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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수 조정과 2023 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이종환·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김태효·이종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물정책실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8호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5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 2건 및 동의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 심의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개요
· 환경물정책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환경물정책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병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물정책실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보고 안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마친 후 결산 등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안건 심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이 회의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회의장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부산시민들의 한 표, 한 표를 받고 대표를 해서 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아주 고위직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다 계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엄숙해야 하고 그리고 부산시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시는 잘못된 점, 특히 잘하신 점, 그런 분들을 질책하고 치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위원님들 간에 질의가 오갈 때 특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그 질의가 설사 조금 미흡하고 설사 조금 우리 격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들을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뒤쪽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숙하고 특히 공부하는 자세로 좀 해 주신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자리가 아주 유능한 부산시민들을 위한 아주 행복한 자리가 될 거고 부산시민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크게 웃거나 또 이 자리에 설명을 하거나 또 질의를 하실 때 또 답변을 하실 때 핸드폰을 보시거나 그런 조금 무리한 행동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무리한 부탁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조례안 등 동의안 및 보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동의안하고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하고 같이 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몇 개의 안을 올렸습니까, 이 관련해서?
예산 말씀입니까?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3개의 안을 올려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도 올리고 지금 안도 올리고 예산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모양이…
모양이 아니고 절차가 안 맞습니다.
예, 절차상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나머지 절차상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올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동의, 지난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빨리 연내에 기업들이 많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그때 벌써 본인들 집행부에서는 부산경제원까지 지정해서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한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부산경제원을…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위탁할 근거도 없는데 경제진흥원에 주겠다고 해서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해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들 또 소기업인들에 대한 이런 자금 지원 사무를 대부분 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보면 지금 신설했지예?
예.
다른 사업의 관련 기관을 열었습니다. 비영리를 뺀 나머지, 비영리가 좀 적어서 단체를 다 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상위법을 참조해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구에서, 아, 시에서 지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로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업이든 다 단체나 기관에 줘야 됩니다. 기업과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주는데 이 산업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거는 요거로 딱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 사업으로?
예.
우리가 보통 위탁을 줄 때 어떤 관리·운영의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것도 사무를 명확하게 적으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거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걸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탁계약서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실장님, 아시지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는 심사라든지 이력 관리, 직무…
위탁계약서는 아무도 안 봅니다. 조례를 시민들이 봅니다.
그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너무 또 조례에 많이 나열을 하려고 하니까 조례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또 어떤…
아니 타 도시…
나열은 안 했지만 진흥원에서 실제 집행하다 보면 새로 또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게 되는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새로운 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딱 이자만 지원하는데.
그래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기술 있는 기업한테 이자만 주겠다고 저희가 명확하게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거냐 또 어떤 직업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니 일단 기술보증을 믿습니다. 기술보증을 믿는데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예?
예.
동의안에 보면 저번에 우리가 그거 왔을 때 똑같은 걸 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원 그 예산에도 들어, 예산에 보면 지금 20%, 변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동의안도 올려 놨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이 아니니까 일단. 그거 보면 환경보전기금에 관련해서 돈을 쓰겠다 하면 환경정책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쳤습니까?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거는 언제 거쳤습니까?
날짜를 이번 의회 제출을 앞두고 5월 14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전체 위원분들이 원안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5월 14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례 1건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조례 이걸 좀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존속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절차를 위반하고 난 뒤에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게 이게 위임 조례도 아닌데 굳이 만들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존속 기간 경과 이후에 연장을 하면 되는데 재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상의 착오는 조금 있었다고 미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대로 저감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또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하는 근거 또 운행 제한 단속에 대한 세부 규정 이런 부분들 전체를 개정해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조례 저희가 끝날 시점에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마라고 권익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어디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지예?
우리 시 자체 위원회…
그러면 종료를, 우리가 종료가 될 때는 그 기간이 다 됐을 때는 시에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예? 그 보고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했습니까, 만료됐을 때?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한테? 기억이 안 나는데예.
별도 안건으로 하기보다는 당해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건은 아니라도 보고라는 건 우리한테 공문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뭐 제출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든 우리한테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지예.
그 보고하는 내용은…
그래서, 아니 존속기간에 그 법이 정하는 정신이 안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이게 실효성이 없다든지 할 때는 존속기간을 정해서 그 이상 하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될 때는.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심의를 해야 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존속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존속을 기간을 연장하든 끝나든…
보고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기보다…
매년이 아니고 존속기간이 끝날 때예.
그러니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연장을 하든 새로 시작을 하든…
맞습니다. 연장에 대해서 의회에…
예. 그럴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예.
예, 상정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위원회 존속에 대한 그게 필수 위원회가 아니면, 그래서 기한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너거가 운영을 해 봐라.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든 존속을 다음에 하든 그 기간 시점에 와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예. 그걸 했냐고예? 그걸 하지 않고 놓치고 다시 또 그 위원회를 다시 열겠다 이거 무슨 명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존속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왜냐하면 조례에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전부개정입니다,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논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예. 이거는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죠?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또 소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 지원사업, 저희들 환경실에서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처음 합니다만 경제실에서 지원하는 각종 이차보전 지원사업들을 대부분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것이다…
이 업무를 진행할 다른 기관들은 혹시 조사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보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보통 기보에서 직접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보 쪽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이 협약의 당사자로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이 기업 지원 업무가 자기들 고유 업무는 아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경제 파트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또 선정상의 형평성의 문제도 누군가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위탁 동의안, 운영 계획안 등등 한꺼번에 한 회기에 올라오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인데 그 부분을 지난 임시회 때 협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다음, 이번 임시회까지 준비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 버렸고 막상 위탁 계약 체결해서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하면 사실은 후반기도 시간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일반 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벌써 문의도 들어오는데 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조례 개정안 또 위탁 동의안 이런 또 예산 편성안 같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어쨌든 일을 더 잘하고 빨리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또 무리한 운용 이런 또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 있다, 입천장도 델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재원 확보 관련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라든지 용도가 적정한지나 심의절차 등 여러 가지 우리 제기한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좀 참조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종환,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제출하셨고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범위를 좀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확대했습니다.
환경교육 대상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우리 수탁기관 자체도 일반 법인까지도 확대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입법 예고 중에 부산참여연대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 이유가 입법예고에 명시되지 않아서 개정을 통해서 특정 영리법인에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는 지적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비영리법인은 위탁 안 합니다. 위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 환경교육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떤 영리 목적보다는 비영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영리법인 위탁은 전혀…
그러면 환경공단은…
그럴 일도 없다.
환경공단은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그럼 왜 환경공단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
다른 위탁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모집공고를 냈고 모집에서 1개, 환경공단 1개 기관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해서 비영리 다른 법인에서 사단법인도 좋고 비영리법인이 이런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데서 신청을 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돈 버는 일은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곳에서 위탁 신청을 안 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면 이번에 교육비 국·시비 매칭 사업하던 게 이번에 국비에서 매칭을 안 해서 이 사업비가 없었죠. 그렇죠?
예, 전액 시비…
그래서 시비로 하반기에 1억이 올라왔는데 그것 또한 같은 회기에 조례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뭔가 아까 문영미 위원님은 자꾸 우리를 압박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결코 바람직한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 조례, 근거와 예산안을 미리 올린다는 거는 당연히 너희들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전제하에 올리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추경, 공교롭게도 추경 시기와 이번 임시회 조례 개정 시기가 일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같이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선의를 가진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고 또 보면 칭찬할 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의회 자체가 적법성이라든지 또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질문도 드립니다. 어쨌든 적극행정은 하시되 가급적 법과 절차에 맞도록 행정업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희들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올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적극행정으로 이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더 이렇게 이 업무가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또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하반기에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산 등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 등 운영 방식은 일반 안건 질의 답변의 경우와 동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지출이 요번에 얼마죠, 지출이? 지출을 평균, 부산시 평균 이하로 하셨습니다. 77.4% 하셨고 이월액은 얼마가 넘어갔습니까? 혹시 부산시 전체 최고는 아니겠지요? 이월액이 지금 20%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일단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건 또 수도사업과 다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겨서 쓴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앞에도 주장했지만 예산은 숫자 놀음이라 하긴 하지만 지금 그 지금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작게 잡았기 때문에 얼마가 더 플러스 됐죠?
이번에 편성한 게 152억입니다.
원래 잡은 건 얼마죠?
원래는 80억 정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위원님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세출에서 남은 금액, 세출 불용액 또 세입 예상보다 초과한 금액, 세입 초과금에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대략적으로 잡지 않았냐 이거지 의심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특별회계라서 의심할 건 없다고 하더라도…
편성할 때 충분히 필요한 이렇게 수치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수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세입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디로,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또…
일단 이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 자료를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해마다 이런 일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알고 있죠? 담당자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겨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세입이라는 건 그해 들어와 그해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엉터리를 잡으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1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시민한테 적절하게 돌아가야 될 게 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일단 이거는, 이거는 하여튼 구체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한테 제가 한번 그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좀 볼 게 많은데 세입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방채를 차입금을 지방공공자금채와 이게 2건이 있습니다, 이 실이.
맞습니다.
하나는 18억이고 하나는 얼마입니까?
2건인데…
하나는 200억입니까?
200억입니다. 분뇨처리시설현대화사업.
이게 이자만 한 달에 얼마였죠? 2개, 하나는 갚아나가는 게 앞에 건 얼마였고?
하나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8억에 대한 4%는 7,200만 원…
7,200이었고 뒤에 거는 한 달에…
또 분료처리 200억에 대한 4%가 8억입니다.
8억이나 나갑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지방공공자금채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국가 기금을 끌어와서 쓰는 것 같은데 모집 공채로 했습니다. 이자율이 더 낮아져서 지금 바꾼 겁니까?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2건입니다만 시의 나머지 사업들도…
어떻게 예상합니까? 7,200보다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단년도는, 단년도는 연간 한 0.5% 정도 더 저렴하게…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그러면…
아니, 모집공채인데 어찌 알 수가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실에서 협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실이 전능하신 뭐 그겁니까?
국고채 기준금리를 감안을 하고 또 이렇게 전망을 봤을 때…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더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별도로 좀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모집공채라는 거는 앞으로 해서 다시 모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것보다 0.5%가 더 하락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국가보다 더 싼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사업 말고도 나머지 열몇 개 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판단을…
제가 혹시 걱정하는 거는 정부 기금을 못 가져온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이자율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 기금은 무제한으로 풉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정부기금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모집공채로 이자율이 높아도 지금 갈아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도 공문하고 절차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아니, 1차 추경 거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없는데 환경공단에 사업목적이 없는데 전출금으로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거 조례를 하든지 해서 미세먼지 조례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공단 전출금으로 준 거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위탁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터빈 발전기라는 게 자본적 사업입니다. 자본적 성격이 있는 건데 신규 설치를 이걸 무료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거하고 기초 공사비만 하겠다. 저희가 공짜로 받겠다는 거는 뭐 이유는 뭡니까? 그 기계가 검증이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이렇게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 사업목적에 맞는 시·도가 선정이 됐고 저희 시가 이게 13억 상당의 터빈 발전기를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번에 제출한 1억 1,000만 원은 설치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오래된 발전기를 이렇게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이게 전출금이 아니고 전출금으로 시설…
(담당자와 대화)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출금으로 가는 게 안 맞다니까요, 실장님. 자본적 보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경상비가 나갈 때 주로 줬던 거 아닙니까?
터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설비니까, 시설비니까 자본적 보조가 맞습니다.
이거는 철거비입니다.
철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편성할 건데요, 시설비로 편성할 건데 결론적으로.
공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게 자본형성적 사업이 아니고 이게 시설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라서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출금은 안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제가 오기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저번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봤습니다. 국장님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어느 부분을…
이 사업이 거의 완료를…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 침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일단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시 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침수통합정보 시스템에 이게 침수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시간당 100㎖ 이상이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이번 봄에도 엘리뇨 현상 때문에 물폭탄이 떨어지고 정말 봄 같은, 아닌 날씨를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도 지금 침수도로에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래서 본인들은 기준치를 넘어서 괜찮다는데 이게 조금 더 해야 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조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기존의 바닥면적보다 1를 더 높였습니다. 건축물 높이가 1m가 높고 특히 걱정하시는 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주차장 입구 부분은 또 거기서 50㎝를 더 높였습니다.
50㎝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1m 50을 더 높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빈도도 침수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폭우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1.5m 정도를 더 높여놨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관도 지금 다시 뚫고 하는 이유가 그 시대에는 그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 연도도 지금 제법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명세서 504페이지에 온천천 카페거리 주변 보행데크 설치 공사.
자자보사업.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부산시가 하겠다는 겁니까?
자자보 사업입니다. 의원님 자자보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부산시든 누구를 해줘야지 자자보인데 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자보는 보조금 심의 안 받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건 그러면 저기 동래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온천천…
지방보조금을 받아…
구간…
저는 보니까 이거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동래구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해주면 주체가 동래구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보고 심의합니까? 이 종이 보고 하는데.
저희들 다른 자료는 사업 주체를 동래구로 했는데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친절한 환경물정책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물환경,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의안건 2013년 결산 2건이고 추경 그게 핵심 안건인데 2023년 결산의 평가를 한마디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건 뭐 일을 공무원들의 근무평가 가장 기본 틀이 보조금 반납금이 많다, 적다에 어떤 지배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2022년에 54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보조금 반납금이 332억이죠, 맞죠?
전체, 예.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예결위 심사에서도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공통사항으로 나올지 아니면 환경물정책실에 국한해서 할지 어떻습니까? 이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바람직한 것은 국고, 국비를 받으면 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이월되는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줄이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은 이유는 이제 사실은 보조금을 반납하면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미리 사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환경부의 신속 집행률도 제고를 하고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합니다만 우선의 금액적으로 조금 많은 부분들은 실제 사업들이 많고 사업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차년도에 이제 국비로 편성하는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고 반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협의 반납은 당연한데 제 이야기는 그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건 변화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측 가능한 부분에.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물정책실에 단위사업별로 추경하고 결산 부분에 지금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하여튼 전체적으로 2023년 결산의 큰 틀의 평가는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어하고 향후에 개선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에 지배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 어떤 마인드 그 마인드는 인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평정 부분에 근평에 이런 걸 좀 반영합니까? 어떤 핑계든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못 했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평에…
그 사업의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하는 그런 큰 틀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조금은 과거와 다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알아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적 민원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더 많죠. 그렇지만 흔한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이 보조금 반납 이 부분은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뭡니까, 추경 1회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빨리빨리 합시다. 522쪽 이게 낙동강하구 환경관리 기본계획 있죠? 이게 이번에 낙동강 하구 일원에.
신규 사업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1억 5,000이죠. 이번 예산이 2억이죠?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 그죠? 신규사업. 그런데 낙동강하구역 일원에 각종 환경관리 또는 환경보존 관련 계획에 본 위원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은 계획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사례, 선진 사례 그다음에 타 지역의 어떤 좋은 모델 이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만 이게 법정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이소, 지금 시간이…
법정계획은 아니고 지금 우리 대저대교부터 장낙대교, 엄궁대교를 설치를 하는데…
아니, 그래 개발 행위에 따른…
맞습니다. 환경단체…
여러 가지 시민 단체 이런 참여를 사전에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사전 설득 차원에서 한다. 이런 핵심…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대체 서식지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 환경관리 보존 계획에 다 넣어서 그래서 실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수월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낙동강하구를 한번 보겠다는…
아니, 그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해됩니다.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이라든지 그 하구 영역에 하지 마라 법이 4개 정도 있죠? 자연, 문화재…
습지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법이 선행, 선언적인 법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낙동강 하구의 어떤 하천의 환경적 가치가 높아, 순천만에 비해서도 높지도 않고 철새도, 눈치 빠른 철새도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환경적 가치도 높아지지도 않고 낙동강 하구역에 또 본류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역 내 20㎞ 구간에 경제적 가치도 별로 시민들은 세느강 만들 수 없나. 하천의 경제적 가치도 못 높이고 환경적 가치도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낙동강 하구역에 문화 관광적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길이 이제 이런 계획을 만일에 수립한다면 기존에 환경단체 설득 초기 단계부터 참여 방안 이런 것도 있지만 좀 특단의 문화재청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뭐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합시다.
각종 이렇게 지적 사항 나오는 부분들, 특히 환경단체하고…
그래 실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서…
이해 관계 또 그다음에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같이 한번 수립해 볼 그런 계획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의 장을…
그렇지만 그들만의 또 논의의 장으로 끝나도 또다시 이 계획은 보관용으로 끝나가 또 다른 개발행위가 있으면 또 다른 손 들고 데모를 하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나온다 말입니다.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보고 10년 내에 시가 낙동강에서 개발…
예. 새로운 시도다 아마 그렇게 이해할게요.
533쪽에 유엔 플라스틱 협약, 어떤 국제 정부간협상 뭐 국제회의가 있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아마 개최 확정된 거죠?
예, 부산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시간이 없어서 본질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10월에 결정이 돼서 추경에 올리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를 위한 이 자체, 행사 자체를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3억 5,000이 추경에 잡혔는데 그냥 벡스코인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벡스코에서 하는 걸로.
아, 벡스코에서 합니까?
실사단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국제 이거 선언적 의미는 좋아요. 유엔 플라스틱 협의, 지구환경의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최소화를 위한 아마 그런 성격의…
구속력 있는…
국제회의가 아주 바람직한 거는 맞아요. 부산이 환경적 어떤 그런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는 데 그런 주제어를 던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들만의 잔치 또는 그들만의 잔치라기보다는 정부 간 어떤 위원회 회의 하나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계기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예산 규모나 이런 현재 자료만 보면 그냥 벡스코 회의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실행계획서 혹시 잡았습니까?
저희들 자체 편성하기 전에 자체 교육은 수립을 했습니다.
올 11월부터 한다 아닙니까?
11월 25일.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제회의 같으면. 나왔습니까?
저희 자체 계획은 세웠고…
나왔어요?
자체 계획을 세웠고 이거는 또 외교부 주관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외교부 말씀 잘했습니다. 외교부, 순수 이런 국제회의에 국비 한푼도 없어요?
국비 45억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순수 시비 3억 5,000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전체 90% 45억 원 외교부 국가 예산입니다.
그래 그런 게 표기가 돼야 참고자료가 되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 위원의 지적은 국비 지원이…
중식시간이 다 됐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시민 참여, 시민들이 참여, 시민 단체 참여가 아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그날 국제 벡스코 행사를 하면서 부산시민들도 다, 우리 여성단체, 주부 뭐 관련 협의회 얼마나 많아요. 여성단체만 해도 사백 한 오십 개 됩니다. 시민 단체, 환경 주제 그 런 데 하지 말고 이럴 때 한번 다같이 플라스틱에 시민, 대대적인 시민 단체 프로그램 예산도 그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부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관계로 시간 관계상 짧게 몇 마디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산시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내 195개 노선에 대해 도로먼지흡입차와 도로물청소차를 돌면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운동 사업으로 부산환경공단에 내리는 전출금 그 재원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이 지난주에 환경물정책실과 부산환경공단에 보낸 서면질문서 분석해 보았습니까?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했고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인력 소요 예측보다 실제 근무한 인력이 연가라든지 공로연수, 퇴사, 휴직 이렇게 해서 또 차이가 났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출금으로 내려간 사업비가 53억 2,100만 원 중에 지금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불용액입니다. 무려 5억이 가깝게 남았는데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한 10%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5년간 불용액 조사를 해 봤어요. 18년, 19년 쭈욱 5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이 한 10%가 뛰었습니다. 문제가 뭐죠?
저희들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고 확인을 하니까 월 평균 4명 정도가 실제 근무를 안 한 셈이 되었고 그래서 4명, 1인당 3,600만 원 정도 하니까 1억 4,700 정도 하고 나머지 평가금이라든지 성과금 또 연금 부담하는 금액 또 여비, 다른 인건비, 부서에서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인력 관리 소요를 잘못 예측을 해서 불가피하게 인력 운용을 하다 보면 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발생될 수 없습니다만 예측 부분이 조금 오류가 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용액 사유를 저도 분석을 다 해 봤는데 임금피크제라든지 애초에 과다 편성 이게 다 문제죠. 그런데 그 핵심은 말이죠, 실장님,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 해가 추진 못 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부산환경공단 해당 사업 예산을 안일하게 집행한 것도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달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부산환경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산시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고 앞으로도 불용액 발생분은 사전에 예측하고 추경을 통해 미리 반납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하는 이 있음)
간단히 한 2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5페이지, 첨부서류 521페이지 봐 주시고예.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더라고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 하는 거니까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국가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폐지했다라고 할까, 하여튼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체 시·도에 이 사업비 매칭분을 편성을 안 했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한 부분은 환경교육…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보다는 환경교육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지침이나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저희들한테, 어차피 국가 예산은 자기들이 편성하는 거니까 별도의 그거 없이 통보나 지침, 안내 없이 그냥 삭감을…
그러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업무 이렇게 쭈욱 협의하는 과정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이 자기들이 생각한, 국가에서 생각한 목표가 다 달성되었으므로 예산 편성 안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교육은 계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에 1억이 올라왔다, 그죠?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환경교육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난해, 올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실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국비가 안 내려왔더라도 3억을 시비 전액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했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예산실에서 시비 매칭분도 같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올라왔을 건데 실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환경교육은 중단 없이 지속이 돼야 된다면서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 100%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얼마를 요청하셨지예?
시비 1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 작년에도?
예.
그런데…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했습니까?
예.
그런데 3억짜리로 해서 연간 사업인데 1억만 해도 됩니까?
이게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3억 상당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중단된 상태고 시비 예산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는 좀 줄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물정책실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부산시는 2020년에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로 시범 지정되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사업의 결과물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 봤거든요. 교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국·시비 매칭 사업비만큼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같이 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부산환경공단이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적절한지, 그죠? 그다음에 또 판단을 내려 보시고 그리고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 사항 등은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개선하거나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7페이지, 첨부서류 5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공업용수 공급방안 용역 추경예산안 해서 9,500만 원 올라왔죠?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동부산권에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수도료를 낸다는 게 맞습니까?
예, 상수도본부에서 이게 공업용수 관로가 서부산권에 설치되어 있고 동부산권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그동안 불만들이 없었나요?
그동안 계속 공업용수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관계자와 미팅, 면담을 했었고 상수도본부에서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수도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의 수도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가 있던데 얼마 얼마죠, 지금?
물부담이용금…
1t당 봅니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빼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계산을 해 보면 한 1,200∼1,300원 정도, 공업용수와 일반용수는 그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동부산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상당한 불만들이 많았을 거 같은데 빨리 어쨌든 이것도 어떤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부산 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물값이 다르다는 거는 차별 아닙니까?
어쨌든 급수사업자로 되어 있는 시 입장에서는 동부산, 서부산 가릴 것 없이 필요한 용수를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세금을 똑같이 내잖아예. 법인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 똑같이 낼 거 아닙니까, 기업을 영위하면서 이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부 용역이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부산권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장해수담수시설을 활용을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는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경제성 측면에서 해수담수 생산 단가는 낙동강에서 덕산정수장에서 일반 원수를 취수해서 생산하는 단가보다도 200∼300원 정도가 더 비싼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생산 단가가 비싸지는 그런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안의 하나로서 검토가 되는 거지 동부산권에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면서 기장의 해수담수시설을 가동해서 공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활용하는 거 외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방법을 생각을 해 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하는 방법, 해수담수 공급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단 쪽에서는 해수담수도 자기들이 가격을 떨어뜨려 주면 받을 용의는 있다고는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두 번째가 울산지역에서 기존의 온산정수장, 울산에 있는 공업단지에는 인근의 수공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가져오는 방안이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수도사업자가 울산지역은 수자원공사고 우리는 부산시인데 거기서 관로 부설이라든지 요금 징수라든지 AS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장 내에 병산저수지라든지 이런 소규모 작은 저수지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지하수까지 해서 이렇게 활용 공급하는 방안 요 세 가지 중에서 또는 저희들이 생각 못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왜 추경에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왔나요? 작년에는 시급성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