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부산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먼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에 이어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1일 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형철·이종진·이준호·박진수·송우현·이복조·서국보·성현달·이승연·김효정 의원 찬성) TOP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현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준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송현준 의원 퇴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항상 부산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안병수 기술농업팀장입니다.
김은화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정옥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4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택입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재파쇄기 구입 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영농부산물 목재파쇄기 구입 건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쇄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000만 원이면 파쇄기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구입하고자 하는 파쇄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파쇄기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격대도 거기에 회사별 또 규격별 기타 처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기종은 현재 저희들이 가장 널리 활용을 많이 하는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임대사업 농기계 중에 파쇄기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파쇄기를 구입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 가지고 사업에서 파쇄기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임대사업 기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연중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작업은 저희들이 한 12월부터 해서 5월, 한 6월까지 이렇게 보통 농업인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종을 확보하고 나면 임대 농기계 기종은 아니지만 혹시나 저희들이 2대가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 이외에 잔가지 파쇄를 한다든지 농가부산물 할 때 만약에 기존 임대농기계가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대가 있는 가운데 필요한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쇄단위 장비 활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5,000만 원 정도 영농파쇄단 국비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비, 국비를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서 인건비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5명, 기간제 5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영농파쇄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종은 저희들 충분한 비용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기기 임대사업의 기종을 가지고 6월 달까지 저희들이 농가들 예약을 접수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관련.
예.
세입 결산 중 그 외 수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법인카드 포인트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연도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예상치를 적게 잡은 것인지 궁금하고 카드 포인트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생각보다 액수가 제법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종합감사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자체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적을 받는 부분을 환수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외 수입 자체가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서 부가세가 환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이 250만 원인데 수납총액은 1,360만 8,000원입니다. 이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이 250만 원이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외 수입이 세출예산 카드 결제가, 아, 예산현액은 25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었는데요. 카드결제 포인트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750만 원 정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가온비라고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수입 한 100만 원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납액이 1,3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 외 수입에 250만 원 정도 확보했던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차액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 약 40여년 간의 공직생활 너무 너무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안건이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주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 관련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하실 수 있는 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농업과 어업이 1차 산업으로서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주 상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을 조례에서 같이 다루게 된 부분은 상위법인 농어업, 상위법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 농어업인…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에 대해 가지고 한 구분을 농업 부분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위임이 되어 있고요. 어업 부분은 해양농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통칭 이렇게 법 자체가 어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농수산부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구·군단체나 기초단체에다가 하달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 가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유통과에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방이나 안전이나 홍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법이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촌진흥청 위임사항을 강원도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은 3개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업을, 협업 내지 협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농업인과 어업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업인은 저희들이 전체 0.7% 정도가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어업인구는 제가…
부산에서, 부산에.
전국 대비 5.8% 정도의 어업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해양농수산국 수산정책과에서 어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포럼 개최해서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어업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부서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양농수산국이라는 농어업을 같이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부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과 농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이런 게 다 처리가 가능한지 되게 궁금한데 아까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안전 관련 교육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 어업인들 농업안전 관련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하고 있고 어업인은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조례에 보면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교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도 우선은 어업은 별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쪽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및 기타 홍보사업, 안전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업 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여기에 대한 안전 교육 홍보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 보험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리고 수산정책과에서는 그에 따른 농업인들 재해에 대해서 발생되는 보험금은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한 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군 또 수산 관련 농업인단체 내지는 조합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서 목재파쇄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목재파쇄기 관련해서는 해운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영농부산물을 무료로 처리해 드린다라는 언론기사를 제가 찾아서 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운대구에서 영농부산물 무료로 처리해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
구청에서는 각 구청에서는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청인 기장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임대사업 기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요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타 기초단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구입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기초단체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다는 것은 타 기초 다른 그 기초단체에 파쇄기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굳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또 구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현재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래 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부분이 광역시에서 영농부산물을 이렇게 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사업이 효과가 나타날까? 이렇게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 부분을 농촌진흥청에서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 이게 예산이 좀 강제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되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중앙뉴스나 이런 걸 봐서 각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래한 것이 뉴스에 오고 이래 하니까 시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까지는 93건이라는 실적과 내지는 예약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조그만 부산물이라도 하고 있지 않던 농가에서 저희 기술센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해서 예약이 잡혀져있고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보를 좀 잘한 거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6개 구·군에서는 홍보가 영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렇다, 아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이렇게 확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시민들이 모르던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세규모로 하시는 부분이나 소규모나 대규모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좀 더 많은 부분 이게 행정기관에서 이걸 해 주는 구나, 하는 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저희들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부분 1대에서 왜 추가로 1대를 더 하느냐 그러면 기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농가가 좀 젖은 거라든지 안에 나무가 잔가지가 아니라 큰 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하니까 농기계가 상당히 부하를 받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거기서 파손 내지는 고장이 순간적으로 나버리면…
알겠습니다. 목재파쇄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원분은 몇 분이십니까?
직원, 담당직원은 한 사람이 있고…
한 명.
그리고…
그러면 1대 더 구입하면 또 1명을 더 뽑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팀에서 팀장님까지도 기계다보니까 현장에 인원이 지금 저희들 5명이 추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다고…
파쇄지원단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간제 5명을 구성을 해가 있고요. 그 기간제 5명은 사업비를 중앙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받아가지고 그래하고는 있는데 이 한 건을 더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종이 만약에 이거 해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이래 되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일을 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 부산의 도시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정국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개요에 4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이 있네요? 직접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직접은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표시를 직접과 지원으로 이렇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전액 이렇게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접에서 이렇게 만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은 잔여예산이 되었고 지원되는 부분은 다 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승인안 개요서도 그렇고 사항별설명서도 소장님 말씀대로 전액 다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도 그렇고 심지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잠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액지원이 되었다하는 것이 표기가 되었고요. 거기서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이호조에 등재되어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일부, 시스템상으로는…
그러니까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쪽으로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기장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다 됐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럼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지금 자료가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실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다 집행이 안되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304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기장군에서 아직까지 작년도에 남은 부분이 정산 자체가 아직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이 다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다 안 된 겁니까?
집행은 다 되었는데 집행하고 잔여예산 남은 게 304만 원 정도가 정산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반납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올해 말에 그거는 보조금 반납을 받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그 시스템 처리하는 게 몇 월까지입니까?
추경 되면 추경에서 정리 추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까지인가 3월 말까지 이 보조금에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 저희 위원들이 이 결산서 이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류가 서로 안 맞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합니까? 이 서류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제가 매번 행감이나 추경 때마다 농업기술센터 오타 이런 거 매번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조금 반납 처리한다고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기재 안 되어 있어요.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서 어떻게 차후에도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이거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는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걸 넘어서 이거는 지금 행정상의 오류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결산서류에는 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아무쪼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히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임대사업하고 계시죠?
예.
지금 농업기계 보유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보유현황이 46종에 62대가, 66대가 저희들이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된 거도 있을 텐데 지금 내용연수 지난 것도 있을 거죠?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전에 본예산이나, 본예산이 아니라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 보고드리고 또 예산을 할 때 지금 현재 제가 기억상으로는 80% 이상이, 80% 이상이 노후화 된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갱신을 하고 새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기종 자체가 단위적으로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 예산사항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크게 기장군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고 신기종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우리 부산도 좀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 내용연수가 많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은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기종을 이렇게 갱신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계 보유된 거 중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임대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본 위원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만큼 행정수요가 더 많은 트랙터 이런 거라도 목재파쇄기 구입도 당연히 수요가 있어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트랙터 이런 부분이라도 이번 추경에 올리셔야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보니까 왜 추경에 목재파쇄기는 어떻게 나타난 건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 좀 위축된 마음에서 예산 추경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민간단체 보조금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전체적인 농업 부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 농촌진흥청의 인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사업 성격의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업이 부산에 이번에 나오질, 전국적으로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 보조금을 좀 자본보조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단체가 받았습니까?
단체가 아니고 거기에는 농업인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면 그게 이제 농촌진흥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서 타당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럼 4,500만 원이 특정한 단체가…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개인이, 특정한 개인이 공모에 당선된 그 개인이 4,500만 원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했었을 텐데, 그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사업내용은 다른데요.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다른데 농업인들이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이런 사업을 청년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그에 대해서 각종 스마트농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 환경제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같이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발표는 농업인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면 그 위에서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이거는 지원을…
소장님 시간이 다 돼서…
예.
아무쪼록 이 개인이 받았다니까 제가 더 좀 우려가, 우려스러운데 이런 게 4,500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이 지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농가가…
그래서 만약에 실효가 있었다면 올해 본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이번 추경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좀 더 장려할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 그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께서 저희들 사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마음으로…
예,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 결산안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 부분, 세입 부분이 올해는 예산현액이 한 7억 정도였는데 전년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세입이요. 그리고 세출 부분은 보니까 예산현액이 올해는 61억인데 전년도는 63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봤는데 전년도 세입 부분이 공모사업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국고보조금이 9억 5,000인데 올해는 6억 얼마로 올해라는 게 23년도입니다. 23년도 결산안을 우리가 승인하고 있으니까요. 22년도는 한 10억? 그러니까 9억 5,000 정도면 약 10억, 23년도는 약 6억 5,000 거기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이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비 많이 받았던데요. 그때 그때마다 국비사업이 기류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에 사업이 금액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세입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농기 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이라든지 세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알뜰하게 세밀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잔액이 영점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될만큼 꼼꼼하게 살고 있고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그렇게 검토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첫 결산 승인안을 하면서 이제 검토보고서도 검토보고서만,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검토보고서도 검토보고서만 보면 다른 책자도 안 찾아봐도 될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놓은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이런 부분은 한마디 거론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었고요.
그리고 승인안에서 성과보고서를 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전년도는 전략목표가 22년도 전략목표 아시죠? 그리고 23년도는 혹시 전략목표가 스마트농업 및 생활농업 확산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선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시대의 기류에 맞게 전년도의 전략목표에는 교육지원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그만큼 많이 받아오셨고 23년도도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올해는 전략목표가 제가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략목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략목표 하나의 정책사업이 전체 하나의 지표수가 3개가 있고요. 달성이 3개로 전체 미달성은 없을만큼 전체적으로 달성 현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우리가 결산서 11페이지 보면 성인지결산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올해는 우리가 행감에도 짚었고 전년도 결산서에서도 짚었습니다. 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 동안 농업생활 기술보급 및 교육에 대한 보급을 우리가 9억, 교육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한 10억 정도 돈을 받아왔었는데 전년도에 남성교육생의 지속적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죠?
예.
전년도 보면 9%에서 10% 정도 9% 목표치고 10%가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결산할 때 제가 짚었는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짚었었는데 23년도 그다음해 23년도에 보니까 11페이지 보시면 농업전문인력 교육이라든지 숫자가 목표치를 34가 되면 49%, 여성교육생의 지속적 참여를 목표치도 많이 잡았지만 그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49% 정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성교육생의 지속적 참여가 29%인데 29.8%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농업교육은 여성친화형 농기구 비치율이 20%였는데 22%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3개 사업 중에서 목표치와 실적치를 달성하는데 어느 사업이 가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게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남성들이 참여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에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 생활 전통 식문화라든지 식문화, 저희들이 제 지역 로컬농산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식문화 또 이게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적극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목표치를 상향시키는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힘들었죠?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안그래도 이 3개의 부분을 보면서 목표치와 실적치가 차이 많이 나는 데는 우리가 오차가 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이 34%였는데 목표 실적치가 49% 나왔습니다, 그죠? 15% 정도 상향된다는 거는 참여가 그만큼 쉽게…
이루어진다는…
자연발생이 됐다는 건데 목표치가 29%인데 실적치가 29.8 이러면 이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려고 가장 애먹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22년도에는 우리가 목표치가 9%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이걸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목표치가 너무 낮다 이랬는데 올해는 29%를 했었거든요, 23년도에. 그런데 이걸 29.8%까지 내가 숫자를 보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열심히 애썼다는 어떤 부분이 성과와 성인지결산서와 이 전체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많이 녹여져 있다는 거, 직원들의 그 부분을 조금 엿볼 수는 있었어요.
예.
시간이 조금 다 되어가지만 저는 결산에 대한 결산 개요서 9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이죠?
예.
이 부분이 설명서 1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당장 못 찾아볼 텐데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래서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이거 공모사업이죠?
맞습니다.
이 사업이 좀 어땠습니까?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2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수요자 참여형 수도작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도작이 저희들이 좀 생략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외래품종에 대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개별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잔액이 얼마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을 승인을 하면서 이거 보니까 민간자본사업이었고 이 민간자본사업은 우리가 자본형성을 민간에 자본형성을 띠는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가치, 자치단체의 권장 성격을 띠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사업에 농업기술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은 변경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해당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공모사업을 자본사업으로 남는 금액을 보조금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이렇게 해서 경상사업보조 이 부분 새로운 국내육성 화훼품종 확대보급형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사업이라는 게 아직 없었잖아요. 그죠? 이걸 신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화훼품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이 지금 화훼품종 확대보급을 해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 좀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적인 성격과 경상적인 사업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목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지침에 보면 화훼에 대한 국내육성품종에 대한 묘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사업으로서 할 수 있다고 지침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가 이 사업을 에너지 절감이나 시설 이런 거보다는 국내육성품종 했는 것을 빨리 이게 농가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부분들이 또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로서 중앙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농가가 요구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농가가 보조금 내용을 사업신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자본적 성격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간 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경상적인 성격이 있지만 국내육성품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해도 무방하다.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 효과는 지금 농업인들이 일반 일본의 어떤 품종에 대해 비교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맞고 또 농업인들이 하절기에도 이 부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성이 있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는 높은 걸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과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했었고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도 이거 계속사업 계속적으로 이런 그…
올해는 이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품종만 다르고?
아니요, 품종은 같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같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술 블렌딩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렌딩 사업에는 이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농가주도형으로 그런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사업은 연구단체인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실증시험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 시켜서 우리 화훼단지 그리고 거기에 생업하시는 분들 도움이 조금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전용은 사후 보고지 않습니까? 이용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저촉은 안 했지만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전용일자가 4월 3일이거든요. 23년도 4월 3일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이 4월 25일에서 5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5월 2일 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당장 반납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용보다는 전용을 하더라도 며칠 상관으로 의회에 책자가 와서 회기가 시작되니까 추경에 이렇게 주시면 또 우리가 좋은 안도 낼 수 있고요. 견제뿐만 아니라 9대 의회는 특히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대안도 많이 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이 됐으면 안 좋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지만 함께 가자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납이 66만 원 정도 있었잖아요.
몇 페이지인지?
아니 똑같은 사업.
예.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을 우리가 6,000만 원을 나중에 반납하기는 그렇고 이래서 이걸 경상사업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남은 게 66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민간자본 이전을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같은 금액인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년도 23년도면 23년도 말 상황이잖아요. 반납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올해 연말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이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은 그해까지 집행을 하고 정산은 그다음 익년도 말에 보조금 반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초단체에 내려가는 예산은 집행은 다 되는 걸로 100% 됐고 집행한 후에 거기서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해 주면 우리는 올해까지 그걸 정리를 하고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고 처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많이 아쉽네요. 특히 신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건립까지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치하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국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 세입 부분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예상액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보니까 1,2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이래하면서 2022년까지는, 2022년까지는 자본적이든 경상적이든 농가가 직접 교부 결정이 되면, 농가가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신속집행력 의미는 있지만 조금 집행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의 예탁계좌를, 가상계좌를 하나 앞에 더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금 집행되면 거기에서 보전되는 그리고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자금이 집행될 때까지 그 부분에서 머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탁계좌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들이 예산현액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보면 기타수입에서도 그 외 수입에서 보면 예산금액도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징수금액 보면 1,300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거 잘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쪽도 보면 도시농업 시범사업하고 도시농업 신기술보급사업 있더라고요. 두 사업을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 공통점이 학교 교육형 텃밭모델화 사업 시범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인데 이 두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학교, 거기에 직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은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 프로그램 자체는.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 이 시범사업을 선정을 할 때 각 학교별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응모된 부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대상학교를 응모를 받아가지고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도시농업 활동가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담당 직원, 선생이 현장에 나가, 학교에 나가서 담당하는 선생님과 같이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세출 부분에서 보면 농업가치 확산 기술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업으로. 보니까 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목을 2개로 바꿨더라고요. 민간이전 1억 5,000, 5,500 그다음에 1억 5,500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같은 사업으로 2개 목으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 그 사업내용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가치 확산…
예. 농업가치 확산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농업가치 확산 기술 지원사업에서 목이 두 개의 목으로 나누었더라고요. 주요집행 내용으로 이 2개의 몫으로 나눈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민자보 하고 민경보로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산은 같이 그렇게 지금…
같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섭섭하고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추가로 2차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소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림,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파쇄기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쇄기를 662대를 지금 보급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그러면 보고를 못 받은 겁니까? 못 받았다면 그 이유가 뭐죠?
보급 받은 부분은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장에 아마 농림부에서 지원을 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기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해운대…
우리 부산 농기센터에서는 이걸 못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받았죠? 662대나 보급을 했는데 왜 부산만 못 받았죠? 부산이 제2도시인데 이거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혹시 신청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서 지원을 했지만 요구를 했지만 그 부분이 기장군은 도농, 농업행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 농업행정이 아니라 군단위의 행정이기 때문에 파쇄기가…
보급이 됐고 기장군은 보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대가 기장군으로 지원돼,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2대가 내려 갔는데 부산시로 한 대도 안 내려 왔다 말씀이신가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장군에 두 대가 있고 다른 지자체는 파쇄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자체 파악은 저희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장군에 두 대 있다는 거는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해운대구도 있겠네요, 그죠? 해운대구에서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있으니까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농림부에서 그 자체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신청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상당히 예약이 많이 밀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냐고요? 파쇄기, 이용하려면.
그게 하면 농가들이 직접 저희 기술센터에다가…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시는 거, 전화로 하시는 겁니까?
주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소가 두 군데가 이래 있는데 또 내지는 농업지소 쪽으로 그리고 저희들 학습품목별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나 기타품목별 농업인 단체 이런 쪽에도 저희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회의를 하면서 또 이래 해 가지고 그걸 알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안번호 1024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부산참여연대에서 지금 현재 의견을 제출한 거 있죠?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제7조에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격과 사업체의 규모가 요구될 것인데 여기에는 보면 단순하게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시민단체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달라 이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개인 및 법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성격을 규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면 사업신청을 받을 때 받아놓고 저희들이 1차 신청,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센터만 하는 그런 검토가 아니라 산하 협동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성격을 갖는 부분이 적정한 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서에 그렇게 첨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 지원하면 이 부분이 아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어제 저녁에 KBS 9시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 하면은요 우리 9대 시의회에서 지금 전반기를 거치면서 조례 건수가 463건 나왔다 이래 되고 8대는 4년을 하면서 630여 건 이래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9대 와서 조례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이래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개인, 법인단체 이렇게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요, 눈먼 돈이라 해서 이렇게 제정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알고 있지요?
예. 그런,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조례는 토씨 하나 이렇게 수정해가 들어오고 이래 만들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정을 해야 되지, 개정이라는 미명 아래 예를 들자면 토씨 하나 바꿔 가지고 한다. 이거는 우리 의원으로서의 나는 그게 자격이 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어제 KBS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제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엄격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엄격히 안 되어 있다, 그냥 두리뭉술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각 기업이나 각 기관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새는 돈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절 모르고 시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마 참여연대에서 이런 게 올리는 거 보면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예산이 그렇게 목적에 위배되어서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 지원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딱 만들고 다음에 개인이나 법인 지원할 때도 딱 그렇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을 딱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개인이라 하면 일반개인이라 할 수도 없고 또 개인사업자라 이렇게 명시를, 개인하면 안 되고 개인사업자, 법인, 법인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종료하기 전에 오늘 우리 회의에 참석하신 김정국 소장님께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년 간의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치고 오는 6월 30일 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우리 퇴직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6월까지 들어서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에 의회에 출석을 해서 참석을 해서 여러분 의원님들에게 인사 기회를 갖게 된 부분은 저는 상당히 행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인생에 반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직 한길 농촌지도사업으로서만 몸 담아 왔습니다. 부산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경북에서 근무를 했었고 여기에 와서 제가 딱 20년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또 여기서 자라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출생지와 다름 없는 곳이었고 이 부분에서 농업기술이라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저희 직원과 함께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에서는 상당한 행운이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직생활할 때는 항상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지도 편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옆길로 빠지지 않고 정도의 길로서 지도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은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옳은 판단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해 가는 이러한 우리 부산농업에 항상 지도, 기관을 또 농업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선배로서 나가면서 후배들에게 많은 아낌 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고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재권 위원장님과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아무쪼록 퇴직을 하시더라도 또 어떤 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장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1일 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의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업무협약체결 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TOP
6.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이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준호 의원이 단독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허석곤 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043호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재난대응력을 향상 시키고자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데 예산을 맨 먼저 반영하였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등 대내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두었습니다.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이라고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석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31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소방재난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울산·부산본부가 어디입니까, 지금? 같이 울산본부하고 우리 부산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게요?
울산·부산을 관할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예를 들어 협약서를 맺었는데 울산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소방재난본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울산소방재난본부도 한국전력공사 울산, 부산·울산본부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까?
제가 그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보유한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저희들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하자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소방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협약은 정책은 좋은데 우리 부산소방하고 한국전력공사 울산·부산하고 같이 협약하는 건 좋은데 울산소방에서도 우리 한국전력공사 울산·부산본부하고 협약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울산에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주시는 거를 잘,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울산에 참고해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부산하고 같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사업을 보니까 2023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면 첫 페이지에 미수납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왜 8,500만 원이 미수납액이 됐죠?
23년도 미수납액 전체로 보면 위원님 말씀주신 거와 같이 51건에 8,500여만 원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납기미도래 건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3,7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금이 1건 있는데 이 부분이 8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3년도 부과한 과태료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납세자의 업무태만, 무재산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수납이 적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납기미도래 3,700만 원은 지난 1월에 다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이 작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북부소방서에 이월액이 이게 얼마죠?
북부소방서에…
3,4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죠?
예. 사고이월입니다.
왜 사고, 사유가 뭐죠?
이게 북부소방서 23년도 8월 1일 날 7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8월 1일에 개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BF 배리어프리, 배리어프리해 가지고 임산부나 장애인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약자들이나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이 허가가 언제, 제도가 언제 시작했지요? 그 법 제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법 제도 시행되고…
배리어프리.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인증을 요청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올해 5월에 재심사를…
그러면 준공할 때 그게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네요, 그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됐는데 지금 배리어프리 이거 관련되어서 준공에 대한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 준공 아마 거기에 필요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개청은 했는데…
이거는 관련 없어요, 준공된 거는.
예.
거기에 대한 그러면 3,400만 원이 여기에다 지원을 했다 말입니까?
예. 배리어프리 그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용역을, 건축물을 점검하고 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용역비가 3,400만 원이었고 용역결과 계단에 미끄럼방지 몇 군데 하고 출입물 바닥 점자블록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출입문 벨 높이도 조금 높다든지 이런 거 몇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올 5월 달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고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리어프리가 지금 현재 건물에, 현재 건물에는 다 이게 장애물 없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물이 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건물에도?
예전 건물은 아니고.
지금 예전 건물에도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물 신축건물 같은 경우, 신축건물이 아니고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1,000㎡ 이상에 공공건축물 소방관서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1,000㎡ 건물에서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이 법 제도가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은 걸로…
그거를 1,000㎡ 이상되는 건물에 확인이 다 됐는지 다 받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담당, 담당자 업무보고에 의하면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에 보면 86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예산이 9억 정도가 감액 됐잖아요?
예.
감액된 내용하고 지금 산출근거가 밑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감액되었는지, 편성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액에 16억 6,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의 편성기준은 6년간 저희들의 평균을 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16억, 1억 6,650만 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했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23년도 결산액이 7억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부분하고 또 소방교부세 인건비 부분이 11월경, 23년 11월경에 정산을 했는데 1,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한 16억 6,500만 원과 조금 전에 그 두 가지의 차액, 차액이 9억 7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9억이 되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6년간 저희들이 평균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보수 집행률이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 보수가 높게 집행됐던 게 대우공무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 245명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가족수당들이 자녀, 자녀, 자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들이 만 원씩 다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보수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좀더 많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별개로 내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수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관련된 부서와 원활하게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예산이.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라요?
예.
우리 이게, 교부세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어디에요? 사업비가 어디에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현재 설계비는 시비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관서 짓는 거는 시비가 있습니까? 이 관서 아니에요? 아니 관서, 아니 본부장님 관서가 아닙니까? 이게.
소방관서 맞습니다.
관서인데 시비가 됩니까? 교부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부세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택입니다.
소방재난본부 허석곤 본부장님 외 간부님들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한시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873페이지.
우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한시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시민들로부터 119신고를 접수 받아가지고 구급 업무를 하는 곳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는 질병상담 그다음 병·의원 이런 것들이, 오픈된 병·의원 이런 거 약국 안내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원들에게는 소방대원, 구급대원들에게는 병원을 갖다가 이송병원을 선정을 하고 또 의료기관에 베드가 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도 하고 또 요청이 있을 때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 의사선생님들을 통한 지도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집단행동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상담, 응급처치 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용률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운영실적이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거의 한 32%, 건수로 따지면 한 3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구급출동 및 이송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어려운 환경이지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피해신고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된 부산의 신고사례는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지금까지.
늘어난 상담 건수만큼 직원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또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시인력은 이미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요건, 역할 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난 2월 달에 시 보건복지국과 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의 결단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8명을 부산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큰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부산형 응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국비에서는 1개 월분을 더 증액을 해주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요. 그래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이쪽의 업무를 1년 이상 한 사람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정의 교육만 마치고 바로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근로자 인건비 1개월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월 편성으로 충분한가요?
그 부분이 국비에서 증액된 부분에 1개월분이고 시에서 시비로 주어진 부분이 3개월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면 지금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까지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것까지 하면 7월까지 가능한데 그때까지도 의사파업이 종결이 되지 않고 추가로 만약에 더 이어진다면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 쪽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월분만 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예측하기로 7월 정도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구급대원들의 고충이 많은 만큼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외훈련장 조성 공사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외훈련장 공사 예산이 2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6월에 준공을, 준공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는 100% 다 진행이 됐습니다.
야외훈련장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야외훈련장 조성공사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1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발주가 한 7, 8개월 정도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차수계약이다 보니까 물고 계속 해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4년 계획대로 5월 말까지 준공을 다 완료하였고 다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정 점검을 통해서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과감히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조금 업무 집중도가 낮았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런 문제가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월에 사고 일어난 명시이월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분야 교육훈련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교육훈련 플랫폼이 아래 설명의 6개 분야 프로그램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웹상의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건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플랫폼 6개 분야는 항공 또 수난, 수중, 전기, 신속 동력구조, 승강기 이렇게 6개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웹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훈련시설 그것을 공동이용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맺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서로 상호업무 협약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겁니다. 개발을 하고 거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부산소방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훈련시설 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런 개념으로 플랫폼이란 개념을 썼습니다.
질문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할게요.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과 부산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승인안 개요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시.
25페이지 볼게요. 개요, 승인안 개요 25페이지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소방차량 현대화 사업이 있고 이월 및 잔액발생 사유가 인증절차 이행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우리 소방본부에 노후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노후율이, 현재 노후율 11% 정도됩니다.
11% 정도 된다고요?
예. 소방차량이 총 54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후율, 노후대수가 60대 가까이 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1% 이렇게 됩니다.
지금 소방차량이 어떤 소방차량이 지금 납품이 안 된 겁니까?
물탱크차 두 대입니다. 중형…
물펌프차.
물탱크차.
아, 탱크, 예.
중형 물탱크차.
그러면 이게 납품이 지연이 되면 본부장님 노후된 차량으로 계속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따로 별도의 대책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노후율이라는 것이 내용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선 거를 노후율을 잡는데 내용연수가 넘어섰다고 해 가지고 아주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리하는 이런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또 저희들이 1일 점검이라든지 주간점검을 통해서 언제나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아주 길어진다면 조금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여기가 일단은 자기들 소방, 한국소방기술원에서 여기 그걸 갖다가 품질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장비에 대한 중형펌프차에 대한 이것은 품질인증이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품질경영관리 부분 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차를 만드는 환경에 청결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인증을 못 받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이 지연되면 해당 업체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계속 그쪽하고 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지체상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체상금이 일수당 이렇게 되는데 한 6,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속 하는데 회사의 의지는 자기들 이번에 중형펌프차를 소방에 펌프차를 1차 받은 거는 처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규사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고자, 납품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고 저희들 만약에 납품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그 회사의 능력이라든지 히스토리를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외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 업체도 군수산업 이런 데는 많이 납품 실적이 있는데 소방차량에 대한 납품은 이번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처음인 것으로…
그러니까 계약이 처음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평등 교육활동 성과목표가 70%고 실적이 74.5%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목표치가 몇 프로였고…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면 작년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 여성소방대원들 그리고 남성소방대원들 간의 어떤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작년에도 70%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적이 비슷하다 그런다면 갈수록 조금씩 목표치를 상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이게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학교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55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지, 성인지교육,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평등 교육을 편성하는 비율 몇 개 과정에 편성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중에서는 현장에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습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 이론교육이 거의 없는 부분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이론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인지감수성이나 교육하는 부분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년 이내에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관련되어서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이죠?
자료는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6건을 정점으로 해서 갈수록 지금 해마다 1건 정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까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하고 성인지적 재난관리 역량강화로 인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혹시 부산시, 부산소방재난본부도, 부산시에도 부산시여성가족개발원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곳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진 게 있습니까?
현재 맺어진 것은 없는데 소방학교에 이것들이 다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학교장과 아마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도 좀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걸 좀 소방학교에서라도 교육을 좀 잘 받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된다면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 헬기 교체 다 완료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방헬기 121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편성목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40101 시설비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시설비라 하면 소방서를 신축한다거나 아니면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잡는데 이런 뭐 소방차나 사다리차나 이런 거를 구입할 때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보통 자산취득비로 잡거든요. 이 어떤 사유에 있어서 시설비로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주시니까 저도 고민을 한번도 안 해본 사항인데 이거는 아마 예산편성기준에 시설비 편성항목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물, 공작물, 구축물 쭉 나가면서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 이거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비. 사실상 항공기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신조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취득을 한 거지. 구매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함이 생겨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조례가 이 법률이 조금 편성기준이 애매하게 되어있기는 한데 이때까지는 모든 거를 구매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지금 편성목을 잡았거든요. 특이하게 시설비로 잡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더 깊이 한번 더 토론도 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던데 2022년도 미수납액이 3,30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8,500 정도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단 소방재난본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부산시 대부분의 어떤 부서에서 특히 과태료 부분에 세입을 잡을 때 있어서 이 원칙을 너무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세입으로 안 잡으니까 세출로도 잡을 수도 없고 특히 일선 서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아예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이게 서마다 금액은 작을 수도 있는데 총 합계를 하니까 2,400이나 돼요. 징수율이 본부장님 얼마나 되는 지 아십니까? 일선 서에서 2,400에 징수결정이 됐는데 불과 4%에 불과합니다. 100 얼마 지금 징수를 했어요. 나머지 96%는 징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징수에 사유가 보니까 납세태만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세입으로 잡지도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징수 뭐 행위만 하고 적극적인 징수행정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납세태만이 아니고 이거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징수태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주신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방재난본부의 자료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난연도 수입결정액 해가지고 일선 서들만 제가 모아봤거든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2,330만 원이에요. 더군다나 이 안에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효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도 잡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철저하게 위배가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2,400은 일선 서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51건 총 8,5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미납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본부장님 몇 년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일단 저희들이 5년 동안에 걸쳐서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류를 시켜 놓는데요. 보류시켜놓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재산이나 이런 걸 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간 이어져…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도 있고 2010년도도 수두룩하고요. 이게 납세태만을 그대로 두게 되면 성실납세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납세에 대한 목표를 두고 징수에 대한 목표를 좀 두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조금 이 특히 이어져오고 있는 지난해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이제 해마다 위원님 숫자상으로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맨날 체납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5년 동안에 계속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0% 정도의 금액을 세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독촉과 재산에 대한 있는 지 유무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같이 수납율은 과년도 과태료 수납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과도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업무연찬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송정에 119센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정에 119센터가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얼마가 사고이월된 거예요?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한 금액이…
950만 원입니다.
950만 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950만 원 사고이월 되었고 지금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3년도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료기한이 24년 6월이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설계완료에 따라서 공사입찰을 갖다가 진행을 할테고…
보통 설계에 사고이월은 잘 안 일어나는데 왜 사고이월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면 건축서비스 산업법에 따라서 이게 설계공모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늦어졌나요?
7개월, 8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7, 8개월 정도.
더 늦어진 것 같은 데요? 7, 8개월 더 이상 늦어진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존에 송정에 있는 119센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내부적인 논의들을 갖다가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위치가 송정에 있으면서 상당히 바닷가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시리아 쪽으로 안전센터를 이전을 하고 나면 그쪽에 구급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송정 쪽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추가로 거기다 배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안건들을 저희들은 내부, 외부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에 있는 안전센터가 오시리아로 옮기면서 그게 내년에 그러면 결국 완공이 됩니까? 어찌됩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보통 건축공사 1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6월에 저희들이 설계 종료되고 나면 입찰된, 공사 입찰되고 나면 행정절차 거치고 빠르게 진행하면 내년 연말에는 충분하게 이전 개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청을 하게 되면 송정119안전센터였는데 오시리아로 오게 되니까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오시리아119안전센터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시리아 송정 119안전센터라든지 그렇게 명칭을 변경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장에 행정복지타운 옆에 119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일광으로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일광으로 119안전센터가 이전을 했는데 그 자리는 협소하고 119차량이 드나들기에도 곤란한 지역이기도 한데 가고 나니까 기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이 보통 몇 분입니까?
저희들 현재 7분 도착률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분 도착이 골든타임인데 기장에서 화재가 나면 최소 20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리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일광에서 안전센터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기장에 사고가 나면 오는데 7분이 아니고 한 15분 정도 걸려 버려요. 그래서 긴급차량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기장에 119안전센터를 한 개 추가로 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센터를 지을 소방 수요가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의 여론이 제일 먼저 우선 하면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여론형성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타당성을 점검을 해서 그렇게 뭐…
한번…
필요한 조치를…
타당성 조사를 한번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기장에 없다가, 있었는데 일광으로…
맞습니다.
수요가 많다보니까 글로 가버렸는데 그러고 기장에 계속해서 한 달에 지금 이런 크고 작은 이런 화재사고가 그저께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산업단지가 생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노후화되고 이러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노후된 거는 노후된 거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방안전장치가 많이 미흡해요, 소방안전장치가. 그래서 한 달에 한 3건 정도 일어나요. 아파트에 빌라 같은 데서 최근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장에는 소방센터가 멀다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한번해 보시고 아무튼 잘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세입·세출 결산 맨 뒤쪽에 보면 목표율이 100%인데 실적이 100%이고 달성도 100%이고 달성성과는 100%다 이래 나와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접근성 향상입니다. 여기에 중부소방서에서 비롯해서 항만소방서까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접근성 향상 해 가지고 100% 목표를 달성했어요. 원래 목표가 어느 정도였는데 예를 들면 진입차량 곤란지역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몇 개소를 향상을 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보면 목표 100%, 실적 100%, 달성율 100% 이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집행내용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112개 곤란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서 이걸 줄여나가는 형태가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걸보면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 정도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것이 소방훈련이나 유관기관과의 회의 개최 횟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거는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표 만들 때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정리보류액은 이게 징수를 포기한 요금이죠? 정리보류액.
포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징수를, 징수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만 그게 재산이 또 있다고 저희들이 이후에도…
그러니까 징수를 정리를 보류를 해놓으니까 정리보류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보류액이다 보니까 이게 징수를 관에서는 보류를 해놓는 거니까 결국은 미수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좋은 말로 정리보류액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게 채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다시 이제 납세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시효가 몇 년입니까?
민법상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시효가 10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채권시효가 10년이고 정리보류액에 대한 시효는…
5년…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소방에서 지금 정리보류이나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정리보류 결산에서 한 거는 3건에 259만 원 정도입니다. 259만 원 정도고…
무슨 그게 징수가 있습니까, 소방에서?
그게 이제 소방관련법 위반인데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련법 위반.
예, 다중이용업소특별법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과태료.
예, 이동식 난로를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위반을 해가지고 취급위반 이런 형태의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예산 승인안 46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여기보면 북부소방서에 예비비 지출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8월 21일, 23년 8월 21일 결정을 하고 지출을 10월 달, 9월 달 지출을 했는데요. 이거는 북부소방서 개소에 따른 긴급경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불요불급하고 금방 개소식을 한 이후에 개소한 이후에 경비는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비로 쓰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도 전체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금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거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회계는 특별히 더 엄격히 규정을 준수해라고 지금 일반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 회계 우리 결산 승인안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거의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전체에 예비비 예산액이 951억 정도 돼요. 물론 우리는 여기 2개 항목하면 거기에서 지금 지출액이 9,100만 원이지만 지출잔액까지 500만 원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9,600만 원…
그죠? 지출액은 결정액이, 지출액이 9,100만 원이고 결정액이 9,600이고…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출잔액은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 보면 특별회계가 아니 일반회계 이월이 불용액이 3억 6,6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부서, 한 부서에는 500 얼마 이렇게 되지만 특별히 또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거기에 심사할 수 있는 융통할 수 있는 행정에서 편의를 보고 편의를 위해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조금 완화는 되어있지만 거기에는 어쩌면 심사 거치지 않는 어떤 그죠? 트랙 또한 시선에 따라서 많이 숨어있습니다. 자유롭게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하지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는 8월 달에, 23년 8월 달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히 조례까지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적법하게 지출은 됐지만 전체 묶어보면 엄청나게 크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조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0.3%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용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24페이지를 보시면요. 24페이지와 그다음에 3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지역 소방서 신축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집행잔액. 그리고 또 소방활동지원에서 그밑에 보면 위에 꺼는 북부소방서겠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방력 강화 하는데 그죠? 그리고 소방활동지원 부분에 북구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딘 지 아십니까? 신설소방서 금곡 임시청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
그리고 사상소방서 재건축 부분은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했고요. 그런데 혹시 사상소방서 이런 데는 전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게 얼마, 시작부터 준공연도까지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예, 사상소방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것을 갖다가 재건축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23부터 한 4년 정도 걸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7년…
27년까지고…
약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예, 햇수로 따지면 5년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28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금곡임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철거계획 변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에 대한 변경까지 들어가면 준공기간까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에…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연장되는 이유 그리고 변경되면 더 연장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 조금 전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송정에 119안전센터도 이월하게 되면서 사고이월까지 95만 원, 950만 원이었습니까? 사고이월까지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계속사업이 5년 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조금 전에 강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도 18년도부터 24년까지 지금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준공을 하고 이러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이걸 명시이월하고 또 그 위에 원인 발생시켜서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하고요.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당해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5년 정도 걸리고 이럼으로 인해서 이걸 계속사업비로 해서 하게 되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가지 않나? 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사업비가 시에 이렇게 하다보면 대부분 대규모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건데요. 공사금액이 일단은 보통 토목공사나 이런 것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500억이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공사가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소방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200억 내외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80억 내외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비 공사에는 해당이 안되고 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공사를 내가 차수계약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좀 전에 주신 말씀처럼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법에 저촉되는지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단일사업인데 우리가 여기 단위사업에는 북부소방서 재건축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북부소방서 북구 이쪽에는 사상도 있고 금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훈련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건 안되는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지금 북부소방서 재건축이라 한 것은 지금 현재는 사상소방서를 말하는데요. 그게 과거에 금곡에 북부소방서가 새로 생기기 전에 사상소방서가 북부소방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용어를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위치가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건으로 봤을 때는…
단일사업으로 안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안 본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딱되어 있습니까? 단위사업으로는 똑같은데요.
사업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그랬기 때문에 개별 개별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것 저것 다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 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분석한 그 부분에서도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사례로. 소방특별회계,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98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연도별로 예산을 분할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고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사례까지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 보면 52페이지에 이렇게 딱 몇 개 안 되는 사례 한 2갠가 3개 정도 거기에 소방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단일사업의 계속비라는 거 정도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단일사업이 그러면 북부 쪽에, 북구 쪽이면 아까 금곡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단위장소가 똑같은데 그걸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계속비사업이 가능하다면, 하다면 뭐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물론 이 사례로 나와 있지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얘기 나누는 부분이고 맞다 틀렸다 이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명시월이라든지 잔액이 또 없을 수도 있고 행정편의상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할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 안 하니까 예비비로 써야 되는 부분,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하게 계획이 특별히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항이 생겨서 해야 되는 1%지 않습니까? 1%. 전체 예산에 1%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경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긴급성을 요하는데 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 안전과 우리 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곳에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 제안도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법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저촉이 안 된다면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주신 제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소방에 공사가 장기계속 공사로서 차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에 두 가지 양 투트랙 정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일단은 계속비사업 편성 여부는 시의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저희들이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장기계속 차수공사를 계속 간다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연 사례가 없게끔 예산을 어떤 차수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부소방서가 신설되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더 저희들이 사례가 없던 것이 실제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이게 합법이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법에도 특별히 더 100분의 1 미만으로 엄격히 규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취지를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계속비로 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 특히나 예비비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정말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들의 환경개선 그죠? 이런 데 조금 쓰는데 도움이 됐으면,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결산심사 때 제가 제안겸 한번 연구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국보 위원, 그러면 이로써 1차 질의를 다 마치고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개 기관과 5개 기관이라면 에어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전 부산·울산본부 그리고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 그리고 승강기안전공단을 말합니다. 6개 분야에 걸쳐 협약을 맺으신 거 맞죠?
지금 협약은 지금 현재 세 곳 체결했습니다. 에어부산, 에어부산과 항공기 사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 오늘 보고드린 한국해양수산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 이 세 곳은 협약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승강기안전공사하고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하고는 추가로 저희들 협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대응능력 관련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 있다면 어떠한 기관 또 어느 분야가 추가로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개 기관이 있고요. 3개 기관과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어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 이렇게는 협약체결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향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승강기 및 산업잠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하고 또 승강기안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추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의 종류와 사유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재난대비 폭을 넓히고 관련기관과의 소통의 기회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상호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부산시민들을 보다 각종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소방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연구해 달라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Ⅱ 1260페이지인데 대시민소방서비스 소방안전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에서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1번 말고 2번에 있어서 심정지환자 전문응급처치 시행률이 있네요. 보니까 심정지환자, 이동 환자수, 그러니까 전문기도유지술을 시행한 환자수를 심정지환자, 이송 환자수로 나눈 건데 굉장히 위급하고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100%가 아닙니다. 이게 2022년도는 92%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94%를 목표로 했거든요. 당연히 100%가 넘어야 되고 달성률이 초과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왜 100%가 아니죠, 이게 목표가.
여하튼, 위원님 이게 저도 깊은 고민을 사실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거와 같이 목표는 100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도별로 몇 퍼센트 추가를 하겠다든지 지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표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이 성과지표가 소방재난본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할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산 소방재난본부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적극, 위원님 여하튼 의견 공감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4페이지인데 안전도시부산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화재예방 체계를 구축한다에서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예.
언론에도 많이 홍보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약가구 1만 가구 정도를 소방시설을 무상지원을 해 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셨습니까?
이게 저희들 주택용 소방시설 이렇게 하면 소화기하고 감지기 또 그것이 정해진 것이고요. 또 시하고 협업하는 것이 가스 중간차단 밸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 이전부터 쭉 했는데 예산으로 한 것이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취약계층 저희들 말하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망실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 연도별로 매년 1만 가구씩 그렇게 해 가지고 점검하고 교육하고 조치하고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방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저희집에도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화기는 사실상 저희 집사람은 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에다가 제가 별도로 물폭탄이라 하나요 그거랑 그다음에 스프레이용 소화기를 제가 별도로 놔두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집사람이 위급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설치를 했는데 취약계층들이 과연 소화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데 많은 의문사항이 듭니다. 그 소화기라는 것이 내용연수도 있거니와 이걸 그대로 두면 위급 시에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흔들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의도에서 소방행정을 펼쳤는데 위급 시에 그것이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에 모든 성과지표가 다 똑같은데 소방훈련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거든요. 모든 소방서가 똑같은 실적을 잡고 있는데 특급 및 1급 대상물 종합합동훈련 건수를 잡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 100%에요. 특급 1급 대상물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치면 한 1,800건 정도 되는데 여기 그중에 하나가 30층 이상 아파트도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은 30층 이상 아파트에 10년째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이런 종합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라는 게 소방재난본부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관행적 실적 작성에 의한 이런 행정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청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먼저 취약계층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데 대해서 소방시설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은 이미 선진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인명피해 저감에 대해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표본점검을 한 거는 없지만 과거에 영국 지방에 대해서 단독 경보기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고 나서 인명피해가 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얼마나 잘하는 부분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이나 각 소방서에서 찾아가는 소방훈련 이런 걸 통해서 줄기차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주 미흡하고 미비하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은 진짜 다 같이 하고…
본부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제가 방금 전에 질의드린 거는 실적에 있어서 소방훈련이거든요. 종합소방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안에, 1,800 건물 대상 안에 30층 이상 아파트도 들어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아파트주민들이 사실은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 지표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지표 100%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체감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넘어야 될 산인데 주민들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민들을 다 동원해서 훈련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저희들 소방서와의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정책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표로서 정말로 타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1차 질문 때 119안전센터 그거를 송정에 119안전센터에 이월금을 잘못 말한 것을 정정합니다. 9,500만 원입니다. 정정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 보수는 예산이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거의 83% 정도가 되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수가 보면 인건비 개정으로 편성된 게 3,527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수는 2,792억 4,1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연금부담금, 사망조의금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인력운영비 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보수가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이라 되어 있고 추경 인건비 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 4,218만 9,000원 그다음에 당초 인건비 계정이 순세계잉여금이 1,665만 원, 아, 1억 6,650만 원…
16억, 16억입니다.
예. 16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고 그래서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인건비 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이 부분을 6년 치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을 이렇게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16억 6,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결산할 때 실제 해 보니까 23년도 결산액에서는 잉여금이, 남은 돈이 7억 4,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9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9억에 감액이 되면 보전은 어찌 합니까?
보수는…
보전, 보전 어떻게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을 해 보고 9월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24년도 9월까지 집행을 하고 그때에 보수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받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고요. 남으면 결산 추경에서 다시 반납하는,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께서 성과지표를 이야기하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승연 위원님 지적을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뜯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정말로 지표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소방에 실적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만들어지도록 같이 위원님들께 같이 고민도 하고 저희들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은 지금 방호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의용소방대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지식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일반시민들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이 뒤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님이 제가 몇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그죠? 제목이 뭐냐 하면 RIT 전용장비 보강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신규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RIT라는 거는 저희들 영어로 하면 Rapid Intervention Team이라 해 가지고 신속 개입하는 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우리 대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구조팀을 빨리 투입을 해서 위험으로부터 구출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이게 구출 개념 플러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소방대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 이런 것도 평상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그 시설물을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설물 구축 비용하고 지금 현재 특수구조대에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그러면 신속구조팀이 위급한 동료를 구조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세트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 6종 정도 포켓이 되어 있고 하는 정해진 장비가 있는데 그 구입 비용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경북에서 우리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하는 2023년도 연초에 있었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소방대원의 안전에 대한, 과거에도 이런 걸 중요시 여겼지만 한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다보는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부산의 소방학교에도 그런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왜 그렇게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재가 났는데 일부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 목조건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수구조단에서 아무리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행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다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특수구조단에서 이 훈련을 받고 또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과연 그 안에 우리가 ‘우리 소방대원이 지금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구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받은 대로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게 또 그런 부분에 항시 마음에 심적에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방서에서 하는 PTSD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치료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아래께 신규를 보고를 하러 왔던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을 할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마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고요.
저희들 화재현장은 언제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대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넘어서서 같이 활동하는 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지휘관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작전지휘관들은 자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책임지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끊임없이 저희들도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특수구조단에서 맡으면 아마 우리 소방서에 있는 분들도 아마 그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 그걸 또 기피하는 부분을 완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좋은 방안들을 소방대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전에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 토론 과정에서 쭉 제가 듣고 이래 보고 하니까 아마 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말로써 우리가 떼우지 말고요.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그래야 또 다음에 지적을 안 받고 우리 위원들이 책을 보면 전년도 것도 보거든요. 보면 그때 당시 있었던 메모를 한다고 메모하면 책을 넘기면 비교분석하고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또 지적사항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이고 이래서 아마 분량은 많지 않은데 좀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지적 안 받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잘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1일 건설본부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구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시민농업팀장 김은화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 기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박염
방호조사과장 김우영
구조구급과장 이진호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영덕
소방감사담당관 진종훈
특수구조단장 김헌우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박형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