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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실·국 소관 안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오후에는 대변인,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TOP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대변인 TOP
다. 인재개발원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대변인 TOP
다. 인재개발원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채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감사를 하고 어디까지 감사범위를 두고 있습니까? 대상기관을?
올해?
아니 올해 말고 부산시 출자·출연까지도 감사를 다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을 보시면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출장여비가 지금 2,500만 원 예산 중에 800만 원 남아서 32%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
불용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지금 저희가 기관운영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지금 여태까지는 많이 나갔고요. 기관운영감사는 사실 10일 정도입니다. 10일에서 15일 정도로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특정감사라든가 성과감사 이런 고난이도 감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적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기관운영감사나 이런 중심으로 가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문성이 높아져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게 돼 가지고 그런 시간이 줄어 가지고 그런 감사기간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감사나 특정감사가 계속 늘어나는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곧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청렴담당관실하고 감사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감사관실에도 출장여비가 집행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지금 감사관실하고 청렴담당관도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 추경에 보니까 출장여비를 증액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년도에 결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저희들 청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되죠?
예.
40% 가까이 되는데 올해 왜 출장여비를 다시 증액을 이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여비가 두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월행여비라는 거하고 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행여비는 한 달에 20일 정도만 가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감사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지원팀, 공공팀하고 재정지원팀하고 인프라팀에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성과감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감사를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성과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드라이브스루라는 감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총괄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월행여비로는 할 수 없고 기본경비로, 기본여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많이 소진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성과감사를 하시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전년도의 결산을 봤을 때 보통 집행잔액이 30∼40% 정도의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결산하고 추경에 성과감사를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기존의 예산 2,000만 원 지금 잡혀있죠?
예.
2,0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인데 새로 조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결산 때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거 같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게는 40% 가까이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또 추경에 예산을 성과감사가 있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성과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0% 인정을 하지만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행여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갖고 답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감사대상기관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여쭤본 부분이 저희들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보조금도 반납을 하시죠?
예.
보조금 반납하고 하시는데 보조금 반납은 몇 월 달 정도에 보통 반납을 하십니까?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죠, 보조금 반납을 할 때? 결산을, 저희들 결산서를 이래 봤을 때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예.
얼마가 되든지 간에 금액을 떠나서 보조금 반납을 몇 월 달에 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2월 달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월 달에 하십니까?
예.
그래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결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경에 반납하는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세히는 제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게 1년 내 언제라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 시스템상으로는.
예.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이 예전에 1개가 있었는데 지금…
아니아니, 이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조금 반납이 1년 연중에 언제라도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봐서는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표성과를 내릴 때 보조금 심의할 때는 보조금 심의가 보통 6월 달 정도에 심의를 하시잖아요?
예.
보통 하는데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아도 지표에 가점이 5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의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반납을 제가 봐서는 최대한 당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자 부분이 아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돌렸을 때 추경이나 저희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저희가 재정지원감사팀에게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가 아니고 지금상으로는, 지금의 시스템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는 1년 내에 언제라도 반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도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을 반납을 하지 않아도 평가의 지표에 점수가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 예산을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을 금액이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잔액을 빨리 반납을 해 줘야지 저희들 부산시의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하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희가 한번 재정지원관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조금 담당부서가 한번 총괄적으로 재정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세 가지 질의할게요.
예.
올해 예산을 보시면 함부르크하고 감사교류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감사평가에 함부르크 세계 9위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하고 있는 교류가 있습니까? 함부르크 말고? 처음입니까?
시 전체적으로는 세계 여러 도시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상하이랑 감사분야에 대해서 95년부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함부르크와 교류전하면 교류를 하면 큰 이득이 뭐가 있겠죠?
저희가 상하이, 중국 상하이랑 계속 95년부터 하는데 2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수한 나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라고 볼 수도 없고 저희랑 체제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류협력의 의의가 어떠한 상호 간의 제도를 배운다거나 벤치마킹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퇴색이 돼 가지고…
상하이하고?
예,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나은 나라의 도시랑 한번 감사시스템을 서로 간에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낫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가 찾았고요. 시장님께서 작년 9월인가 5월인가 그때 함부르크에 가셔 가지고 방문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하고 감사분야도 한번 협력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제청렴지수는 저희 나라는 몇입니까? 몇 위입니까?
32위입니다.
그런데 1위도 있고 2위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함부르크 또 9위하고 합니까? 왜 더 좋은 기법을 배우시죠?
그 말씀은 이제 맞는데요. 저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도시나 이렇게 다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그래도 저희 도시랑 어떠한 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서명을 한 데가 좀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그 도시가 함부르크여서 제가 함부르크, 다른 도시도 사실 좀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9위인데 그 9위가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저희가 32위면 9위라면 상당한…
그렇죠.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또 감사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또 교류를 하면서 또 받으시려고 합니까? 지금.
일단 지금 독일의 지금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한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설팅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개선점을 저희는 징계라든가 이러한 벌칙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묻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컨설팅회사처럼, 민간회사처럼 이렇게 조언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이 지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도 많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독일은 특수하게 주감사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에도 이제 감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저희가 이제 좀 더 통합이 되거나 이렇게 덩치가 커지게 된다.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그런 제도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걸 이제 상호 좀 연구도 하고 또 저희 쪽에서도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 것도 배워가고 이런 식, 이런 생각에 이제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알차게 좀 꾸리는 것도 또 이번 과제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준비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를 좀 하셔가 한번 교류하는 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산 보시면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에 보시면 집행 아예 안 된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 참석자 보상, 이 내용이 처음에 당초 무슨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집행도 안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한 50명 정도를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매년 뽑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그분들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시민감사관 출신입니다. 알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워크숍을 매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워크숍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 워크숍에 실제 워크숍을 분명히 하겠다고 공지가 왔거든요. 왔는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43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계획에서 아예 안 했다는 거.
그쪽에서 이제 원래는 한다고…
그쪽이라는 게 어디죠?
권익위에서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까지 다 와 가지고 상반기에 이렇게 공문이 안 돼, 하반기에…
근데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게 뭐 국비입니까?
이게 지금 출장비 쪽이어 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교통비나 급량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산정해 가지고 만들었고 그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확답을 좀 늦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시민감사관의 어떤 목적은 충분히 감사위원장님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어쨌든 저희가 한번 그 해에 또 워크숍을 한 번 하면서 그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해 주시고.
저도 그런 점을 좀…
목적이 뭔지를 전달해 주시는 과정을 밟아주시는 게 좋을 건데 아예 이걸 없이 한다는 게…
위원님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하고 시민감사관, 사실 지금 사전 컨설팅 하신다고 사전 감사 하신다 하는데 시민감사관이 보면 더 내용을 또 현실에 맞게끔, 피부에 와닿게끔 그 내용을 더 잘 아십니다. 감사를 제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바른 길로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또 걸러 주셔가 또 감사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을 조금 더 아시라고 제가 한번 이래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안 받은 구에서 수영구하고 강서구 한다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정기감사를 하셨다 했는데 이게 수영구 한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이게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옛날 보건소장이 2022년 8월에 임용이 될 때 여기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주 가볍게 취급을 했는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영업을 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다른 각도에 보시면 처음에 임용할 때 겸직을 하고 있냐 없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했습니까? 있는 걸.
제가 그…
그리고 이거를 확인 안 되고 이 사람을 임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 내용이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산시에서 만약에 어떠한 분을 임용을 한다. 그다음에 겸직을 하냐 안 하냐 그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그건 다 서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단지 겸직 허가를 받고 부동산업을 했다 이런 표현만 하고 임용 당시에 겸직을 하냐 안 하냐 물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놓고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시에서 이와 똑같은 일로 어떠한 사람을 임용을 한다, 겸직에 대한, 하고 안 했냐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짓을 이야기했으면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임용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감사원 감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빼먹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우리 감사 기법이 더 뛰어난 분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사정은 저도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쭉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영구에서 발생한 일이 이분이 겸직을 한 거는 벌써 임용이 22년도인데 19년부터 29건에 대한 임대를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수익을 한 9억 정도를 발생을 시켰다고요. 이걸 떠나서 임용할 때 그 당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분을 한 거를.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임대업을 하는 29개소에 이분들이 다 의사예요, 의사. 그러면 거기에 이해 충돌하는 약국이라든지 그에 대한 있는 부분을 확인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이제 딱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임용 당시에 겸직을 하냐 안 하느냐,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수영구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위원장님이. 이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하시고 그리고 이해 충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라 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감사원 위원장님이, 감사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받아서 이해 충돌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이거를 보고도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미흡한 점을 저희가 지적한 건 사실 좀 전례가 없긴 한데 저희가 한번 감사원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조사 가능성 여부라든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감사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영구 보건소장 이분은 저희 부산시에 임용할 수 있는 우리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거기에 임용 당시에 겸직 허가에 대해서 거짓으로 했잖아요. 거짓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이해 충돌이 있는 거를 확인한다는 거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시라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 부분에 보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한눈에 이래 보이는데 우리 아마 감사 업무를 위해서 활성화 사업들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보니까 미집행되는 금액 부분이 좀 높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감사공무원 출장여비,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에 대한 보상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 부분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만 그렇습니까? 2022년도도 그렇습니까? 2021년도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방금 지적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외부전문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안전감찰 분야라든가…
초청해서 한다든지 좀…
거의 집행잔액이 한 9.8% 해 가지고 10% 미만으로 지금 남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이라든가 보조금 관련된 분야는 사실 좀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감사기법이라든가 보조금 분야에서 많이 굳이 전문가들을 초빙을 안 해도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교량이라든가 건설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감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많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경험적이나 그동안에 어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 합의를 할 때도 조금 반영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또 경험을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안 해도 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기 출장여비 부분은 이게 출장여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서 결론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장 나갈 일이 많을 건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출장비에 관련 여비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나갈 일이 많았을 건데 나가서 얘기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이래 되는 것에 대해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 출장여비가 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출장여비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유형 자체가 좀 이렇게 기관운영, 기관에 대한 감사 같은 게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치우쳐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나 성과감사 같은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는 감사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감사가 빽빽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어떻게 보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벤치마킹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하면서 충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감사를 나갈 때 바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료 조사나 기초자료 조사도 여비가 많으니까 충분하게 좀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분명히 내년, 작년보다는 틀리게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에도 보면 우리 감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나갔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더 감사 기간이 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감사 기간 자체가 기관운영감사가 좀 짧고요. 10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25일에서 3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기관운영 쪽으로 나가고 그런데 어떤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려고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같이 보니까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충분히 좀 반영되게 해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부산시 미집행,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만 조정하면 그래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부분에서 보조금 감사활동 내용 중에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부분에 대한 불용비율이 83%.
맞습니다. 높습니다.
예, 높은 상황인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감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불용액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나요?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었나요?
예,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 게 외부전문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좀 편성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이게 커버가 가능해서 좀 그 필요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외부전문가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이렇게 딱 추정을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감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정이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은 걸로 봐서는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 출장여비 부분이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좀 산정이 된 겁니까?
여비 분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자료수집이나 아니면 감사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 좀 더 저희가 기관운영이나 그런 것보다 정책을 좀 더 심도있게 들어가는 그런 감사로 지금 바꾸는 전환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비 문제는 분명히 올해부터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과감사 말씀하셨는데 그건 올해 처음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산시에서 지금 처음 하고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라는 그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라든가 지금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만든 데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까지도 한번 가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출장여비가 좀 부족하게 돼 가지고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감사하고 특정감사하고 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책을 본다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근데 정책을, 어떤 정책이 잘못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그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성실의 의무라든가 합리성 관련해 가지고 징계를 주게 되거든요. 징계나 아니면 주의라든가 책임을 묻는 게 특정감사고요. 그런데 어떤 그 정책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이 좀 잘못됐다든가 설계가 잘못됐든가 우리가 좀 어떻게 실수라든가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 생각 자체라든가 디자인이 기획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 효과성이라든가 그래서 저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걸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감사가 성과감사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도 있을 텐데 성과감사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업무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과감사는 사실 기존의 다른 팀에서는 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총괄팀에다가 지금 전담을 해 가지고 총괄팀만 지금 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올해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렇죠.
원래 총괄팀은 종합감사, 특정감사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특정감사로 했는데 조금 이제 특정감사보다는 저희가 성과감사를 하는 쪽으로 특정감사 비중을 줄이고 성과감사를 추가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도입 시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비중을 좀 더 성과감사 쪽으로 두긴 하는데 또 기존에 해 오던 특정감사의 어떤 필요성도 있을 테고.
좀 있죠.
해서 이게 또 미흡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하던 걸 또 이제 놓고 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한정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저희가 다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최대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260페이지 보면 범부산 청렴연합동아리 출범식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회성으로 출범식을 하고 한 번의 행사 비용입니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16개 구·군 기관장님들하고 공사·공단장님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범부산 관련해 가지고 청렴선언식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청렴정책을 시민들이 저희 부산시만 잘 하면 시민들이 이게 다 청렴해졌다 이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6개 구·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계속 매년 올해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청렴갈매기라고 MZ세대 동아리가 한 10년째, 16회, 9회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9년 동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구·군에도 확산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 시청에 있는 청렴갈매기뿐만 아니라 저쪽에 무슨 수영구라든가 다른 구에도 청렴갈매기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충주맨과 같이 이제 MZ세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떻게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관점은 이제 일회성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아니, 1회에 내년에도, 내년에는…
그렇죠. 내년에도 계속 나가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지만 올해에 출범식을 하고 그냥 종결이 되느냐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지금 그 예산은 사실 출범식하고 지금 연합동아리 출범식하고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요, 캠페인으로. 제가 이걸 좀 사실 직원들한테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합쳐 가지고 연합동아리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나눠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지금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연합동아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출범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으로 해 가지고 운영지원 예산으로 하나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출범식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몫을 저는 하나로 합쳐져 갖고.
예, 맞습니다.
금액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6개 구·군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 있지만 다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시하고는 감사결과도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군에서 하는 거하고 또 결과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약간 목을, 저희들이 기존의 목을 신설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한쪽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하단부에 보면 조사업무 편람 제작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조사업무 편람 이거랑은 완전히 틀린…
다른 목이네요?
예, 다른 목이죠.
그리고…
지금 청렴연합동아리 출범식하고 실천 캠페인은 제가 봐도 하나의 목으로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 또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하고 또 소극적인 행정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업의 개념으로 저는 많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감사를 조금 활성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 조금 현실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산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에러가 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사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전체적인 지휘를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그런 논의가, 실천 과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제13조에 인사상 우대조치 조항이 있습니다.
예.
3호에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있는데요.
예.
그 단서에 이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중복,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각 등급에 대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사과에서도 관련 의견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 의견이 사실 맞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사전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거 저희가 처음입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례가 없어 가지고 적극행정 관련된 규정을 많이 의제를 했거든요. 의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벌어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인사과 말대로 그 규정을 그 부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송현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현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라는 규정이 있어 관련 법령과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13조3호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학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산검사 결과 등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대변인 TOP
5.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대변인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종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학 대변인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종결 보고 등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김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대변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대변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대변인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결산 부분은 자료를 보지 않고 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도시재단에 영어방송이 지금 대변인실의 소관이죠?
예.
대변인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영어방송 자체추경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영어방송…
(담당자와 대화)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으로…
영어방송의 자체추경? 우리의 자체, 우리의 추경이 아니고 영어방송 자체적인 추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1년에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정도 하죠? 올해부터는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자체추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결산을 하다보면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내년도죠, 내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신청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체추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을 숙지를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영어방송에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자체추경을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마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 부분은 본 위원은 그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27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정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쪽에 보면 5,000만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500을 남기고 4,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자료를 봤을 때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사업이 취소가 되었더라고요.
예, 본래 부산하고 서울, 부산에서 주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외빈초청여비 등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남은 부분은 기본경비를 보전을 시켜놓은 부분입니까?
아니요. 500만 원이 아니고 기정예산액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에 500 있는 부분은 그럼 뭐죠, 이 부분은? 기정액 5,000에서 4,500이 감액됐고 500이 안 남았습니까? 아닙니까, 예산서에?
(담당자와 대화)
예산서상에 4,500만 원이 기정액으로 알고,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예.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저희들 전체적인 대변인실을 봤을 때 추경이 프로테이지를 보는 거 같으면 그래 높은 프로테이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부분이 공보 쪽에 11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홍보예산 편성액으로는 좀 다소 많다고도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특별법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여야 합의가 되고 정부하고도 소통이 잘 돼 갖고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겪으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22대 국회 하반기쯤에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미래상, 현재 발전상, 도시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문제를 포함하여 핵심 현안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선도우수사업이 지금 기획관실과 협의하여 48개 정책이 선별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 프로테이지가 한 75% 정도 안 됩니까? 75% 같으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23년도에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부서의 입장은 제가 충분하게 저희들 부서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충분하게 제가 숙지를 이래 하는데 2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대략적으로 보면 다 결정이 다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는 저희들 75%를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액을 했다 저는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언론사와 협업하는 신규사업들, 신규사업이 지금 11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지금 대형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옥외광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필요성이나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억 원 등을 포함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집행부와 저희들 의회 간에 서로의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이래 하는 과정 중에 서로의 피부로 또 같이 느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래 들었을 때 상당히 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 저는 75%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의 어려운 사정 제가 충분하게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 편성액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대변인에 온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홍보가 지금 과거 관행의, 관행을 보면 소극적인 정책 홍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지금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의회에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덕신공항 인지도 같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정보를 획득했는지를 보면 TV나 라디오가 62.6%, 인터넷 뉴스 등이 15.5%, 신문 등이 5.9%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그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TV, 라디오가 37.3%, 인터넷 28.2%, 신문 등이 10.3% 정도로 나오는데 시민들의 주요 정책정보 획득경로가 주로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언론 홍보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비슷한 인천이나 대구의 경우에 비교했을 때 언론 홍보비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금년 시민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아쉽게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답변이 최대 23.9%까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10.6%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에 실패하면 실패한 정책이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이 현실화되면 이걸 전국적으로 집중, 대내외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본예산까지 기다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시기적으로 이 집중 홍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다소 좀 많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그래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대변인님 말씀에 시정홍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시정 홍보와 부산의 도시 매력 같은 경우는…
예, 아무튼 도심지도 같이 이제 서울에, 인천 쪽에 광고의 홍보의 방향을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천의 홍보를 벤치마킹한다기보다는 우리 부산의 매력을 더 널리 알려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람과 기업과 돈이 부산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면 서울의 트렌드를 거의 좋게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도권에서 대언론 홍보정책을 잘하는 게 있으면 충분히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또 새롭게 하반기에 이게 추경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우리들 홍보 전략을 새롭게 수정을 일부 가해야 될 텐데 그때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개발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예산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그 대변인님이 저희들 서울 쪽에 트렌드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배울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홍보담당관 쪽에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예.
되었는데 지금 대변인님은 출퇴근을 혹시 도보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요?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혹시 어떤, 혹시 지하철을 타고 계실 때 어떻게 보통 이래 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철도 내에, 객실 내에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도 한 번씩 보고…
아, 그렇습니까? 서울에 가서 혹시 지하철 한번 타보셨습니까?
예, 서울은 최근에는 아닙니다마는 작년 정도에는 지하철 타봤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을 타봤을 때 혹시 차이점을 못 느끼시겠던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대변인 직책을 맡기 전이어서 서울 지하철 내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심히 본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서울 지하철은 우리 지하철보다 좀 더 넓죠, 그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제가 영상을 한번 띄우려고 하다가 오늘 영상을 안 띄웠는데 서울의 지하철과 부산의 지하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서울은 지하철에 가면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하철, 서울 지하철에서 광고는 유심히 보지도 않았고 광고를 특히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대변인님, 가시면 광고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통수단을 다른 교통수단을 제가 이용하지만 한 번씩 지하철을 타고 유심하게 관찰을 합니다. 하면 지금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화든지 이제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변인실에 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 자신도 지하철 타면 이제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예, 대체로 휴대폰 많이 보시죠.
근데 이렇게 예산을 아까 내가 이제 같이 맥락으로 끌고 오는 부분이 3,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본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해요.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저는 잘못 편성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에 맞게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교통공사의 광고 대행을 저희들이 한다, 대변인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기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주로 우리 BRT, 버스쉘터를 이용한 홍보예산이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기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나름대로 또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하철 2호선의 경우에 확대를 하려고 하니 지하철 2호선은 저희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교통공사 측하고 본래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한 3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공사 측과 직접 협의…
대변인님,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은 광고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교통공사 쪽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걸 왜 부산시에서 대행을 해 줍니까? 해 가지고.
아니, 우리 시가 교통공사를 광고를 대행…
아니, 광고를 대행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콘텐츠를 저는 끌고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변인실에 젊은 직원들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대별로 SNS에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SNS를 활용한 정보 획득이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기는 할 수 있겠으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아니, 그 부분을 전체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전체의 구성원의 부산시민들의 구성원을 봤을 때 트렌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대변인실이 우리 부산시를 선도하는, 홍보하는 마케팅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트렌드를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변인님이 하신 부분은 아니겠지만 대변인실에 계신 젊은 분들이나 안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금액의 문제가 아닌 트렌드의 문제 좀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세대나 계층이나 매체의 특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도시철도를 이용한 광고가 좀 구시대,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유행을 지나고 있는 광고 매체이기는 하나 아직도 약간의 정보는 그쪽으로 또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도시철도를 이용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제 조금씩은 해야 된다는데 그런 판단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교통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가 자기들 대행은 하지만 접수가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거기 광고판을 붙여놓고 광고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시는 분들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내가 전체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전체 홍보예산 중에서 우리 도시철도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요청을 하였는데 그 비중 자체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대변인님. 금액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아까도 내가 질문을 서울 쪽에 이렇게 하느냐고 여쭤보는 부분이 서울 쪽에는 광고판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부산은 아직까지도 지하철, 도시철도를 이용한 홍보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철도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아직까지 서울과는 달리 우리 부산에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한 홍보매체 수단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대변인님 저희들 회의 마치고 대변인실에 직원분들한테 한번 쪽지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대변인 역할이 뭐죠?
시정홍보의 컨트롤타워이고 또 그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내지는 언론과의 협업 그런 걸 주로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위주입니까?
예.
정책하고는 어떻게 관계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정홍보라 하면 주로 시의 정책을 뜻하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시의 정책 우수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의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여 우리 부산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그까지를 좀 확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할 때 참석하십니까?
입안 과정에는 주로 소관 실·국별로 주로 하는데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매주 1회 홍보 전략회의라고 실·국 홍보팀들하고 같이 매주 홍보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변인실이 그만치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정책을 알아야지 대변인이 홍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까지의 내용을 담고 계시는가 이제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주요 티타임에 대변인은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