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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 7.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 9.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2.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4.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TOP
가. 금융창업정책관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융창업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금융창업정책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성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국장님 부산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 제가 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인데 이전을 하는 담당 국장님이신데 21대 국회 때부터 부산시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도 했었고 결의안 촉구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를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각오랄까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단 지금 22대 국회에서 부산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재발의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 이 논의들이 계속되면서 지역 사회도 힘을 합쳐 가지고 계속 이제 국회, 또 이런 여러 가지 여론 형성 등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지역의 금융공공기관들이 과거 15년 전부터 이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들도 하고 협력사업들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시 차원에서는 일단 그 산업은행이 시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 프로젝트, 예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추진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미래성장펀드 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마무리되고 거기에서 산업은행이 500억 정도 지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서울에 있는 VC라든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시하고 산업은행하고 같이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업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분들 서울 출장비, 산업은행 이전 때문에 출장비도 우리 기재위에서 증액도 시키고 용기도 북돋아 드렸고 사기도 북돋아 드렸는데 물론 그 힘만 가지고는 안 됐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이 정치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의 발전을 어떻게 발목을 잡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내 보도가 되더라도 그 벽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산업은행 이전만 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더 이상 큰 사업을 가지고 부산시와 연계해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부산시민 전체가 아마 계속 허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산업은행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 차원에서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먼저 만들어 가지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글로벌 허브도시 이 부분도 작년에 곧 되겠다 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 또 폐기가 됐었고 22대 국회로 넘어와서 새로 또 발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돼서는 일단 그 허브도시법에서 금융이 이제 대표적 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금융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그런 지역에 진출이 아니라 부산 쪽의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만드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회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도 이건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 폐기, 21대 국회 폐원하기 전까지는 통과될 거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같이 폐기가 됐고 이 역시 또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담당 국장님께서, 물론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제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부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나 이런 데 해외 사례들을 리서치를 해 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첫 회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 세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합혁신센터가 내나 동삼동 혁신지구 내에 21년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차일피일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보니까 추경 자료에 각종 공사비가 증액돼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결론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다 이러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역이 공간 자체가 길쭉하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 공사 과정에 폐콘크리트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됐고 축구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입로로 썼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허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 건설본부가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난항이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이 두 번 정도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 폐콘크리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공사하다 보면 충분히 그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을 테고 의논은 됐을 텐데 지금까지 그 처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자재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을 신청을 하셨는데 절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은 한번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15억 2,000만 원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좀 절감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찾아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국비를 조금 더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도 이런 센터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런 예측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들도 빨리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국비·시비 해 가지고 4 대 6으로 했었는데 현재 국비는 전혀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까?
계속 설득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국토부도 그렇고 다른 쪽하고 형평성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쉬운 건 없겠지만 국장님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국비를 좀 당겨와 가지고 시비 부담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결국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사 마무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15억 2,000만 원 추경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개관은 가능합니까?
일단 정식 개관은 한 5월쯤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시설들이 많습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이거를 일정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일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과정을 사전에 거치고 있고요. 빨리 이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려면 지금 작업을, 계속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요 시설을 보니까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어떤 부분은 위탁하고 어떤 부분은 직영할 것인지 세부 계획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도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에 따라서 성격들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과거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시 전체 진행하고 있는 들락날락 이런 도서관 시설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디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계속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면적을 보니까 439헤베 같으면 1,300평이 넘는데 1년에 연간 유지비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비용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안에 수익사업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비용은 전적으로 100%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까?
일단 시에서 부담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영도구 쪽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시에서 부담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그렇게 원하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확정을 할 예정입니까?
같이 한번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황석칠 위원님 질문을 이어 가지고 당초에 할 때, 시설을 지을 때 운영 주체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 이런 거에서 협의를, 용역이 아니라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구상하고 있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기업 유치 공간도 하는데 기업 유치 공간은 세를 줘 가지고 세를 받아서 운영비로 쓰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럼 연간 건물 관리비용만 해도 7∼8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할지 구에서 할지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다.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그 뒤에 운영 주체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 매번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체육센터나 뭐를 지어줘버리면 이 운영 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사전에 건물을 지을 때 그건 충분히 논의하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복합혁신센터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센터의 운영은 발전지원센터 설립 후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불가하고 시도 자체 재원 확보 부담이 있어 가지고 이게 출자·출연기관 감축 기조에 따라서 보면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말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어놓고 그 뒤에 생각하다 보면 이게 준공되고 나서 운영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부터 사전에 계획과 역할 분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심형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 19억짜리입니다. 이거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형…
도시형 창업·주거 복합문화공간, 주거 문화공간.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결산서하고 다른데 무슨 다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죠?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한테 조금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심형 창업 복합공간은 저희들 이천, 저희들 사실은 집행이 정산검사에서는 저희들 조금 아직 집행이 다 안 돼서 원래 19억을 2023년도에 추경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8억은, 죄송합니다. 본예산이 9억이고 10억…
추경에 10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예, 10억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후반기에 공모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현재는 집행이 다 안 되고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12월에 집행이 됩니까?
예.
확실해요?
예.
작업하고, 짓고 있습니까?
예, 공모하고 설계하고 있고 거의 개관이…
개관 언제 합니까?
12월까지…
12월에 개관이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98, 98%가 이월돼 있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까 사업 준공 시점이 우리가 6월 달에 공모를 하다 보니 2022년도, 전년도 사업도 늦어졌고 그때 추경에 반영되면서…
매번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공모가 늦어져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예산이 이월되고 추경에 받아 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매번. 매번 이 사업이 그래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2022년도 처음 할 때 사업을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수요하고 입주하는 그거를 형태를 봐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도에는 추경에 5월에…
지금 운영, 다른 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하고 동서대하고.
예, 지금 경상대하고 동서대학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2개는 지금 12월에 입주해서 개관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구하고 동의대하고…
공공플랜하고 동의대학교…
두 군데 하고 있죠. 올해도 신청받을 겁니까, 이거. 매년 사업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에 아직, 한 군데 지금…
해운대 하려고 했죠?
해운대에 지금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BUH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이건 예산서에서 보니까 지출잔액이 아니라 수입으로 잡아놨던데 불용액 12억 5,000, 2022년, 2023년 다 그래 돼 있어요. 산학법 법안이 통과 안 되어 그렇다고 했는데…
예, 이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대학 기술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16개 대학들이 시작을 해 가지고 일단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8년 전에 시작이 됐었는데 중간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기술지주회사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지금 관련 펀드들도 많이 생겨 가지고 대학에서 좋은 기술이 나오더라도 그 교수님들도 그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그건 아는데 앞으로 출연 어떻게 하실 거예요? TP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검토 중인데 내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7월 업무보고 이전에 한번 개혁안을 갖다가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상정되어서 통과되어 버리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아예 출연금 자체를 못 내놓는 거예요, 시에서?
일단은 출자금을 일단 못 내게…
출자금은 아예 못 내놓는…
못 내게 돼 있죠.
그럼 BUH 존립이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담당자와 대화)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이쪽 기존 사업들을 정리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RISE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계하는 방안들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창투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투원 지금 저희가 AHP 그러니까 KISTEP에 타당성 검토를 거쳤고요. 타당성 검토는 원활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타당성 검토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7월쯤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행안부 쪽에서 요청이 있는 게 인력을 어떻게 이전하고 인력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요구하는 게 있어서…
행안부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이번에 인사개혁 용역, 인사제도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전에 일단 그 부분을 당연히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안은 시에서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인사제도에 대한 안은 부산시에서 잡아놓고 지금 용역을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된 부분이 인력의 이관 부분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저희 보수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관뿐만 아니라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31명 정도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타당성 용역은 KISTEP에서 했지만 그건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는 부분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 인력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관련 내용입니다.
만약에 창투원이 생기게 되면 출연금이 계속 매년 얼마씩 나갈 거 아니에요. 보통 보니까 한 350, 5년간 350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미반영되어 있던데 지금.
25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25년부터?
예.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직…
어쨌든 조례안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산하고 편성할 건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일정 자체가 지금 행안부 협의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부산일보에 “영도구 부산복합혁신센터 건축비 상승에 추경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죠?
봤습니다.
내용 문구 중에 보면 “부산시는 영도구 동삼동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 15억 2,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부서에서 답변한 걸로…
답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걸로 담당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전화가 오셔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지만 또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심사, 지금 6월 오늘 며칠이죠? 6월 5일인데 기사가 이렇게 나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화가 왔으니까 답변을 하신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인 안 했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뻔했거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의회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말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국비, 황석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올해 십,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15억 맞죠?
예, 맞습니다.
15억이 반영이 이번에 추경에 되면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국비…
더 이상 예산이…
지금 공사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15억…
예, 준공 관련돼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를 어떻게 받아와 가지고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이거 편성되면 국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나는 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이번에 추경 말씀, 협의를, 합의를 해 주시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추경에 편성되면 이 사업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는, 맞죠?
예.
그런데 답변하실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제가 일단은, 일단 추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 부분입니다. 사실상 국비를 받아내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계속 저희가 설득은 해 왔고요.
아니, 그러니까 황석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국비를 받아서 현재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려고 예정돼 있는 이 시의 예산들을 좀 아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미 끝나는 사업인데 어떤 국비를 받겠다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으신가요?
국비를 받도록 노력은 하는데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안에 노력하면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예산 심사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십, 이게 176억에 대한 사업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5 대 5, 국비 5, 시비 5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22년 9월 달에 176억의 재원 변경을 하면서 국비 5 대 5에서 국비 75억, 시비 101억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변경 사유는 뭔가요? 아마 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도 5 대 5의 재원으로 하겠다 해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중간에 변경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이때는 왜 이렇게 시비의 재원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까?
이때는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반영’ 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이 안 됐죠. 재원 변경에 당초 176억에서 변경 건도 176억인데 국비와 시비의 부담액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백구십몇억 말고 22년도에 협의할 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조금 수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사업비 조정했을 때 국비와 시비를 1 대 1로 받기로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국비 쪽에서 지원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시비로 그때 총사업비 지원이 조정됐습니다.
이미 이때 아마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보여주신 저희의 보고자료를 봤을 때 공사비 증가 주요 내용 1번,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증액 및 각종 가시설 손료 증액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의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증액 및 각종 가시설 손료 증액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공사기간의 연장의 예측은 언제 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사기간 연장은 23년 4월에 일단 건설…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게 이미 예측이 됐었겠네요, 맞죠? 작년에, 작년 4월 달에.
작년에 건설본부 쪽에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법 규정 변경 22년 1월 시행에 따른 방화셔터 방식 일체형, 분리형 변경 이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럼 이것도 22년 1월 시행이 됐으니까 아마 예산이 더 들 거라는 예측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게 지난 6월에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6월부터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 내용들을 들어보면 건설본부 쪽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시에 전달이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미 아마 예측이 됐을 거예요.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재원 조정이 변경되고 아마 사업비가 늘어나는 과정들 속에서 공사기간 연장이라든지 소방법 변경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거라는 게 이미 예측이 작년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이 아니라 어쨌든 본예산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구조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현장 여건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연말 기준 공정률이 50%에 그치면서 계속 현장 여건이 변하면서 본예산 증액에 반영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충분히 국비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재원이 5 대 5에서 6 대 4 정도로 변경된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 노력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심지어 공사 마무리 기간에 또 이게 돈이 없으니까 시비로 또 들여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예산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국비를 받아오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예산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건설본부 쪽에서 저희 쪽에 이런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들이 시에 빨리 전달이 안 됐는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난이도가 있는 공사일수록 그런 측면들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앞으로 난이도가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질문, 기사 내용에 말미에 보면요. 만약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추경 때 다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맞죠?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기간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동안 노력하시면 혹시 국비를 받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가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얘기했는데 다른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 가지고 형평성 이유로, 지금 중앙정부도 세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다,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네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저희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가게 된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이 공사가 지금 건설본부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까, 총괄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수 조정 전에 건설본부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 상황 설명을 새로 좀 하라 하십시오, 이유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는 게 이 건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건설본부가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지 계수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찾아오셔 가지고 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서 어제 우리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 열일곱 분이 전체 이번에 개정법률안 올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당장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몇 개 만들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흔히 협력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미래성장펀드를 만들었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에 필요한 산업, 제조업 쪽에 필요한 펀드들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 관련된 또 2차, 3차 벤더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에너지 관련된 어떤 채권 발행이라든가 여기 지역 공사·공단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왔다 가셨는데 산업은행이 해양금융 관련된 이 PF 사업들 그거 추진하는 부분들 그거 계속 팔로우업을 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쪽도 조직들을, 이런 업무들을 계속하게 되면 조직들을 동남권센터나 이런 쪽에서 인원들을 계속 확대하고 또 재개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보고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수요들이 있고, 자금 수요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겠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젠가 또 마찬가지 산업은행 넥스트원 여기도 하나 더 개소식 했죠, 그죠?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투자설명회 공간 그다음에 투자자 사무 공간 이런 식으로 전체를 가지고 갈 수, 이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위기를 가져가 줘야, 지금 벌써 법률안 제출하니까 노조에서 지금 반대를 막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부산시에서 조심조심하게 여건 조성을 해가 가져가서 본점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예,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 가시적 성과가 있는 부분들, 홍보 부분도 좀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수적으로 산업은행 본점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조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 그리고 우리 서울서 해 오셨던 업무가 우리 부산에서 그런 내용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 회계 세출 결산 보고에 보면 BUH 맞죠, 그죠?
예.
이게 본예산에 27억인데 집행잔액이 얼마죠?
(담당자와 대화)
12억 5,000만 원 잔액…
예, 12억 5,000만 원입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지금 BUH가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별도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별도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벡스코주식회사하고 아시아드CC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입니까, 별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출자·출연기관은 아니고 출연기관을 통해 가지고 재출자를 받은 주식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기술 그러니까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지원은 가능한데 직접 출자·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TP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 출연금 중에 14억 5,000만 원만 집행했고 1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률이 53.7%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들이 기존에 대학기술화, 기술을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처음에 8년 전에 이거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대학별 단독 기술지주회사들이 치고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 주변에 또 VC라든가 이걸 사업화하는 다른 창업 생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향후에 저희가 법 개정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도 이제 이 기관들에 대해서 이런 개혁 아니면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 안 나가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에 투자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립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장에 그게 자립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봐가면서 그 부분의 어떤 투자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대학이, 대학에서는 현물출자는 없고 우리 시에서만 출연금 내지는 그런 출자금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별도 독립 법인체를 가져가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직접 안 되니까 TP에서 감시·감독하는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7월 업무보고 이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최대한 저희가 속도를 높이고 그쪽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학협력법 보면 연구기관이고 주식회사일 것이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 가지고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맞도록 잘 좀 정비해 가지고 7월 달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창업투자원 인사제도 설계 용역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조직 관련해서 혹시 용역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인사제도,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조직 관련된 용역을…
딱 한 번 했죠?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통폐합 때문에 딱 한 번 했죠?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한 번 부산시는 했고 우리 의회가 한 번을 했더라고요, 의회가. 그런데 그때 우리 의회도 2,200만 원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들어서 조직 관련해서 진단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이 사업개요 그다음에 예산 반영 필요성 내용들을 쭉 보니까 나는 이거를 왜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를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그때도 우리 의회가 용역 결과를 보고 많은 논란이 좀 있었고 우리 부산시의회의 조직을 이 용역업체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진단을 해서 사실상 이걸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직, 인사 이건 용역을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조직에 녹아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야 용역의 결과가 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투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첫발을 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인사·보수 제도 관련 법령 체계 분석 그다음에 승진, 평가, 전보, 보직, 보수, 인사 관련 내부규정 제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미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나 보수 체계는 규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용역을 금액은 작지만 해야 되나요?
이게 작업 지시 관련된 부분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아니, 제가 봤을 때 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적하는 인원이 24명이고 신규가 31명이에요. 그런데 이적하는 직원들은 이미 기존에 보수 체계나 급수나 직급이 있잖아요. 그 직급 체제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다시 해야 되죠? 직원이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 용역에서 우리가 출연기관에 보면 출연기관에 기준, 행안부 기준들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사나 전문가에 대한 기준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죠?
일단 기관 간에 통합한 사례를 보면 결국 인사나 보수 그리고 승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추후에 그 조직의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니, 조직을 구성하고 나서 그 담당이 기존의 출연기관의 사례 그다음에 이미 투자원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내부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 용역업체가 어디, 아직 용역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딘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용역업체가 정확한 투자원 진단을 해서 이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AC, VC 투자심사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보수를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일단은 조직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인사·보수 제도가 다 틀리면 그 부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제3자가 그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그 내부 사정을…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나 그다음에 기존의 출연기관의 기준을 뛰어넘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불필요한 용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항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타당성에 대해서는 AHP가 타당한 쪽으로 상당히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사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용역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굳이 이런 용역은 안 해도 우리 내부적으로 기본 틀은 지금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용역 못지않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자별로 이게 인사제도나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인사를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과업 내용에 보면 지방출연기관 인사·보수 제도 관련 법령 체계 등 분석, 이거는 지방출연기관의 인사·보수 제도가 이미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이걸 뭘 분석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승진, 평가, 전보, 보직, 보수 등의 공정한 인사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기준들은 이미 지금 우리 출연기관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 시스템들이 있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직원이 틀을 만들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조직을 통합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보면 제3의 객관적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료는 계속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 기준으로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거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도나 부산시 예를 들어서 이런 인사, 출연기관을 새로 하나 신규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 이런 인사제도를 용역하는 사례가 있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IB, 맞춤형 청년인재 발굴 매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인건비를 이 사업은 주로 조금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 지출을 하는 자료들을 좀 보면, 먼저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인건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인건비 지원들이 지금 사안마다 다 틀린데 일단 통상적인 구조 자체는 1인당 1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해당 기업에서 한 10% 정도를 줘 가지고…
매칭해서 예, 맞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하면 오래 있었다고 인센티브로 기업에 1,000만 원 정도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월급을 그러니까 연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맷은 다른 일자리 사업들이 다 이렇게 포맷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이런 걸 지원하는 주목적이 고용 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용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 달만 지원을 하는 기업도 있고 3개월만 이렇게 받는 기업들이 있던데 이런 기업들은 그러면 다음에 뭐 페널티를 주나요?
일단…
페널티를 안 주고 이 기업이 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해도 또 똑같은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이 제도의 맹점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페널티가 없고 그냥 똑같이 다음 해에 또 신청을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일단 3년짜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1차 연도에 그게 지원이 되는데 중간에 누가 대체 인력 없이 그냥 나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3년간 계속 일단 기업 대상 풀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주목적이 고용 유지라고 저는 보는데 고용 유지에서는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이것들이 보면 저희도 이제 고용을 길게 유지를 하기를 행안부로, 이게 행안부 지원사업들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원하는 기업들 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창업기업들 보면 10개 중에 1개 성공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또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이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업들이 중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장기로 이런 부분들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또 문제는, 제가 행안부 지침도 봤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페널티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페널티를 주는 것도 있고 이 행안부 지침 자체가 보니까 선발 기준도 그 지역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히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준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게 선발 기준을 다양하게 하지 않고 지금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기업만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지금 뭐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업기업들한테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도를 하는데 예산의 지원을 이렇게 확대를 해 버리면 저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창업을 시도를 했다가 유지가 안 되면 사실 그럼 1년도 안 돼서 이 시도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폐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폐업하는 기업들도…
그러니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뭔가 우리 부산시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미 행안부 지침은 지금 프리하게 지역 의견을 반영하게끔, 다양하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런데 일정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서 장기 고용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정 부분들은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에 페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장기 고용에 대한…
그리고 고용 유지라는 게 10년, 20년 고용 유지보다도 요즘에 청년들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1∼2년 다니다가도 자기가 또 더 높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과감하게 또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최소한 2년 이상 고용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원의 효과가 있고 지원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정도의 고용 유지도 안 되는데 지원을 계속하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페널티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 고용을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장기 고용 부분이 유지되고 그런 장기 고용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 기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뭘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부산의 청년이 이런 지원을 받고 취업을 했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다녀야 이 기업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이 분야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 본인이 판단 의사가 설 것 같아요. 그런데 2∼3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옮기고 옮기고 하는데 과연 그 청년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됩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일단 고용을 유지하고 그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반복해서 단기로 지금 이 고용에 실패한 기업들은 페널티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개월 하고 또 그만두고 또 받고 그거는 조금 안 맞죠.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
사업 취지에 저는 안 맞습니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도 포기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펴봤었는데 저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기업들 가짓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왜냐하면 여기서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많으면 조금 더 우리가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선택을,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 반영해 가지고 추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행안부 쪽에 좀 설득할 부분들 그런 부분 나눠 가지고 한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핀테크 관련 질문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저는 이번에 올려주신 추가경정예산안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창업벤처담당관 소관에 보면 이번에 대략적으로 한 262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부산그린스타트업 조성에 5억이 지금 순증액됐는데요. 실제로 저는 지금 좀 지나서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애초에는 우리 어디에다가 이거 조성하려고 했었죠?
북항 쪽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항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또 어떤 걸 조성하고 있습니까? 제1부두에 6,000㎡ 부지에 우리 혁신창업타운 연계해서 짓겠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언론보도 자료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전국 최초로 산업은행에서 넥스트원 부산을 개소해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북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캠프 민간 쪽에서도, 은행연합권에서도 와서 우리 역동적인 우리 부산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십여 년간 우리 부산시의 정책을 쭉 보면 창업정책이 너무 산발되어 있었습니다. 거점 공간도 남포동에 했다가 부산경제진흥원 용당에 했다가 그다음에 자갈치로 갔다가 즉, 거점시설, 핵심시설 그다음에 기반시설 등을 제대로 분산을 하지 못하고 너무 이원화를 시켜 놓은 즉, 공간 기반 혁신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지금 대표할 만한 유니콘도 없고 한데 우리 부산그린스타트업타운하고요. 지금 우리 북항에 들어설 혁신창업타운 그다음에 향후 공공기여로 조성될 유니콘타워 등등 지금 대규모 창업집적시설들이 부산에 들어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공간에서 오는 혁신 이노베이션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은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 그러면 부산만의 특색 있는 창업, 지속 가능한 창업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업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여전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부산은 지금 창업투자원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 조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 공간이 뭉쳐 있는 게 좋으냐 흩어져 있는 게 좋으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창업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창업정책이 시작됐을 때는 해운대는 센탑 지역,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딥테크 기업이라든가 IT 이런 쪽, AI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 쪽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저희가 조금 연계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중기부도 그렇고 글로벌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글로벌 접근성이 어디가 높으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창업 공간들을 보면 산단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통합을 하고 한 군데에서 운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군마다 산업단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창업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한 번 다 해 보고 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지금 유라시아 성공했습니까? 지금 팁스타운, 센탑에 들어가 있는 창업기업들 그다음 투자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거점시설은 거점시설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 핵심시설은 또 핵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대로 존재를 하되 이것을 통합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우리 부산시에 부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은 블록체인 특화 도시죠?
예.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한 2년이고 4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국·시비 해서 200억 다시 투입될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그다음에 우리 블록체인 특구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공간이 집적화돼 있죠?
예.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깐요. 결산검사 의견 보고서 보니까 2023년도 결산서 621페이지에 창업벤처담당관 성과 보면요. 창업펀드 부산지역 투자 건수가 달성률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148%입니다. 그다음에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성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금융기관 대상 마케팅 실시 133%,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 133%, 블록체인 역외기업육성센터 운영 133%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22년도 결산서 성과 보고서 보면요.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초과 달성률이 200%, 181%입니다. 그러면 제가 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요. 우리 창업도시 부산을 대표 아시아 창업으로 하겠다 해서 67억짜리 예산액이 있고요. 해외 금융기관 대상 마케팅 실시를 온·오프라인 투자유치 활동 해 가지고 목표를 2개 잡았고요. 실적을 4개 내 갖고 달성률이 200%입니다. 그럼 이미 달성을, 실적을 4로, 4회를 했는데 올해는 또 목표를 3으로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 또 달성률을 133으로 했대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즉, 성과지표를 부서에 편리하게 잡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일단 저희 쪽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운영 내실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볼게요. 성과 목표 달성 현황, 개요서 15페이지에 보면 블록체인 특화 컨벤션센터 운영을 하겠답니다. 목표 80으로 잡았어요. 78.95로 98.6%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미달 사유를 뭐로 적었는지 아세요? B스페이스 기업 퇴거로 입주율 부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을 75로 잡았고 실적을 100으로 해서 133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로 했느냐. B스페이스의 입주 기업 수요 증가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했답니다. 위에는 입주율 부진, 밑에는 입주율 증가 그다음에 또 블록체인 역외기업육성센터 운영, B스페이스 입주 기업의 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투자유치 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달성률을 추가 달성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업은 입주율 부진, 한 사유는 수요 증가 이게 맞습니까? 지금 블록체인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을 한번 보니까요. 테크노파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3개 공간이 있지요? B스페이스, 기술혁신지원센터, 역외기업육성센터 BIFC에 21층, 22층, 8층, 9층에 있습니다. 19호실에 13개 사, 16호실에 16개 사, 15호실에 10개 사. 이것을 통합해 보면요. 여전히 공간이 많고 아직도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서는 단편적으로 보고 입주 공간이 부족하다, 어떤 데서는 입주 공간이 넘친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는 물 보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는 또 이것을 3개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주로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B스페이스 어디가 하고 있죠?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혁신센터는요?
다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역외기업육성센터는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다음에 D스페이스는요?
테크노파크입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죠. U스페이스는요? 글로벌핀테크진흥센터죠. S스페이스는요? 글로벌핀테크진흥센터입니다. B스페이스는요?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는 어디입니까?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D스페이스가 뭔지 U가 뭔지 S가 뭔지. 이런 공간은요 우리 블록체인 생태계와 핀테크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지칭하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기업들을 분배시키고 나누는 이 형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전혀 업무적인 시너지도 낼 수 없고 업무 단절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성과,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B스페이스 운영 현황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구축비 35억 원, 기술혁신센터 구축비 34억, 역외기업육성센터 그다음에 매년 한 곳당 운영비가 5억 이상씩 들어가는데요. 신규 고용은 176명, B스페이스, 투자 유치 6건 그다음에 기술혁신지원센터 신규 고용 52명, 투자 유치 1건 3,000만 원. 역외기업육성센터 신규 고용 84명, 투자 유치 1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D스페이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D스페이스가 뭡니까? 데카콘 기업이 뭐예요? 유니콘 10개의 가치를 하는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입주 기업이 한국시티은행, 라이나원보험, UIB손해보험 이게 맞습니까, 지금? 목적에 맞습니까? 요즈마코리아는 입주 포기했고요. BMI코리아도 입주 포기했죠. 지금 데카콘 기업, D스페이스의 목적에 맞습니까? 이 목적대로라면 D스페이스가 S스페이스나 U스페이스를 이끄는 리딩기업이 돼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유니콘 스페이스, U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금융허브센터 조성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게 기업과 조직, 네트워크 간에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산발적으로 흐트러 놨다. 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산시 창업정책이 이랬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무리 특구를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저는 이 수레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 집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컨트롤의 기능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있는 관리기관 조직에서는요. 대표이사가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명예직입니다. 급여도 없고 상근도 없어요. 그럼 이 조직은 도대체 누가 관리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또 한번 볼까요. S스페이스 어떤 공간, 이건 상공회의소 3층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도 또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에서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B스페이스는 블록체인 특화 컨벤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간, 6개의 공간이 과연 우리 블록체인특구 부산 그다음에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 부산에 맞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각각에서 산발적인 지원 그다음에 단절된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지원 공간이 여러 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에서 전략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간은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산업 생태계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복합적으로 누군가가 통합 관리하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공간만의 특성이 잘 어우러지고 또 기업들 간의 시너지가 되어서 건전한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거 보면 다 임기응변식,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요, 저거는 저래서. 왜? 큰 눈으로 보면 공간 부족도 해소할 수 있고요.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돈을 넣고 따로따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혀 저는 통일화된 우리 블록체인특구 도시다운 그런 성과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생기면 전체적인 전략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지역 그리고 어느 쪽 섹터별로 핀테크가 됐든…
지금 우리 부산시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하고 역점적으로 한 게 공공기관 통폐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센터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형태나 사업 분배 형태를 보면 전혀 큰 틀에서 우리 창업 도시, 아시아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도시를 이끌어갈 만한 성장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공간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 그러니까 공간뿐만 아니라 운영 부분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필요하다면요. 정책관님 지금 우리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이 6개 공간 그리고 이 사업마다 진행하고 있는 수행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금융창업정책관실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반드시 저는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리빌딩을 하고 다시 어떤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방향성 모색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오시고 나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되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점들이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저하고 얘기 나눴던 것처럼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말씀 나눈 대로 한번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니까 말씀 주시면 좋겠고 어저께 왜 우리가, 과장님!
예.
어저께 저한테 세출 결산 얘기할 때 시도비보조금 반환 수입 22년 지역커피페스티벌 지원사업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자료에 저희가 보조자료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보면 커피페스티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이 많은 사유는 기존에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지금 설명해 봤자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예, 바로 자료를…
이게 무슨 일인지 자료, 어제와 똑같이 자료로 좀 주시고.
사실은 저희들이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들 정산하면서 예산 징수결정 과목을 저희들 세입을 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해 말씀, 자료를 저희들…
예,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창업청 있잖아요. 아까 김형철 위원님 지적 계속 이어서 하는데 창업청 관련돼서는 언제쯤 이게 부산시는 설립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그냥 통칭해서 창업청이라고 할게요.
예.
언제쯤 설립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행안부 협의가 일단 7월 정도에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한테 정식 보고를 드리고 조례 작업을 하게 되면 내년 초쯤 일단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족인가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이번에 여기에도 정산검사 결과만 봐도 사실은 창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에 있고 창업공간100은 테크노파크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리로 이관을 시킬 건가요?
일단 창업 기능 중에서 인원 이관 부분이 있고요. 기능 이관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검토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검토는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말한 것 중의 하나는 창업청이 만들어지면 기술창업만 중심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건 맞나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언제쯤 안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창업청에서 할 구체적인 업무하고 예를 들면 TP, 테크노파크하고 BISTEP하고 저쪽 경진원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창업 기능들이 되게 분산되어 있는 거를 어떤 업무들을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 가지고 창업청을 만들겠다라는 게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일단은 7월, 8월 중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금융창업관실에도 보면 출연금보다 위탁사업비가 되게 많거든요. 위탁사업비가 많은 것 중에 창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 창업들이 다시 창업청이 만들어지면 출연금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부터 출연금 작업이 돼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최소한 설명이 8월 달에는 돼 가지고 앞으로 창업청이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 이 부분 관련돼서 미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도 업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고 처음에 타당성 용역은 나왔으니까 타당성 이후에 어떻게 액팅플랜 부분이 물론 타당성 용역할 때도 그 내용들은 저희가…
사실 저는 배영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창업청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지는 본인들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 저희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떤 기능을 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용역하겠습니다. 용역비 주십시오.” 하면, 전 배영숙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다시 좀 업무 이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좀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재위원님들하고, 한테 안 빠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안 만들어져도 되나요?
(담당자와 대화)
회의가 오래 걸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 과장한테 설명…
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에 설치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까지는 지금 전국에 한 군데 강원도만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설치를 하더라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설치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런 출자·출연기관도 줄이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설치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계가 원래 어디 있었죠? 금융창업에 오기 전에.
지산학협력과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영도에 짓는 복합혁신센터 있죠? 아, 일단 그 전에 정확하게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사고이월 되는 건 아닙니다. 복합혁신센터에서도 지금 보니까 어떤 건 명시이월이고 어떤 건 사고이월이죠. 그거 어저께 저하고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원인행위 했다고 해서 이월, 아닙니다. 그거는 결산, 예결위 때도 정리할 건데 그때 얘기하고. 복합혁신센터를 왜 지어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지역 내 해양 쪽 주로 시설들이 많은데 그쪽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 정주여건 개선 부분들이 지금 확충되지 않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혁신도시 인원들 중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만 산다고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육아 돌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관련 직원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체육시설도 중간중간에 또 퇴근 후에, 퇴근 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국장님 여쭤보는 게 국장님 업무 새로 맡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복합혁신센터를 왜 만들게 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일단…
예, 말씀하세요.
전국에 한 10개 정도 혁신도시에 동일하게 추진을 하기로 18년부터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는 3개 지역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로 지금…
아니, 아니요. 왜 만들게 됐냐고요. 건립 방향, 문화·체육·복지 시설 구축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 공간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화 실현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이 중소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이전 공공기관 연관 기업 유치, 클러스터별 협의체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계획하고, 계획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 혁신기업들 유치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에 있었는데 기업 유치 공간이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화·체육 시설 중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다른 기관들도 일단 정주기간,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문화 창업 아, 문화·체육 시설 위주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거기에 문화, 가보셨나요, 현장? 축구장 옆에 있는 거. 지금 용도는 변경됐나요, 아직도 공원인가요? 공원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가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가요?
공원에서 클러스터 용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지구계획을 변경했어요? 어쨌든, 지금 원래 복합혁신센터를 지으려 했던 이유는 2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비해서 아까 말한, 이거 시 계획이거든요? 시가 2018년도 9월 11일 자에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계획이라고 보고한 거예요, 의회에. 이때 계획을 보면 혁신도시발전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전 공공기관들의 연관 산업들을 유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리고 2차 이전 공공기관에 대비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기능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들락날락이 왜 나오고 지금 도서관이 왜 나오고 체육시설이 왜 나오고 어린이집은 왜 나와요? 그러면 BIFC에 입주한 사람들은 여기 가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그게 국비의 지원 취지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만든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에서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 돼요. 영도구 시설인데요, 완전히, 지금 짓고 있는 방향성은.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도 시는 계획이 없잖아요.
일단은 근처에 이 부분은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며)
저 1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2018년도 8월 13일 날요. 신규 투자심사 받을 때 이분들이 했던 의견하고 난 똑같아요. STEM빌리지하고, STEM빌리지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STEM빌리지도 최초의 목적은 해양과 관련된 이전 기관들, 혁신도시 기관들의 다른 후방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산으로 갔어요, STEM빌리지 만들어진 게 늦어지면서.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적었어요. STEM빌리지와 복합혁신센터를 통합해서 만들어라, 차라리 이전 공공기관들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영도구 혁신도시 만들어진 특화 지역에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립해양박물관도 거기 있는데.
해양 관련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 이전 부분들도 있지만 관련 업무나 관련 기업들이 많이 바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ESG 관련돼서 여기 벙커링 시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관련, 산업 관련돼서 여기에 해양금융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PF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주여건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게 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대연혁신도시지구의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다 살고 있고 그 전제조건하에 이걸 거기에 지어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영도구 주민들이 이용할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합혁신센터도 처음에 목적한 바와 다르게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처음 기획했던 분들은 다 부서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이 건물을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만들었고 여기에 본래 목적이 이전 공공기관들의 후방 산업 내지는 앞으로 올 이전 공공기관들의 후방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국비 받았으니 건물을 짓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 유치 시설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어떻게 그 근처에 있는 해양 시설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 의회하고 한번 계속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제가 D스페이스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1인당 10㎡ 공간 3년간 임대를 무상 지원합니다. 그 근거 조례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예를 들면 VC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정보도 있고 유엔 산하기관이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이 D스페이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융창업정책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기관으로 그냥 위탁 줘놨든지 운영을 그냥 맡겨놓다 보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데카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입주 인원도 3명, 2명, 2명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어떤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일단은 여기 외국계 금융사들이 BIFC 쪽에 있어서 그게 어떤 효과, 다른 금융회사들하고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기관들마다 왔을 때 어려웠던 부분들도, 히스토리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하고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등등과 업무 연찬회나 업무 교류회 이런 걸 진행합니까? 연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는데 지금 공간 간에 이전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그냥 실제로 보여 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기입을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보면 블록체인 입주 기업 현황을 보니까 3개 공간에 39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기업이, 맞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 혹시 역외기업육성센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는요. 역외에서 온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사 설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입주 기업 현황을 보더라도 기술혁신지원센터, B스페이스, 역외기업육성센터 이걸 보면요. 무려 50%에 관한 기업들이 아직도 우리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지사 설립 정도에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역외기업육성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지원센터에는 오히려 또 역외에서 온 기업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과연 이게 센터명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 간에 같은 공통된 목적 외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하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 방향성이나 각각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의 창업을 위해서 아마 근 10년에 없던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책관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저희, 우리 하반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 그럼 예산 심사 전까지 완정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거점 공간들을 특화시켜서 함께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관련해가 질문하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인사제도 설계 용역이 올라왔죠, 그죠? 2,2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게 대안 어떤 그게 뭡니까, 심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투자청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 이게 행안부가 결정하고 그전에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의 연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연관은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설계 용역, 인사제도 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투자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이야기, 지금 어딥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저 뭡니까, 타당성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는 AHP가 0.73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0.5 이상만 돼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경과로 보면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그거 한 사항은 사전 뭡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용역비라든지 예산 그걸 올려야 맞는데 용역비 먼저 올리고 이걸 나중에 심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게 조례 제정하고 같이 올리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되고 난 뒤에 예산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기가 인원과 관련된 출연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돼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달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해당 부처, 중앙부처에 설득하기 위한 어떤 자료의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KISTEP에서 했는 용역도 결국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1일 날 계수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10일 날 들어갑니까, 11일 날 들어갑니까?
11일 날…
11일 계수 조정 전까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함께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그때 나올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설명이 가능해야 11일 날 계수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예산 통과 안 되겠죠?
위원님 이 부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행안부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 전까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BUH,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개선 방안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이미 이런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른 생태계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대학 기술지주사업을 못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걸 못 하는 대학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자생력을 높이려면 직접 펀드 투자를 해 가지고 얘들이 그 사업을 다른 쪽에서 따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계속 유지가 필요하냐 아니면 이 구조조정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측면들을 다 짚어보고 그거별로 개선 방안들을, 구조조정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BUH의 설립 목적 자체가 기술력만 갖고 있는 대학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자금력이 안 되니 그걸 좀 보태주셔서 R&D가 되었건 기술 개발이 되었건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BUH를 설립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대학에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해 버리고 BUH 주지도 않고 현물출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라이즈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와 대학 간에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BUH도 사실은 라이즈센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 연계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변화 속에서 BUH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이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라이즈센터에는 모든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과 기조실장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들 대학에 뭔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처음에 BUH 설립할 때도 각 대학에서는 반발이 좀 많았었어요. 이걸 왜 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도 시정에서 시가 의지가 있으니 대학 총장님들이 다 응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좀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업무가 BISTEP에서 라이즈센터를 할지 테크노파크에서 라이즈센터를, 아직 안 정해졌으나, 안 정해졌으나 어쨌든 첨단산업국에서 라이즈센터를 담당하는 국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쪽에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쪽에 또 지산학 연계 유사 협력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있고 RISE로 통합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ISE사업이 꼭 BUH 사업과 연관은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BUH 사람들이 대학의 총장들이라든지 산학협력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못 모으거든요. 그런데 라이즈센터는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걸 좀 적극 활용해서 BUH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법이 안 바뀌면 안 되니까 청산을 시켜버리든지 계속 우리가, 시가 출연금을 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돼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BUH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펀드를 투자한 현황들을 받아 보니 사실은 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설립 목적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 돈 회수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예.
어디까지 왔나요?
아, 지금 설립까지 이제 끝났고요. 납입 자본에 설립까지는 끝났고…
납입 자본은 다 들어왔어요?
예, 다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우리 시하고 상관없는 조직 아니에요?
일단 설립과 관련된, 추진해서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는 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간 우리가 해 왔다면 그다음은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까 말씀드린 설립하기 위해서 출자자들인가요? 출자자들을 모으기 위한 과정 속에서 시가 개입했다. 맞나요?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는 일단 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왔고 그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처음에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BISTEP의 용역 결과를 보면 시가 사실은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법도 안 바뀌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기관으로 설립을 했고 그 설립 과정에서 시가 이끌고 나가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건 맞아요.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이상은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민간기관이고 민간기업입니다. 빗썸이나 업비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금을 거래하든 구리를 거래하든 아연을 거래하든 시는 관여돼 있지 않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공식적으로 시도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 사업하고 인재육성 관련을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핀테크 산업이 2021년부터 계속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9억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 집행했죠?
예.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추가로 조금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추가로 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는 이건데 이 자료에 마지막 중간, 거의 마지막 페이지,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보면 3년간 부산 핀테크 허브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3년간 기업 수, 직원, 매출, 투·융자 해서 이렇게 좀 해 놨어요. 이 수치에 제가 신뢰를 첫 번째는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리스트에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지금 핀테크 허브기업 현황이 이 뒤 페이지에 4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가 S스페이스, 4번부터 42페이지까지는 U스페이스 해 가지고 분류를 해 놨고 그다음에 1, 2, 3번이 기업명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리 시가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핀테크 관련해서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금융창업정책실에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따로 심사를 거쳤는데…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데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강소기업으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강소기업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느냐고요. 없죠?
매출 등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다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매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매출.
예,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예, 그리고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평가합니까?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강소기업하고 우리가 경제파트 강소기업하고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다르고 그다음에 이 핀테크 인력 양성도 지금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고급인력 관련해서는 인원수만큼 사실상 고용률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고 내가 고급인력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좀 요구를 했더니 이 자료 이 3장 저한테 주셨어요, 이 3개를. 이것도 기업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강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강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데 강소기업이 아닌 데서 고급인력 활용, 취업 활용 데이터가 있던데 이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인력을 연결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고급인력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양성하는 숫자에 비해서 지금 이 고급인력이 근무하고 고용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수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채용 기간도 보면 사실상 이거는 2023년 결산 보고인데 채용 일자리를 보면 2023년 그다음에 2023년 8월이 있고 2023년 9월이 있어요. 하반기에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 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년 정도인 게 있고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고급인력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력 양성을 한 인력들은 사실상 핀테크 기업에 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2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면 하반기부터 한 사업이 이게 3명입니까?
예. 일단 3명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고용률이, 아니 잠시만요. 예산 대비 고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좀 가져오라 했더니 달랑 이 3장을 가져와서 이것도 지금 작년에 결국은 8월, 9월이면 하반기에 채용을 한 것 같은데 고용률도 그 예산 투입 대비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업 숫자만, 딱 기업 숫자만 늘어놔 가지고,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사실상 고용률을 창출을 해내는지 의구심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직원 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 양성을 한 고용률이 3명밖에 안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직원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왜 질문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계속 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기 설명을 조금 잘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오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핀테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내가 보충을 핀테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지금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핀테크는 보충하겠습니다.” 했으면 준비를 좀 해가 오셔야죠.
죄송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제가 뭘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급인재 양성 3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인력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고 그간 여기서 기업 직원 수는 1,600명이나 되는데 그거랑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신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직업, 기업 직원 수가 1,600명이 넘는데 우리가 양성한 고급인력은 부산에 정주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부산에 정주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면 내부적으로 이 사업은 잘못됐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년 예산만 증액할 게 아니라. 계속 이 핀테크 산업들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잖아요? 증액 대비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그래도 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일단 아까 고급인재 사업들은 지금 강소기업 집중 육성 부분 리스트를 드린 거고요. 별도로 이제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교육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있고. 아까 전체…
따로 있으면 그러면 제가…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자료를…
추가 자료를 설명을 왔을 때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것도 받고 추가로 이것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부실해요. 그러면 추가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물론 직원이 “이제 4년 차고 앞으로도 시너지를 낼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 4년 차일 때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 저희가 사업들 다시 저기 살펴보고 저희도 이제 개선할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여기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좀, 제가 그냥 그냥 개인적 사견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견은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업이 필요한 건 인정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좀 검토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 설립 관련해 가지고 KISTEP에서 타당성 분석은 나왔고, 맞죠?
예.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창업지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저희한테 뭐 해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이 용역에 대해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내용 그 부분 나중에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200만 원이죠?
예.
용역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용역하고 부산연구원에서 한 용역하고는 아예 다른 건가요? 이 안에 보니까 운영 방안이나 다 나와 있고 이미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 정도 지방비를 들여야 된다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공공기관 인사·보수 제도 분석,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및 인사제도 운영 방안 제시, 직무 중심 인사제도 실행을 위한 인력 운영 방안 도출. 인력 운영 방안 도출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보수 제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부분이어서 이건 조금 더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개 기관이 합하는 게 인적 화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시작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인력의 보수체계도 문제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게 되면 서로 어느 파 어느 파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3개 기관이 합쳐지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진흥원하고 TP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인원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3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이미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선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구체적 인사 부분, 보수와 승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못 한다? 부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제가 다른 사례들도 아까 조금 살펴봤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들, 중앙에서도 보면 기관들이 합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인사와 관련된 갈등 여기서 이제 시작이 잘못 만들어지면 어디 파 어디 파가 생기거든요. 은행들도 보면 모모 은행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어디 파 어디 파도 승진 그쪽 밀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방지하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거를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요. 그럼 용역 결과 그대로 받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쪽의 전체적인 틀을 수용할 수밖에는…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거죠?
지금 아직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필요하다면 좋은 기관들 관련돼 가지고 조금 상의를 드리도록…
대상지, 대상 하시고 계시는 기관들이 있나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데도 아무도 없고?
아직 저희가 어디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요.
해외 우수 창업 인프라 조성 기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이게 직원분들 아마 출장여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사업 목적에 보면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 수행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모했죠?
예.
공모해서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는 5월 마지막 주에 중기부에서 발표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발표됐나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발표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발표되죠?
저희도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아마 금년 안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가셔서 업무를 하시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만약에 이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이 공모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 목적하고 완전히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해서 가는 것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 수행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 목적의 전제조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계하는 부분으로 일단 예산이 돼 있습니다.
예?
연계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뭘 연계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혁신창업타운 사업하고 이 출장하는 부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난 거고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 여비가 이게 발표가 안 난 상태에서 이걸 했는데 사업 목적도 사업 수행 관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모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수행 못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공모사업의 선정이 그러니까 혁신창업타운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는 방식이 공모 방식 중기부 사업을 받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공모 말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 가지고 일단 지금 혁신창업타운 자체가 공모가 안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걸 할 수도 있고 이 기관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지금 보면 글로벌화 사업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이아시아 관련해서도 물론 아시아 대상이기는 한데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게 있잖아요?
예.
맞죠?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사업 목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 1개만 간단하게,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2년도에도 돼 있고 23년도에도 계속 똑같은 사유로 돼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예결위 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사업이 안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겠다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정산 결과 등의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안재권·임말숙 의원 발의)(김형철·박진수·이승연·박종율·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이승우·배영숙·김태효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TOP
7.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4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국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38호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서국보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국보 의원 퇴장)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3호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어 2023년 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디지털경제혁신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1분기 부산지역 경제지표 상당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업이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량은 보니까 1.1%로 전국의 한 반 정도 수준, 소비자 판매는 -2.6%, 전국 평균 -1.8%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내수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률도 힘들고 소비자 물가지수 부산이 최고로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디지털경제혁신실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조업, 영세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디지털혁신실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도 참 아쉽고…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더라고요. 경기 활성화, 민생경제 활성화 2개의 모토로 추경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 약자라는 게 제조업, 영세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일단은 사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라든지 동백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반영도 했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체 예산 규모도 있고 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못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추경 관련해 가지고 양자과학기술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동시에 진행되는 거, 추경안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약간 문제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보통은 동의안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질타를 받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절차에 따라서 먼저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그렇게 하기에는 다음 추경이 너무 좀 시기가 길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센터 운영인력 3명, 예산 총 추경 사업비 5억, 인건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이것저것 인프라 조성 2,100만, 2억 1,000만 원. 나머지는 용역…
사업비…
사업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싶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양자컴퓨팅, 양자과학기술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이라는 다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센터를 건립하는 수순을 밟아왔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센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연구 과제 챙겨보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이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예, 절차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빨리해야 돼서 동시에 제출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센터가 각 시·도에서 사실은 양자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이걸 좀 진행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각 과제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좀 구심점이 있어 가지고 추진력을 갖춘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다시피 이 양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에서 양자에 대한 연구라든지 과제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3명으로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례를 조금 봤는데 포항에 가면 물리를 연구하는 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10년 전에 4명, 5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거하고 저희들의 롤모델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연구도 활성화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문하는 학자들이 많고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 건립하기 전에 뭔가 약간의 용역을 했다든가 보고서 형태의 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센터 설립에 대한 용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검토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과에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에 양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때까지 우리 AI소프트웨어과에서 시의 양자에 대한 생태계 조성사업을 계속해 왔고 또 관련되는 교수님들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회나 세미나나 포럼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좀 지식은 조금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구체적인 그런 연구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연구조직입니다, 이거는. 이 연구조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 투자진흥기금으로 명지 글로벌캠퍼스 타당성 용역한 적 있죠?
예, 2022년도인가…
2022년도에 했을 겁니다.
예, 했습니다.
투자기금으로 하고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각각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용역을 두 번 하지는 않았을 건데.
사업이 일단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2021년인가 22년도인가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 특히 경제자유구역 안에 그런 기능을 넣을 수 있을까 해서 명지를 대상으로 사실은 용역을 했었고 그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정주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용역이었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인 병원이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잠시만, 2023년, 2022년 로얄러스쿨…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학교를 접촉을 했고 그중에 이제 최종 협의가 된 게 로얄러셀스쿨입니다.
그럼 용역에서 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 학교를 두고…
이름이 나온 건 아니고 이런 전략이 나온 겁니다. 마케팅 전략이나 여기 어떤 기능을 넣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였고…
그럼 이번에 추경 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중장기 계획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로얄러셀스쿨하고 접촉이 됐고 그러면 로얄러셀스쿨이 명지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은 저희들 LH하고 저희 시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법적으로 행안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행안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를 요청을 했고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로얄러셀스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로 마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명지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그럼 당초에 할 때 명지 일대를 놓고 국제 글로벌 캠퍼스 만들겠다는 전체적인 용역을 했으면 두 번 중복 투자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떤 방향성만 나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었고 두 번째는 로얄러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가 됐다 보니까 그다음 단계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외국인학교들도 접촉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새로운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는 이미 로얄러셀스쿨이 이미 거의 다 차지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4,000평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던데.
그걸로 외국학교를 더 유치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지 2단계 쪽에 아마 이런 부지를 확정하고…
그런 부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걸 이제 용역을 통해서 좀 잡아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아니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자청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지 2단계는 지금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 교육기관 자체가 경자청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경자청 부지가 없잖아요, 지금? 경자청 부지가 없어 지금 난리인데.
그게 그 용역이,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이 2개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해당되고 하나는 경자구역 확대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동시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뭐 설명할 수 있으면,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귀옥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부연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초에 기금에 용역 수행한 것은 1억, 우리가 1억 5,700만 원 이거는 작년에 집행한 것은 저희 로얄러셀이 지금 건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기 전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468억 원에서 지금 650억 원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LH에서 건립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500억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500억 이상이 총사업비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지정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타당성 용역을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용하는 용역을 거쳐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 수요가 있는지 이런 건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 2023년 기금을 활용을 해서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우리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거의 포화 상태이고 명지국제 2단계 부분 또 여지가 있고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을 하면 다소 용도를 변경을 해서 교육기관 용도의 부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복합도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200만 평이 넘습니다. 거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기이 추진을 하고 있고 동북아 물류플랫폼에도 화전체육공원을 저희들이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확대가 되면 자연히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부지에 대한 그런 지역들, 기존에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에 대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661개가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656개였는데 한 5개가 늘었다, 그새. 그렇죠?
예, 폐점한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폐점하고 늘어 가지고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바로 지원을 합니까?
기존에 있는 지원들은 하고 있고…
새로 채택된 업소는?
이번에 된 데는, 채택된 것들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8억 9,050만 원에 편성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매달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주로 음식점이나 이미용, 숙박 등 생활밀집형 소상공인들이 평균적으로 옆하고 대비했을 때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맞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지원 내용들이 저희들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한 물품들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나 이런 데 이차보전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여러 업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 업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구·군을 통하고 또 직접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받으면 저희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어 가지고 그 점수표에 대해서 위생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고객 친절도도 보고 법적으로 무슨 위반한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한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소들도 심사 기준에 만약 미달된다 하면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하고 그 기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몇 개월, 1년 이런 기간이 없습니까?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체크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에 661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배달 수수료를 이래 보면 신규에, 신규로 200개 업소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 19페이지에 있네요.
일단은 저희들 앱을, 배달앱을 통해서 보통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앱에 신규로 신청하는 업소 일단 200군데를 잡아서 저희들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배달물품은 또 500개소로 되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배달물품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는 배달 수수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앞의 거는 배달앱에 가입한 거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배달물품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군데는 지원을 하고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보통 업체들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단 200군데 신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기준이 7개월 기준 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까?
그게 이번 달부터 해야 되니까…
6월부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개월 잡았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연 착한가격업소에서 혜택을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10년 정도 착한가격업소를 했는데 물론 폐점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물론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한테 자부심이라든지 또는 어느 조그마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늘어왔습니다.
제 기억에는 오래전에 어떤 식당을 가보면 식당 입구에 착한가격업소 이런 명패라든지…
예, 명패 붙이고 합니다.
요즘 또 그런 걸 달아줍니까? 요즘 못 본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해 가지고 8억 9,050만 원인데 구·군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또 479억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구·군별로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기금. 왜냐하면 구·군들도 16개 구·군 중에 업소들이, 착한업소 선정된 업소가 많은 구가 있을 거고 적은 데가 있을 거고 이렇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봐서 착한가격업소가 많고 신청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주고 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 비율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 말고 구·군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479억이 돼 있는데 구·군에서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군별로 479억을 아, 4억 7,900만 원을 배정을 할 때 구·군별로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예,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그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서민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라는 도구를 활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에서 행안부에서 지난해 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고 올 연초에 사업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군비 35% 이렇게 됐고요. 구·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착한업소의 숫자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을 행안부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 3개 업체를 계약합니다. 쿠팡이츠라든가 배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에 이미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배달이 많이 된 구·군별 건수를 저희가 다 산출, 행안부에서 산출을 해서 그 건수별로 배정을 좀 한 사항이 있고…
금액도 그 건수별로 배정을 시키네요?
예, 그래서 저희 보니까 부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건수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담이 조금 있긴 한데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좀 구·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구·군별로 일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별로 다 재정 상태가 차이가 나는데 다른 부담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3월, 이게 3월 중순 이후부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서 행안부, 저희 시, 구·군 이렇게 계속 화상 회의하고 현장 회의하면서 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제가 한 4월 초인가 이렇게 부구청장님들 회의에서도 제안을 드리니까 좀 수용을 하셔서 구·군에서도 편성할 수 있다 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물가는 오르니까 시민들에게 득이 된다면 좋은 안은 좋은 안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앱을 갖다가 사실 젊은 친구들은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그림이 뜨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쓰고 또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 최대한 동백전, 동백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향토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 나와 있는데 예산이 890만 원 중에 169만 원 집행하고 72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81%나 남았는데 향토기업 육성 사업은 표지판 제작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보통 향토기업 육성 사업은 인증해 주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81%나 남았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향토기업 선정 사례가 없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지금 선정 작업 중에 있다고…
선정 작업을 안 했다는 건 아예 뭐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작년에 안 한 이유는 향토기업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게 그전에 누적돼 왔으면서 이 향토기업으로서 조금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아마 제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선정을 안 하고 전면 재심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는 지금 심의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올해는 진행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편성 중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하고 부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 그다음에 부산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지금 서비스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수정 의결을 심의를 받을 때 받았더라고요. 이 수정 의결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 연구용역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 의결된, 수정된 내용이 뭐냐고요.
그래서 수정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걸 연구를 2억 5,000만 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 심의 과정 중에서 한 1억 정도 해라 이렇게 심의되었다…
금액을 수정한 게 수정 의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으로 하라고 수정 의결을 했으면 지금 그 용역 심의를 하는 시기가 2023년도 9월이거든요.
9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용역을 하는데 지금 2024년 6월이잖아요.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면서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1억 원까지 했는데 예산실하고 저희들 협의 과정 중에서…
아니 용역 심의할 때 1억으로 조정을 했으면…
예, 그러면 바로 통과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 편성은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거기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이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될 경우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예산실 협의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2개는 절차를 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또 1개는 예산실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지역상권 같은 경우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좀 그래 됐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도 지금 수정 의결을 했어요. 수정 의결을 한 내용은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수정 내용이 뭔데요?
여기에 보면 과업 내용이 시간적 범위를 확대를 해라, 기간을 좀 길게 잡아라…
기간을 길게 잡아라.
조금 더 길게 잡아라 하고 그다음에 설문을 할 때 부수나 설문조사 횟수를 조금 더 늘려라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 지금 사실상 시행이 2022년 4월 28일부터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서에서 놓쳐서 연구원에서 현안연구 과제로 제안을 했더라고요.
예, 제안을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못 챙기고 연구원에서 제안을 하고 나서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 새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었는데 중기부에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기부 이야기는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기부 계획이 12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고 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지금 용역을 자세히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억 5,000인데 그냥 산출근거가 없고 용역 1식 이래 갖고 1억 5,000을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산출근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산출근거가 있는데 그것까지 제대로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운영경비 그다음에 세금 등등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냈어야 됐는데…
없어서, 똑같은 용역을 진행하고 금액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봤거든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결산 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빅데이터 관련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누는 기준이 지출원인행위잖아요.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을 가지고 사고와 명시를 구분을 하는데 이 자체는 전부 다 지금 사고이월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누는 기준은 지출원인행위도 보통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월할 예산액이 올해는 도저히 못 쓰고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이 될 때 그때 보통 명시이월을 하고 올해 쓰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 쓰는 경우에, 보통 원인행위를 했는데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그때 사고이월로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불가피한 사유가, 지출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불가피한 사유가 사실상 뻔히 눈에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저희들 처음에 구축비 예산 같은 거를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에서 딱 잘라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하나 물어볼게요. 지출원인행위를 등록을 할 때 시스템에 등록을 하죠?
예.
등록을 하면, 등록하죠?
그거는 실무적으로 예,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다 집행이 안 되면 사고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죠?
아마…
시스템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됐죠. 한 번 원인 지출행위를 입력을 해 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시스템상 명시와 사고가 구분이 안 되고 자동으로 사고가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승인은 보통 못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 명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명확한 구분이 없을 때는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 또는 예산이 연말에 막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이럴 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 더 사업을 쉽게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그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등록 시스템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 예측이 된다면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사고이월 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지금 1분 남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위원장님 하면 되겠죠?
예.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정보산업진흥원 자체에서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서 이체나 전용 내용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조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한, 정보산업진흥원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한 네 군데가 있잖아요?
예.
네 군데에서 운영비가 한 8,000만 원 이상 센터 간에 예산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루에 8,000만 원 이상 변경을 보고를 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했는데 했다면 사유가 뭔지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 전용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의회에 정보산업진흥원이 보고를 했는지도 지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을 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마 저도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아마 시스템에서, 제가 자세하게는, 들어오기 직전에 잠시 들었는데 실제 결산을 하면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가 됐는데 위원님 보고하는 자료나 이런 데 안 된 거는 시스템에서 옮기면서 이게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시스템에서 누락이 될 수가 없죠, 국장님.
일단은 그 부분은…
아니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스템에서 누락이 됐다면 그건 오류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경진원 거라서 혹시, 여기 우리 경진원에서…
(담당자와 대화)
아마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제가 경제진흥원하고 지금 약간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따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목간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 세부적인 절차라서 여기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제가 한 3건 정도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센터 간 8,000만 원 이상을 전용을 해 가지고 보고 안 하고 썼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보고를 했다면 국장님, 국장님!
예.
보고를 했다면 보고자료도 설명하러 올 때 같이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설명은 세목 간에 일어난 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나중에 배영숙 위원님 다 하시고도 하겠지만 따로, 우리 위원님들 개별로 나중에 따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사항이 많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명백하게 의회에 우리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내용인데요. 지금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유독, 빅데이터통계과 기획관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통계과의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은 2022년부터 계속 사고이월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업기간이 23년 8월부터 25년 3월로 잡혀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계속사업비 형태로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명시이월 이유를 조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재경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는 게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에서 명시이월로 이관되지 않고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사유를 좀 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고이월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한테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실제로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사고이월은 당연히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빅데이터통계과에서 무려 3건, 4건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고, 물론 지금 다른 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에 우리 소상공인의 아픔을,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이 너무 소홀하거나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사회적기업 혹시 실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총 1,619개 사 2023년 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87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지원 형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좀 좁혀볼게요. 사회적기업이 총 304개고 인증받은 게 179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125개입니다. 물론 지금 언론에서 이 사회적기업이 원래 영리와 비영리 중간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창구로 전락했다라는 말씀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부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 대비 59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지역 특화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일반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화, 인식 제고, 판로 확대 그다음에 이차보전 이런 내용들은 시비 단독 편성을 하더라도 수억 원대 즉,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 당위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정책 기조가 기존에 해 왔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판로 확대라든지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국비부터 많이 삭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간접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반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수준의 기업은 공정하게 지원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1,600개가 넘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요.
맞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는 130억 정도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도 사실 한 7개 사업 정도 꼭지를 넣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한, 지금 저희들이 원래 1추경에는 한 6억 정도를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교부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 부도덕함 때문에 모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행히 보니까 우리 고용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만들었어요. 이 지표 아십니까, 혹시? SVI 지표, Social Value Index라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를 나누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산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이 점수표를 받으면 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정확하게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기업 정보, 근로자 수, 재무성과 즉, 고용부는 SVI를 통해 가지고 선별적 차등 지원을 통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안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도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는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 프로세스를 만들고 또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데 대한 심사 프로세스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지원 방식을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 때는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그런 예산 반영이 못 돼서 저희들이 크게 저희들도 조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는 안 되고요. 명확한 지표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역할이지, 그 사회적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고사시키는 것이 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배영숙 의원님하고 서국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교묘하게 지금 애매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예산들도 좀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이 역할이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 조례 때문에 삭감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례는 아니죠?
예, 어쨌든 조정 작업 중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주로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대리기사라든지…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지금 대략적으로 센터가 지금 3개 위치해 있죠? 서면, 사상, 해운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개 구·군에서는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여기에 와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세요?
주로 이게 다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주로 이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리기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주로 야간에 거의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대리기사 수요가 많은 곳 그게 서면, 사상 그다음에 해운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이렇게 기타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냥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주로 거기 휴게 기능이라든지 여기에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여러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센터 기능은 그렇고요.
저는 일단 조례 바탕으로…
조례는 이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번에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노동인권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그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평가가 아마 지금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한 평가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를 그렇게 했겠죠.
저희들이 자체평가로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 기능을 강화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업체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단법인인데요. 72.35를 받아 가지고 거의 낙제점에 가깝게 받았어요.
그게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 물론 이 업체는 아니겠죠. 다시 공모를 해서 진행할 텐데 저는 이왕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센터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 권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운영하는 센터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관리·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방향 아니면 조금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콘택트를 해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방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 정하는 건 아니고 민간이 할 것이냐에 대한 것만 동의안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예 공모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대한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효용적인 가치를 우리 공공에서 할 때보다 더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체평가는 87점 우수로 나오고 실제로 재정혁신담당관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거의 낙제 점수가 나온다, 이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평가하는 실제 운영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걸 했고요. 다만 재정 쪽에서 평가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게시하고 만족도조사 결과 제시하고 하는 그거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점수가, 자료 제출 때문에 많이 안 됐는데…
실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 사회적기업도 그렇고요.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세밀한 정책으로 그들의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도약을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투자통상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앞에는 투자유치과라 했는데 투자통상과로 바꾼 이유가 뭐고 유치하고 통상이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는 앞으로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이 부산에 또는 국내 기업, 수도권이라든지 역외기업들이 부산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공장을 짓거나 고용을 하거나 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통상은 무역입니다. 주로 수출 지원,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외국에 물건을 팔 때 전시회나 또는 수출보험료나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지금은 투자통상으로 해 가지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과를…
원래 외교통상과가 있었는데 외교통상과가 이제 국제과가 되고 통상 부분이 투자로 왔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투자통상과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 1월 달에 바꾸어 가지고 4월 달에, 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위치된다는 소문이 들려요.
아마 원위치는 아니고 배치는 따로 될 것 같습니다.
배치 따로 된다는 거는 우리 국에 지금, 우리 국에, 기획관 소관이지만 지금 부산시에 조직이 지금 왔다 갔다 4개월 만에 이래 하는데 지금 제가 기획관 쪽에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뭡니까, 행정하고 경제로 했다가 미래혁신인가…
미래혁신부시장…
이거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투자를, 그러면 해 보니까 투자하고 유치인데 투자통상에 안 맞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맞다는 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하는데 4개월 만에 또 과를 바꿔 가지고 갑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관에 제가 따질게요. 따지는데, 우리 투자유치 쪽에 해외사무소가 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무역사무소.
예.
무역사무소의 역할이 직영도 있고 위탁이 있는데 이 역할이 앞으로 점점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중국 상해, 호찌민, LA, 오사카, 칭다오 이래 있는데 4개로 돼 있습니까, 5개 사무실로 돼 있어요?
5개입니다.
5개죠, 그죠?
예.
전부 다 5급 사무관 한 분이 다 나가 계시고 현지 채용되고 있죠, 그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아니면 현재 이렇게 대충 해가 갈 겁니까, 앞으로.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에 부산이 가야 할 방향에 가까운 여기 5개 무역사무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무역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부산의 대사관 역할 플러스 통상진흥본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갈 때 많은 안내라든지 또는 기업들을 모아둔다든지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우리 부산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정보를 얻을 때라든지 또는 인맥을 구축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관 1명이 현지인들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가 되려면 이런 조직들이 더 계속 많이 있어야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론한 이유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이라도 좀 더 넣어서 제대로 좀 가져갔으면 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예.
다음, 소상공인지원과에 사회적경제 분야가 지금 방향 설정이 바뀔 것 같다, 그죠? 정부 정책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의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개인가 된 줄 알고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거의 안 됐습니다. 7개를 했는데 거의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반영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좀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저희들 설득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지원 패러다임을 인위적 육성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및 자생력 강화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떤 방향을,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줄인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갈, 후반기에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 말고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현재 저희들 본예산에 돼 있는 거는 한 130억 정도 있는데 그걸로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하고도 맞고 또 시 정책과도 맞는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확대라든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려고 추경을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력이 좀 부족했고요. 다만 이 기조는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모델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 증액분 예산도 따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분야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 여건도 안 좋은데 지금 인건비 지원도 9월까지만 유지하고 사업개발비라든지 사업 보험료, 사회 보험료 지원도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방식의 그런 걸로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보고 다른 아까 일반적인 기업들 지원하는 툴을 조금 사회적기업에다가 맞춤형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왔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분야는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저항을 할 것인데 그것까지 감안할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부 정책이나 정부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잘 맞춰가야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잘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업체들을, 소규모 업체들을 근로자 대상에 대해 가지고 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재취업이라든가 취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원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 좀 활용을 해가 좀 여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후반기라도 지금 당장 좀 준비를 하셔가 있는 분야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돼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삐거덕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쪽 분야 사람들하고 의논을 잘 좀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지금 저는 걱정이 이 예산이 이래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거창하게 두껍게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참 잘하려고 그래 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한 저항력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걸 잘 매끄럽게 운용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몰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소상공인지원과 기타과태료 부과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좀 봐야겠네요.
이게 예산 현액이 480인데 징수결정액이 1,900만 원이라서 기타과태료가 뭔지를 몰라서, 미수납액도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 공정거래 쪽 해 가지고 가맹사업 쪽 그거 있잖아요.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예, 보시면 방문판매업하고 할부거래, 가맹사업법 이런 데 과태료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요? 몰라서요,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산 현액이 480…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정확하게. 그게 이제 가맹사업법을 하는 업체들은 정보공개서를 작성을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정보공개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랜차이즈 사업 같으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쭉 열거를 해서 정보공개서를 작성을 하는데 처음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매년 사업연도가 끝나면 120일, 180일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공개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작성을, 신고를,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부과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아나요, 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시스템으로 해서 또 신고서, 등록서를 받아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 공정거래지원팀에서…
자꾸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다고만 하면 모른다니까요. 정확하게 좀…
정확한 그 실무적인 그거는 별도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변경등록 하도록 돼 있고 해서 그게 안 할 경우에, 매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연말에 부과해요, 그러면?
그게 보통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 보통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업체가 있고 재무제표를 또 작성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매년 5월 1일까지 정기변경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면서 잊어버린다든지 또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전 내역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쌓이는 것들이 저희들이 과태료…
그러면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아서 그래요, 지금, 3배 이상.
예, 그게 이제 과태료를 내시는 분도 있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또 과태료를…
그럼 결손처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요?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서 바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다시 예결위 전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거 좀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조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얘기하다가 지금 대상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심의를 통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 직접 지원 안 되고 기업 직접 지원으로 갔잖아요?
예, 지금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거 보건복지부에 준비하고 있나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인가요?
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될 건가요?
예, 지금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작년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간접비 지원 그것만 됐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이게 감하고 증가를 시켜 놨던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몰라서.
(담당자와 대화)
3,300만인가 감하고 다른 데 증가하고 이랬던데 운영비에서 감을 했고 동래역에, 지하철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에 만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만든다고 다시 증가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럼 컨테이너 박스는 운영비가 따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당초 3,300만 원이 편성됐을 때는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국비 공모가 되면서 하나 짓는다고 3,300, 500만 원 까 가지고 신축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3,300만 원 빵꾸 안 나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알기에는 이게 공모에 신청이 돼 갖고 선정되면서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만큼 감한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3,300만 원은 컨테이너 박스 만드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신규로 도시철도에 만들려고 하다가 시비로 다 만들려고 했는데 국비를 받은 건지,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쓸 용도가 있는데 국비가 오니까 까 가지고 그냥 메꿔 넣은 건지.
일단은 제가 알기로 간이 쉼터 예산이 둘 다 간이 쉼터 예산으로 돼 있어서 내역은 조금 보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위 전까지는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설명 가능해요?
아마…
아니면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설명…
작년에 제가 똑같은 거 지적했었는데 귀금속특화지원센터 작년 예산 때 아마 기억, 그때는 이준승 실장님 계셨을 때다.
예.
이거 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운영 잘하겠다 했거든요. 이번에 C등급 받았는데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올릴 방법이 있어요, 이거?
(담당자와 대화)
C등급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대로, 아마 작년 2023년도 아마 C등급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예산 삭감하자고 주장을 한번 했었고 그때 이유를 들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때 부서에서 이거는 귀금속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게 해 갖고 잘 운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C등급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이후에는 뭔가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은 부분이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국비보조금 투자 유치해 갖고 줬다가 뺏은 거, 줬다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받은 거 있죠?
예, 환수한 거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로 저희들이 협약할 때부터 조건에 투자 몇 년 안에 투자 이행기간 안에 약속했던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 비율만큼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법에 그래 돼 있는 건가요?
주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지침에요?
산업부 지침에.
산업부 지침에 그러니까 환수하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럼 시가 얻는 메리트는 뭔가요? 기업은 약속 안 지키면 끝인데 그리고 우리 돈 환수했어 하고 우리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든지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 건데 그럼 그사이에, 걔들이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시는 뭐 했냐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기업 경제 여건이나 기업 환경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거 제가 듣기로는 고용 인원이 1명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고용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하는데…
그 얘기를 2년째 듣고 있는데.
일단 지침은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 고용 미달이나 투자 금액이 제대로 투자 안 되면 협약에 의해 가지고 환수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환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시가 지난번 계속 저랑 같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MOU만 체결하면 끝난 걸로 생각하거든요. 돈 주고 나서 자기들이 이행 못 하면 그냥 환수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쪽 팀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점검을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모 기업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환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큰 기업, 그런 경우에도 자기들은 엄청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경제 상황이 수주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또는 판매가 좀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상 생각했던 것만큼 투자나 고용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기금에서 나간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또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환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정산하고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챙긴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 시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은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사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챙기긴 챙기더라도. 어차피 그건 기업의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서국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8조1항에 보면 시장은 등등등 해서 “제작하여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
표준계약서 말씀이네요.
예, 제작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조금 부여되는 것 같고 제작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선택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계약서 자체가 원래 산업부, 산업재해보험법인가 하여튼 법에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하나, 첫 번째 국가에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또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고용 형태하고 이 프리랜서나 또는 이게 특수고용 쪽은 워낙 다양해 가지고 이 표준계약서가 오히려 노동자들한테, 또 근로자들한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한테 맞도록 일단은 만약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산업부에서 나온 표준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계약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너무 다양해 가지고 표준계약서로 강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획일적인 표준계약서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한테 유리하다면 표준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표준계약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문구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실 좀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다만 “표준계약서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작하여야 한다의 주체가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제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 조례가 2020년 7월 달에 처음 조례가 시행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 8조에 제작하여야 한다로 유지가 돼 온 것 같아요. 그럼 의무 조항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개정된 것 같은데.
의무 조항을 시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있었나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가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 체크를 다 하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계약서 작성한 걸 시에서 체크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례가 실효적으로 그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르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좋은 취지이나…
저희도 그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명문화된 것만 본다고 하면 이게 의무 조항이 없어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자센터 이거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금방 할게요. 이게 시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를 일정 기간 지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정보산업진흥원에 줘 가지고 이분들이 또 양자센터를 그 밑에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센터를 정보산업진흥원에다 위탁하는 거고 다만 그 센터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조직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그런 걸 약간 위탁이라기보다는 좀 대행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약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센터들도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조금 한번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추경에 1억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기업 참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한인경제가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게 맞나요?
예.
이거 언제 결정된 거죠?
10월 달에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올해 10월 달에 하겠다는 거는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올해, 올해 초에 결정이 돼서, 1월 정도에.
1월에 결정이 돼서 한다. 그런데 이게 세계한인경제대회는 해외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니고.
예, 해외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체·주관이 어쨌든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협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산자부, 중기부.
장소를 해외인 오스트리아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미국에서 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하고 같이해서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책에 나온 대로 보니까 전시회 7회, 상담회 3회, 플랫폼 4회, 수출 경쟁력 강화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는 여기에 대한 성과들을 저희가 잘 못 볼 것 같거든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예결위 전까지…
다만 듣기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서 상당히 한인들 만족도나 또 괜찮다고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정책연구용역 업무 매뉴얼에 보니까 1억 이상일 때 10개월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고라는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1억 원 이상 편성되는 건 대부분 10개월로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지키지 못하고 6개월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 기간이 줄어들면 내용적인 문제들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일정상,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뭘 하는가 하면 상권 활성화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하는데 역산을 하면 그게 내년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6개월로 당겨야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예외적으로 저희들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지금 2개 시장이 상권, 시장은 아니고 2개의 상권이 활성화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에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신청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지구 지정하고 신청까지 하려면 10개월 해 가지고는 그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6개월로 맞춘 겁니다.
편의상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용역사하고 빨리 좀 진행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기부의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나왔거든요, 12월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니까 상반기 부산연구원 정기 현안연구 과제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안을 했던 주체가 부산연구원이 시에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
시에서 보통…
그럼 결국 이 사업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부산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는 거겠네요?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제안을 했다면서요? 1월 달에.
그거는 부산연구원에다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산연구원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 용역 이거는 오픈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오픈시켜 갖고 이걸 입찰하면 부산연구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조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제안을 했는데 부산연구원에서 못 하겠다 했고.
그거는 다른 과정을 통합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관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트랙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이 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니까 할 수도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줬을 때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여튼 아무래도 돈 주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업무협약 취소된 거 2건 있죠?
예,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관련해 가지고 한 군데는 PF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한 군데는 조정 때문에…
예, 안에 거기 컨소시엄 멤버들끼리,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두 군데를 그 부지를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PF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다라고 표현이 되면 이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위험요소들은 없나요?
정확하게 PF도 문제였고요. 다만 컨소시엄 멤버들끼리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는 외국계 회사인데 그건 자기 문구상으로 저희 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아마 두 군데 다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소시엄이라는 게 결국 자기네들끼리 몇 개 회사가…
그렇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1개를 빼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정으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2개 말고 다른 아마 컨소시엄들도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마지막 하고 제가 추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거 관리를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업무 관리를 하시는 게 맞나요?
예, 관리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 관리에 거기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그게 자치단체 조합으로 돼 있어 가지고…
2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 관리·감독의 권한은 행안부에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도 행안부에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직원이고 또는 경남도 직원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은 가지는데 법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은 원래는 행안부에 있는 걸로 돼 있고 거기 위원회는 조합 회의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찰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 뉴스에 잠깐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셨죠?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경남도가 부산에 있는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면서 부산시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가지고 한 게 아닌가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나요?
저희들하고 논의한 적은 없고요.
없겠죠. 어쨌든 자기네들 사찰 문제 이런 것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자격이 자치단체 조합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 이런 것들은 조합 회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에서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저희들하고 관련은 되지만 실제 감사나 이런 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원래 관리를 행안부로 딱 조합의, 자치단체 조합의 관리 권한은 행안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직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 직원이거든요. 저희 파견 나간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파견의 형식을 취한다면 1번 원칙은 파견을 받은 그 단체 또는 기관에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견 보낸 이상은. 그 사람이 복귀했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구조나 법적인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전통시장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낸다는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 담을 때 전통시장 관련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담는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들려서. 그러면 전통시장 관련…
아, 시장정비사업 조례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그거 하는데 같이 저도 좀 참여를 해가 의견을 낼 테니까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실장님이 저번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때문에 서울에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 같습디까?
일단 서울에 그때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지역경제위원회에 제가 갔고요. 그때 제가 건의한 내용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차등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실효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이런 것들 빨리 좀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 달라 제가 그때 건의한 내용이었고요. 산업부의 입장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각 지역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 이게 산업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런 관련된 하위 법령이라든지 규칙, 시행령 내지는 뭡니까, 조례도 좀 다듬어야 되는데 별도로 진행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차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조례로 사실은 담을 수 있는 법은 아니고요. 그거는 건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법은 근거는 됐기 때문에 시행령도 역시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건의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 각 지역마다 특화, 특성이 있는데 우리 부산만의 특성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근거해서 그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 체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다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차등 전기요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충분히 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역 내에 몇 군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화단지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ESS 장치 그것도 몇 군데 더 설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 요소 중에 들어갑니다, ESS가.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안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연구원하고 우리 실장님이 그거시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에너지산업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실장님께서 잘 부산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릇을 잘 담아주는 데 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입지과인데 우리 전력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그런 입지를 좀 앞장서서 민간 사업자 내지는 다른 큰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부터 분산에너지법이나 지역차별요금제가 시행되면 줄을 설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껴지면 어느 업체가 안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거 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신평·장림산업단지 아름다운 조성 플러스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예.
이번에 우리 공모하는 사업이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공모, 아직 공모하고 신청 확정된 건 없죠? 지금.
산업입지과.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 관제CCTV하고 아름다운 조성 플러스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데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데 그거 하나는 CCTV관제센터…
CCTV관제센터, 하나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CCTV 달고 하나는 아름다운 조성하겠다 하고.
하나는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우리 청년문화센터 건립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청년문화센터를 산단 안에 짓겠단 말이에요, 외곽에 떨쳐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평은 장림동 1144번지 해 갖고 조금 인접한 지역에…
정관은 어디 짓는 거예요?
정관은 산단 안에 있습니다.
산단 안에 있죠?
예.
기본적으로 산단 안에 청년문화센터가 안 들어갑니다. 산단 안에 우리가 기숙사를 만들어 놔도 기숙 인원이 안 들어가요. 거기 산단 안에는.
이거는 기숙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산단 안에 있으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약간 좀 비껴 나가 있는 곳에 경계에 들어 있는…
정관은 사실은 그럴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예산이 좀 젊은 친화 리뉴얼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화장실을 바꿔 달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신평·장림에.
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10개 업체 하는데 왜 이거를 신평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분리해가 하죠? 한 군데부터 하고 그다음…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공모는 같은 건데 신청은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요.
아니 수백 개 있는데 거기다가 10개 해 가지고 무슨,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양에는 안 차지만 그거라도…
이게 중요하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지역경제위원회 산업부에 거기 갔을 때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산단을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들자가 주제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원래 냈던 원래 이름이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머무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 냈는데 그게 채택되면서 산업부에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주 사업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공공배달앱.
예, 동백통.
동백통 맞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참 매우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런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백통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을 종료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14억 정도…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그런데 24년 5월에 지금 종료를 하는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동백통은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저희들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이게 맞나 안 맞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왜 들어갔는가 하면 그때가 코로나, 한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도 안 하고 다 시켜 먹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갖고 배민이나 또는 요기요나 이런 데에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싼 수수료…
취지는, 시작의 취지는 지금 그런데…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다 보니, 현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앤데믹이 되고 이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도 엄청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공공에서 이 앱에 들어가 가지고 민간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1번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총 우리가 14억을 투입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동백통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 투입 가치만큼 저는 활성화가 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대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공공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을 충전시켜서 쓰는 방식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동백통은 사업을 완료하지만 동백몰은 아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몰에 저는 대구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대구 기사가 조금 크게 났던데 그게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동백몰이라도 조금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혜택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대구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구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별다른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충전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 투입하고 사업을 효과 없이 종료를 시키는 것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부산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산업에 영도구 지금 맞춤 커피전문가 육성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에 우리가 커피 육성 지원을 좀 창업 관련해서 하는 거는 인구 소멸 관련 때문에 사실은 영도에 우리가 조금 공모사업도 좀 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사실상 예산 대비 이 사업 자체도 큰 지금 효과는 없어 보여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처음에 커피전문점 창업을 한 3명 정도 했는데 지금 처음 감액사유가 2023년도 5명이 창업하겠다고 했는데 2명이 중도 포기를 해서 아마 4,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창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조금 했고 영도는 조금 청년들의 정주 그다음에 인구 소멸 때문에 부산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인구소멸기금도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 취지를 가지고 지원한 사업치고는 너무나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절반 이상도 못 쓰고 삭감해 버리는 그런 사업 진행 상황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행안부 같이 하면서 영도의 소멸 지구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청년 커피전문가를 우리가 제대로 육성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취지는 지금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명은, 5명이 했는데 2명이 다른, 사실은 포기는 뭔가 하면 영도에서 안 했다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영도에서 사업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창업을 영도에서 못 했다는 거는 그만한 영도에 창업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구 소멸 구가 우리가 지금 3개 구는 정해져가 있고 2개 구는 관심 구로 이렇게 부산시가 인구정책을 펴는데 그 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기금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커피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산이 커피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도 했고 해서 영도를 커피도시처럼 이렇게 부각을 시킬 게 아니라 저는 부산이 커피도시로 이렇게 조금 하려면 전체 권역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중심으로 창업을 하면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데 사실 영도가, 영도 같은 경우는 대형 커피전문점이 활성화돼가 있지 청년 창업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오히려 전포나 동래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청년 창업하고 가깝고 영도나 기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그런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도 사실 차를 타고 커피를, 커피 마니아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가기는 어렵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뷰를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으로 이렇게 묶어서 커피, 영도에 지금 커피사업을 추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 이 사업 자체가 소멸 지역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영도라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서 아이템을 뭘 찾느냐, 창업에 대해서, 그게 커피하고 맞았던 거였는데 그냥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소멸 지역 자체가 그만큼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좀 약간은 그래도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가 강소기업을 선정하는데 우리 부산 브랜드 중에서 강소기업으로 이번에 들어온, 텐퍼센트가 지금 들어왔죠?
예.
그래서 사실 부산시가 모모스를 굉장히 밀지만 모모스보다도 사실 우리 지원권 밖에 있는 브랜드가 더 부산의 커피도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행안부의, 청년하고 소멸 지역인데 행안부의 사업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행안부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행안부가 영도에 그 사업을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타이틀이나 취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커피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부산 커피 브랜드를 더 확장시키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면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웃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이게 아마 업무가 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입장에서 전사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번에 양해각서를 취소하는 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부산시에 데이터센터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공공 부분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중에 에코델타시티에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한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의사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MOU를 취소를 하고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2, 3순위가 지금 이 계약, 상호 협의 계약 문구라든지 PF 경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우리 부산시가 EDC 내에 이런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수전 방안 검토 없이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모든 산업을 진행하면서 제반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기한 2, 3순위 컨소시엄 명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조가 넘는 투자 금액입니다. 부산시로서는 데이터 도시로 나아가는 또 미래 산업을 위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판교와 대등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입지를 그리고 좋은 사례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가 조금만 앞서서 이런 집적단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판교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부산에다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런 산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 수전 방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용량을 1,000㎿를 포함하는 신강변…
신강서 변전소.
변전소 건립을 조기 착공하겠다. 두 번째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을 해서 6월 달에, 이것을 한국남부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에 별도의 독립 변전소를 만들겠다. 아직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1, 2안 모두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남아 있는 1, 4, 5번 컨소시엄에 상당한 무리를 주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있다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확한 전기 수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확보하지 않고 데이터센터를 분양했다 이래서 이게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미 고지하고 그 부분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 수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아까 1번, 2번 그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여기 들어오는 입주자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하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전 계획을 세우면 우선적으로 한전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아마 협의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그게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저희들이 2개가 포기했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다른 데이터센터들도 상당히 많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한 가지는 차등 요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면 아마 더 많은 경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적단지 조성 계획이 2021년도부터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에코델타시티 일원에.
예.
그래서 이 전기 수전 절차는 사용자가 한전에다가 요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산자부나 아니면 설득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자기들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필요 수요에 대한 전기 수요에 대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한 거를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로 선착순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업체에서…
아니,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공급 전압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 이렇게 지금…
그건 나중에 확정이 된 게…
나와 있잖아요?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 업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50M, 100M, 200M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넣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건 1개거든요. 그러면 가수요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3개 중에서 한 곳은 2026년 12월이 사용 희망일이고요. 나머지는 2027년 12월입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추진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는…
신강변, 신강서 변전소가 먼저 되는 게 좋습니까?
신강서 변전소는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될 겁니다, 1,000M짜리. 그리고 일단은 산업부에서 “그것부터 써라.”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여기에다 증설을 더 하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추가해서 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우리 데이터센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용지는 이미 건립 예정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공간을 채워 가지고 데이터 집적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 컨소시엄을 받아들일 공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안 말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는데 말해도 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끼리 수전 계획에 대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한전에서는 우선 공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3개 수전 공급은 자기들은 한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포기한 2개의 부지는 어떻게 채울 겁니까?
나머지 새로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어떻게 구축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받아들일 예정이세요?
지금 취소가 되면 바로 9월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바로 받아들이면 그 업체들은 다시 여기에 합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산의 미래 산업이나 우리 부산의 산업 발전에 이 데이터의 필요나 수요는 극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는 예결위 때 물어볼까 했는데 자료를 잘 볼 줄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볼 줄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321회 정례회 사전 설명자료라고 저한테 준 거거든요.
예.
여기 보면 집행률, 집행 부진 사유가 90% 이하인 것, 실집행 결산에서. 보면 5번이 영도구 맞춤 청년 커피전문가 육성 및 창업지원사업이에요. 아마 이게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교부 금액과 집행 금액의 집행률이 85.4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가 사업 미종료로 이월이에요. 이건 맞는 사유인가요?
일단은 그거는 저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의 청년이 그 사업에 참여를 포기해서 그런 겁니다.
올해 추경에서, 추경에서 2024년도 예산을 감해서 온다라는 거는 사업 설명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결산자료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아마 집행률을 본다면 결산자료가 되겠죠.
예, 결산자료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준 거예요? 경제정책과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집행률이 85.4 이거 맞는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시간 없으니까…
예,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요. 금융창업에 있는 걸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이 결산서에는. 그리고 주요…
교부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교부금, 거기…
같은 거일걸요? 58,082 같은 금액이에요.
예, 구에다가 교부금 내려간 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결산서상에는 100% 집행률이라고 되어 있고 저한테 설명한 거는 결산 그게 아니고 그런데 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추경 자료 보면 또 집행률 100% 되어 있어요.
그때는 교부는 했기 때문에 100% 된 걸로 하고 이거는 정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제 된 거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산한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작년에 제가 5분 발언했었던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 정산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할 때는 100% 교부가 됐고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서 받아가 있을 때는 100%가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말해 가지고 만약 그렇다면 표시를 해 달라고 따로 했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산을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다 냈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다 달라요, 지금 숫자가.
이게 아마 숫자가 다른 건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될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에 의회 할 때는…
넘어갑시다.
예.
이유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적힌 거는 정산하기 전에 교부했으니까 100% 교부했다,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돈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 맞죠?
예, 맞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결산…
시점이 다른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시점이 어떻게 다르지. 그래서 현 집행률을 적어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추경 할 때나 이럴 때는. 이것도 지금 다 추경 하잖아요?
시에서는 아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교부를 해 놨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고, 시 입장에서 집행이 된 거고…
아니 제가, 이번에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는 그러면 집행률이 100%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예산실이랑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 가지고.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하니까, 외국인 근로자 관련돼서 센터 하나 만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예.
그런데 여성가족국에 있는 거하고 겹쳐요, 업무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조금 다릅니다. 여성가족국은 다문화 쪽하고 복지 쪽에 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완전히 근로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아니, 이거 가지고 작년에 저하고 예결위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다문화고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근로자인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외국인, 나는 다문화 정책 하면 또 여성가족과 가야 되고 근로자면 외국인 노동센터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청년산학국에서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뭘 만들고 있어요, 또. 반대할 예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3개가 달라요. 그건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 가지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과 가야 되고 또는 다른 세금을 내려면 세정과에 가야 되고 약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르죠. 세정과하고…
그걸 원스톱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실장님이 말한 대로 다문화 중심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하고 청년산학국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센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거 경제진흥원에 있는데 그건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ESG도 그랬고.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비자도 이게 E9하고 H2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저쪽도 비자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주 업무는.
유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고…
유학생을 취업비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외국인 입장에서 한 군데서 다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중앙부처도 다 다르고 또 이게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화된 것도 다르고…
너무 우리 편의주의 아니에요, 그거. 나는 수요자는 1명, 똑같은 신분인데 좀 모아주는 게 시민들한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실장님 같으면…
한 군데다 다 해 주면 편하죠.
통합해서 만들자, 모든 통합 플랫폼을. 그러면 예를 들어 기장군 체육관 이용하려면 기장군 들어가야 되고 강서에 있는 체육관 들어가려면 강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막으려고 통합 플랫폼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체육관 이용할 사람 한 번에 쓰라고.
통합하면 수요자한테 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문성이나 특화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하면 전문성이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는 특화성이 없는 건가요? 그럼 글로벌도시재단은 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외국인 지원, 근로자도 지원하고 글로벌도시재단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부산에서 어떻게 살지도 글로벌도시재단 예산 올라왔어요, 지금. 자기들도 하겠다고. 이런 거 2급 실장님이신데 정리 안 돼요? 다 모여라 해 갖고 한번 외국인 이거 다 같이 논의해 보자.
저희들이…
그러려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 부분은 사실은 노동조합 근로자들에 대한 분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자 만든 그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주로 문화적이거나 다문화거나 가족이나 이런 여성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특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했죠. 여성가족국 건 빼더라도 경진원하고 글로벌도시재단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과 관련된, 정주 여건과 관련된 것들은 한 군데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말했는데 센터 효율화 방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센터를 늘리는 게 맞냐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유자, 소유자라는 표현은 그렇고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가 편한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추가로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계속하십시오.
그다음 소규모 사업 안전체계 구축 뭔데요, 이게?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주면 안전관리 진단하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소규모 사업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공동 관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면 이해했어요. 내가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어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게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인 거예요?
예.
그럼 넘어가시고요. 그거는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사업 용역은, 사회서비스 관련돼서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용역비 올린 거.
서비스산업?
예, 서비스산업 관련된 거. 그거는 추경 우리 계수 전까지는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이게 방향성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5년 전에 계획 수립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을 건데 새로운 분야로 갈 거니까, 과업지시서를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과업지시서를 보여 주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공유경제 용역 하잖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공유경제 지난번에 1차 때 수립한 용역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 방안들 지금 아직도 공유경제가 대한민국 이슈고 부산의 이슈인가요? 나는 그걸 잘 몰라서.
처음보다는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공유기업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보다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고 또 새로운 종류의 공유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4,000만 원 용역 해 가지고 공유경제 살 수 있나요?
일단은 용역으로 이게 기업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괜찮은데요. 저는 실장님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조례가 있고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공유경제라서 공유경제 5주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때 예산 수립해 가지고 반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역 결과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용역 결과대로 현실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5년이 도래했으니까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돈을 반영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럴 거면 조례를 없애는 게 맞아요. 공유경제 더 이상 이슈가 아니고.
일단은 조례에 있는 거는 맞고요.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유기업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공유경제가 처음에 용역 할 때보다 이전보다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유주방밖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던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5주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고 했을 때 두 번째, 5년 뒤에 다시 수립할 때는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없애야 될 것들은 없애야 된다니까요. 계속 이 용역비 이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정훈 주무관님 되게 고생했는데 캠코 우리 이번에 올라왔죠?
예.
제 생각 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은 이게 캠코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캠코에 좋은 일 시키는 거 그건 사실은 저는 판단을 좀 유보는 하고요. 다만 필요한 사업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캠코가 없다면 과연 이런 사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부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시는 2%의 이자율만 계속 부담해 주고 있지만 캠코는 자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산 매각하면 자기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판단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2% 부산 기업이니까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캠코가 좀 더 부담하길 원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캠코도 2%를 부담하고 우리도 2% 부담하고…
똑같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 고민을 좀 더 했었더라면 나 캠코 부담률 한 4% 갔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탈출하는 기업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캠코는 이 기업에 유동성만 공급해 주면 얼마든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 자체 시스템으로 판단해서 보고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고 우리 시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도, 캠코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시도 이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 기업이 살아날 거다라는 시스템만 갖추면 오히려 더 호흡기 다는 기업들을 더 걸러내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종합센터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종합센터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를 보면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심의를 2020년 10월 달에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3년이 지났으면 심의를 한 번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5년, 5년이라고 합니다.
5년입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는가 보네요.
그리고 기존 24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정액이 5억 9,000 중에 2억 9,500만 원 사용하고 아직 절반가량이, 3억가량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억을 또 일자리박람회 개최한다고 추경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일자리박람회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항목이 일자리지원센터로 돼 있었고요. 사업은 일자리박람회 때문에 이번에 사업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박람회가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충당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로 민간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BNK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좀 협조를 요청해서 그렇게 출연받는 돈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하면서 상을 받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우수한 그걸 성적을 내면 상사업비 비슷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 합쳐 가지고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작년에는 국민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좀 크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부산은행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부산은행 여력이 많지 않다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못 내겠다 이렇게 해 와서 실제 사업비 하려면 2억 5,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BNK하고 다른 몇 개 회사하고 해 가지고 모았을 때 한 1억 5,000 정도는 모았는데 1억이 모자라 가지고 1억 정도는 예산으로 해야겠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충당해 오다가 그 부분이 올해는 조금 힘들어져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만 봤을 때는 박람회 비용 1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공동 개최 이래 가지고 부산은행, 국민은행 같이 돼 있더라고요.
예, 다 해서 한 2억 5,00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금고 지정도 있으니까 금융기관에 좀 부탁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은행권들에서 저희들 소상공인자금 지원 부분, 정책자금 이런 데 많이 출연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의는 많이 표현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더 많은 걸 요구하기에는 지금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자리박람회를 하면 규모나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벡스코에서 주로 하고요.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해가 왔다 했으면 그 성과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50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에 1억 원이 통과가 안 되면 일자리박람회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규모나…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축소를 할 생각입니까?
그렇죠.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소하고 지금 1억이 통과했을 때하고는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대로 돈 비율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벡스코에다 대관도 해야 되고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들 다 섭외해가 와 가지고 하고 거기서 또 라이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예산이 안 되면 일부분은 결국은 취소하거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효과도 그만큼 줄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려운 부산시민들의 일자리 때문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는데 시간은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럴까 봐 무제한 안 쓰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자료 요구를 하고, 제가 예결위기 때문에 예결위 때.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27페이지하고 129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실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되고.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납세 태만 관련 사유하고 이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인데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징수결정액 13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43% 정도 됩니다. 6억 한 400 정도 되거든요. 이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하고…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그다음에 이런 미수납이나 그다음에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질문은 예결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우 예, 계속하십시오. 그럼 이승우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리 추경 할 때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하는 게 맞죠, 그죠?
예.
하나 그거 할게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의 양자과학기술센터 설립 운영이 이걸 위탁 사무에 대한 미리 시의회 동의받았습니까?
지금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시에 올라와 있죠?
예.
동시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먼저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시기상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동시에 올리게 됐습니다.
사전 검토, 예산하고 동의안 동시에 제출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어려운데.
사전 검토는 저희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다음 추경에 한다면 연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실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사전에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이번에 사실 이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이런 그건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동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의 동부산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소 성분분석기 설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장님 산하 첨단산업국 소속인 미래에너지 이런 걸 같이 연결돼 가는데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해야 되는 건 원래 사전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양해 구해가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방법이 없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미연에 방지를 하고 어떤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최소화를 시키겠다 양해를 구하면서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또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다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언급 안 하면 그냥 은근슬쩍 이래 넘어갈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짚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좀 잘 신경 써서 우리 의회에 그런 걸 좀 존중하는 태도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심의하기 전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서면에 있는 거 저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분들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대리기사님들만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주로 대리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든 취지가 사실은 대리기사님들이 단순히 쉬는 공간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 노동자 조례도 있듯이 그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구할 수 있는, 뭔가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산업입지과에 진짜 부탁드리는데 곽중섭 주무관님을 제외해서 제2센텀과 관련돼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언론만 보고 맨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제2센텀과 관련돼서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이라도 좀 해 주시면, 맨날 언론만 보고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 의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각별히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일자리노동과장 김영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통상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효경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