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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위원회 소관 실·국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관 안건 심사는 지난 6월 7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진행하는 심사인 만큼 심사에 임하는 우리 기획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 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보면 우리 직제에 ‘경제’를 삭제했죠, 그죠?
예.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우리 부산시 정책 의지가 미약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행정부시장이 전반적인 복지나 일자리, 인구적인 측면에서 경제 업무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민생경제 쪽에 더 집중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개편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전 조직은 행정하고 경제로 돼 있는데 지금은 경제하고 행정이 묶여지고 미래혁신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부산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한, 경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부산시 의지가 더 약한 것 같은데.
위원님 경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이 행정부시장이 전반적인 민생경제를 좀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혁신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입니까?
미래혁신은 전반적인 도시의 구조나 장기 도시계획, 공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혁신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발 방식이나 이런 추진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된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우려하는 쪽에 속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날 심의를 할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조례는 20일로 되어 있지만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일만 입법예고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국장님, 부산시 입장이 5일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난번 저희 회의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입법과 관련된 예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좀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직을 바꿀 때는 전반적인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다고 보고 입법예고 기간도 최대 2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자의적 해석으로 단축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다니까 이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의 법 위반 사항이 염려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위반해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6조에 보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이 국 밑에는 과가 4개는, 4개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개 과인 국이 지금 몇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또 해석을 부산시가 자의적으로 해서 국 밑에 3개 과만 지금 조직을 만든 거는 이 법 6조를 위반했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 후에 입장 변화가, 부산시 입장 변화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1개 국, 4개, 4개 과 이상이 포함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게 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취지를 가능하면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안들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조금 부산시가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은 본 위원이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앞으로 부산시가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부대의견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안건이 어떻게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는 해 봐야 되지만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계속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 중에 이 조직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회랑 사전에 미리 교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의회가 디자인 관련해서도 사실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의회랑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의 조직 개편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쨌든 공직사회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번 조직 개편은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 개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사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 명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를 중심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조직 개편들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을 만약에 개편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더 긴밀하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소통하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을 좀 강조하고 복원을 해야 하는데 과를, 소상공인지원과를 중소기업지원과로 바꿨으면 한다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시킬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지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지원과에 중소기업과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팀을 좀 보강을 했고요. 과 명칭도 중소기업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전체 99.9%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 전체가. 그 부분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를 신설해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차전지는 지금 어느 쪽에 지금 가는 걸로 이야기가 돼가 있습니까?
이차전지는 지금 기존에 전담 과가 있습니다. 반도체신소재과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차전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전담 팀을 좀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강하고 과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기존 하던 업무 그대로…
기존 하는 과에 그대로 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경제부시장 직제가 없어지는 만큼 경제 기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경제 관련 부서와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중심으로 시의 경제정책 전반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한 추후 조직 개편 시 실·국·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소 4개 과 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6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체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시민공감 토론회 개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은 해외 우수 창업인프라 조성기관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2,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첨단산업국 소관은 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산학정책관 소관은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청년산학정책관 소관의 부산형 대학원대학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계약을 공개입찰을 통해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대학원대학 대상 지역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부산의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과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관 실·국장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관〉
기획관 이경덕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오성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빅데이터통계담당관 김현선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청년산학정책관〉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 속기공무원
신응경 손승우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