하는…
그거는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됩니까?
보상은 통상 시에서 민자사업을 하면 합니다.
시비 7억만 하면 되는 가베요?
예.
그럼 100% 민자를 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 터널 통행비나 지금 증설하는 통행료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라도 값 싼쪽으로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관리, 일상관리를 할 건데 지금 내년 1월 9일까지는 지금 현행 900원, 소형차 기준으로 900원 하고 만약 이게 이제 계획안이 우리 조례에 기금, 조례, 사용료 조례가 통과되면 1월, 내년부터 1월부터는 인하가 돼가지고 500원으로 하고…
아니, 기존 지금 통행료가 현재 가고 있는 기존 통행료가 경차가 얼마죠?
경차가 500원입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900원입니다.
소형이 900원, 대형이 1,400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만료가 언제죠?
지금 백양터널의 계획은 1월 9일,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1월 9일 끝나고 나면 통행료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이관되고 나면 요금이 민자요금이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안받는 거죠.
받습니다. 연장을 하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계획에 통과가 되면 인하해서 500원 씩 소형차 기준으로 받을 계획이죠.
10년간 우리가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면서 받을 거 아닙니까, 통행료를?
지금 계획은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25년 1월 9일 자로 만료…
그거는 만료고 민자만료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 계획은 신백양터널이 개통되는 2031년까지는 지금 백양터널 신백양터널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우리가 협약체결해서 요금체계를 다시 구성하고 그리고 MRG가 MRG가 아니고 손실보증금이 약 940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어떤 걸 보전할 때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요금 체계가 다를 수, 다르게 할 건데 10년 동안. 지금 이 요금하고 우리가 증설하는 터널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
나중에 할 거죠? 그 요금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된다 이 말 입니다.
그거는 뭐…
그게 다르면 한쪽으로 통행하는 게 복잡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단일 터널이니까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4차로 기존 지금하고 있는 거고 신설되는 거는 3차로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은 지금 보니까 600원, 900원, 1,200원이고 지금 현재 통행료 현재 만기가 되면 그 통행료하고 비슷하게 가야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그 말씀 맞는데 지금 제안된, 민자사업이 제안된 사업자는 6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데 그거는 정산 준공 시 때 들어간 사업비 정산을 할 때 다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안 헷갈리게 통행료가 이미 만료가 됐으면 다시 이거 적정하게 요금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요금체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세출결산서를 한번 볼랍니까?
27페이지를 보면 27페이지도 그렇고 29페이지도 그렇고 이거 사업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좀 이상한 거 안 같아요. 우리 국장님 사고이월은 어떤 것이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하고 난 뒤에 미처 못한 자금에 대해서 이월한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에 어느 정도 쓸 계획이 될,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명백하게 예산이 이월되어야 할 금액이 나올 때 명시이월 합니다.
우리 사고이월은 중간에 일을 하다가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내년으로 넘기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예단을 하잖아, 예단.
그렇습니다.
예단을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는 명시이월은 예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불명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2번에 부산 수변관리 특화계획 수립도 그렇고 29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예림교차로 확장 사건도 그렇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업을 하던 담당자들이 통상적으로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단되는 용역이나 기승 같으면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해주시고 35페이지 또 한번 보시면 우리 도시국에서 성과목표 달성을 정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누가 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국에서 성과 달성 목표를 정하면 목표 달성하는 게 거의 100% 이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데 여기 이행이 안 되어있네, 보니까요.
1개가 공원에 대한 만족, 시민만족도가 조금 지표가 낮게 나와서 낮은 거 같습니다.
1개가, 1개 그렇다고요?
예. 공원이용 만족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 만족도가 떨어졌죠?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니 일 잘해라 못해라 하는 성과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100% 잡았으면 100% 이행을 해 줘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원이용 계획대로 많아졌는데 계절별 요인별 이용률 차이가 표본이 조사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이런 게 시민들 체감에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남구 우암동 구.외대부지에 보면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업체하고 경제성 있는지 한 번 따져봤습니까?
수지분석은 이번에 협상을 1차에 했는데 수지분석 한국부동산자산관리학회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수지가 1.03% 정도의 어떤, 1.05%의 150억 정도의 수지가 있다.
수지가 있다.
예.
지금 위치로 봐서나 그쪽에 형성을 봤을 적에는 경제에 대한 타당성이 아주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난개발도 시비가 있고 진입로라든지 철탑마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던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협상 회의에서 그게 그런 상황을 올려놓고 지금 문의를 하고 있고 특히 주변민원이 철탑마을뿐 아니라 인근 옆에 우암 재개발이라든지 여기에서 고층아파트 일조권이라든지 비산먼지 공사에서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사 시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걸 우리 회의 때 잡아서 검토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하게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택 경제성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경제성이…
우리 계획은 지금 상당히 4, 5년, 2030년 계획 목표가 2030년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경기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상당히 줄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 데는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데 인구가 많이 붐비는데는 경제성이 있는데 조금 변두리만 나가면 빈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우리 회의 때 가지고 온 학회에서 검토된 자료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 그런 보고가 됐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원섭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부산대교에서 동삼혁신도시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36페이지입니다.
시비 2,5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재원을 보니 설계비 및 공사비는 국비와 시비가 50%씩 보상비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37쪽 추경 산출근거에 시비 2,500만 원이 조달수수료로 올라왔는데 미리 금액이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입찰방식이 기본설계 대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청 고시되는 수수료가 물론 어느 정도 의견은 내는데 정확한 숫자가…
이걸 왜,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예산에 국비로 5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올려 놓은 겁니다.
봉래산터널 건은 가까스로 2건이 입찰신청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급공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시공업체에서는 입찰을 꺼린다는 말도 하던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턴키나 기본설계 대안입찰은 한번 공사비가 결정이 되면 준공 시 때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에스카레이션이라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그 비율만 보전받고 그렇게 기타공사로 가면 설계변경이고 지하에 어떤 돌발사항이 있더라도 설계서에 없으면 그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기재부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엄격하게 총사업비 사항을 통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신공항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뭐라그럴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런 통상적인 요율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여유있는 금액으로 예산 사업비를 좀 잡아주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어야 이런 어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봉래산 터널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달입찰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을 해서 입찰공고가 났고 2개 사업자가 지금 신청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겠습니까?
2개 사업자가 들어 왔으니까 경쟁이 되리라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3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01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42억 원 매년 대략 55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비는 매년 수요조사해서 시에서 먼저 신청합니까?
2025년도 사업비를 지금 올 5월 달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사업비를 사업예상지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가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어떤 절차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우리 시가 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비가 퍼센테이지로 구비가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군이 수요에 따라 사업이 정해지겠지만 시에서 따로 총괄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는 총괄, 우리 시에 있는 거는 총괄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액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부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중복사업이라든지 또 사익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도 하고 철저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정비사업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50페이지입니다.
포트홀이 도로의 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운전 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특교세 4억 4,000만 원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행안부에서 일괄 교부한 금액인가요?
예.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한 겁니다.
4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통상적으로 이게 4억 4,000만 원이 우리 구에 구·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게 해빙기의 포트홀 같으면 강서구도 그렇고 시내전역에 대해서 전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억 4,000만 원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어떤 방편밖에 안 되고 앞으로 저희 광역시도의 관리에 대해서는 뭔가 좀 증안이, 예산에 대한 증안이, 관리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야 안전하고 특히 해빙기에 포트홀의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차량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사업비는 각 구청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분을 하여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구·군별로 분배를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도로계획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도로계획과에서 구·군 신청내역을 보고 돈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일정률에 따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트홀 발생의 주요인이죠, 이게.
가장 싱크홀은 하수, 누수라든지 하수에 대한 관의 유실이 있는데 포트홀은 대부분이 포장재료가, 포장 다짐불량이나 재료 이런 거 복구에 대해서 기존 관리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데 그런 다짐불량, 시공관리 부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오기 전에 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특교세 온 거는 구·군별로 다 집행이 되어서 다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부산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61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심형 1개 지역에 부산이 선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심형, 농촌형이 있고 도심형이 있는데 도심형이 됐습니다.
제가 4월 회기 때 선정 가능성이 있냐고 국장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LX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 부산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LX와의 협업 등이 부산시가 선정되는데 크게 작용한 것인가요?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LX,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속 협업을, 이 사업 말고라도 계속 협업을 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산시의 협업이 어떤 그런 사업이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국장님까지 보고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보고 오고 있습니다.
보고 오죠?
예.
이 내용을, 사안을 들여다 봤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별다른 내용은 저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단지 건축공동 도시건축위원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기여협상 4건을 계속 해 왔는데 한번도 도시계획위원회 안 거친 자문을 안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보수적인 특히 나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문을 받고 가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데 이걸 무조건 받아라는 너무 경직성이 있어서 조금 예외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반대의견인데.
예?
이 조례하고는 반대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조례는 그걸 계속 받아라고 하는데 그 조항을 빨리 진행하는 어떤 조항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습니까?
우리 의견을 제안한 거죠.
그래 가지고 어찌됐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초안은 조례 개정이 올라 왔죠.
시장의 권한을 축소를 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지금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조례는 축소하는 걸로 자문을 받아라라는 걸로 됐고 원래 있던 조항을 자문을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걸…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거는 시장의 권한을 축소를 시키는 조례에요. 시장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조례고 전국적으로 7개가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2개소만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광주나 대구나 다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래 해 놓았나 하면 유휴부지나 광역시, 광역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이 권한에 이 유휴부지는 건축심의위원회나 아까 여기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에 부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삭제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광역시장의 권한을 축소를 시키고 제한을 하는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 그런 사례가 물론 있기는 한데 다섯 군데가 그런 데가 없고 두 군데는 아직도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이거를 권한을 사용을 하지도 않는 권한을 굳이 폐지를 시키고 제한을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가지고 국장님이 어떤 이익을 보십니까?
그런 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이익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또 권한을 남용하거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조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를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원칙이 이 조례가 우선 신속하게 그걸 도시건축위원회 조례, 자문을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든 안 받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것도 말도 조례를 이거 토씨 하나 가지고 협상대상지가 맞습니까? 협상대상 부지가 맞습니까?
대상지가 맞습니다.
협상대상지 하면 될 거를 협상대상부지로 하면서 그거를 또 대상지를 대상부지로 바꾸라고 하는 용어를 조례를 올려 가지고 그거를 또 통과를 시켰다 이야기죠. 그거를 한 자를 더 붙여야 됩니까? 간단하고 명료한 게 좋습니까?
간단하고 명료한 게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조례와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협상대상지를 협상대상부지로 하고 또 시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국에서 있습니까? 그거를 왜 동의를 하십니까? 왜 이거를 상정 시킵니까?
위원님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조례 삭제라든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냈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입법에서 같이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에 들어가고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거는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이거를 왜 있는 거를 시장의 권한이고 그런데 그거를 왜 제한을 시키냐고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상정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의안번호 1020번 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암 외대부지, 우암 외대부지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오는 것이 우리 임경모 국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산꼭대기에는 집 짓지 말자 산꼭대기에는 집 짓지 말고 그다음에 바다 조망이나 경관이 훼손되는 곳에는 사유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디에 전 시민들이 다 공유를 하고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 경관을 사유화 시켜서 시민들이 도시인지 도심인지 해변가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한다 말입니까? 산꼭대기에 집을 짓는 거나 해변가에 경관을 사유화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도시건축자문에서도 위에 상층 상부는 저층의 어떤 주거형, 밑에 저층부에서는 고밀도의 그런 식으로 배치계획을 변경을 했고 하여튼 주변지형에 맞도록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대부지는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입도로, 두 번째는 경관입니다, 경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민원 해결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산꼭대기 외대 자체가 거기 산꼭대기에 지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현재로는 그게 상당히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철거하는 거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철거를 앞서서 공공기여협상지로서의 타당성은 있지만 세 가지 해결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임원섭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산외대 공공기여협상 부지에 대해 조금 추가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시 입장에서 부산외대 공공기여협상에서 가장 중점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대가 2000년 초에 2010년 초에 남산동 이전하고 나서 그동안 아무런 시설 없이 방치가 되어 있던 상당히 지역상권이 슬럼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여도 하고 지역활성화도 하고 어떤 지역유망 신산업에 대한 개념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최우선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를 게임센터를 유치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었고 그죠? 그리고 바이오산업을 유치한다라고도 했었고 지금 보니까 해양산업 관련해 가지고 또 유치한다고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산외대 공공기여협상안의 최대 중점은 전략산업용지를 어차피 나머지 공공기여협상제에 다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략산업 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전략산업용지는 우리가 올해 말에 바이오랩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게임산업은 조금 유치하는 게 힘든 것 같고 바이오랩이라든지 복합용지에 사업자 측에서 하는 해양치유센터, 치유, 이걸 하는데 협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협상회의 중에서도 상당히 복합용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이 해양치유센터가 맞는 컨셉인지 그렇게 해 가지고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협상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공공기여협상안에 전략산업 용지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건축계획도 없고 1,200㎡가 토지이용계획으로 되었다. 이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는데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거든요. 이 공공, 부산외대 공공기여협상안에 최대 중점사항이 뭐냐, 여태까지 왜 2004년에 부산외대가 이전해 가서 여태까지 왜 14년에 이전해 가지고 이때까지 왜 그대로 있었냐 10년 동안. 여기에 어떤 신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부산시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이 10년의 세월이 흘러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찾고 이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는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공동주택 안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당초에 작년 7월에도 있었죠 이게.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했었죠. 그때는 전략산업용지란 그런 부지가 없었더라고요. 비즈니스파크란 그런 곳이 지금의 부지랑 유사한 걸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때는 이 부지가 부산에는 입구 초입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일 좋은 부지에 있었죠. 이게 지금 산꼭대기로 왔어요. 1,200㎡가 지금 준주거지역인데 이 부지를 부산시에서는 나중에 다 챙겨 먹으려면 2,40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준주거기 때문에. 용적율이, 용적율 따져보면 이걸 다 챙겨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략산업용지는 지금 우리 협상단 회의를 1차 통했고 2차로 계속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이 협상장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뭐랄까 나타난 그런 사항이 산업이 없으면…
국장님 어떤 걸 유치하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에 전략산업 용지 위치가 산꼭대기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산꼭대기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주셨거든요. 지금 여기에 당초에 아까 2024년 7월에 비즈니스파크를 기준으로 하면 그건 17층을 짓는 걸로 기준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 산꼭대기에 17층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그런 큰 전략용지는 그렇게 큰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일 크게 산꼭대기는 지금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부지고 그 위쪽에 철탑…
공원 바로 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고 일단 우리가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저층에,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 용지가 아파트 용지가 49층으로 몇 층으로 올라가 높지 아파트 말고는 그리 큰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의 핵심, 핵심인 전략산업용지를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챙겨먹어야 되는데 이 역시 다 그걸 챙겨먹게 되면 고층의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 시설도 들어서면 이 지역의 흉물이 될 것이다. 이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외대정문에서 전략산업용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대정문 지금 현재 있는 정문은 없고 뒤쪽에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도로를…
뒤쪽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개설합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개설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외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요?
대연8구역의 도로가…
그렇죠. 대연8구역이랑 연계해서 도로를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 공공기여협상안 이 자체만으로도 전략산업용지가 핵심인데 그게 해결이 안되니까 다른 정비구역을 이용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돼요. 국장님 저희 그때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과장님 같이 모시고?
예.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가팔랐습니다. 차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가팔랐는데 국장님 그 맞은편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연8구역에서 올라오려면요. 부산외대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이 직선거리로 제가 네이버지도에서 보니까 한 550m 정도 됩니다. 그래도 가팔랐어요. 유엔로 맞은 편이 유엔로거든요. 거기서 올라오는 길은 150m도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럼 경사도가 단순계산상으로 3배 정도 돼요. 그게 진입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첨단산업용지면 거기에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일단 대연8구역이 지금 개발 염려가 한 2030년, 우리도 한 2030년이니까 그 개발에 동향을 지금 시기가 같다고 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동주택도 산꼭대기에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 전략산업용지는 부산외대부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역시 산꼭대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없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이 공공기여협상안을 함에 있어서 지금 종상향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후, 종전가격 차액을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뭐 토지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극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극대화하는 거는 종을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그거 차액만큼 가는 거고 그거보다는 전략산업용지나 복합용지가 그 지역에 더 상업적인 이익이다. 주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는 게 더 이익이다.
일단 1차 한진CY부지가 2,850억 정도 됐고요. 2차가 2,300억 한국유리부지가. 3차 다대한진중공업이 1,700억입니다. 여기 부산외대 부지는 얼마죠?
1,116억입니다.
가장 공공기여도가 낮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지금 지가하고 공시지가 차액에 대한 어떤 단순계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후, 종전가격의 차이가 그만큼 적다는 거겠죠. 2023년 7월에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곳에는 제안한 거기에서는 소위 말하는 종후 종전 차액이 컸어요. 제가 판단하기로 이 지금 그때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준주거의 면적과 현재에 지금 나와있는 준주거의 면적의 차이를 계산해보니까 3,300㎡ 말 그대로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1만 평 정도 돼요, 그 차이가. 그 1만 평을 기여 협상안에 나타난 감정평가에 곱해보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의 차이가 있어요. 이 토지이용 변경을 함으로서 우리 부산시가 받을 수 있는 1,000억 원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상향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또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공공기여에 이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뭐 하나도 이 부산외대 부지를 이 협상안에 있어서 진입도로 그다음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산업부지의 위치 그다음에 공공기여액 어느 하나 저희, 저는 지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더 질의할 게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부산외대부지 우리 12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그리고 포인트 좀 주세요. 불 조금만 꺼주시고 12페이지 이거 조금 크게 해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외대부지에 대해서 이승연 위원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견청취안 12페이지 보시면요.
(사무직원을 보며)
포인트가 너무 약하네요.
2014년도 외대부지는 구서동으로 이전을 하고요. 지금 이 유휴부지가 13만 1,700㎡입니다. 이게 평수로 하면 약 4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구성비를 보면 공동주택이 약 58%가 들어옵니다, 그죠? 58%가 되고요. 지금 공동주택 이 전체용지, 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동주택 부지가 58%고요. 지금 복합용지가 6%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뭐냐하면 지금 무슨 몇 지구 개발이 있죠? 대연8지구, 감만2차개발지구입니다. 맞죠?
예.
감만2차개발지역 여기 공동주택이 1,024세대가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쪽 위에 여기 위에 보면 대연8구역 있습니다. 대연8구역에 여기가 외대부지고요. 이 위에 보면 대연8지구에 3,530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천 몇 세대죠?
400세대.
2,458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 부지가 다 수요가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부산외대가 공공협상 부지로 지금 네 번째지 않습니까? 재송동CY부지 그다음에는 기장에 한국유리, 그다음에는 다대한진중공업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인데 전체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 바로 옆에는 지금 우리 복합용지 옆에 여기가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온다고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합용지에.
예, 복합용지 6%에 여기에 누가봐도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복합치유센터가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 건지.
처음에 우리 제안된 사업자 제안내용은 지금 해양치유센터인데 협상을 하면서…
예, 그 부분은 조금…
저희 협상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도로. 도로하고 기반시설이 26.9%입니다. 27%에 도시기반시설의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입니다, 그죠? 공원주차장 이 도로가 2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도로가 지금 진입도로가 여기 대연8지구입니까? 이 지구 3,580세대가 들어오면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도로가 맞물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지는 누가 건립합니까?
재개발사업지…
그쵸? 여기서 하죠?
예.
지금 여기 확정 안 됐죠? 지금 추진이 언제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확정되어 있습니까?
실시계획 인가 중, 조합 실시계획 인가 중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어떻게 될 지도 사실은 물론 바로 진행이 되겠지만 시기하고 전체적으로 허가 부분하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도로가 만약에 안나면 이 도로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실시계획인가라는 거는 도시계획에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고 어떻게 계획,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는 계획에 미래에 어떤 계획을 보고 같이 하고 또 교통에 대한 사항은 이 사업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봐야 되고 아파트에 진출입은 밑에 석포로로 아파트에는 별도로 갑니다. 위에는 전략산업용지, 공원, 복합용지는 저 길로 가고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투트랙으로 갑니다. 투트랙으로 가는데 중로1-406 이 부분이 저는 여기에 맞물리는 부분, 시점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택공급량이 수요량하고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비율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자체 사업자 측에서 제출된 어떤 주택계획에 남구 측에 주택수요가 이렇게 함으로도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를 데이터 막연하게 나와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디 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용지 그 안에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해양치유센터 이러면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세부도입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하려고 우리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만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과연 이게 어떻게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해양치유를 어떻게 하겠다. 공원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건립 후 해양치유센터는 건립 후에 운영은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도로라든지 옆에 공원을 지어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기부를 합니다. 저희들은 기부를 받을 때는 좋은데 이 운영하는 비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엘시티 앞에 그 공원이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기부받을 때는 좋았지만 이거 관리·운영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기여로 계획중인 우리 전략산업용지하고 복합용지, 그죠?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상호간 연계성이 조금 되어야 된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이 외대뿐만 아니라 8지구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주변에 시설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 전체 연계할 수 있고 조성될 수 있는 지역하고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연계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 공공기여협상부지와 달리 여기는 계획변경 전 후 금액이 1,100억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우리가 2단계를 상승을 해 주지만 변경을 해도 지금 현재 변경 전, 변경 후 가액이 1,100억 정도 나오는데 이 공공협상 기여는 그 위원회에서 잘 협상을 하겠지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사업에는 용도도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용도지역변경 통해서 토지상승분이라든지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 등 어떻게 공유할 건지 이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금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조금 의혹을 가지는 거는 사업시행사가 제안한 방식으로만 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만약에 이 변경이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부산시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잦은 지역주민의 어떤 시민의 특히 그 지역주민의 어떤 잦은 소통으로 의견이 조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익증진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협상 회의 과정 과정마다 단계 단계마다 위원분들하고 공유하고 하여튼 자문을 받도록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여기 우리 위원회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성현달 위원도 계시고 한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좀 많이 소통이 돼서 녹여낼 수,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양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지금 현재 유료도로 수가 몇 개죠?
지금 현재 공영된 게 8개입니다.
8개죠? 전국에서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보니까 이유가 이게 좀 금액을 이용료를 조금 적게 해서 이용료를 계속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교통정체 때문에 통행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정책보다는 신백양터널에 현재 서비스 등급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백양, 모라에 10개 차선이 있고 여기 당감동에 8개 차선이 있으니까 누가봐도 상당히 열악한데 이 어떤 해결방법을 우리 재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재정은 도저히 여력이 안 되고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에 어떤 우리 신백양이 될 때까지 요금이라든지 그동안 어떤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아까 교통정책…
국장님 앞서 관리권이 이관된 도로가 번영로가 있고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동서고가로, 황령터널 이렇게 5개가 있죠?
예.
이 다섯 곳은 이관이 되고 나서 다 무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가 된 곳이 없고 예전에 2015년도에 부산시가 황령터널하고 동서고가 그리고 제2만덕터널 같은 경우는 나홀로 차량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다가 부산시민들의 아주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무효화 됐죠? 그런데 지금 이 백양터널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그냥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봐도 납득하기 힘들고 부산시민들하고 소통도 전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까?
정책을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재정여건은 열악하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홍보라든지 시의회 청취를 거치고 시민들하고 홍보과정 그리고 통행료 심의 또 향후 통행료 징수조례안 개정까지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 나갈 계획인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보는 건 거의 십중팔구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설문조사에 의한 걸 보니까 혼잡도로 개선을 어느 정도 요금이 인하가 되면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어떤 홍보자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번영로하고 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 동서고가, 황령터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까?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당시에도 똑같은 결과 나왔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똑같이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거는 위원님 그 앞에 무료한 거는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서비스 등급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백양터널은…
제2만덕터널이 나쁜 편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덕3이라든지…
구덕터널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가를 얼마 전에 아시죠? 동서고가에서 사고나가지고 부산시에 아침에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침에 지각 엄청 많이 하셨을 건데? 그거 말이 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좀 어느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식선에서 봤을 때 누가봐도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건데 똑같이 또 같은 실수를 왜 반복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데요, 저는.
그런데 저희도 이제 민간 이게 민간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아까도 강주택 위원님 말씀이 도로포장 문제가 지금 예산이, 관리예산이 이게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60년이 지나가면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가 한 1,000㎞의 간선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예전에 5개의 관리권 이관된 도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 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낙동강하구공원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가 철새도래지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79호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공원시설로 계획이 되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될만큼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한데 이게 되면 자연환경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원을 철새보호를 하려고, 보존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공원을 지정하는 거지…
보존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천혜의 환경,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하구는 훼손된 지역도 있고 절대적으로 보존지역도 있고 이런 어떤 지역마다 특색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겨울에 철새들이 오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철새들이 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대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의견청취안. 정말 이기대공원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뷰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을 수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번 가보셨죠, 국장님?
예.
그리고 퐁피드미술관?
퐁피드는 당초 계획안이었고 이기대아트센터…
이기대아트센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기대아트센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아트센터의 내용이 뭡니까?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세계적미술관이 아까 말한 그건 아니고 또 다르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언론에도 많이 난 게 퐁피드?
퐁피드하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또 다른 미술관이 들어오죠?
그거는 뭐 바람숲 그리고 두 가지 오륙도 아트센터와 바닷가 숲갤러리 2개, 3개 시설입니다.
3개 시설입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협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좀 이런 식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하면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달리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이게 결국은 공약만 그냥 뻥튀기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 어느 정도 협상이 한 3분의 2 정도는 진행이 되었을 때 발표를 해야지 아니면 그냥 미술관은 빼버리고 이런 기획을 해서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까지 퐁피드라는 그 이름을 부산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됐을 때 부산시민들께서 부산시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이거는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가 꼭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고 싶다는 어떤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원인데 저도 부산시민으로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언론에 너무 먼저 이렇게 오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70%, 80% 정도는 한 8부 능선은 넘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세계 유수의 A라는 아트센터가 미술관이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했는 데도 협상이 지금 잘 안되는 걸로 봐서는 참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언론하고 접촉하실 때는 좀 확실한 확실성이 있었을 때 80% 정도 됐을 때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따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추가 5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에 명례리 명례체육공원요. 거기 지금 종목이 뭐, 체육공원 시설이 종목이 뭐뭐 들어갑니까?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골프만 합니까?
예.
몇 홀 합니까?
18홀.
왜 파크골프만 하죠?
거기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너무 안 너릅니까?
거기 가운데에 송전선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구분하다보니까…
송전선 이전합니까?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파크골프장 특성상 이게 한 16m 이상 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니까 크게 위험은 없고 철탑이나 이런 데는 차폐를 충분히 해서 접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의견청취안 통과하면 언제 이거 시작합니까?
그거는 7월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바로 8월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죠?
예, 전액 군비로 들어갑니다.
군비로 하지요? 의견제안 통과만 되면 체육공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도시관리계획 강서구 우리 시설공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맥도.
이거 전부 실제로 우리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자연녹지고 습지보호구역이고 생태공원인데 지금 근린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 향후 국가정원으로 하기 위한…
국가정원요?
향후에, 도시공원으로 했다가…
지방공원입니까? 국가정원이에요?
지금 지방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향후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절차를 이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대부분이 습지고 철새보호구역이니까 공원화되어 있고…
일부만 근린공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전체로 다 근린공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습지고 철새도래지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보존을, 중점보존지역, 일반공원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얼마나 되지요?
사실적으로 보존지역이 면적은…
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공원으로 하는 거는.
면적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니 면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원을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하는 걸 보고를 일부 받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원도 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많이 있잖아요. 근린공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공원이 맞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예. 근린공원은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할 수는 있어요?
예.
보고는 별도로 받아봤는데 그래서 공원에도 종류도 한번 알아봤고 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할게요.
디지털 트윈사업 공공기관위탁금도 이번에 올라왔던데요. LX에서 앞으로 개발할 12종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LX에서 금년도는 중점적으로 우리 동네 골목안전 서비스라든지 산사태 취약지 분석, 노약자 안전서비스, 노후건축물 안전물 관리 서비스 등이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25년, 26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12종에 앞서서 공모에 제출한 4개 분야 소음공해 또 골목안전 또 해양교량사고 뭐 전세 사기 등과 같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그거는 올해 사업 규모는 골목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25년, 26년도에 연차적으로 그런 사항을 다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같이…
예. 포함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을 보니까 정리보류액과 미납세액이 눈에 띄게 많은 부서가 세 곳 보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계획과 세입 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미납수납액이 5억 5,0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액은 도로사용료가 정리보류액과 미납수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에 포함된 도로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미수납액이 5억 4,800만 원입니다.
도로사용료 미납세액자에게 행정적 조치가 힘든 겁니까?
미수납액은 이게 재산이 조회가 전혀 없는 게 미수납이 되고 미수납액을 계속해서 5년 동안 조회했을 때 그게 없으면 정리 결손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과년도 미수납액 보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서류발급이나 점검해 주고 받는 비용 아닙니까?
증지수입요?
예. 증지수입.
그거는 우리가 별도 증을 발행해 주는 증지가 아니고 카드수수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미납금액이, 미납금액이 발생한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카드를 12월 달에 사용하면 내년도에 그게 날라오기 때문에 그게 결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카드사용료 요구액이 내년도 이월해서 한 달이 지나서 나오니까 12월 달에 쓴 건 1월 달 다음 연도 1월 달에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승인서 개요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이 유엔 헤비타트처럼 플로팅공항으로 해상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포럼 개최 비용이 10억이 통으로 미집행되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왜 포럼 개최는 안 하셨는지?
위원님 10억이 아니고 1억이고요. 주요 귀빈이 유엔 일정으로 해 가지고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가 작년 10월에 개최한 해상스마트시티 국제콘퍼런스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미개최 결정이 되었다면 결산 추경 때 삭감 안하고 왜 불용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포럼하고 이건 개념이 틀린 거고 콘퍼런스는 우리가 끝까지, 말까지 계속해서 일정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안 된 겁니다. 12월까지 포럼을 개최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비 2억 원이 작년에 명시이월 됐나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2억 원 중 6,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통상적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가면 사고이월 처리하는데 예상이 되는 금액은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공공기여협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자가 분양 운영하는 용지입니다.
아,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 협상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한번 협상단 다음 회의 2, 3차에 걸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는 그런 복합부지인데도 정확하게 뭔가 정해지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원래는 해양치유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생뚱맞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이걸 계속 자기들 부담으로 할 건지 저희들은 이 공공기여협상이란 건 지역의 어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관한 거지 자기 책임하에 하겠다면 별 그건 없는데…
누가봐도 국장님 보시기에도 생뚱맞다는 생각 드시죠? 저도 공공기여협상을 읽어보니까 과연 이게 치유센터가 뭔지 검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태안군, 울진군, 고성군 이런 데는 숲이라 할만큼 굉장히 숲이 무성한 데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는 면적도 몇 천평 밖에 안 돼요. 사실상 건축을 짓고 나서 그 앞에 정원이라 하기에는 작지만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뭐냐면 여기 생뚱맞은, 치유센터라는 게 생뚱맞은데 이게 토지이용계획상이나 관련 법상으로 요양병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양병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업자가…
그럼 협상자도 넣으실 거예요?
노유자시설 여러 가지 시설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한다그러면 허용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지역에 맞는 어떤 유망한 사업인지 또 여러 가지 남구청이나…
요양병원이 우리가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그 자리에 허용해 줄만큼 그 규제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인데 이게 그 지역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양병원은 얼마든지 다른 부지에도 자기네들 의지에 따라 자기들 충분한 가치를 지불하고 넣을 수 있는 게 요양병원입니다. 여기는 종상향을 시킨 데기 때문에 그런 요양병원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 앞에 공원이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양병원을 위한 공원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왔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분진이나 소음이 많을 텐데 그걸 기다리면서 감내할 만큼 훌륭한 공원이 들어와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마치 요양병원 그런 게 들어오면 그 병원을 위한 그런 공원이 되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그런 거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공기여협상에 있어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몇 대가 들어오죠?
45대.
45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전략산업용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최대로 하면 연면적이 7,200평을 지을 수 있거든요, 평으로. 그럼 7,200평 그 안에도 주차장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 복합시설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면 45대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법정한도하고 주변여건…
법정한도는 33대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휴부지를, 유휴부지를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시켜 주고 그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충분히 동기부여를 주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은 조금 부산시가 주가 되고 뭐든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의견을 너무 반영을 많이 해 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공기여협상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무슨 위원회를 통과를 지금 했죠?
우리 해도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 우리는 의견청취고.
아,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그것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였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통과됐잖아요.
자문 받았죠.
자문 받았죠?
예.
그러니까 자문 받아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의견청취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내가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전략산업용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한 오션, 오션 뭐라 했습니까?
해양치유센터.
오션 뭐라 했습니까? 오션…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
오션테라피포레스트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해양치유센터인데 영어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션테라피포레스트인데 그게 해양숲치유센터거든요, 해양숲치유. 그리고 해양신산업이 뭐가 해양신산업입니까? 해양신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해양신산업이.
물류산업에 트리포트에 대한 물류산업이라는 해양이 연료의 어떤 수소연료, 해양에 대한 거 또 해양 R&D, 해양문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외대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에 협상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신산업에 대한 산업개념에 대한 거는 제가 좀 그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부산형 해양치유거점 디오션 웰니스파크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명소화 이랬는데 말은 좋은데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알맹이 전혀 없고 이게 산꼭대기에다가 해양숲치유센터를 만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 한진이나 일광 한국유리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하지만 해양신산업이나 그다음에 해양바이오, 차라리 해양바이오라 하지 차라리, 육지에다가. 해양바이오 신산업하면 갑각류하고 패류 같은 거 갖다 놓고 수산부산물 연구하고 의학이나 아니면 식품이라든지 내 말은 그게 생뚱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그리고 말을 할 수록 자꾸 시행사나 시공사의 의도나 목적이 그냥 묻어나요. 그래서 외대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협상은 진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로 해양신산업이 뭔지 그리고 해양 또 가까이 붙어 있지도 안 하는데 해양숲치유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뚱맞은 안을 가지고 부산시의회를 농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 한잔 하시죠?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될 때 물 한잔 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하고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공사랑 그다음에 수영강 휴먼브릿지 이 3개 공사가 준공이 약 1년 두고 지금 광안대교 연결공사 내년 말 준공이죠? 휴먼브릿지도 25년 말이죠?
예.
그리고 영화의전당 지하차도는 26년도 말이죠?
예.
이 세 개가 그러니까 내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일대가 부산시 전체가 왜냐하면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영강 이거는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예.
글로벌 허브도시 가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화의전당 밑으로는 지하차도가 들어서게 되면 APEC나루공원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수영까지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하나로, 도시가 하나가 되는 아주 멋진 사업계획인데요. 지금 광안대교 연결공사가 저는 전년도부터 계속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기를 조금 당겨라, 준공을 당겨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리 결산 추경하고 보니까 이월액이 사고이월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뭐가 문제 였죠?
작년에 1회 추경에 66억이고 교부세로 40억, 연말에 11월 달에 이렇게 1월 달부터는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사전 계획이고 한 거 그런 어떤 영향도 있고 스마트톨링이 사전협상형 입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크리티컬 패스라 해가지고 지장물 이설이 다 끝나고 이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3년도 예산현액이 192억 정도 됐고요. 이월액이 한 130몇 억, 130억.
130억 맞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약 60억 줬기 때문에 약 200억입니다. 약 1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광안대교 연결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굉장히 차가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거 장기계약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하고 차수…
예. 차수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준공을 당기기 위해서는 준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행정의 모든 동력을 기울여서 현실에 맞도록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지체가 더 이상 없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디지털 트윈 공모에 지금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디지털 트윈이 지금 현실에 있는 기계, 장비, 사물, 컴퓨터 속 그대로 가상세계에 지하까지, 지하까지 가상세계를 하나 두는 거잖아요. 현실하고 똑같은 쌍둥이를 온라인에 하나 두는데, 가상세계에 하나 두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 한 200억이 넘더라고요, 그죠? 국비만 해도 141억 이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직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정말 아쉬웠는데 이 공모사업에 저는 선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한테는 별도로 회식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특히 우리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가장 압권이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압권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모사업에 우리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3년 차로 지금 203억이 확보가 되는데요. 지금 위탁을 LX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LX에 주고 컨소시엄으로 부산시 빼도 7개가 있지 않습니까? LX 빼면 6개가 있는데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기관에다가 의무와 권한과 부여를 조금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시대에 첨단은 이 부분은 1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데 트윈 기술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 그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하는 그 부분에 즉각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계획에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안과 효율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자랑 겸 어떻게 변화될 겸, 될 거라는 거 이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도시계획하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항측,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하에 대한 매설물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제공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상당히 증진 시킨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하여튼 이번에 LX하고 협업을 통해서 공모선정된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제가 한번 저녁을, 회식을 했는데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압권인 부분이 항공에서, 항공에서 사진을 찍으면 평면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간까지 높이, 측면 전체적인 공간까지 그대로 다 가상세계에 부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부산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앞으로 행정이 굉장히 앞당겨질 거라는, 단축된 시기가 많이 단축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7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5년 부산광역시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부산광역시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 매년 수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22년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국토부 23년 지하안전 연계 진행한다 해 가지고 그당시에 잠시 일시정지 되었죠?
예.
그리고나서 2022년 12월에 23년 지하안전 관리 집행계획 다시 수립이 진행되었습니까?
23년 1월 달에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23년 2월에 용역완료 보고회 하셨죠?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하니까 23년 2월 하셨죠?
예.
결과보고서에 제가 보니까 결과보고서를 보는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22년 2월 10일 용역완료 보고회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수립하는 거라서 복사, 붙이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안전에 관한 용역이잖아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22년 4월 11일 용역착수 되어 있는데 22년 12월 30일, 23년은 국토부 집행계획수립 통보 그리고 또 다시 22년 2월 10일 용역완료보고회, 22년 2월 22일 부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심의완료 되어 있죠? 실수하신 거죠?
다시 돌아간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에 관한 건데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년 7월에 24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했죠?
예.
이렇게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거 추경에 뭐하러 올렸습니까?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매년 수립하는 거라면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추경에?
본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건데 왜 안 됐죠? 좀 이해가 안되는데. 매년 해 온 건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실수하신 겁니까, 또?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떤 뭐 실수다. 밥먹듯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붙여넣기도 실수하시고.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하려고 조금 늦게 반영이 된 겁니다. 예산을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매년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매년 하시는 거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대심도 터널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많이 됐는데 지반침하, 지반침하 5년 전부터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이 의무화 됐는데 대심도 같은 경우는 법이나 기술 탓에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됐었죠?
예.
그렇죠? 이번에는 25년도에는 대심도 같은 지하안전 터널공사 관련한 안전관리계획도 다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부산시에서 대심도 관련된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고. 아무쪼록 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심도 터널같이 대규모 지하공사가 앞으로도 많이 계획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공원정책과 이거는 푸른도시국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맨 밑에 보면 동물원 매매대금 등 지급 관련 소송 항소심 성공보수금 2심 거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3심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대법원으로 가면서…
대법원 3심 넘어갔는데 이거 성공을 한 거예요? 아니, 2심 항소를 했는데…
2심은 이겼고요. 어찌해가 이겼어요? 명확하게 나온 거 있어요? 이게 성공보수가 얼마를 준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보수 5,500만 원 줬고요.
아니 3억 3,000인데 지금…
3억 3,000은 추가…
성공 플러스 지금 3심에 간 게 3억 3,000 같은데…
성공보수비 2억 7,500만 원이고요.
성공보수가 2억…
착수금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심 착수금이?
5,500만 원.
5,500. 그러면 항소가 이겼으니까 성공보수를 드렸네요?
그렇죠.
이거 내역서 나왔어요?
그건 별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사업시험소, 건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정리보류액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정리보류액도 많고 미수납액도 많고 이거 일을 안 하시는가? 왜 이렇게 정리보류…
건안 같은 경우는 대형화물차에 과적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악한 우리 기사분들이 재산조회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생계형으로 많이 나와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
1건 당 1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리 해버리네요.
결손은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5년을 거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5년 이상 이게 재산이나 이게 안 나타날 때는 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년, 10년입니다. 5년, 10년. 5년이고 10년 동안 채권에 대한 기한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지방재정법 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건안사업소 직원도 모르고 이거 뭐 아는 게 없노, 어떻게. 예? 미수납액은 왜 이리 많아 요?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17억 정도 됩니다.
이거 보고 있는데 17억 이래요. 18억 1,000만 원이구만. 아니 어느 게 맞아요? 17억이 맞아요, 18억이 맞아요?
17억 9,600만 원입니다.
18억 1,100만, 6만 1,000원인데요? 여기 자료에는 18억이라 해놓고 자기는 말하는 거는 17억이라 말하면 어느 게 맞습니까? 건안사업소는 멀리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
예, 18억 정정하겠습니다. 18억 1,1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한테 자료를 줘놓고 말씀하시거나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어쩝니까? 왜 이리 많아 요, 미수납액이? 수납액하고 미수납이 거의 3분의 1이네, 미수납액이.
하여튼 이게…
수납액이 41억이고 미수납액이 18억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이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와서 보고를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서 645페이지고요. 첨부서류 748페이지인데 그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3억, 30억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15억이 증액돼 왔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좌동순환로 대동타운 일원 보도정비 공사 3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자본보존금입니다.
예.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자보로 많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광역시도에 간선도로 공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비하는 거? 그거는 광역시도 간선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죠?
폭 25m 이상입니다.
25m 이상입니까? 보도까지 포함입니까?
예, 다 포함입니다.
이 부분이 부산시와 부산시 전체의 우리 광역시도가 몇 ㎞ 정도 됩니까?
900㎞ 정도 됩니다.
903㎞ 정도 되네요? 23년도 예산에 서울과 인천 제가 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인천은 825㎞인데 예산이 191억입니다. 62% 정도 밖에 안되고요, 부산에. 서울에 도로는 1,052㎞인데 우리하고 약 한 150㎞ 정도 차이나는데 서울 예산에 우리가 한 16%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제가 이 해운대 이 도로를 어떻게 알았냐면 보도정비공사를 자치위원회 가니까 자치위원이 넘어져가지고 얼굴 다 갈리고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손하고 피가 철철 나는 사진을 갖고, 본인이요. 보도정비 30년 돼서 한번도 안 해가지고 여기에 걸려넘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 공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체 추진을 했었는데 전체 부산시 903㎞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요. 전년대비 우리 예산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금 증액은 되지만 건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작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거 혹시 예산팀에는 예산을 얼마 요청하셨습니까?
저희들 계속 20억을 요구했는데 한 15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관리 특히 포장에 대한 관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포다리나 구포대교 이 정도로 가면 건설할 때 포장상태가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역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도로시설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이걸 빨리 예산을 좀 현실화해서 개선해서 관리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된 예산이지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파손이 심한 구간부터 촘촘하게 조사해서 시민의 안전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국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백양터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이게 혼잡도로라 해서 우리 제2백양터널 건설계획 가져 있죠?
혼잡도로가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안이 작년에 들어왔고 지금 피맥 적격조사 결과 적격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3자공모를 위한, 3자 공모안이 피맥에 지금 의뢰가 돼 가지고 피맥 공모안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3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면 이 백양터널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제 터널공사라든지 도로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쭉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게 요금징수하고 요금관리는 또 건교에서 건설행정과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업무가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앞에 7대까지만 해도 아마 건설행정과가 우리 해도에 도시계획국에 있었어요, 그 밑에. 도로계획과가 같이 포진해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이 일원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전화오면 어떤 식으로 하냐고 우리 해도에 전화온다고. 이게 우리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게 금일 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교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건교에서 했던 내용이라. 이런 좀 불합리한 이런 지금 현재 조직이 있단 말이야. 그 조직을 우리가 좀 시장님께 건의해서 건설행정과를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생각 없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균형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도로계획하고 건설행정과하고 이래 붙어있어야 되지. 그래야 업무상호 협조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남산 1, 3호 터널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MRG가 끝날 시기에.
교통혼잡도로로 지정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첨부시간이 예를 들자면 이게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한 차선은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도 이게 지금 현재 교통량 분석을 통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의 무료화를 86.4%를 주민들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 자료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통행료가 지금 현재 500원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거는 나중에 협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그 인근도로에 이게 2000, 내년도 1월 9일 날 우리가 MRG완료가 되면 지금까지 그 인근 예를 들면 부산진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그쪽 넘어 북구 아닙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민원이라든지 교통정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자면 무료화를 시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백양터널이 지금 서비스 기능이 F등급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좀 힘든 거고 민자로 해야 되는데 요금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데 그걸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광안대교에 7대에 있을 때 우리 예산을 2분의 1 깎아도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 서명 받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해운대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요금을 세이브해도 이렇게 해서 그때 진행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부산시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깎아줘야 된다. 그래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광안대로.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민들이 지금 설문조사가 한 1,000명 정도 갖고 했던데 이 1,000명 가지고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잘 좀 판단을 해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부산진구나 북구에 민원사항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외대, 외국어대학교 지금 현재 저기에 보면 우암동 외대부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현재 밑에서 위에서 90m가 산 높이가 90m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현장방문을 가면 철탑마을이라고 철탑마을. 철탑마을에 보니까 거기에 가구 수가 좀 상당히 되더란 말입니다.
현재 한 40, 가구 수는 많은데 한 49세대 정도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아마 국유지에 거주했던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민원도 잘 청취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준주거지가 밑을 내려오고 위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위로 올리고 이런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 대연8지구나 그밑에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앞에 뷰가 앞에 경관뷰가 막히니까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내용 알죠? 일조권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그쪽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로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거기에.
하여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공기여협상제가 좀 약하다. 이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7대 있을 때부터 외국어 대학이 남산동으로 가고 말이 좀 있었어요. 저게 이제 장기표류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렇게 쉽게 아마 사업을 할라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 시의회에서나 남구 쪽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반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해소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명례공원 있잖아요. 명례공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원자력에서 나가는 철탑이 지나가요, 철탑. 철탑이 지나가면 과연 명례공원이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안에 공원부지로 해서 만들어놓으면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나중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으면 또 건강상 해롭다고 철탑을 옮기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확약을 단디 받고 하셔야 된다고.
예, 이거는 기장군 사업이니까 기장군에 반드시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확약을 받으이소. 왜냐하면 밀양송전탑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해달라고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나중에 2차적인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잘 하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종료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강종길 기술심사과장님과 최채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 오는 6월 30일 자로 아마 명예퇴직 하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한 퇴직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우리 강종길 기술심사과장님 한 말씀 하이소.
장시간 동안 이리 위원회를 주재하시는데 또 퇴직인사까지 할라니까 정말 위원님들한테 미안코 또 직원들도 오랫 동안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32년 10개월을 지금 공직에 머물렀고 6월 30일 부로 퇴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해양안전위원회에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퇴직하면 제2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도시계획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우리 최채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 한 말씀.
예, 건안소장 최채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강종길 과장과 지난 32년 7, 8개월 같이 공무원 입사도 같이하고 같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32년 공직생활이 잠시 꿈을 꾼 듯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있었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장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요. 또 아마 퇴직후 제2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내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시, 17시 20분까지,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 위원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안에서 제9조 협상대상지 선정 제2항 삭제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입법 예고 의견에 따라 현행 규정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계속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낙동강하구공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명례체육공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이기대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원섭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구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강종길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성영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공원여가정책과장 김성영
공원도시과장 이동흡
푸른숲도시과장 한영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안수갑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